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일  시 : 2004년 12월 02일 (목)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동안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12월2일 총무국장 이강국

보건소장 서명석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총무과장 조규상

자치행정과장 임평근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오승달

민원봉사과장 남상홍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김철구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8일까지 6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세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실·국·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기획감사실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정성을 기울이시며 바쁘신 중에도 기획감사실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감사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기획감사실

○위원장 박일순  박춘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도의 업무추진 실적과 2005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소관 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국·소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료 요구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 제공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서류 497쪽 상급관서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에 지금 총 지적사항은 감사로 해서 173건을 지적을 하고 훈계는 1명을 이렇게 했는데 이 훈계 1명 하신 분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문서 관리를 부실하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문서 관리를?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민방위업무를 담당을 했는데요, 동에서 민방위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정진국 위원    그럼 문서관리 이 부분을 결과적으로 해태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소홀히.
정진국 위원    소홀히 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훈계 정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소홀히 한 정도가 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컸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 하면 경리분야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이 부분은 지금 감사 맡으셨던 감사계장님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이 초과근무, 경리분야에서 어떤 부적정이 일어난 그 사유가 무엇 무엇인지?
○감사담당 이덕수  그 시간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정진국 위원    예.
○감사담당 이덕수  퇴근시간 이후에 2시간이 지난 그 이후부터 초과근무하는 그 시간이 들어갑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이제 그 부분하고.
○감사담당 이덕수  예.
정진국 위원    66건 속에는 그 외에도 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대중의 주를 이루었던 게 무엇입니까?
○감사담당 이덕수  대중의 주를 이룬 것은 초과근무시간을 환산을 잘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
○감사담당 이덕수  그리고 또 혹시 연가나 병가, 출장을 달았는데 초과근무에 기록된 내용.
정진국 위원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감사담당 이덕수  예, 계산한 것은 고의적인 게 아니고 그냥 회수하는 걸로.
정진국 위원    환급해 줘야 될 그 부분을 내주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적발 안됐습니까?
○감사담당 이덕수  그것도 1건 이제 있었습니다.
  당연히 줄 것을 초과근무를 안했으면은 지급하도록 했고요.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얼마였어요, 금액이?
○감사담당 이덕수  그 부분은 8만원선인가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금액이 작아서 그냥 훈방조치를 했다?
○감사담당 이덕수  예, 시정 주의 주고 돈은 회수하고.
정진국 위원    예, 본위원이 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냐 하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인천에서 일어났던 주민세 이런 그 부분을 비교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 이런 그 부분은 주의 시정 그런 조치보다는 어떤 상당히 근본적으로 소홀히 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감사의 지적과 동시에 상벌이, 벌이 상당히 많이 그 주의, 시정, 촉구 그 부분 가지고는 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 이덕수  이제 제가 금년에 처음 감사계장 와 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지적을 많이, 잘못된 부분은 최대한으로 지적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방향을 시정하게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 동에 전파를 하고 또 해당 구청 관리부서에도 통보를 하면서 사전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달라고 해당 실·과까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후에는 예방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 34건인데.
○감사담당 이덕수  예.
정진국 위원    그 선정이 잘못되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 기준을 적용을 잘못했습니까?
○감사담당 이덕수  그 내용은 신청을 하면은 그 사람들을 이제 사실조사를 하고 재산조사를 하고 한 후에 그 사람한테 선정이 됐다, 안됐으면 왜 안됐다 이런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통보를 하나도 안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궁금하고 왜 안됐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상태를 신청인들한테 바로 통보하도록 이렇게 지적한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이게 상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런 그 부분이 잘못 선정되고 잘못 시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정 집행사항에 상당히 욕을 얻어먹고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감사담당 이덕수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 사회복지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관한 이 부분은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훈계보다도 더한 이런 징계가 들어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생각 안드십니까?
○감사담당 이덕수  그런데 이제 조사과정에서 안될 사람이 되고 될 사람이 안되고 이런 측면이 있다면은 뭐 좀 문책해야 되지만 경미하게 저희들이 신청을 했을 때 당연히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통보를 안한 사항, 이런 것은 앞으로는 바로 바로 신청인들한테 통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아무튼 이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참 상당히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전을 기해야만이 우리 중구 행정 그 부분이 다듬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이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여기에 보충질의 할게요.
  사회복지분야에.
○감사담당 이덕수  예.
차인철 위원    지금 뭐 적정한 대상자가 되고 안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선정하는 기준을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 이덕수  선정하는 기준은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는 관련 규정을 법을 갖다놓고 그 테두리 내에서 감사를 합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 주로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예요?
  저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 이덕수  예, 저희들이 합니다.
차인철 위원    감사 결과?
○감사담당 이덕수  예.
차인철 위원    아까 우리 정진국 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미흡한 것이 많은데.
  혹시 자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가 기준?
  자기 주택?
○감사담당 이덕수  예.
차인철 위원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분야는 사회복지과에서?
○감사담당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 자가 기준이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감사시에는 기본적인 지침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그 자료를 가지고서 이제 검토가 가능하지만 지금 기억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죠, 그것도 가지고는 계셔야지.
  감사를 할 때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감사할 때는 자료를 가지고서 나가서 이제 그걸 보면서.
○감사담당 이덕수  제가 지금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답변하기가 방대하니까?
○감사담당 이덕수  예.
차인철 위원    아닌데.
  그런 것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감사담당 이덕수  예, 지금은 없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내무 소관이란 말이야, 내무란 말이지.
  사회복지과 지금 부를려면 또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담당주무주사께서 답변을 하기에 정진국 위원 질의·답변하는 문제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감사담당 이덕수  예.
