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계속)


일  시 : 2004년 12월 06일 (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1시3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문화공보과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체적인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작년 1년동안 대형행사를 무난하게 특히 사고없이 치루어냈다는 점을 본위원은 높이 평가하면서 또 알찬 계획으로 기획하고 추진하여 구민을 한마음으로 엮어 화합시킨 구민체육대회는 그 좋은 예라 칭찬을 문화공보과와 직원들 전원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전체적인 면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2005년도 업무보고에 과장을 포함 전 직원들이 내실화를 우리 구 체육회 활동도 중요하고 여러 부분도 짜임새 있게 잘 하지만 문화공보과의 본연의 뜻 중구를 알리는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을 몇 가지 들어서 피력코자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언론매체에는 우리 중구가 몇 가지 이 부분을 비교·분석해 보니까 중구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의회부분에서 가장 뒤지고 있다는 점, 그 부분과 또 우리 중구의 활동상을 어느 구 못지 않게 언론에 홍보활동이 의회와 더불어서 부족하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국장이 답변 말씀드립니다.
  먼저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수고를 격려해 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잘 하라는 독려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두 가지 말씀은 의회부분의 각종 언론 홍보가 뒤지고 구정 홍보가 뒤진다는 두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언론의 홍보는 어떻게 비교형량이 어떻게 돼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만 비춰지고 있는 부분이 미흡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자책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됐구나 하는 부분 다른 데 하고 비교해서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은 틀림없는데 저희가 하는 마음대로 유지되고 보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말씀은 다만 공보과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해당부서 개개인의 개별적인 문제도 있다 해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지시도 하고 협조를 당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뒤지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은 앞으로 잘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은 저희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춰지고 저도 스스로 뒤지는 부분을 느낄 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 좋은 예로 우리 의회의 의장님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지방신문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의회 또 의원님들 정기적인 위원회 활동사항 외에도 또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또 미담이라든가 또 아니면 알려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기울여 가지고 또 특히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서는 어떨런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장님 활동하는 그런 부분란에 같이 우리 의장님도 분명히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빠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코자 하니까 여기에 대한 그 부분은 만반의 준비 좀 갖춰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내실화 좀 기해 줬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잘 알았고요.
  의회사무국에는 지금 전문홍보팀이 별도로 있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부탁을 하는 홍보는 가급적 외형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중구소식지에 1면을 할애까지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을 인지하시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정진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행정감사 617쪽이요, 문화재별 예산 집행 내역을 죽 보니까 시 제10호 기념물 보문산성 중구 대사동 산 3-45번지 주변환경 정비 211만9,000원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요, 맞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이것에는 순수 우리 구비로 한 겁니까, 시비가 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시비가 보태져 있습니다.
  50 대 50입니다.
차인철 위원    50%, 50%?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전부 2억5,209만5,000원이 다 50%, 50%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50%, 50%도 있고요, 저희가 15%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시비가 2억5,209만5,000원.
○총무국장 이강국  기념물의 유형에 따라서 국비 지원과 국·시비 지원하는 게 있고 시비, 구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의해 가지고 시·도지정 문화재 지정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소규모 수선비는 구비 50%, 시비 50%로다가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15%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35%.
차인철 위원    이제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하면 보문산성을 보면요, 철거를 했다가 다시 이제 복원을 했단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것은 전액 시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차인철 위원    글쎄 그것은 전액 시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게 뭐냐하면 이 국비, 시비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걸 질의를 한 건데, 시설은 시에서 다 해 놓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왜 주변환경 정리는 중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다 합니까, 50%를 왜 우리가 부담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사무위임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조례로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문화재 수리라든가 수선·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 지정은 구에서 하고 있고 또 국 지정도 시를 통해서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보조되고 있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도 시에서 하고 또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별도로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그런 데에다가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해야지 왜 우리 구에서 이것을 관리하냐 이거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글쎄 그런 부분은 이제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차인철 위원    법령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무슨 법령이요?
  조례야 개정하면 되는 거지 뭐.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저희가 보문산을 관리하는 시에서 관리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지만 전국 공히 유적이나 문화재는 전국 공통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물론 국가에서 해야 되고 시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으면서도 저희가 같이 하는 것은 무형적인 저희 혜택도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그것이 보존되어야 할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저희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적인 사항이라고 이렇게 알아주시고, 보문산을 관리하는 것은 특이하게 보문산을 관리하는 것이 시일 뿐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구비가 같이 형성이 돼 가지고 주변환경 정비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이강국  예, 상황이 어쩔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차인철 위원    예, 문화재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그래야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다른 시설은 아니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문화재가 아닌데 동떨어진 것 같은데요, 같은 구에서 관리를 하니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보문산 주변에 보면은 약수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약수터 관리는 어디서 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중구에서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중구에서?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수질검사니 뭐 이런 것 전부 다 주변환경도 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청소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그러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환경보호과나 문화공보과나 내내 구청장은 한 분이시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은 뭐를 좀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보문산에 등산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팀이 있고 우리 중구에서 해 주는 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보문산관리사무소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돼 가지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수리라든지 다시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하는 것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러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볼까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상황은 지역을 관리하는 것은 시고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산을 관리하는 곳은 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혹시라도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글쎄요, 그것은 아니 그냥 연구·검토·노력 이론적인 것 하지 마시고 실효를 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잘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즉, 왜 그러냐 하면 보문산공원 일대에 대전시민이 다 오는 데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볼 때 보면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민원을 한번 넣어보려고 하면 여기는 미온적으로 관리를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일전에 눈사태가 많이 나고 바람사태가 많이 나 가지고 나무 같은 것이 무지하게 많이 부러져 있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그런 문제도 대사동하고 우리 인접, 주민들하고 인접된 데가 있단 말이지요.
