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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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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국 - 지역교통과, 지적과


일  시 : 2005년 12월 2일 (금) 10시30분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써 지역교통과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교통과 하면은 언제나 하는 얘기지마는 도시행정이 이렇게 교통흐름이 잘 되고 쓰레기 잘 치우면 그 도시가 모든 것이 원만하게 돌아간다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교통과장님 정말 참 여러 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정말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늘어나는 차량 대수하고 지금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주차면수를 이렇게 계속 증가를 시켜도 그것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데 애를 많이 쓰시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855쪽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이 있거든요?
  그 너머에 가면은 856쪽을 보면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 해서 2004년도 12월 현재말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2004년도 12월말까지 그러니까 2003년도, 2002년도 것을 총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건수가 12만8,806건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징수금액, 현 체납액, 징수액은 3억6,9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그 체납액은 49억1,600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저희가 이것을 지금 여기 과년도로 돼 있는 것은 10년전 것부터 해서 죽 전부다 체납되면은 등록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어차피 폐기처분을 하든지 이전해서 팔든지 할 때 꼭 다 받을 수 있어서 거의 다 100% 완납되는 상태고 해마다 저희가 이것은 독촉장을 발부를 과년도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또 통합고지서라고 그래서 10건 이상씩 불법 주·정차 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 금년도 10월달에 또 저희가 고지서를 5,800명에 대한 통합 고지 발부를 한 바 있고 그래서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흥수 위원    이게 언제 가면 말예요, 날짜가 지금 현재 5년 가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1년, 2년, 몇 년 기한이 지나면, 시효가 지나면 이것을 감면해 주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원래 이 과태료도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5년이 공소시효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차까지 독촉을 한 후에 그렇게 해서 체납되는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등록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5년이 중지돼 가지고 10년까지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무재산인 경우만 결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차를 한다든지 할 때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재산이 없을 때 그 때만 결손이 되는 것이지 일반 지방세 보다도 더 이것은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 지방세는 5년인데 이런 진짜 과태료는 10년이다?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아니요, 저희도 5년이지요 공소시효는.
  그런데 등록을 압류해 놨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중지돼 버리는 거지요.
임흥수 위원    그런데 말이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계속 불법 주·정차 단속만 하고 이렇게 징수와 현체납 이것은 뭐 3억6,949만1,600 이렇게 뭐 이것 참 너무나 고질적이란 말예요.
  우리 2005년도 것도 보면은 징수액이 10억5,200 정도 체납액이 14억700 정도 어쨌든 금년은 보면은 징수와 체납이 그렇게 뒤에는 계속 누적되서 그렇지마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정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42%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 중구만 그런 게 아니고 5개 구가 다 40% 선이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한 40%선 부과하면 그 당해연도에 40% 정도가 납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참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먼저도 동사무소 민원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동사무소 앞에가 민원차량으로 해서 딱지를 붙여 가지고 5분, 10분 후면은 일을 본 다음에 가고 하지마는 그런 동사무소 주위에 소형 주차장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주차장 문제는 일반 공영주차장 건설이 사실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동 것까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재정난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시에도 건의하고 해서 앞으로 동사무소 주변에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여러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특별하게 동사무소 그런 은행, 약국 물론 그런 데는 상당히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동사무소는 대로변에 있는 동사무소가 물론 있기는 있지마는 그 숫자가 별로 적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소형 주차장이 동사무소 주위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17개 동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어려운 여건부터 풀어나간다면 이것도 몇 년 중장기 계획이라면 우리 지역교통과장님의 굳은 의지만 가지면 이런 것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동사무소가 사실 도로변에 있는 동사무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임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몇 개씩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학교에 말예요, 초등학교 거기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다니면서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일환으로 간담회 한번 하신 적 있죠?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최두지 위원    그것 하신 것 거의 다 시행 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11월2일날 입찰이 되서 11월20일날 등록마감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발주되서 착공이 됐습니다.
  문창초등학교 어제인가 오늘인가 공사시작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최두지 위원    아, 그래요? 나는 문창초등학교 앞에 지나다 보니까 안돼 있길래 그게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못하는가 하고.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아니 13개 학교가 같이 다 반영되서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전 지역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하고 있어요.
최두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김태경  예.
임흥수 위원    여기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이게 말예요, 약 한 13억 가까이 되지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12억7,800입니다.
  284쪽입니다.
