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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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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03일 (수)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매우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평소 저희 국에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두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총무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총무국

○위원장 최두지  이강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각 과장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만을 실시하므로 총무과만 남고 나머지는 퇴장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자, 총무과장은 앞으로 나오시지요.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정진국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행정감사자료 418쪽, 차량유지비 집행현황에 있어서 지난번 10월11일 2차 추경시 차량유지비 항목으로만 6,000만원을 증가 요청하여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액을 보면 월 약, 한 800만원씩 그 집행액 10월, 10개월만에 8,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월 약 나누어 보면 800만원씩 사용되었는데 현재 2개월 남은 상태에서 2개월분 한 1,6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다고 해도 3,000여 만원이 불용액 처리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건 예산과다증액 내지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되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좀.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정진국 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예산을 증액시켜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깊은 데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유지비는 제일 많이 소요되는 계절이 12월입니다.
  눈이 많이 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부동액 그리고 타이어를 또 교체를 해야 되고 여름에 기름값이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라크 사태 등으로 인하여 기름값 인상 추세에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경 까지 타이어 교체, 부동액 교체, 오일 교체 등을 전량 다 마무리 하고 나머지는 얼마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름값 인상 추세에 있기 때문에 휘발유나 경유를 사놓으면은 우리한테 예산절감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면 기름을 우리 자체적으로 그 저장탱크가 있어서 사놓을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지금 그,
정진국 위원    그럼 뭐 선물입도매로 해가지고 미리 계약해 놉니까, 그 단가로?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그 단가로?
○총무과장 오현성  현재 계약을 하면은 인상이 돼도 현재 가격으로 우리가 주입을 합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답변 중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타이어를 교환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타이어는 월동대비 겨울용 타이어로 교체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걸 새로 구입해 주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현재까지 그 차량이 낡은 상태에서 낡은 차량만, 타이어가 낡은 차량만 이렇게 교체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 질의는 그 월동용 차량 타이어가 그 월동, 그러니까 동절기만 쓰고 그 나머지 또 동절기 지나고 난 다음에 빼내고 다시 일반 타이어 끼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총무과장 오현성  아직까지는 그런 과정을 못 거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냥 동절기에 타이어 끼워줘 버리면 내년 뭐 봄이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여름까지 그냥 그 월동 타이어 끼고 다닌다, 그 얘기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지금 관차량은 거의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관차량은?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월동 타이어 뭐 따로, 뭐 일반 타이어 따로 이게 아니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타이어 보관장소도 또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정진국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겨울에 갈아끼운다고 하더라도 봄, 여름...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 차량 사용상태에 따라서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에는 결국은 타이어 교체해 주는 그 시기가 부적절할 것 같은데 그럼으로 인한 뭐 대책 같은 건 체인 같은 걸 구입해 줍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체인도 구입을 합니다, 필요시에는.
정진국 위원    예, 그 타이어 쓰는 부분 교체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예.
정진국 위원    예, 이어서 정비를 지정서비스공장을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그 지정서비스공장에서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수리비 과다청구 및 임의정비가 그동안에 매스컴에도 심심치 않게 나왔고, 또 타구의 사례를 보면 비일비재 하는데 뭐 우리 구는 이상 없겠죠?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 구는 이상이 없습니다.
  현재 3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1급 정비공업사로 산성동에 있는 대창공업사 그리고 오류동에 하나, 대사동에 1개소 그래서 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카센터 등 기타 업소에서 영수증을 첨부시에는 지급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바로 그 관계 때문에.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어떤 차량수리비 그런 부분에 불합리성이 게재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정공장 외에는 카센타나 임의로 기사들이 떼오는 영수증 가지고 지급해서는 안된다, 본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총무과장 오현성  갑자기 뭐 펑크가 났다고 하든가.
정진국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외지에 나가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지정공장 아니면은 저희들이 허용을 않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꼭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정진국 위원    예, 꼭 부득이한 경우.