  이걸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니까 이것 우리 책임 회피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건 또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니까 서로 민다 이 말이에요.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다 이 말이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잘 알았습니다.
차인철 위원    즉, 우리 구민들이 보고 있다.
  이런 피해를 보면서 문화재별 예산 집행은 우리 구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준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무의 책임관계를 아마 미룬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동에서든지 구에서 이런 것을 알았다면 즉시 대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서로 미루기 식은 없을 것이고요,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솔선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좋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차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18페이지 각종 문화행사 예산 집행이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는 문화관계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구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놀이문화라든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게 있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그게 상당한 숫자가 되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우리 전국대회 가서 수상한 게 벌써 3개라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한윤희 위원    그 다음에 이제 대사동의 당산제라든가 태평동의 목신제라든가 또 태평동의 산신제가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유천동.
한윤희 위원    아, 유천동의 산신제 같은 것은 이게 우리 조상때부터 계속 연연해서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또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자료가 되겠는데 이게 지금 관리하는 측면을 볼 것 같으면은 구청에서 예산을 일부 이렇게 세워 가지고서 그 행사만 어떻게 이렇게 좀 하도록 지원을 해 주지 그게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한다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민속놀이 시연한 것 세 군데에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됐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한윤희 위원    그게 종전에 볼 것 같으면은 구비 300만원씩을 줬고 그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시연이 있을 때 500만원 내지 700만원씩을 대줬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금액은 1,000만원이라고 하지만 내내 내용별로 보면 그게 그거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런 것만 가지고서 할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중구의 문화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것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게 있으면은 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총무국장 이강국  예, 우선 문화 계승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을 관장하고 앞으로 추진한다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또는 거시적으로 시에서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에서는 제한된 세입에 재정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민속놀이는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만약에 한다면 정부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상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으나 전체적인 것은 구의 재정상 한계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더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그 재원의 한계를 생각해 봐야 될 사안으로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윤희 위원    예,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고 연구를 해 본 것은 지금 현재도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놀이문화에 대해서는 1,000만원씩이 지원이 나가고 있고 또 이제 기타 저희들 주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목신제라든가 당산제 같은 것은 또 몇 백만원씩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문화재 자료로다가 우리 중구 문화재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했을 때에 과연 돈이 얼마가 더 들 것이냐 하는 것은 저거하고 이러한 것을 시에다가 지금 현재 문화재 요청을 했을 경우 시 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냐 하면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란 말이죠.
  부사동의 칠석놀이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시 문화재로다 자료라도 신청을 해 가지고 한 게 벌써 지금 몇 년째 지금 가도 시에서 문화재 하는 데에서 승인을 안해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은 우리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예산보다 조금 더 출연이 된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가 문화재 조례를 가지고서 문화재 자료라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지 앞으로 계승 발전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어느 시기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다가 솔직한 말로 그 지휘관이라도 바뀌고 구청장이라도 바뀌어 가지고 예산이 끊어질 것 같으면 이제 그때는 이것을 못할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후손에게 계속해서 물려줘야 될 이러한 문화재가 되고 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만들어서 보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말씀 뜻 잘 알았습니다.
  상황이 된다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렇게 좀 노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627페이지 생활체육 문제가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 체육 관계로다가 해 가지고서 하는 게 구 체육계가 있고 중구체육회가 따로 있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따로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
○총무국장 이강국  생체협이 따로 있고요.
한윤희 위원    따로 있고, 그런데 우리 중구 구 체육회를 볼 것 같으면은 전에는 시민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이라도 그걸 준비하고 선수를 차출하고 또 관리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다가 시민체육대회가 없어지고 또 요행히도 구민체육대회도 이게 몇 년에 한번씩 지금 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구체육회가 사실상 명맥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민 건강을 위하고 주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우리 구청에서도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마당에서 생활체육을 따로 중구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따로 두지 말고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은 좀 문제가 그 사안도 구청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회와 생체협이 분리된 것은 해당.
  이 문제가 법으로다가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게 노태우씨 있을 때인가 제가 기억하기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2개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는 안되고 지금 그 사안은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부터는 하나로 통합된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고 의견은 같이 합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같이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나왔습니까, 중앙에서?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있는 중이랍니다.
한윤희 위원    아,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있구만.
  그럼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대전하고 충청도는 중앙정부 얘기를 너무 말을 잘 들어.
○총무국장 이강국  그래야 그 사안은,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런 거지요?
  그런데 그것 인센티브 줘야 별것 아니더라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좀 반기를 들 것은 들고 좀 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습니다.
