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03일 (금)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중구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국에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일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총무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총무국

○위원장 박일순  예,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08쪽에 2003년, 2004년도 직원 임용 및 퇴직 현황 명예퇴직자 포함 그 자료 좀 한번 봐 주실래요?
  2003년도 42명과 2004년도 25명 공채 내지 특채를 했는데 이 특채는 기준을 어디다 놓은 겁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 상세한 것은 총무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총무과장 조규상  우선 정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도별로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전체 28명을 임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 전체가 42명을 임용했습니다, 공채가 14, 특채가 28명이 되고요.
  2004년도에는 25명 임용했는데 공채 19, 특채가 6명입니다.
  그 중에 특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채는 뭐 공채에 관해서는 익히 아실테니까 말씀 안드리고요.
정진국 위원    예.
○총무과장 조규상  특채는 해당 직종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상당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중에서 특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기능직은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특채가 된다는 그 부분은 본위원 이해가 가겠는데 행정 특채 9급 16명은 어떤 기준입니까?
○총무과장 조규상  이것은 기능직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특채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그래서 그걸 양성화시켰다?
○총무과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2004년도 공채 다 합쳐서 몇 명이죠?
  총 인원이 711명 맞나요, 우리 지금 총 공무원이?
○총무과장 조규상  정원은 710명입니다.
정진국 위원    아, 좋습니다.
  710명인데 우리 지금 구에 장애인 고용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됩니까?
정진국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고용은 저희가 지금 본래 2%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1.87%가 지금 되어 있고.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을 채용하고 계시는지?
○총무국장 이강국  11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11명?
  그러면 몇 명이 부족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1명이 부족합니다.
정진국 위원    711명이라고 하면 100분의?
○총무국장 이강국  아, 그런데요 저희가 전 직원이 아니고 적용 대상 직종이 있습니다.
  일반직에는 행정직, 세무직, 보건직, 사회복지직, 기능직에는 전산, 보건 이렇게 해서 그 인원이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적용 대상 직종 인원이 535명입니다.
정진국 위원    11명이 맞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비율대로?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11명인데 저희가 10명이 지금 채용되어 있고 한 사람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언제부터 부족한 상태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뭐 금방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한동안 부족한 것이 지속되어 온 상태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그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될 부분에 한 분 관계 때문에 그 장애인들한테는 몇 억을 연 지원을 해 주면서 장애인협의회에 볼 면목이 없을 정도로 그런 행정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말씀 뜻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현황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크게 뒤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느닷없이 한 사람을 고용하기 위한 그 절차를 시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장애인을 한 사람 채용하는데 적극적인 상황을 가지고 대처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1명 채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주들은 일반기업체에서 채용을 안하면 분담금을 내는데 냈습니까, 우리 중구에서는?
○총무국장 이강국  아직 그것은 내지 않았습니다.
정진국 위원    내지 않았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직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여지껏 그냥 내지 않은 상태에서 왔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계속 내지 않은 상태로.
정진국 위원    내지 않은 상태에서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 기회를 빌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1인당 48만원인가 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정진국 위원    일반사업주들은 그 부분에 칼날 같이 노동부에서 적용을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 장애인들 참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서까지 이런 분담금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야 되겠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지적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시행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말씀 드립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이어서 512쪽에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관리현황 이게 지금 2004년도 관계지요, 이게 뽑아올린 게?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2004년도에 세입세출 외 현금, 유가증권 등 관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수입 이자가 연 얼마 정도 발생하시죠?
  많이 발생하죠?
○총무국장 이강국  2,800만원.
정진국 위원    2,800만원?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정진국 위원    무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는 5,000만원인가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본위원이 이걸 이번 보면서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이게 지금 책정이 안됐단 말이에요, 이 수입 이자가?
  그럼 2002년도나 2003년도에는 유가증권 등 관리현황이 없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관리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와 보세요.
  2003년도에 그 이자 수입이 216회 03으로 기타수입이자로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로 갔어요?
  예?
  이게 지금 금액이 전년도 예산이니까 2002년도는 2002년도에 얼마, 7억1,900만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는 지금 이자, 기타수입이자로 해서 잡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그 상황을 직접 보여드리긴 뭐 하고 상황이, 정회 이후에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차량건인데 516쪽, 515쪽 2003년도 차량건에 대해서 지금 이 차량을 차량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계장님은 안계시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지출만 하는 부분은 경리계장님이 하신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예.
정진국 위원    그럼 이 차량 관리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정진국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전체 해당부서에서 하고 반장이 있어서 포괄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반장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100% 다 그저 경리에서는 지출만 하는 쪽이네 검토 이런 부분은 전혀, 어느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상황상 검토는 해야 당연하겠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오면은 그것은 거의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리하고 지출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술적 기능도 문제가 있고 사실상 인정하고 해 주는 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러다보니까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본위원이 차량 수리비를 총괄적, 개괄적으로만 봐도 3,500만원선에 아주 보기좋게 3,500, 3,300, 3,400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훑어보니까 우리 그 행정에서 이 돈 지급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차량 부품이라든가 정비쪽에 대해서 밝질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본위원이 좀 이해는 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극히 상식적인 거라 제가 하나를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515쪽에 7노에 7829차가 청소차예요?
  아까 청소차라고 했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자, 3월13일자 펑크, 튜브 교환을 했어요, 3월13일자.
  4월6일자 또 펑크, 타이어, 튜브 교환을 했어요.
  이게요, 이게 지금 튜브 있는 타이어를 사용하죠?
  래디알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러면 이게 튜브가 펑크 한번 났다고 이게 교환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또 그 다음 봅시다.
  5월7일날 엔진오일, 휠타, 에어휠타를 교환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봐도 승용차는 국장님 몇 km에 엔진오일 교환합니까?
  보통 한 5,000km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정진국 위원    트럭은 얼마 몇 km에 교환한다고 담당계장님 보십니까?
○경리담당 주은영  5,000.
정진국 위원    그것도 5,000?
