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 위생과, 지역경제과
일 시 : 2005년 11월 29일 (화) 11시
(11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의 위생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의 위생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위생과는 우리 구민 보건과 직결되는 그런 사안이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그런 사업은 없고요.
아직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정불량 식품 단속업무라든지 또 앞으로 연말이 다가오면서 청소년의 탈선이 우려되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불법 변태퇴폐업소 단속 같은 것은 연말까지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만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미진하다거나 또 중도에 사업을 그만둔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정불량 식품 단속업무라든지 또 앞으로 연말이 다가오면서 청소년의 탈선이 우려되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불법 변태퇴폐업소 단속 같은 것은 연말까지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만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미진하다거나 또 중도에 사업을 그만둔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최두지 위원 아, 그래요.
금년에 사업을 추진함에 정말 이런 점은 더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반드시 추진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2006년도에 특별히 추진해야 할 사업 구상은 없으신가요?
금년에 사업을 추진함에 정말 이런 점은 더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반드시 추진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2006년도에 특별히 추진해야 할 사업 구상은 없으신가요?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에 금년도 시행한 주민공개제가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주민공개제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내년도에 식품 위해정보 같은 것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업소에 이메일 주소를 파악을 해 가지고 식품위생법 개정법령사항이라든지 또 신속한 정보를 요하는 사항은 이메일로 통보하도록 하는 행정서비스를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주민공개제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내년도에 식품 위해정보 같은 것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업소에 이메일 주소를 파악을 해 가지고 식품위생법 개정법령사항이라든지 또 신속한 정보를 요하는 사항은 이메일로 통보하도록 하는 행정서비스를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생과는 구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불량식품이라든가 퇴폐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고 파악해서 그런 사례가 우리 중구만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유해환경감시단 일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유해업소들이 상당히 판을 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치닫고 있고 정말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을만큼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제기 되고 있어요.
참 우리 기관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회 흐름은 정말 막기가 어려울만큼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안을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유해환경감시단 일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유해업소들이 상당히 판을 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치닫고 있고 정말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을만큼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제기 되고 있어요.
참 우리 기관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회 흐름은 정말 막기가 어려울만큼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안을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잘 알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는 우리 중구 구민들의 어떤 건강 식단과도 직결되는 그런 아주 상당히 중차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위생과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이라든지 식중독 예방관리 실적에서 보면 766쪽에 점검 추진 502개소, 점검이 700건 수거 검사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적합이 484개 업소, 부적합이 지금 18개로 나와 있는데 특이할 점이 한가지가 있어요.
무료급식시설이 지금 점검업소가 6개소인데 지금 2개소가 부적합이 돼 있고 또 어린이 보육시설이 112군데를 했는데 지금 12군데가 부적합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기 무료급식시설 두군데 부적합 통보가 어떤 겁니까?
우리 위생과는 우리 중구 구민들의 어떤 건강 식단과도 직결되는 그런 아주 상당히 중차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위생과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이라든지 식중독 예방관리 실적에서 보면 766쪽에 점검 추진 502개소, 점검이 700건 수거 검사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적합이 484개 업소, 부적합이 지금 18개로 나와 있는데 특이할 점이 한가지가 있어요.
무료급식시설이 지금 점검업소가 6개소인데 지금 2개소가 부적합이 돼 있고 또 어린이 보육시설이 112군데를 했는데 지금 12군데가 부적합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기 무료급식시설 두군데 부적합 통보가 어떤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우선 최두지 위원님이나 윤석순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윤석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무료급식소는 성락사회복지관하고 중촌동 사회복지회관입니다.
거기를 지난 5월13일날 점검한 결과 성락사회복지관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중촌동 사회복지회관에서는 방충망이 훼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윤석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무료급식소는 성락사회복지관하고 중촌동 사회복지회관입니다.
거기를 지난 5월13일날 점검한 결과 성락사회복지관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중촌동 사회복지회관에서는 방충망이 훼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무료급식시설에 방충망하고 급식시설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 위생업소에 시설기준을 보게 되면은 우선 작업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조가공업소의 작업장이라든지 또 접객업소의 조리장 같은 경우에는 방충망 또는 방수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았다 훼손됐다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은 우선 이 무료급식소가 저희들 위생업소에 포함돼 가지고 수시점검한다든지 정기점검하는 대상업소는 아니지만 일단 여러 다수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소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서는 방충망 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판단 때문에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았다 훼손됐다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은 우선 이 무료급식소가 저희들 위생업소에 포함돼 가지고 수시점검한다든지 정기점검하는 대상업소는 아니지만 일단 여러 다수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소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서는 방충망 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판단 때문에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우리 위생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촌동 사회복지회관 방충망 때문에 그러한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고 또 용두동에 있는 성락복지관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얼마나 지난 식품이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무료급식소를 점검을 하다 보면은 무료급식소가 100% 보조예산을 가지고 무료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푸드뱅크를 통해서 재료를 일부 조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뱅크에 시스템 자체가 우선 제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라도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식품을 푸드뱅크에 기탁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유통기한이 많이 남아 있는 식품을 줄 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물론 유통기한이 다만 며칠이라도 남은 것들이 무료급식소에 공급되다 보면은 무료급식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제조업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서 먼저 들어온 재료를 쓰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푸드뱅크에 시스템 자체가 우선 제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라도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식품을 푸드뱅크에 기탁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유통기한이 많이 남아 있는 식품을 줄 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물론 유통기한이 다만 며칠이라도 남은 것들이 무료급식소에 공급되다 보면은 무료급식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제조업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서 먼저 들어온 재료를 쓰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느낀다면 이것 무료급식시설이 무료로 물론 영세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시비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싼 재료를 쓴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그러한 좀 유통기한 막바지 온 제품들을 받아서 무료급식을 하는 쪽에 이용을 한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신선한 제품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더 그 분들에게 좋은 식단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료급식소의 기본적인 취지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싼 제품이라고 무료급식이라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낸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위생과에서 더 철두철미하게 감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식단 보다도 오히려 이런 쪽을 더 점검을 해서 여기는 많은 분들이 무료급식이라고 하는 어떤 이점 때문에 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또 여유가 있는 분들도 물론 오지만 특이한 것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좋은 식단으로 무료급식을 해야 오히려 그 분들 건강향상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즉각 업소를 폐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정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럼 성락복지관은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조치를 취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아무리 싼 재료를 쓴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그러한 좀 유통기한 막바지 온 제품들을 받아서 무료급식을 하는 쪽에 이용을 한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신선한 제품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더 그 분들에게 좋은 식단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료급식소의 기본적인 취지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싼 제품이라고 무료급식이라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낸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위생과에서 더 철두철미하게 감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식단 보다도 오히려 이런 쪽을 더 점검을 해서 여기는 많은 분들이 무료급식이라고 하는 어떤 이점 때문에 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또 여유가 있는 분들도 물론 오지만 특이한 것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좋은 식단으로 무료급식을 해야 오히려 그 분들 건강향상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즉각 업소를 폐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정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럼 성락복지관은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조치를 취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장 강석룡 그 부분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직접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위반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로 통보를 해서 사회복지과를 통한 시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로 통보를 해서 사회복지과를 통한 시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여기 2건이 사회복지과로 통보가 됐는데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이것은 파악을 못 했지만 조치가 됐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윤석순 위원 담당계장 오라고 그래서 이것 확실하게 얘기를 들읍시다.
선임계장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린이 보육시설 12군데인데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은 말 그대로 어린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이런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는 얘기는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일반 식단도 아니고 어린이시설 쪽에 이런 식단에 부적합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린이 보육시설 12군데 부적합한 내용이 대략 어떤 겁니까?
선임계장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린이 보육시설 12군데인데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은 말 그대로 어린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이런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는 얘기는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일반 식단도 아니고 어린이시설 쪽에 이런 식단에 부적합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린이 보육시설 12군데 부적합한 내용이 대략 어떤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우선 크게 보면은 집단급식소 대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안했다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든지 또 그러니까 미신고 집단급식소로 신고가 안된 미신고 업소에서 음식제공한 행위 이런 것들로 지적이 됐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라고 하면은 상시 식사할 수 있는 인구가 50명 이상이 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점검한 그 보육시설 중에는 기준에 못미치는 그런 업소도 있고 또 기준이 됨에도 그런 신고를 하지를 않아서 지적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5개소는 설치신고를 유도를 해 가지고 집단급식소로 유도를 해서 신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시 급식인구가 50인이 안되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로 분류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냥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점검한 그 보육시설 중에는 기준에 못미치는 그런 업소도 있고 또 기준이 됨에도 그런 신고를 하지를 않아서 지적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5개소는 설치신고를 유도를 해 가지고 집단급식소로 유도를 해서 신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시 급식인구가 50인이 안되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로 분류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냥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5곳은 인원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7군데는 어린이 보육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로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쨌든 어린이 보육시설에서 어린이들한테 음식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도시락을 먹을 수도 없을 것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뭐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독려를 하시고 또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시하신 사항으로 해마다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점검 대상은 아니지마는 그런 어린이 건강보호 차원에서 점검을 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점검 대상은 아니지마는 그런 어린이 건강보호 차원에서 점검을 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나머지 7군데 보육시설도 좀 어린이들이 아주 양질의 식품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우리 위생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특히나 무료급식소내지는 어린이시설 쪽에는 더 감시감독을 강화시켜서 좀 양질의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세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집단적인 그런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시켜 놔야만 어떤 사회적인 물의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집단적인 그런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시켜 놔야만 어떤 사회적인 물의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 자료에 보면은 목표액은 7억6,730만7,000원인데 지금 조성액이 8억4,529만4,000원이예요.
