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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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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일  시 : 2005년 11월 28일 (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11월28일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도시국장 서구식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위생과장 강석룡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건축과장 김종욱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지적과장 이규학

○위원장 김태경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히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잠시 감사중지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6분 계속감사)

  (김태경 위원장 이규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윤치원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사회산업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사회산업국

○위원장대리 이규진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2005년도의 업무추진 실적과 2006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등 소관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 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도중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자료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께서는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제공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보고 듣고 보니까 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구민들이 모두가 다 어렵다고 다 짜증을 부리는 것처럼 마치 사회가 보였었는데요. 국장님이 하신 그 사업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보고 내용을 봤을 때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표현을 먼저 올립니다.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에서부터 환경, 위생, 지역경제에 이르기까지 구민의 질 향상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취급하고 계시면서 그 어느 부서 못지 않게 가장 서민에서부터 전 구민에 이르기까지 그 질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하는 그런 업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와 경의를 드립니다.
  보고하신 대로 수 없이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사회산업국장께서도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한계가 있음에 우리 위원들도 사회산업국을 많이 지원하지 못하고 예산반영이 되지 않는 점에 상당히 못내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꼭 예산이 반영된다면은 시급히 해결되야 할 과제나 계획이 있으신가를 포괄적으로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아쉬워 하시는 부분이나 계획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최두지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국장으로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말씀하라고 하시는데 사실 국장으로서의 독단적인 사업추진은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계획은 사업추진은 국비, 시비 지원이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구비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비로는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회복지 업무를 더욱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민간 NGO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 가지고 사회복지 사업 활동영역을 더 넓히려고 합니다.
  국장 개인으로서는 충실하게 정부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충실하게 추진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국장님 답변이 FM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한테 꼭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복지사업에 꼭 하고자 하는 정말 내 임기 중에라도 단 한 가지라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의지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한 가지라도 본인이 계획 하고 소망한 부분을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 되므로 국장께서는 광범위한 것보다도 작은 것이라도 정말 주민이 요구하고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계제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복지만두레 있죠. 복지만두레 그 예산은 사실 전무한 상태란 말예요. 작년도인가는 시에서 400인가를 지원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지원이 전혀 없죠?
  그런데도 구청장 업무보고 때 보면은 복지만두레 직원평가 1위를 했단 말입니다. 상당히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전혀 없는데도 그 가장 잘 하고 있는 중구를 볼 때에 정말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 기금 조성 사업을 하고 있죠? 복지만두레를 위해서?
○사회담당 김상근  사회담당 김상근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현재 병가 중인 관계로 담당주사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만두레는 2005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운영비로 400만원씩을 지원 받아서 만두레를 창설하고 운영하는데 사용 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시에서부터 민간단체로 전환을 위해서 전혀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은 바 없으며 2005년도 집계한 금년도 저희 구에서 만두레 빨래방 운영을 위해서 10개 동에 대해서 1개 동에 200만원 정도씩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공동모금회에서 각 동별로 빨래방 운영을 위한 자금 200만원, 그리고 나눔의 쌀독 운영을 위해서 200만원 씩 동별로 400만원씩 추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두지 위원    예, 공동모금.
○사회담당 김상근  공동모금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두지 위원    예.
○사회담당 김상근  공동모금회에 시에서 지정예탁 등 계좌를 개설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것이 얼마나 모금이 되었나요?
○사회담당 김상근  그것은 구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합계 모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두지 위원    구에서는 안 하는 것이고요?
○사회담당 김상근  예.
최두지 위원    그럼 시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각 구별로 내시를 합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예.
최두지 위원    우리는 얼마나 받았어요?
○사회담당 김상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별로...
최두지 위원    아, 아까 받은 것.
○사회담당 김상근  동별로 400만원씩 받았습니다.
최두지 위원    400만원씩 받은 것.
  그것을 구별로 해도 좋을텐데요.
  물론 공동모금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빨래방 같은 것도 보면은 실적이 대단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매결연 해가지고 2천 몇 백이든가 그런 업무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계획은 없죠?
○사회담당 김상근  예,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공동기금은 2004년도 12월달에 모금한 돈 가지고 활용을 했고 금년 12월1일부터 공동모금 활동이 시작 됩니다.
  공동모금은 주관을 시에서 공동모금기구에서 추진을 하지만 각 방송 언론사에서 참여해서 하지만 모금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 구민입니다, 시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구 구민이 중구에 지정, 도우는데 쓰라고 지정기탁을 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혜택이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12월1일부터 공동모금을 실시한다는 것과 우리 구민이 참여해 가지고 중구에 지정기탁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두지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으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라면.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어쨌든 없는 예산 만들어 가면서 집행 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감사에 앞서서 자료제출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복지만두레에 관한 지금 각 동별 현재 결연율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감사시간내에, 오늘 감사시간내에.
  각 동별 복지만두레 현재 결연율 그리고 나눔의 쌀독에 사업실적, 각 동별 사업실적, 쌀 몇 kg단위로 해가지고 순수하게 나눔의 쌀독으로 해서 지원된 사업실적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 구청 홈페이지 주민생활불편 신고란에 2005년도 9월26일 윤은정씨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서 복지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신 내역, 2005년9월26일 윤은정씨, 2005년11월21일 장미정씨, 2005년11월23일 신문식씨 이 세 분에 대해서 지원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사회담당 김상근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우선 사업부서 사회복지과 하고 환경보호과에 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위기가정 자활지원센터인 야곱의 집을 현장방문을 좀 했으면 하고요. 따라서 여기에 지원되는 그 내역 좀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노인성 질환 요양시설인 실버랜드, 지금 우리 구비가 보니까 대략 7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 또 시설, 집행내역 좀 뽑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는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민간 대행업체인 대전도시환경산업 광산기업(주)현장을 좀 방문을 요청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산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3억6,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을 거예요, 계약할 때.
  13억6,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산출내역이 있을 겁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계약할 때. 그래서 그 현장 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지금 자료는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63페이지 보면 고용촉진훈련 실시 해서 실적을 준 것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34명 인원을 지정을 해서 실지 수료한 인원은 15명입니다.
  여기에 총괄적으로 총 지급한 돈은 3,539만8,670원을 지금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훈련원생들이 34명이 입소를 해서 15명만 지금 사실 수료했는데 이것이 지금 대략 60% 이상이 탈락을 중도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5명에 3,5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지출을 했는데 이렇게 훈련 중에 중도탈락하는 자가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중도탈락하는 이유가 우선 본인들이 지원을 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적성이 안 맞는다든지 또 학원 교육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해가지고 자진 퇴소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교육과정에 수료하기 전에 조기 취업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병이 몸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으로 퇴소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죽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조기취업이 5명, 또 진학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2명, 또 자기 신상의 관계로 건강이라든지 집안사정에 의해서 그만둔 사람이 8명 이렇게 해서 중도탈락한 사람들이 17명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홍명요리학원 지금 학자금이 2명인데 2명이 중도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집행한 돈이 166만4,960원을 했습니다. 훈련 중에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인은 이 지금 훈련원생들이 어떤 그러니까 어떤 결손가정이라든지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 훈련을 시켜서 자활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실지 순수적으로 34명이 지원을 해서 지금 15명만 수료를 했는데 이 분들 지금 뭐냐, 그러니까 이 34명이 지금 어려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이제 그 훈련대상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를 제외한 실업자, 그 다음에 비진학 청소년, 군 전역 예정자, 그 다음에 수급자, 취업보호대상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훈련생을 위탁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 한 34명이 지원을 해서 15명이 대략 한 60%가 중도에서 탈락하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제대로 이 인원들을 점검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또 선발시에 충분하게 상담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충분하게 상담을 해서 중도탈락자가 좀 적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도 80% 이상 수료를 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알겠습니다.
  금년도도 선발신청은 45명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훈련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이것을 제외한 34명을 해서 위탁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좀더 위탁관리 학생들을 엄선해서 조기탈락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감사자료 646쪽에 결식아동 부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 동별 인원현황을 보면은 80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 17개 동 합해서.
  그래서 지원한 인원이 6,665명인데 지금 그 예산을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한 것이 4억8,159만8,000원을 했어요. 그리고 금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결식아동 지원액이 총 얼마냐 하면은 8억8,320만4,000원입니다.