○경리담당 주은영  예.
정진국 위원    예, 그럼 좋아요.
  5,000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5월7일날 엔진오일 교환했는데 9월2일날까지 엔진오일 교환한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한 4개월 동안.
  그런데 9월2일날 엔진오일 교환했는데 10월9일날 엔진오일 교환했어?
  부동액 교환하면서까지?
  그 다음에 보세요.
  12월1일날 엔진오일 교환했어, 3개월도 못가고 엔진오일 교환할 때 이 차가 그렇게 많이 가동하는 차입니까?
  또 지속적으로 본다고 해도.
  자,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엔진오일 교환이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이어 교환 튜브가, 보세요.
  4월6일날 타이어 튜브 교환을 했는데 6월24일날 타이어 교환하고 튜브했어, 튜브 또 이것도 또 했어요, 똑같은 금액으로.
○총무과직원 한재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잠깐만요.
  예, 그 다음에 11월29일날 튜브 및 부동액 교환했어.
  또 튜브를 또 교환했어요.
  그 다음에 넘겨봐서 2004년도를 넘어가보니까 2004년도에 4월23일날 타이어 외 튜브 교환했어요?
  타이어는 몇 ㎞에, 주행 몇 ㎞에 교환합니까?
○총무과직원 한재정  닳으면 교환하는데요, 청소차 같은 경우는 가다보면 유리에 찔릴 수도 있고 한쪽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 다 가는 게 아니고 타이어 한쪽 가는데 그렇게 비용이 듭니다.
정진국 위원    타이어 한쪽이 얼마예요, 이 타이어?
○총무과직원 한재정  제가 봤을 때에는 한쪽 갈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타이어 4월23일날 2004년도도 22만8,000원이면 타이어 한쪽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3, 4만원 밖에 안가는데?
○총무과직원 한재정  화물차는 좀 비쌉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7만원이라고 봅시다.
  얼마예요, 비싼 게?
○총무과직원 한재정  9만8,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튜브하고 합해서.
정진국 위원    같은 게 아니라.
  담당하시는 분입니까?
○총무과직원 한재정  지금 출장 나가서 대리로 왔습니다.
정진국 위원    같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아셔야지.
  왜 그냥 본위원이 지금 이것 관용차량 수리내역 전체를 훑어보니까 타이어가 1년에 한 1,000만원이 넘게 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일종의, 이게 일반기업체라면 입찰 부쳐 가지고 굉장히 싸게 구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뭐 타이어 튜브 펑크 두 번만 나면 튜브 교환해.
  이렇게 관리해서 가지고야 이게 매년 본위원이 알기로는 3대때도 이 자동차 관리 때문에 상당히 진통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런 것이 자꾸 시정이 되지 않고 답변하실 때만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시고 시정이 안된다고 한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 상황을 지금 말씀 지적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그런 쪽에서 같이 의견을 같이는 합니다만 다만, 체계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한다는 사항은 저희가 아직까지 간헐적으로 제대로 이걸 점검을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당 부서에서 하고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래서 이걸 면밀히 검토하시면 본위원은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두 차량이 아닙니다.
  아주 똑같이 어쩌면 그렇게 그냥 짜고 뭐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걸 누구 하나 체킹 한번 못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2004년도에 532쪽 80다 3918 좀 잠깐 봅시다, 우리 한번.
  3월달에 저 1월달에 튜브 교환해서 이것 했어요.
  3월달에 타이어 교환하면서 튜브 교환했어, 5월20일날 타이어 또 교환했어, 8월달에 타이어 교환했어.
  아니 이렇게 파스가 나도 이렇게 많이 파스납니까?
  이거요, 한번 국장님 말씀 따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확고한 대책을 세워 주시길 다시 한번 본위원이 작년도에 이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정진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실 때 각 실·과의 계장님이나 주무담당분은 답을 하실 때 앉아서 하시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정중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가 상당히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속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오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일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간편하게 총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조규상  예.
이홍열 위원    우리 직장보육원 시설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한가족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보육원생 수가 17명이죠?
○총무과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17명의 연령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조규상  2세 미만이 3명이고요, 2세가 3명, 3세 이상이 11명입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17명 보육원 학생 부모가 지금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내 여직원에 대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조규상  전원 우리 공무원 가족입니다.
이홍열 위원    가족인데 우리 청내에 근무하시는 분이죠?
○총무과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각 동에 보육시설에 들어가야 할 현황 파악은 못해 봤지요?
○총무과장 조규상  어린이를, 대상 어린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홍열 위원    예, 어린이 대상을 가족이 있는 공무원을, 각 동에 있는 공무원을 한번 파악해 봤어요?
○총무과장 조규상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산하 직원들은 저희들이 한가족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을 전부 알기 때문에 기왕에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집에서 돌볼 수 있는 할머니라든지 직접 어머니가 돌볼 수 있는 그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은 지금 동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가족어린이집으로 맡기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홍열 위원    그게 한 사람이죠?
○총무과장 조규상  예, 한 사람입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고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고 정보를 제공해 준 분들이 동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일부가 있어요.
  상급기관이라는 자체의 개념도가 항시 보이지 않는 막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들어오고 싶어도 못들어오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사항이 나와요.
  그런 사항과 동시에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사항은 국가에서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권장사항으로 나와 있지.
  그래서 대충 따져보니까 금년도에 뭐 어린이집 보육에 들어가는 사항이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네요, 지출이?
○총무과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에 부수적인 사항 일부가 누락되는 사항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 더 높아질 것 같고 또 내년도에는 지난 번에 추경 당시에 보육교사를 더 하나 해 달라고 해서 더 하나 늘었지요?
○총무과장 조규상  예.