정기예금으로 해서 3.2% 짜리를 해 놨는데 이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어떤 이제 사업을 할 때 그 이자로서 사업을 할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정기예금으로 해서 3.2% 짜리를 해 놨는데 이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어떤 이제 사업을 할 때 그 이자로서 사업을 할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위생과 중구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운영실적으로는 2회가 있습니다.
여기 2회에서 어떤 문제로 회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여기 2회에서 어떤 문제로 회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얼마전에 일간지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충청남도에 위원회가 많은데 운영실적이 전혀 없다고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기금운용이라든지 관리를 위해서 위원회가 활성화 돼 가지고 회의를 자주 갖고 해야 됩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을 조성만 하는 해로써 특별히 위원회를 운영할만한 그런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안건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2번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기금운용이라든지 관리를 위해서 위원회가 활성화 돼 가지고 회의를 자주 갖고 해야 됩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을 조성만 하는 해로써 특별히 위원회를 운영할만한 그런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안건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2번 회의를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2번 회의를 한 그 내용이 지금 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물론 기능은 나와 있지만 2번은 했는데 이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금년까지 이것을 예치를 해서 내년도에 어떤 이자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2번 회의를 했으니까 내년에 어떤 목적으로 이 기금을 사용을 하겠다 아니면 이자발생 부분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회의를 했을 것 아니예요?
여기에 물론 기능은 나와 있지만 2번은 했는데 이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금년까지 이것을 예치를 해서 내년도에 어떤 이자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2번 회의를 했으니까 내년에 어떤 목적으로 이 기금을 사용을 하겠다 아니면 이자발생 부분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회의를 했을 것 아니예요?
○위생과장 강석룡 아, 그런 부분에 대한 회의는 아니었고요.
식품진흥기금 융자 추천관계로 한번 회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심의안 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추천관계로 한번 회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심의안 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그런 회의를 했는데 이 식품진흥관리기금을 융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라고 회의내용이 대략 있을텐데 그런 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회의 내용에서 회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 운영조례하고 규칙에 그런 사항은 전부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왜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각 음식점들이 이제는 상당히 특화돼 가고 있고 상당히 좀 고급화 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예전에는 양으로 승부를 걸었다면 이제는 질로써 승부를 거는 그런 특유의 경영기법을 사실 각 음식점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 필요한 기금을 그 분들이 필요할 때 적정하게 융자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생과에서도 연구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 놓은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장시키고 어떤 금액을 만들어 놓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식품업소라든지 접객업소라든지 기타 유해업소 통괄해서 앞으로 어떻게 내년도에는 구상을 할 것이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이고 또 그런 식당 주변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식단들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이렇게 위생적으로 좋은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갖고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음식이 예전에는 양으로 승부를 걸었다면 이제는 질로써 승부를 거는 그런 특유의 경영기법을 사실 각 음식점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 필요한 기금을 그 분들이 필요할 때 적정하게 융자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생과에서도 연구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 놓은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장시키고 어떤 금액을 만들어 놓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식품업소라든지 접객업소라든지 기타 유해업소 통괄해서 앞으로 어떻게 내년도에는 구상을 할 것이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이고 또 그런 식당 주변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식단들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이렇게 위생적으로 좋은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갖고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우리 이규진 위원님도 항상 염려하시는 사항인데요, 저희들 중구에는 특별히 특화된 그런 메뉴가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이 되요.
이규진 위원님께서 항상 하시는 설악 칡냉면 같은 경우 또 뭐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비빔밥 같은 이런 특화된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중구 관내에서는 사실 뭐 특화된 음식이 거의 없다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에 1업소 1자랑음식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런 것도 한 두 해를 하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특별히 어떻게 발굴되는 음식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단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은 통감하지만 사실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거의 전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뭐 써 볼려고 해도 이게 너무 절차가 까다롭고 심의가 까다롭다 보니까 쓰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기금을 하나은행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행 입장에서도 어떤 기금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러한 심의절차라든지 절차의 까다로움 같은 것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그 기금을 쓸려고 하는 목적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식품위생법이 수시로 개정되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규진 위원님께서 항상 하시는 설악 칡냉면 같은 경우 또 뭐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비빔밥 같은 이런 특화된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중구 관내에서는 사실 뭐 특화된 음식이 거의 없다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에 1업소 1자랑음식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런 것도 한 두 해를 하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특별히 어떻게 발굴되는 음식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단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은 통감하지만 사실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거의 전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뭐 써 볼려고 해도 이게 너무 절차가 까다롭고 심의가 까다롭다 보니까 쓰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기금을 하나은행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행 입장에서도 어떤 기금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러한 심의절차라든지 절차의 까다로움 같은 것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그 기금을 쓸려고 하는 목적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식품위생법이 수시로 개정되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윤석순 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사회복지과 선임계장님 오셨습니까?
잠깐 앞으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지금 위생과에서 무료급식시설하고 어린이 보육시설 점검해서 부적합으로 어린이 보육시설 12군데, 그 다음에 무료급식시설 2군데가 부적합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사회복지과로 무료급식소 2군데를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저기, 사회복지과 선임계장님 오셨습니까?
잠깐 앞으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지금 위생과에서 무료급식시설하고 어린이 보육시설 점검해서 부적합으로 어린이 보육시설 12군데, 그 다음에 무료급식시설 2군데가 부적합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사회복지과로 무료급식소 2군데를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무료급식소 2개소는 용두동에 있는 성락사회복지관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두부를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 무료급식소에 들어오는 푸드뱅크에서 들어오는 식품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유통기한이 거의 만료된 시점에 이 사람들이 유통을 시키다가 유통이 안 된 것을 푸드뱅크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점검을 나가면은 유통기한이 뭐 많이 경과된 것은 아니고 하루, 이틀이나 한 며칠 경과된 것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현장에서 즉시 폐기처리토록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사용하지 말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성락복지회관 역시 그 날도 두부가 문제가 되서 폐기처리 하였으며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받지 말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중촌동 사회복지관은 방충망이 훼손됐다고 그때 통보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1회 추경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부다 수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점검을 나가면은 유통기한이 뭐 많이 경과된 것은 아니고 하루, 이틀이나 한 며칠 경과된 것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현장에서 즉시 폐기처리토록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사용하지 말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성락복지회관 역시 그 날도 두부가 문제가 되서 폐기처리 하였으며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받지 말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중촌동 사회복지관은 방충망이 훼손됐다고 그때 통보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1회 추경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부다 수선을 한 바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뭐 사후 통지를 했겠지만 제가 답답한 것은 그 부분입니다.
무료급식소 시설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유통기한 지나기 직전의 제품들을 보내서 그렇게 무료급식하는데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모순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무료급식시설이 더 신선한 그런 제품들로 들어가서 무료급식을 해야만 그 분들이 어떤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급식시설이라고 그래서 그런 어디 유통시키다 남는 제품을 그 쪽에 보내서 쓰게 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뭔가 큰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료급식소 시설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유통기한 지나기 직전의 제품들을 보내서 그렇게 무료급식하는데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모순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무료급식시설이 더 신선한 그런 제품들로 들어가서 무료급식을 해야만 그 분들이 어떤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급식시설이라고 그래서 그런 어디 유통시키다 남는 제품을 그 쪽에 보내서 쓰게 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뭔가 큰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윤석순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물론 그러한 분들이 무료급식시설에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최소한도 그러한 제품들을 받지 못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신선한 음식재료들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 지금 국·시비를 내리고 우리 구에서도 보조를 맞춰서 지금 그 분들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도와 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지도감독이 확실하게 되서 그러한 제품들이 나와서도 안되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되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선임계장께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무료급식소라든지 또는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급식시설 부분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서 다시는 위생과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 지금 국·시비를 내리고 우리 구에서도 보조를 맞춰서 지금 그 분들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도와 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지도감독이 확실하게 되서 그러한 제품들이 나와서도 안되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되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선임계장께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무료급식소라든지 또는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급식시설 부분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서 다시는 위생과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맞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이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면은 물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또 모범음식점을 지정 받은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구청에서 모범 음식점을 지정을 해 주니까 오히려 손님이 더 늘더라,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까 식당 앞에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무슨 표시를 하나 달아 놨더라고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표지판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손님들이 우리 중구 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음식이 더 청결하고 깨끗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들어와서 시설환경도 깨끗하고 하니까 오히려 손님이 늘더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도 오히려 위생점검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식당들을 더 찾아 가지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 줌으로써 그 식당을 영위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영업적인 측면도 있고 또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줌으로써 이용객들이 어떤 안전성을 답보하는 그런 하나의 안전장치도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이 식당은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식당이다 라고 하는 어떤 허가서와 같은 그런 표시를 해 주는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도 오히려 위생점검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식당들을 더 찾아 가지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 줌으로써 그 식당을 영위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영업적인 측면도 있고 또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줌으로써 이용객들이 어떤 안전성을 답보하는 그런 하나의 안전장치도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이 식당은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식당이다 라고 하는 어떤 허가서와 같은 그런 표시를 해 주는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생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여담입니다마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라는 그런 말이 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은 한번 지정이 되면은 영원히 모범음식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이 지정당시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또 업장은 청결한지 중간에 행정처분 받은 사항이라든지 명의변경 받은 사항이 있는 것인지 그런 사항들을 전부다 종합을 해 가지고 6월달에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발굴되는 업소 그런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매 분기마다 한 번씩, 1년에 4번씩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관련단체 직원들로 하여금 실사를 해서 과연 지정기준에 부합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 가지고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은 한번 지정이 되면은 영원히 모범음식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이 지정당시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또 업장은 청결한지 중간에 행정처분 받은 사항이라든지 명의변경 받은 사항이 있는 것인지 그런 사항들을 전부다 종합을 해 가지고 6월달에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발굴되는 업소 그런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매 분기마다 한 번씩, 1년에 4번씩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관련단체 직원들로 하여금 실사를 해서 과연 지정기준에 부합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 가지고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업주도 생각이 바뀝니다.