  그리고 419쪽에 차량별 2대씩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고 1대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2대씩 담당하는 직원들은 어떤 기준에서 2대씩 담당을 하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2대씩 담당하는 직원들은 거의 사업용 차량이 많습니다.
  사업용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용 차량을 사업부서의 실정에 따라서 어느 때는 지역경제과가 먼저 필요하면은 그 차를 필요하고, 어느 때에는 도시개발과가 먼저 필요하면은 도시개발과를 먼저 운행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 감사자료에 한 70여 대, 74대가 우리 중구청 전 차량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하신 거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 그 재활용차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합니다.
  예산만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총체적인 관리만 하는 거죠.
정진국 위원    그럼 기사들도 부서별로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 생각은 기사들을 총괄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어떤 환원교대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게끔 해야 누가 차량 관리를 잘 하고 누가 더 차량 관리를 잘 함으로 인해가지고 경비를 절약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이 인사고과나 또 기사들의 평가를 하는 데 상당히 그 평가기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또 항상 2대 맡는 사람하고 1대 맡는 사람하고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을 때 기사들의 불평, 불만이 뒤따르지 않을까 그런 건 뭐 염려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서면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정진국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가령 1페이지 1번이 현재 운행을 하지 않고 6, 7번이 지금 갑자기 2대가 필요할 경우에 1번 기사가 운행 안할 경우에는 6번, 7번 이렇게 나가는, 그런 신속한 운행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린다?
○총무과장 오현성  꼭 이대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정진국 위원    운영의 묘를 살린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IMF 이후에 기사 감축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서 감축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운행의 묘를 살릴 수도 없고 제대로 차량이, 차량을 운행할 수도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전 74명의 기사들은 기능직 직원이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기능직입니다.
  운전원입니다.
정진국 위원    운전원이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전 직원들이 면허증이 어떤 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다 승용차는 2종 그렇지 않으면 사업용 차량은 1종인데 승용차 배정받은 기사도 1종을 가진 직원도 있고 특수차 면허를 가진 기사도 있고.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전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를 다 소지하고 100% 있다는 걸 확인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2종 면허 이상입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이제 2종 면허 가지고는 안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기능직 직원이라고 한다면 1종 대형의 특수면허까지 다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어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종 면허만 가지고 자가용 운전만 하는 사람하고 또 대형 눈보라 치는 속에서 대형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하고는 뭐 급료 차이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맞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상당히 불합리한 못하 아니냐 얘기죠?
  꼭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고 직원들을 부서별로 환류를 시키고 또 1종 대형면허를 가짐으로 인해가지고 언제 어디라도 적시에 투입할 수 있다, 비상시에.
  그런 체제를 갖추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대형면허 소지자가 한 90% 됩니다.
  90% 되는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100% 다 대형면허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래서 비상시에 100% 대체를 해도 이상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으로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아, 이어서 감사자료 415쪽, 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현황인데 맨끝에 보면 공무원 배낭연수 6명에 1,445만4,480원이 소요됐고 또 그 바로 밑에 5명이 호주, 뉴질랜드를 갔다와가지고 995만300원 소요가 됐는데 이 금액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7월5일부터 7월18일까지 우리 1차 정례회의시에 업무보고에는 세계화에 따른 국제 마인드 재고의 일환으로 공직자 해외배낭연수를 20명 내외 선발하여 시행키로 하면서 연수경비를 50%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조금 전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업무보고에서도 50%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금액이 50% 지원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 배낭연수는 유럽쪽에 6명.
정진국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뉴질랜드쪽에 5명 해서 11명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한 2,500 정도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더 많았습니다마는 예산 관계상 숫자를 제한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관별로 당초에 50%를 계상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기관별로 해보니까 동구가 75%, 서구가 70%, 유성도 70%, 대덕도 70%, 시청도 70% 이렇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계획은 50% 해가지고 숫자를 더 늘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만 50%주면은 보내주고서도 질책을 받을 것 아니냐 이러한 내부방침에 따라서 70% 상향을 하고 그 인원을 조금 제한을 했습니다.