차인철 위원    그 기준을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감사담당 이덕수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기준을 기억을 못한다고 그러면 감사 못하겠네?
○감사담당 이덕수  아니죠, 기준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할 때는 그 법령에 근거해서 감사를 하니까 법령에 위반된 감사는 감사 효력도 없는 사항이라서.
차인철 위원    그래서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자가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산동네에 올라가서 하꼬방 비슷하게 방 하나 뭐 음식물 만드는 곳 이것도 기준이 자가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이 될 사람이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해 본 적 없습니까?
○감사담당 이덕수  선정이 될 사람이 안돼 있는 상태는 저희들이 그렇게 지적된 사례는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없어요?
○감사담당 이덕수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자가 기준이 좀 애매하다.
  그런 것을 감사때 그런 그 선정을 해 놓고 감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자가라고 놓으니까 자가라고 하꼬방도 자가요, 뭐 자기 집이 있으면 무조건 안된단 말이에요, 선정이.
  이게 애매하니까 이 기준을 좀.
○감사담당 이덕수  자가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있지요?
○감사담당 이덕수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그 답변이 지금 제가 못 들어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주실 수 있을까?
○감사담당 이덕수  선정 기준이요?
차인철 위원    예.
○감사담당 이덕수  예.
차인철 위원    그래 가지고 이 분야에 사회복지분야에 34건 선정에 관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지금.
○감사담당 이덕수  예.
차인철 위원    34건에 대해서 왜 됐고 안됐고 그것 갖고 계시죠?
○감사담당 이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이것으로 서면을 한번 주시고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을 가지고.
○감사담당 이덕수  예.
차인철 위원    이번에 자체감사 4월27일부터 7월2일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보면은 총 지적사항이 173건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담당 이덕수  예.
차인철 위원    아까 우리 정진국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훈계가 1명이라고 하면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게 많이 나올 것 같다, 본위원이 볼 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요구해야 되나, 제가?
○감사담당 이덕수  사회복지분야라고 해서 제목을 타이틀을 그렇게 했는데요.
차인철 위원    예.
○감사담당 이덕수  거기에는 이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면 되는 게 있고 탈락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상수도사업소나 이런 데로 바로 통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감면 받을 사람 또 감면에서 해제될 사람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할 것을 좀 늦게 지급한 것, 지급 지연한 것 또 종류가 여러 종류가 되니까.
차인철 위원    예, 그러니까 각 동에서 감사를 할 때 각 동에 가셔서 하셨지요?
○감사담당 이덕수  예.
차인철 위원    가셔서 하시면서 사회복지분야를 보면서 34건이 되어 있는데 미흡한 사항만 있어 가지고 훈계는 다른 건으로 해서 민방위건으로 1명 밖에 안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3건이 정말 미흡하게 보였습니까?
○감사담당 이덕수  징계 주는 것보다는 앞으로 시정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물론 징계가 뭐 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진짜로 돼야 할 사람이 안되고 이것 좀 잘못된 선정이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조금 전에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을 그걸 좀 자세히 해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감사자료 말이죠, 482쪽 한번 봅시다.
  보셨어요?
  2004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집행내역에 동으로 1,000만원씩 보내준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다 실질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지불이 안됐고 다 공사를 안하고 또 시내쪽에 있는 데는 거의 다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는데 정 모르면은 구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하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집행내역이 보면은 반도 안되고요, 전반기에 집행한 것은 실질적으로 몇 푼 안되고 후반기때 뭐 11월달에 뭐 집행 예정이다, 착공 예정이다 하고 이렇게 늦추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각 동에 이제 1,000만원씩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동장들의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또는 동에 그러니까 사업 필요에 의해서 동장 재량으로 이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러다보니까 어느 동은 뭐 거의 100% 집행이 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한 30% 된 데도 있고 가지각색인데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을 조기에 집행을 하도록 예산 전액을 기왕에 연초에 전부 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조기에 집행토록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런데 참고로 지난 번 지난 달 확대간부회의때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예산 관련해서 동장단에서 동장 중에 일부가 그런 건의를 해 왔습니다.
  동에서 1,000만원을 집행하는 데에 좀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풀로 관리하면서 필요가 더 많은 데는 동에는 좀더 많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주고 필요성이 적은 데는 덜 배정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풀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고 우리가 금년도에 집행을, 예산을 세워줘서 충분하게 타당성이 맞으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의회에서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1,000만원 가지고 소규모 사업, 소규모 사업이라는게 즉 말하자면 이제 어떤 하수도가 좀 깨졌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조그마한 골목에 이제 뭐 보도블럭을 다 교체해 준다든가 어떤 작은, 큰 건설과나 이런 데나 큰 계에서는 못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빠른 게 이제 보수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말하자면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로 보면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조금 밖에 없다는 자체는, 집행한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 보면 지금 뒤늦게서 막 집행을 착공을 하겠다는 게 11월달에 전부 지금 착공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초창기에 우리가 예산을 보내줬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왜 11월달까지 가서 지금 다 착공을 해야 되느냐?
  예정이에요, 그것도 예정.
  한 게 아니라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돈은 남는 돈은 반납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 할 게 없다면은 그 지역에 있는 동장도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동 직원이나 모든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모르면은 통장이나 반장이나 즉 말하자면 그 지역을 잘 아는 의원님들 하고 같이 상의를 했으면은 이것 얼마든지 모자랄거예요.
  그런데 이게 협의가 안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를 언제 합니까, 동 감사를?
  동 감사 언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상반기에 거의 마쳤습니다.
  일부 하반기에.