청결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손님들 어쨌든 많이 영유를 하고 찾아오는 그런 어떤 식단으로 꾸며야 되기 때문에 더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의 어떤 표식을 하나 달아줌으로써 그 분들의 어떤 영업적인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그런 것들이 물론 그런 조건에는 다 맞아야 되겠지만 그런 조건으로 지정이 됐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해서 더 좋은 식단을 꾸며주고 더 위생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청결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어떤 단속이라든지 어떤 벌칙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줌으로써 우리 중구 관내에 각 식당들이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생과장 좀 힘들겠지만 조금더 노력을 하셔서 그런 음식점들이 더 많이 돼 가지고 좋은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결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손님들 어쨌든 많이 영유를 하고 찾아오는 그런 어떤 식단으로 꾸며야 되기 때문에 더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의 어떤 표식을 하나 달아줌으로써 그 분들의 어떤 영업적인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그런 것들이 물론 그런 조건에는 다 맞아야 되겠지만 그런 조건으로 지정이 됐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해서 더 좋은 식단을 꾸며주고 더 위생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청결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어떤 단속이라든지 어떤 벌칙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줌으로써 우리 중구 관내에 각 식당들이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생과장 좀 힘들겠지만 조금더 노력을 하셔서 그런 음식점들이 더 많이 돼 가지고 좋은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범음식점에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은 사실 위생과에서 위생적인 간섭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떠한 위법행위가 없다고 그런다면은 모범업소로 계속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범음식점에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은 사실 위생과에서 위생적인 간섭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떠한 위법행위가 없다고 그런다면은 모범업소로 계속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금년에도 수고 많이 하셨지만 내년에도 더 그러한 음식점을 발굴하시고 더 철두철미하게 위생관리를 해서 행정적인 조치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좀 적은 수의 위반업소가 올라올 수 있도록 계도를 좀 충분히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이규진 위원 이 100대라는 게 중구 전체 재래시장에 대한 소요량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이것은 현재 기존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조성이 된 데가 문창시장하고 태평시장이 주차장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되면은 시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거기서 편리하게 쇼핑카트를 끌고서 쇼핑을 하고서 다시 주차장에 와서 물건을 싣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창시장하고 태평시장하고 우선 두 군데를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50대씩,
이것이 되면은 시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거기서 편리하게 쇼핑카트를 끌고서 쇼핑을 하고서 다시 주차장에 와서 물건을 싣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창시장하고 태평시장하고 우선 두 군데를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50대씩,
○이규진 위원 현재 유천시장도 주차장 조성 완료됐잖아요, 거기는 빠지고 두 군데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이것이 지금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내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천시장도 내년에 저희들이 당연히 넣을 겁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1개 시장당 문창하고 태평시장 50대, 50대씩?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우선 시범적으로 50대씩.
○이규진 위원 50대씩. 그 태평시장은 현재 주차장은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지금 저희들이 장소를 5안까지 물색을 해 가지고 1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인가요, 의회에서 심의까지 해 주셨는데 거기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는 틀렸고 2안부터 5안까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2안으로 해서 교회주변 부지로 추진을 할려고 보상관계 때문에 감정원에 지금 평가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거기에 땅 소유자는 동의서를 거의 다 받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지금 아홉 분인데요, 여덟 분은 구두상으로 거의 승낙을 했고 한 분이 지금,
○이규진 위원 한 분만. 금년안으로 대략 소유자들 동의서 받고 내년 초쯤은,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내년 초에 거의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자료에 779쪽에 보면은 도시가스 공급 희망자 조사결과가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779쪽, 도시가스가 지금 충남도시가스에서 사업성이 없으면은 가스 설치를 안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기본 삶의 원칙에 상수도하고 도시가스는 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가구나 아파트 이런 부분은 다 도시가스가 대부분 다 공급이 됐는데 현재 개인주택은 거의 안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어떤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개인주택도 다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희망자를 파악하면은 물론 개인부담이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부담이 되잖아요, 시에서 일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에서 구비라도 어느 정도 충당을 해 가지고 이렇게 도시가스를 다 설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짜야 되겠습니다.
이것 공급지 희망을 하면은 희망을 안하는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과장께서 계획을 하나 짜 가지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자치구에서도 도시가스 설치하는데 구에서 일부 지원하는 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느 구인지?
중구는 전혀 구 자체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안되죠? 어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무감사자료에 779쪽에 보면은 도시가스 공급 희망자 조사결과가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779쪽, 도시가스가 지금 충남도시가스에서 사업성이 없으면은 가스 설치를 안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기본 삶의 원칙에 상수도하고 도시가스는 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가구나 아파트 이런 부분은 다 도시가스가 대부분 다 공급이 됐는데 현재 개인주택은 거의 안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어떤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개인주택도 다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희망자를 파악하면은 물론 개인부담이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부담이 되잖아요, 시에서 일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에서 구비라도 어느 정도 충당을 해 가지고 이렇게 도시가스를 다 설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짜야 되겠습니다.
이것 공급지 희망을 하면은 희망을 안하는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과장께서 계획을 하나 짜 가지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자치구에서도 도시가스 설치하는데 구에서 일부 지원하는 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느 구인지?
중구는 전혀 구 자체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안되죠? 어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가스 관계는 뭐 참 위원님 뿐이 아니고 전 의원님들께서도 항시 최고 관심을 갖고 저한테 항상 말씀해 주시는 사항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금년도에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주민들한테 받아 가지고서 충남도시가스에 올린 이번에 총물량이 1만3,160m입니다.
쉽게 말하면 13㎞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 충남도시가스에 배정해 준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확정으로 보는데 6억5,400만원이예요.
이것을 사업성 m로 환산했을 경우에 1,900m입니다.
그러면은 약 한 10%가 조금 넘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충남도시가스에서 우리 중구 관내 한 사업을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총 49개소에 8,226m를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사업비로는 약 한 29억 정도를 저희 중구에 했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신청한 것이라든지 주민들이 신청한 것을 우선적으로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해 주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이 많이 해결되고 좋은데 충남도시가스는 일종의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단독주택 같은 데는 별로 안하고 다세대 주택이나 뭐 아파트 단지 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단지 이런 데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나 저희 주민들이 신청하는 사업이 많이 누락이 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로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요청해 놓은 상태고 12월말에 5개 구청하고 충남도시가스하고 같이 합동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 보다도 위원님들이 금년에 저희한테 신청해 준 건수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지금 반영을 해 볼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충남도시가스에서 하는 얘기들이 문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독주택 지역 이런 데는 조금 자기들이 볼 때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하여간 뭐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충남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 개인주택에 뭐라고 그러나, 도시가스 놓을 때 융자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는 타구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융자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쉽게 말하면 13㎞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 충남도시가스에 배정해 준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확정으로 보는데 6억5,400만원이예요.
이것을 사업성 m로 환산했을 경우에 1,900m입니다.
그러면은 약 한 10%가 조금 넘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충남도시가스에서 우리 중구 관내 한 사업을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총 49개소에 8,226m를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사업비로는 약 한 29억 정도를 저희 중구에 했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신청한 것이라든지 주민들이 신청한 것을 우선적으로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해 주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이 많이 해결되고 좋은데 충남도시가스는 일종의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단독주택 같은 데는 별로 안하고 다세대 주택이나 뭐 아파트 단지 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단지 이런 데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나 저희 주민들이 신청하는 사업이 많이 누락이 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로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요청해 놓은 상태고 12월말에 5개 구청하고 충남도시가스하고 같이 합동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 보다도 위원님들이 금년에 저희한테 신청해 준 건수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지금 반영을 해 볼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충남도시가스에서 하는 얘기들이 문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독주택 지역 이런 데는 조금 자기들이 볼 때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하여간 뭐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충남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 개인주택에 뭐라고 그러나, 도시가스 놓을 때 융자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는 타구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융자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규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저희가 지난번에 담당계장과 직원이 직접 가 가지고 조례안이라든지 또 융자실적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거의 전무해요.
융자실적이,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융자실적이,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규진 위원 그러면 융자이자가 대략 몇% 정도 되나,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이자는 뭐 정확히는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자는 싸요, 시중금리보다 싼데 그 융자를 도시가스를 놓기 위해서 그것을 융자 받아가는 경우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규진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은 대부분 도시가스가 다 설치가 됐는데 그 도시가스 라인이 개인주택 지역으로 지나간 지역도 현재 도시가스가 설치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조금 힘드시지만 대략 그 지역을 파악하셔 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을 한번 짜 보세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면 우리 중구 지역에 그러니까 독립가구 멀리 떨어진 데는 안되지만 그래도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에는 다 도시가스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조금 힘드시지만 대략 그 지역을 파악하셔 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을 한번 짜 보세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면 우리 중구 지역에 그러니까 독립가구 멀리 떨어진 데는 안되지만 그래도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에는 다 도시가스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최우선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중지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규진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하면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심 공동화가 된 지역, 구도심 지역에나 재래시장이 지금 현재 존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심에는 대형매점이라든지 이러한 아주 이렇게 주차장 시설도 잘 되고 한바퀴만 돌면 자기가 사고자 하는 것을 다 사기 때문에 시간절약 늘 말씀드리지마는 그런 물건의 신선도 이런 것을 볼 때에 재래시장과 대형매점하고는 뭐 차이가 이만저만 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지금은 무슨 뭐 아까도 모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양보다는 질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재래시장 지금 여기다 많은 돈을 들여 봐도 사실은 커다란 여기 무슨 뭐 우리에게 소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래시장마저 그대로 또 방치한다면 우리 지역 시장은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오늘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고 상당히 제가 3대에도 구정질문도 하고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질의와 또한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런 것이 무엇이 어떻게 되서 그런 것인지 잘 해결이 안되고 지금까지도 전혀 해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용두시장 또한 가까운 오류시장 이런 데에는 물론 전보다는 조금 낫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어디 하나 시장 때문에 커다란 타격 때문에 전혀 잘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께도 제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여기를 허가를 내 주자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이 금요시장, 아니 국장님 생각 들어가시는대로 한번.