  예, 뭐 내년부터 같이 통합이 될 수 있는 것을 국회에서 논의를 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국회에서 안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감사합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한윤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열 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위원장 박일순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지금 우리 구보 발간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지금 얼마나 집행하고 계시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약 6,0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이홍열 위원    예?
  6,240만원.
  예산 이것 전액 다 소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구보 발간하는 과정에서 구 편집위원회가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구성된 상태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간부 공무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간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지금 보면은 구성인원이 나와 있는데 간부 인원이 누구 누구예요?
  구 편집위원에 대한 구성한 것을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지금 우리 상근 편집위원하고 보조위원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상근 편집위원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지금 현재.
  잠시만요.
  저희는 지금 상근 편집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행자부 지침상 정원을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별정6급 그 사람이 지금 편집위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우리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은 제6조 5항에 보면은 구 편집위원 중 상근 편집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근무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그런데 상근 편집위원이 엄연히 구 조례에 나와 있는데 왜 이걸 상근 편집위원을 안둔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저희가 행자부에서.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그 인력부분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위원을 넣는다면 직원을 사실상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행자부 지침상 별도 정원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직원 정원 내에서 편집위원을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편의상 청장실에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총무과에 발령한 사람을 그냥 저희가 편집위원으로 해서 직원을 줄이는 번거로움이나 또 문제점을 대신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이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구보지가 지금 약 한 4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4만부를 보는 독자는 우리 중구 구민 90% 이상이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이런 사항에서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항시.
  보도회라는 것은 정도인데 구보도 보도지예요.
  홍보지와 같이 겸해 있지만은 정도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에서 책임감 없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한다면은 그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효율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효율성은 뭐 어떤 쪽에서 지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정도라고 했지요, 정도?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최선은 다하고 있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니 내가 질의하는 사항을 잘 이해를 못한다면서요?
  전자에 지금 말씀을 답변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홍열 위원    그런데 내가 질의하는 취지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도.
  정도 했을 때 책임감 없는 편집위원으로 하여금 또 구성 자체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 간부급만 해 놓은 편집으로 되어 있는 위원들이 구성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구보가 정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는 대개 이 저희 구보는 사실 저희 구정을 구민한테 알리는 쪽이기 때문에 어떤 정도나 편협적인 그런 쪽을 따지지 않는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사실 그냥 사실을 알린다는 쪽에 있고 저희는 그 기능이 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 왔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은 우리 총무국장도 거기에 편집위원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홍열 위원    편집위원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저는 구보를 편집.
이홍열 위원    편집위원에.
○총무국장 이강국  편집인이지 위원은 아닙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의 구보에 수록할 수 있는 현황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현황 관계라든가 모든 문제가 본위원이 정도라는 사항은 아까 우리 정진국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편의적인 사항으로 구청장에 대한 일방통행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나올 수도 있고 또 구의회는 일부분에 예속화 되는 그런 사항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다 통괄해서, 지금 현재 이 조례는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행자부 지침이라도 우리 구 조례는, 구 조례 아닙니까?
  안되면은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으면 개정을 했어야지.
  개정도 안된 상태의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고 조례가 뭐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안그래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와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97년도에 된 사항을 개정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실질적으로 맞도록 개정을 한다든지 대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현실만을 생각한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들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상황에 적응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자꾸 말씀을 이렇게 돌리지 말고 할 거냐, 안할 거냐 이 사항이 대두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조례에 의미가 없어요, 이 조례가.
  그렇죠?
  그래요, 안그래요?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그 현상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렇죠?
  그렇게 아주 시인하고 잘못된 사항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편집위원 이 사항에서 조례가 개정이 안되므로 인해서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상근 편집위원이 있었으면은 본위원이 정도라든가 이런 사항을 질의할 사항도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안되고 있고 지금 현재 편법으로 총무과 직원을 하나 대충 받아서 계약직으로 2년씩이죠?
  계약직으로 해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러나 지금 그 정원 수를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 인력이나 그 사람의 경력이나 이런 것은 편집위원으로 해서 경륜을 봐 가지고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간에 지금 현재 편법으로 총무과 직원을 활용받아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할애받아서 활용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인력 숫자는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왜 이것이 모든 게 다 안맞습니다, 지금 현재.
  구보 발간하는 과정에서 조례상에 우리 조례가 우선 법 아닙니까?
  우선 구 조례 제일 편중이지 중앙 상위법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구 조례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구민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구민에 대한 우리가 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이게?
  구 의원 아닙니까, 구 의원?
  말 그대로 구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을 원칙을 지금 깨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지 않는 한, 본위원은 바로 시정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급기관만 보지 말고 우리 자체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면 해 주고 더군다나 본위원 말대로 정도를 걷는다고 하면은 이 조례가 잘 나와 있어요.
  조례에 맞춰서 편집위원을 다시 두어서 그야말로 구보지가 구민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좀 가줬으면 하는 그런 의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 지금 형편에서는 인력을 직원을 한 사람 줄이고 별도 인력을 다시 하기는 당장에는 어렵고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좋은 결실이 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2004년11월11일자 중도일보에 보면은 중구 업무비 절감 도마 위라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봤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기사에 보면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본인은 얘기 안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항이 나왔는지 참 의아스러운 사항이고, 그날 따라 그 전날 내무위원회 간담회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거론된 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이게 나왔느냐 하는 사항을 취재원한테도 물어봤고 또 여기 나온 사항이 저의가 무엇인가를 해 보니까 위원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안해 봤어요.