  물론 지금 지원액으로 보면 대략 한 4억 정도가 미집행인데 이것이 국·시비에 의해서 우리 구비를 여기에 보태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실지 지원은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는데 국·시비가 내려와서 우리 구비를 여기다가 엄청나게 보태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비가 20.9%로 지원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8억8,300만원이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다 소진이 되느냐 의문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월까지가 4억8,000이 지원 되었지만 12월이 가면 방학이 시작됩니다. 방학이 되면 결식아동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계획대로 소진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결식아동 지금 내역을 각 동별로 보면은 초등학생들로 구성해서 대략 한 90%에 육박하는 인원이 초등학생입니다.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질의에 근본취지는 이러한 국고예산과 우리 구비를 막대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서 과연 이것을 우리구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교육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국·시비를 갖다가 사장을 시키면서까지 우리구에서 이런 결식아동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구 행정상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하고 협의해 본 일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교육청에서 아동 급식관계는 학생들 학교급식 그것을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결식아동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결식아동이라면 집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밥을 굶는 아이들이예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 사업으로...
윤석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요. 답변 도중에 제 취지가 그것이 아니고 지금 국·시비를 우리가 받잖아요. 받아서 우리 구비를 지금 여기에다 보태서 결식아동을 돕고 있단 말예요. 국·시비를 받는 부분을 교육청으로 이관을 시키고 우리가 결식아동을 도울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우리 구비로 단독으로 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이 행정상 맞는 것이지. 국·시비를 지원 받고 우리 구비를 보태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는 그 예산이 정말 부족해서 우리가 구비를 더 보태야 된다면은 본위원이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개월 동안 한 예산이 4억8,000이고 우리가 지금 예산 만들은 것이 8억8,000입니다. 아무리 지금 2개월내에 1년 동안 소지할 수 있는 예산이 뭐 아무리 많이 해준다 하더라도 최소한 2억 이상은 사장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도 막대하게 손해를 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적립을 시켜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사회복지 차원에서 결식아동들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나 교육청에서 그 초등학교 아이들만큼은 교육청에서 총괄 주관을 하고 그 외에 정말 어려운 가정에 결식아동들은 우리 구 사회복지과에서 순수한 구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행정적으로 맞는 것이지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그렇게 해준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중적인 그런 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 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정말 그렇게 교육청에서 다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결손가정의 아이들을 도와줄 때는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서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명분이 더 뚜렷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국비 내려오면 다 국비가 교육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는 모양인데 사회복지비로 내려오는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에서 해야할 사항은 교육자원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으로 내려보내줘야 이것이 체계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결식아동들이 각 동마다 보면은 도시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생이 그 집에 가서 먹는 경우도 있고 또 배달을 받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각 동 단위로 세 군데, 네 군데 지정되어 있죠, 식당이?
  그 학생들이 과연 그런 데에 가서 제대로 먹겠느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은 지금 3월, 4월, 5월쪽에 보면은 상당히 지금 안 먹었거든요. 주로 1, 2월달에 주로 좀 많이 가는 편인데 4월, 5월, 6월달에는 왜 이렇게 적게 배정이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그 때는 학교에서 거의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급식은 방학때 지원 하고 토요일, 일요일 학교를 가지 않을 때, 그 때 이용하고 평일날은 학교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월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물론 본위원이 그 결식아동을 우리구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학교급식을 뺀 그 외에 지금 우리가 방과후에 결식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지원되는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더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800명 정도의 결식아동이 있는데 앞으로 좀더 예산이 충분히 있는 만큼 찾아서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위원장대리 이규진  예,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그 결식아동 참 결식아동 하면은 이 설움 저 설움 중에 배고픈 설움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학생이 이렇게 밥을 굶는다, 참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언제나 참 행정감사 때나 아니면은 업무보고 때나 많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이 결식아동 자체가 늘 얘기했지만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학생이라면 모든 것을 학교에서 총괄을 해야 되는데 점심만 급식을 주고 저녁과 방학과 미취학 아동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국·시비라고 하지만 책임을 지고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까 윤석순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마는 교육청으로 협의를 해서 아침과 점심, 저녁, 또 미취학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향, 이렇게 해서 교육과 아울러서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려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뭐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할 소관 부분이 따로 있고 복지부에서 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결식아동 지원비용은 복지부에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복지부의 돈을 위원님께서는 교육자원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말예요. 결식아동이 말예요. 하여튼 신청만 하면 접수를 받거든요. 바로 신청을 하면 그 이튿날은 급식이 안 나와도 어느 기간이 되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마는 이렇게 점심 따로 저녁 따로 이렇게 방학 따로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렇게 한 군데에서 한 바운더리안에서 하자. 그래야지 이것을 말예요.
  우리 구청에서 물론 여러 채널에서도 결식아동을 돕는 부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여러 위원회에서 이렇게 여러 해 계속 지원을 하다가 아니 접수만 하면은 다 거기에서 주는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중지를 했는데 이것은 좀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군데에서.
○사회담당 김상근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흥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사회담당 김상근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부에서 시행을 한다면은 좋겠지마는 지금 우리 형편상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아까 말씀대로 방학중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교육비 특별회계에서도 이 결식아동 급식사업을 위해서 18.2%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실정에 맞도록 뭐 이런 것 있으면 말예요. 교육청이나 보건복지에라도 거기 신청을 해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떠냐, 이렇게 건의도 한번, 건의가 관철이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건의 좀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현재까지 건의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런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더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것은 다음에도 한번 질문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예, 질의하세요.
윤석순 위원    719쪽에 생계곤란 단전·단수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주택용 전기요금 3월 이상 체납가구 조사를 해서 2,008가구가 되어 있고 또 건강보험료 체납납부자 등 조사가 228가구인데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으로 해서 지금 단전단수된 세대가 지금 이것이 6월1일부터 7월10일동안 조사한 자료죠?
○사회담당 김상근  예, 맞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조사결과 수급자 산정결과 28가구 71명 그랬는데 지금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아마 더 있죠, 금번 11월말일 정도로 조사를 하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좀 나름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겨울에 단전·단수가 되었다면 생활하는데 아주 최악의 조건일 겁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금년 동절기 단전·단수 가스공급 중단에 대한 저소득가구 지원대책이 이번 11월달에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단전·단수 가구에 대해서는 공급중단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에는 단전대상 주택에 대해서 단전 유예를 실시 하고 다음에 수돗물 공급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의 단수 유예조치를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 중단을 유예를 희망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공급중단 유예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으면 저소득층 장애자에 대해서는 전기와 지역난방 요금 할인제를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이것은 시의 방침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럼 우리구에서 시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서 내려 온다면 우리 구에서는 한전이나 이런 쪽하고 협의가 되지 않고 바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시에서 이미 한전과 상수도본부와 협의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윤석순 위원    아,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 겨울에 단전·단수가 되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분들을 위해서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다음 자료 638쪽에 보면은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유지보수업체로 해서 매월 115만5,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시설인데 이것이 대략 7개소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여기 한 번이라도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사회담당 김상근  장애인 리프트시설이 현재 저희는 태평동 버드내아파트와 그 다음에 까르푸 앞, 그 다음에 안영동 보도육교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한 문화동 까르푸 앞과 태평동 버드내아파트 앞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모니터가 있어서 그것을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까르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업체 뿐이 아니라 AS기간이기 때문에 AS업체에 현재 AS를 신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우리 115만5,000원을 우리 구비로 계약을 해서 지원을 합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예, 구비입니다.
윤석순 위원    좀 이 업체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위원이 현장을 갔었고 금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본위원이 갔었습니다.
  태평동 버드내 육교쪽에 보면 장애인 표시가 떨어진 데가 지금까지도 붙지를 않았어요.
  작년에도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업체를 유지보수를 계속 시킨다는 것은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장애인 표시가 떨어진 지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었고 금년에도 잘 되었겠지 하고 본위원이 사실 현장을 가봤습니다. 금년에도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프트시설이라는 것이 사실은 외관상으로 좀 뭔가 깨끗하게 청결하게 좀 소제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가보셔서 알겠지만 청소가 제대로 됩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매월 115만5,000원씩 지급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고 유지관리 잘 해달라고 매월 115만5,000원을 주는 것이지 그런 것도 정리가 안 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위원이 봤지만 물론 그런 점검을 했다고 하는 리스트는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청결하게 깨끗하게 청소가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표시 딱지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유지보수업체에서 또는 지도감독을 하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현장 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이 유지보수업체가 이 제작한 업체입니까? 아니면은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 업체를 선정하죠? 유지보수업체를?