오전에 이규진 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하면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심 공동화가 된 지역, 구도심 지역에나 재래시장이 지금 현재 존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심에는 대형매점이라든지 이러한 아주 이렇게 주차장 시설도 잘 되고 한바퀴만 돌면 자기가 사고자 하는 것을 다 사기 때문에 시간절약 늘 말씀드리지마는 그런 물건의 신선도 이런 것을 볼 때에 재래시장과 대형매점하고는 뭐 차이가 이만저만 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지금은 무슨 뭐 아까도 모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양보다는 질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재래시장 지금 여기다 많은 돈을 들여 봐도 사실은 커다란 여기 무슨 뭐 우리에게 소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래시장마저 그대로 또 방치한다면 우리 지역 시장은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오늘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고 상당히 제가 3대에도 구정질문도 하고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질의와 또한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런 것이 무엇이 어떻게 되서 그런 것인지 잘 해결이 안되고 지금까지도 전혀 해결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용두시장 또한 가까운 오류시장 이런 데에는 물론 전보다는 조금 낫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어디 하나 시장 때문에 커다란 타격 때문에 전혀 잘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께도 제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여기를 허가를 내 주자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이 금요시장, 아니 국장님 생각 들어가시는대로 한번.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지금 대전일보 앞에 금요장터 얘기죠?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인도, 도로 불법점유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예요.
이런 데를 허가를 해 주게 된다면은 지금 자리에도 민원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촌에도 그런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데를 일일이 다 허가를 해 준다면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허가해 달라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파생되는 민원은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노점상은 근절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인도, 도로 불법점유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예요.
이런 데를 허가를 해 주게 된다면은 지금 자리에도 민원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촌에도 그런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데를 일일이 다 허가를 해 준다면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허가해 달라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파생되는 민원은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노점상은 근절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임흥수 위원 근절시켜야 되는데 말이예요, 뭐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마는 계속 그게 커지고 있죠?
대신 그 지역의 예를 들면 용두나 오류나 자꾸 줄어들고 있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뭐 저희 지역에서도 그럽니다.
지금 금요일날이면은 우리 농협 앞에서도 목동농협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지금 현재 조그마한 시장이 먼저보다도 커졌지마는 늘 가봅니다마는 그렇고.
화요시장이라고 해서 도청 거기에 주차장에다가 화요일날이면 장사를 하는데 거기도 상당히 비싸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그러면서 지금 대전일보 주위에 있는 금요시장 거기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금요일날이 와서 거기 시장에 가야 여러 가지 과일이라든지 야채라든지 그런 신선도라든지 또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저렴하다 그리고 골고루 갖춰져 있다.
그렇다면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국장님 말씀대로 인도에다가 시장이 형성이 됐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지요.
말이 안되지마는 지금 그것이 1년, 2년, 3년 뭐 해를 계속할수록 그대로 존치가 되고 또 이렇게 커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재래시장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 보다도 이런 불법적인 시장은 금방 하루 이틀에 정리는 안되겠지마는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은 근절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아까 왜 국장님한테 이것을 허가를 해 주자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아니, 그것을 철거를 하라고 해도 철거도 안되고 자꾸 커질바에는 아예 키워 놓고 하도록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앞으로 근절대책의 장기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대신 그 지역의 예를 들면 용두나 오류나 자꾸 줄어들고 있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뭐 저희 지역에서도 그럽니다.
지금 금요일날이면은 우리 농협 앞에서도 목동농협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지금 현재 조그마한 시장이 먼저보다도 커졌지마는 늘 가봅니다마는 그렇고.
화요시장이라고 해서 도청 거기에 주차장에다가 화요일날이면 장사를 하는데 거기도 상당히 비싸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그러면서 지금 대전일보 주위에 있는 금요시장 거기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금요일날이 와서 거기 시장에 가야 여러 가지 과일이라든지 야채라든지 그런 신선도라든지 또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저렴하다 그리고 골고루 갖춰져 있다.
그렇다면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국장님 말씀대로 인도에다가 시장이 형성이 됐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지요.
말이 안되지마는 지금 그것이 1년, 2년, 3년 뭐 해를 계속할수록 그대로 존치가 되고 또 이렇게 커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재래시장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 보다도 이런 불법적인 시장은 금방 하루 이틀에 정리는 안되겠지마는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은 근절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아까 왜 국장님한테 이것을 허가를 해 주자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아니, 그것을 철거를 하라고 해도 철거도 안되고 자꾸 커질바에는 아예 키워 놓고 하도록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앞으로 근절대책의 장기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지금 소관이 도시국 소관입니다마는 계속해서 금요장터 개설을 하게 되면은 그날은 새벽부터 나가 가지고 확산을 못하도록 이렇게 방지를 하고 있어요.
계속 압박을 가해서 나중에는 서서히 상인들이 거기서 싫증을 느끼고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압박을 가해서 나중에는 서서히 상인들이 거기서 싫증을 느끼고 떠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거기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단속실적은 도시국에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아니요, 그것은 내일 도시국 감사를 하실테니까 그때 질의를 하시도록 하시죠.
○임흥수 위원 아, 물론 뭐 이게 지역경제과만이 전체적인 해당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마는 물론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런 건설과 혹 도시개발과 연계된 사항이지만 어쨌든 금요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하나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그냥 방관함으로 인해서 다른 시장이 다 이렇게 활성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자료를 보면은 시청 우리 구청 직원하고 경찰까지도 동원해서 몇번 단속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어도 하나 그게 뭐 나아진게 없습니다.
현재도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다른 과와 연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디 인근에다가 시장을 하나 형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인도에다가 불법으로 장사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런 건설과 혹 도시개발과 연계된 사항이지만 어쨌든 금요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하나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그냥 방관함으로 인해서 다른 시장이 다 이렇게 활성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자료를 보면은 시청 우리 구청 직원하고 경찰까지도 동원해서 몇번 단속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어도 하나 그게 뭐 나아진게 없습니다.
현재도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다른 과와 연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디 인근에다가 시장을 하나 형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인도에다가 불법으로 장사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고요, 우리가 재래시장이라고 하면은 그전부터 형성된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창시장, 태평시장, 목척시장, 오류시장, 유천시장, 산성시장 6개 시장이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장은 지금 형성돼 있는 재래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금요시장이라든지 뭐 1주일에 한번씩 운영하는 반짝시장 속칭 도깨비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관리대상이 아니예요.
옳고요, 우리가 재래시장이라고 하면은 그전부터 형성된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창시장, 태평시장, 목척시장, 오류시장, 유천시장, 산성시장 6개 시장이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장은 지금 형성돼 있는 재래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금요시장이라든지 뭐 1주일에 한번씩 운영하는 반짝시장 속칭 도깨비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관리대상이 아니예요.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해당사항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관리사항이 아니예요, 그것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왜 행정기관이 그것을 허가를 해 주고 그럽니까?
관리사항이 아니예요, 그것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왜 행정기관이 그것을 허가를 해 주고 그럽니까?
○임흥수 위원 아니 이 금요시장이 지역경제과에서는 하나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반짝시장은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시장은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는 6개 재래시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저희들 소관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금요시장, 반짝시장, 도깨비시장 이런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의미가 저희들한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혀 그것을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혀 그것을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6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이 재래시장은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네.
전에도 이것을 여러 번 지역경제과에서 어제, 오늘이 아니고 한 두번 얘기한게 아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오리발을 내민다면 말이 안되는 거 아녜요,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한 두번 다룬게 아니예요, 이게.
해당 사항이 아니다, 같이 공조를 해야지 무슨 말씀이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도 이것을 여러 번 지역경제과에서 어제, 오늘이 아니고 한 두번 얘기한게 아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오리발을 내민다면 말이 안되는 거 아녜요,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한 두번 다룬게 아니예요, 이게.
해당 사항이 아니다, 같이 공조를 해야지 무슨 말씀이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사동에 농협 옆에 금요시장, 도청 뒤에 화요시장 또 목동 같은 데 반짝시장 그런 것은 말 자체가 그게 시장이지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그것을 시장으로 보지를 않아요.
○임흥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도청이나 목동농협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전대전일보사 부근 그 금요시장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요.
어쨌든 시장으로 지금 현재 여러 사람이 시장으로 불리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그게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시장으로 지금 현재 여러 사람이 시장으로 불리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그게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것은 지금 시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지금 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금년에 정부에서도 공포한 재래시장 육성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서 아주 공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시장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쉽게 말하면은 노점상이예요.
노점상이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도로를 점용한 불법 노점상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것은 그간에도 수시로 단속도 하고 지금은 단속이 조금 뜸하지마는 과거에는 거기를 단속을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심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단속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시장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쉽게 말하면은 노점상이예요.
노점상이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도로를 점용한 불법 노점상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것은 그간에도 수시로 단속도 하고 지금은 단속이 조금 뜸하지마는 과거에는 거기를 단속을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심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단속은 하고 있어요.
○임흥수 위원 저기 그러면 말예요, 전문위원님!
잠시 자료 좀 하나 말예요, 우리가 먼저 행정감사에도 자료가 지역경제과로 해서 죽 나왔을 거예요, 아마.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고 정말로 이 지역경제과에서 아무 이게 여기에 대한 하나의 문제점이 없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다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회를 한 다음에 감사실적을 한번 보고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잠시 자료 좀 하나 말예요, 우리가 먼저 행정감사에도 자료가 지역경제과로 해서 죽 나왔을 거예요, 아마.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고 정말로 이 지역경제과에서 아무 이게 여기에 대한 하나의 문제점이 없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다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회를 한 다음에 감사실적을 한번 보고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좋습니다.
