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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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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국- 도시개발과, 건축과


일  시 : 2005년 11월 30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도시개발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식 도시국장의 금일 부재중으로 행정사무감사 답변은 소관부서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예.
○위원장 김태경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항시 도시개발과 고생 많으시고 수고 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원도심활성화 때문에 지금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업무보고나 같이 나온 것 같으네요.
  788쪽인가 재개발사업. 지금 여기에 재개발 추진 실적은 대강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중구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해서 재개발, 그리고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제가 지금 8곳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은행1구역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 외에 7군데는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목동 1구역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인가까지 나간 상황이고요. 가장 목동1구역이 진도가 가장 빠른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대흥1구역 하고 대흥2구역, 그 외에 문화2구역이라든지 선화구역, 대흥4구역, 용두1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서 지금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럼 지금 목동1구역 같은 데는 조합설립인가가 나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가장 빨리 된 곳이 목동1구역이 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여기가 대략 시작한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몇 년이나?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목동1구역은 원래 기본계획 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것은 2003년12월30일날 제일 먼저 되었죠. 그 외에 대흥1구역 같은 경우는 2004년도5월18일, 그리고 대흥2구역도 2004년도 5월18일에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서 현재 대흥1구역은 두번째로 추진이 좀 진행이 빨리 되고 있는데요. 거기도 정비구역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31일 정비구역을 이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조합설립 인가가 났으면은 지금 이것이 80%까지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조합설립인가를 받을려면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80%가 있어야 됩니다.
김창수 위원    이것 한 다음에 보상책정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 이후에 조합이 설립이 되면은요. 사업시행 공람공고라든지 사업시행인가가 되서 사업시행 인가가 되면 그 때 이제 분양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는 지금 현재 조합이 구성되서 추진하는 것은 별도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말하자면 조합원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후 정산입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 대흥1지역 같은 데는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이 지금 이것이 9월달에 들아갔나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럼 대개 어느 때쯤 이것이...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요. 아직 그것 절차가 지금 12월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여기에 한 거기에서 부족한 점을 시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각 해당부서에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종합해서 취합해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통보한 사항입니다.
김창수 위원    그럼 대개 몇 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정비구역 신청한 것이 금년도 10월30이날 정비구역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약 한 두 달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두 달 되었으면 앞으로 한 12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12월 중에 아직 날짜는 저희들이 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2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내용만 있고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 중에 한 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을 것으로 지금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    아까 목동1구역이요. 조합이 설립되어 가지고 후 정산 하신다고 그러셨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조합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지장물 조사 같은 것 다 끝내야죠. 아직 안 끝냈어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것은 지장물 조사를 사전에 지장물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권이 얼만큼 되는지는 결정이 되어야만 ...
이운우 위원    토지값 하고 지장물값 하고 포함해서 금액이 정해진 다음에 어떤 선 정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 개발해서 건물 지은 다음에...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가 토지가격과 건물가격 여러 가지 보상대상에서 포함을 해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인가를 계산을 하고 이후에 건축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 분양까지 했을 경우 그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만큼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이운우 위원    빼면 되겠네, 감정가 하고 해서 분양가에서.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렇게 가감정산을 하는 겁니다.
이운우 위원    그럼 거기 만약에 세입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건물주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아니죠. 세입자는 별도로 보상을 하죠.
이운우 위원    그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이운우 위원    그럼 시공사가 조합에서 시공사를 업고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럼 조합이 돈이 없으니까 시공사에서 대납을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방법을...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런데 지금은 사업시행자가 요즘은 공동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합하고 함께 공동으로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시공사가 그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이운우 위원    표면상으로는 조합이 앞에 나와 있고 공동이 되겠네. 조합과 시공사 하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조합에서 시공사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 방법으로 계약방법이 이제 조합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행사 하고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곙약을 체결할 때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하겠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조합의 결의에 따라서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서 그렇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럼 거기 세입자들은 세입자대로 어떤 보상을 해주고 그것은 어떤 정산을 나중에 다 시공이 끝나고 분양 되고 나서 계산이 다 되어야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렇습니다.