  왜 않느냐?
  본위원이 3대 의회때 보면은 김성기 청장이 가장 아주 레임덕을 갖고 이번에 구청장 당선도 이것으로 당선됐다고 본위원은 일부분이 되겠지만은 그렇게 된다고 내가 보고 있는데 아니 그 업무시책비를 다 반만 쓰고 뭐 했었다고 감사원 감사까지 유예를 받고 그랬어요.
  그 상황 아시죠?
○총무국장 이강국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 사항인데 왜 이 사항이 나왔느냐 하는 사항을 간접적으로 보니까 직원들한테서 나온 사항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직원들이 왜 나왔느냐 하는 사항을 또 추적해서 보니까 직원들은 청장이 시책업무 추진비 절감 전략에 대해서 회의감 또 내지는 별 참 좋은 이미지가 아니다 하는 이런 사항으로 상대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파헤쳐 달라 이런 생각으로 나온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았어요.
  이런 사항을 들었을 때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글쎄 이 취재원에 대해서는 기자가 어떤 것을 밝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취재원을 알아보려고도 안했지만 알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만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발설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직원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청장님이 의도하는 그 부분에 대한 왜곡된 부분을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을 안해서 남는 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쓰지 않는 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돈을 전부 이건 저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는 대개 카드 결제를 통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덜 썼다고 해서 왜곡되어 있다면 이 직원들한테 아니면은 저희 중간간부라도 업무추진비의 그 쓰임새나 용도를 잘못 설명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은 기사화된다 해서 전부 옳고 그름이 판단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목은 도마 위라고 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는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런 사항을 들어서 같이 본위원도 언론생활을 좀 다년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보과하고 유대관계라든가 이게 업무 체인이 잘 안돼서 그러면 나왔다는 그런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국장님 말씀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직원들이 얘기를 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직원들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홍열 위원    아니 국가 공무원하는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시책업무 추진비를 몰라요?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그런데 그 얘기한 사람의 진의를 모르겠는데.
이홍열 위원    너무 과소한 사항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저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는데 그게 무슨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홍열 위원    쓰는 과정에서 어떻게 쓰는지 몰라도 아니 총무국장께서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그 사항 그 얘기는 좀 과소한 얘기죠.
  그것 모르는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그러니까 시각에 따라서 틀리다는 얘기죠.
  이것을.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이 사항을 얘기를 하냐면은 2004년도 시책업무 추진비가 1,300만원이네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1,300만원인데 700만원은 집행하고 아직 한 600만원은 집행 못하고 계시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 과정에는 이미 카드로다 결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요?
  어떻든간에 지금 우리한테 자료 제출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쓰시는 업무추진비 주로 어디다 쓰시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타 구에 비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기자들이 오셔 가지고 쉬기도 하면서 취재해 가지고 송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자실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타 구는 없습니다마는 저희하고 서구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편적으로 다른 구청보다는 저희 구청에 기자분들이 많이 출입을 하십니다.
  하다보면은 식사 끼니가 되면은 같이, 또 때 되면 식사도 하고 저희 구정 홍보라든가 또 나름대로.
이홍열 위원    좋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뭐 더 깊숙이 알려고 할 것도 없이 어떻든간에 이 공보과의 업무시책비는 주로 언론사와의 매치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주로 사용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경우에 따라서는 또 시장님 초도순시나 연두순시 때 또 그 수행하는 기자들한테 또 약간의 또 어떤 것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왜 시책추진비에 대한 명세표를 좀 달라니까 못주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 부분은요.
이홍열 위원    또 같이 각 과에 서로의, 좋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홍열 위원    좋아요, 하여튼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 하면은 중도일보에 11월11일자에 난 기사와 똑같이 대외업무하는 업무시책비가 과장님 말씀대로 언론사의 유기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안나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죄송합니다.
이홍열 위원    그것이 잘 원활하게 안됐으니까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봐서 좀 잘 했으면 하는 사항이고 또 이것이 왜 우리가 의회가 또 여기서 같이 싸잡아서 같이 이게 들어가게끔 만들어서 우리 동료위원이 또 입장이 난처하게 이런 사항을 나오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덤탱이 쓰려면 아예 구청의 공보과 혼자 덤탱이 다 쓰든가 말든가 해야지 왜 의회까지 끼어들어서 자꾸 이렇게 나와서 보기에 안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런 사항을 깊숙이 생각해서 업무추진비 관계를 잘 효율성 있게 잘 쓰십시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내가 쓰는 것 가지고 얘기는 않는데 이왕이면은 쓸 때 같이 맞추어서 좀 아까 자꾸 효율적인 얘기를 하지만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결실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잘 가닥을 잡아서 좋은 결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이제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지금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 지원과 현황으로 봐서 보면은 지금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 지원의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지원하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지금 저희가요, 중구 선화동에 있는 것은 운영비, 순 구비가 운영비 1,900만원하고 대흥동에 2,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금액이.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운영비요.