윤진근 위원    후반기때는 안해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일부 하반기에도 일부 했고요, 거의 상반기에 집중해서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 문제 있습니다, 이것.
  예?
  이게 제가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업을 하라고 한 걸 가지고 서로 이게 실·과가 서로 밀다보니까 경리계로 넘어가더라고 이것이, 경리계가 문의를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보도블록이나 하수도 뚜껑 깨진 것 이런 것은 참 불필요한 그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떤 데에는 요새 나오는 뭐 겨울에는 배추꽃인가 뭐 배추 있잖아요, 배추.
  그것을 사다가 진열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말이지.
  그런 걸 하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
  우선 그걸 하수도 뚜껑이나 주민이 다니다보면 불편한 데를 보수를 한 다음에 남아서 어떤 뭐 한다면 그런 것도 좀 정화적인 면에서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고 그런 쪽으로 쉽게 얘기해서 뭐냐, 전시효과만 노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안된다.
  먼저 감사계장님 말이에요.
○감사담당 이덕수  예.
윤진근 위원    이것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예?
  이게 실·과 이제 각 동 보면 말이죠, 이게 지금 왜 이렇게 11월달에 착공을 꼭 해야 되느냐, 나중에 있다가.
  이것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이제 한달쯤 남았는데요.
윤진근 위원    아니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하느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다시 한번 동장들한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윤진근 위원    예, 그리고 동장님한테도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구청에다 예산 요구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주어진 것을 빨리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충분합니다.
  단, 우리가 이제 어떤 업자를 선정한다 뭐 하면은 그 갖추는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동장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건설과에다 설계해 달라 뭐 해 달라 여러 가지 어떤 뭐 단종이냐, 뭐 그 업자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불합리하게 조건을 걸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참작하시고 감사실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예, 지금 윤진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각 동에 1,000만원씩 내려간 예산을 동장들 회의에서 몇 개 동에 동장들이 사용하기가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풀예산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 17개 동에 우리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동장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승인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산을 동장이 쓸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우리 윤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내년 예산에 얼마입니까?
  13억이에요, 얼마예요?
  풀예산을 세운 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13억 섰지요?
  제가 이것을 내년 예산을 한번 훑어보니까 1,000만원짜리가 없어졌어 어디로, 한참 찾아보니까 풀예산으로 들어갔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미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이야기해서 해 본 적 있습니까?
  1,000만원을 주민 소규모 사업으로 해 줬는데 내년에 2005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했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인철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별로 구구하게 어떤 동에서는 뭐 거의 100% 집행을 한 데도 있고 어떤 데에는 뭐 한 30% 이렇게 구구하기 때문에 또 앞에 말씀드린대로 동장, 확대간부회의에서 동장들의 건의사항이 앞에 말씀드린대로 동별로 이제 1,000만원이 더 필요한 데, 1,000만원 이상 필요한 데도 있고 아니면 1,000만원 이하로 필요한 데도 있고 이러한 필요성보다는 금년도 운영해 본 결과라든지 이런 내용을 분석해 볼 때 풀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더 필요한 동은 더 주고 덜 필요한 동은 덜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각 동장들이 약빠른 동장들은 미리 가서 예산 해 놓고 한번 확보하면 미리 쓸 수 있는 돈이네요, 그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약빠르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차인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동에 그런 필요성이 많은 동에서는 좀더 많이 집행을 할테고요, 필요성이 적은 데는 적게.
차인철 위원    그것이 적절하게 그때 그때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잘 되겠느냐 이 말이죠.
  즉 예를 들면 대사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산동네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부족합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보면.
  1,000만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옆동네 같은 경우에는 참 사실 남아 가지고 지금 아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지금 11월달에 하는 동도 있다 이 말이지요.
  이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에서 편성을 잘 해 가지고 적절하게 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것 자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리고 좀 전에도 질의했지만 13억에 대해서 풀예산으로 다 가져왔는데 이것 의원님들이 전혀 모른단 말이죠, 지금 작년에 1,000만원씩 들어간 동이.
  모르고 있다가 지금 다음에 며칠 아니면은 예산결산에 보겠지만서도 그런 것은 미연에 좀 미리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됩니까, 그것?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옳겠습니다마는 예산 심의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차인철 위원    그때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때 말씀을.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라도 좀 미리 우리 임시회때나 이런 때라도 말이지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쓰겠으니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 해 주십시오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다음 때에 다루기가 편할텐데 본위원이 볼 때 이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찾아보니까 없어 가지고 죽 보니까 풀예산이 13억이 딱 서있더란 말이죠.
  아, 이것이 이런가 보구나.
  이래서 아, 이것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다음 기회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자세히 답변 좀 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유념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오늘 해 주신 것 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계조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 행정에서 굉장히 쓰고 국민들 기초생활하는데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 사업체 조사를 2만개의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조사 사업비는 이게 얼마가 책정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금년도의 경우 1,213만2,000원.
한윤희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 관한 것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이것은 국비로 이제 배정이.
한윤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국비로 전액 배정되기 때문에요.
한윤희 위원    사업체 조사하는데 국비가 내려와요?
  이것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 요구한 것에.
  통계계장님 어디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사업체 조사가 이게 국가 사업이지요?
  국가 업무지요, 이게?
  총 사업체 조사하는 것 이게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통계담당 김용평  시비가 30%고 구비가 70%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게 됐지요?
  업무는 국가 업무고?
○법무통계담당 김용평  예.
한윤희 위원    그렇지요?
○법무통계담당 김용평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지방비에서만 전부 부담을 해서 국가 업무를 수행해 주느냐?
