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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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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계속)


일  시 : 2003년 12월 04일 (목)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1시38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민원봉사과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체적인 설명은 어제 총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국 위원님.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2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상태인데 지금 현재 음용수 포함해서 몇 개소 있지요, 비상급수시설이?
○민방위담당 박권흠  총 합해서 62개소입니다.
정진국 위원    62개소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이게 보고때마다 달라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보고때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 올 7월 업무보고 때는 몇 개라고 말씀 올렸습니까?
  올 7월달 불과 한 4개월 전에는 몇 개였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게 좀 음용수 중에서 폐공된 게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냐고요?
  그 때 7월달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64개소.
정진국 위원    예, 7월달에 업무보고를 올릴 때는 64개소로 말씀을 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벌써 2개소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폐소를 시켰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음용수에서 비음용수로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아예 비음용수에서 그 소화기 역할, 소화전 역할도 못하니까 그냥 폐공을 시켜버린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폐공된 겁니다.
  지금 학교시설에 있던 것인데 그 학교가 우리 것이 아니고 자체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자율적, 자체적으로 만들은 것을 우리가 지정했던 것인데 그 시설을 학교가 폐교되고 아파트를 건축하고 하기 때문에 폐공된 겁니다.
정진국 위원    아, 그러니까 학교시설관계로 해서.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그게 폐공돼 가지고 62개소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음용이 몇 개고 비음용이 현재 지금 몇 개소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음용수가 전부 29개소고요, 그 중에서 생활용수가 33개소 해서 62개소입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 말씀을 지금 거꾸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음용수가 32개고 비음용수가 29개 아니예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니,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예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음용수가 29개소고 생활용수가 33개소인데.
정진국 위원    7월, 7월달 업무보고에서는 음용수가 35개고 비음용수가 29개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 중에서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음용수가 29개소 중에서 개방시설이 15개소, 미개방시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9개소가 음용수고.
정진국 위원    아니,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음용수가 7월달 보고시에는 음용수시설이 35개고 비음용수가 29군데인데 음용수가 29개소로 감소를 했다면 무려 6군데가 결국은 음용수에서 비음용수로 6군데가 탈락이 된 것인데 그게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니 지난 번 말씀드린 게 잘못됐나?
  지난 번에 자료낸 것은, 혹시 지난 번 제가 설명드릴 때 잘못 드렸는지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드린 것 같지 않거든요.
정진국 위원    아,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그럼 한번 확인 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확인하기로 합시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그럼 이어서 지금 수질향상 및 관리로 에어써징을 채택하고 계시지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8개소 했습니다.
  아니 예, 8개소 했습니다.
정진국 위원    8개소를 몇 월달에 시행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게 단시일 내에 된 게 아니고 5월부터 해서 9월까지.
정진국 위원    아니 본위원이 7월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는 7월달까지는 전무한 실적이었단 말이예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 그 때 하고 있었습니다.
  전무한 것은 아니고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정진국 위원    하고 있었다고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올해 8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다고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완료했습니다, 예.
정진국 위원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호수에 버드내 조폐샘물.
정진국 위원    버드내 조폐샘물은 올해 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니 죄송합니다.
  에어써징, 에어써징만 부르겠습니다.
  호수샘물.
정진국 위원    호수샘물은 어디에 있죠?
○민방위담당 박권흠  목동에 있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예, 목동.
  또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용머리.
정진국 위원    용머리는 어디고요?
○민방위담당 박권흠  용두동에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용두동.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강변.
○민방위담당 박권흠  태평2동에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또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 다음에 버드내샘물.
정진국 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지요?
○민방위담당 박권흠  유천1동에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모산샘물.
정진국 위원    모산샘물.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당대약수.
정진국 위원    당대약수.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뿌리깊은샘물.
정진국 위원    예, 이것은 어디에 있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뿌리깊은샘물 말씀하시는가요?
정진국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것은 뿌리공원에 있는 겁니다.
정진국 위원    뿌리공원.
  예, 그 다음에요.
  한군데 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지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호수샘물 했지요?
○민방위담당 박권흠  중평약수.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하나, 둘, 셋, 넷, 아, 중평약수.
정진국 위원    중평약수.
  이것은 중평은 어디에 있지요?
○민방위담당 박권흠  유천1동에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유천1동.
  지금 이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원래 2년마다 한번씩 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고 거의 3년 정도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질이 좀 나쁜 데부터 우선 하도록, 오래된 것부터 하도록.
정진국 위원    예,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할려고 하냐면.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뿌리공원 같은 그 샘물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수질이 참 좋지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요?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 안드세요?
  약수 버금가는 그런 수질이라 이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이제 물론 그렇기도 할, 볼 수도 있지만은.
정진국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에어써징 하는 것은 그 펌프 내에.
정진국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녹이라든지 이런 게 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런데 사실 3년이 넘었거든요.
정진국 위원    뿌리공원 시설한 지가 3년이 넘었다고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그래요?
  아, 본위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뿌리공원 이런 부분은 그 선정을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 중구 이 선화동, 석교동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또 음용수 그 관계에 상당히 신경써야 될 데에 집중적으로 좀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알고 참고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렇지, 뭐 뿌리공원 이런 부분은 또 쓰는 그 부분이, 활용하는 그 부분이 그렇게 비상급수시설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용도가 많이 쓰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비상급수, 예, 그 용도는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많이 쓰고는 있는데요.
정진국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이제 그것이 한 5, 6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 됐습니다, 저 시설한지가.
  그래서 물론 먹을 때 이상없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된 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속에 있는 녹물이라든지 이런 걸 제거해야 다음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순서를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랬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리고 매년 지금 음용수 일종의 그 시설이 점점 줄어드는 상태지요?
  점점 감소하는 상태지요, 음용수시설이?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진국 위원    예, 지금 있는 시설 중에서.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좀 그렇다고 봅니다, 더 늘지는 않으니까요.
정진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아직은 저희들이 확보량이 충분, 한 200% 가지고 있습니다, 음용수시설까지 합해서.
  이제 우리는 여기는 주가 개방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음용수 중에도 미개방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개방까지 해서 전체 우리 구의 소요량의, 필요량의 한 200% 정도는, 216%인가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상 없는데 더 하고 싶어도 사실은 마땅한 자리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또 우리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많은 돈 들이기 때문에 이제 중앙에 자꾸 건의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러는 차원에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아무튼 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지대한 관심 좀 가지고 더욱더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정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5쪽, 515쪽이요.
  그 민원자동발급기 발급실적 현황을 보면은 시 차량등록사업소, 옥계동 새마을금고 보면은 1일에 한 2건 정도 밖에 발급이 안됐는데 과연 이것 자동발급기가 이게 활용가치가 있는가, 또 이 활용가치가 없으면은 이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소로 어떻게 옮길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사실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것은 사실 우리가 산 게 아니라 시에서 사 가지고서 거기다 설치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러다가 자기들도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지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저희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옥계동도 옥계동 저희들이 이제 시설한 것이고요.