이홍열 위원    그래서 예산이 내년도에는 3,000만원이 넘을 정도로 한 그 배로 되어서 4,000만원 정도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또 조사해 보니까 보육법에 보면은 3세 미만은 1 대 1 내지 1.5 대 1로 보육교사가 필요한 사항이고 3세 이상에서는 20명까지 된다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든간에 지금 뭐 3세 미만에 2명, 3명 뭐 있는 사항에서 좀 시달프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를 더 보육교사를 채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본위원이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직원의 복지 향상 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일환이 되겠지만은 그걸 떠나서 구비의 좀 사용 가치를 더 효율화 하기 위해서 좀 개선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사항을 나름대로 한번 대안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첫째로는 본위원이 대안으로 봐서는 인근 옆에 있는 충청남도를 보니까 도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거기는 없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직원들에 대한 보육비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는 그런 사항을 하고 있어요.
  또 대덕구 의회를 들면은 대덕구에서는 어린이집은 있지만은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꼭 직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인근 주민이 활용해서 같이 공동화 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도 좀 절감되는 차원이 나오더라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안을 본위원이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배로 추가되어서 한 4,000여 만원을 지급해 줬을 때 17명에 대한 4,000만원이라는 것은 참 생각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동직원에 대하여도 그런 사항을 혜택을 주려면 똑같은 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똑같은 차원에서 보육비를 사안 전에 지금 현재 보육비가 월 16만원을 받는 데가 있고 8만원에서부터 16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최고 16만원까지 받아요.
  그런데 예전 마냥 그런 사항이 아니고 각 동에 어린이집이 다 생겼습니다.
  이게 권장사업을 할 당시에는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뭔가 앞장 서서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권장사업으로 나온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것하고는 달라졌어요.
  지금 각 동에 어린이집이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 시키는 차원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두 가지 대안을 내놓아서 한번 좀 우리 총무과장님 당장은 안되겠지만은 시간을 두고 한번 이것 검토해 볼 그럴 자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규상  예, 그래, 저희들 현재 시설 규모로 보면은 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 50평 지금 현재 규모고 일단은 수용 인원이 한 30명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료 제출한 것은 17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3명이 늘어서 20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늘어나는 추세고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은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동에서 운영하는 보육원, 보육시설을 이용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지금 뭐 차량들도 다 가지고 있고 해서 일단 집합시설인 구청에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렇다고 해서 동에 1명 내지는 없는 동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별도의 보육교사를 채용한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뭔가 좀 1차적으로는 집합시설인 구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권장을 해서.
이홍열 위원    본위원은 그 얘기가 아니예요.
  각 동에 있는 보육원이 있어요.
○총무과장 조규상  사설시설 말씀이십니까?
이홍열 위원    그렇죠, 우리가 보육비를 일정금액 보조금을 주어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 하는 대안이 첫째 그것이고, 두 번째로는 공동화 꼭 우리 공무원 가족만 하지 말고 대덕구 마냥 주민이 같이 구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하더라도 보육시설을 운영하더라도 그런 방안을 한번 대안을 좀 생각해 보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랬을 경우에 파급되는 효과가 본위원이 생각하는대로의 예산 절감은 당연한 거고 두 번째로는 직원 복지 향상에도 같이 동등한 그런 사항이 나온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뭐 즉흥적으로 내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을 두고 한번 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겠다 하는 사항이 판단이 나면은 한번 대안을 좀 마련해서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한번 답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되어서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조규상  예, 위원님 좋으신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아주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적인 면이라든지 또 직원들이 이용하기 편한 그런 것들도 좀 강구를 해 보고 또한 사설시설에 대한 지역 공동화 해소방안의 일환으로서 사설시설에 대한 이용자를 지원해 주는 예산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좋은 방향이다 싶으면은 위원님께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또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예,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지금 요새 우리 구청 앞에 뭐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정자도 세워놓고 하니까 지나가는 주민들이 돈 쓸 데 없으니까 돈 쓴다 하는 그런 사항을 몇 번 저한테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뭐 시기적으로 좀 안좋은 사항인데 왜 그렇게 하나 하는 것도 저도 의아심을 갖고 또 정자를 만든 사항에도 보니까 그게 휴식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접근성이 너무 용이하지 않아서 그게 참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좀 나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볼 때 그런 것도 좀 민원의 구민한테 따가운 눈총을 받기 전에 좀 심사숙고 한번 했으면 하는 사항과 동시에 지난 중도일보에도 보도했지만은 지금 차고지에 각 과의 일부 과죠, 일부 과 차 배치를 하나씩 해 주어서 주차증을 나누어 주고 있지요?
○총무과장 조규상  예.
이홍열 위원    이 사항이 직원은 불평불만하는 것이 대전세무서에 월정료를 내고 차를 주차를 하는데 과장, 이제 각 과를 해 주니까 과장님께서 양보 좀 해 주면 좋은데 꼭 상급 윗사람이니까 그것 하니까 자기 차만 갖다 대놓아 가지고 일부 과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직원이 말이에요, 불평불만이 많은 사항인데 그런 것 좀 한번 다듬어서 한번 잘 판단해서 좀 다듬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지금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각종 설계용역이 한 26건 중에 한 4건 밖에 안되더라고요.
  6.5%에 불과한 우리 자체에 지역업체의 편중이 너무 심화되는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분권시대가 되는 상황에서 지방화에 대한 사항은 어차피 우리가 같이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옹호해 주고 또 보호해 주고 또 권장해 줘야 할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지역에 대한 사항을 좀 배려해 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심사숙고 해서 좀 해 주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자료 제출하는 사항 중에서 지난 번에 우리 정보통신시스템 장비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사항을 우리 아는 분도 얘기를 해서 했는데 어떻게 된 지는 몰라도 수의계약으로 끝났어요.
  수의계약으로 끝나다보니까 1,878만원에 용역을 했는데 이게 보면은 사실 1,878만원짜리 용역비인데도 연대보증이 하나도 없고 또 각 동사무소에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좀 뭔가 유기적으로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서 좀 분임경리관으로 된 사람이 바로 총무과장이에요.