  이것 먼저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기획실장께서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의 됐습니까?
○법무통계담당 김용평  시에 건의를 해서요, 시에서 금년도에 50% 정도까지는 반영을 해 보겠다고 그렇게.
한윤희 위원    전에는 시의 시비가 하나도 안들어가고 우리 구비로만 했었다고.
  그래도 이제 그것을 해서 시비 30%를 시에서 주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건의를 해서?
○법무통계담당 김용평  그게 뭐 결국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실무자가 작년도에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내니까 50%까지는 확대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윤희 위원    안됐지요?
○법무통계담당 김용평  예, 금년과 같은 30%로 보조를 해 주겠다.
한윤희 위원    30%라도 큰 덕이네?
  그래도 이게 국가에서 너무 이것 횡포를 하는 거야 이것.
  이게 국가 사업일 것 같으면 우리 지방에서도 쓰고 하니까 국가에서 50%를 부담하고 시비에서 30%, 구비에서 한 20% 이렇게 부담을 한다든가 시비·구비 25%씩 부담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게 지금 도저히 이것 중앙정부 횡포다 하는 그 생각 밖에는 안들어요.
  실례로 총무과 같은 데에 공무원 학자금 관계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자금 관계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다 올려보내면은 그 돈 가지고서 학자금 대여해 주고서 또 나중에 공무원들한테 학자금 회수해 가고 하는 중앙정부의 횡포를 이렇게 여러 개로 볼 수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좀 해 보려고 안하고서 그냥 국가에서 시킨다고 해 가지고서 전부 그냥 우리 지방비를 들여서 하려고 한다고.
○법무통계담당 김용평  제가 지금.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좀 공무원들이 서로 어렵고 할 것 같으면 이 의회 차원을 통해 가지고서 한번 해 봐요.
  소리를 내봐요, 좀.
○법무통계담당 김용평  지난 7월에 저희 담당자 교육이 있을 때 통계청 담당과장님한테도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차후부터는 국가에서도 국비를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 놓고 안하면 헛일이지.
  그래도 다만 그렇게 또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건의도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 가지고서는 뭔가 이렇게 얻어내고 안될 것 같으면 말이야, 내년도 우리 국가 예산 깎아버리고서 이것 조사 안해 버리면은 어때요?
  여파가 어떻게 오겠어?
  자기들 뭐 예산 해 준다고 해 놓고도 안하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러한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는 또 행정이 안되겠지만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국가 사업을 여기에서 할 것 같으면 의당 국비를 50% 정도는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국가에서는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여기 지방 돈만 써가지고서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건의 좀 한번 더 해 보세요.
○법무통계담당 김용평  앞으로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통과를 안시키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한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감사자료 499페이지.
이홍열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한윤희 위원    아, 그것 보충?
  예, 보충질의 하시고서.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지역 내 총 생산 추계자료 조사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왔어요.
  받아봤는데 이 추계자료에 보면은 작물이라든가 기타 광물질 이런 사항을 하는 통계자료에 의하면은 조사 자체가 연수별로 하는 것이 변동이 극히 좀 유동이 없다.
  이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금 통계자료를 뽑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의 총 생산 추계자료 조사는 크게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소관으로 이 3개 과에서 3개 과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기획감사실 입장은 적정 시기에 관련 실·과에 이런 자료 조사 지시를 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취합을 해서 이를 시에 제출하는 그런 중간역할, 어찌보면 그런 역할을 통계담당 부서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조사 내용이라든지 과정 같은 것은 이제 그 전담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그 사항을 통계청 담당직원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 사항을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하기 전에서는 어느 정도 근사치가 좀 드러나는데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자치단체장의 관심도가 조금 있으면은 포인트가 아주 미분하게 가까이 근사치가 나오는데 관심이 없는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이게 맞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통계 추계를 하기에도 통계청에서도 어렵다.
  그러면 이 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나가야 되느냐 하는 사항을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도 참 답답한 얘기가 이게 근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가의 근간사업인데 통계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엇박자로 나가니까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가 뭐 아까 얘기한대로 뭐 지역경제과 뭐 건설과 이런 사항을 떠나서 주무부서가 기획감사실이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럼 감사실장이 무슨 의지와 또 대행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치단체장 임무의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이홍열 위원    의지에 따라서 이게 추계에 뭐 통계에 확실한 구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박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왕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 실·과 담당자의 정확한 조사를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내년도 조사시에는 보다 더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이홍열 위원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대안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이 그래프가 항시 유동성 있는 사항 중에서도 누가 보더라도 추계자료를 보면은 아, 금년도에는 참 예를 들어서 뭐 좀 한우파동이 나왔다 이런 사항이 직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의 통계치 근사치라도 나와야 되는데 너무 무의미한 통계치가 나오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사항을 주무부서가 아니면 모르는데 주무부서가 되기 때문에 주무부서도 거기에 공감 책임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도 거기에 대한 무슨 기준과 뭐 조사에 대한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 없이 타 부서로 떠넘기면 되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항을 충분히 사전교육을 하고 또 답습을 하고 해서 추계생산지표가 우리 근간, 우리 중구의 근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추계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무슨 발전될 수 있는 방안, 대책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생산성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중구에서는 어디가 무엇이 더 나은가, 이런 것을 발굴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하나도 준비가 안되어 있고 주무부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박실장 얘기는 우리 중구에서 제일 마인드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아직 생각도 못해 봤지요?
  이 자료만 제출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을 깊숙이 한번 연구 좀 하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년도는 처음 접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박실장님께서 깊이 그걸 못했다고 지금 시인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항을 접하겠습니다마는 추후에 이런 일이 우리 중구의 발전사항에 제일 접목되는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야지 또 여기에 따른 기획이 잡혀줘야 되는 거예요.