  세입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으니까 조합원은 별도로 보상을 하는 것이고요. 조합원은 글자 그대로 나중에 자기가 그 사업을 하는데 한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이운우 위원    지금 제일 조합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진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빠른 곳이 목동1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빠른 곳이 대흥1구역인데 대흥1구역은 아직 조합설립이 안 되어 있고 도시계획 정비구역 지정신청 중에 있으니까 정비구역이 고시가 되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이운우 위원    구에서의 관여 부분은 어떤 정확히 명확히 얘기 하자면은 어떤 부분이예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사실은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을 구성해서 주민 스스로 토지시행자가 사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 또 예를 들어서 법이라든지 행정적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구에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지역도 내내 똑 같이 은행동 1구역, 약 한 3만평에 580세대, 여기에 도시환경으로 해서 재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MBC부근도 1만3,000평과 또한 그쪽 옆에 용두동 하고 해서 한 1만8,000평, 이렇게 거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화, 충열탑 옆에도 4,630평, 105세대가 지금 현재 약한 65%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앞에도 1만3,000평에 280세대로 해서 지금 현재 한 동의서가 70%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에 많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노상에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개발이 될 것이냐, 개발이 안 될 것이냐 이렇게 묻는단 말예요.
  참 입장이 난처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이 꼭 개발이 되겠다고 노력을 하면은 개발이 될 것이고 개발이 될려나 안 될려나 의아스러운 마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지역은 어차피 오래된 건물이고 노후된 건물을 도져로 싹 밀고 이렇게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는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면 이 계재에 시나 우리 구청에서도 재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재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제 MBC부근에도 주공 부장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2007년도 이전에 보상이 나오겠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서 상당히 진척이 빠르고 한 달에 한번씩 해서 간담회를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이 재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793쪽에요.
  도로확장공사 추진현황 해가지고 호수돈여고에서 영교간까지, 지금 여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이 완료 되야만이 도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아니 저희들이 호수돈여고에서 영교간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현재 15m 도로인데 이것이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그 계룡로에서 호수돈여고까지는 424m에 대해서 시공 m로 20m로 확장을 완료한 구역입니다.
  계룡로 넘어서 오리온투자신탁에서부터 영교까지 226m 구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은행1구역 도시환경개선 정비사업이 추진이 되면 25m로 확장이 될 예정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수돈여고에서부터 오리온신탁까지는 896m가 현재 도시계획도로 15m로 그냥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25m도로 확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그간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해왔고 또 2003년도부터 2004년, 2005년 동안 시장님 연두방문시에 이것을 25m로 도로로, 왜냐면 20m 이상은 시에서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또 사업시행을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25m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확장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했다는 내용을 지금 행정감사에 제시한 겁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 호수돈여고는 아마 구정질의까지 했을 거예요, 그때. 한번 했습니다. 했고 지금 예산관계가 차량이 말예요. 여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이것이 평상시에도 밀리지만 출퇴근시간에는 말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정질의할 때 대흥동에 충무4가, 아니 겔러리아인가 거기에서 대흥4가까지는 편도3차선인데 그 후에는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다 보면은 거기 체육관에서 또 부사동까지 석교동까지는 편도 3차선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했는데 국민은행 뒷쪽으로 지금 20m가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20m입니다.
김창수 위원    20m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김창수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은 거기는 지금 골목에 20m 내야 그 문제, 교통 차량문제가 뒷골목으로 나다 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지난번에 이것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부분이예요.
  그런데 아직 이제 여기가 지금 도로가 나지도 않고 거기에 주거하고 있는 분들은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니까 항시 예를 들어 내가 복잡할 때 내 집이라도 팔아서 써야 될 판인데 사실은 도로가 난다고 책정이 되다 보니까 매매도 안 되고 상당한 어려움을 주민들이 안고 있습니다.
  사실은 뒤로 꼬불꼬불 해가지고 20m를 낼려고 하는 부분이 이것이 언제까지 지금 있어야 될지, 지금 동건건설인가 아파트 짓고 있죠. 그 뒤에는 짓다 보니까 자동 났단 말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때 당시에도 얘기한 것은 1지구, 2지구가 개발이 되면은 자동 길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도로를 지금 계획선을 완전히 폐지를 하고 폐지를 도로확장 문제를 폐지를 한다면은 주민들이 내 땅을 보호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도로 난다고 계획선이 있으니까 매매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이 상당히 있단 말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성이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룡4거리에서부터 충무4거리까지 그 외에 다른 데는 6차선인데 그 부분만 4차선...