○임흥수 위원 자, 국장님! 아무 여기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감사자료에 여러 번 지역경제과에서 그게 자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예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잡아떼면 말이 안되잖아요?
같이 공조를 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걸 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예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잡아떼면 말이 안되잖아요?
같이 공조를 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걸 말예요.
○위원장 김태경 자, 임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감사중지)
(13시55분 계속감사)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전대전일보 자리 금요시장에 대해서는 그 시장이 커짐으로 해서 주위의 재래시장이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래시장에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도 별로 활성화나 도움이 안된다, 그렇게 때문에 금요시장을 가능한한 인도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장사를 하니까 불법적인 장사가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시장은 되도록이면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재래시장은 관리감독을 해도 인도의 그러한 불법시장은 사실은 우리가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요, 정말 직접적인 사항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전대전일보 자리 금요시장에 대해서는 그 시장이 커짐으로 해서 주위의 재래시장이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래시장에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도 별로 활성화나 도움이 안된다, 그렇게 때문에 금요시장을 가능한한 인도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장사를 하니까 불법적인 장사가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시장은 되도록이면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재래시장은 관리감독을 해도 인도의 그러한 불법시장은 사실은 우리가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요, 정말 직접적인 사항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요장터는 노점상입니다.
불법 노점상이고요, 노점상이 워낙 번성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상권을 좀 뺏기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고질화돼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무 담당 지역교통과나 건설과 관련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이게 되도록이면은 근절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요장터는 노점상입니다.
불법 노점상이고요, 노점상이 워낙 번성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상권을 좀 뺏기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고질화돼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무 담당 지역교통과나 건설과 관련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이게 되도록이면은 근절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제 생각도 해당 과가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지역교통과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공조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윤석순 위원 시에 우리 자료에는 36지역을 희망해서 올린 것 같은데 2006년도 도시가스 투자재원 활용계획에 보면 우리 구 배정금액이 6억5,400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맞습니다.
○윤석순 위원 구간이 1.95㎞, m당 35만원.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뭐 이게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17개 동으로 나눴을 때 그게 몇 m나 갑니까?
지금 여기에는 우리 구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50.3%라고 그러거든요?
공동주택 다 포함해서 그렇죠?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뭐 이게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17개 동으로 나눴을 때 그게 몇 m나 갑니까?
지금 여기에는 우리 구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50.3%라고 그러거든요?
공동주택 다 포함해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공동주택을 뺀 주택밀집 지역으로는 대략 몇 % 정도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것은 자료를 빼 놓은 게 없어요.
○윤석순 위원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공동주택은 상당히 많이 가스가 보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 면적을 환산할 때는 공동주택을 뺀 주택밀집 지역에 가스보급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 토탈해서 환산을 해야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내게 되면 사실 50%인데 그럼 지금 현재 가스를 보급받지 못한 주택가 지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중구 관내 50%를 지금 가스를 보급받고 있는데 왜 우리 지역에 이렇게 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느냐,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나 도시가스 측에서 재원조달을 보면 우리 시에서 뭐 25억2,600만원이고 지금 도시가스에 한 28억 정도 될 것입니다.
1년 동안 총 투자자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5개 구에서 공히 좀 그래도 원도심이라고 하는 중구, 동구 쪽은 배정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에서 배정한 금액으로 도시가스를 열악한 지역에 지정을 해서 공급을 하고 금번 11월, 12월 중에 고시를 해야 내년도에 가스공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스공급도 공급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도시가스 측에서 사실 열악한 지역에 가스를 넣을려고 하지를 않아요.
지금 가장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이 가스공급 희망지역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또 서민층에서는 그런 연료비 감당 때문에 사실은 도시가스 희망을 많이 하지만 지금 이 아주 적은 재정으로 각 지역마다 많은 양에서 투자재원은 적고 할 데는 많고 그래서 본위원이 늘 걱정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사실 뭐 충남도시가스나 시에도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 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내년도 예산배정액이 6억5,400만원 가지고 지금 어떤 방법으로 균등하게 배분을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구 전체 면적을 환산할 때는 공동주택을 뺀 주택밀집 지역에 가스보급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 토탈해서 환산을 해야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내게 되면 사실 50%인데 그럼 지금 현재 가스를 보급받지 못한 주택가 지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중구 관내 50%를 지금 가스를 보급받고 있는데 왜 우리 지역에 이렇게 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느냐,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나 도시가스 측에서 재원조달을 보면 우리 시에서 뭐 25억2,600만원이고 지금 도시가스에 한 28억 정도 될 것입니다.
1년 동안 총 투자자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5개 구에서 공히 좀 그래도 원도심이라고 하는 중구, 동구 쪽은 배정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에서 배정한 금액으로 도시가스를 열악한 지역에 지정을 해서 공급을 하고 금번 11월, 12월 중에 고시를 해야 내년도에 가스공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스공급도 공급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도시가스 측에서 사실 열악한 지역에 가스를 넣을려고 하지를 않아요.
지금 가장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이 가스공급 희망지역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또 서민층에서는 그런 연료비 감당 때문에 사실은 도시가스 희망을 많이 하지만 지금 이 아주 적은 재정으로 각 지역마다 많은 양에서 투자재원은 적고 할 데는 많고 그래서 본위원이 늘 걱정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사실 뭐 충남도시가스나 시에도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 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내년도 예산배정액이 6억5,400만원 가지고 지금 어떤 방법으로 균등하게 배분을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저희들이 충남도시가스에서 사업을 한 것을 받아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 46개소에 29억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한 지역을 보니까 단독주택 지역은 거의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도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참 지적해 주신대로 많이 모여 있는 장소 그런 데를 넣는데 제가 지금 현재로 시청을 통해서 충남도시가스에 우리 금년도 신청지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5개 구청하고 충남도시가스하고 같이 연합으로 여기에 따른 공동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받은 것 중에서 우선 급한 데, 다세대가 많이 모여 있는 곳 또 민원이 들어온 데, 또 의원님들이 우선적으로, 대개 보면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역이 또 주민들이 얘기하는 지역이예요, 내내 그 지역이.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지역 거기를 해서 우선으로 거기를 내년도에 사업을 책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참 저희들 희망지역을 다 넣어 드리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신청된 것이 지금 46억이예요.
그리고 금년도에 충남도시가스에서 우리 중구 관내 전체 해 준 것이 28억이고 그것만 봐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마는 내년도에 신청한 지역도 내년에 다 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서 저희들도 아주 걱정이 앞섭니다.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자한 지역을 보니까 단독주택 지역은 거의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도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참 지적해 주신대로 많이 모여 있는 장소 그런 데를 넣는데 제가 지금 현재로 시청을 통해서 충남도시가스에 우리 금년도 신청지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5개 구청하고 충남도시가스하고 같이 연합으로 여기에 따른 공동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받은 것 중에서 우선 급한 데, 다세대가 많이 모여 있는 곳 또 민원이 들어온 데, 또 의원님들이 우선적으로, 대개 보면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역이 또 주민들이 얘기하는 지역이예요, 내내 그 지역이.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지역 거기를 해서 우선으로 거기를 내년도에 사업을 책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참 저희들 희망지역을 다 넣어 드리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신청된 것이 지금 46억이예요.
그리고 금년도에 충남도시가스에서 우리 중구 관내 전체 해 준 것이 28억이고 그것만 봐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마는 내년도에 신청한 지역도 내년에 다 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서 저희들도 아주 걱정이 앞섭니다.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 우리 과장 말씀 중에 지금 우리 중구 관내 전체적으로 뭐 충남도시가스 40억 가까이를 지금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그 충남도시가스에서 사업으로 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어떤 주민 편익사업 우선 순위에서 투자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표를 삼아서는 안되고 본위원이 건설과 쪽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쓰기 위한 방편으로 어떤 주택밀집지역 또는 다가구주택에 가스를 넣을 때에 해당 그 지역 자체에 굴착허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그 지역 가스를 넣기 위한 수단방편으로 그 지역에 주택가 밀집지역에 가스가 없다면 들어가는 기재에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는 조건으로 그 지역에 가스공급을 희망하는 그런 주택밀집지역에서 조사를 해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가스가 들어간다면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굴착허가를 유도한다면 나름대로 그 지역에 주택가들도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충남도시가스와 그런 관계를 협의할 때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서 좀 뭔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좀 최대한의 연료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지금 사실 도시가스 그러면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이 어쩌다 보면은 충남도시가스가 어떻게 보면 사인기업입니다.
이익을 발생하는 기업이고 또 우리 구의 지역경제과 입장에서 보면 그 가스는 공공시설 쪽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공공시설과 사인간의 관계에서 볼 때 사실 국고나 시비나 또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어떤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근간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의 모순점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아마 있을 겁니다.
도시개발과에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자금을 좀 이용해서 공공시설에 투자재원으로 만들어서 좀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아마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런 가스 보급률이 우리 중구 관내에 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차제에 경제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표를 삼아서는 안되고 본위원이 건설과 쪽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쓰기 위한 방편으로 어떤 주택밀집지역 또는 다가구주택에 가스를 넣을 때에 해당 그 지역 자체에 굴착허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그 지역 가스를 넣기 위한 수단방편으로 그 지역에 주택가 밀집지역에 가스가 없다면 들어가는 기재에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는 조건으로 그 지역에 가스공급을 희망하는 그런 주택밀집지역에서 조사를 해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가스가 들어간다면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굴착허가를 유도한다면 나름대로 그 지역에 주택가들도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충남도시가스와 그런 관계를 협의할 때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서 좀 뭔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좀 최대한의 연료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지금 사실 도시가스 그러면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이 어쩌다 보면은 충남도시가스가 어떻게 보면 사인기업입니다.