임흥수 위원    284쪽, 사업비가 12억7,800 되는데 그동안 지역교통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전부가 시예산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국·시비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국·시비, 구비가 어느 정도.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구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국·시비, 국비, 시비?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임흥수 위원    지금 공사발주가 10월20일날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사발주 의뢰가.
  제가 생각할 때는 날씨는 이렇게 영하로 차차 추워진단 말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매듭을 지을려고 합니까?
  이 공사를.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아까 최두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0월20일날 공사발주를 의뢰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가 늦어질 것 같아서 지금 13개 학교를 2개 내지 3개 학교씩 분할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6건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2일날 낙찰이 돼 가지고 11월20일까지 그 업자하고 자격여건을 검토해서 그래 가지고 20일날 등록업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주일 전부터 공사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13개 학교에 대해서.
임흥수 위원    아, 지금 현재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1주일 전부터 시작했으면 종결이 되는 그 시기는 언제쯤 되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공사기간은 12월말로 돼 있는데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월동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표찰 같은 것 교통표시판은 추울 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아스콘 공사라든가 이런 것만 서둘러서 하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면 깎아내고 하는 공사를 지금 해서 그것부터 하여튼 12월 초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업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그 안에 공사기간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를 들면 누구든지 자기 집을 지을려면 따뜻한 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지금 국·시비기 때문에 예산이 물론 좀 늦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뭐 언제 이렇게 배정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국·시비 공사를 언제든지 보면 말예요, 꼭 11월, 12월 꽁꽁 얼을 때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러면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싶으니까 일부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기에 몇 개교는 하고 어렵다면은 넘겨서 다소 늦더라도 튼튼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년 상반기로 이렇게 좀 넘기는 것도 어떤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공그리라든지 모든 것이 꽁꽁 얼 때 시작한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임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청장님도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위원님도 보셔서 아시지만 여름부터, 그것을 봄부터 시작을 사실 해 갖고 추진을 한 것인데 그 과정이 굉장히 번잡스럽게 돼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교통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협의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청장님한테 걱정을 들으면서까지 나중에는 그것을 한번에 다 발주를 안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6건으로 업자를 6명을 선정해서 하면 빨리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청장님이 그렇게 걱정을 하셔서 일부러 빨리 마무리 할려고 최대한 한 것이 지금 11월에 와서 됐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저희도 경찰하고 같이 회의에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된 것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참 여러 가지로 그동안도 애 쓰셨지마는 더욱 많이 노력을 하셔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56쪽 거기에 보면은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해 가지고 외제차량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한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제차량은 교통규칙을 잘 지켜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저희가 이 표에 나온대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제차량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봐준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단속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외제차량을 견인할 적에 견인에 문제가 있다면서요?
  견인하다가 이제 차량에 손상을 입히면은 그 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견인을 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그렇지 않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860쪽에 보면은 시간제 주차노선 운영현황이 있죠?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이규진 위원    거기 총 주차대수가 288대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게 확대할 방침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해마다 시에서 시간제 주차노선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을 못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시간제 주차지역을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통흐름이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찰청에서 우리가 올리더라도 그 쪽에서 그 지역은 불가하다 이렇게 통지 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 수용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59쪽에 보면 버스승강대기소 설치 및 관리현황에 보면은 지금 시 설치와 구 설치가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 버스승강대기소가 108곳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것이 77군데가 있고 시에서 31군데를 했는데 왜 우리 구 관내에 시에서 설치하는 것과 구에서 설치하는 것이 별도로 따로 돼 있죠?
  이것은 지금 현재 볼 때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구비로 설치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 승강대기소 설치하는 것 말이예요, 지금.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설치한 사항은 시에서 업체를 지정해 놔 가지고 거기 있는대로 파나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자기들 부담으로 거기다 광고물을 설치하는 조건하에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그 곳에다가 자기들이 광고를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시에서 지정된 업체가 나와서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것은 그 분들은 광고할 수 있는 조건이 잘 돼 있는 장소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구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저희 구에서 설치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승강대기소도 역시 파나인터내셔널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광고 쪽은 할 수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그런 부분이 안되는 쪽에다가 그 분들의 손이 안 미처지는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시에서 설치하는 부분은 파나인터내셔널에서 자기들이 그 비용을 대고 대신에 거기다 광고를 하는 비용을 그 광고주들한테 받아 낼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그렇죠.
