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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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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계속)


일  시 : 2003년 12월 05일 (금)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세무과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체적인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경제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 구정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세금에 만전을 기하시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매년 되풀이 되는 것 같지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경제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어려운 여건이 또 닥치지만 합심단결하셔서 우리 구정에 적극 동참하고 또 우리 구 살림은 우리가 이끈다 하는 그런 사명감 좀 가지고 세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서두에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질의코자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열심히 노력은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점점 감소가 되는게 아니고 증가되는 원인에 대해서 세무과장께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 이 감사보고자료, 아 감사보고자료가 아니라 업무보고자료 78쪽.
  이 78쪽에 그 현 체납액 149억이 시·구세 합한 금액이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147억, 금년은 현재 149억이라 한 2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 중 구세는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2001년도에는 체납액이 5억6,000만원, 2002년도에는 11억, 2003년도에는 19억으로 점점 증가추세에 있다가 급기야는 지금 현 이 자료를 보면 전년 대비 약 8억이 우리 구세가 증가가 됐고 결국은 시세, 구세에 2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우리 구세만 8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그 증가됐다는 그 자체에는 우리 지금 구세 그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그 원인을 한번 그 과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좀 정정, 잘못 보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진국 위원    아, 예, 그러세요.
○세무과장 임평근  2002년 말 현재 체납액이.
정진국 위원    예.
○세무과장 임평근  130억3,200만원.
정진국 위원    예.
○세무과장 임평근  그 중에 우리 구세가 13억1,800만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예.
○세무과장 임평근  그리고 이제 10월 말 현재 금년 10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이 149억7,700만원, 우리 구세가 19억800만원.
정진국 위원    예, 글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9억 우리 구세가 19억.
○세무과장 임평근  800만원.
정진국 위원    예, 약 800만원인데 작년도 체납액 우리 구세가 얼마였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작년 말 현재 13억1,800만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아, 13억?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작년도 말?
○세무과장 임평근  예, 6억이 늘어난 겁니다.
정진국 위원    아, 제가 그 작년도를 11억으로 봤거든요.
  예, 좋습니다.
  13억에 19억이면 약 6억이 늘어났는데.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지금 전체 그 증감된 부분은 시세, 구세 합쳐서 작년 대비 몇 억 늘어났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19억 늘어났습니다.
정진국 위원    작년 대비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작년 말 대비 13억3,200만원에서 10월 말 현재 149억7,700만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예.
○세무과장 임평근  그러니까 19억.
정진국 위원    금년은 현재 149억이고, 2002년도?
○세무과장 임평근  2002년 말 현재, 맨 좌측에.
정진국 위원    아니 아니, 금년도는 149억이 지금 현재 체납액이고 시·구세 합쳐서.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그리고 2002년도는 147억 아니었냐, 그 얘기예요.
  2002년도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세무과장 임평근  그 박스 안에 들은거요, 제일 좌측에 2002년 말 체납액, 이게 2002년 말 현재 체납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30억3,200만원.
  예.
정진국 위원    이거 제가 작년도 서류를 보다가.
○세무과장 임평근  그래서 이제 10월 말까지 수수하게 늘어난게 19억 한 4,000만원 정도.
정진국 위원    그 중에 이제 우리 구세가 6억이란 얘기죠?
○세무과장 임평근  6억.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제 6억이.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그 전년도 대비 지금 얼마 늘어났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6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약 6억원.
정진국 위원    6억 정도?
○세무과장 임평근  5억9,000만원.
정진국 위원    5억9,000만원?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그 계속 지금 2001년도서부터 매년 한 5억씩 증가되고 있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많이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1년도에 5억6,000이 2002년도에 11억 됐죠?
○세무과장 임평근  2002년 13억.
정진국 위원    예, 13억 됐고.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그때 8억이 늘어났고.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증가추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왜 증가원인이 뭔지?
○세무과장 임평근  뭐 이건 증가되는 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못받는, 아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은 결손처분도 하고 계속 합니다마는 아까 정진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경기가 많이 안좋기 때문에 체납액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제 재산세 주로 큰 세가 구세로서는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부과를 하면은 한번 부과를 해놓으면은 몇 억씩 거기에서 재산세도 한 3, 4억 정도, 종토세 부분에서도 몇 억, 한 4, 5억 정도 이렇게 체납액이 되는 실정입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뭐, 그 부분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경기가 나쁠수록 뭐 체납액이 늘어나는 건 어떤 기정사실이라고 이렇게 그 보기에는 이거 자꾸 우리 어려운 구정 살림에 체납액이 늘어날 뿐이지 감소추세가 아니니 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그건 저희 구 뿐이 아니라 죄송한 말씀입니다, 뭐 이건 전국적인 현상 같습니다.
  뭐 신문에도 자주 보도되는 게.
정진국 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그 안일한 대답 아니십니까?
  거기에 대한, 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가져가지고 한번 만전을 기하겠다, 그 부분은 상당히 가지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실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좋습니다.
  고액자하고 고질 그 체납자에 대한 징수, 그동안 추진내역이. 내역 있습니까?
  고액자하고 아주 고질 체납자, 그 추진내역, 해결할려고 하셨던 그 추진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고액 체납자하고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
○세무과장 임평근  고액 체납자도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징수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실적이 있으시냐고, 그 추진?
  계장님, 뒤에 오늘 저 담당계장님?
  고액자하고 고질 체납자만 따로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담당하시는 계원과 계장이 계실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저희들이 이제 저희 과 내에서는 동별로 분담을 해서 또 고액자는 별도로 이제 각각 분담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바로 이 고질 체납자하고 고액자를 우리 과장께서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저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챙기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제 질의에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못하십니까?
  그 추진내역이 있지요, 체킹하시는 내역?
  그것 좀 내역 좀 서류로 해가지고 저한테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래서 같이들 머리를 맞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힘을 합치면 뭔가 대안이 나올 것 아니냐, 또 내년에는 기왕에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과장께선 내년이 지금 경기가 가뜩 어려운데 내년에 지금 그 과표, 기준시가가 상향 조정될 형편이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저희 자체에 내부적으로 이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정진국 위원    내려왔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그 예상되는 재산세라든가 그 세금 징수, 우리 구세가 더 얼마나 지금 예상됩니까, 그것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
  아니 뭐 추계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뭐.