이홍열 위원    지금 내가 보기에는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예산 지원에 봐서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대흥동 청소년 문화의 집 이 두 군데의 운영비가 2003년, 2004년 2003년도에는 8,000만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그리고 2004년은 9,3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예산 지원이.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 중에서 지금 그 이용 현황에 대한 이용 수수료를 받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이용 수수료가 지금 얼마나 징수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선화동에 있는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인터넷 부스 1시간 이용하는데 500원 받고 대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비디오 부스 500원, 테이프 1편 보는데 500원입니다.
  다목적 홀 2만원, 하루 쓰는데 2만원입니다.
  공연 연습실 1시간 쓰는데 500원, 또 음악 연습실이라고 해 가지고 1시간 이용하는데 500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
이홍열 위원    그 사용 수수료 수입이 2003년도는 1,100만원 수입이 올라왔고 2004년도는 869만원이 올라왔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이 됐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좀 의아스러운 사항이 나온 게 있어요.
  2003년도 이용 현황을 보면은 4만6,000명이 이용을 했고 2004년도에는 6만9,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그러면은 사용료 수입은 2003년도보다 떨어지고, 떨어진 것도 많이 떨어졌어요.
  500원, 뭐 2만원, 2만원, 뭐 1만원, 2만원 이렇게 한다는데 사용료가 떨어진 원인이 뭡니까?
  이용 현황은 늘었는데 사용료는 줄었다, 이유가 뭐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무료 이용자가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무료 이용자요.
이홍열 위원    2003년도는 무료 이용자가 없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시설 이용을 하지 않고 일반도서, 만화 뭐 이런 각종 도서류를 보고 갔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이용 수수료 수입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지금 현재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는 간사, 지도자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날 그날 수입을 잡지요.
  이용료를 받아 가지고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지금 거기 간사가 있습니다, 거기.
이홍열 위원    아, 우리 구에서?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구는 저희 청소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청소년계 누가 지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강대두씨가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하루에 매일 가서 이것 점검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매일은 못가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보통 3, 4일 내에 한번씩 가고 있습니다, 양쪽.
이홍열 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문화의 집 간사한테 다 위탁을 해 줬네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사실 위탁된 시설입니다, 거기가.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 사용 수입료도 위탁을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다 넘어갔지요.
이홍열 위원    전체 위탁을 해서 사용 수입료에 대한 수입관계 관리도 위탁을 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거기서 인건비고 다 하니까요.
이홍열 위원    아니 사용 수수료 수입을 할 때 관리를 그것까지 다 위탁을 했느냐 얘기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전체 다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뭐 3, 4일 가서 뭐 하러 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지도·감독 내지는 거기 이제 뭐 안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점검을 나가는 거지요.
이홍열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대로 아주 과장님 생각하시는대로 판단해 봅시다.
  아까 제3자가 과장님 말고 뒤에서 뭐 하는 얘기가 이용 현황은 많았는데 실수요, 수수료 소요하는 데는 작아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거기에 또 과장님 수긍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어떤 근거로 수긍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요금을 받는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청소년과 요금을 받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이 또 많다 이런 말씀이죠.
이홍열 위원    이것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매년 증가 추세로 나오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사용 인원이라는 것은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하고 또 무료로 해서 하는 시스템하고의 자꾸 인원이 늘어가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늘어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봅시다.
  작년도에 1,100만원 올라왔는데 인원수는 4만6,000이고 금년도에는 8,600명, 아 저기 6만9,000명 그러니까 4만6,000에서 6만9,000이면은 2만3,000명이 늘었어요.
  배 정도 50%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50% 늘었는데 불구하고 800만원 한 300만원이 수입이 떨어져.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이것 수치상으로 볼 때 그것 이해가 가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사실상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현실이 어떤 현실이에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가겠느냐고 이 자료의 상황을 봐서?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것 이제 구체적인 것은 따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여기 현황을 제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제3자를 통해서 가봤는데 우리가 운영 지원금을 주고 또 위탁을 했을 때에 전반적인 사용 수수료의 수입에 대한 사항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다 위탁해서 거기서 사용 수수료 적당히 500만원 들어와서 500만원에서 편성되라는 그런 위탁이 아니예요.
  사용 수수료만큼은 우리가 직접 관리할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한번 보십시오.
  경리회계상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안된 사항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여기 가봤어요.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작년보다 올해 더 수입이 더 늘었다고 하는 증언을 내가 받았어요.
  이럴 때 어떻게 이 사항을 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 부분은 저희는 장부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데에다가 기준을 두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말씀은 제가 얼른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홍열 위원    지도·감독을 한다면서요, 3일만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3, 4일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 지도·감독이 펑크나든가 뭐가 문제가 야기됐으니까 그런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 전적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책임 한계는요.
이홍열 위원    가상적인 그런 사항이 나와서 확실하다고 하면은 이것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한계를 따져서 질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지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본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려서 안된 사항이지만 더군다나 이 수수료 수입에 대한 사항은 관리가 철저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어떻게 위탁업자한테 그것 수수료 들어오는 걸 하면은 쉬운 말로 맡겨 놓은 거예요, 다.