  줄였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나 또 이 유인물 이런 부분에 70%라고 해야지 왜 50%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고 업무보고때, 또 지금 이 부분에서도 50%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맞지 않는 행정 아닙니까?
  또 더군다나 50%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놓고 아무 뭐 없이 70%로 상향조정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그 부분은 밝혀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50%로 보고를 드렸다면은 그게 잘못된 보고가 되겠습니다.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금 그런 부분으로 예산액이 지금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업무보고에 보면.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50%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한다면, 빨리 그런 부분은 양성화시키고 합리적으로 해주셔야지 서류상은 50%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사실은 이 금액은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지피알이라는 정보조달단가로 항공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갈 수가 있단 얘기입니다.
  이 금액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100% 지원한 것이나 다름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전번 질의를 했을 때 반드시 갔다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레포트를 제출 좀 해달라고 했어요.
  레포트는 작성됐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제출됐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래서 왜 우리 공무원들이 갔다오신 그 간접경험을 우리 의원들도 알고 우리 구민들을 위한 어떤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그 빡빡한 일정에서 노력을 하셨나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도 하고 싶어서 제출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준비는 되셨고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예, 예.
  아, 예, 좋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70%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수정을 하시고 또 이 단가는 지금 뭐 과장님 말씀은 2,500만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예산액에 이렇게 맞췄다 하는데 꼭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취지를 살려서 세계 선진화 그 부분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일부 본인 부담하고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7, 감사자료에요, 2003년도 설계용역현황에 지금 2003년도 설계용역비 집행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집계는 저희들이...
정진국 위원    예, 본위원이 집계를 해보니까 약 4억9,000만원이 설계용역비로만 순수하게 지출이 됐습니다.
  이 설계지출 용역비는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부분도 본위원이 보면 몇 건이 있고 또 전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구 소속 공무원 중 설계가능 기술직 공무원이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 녹지계에요?
정진국 위원    아니 설계가능 기술직 공무원이 몇 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파트별로 다릅니다마는.
정진국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제시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진국 위원    인사담당 계장님 뭐 파악되는 것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적인 한계나 이런 것을 저희가 검증하거나 이러기는 어렵고 기술자는 거의 할 수 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책임이나 그 지식적 수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인원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 설계가능 기술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특수직으로 뽑지요?
○총무국장 이강국  기술직으로 뽑지요.
정진국 위원    글쎄 기술직으로?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을 뽑을 때에는 그 글자 그대로 기술직이면 그런 면허나 설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 1급이 됐든 2급이 됐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그런 사람 그런 공무원들은 설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평가를 놓고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지요.
정진국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 기술등급을 가진 사람은 있을 수도 있지만.
정진국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온 사람이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래서 기술자라고 해서 설계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술등급에, 즉 말해서 지적한계가 용역을 꼭 해야만 보다 좋은 기술적인 어떤 성과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기술직이라고 해서 다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하는 것이 옳지만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년 앞으로 이제 우리 사업이 확장되면 될수록 이 설계용역비라는 이 금액은 높아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점점 사업이 확장되면 될수록 설계용역비는 증가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예.
정진국 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 기술직 공무원 몇명 중에 설계직을 만들어 가지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 지금 말씀.
정진국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특수한 설계는 좋습니다, 용역으로 줘야 되는게.
  지금 노인정 짓는다든가 또 소규모의 사업을 할 때 설계가 필요할 때는 이것마저 용역을 줘가지고야 되겠냐 얘기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래서 그런 용역비를 절감을 하고 또 우리 구청 직원들 항상 능력 개발 또 많은 연수도 다녀오고 그러는데 왜 진작 이런 부분에는 좀 신경을 못쓰나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느 부분에 문제점이 있고 어떤 부분을 시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아주 공무원들 몇 분을 그렇게 해서 설계직으로 그렇게 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타당합니다마는 설계용역비 때문에 전국 각 기관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또 항상 대두되는 단골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업무량은 매년 예산액은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직원 숫자가 거기에 그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그 직무교육 뭐 컴퓨터교육 뭐 가다보면은 사무실에서도 어느 한 직원 빼려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지 사업추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설계는 건축과에서 해야 됩니다.