  총무과장이 하나 하나 챙겨서 잘 이런 걸 해야지 남이 보더라도 이게 기술용역을 1년씩이나 하는데 연대보증이 하나 없이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1,800만원씩 되는데 이런 사항은 좀 문제 있다, 그러니까 잘 점검 좀 해서 감사하는 과정이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세심하게 해서 좀 잘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이 질의한 사항이 지금 몇 가지 됐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을 하십시오.
○총무과장 조규상  예, 뭐 전반적으로 끄집어서 하나 하나 조목조목 답변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거의 말씀하신 중에 저 자신도 공감을 합니다, 해서 아주 좋으신 의견도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시정할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더 좀 발전시켜서 해 나갈 부분들은 연구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업무 수행에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이홍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94쪽 좀 봐 주실래요?
  전산기기에 컴퓨터 구입 및 폐기 현황에 보면은 2003년도에 구입 대수가 161대 맞지요?
○총무과장 조규상  예.
정종태 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는 155대를 지금 구입한 걸로 나와 있네요?
○총무과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나머지 폐기처분한 저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04년 폐기대상은 12월 중에 폐기처분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조규상  예.
정종태 위원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도 있지요?
○총무과장 조규상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 것을 그냥 다 폐기처분 하는 것보다 그래도 각 동으로나 자생단체 이런 데에 좀 보급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한다면 뭐 컴퓨터방이라든지 컴퓨터교실 이런 것을 운영할 수가 각 동에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총무과장 조규상  예.
정종태 위원    그리고 청소년들이 지금 PC방이다, 뭐 이런 데로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데 각 동에서 이걸 제대로 활용한다고 하면 청소년들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좀 모색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규상  예, 전산기기 폐기 현황에 대해서는 비단 정종태 위원님 뿐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검토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세워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총무과장 조규상  2003년도에 21대가 이제 폐기대상인데 이것은 아직 폐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12월 중에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것 21대에다가 금년도에 정기 재물조사를 해 가지고 불용품으로 이렇게 판단된 전산기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85대가 지금 본청, 사업소, 동 해서 해당이 되는데 활용 가능한 것이 보니까 54대입니다, 54대이고 이것은 활용 가능한 것은 수리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활용 불가가 전체가 231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금년 재물조사 물량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물량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사용 가능한 대가 13대입니다.
  13대 이것은 상호간 사업소나 동으로다 가서 수혜정리를 한 다음에 관리전환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폐기대상이 보니까 125대입니다.
  그 다음에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게 6대, 이렇게 해서 131대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충청체신청에서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들이 무상수리를 해서 요구하는 단체라든지 저희들도 요구하면 나중에 그것을 또 갖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그런 좋은 제도가 있길래 12월 중에 충청체신청으로 전량 보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되돌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쓴다든지 아니면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 또는 장애인 등에 배부를 해 가지고 무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에 소외가 안되도록 이렇게 좀 일익을 담당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부 이제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하다보니까 지금 늦어졌습니다.
  12월30일, 11월30일까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 모아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2월10일까지 매각할 것은 견적을 받아서 처분하고 나머지는 방금 말씀드린 131대분에 대해서는 충청체신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무단, 무단이 아니고 그냥 아까운 그것을 폐기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건데 아깝지 않느냐는 지적을 많이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재활용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분하고 금년 분 것을 전량 재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뭐 사용 가능이 지금 54대 또 충청체신에게 보내서 재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수가 지금 231대라고 하셨는데 각 동에 보면은 지금 컴퓨터교실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총무과장 조규상  예.
정종태 위원    좀 장소가 협소한 데도 있고 물론 그런데 그 마을에 잘 동장님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지역분들하고 협의를 해 보면은 공간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또 왜냐면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상당히 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로당에서 지금 방학을 이용해서 아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컴퓨터가 없어요.
○총무과장 조규상  예.
정종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하더라도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하여간 뭐 잘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또 수리해서 보급을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조규상  그 문제는요, 저희들이 소요량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가능한 대수가, 필요한 대수가 얼마 있는가 파악을 해 가지고 충청체신청에 다시 또 연락을 하면은 그것이 또 보급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게 창고에 다 보관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보관을 오래 하면 또.
○총무과장 조규상  그것은 12월 중에 매각 처분할 것은 12월10일 안으로 견적조회를 해 가지고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정종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7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우리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위원회가 몇 개 됩니까?
  몇 위원회나 있어요?
○총무과장 조규상  위원회 둘입니다.
차인철 위원    2개 있습니까?
  중구보안심사위원회하고 중구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2개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규상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운영실적은 중구보안심사위원회 89년도 1월1일날 돼 가지고 12회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는 거예요?
  자비로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래서.
○총무국장 이강국  예, 예산 반영이 안되죠.
차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중구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1회로 지금 예산이 200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28만원만 여기 집행했단 말이요.
○총무국장 이강국  4명이 있기 때문에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7만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것 왜 200이나 많이 과다하게 세워놨어요?
  심란하네.
  답변할 때 뒤에서 심란하게 하지 마세요, 시끄럽게.
  예, 해 보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산은 가정이기 때문에 딱 맞게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넉넉하게 세운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측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물론 각 우리 구청에서 다루는 그 운영위원, 위원회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예산을 무지하게 과다하게 편성을 해 놨어요, 해 놓고 잔액은 사용한 금액은 엄청나게 적다고 집행한 게.
  이것이 너무 예상 예산 편성을 할 때 너무 과다하게 되는 것 같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부분은 이제 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기 때문에 시대적 추세로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어떤 가정 때문에 좀 과다하게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물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물론 이제 전체적인 예산이 다 예상 편성 아닙니까, 예산이?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되면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은 들어갈 때 혹시 또 누락될 수가 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예.
차인철 위원    그리고 또 509쪽에.
○총무국장 이강국  500?
차인철 위원    9쪽이요.
  행정사무감사 509쪽에 2003년도, 2004년도 직군별 승진현황.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것 보면은 2003년도에는 행정직이 20명, 이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보면은 71명이 승진했다 이 말이죠, 행정직에?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2004년도에 보면 54명이에요.