  생선을 다 맡겨 놓은 거예요, 먹으라고.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런데 사실 운영해 가지고요, 시설에서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해 가면서 자기들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앞에 말씀하신 것과는 상이한데.
이홍열 위원    아이 참 그런 것 하고는 달라요, 그런 것 하고는 다르다고.
  이 구비가 투자된 상태에서의 수수료 수입에 대한 관리라는 것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그렇게 치면은 뭘 저 위탁을 뭐 할 이유가 없지요?
  안그래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님 말씀에 뜻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부분의 상황을 재점검하고 지금 그 사항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나 우리하고의 관계를 다시 한번 규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야지요.
  그리고 이게 가서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봐서 과연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이것을 해서, 이게 3일씩 지도·감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매일 가서 봐도 아니 쉬운 말로 그것을 감추려고 하면 그것 못감추겠습니까?
  매일 해도 어려운 사항에서 3, 4일씩 관리한다는 자체에 문제가 허술한 점이 나타났고 또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본위원이 거기 가서 현장까지 갔다온 사람한테 그리고 답변이 지금 말이 안맞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홍열 위원    더 본위원이 그것을 다 받으려다가 내가 안받아왔는데 이런 사항으로 봐서.
  왜 본위원이 가서 물어보니까 그럽니다.
  작년보다 어때요, 더 좋아졌습니다.
  더 많이 늘어요, 당연히 더 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런 사항에서 문제가 된다고.
○총무국장 이강국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맞는 말씀이에요.
  이 자료로 봐서 인원수가 늘었으면은 당연히 수입이 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이 자료도 또 안줘.
  공보과는 자료만 달라면 안주는 거야.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 왜 안줘야 될 이유를.
  의회에서 1년의 사무감사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사무감사하는데 왜 자료를 안주느냐 이거예요.
  뭐가 잘못됐으니까 자료 안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홍열 위원    그런 거 아니면 아, 이런 것 떳떳이 왜 자료를 못줘?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알겠습니다, 말씀을.
이홍열 위원    이런 사항을 그냥 보고채널로 해서 받지 말고 사실 제가 보기에도 주무과장이 과장님도 거기에 지금 1년에 한 두 번 가면 많이 갔을테고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홍열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홍열 위원    관심이 없었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관심이 없다기보다 출장을 자주 못가봤습니다.
이홍열 위원    출장을 가도 이런 관심은,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것은 몰랐지.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앞으로 세세하게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 사항을 봐서 본위원이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 명쾌하게 좀 좋은 결실을 맺어서 할 수 있는 답변을 좀 뭐 서면으로 해 주실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좀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이라고 할까 대안이라고 할까 이 대안 관계에서 구보지 관계는 편집 상근을 둘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아야 되겠고, 두 번째 대안으로 봐서는 보도자료에 대한 공보 그 업무시책비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같이 우리 공동체 의식이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좀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세 번째 본위원이 질의한 이 사항은 대안으로 봐서 사용 수수료에 대한 징수방법 개선책을 다시 강구해야 됩니다.
  거기는 직원이 매일 나가서도 몰라요.
  거기에 대한 무슨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계획 내지는 또 그 문제점을 다시 한번 표출해서 그런 걸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관점에서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 가지에 명쾌하고 효율적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이홍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 보면 비고란에 집행 잔액에는 예산 절감 10%가 포함됐다 이렇게 하셨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이게 혹시 여기 각종 문화행사 예상 집행 현황을 보면 뭐 정월대보름 행사 500만원, 한여름 밤의 음악회 1,800 죽 있어요, 죽.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여기에는 이런 데에서는 10% 절감 이게 없습니까, 이런 것?
○총무국장 이강국  이 절감 규정들이 그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수용비적인 것에서는 10% 절감을 하고 사업비성에서는 절감이 없습니다.
  그게 해제되어 있는 본래의 당초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유사한 문화행사나 이런 것도 10% 절감이 없다 이거죠?
  여기 보면 정월대보름 행사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민속놀이.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세시풍속이요.
차인철 위원    세시풍속에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 유사한 것도 10% 절감이 아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절감에서 빠지는 게 있고 지침상에 그런 게 있어요.
  별도로 서면으로 알려드릴까요?
차인철 위원    아니 서면은 필요없고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혹시 이해가 가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요.
차인철 위원    이해 안갑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각 동에 당산제, 목신제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이것 10% 절감했잖아요, 얼마 전까지?
○총무국장 이강국  절감을 해야 되는 항목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세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고 제가 아는 사항에서 예산 절감 항목은 별도로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보면 행사가 같은 비슷한 행사인데 어떤 것은 10% 절감을 하고 어떤 것은 안하는가 싶어 가지고.
  죽 보니까 꽤 많아요, 6,400만원 정도 돼요, 얼핏.
  그럼 여기서 10%면 굉장하다, 여기서 뭐 600만원 정도라도 해 가지고 좀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지 다른 데로 예비비로 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 본 거예요.
  예?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 부분은 시비·구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절감이 안된 겁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러면 하나 더 해 볼게요.
  저기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혹시 자생단체든지 다른 뭐 모임, 다른 조직이 관할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저희요?
  자녀안심협의회.