  그런데 주민 편익을 위해서 또 동사무하고 먼 곳에다가 설치하려고 이렇게 사실 하고 했는데 이용실적이 부족해서 동이나 이런 데 또 우리 그 구보에나 이런 데다가 계속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설치된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홍보를 해도 그렇고.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규진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시에서 활용하려고 시에서 산 거예요, 우리 시설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한테 인계를 해줬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관리전환 시켰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래서 관리전환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 잘, 우리 주민들한테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냥 관리전환 받아가지고 있지 사실상은 어디로 이동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민들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저희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옮기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활용가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렇게 저희한테 장소 이전을 허락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것을 장비가 우리 구로 넘어왔으면 시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아, 그런데, 그런데 이 목적이 이게요.
이규진 위원    예, 최초 설치된 목적이?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요, 이 목적은.
이규진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자기 차량관리사업소에 오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서 한꺼번에 일을 보고 가도록 하려고 대전시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다가 우리 것을 그냥 만들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주고.
이규진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소를 이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있도록 해주는 방안을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규진 위원    그렇게 되면 동과 좀 거리가 원거리로 떨어진 그런 저 밀집장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규진 위원    그런 데 어떻게 확대보급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이규진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이제 시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그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요전에 시에서 한번 할만한 소요량이 얼마나 되나 파악을 해보라고 해서 업무연락으로 해서 그냥 파악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다시 한번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최소한도 금년도만큼만 한 3대 이상 그래도 좀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되진 않았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어디 어디에다가 지금 확대보급 하시려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직 뭐 어디 어디 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또 아무리 아파트 밀집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동하고 너무 가깝다든지.
이규진 위원    동하고 가까운 데는, 예, 좀 원거리로 떨어진 데.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또 인구가 많다든지.
이규진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이런 데다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수량이 확정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어떻게 주민여론 수렴을 하셔가지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이규진 위원    동과 좀 거리가 멀리 떨어진 데에 그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든지 확대보급을 해가지고 여기 나온 것은 전혀 활용을 안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이규진 위원    뭐 1일에 2건 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호적업무는 현재 전산, 전산처리가 다 되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뭐 제가 지금 이 질의하는 사항은 관계 없는 것인데 이번에 호적 그 등·초본 발급현황 아, 신고접수, 호적신고접수를 보니까 혼인하고 이혼하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이규진 위원    이것 이혼이 한 40% 가까이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과장님 보고 이것 혹시 느끼는 사항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혼인이 2,961건이고 이혼이 1,298건인데 10월30일 현재 그 혼인 대 이혼의 비율이 44%가 납디다.
이규진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래서 이혼이 자꾸 점점 늘어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뭐 그것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세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뭐 심지어는 세번, 네번을 거듭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510쪽에 보면은 4번에 그 민원안내 및 도우미운영실태가 있습니다.
  510쪽.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이규진 위원    510쪽, 510페이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민원안내·도우미운영실태.
이규진 위원    예, 여기에 그 동, 동의 도우미도 같이 포함된 현황입니까, 이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 여기 사실 이것은 잠깐 또 설명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동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시민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거기에 시간대별로 배치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별도입니다, 그것은.
  동하고는 별도.
○총무국장 이강국  예, 동하고는 관계없이.
이규진 위원    아, 이것은 동하고 관계없이?
○총무국장 이강국  예.
이규진 위원    그럼 구?
○총무국장 이강국  구에만.
이규진 위원    구 민원실에?
○총무국장 이강국  민원실에, 예.
이규진 위원    예, 동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이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철 위원    감사자료 513쪽에 민방위 장비물자 보유현황 및 수급계획에서 이 방독면 4종에 1만6,434개가 확보량이라고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이 1만6,434개가 어디 어디에 지금 보관되어 있고 비치되어 있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주로 동에도 있고요, 동에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주로 동사무소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그 동사무소에서 이것 확인하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것?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확인, 관리는 누가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관리는 동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차인철 위원    위임이 됐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동장한테 위임이 됐으면 그 동 직원 중에 누가 이제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겠구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볼 때 몇 개 동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지상에 보관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하에 보관하고 있는 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습기가 많이 차고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그리고 다른 물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이게 중차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관리가 잘못 돼서 유사시에 필요로 할 때 잘못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렇지 않아도 저도 동을 다니면서 보고 확인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너무 시건장치부터 문제가 있다, 급할 때 쓰려면은 시건을 너무 잘 해 놓은 것, 뭐 분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건을 열심히 하지만 급할 때 쓰려면은 시건을 쉽게 하라, 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다음에 이미 뜯어져 있는 것은 아니 안뜯어져 있는 것은 포장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 없다, 그러나 포장되지 않은 것은 한·두개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다시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해서 또 그 정리가 잘 안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것이라든지 또 그런 현황표 같은 것도 해서 지난 번에 한번 싹 돌아봤습니다.
  엊그저께도 한번 몇 군데 가본 적도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괜찮아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직은 큰 문제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행정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본위원이 보는 데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응급처치세트 같은 것도 보면 그 안에 붕대니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일회용 반창고 같은 것?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하에서 보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습기 때문에 문제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습기 차니까 그것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도록.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렇게 좀 하고 혹시 소화기전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소화기는.
차인철 위원    민방위에서 관리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민방위가 아니고 저 건설과.
○총무국장 이강국  직장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 즉 말해서 우리 구청에 있다고 한다면 청장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우리는 업무의 규정은 청사관리하는 쪽에서 보지요.
차인철 위원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러나 혹시 다른 구청이 아니고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있지요, 그것은.
  있어서 그것은 동장이 관리를 해야지.
차인철 위원    동장이 관리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에도 그 물건은 관리를 해당부서에서 하지만 총무과에서 소방교육 일환으로 며칠 전에 교육을 전부 한번 했습니다.
  동 직원들까지 전부 불러서 소방서에서 소방파출소장을 불러다가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사실상 관리를 해당 부서장이 할 수 밖에 없어요.
  동장은 우리가 계속 가서 봐주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라 지침을 내려준 겁니다.
차인철 위원    위임사항이겠지 이제?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그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다 이거죠, 특히 보면.
  얼마 전에도 교육을 하셨다는데 보니까 이런 시내 같은 데에는 뭐 별로 비치하는 게 없을 겁니다.
  공공시설 안에나 비치하고 그러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그러나 변두리지역 같은 데 보면 소방차가 막 못 올라간단 말이지.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소방호스가 막 바로 못 연결될 때에는 우선 급하니까 소화기로 해서 진압을 해야 빨리 소화를 해야 되는데.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이 관리가 소홀하다 잘못된 것 같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국장 이강국  그래요.
  왜냐하면 수시로 이것을 흔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흔들지 않아도 이렇게 엎어만 주면 된데요, 저도 그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엎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몇 년을 놔두면은 그것은 못쓴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교육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부 실무자를 지정해가지고 엎어주는 작업도 하고 그 작업을 했습니다.
  얼마 안됐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동장이 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동장은 또 이제 다른 직원을 시킨다든지 그 통에 비치되어 있으면 그 통장을 시킨다든지 반에 있으면 반장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최일선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소홀하면 꼭 필요로 할 때 화재가 났을 때에 진압이 안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본위원이 몇 군데 파악해보니까 열쇠가, 열쇠를 잠궈놓으면 그것 큰일나지요, 그것 열쇠로 잠궈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
  그런데 열쇠를 잠궈가지고 녹이 빨갛게 슬은 게 있다 이 말이지, 그것은 관리가 몇 년동안 안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디서 관리하는가를 내가 여쭤보면, 질의하는 게 뭐냐하면 앞에 무슨 소방대 이렇게 써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차인철 위원    보면 그래서 제가 놀랬습니다.