김창수 위원    예, 4차선이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거기는 이제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계획을 하다 보면 현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 이런 것이 너무 과다하게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국민은행 뒷편으로 해서 20m 도로를 대안도로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민은행 뒷편에 있는 20m를 도로를 언제 개설할 계획은 있느냐 하는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이 도로를 동건건설이 건물을 지을 때 거기다 허가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20m가 도로가 되게끔 그 구간에 대해서 확장을 했죠.
김창수 위원    예,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 이외에 이번에 도시재개발 사업이 대흥1구역이 시행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시행이 될 겁니다. 그 외에는 개설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재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재개발 사업 추진과 병행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재개발 사업과 추진해서 연계해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동건건설 지을 적에도 제가 실무자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때 당시에 3m를 낸다고 하길래 그 도로를 큰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 왜냐면은 그 안에가 재개발이 되어 가지고 그 안에가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게 되면은 차량이 지금도 복잡한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분한테도 1차선 정도로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놨더니 지금 사실 그 분들이 5m를 들여 가지고 하는 것으로 다시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단지가 사실 좁아졌죠. 뒤에서 한 8m 들어왔지 이 도로에서 한 5m 들어갔지. 하다 보니까 아파트단지내에서 3,4m는 더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이 분들이 좀 분리한 조건에서 했지마는 지금 옛날에 큰 도로에서도 들쑥날쑥해요, 지금.
  왜냐면은 건물을 5m를 들이고 쳐라 해가지고 졌단 말예요, 사뭇.
  들여서 짓다 또 내 짓는 사람들은 철거한다는 조건 각서를 받고 내가 이제 듣는, 조사를 해보면은 그런 것으로 해서 수십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갑작스럽게 이 도로를 늘리지 않고 큰 도로를 확장을 안 하고 뒷도로를 넓힌다고 하니까 지금 주민들이나 황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때도 이것을 건의를 올려 가지고 시에서도 큰 도로로 넓혀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해보겠다 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도 지금 거기가 짓는 데는 사실은 도로변쪽으로 내서 짓고 그 도로 뒷도로를 낸다고 하기 전에 지은 사람들은 한 5m 들여졌단 말에요. 도로 낼 계획성으로.
  그 큰 도로 내는 것도 문제가 별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왜냐면 충무4가 못 미쳐에서는 벌써 거의 다 들쑥날쑥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보상문제 때문에 조금 힘들겠지마는 뒤로 20m를 내놔야 아무 꼬불꼬불 해가지고 지금 골목길로 직선적으로 뒷도로가 예를 들어서 그 국민은행 뒤에서 충무체육관 큰 도로까지 관통이 딱 된다면 모르는데 복개한 데까지 가서 꼬불꼬불 나가서 거기서 끝이 된단 말예요.
  그러다 보면은 차량이 아무 혜택이 없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주민들이 진정을 또 다시 낼 그럴 계획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그것이 계획성이 5년이라고 하나요, 변동사항이 5년까지 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중기는 5년에 한번씩 있거든요.
김창수 위원    그래서 아마 그 시기를 맞춰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뒷도로를 안 내도 아파트 지을 적에 자동 나게 되는 것 아녜요, 그것이?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것이 물론 아파트 날적에 조건을 부여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조건을 부여해서 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교통량, 교통수요량이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많은 주민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교통에 영향을 미치니까 도로를 확장하라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지. 사실은 어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다만 법적으로 그것을 하라는 규정은 없다.
김창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민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도로 15m 나는 데는 한 8m를 들어오다 보면은 어떤 데는 거의 다 나가는 이런 실정인데 매매도 안 되지, 도로도 안 나지. 그러니까 주인의 행세권을 절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구에서도 조사를 해서 큰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방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줘야지 큰 도로가 확장 되어야지 뒷도로가 20m 놔야 아무 불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재정비 좀 정돈을 해가지고 주민들 피해 없이 이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시에 거의해서...
김창수 위원    덧붙여서 대흥5거리에서 거기 나가는 데가 2차선이죠?