이익을 발생하는 기업이고 또 우리 구의 지역경제과 입장에서 보면 그 가스는 공공시설 쪽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공공시설과 사인간의 관계에서 볼 때 사실 국고나 시비나 또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어떤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근간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의 모순점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아마 있을 겁니다.
도시개발과에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자금을 좀 이용해서 공공시설에 투자재원으로 만들어서 좀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아마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런 가스 보급률이 우리 중구 관내에 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차제에 경제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방안은 참 좋은 안입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서인 도시개발과 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지마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국·시비가 붙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를 도시가스 사업비로 돌리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차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연구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돌릴 수 있나 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와 한번이라도 더 접촉을 해서 타지역보다 우리 지역으로 단돈 10원이라도 더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급부서인 시 경제정책과 연료계에도 저희들이 누차례에 걸쳐서 협의도 하고 같이 머리도 맞대고 얘기를 해서 타지역보다도 우리 중구 지역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이 제일 낙후돼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상급기관인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도시가스 관계는 위원님 뿐이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사항이 이 사항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뛰어서 1m라도 더 저희 지역에 들어오게끔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서인 도시개발과 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지마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국·시비가 붙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를 도시가스 사업비로 돌리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차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연구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돌릴 수 있나 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와 한번이라도 더 접촉을 해서 타지역보다 우리 지역으로 단돈 10원이라도 더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급부서인 시 경제정책과 연료계에도 저희들이 누차례에 걸쳐서 협의도 하고 같이 머리도 맞대고 얘기를 해서 타지역보다도 우리 중구 지역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이 제일 낙후돼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상급기관인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도시가스 관계는 위원님 뿐이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사항이 이 사항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뛰어서 1m라도 더 저희 지역에 들어오게끔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778쪽에 보면은 중소기업 육성추진현황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신청업체가 29개 업체 중에 지원한 금액이 지금 19개 업체에 3,782만6,000원을 지급을 했어요.
이 업체들이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다 들어와 있는 업체입니까?
감사자료 778쪽에 보면은 중소기업 육성추진현황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신청업체가 29개 업체 중에 지원한 금액이 지금 19개 업체에 3,782만6,000원을 지급을 했어요.
이 업체들이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다 들어와 있는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구역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구역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이것은 이제 종사원수 하고요, 종사원이 2인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종사원수가 안 맞는다든지 해당 업종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29개 업체가 신청을 했지마는 저희들이 해당 업체가 19개 업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종사원수가 안 맞는다든지 해당 업종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29개 업체가 신청을 했지마는 저희들이 해당 업체가 19개 업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이 해당되지 않는 업체라고 하면은 이것과 관련돼 있는 충분한 홍보가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저희들이 금년에 홍보물을 3,000부를 제작을 해 가지고 원도심구역이 3개 권역이거든요?
3개 권역에 동사무소, 또 공인중개사 사무실 거기로 해서 홍보물을 저희들이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뭐라고 그럴까 업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3개 권역에 동사무소, 또 공인중개사 사무실 거기로 해서 홍보물을 저희들이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뭐라고 그럴까 업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윤석순 위원 그래서 우리 원도심 활성화에 좀 기인할 수 있도록 좀더 홍보를 적극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소위 말하면 요즘 짝퉁 물품 단속현황 엊그저께 언론에도 상당히 엄청난 금액의 어떤 그런 언론을 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서 시정권고 6개소 해 가지고 위조상품 62개 품목을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요즘 짝퉁 물품 단속현황 엊그저께 언론에도 상당히 엄청난 금액의 어떤 그런 언론을 봤습니다만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서 시정권고 6개소 해 가지고 위조상품 62개 품목을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윤석순 위원 지금 62개 품목을 해서 이 6개 업소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그러니까 짝퉁 물품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 용어의 뜻이 뭡니까?
사실 말하면 가짜 상표를 다루는 것 아니예요?
사실 말하면 가짜 상표를 다루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명품을 가짜로 만들어서 파는 거지요.
○윤석순 위원 그러한 제품을 우리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몇 분이나 단속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저희가 금년에 4회 실시를 했는데요,
○윤석순 위원 아니 단속하는 인원이.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인원은 저희들이 2명이 나갑니다.
○윤석순 위원 2명 가지고 단속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저희 상공계 직원이 적다고, 이것은 그리고 또 전문지식이 조금 있어야 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단속,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소비자 단체인데요, 거기는 사실상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견해가 없습니다, 이게.
이게 그냥 가서 눈으로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또 이게 물건을 검사를 해야,
이게 그냥 가서 눈으로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또 이게 물건을 검사를 해야,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냐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러한 가짜 물품을 유통시키는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자꾸 막아줌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 둘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 뭐 소위 말하면 전시행정입니다.
실제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뭐 전문가도 아닌데 뭐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부분 쪽에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위원이든지 이런 분을 해서 활용을 해 가지고 자문도 받고 그래서 뭔가 좀 더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게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 위원회에 보니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연간 440만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원 내용에 보면 소비자 상담, 소비자 교육 5회 소비자 보호 캠페인 전개 2회 했는데 실제 이 업체에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우리 440만원 지원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쓰고 어떻게 교육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 둘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 뭐 소위 말하면 전시행정입니다.
실제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뭐 전문가도 아닌데 뭐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부분 쪽에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위원이든지 이런 분을 해서 활용을 해 가지고 자문도 받고 그래서 뭔가 좀 더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게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 위원회에 보니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연간 440만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원 내용에 보면 소비자 상담, 소비자 교육 5회 소비자 보호 캠페인 전개 2회 했는데 실제 이 업체에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우리 440만원 지원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쓰고 어떻게 교육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이제 저희들 은행동에 거주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여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작년 한해에 보조금이 9,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시에서 2,600만원, 그 다음 우리 중구청에서 440만원, 그 다음에 에너지연대에서 1,560만원, 그 다음에 쓰시협의회라고 그래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협회라고 그래서 거기서 600만원, 그 다음에 국가에서 900만원, 그 다음에 서울에 본부가 있어요.
거기에서 5,300만원 지원을 해서 9,600만원을 가지고 연간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하는 주 업무는 소비자 불만사항 상담 및 피해구제,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교육 및 캠페인 전개, 그 다음에 소비자 문제 조사, 연구, 소비자 정보수집 제공 이런 것을 여기서 하는데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여기는 전화상담이예요, 주로.
전화로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무슨 물건을 샀다 그랬는데 이 물건이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은 물건이 가짜다 이런 경우에 소비자 상담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중개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팔은 업주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왔는데 해결을 해 달라 해서 중개역할을 해 주는 그런 소비자 단체입니다.
시에서 2,600만원, 그 다음 우리 중구청에서 440만원, 그 다음에 에너지연대에서 1,560만원, 그 다음에 쓰시협의회라고 그래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협회라고 그래서 거기서 600만원, 그 다음에 국가에서 900만원, 그 다음에 서울에 본부가 있어요.
거기에서 5,300만원 지원을 해서 9,600만원을 가지고 연간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하는 주 업무는 소비자 불만사항 상담 및 피해구제,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교육 및 캠페인 전개, 그 다음에 소비자 문제 조사, 연구, 소비자 정보수집 제공 이런 것을 여기서 하는데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여기는 전화상담이예요, 주로.
전화로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무슨 물건을 샀다 그랬는데 이 물건이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은 물건이 가짜다 이런 경우에 소비자 상담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중개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팔은 업주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왔는데 해결을 해 달라 해서 중개역할을 해 주는 그런 소비자 단체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지금 여기 회원수가 보면은 남자가 12명에 여자가 3명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일단 우리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비자 문제와 관련된 전문 어떤 단체인 것 같은데 그럼 이 분들은 구성원 자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로 지금 구성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야 소비자들의 문제를 타파해 주고 중개를 해 주고 뭔가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회원 15분은 전문가들이라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일단 우리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비자 문제와 관련된 전문 어떤 단체인 것 같은데 그럼 이 분들은 구성원 자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로 지금 구성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야 소비자들의 문제를 타파해 주고 중개를 해 주고 뭔가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회원 15분은 전문가들이라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저희보다는 전문가들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뭐 짝퉁 가짜상표를 유통시키는 조금 저기한 말로 하면 불량제품이겠죠.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유통시키는 부분도 사실 소비자를 연구하는 이러한 모임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좀더 조사를 강화시켜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문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임이 있다면 우리가 어차피 구비로 440만원 지원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강화시켜 주는 그렇게 되면 좀 뭔가 우리 지금 지역경제과의 두분이 조사하는 것 보다는 한 몇 배 정도 더 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유통시키는 부분도 사실 소비자를 연구하는 이러한 모임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좀더 조사를 강화시켜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문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임이 있다면 우리가 어차피 구비로 440만원 지원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강화시켜 주는 그렇게 되면 좀 뭔가 우리 지금 지역경제과의 두분이 조사하는 것 보다는 한 몇 배 정도 더 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알겠습니다.
저기 짝퉁 관계는 저희들이 경찰하고 같이 단속을 했는데 앞으로 소비자 문제 연구가 저희들보다는 전문가니까 이 분들하고 같이,
저기 짝퉁 관계는 저희들이 경찰하고 같이 단속을 했는데 앞으로 소비자 문제 연구가 저희들보다는 전문가니까 이 분들하고 같이,
○윤석순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분들 면면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좀 다음에는 파악을 하셔서 그 분들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최소한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알아야 우리가 지원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서 그것은 서면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좀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서 그것은 서면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가스시설 안전관리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뭐 초겨울로 들어오는 상당히 화재와 연관돼 있는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가스시설 안전관리 추진현황 777쪽에 보면 말이죠, 지금 검사대상이 1,457개소에 미검사가 174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시설 부적합 시설개선이 43개소인데 이 양은 뭐 상당히 좀 커요.