  건축과에서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업무, 그 본연의 업무도 하기 벅찬데 그 업무까지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궁여지책으로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직원 형태가 IMF 이후 구조조정된 이후에 한 500명 정도가 구조조정된 이후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좋습니다.
  뭐 본위원도 우리 구 살림이, 또 구 경영이 기업이 아니라는 걸 제가 잠깐잠깐 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부분에서는 사실상 1인 4역도 좋고 5역도 할 수 있습니다.
  좀 무리한 제가 주문일지 몰라도 우리도 전천후 또 많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걸 습득하고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자질적으로 노력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과감히 발굴해 가지고 그런 분은 특진이라도 시켜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에 한번 대안과 그런 생각을 가져줬으면 하는 걸로 제가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정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6쪽에 보면 5번 그 동 직원 동 근무 현황에 보면은 4년차부터 5년까지가 10명, 5년, 6년차가 2명으로 나와 있는데 동 직원들은 어떻게 그 순환근무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 5년 미만, 5, 6년 미만 이렇게 해서 12명인데 이것은 일반행정직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입니다.
이규진 위원    아, 사회복지사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사회복지사는 총 37명이 있는데 구청에 4명, 장수마을에 1명해서 동에 3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연의 업무가 동에서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구청에는 인원이 한정돼 있고 방법이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결국 순환보직이 안되네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리고 구청에 있다 특별한 하자없이 동에 나가면 또 좌천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규진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이게 인사상 좀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그 6번에 보면 그 직원 동호인 취미클럽에 보면 지원현황을 보면은 지원이 없는 클럽도 있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규진 위원    또 어느 부분을 보면 봄에 등산복이라든가 옷을 지원한 부분도 있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규진 위원    또 그 다음에 시상품에 어떠한 일정한 규정이 없습니까, 이게?
○총무과장 오현성  이건 업무추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중 정원가산금, 그러니까 직원들에 해당되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지원실적이 없는 것은 당해년도에 구성은 돼 있습니다만 행사가 없어가지고 지원요청을 안한 것입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이제 등산부 같은 데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규진 위원    옷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보면 또 어떤 취미클럽을 보면은 뭐 시상품 밖에 안나가는데 그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유니폼을 해주려면 똑같이 다 해주고.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이규진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그 클럽별로 다릅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총무과장 오현성  축구는 축구, 등산이면 등산, 낚시면 낚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낚시의 주도구는 낚싯대가 될 수도 있고.
이규진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그 부상품을 최우선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자율 결의에 의해가지고 뭘 우리는 요구한다.
이규진 위원    원하는대로?
○총무과장 오현성  예, 원하는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그 다음에 그 차량에 보면은 매각하는 차량이 72, 422쪽에 보면 72, 73, 74 제일 마직막입니다.
  그 차량이 매각한 부분이 있는데, 차량 3대?
○총무과장 오현성  400?
이규진 위원    예, 422쪽.
○총무과장 오현성  422쪽이요?
이규진 위원    예, 감사자료 422페이지.
○총무과장 오현성  매각추진중 맨밑에요?
이규진 위원    예, 맨 밑에.
  이것은 필요없어서 매각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지난 11월 하순경에.
이규진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교통순찰차 1대, 청소압축진개차 1대, 청소 그 압축진개차 2대하고 순찰차 이것을 그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 구입을.
○총무과장 오현성  그래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이규진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총무과장 오현성  폐차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폐차시킵니까, 매각을 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매각입니다.
이규진 위원    매각?
○총무과장 오현성  예, 폐차 아니 매각인데 12월 중에 매각계획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매각이라는 것은 어떤 뭐 저 어떤,
○총무과장 오현성  입찰입니다.