  재개발 저기는 주거...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국민은행이요?
김창수 위원    아니, 거기 말고 테미3거리에서 테미에서 대사동 보문산 넘어가는 데에 거기 도로 낮추기로 했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일부분 시에서 실시설계까지 끝내서 사업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거기에요. 아직 철거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보상단계에 있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리고 저기 노인회관 있는데 거기 언덕 위에 일부 낮춰 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병목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한쪽으로는 3차선으로 되어 있고 한쪽으로는 2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원도시계획 도로에 의거해서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지금 진행 중이구만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뒷쪽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쪽으로 됐죠. 2지구인가?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김창수 위원    그런데 그 도로도 삼거리에서 대사동쪽으로는 낮추는 것이지만 이쪽에 성모병원쪽으로 옛날 구도로 있죠. 구도로. 거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역으로 하면서 넓힐 수는 없습니까? 좀 넓힐 수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지금 말씀하신 데가 구도로라고...
김창수 위원    구도로, 테미 지금 고개 낮추는 데 말고 성모병원 오거리쪽으로, 삼거리에서 오거리쪽으로 오면은.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아, 예. 지금 현재 테미 삼거리에서 대고 오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수 위원    예, 오거리쪽으로.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것도 지금 현재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현재 도로 도시계획 도로가 15m인데 25m 도로로 확장을 해주십사 하고 시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워낙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다가 도시계획변경 그리고 사업을 시행 해달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시장님 연두순시에도 건의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것이 평상시에도 밀리지만 출퇴근시간에는 아주 대고 오거리 테미까지 상당한 교통량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시설 그야말로 중구 관내에 도시기본 계획, 도시개발을 구상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재개발과 또 관련된 부분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되 부분에서 지금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시에 기본계획을 입안 해달라고 보낸 지역이 몇개 지역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지금 이제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이라든지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런 사업들, 재건축사업 이런 사업들을 할려고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중구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곳은 거의 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도시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제 조사를 해서 올린 곳이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사업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곳은 12개 지구를, 추가로 4개 지구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6개 지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공동주택 정비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48개 구역을 요청을 했는데 사실 요청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현지답사에 대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현지를 답사해서 이것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기본계획 대상지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검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려고 그러면 기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 그리고 부지면적이 1만㎡ 이상 되어야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8개소 올린 것은 그 중에 그것보다 미달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 또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조사를 해서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용역사들로 하여금 전문용역사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구체적인 것은 용역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물론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를 더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을 우리 자체구에서 기본계획을 스스로 입안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꼭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기본계획을 입안을 해서 결정이 되어야만 우리구에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구 관내에 맞게끔 그런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런데 이제 기본계획이라든지 전체 도시계획의 틀은 시 전체로 보고서 틀을 짜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순 위원    물론 시도지사가 그것을 승인을 하지만 우리구 도시개발과에서 우리구에 맞는 그런 정책개발을 해서 시에 승인을 추인하는 쪽으로 요구를 할 수는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이것은 기본계획 재정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는데 내년도가 재정비의 해거든요.
  내년도에 하는데 시에서 전체 큰 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구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서는 사실 입안 자체가 불합리한 경우도 상당히 있겠고.
윤석순 위원    아, 물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기본틀은 기본계획이 시도지사가 ...