미검사가 지금 178개소인데 미검사 178개소는 어떤 부분을 미검사한 겁니까?
이런 미검사한 부분이 가스시설로 지금 만약에 유통되서 다닌다면 이것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겁니다.
어떻게 조처를 하셨습니까?
지금 뭐 초겨울로 들어오는 상당히 화재와 연관돼 있는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가스시설 안전관리 추진현황 777쪽에 보면 말이죠, 지금 검사대상이 1,457개소에 미검사가 174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시설 부적합 시설개선이 43개소인데 이 양은 뭐 상당히 좀 커요.
미검사가 지금 178개소인데 미검사 178개소는 어떤 부분을 미검사한 겁니까?
이런 미검사한 부분이 가스시설로 지금 만약에 유통되서 다닌다면 이것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겁니다.
어떻게 조처를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이것은 특정사용시설이라고 그래서 도시가스를 월 2,000㎥ 이상 사용하는 시설이 1,457개소입니다.
예를 들면 큰 건물, 큰 식당, 그 다음에 학교, 병원 이런 시설이 1,457개소인데 연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78개소는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는 가스시설 검사를 받지를 않은 미검사 기관이고 우선은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게끔 100% 이것은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큰 건물, 큰 식당, 그 다음에 학교, 병원 이런 시설이 1,457개소인데 연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78개소는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는 가스시설 검사를 받지를 않은 미검사 기관이고 우선은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게끔 100% 이것은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 상공계 쪽으로 지금 이게 서류가 안 넘어와서 미검사 했다는 사실을 알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렇죠.
○윤석순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점검할 분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렇죠, 저희들은 못 나가죠.
○윤석순 위원 우리는 행정적인 조치만 취하는 거지 우리 지역경제과 쪽에서 가스와 관련돼 있는 전문공무원은 지금 없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화공직이 둘이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니 화공직이 둘이 있는데 이 가스시설과 관련된 전문직 공무원이 있어야 이런 미검사를 맡았다 그래서 서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상공계로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이런 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 그런 전담 공무원이 있어야 현장에 가서 실제 왜 미검사를 했는지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이 검사가 되서 사실은 독려도 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행정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원인행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등한시 한다 하는 부분으로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이런 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 그런 전담 공무원이 있어야 현장에 가서 실제 왜 미검사를 했는지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이 검사가 되서 사실은 독려도 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행정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원인행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등한시 한다 하는 부분으로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검사를 안 받았을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검사 178개소는 저희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이것은 책임지고 하고 또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457개 업소는요.
그런데 보험료는 월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보험을 가입을 안한 업소가 3개소가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100%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행정적인 조치는 100%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검사 178개소는 저희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이것은 책임지고 하고 또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457개 업소는요.
그런데 보험료는 월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보험을 가입을 안한 업소가 3개소가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100%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행정적인 조치는 100%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중차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적인 제재나 또는 벌과금이 큰 겁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특정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잘못되서 그 지역에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지역경제과도 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가스시설 안전검사 내역을 보면은 점검은 4회를 했어요.
184개소, 대상이 52개소를 했는데 이게 충전소, 판매소, 도시가스 정압기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담공무원이 없고 이 부분을 지금 관리 감독하고 검사하는 기관이 가스공사 쪽에서 하죠?
이것은 말 그대로 특정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잘못되서 그 지역에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지역경제과도 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가스시설 안전검사 내역을 보면은 점검은 4회를 했어요.
184개소, 대상이 52개소를 했는데 이게 충전소, 판매소, 도시가스 정압기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담공무원이 없고 이 부분을 지금 관리 감독하고 검사하는 기관이 가스공사 쪽에서 하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이 검사를 할 때 대동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반드시 대동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저희들이 아시겠지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행정직, 토목직, 기술직 있듯이 우리 두 직원은 화공직이예요.
화공직이기 때문이 이 분야에서는 전문직으로 공무원을 채용해서 들어온 직원입니다.
화공직이기 때문이 이 분야에서는 전문직으로 공무원을 채용해서 들어온 직원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 분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둘 있습니다.
가스산업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산업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정시설에는 특정 공무원이 우리 과에 배치가 돼 있어야 가스안전공사에서 자기들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제재하고 관리감독하는 우리 관청에 전문가가 없다면 그 분들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임의로 강력한 행정적인 제재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확실하게 좀 조치를 취해서 우리 중구 관내에서만큼이라도 가스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정시설에는 특정 공무원이 우리 과에 배치가 돼 있어야 가스안전공사에서 자기들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제재하고 관리감독하는 우리 관청에 전문가가 없다면 그 분들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임의로 강력한 행정적인 제재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확실하게 좀 조치를 취해서 우리 중구 관내에서만큼이라도 가스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가스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금년 실적만 해도 28억, 그런데 요구사항은 한 46억 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비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저희도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또 물론 서구 같은 데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밀집지역이니까 그런 데는 약 한 70%가 넘었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금년 실적만 해도 28억, 그런데 요구사항은 한 46억 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비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저희도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또 물론 서구 같은 데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밀집지역이니까 그런 데는 약 한 70%가 넘었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임흥수 위원 우리는 지금 자료를 보면 한 53%,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50.3%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50.3%. 물론 뭐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무래도 주택이고 또한 아파트 지역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가 말예요, 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우리 지역은 아무래도 주택이고 또한 아파트 지역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가 말예요, 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저희는 충남도시가스 하나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러면 구별로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아니, 대전시 전체.
○임흥수 위원 대전시에 충남도시가스 하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임흥수 위원 아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말예요, 이렇게 경쟁의 시대에 이게 그러니까 충남도시가스가 하나니까 독과점 품목이란 말예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쉽게 얘기하면 독과에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남도시가스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뭐 하나를 더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정부투자기관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아이고 참 뭐,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임흥수 위원 이것 빨리 어떻게 시정을 해서 이것도 경쟁을 좀 붙여야지 하나로 해 놓으니까 자기네 멋대로 그러한 이권이 있는 데 이런 데만 따라서 하니까 우리 중구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지금 먼저 위원님 말씀도 이렇게 자세히 하셨지만 이렇게 지역이 물론 공동화 현상에 자꾸 유류대는 올라가고 말예요, 도시가스는 더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까 10원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 도시가스는 정말 저희도 뭐 신청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먼저 위원님 말씀도 이렇게 자세히 하셨지만 이렇게 지역이 물론 공동화 현상에 자꾸 유류대는 올라가고 말예요, 도시가스는 더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까 10원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 도시가스는 정말 저희도 뭐 신청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이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경리계에서,
○김두환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사후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신화엔지니어링이라고요, 그 회사에서 설계를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김두환 위원 이게 지금 관련 법에 의하면 동물이 폐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이게 폐사라고 하면은 도로에서 자동차에 치여죽은 것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죽은 유기견을 갖다가 저희들이 처리하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정동물병원을 해 놨어요, 부사동에 제일동물병원이라고 거기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폐기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어떻게 폐기를 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아, 이제 뭐 어떻게 조치를 했나 그 얘기요?
처리업체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전문으로 가져가는 처리업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의원급 병원에서 주사기라든지 이런 것 쓰면은 의약품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별도로 수거를 해 가잖아요.
처리업체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전문으로 가져가는 처리업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의원급 병원에서 주사기라든지 이런 것 쓰면은 의약품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별도로 수거를 해 가잖아요.
○김두환 위원 관련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김두환 위원 지금 유사휘발유 단속을 업소당 보통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저희들이 한국석유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할 경우에 같이 나가서 하는데 주로 하는 경우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다니고 우리는 민원이 발생된 곳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보통 어떤 주유소가 있으면 최소한 1년에 몇 번 정도를 점검을, 시료를 채취해서 점검을 한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녜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전체는,
○김두환 위원 관내에 주유소가 몇개 있습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46개소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46개소예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김두환 위원 그럼 46개소를 뭐 1년에 한번을 전체를 점검을 한다든가,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2번은 해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김두환 위원 46개소를?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김두환 위원 뭐 특정업체명을 거론을 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 산성동에 있는 뿌리주유소는 금년에 6번 했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김두환 위원 6번 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여기는 인터넷에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는.
저희들이 6번을 했는데 5번은 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저희들이 적합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끝났는데 또 끝나고 나면은 또 민원이 발생하고 또 끝나고 나면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 가지고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그 리모콘으로 가짜 휘발유와 진짜 휘발유를 조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단골 손님한테는 리모콘으로 쏴서 진짜를 넣어 주고 고속도로 주변이니까 뜨내기 손님한테는 리모콘으로 쏴서 가짜를 넣어 주고.
이것이 나중에 경찰하고 한국석유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을 때 이것이 적발이 됐어요.
저희들이 6번을 했는데 5번은 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저희들이 적합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끝났는데 또 끝나고 나면은 또 민원이 발생하고 또 끝나고 나면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 가지고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그 리모콘으로 가짜 휘발유와 진짜 휘발유를 조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단골 손님한테는 리모콘으로 쏴서 진짜를 넣어 주고 고속도로 주변이니까 뜨내기 손님한테는 리모콘으로 쏴서 가짜를 넣어 주고.
이것이 나중에 경찰하고 한국석유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을 때 이것이 적발이 됐어요.
○김두환 위원 그러면 5번을 검사를 하는 도중에는 적발을 못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안 나왔죠, 적발을 못해서 끝났는데 또 민원이 발생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게 된 거죠.