이규진 위원    공개, 공개입찰 붙여가지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공개입찰입니다.
이규진 위원    예, 그 다음에 425쪽에 보면은 14번 전산기기 그 폐기현황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규진 위원    425쪽?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규진 위원    이 전산기기 폐기하면 어떤 재활용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이것 폐기시키고 맙니까 이것?
○총무과장 오현성  전산기기는 신 사무기기이기 때문에 호환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그 전산기기가 486인데 프린터기는 686에 해당된다 그러면 프린터가 또 안됩니다.
이규진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이것이 또 맞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기를 하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규진 위원    폐기는 갖다버리냐, 어떤 재활용을 하느냐?
○총무과장 오현성  매각입니다, 저희들이.
이규진 위원    아, 매각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매각하는 겁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규진 위원    아, 예, 이것 폐기현황이 나와가지고 다 갖다버리나 그렇게 생각하고.
○총무과장 오현성  행정용어로 폐기고.
이규진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매각하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7쪽에 보면은 지금 우리 총무국장께서 업무보고할 적에 보면은 지역업체의 보호육성이라고 아까 업무보고 하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규진 위원    그 설계용역하고 그 다음에 공사발주를 보면 설계용역이 17건에 우리 중구지역에 1건 밖에 안줬고, 그 다음에 공사는 172건에 57건 밖에 우리 중구 지역 업자한테 안줬습니다.
  이 업부보고하고는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 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현성  통상적으로 지역업체하면은 대전시를 한 광역으로 묶어가지고 충남도는 충남도만 출입하고, 대전시는 대전시만 출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가급적이면 중구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구 업체가 그 설계업체는 도원엔지니어링이라고 구 대흥2동사무소에 한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95% 이상이 서구에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그래서 그리고 기능특성상, 기능특성상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업소가 가장 좋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추천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그 용역 계약을 맺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사업부서에 어떤 건의가 들어오더라도 다 사업부서도 전부 다 구청장 부하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이규진 위원    구청장 업무보고에서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육성한다 그러면은 중구지역이지요.
  여기 보면은 경기도 업체에도 보니까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경기도는 이게 이것은 경기도가 사정지구 교통영향평가 및 단위계획 변경용역인데 사업성격상 이것은 전국으로 풀어야 되는 이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입찰에서 낙찰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규진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이 용역관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역업체를 활용한다고 해서 각종 토목공사라든지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 업체에 있어도 먼저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을 1순위, 그리고 우리 지역에 살지는 않더라도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이 뭐 2순위, 다음 다른 동네에 살면서 하는 이런 순위를 결정해서 각 사업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사업은 아까 얘기한대로 한군데 밖에 없고 그 용역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특성에 따라서 틀린 용역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 얘기한다는 그 내용은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 곳이다, 뭐 대한민국의 권위자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의견을 개진해 옵니다.
  여기를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 전국에서 이쪽에 그 저 실력이 있다라든지 경험이 많다라든지 이런 것을 해줬을 때는 그쪽의 상황을 부연해서 다뤄주는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3쪽과 그 앞장에 412쪽에 2002년도부터 2003년도의 직급별 승진현황에 승진한 그 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주로 이제 행정직이 인원이 많으니까 행정직이 되겠지만 토목직을 보니까요, 9급에서 8급이 4명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2명이란 말이지요.
  주로 여기 이제 7급에서 6급 행정이 13명이고, 7급에서 6급에 대한 13명에 대한 승진문제는 이 폭이 왜 이렇게 넓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아, 이게 금년도 지난 7월1일자인가요, 7월30일자 인사인데 8월30일자 인사입니다.
  표준정원제 개정에 따라가지고 동에 주무주사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창동, 부사, 대사 뭐 이런 데 사무장이 그 주무주사가 없던 데 그때 그 주무주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13명이 승진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러면 통상 지금 보면, 지금 주무주사라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주무주사들한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그 동 직원들이 통상 뭐라고 불러요, 요새?