윤석순 위원    아, 물론 기본틀은 시도지사가 하지만 우리 구 도시개발과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구에 맞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구는 이러이런 상태로 도시개발을 해서 이러이런 것을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좀 의견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제시를 해서 우리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수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아, 그것은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저희 구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6개 지구라든지 아니면 재건축에 48개 지구를 사실은 전체적인 요청을 하고 또 이제 재개발 관련 용역전문가들로 하여금 우리구의 입장은 이러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의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 시도지사가 한다고 그래 가지고 시도지사가 인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좀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구, 중구 관내에 맞는 도시개발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구 자체에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공동주택이다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그래서 많은 공동주택이 사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 과장께서도 보문산 정상에서 한번 중구 관내 내려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가끔 가보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 관내가 아파트 숲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파트숲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지금 소공원이라든지 녹화 사업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회색도시로 변해 가는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이라면 대안이 될 수가 있겠지만 공동아파트를 지을 때에 이 소공원을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공동주택을 지을 때에 어떤 소공원을 넓혀 주는 조건으로 어떤 공동아파트 용적률을 상향, 높여 주면은 좀 녹지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동주택을 현행 프로테이지가 200%, 또 25% 또 뭐 용적률에 따라서 해주는데 그 녹지공간을 확보를 더 한다면 그 만큼 용적률을 건폐율을 높여 준다면 좀 녹지공간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도시가 쾌적하고 그러한 녹지공간을 확대함으로써 푸른 공원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도심녹화사업을 지금 여기 자료에도 4억2,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솔직히 전시행정이지 이것을 해서 도시에 어떤 큰 기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상당히 바람직 하고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녹지지역을 확대를 해 나갈려면 현재 은행1구역 사업도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용지, 녹지라든지 공공용지 이런 것을 확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인센티브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600%로 지금 현재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을 추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용적률을 600%에서 1,300%까지 조경을 갭을 주고선 예를 들어서 녹지공간이라든지 공공용지를 확보를 했을 경우는 인센티브를 1,200% , 1,300%까지도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워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흐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글쎄,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입안을 할 때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녹지공간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대로 어떤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삭감해 주는 그래서 녹지공간이 넓혀지는 그래서 이러한 도심녹화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전시행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좀 가면은 앞으로 공동주택이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또 이런 소공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마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관찰 하셔서 도시계획을 입안 하도록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791쪽에 보문산 교통광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윤석순 위원    이것이 2006년 공사완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본위원이 한번 보니까 지금 보상이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에로는 다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가운데 무슨 인삼밭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윤석순 위원    그것이 뭐 어떤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좀 현장방문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에 폐기물 적체현황에 지금 뭐 환경보호과에 행정조치 요청을 해놓고 여러가지 적법한 처리, 위반 어쩌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가봐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러한 폐기물이 계속 적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을 가서 보고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해서 본위원은 현장을 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방금 윤석순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석순 위원의 의견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확인 실시를 위해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현장에 다녀 오셨습니다.
  보문산 교통광장 폐기물 적치현장을 갔다 왔는데 먼저 보문산 교통광장에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공사계획이 뭐 내년 6월까지 돼 있습니다만 그 보상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장에 인삼을 심어 놨는데 그것 한 2년 됐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물론 그 분들도 인삼에 관련된 보상을 요구할텐데 대략 인삼 보상가격에 대해서 대략 우리 집행부 쪽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지금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삼 심어 놓은 것이 2,708평방미터인데 인삼 이전보상비가 1,416만2,000원, 시설 보상비가 625만5,000원 해서 2,000여 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본인이 보상비가 너무 적다고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는 협의가 보상을 추진을 못하다가 저희들이 제결신청을 해서 재결 결과에 따라서 공탁을 해서 대집행할 계획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재결 결과에 따라서 대집행을 하면 되겠지만 그 쪽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 했을 때 우리 쪽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또 임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물론 재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렇게 집행하면 되겠지만 그 쪽에서 만약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이의를 걸어서 소송을 한다면 시간이 더 걸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또 공사기일이 그만큼 늦어질 것이고 늦어짐과 따라서 소요경비도 늘어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 감안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토지나 지장물에 대해서는 2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치면 공탁을 해 가지고 사업은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다만 소송이 수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사업시행과는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진행 되고 하는 것 하고는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좀 원만히 잘 타결을 봐서 해결토록 해서 주차장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산성동에 있는 폐기물 적치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물론 거기 지금 적체를 한 소유자가 임태병으로 돼 있죠?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주소는 산성동 임태병으로 돼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그게 초기에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초기에 도로공사 함과 동시에 행정대집행을 했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그 도로공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옮겨 놓은 것 같은데 초기에는 왜 그것을 대집행 하지 못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것이 당시에는 전체 현장 저희들이 도로에 있는 것만 옮겨 놓은 게 아니고 당초에 종전부지에 있는 폐기물이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임태병 본인이 그것을, 원래 저희들은 폐기물로 보고 있지만 본인은 재활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견해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재활용품에 대해서 치워주겠다고 사실은 각서까지 썼거든요.