  이건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제가 정확히 짚고 넘어갈 것이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늘어날 부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요?
정진국 위원    예, 추계?
  내년도 기준시가에, 기준시가 상승에 따른 대충 추계, 그 세수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구세부분만은 9억7,800만원이 늘어나서 8.1%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진국 위원    약 한 거의 10억 가까이 되지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매년 그 구세 징수가 지금 그 체납액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내년에 한 10억을 거기다가 얹히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올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가지고 내년에 그 어렵고 힘든 건 압니다, 아는데 아무튼 그 체납액을 감소시키는 그런 그 부분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감사자료 493쪽.
  그 지금 세무과에서 취급하는 자금이 우리 구에 무슨, 어떤 어떤 자금이죠?
  세무과에서 취급하는 자금이요?
○세무과장 임평근  세수관계는 이제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세수는 저희들이 전부.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를 다 그 담당하시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493쪽에 그 이자수입 현황이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지금 이게 정기예금이자가 이게 얼마라고 이렇게 해놓으셨죠, 정기예금이자가?
○세무과장 임평근  여기 예, 10억3,90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정진국 위원    10억3,900만원?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이 위에 492쪽에 평균이율을 보니까 이것에 의거한 10억3,900만원의 이자가 이게 저 받아진 거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평균이율이 4% 미만대입니다, 4% 미만대.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2004년도 4% 이상시에 본위원이 집계해 본 결과 추계로는 약 한 3,000에서 5,000만원 정도가 이자가 더 늘어날 거라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 이상만 향상이 되면.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3%로 된 주원인이 단기성 정기예금을 시키면 4%가 떨어지더라 이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짜임새 있고 계획성 있는 그런 예금활용 대안 좀 가지고 계세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저희들 금년에 대전광역시 이제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에 지적된 사항도 있지만 도 그 신문에도.
정진국 위원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크게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그동안에 자금관리를 뭐 잘했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청이나 5개 구청이 동일하게 그 좋은 상품을, 상품에 의해서 예금관리, 자금관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시의회에서도 또 문제가 저번에 또다시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감사원 감사 처분사항은 아직 안내려왔다고 합니다.
  처분사항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치를 하고 먼저 감사원 감사 왔다간 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연초부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서 작년보다 이자수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금관리를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 후에 또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좋은 상품을 찾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 이 예금이율은 전적으로 하나은행 우리 금고에서 이게 이루어진 금액이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전혀 다른 은행하고는 연결이 안됐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다른 은행에다 예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자금법상?
○세무과장 임평근  예, 금고를 금고은행에만 예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시중금리가.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인상된다고 보는, 인상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인하된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최근에 약간 인상되는 추세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올해는 평균 4%대가 못됐지만 내년에 4%대 이상으로 1, 2%만 우리 본위원 욕심으로는 1, 2%만 더 우리 과장께서 더 신경을 쓰신다면.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정진국 위원    예, 3,000에서 5,000만원 정도의 예상 이자수입이 더 증대된다 봅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이 금액은 뒷골목 포장 하나 서너군데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금액입니다.
  그런 큰 금액이라는 걸 생각하셔가지고 내년 이자수입 그 부분에 만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금년부터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수요를 정확히 예측을 해서 좋은 상품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발생한 예금이자수입은 8억8,300만원인데 저희들이 조금 저기한 것은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현재 10억3,900만원입니다.
  그런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게 노력하시니까 한 2억 정도가 플러스 됐으면.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엄청난 금액입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2억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니까.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정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정진국 위원께서 내년도 재산세 그 증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세무과장 임평근  예.
이규진 위원    내년도에는 재산세가 금년도까지는 면적기준 해서 세금부과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국세청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임평근  예.
이규진 위원    그러면 서울, 강남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주로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겁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이규진 위원    현재 개인주택은 변경이 없고.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그래서 감소되는 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이규진 위원    그래서 세수가 10억 정도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가지고 거기를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과장 임평근  아직 저희들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세무과장 임평근  지금 언론에만 어저께 발표되는 걸 봤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은 국세청 공시지가가 지정되어 있는 데는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대형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데요.
이규진 위원    예.
○세무과장 임평근  세대수가 적은 데는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래요, 없죠.
○세무과장 임평근  공시지가가 국세청 공시지가가 지정된 데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재산세를 지금 부과한다는 말씀이고 그 외에는 이제 종전대로 이렇게 부과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건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아직 지침은 안내려왔는데 지금 매스컴에 발표되는 걸 보면 서울, 강남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는 전부 다 국세청 기준시가로 기준하기 때문에 내년도 재산세가 감소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세수가 많이 감소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중구의 재산세가 아파트 부분 참 저 대략 몇% 정도 해당됩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그건 %는.
이규진 위원    전체 재산세에?
○세무과장 임평근  정확하게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파트부분이, 거의 한 70, 80% 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니 재산세 총 그 수입 들어오는데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세무과장 임평근  그렇게 구분은 지금 공동주택이 저희 관내는 4,300가군데.
이규진 위원    예, 그러면은 내년도에 재산세가 많이 감소될 것 아니예요?
○세무과장 임평근  아직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내려와 있질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정진국 위원님 그 질의하는 답변에는 한 10억 정도 늘어난다고 해서.
○세무과장 임평근  이건 전체적인 거고요, 재산세 부분은 작년보다 2,940만원, 아니 2억9,400만원이 늘어난 걸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글쎄요, 그래서 본위원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언론지상에 발표된 걸 보면 많이 감소되는 걸로 현재 나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진 위원    그리고 489페이지에 보면은 그 지방세체납 정리현황에 보면 결손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손부분?
○세무과장 임평근  490?
이규진 위원    예, 지방세 체납 정리현황, 489쪽.
○세무과장 임평근  예.
이규진 위원    이 결손부분은 결손처리를 하면은 이건 영원히 결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아니예요.
  결손한 후에도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그 분에 대해서 어떤 결손한 분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전국 재산조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 결손처리하는 대략 그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왜 결손처리하는지?