  그런데 죽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2명이야, 그런데 기술직은 터무니 없이 적고.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 이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것은 지금 다른 것은 9급에서 8급이나 8급에서 7급까지는 이것은 승진소요연수만되면은 승진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한계가 있고 다만 그리고 또 정원이라는 규정적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결해야, 비어야 승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의성이 아니라 강제 분포규정처럼 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이해하시면 합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우리 구청에 지금 복수직으로 있는 게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두 사람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2명이?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사들 근무하는 걸 보면 시간이나 연수를 보면 통상 뭐 6년, 7년씩 같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다 이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혹시 일전에도 아마 이런 걸 질의를 한번 해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사기 진작면에서 좀 뒤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시는대로 사기 진작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업무 연계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동안 이 업무 자체가 돕는 업무로서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다소 문제가 지금 노출되는 곳이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한이나 이런 것을 봐 가면서 단계적으로 순환시켜야 된다는 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계제가 되면은 전체적인 인사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것과 연계하면서 지적하신 사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보면은 본인들도 이것 6년, 7년씩 있으니까 힘겹습니다라는 이런 이야기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예.
차인철 위원    그런 걸 잘 좀.
○총무국장 이강국  충분히 본인의 적성이나 이런 상황을 인식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요, 각 동에서 올라가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시로, 시로 해서 들어오는 예산이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사회복지사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국비.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이런 것은 철저하게 제한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한 군데 오래 있다보니까 등한시 될 때가 있고 안일하게 행동을 할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본위원이 보면.
  지금 총무과장, 총무국장님 답변하신 것 같이 철저를 좀 기해서.
○총무국장 이강국  잘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업무보고의 32쪽을 보면 혁신 추진체계 구축 및 성과 확산 해 가지고 1부서 1혁신과제 발굴로 구정 시책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직원들이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뭐가 있으면 해 가지고 이것 포상금 제도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기획감사실 것은 기획감사실 돈인데.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 기획감사실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 실적 47쪽에 보면 올 초에 우리 직원들 실력 배양을 통한 시대 변화 부응 노력을 한다는 야심찬 계획에 외국어 교육을 아주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 주요업무 실적을 보면 슬그머니 빠졌어요.
  올해 뭐 별 야심차게 운영을 했는데 실적은 저조하신 모양이죠?
○총무과장 조규상  예, 여기는 외국어 교육이라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총무과장 조규상  외국어 교육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빼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력 배양을 통한, 47쪽입니다.
정진국 위원    예.
○총무과장 조규상  시대 변화 부응 노력에 의해서 이것은 직원들이 하는 능력 개발 차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외국어 87명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교육을 시켰는데 몇 개월이죠?
○총무과장 조규상  아니 교육이 아니고 개발비를 지원했습니다.
  본인들이 학원에 가서.
정진국 위원    그런데 몇 개월, 3개월 했지요?
  3개월 단위인가?
○총무과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3개월을 이수해 가지고 소정의 성과를 얻으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느냐 이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이것을 계량화 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만 외국어 이번 경시에서 대전시에서 하는데 일본어가 1등 최우수 우리가 했고요, 중국어가 2등 했고 영어가 3등인가.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1, 2, 3등을 각 분야에서 했다는 사실을 좀 참고해 주시고.
정진국 위원    1, 2, 3등은 좋습니다.
  아니 뭐 축하해야 될 일인데 결국은 87명이 출발을 해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18명인가가 그걸 마쳤다는데 사실입니까?
  뒤에 계장님들?
  3개월 동안 다니고 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한 18명 밖에 안된다는데?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87명, 100명 좋습니다.
  그런데 뭐냐, 정말 우리 직원들이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돈만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예요.
  또 좀 주위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고 격려도 해 주고 참 1, 2, 3등 나오신 분들은 이를 악물고 했겠지요?
  그분들은 정말 한 두명이 우리 전체 위상을 제고하는 것은 아니니까 본위원이 또 한번 첨부시킨 대안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약 한 5,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해외 선진지 견학 내지 배낭여행을 보냅니다.
  사실 5,500만원이라는 이 돈은요, 우리 구민들이 이 부분을 알면 울분을 금치 못할 그런 부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뭐냐, 제가 이 발언을 하면 공무원들 뭐 이상 부분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내실있게 하고 더 많이 하자 그 얘기입니다, 더 많이.
  왜?
  나가시면, 나가시면 마인드가 달라진다, 이 얘기입니다.
  갔다오시면 그동안에 생각했던 그런 편협한 사고로부터 벗어나고 좀 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구정을 임한다고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본위원은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실있게 알차게 그렇게 해서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70%를 우리 보내는데 이 70%도 본위원은 50%, 지금 밀려있는 분이 얼마나 밀려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특별하게 인원이 계획된 인원이 아니고 업무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그룹을 형성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이제 그룹의 이 나이가 지금 나이 분포는 어느 정도로?
○총무국장 이강국  거의 젊은 층에 속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가질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섞어 가지고 팀제를 해서 상당히 지금 진취적으로 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견학이라든가 이런 어떤 목표를 두어 가지고 가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 분하고, 배낭여행이면 젊은이들만의 산유물인 것처럼 생각해 가지고 하는 그런 그 부분도 좀 운용의 묘 좀 살렸으면 하고 또 둘째는 지금 우리가 콘도 10구좌가 있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10구좌가 지금 1년 평균 총 가동 사용일수가 며칠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총무국장 이강국  한 700일 정도.
정진국 위원    700일 정도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1구좌에 70일씩 되겠구만?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럴 정도.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우리가 사용한 게 며칠 사용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690.
정진국 위원    694명이지, 700일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요?
  저 뒤에 계장님 얘기.
  사용할 수 있는 날?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질문을 잘 못들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지정이 되어 있는데 며칠이냐 이 얘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을 지금 자세히 좀.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코자 하냐 하면.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정진국 위원    아마 휴가철에만 집중적으로 밀릴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실 때.
  그러면 그때 뺀 나머지는 사실 해 놨다는 상징적인 것으로만 해 놨지 누구 하나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제 날짜를 다 사용하지를 못한다, 얘기입니다.