차인철 위원    자녀안심, 다른 건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회 그것 밖에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푸른꿈 한마음 어머니회하고 자녀안심하고 중복, 혹시 다른 단체하고 중복되는 것 그런 것 혹시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것이 저희가요,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자녀안심협의회가 한 287명 되거든요, 17개 동에.
차인철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런데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17명이 됩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많이 안되는 폭이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거의 10%도 안되죠.
차인철 위원    혹시 명단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차인철 위원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주시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지금 줄 수 있어요?
  서면으로 답하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세무과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그 체납액 일소대책 내놓으신 것 있지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한윤희 위원    거기 보면은 2003년도 말에는 154억700만원 체납액이?
○세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제 각고의 노력 끝에 이 체납액을 줄이긴 줄였는데 133억9,200만원.
○세무과장 오승달  예.
한윤희 위원    이 체납액을 놓고 볼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오승달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서도 체납액이 최근에 와서 많이 좀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경기의 침체가 첫째 원인이 되겠고 그로 인해 가지고서 체납세금이 증가가 된 요인이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앞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 154억에서 11월10일 현재 130억이 됐는데 사실 그동안에 또 저희가 체납세금 정리기간을 맞이해 가지고서 하여튼 참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123억 정도 됩니다, 오늘 현재는.
  그래서 각 구에서 5개 구가 지금 체납경진대회가 있어 가지고 실시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정리한 실적으로는 5개 구 중에서도 목표 대비 저희가 221% 정도로 해 가지고 5개 구에서 제일 노력한 결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서도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구가 체납세금이 100억 미만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물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만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가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세무과 직원들도 우리 구청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동원이 돼 가지고 상당히 애를 써서.
○세무과장 오승달  예.
한윤희 위원    작년보다도 작년 체납액에서도 21억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21억을 더 징수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칭찬할만한 일이고.
○세무과장 오승달  고맙습니다.
한윤희 위원    노력한 결과가 아니냐 하고 또 5개 구청에서도 지금 제일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렇게 듣고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33억이라는 우리 구청의 실정으로 봐 가지고 133억이라는 체납액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다.
  그런데 이게 21억이라는 것을 또 현금 징수가 다 된 것은 아니다, 이게 결손도 했고.
○세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뭐 전부 다 해 가지고 이러한 거시기가 됐는데 그 밑에 볼 것 같으면은 지방세 일소대책을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죽 내놓았잖아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한윤희 위원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내놓았는데 이것은 보면은 예년하고 뭐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좀 더 강력한 뭐 징수대책이 나올 수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오승달  물론 예년하고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만서도 금년도에 특기할 사항은 여름방학때 하고 겨울방학을 맞이해 가지고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활용을 해 가지고 그 경비는 시비로 돼 가지고서 지금 방학기간 중에도 예년에 없던 번호판 영치업무 추진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작년에도 물론 일부는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들어서는 공공기록 정보라고 해 가지고 은행에 예금이 있는 사항 이런 것을 조회를 수시로 해 가지고 은행에다가 공공기록 그 사람이 체납된 사람이 예금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즉시 예금 압류를 합니다.
  현금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징수율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내년도에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을 구상을 해서 첫째는 체납세금이 줄어들도록 또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시책을 좀 강구하고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여하튼 지금 내놓은 것보다는 좀 더 강력한 획기적인 대책을 제가 지금 여기서도 말씀을 드릴려고 해도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고 이제 별도로 한번 상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애써서 참 노력한 것은 칭찬을 하면서도 이 13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체납액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또 635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 내준 것을 보면은.
○세무과장 오승달  예.
한윤희 위원    구세 중에서 현년도 것이지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한윤희 위원    재산세가 우리가 당초 목표를 50억6,100만원.
○세무과장 오승달  예.
한윤희 위원    종토세가 57억5,8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징수한 실적을 보면은 재산세가 51억7,100만원, 종토세가 64억2,300만원 돼 가지고 재산세가 1억1,000만원을 더 징수를 했고 종토세가 6억6,500만원을 더 했는데 당초에 예산 추계할 때에 이게 금년도에 추계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오승달  물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치상으로 볼 적에는 그런 측면도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서도 재산세의 과표를 작년도에는 면적에 따라서 과표를 기준을 산출을 해 가지고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약간 세수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공시지가가 금년도 작년부터 충청권에 행정수도가 온다고 해 가지고 모든 충청지역, 대전은 물론이고 충청지역의 지가가 오름으로써 공시지가도 동시에 약 한 4% 정도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과표가 또 올라갔고 그래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작년도 계획보다는 다소 좀 증액이 됐습니다만서도 이 사항은 그러한 세율 반영 방법이 조금씩 달라진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당시에 그런 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만서도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뭐 공시지가가 오른다, 이러한 등등은 예측을 했었는데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추계는 할 수가 없었다?
○세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게 하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됐다.
  그럼 금년,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정부측에서 볼 것 같으면은 상당히 과표를 현실화를 시키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현실화가 될 것 같으면은 어떻게 우리 중구 지역 내는 상승요인이 됩니까, 감액요인이 됩니까?