○사회담당 김상근  현재 이 업체는 시설한 업체가 아니고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지정된 업체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장애인 리프트시설은 장애인들이 깨끗하게 또는 청결하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보수업체를 정 말을 안들으면 바꾸든가 아니면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좀 점검지도를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가봤습니다마는 참 장애인 표시가 떨어져 있는지도 몰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저희들 주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즉각 시정하고 앞으로는 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청결유지토록 각별히 주의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석순 위원께서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계속하여 감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장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확인 실시토록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현장확인 실시를 위해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6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현장방문을 갔다 오셨습니다.
  맨처음에 갔다 온 데가 노숙자 쉼터인 야곱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또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실버랜드를 또 같이 가서 현장을 봤는데 본위원이 느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실버랜드와 지금 야곱의 집의 현실을 보면 야곱의 집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주변환경이나 그 조건이 열악하고 또 실버랜드는 실버랜드의 높은 차원에서 영면을 앞에 둔 노인분들의 따뜻한 간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색내기 보다는 복지혜택을 받을 만한 분들을 선택해서 그 분들을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한 분이라도 구제를 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사회복지 차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꼭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되도록이면 한 분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 볼게요.
  사회복지 하면은 지금 늘 말씀드렸지마는 이렇게 우리가 살기가 좋으니까 먼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만 먹어도 사람이 수염이 나고 60 회갑잔치 바로 하면 사람이 수명이 다하게 되고 그런데 65세, 70세, 80세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120살까지 산다고 그렇게 통계학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가 상당히 증원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시책의 예산도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은 사회복지사의 남녀 비율이 여자가 한 7, 남자가 한 3 해서 7 대 3 정도 이렇게 여성이 우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대로 볼 때도 가임여성이라든지 또 결혼 적령기라든지 이러한 여성이 많다 보니까 그런 출산휴가 3개월, 그리고 육아휴직 이런 것을 1년, 그런데 3개월은 대체가 가능한데 육아휴직 1년은 대체인력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실제 그렇습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현재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인사파트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대체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이 가능하나 1년 후가 되면은 다시 인원이 오버될 가능성이 또 있고 또한 우리가 확보해 놓은 사회복지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일용직으로 대체할 수가 없고 사회복지사로 대체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전입 희망자가 온다고 하면은 할애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임용을 하면은 1년 뒤에 오버T/O가 날 우려도 있고 또한 온다는 사람이 금방 와 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장 채워지지 않는데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3명 이상 근무하는 동이 5개 동이 있고요, 나머지 12개 동은 2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명만 근무하고 있는 동에서 사회복지사가 휴직에 들어갔다 그럴 경우에는 좀 복잡하더라도 사회복지사가 많이 근무하는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를 그 쪽으로 근무토록 해서 좀 혼자만 근무하는 사례는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우리 계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러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깊이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직 증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동네도 은행선화동 하면은 상당히 좀 큰 동네는 아닙니다마는 한 6번째로 가지만 이런 기초생보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명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하다가 세 사람, 계속 늘어나는데 사회복지직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공급은 많아지는데 승진은 희박하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은 어떻에 보면은 읍, 면, 동사무소에 주로 배치하기 때문에 만약에 승진할려면 한번 구청으로 왔다가 동으로 내려가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청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동과 동으로 이렇게 전출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승진하는 그런 방향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사회담당 김상근  현재 사회복지사의 정원 중에서 대부분이 7급이니까 7급에서 6급 승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정원이 복수직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아, 현재 복수직 포함해서 현재 4명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 3명, 장수마을에 1명 그래서 현재는 사회복지사 6급이 2명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만.
  따라서 동에도 사회복지사 6급이 있을려면은 주무주사가 사회복지사 또는 행정직으로 이렇게 복수직화 된다든지 사회복지직으로 단수화 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동에 있는 주무주사들은 모두 행정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으로 와야만이 승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정직이 승진 하는 소요연수나 사회복지직이 승진하는 소요연수나 거의 지금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흥수 위원    아, 거의 다 사회복지직이나?
○사회담당 김상근  예.
임흥수 위원    그러나 이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잘 순환이 되고 이 사회복지가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저출산이 있고 또한 백범사상 실천운동연합 이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금요칼럼이라고 하는 글을 보면 일본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우리 이러한 칼럼을 쓴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생각할 때도 우리나라가 잘 살고 할려면은 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또 그런 대국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마는 일본은 우리보다는 땅덩어리라든지 인구가 많지마는 그래도 제일 좀 이렇게 우리하고 비할 때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어느 박사가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잘 살려면은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현재 대외 순자산이 5,000억불 그래서 세계 제일이라고 합니다 첫번째로.
  두 번째로는 세대당 저금액이 1,182만엔 그래서 1억원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3배고 영국의 4배, 그렇게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일본의 땅값이 다 합치면 세상의 땅을 다 사고도 남는다고 하고 도쿄 도시 땅값만 따져도 미국을 사고도 남는다고 하는 이런 계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너무 저축을 안해 가지고 못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가 풍요롭지만 65세 이상의 치매환자가 5%가 되고 또 85세가 넘으면 24%가 치매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의 자살이 35%, 여성이 세계 제일 2위가 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지금 말예요, 1세대당 저금액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경제 통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여러 가지로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축문제만 하더라도 10여 년전에 국민저축촉진법이 폐지가 됐어요.
  그 후로 IMF를 거치면서 은행이 퇴출되고 통·폐합되고 하는 바람에 국제 금리에 따라서 우리 나라 금리도 저리로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현금 있는 사람이 은행에 예치를 하면은 손해다 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저축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저축을 유인할려면은 저축 금리를 인상시켜줘야 되는데 그 국제 콜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단독적으로 은행금리를 높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유인은 실질적으로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가구당 저축률이 1억원 그래서 미국의 3배, 영국의 4배, 이렇게 하니까 일본이 잘 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런 보험을 들어봐도 인플레 팽창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저축을 해 보고 해도 너무나 팽창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황금만능시대가 되다 보니까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전체 젊은이들의 58%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나이가 조금 먹으면 자식들한테 내박칠런지 참 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마는 또 노인학대 또 여성의 자살 뭐 이렇게 상당히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중구에 노인학대 신고접수된 %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노인학대 상담소는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시에 상담소가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학대 받았다고 신고접수된 사람은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운영을 우리 구에서는 하는 데가 없고 시에서만 하는데 아직 우리 중구에서는 접수받는 게 없다 그 말씀인가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임흥수 위원    그럼 우리 중구는 상당히 살기 좋은 구네요.
  그러면 여성 자살 %는 어떻습니까?
  내내 그것도 시에서만 있습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그것도 조사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임흥수 위원    조사에?
○사회담당 김상근  예.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지금 사회복지 콜센터라고 해 가지고요, 그 전에는 여성상담 또 응급지원 노인학대, 소년보호 각기 전화번호가 있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전국을 통일화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청 건물에도 플래카드를 붙여 놨지만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129번으로 통일해 가지고 상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게 아니고 전국 통일되게 운영하기 때문에 대전에 거주하는 사람이 129번으로 전화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통화 연결이 되면은 거기서 상담 응해 주고 1차 지역에서 해당될 사항이면은 바로 중구청으로 이첩이 오도록 돼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중구 인구가 26만6,258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노인은 65세 이상이 2만2,571명이라고 우리 중구의 약 한 8.4%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보면은 몇년 전만 해도 3%, 4%, 5% 이렇게 됐는데 노인 인구가 계속 퍼센테이즈가 증가되는 실정에 놓여 있거든요.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에게 특별한 복지대책, 이것도 좀 한번 그러한 우리 중구의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고령화 문제는 비단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노인 인구가 5%면 적정인구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는 이제 10여 년간에 노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노령화 사회라고 얘기가 됩니다마는 노령화 사회가 되면은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보다 적기 때문에 부양할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젊은이들이 자기 생활하기도 바쁜데 노인들을 부양해야 된다면은 그만큼 세금을 더 내 가지고 노인을 위한 생계지원이라든지 모든 지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가 허약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중구에서도 노인을 위해서는 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독거노인이라든지 부양자가 없어 가지고 생계가 막연한 분들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에 책정해 가지고 수급을 지원하고 또 경로수당을 지급한다든지 또 치매환자나 방금 조금 전에 다녀오신 실버랜드 같은 데 입원을 시켜서 노후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무료급식소 같은 것을 운영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식생활이라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지금 일본에는 노인 인구가 200만인데 앞으로 25년 후면은 540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마 선진국 거의 비슷하게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를 생각은 안하고 인생을 즐기려고만 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 같은 곳도 한 1,000년 후면은 이 지구상에서 일본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과 노인복지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우선 한해 동안 사회복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한해 동안 업무를 한번 뒤돌아 보면서 내년도 사회복지 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유아시설에 지원이라든가 시설점검 같은 것을 담당하고 있죠?