○세무과장 임평근  이제 사업부도로 무재산이죠, 주로 이제.
이규진 위원    아, 무재산은 전부 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저희들이 여기 자체로 전국 재산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규진 위원    이제 뭐 조금 전에도 정진국 위원이 체납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이게 매년, 매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어떤 그 체납액에 대해서 어떤 징수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임평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뭐 전국적인 추세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도 있고 그것 참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 체납액은 대략 종류로 따지면 어느 부분이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됩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제일 많은 게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주민세는 이제 특별징수분 소득할주민세.
이규진 위원    이제 취득세에 보면은.
○세무과장 임평근  예.
이규진 위원    집을, 재산을 매입할 적에 취득세가 납부가 안되면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됩니까, 안됩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됩니다.
이규진 위원    아, 취득세 납부 안해도 돼요?
○세무과장 임평근  등록세는.
이규진 위원    등록세는 내는데?
○세무과장 임평근  예, 취득세는.
이규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느끼는 겁니다.
  취득세를 납부를 안해도 소유권 이전이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세무과장 임평근  예.
이규진 위원    이건 어떤 저 좀 어떻게 법을 어떻게 개정할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그러면은 취득세는 앞으로 체납 같은 것이 하나도 안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세무과장 임평근  예.
이규진 위원    예, 등록세, 취득세, 뭐 교육세 이게 전부가 납부가 된 다음에 소유권이전이 되는 걸로?
○세무과장 임평근  예.
이규진 위원    그러면 이건 뭐 체납이 전혀 안나오죠?
  제일 많은 게 취득세라면서요?
○세무과장 임평근  그럼 뭐 기회 있을 때 상부에 건의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자료에 496쪽에.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과·오납금 환부 실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2003년도 10월31일 현재 보면은 2,748건입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었어요?
○세무과장 임평근  작년 1년 동안에 2,965건이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2,965건?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이거 본위원이 확인해 본 건데 이거 안맞는 것 같은데, 예?
  맞는 거예요?
  작년에 업무보고 때하고 틀린 것 같고, 좋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이 이야기한 게 2,965건입니까, 작년 2002년도에는?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1년 것이?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10월31일 것이니까 앞으로 2개월 더 남았네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그럼 더 늘어날 추세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더 늘어나지요, 예.
차인철 위원    늘어나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늘어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세무과장 임평근  전체적인 건수는 뭐 작년도 하고 비슷한 걸로 지금 봐주시면 되겠고, 그 과·오납하고 이거 저희들이 발생되는 게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주로 건수가 많은 것은 자동차세가, 그거 참고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2,748건 중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면은 이제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부과되어서, 부과되는 건수가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세로만 따지면은 1,851건이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세나 소방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이렇게 부과해서 종세로 따지면은 그것이 897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건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중에서 이제 건수가 가장 많은 게 자동차세가 1,851건 중에 1,229건으로 이렇게 건수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연간 세액이 10만원 미만짜리는 6월에 이제 납부를 한 후에 연 1년치를 이제 6개월치는 선납을 하는 결과가 되지요, 그런 후에 이제 폐차가 되고 소유권 이전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 건수가 상당히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액수로 따지면은 이제 취득세가 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취득세가 한 70%를 차지합니다, 액수로는.
  그런데 취득세는 신고·납부 후에 이제 수정신고하는 사례가 금년 같은 경우는 대하건설에서 목동 그 목양마을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취득신고를 한 후에 수정신고를 해서 1건에 3억2,800만원이 이렇게 감액한 후에 저희들이 환불을 한 사례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취득세의 경우는 심사청구 결정해서 금년 같은, 예를 들으면 충남대병원에 대사동 그 도로 건너편에 부지를 사놓고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직접 쓰지 않기 때문에 부과를 했는데 그게 이제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결정된 사항에 저희들이 받아들여가지고 감액을 했습니다, 그게 2,800만원 되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제 취득세를 자진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를 부과해서 가산세를 부과해서 부과를 한 상태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서 1건에 4,300만원 가산세 부과한 부분을 우선 감액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건만 해도 약 한 4억원이 발생해서 금액으로는 취득세 부분이 이렇게 많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건수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세가 그 중 많이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래요?
  우리 세무과장 뭐 답변하시는 걸 보면 틀에 박혀서 답변하는 것 같고 본위원이 볼 때에는 과·오납금이 될 수 있으면 생기지 않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리고 이 밑에를 보면 과·오납금 미환부사유에도 821건이나 된단 말이지, 미환부해준 게.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이런 것도 지금 여기 설명에 보면은 과·오납 사이버 환부제도를 도입해서 PC를 통한 과·오납 신청 및 환부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주소 추적한다고 했는데 821건이나 지금 안해줬다, 이 말이예요.
  이런 것은 전체적인.
○세무과장 임평근  아니 발생하면은 저희들이 통보는 다 나갑니다.
차인철 위원    통보만 나가면 뭐하냐 이거야,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환부를 해줘야 되는 게 그 목적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과·오납이 많이 생기면 안된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임평근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실질적으로 모든 그 행정적인 것을 집중을 해서 과·오납이 안생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과·오납이 많이 생겼고, 또 미환부 사유도 많이 생겼고.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미환부된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임평근  미환부는 이제 액수가 소액인 경우 본인들이 이제 관심이 없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려도 와서 신청을 안하는 사례가 있고요, 또 어느 경우는 시간이 많이 흐른 경우에 발생한 경우는 저희들이 주소가 이제 그동안 주소 변경이 되면은 주소를 좀 확인하기가 좀 추적이 불능한 경우가 있고요.
차인철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세무과장이 세외수입 발언할 때에 그때 보면은 각 동에서 해가지고 조사를 한다 그랬단 말이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이런 문제에도 각 동에 보면 지금 세무담당이 있잖아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런 문제에도 구청에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세무담당 구청, 아니 저 동에 파견나가 있는 동 직원들한테 세부적으로 하면은 바로 바로 찾아서 환급을 해줄 수 있는 사유가 될텐데?
○세무과장 임평근  본인들이 관심이 없어서.