윤석순 위원    자기들 사비로 이것을 설치를 해 주고, 또 그 관리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77개 구 관내 설치돼 있는 승강대기소는 그 사람들이 전혀 관리를 안 하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그렇죠.
윤석순 위원    왜냐면 소위 말해서 광고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또 역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라 하면은 그 분들이 광고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익면이 안되는 부분은 뭐 어떤 시, 구비로서 설치를 하게끔 하고 자기들이 광고효과가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사비를 털어서 버스승강대기소를 만들어 놓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뭐가 앞 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시 입장에서 보면은 뭐 돈이 덜 들어가는 입장이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은 또 그런 좀 앞 뒤가 안 맞는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아예 위탁을 줘서 관리까지 한다면 아예 그 업체한테 전체를 다 주든지 일괄적으로 하는게 보편적으로 낫지 않겠어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업체에서 광고효과가 없는 지역은 거기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내용에 안 맞겠죠.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위탁해서 준다면 전체를 다 줘서 그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지 자기들이 효과 없다고 그래서 그런 데는 안하고 효과 있는 데만 한다면은 그 업체쪽에서 보면은 뭐 자기들이 어떤 영업이익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나 우리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좀 뭐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좀 모순점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 쪽 파나인터내셔널에서 더 관리할 수 있는 측면으로 유도해 줘서 우리 국·시비가 조금이라도 좀 절약되는 방편으로 유도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견인대행업소 위탁운영 현황에 보면은 지금 이 분들이 자동차를 견인을 해서 자기 차량보관소에 지금 보관을 시키죠?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대략 차량견인을 당하신 분들 말에 의하면 차량을 견인해서 그 차량보관소에 갖다 놓으면 아마 또 주차보관료?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오래 거기다 보관하게 되면.
윤석순 위원    무슨 주차보관료를 별도로 또 받는 모양이예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 민원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뭐 본인들 잘못으로 인해서 견인을 당하는 거지만 또 견인료를 주고 오는 입장에서 차량보관비인지 뭔지 아마 시간대별로 받는 모양이예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하루 정도는 유예를 하고 이틀 정도에서 안 찾아간다면 그런 것들을 받아도 되겠지만 시간 타임으로 아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오전에 견인을 해서 오후에 뭐 5시까지 찾아간다면 그 안에는 보관료를 면제를 시키고 견인대행료는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해 익일을 넘어서면 그런 뭐 보관료를 더 추인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겠지만 갖다 놓고 한 두시간 있을 경우에도 아마 그것을 받는 모양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현재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시켜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민원이 사실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현재 보관, 한달에 한 두번씩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알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보관료 시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간대별로 얼마 되면 얼마 이렇게 부담해서 내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 업자가 마음대로 받는 것은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물론 그런 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원래 견인차량 사업소는 자기들 면적을 확보를 해서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자기들이 어떤 뭐 유료주차장화 하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또 뭐 별도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자기들의 차량보관소지 거기가 유료주차장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견인을 한 당일은 견인료만 받고 그 당해 익일을 넘으면 그 뒤에는 뭐 보관료를 받아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견인사업소 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윤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67쪽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잡종재산 현황을 보면요, 국유지가 1,180필지예요. 맞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최두지 위원    그 너머 장에 보면은 868페이지 대부료 대부현황에 보면은 건수가 270건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필지하고 건수하고는 일치될 수가 없겠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맞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렇죠. 그러면 270건이 1,180필지가 다입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실제 1,180필지를 일제 조사하다 보면 지적공부상에 있는 지목하고 토지대장상에 있는 지목하고 현실 지목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현실 지목이 토지대장상에 있는 것이 대지로 돼 있는 것이 현장 가 보면은 도로도 있고 하천도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한 것이 대부계약된 것이 252필지고 점유자가 미해결한 것이 141필지, 경계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이 230필지쯤 되고 나대지가 한 50필지, 행정재산이 한 503필지가 된 것입니다.
  현재 조사한 것이.
최두지 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가 대부해서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270건이네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최두지 위원    거기에 보면은 징수율을 보면은 83.5%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평균 한 84% 정도 됩니다.
  100%가 안되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우선 대부계약자들이 재산상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것이 첫째고 또 이것이 소유자가 어디에 행방불명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하고서.
최두지 위원    대부를 하고도요, 그러면 취소통보를 하고서 뭐 처분할 수 있는 방법 없는가요?