○총무과장 오현성  원 공식명칭은 구청 계장은 담당, 그 동 6급은 주무주사가 맞습니다만 과거의 전례 좀 그런 관습이 있어가지고 구청 담당한테도 계장이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고 그 동의 주무주사도 옛날부터 사무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사무장으로 그냥 부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혹시 이런 문제에서 무슨 폐단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잘못되는 문제?
○총무과장 오현성  그래서 과거의 사무장은 사무를 주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특별관리해서 사무를 분장하도록 이렇게 지도 강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사무를 지도를 하면 거기에다가 업무분장을 해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그때 지금 업무분장이라는 게 뭐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사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지금.
○총무국장 이강국  돼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업무분장이?
○총무국장 이강국  전부, 예.
  제가 한 두달 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주무주사가 일을 안했을 때는 그 좀 한계가 있다, 직원이 그 동에 직원이 6명, 7명 밖엔 없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지도를 하고 있고 전부 보니까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물론 뭐 주무주사님들 열심히 하시지만 저번에 그 전 관례를 보면 사무장이니까 사무장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이것 주민들이 혼동이 옵니다.
  혹시 이런 지도 같은 것 해본 적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이 시에서, 시에서든지 중앙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제도를 이렇게 만들다보니까 담당이 되고 주무주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계장이라고 했을 때는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지금 주무주사나 그 담당은 자기 업무,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 이외의 책임은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사건이 생겨서 불려간다 하더라도 이 담당자들이 자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가지, 그래서 지금 호칭도 문제가 있는 것을 중앙에서도 알고 시·도에서도 알고 있지만 이것을 호칭을 변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게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게 이제 업무분장도 물론 주지만 이 사무장제도라고 하면 주무주사가 맞는 것인데 아까 우리 총무국장께서도 좀 전에 답변하시기를 6, 7명 밖에 없는데 업무분장을 준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6급이 하나 올라갔어요 그러다보니까 동장님들이 그 전 사무장 일을 하던, 6급들이 없을 때 동장님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열심히 하는 동도 있겠지만 요즘에 이렇게 보면 몇 개 동을 보면 업무가 주로 지금 주무주사가 많이 하는 것 같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6급이 오는지 있는지 이 업무 준 폭이 늘지를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그.
○총무과장 오현성  그 업무는 그 동 지도·감독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차인철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자치행정과장한테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그 문제야 그러면 내일 또 하면 되고 여기 지금 총무과에 승진문제가 있어서 보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6, 7급에서 6급이 다르니까 주무주사다, 사무장의 호칭으로 부른다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결국은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나 내내 거기에서 거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하나 보면 토목직에서 혹시 타구에 토목직이 6급에 행정복수직으로 근무하는데 혹시 있는 데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타구도 다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토목직이?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우리 중구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중구도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일선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6급이 동사무소 나가서 근무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동은 없죠.
○총무과장 오현성  동사무소는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타구에는?
○총무과장 오현성  타구도, 타구는 있는 데가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유성, 서구 같은 데는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있는데 사기 진작에 문제가 있다.
  승진하는 케이스폭이 굉장히 작다 이거예요, 기술직들이.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토목, 이제 토목 보면...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안영리나 사정지구나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데 이런 데 이런 동은, 양이 많은 동은 동에서 구로 모든 업무가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토목직이 6급직으로 가 가지고 토목에 대한 일률적으로 하면은 더 능률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청 방침이 인사의 방향이 행정직과 기술직간의 그 이제 복수직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직과 기술직간의 그 승진 괴리가 있습니다.
  행정직은 12년, 13년이 됐는데 기술직은 4, 5년 밖에 안됐으면은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복수직이라고 해가지고 기술직을 시킬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비슷한 연조에 승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 조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행정직 숫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행정직은 너무 적체가 되어 있고 기술직은 상대적으로 승진연한이 얼마 되지 않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행정직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3, 4년 정도 차이 정도나면은 기술직도 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도 연구 좀 검토하셔서.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편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 질의해볼게요.