차인철 위원    본인이?
○세무과장 임평근  또 액수가 적은 경우는 얼마 안되는 경우는 또 본인들이 관심없는 부분도 있고.
차인철 위원    그럼 미환부됐을 때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임평근  5년이 경과되면은 잡수입으로 저희들이.
차인철 위원    혹시 잡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성실하게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차인철 위원    내년도에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과·오납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미환부의 사유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차인철 위원    이로 인해서 더 찾아주기 운동을 가져보십시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민원이 발생되면 안되는 거예요.
  사실 미환부 사유는 100% 다 돼야 됩니다.
  지금 뭐 자꾸 이상한 변명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차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예, 한윤희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489쪽에 보면 아까 정위원님이 얘기한 고액·고질체납자, 지금 현재 말이죠, 고액·고질체납자는 대개 보면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고액이죠, 그렇죠?
○세무과장 임평근  법인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그건 사업에 이제 부도가 났다든가 어떤 실패를 해서 그걸 도저히 못갚으니까 전부 재산 자체도 다 압류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것 못받고 있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서 또 작은 그, 실질적으로 작은 세금은 각 실·과마다, 실·과에 동을 배치해야 되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실·과에 분담동.
윤진근 위원    분담동으로 되어 있지요, 분담되어 있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분담동을 받은 실·과가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일수록 인센티브를 주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렇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 지금 미납되어 있는 세금은 실질적으로 고질된 체납자는 고액된 체납자라든가 그 외에 실·과에서 못받은 체납자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저녁이라든가.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어떤 일과 후에라도 아침, 저녁으로라도 그 사람을 방문이라든가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 체납자하고 이제 뭐야 전화 통화라든가 해갖고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예, 방문도 우선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건 저희 과 내에서도 직원별로 이제 또 저희 전체 분담동을 지정을 해서 또 별도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거기에 받을, 이제 체납자를 받을 수 있는 그 직원들을 분담조를 짜서 받으러 다닌다?
○세무과장 임평근  저희 과 직원만 이제 전체적으로 분담을 해서.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말이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왜 TV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 정도로까지는 못하더라도 조를 짜서 방문한다는 건 참 좋은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체납을 받을 수 있는.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9쪽에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이 있단 말이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정확한 고지서를 교부를 해가지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겠다는데 고지서 전달체계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정기분 같은 경우는 이제 관외분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 과에서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분은 각 동으로 배부를 해서 동에서 지금 통장님들을 통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통장들이 교부를 할 때 그 날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점검을 해봤습니까, 정확하게 날인이 되는지?
○세무과장 임평근  그 전부터도 그게 약간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
한윤희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지금 그럼 그 업무가 이제 구조조정에 의해서 세무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왔는데.
○세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이게 동장한테 무슨 지침사항이나 뭐 또 규칙사항에 세금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는 무슨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내부임, 고지서 교부는 내부임됐습니다.
한윤희 위원    내부임됐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동에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무업무다 할 것 같으면은 관심을 안가지고 있다고, 사실이죠?
○세무과장 임평근  그런 것 같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금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 뭔가는 세무행정 같은 것도 거기에 동승을 해가지고선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그 통장들 수당하고 회의비 같은 게 일절 전부 대폭 인상이 되거든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그럼 이때에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걸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자체적인 연구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30만원 이하는 그 전에는 액수 문하고 전부 등기우송해야 되기 때문에 소액 같은 경우는 우송료도 안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주민세 소액 같은 것.
  그래서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도 발송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 정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소액이라도,
○세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우리가 전부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이체납액 징수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구세를 합쳐가지고선 체납액된 게 지금 149억7,700만원 되고.
○세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이게 건수가 13만8,000건이나 무려 된단 말이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그럼 13만8,000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적은 건수가 아니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굉장한.
  그러면 이게 고질 납자나 또는 고액 납자도 있지만은 이게 건수별로 볼 것 같으면 이게 뭐 주민세 같은 거 체납된 사람이라든가 아주 소액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지요?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게 세무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전부 하려면은 철저하게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이 되야 되겠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30만원 이상은 전부 지금 등기로 보냅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현재는 전부 등기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법적으로는.
한윤희 위원    등기로 보내가지고 반송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상당수.
한윤희 위원    상당수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왜 그러냐.
○세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주민등록만 갖다놓고 사람이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형태가 일어난단 말이죠.
○세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통장들이 날인을 받아가지고선 돌리라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살지 않는 사람한테 전화라도 걸어가지고 전부 고지서, 너 주민등록 여기 갖다놨으니까 고지서 가지고 가라고 연락이 되고 있다고.
○세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이런 것을 이번에 통장들 수당도 올라가고 하니까 세무과에서는 이용을 해야 된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러면은 이게 상당한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지 않느냐?
○세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번에 한번 좀 획기적으로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임평근  연구해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 획기적으로 해가지고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한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사실 실제 갯수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금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그 업무가 과장님이나 전 직원한테 참 막중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위원장 최두지  그러나 우리 중구 재산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세무과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뭐 지금 한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혜롭고 새로운 기법을 창출해서 체납액에 대한 세금징수방법을 새롭게 좀 발굴하시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그 이자수입 증대라든가 기타수입에 역점을 두어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임평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두지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를 대전광역시 하고 중구를 빛낸 선수단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중구선수단은 뛰는 선수팀이 몇 군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치하고 선수 넷.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구로 되어 있는 종목?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생활체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진근 위원    아니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권투선수요?
윤진근 위원    예, 권투선수라든가 뭐 배구선수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전국체전 나가는 것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지금 대표로 나가는 것은 권투선수 밖에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권투?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이번에는 권투선수들이 나가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전국체육대회 가서도 이번에 금메달을 따왔습니다.
윤진근 위원    음, 또?
  전국체전만 가서?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금메달이 금년에 2개를 획득을 하고요, 동메달 하나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전국체전 가서?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전국체전 아니고 다른 대회까지 나가서요.
윤진근 위원    다른 대회 가서?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6개 대회 나가가지고.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이 우리 중구를 많이 빛내줬네요,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을 때는 이제 매스컴이라든가 언론에 많은 홍보효과가 있었겠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언론에 많이 저희가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월급을 주고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봉급이죠.