  기획부서가 뭡니까, 기획부서가?
  기획부서에는 당연히 중구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이 안됐다고 하면은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온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내년도에 우리 마인드가 뭔가를 한번 찾아가지고 그 대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하셨고요.
  예, 한윤희 위원님 계속 하시죠.
한윤희 위원    49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기관공통 사항 집행내역 사항이 나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여기서 볼 것 같으면은 우리 기획실 것은 얘기를 안하고 총무과의 구 청사 청소 및 환경 정비를 위해 가지고 347만6,000원을 쓰셨다고, 이게 총무과로 배정을 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쪽에서 사역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한 겁니다.
한윤희 위원    아, 이것은 기획실서 집행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어떻게 청사관리를 또 기획실에서 했나?
  그리고 추석맞이 공원관리하는 데에 777만9,000원 이것은 녹지과로다가 배정을 해 준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녹지계로?
  그리고 이제 건설과에 6만원하고 99만3,000원하고 지적과에 76만1,000원 이렇게 배정을 하셨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이것 예산서를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당초 예산에 496만5,000원이 도로관리를 위해서 인부임이 책정이 됐는데 여기 6만원을 집행하고 99만3,000원을 집행한 것은 쓰다가 모자랐기 때문에 한 거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청사관리라든가 추석맞이 공원관리 같은 것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때 기획실에서 예산을 지원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경우 별관을 금년에 아시다시피 신축해서 개관이 됐습니다.
  별관 청사를 유지하는데 기왕의 예산보다 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쪽에 배정을 해 줬고요.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이게 저기.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결국 별관 청소죠.
한윤희 위원    거기 청소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람을 하나 두기 위해서 지금 쓴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거기에 청소부를 하나 써야 되는데 우선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공통, 기관공통 사업비로다가 썼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그.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도시개발과의 경우는요.
한윤희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추석맞이 공원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인부임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한윤희 위원    예, 그 인부임으로 썼는데 이것을 따져보니까 정부 노임단가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만5,000원씩 계산을 해 보니까 311명을 쓸 수가 있고 또 3만원씩 계산해 보니까 260명을 쓸 수가 있는 돈인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기획실서 예산 지원을 했느냐?
  녹지계에 당초라든가 추경을 지금 우리가 두 번이나 하고 했는데 추석때까지는 1회 추경이 지나갔었다고.
  그러면은 그때 추경에 이러한 것을 예측을 해서 올려야지 이게 도시개발과장, 구청장한테 뒤지게 혼나고서 기획실에 와서 사정해서 돈 얻어간 것 아닙니까?
  추석때 보니까 환경은 지저분한데 청소하는 것은 없지 이렇게 구청장 순찰 돌다가 도시개발과장 혼나고서 어디서 쓸 수가 없으니까 기획실에 공통경비를 달라고 해서 쓰는 이런 거지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위원님 말씀대로요,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기왕에 이제 돌발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 풀로 세운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추석맞이 쾌적한 공원 녹지관리를 위해서 기왕의 예산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 추경에 이제 우리한테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한윤희 위원    아니 나는 그것 뭐 부족해서 한다는 건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원 녹지관리 같은 것은 부족해서가 아니고 당초에 이 예산이 없더라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이런 예산이 없다가 우선 급하니까 구청장한테 꾸지람을 듣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기획실에 있는 공통경비를 지원을 했다.
  그리고 기획실서도 당초에 아무 근거도 없는 이러한 것을 지원을 한다면 내가 볼 때에는 이게 회계질서가 문란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한윤희 위원    아, 이것은 예기치가, 매년 반복되는 건데 왜 예기.
  아, 추석때 될 것 같으면 온 공무원이 동원이 돼서 버스장에도 나가서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 환영을 해 주고 우리 집 손님이 오면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온 동 직원들 다 동원해서 청소를 하고 하는데 어째 녹지계 것만 이렇게 나오느냐?
  이것은 공무원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꾸지람 들으니까 할 수 없이 기획실에 와서 사정 사정해 가지고 돈 얻어간 것, 그런 거지요?
  그때마다 이런 것을 예측을 하고 매년 반복되는 거니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면은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에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하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 공통경비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한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뭐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돌발적인 상황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 대비해서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윤희 위원    우리 실장님은 예산을 이렇게 다뤄야 되고 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윗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또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도 들어줘야 되겠고 하는데 그런 것을 못들어주고 또 윗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하니까 상당히.
  그럼 내년도 예산도 여기 청사관계 때문에 뭐 다른 데 어디 융통성이 없지요?
  그런 실정에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불요불급한 것 또 매년 반복되고 하는 예산 같은 것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구청장님한테 가서 예산을 안세워주면 통 사정을 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자기 업무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추진력을 가지고서 해야 되지 구청장이나 관계부서에서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이러한 것을 당하고 날 것 같으면, 종전에도 설해대책 때문에 한번 혼난 적이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 점이 없도록 예산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유념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한윤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기획감사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란에 6항 안정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평소 가졌던 소신을 실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중구는 빚 없는 중구라 이런 그 어떤 캐치프레이즈 아닌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해 가지고 빚만 상환하는 데에 상당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빚 없는 중구다 하는 어떤 전시성을 가미한 그런 중장기 계획이 지금까지 세워오지 않았나 본위원은 첫 번째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은행 금리가 상당히 저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인 그 금액을 꼭 상환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금액 및 은행 차입금을 도입해서라도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홍열 위원께서 지적한 기획부서에서는 우리 중구에서 경영성이 가미된 그런 어떤 큰 프로젝트 같은 것을 개발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희망과 꿈과 이런 부분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10억 이상 이런 것을 쭉 훑어봐도 결국은 맨 지극히 행정적으로 해야 될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재정이 갈수록 열악해 집니다.