  전번에 우리가 복수직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 6급을 하나 둔다라는 이런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오현성  예,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오현성  사회복지과에 6급을, 가정생활 담당인가 6급을 복수직으로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 7급이 지금 한 5년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최고참이 5년 정도 밖에 안되고 행정직은 12년, 13년, 뭐 10년 이상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7급하고 행정 7급하고 도저히 겨룰 수 없는 이런 상대가 되지 않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7급에서 6급을 당분간 좀 미뤄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들 지금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내내 행정직이죠?
  행정직으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라고 하지 않고 아니 사회복지사라고 부르지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행정직으로 지금 전환된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사들이?
○총무과장 오현성  별정에서.
차인철 위원    별정에서.
○총무과장 오현성  예, 사회복지사가 된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이제 7급짜리, 7급이 한 5년 정도, 많이 된 분이 5년이다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5년 넘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오현성  아, 그 별정직으로 돼 있을 때는 저희들은 일반직에서는 경력이 조금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경력산출할 때 일반직 경력만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은 처음에 일반직은 7급 같은 경우에 7급 공채시험을 보고 들어왔는데 사회복지사는 자격증만 가지고 그 당시에 T/O에 의해서 7급 들어온 직원도 있고 8급 들어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일종에 그 당시의 시대상 사회복지사가 일시에 필요했기 때문에 조금 특혜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직 사기 앙양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행정직하고도 그 연령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고 비슷한 이런 그 추세로 맞춰 나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우리 국, 우리 과장 답변하고 본위원이 파악한 것 하고는 좀 틀린데 지금 답변한 그 문제 서면으로 좀 답변 한번 줘보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420쪽에 차량 운행직원 담당현황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환경요원이라고 비고란에 환경요원이라고 했단 말이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이 분들은 뭐를 호칭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보호과 소속으로 있는 운전기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 8명이 있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환경관리요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요원이 운전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 분들 기능직 아니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환경요원은 환경관리요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차인철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차량에 운전기사명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찬하면 환경요원이라고 비고란에 있어 가지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 환경요원은 환경관리요원이 요원 중에서 자체 선발해서 운전하는거고 나머지는 기능직입니다, 아무 표시 안한 것은.
차인철 위원    표시, 여기 죽 보면 표시 안된 데는 비고란에 표시 안된 데는 기능직이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환경요원이 이제 운전하시는구만, 그러니까 면허증 있는 환경요원이?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미화원이?
○총무과장 오현성  환경, 지금은 다 면허증이 거의 다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환경요원 중에도 그 환경요원 폐기물을 올리는 것보다도 운전하는게 더 나은 업무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룰이 정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환경노조에서 자체적으로 또 환경보호과에서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유능하고 먼저 입사한 직원들을 우대하는 이러한 추세로,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혹시 이분들이 그럴, 그러면 안되고 그럴리가 없겠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불의의 사고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그럴때는?
○총무과장 오현성  이것도 보험에 가입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럽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뭐 급여문제는 오히려 환경요원이 더 많다고 그러던데 운전기능직보다.
○총무과장장 오현성  환경요원은 정부의 특수시책에 따라서 각종 수당이 더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리고 여기 푸른환경 민간위탁운영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요원 비고란에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푸른환경, 푸른환경, 민간위탁 해가지고 두군데에 있단 말이지.
○총무과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이게 도시개발공사에 소속, 그 나가서 파견나가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우리 중구에서?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 2명이 나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여기 지금 2명으로 돼 있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둘 밖에 안 나가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차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예, 그 업무보고서 67쪽에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통신 구현을 하는 그 뜻에서 문자동보시스템 SMS 구축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밝히셨는데 이게 지금 그 문자자동 그 보내는 그 시스템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에게 우리 27만 구민에게 예를 들면 휴대폰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다 일시에 보낼 수 있다 그거죠?