  그 제 날짜에 콘도 10구좌에 예를 들어서 총 1년에 700일을 사용한다면 한 300일 내지 400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 뜻은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런 비수기때는 겨울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기왕에 한 거니까 우리 자원봉사자들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우리 구를 위해서 진정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노력 봉사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 이런 분들을 어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의 묘를 한번 갖춰달라 그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시는 지적사안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 부분은 타 새마을지도자나 다른 단체의 임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직원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만 왜냐 하면 이건 상조회에서 직원들 돈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정진국 위원    아.
○총무국장 이강국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정진국 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우리 상조회에서 자기 공무원들끼리 돈을 내 가지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지적은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뭐 본위원은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할 때에는 운용의 효율화를 적극 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앞으로 혹시 뭐 하면은 그런 쪽으로 한번 발전시킬 수 있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본위원 마지막 질의에 48쪽 ATM장비 6,1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좋은 장비를 지방행정통신망 좋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실용화를 시키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직원이 구입 장비 작동 및 기능의 숙지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조규상  완벽하다고 표현하기는 저기한데요, 일단은 지금 일반통신장비와 마찬가지로요,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은 내내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하고 일반적인 것은 직원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이런 고가 장비를 들여오기 전에 우리가 충분한 숙지가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 공무원들이 되어 있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런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시행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 있냐 그걸 질의코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규상  예,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좀 더 깊이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실적으로.
정진국 위원    어려움이 있다?
○총무과장 조규상  관련 업체로 하여금 문의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정진국 위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인 열의로 배우고는 있는데.
○총무과장 조규상  예,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국 위원    한계가 있다?
○총무과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본위원은 이런 큰 장비가 들어왔을 때 어떤 우리 사전에 충분한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허둥지둥대고 또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을 미리 좀 막아줬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했습니다.
○총무과장 조규상  예, 고맙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2쪽 나눔과 보람의 자원봉사활동 전개에 있어서 우리 중구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데에 아마 어느 구 못지 않게 앞장 서는 걸로 본위원은 조사해 본 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참으로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우선 자치행정과 과장께 몇 가지 업무의 어떤 대안이랄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5개 구에 유일하게 우리 구만 지금 뭐 양적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 수가 1만1,000명을 돌파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 다른 구는 어느 정도로 돼죠?
  보통 5,000~6,000명인가요?
○총무국장 이강국  대개 지금 타 구를 전부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1만명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침에 의해서 계속 활발하게 활성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서구가 한 1만명 정도 되고요, 타 구는 한 7,000~8,000명 정도 수준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죠?
  예, 본위원도 조사를 해 보니까 서구 50만명에 1만명하고 우리 반 밖에 안되는 28만 구민 중에 1만명이라는 그 숫자는 상당히 우리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전 우리 구에서 어떤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1만1,000명 정도를 지금 작년과 올해 사이에 한 5,000~6,000명이 급속히 일시적으로 모집을 더 증가시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렇게 체킹을 해 보면 양적으로만 늘어났지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지금 미흡한 상태라고 보는데 첫째 이제 어디에서 미흡하냐?
  이 1만1,000명을 지금 다 자원봉사자 개개인별로 어떤 자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간호원 출신은 간호원 이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나누어진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개인별로 전산관리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전산관리 하는데 그걸 또 우리가 예를 들면 분야별로 좀 나누어 가지고 분야별로 좀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바로 바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화가 되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기능별로는.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진국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술인력별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하는 걸로 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이것은 기술인력별로다가 관리를 할 수는 사실 없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해서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의 목적이나 방향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보건소에 들어가서 내가 나는 토수이지만 보건소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면 보건소에서 하려고 하는 자원봉사쪽에다가 속해 있지 기술별로는 안하지만 그렇게 관리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 본위원이 왜 이런 부분의 질의를 하냐 하면 앞으로는 그런 전산화를 따른 그런 부분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부분으로 해야 받는 분이나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나 어떤 상당한 그 효율성이 뒤따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하고 있는 구가 서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예, 이 1만명이라는 자원은 엄청난 자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아직 그걸 안했다고 한다면 그 분야별로 나누어 가지고 또 자원봉사 필요로 하는 그 부서 또 필요로 하는 그런 데를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사전에 파악해서 전산화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화를 빨리 갖춰 놓아야 된다 이 얘기죠.
  지금 우리 이제 바로 끝나면 조례가 형성되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예, 그게 이제 참 늦은 감이 있어서 본위원이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주 늦게나마 어떤 조례로서 자원봉사자들을 부상과 이런 상해 이런 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안으로 아주 잘 되어 있어서 흐뭇합니다마는 우리도 1만명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를 빨리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리고 중고품 교환하는 것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중고품 교환하는 것?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이것도 상당히 지금 상설 알뜰매장 운영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 외화내빈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자원봉사 막 이런 부분이 전시성이 형성되지 안에서는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잘 하는만큼 이런 부분이 뒤따르질 않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금 평소에 느끼는 바 부담없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어떤 긍지를 가지고 임했는데 뒷바라지가 안되니까 가서 실망을 느껴 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하고 잘 참가 안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런 분들이 지금 1만1,000명이 다 풀가동 되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상시 풀가동 되는 건 아니죠.
정진국 위원    보통 우리가 그러면 동원할 수 있고 풀가동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그렇게.
정진국 위원    대충이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계량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진국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필요에 따라서.
정진국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동원이 되어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뭐 몇 명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계량화, 수치화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뭐 자원봉사 대축제때는 뭐 1만3,000명이나 축제에 오는 것 보니까 상당히 뭐 열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튼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1만1,000명, 뭐 1만명에 국한되시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하시겠다는 분은 다 받아서 우리가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를 해 달라 하는 걸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정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7쪽에 보면 지금 우리 정진국 위원님하고 좀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봉사로 하나되는 으뜸 중구에 거기에 보면은 지금 그 자원봉사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이 죽 나와 있는데 한단계 성숙된 자원봉사 활동 기반 구축 해 가지고 자원봉사팀 조직 정비 및 확대 모집 1만3,000명으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 팀 조직 정비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죽 활동을 하다보면은 팀이 이제 봉사자가 줄어들면은 이제 통합을 한다든지 또 신규 봉사활동에 필요한 부분은 새로 팀을 조직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그 자원봉사 활동에는 보면 봉사자들은 거의 단체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 학교 이런.