  소방대에서 이것을 하는 것인가,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가, 충약은 잘 되고 있나, 관리자가 누군가 이것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좀 자신있고 확실한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시켰습니다만 사실 최종 마지막 사람이 점검을 안하면은 사실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해당부서 동사무소를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철 위원    예, 그래요.
  열심히 하시도록 노력하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차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차위원님의 그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소방관계 때문에 그 직장이라든지 회사 이런 데에는 예를 들면 10인 이상 근무가 된다든지 하면 그 소방훈련편성표를 해서 연 몇 회씩 이렇게 훈련을 하게끔 되어 있고 방화, 불이 났을 때 대피하고 그런 방법을 전부 다 편성표가 있는데 우리 중구에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표가 있다면 관리자도 있고 방화관리자, 위험물관리자 다 여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다 비치가 되어 있을테고요, 그런 자재관리라든지 그러면 항상 그 편성표에 의해서 움직인다면은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동에도 마찬가지고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그게요.
박일순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누가 이렇게 점검한다 이런 편성표가 아니고 그 소화조, 무슨 그 저 또 무슨 방호복구조, 뭐 이렇게 해서 조를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뭐 어느 복도에 있는것을 누가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침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시켜가면서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총무과 앞에 있으면은 총무과장이 책임을 지고 해라, 이게 대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서 그것을 소홀히 합니다.
  지금 아까 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나 그것을 누구를 지정을 해주는 그런 기초단계를 지금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일순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과 앞에 있는 것은 총무과 너희들이 책임지고 엎어놓고, 예.
박일순 위원    하기야 이건 뭐 불이 어디서 발생이 되든 가까운 사람이 그 장비를 초동 진화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 아니면 동, 예를 들면 어떤 기업체라든지 전부 다 그 편성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연 몇 회 교육실시 성과도 소방서에 보고토록 되어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감사도 나와 보고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또 그 소방기구가 부실한지 아니면 시효가 넘은 것인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적발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전부 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전체 교육을 받은 그 부분은 어떤 편성표에 의해서 수시로 이것은 뭐 화재라든지 어떤 위험은 수시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국가의 재산이고 또 우리 구 재산을 틈실히 지킨다는 의미는 막중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차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본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기 만들어진 기 기구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월 1회라든지 국장이면 국장, 그 산하에 주기적으로 교육을 이루어서 수시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이것을 활성화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금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보다 원활히 시키고 각종 시설의 점검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각종 구성되어 있는 그 편성표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차인철 위원으로부터 현장확인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차인철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차인철 위원의 현장확인 실시에 대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12월8일 현장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66쪽.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동별 새마을지도자 편성현황을 보면은 문화1동하고 산성동만 새마을지도자가 별도로 편성되고 나머지는 전부 통장하고 겸직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그 상급기관의 지침은 어떻습니까?
  혼성편성이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법적으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새마을중앙회에서 남자를 통장과 분리를 해서 남자로 새마을지도자를 위촉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지침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침이 작년, 작년 가을,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작년 가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이규진 위원    작년 중반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중반쯤.
이규진 위원    본위원은 중반쯤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그런데 2개 동은 전부 다 새마을지도자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동도 전부 다 별도로 새마을지도자를 편성을 앞으로 편성할 방침입니까, 그냥 계속 통장을 이렇게 겸직하도록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앞으로는.
이규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별도로 통장을, 통장과 별도로 새마을지도자를 위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규진 위원    언제까지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까지라고는 제가 말, 못 박을 수가 없고요.
이규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 도시에서 별도로 위촉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이규진 위원    아니 어려워도, 어려워도 새마을협의회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으면 이것 통장이 새마을지도자를 겸직을 하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내년도 상반기 안이라도 상반기까지라도 이것을 새마을지도자를 별도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통장이 새마을지도자를 겸직을 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문제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어떻게 과장님은 그런 것 못느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 문제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아마 새마을지도자는 별도 이 뭐 현재 같은 도시인데도 문화1동, 산성동은 별도로 편성이 됐는데 다른 동은 아마 동장이 이것을 하려고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한 것으로 아마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려고 생각도 안해봤을 겁니다.
  그렇죠?
  좀 구에서 강력하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언제까지 편성하라 뭐 그런 지침은 내려온 게 있습니까, 동에다가?
  언제까지 편성하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은 그 지침을 내려준 것은 없고요.
이규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지도자 이제 새마을중구지회에서 각 그 동에 협의회장들한테 이제 지침을 요청하고 있고 저희는 그 옆에서 그렇게 빨리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현재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습니다.
이규진 위원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것을 좀 별도로 편성을 하셔야 되요.
  뭐 통장이 새마을지도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통장 임무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임무에는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없는데 하면은 안되죠, 그건 위배되는 사항이니까.
  그러면은 새마을 그 협의회에서 내려간 사항을 구청에서 지시하기 곤란하면은 통장은 새마을지도자를 겸직을 할 수 없다, 그런 지침을 내리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고요.
이규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하여튼 별도로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자료 459쪽에, 459쪽.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실버행정도우미제 운영문제인데 이 동 같은 데에는 행정도우미가 노인들이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 당시 지금 60세 이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어떤 행정능력 어떤 향상이 목적인가, 어려운 노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목적인가 이게 잘 보면 실행이 안됩니다.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도 당초에 목적은 동에 인력이 부족하고 또 연세가 많으시면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의 여가를 활용해서 어떤 동 행정에 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서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보상금으로 하루 5,000원 정도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60세 이상이다 보니까 60세 이상자가 희망하는 분이 많지를 않고 또 그 분들한테 어떤 행정적인 일만 시킬 수가 없고 하다못해 환경정비하는 것까지 좀 시키다 보니까 직접 나설 분들이 별로 없고 또 5,000원의 보상금으로 그것을 할 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어떤 그,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시행이 어떻게, 앞으로 시행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것은 그 시비 50%가.
이규진 위원    예, 그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부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장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분을 찾고 그 분들을 여가 선용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어떻게 금년도에 동에 나가셔 가지고 어떻게 현장을 점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도우미 활용상태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 죄송합니다.
  도우미 활동하는 상황을 직접 저희들이 점검하지는 않았고 활동현황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현황만 받으시니까 실제 동에 가보면은 저는 동에 다른 동도 자주 나가보는데 도우미가 없는 데도 많고, 혹시 노인이 한다 해도 거기 의자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어떤 활동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만 낭비하는, 예산만.
  그래서 1인당 월 한 14만원 정도 나가지요?
  그 1일에 5,000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하루 5,000원.
이규진 위원    하루 5,000원이면 일요일날 빼고 한 14만원 정도 나가네.
  그럼 연간 한 2,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우리 구에 총 예산 나가는 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총 예산이 5,100만원입니다, 전체는.
이규진 위원    5,10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전체는.
이규진 위원    아,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산은 그렇습니다, 5,100만원.