  이 재정을 극복할 그 부분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몇몇 구에서 경영 그 사업을 해 가지고 결국 실패를 해서 막대한 손실을 구민들한테 끼쳐 가지고 그것이 무서워서 그런지 우리 중구에서는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한번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라도 해 보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에 다시 한번 아주 통감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안정기조냐 발전지향적인 거냐 그 판단을 어떻게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서 구정을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제 기획실장 입장에서 답변에는 좀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지방채 발행도 필요성을 검토를 해 보고 있고요, 경상적 사업에 지방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건 어디까지나 실장님 개인 생각이시고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5개 구에 빚 없는 구가 우리 중구 밖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렇죠.
정진국 위원    동구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꼭 빚만 없는 것이 어떤 뭐는 아닙니다.
  빚을 내더라도 동구 말 나왔으니까 얘기하죠.
  동구 얼마나 열악한 동들이 많습니까?
  남의 구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 본위원이 한 3년여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장수마을하고 뿌리공원은 어떤 역사의 눈으로 조명할 수 있는 그 당시 막대한 손해와 엄청난 출혈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시성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어떤 역사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걸 우리가 구에서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앞으로 미래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이런 부분에 큰 프로젝트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당장은 지금 못할 망정 우선 어떤 중장기 계획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큰 것을 한번 밑그림을 그려놓아야 어떤 의원들도 중지를 모으고 구민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 하는 점에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점을 참고하셔서 한번 중장기 계획 내지 또 앞으로 구정 발전에 경영 수식과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적극 한번 개발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합니다.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말씀 아주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정리를 해서 윗분들한테도 진언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도 나름대로 조금 더 공부를, 연구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정진국 위원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 구에, 이런 질의를 왜 하냐 하면 마인드가 없다, 뭐가 없다 죽 정진국 위원이 질의했단 말이죠.
  큰 테두리 안에서 볼 때 혹시 예산 편성할 때 우리 도로, 내년도 2005년도 뭐 도로니 뭐 이것 신설하는 것 이런 것 혹시 예산 편성한 게 있습니까?
○예산담당 김기삼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차인철 위원    예.
○예산담당 김기삼  자체사업으로 신규사업은 좀 억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다음 예산에도 넘어오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이 한 40여건이 넘다보니까 사실상 재정의 비율적인 관리가 좀 그런 측면이 분석이 되어서 마무리 차원에서 우선 하고 신규사업은 억제를 했습니다.
  자체사업 구비로는 안세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국비 이것 되는 건 없어요?
○예산담당 김기삼  예, 교부세 교부사업으로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신규사업?
○예산담당 김기삼  신규사업은 안들어갑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왜 들어갔냐 이거예요, 왜?
○예산담당 김기삼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게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신청했는데 내려온 것 있습니까?
○예산담당 김기삼  가내시만 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
차인철 위원    금액은?
  가내시?
○예산담당 김기삼  예.
차인철 위원    가내시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예산담당 김기삼  약 그게 3억, 3억짜리입니다.
차인철 위원    3억짜리 내려온 것 아니예요?
○예산담당 김기삼  아직 공식적으로 내려오지 않았고 신청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신청했어요?
○예산담당 김기삼  예.
차인철 위원    내려온 것 확인 안됐어요?
○예산담당 김기삼  아직 안됐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 3억 밖에 안됐어요?
  이 교부금이 3억 밖에 안내려오고 신규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잠깐만요, 아까 우리 정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빚이 지금 이자 이런 것이 금리가 굉장히 낮은데 그것을 갚지 아니하고 도로사업 하는데 하수도사업 하는데 이것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런 데에다가 하나도 안넣어 놓고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예산담당 김기삼  저희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상환하는 것만 바라는 건 아니고요, 장기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일정부분의 지방채무는 바람직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대형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것이 구상이 된다라면은 적정부분의 부채도 감안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소규모적인 그런 소로의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방채를 발생하는 것은 많은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타 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중장기 5개년 계획 수립해 놓고 계속 이월되고 안되는 사업이 많이 있지요?
○예산담당 김기삼  많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이건 뭐 내년 사업은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보니까.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우리 구 의원님들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시고 또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재정 형편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계획에 그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검토보다 노력을 좀 하셔 가지고 청장한테 보고를 하든지 시장한테 얘기를 하든지 해 가지고 국·시비를 많이 갖고 오든가 뭐.
  세외수입이 시에서 지금 부족한, 예상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 파악을 못해 봤어요?
  세외수입 하는데 내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냐 이 말이죠?
  혹시 그런 것 몰라요?
  그래요, 실장님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좀 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하는 길에 하나만 더.
  보충질의예요?
정진국 위원    예.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차인철 위원님 보충질의 및 아까 중장기 계획에 본위원이 좀 누락이 됐는데 지금 현재 중장기 주요사업 투자심사 내역을 이렇게 죽 보면 당면한 것이 물론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비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사업 개념의 마인드에 접근하라 그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즉 뭐냐, 우리 지금 중구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시기 전에 사회복지과 과장으로서 근무하셨으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 우리 구에 몇 군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종합복지회관은 없고요.
정진국 위원    그럼 사회복지회관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노인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하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복지관.