  그런데 날짜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을 하는 것을 동의를 해서 거기까지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의 실효성을 감안을 해서 이전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치우는 것으로 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물론 이 사람들이 치우는 비용이 재활용품에 판매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영향이 있을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와 함께 검찰청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고발을 해 가지고 지금 수사중에 있어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어차피 임태병이란 분이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전체 다 치워줘야 하는 입장에 있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조사 사항상 그 분이 전혀 그럴 능력이 전체로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우리 구에서 이제 이것을 뭐 집행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 예산은 어떠한 예산으로 쓸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아직 이제 저희들이 그 사항에 있어서 김형배 고문변호사와 대전고법에 공익법무관한테 여러 차례 법률적 자문도 구했는데요, 또한 폐기물 소유권자가 포기각서를 징구를 해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대집행을 시행할 수가 있고 거부시에도 우리가 대물을 선별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산 확보사항은 지금 아직 결정지지는 않았습니다.
  수사결과가 떨어지면 본인한테 대집행명령이, 본인한테 명령이 떨어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시행을 해야 될 경우 같으면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우선 충당해서 시행을 하고서 절대집행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만약에 그 이전에 그 체비지 자체가 매각될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체비지는 저희들이 매각을 아직 안 했는데요, 그것을 체비지를 만약에 매각할 경우에는 그 폐기물에 대해서 치우는 것을 조건으로 걸고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지금 매각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순 위원    만약에 그 조건으로 내건다면 체비지 매각이 자체가 안되겠죠.
  왜냐하면 그 양이 지금 현장에서 봤지만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정치로 따지면 대략 얼마 정도 예산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폐기물 처리하는 저기에다가 청구하기 위해서 견적을 알아 봤는데 6,000여 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지금 현재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태병이라는 사람은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품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저기를 보면 재활용품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폐기물에 더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것은 한 6,000여 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요, 체비지내에 있는 폐기물을 기왕에 처리할 것 같으면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비용발생입니다.
  비용발생은 우리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잘 적절하게 처리를 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799쪽에 보면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에서 13개 사업에 9억6,900만원 지출 했거든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시설에 들어가는데 특히 지금 여기 한전 지중화사업 600미터를 지금 추진을 했는데 이 600미터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원도심활성화기금으로 추진한 것이 용두지구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분명히 본위원이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원도심활성화기금을 쓸 수 있냐라고 분명히 그 당시에 도시개발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법령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우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사실 본위원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원도심 활성화자금을 거기에 법적으로 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는 지중화사업에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그 당시에 그 부서에 부서장이라든지 담당한테 이 부분을 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들었고 그런데 지금 이 행정감사자료에는 그 자금을 썼다라고 여기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당시는 왜 안됐는데 이 돈을 어떻게 이 자금으로 활용을 했는지.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원도심, 앞에서 답변 내용을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의 요지가 어떤 답변의 요지인지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도심활성화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한전 지중화사업도 사실은 사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저기에는 지금 2005년도 거기에 한전 지중화사업이 편입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답변을 하셨을 때 원도심활성화기금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한 취지가 어떤 취지의 답변인지 제가 이 앞에서 답변드리기는,
윤석순 위원    아, 그 당시 도시개발과장한테 제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고 그 당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청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 자금으로 쓸 수 없다고 그래서,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그런데 여기에 원도심활성화기금 저기에 보면은 사업비가 5억 이상 되는 단일사업으로는 5억 이상은 지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만 그 이후에는 한전 지중화사업을 지금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이게 저기 한전 지중화...
  아, 지금 앞에 답변드린 내용이 조금 제가 모순되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한전 지중화 사업으로 600미터 구간은 사업비가 2억1,000만원에 해당되는데 시비가 1억2,600, 구비가 8,400 해 가지고 오류동 사업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좀 정정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 본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는 부분은 용두지구 아파트 앞에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그 추가비용이 1억 정도가 소요되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원도심 활성화사업 자금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도심사업자금을 쓰기 위해서 그렇다면 제가 도시개발과장을 만나서 검토를 하겠다, 분명히 제가 도시개발과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 기금 1억이 필요하니까 원도심활성화자금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좀 추경에 넣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본위원이 분명히 질의를 했었고 또 그 당시의 도시개발과장하고 주무부서 관계자들이 이것은 법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부분은 또 원도심 활성화자금으로 쓴다 그 당시 답변이 뭐라고 그랬냐면 원도심 활성화자금을 쓰는 것은 원도심과 관련돼 있는 쪽에 자금을 써야지 이 부분은 한전 쪽으로 자산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 라고 분명히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다른 지역에 만약에 원도심 활성화자금으로 그런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할 때에 좀 할애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마 활용이 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우선은 원도심 활성화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구나 동구에 원도심권이거든요?