이규진 위원    예, 그래서 그 참여인원이 209명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다시 시행을 한다면은 어떻게 획기적인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지 금년과 같은 그런 똑같은 그런 도우미제도를 활용하면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금년 며칠 안남았지만 어떤 좋은 제도를 좀 개선하셔 가지고 이왕 예산이 나가면은 좀 동에서 그 도우미도 할 수 있고 어떤 노인들한테도 그 용돈이랄까 도와줄려면 그것을 해서 좀 우리 구의 자치행정과장이 뭐 도우미제도에, 동에 나가서 어떤 직접 교육을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제가 알았고요, 하여튼 뭐 행정도우미 운영에도 좀 활성화가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지금 자유총연맹에 나가는 그 금액을 저번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서도 그 후에 점검을 해보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때 말씀드린 부분을 점검하신 결과가 있으시면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가 자유총연맹에는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박일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가 뭐 금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정해진대로 보조를 합니다마는 보조하고, 보조할 때는 이제 보조목적, 사업목적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보조를 하니까 그 보조대로 썼는지는 일단 그 예산집행 뒤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박일순 위원    확인이 전반기라든지 후반기 뭐 이렇게 1년에 1번 하는 겁니까, 2번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상반기에 1번 저희들이 그 보조금 결산을 받은 적이, 받았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때 이상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가 정산받은 바에 의하면 그 내용에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동 지도위원회 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출석을 하든지 아니면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문의를 했더니 전혀 받은 사실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주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통장에 내려준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통장을 만들어서 준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통장을 만들어 도장하고 만들어 달라고 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60만원을 수령해가지고 동 지도위원회에서 활용을 했느냐, 돈은 무슨 돈을 받았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 확인해 봐야겠다 본 지도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은 확인했더니 이상이 없더라 이 부분은 좀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서면으로 결산을 받은 바를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실하게 짚고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드리면 어떠실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자꾸만 짚고 넘어가냐 하면은 분명히 전에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예산집행하는 것을 확실하게 지도·감독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그게 전달이 안된 부분들이 상당수 있고 동에서 움직이는, 그 이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움직여주는 모든 부분들이 구에서의 기능과 동의 기능이 각각 놀고 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발견되고 있고 좀 더 동 기능에 가서 동에서 보면은 좀 유사한 문제지만 자원봉사, 부녀회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얽히고 설키고 어떤 이 부분에서 행사하면 이쪽 부분에서는 어떤 그 거기에 인원이 더블되는 경우도 있고 갈려있는 부분은 또다시 다른 문제도 자꾸 번지고 화합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 민간단체 그 보조금, 정액보조금이 되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주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비용인데 이것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야 할 관청이 주고서 나 몰라라. 아니면은 서류상으로만 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밑에 내려가 보면은 그것은 아니었다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반기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결산을 받아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어차피 하반기 결산이 또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실제대로 나가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이상유무를 판단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은 환수조치까지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예산편성도 있고 지금 이 임기가 끝나, 이 회기가 끝나면 바로 들어가서 내년도 예산 또 추경 이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과연 그 부분을 그대로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동 대표의 지도위원들을 출석을 시켜서 과연 받았느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지금 그 집행방법이나.
박일순 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집행방법이나 수령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내년도 예산편성문제가 이제 금년과 같이 그냥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은 어차피 풀보조금으로 써서 내년 초에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정액이다, 임의다 안가리고 전 단체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보조금액을 결정을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자유총연맹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무리 정액이라는 말이, 정액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박일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에 올라온 것도 그 부분을 제가 읽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은 모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치위원회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금액을 정상적으로 쓰지 않았다, 그리고 영수증만 첨부한 겁니다.
  그 영수증 첨부 실례를 보면은 이 부분이 사용되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사용이 된 것을 처리를 하고 있더라 그 부분도 엄밀하게 검토해 보면은 그 집행이 잘못됐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난 상반기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해봤는데 서류상으로는 이상 있는 부분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반기 결산을 받아서는 현재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시간관계상 뭐 어렵겠지만 이 부분을 각 동 지도위원한테 실질적으로 서류를 제출받고 그 결과를 회기 중 안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용의는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이 의회 회기 중에요?
박일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상당히 시일이 좀 급할 것.
○위원장 최두지  아니 그게 빨리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안건심사도 있고 예산안 심의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전액 삭감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회기가 20일까지인데.
박일순 위원    예산심의가 언제부터 있죠, 회기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산심의는 그 이전에 이루어지지요.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빨리 해주셔야 될 사항이라 그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사실상 예산, 아까 말씀드린대로 풀보조금 예산으로 총액 예산이 서기 때문에.
박일순 위원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간에 하여튼 나갈 것 아닙니까, 어디에 배정이?
  서류 검토해서 아, 여기는 얼마 주겠다, 뭐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내년도에나 결정이 됩니다.
박일순 위원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결정짓는 내년도 예산, 본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도 참고해 가지고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옛날 같이 그냥 아, 이것은 매년 그냥 지불하는거다, 이런 개념은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알고 진짜 국민의 세금을 구민의 세금을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임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좀 살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령이 잘 되고 있는지 그 기능이 제대로 움직여지는지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점검을 하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예산심의 전에 회기 내에 제출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일순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요 차후라도 항상 문제가 걸리는 문제기 때문에 기왕에 좋은 의도로 이런 단체들을 지원하고 복지와 모든 문제를 잘 이끌어가려고 애쓰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상당히 참 애로가 많겠습니다만서도 그러나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것을 다 확인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의 샘플만이라도 좀 해서 과연 이것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주셔야 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전체는 다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샘플 몇 개씩이라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가지 지금 이것보면은, 예, 그러고 한건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서도 구의 그 단체들하고 동의 단체와 좀 일을 하다보면은 약간 어긋나는 점도 구에서는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원봉사라든지 바르게살기 또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라고 해도 뭐 효도마차집, 빨래무료방 그런 것 전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그러나 만약에 동 기능에 내려가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인원들이 거의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도 하고 통장도 하고 부녀회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겹치고 또 한가지는 자원봉사에서 만약에 김장 담그기를 한다 그러면은 부녀회에서도 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어떤 약간의 보이지 않는 그런 알력 아닌 비슷한 그런 일들이 자꾸만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움직여서 동 화합차원에서 주민들이 전체 어떤 것을 할 때에 확실하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전혀 지금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각자 그 단체장이 주관해서 그냥 하는 수도 있고 동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서 협조를 구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그 기능이 동에는 동 기능이 있고 동에는 동장님이 그 동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동정보고를 해서 동향보고를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잘 안되고 있는 게 상당수 있다, 예를 들으면은 자원봉사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은 뭐 자기네끼리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또 몇 명이 모여서 이웃사랑 나누기에서 몇 사람 모이는 것도 아니고 대대적으로 해서 문화1동이고 2동이고 전체가 다 소문내가지고 했는데 동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는 행위, 그런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에 대한 큰 행사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치나 모든 부분들이 이 자치행정과에서 각 분야의 동장한테 그런 더 세밀하게 교육을 해가지고 동에 대한 그 활동사항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잘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계시면은 앞으로 어떤 방향이 계시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 동정이 이제 각 단체별로 제각각 돌아가고 또 어떤 화합된 모습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각 단체별로 단체의 어떤 성격이나 기능적으로 다른 단체하고는 좀 달라서 이 단체에서 예를 든다면 김장을 하고 저 단체에서도 김장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동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는 동장이 컨트롤을 해가지고 단체간에 서로 화합된 모습을 보이면서 같이 이제 한자리에서 또는 뭐 업무를 분담을 해서라도 이렇게 한다면 더욱더 그 동 운영에 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매번 행사때마다 동장으로 하여금 전부를 하나로 통과를 해서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일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각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하는것을 좀 더 권장을 하면서 그 분들에게 좀 잘 하도록 지원을 해드리면서 단체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없도록 동장들이 중간역할을 잘 수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이제 각 동장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지시사항을 전달할 기회가 있을 때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거기에 첨언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동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 그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서도 각 단체들이 그것을 시행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거죠, 그러면은 어차피 구에서 한달에 한번이고 자원봉사협의회,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주민자치, 각 동의 위원장 다 모여서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구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하죠.