○사회담당 김상근  예, 보육시설요?
김두환 위원    보육시설의 시설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회담당 김상근  보육시설의 시설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어린이집이 있고요,
김두환 위원    시설의 전반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담당 김상근  아동시설 전체를?
김두환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차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 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는 그런 시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시는 거죠?
○사회담당 김상근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는,
김두환 위원    있는 데에 한해서.
○사회담당 김상근  공원관리 차원에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김두환 위원    보육시설에,
○사회담당 김상근  보육시설에 있는 시설이 무엇 무엇이 있나 하는 말씀인가요?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관리감독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사회담당 김상근  보육시설 전체를?
김두환 위원    차량도 포함되죠?
○사회담당 김상근  예.
김두환 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 숫자가 몇 개입니까?
  중구 관내에?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153개.
○사회담당 김상근  현재 저희 관내 보육시설은 153개소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153개소가 있습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예.
김두환 위원    그 중에서 다른 부분은 그동안 많이 회의 때나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오늘은 차량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점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차량 소유 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153개 중에?
○사회담당 김상근  현재 153개소 중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시설이 92개소가 있습니다.
  92개소 중에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운영하는 곳이 74개소, 10인승 미만인 승용차를 운영하는 곳이 18개소가 있고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미운행 시설이 61개소입니다.
김두환 위원    차량의 소유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현재 차량 소유는 시설장이나 시설 앞으로 돼 있는 곳이 58개소고 기타 시설장의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돼 있는 곳이 34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입차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사회담당 김상근  그러니까 지입차량이라고 하기 보다는 자가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대부분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차를 뭐 지입해서 쓴다기 보다는 친척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이런 가족 중심의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입차량은 1대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담당 김상근  지입차량까지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지 못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만약에 지금 운행되고 있다는 92개소 중에 실제 소유차가 아닌 지입차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사회담당 김상근  글쎄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차량들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예,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려면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선 신고대상은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서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은 좌석을 어린이에게 맞도록 축소한다든지 또는 안전벨트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자동차 색상을 황색으로 칠을 하는 자동차 구조변경을 해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김두환 위원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을 하게 되면 혜택이 있죠?
○사회담당 김상근  어린이 통학버스로 하게 되면은 통학버스가 우선 운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혜택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을 하게 되면 어린이들의 보호나 안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죠?
○사회담당 김상근  예.
김두환 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지금 관내에 통학버스로 신고된 사항이 몇 건 있습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통학버스로 신고된 것은 3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어디 어디 어디죠?
○사회담당 김상근  법인만 3대인데 오류 어린이집, 꿈사랑 어린이집, 색동 어린이집 3개소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나머지는 지금 황색 도장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된 건수는 50여 건이죠, 50개소 그렇죠?
○사회담당 김상근  예.
김두환 위원    지금 이게 법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죠?
○사회담당 김상근  저기 통학차량을 운행하라는 것은 법사항이 아닙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죠?
○사회담당 김상근  예.
김두환 위원    그렇지만 황색 도장차량을 하고 미신고를 하는 것은 위법사항이죠?
○사회담당 김상근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죠?
○사회담당 김상근  예.
김두환 위원    도로교통법 48조의 4에 의하면 그렇죠?
  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장을 하거나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위법이죠?
○사회담당 김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이 50개소는 위법을 하고 있는 거죠?
○사회담당 김상근  50개소는 잘못된 사항이죠.
김두환 위원    그렇죠?
○사회담당 김상근  예.
김두환 위원    지금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자동차 안전에 관한 규칙은 저희 쪽에서 하기 보다는 사실상 단속은 경찰관서의 관할입니다.
  그러나 저희 쪽에서도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저희들이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을 안내공문으로 내렸고 2006년도 안전점검할 때는 철저히 확인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이런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오늘 보육시설의 차량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금년에 어린이 보육시설의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무척 많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차량에 갇혀서 질식사한 사고도 있었고 여기 치여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회담당 김상근  예.
김두환 위원    지금 물론 그런 현실은 이해는 가요.
  지금 제가 법규를 다 따져 보니까 뭐 시행규칙에 통학버스 요건이라든가 자동차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런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기준을 봤을 적에, 그리고 경찰서에 통화를 해 보니까 일반 차를 개조를 했을 적에 우리 소위 말하는 봉고차를 개조를 했을 적에 5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차량 1대당.
  이게 영세한 그런 보육시설에는 큰 부담이 되는 돈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안전기준에 미달된 차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사망한다면은 그것은 이런 비용의 문제보다 더 큰 사회적 손실 아니예요, 그렇죠?
○사회담당 김상근  그렇죠.
김두환 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우리 관청에서 지도하고 관리해 나갈 필요성은 있겠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만 단속을 해 오다가 어린이 보호차량에 안전사고가 빈번하니까 이게 사회문제로 대두돼 가지고 금년 1월30일자로 법이 개정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미신고된 차량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더 강화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예시로 사진을 몇 장 찍어와 봤습니다.
  유달리 이 황색 도장을 한 차는 이렇게 썬팅이 짙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썬팅을 짙게 하는 이유는 뭘까.
  또 한 가지는 뭐 이런 무슨 뭐라고 해야 되요, 이걸.
  그림 같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안에가 잘 안 보이게 돼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런 안전에 유해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같은 것은 좀 우리가 한 번씩 그 시설을 점검할 적에 점검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그런 사항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김두환 위원    단속보다는 계도로써.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점검하고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게 되지 않을 경우는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세심한 주의를 한번 기울여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동별 복지만두레 결연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 요보호 대상자하고 결연자하고의 결연율은 몇 % 됩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현재 결연율은 100%입니다.
김두환 위원    100%입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동별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결연율이 100%입니까?
  국장님 100%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다 결연했습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이제 만두레 결연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물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결연을 해 나가야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현재 발굴 했다거나 또는 차상위계층까지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다 결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연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100% 도움을 준다기 보다는 결연사업을 통해서 조그만 도움이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한번씩 찾아가서 말벗이라도 해 준다든지 또는 빨래를 해 준다든지, 청소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문사업을 포함해서 봤을 때 저희들이 결연을 100%로 보는 겁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복지만두레의 취지가 어떤 취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만두레라는 정책의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차상위 상대적으로 곤란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복지만두레가 조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복지만두레라고 하면은 여러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도와 주면 한 사람이 도와 주는 것보다 부담이나 힘이 덜 들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여럿이 나눠서 도와주고 또 기쁨은 나눠서 하면 더 늘어나고 이런 취지에서 복지만두레가 결성이 됐다고 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계장님,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복지만두레의 수혜자가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까?
○사회담당 김상근  물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생활수급자가 생활수급자 보호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때는 일부 지원된 사람도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뭐 이 복지만두레 한 2년 동안 대전시하고 5개 구가 진짜로 한번 사회복지 부분에서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였습니까?
  그런데 누차 지적되는 바가 뭐냐면 복지만두레의 특색이 없다, 특정적인 이것이 복지만두레의 사업이다 라고 하는 그런 특색이 없다.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을 복지만두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인가.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주로 운영하는 건,
김두환 위원    저도 복지만두레 지도자과정도 다니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 심의때 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지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이런 사업을 처음 시작할 적에는 어떤 방향성은 제도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의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제도가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챙기겠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 복지만두레 시책의 취지가 지금 우리 활동하고 부합되고 있느냐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면에서 국장님이나 담당자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
○사회담당 김상근  저희들이 복지만두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복지만두레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복지만두레가 태동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특색있는 사업을 꼽는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나눔의 쌀독 운영 그것이 가장 특색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눔의 쌀독 운영의 취지가 실제적으로는 끼니가 없어서 생활을 못하면서도 주위 사람들한테 굶는 것을 공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이 와서 조금씩 쌀을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 말씀을 하시면 저는 더 실망스러워요.
  2005년10월30일 현재 나눔의 쌀독 이용실적이 8,866㎏이랍니다.
  8,866㎏을 전부 끼니용으로 했을 적에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세요?
  이 양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세요?