  원도심권역이라고 그래서 설정된 권역 안에 있는 이런 곳에 원도심 활성화기금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원도심 활성화기금 사업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부족분을 원도심 활성화기금으로 좀 충당하면 어떠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거기가 원도심 권역이냐 또 두 번째는 원도심활성화기금으로 이미 책정된 것을 전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피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거기 주간경계선 사업지구라고 용두지구를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서 좀 일부 사용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주간경계선 사업비에서 지중화사업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아마 표현한 것은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외에 원도심 활성화기금으로 한전 지중화사업은 안된다 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받아들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한전 지중화사업은 원도심 권역안에서 한전 지중화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은 원도심 활성화기금에서 활용해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와 의원간에 명확하게 좀 갈려져서 얘기가 되야 지역 의원들도 때에 따라서 지역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자금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충분하게 앞으로 각 부서의 부서장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취지를 잘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야 우리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러한 자금이 있어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를 뭔가 이렇게 더 활성있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의원들한테도 설명이 되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체 지금 유동자금도 적고 항상 자금이 적지마는 또 적은 유동자금 내에서도 좀 뭔가 이렇게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 수 있도록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적극 좀 개발을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12쪽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및 행정조치내역이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점검계수, 회수, 위법, 시정, 조치 했는데 지금 여기에 위반 유형별 현황에 보면 22개소 가구분할, 무단증축, 조경법 위반, 기타 이랬는데 이 건축물을 져서 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과에 승인을 맡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 건축물 구조상 조경이 좀 상당히 적은 부분이다, 조경 면적이.
  그래서 조경 면적을 적게 하는 부분은 물론 건축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조경을 최대한 좁히겠지만 이러한 건축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경이 적다 보니까 도시가 너무 회색도시화 된다.
  그래서 조경 면적을 넓혀 주는 대신에 건물을 좀 더 이렇게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뭔가 그런 녹색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좀 유도할 수 방안은 없나, 다시 말하면 건축 용적률이라고 그럴까요, 용적률을 좀 높혀서 조경면적을 좀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없나 현행법상 물론 안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건축들이 그렇게 가는 쪽이 좀 더 도시를 녹색화 시키는데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께서 어떤 좋은 복안을 갖고 계신지.
○건축과장 김종욱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행 법상 용적률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건축허가가 될 때 조경면적이 확보되도록 권장은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뭔가 물론 현행법상 안되니까 못하겠지만 그러한 건축을 제한하면서 조경하는 라인을 넓혀달라 그러면은 건축주가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 조경면적을 넓혀 주면서 건축을 용적률을 좀 높혀 주면 빠지는 만큼 건축을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론 현행법상은 안되겠지만.
○건축과장 김종욱  어차피 이제 주거지역에서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되서 건폐율이 60%가 될 때도 있고 50%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잔여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리라 보고요.
  하여간 주민들 수허가자한테 이해를 시켜서 그런 것은 뭐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윤석순 위원    건축을 하다 보면 이제 건축면적에 따라서 또 주차장면을 더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마 시조례에 의하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정한 법률보다도 오히려 시 조례가 주차장법을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느낄 때 새로운 신도심에서는 땅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효과를 보겠지만 구도심에서는 적은 땅에다 건축을 하고 싶어도 주차장법에 걸려서 그것이 강화됐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을 넣다 보면은 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좀 뭔가 그런 조례를 좀 완화시켜서 그 주차장을 둔화시켜 준다면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따라서 그 반대급부로는 주차장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주차난도 가중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때에 따라서 그렇다면 물론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개발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 원도심 활성화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건축을 뭔가 활성화 시킬려면은 원도심만큼은 그런 조례가 좀 완화되서 건축이 활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윤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 원도심 활성화 할 때 저희들이 주장했던 부분이 저희 건축과에서요, 주차장이 좀 완화되는 부분하고 또 사선제한입니다, 높이 제한.