윤진근 위원    봉급이요?
  봉급을 주고 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럼 봉급을 주고 있는데 뭐 계약직입니까, 계약직이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계약직입니다.
윤진근 위원    계약을 몇 년 합니까, 대개?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군대를 간다든가 개인적인 어떤 사유로 해서 활동을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사유나 군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무슨 아픔이 있다든가 해서 그만뒀을 때는 그렇고 계속할 수가 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리고 이제 실적이 너무 없다든가 성과가 없을 경우요.
윤진근 위원    실적이 없을 때는 자동탈락입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2년 정도.
윤진근 위원    2년?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 그분들이 메달권수에 들어가서 실적이 있을 때에 계속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서.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실적이 부진하면 그만두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나갑니다, 2년간 전혀 메달 획득을 못하면은.
  한마디로 실적이 전혀 없으면.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예상적으로 2년에 한번씩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인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내보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가게 되어 있고.
윤진근 위원    내보낸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게 계약서에 있습니까, 그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저희가 당초에 할 때, 임용을 할 때 공무원 임용은 아니지만 계약이라고 그럴까요, 그때 그런 얘기가 오고 가지요.
윤진근 위원    뭐, 서류상 남는 건 없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 방침 받을 때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그러면 나갈 때는 뭐 퇴직금 같은 것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퇴직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퇴직금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퇴직금이라고 해도 얼마 안되겠네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을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동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평생을 운동으로 보냈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래 갖고 많은 젊었을 때 업적을 남기고 그 외에 참 우리 구를 빛내주고 그에 대한 효과도 매스컴이나 홍보를 통해서 많은 걸 했는데 결국은 차후에 메달이 없다든가 해갖고 그만뒀을 때는 참 그분들 난감하거든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뭐 구에 책임성이나 그런 것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글쎄,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이상을 저희 뭐 구에서 그 어떤 뭐 다른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럼 이제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지도자자격증 같은 걸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랄까요, 알선을 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결국은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의 육체가 멍만 든단 말이에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 정신적 고통이라든가 모든 걸, 대개 보면 거기서 그만둘 때는 한 30살, 30세 미만에서 그만두잖아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 전에 그만두지요.
윤진근 위원    그 전에 그만두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럼 30세 후에는 결혼하고서 많은 걸 했을 때 보장이 안된단 말이에요, 보장이.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분들이?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런데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회구조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구청 단위에서 구 단위에서 그 분들이 어떤 사회에 나가서 어떤 그 사회생활을 다시 영위할 수 있는 보장책까지 저희가 걱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 다른 데 이제 그 어떤 업체라든가 다른 데는 그런 자기들도 나가면은 어떤 자문기구를 쓴다든가 어떤 뭐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운동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젊었을 때에 그 하고는 조금 나이 먹었을 때는 전혀 노후대책이라든가 모든 게 아무 것도 안돼 있다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런 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도.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분들이 혹시.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만두고 실적이 없다든가 뭐 어떤 자기 질병에 의해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뒀을 때 우리 구를 떠났을 때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도자 뭐 자격증을 준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 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또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좋은 말씀인데요.
윤진근 위원    예,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뭐 경비라든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런 계통을 등등으로 해서 많이 찾아보면은 조금 그분들한테 이렇게 배려를 했을 때 그분 본인들이 안한다고 하면 모를까 이렇게 배려해 줄 수 있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윗분들한테.
윤진근 위원    건의를 해서.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건의를 말씀을 드려가지고 좋은 쪽으로 그분들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한번 그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번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을 한번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만두는 것 아니고 젊었을 때 30세 전에 그만두는데 참 이게 살아가는 게 막막합니다.
  잘못한다면 그분들이 오히려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있다,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배운 건 권투 밖에 없고 사람 때리는 것 밖에 안배웠으니 이것 좀 들은 건 없고 좀 막막하단 말이에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모든 걸 봤을 때 전부 다 위험수위가 되지 않느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한번 본위원이 그런쪽으로 한번 선도를 해서 한번 윗사람한테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그분들한테도 보장이 되는 것일테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흔히 말씀드린대로 배운 것도 없고 운동만 한 사람들인데 사후구제책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윗분들한테 그 말씀을 충분히 드려가지고 추후에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좋은 길로도 많이 가겠지만 혹시 만일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구만큼이라도 한번 윗사람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게 있으면 그분들이 희망을 갖고 하지 않느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한번 건의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72쪽, 문화재 관리 및 예산집행에 좀 보세요.
  우리 구 관내 문화재 현황이 지금 유형문화재가 5개, 5군데, 무형문화재가 6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유형문화재는 어디 어디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유형문화재요?
정진국 위원    예.
  그 밑에 지금 보문산성, 단재 신채호, 안동권씨 유회당종가외에 두군데가 어디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유형문화재가요.
정진국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유회당 그 기궁재라고 있습니다, 저 무수동에.
정진국 위원    유회당?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저 기궁재.
정진국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것하고요, 여경암·거업재·산신당 해서 또 한군데가 있고요.
정진국 위원    그래서 다섯군데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문화재 정비 소요예산은 지금 시비는 얼마고 구비는 얼마세요?
  이것 정비하는데 소요예산?
  예산이 총 얼마인데 그 중에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냐 이 얘기죠.
  아니면 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정진국 위원    예, 얼마 얼마 지금 돼 있어요?
  자료 확보 안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아니요.
  그 저희가요.
정진국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1,471만1,000원인데요.
정진국 위원    1,400만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래서 이제 대사동에 있는 그 보문산성 환경정비 하는데 인건비가 이제 84만7,000원.
정진국 위원    아니 아니 그게 그 말씀이 아니고, 1,400만원 총예산 중에 시비가 몇 % 확보됐냐, 그 얘기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아, 50%입니다, 50%.
정진국 위원    50%면?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금액은 제가, 예.
정진국 위원    그럼 700만원이겠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것 말고.