○사회담당 김상근  예,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도가 됐든 누구한테 됐든 이 밥 굶는 사람들을 못 챙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눔의 쌀독 취지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죠?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 먹는데 남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여기 쌀독을 놓을테니까 밥을 해 먹을 쌀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8,800㎏를 가져갔다면은 제도가 됐든 뭐가 됐든 중구가 대단히 문제점이예요, 이것은.
  스스로 자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제가,
김두환 위원    이 제도가 잘못됐다든가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사회담당 김상근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두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사회담당 김상근  물론 8,866㎏가 소진이 됐습니다마는 이중에는 100%가 식사용으로 제공됐다기 보다는 문창동 예와 같이 문창동 같은 경우는 무료급식소인 효심정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첫날 160㎏의 쌀을 갖다 놨더니 식사를 하러 오셨던 노인분들이 그 쌀을 전부다 퍼 갔어요.
  다 퍼 가면서 일부 주민들은 왜 저 할머니는 쌀을 주고 나는 안 주냐, 이런 사태까지 나서 더 못 가져갔는데 더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계장님 말씀은 이런 나눔의 쌀독이라는 시책이라고 해야 되요, 정책이라고 해야 되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못하셨다는 얘기를 계장님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사회담당 김상근  글쎄요, 운영을 잘못했다기 보다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쌀이 없어서 밥을 못해 먹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거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구정혁신위원회 중구 위원이죠? 의회에서 한 명이죠?
○사회담당 김상근  예.
김두환 위원    제가 구정혁신위원회 혁신시책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그래서 회의를 갔어요.
  부사동 동사무소 혁신시책이 나눔의 쌀독, 중구청 사회복지과 혁신시책이 나눔의 쌀독이예요.
  저는 동사무소의 시책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혁신시책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수긍을 해요.
  동사무소에서는 충분히 동네 주민들간에 충분히 정신운동이 될지 나눔운동이 될지 해서 했다는 것 자체는, 동사무소에서 했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이해는 가요.
  어떻게 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과에서 나눔의 쌀독을 운영했다는 것이 이게 혁신시책이 될 수가 있느냐, 예?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시작은 부사동에서 했습니다마는 이 시책이 우수하고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 전역에 다 보급을 했어요.
  각 구에도 동마다 이 나눔의 쌀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자치단체 혁신시책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 혁신시책 발표도 부사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과에서 한 게 아니예요.
김두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몇 달 전 뉴스예요, 이것도.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했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절대 빈곤층의 보호문제는 우리 사회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데요 장관께서.
  그러면 지금 쌀을 만약에 밥이 없어 가지고 퍼간 쌀이 8,800㎏이고 지금 주민생활 불편신고란에다가 남편을 살려 주세요 참 이런 제하의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보호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구청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남편을 살려 주세요가.
김두환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거든요?
○사회담당 김상근  제가 답변 드릴까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이런 민원 사항이 발생하면은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법에 적법한대로 의료보호대상을 2종이면 1종으로 상향조정해 주고 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된다면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을 살려 주세요 하고 넣은 장미정씨는 의료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예, 됐습니다.
  아까 최두지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신 우리 구 나름대로의 어떤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도 뭐 예산을 보고 심의하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예산이 뭐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 우리 중구에 사회복지부분의 책임 국장님으로서 지금 담당하시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어떤 복지부분에 대한 주관이라고 할까 아니면 욕심이라고 할까 뭐 그런 부분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국가에서 주면은 하고 안주고 관심 안 갖는 부분은 못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은 무책임한 말씀 아니신가.
  내년도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50조가 넘는답니다, 50조가.
  2002년에 비해서 10조가 넘었어요.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윤석순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그 밥 굶는 사람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식아동.
  결식아동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지적하고 국무총리 지적하고 하니까 이것은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산을 많이 쏟아 부어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어려운 사람들 소리를 듣는 우리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 문제 때문에 도와줄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이런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복지예산 50조 시대 제하의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실질 복지체감온도는 하나도 안 올라갔다 이거예요.
  예산은 잔뜩 갖다 쏟아 붓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복지수준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 살기 더 어려워진다.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중앙 정부하고도 대책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어떤 방안을 마련하든가 이런 노력이 있어야지 아무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국·시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매번 끌려가는 식의 피동적인 이런 업무만을 추진해서는 안되겠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국·시비 지원을 받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국·시비를 지원을 받으면은 그만큼 구비도 늘어나게 됩니다.
  최하 20%까지는 부담을 해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사회복지비 예산으로 확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동마다 사회복지직을 보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색출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사회복지 기초수급대상자가 매월 증가를 해 가지고 11월 현재 9,785명입니다.
  이것은 계속 매월 한 10에서 20명 가량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증가할 때마다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을 복지부로 요구를 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내년에는 좀더 혁신적이고 그런 정책들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    국장님 감사자료 622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실래요?
  보셨어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이운우 위원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있어서 예산현황에서 실버랜드 국·시비 투입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한번.
  실버랜드에 약 12억8,000이 가죠?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이운우 위원    그러면 그 시비투입이 얼마 돼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4억220만원.
이운우 위원    4억220만원이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이운우 위원    구비는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구비가 7억350만1,000원이요.
이운우 위원    순구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이것이 순구비가 아니고 분권교부세라고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분권교부세로 알고 있어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자료가 공식감사자료 아니겠습니까?
  맞죠?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이운우 위원    지금 위원들께서, 여기 감사자료라는 것은 토씨 하나 글자 하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죠?
  이렇게 감사자료 내면은 위원들이 아침에 이것 때문에 말씀들이 많아 가지고 아주 벼르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아니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제출해 놓고 위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것 자료를 한번 보셨습니까, 국장님?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운우 위원    못 봤죠?
  그냥 이게 감사자료가 장난은 아닙니다.
  여기서 표기만 해 주면 되는 걸 갖고 이렇게 위원들 혼란스럽게 만들고 공신력이 없으면은 감사가 되냐고요, 이게.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도리를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표기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잘 해 주시고 뭐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니까 됐습니다.
  다른 것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    아까 우리 재활용 수거업체 광산기업을 갔다 왔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운우 위원    우리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나갔는데 느닷없이 건의서를 내서 당황했는데 실질적인 상황을 좀 한번 담당 책임과장께서 얘기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어떤 상황 말씀이십니까?
이운우 위원    건의서 내용 봤어요, 건의서 내용?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권...?
이운우 위원    건의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저는 건의서 내용은 안 봤는데요.
  저한테는 안 주더라고요.
  그것을 아마 위원님들이 가신다고 하니까 사전에 오는 것을 안 것 같아요.
  그것을 갖다가,
이운우 위원    사전에 오는 것을 아는 것은 여기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알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저희들이 준비는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건의서를 작성을 했는데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들한테는 안 줬어요.
이운우 위원    뭐가 지금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게 이제 저희들한테 한번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공문이 왔었어요.
이운우 위원    대충 내용은 알고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 들어주니까 위원님들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서 계제에 아마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운우 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의 결례네?
  어쨌든간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분에서 타이밍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이네 맞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그 건의서 내용을 보면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다시피 내내 그 내용이겠네요?
  쉽게해서 재활용 처리비용 인상해 달라, 그 현실을 좀 얘기해 달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광산기업이 당초에 서구청 것을 하고 있다가 우리 것을 전체 하게 되고 서구청 것을 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유성구청이 업체 부도나면서 유성구청 것을 다 맡았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또 동구청 것을 1차 선별한 것을 또 다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요금을 저희들이 계약한 것이 5월1일부터 거기하고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구가 정식으로 계약해서 한 것이 용역결과 나온 게 1년 밖에 안됐다는 얘기죠.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지금 해 오고 있는지가 한 5,6개월 밖에 안 됐어요, 5개월 정도.
  그런데 그 쪽에서 주장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보니까 물론 원가계산상에 우리가 그 업체에다가 원가계산 공개를 못합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를 계산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가격에 할 거다 말거다는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가격에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몇 개월 사이에 원가인상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을 당장 인정해 달라는 얘기인데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계약한 지가 5개월여 밖에 안되는데 갑자기 원가가 일부가 인상이 됐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당장 반영해서 또 올려주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뿐더러 저희들 입장에서는 설득을 했죠, 이제.