정종태 위원    포함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정종태 위원    뭐 자율방범대 팀 조직 뭐 이·미용 이런 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전반적으로 다.
정종태 위원    지금 그 자율방범대나 이런 것은 중구지회가 있고 연합회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또 자율방범대 연합회 이렇게 나누어져서 각각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단체까지 다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자원봉사자라고 인원만 확대시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글쎄 뭐 광범위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원봉사는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봉사하는 걸 전부 통틀어서 자원봉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자율방범대도 봉사자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그 각 자생단체 인원을 떨고 나면은 실제 그 자원봉사자는 몇 명 정도 된다고 봅니까?
  각 자생단체를 떨고 나면?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그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보고드릴 수가 없습니다.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기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까지 포함이 다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 인원이 우리가 그쪽 단체별로 보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그런 단체까지 포함한 인원으로 인해서 또 자원봉사에 지원이 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예산에 문제가 있고 단체의 활동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자생단체별로다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다 자원봉사 활동사항으로 기록된다, 그래서 좀 불만을 표시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아까 보고드린대로 각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항도 광범위하게 자원봉사 범주에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함은 되어 있는데 기히.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정종태 위원    자생단체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단체에서 활동한 사항을 자원봉사에서 한 것인양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렇게 실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각 자생단체별로는 자기네 몫을 좀 키우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건데 그런 것이 자원봉사로 하나로 흡수가 되어 버리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그 질의의 본질을 저희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단체에서 하는 일이 자원봉사인양 해 가지고 이중성의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종태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이중의 PR효과라고 하는 것은 자기 단체나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일 수 있지 특별하게 어떤 지원이 금액을 확산시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그런 것은 아닐테고요, 다만 이중이 된다고 하는 것은 회 자체 그리고 자원봉사 자체가 이중이 될 수는 없고, 다만 그 단체의 임원이 어느 자원봉사에 소속되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 파생되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는 비교 형량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 한다면 또 앞으로 저희가 발전하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라면은 서슴지 않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서 또 회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공식적인 질타 말씀은 아니시더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방향을 그쪽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특별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은 않거든요.
  그리고 대개 몇 가지 이중으로 위원이 위촉되는 경우 즉 말해서 통장이 뭐 새마을지도자가 됐다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수단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해 보니까 몇 개 동은 그것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어디는 그것을 함으로써 한 조직이 마비가 되어 버려요.
  서구 같은 경우는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를 분리해 버리니까 새마을지도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백을 맞추는데는 과연 그것만이 최선인가?
  그래서 이중성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 또 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형량을 비교해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기 자생단체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좀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아끼지 말고 해 주시면은 그런 소리가 안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 놓고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거든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적하는 말씀 그리고 참고해서.
정종태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6쪽에 보면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가꾸기 사항에 추진 계획에서 사소한 불편사항도 찾아 해결하는 생활행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 명예통장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정종태 위원    이게 각 실·과별로 각 동하고 무슨 뭐 자매결연식으로 이렇게 맺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자매결연이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과별로 동하고 과를 행정지도 동으로 맺어져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지도 동을 그냥 동만 행정지도를 할 게 아니고 통을 직접 나가서 즉 말해서 보도블록에 요철이 생겼는지 어디 하수구가 막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 중심으로 명예통장처럼 그렇게, 이강국은 오류동 3통 뭐 이런 식으로 전부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을 시켜놓아 가지고 이것을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현장에 나가도록 조치·지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즉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 부분도 물론 이렇게 통별까지 명예통장제를 만들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에서나 우리 구에서도 잘 운영을 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예통장제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아직도 자기 통 명예통장이 어느 분인지도 지금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을 잘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또는 활동 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명예통장제가 원활하게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에 412쪽 동 자생단체 현황 해 가지고 중복인원을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400?
차인철 위원    12쪽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중복이 된 걸 보면 현황을 중복 현황을 보니까 예를 든다면 제일 위에 있는 은행선화동 통장협의회가 42명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가 35, 중복이 35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100% 그럼 통장이 새마을협의회장을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나?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주로 보면은 그 밑에 이제 목동을 보면 통장협의회 28명인데 새마을협의회는 9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통장 28명 중에 9명이 새마을협의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 나머지 그러면 9명만 새마을협의회고 통장 28명, 이것 죽 보면은 이것 확인 다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확인 다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 중복된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이 문제는 지난 임시회의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실정이 통장하고 새마을협의회가 다 중복이 되고 그동안 이제 새마을지회쪽에서 지시에 의해서 분리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분류가 다 안됐습니다.
  저희 관내에 산성동하고 문화2동만 분리가 완전히 됐고요.
차인철 위원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집행이 안되면 뭐 이런 질의할 이유도 없고 봉사정신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질의할 문제도 없겠지만 여기 죽 보면 말이죠, 예산이 많단 말이야 예산액이.
  봐요, 새마을협의회에서도 120만원씩 나가고 새마을부녀회에도 나가고 통장협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수당이 나가고 회의수당이 나가고 그런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중복됐으니 예산이 같이 중복된 분들은 같이 사용할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그런데 이제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업무가.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지금 위원님이 참 의도하고 계신 부분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게 그런 쪽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중복 예산 지원에 따른 폐해도 이렇게 지적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아서 제가 늦게 터득한 것이 잘못, 죄송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통장들은 개인 돈으로 이게 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각종 지원금은 개별로 해서 나누어서 개인 포켓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투자되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 예산의 지원의 이중성이나 이런 것은 아주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른 뭐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즉 예를 든다면 아까도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뭐 골목길 청소를 한다든지 새마을협의회에 이런 데에서 청소를 하면 즉 예를 든다면 그 분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정지선 지키기니 무슨 교통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식사를 한다 이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예.