정진국 위원    자, 본위원 질의는 그 소요예산이 시비와 구비 5대 5라고 할 경우 구비만 집행한 문화재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구비만 집행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정진국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보문산성 인건비 있습니다, 그 주변환경 정비한 것 그것 하고, 그것 하나입니다, 그것 딱, 구비로만 한것은.
정진국 위원    구비로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나머지는 시비.
정진국 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84만7,000원이죠.
정진국 위원    아 보문산, 84만7,000원.
  우리가 우리 문화재, 문화공보과에서는 우리 문화재 이 유형·무형 문화재 참 소중한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정비 소요예산을 확보를 충분하게 해서 확실한 그런 그 문화재 관리를 해줬으면 하고, 지금 우리 동별로 지원되는 뭐 유천동 산신제라든가 이쪽 대사동 그 목신제?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당산제.
정진국 위원    당산제,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물을 이렇게 보존차원에서 제작해 놓은 것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지금 당산제, 태평동 저 목신제, 유천동 거리제·산신제 해서 저희가 4개가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리고 또 부사 칠석놀이, 문창동 서정엿장수놀이 해서 3개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문창동 엿장수놀이, 부사동 칠석놀이, 유천동 버드내 보싸움놀이는 제작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대사동 당산제, 태평동 목신제, 유천동 산신제·거리제는 저희가 그 매년 행사때마다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편집을 했습니다.
  편집을 해서 보니까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명년 신년도에는 그걸 다시 제작을 하든지 현재 가지고 있는 테잎을 보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 당산제, 목신제, 산신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매년 지원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기록물로 남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확실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건데 정위원님이 짚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정비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472쪽, 내내 똑같습니다, 구정 홍보 및 예산집행 내역에 예산액이 1,500만원이고, 집행액이 1,375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그 세부집행내역에 본위원 생각은 문화공보과는 우리 중구 구민의 입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 중구 활동이나 우리 중구 구민의 그런 그 좋은 일, 또 미담 같은 그런 부분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구슬이라고 언론사 홍보를 잘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중구 구민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문화공보과의 큰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세부 집행내역으로 언론사별 여기 지금 보면 집행 그 내역에 구정 홍보 광고료 하는데 그 언론사별로 좀 밝혀줄 수는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것은요, 여기 같이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이건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별도? 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1년 동안 홍보를 해본, 해본지 그 1년 동안 얼마만큼 성과가 있다고 소신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 부분은요, 사실 방송사를 제외한 신문사에서만 하고 있는 돈이거든요, 1,500이라는 돈이.
정진국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런데 신문사에 이제 창간시나 주요공익사업 축하광고때 저희가 이제 스폰서를 하고 있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언론사와 저희 공보과, 구청, 구청과의 그 관계 정립이라든가 원만한, 그래서 저희만 집행하거나 예산 계상된 게 아니고 5개 구가 공히 거의 조율을 합니다, 형평성에 맞게.
  그래 가지고 지금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각종 신문 16개사에다가 19건의 광고를 냈어요.
  그래서 현재 집행된 게 37만5,000원인데 언론사의 그 규모랄까, 그리고 또 인지도, 말하자면 구독자들의 그런 걸 파악을, 판단을 해가지고 차등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이어서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 대전시에 지역언론살리기 이렇게 해서 지역신문 1가정 1가구 봐주기 이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그 부분을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저도 이전에 이병용 구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래서 문화공보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뭐 생각이 있으신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저희는 일단 이번에 지난 해까지, 금년까지죠.
  금년까지는 그 신문을 저희 과에서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편성을 해가지고 동사무소라든가 각 실·과·사업소 전부 했는데 내년부터는 동으로 내려보냈거든요, 동의 계도지만큼은.
  그리고 행정지는 저희가 종전처럼 이제 관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방사의 그 신문을 볼 수 있도록 요금 자체도 구독료 자체도 기준에 맞춰서 내려보냈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또 저희 직원부터라도 청내 직원부터라도 지방언론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 또 하나 질의는 지금 지방지가 몇 개 신문사로 편중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려해가지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예, 집행해 줬으면 합니다.
  이어서 중구문화원 활성화 촉구,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구문화원 활성화 촉구 해서 감사자료 475페이지, 지금 우리가 2003년도 예산 지원을 1억2,200만원을 중구문화원에다가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문화원 자체사업 앞으로 발굴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2,2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면서도 우리 그 문화원이 상당히 침체된 느낌의 문화원 같고 활발한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어서 이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적극 그 활동한 부분을 홍보도 해줘야 되고 지도·감독도 해줘야 되고 또 반면에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를 적극 발굴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구문화원의 예산은 1억2,2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유인물에 있듯이 문화원의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해줬고, 또 사업활동비라고 해가지고 4,100, 국장 인건비 1,000, 이런 내용으로 지급을 했는데 사실상 그 문화원이 다른 구 문화원보다는 조금 모든 면에서 좀 뒤졌다 하는 그런 점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흥동 문화의 거리에 무대를 설치하면서 각종 행사를 문화원에 많이 위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0월달에 저 뭐야 충무체육관 앞에서 토요축제도 하고 그랬는데 자체발굴사업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지도 내지는 감독을 충실히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여의치 못한 부분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8월달에 푸른작가초대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최한 그 작품을 일반에 매각을 해가지고 그 판매대금을 운영, 문화원 운영 활성화에다가 기여한다고 해서 그 기금으로 내준 일도 있고, 또 10월에는 뿌리공원에서 초등학생하고 그 지도교사들이 백일장을 개최해가지고 모음집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타구에 빠지지 않는 그런 문화원으로다가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명년도부터는 보다 저희가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한단계 올려놓는 그런 해로 정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정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2페이지에 보면은, 업무보고 책에요.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박일순 위원    예, 거기에 보면은 자체정비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자료 제공이라고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박일순 위원    거기 보면은 사진자료 또 비디오카메라 등 기계, 자체 장비 활용, 다양한 자료 비축 및 제공, 이 부분은 아까 잠시 전에 우리 정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점인데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박일순 위원    기히 지금 비디오카메라가 있고 이런 장비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사진카메라가 4대하고요, 지난 번에 2회 추경때 승인해주신 그 몰래카메라라고 조그만 카메라 2대를 또 구입을 해서 비디오카메라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저희 구정사업하고 행사 등을 빠짐없이 하나하나 다 촬영을 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또 언론사, 방송국에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저 CMB충청방송은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방송사로서 금년에 80여건의 자료를 거의 다 저희가 보도자료로 제공을 해서 최대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방송이라든가 이제 KBS에서는 이런 자료를 크게 요구는 하지는 않고 지난 번 용두동 철거민들 오물투척사태 같은 경우, 또 사랑의 쌀 모으기 같은 경우 그런 큰 자료만 요구를 해서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부분을 왜 본위원이 질의하냐 하면은 이 부분이 문화재라든지 어떤 고유의 