○세무과장 오승달  보유세 이제 변화인데요, 아직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서도 보유세를 이제 법으로 이제 세제 개편을 전반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뭐 이제 개인의 경우는 9억 이상, 기업의 경우는 땅이 40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그 이상 세수에 대해서는 국세로 한다, 그 이하는 현재와 같이 지방세로 한다 하는 그런 측면이 되어서 대도시의 경우는 사실상 좀 마이너스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농촌지역인 청양이나 이런 데에서는 국세를 받아 가지고 어려운 데에는 좀 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도시의 경우는 약간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어떻게 대도시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무과장 오승달  약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한윤희 위원    줄어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한윤희 위원    앞으로 이제 세원이, 저 거시기가 이제 목표액이 줄 수가 있다, 대전시 같은 경우?
○세무과장 오승달  예.
한윤희 위원    예, 그렇지만은 그 판단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세무과장 오승달  예.
한윤희 위원    그 세원을 예측하는 데에 정확성을 좀 이렇게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세무과장 오승달  예.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한윤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가 13건 있네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주요인이 뭡니까?
○세무과장 오승달  이제 지금 내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의신청은 자꾸 이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첫째는 주민들이 자기 권리주장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내용은 보시다시피 재산세, 취·등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부 다 앞에서 유인한대로 13건 중에 기각이 9건 그리고 각하가 하나, 진행 중인 것이 현재 하나 있고 취하가 2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으로 볼 적에는 저희가 과세하는데 위법하다든지 또 부당하게 된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납세 의무자가 좀 서로간에 어떤 분쟁이나 이런 소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서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해 이의신청을 낸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열 위원    그렇지도 않네요, 보니까.
  그 사항은 편의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이고 이게 지금 소송에 지금 제기된 사항이죠, 13건이?
○세무과장 오승달  아닙니다.
이홍열 위원    행정심판?
○세무과장 오승달  이제 그것은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이의신청 해서 기각이나 각하가 된 경우에는.
이홍열 위원    세무 자체에서?
○세무과장 오승달  예,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심판이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지금 2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건은 저희가 이겼고 1건은.
이홍열 위원    진행 중이고?
○세무과장 오승달  예,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기획감사실에 감사할 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실 소송에까지 간다고 하는 민원인은 그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의 저기도 있겠지만 어떻든간에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한다는 그 차원에서 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좀 충분한 교육과 연찬을 통해서 좀 가급적이면은 소송까지 가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준비를 해 줘야 되겠다.
○세무과장 오승달  예.
이홍열 위원    그래서 그 교육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교육에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대비를 좀 해 주시고
○세무과장 오승달  예.
이홍열 위원    그 감면된 사항을 보면은 감면세가 지금 꽤 많네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이홍열 위원    감면 이유가 주로 공동주택?
○세무과장 오승달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첫째는 자동차세를 선납을 합니다.
  선납을 하고 자동차는 이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사를 간다든지 매각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다시 또 감면시켜 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각종 세법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감면된 사항인데요.
  법적인 측면에서 감면된 사항이고 미리 또 본인들이 감면대상이 아닌 줄 알고서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또 민원인들이 또 다시 또 이의제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감면에 대한 사항은 우리 조례라든가 세법에 의해서 해 주겠지만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 감면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도 또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이홍열 위원    이런 사항을 얼마나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줌으로 인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방향도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이홍열 위원    그런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오승달  저희가 이제 특히 장애우들이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에는 취득세를 감면시켜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한 후에 3년 동안 그것을 주소의 변화가 없어야, 주소의 변화가 아니라 가족끼리 분산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그것을 뭐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안내, 감면사항 안내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통보가 오는 즉시 전부 다 각 가정에 금년부터는 가가호호 해당되는 가구에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소화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요, 최소화 해서 해 주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염려스러운 사항은 금년도에도 지금 경기가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서울 대도시부터 지금 침체현상이 되어서 세수 결함이 눈 보듯이 뻔하다 하는 사항을 중앙정부에서부터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대도시에서부터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과연 이 세외수입에 대한 얼마의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구정의 업무상 진행하는데 구정 업무 진행하는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장기적 측면에서 보면은 참 현 시점이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 도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히 뭐 돌파해서 나가는 그런 사항은 아직 없다고 봐요.
  그때 하면은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오승달  예.
이홍열 위원    내년도의 세수 결함에 대한 사항을 사전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사항으로 봐서 주무과장으로서의 각오라고 할까 좀 그런 사항을 피력을 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대처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오승달  여러 가지 지금 세무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세제 개편이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만서도 거기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불만이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그렇게 하고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데 또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10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5억 이상의 징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서도 내년도에도 변함없이 어떤 누락 세원이 없도록 하고 공평한 과세를 부과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한 우리 청장님께서도 아주 전 직원들에 대해서 체납세금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해서 하여튼 내년도 세수 목표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대답에 갈음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우리 세무과가 뭐 3대, 4대 의회에서 한 중에서 제일 시스템이 환상적인 시스템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 필두로 주무담당 하시는 분들이 세심하게 아주 잘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큽니다.
  내년도 아주 분발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년도에 뭐 5개 구에서 1등을 하신 모양인데 그것이 계속 연결해서 세수 업무에 대한 세정의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오승달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뜻에 반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이홍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일순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과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