박일순 위원    그때 그분들한테 그것을 완전히 주입을 시켜주면은 꼭 굳이 동장한테 뭐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 제가 드린 얘기는.
박일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거죠, 각 단체별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아니 단체별로야 어떤 자율성도 존중을 하면서 또 그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해드리면서 동의 어떤 화합된 모습을 보여야 될 그러한 큰 자리나 그런 일을 해야 될 경우는 동장이 중재를, 중간에서 참 조율을 해가면서 화합된 모습을 보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런 판단이 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제가 동장들한테도 각종 지시할 기회가 있을 때 충분히 전달토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각 그 단체들, 동 대표가 한달에 한번에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주지를 시켜가지고 모든 일을 자생적으로 하되 어떤 그 협력사항이라든지 큰 행사를 할 때는 혼자 힘 갖고는 안되니 이런 부분들 동장한테 동향보고가 올라오도록 하고 또 동장이 각 단체장한테 의뢰를 해서 야, 이거 큰 행사가 우리 동에 있다, 다같이 협력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화합을 시킬 수 있는 그 중간역할은 동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각 단체의 그 장을 회의할 때 주지를 시켜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는데요, 각 동마다 60만원씩을 이제 전부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게 각 동마다 그 자유총연맹 그 동책이라고 할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동 위원장.
윤진근 위원    동 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을 똑같이 60만원씩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인구가, 회원이 더 많으면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회원 숫자대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동당 60만원이고.
윤진근 위원    동당 60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하나같이 30만원씩 30만원씩 2번을 넣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급되는 게.
  그런데 그 이튿날 30일에 또 다 지출이 돼, 응?
  즉 말하면 제가 9월23일날 이렇게 이제 지급이 됐단 말이예요, 입금이 됐어요, 통장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럼 24일날 하나같이 다른 동이고 동마다 전부 똑같이 나가.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동 위원장, 동의 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시로 빼서 쓰는 것인지 자유총연맹에서 본부에서 일시로 넣었다가 다시 빼가는 형식인데 그게 조금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 예.
윤진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럼 전 동이 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23일날 입금, 24일 출금?
윤진근 위원    예, 이것 한번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틀려봐야 하루 틀립니다, 하루,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이지 그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형식으로 동사무소를 동에서 각 동에다가 60만원씩 넣어주고 내부적으로는 다 빼가는 게 아니냐, 서류만 맞추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한번 그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 다음에 또 바르게살기, 조성에는, 다 이 보조단체를 이렇게 이제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주면은 실·과에서 담당자나 담당 그 부서에서 해서 이 점검을 합니까, 감독·관리를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뭐 연에 한번씩 뭐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달이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각 동의 보조금을 이제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그 보조금을 주게 되면은 사실상 저희 구에서 직접 하나하나 하는 것까지 점검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동장이 있고 또 동에 그 업무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정산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전 동을 전부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까지 어떻게 썼는가까지 확인을 할 수는 사실상 없었고 지금까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러면요, 좋습니다.
  보조금이 나갈 때는 계획서가 반드시 첨부가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1월달에는 뭐하고 2월달에는 뭐하고 죽 그렇죠?
  아니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계획서가 들어오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계획서가 들어오면은 보조금이 남아, 이 회계년도로 보면 보조금이 남으면 당년이지, 당년, 그렇죠, 쓰는 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죠, 당년, 그해.
윤진근 위원    예, 그렇죠?
  그럼 보조금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 반납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반납되죠.
윤진근 위원    반납되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반납된 동이 있습니까,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 2002년도나 이렇게 죽 보면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원금 중에서 보조금 원금 중에서 반납된 것은 거의 없고요.
윤진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다만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입만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자수입 반납받았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좋습니다.
  한번 봅시다.
  175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감사자료 175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지금 하나은행 중촌동 것인데 조승호씨 것인데.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2002년도 12월30일날 중촌동장이 예입한 통장에서 64만1,722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그것 반납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CMS라고 이게 약자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왜 제가 본위원이 묻냐면요, 다달이 나가요, 이것 무슨 보험인가 뭔가 지로로 나가는 것인지 다달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예?
  다달이 얼마 나가느냐면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5만1,000.
윤진근 위원    5만1,090원하고 6만3,860원이 나가고 있어요, 이게요.
  한번 보세요, 죽 한번 보세요.
  그대로 금액이 나갑니다.
  이 뭔가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글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미처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죽 한번 이게 지금 내역서 부분을 죽 한번 보세요.
  전부 이게 의심나는 게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우리가 처음에 눈에 띄는 것은 CMS, 응?
  그렇지 다달이 한번 보세요, 이 뒷장도 한번 보세요.
  177페이지까지 죽 한번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봤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뭔가를 좀 모르겠어요.
  이 바르게살기 보조금을 가지고 뭐를 하는 것인지,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부 보면 행사를 쓰는 것은 별로 없고 무슨 뭐 경찰서, 무슨 뭐 이게 뭐예요, 또 이게 뭐 9월22일에 자동이체해서 신한보험 이게 뭔가 모르겠어요.
  신한보험 2만8,950원, 2만9,750원 이게 자동이체 나가는 것인데 이게 뭔가 모르겠어요, 뭐에 쓰는 것인지, 응?
○위원장 최두지  그 저 담당은, 담당도 모르나?
  담당이 답변 좀 해봐요.
○새마을담당 노희빈  동 관계.
○위원장 최두지  여기 나와서, 잘 안들리니까.
○새마을담당 노희빈  새마을담당 노희빈입니다.
  저희가 이 구 단위 관계는 저희가 일일이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 동 단위로 이런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은 미처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즉시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말이죠.
○위원장 최두지  저 담당말이요, 담당.
  전화해가지고 중촌동에 그 내용이 뭔가 지금 확인을 해봐요.
○새마을담당 노희빈  예.
윤진근 위원    여기 의심나는 것 말이예요, 계장님 말이에요, 의심나는 것 있죠?
  예?
○새마을담당 노희빈  예.
윤진근 위원    여기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예?
○새마을담당 노희빈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을 좀 발췌해 가지고 우리가 연중행사를 하는데 쓰일 수 있는 그 업무의 그 계획서가 있는데 거기에 별도의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왔잖아요?
○새마을담당 노희빈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을 의심나는 것 있으면 전부 해서 발췌 좀 해주세요.
  물어보세요.
○새마을담당 노희빈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획서에 의해서 보조금을 준다, 예?
  했단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 다음엔 이제 남으면 반납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중촌동 64만원 정도 이것 12월30일인데 60만원이 왜 반납이 안되냐 이말이에요.
  이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여기 보세요.
  64만원 남았죠?
  그 다음에는 1년내내 이제 170만원 주지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우리가 연 170만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동별로.
윤진근 위원    예, 1년내내 행사를 안하고 1월달에 행사를 160만원인가를 다 쓴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한번 또 알려 드릴까요?