정진국 위원    복지관?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종합복지관 세군데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세군데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하죠?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 및 국가의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아니면 서민들이 사는 그 부분에 우선 순위를 줘 가지고 사회복지종합회관을 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석교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금 열악한 그런 부분에 있는 복지관 하나 같은 걸 왜 중장기 계획에 못집어 넣나, 이런 그 부분에 복지관 같은 그 부분은 사실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보건복지부 돈을 빼가지고 받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가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계속 나가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지금 구청장님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은 거의 동사무소 뭐 행정 그 부분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지금 우리 구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복지 중구를 표방하죠?
  복지 중구 말로만 표방해서 뭐 할 겁니까?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획실장님께서는 2005년도 아직 참 뭐 이제 다 눈 앞에 있지만은 2006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가미시킨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참고로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조금 제 상식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정진국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통의 경우 보면은 법인에서, 개인이 법인을 구성을 해서 법인에서 복지관을 설치할 때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설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통 지역의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검토보다는 적극적인 자세 좀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쪽 석교동쪽 이쪽에 그런 쪽에는 사회복지회관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우리 중구 자체에서도 편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극복하고 또 복지 중구를 표방한 이상 그런 부분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하고 혹시.
○위원장 박일순  마이크를 켜시고 하시죠.
차인철 위원    저기 혹시 우리 구 신청사 짓는 계획 그런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별관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어디에다가?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구내식당 옆에 먼저 세무과 자리 철거한 자리에다가.
차인철 위원    거기다가만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저기 지금 지적계 있고 하는 그 건물, 지적계 있는 건물 그것은 거기는 안 건드립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거기는 철거를.
차인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지금 하나은행하고.
차인철 위원    예, 기록물.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기록물관리소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요.
차인철 위원    일부요, 아니면 완전히 철거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완전 철거하고 그 부지 일부를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차인철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아니라 실장님 죄송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
  될 수 있으면 저하고 대답하자고, 저하고 얘기하자고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우리 실장님이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본위원이 이 도로 신규사업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것 지금 보니까 이쪽 별관을 짓는데 건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답니다, 신청사 별관을.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별관을 신축을 한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를 이용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지금 저쪽에 현재 별관에 근무하고 있는 지역교통과, 세무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본관 별관에 근무하는 위생과, 환경보호과가 그리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혹시 이런 계획은 없었나 모르겠어, 혹시 토의과정에 그런 게 안들어갔나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길게 지을 수 있고 나름대로 평수가 원만하면은 우리 의회가 그쪽으로 별관을 차지하는 혹시 그런 대화는 안해 봤어요?
  그런 토론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설계라든지 업무 추진은 건축과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그것 하기 전에 별관을 지어서 지금 우리 실장께서 답변한 위생과가 가고 환경보호과가 가고 죽 간다니까 그런 것을 하기 전에 혹시 토론할 때 그런 것 없었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런 토론 자체에 제가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차인철 위원    그럼 그런 문제를 우리 실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겠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라든지 간접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때문에 답변이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하셨고요.
  잠깐 질의하실 위원이 더 많이 계시면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10분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어떻게 진행할까요?
  그러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원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고 계획을 하는 것은 기획실이니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대전시청에서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대전역에 철도타운이라고 협의가 됐단 말이에요.
  얘기 들어봤어요?
  철도청과 철도시설공단이 철도타운으로 동구로 간다고, 2007년도에 완공되어서 이사간다고 하지요?
  얘기 들어봤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들어본 것 같은데요.
윤진근 위원    신문에 났지요, 어제도 행사도 했고.
  철도청 차장하고 시장하고 또 철도시설공단 이사장하고 셋이 협약식을 가져 가지고 2007년도에 8만4,000평을 우리가 그 철도타운을 만들어서 2,000명 규모가 들어갈 수 있는 철도타운을 만들어서 2007년도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도심 활성화다, 원도심 활성화다 그러는데 이것 철도시설공단이 2007년도에 가면 또 엄청난 타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한번 불과 한 2, 3년 후에는 또 이런 상당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에도 한번 신경을 써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건 확정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질의 이해를 제가 잘 못하겠는데요.
윤진근 위원    아니 제가 이제.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가는 것을 다시 한번 이쪽에 붙잡아 보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윤진근 위원    아니 여기에서 떠나니까, 아니 떠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떠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떠나면은 그 인구가 떠나면은 여기 또.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아, 거기 빈공간이.
윤진근 위원    공동화 현상이 또 일어난다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빈공간이.
윤진근 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지.
  앞으로 한 2, 3년 있으니까 2007년도에 완공해서 간다니까 그것도 미리 중장기 계획이라도 한번 세워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 필요하지 않나 그때 닥쳐 가지고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로 어제 협약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 좀 대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7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주요업무보고에 14쪽에 보면 소관위원회라고 있어요, 2004년도.
  여기는 11군데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에는 8개로 되어 있어요.
  이것 하나는 어떤 겁니까?
  보니까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가 빠진 것 같아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에는.
  이것은 조례가 안돼서 그런 건가?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9개,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는 9개 맞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여기 총 예산을 보면 예산액에 보니까 중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예산이 105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집행한 게 없어, 기획실 것 죽 보면은 9개 중에 예산은 9개 중에 예산 서 있는 게 얼마입니까?
  자, 보세요.
  이게 보면은 하나, 2개는 예산이 안서 있고 나머지 7개 서 있는 것을 보니까 1,270만원하고 집행한 게 123만원이에요.