  내년도에 한 1년 정도는 해 보고 그 다음에 수지타산 분석을 제대로 해 본 다음에 인상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분석해서 해 주면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너희들의 어려운 것을 정책에 반영하든지 해서 또 윗분들한테 건의도 하고 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 다음에 다른 구도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 구의 예산관계도 고려를 해서 인상요구를 해라, 우리 중구만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 중구에서 주고 있는 돈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준 돈이고 원가계산도 비교적 잘된다고 나는 자부를 했었는데 그 자료가 당신네 자료하고 우리 자료하고 맞춰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다, 그러면 다른 구는 우리 구보다 열악한 돈을 주고 있는 데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추가로 당신들이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 구의 인상한 것을 보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도 차액을 인상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몰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바로 못 들어준게 잘못이라면 잘못일까 오늘 그래서 아마 건의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상당한 적체량이 쌓여 있던데요, 거기에.
  처음에 회사 처리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처리용량이라든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처리능력하고 다른 구청에 처리능력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쌓여 버리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처리단가가 높아진 것 아니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처리도 부실할테고 지금 어느 능력을 갖춰서 지금 3개 구청 것을 하나 모르지마는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인상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잘 했는데 지금 과장말대로 쉽게해서 계약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지금 가격을 인상해 달라.
  그런데 지금 다른 구청에 재활용 처리비는 모르죠, 서로가?
  아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알죠.
이운우 위원    알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이운우 위원    다른 구청하고 현실적으로는 차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위탁준 부분이 우리는 주3회 이상 수거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다른 구는 주1회, 또 어떤 구는 주2회 그 다음에 또 대형폐기물을 우리는 다 맡겼거든요?
  또 다른 구는 대형폐기물 빠진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뭐 폐기물 나오는 양, 수거여건 이런 게 복합적으로 원가계산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많다, 적다라는 말은 참 하기가 곤란하고요, 단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반영이 우리가 원가계산한 뒤로 인상된 부분이 매입장으로 들어가는 폐기물 부분이 있어서 폐기물 매립비가 인상되니까 시에서 매입하고 있는, 아니 들어오고 있는 쓰레기양에 대해서 t당 인상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인상부분을 반영을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 목재류가 우리 구에서 대형폐기물로 싣고 들어가면은 우리는 1만6,100원씩 계산해서 원가계산이 나왔어요, 그 때는 그 가격이 맞았고.
  그런데 시에서 중앙정부의 방침이 목재류 그런 것을 그냥 내버리지 말고 30㎝이내로 파쇄해서 매립해서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 추가 파쇄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용이 한 t당 3만원이 추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1만6,100원씩 주던 것이 4만6,100원이 되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너희들하고 계약할 때는 1만6,100원씩인데 우리는 넣다 보니까 4만6,100원이다, 3만원이상 차이나는 거예요, t당.
  그러면 1년이면 1,700t이거든요.
  그 돈만 따져도 수천만원이 되요, 5~6,000만원이 되요.
  그 돈이 부도가 났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운우 위원    자, 과장님.
  지금 그런 건의서 내용에 보면 결국은 재활용 처리비를 인상해 달라 그런 여건인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구비가 투입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낭비가 헛되지 않게 자료도 잘 보시고 타구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처리비용 이것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무조건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려 주는 것은 아니지마는 나는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처리능력에 비해서 지금 오버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처리능력 또 쉽게해서 나머지 구청과의 단가표를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행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뭐 금액적인 것은 나중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지마는 일단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세밀히 연구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잘 하여튼 행정적으로 현실에 맞는 것은 또 맞게 또 아닌 것은 아니게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느닷없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현장 갔다온 소감을 간단하게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본 느낌은 재활용의 분리수거가 전혀 안된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뭐 동감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거기 들어온 것이 재활용품입니다.
  분리수거 한 것.
이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분리수거가 안된거지.
  병은 병이라든가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다 한 마대에 담아서 들어오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종류별로 아니고 한 몫에 들어오죠.
이규진 위원    종류별로 분류가 안되고 그래서 빨리 분리수거를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언제까지 정착이 되겠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재활용품 폐기물 대형 폐기물 처리인데 그 계약서에 보면은 2005년5월1일부터 2008년4월30일까지 3년간 계약을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총액이 40억8,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연단위로 보면은 13억6,000만원이 됩니다.
  순수한 우리 구비로 지출하는 액수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대형폐기물을 계약하기 이전에는 재활용 운반대행사업비로 1억8,000만원 계약을 해서 대행을 했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현재는 대형폐기물 하고 재활용품하고 같이 합산해서 지금 그 13억6,000을 계약을 했는데 지금 계약업체에서 자기들 차량을 이용해서 전체다 수거를 해 가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 차량이 총 몇 대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18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현장 이야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저한테 초기에는 30대, 다시 한번 차량을 헤아리고 다시 물으니까 20대, 우리 과장님은 총 18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확실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지금 계약서 뒤 사본에는 원래 원가계약서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료에는 지금 원가계산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현장을 가기 전에 40억8,000만원이라고 하는 그 원가계산서를 분명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 계약서에 원가계산서가 붙어야 된다는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이 원가계산서를 그 회사에서는 공개를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도 안해 주고 있고 저도 안해 주고 있어요.
  안해 주는 이유가 수의계약이예요, 성격상.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얼마에 우리 것을 치우는 조건으로 딱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범위내에서 들어와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윤석순 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전체 재활용품하고 폐기물이 대략 월별 계산을 했든 연간 계산을 했을 것 아녜요.
  해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이것을 입찰을 했든 심사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든 그러면 우리 뭐 대외비밀문서가 되겠지만 의원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써 요청을 할 때에는 당연히 그것 원가를 공개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위원님이 원가계산서를 보여 달라고 하면은 우리는 내부사정상 보여줄 수가 있지만은 그 업자가 보여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가계산서상에 나온게 15억5,000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줘야 될 금액이.
  그러면 15억5,000을 다 주는 바보가 없죠.
  다 주면 바보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원가가 제대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다는 못 주잖아요.
  그래서 대전광역시의 폐기물용역적격심사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최고로 했을 때 88%까지 깎아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88% 이내에서 줄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준 것이 87.4%를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처리적격심사기준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먹는 가격으로 만땅으로 주다시피 했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 원가계산이 만약에 그 원가계산한 업체하고 만약에 광산기업하고 둘이 알았다, 그러면 원가를 갖다가 20억으로 튀어나오면 20억을 다 줘야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저희들 나름대로 이 정도 금액이면은 깎아도, 문제는 뭐냐 수의계약이니까.
  87.4%로 깎아 놓고 그것이 이제 13억6,000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걸로 할래, 안할래, 저희들이 물어 봤어요.
  한다고 하니까 한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을 13억6,000 줄테니까 너희들이 해라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은 위원님한테 자료를 내 줄 수는 있지마는 이게 민간한테 흘러들어가 가지고 왜 원가계산 나온대로 안 줬느냐 라고 우리한테 따질려고 하거든요, 업체에서는.
  그러면은 업체에서는 그것을 따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업체에는 그것을 못 보여 준거예요.
  그러면 업체사장은 뭐라고 하느냐 왜 안 보여주느냐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우리 구비를 더 많이 달라는 얘기인데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구비를 덜 주기 위해서 못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지금 광산기업에서 이것을 입찰들어올 때 자기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봤을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석순 위원    그래서 지금 광산기업에서 원가산출을 해서 대략 뭐 원가산출이라고 볼 수도 없겠지만 여기에 보면 현재 대전광역시 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기준에 따른 예정가격 지원금액의 80% 이하로 계약을 체결하라고 했는데 87.5%로 계약을 했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87.4%.
윤석순 위원    여기는 5%로 돼 있는데 현 대행사업비는 13억6,000만원이다 이거지 그 사람들 주장은.
  그렇다면 지금 재활용품에서 이 사람들이 재활용을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린 것이 이 자료에 보면은 1억9,100만원이예요.
  자료에 보면 자기들이 뭐 플라스틱 이런 것 저런 것 다해서 우리한테 자료 준 것 보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사람들이 내 놓은 자료니까 맞겠죠.
윤석순 위원    아니 확실히 맞아야지 이것은 서류니까.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이 총 1,448t이 지금 현재 이 자료를 요청한 10월달까지인지 11월달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대형폐기물을 처리한 총 t이 1,448t이예요.
  매립장으로 간 것이 1,047t, 폐기물 처리업자가 128t을 처리했고 재활용이 273t이예요.
  자, 그러면 매립장 1,047t이 지금 현재 매립장으로 간 것이 1t당 대략 얼마씩 보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대형폐기물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소각, 아니 폐목재류 같은 것 그게 이제,
윤석순 위원    이것은 매립장으로 가는 게 지금 이게 아까 나무 목재류는 뭐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목재류가 맞아요.