  다른 사람한테 대부를 뭐 다시 한다든가.
○지적과장 이규학  대부 토지가 사용하고 있는 집터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어차피 사용을 못 합니다.
최두지 위원    작은 것이 울 안에,
○지적과장 이규학  예.
최두지 위원    예, 그것은 뭐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대부징수율은 가급적 90% 이상 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우리가 대부 징수했을 때 우리 구비로 넘어오는 징수금액이라고 그럴까요, 징수율은 얼마나 되나요?
○지적과장 이규학  국유지는요, 대부료는 50 대 50이고요.
최두지 위원    50 대 50.
○지적과장 이규학  50%는 구유재산으로 하고 국유지로 50% 가고.
  변상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하는 변상금이 있어요.
  그것은 60%는 국유지로 가고 40%는 구유지로 귀속이 됩니다.
최두지 위원    그런데 참 그 얘기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는데요, 5년?
  5년을 소급해서 일시에 부과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최두지 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되 있기 때문에 불가할지 모르겠지마는 사전에 대부료 통보를 못 받은 경우도 있고 그동안 몰라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료를 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서 대상을 못 찾아서 통보를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아까 말씀대로 이 대부료 징수를 정상적으로 통보를 해도 100% 징수를 못하고 어려운 여건 때문에 83.5% 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한 5년 동안을 소급해서 대부료를 물린다면은 상당히 내는 사람 입장에서 벅찬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최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그 납부자가 한꺼번에 못 내겠다 하면 우리가 분납해서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에 나눠서 내겠다 하면은 분납을 합니다.
  부담을 좀 적게 해 주기 위해서.
최두지 위원    그게 사실 정확히 우리 엄밀하게 한번 따져보면은 행정착오가 수반됐을 경우 행정착오가 있었을 경우 부과를 못 시켜서 안낸 경우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 행정소송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소유자가 또 무지해서도 그런 폐단이 있기는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하셔서 그 사용자나 관에서나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알았습니다.
최두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최두지 위원님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국유재산이 1,180필지 시유지가 102필지에 구유지가 622필지라고 했는데 현재 여기에서 이 이외로 묻혀 있는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도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발굴하지 못한 지금 현재 발견치 못한 그런 국유지나 시유지도 이렇게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뭐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되다 보니까 재개발을 하게 되고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세밀하게 분석을 하니까 거기에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구유지가 세밀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거기에도 발견이 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국유재산이 1,180필지 되는데 지금 현재 대부는 한 270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료가 50 대 50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지적과장 이규학  예.
임흥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지금 중구의 세수를 보면은 차차로 계속 의존재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재원이 어떻게 발굴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재원의 세수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유재산 같은 것은 계속 좀 적극적으로 잘 노력을 해서 이렇게 어디 발견치 못한 것을 빠른 방법으로 해서 발견을 해서 대부료도 받을 수 있는 데는 받고 이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노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지적과장 이규학  지금 구재정 확충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료보다도 매각수입을 보면은 매각은 1,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16.7%로 구비로 귀속을 하고 1,000만원 이하는 25%를,
임흥수 위원    어떻게요?
  1,000만원까지.
○지적과장 이규학  1,000만원 이상은 16.7%로가 구비로 됩니다.
  매각수입입니다, 매각할 때.
임흥수 위원    그 얼마 안되네요.
○지적과장 이규학  1,000만원 이하는 25%.
임흥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국유재산도 그렇고 시유지도 그렇고 구유재산도 아니 이게 구유재산이 한 622필지나 되는데 이렇게 대부현황이 한 75건 밖에 안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지적과장 이규학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지목이 현재 대지도 있지마는 현장 가 보면은 대지가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쓸모가 없고 이용가치가 없으면은 대부를 사용하는 사람이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방 같은 것 도로, 하천 그런 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필지수만 많지 대부사용 가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율이 떨어지고 징수율도 좀 저조합니다.
임흥수 위원    예, 어쨌든 뭐 그동안도 우리 과장님께서 참 많은 노력을 하셨지마는 봐 가지고 매각을 할 것은 매각을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대부를 받을 것은 과감하게 좀더 이렇게 세수를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지적과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5일 동안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감사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당위원회 회의시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5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훌륭한 시책을 추진해 온 사업도 많았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내지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번 회의는 12월7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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