우리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화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기 장비가 있고 하니까 또 이 부분은 장비는 고정적으로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출동을 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디오카메라 그 필름에 담으면은 수명을 오래 가질 못하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VCD라든지 이런 데 옮겨가지고 자료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은 안가지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거기까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해당자하고 담당하고 상의를 하고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지금 말씀대로 장기보관할 수 있고 변질되지 않는 보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또 한가지는 그 부분에 모든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박일순 위원    금년도에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만서도 동에 가서 서정엿장수놀이가 했다는 부분은 KBS에서 방영이 됐고, 전국대회에서 좀 어떤 행사가 큰 것은 기존 MBC나 SBS나 KBS에서 중계를 많이 하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박일순 위원    그러나 지방에서 소소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중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들은 그런데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촬영을 해서 예를 들면 그 보관이라든지 어떤 금년도의 행사 또 내년도의 행사 이걸 죽 어떤 줄거리를 찾아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보고, 분석을 해보고 금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아, 이렇게 보니까 내년도에는 더 이렇게 해야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분석자료라면은 반드시 이 부분은 보관도 좀 어느 정도 몇 년 동안은 가져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보관도 VCD가 좋고 또 필름은 또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 행사가 우리가 기 있는 장비를 적극 활용을 하고 또 우리 기존에 장비를 활용하시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좀 더 연구를 해서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박일순 위원    실례로서 전번에 본위원이 그 지적을 했습니다만서도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이 부분을 토막토막 하다보니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다시 재편집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도 그런 행사가 있을 때에 거기에 조금 더 직접 그 장비를 활용하는 우리 공무원은 거기에 조금 상식적인 공부라든지 해서 거기 연결사항이 매끄럽게 돼야만이 가치가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충분히 갖고 계신다면은 거기에 앞으로 금년도가 이제 다 거의 지났고 내년도에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하여 주시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앞에 말씀하신 정진국 위원님이 하신 그 문화재 행사 거기에 대한 기록 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기록 유지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변질되지 않고 그래서 VCD 같은 그런 장비로 보존을 하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전부 보완을 하고 새로 촬영할 부분이 있으면 촬영을 해서 편집을 다시 해가지고 아주 명실상부한 보존기록용으로다가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그 뭐야 그 촬영기술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말씀은 그건 일정부분 한계는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래서 그 부분도 촬영할 수 있는 공무원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교육을 보내든지 해서라도 어느 뭐 방송사에 사진기자 못지 않는 그런,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 정도면은 5개 구에서 제일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여름밤의 음악회라든가 각종 그 행사, 그걸 또 문화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영을 할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을 더 확대를 해서 충분히 홍보도 되고 저희가 한만큼의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 문제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잘 할 걸로 믿고 다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72페이지에 의원 신문이 지금 17개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물론 11월달에 이제 한 분이 좀 제적이 되셔가지고 지금 현재 16명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선거가 뭐 4월에 있을지 내년 6월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여기 감안이 되겠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신문 17부 말씀입니까?
박일순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이것은요, 지금 동에도 지금 통장님들이 자리가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그 전체 인원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박일순 위원    예, 아니 알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에 보면은, 72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의원, 통장 신문이 있고 의원 신문 배부현황이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대전일보 8부하고 대전매일 9부 그 말씀이죠?
박일순 위원    예, 그래서 지금 17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런데 한분이 지금 안계시죠.
박일순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빠져야 되지 않느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아, 그것은요, 이제 예산이니까요.
  집행 안하면 나중에 반납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71쪽, 통장신문 그 배부현황이 있습니다, 471쪽?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규진 위원    이 신문은 구에서 전부 다 예산 지원이 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여기까지는 저희가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규진 위원    예, 그런데 구에서 예산 지원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그 지방지 육성 차원에서 좋은 지방지를 많이 보도록 그렇게 좀, 구독하도록 그렇게 지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에다가는 지방지 신문의 구입, 저 뭐야 구독료 단가로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472쪽에 그 구보발간 예산집행 및 배부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구보발간을 그 구독자까지 배부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 부분은 제가요, 동장을 하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런 말씀 이런 데서 다 드려도 뭐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에서 배부가 되서 동에 오면은 동 직원이 사실상 전부 통장님 댁까지는 배부를 해드리거든요.
이규진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배부를 하는데 통장님들이 그걸 잘 안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면 마루 한구석에 쌓여있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할 때는 그 꼴을 못보겠어서 한마디로 다 돈이고 구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거기서 방기하는 결과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각 통장댁을 다 돌아다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집, 몇 집 뭐 업체라든가 미장원, 이발소 같은 데서 추출해가지고 제가 다녀봤는데 그게 약간 미흡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 동에다가도 지시를 하고 또 그동안에 직접 구에서 나가본 일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전체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건 제가 확인하고 감독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약간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렵게 편집을 해서.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저도 인정합니다.
  동장 해봐서 압니다.
이규진 위원    이렇게 이제 우리 구민들이 보도록 구보를 발간했는데 최종적으로 구독자까지 이게 배부가 안되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게 아쉽지요.
  답답해요.
이규진 위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과장님께서 좀 배부단계까지 몇 번만 점검을 하시면은 아마 이게 배부가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확인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 좀 내년도에는 이제 배부가 구독자에게 잘 좀 되도록 뭐 어느 댁에 가면은 한 뭐 50부씩, 100부씩 갖다 쌓아놉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규진 위원    예, 쌓아놓고 이게 안봐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안타까운데.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우리 저 매월, 매주에 나가는 거 뭡니까, 무료로 나가는 신문 그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만큼 집어다가 갖다 폐지로 파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 좀 배부가 잘 되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473쪽에 보면 문화재 홍보실태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의 문화재를 관람하는 분이 계시면은 어떤 설명하는 도우미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도우미라기보다요.