윤석순 위원    목재류가 1,047t이고,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해 주는 총량이 128t이란 말이예요?
  이게 현재 그러면 계약한 5월1일 이후로 지금 총 t입니까?
  우리가 계약을 5월1일날 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5월1일 이후로.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분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게 이제 5, 6, 7, 8, 9월말 이게 10월까지 해 가지고 6개월분이요.
윤석순 위원    지금 월별로 계산하면 대략 평균치로 말고, 이게 지금 평균치로 하면 몇t 정도 나옵니까?
  128t이니까 대략,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74t이요 월별.
윤석순 위원    아니 그 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한게 지금 6개월 동안 128t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월별로 하면은 6개월이면은 한 20t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20t 정도 되죠.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략 t당 얼마에 처리를 합니까? 광산기업에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광산기업에서요, 자기들이 우리 가져간 것 중에서 소각시켜야 될 것은 소각시키는 것은 광산기업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윤석순 위원    아, 우리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비용산출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면 자기들이 적자폭을 대략 예측을 해 볼 수가 있단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글쎄 이것을 저희들이 잠깐만요, 보통 10 한 2~3만원씩 t당 처리가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까지는 관여를 않는 이유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총 금액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를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할 바가 아닙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 볼게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1,047t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저희들한테는 그것이 양도 많고 들어가는 반입비가 차이가 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인정해 달라는 그 부분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4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4만6,100원이니까 당초에 계약했던 것이 1만6,100원이고 우리 원가계산 나왔던 것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윤석순 위원    지금 예를 들면 4만원 곱하기 1,047t 해 보세요, 얼마나 나오는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3만원이요.
윤석순 위원    아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3만원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윤석순 위원    3만원이 아니라 지금 총괄 계산을 해 보라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4,800이라고 하네요.
윤석순 위원    4,800만원입니까?
  지금 이게 6개월분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죠.
윤석순 위원    6개월분에 4,800만원 하면 뭐 1년 12달을 해 봐야 얼마입니까?
  1억 나오겠네 원가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석순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하고 계약된 게 얼마입니까?
  13억6,000이죠?
  물론 거기에 이제 경비, 인건비, 차량유지비 또 회사도 있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익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원가계산이 대략 나와야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대형폐기물만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 위에 재활용이라고 있죠?
  재활용 포함해서 모든 게 다 13억6,000이라는 얘기거든요.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대략 포함해도 거기에도 이것의 수입이 1억9,100만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왜 우리 원가계산서가 필요하냐 그러면 실제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그마만큼 손해보는 양이 얼마며 실제 우리가 여기서 대형폐기물이 얼마나 연간 배출되는지 월별로 계산해 보면 대략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업자들하고 사전 조율이 되든지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하든지 또 너무 적자가 나는지 너무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지 무조건 우리가 또 업자들이 1만원 짜리를 3만원이라고 그래서 거기에만 현혹되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요, 아까 이운우 위원님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저희들이 원가계산 할 때하고 지금 현재 회사에서 죽겠다고 주장하는 그 부분 차이나는 것을 해 보면은 재활용량이 늘어났다 따라서 쓰레기양도 반입되는 것도 늘어났다, 그 다음에 목재 파쇄처리비가 대폭 인상이 됐다 그 다음에 수거를 했지마는 처리를 제대로 안해 주고 있는 미폐합품목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처리비를 인정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합쳐서 계산해 보면은 거의 이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면은 1년에 한 2억 정도 더 줘야 될 이런 사안이 나와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을 다 못 해줘요, 왜 그러냐면은 미폐합품목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국고보조를 받아내기 위해서 시하고 지금 조율중이고 우리 구비를 덜 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 못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에다 떠다 밀었더니 너희들이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받아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시에서는 재활용품목으로 된 것을 수거를 했는데 어떻게 매립장에 넣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국비를 좀 주든지 해라 해 가지고 시하고 환경부하고 조율 중에 있고 목재파쇄 처리비는 저희들이 인정을 좀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야 된다면은 우리가 업체에다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목재, 지금 대형폐기물은 우리 구만 주고 있거든요? 광산기업에다가.
  다른 구는 대형폐기물을 안 줬어요.
  대형폐기물에서 수거하다가 발생되는 목재 파쇄처리비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그 반입비를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그대신 너희들 그동안에 1만6,100원씩 계산해 주던 것을 이 계산서에서 빼자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그것은, 왜냐면 목재 파쇄처리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한데 또 인상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앞으로 부담할테니까 그 비용을 삭감해서 우리한테 올려라, 우리가 그럼 그 부분 비용부담을 하겠다 그러면 인상효과가 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율을 지금 해 볼려고 그러는데요, 따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실질적으로 회사가 도산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금액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량의 증가라든지 폐기물 처리비의 증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1,047t에 대한 자료를 매립장에서 광산기업이 받을 것 아니예요.
  그 처리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산출한 그 근거, 그것은 뭐 업자한테는 안되겠지만 본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또 재활용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처리한 부분을 전부 세금계산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서류만 받지 말고 우리가 매립장으로 보냈으면 그 광산기업에서 돈을 줬으면 그 세금계산서를 줄 거예요, 월별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받는 데까지 받아 가지고,
윤석순 위원    그것 내역 검토를 해 보면 대략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야 뭐 우리도 화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지금 업체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차후 서면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및 환경정비실적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수질검사 일자를 2월, 3월 해서 10월까지 했는데 적합과 부적합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검사기관은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는데 지금 부적합 수질검사 시설물 현황에서 보면은 옥계동 소재 청솔약수터가 총 대장균군, 보건성 대장균군 등 기준초과를 했어요.
  기준초과를 했다면 실질적으로 이 먹는 약수터의 물이 기준초과를 했을 때 음용이 안되겠죠?
  만약에 음용이 안된다면 먹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안내문하고 부탁을 하죠.
윤석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다시 또 어떤 정비를 한다든지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거기 약수터에 외부에 유입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을 시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에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외부에서 그냥 자연유화로 흐르는 것을 못 들어가게 막을 뿐이지.
  따라서 현재 위원님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마는 비가 갑자기 내리는 계절 쪽으로 부적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수량이 늘어나면서 그게 아마 산에 있는 야생 동물류의 배분에서 이런 것이 일부가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계절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계절적인 요인이 없을 경우에는 적합으로 돌아선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폐쇄를 함부로 못 시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이 기준과 관련돼 있는 서류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기준과 관련된?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했으니까 수질검사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 최소한 주무과장은 먹는 샘물이 기준치가 얼마, 얼마 되는 것은 대략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장균군에 54개 항목을 검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검출이 안되야 될 것이 검출되면은 통보가 오는 것이죠, 거기서.
윤석순 위원    1개라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검출이 안되야 되는 것은 대장균 같은 것은 검출이 안되야 되고 일반 세균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1ℓ당 200마리 이하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기준이?
  따라서 세부기준은 저희들이 적용을 하지 않고 연구원에서 적합이다, 부적합이다 통보가 옵니다.
  어떤 항목이 부적합 합니다, 얼마가 나와서.
윤석순 위원    그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본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장비가,
윤석순 위원    아니 예를 들면 뭐 최소한도 어떤 간단한 수질검사 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도 안 가지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간단하게 수질검사 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도에서 보건업무를 봤을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단하나예요.
  뭐냐면은 오티시약이라는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여름에 수돗물을 소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으로 떨어뜨려 봐 가지고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 외에는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검사를 할 수가 없고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해야만 됩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한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런 먹는 공동샘물이 상당히 많고 약수터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전문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두번이라도 체크를 해서 적합여부를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입도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번 더 받아보고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면 자체 검사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윤석순 위원    우리 환경보호과 그러면 화학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전문가 하고 틀리고요, 여기는 보건연구사라든지 이런 전문 연구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채용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것은 조금 위원님 말씀은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조금 실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석순 위원    한번 더 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758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지원 내역 및 공중화장실 점검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공중화장실 점검현황에 보면 점검횟수가 44회거든요?
  정기점검 40회, 특별점검 4회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거의 업체에서 매일 청소를 하거든요?
  매일 청소를 하니까 저희들이 정기점검이라는 것이 1주일에 한번 정도 그 사람들에게 해 보는 식이거든요?
  특별점검은 이제 여기 지금 써 놨다시피 동절기 동파예방을 위해서 한번 돌아본다든지 그 다음에 행락철하고 추석맞이 대비해서 특별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거의 매주 한번 정도 직원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반사항이 나오면은 그 밑에 조치사항이 나오죠?