차인철 위원    이 예산으로 식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도 바로 자기 포켓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로 봅니다.
  식사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그것은.
차인철 위원    그 아니라는 데에 대해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차인철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하루를, 한달에 하루를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틀을 봉사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루 봉사하는데 무슨 개인적으로 이렇게 돈을 가지고는 가지 않지만 그 봉사활동을 하는 기초적인 업무 추진을 하는데 활력화가 되는 어떤 밥을 먹는다는 것은 기초 사항인 것으로 지금 생각을 저는 하는데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이틀을 한다고 한다면 구태여 그것을 이중성으로 그 사람이 이익을 본다는 쪽보다는 두 번 고생한다는 쪽으로 봐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러면 중복된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 부분만은 그런 거고.
차인철 위원    아니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질의한 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전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지금 통장협의회하고 새마을협의회가 중복이 되어 나가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
차인철 위원    잘못됐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것은 왜 잘못됐느냐 하면 그 지침이나 상황으로 분리 처리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서구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구가 분리를 하려고 했지만 중앙에서는 상황이 그랬으면 좋은 것인데 실질적인 아래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연구를 더 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대신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단숨에 되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인철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뭐 누누이 몇 번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예.
차인철 위원    꼭 통장협의회하고 새마을협의회 중복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1명이든 2명이든 5명이든 죽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보니까 자율방범대들이 각 동을 보면은 여기도 많이 있네.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더 문제점이 있어요, 자율방범대는 사실은.
○총무국장 이강국  저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자원봉사든 뭐든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다면 봉사나 외부활동을 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지 아까 밥 먹는데도 지원해 줄 일이 아니고 자기 돈 갖고서 먹어야 실질적인 봉사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차인철 위원    일률적으로 보면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가져온 이것을 보니까 보면은 자율방범대도 240만원씩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피복비도 보면은 뭐 피복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율방범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꼭 통장협의회하고 새마을협의회만 하실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 것에 대한 전폭적인 것을 한번 체크 해 봤으면 좋겠다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은 또 미온적으로 답하지 마시고 어떻게 언제까지 될 수 있으면 이 정도까지는 분류를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답변 좀 줘 보시죠.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답해도 됩니까?
  제가 우선 전체적인 사항을 답하는데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리가 되면 열 사람이 하던 것을 20, 30명이 사실상 인력이 증원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봉사활동의 양적인 면도 증가되고 질적인 면도 향상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기간을 설정해서 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임시회든지 뭐든지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질의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받아도 되겠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뚝 잘라서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그게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구리다고 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람 하는 사람을 별도로 분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적인 활성화에는 큰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차인철 위원    저희 본위원도 보면 그 지역에서 보면은 뭐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거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면 중복된 인원이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도 안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데 자원봉사격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앞으로 말씀하신 뜻을 받아서 그 상황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리고요.
  내내 자생단체별 명단인데 통장협의회 명단을 보면 416쪽 죽 내려와서 다른 동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사동 것 저희 지역구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위촉일자를 보면 전부 보면은 2004년도 5월28일로 일률적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지요, 통장협의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그리고 부녀회 명단도 보면은 똑같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동은 제가 잘 이해가 잘 안가 가지고 잘 몰라서 저희 동 갖고서 한번 해 본다면은 이것 지금 동에서 올라온 그대로 복사해서 주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자료는 동에서 받아서.
차인철 위원    예,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 본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확인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 올라온대로 그냥 철해 가지고 감사자료에 넣은 거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이것 2004년도라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하기는 2년마다 연임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때 재위촉을 하니까 이런 것이 나온 것 같은데?
○총무국장 이강국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차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자료 제출이 아니고 최초일자, 다른 동 같은 경우 78년도도 있고 75년도도 있고 많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주셔야 알기가 쉬운데 2004년도 일률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5월달에 재위촉한다 그것만 딱 갖다주니까 이것 파악이 안돼.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뭐 좀 있습니까?
  대안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그것은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한번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차인철 위원    아니 자료에 있어요, 여기 2004년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 지역 구 대사동 것이.
  재위촉한 그 날짜를 가지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감사자료 요청할 때에는 이 자료가 아니고 최초일자를 넣어 주셔야지.
  다른 동은 다 되는데 공교롭게도 대사동 것이 그렇더라고.
  그럼 얼른 보기에는 아, 이 통장님들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2004년에서 2006년도까지 2년 또 2년 이래서 이해가 빨리 안간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볼 때.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예, 보완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서면까지는 필요없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줄 때 좀 성의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이런 것은 미리 좀 체크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다시 해 가지고 다른 동은 다 잘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좀 불성실하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감사자료 제출이.
○총무국장 이강국  예, 검토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리고 또 내내 마찬가지인데요.
  이 자율방범대 것을 죽 보니까 물론 막 다 이 자료가 굉장히 많아 많으니까 물론 다루기가 힘드시겠지만 이 오타난 것, 이런 것을 확인 안해요?
  하다보면 오타, 성이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광범위하게 양이 많으니까 물론 본위원도 이해는 가는데 남자를 여자로 한다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여기도 다른 동까지는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하겠는데 저희 동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사동 것을 한번 보면 오영규라는 자율방범대원이 남자예요, 남자.
  남자인데 여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죽 보면서 깜짝 놀랬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여자가 됐나 하면서.
  저는 알기 때문에.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왜냐하면 보세요.
  대사동 자율방범대장 오영규 해 놓고 여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솔직히 좀 체크를 해서 다시 좀 수정을 했었으면 좋았는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동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인철 위원    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 임평근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준비를 많이 하셔서 본위원이 죽 볼 때는 성의가 있어 보이지만 이런 옥의 티 같이 한 두 가지 가지고도 미비하게 보인다.
  그렇게 해서 좀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