  그런 시스템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러면 비상사태시 예비군이나 민방위훈련, 문화행사, 그럼 각 그 과마다 전체를 과에서 필요할 때 그 때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다 보낼 수가 있다 그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예.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 질의코자 하냐면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시설장비시스템 가격이 3,0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3,000만원을 투입하면서 이 장비를 도입하는 그 효율성이 어떻게 되려나, 효율성은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저희들이 업무보고시에 쟁점이 됐습니다마는 실·과별로 그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정진국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통신계에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에 우리가 통신계에다 설치하면은 동까지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동까지도?
○총무과장 오현성  동에서도.
정진국 위원    동에서도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 동민들한테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부분적으로?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동이나 구민들 통신보안 때문에 핸드폰번호 알기도 용이하진 않을텐데.
  그런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동에서 꼭 필요한 저기가 있을 겁니다.
  가령 통장, 반장, 뭐 자율방범대, 민방위대원, 뭐 예비군들 뭐 무슨.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구민들 전체가.
○총무과장 오현성  오늘은 예비군훈련입니다 하면 예비군 그 대원한테 다 띄울 수 있고, 민방위훈련입니다 하면 민방위 대원한테 다 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가령 도시개발과에서 오늘 지금 어디 산불, 그 정상도가 산불났으니까 전 직원 어디로 집합하라고 하면 전 직원한테 일일이 전화하지 않고 문자메세지로 다 통보를 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 구에만 처음 도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구에도 이런 그 도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도입한 데들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타구, 서구하고 유성구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우리가 세무과에서 세금 독려를 하는데 재산세를 어제까지는 다 낸 것을 확인을 했는데 어제까지 안들어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다면 문자메세지로 납기 내에, 납기가 내일입니다, 빨리 내시지요, 뭐 이렇게 보낸다든지 지금 산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그 기능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에서, 관리처에서 조절을 하면 하는데 그것을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를 하고 세무과에서만 하고 저기 민방위과에서만 하고, 뭐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다 하면 그 절대적인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해서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쪽에서 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예, 뭐 효율성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인지가 되겠는데 가격면에서 왜 우리 구에서 먼저 이 부분이 시작할 때에는 이 전자장비라고 하는 것은 먼저 구입하는 사람은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전국적인 사항으로 대두될 때 이 금액이 전국적인 가격인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만 이걸 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가가 높은지 이 부분에 대해.
○총무국장 이강국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미 지금 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모델로 해서 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가격은 자꾸 신형 기기가 자꾸 도출되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또 실지 계약단계에 그 당시 시스템을 또 봐야 됩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래요.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현재는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실지 구매할 때 또 새로운 기기가 출시되면은 가격이 우리가 예상했던 그 기기가 다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가격은 좋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지금 통신보안, 통신보안 해 가지고 각자 핸드폰을 해서 본위원이 아까 조금 전 얘기한 부분에 의하면 그 동에서 우리 동민들한테 전 동민들한테 알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왜 그러냐면 각자 핸드폰번호를 알고 있다는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다만 통장님들 어떤 중간단체 거기까지는 가능하다 그 얘기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예, 전 동민과 구민을 다 상대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필요할 시에는.
정진국 위원    필요할 시에는?
○총무과장 오현성  본인들한테 핸드폰번호 확인된 번호, 확인한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정진국 위원    예.
○총무과장 오현성  세무과는 세무과 체납시에 뭐 확인했다고 하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가령 방위협의회 오늘 있는데 공문은 보냈습니다마는 깜빡 잊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메세지로 오늘 몇시에 방위협의회입니다 이렇게 총무과에서 띄워드리면은 아차, 오늘 방위협의회구나 이렇게 뒤늦게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아무튼 지금 뭐 이제 정보화시대로 해가지고 고가장비가 계속 도입되면서 이걸 정말 100% 이상 되도록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대책을 미리 미리 강구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시고 진행을 시켰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쓸모없는 또 활용 가치가 없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적극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정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어서 일방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답변으로만 갈음하시지 말고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보완하여 주시고, 생산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획대비 예산집행이 불합리한 부분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발생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최두지  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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