  그런데 구도심권에 용적률은 높이면서 기본적으로 사선제한이 안되다 보니까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문제가 심각히 대두가 되고요, 용적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시에다가 건의를 했었고 했는데 이 자체가 시 통합조례입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조례를 갖다가 정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건의를 했었는데 그 형펑성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을 받았거든요?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신도심은 도시기반시설이 실질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장께서도 그 부분에서 아마 공감을 할 것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차이는 같은 투자를 한다면 원도심이 신도심에 비해서 10% 정도의 원가상승을 더 가져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원가상승이 높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건물을 짓는다면 신도심에 가서 지을려고 그러지 원도심에 가서 굳이 원가가 더 상승됨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지을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들어가는 비용만큼 우리 구에서도 그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이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러한 건물들이 우리 원도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보폭을 넓혀줄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제약이 큰 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약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가 상당히 요원한 게 아니냐, 또 따라서 우리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한 건물을 넣었다 하더라도 또 주변 환경이 변하지를 않으면 사실 그 건물 효용가치가 낮기 때문에 투자를 꺼려한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뭔가 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개별정책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건물들이 유치되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좀 나름대로 그런 복안과 또는 그에 필요한 안을 만들어서 건의도 하고 또 필요하다라면은 그러한 법 개정을 나름대로 요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건축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예, 오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소위 말하는 원룸이 많이 지었고 또 그런 다세대 주택을 사실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늘 현장에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실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서 1층에는 대부분 주차장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비교적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보면 이게 다시 상가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대체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주차장을 다시 이 상가로 꾸민단 말예요.
  물론 현행법에 뭐 대체주차장을 만들면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 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궁극적으로는.
  무슨 법령에 물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점검하는 인력을 한 명을 아주 정해 놓고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그 한 분으로 되겠어요?
  제가 보면,
○건축과장 김종욱  물론 저희들 각 분담 구역별로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법행위 발생을 미연에 방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보통 중구 관내 한바퀴 도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중구만큼 주차장관리가 잘 되는 데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던 대체주차장 그 관계는 당초에 밑에 점포에다가 그렇게 들여 놓는 부분들이 그것이 정상적으로 지금 건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선 그 필요치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옆에 사실 주차장 할 수 있는 공지가 있습니다.
  그것 다 편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면은 건설업법이 149평까지는 일반업자가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이 되면은 업자가 해야 됩니다, 건설시공업자가.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지어 놓고서 그것 준공 시킨 다음에 또 증축을 하는 겁니다.
  그 때에 거기 있던 주차장이 바깥 쪽으로 빠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물론 법에 이제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 분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또 뭐 그 분이 그것을 팔았다든지 대체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팔렸다든지 해서 그 당사자가 그 건물을 팔고 떠났을 경우에,
○건축과장 김종욱  아, 절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윤석순 위원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저희들 주차장 관리 카드를 별도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매년 점검을 받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예,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렇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결국 주차장을 쓰지 않고 편법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시켜야 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따라서 813쪽에 보면은 건축물 안전점검 현황에 보면 지금 760개소를 했는데 뭐 위법업소는 제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발코니 이런 쪽이 합법화 되는 그런 과정에 가면서 그런 재난관리라든지 그러한 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시에 과연 그 대책에서 얼마나 안전시설을 해 놓을 것인가 또 그런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위법이 제로다 그랬는데 사실 재난관리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점차 줄여 갈려고 그러면은 그런 앞으로 발코니를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또는 화재시에 대피를 하는 그런 비상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할려고 하다 보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많은 인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현장도 뭐 일일히 다 가 볼 수도 없겠지만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히 뭐 다 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립시킬 것인지 우리 과장께서 복안을 갖고 계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아직까지 시행령이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 저희들 중점관리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일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 지적을 못합니다.
  기초자료와 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해 가지고 빨리 치유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으로부터 재난관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그런 부분을 증개축 하시는 분들에게 좀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재난으로부터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고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감사합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과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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