  건당 3,000원씩 저희들이 패널티를 부과해 가지고 위탁비에서 깎는 식인데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마는 한마디로 경고적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건당 3,000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 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건당 3,000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라기 보다도요, 어떤 돈에 대한 경각심을 다만 얼마라도 깎겠다라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고 그게 예를 들어서 하루에도 10건, 20건이라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47개를 위탁주다 보면은, 그럴 경우에는 그것도 몇 만원이 되는 수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은 어떤 특별한 것 보다도 그 사람들한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각심 차원입니다.
  따라서 어떤 얼마를 깎아라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이것은 금액을 깎는 부분보다도 그 위탁업자하고 계약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어겼을 때, 몇 번을 위반했을 때 뭐 계약을 해지한다는 그런 통보의 계약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이거 돈 조금 깎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좀 더 깨끗하고 더 비품들도 자기들이 빨리빨리 갖다 해 놓지 이것 뭐 몇 개 깎아준다면은 그 분들이 3,000원, 억 단위에서 새발의 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청소불량 23건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윤석순 위원    다음은 정산금과 관련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49쪽에 보면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정산반환금 내역서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여기 보면 지난해겠죠? 1억933만8,000원을 우리가 정산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당해 결산이 끝난 이후에 빨리 회수를 하라고 아마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계약대장 제6조에 보면은 대행사업비 관리 및 정산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을은 계약내용에 따라 적정집행 후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자료에 의거 적정한 정산서를 회계년도 폐쇄후 30일 이전까지 통보해야 하며 과부족 사유발생시 갑과 을은 조속히 추가지급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1개월 여유를 줬습니다.
  이 계약서상에는.
  그러면 금년도에 이게 몇 월달에 우리가 반환을 받았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실질적으로 정산이 끝난 것이 4월말이고요, 저희들한테 정산된 내역 입금된 것이 먼저달에 들어왔거든요?
윤석순 위원    먼저번 달이면 몇 월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10월달이죠,
윤석순 위원    1년 것이 10월달에 들어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요, 자기들 나름대로 정산한 내역을 가지고서 추경을 세워 가지고 추경 세워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넣어주다 보니까 우리 구 뿐이 아니고 다른 구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사항인데요, 따라서 이게 해년마다 정상적으로 회계년도 전에 정산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윤석순 위원    그러면 계약은 도시개발공사가 어긴 것이지 우리가 어긴 것이 아닙니다.
  이 문서대로 하면은 부족할 때 우리는 즉각 한달 이내에 돈을 넣어줘야 되요, 부족한 부분을.
  이 문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부족 사유발생시 갑과 을은 조속히 추가지급 또는 반납하여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불과 1개월 정도의 여유를 줬는데 그것을 자기들은 돈이 부족하면 받아가고 자기들은 돈이 없으니까 추경에서 우리한테 뭐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늦게 준다, 그러면 그 이자발생은 쳐서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자발생을 쳐서 주냐고요?
  그것은 제가, 하여간 이것이 월별로 정산해 가지고 차액을 계산해서 주고 받고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가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자까지 쳐서 받은 게 1억900,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그렇게 다 정산이 돼 가지고.
윤석순 위원    33만8,000원이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뭐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계약문서에는 한달의 여유를 줬는데 그것을 갖다 한 뭐 10개월 있다 주면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그냥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줘야 할 것이 이게 우리 구만 비단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또 1,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진게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어떤 패턴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정산이 연말 이전에 되지가 않고 항상 익년도 1/4분기가 지나서 정산이 이루어지고 꼭 들어오는 게 이런 식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담당 팀장하고도 해 봤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5개 구를 다 상대하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도 또 집행하는 것도 광범위 하다 보니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촉구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5개 구 담당분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계약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들은 계약서 그냥 아무리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계약대로 그냥 집행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금번에는 내년도에는 이것이 빨리 정산되서 이 돈을 우리 또 필요한 부서에 할애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한해 동안 환경 그리고 재활용 업무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단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이급수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이것은 중구청장 업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법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그러면 중구청장은 간이급수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 의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까 지금 윤석순 위원이 지적한대로 오염이 됐다 그래서 음용이 불가하다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 하고 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가 그런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까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 약수터를 폐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먹는 물 폐쇄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은 먹는 물 공동관리요령에 보면은요, 어떤 조항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계속 1년간 4계절 검사해 가지고 수질검사결과 계속 불합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것을 갖다가 앞으로 재개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고 거기에다가 『다만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원고갈이나 도시개발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서 시설사용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하여야 한다 하고 할 수 있다 하고 상존하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아까 윤석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어떤 오염원이 있다, 그 오염원으로 인해서 음용이 불가한 식수가 됐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아니면 취할 수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할 수도 있다입니다, 그 조항은.
김두환 위원    할 수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 조항에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시설사용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두환 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질검사를 먹는 물에 적합한 수질검사 방법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죠, 법령으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관리하는 것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이라는 게 규정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검사하는 항목이라든가 검사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법으로 법령으로 정해져 있겠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저희들 조례상에 제정이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먹는 물은 연6회 정도를 실시하게 돼 있죠, 6회.
김두환 위원    6회를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2달에 한번 정도.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검사결과를 보시면은 거의 2달에 한번 정도씩 19개소를 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년에 6번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김두환 위원    글쎄 그런 어떤 항목들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수질검사한 그 월별 그러니까 시기라든가 부적합 판정이 난 것을 위주로 보면은 하절기가 많죠.
  여름에 고온으로 인해서 세균이 증식되서 못 먹는 경우가 많고 또 그것에 치중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데 검사항목은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준이 있는 것 아니예요?
  우리는 그냥 물만 떠다 주면 검사기관이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를 하겠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금번 국정감사에서요, 열린우리당에 장복심 의원이라는 분이 이런 자료를 내 놨어요.
  대전시 지하수에 방사선물질이 대량 포함돼 있다 그 기사 읽어보셨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두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방사선 물질은요, 지금 현재 우리 중구는 다행히 걱정이 별로 안되는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걱정되는 지역이 유성구 일대에 도룡동 그 쪽 일대로 해 가지고 방사선 물질을 검사를 해 보면은 데이터 숫자를 적용하는 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게 국제적인 권고기준치가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별도로 쓰는 기준치가 있고 나라별로 틀립니다.
  따라서 이 방사선 물질이 음용을 하게 되면은 인체에 유해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만 하고 있지 유해하다 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따라서 국제적으로 얼마 정도를 딱 WHO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야 한다 뭐 기준을, 그런 것이 지금 가이드라인이 없고 다만 우리 나라는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기준을 봐 가면서 지금 현재 오버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오버되는 것이 유성 쪽에 일부가 있고 대덕구 쪽에 일부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저도 이런 자료가 있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특정 지역에 한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우라늄의 경우는 대전 모든 지하수에서 검출됐다", 특정 국가의 특정 청의 기준을 말씀드려서 좀 저기하지마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기준의 13.4배다, 모든 지하수에서 검출됐다 대전에, 이게 국정감사시에서 공개한 자료란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대전의 모든 지하수라고 그러면 지하수 검사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먹는 물 시설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계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지하수 수질검사라고 거기에 명시가 돼 있다고 하면은 지하수 수질검사는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거든요?
김두환 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알아요.
  저희 집도 지하수 팠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대전시에 다 검출됐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검출이 될 수도 있는 것,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또 우리가 위험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이제 방사선 물질을 우라늄 검사를 별도로 할려면은요, 우라늄하고 라듐 이런거거든요?
  그 검사를 할려면은 이 검사하는 기관이 전국에 한,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때는 금액이 몇 백만원 줘야 될 겁니다, 한 건당.
  그래서 쉽게 검사를 할 수도 없거든요.
  이게 우리 중구는 방사선 나오는 그런 지역에서 빠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검사를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 음용중단을 하여야 한다 라고는 규정이 안 나와있고 이러이러한 수치가 나왔으니까 음용할 때 참고를 하라는 식으로 붙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실제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유성구 도룡동에 거기 무슨,
김두환 위원    거기 무슨 약수터가 문제가 되서 폐쇄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 때문에 우리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는 시에서 지금 표본추출해 가지고 아마 검사를 하고 있는가 본데요, 우리 구에는 표본자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김두환 위원    아, 거기에서 제외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우리는 안전지대기 때문에.
김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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