○김두환 위원 그럼 처리결과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여기가 업주는 구속이 됐고요, 그 영업정지 3개월 받아 가지고 11월12일날 영업정지가 끝나 가지고 지금은 다른 사람한테 완전히 업소를 넘겼습니다.
○김두환 위원 앞으로 그러면은 이러한 사례들을 근거로 해서 유사휘발유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4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이제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요.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진정을 내는 분들이 있고 또 인터넷에 띄우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신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서 석유품질관리원에 품질 검사를 해 본 결과 이상이 없다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회신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진정을 내는 분들이 있고 또 인터넷에 띄우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신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서 석유품질관리원에 품질 검사를 해 본 결과 이상이 없다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회신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정밀한 기기장치를 이용을 해서 정품과 유사석유를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면 뭐 시료를 채취하러 갔을 적에는 정품 석유를 줄 거 아니예요.
그래서 5번을 검사를 한 결과가 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속행정을 점검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말씀이죠.
그래서 5번을 검사를 한 결과가 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속행정을 점검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식으로 채취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어떻게 앞으로 하게 되냐면 암행으로 차량을 운영을 해 가지고 자기들 차량을 기름을 다 빼 가지고 가 가지고서 기름을 넣어 가지고 그냥 기름을 정식으로 채취를 하게 되면은 100% 정품이 나오니까 암행 차량을 활용해 가지고서 기름을 거기서 넣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기름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게 2005년10월30일자 충청투데이 기사인데 유사휘발유와 관계되서 제목이 「입 열면 많이 다쳐라」입니다.
그러면서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판매행위에 대해서 석유품질관리원, 자치단체, 석유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봐 주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났어요.
단속행정에 대해서 좀 철저한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유소에서 유사석유 판매행위에 대해서 석유품질관리원, 자치단체, 석유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봐 주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났어요.
단속행정에 대해서 좀 철저한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김두환 위원 언제부터 발효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것이 7월달에 발효 됐습니다.
○김두환 위원 7월달에 발효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정부에서,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김두환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서 등록한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지금 3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어디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문창시장, 태평시장, 산성시장.
○김두환 위원 지금 그것을 등록을 해야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김두환 위원 지금 유천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케이트도 금년 예산에 확정돼 있습니다.
예, 아케이트도 금년 예산에 확정돼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확정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김두환 위원 그런데 지금 유천시장은 시장 등록 안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지금 자부담 10% 때문에 협의가 되서 자부담 고지서를 저희들이 발부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인정시장 등록을 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인정시장 등록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상인들의 도장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김두환 위원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김두환 위원 지금 만약에 인정시장 등록이 선행되지 않으면 재래시장으로, 그러면 아케이트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것은 아닙니다.
○김두환 위원 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재래시장으로 과거부터 있던 시장이기 때문에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안됐다고 그래서 아케이트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인정시장으로 앞으로, 이 법이 금년 7월부터 새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 지원을 받을려면은 반드시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이제.
○김두환 위원 그럼 아케이트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아니 이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재래시장으로 내려 오다가 이 재래시장 육성법이 금년 7월에 새로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금년도에 세워진 예산은 이 재래시장 육성법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금년도에 세워진 예산은 이 재래시장 육성법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앞으로는,
○김두환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아니 재래시장 육성법이 제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 법에 근거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으로서 인정이 되서 구에서 국가에 아케이트공사라든지 주차장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리면은 국가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 주면은 국비, 시비를 저희들한테 사업예산을 주면은 저희들이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으로서 인정이 되서 구에서 국가에 아케이트공사라든지 주차장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리면은 국가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 주면은 국비, 시비를 저희들한테 사업예산을 주면은 저희들이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앞으로 그렇습니다.
7월1일 이후 법이 제정된 후부터요.
7월1일 이후 법이 제정된 후부터요.
○김두환 위원 그러면 지금 유천시장에 아케이트공사가 돼 있지 않은데 지금 그 법이 발효된 이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그 법이 발효되기 전에,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이 예산은,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냐고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결정된 것을 재래시장 인정시장 등록을 안해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냔 얘기예요, 근거.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업무지침이 있다는 것인지.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결정된 것을 재래시장 인정시장 등록을 안해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냔 얘기예요, 근거.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업무지침이 있다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중소기업청에서 금년도 재래시장 육성법이 제정되기 전 사업은 예산에 의해서 하고 후에 반드시 재래시장 등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문창시장은 2004년도에 했고요, 지금 현재 유천시장이 사업이 완료됐고 태평시장이 지금 주차장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문창시장에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문창시장 주차장은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자율이라는 것은 말이 좋아서 자율이지 그냥 방임이나 방치나,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상가번영회가 별도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상인들이 교대로 나와 가지고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 그것을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 상인들이 교대로 나와 가지고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 그것을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두환 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유천시장이라든가 곧 개장을 할텐데 태평시장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관리를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것은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요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은 상가번영회라든지 여기다 위탁을 줘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주차료를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받느냐, 아니면은 그 주차장에 차를 대고서 시장에 가서 볼 일을 봤을 경우에 그 업주가 주차권을 주느냐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는데 아직은 주차장이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런 계획만 세우고 있지 추진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받느냐, 아니면은 그 주차장에 차를 대고서 시장에 가서 볼 일을 봤을 경우에 그 업주가 주차권을 주느냐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는데 아직은 주차장이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런 계획만 세우고 있지 추진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잠깐 못 들었는데 뭐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지금 문창시장마냥 무료로 완전히 그냥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주차료를 받는데 받는 방법을 차를 대는 사람한테 시간당 500원이면 500원, 1,000원이면 1,000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 사람이 그 상가에 가서 물건을 샀을 때 그 주차권을 점포주가 줄 것이냐 그래서 나중에 돈은 점포주가 정산을 할 것이냐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두환 위원 여하튼에 경우에도 지금 해당 상가번영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김두환 위원 지금 유천시장 번영회장이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정종태 구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만약에 유천시장 주차장을 번영회 측에 넘겨 준다면 위법사항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만일에 그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무료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영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저촉은 없습니다.
다만, 구 의원이 현재 거기 상가번영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공단체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상가번영회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구 의원이 현재 거기 상가번영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공단체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상가번영회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서 지금 말씀하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금지한다와 마찬가지로 해당 자치단체의 의원이 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인, 양수인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법을 검토해 본 바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구 의원이 시장상가번영회장을 맡으면 안된다는 그런 규정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김두환 위원 맡으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그 자치단체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는 규정은 법적으로 분명히 있는 것 아녜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유천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안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유천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안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더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거든요?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그 기준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저희들이 볼 때 애매한 입장에 있는데,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그 기준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저희들이 볼 때 애매한 입장에 있는데,
○위원장 김태경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3분 계속감사)
○김두환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김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33조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이 조성된 후에 번영회장을 교체를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은 추후에 아케이트공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모든 사항이 번영회와 이것이 유기적으로 계약이라든지 모든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33조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이 조성된 후에 번영회장을 교체를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은 추후에 아케이트공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모든 사항이 번영회와 이것이 유기적으로 계약이라든지 모든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33조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려고 작정을 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 얘기라든가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 대비를 미리미리 대비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지금 유천시장도 조성이 다 돼 있어요, 벌써.
가 보셨죠?
가 보셨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가 봤습니다.
○김두환 위원 공사가 다 끝났어요, 벌써.
이제 사용해도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아직 담당 계장님 조례도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련의 것들이 뒷받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이라든가 이용이라든가 효율적인 면에서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해당 과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사용해도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아직 담당 계장님 조례도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련의 것들이 뒷받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이라든가 이용이라든가 효율적인 면에서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해당 과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두환 위원 조례도 말예요, 이것 뭐 번영회 측에 넘겨 줘 가지고 어떤 자체적으로 실비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료개방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추진해야지 벌써 문창시장이라든가 유천시장이라든가 지금 주차장이 2개가 수십억씩 들여 가지고 했는데 방치상태로 그냥 둘거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또 한가지 부분은 지금 아케이트사업에서 자부담 비율이 10%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유천시장이 자부담이 1억1,760만원? 정확하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1억1,67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본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납부실적을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현재 안 들어 왔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번달이 며칠 남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내일까지가 이번달이죠.
그런데 이것은 유천시장 측에서 자부담 협의가 됐다고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발부를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유천시장 측에서 자부담 협의가 됐다고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발부를 해 준 거거든요?
○김두환 위원 내일까지 납부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글쎄요, 아직으로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김두환 위원 지금 유천시장이 아케이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유천시장이 처음에 얘기된 것은 작년부터 얘기가 됐죠.
○김두환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당초에는 유천시장 측에서 자부담이 협의가 되니까 고지서를 발부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발부를 했는데 현재 이 자부담 관계 때문에 아마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한 1년 했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고지서를 임의로 발부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김두환 위원 행정기관에서 지금 1년여 간을 이것 때문에 질질 끌려다닌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이것도 말예요, 관에서 직접 물어보는 것도 업무부서에서 직접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들 얘기만 듣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이 한 발짝도 못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내일 만약에 자부담 금액이 납부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일 만약에 자부담 금액이 납부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저희들이 또 독촉을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한 1년 더 독촉하고 한 2년 더 독촉하고?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저희들이 12월15일까지 자부담 10%를 완납을 하라고 1차 독촉을 하고 그 후에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은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이 자부담 금액에 대해서 시장 번영회 모 관계자가 공사비를 업체를 자기들이 선정할 수 있게 해 주면 그 업체에서 이 자부담을 해 주겠다고 한 소리를 들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인회에서 누구를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법적절차에 의해서 정식으로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는 전혀 관여하지 마라, 관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수차례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인회에서 누구를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법적절차에 의해서 정식으로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는 전혀 관여하지 마라, 관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수차례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상 내일 도시국의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도시국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오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상 내일 도시국의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도시국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오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국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국
○위원장 김태경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