  이것 너무 집행이 저조하고 위원회 죽 해 놓고 실적 이렇게 해 놓고 실적이 너무 없단 말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위원회 중에는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설치 근거가 있어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설치 위원회를 폐쇄를 하려면은 설치 근거가 없어지기 전에는 위원회를 존속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회 중에는 구정조정위원회는 뭐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고요, 규제개혁위원회의 같은 경우는 전에 각종 규제를 줄이기 위해서 각종 조례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한 3, 4년간 두고서 계속 조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필요성이 없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심사위원회의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처벌 대상자인데 업무를 열심히 하다가 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착오라든지 뭐 이런 문제로 해서 관용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 이런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액이 없고요.
차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의 경우는 감사원에서 위원회 자체를 필요성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초창기때는 필요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법령이라든지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존치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위원회를 안열은 게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안열으니까 집행을 안한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그 사연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집행을 왜 많이 안했나?
  예산은 1,270만원을 세워놓고 집행은 왜 123만원 밖에 안됐나 이것을 질의를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예산 성립 과정에서는 이럴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편성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예상 예산을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상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적이 없으니까 미흡한 사실이다 이렇게 답변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주신 것과 같이 200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더 자세하게 이것 좀 해 가지고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한 건만 아니고 다른 예산 편성도 보면은 예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많이 있다.
  물론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물론 다루겠지만 그런 문제는 과감히 하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고 적절하게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의 이건 질의입니다.
  이것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유념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 가지고 마무리 차원에서 내가 실장님한테 2004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600만원인데 960만원을 집행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집행하는 그 과정에 주로 어디에 집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유관부서 또는 단체와의 업무 협조, 공무원 격려, 그 다음에 행정 협조자에 대한 사례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기획감사실에 대한 사항을 해 보세요, 실장님에 대한 사항.
  그것은 종합적인 사항이고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현재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로 해서 집행했나 그 사항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를 몇 가지 든다면요, 시장님 연두방문이라든지 또는 정례회의 준비라든지 또는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또 체납 세금 징수하는 분담동과의 관계라든지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임시회라든지 정례회시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타 시·군·구라든지 또 우리 구에서도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홍열 위원    전례라는 게 뭐 단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번은 내가 양보합니다.
  그런데 박실장님 지금 거주지가 어디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월평동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이홍열 위원    여기는 중구입니다.
  지금 지방분권혁신이 돼 가지고 내년도부터 더 합니다, 2005년부터.
  지방분권에 대한 사항은 엄청나게 강화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이홍열 위원    서구에 계신 분이 구민의 혈세를 어떻게 저기 하는 것을 제대로 저기 하겠습니까?
  하나 쓸 때 잘 갈음해서 잘 쓰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더 뭐 지루한 사항은 내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돼서 뭐 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승소사례금이 한 1,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사항은 공무원에 대한 교육 부족이 대단한 사항입니다, 이게.
  어디 타 구에 없는 그 승소사례금 이 정도 이렇게 많이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전년도보다는 금년도가 뭐 소송 사업건은 좀 작아요.
  그런데 패소율은 높더라고, 예?
  이런 사항에서 현재 집행되는 승소사례금 규정이 있겠지마는 이것도 구민의 혈세예요.
  공무원 이게 자질 향상이 안돼 있고 교육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금까지 줘 가면서 대비한다는 이런 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타 외국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보면은 이런 사항은요, 이것 책임을 물어야 돼요.
  담당자로 하여금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이것 1,800만원이라면요,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거주하는 중촌동 숙원사업 한 서너건 합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 교육도 좀 시원찮고 그냥 저냥 우리 저 민선자치단체장님은 그냥 시간만 그냥 가면은 되는 그런 사항으로 지나는 것 같아요.
  이게 책임성이 없어요, 책임성이.
  그래서 기 지나갔지만은 내년도에는 무슨 혁신차원에서라도 예산을 다시 발굴해서라도 공무원 연찬회와 교육을 시키시요.
  그리고 책임감을 주라고.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매번 이렇게 승소사례금이나 많이 나가고 소송이나 제기되고 이런 사항으로 할 때 민원은 얼만큼 그 소송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겠습니까?
  공무원의 안일한 사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꾸 나오는 사항이에요.
  이걸 전부 종합하고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데가 기획감사실이에요.
  기획감사실장님의 그 직무가 그런 사항에서 막중한데 본인도 연찬해야 되겠지만은 좀 개발하십시오, 분투 좀 하시고.
  금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본위원한테 하도 뭐 자료 요청 많고 뭐 말이 많다고 해서 내가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것으로 내가 뭐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해 왔는데 기획감사실은 내가 말 않겠어요.
  그러니까 연찬을 좀 해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그 자료도 과감하게 양보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요.
  박실장은 내년도에 뭐 본위원이 듣기로는 뭐 승진케이스다, 뭐다 하는 사항으로 부풀어 있는 모양인데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해서 좋은 결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박일순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어디에서 만드는 거예요?
  자료 어디에서 만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각 실·과에서 취합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인쇄를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죠?
  각 실·과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그대로 복사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잠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이게, 통장 앞에가 뒤에 가서 있는 형국이 돼 가지고 여기를 보면 어디인지 모르고 여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 태평2동 김기영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서 보고 다시 또 넘겨야 되고 또 확인하고 또 넘겨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지,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렇더라고 이게.
  그래서 아, 이것 이게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그냥 갖다가 복사만 해 가지고 철을 해 놓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인쇄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텐데 조금 아쉽다, 이게.
  여기 한번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좀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보니까.
  그리고 오타 난 것도 많이 있거든,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별 질의 안하겠습니다마는 다음 그 과에 대한 것을 내가 이제 지적을 하겠지만 오타 난 것도 많이 있더라고.
  그것 신경 좀 많이 써주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춘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일순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