  보세요.
  201페이지 봅시다.
  201페이지.
  봐요, 12월23일날 167만9,382원이 남았어요, 잔액이.
  2003년1월24일날 167만8,382원으로 행사를 했어요.
  돈이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2002년12월23일날 167만9,382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반납이 안되고, 2003년1월24일날 167만8,382원이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내내 행사를 안했다는 것 아니예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말에 이렇게 한꺼번에 집행할 때는 무슨 사유가 있든지 아니면 잘못 집행이 됐든지 둘 중 하나인데 그것을, 그것도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윤진근 위원    아니 연말에 우리가 12월31날 마감해서 그 다음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이 아니라 지출이, 그 다음 해 2003년도에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반납해야 되잖아, 그것은 응당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연도폐쇄기가 있기 때문에 회기년도가 이제 1월, 12월 말까지 원인행위가 되서.
윤진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1월, 2월 말까지.
윤진근 위원    2월 말까지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집행을 하면은.
윤진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다만 이제 그 원인행위가 과연 12월 말까지 뭔가 됐느냐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내가 존중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이 보조금관계는 틀림없이 12월이면 12월 당해년도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이지 명시이월, 이월이라는 자체는 이 보조금에서 이월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없죠.
윤진근 위원    그럼 이월이라면은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납을 하고서 다시 재정을 받는 것이지 명시이월이 어디 있습니까, 이월액이 어디 있습니까?
  이월액이라는 게 보조금이 이월액이라는 게 있습니까?
  말이 안되는 거지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월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윤진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윤진근 위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왜 그러냐, 제가 한가지 175페이지 아까도 본 데에서 이월잔액이 써있단 말이에요.
  2002년도 12월26일날 이월잔액이 돼 있단 말이예요, 이게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달에 2003년1월15일날 CMS로 돈이 나가고.
  그러면 그만한 것을 활동을 안했다는 겁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내역은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렇게 아무 그것도 감사에 대한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자꾸 그러면 안되죠.
  이게 실질적으로 보세요.
  더군다나 목, 그 타이틀이 보조단체가 누구냐면 바르게살기예요, 바르게살기.
  예?
  남들을 바르게 해서 지도·편달할 수 있는 지도위원들 말이에요.
  딴 단체에서 한다면 그것도 안되지만 바르게 고쳐나가자는 그 취지에서 추진된 그 단체란 말이예요.
  어떻게 바르게 살자고 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못살고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이 단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 전 예도 하나 있었어요.
  내가 본위원 지역이라서 참 말은 못하겠지만은 바르게살기 보조금을 줬는데 바르게살기 보조금에서 위원장이 나오니까 그 보조금으로 선거비용을 주는 예도 있었다고요.
  어떻게 바르게살기가 그 위원장이 나왔다고 자기들 위원장이 나왔다고 선거자금을 줍니까, 그게.
  그러니까 바르게살기면 말 그대로 바르게 살아서 주민들한테 잘못된 부분을 홍보하고 선도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그것을 계몽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지 이 서류 자체에도 이렇게 된 상태에서 참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이렇게 해놓고서 남한테 어떻게 바르게 살자고 합니까, 응?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좀더 확실하게 집행하는데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 문제는 그렇고요.
  이건 감사자료에 좀 떨어진 것인데 이 통·반장설치조례 규칙 있죠, 규칙?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한번 보십시다.
  본위원이 누차 얘기를 해서 그게 규칙이 행정기관에서 규칙을 정하는데 그것을 좀 변경해서 변경된 것을 변경됐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영 그게 안올라와서 궁금한 사항에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대개 보면 규칙이라는 것은 기획실 법무통계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는데 행정자치과에서는 이것 규칙이 여기 잘못된 것을 개정해달라고 의뢰를 하셨나 하고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 소관 분야는 저희들이 해야죠.
윤진근 위원    해야죠?
  했는데, 그것이 됐나 안됐나를 제가 한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조례 규칙에 보면은 제4조에 보면은 편의제공조례에 제10조 규정에 의한 편의제공범위, 다음과 같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 적십자회비 면제,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통장들한테 면제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수거수수료 면제,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가지고 있는 쓰레기봉투를 얘기하겠죠, 그렇죠?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징계수거수수료는 그럼 뭐예요?
  쓰레기봉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옛날 그 쓰레기수수료.
윤진근 위원    쓰레기수수료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럼 쓰레기봉투로 바꿔야죠, 그렇죠?
  그냥 놔두겠어요, 그대로?
  쓰레기수수료를 지금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지금은 아니죠.
윤진근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번째 보면 방범비 면제, 네번째 동의 공부 무료열람하면, 세번째 방범비 면제 이게 되어 있습니까?
  방범비 면제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 잠깐 윤위원님, 잠깐만요.
윤진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일전에 먼저 번에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인 것으로 제가 아는데.
윤진근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난 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7월18일자로.
윤진근 위원    10월18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7월.
윤진근 위원    7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7월18일자로.
윤진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을 이제 제가 개정을 해서.
윤진근 위원    개정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했습니다.
  해서 그 징계수거수수료 면제하고 방범비 면제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삭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거기다가 쓰레기봉투 무상으로 주는 문제는 이 조례 외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그 규정에 그냥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명시를 안하고 그 2개 조항, 지금 말씀하신 부분 징계수거수수료 면제하고 방범비 면제 조례는, 그 규정은, 그 조항은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삭제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7월18일자로.
윤진근 위원    예, 7월18일자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알겠습니다.
  뭐 미비한 사항은 뭐 위원장님 미비한 사항은 아까, 들어오는대로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감사자료 95페이지에서 중촌동 새마을협의회건이지요?
  그래서 96페이지를 보면은 보조금이 30만원씩 해서 3번 들어가서 9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2003년8월5일자로다가 90만원이 한꺼번에 빠졌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이것 한번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동에서 지금 각 단체별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선 일일이 하나하나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게 동에다만 맡겨놓으시니까 이게 이러한 결과가 결국 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 사업목적에 의해서 사용된 돈이 아니고 그냥 지출을 하기 위해서 빠진 돈 같으단 말이죠?
  어떤 동을 보면은 2월달에 무슨 뭐 플래카드를 만들었다고 해서 빼는 데도 있고 또 청소용 빗자루를 사는데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또 새마을 조끼를 또 만들어서 새로된 회원에 대해서 주기 위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한데 그렇게 일목 요연하게 지출이 돼야지 이게 뭐 한꺼번에 90만원씩 이렇게 싹 빠져나갈 것 같으면은 이 지도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게 사업 목적상 써지지 않은 돈이다 하는 그런 결론을 본위원은 내리고 싶은데 이게 동에서나 구청에서나 무관심하고서 지도를 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냐,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도가 소홀했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인정을 하시고 차후는 구청에서 다 못할 것 같으면은 동에도 전부 행정가들 아닙니까?