이규진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문화재 그 해설사가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그럼 보러가면은 저 해설자가 거기 상주해 있어가지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다섯사람이 저희 그 뿌리공원에 상주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보문산도 가고 그러거든요.
이규진 위원    나가서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해줍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규진 위원    그럼 현장에 나가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있습니다.
  예, 시에서 파견해가지고 전체 시에 25명인데 저희 구에 5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항상 나가면 있습니까, 항상 나가면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거기 대기소가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대기소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규진 위원    그 연락이 돼야 이렇게 오는 거죠, 어떻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거기 가시면 만나죠, 항상 그 사람들이 완장 같은 걸 차고 있으니까.
이규진 위원    현장에 가면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런데 그 전화라든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그 사람들 불러서 와야지, 그 대기소에 연락이 되가지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연락을 해가지고 안내를 받는거죠.
  다섯사람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현장에 나가 있는 건 아니예요?
  현장에 나가 있는 건 아니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뿌리공원에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뿌리공원에 있는거지,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 인근에 유적지가 그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규진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창계숭절사라든가 유회당이라든가 그 이제 보문산성도 가깝고, 동물원, 뿌리공원, 장수마을관리원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상주를 합니다.
이규진 위원    그 상주하는데 그 현장에는 없는 거죠?
  그 현장에 갑자기 갔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보문산성 현장엔 없죠.
이규진 위원    없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안내를 받아가지고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규진 위원    안내를 받아가지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관광객이 요구할 시에는.
이규진 위원    요구할 시에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 사람이 앞장서서 안내해서 가는 거죠.
이규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뭐 관광객이 아니고 한 5명이고, 6명이고 보문산성을 가본다 그러면 거기에 안내원이 없습니다.
  그 보문산성을 그 유래라든가 이런 걸 설명 못들으면 잘 모를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규진 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충주.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규진 위원    충주시가 보니까 그 도우미제도가 아주 잘됐어요.
  그 현장에 와서 나와서 상주를 합니다.
  하루에 뭐 점심값 한 5,000원 정도 받아가지고 자원봉사 한다는데.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거의 자원봉사예요, 그 사람들은.
이규진 위원    예,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구에도 자원봉사제도를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도우미제도를 뭐, 열두달 다 못하지만 봄철 혹은 가을철 한 두달 정도만 한다든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규진 위원    그럼 저 하는 게 이렇게 본위원 생각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저희가 현재 운영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이규진 위원    구 자체에서 운영이?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아니죠.
  그런데 약간의 점심값 정도라든가 수고비도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시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이규진 위원    현장배치하는 걸로 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뿌리공원, 뭐 보문산성, 뭐 유회당 이런 데 이제 현장 배치하는 문제는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고.
이규진 위원    아니 시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리고 473쪽에 보면은 각종 문화행사 예산집행 해가지고 두번째.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규진 위원    한여름밤의 음악회, 이게 상당히 좋은 건데 본위원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 중구 시민들이 서대전광장에 많이 옵니다.
  아마 그 문화행사 중에 아마 최대로 인원이 많이 참석하는 걸로.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구행사로서는 그렇죠.
이규진 위원    아니 참 예, 구행사, 제일 많이 오는데 내용이 상당히 조금 빈약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려서 그걸 좀 어떻게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보고 간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해요.
  참 좋은 건데 내용이 조금 빈약하다, 좀 가수도 일류가수 한 두어명 좀 더 모셔오고 해서 어떻게 내년도 할 적에는 좀 어떻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 부분은 예산이 뭐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마는 금년보다 300 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1,800으로 계상을 해놨거든요.
이규진 위원    300 정도면 뭐 가수 한 사람 더 데려옵니까, 두 사람 더 데려옵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그리고 내용, 운영면에 있어서는 지난 번에 저희가 청장님 모시고 시책구상보고회 할 때 그런 것을 아이디어로 냈어요.
  이제 비예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건 저희가 나중에 최종 시행단계에서 최종 결심만 받으면 될 사항인데 물론 그 A급 가수랄까, 대형가수도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순전히 프로들만 나와서 하는 것보다 그 사이사이랄까요, 해서 가족 단위로 나와가지고 가족노래자랑 그것을 한번 한 다섯팀 정도를 그걸 막간을 이용한다든가 사이사이 넣는다든가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은 좀 변화가 되지 않나.
이규진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획기적인 변화는 어떻게 뭐 예산이 많이 따르니까 안되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한번 바꿔보려고 생각합니다.
이규진 위원    아까 조금 전에 그 A급 가수 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엄청나죠.
이규진 위원    그 사람들은 1,000만원 줘도 안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안와요.
이규진 위원    그래서 그 보면 노래방교실에 그 노래 지도하는 가수들, 지방가수들이 많아요.
  노래 잘 합니다, 아주.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청장님도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돈을 조금 주고 이렇게 모셔다가 우리 대중들이 많이 부르는 대중가요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도는 뭔가 좀 낫게.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뭔가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이규진 위원    달라지게 하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규진 위원    이게 홍보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세요.
  그걸 좀 미리 홍보하셔 가지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금년에도 플래카드 적게 걸었다고 청장님이 걱정하셨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 플래카드도 좀 붙이고.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인정합니다.
이규진 위원    동으로 해서 이렇게 좀.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내년에는 좀 아주 모양있게 돌아가시면서 다 잘 됐다는 호평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우리 그 박일순 위원님 방송국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문화유선.
  거기도 좀 협조해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좀 많이 참여하도록.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 문화공보과장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우리 문화공보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업무가요, 직접적으로 육안이나 피부로 가시적으로 느끼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문화공보과다, 즉 다시 말해서 중구의 얼굴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그 홍보에서부터 모든 체육시설이나 문화행사 등 유지·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한 구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중구 문화공보과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세무과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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