  동에 시켜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그 새마을계에서 일괄 인쇄를 해가지고서 전부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가지고 또 월별로 집행을 하고 사진까지 붙이도록 이렇게 해서 아주 책자를 만들어 줬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도 그렇게 잘 일목요연하게 해줘놓고선 나중에 확인을 안하면은 만드는데 돈만 들어가지 아무 것도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도 이제 각 그 회의할 적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요령을 교육을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분들이 제대로 숙지를 다 못하신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이 참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한윤희 위원    철저히 좀 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그리고 173페이지를 보면은 목동에 바르게살기에 돈 나가는 것인데 입금내역을 볼 것 같으면은 8월9일날 목동장이 50만원을 현금으로 넣어줬다고, 그리고 2002년12월23일날 현금으로 16만5,000원을 넣어줬는데 이게 동장이 무엇 때문에 여기 바르게살기위원회에다가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이 됐는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가 뭐 확인을 하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하여튼 확인하고서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윤희 위원    예, 이것은 추측해서 말씀했다가는 큰일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이것 동장이 위원회에다가 돈을 줄 때는 이게 회비적인 성격을 받아가지고서 동장이 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갹출을 해서 바르게살기 사업를 위해서 주는 것인지, 동장 정보비를 갖다가 이렇게 주는 것인지 동장이 들어가, 동장이 이렇게 현금을 넣어서는 안될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이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좀 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아까 박일순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위원회간 문제인데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회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은 동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겠지만 두리뭉실하게 운영이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가을철에 이제 김장 담아주기를 하면은 부녀회에서 200포기를 담아주면은 거기에 또 자원봉사회에서는 또 뭐 300포기를 해가지고선 이렇게 주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게 경쟁이 지금 잘못 돼가지고 나가는 것인다, 또 선의의 경쟁이라도 단체간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고 연초에 사업계획이 딱 작성이 될 것 같으면은 그 사업계획에 의거해 가지고선 움직이면 되는데 그 사업계획 자체를 구청이나 동에서 하고 있는 것 같질 않아요.
  그 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부녀회에서 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은 될 수 있으면 자원봉사회에서는 그것을 하지 말고 또 자원봉사회에서 하는 사항을 부녀회에서는 하지 말고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서 운영목적이 설정이 되가지고 그 운영방법이 나와져서 그 얻어진 효과까지 분석이 잘 되면은 좋겠는데 이것은 부녀회에서 한다면은 그냥 따라주고 자원봉사회에서 한다면 따라주고 이렇게 하는 실정이라고.
  실례를 하나 좀, 실례라기보다도 하나의 그 앞으로 이제 발전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은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지역개발분야를 담당을 해서 한다,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무슨 것을 담당을 해서 하는데 사업목적이 좀 설정이 되고, 자원봉사회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치중을 해서 한다, 이러한 것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선 사업계획이 설 것 같으면은 어떻겠느냐?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굉장히 난해한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새마을부녀회가 사실 지금 생긴지가 한 30년이 넘었고, 자원봉사는 사실 일천한 이제 연한이 됐습니다마는 애당초 부녀회가 새마을부녀회가 자원봉사쪽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자원봉사가 이제 대두가 되면서 영역이 이제 이렇게 자꾸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이 생겼고 그런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의의 경쟁이 아닌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알력에 의한 경쟁 뭐 이런 것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새마을부녀회는 지역사회개발분야, 또 자원봉사회는 사회복지분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연초에 사업계획을 내도 그 사업계획 외에 그때 그때, 즉 그때 그때 이루어지는 사업이 또 이제 발생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로의 좋지 않은 의미의 경쟁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글쎄 저희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의 회의나 이럴 때에도 주지를 하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이제 각 동장들이 좀 그것을 조율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당신은 이렇게 가고 당신은 이렇게 가라고 선을 딱 그어준다는 그 자체도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그래가지고 동장들한테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그런 알력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이 잘 되도록 또 동네간에 화합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는데 좀 각별히 유념토록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지금까지 운영되는 사항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 선을 딱 그어가지고선 칼로 물을 베듯이 딱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한윤희 위원    공통분야 같은 것도 좀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역 내에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온 주민이 다 가서 복구작업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한 부분은 공통분야로 좀 묶어놓고 또 부녀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될 수 있으면 유도를 자꾸 해줘야 됩니다.
  사회개발분야, 지역문화분야 해가지고선 줬으면은 이쪽에 또 자원봉사쪽에서는 사회복지분야를 이렇게 좀 맡아서 사회, 잘 사는 우리 중구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골을 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감사합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금 문제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그러는데 저도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에 그 자율방범하고 여기 중복이 되는 그 중복되는 회원이 있으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라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26쪽을 보니까 타위원회와 중복된 대원정비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잠깐만요.
차인철 위원    26쪽?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 예, 자율방범대 작년, 작년 위원님께서 지난번.
차인철 위원    아니 작년이 아니고 올 전반기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전반기에.
차인철 위원    예, 전반기 정례회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그랬더니 지금 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때 저희 4월달에, 저희들이 동에 지시를 해서 자율방범대하고 대개가 뭐 자녀안심, 이쪽으로 많이 중복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비를 하고 보고를 하라고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 전체가 다 중복이 안될 수는 없고 이제 많은 부분을 정리를 해서 당시에 9명을 정리를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정리가 완료라고 해가지고 본위원이 또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알아봤더니, 해봤더니 지금 9명 했다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 당시에.
차인철 위원    그 당시에 13명인데 9명을 했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몇 명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인철 위원    남아있으면 여기다 완료라고 하지 말으셔야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 아, 그런데 그 어쩔 수 없는 동장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됐어요, 나머지 그 몇 분은.
  그게 이제.
차인철 위원    아니 보니까 이것 전번에 다 줬던 거예요, 이것, 정례회때.
  전반기 정례회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이것 자치위원회, 저기 자치행정과에서 저한테 준 거예요, 자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 예.
차인철 위원    이것도 비교를 해봤다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올 것하고 지금 4월달 이후에 했다니까, 해보니까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보면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 자율방범에 대한 보조금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자율방범에 대한 보조금은 어디서 어떻게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금년도에는 각 동의 동 예산으로 편성이 되가지고 동에서 자율방범대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다른 것은 그래도 구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보니까 지금 보니깐 동에서 이게 나가더라고, 자율방범대 보조금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금년엔 그랬습니다.
차인철 위원    동에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그럼 동에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다 조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저희도 하고 동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 인원이 중복이 되면 안된다 이 말이지.
  한·두명 정도는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5명이 또 중복이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을 가지고 완료를 했다고 그러면 공문서 위조예요, 이것.
  그렇잖아요?
  이것 완료라고 하면 안되지, 미완료라든지 뭐가 들어갔어야지.
  위원님들한테 감사자료 달라니까 완료로 해놓고 확인해 보니까 완료가 안돼 있고 그러면 이것 수감자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는 이제 그 대원정비라는 말 자체를, 전체를 다 완전하게 100% 구분을 딱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그 중에서 몇 분, 일부 몇 분은 참 어쩔 수 없는 경우로 봐서 존립, 존속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한 그런 사항으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앞으로는 100%로는 정비가 안된다 이런,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물론 100%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100% 한다라고까지 말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동마다 그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아까도 뭐 얘기했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중복된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우리가 예산을 주는건데, 그렇지 않아요?
  혈세를 갖고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1년에 얼마씩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120 나가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120 나가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120 외에 다른 것은 뭐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보험 들어줍니다.
차인철 위원    보험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2,200원짜리.
차인철 위원    예, 또 다른 것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금년에는 나간 거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피복 같은 것 있잖아요, 잠바 같은 것?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금년에는 안나갔습니다.
  작년에 1만5,000원짜리 하나씩 나갔죠.
차인철 위원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상의.
차인철 위원    그럼 2002년도에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2003년도란 말이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죠.
차인철 위원    2003년도에 나갔지, 2002년도에 나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2002년도로 기억을 합니다만 저는.
차인철 위원    여성자율방범대에도 추경이 전번에 보니까 하복비도 있고 말이지 저기 동복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그때 심의한 게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릴테니까 확인해 가지고 지금 뭐 2002년도에 나갔다니까 그것 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작년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근무복 남자 춘추복으로 1만5,000원짜리 지원된 게 있습니다.
  금년에는 나간 게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잠바 같은 것 사준 것 없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없습니다, 금년에는.
차인철 위원    예, 알았어요.
  그것 좀 더 확인을 해서 한번 해보시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지금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각 동이 17개 동이 있는데 잘 되는 동은 잘 됩니다.
  그런데 안되는 동은 잘 안되는 동도 있다 이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이러한 문제는 행정자치과에서 이거 지도·감독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즉 이제 앞으로 지금도 겨울인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겨울철이면은 뭐 노숙자들도 혹시 있을 것이고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이분들이 활동을 잘 하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되는 동은 되고 안되는 동은 안되는데 본위원이 한번 다니다 보면 어떤 초소는 빨간 뭐 이렇게 돌아가는 데가 있고 어떤 초소는 캄캄하고 전혀 없는 데가 있다 이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확인을 잘 해보셨는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제 초소마다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주일에 몇 번 이상을 근무를 해라, 뭐 이렇게 지시를 하는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1주일에 뭐 3번, 4번 이제 정해진 날짜와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 경광등이 돌아가지 않는 시점은 아마 근무 안하는 날로 보고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점검을 해서 금년에도 3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현재 보조금을,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활동상황이 워낙 미진하기 때문에 그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현재 지급을 안하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동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운영비를 주지를 않고 잘 하는 부분에 대해 잘 하는데와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는 그래도 운영비를 계속 지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좋은 계획인데 왜 자꾸 이런 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 동에서 예산이 바로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동 예산에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아까 얘기 그렇게 답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동 예산으로.
차인철 위원    예, 그러면은 동에서 이 업무 분장하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관리하는 그 직원이 있을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직원보다 우선 동장이 책임져야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우선은 이제 예산을 줘야 되니까 동장이 확인을 해야겠죠?
  예.
차인철 위원    동장의 책임 하에 직원이 확인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제 저희들이 또 구에서 확인을 해서 동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줄 사항이다, 안줄 사항이다를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중복된 문제는 이것 확인을 좀더 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중복이 많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런 질의를 왜 자꾸 하냐 하면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이 통장관계 수당문제도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통장관계 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100% 인상되어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또 회의수당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회에.
차인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하루, 한달에 2번 4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4만원이죠?
  그럼 한달에 24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것 엄청난 숫자예요.
  그래서 아까 새마을협의회하고 통장하고 별개로 한다라고 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주셨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통장들은 20만원씩 나가는데 새마을협의회는 뭐 나가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건 지금까지 금년에 정액보조로 연 협의회 전체에 120만원 나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 밖에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그럼 협의회 따로 통장 따로 1개 동에서 협의회 따로 새마을협의회 따로 통장이 따로인데 누가 협의회를 같이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사실상 그게 그 부분이 엄청히 어려운 부분인데.
차인철 위원    아까 답변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 답변이 없어서 제가 한번 보충질의 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좀 누가 한자리를, 아니 한분을 놓고서 통장을 하시겠습니까, 새마을지도자를 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우선 현금이 따르는 통장으로 가지 새마을지도자 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새마을중앙회에서 통장과 분리를 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 중에 있고 또 인천이라든지 하는 몇 개 광역시에서는 이미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아까 이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중복됩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를 별도로 통장과 별도로 위촉을 해서 좀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이 보통 어렵지 않다 하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은 좀 중앙정부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 수당을 뭐 다른 구에서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 승인받아야 되지요, 예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예산심의 하실 때.
차인철 위원    예, 심의하고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나가는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 보면 이 수당관계, 보조금관계 이런 문제 죽 발췌를 해가지고 예산에서 심의과정에서 좀 문제가 되면은 되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 길을 잘 터줘야 되는데 이것을 책임지고 뭐 일을 할 수 있는 무슨 대안 같은 것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사전에 이제 위원님들께 충분히 그 취지부터 설명을 드려서 같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 통장수당 문제는 이미 신문에도 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고, 또한 이제 동네에서도 설왕설래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말씀을 제가 안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수당문제나 이런 문제는 사전에 좀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요, 내무위원회 간담회할 때라도 이런 문제가 참 대두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미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기일이 임박해서 예산심의때에 가서 서로 조율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십시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또 한가지만, 아까 그 총무과 소관이라든지 이렇게 해보면 각 동사무소에 혹시 소화기 같은 것 비치되어 있는 것, 소화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소화기 우리가 어디서 이게 관장을 합니까, 이것?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동에서 동장이 관장을 해야죠.
차인철 위원    동장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안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 동 청사관리를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차인철 위원    음, 그래서 청사 외에 있는 것?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청사 외라면 어디를?
차인철 위원    즉 보면은 이제 취약지구 있어서 이 소방차가 못들어간다든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이러한 동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그 파악을 안하신 모양인데, 그 취약지구라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소방차가 못올라가고 호스도 잘 안될 때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이런 데에 주로 영세민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려운 분들 사시는 데 보면 비치된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을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민원봉사과 민방위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용두동 같은 데.
차인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그런 데에도 집단으로 설치를 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유리상자에 넣어놓고서 급할 때는 깨고서 속히 활용하도록 그렇게 비치를 했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아까 총무국장 답변을 들어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이라 이것도 내내 자기에게 있는 부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한다, 하에 동장이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했었단 말이지요.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잘 모르고 계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 저는 제가 이제 제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에 본대로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저도 민방위업무가 저희한테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서 민원봉사과로 갔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그 담당계장이 박권흠 계장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죠.
차인철 위원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문제를.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러냐 하면 지금 이제 날씨도 차가웁고 앞으로 불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데 이런 소화기 비치되는 그런 마을에는 연탄을 때는 데도 많다 이 말이죠.
  나무 해다가 때는 데도 있어요, 이 어려운 분들이.
  그런 데에 초기 진압이 안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이것 지금 민원봉사과 소관이라고 그러는데 총무국장 답변하고 지금 과장 답변하고 틀려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글쎄 총무국장님께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차인철 위원    아까 민원봉사과장도 있을 때 제가 질의를 했어요.
  하니까 총무국장이 자치행정과 소관이라는 거야, 동장이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집단 그러니까 그 취약지역 그런 쪽에.
차인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차도 못들어가고 비상호스도 잘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이제 소화기 비치하는 문제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차인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제가.
차인철 위원    그 전에는 얼마 전에 민원봉사과에서 하다가 아,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민원봉사과로 넘어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관리는 지금 동장이 하고, 해야 맞는 거예요.
  사실 동에서 하는 것은 동장이 해야지 어디서 해?
  그런데 충약관계라든지 확인관계라든지 지금 아까 얘기한 유리로 뭐 함을 만들어서 이제 갖다놓는다든지 이러한 관리가 지금 전혀 안되고 있다 이 말이예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 답변대로 뭐 민원봉사과에서 한다, 서로 밀다보니까 지금 그냥, 그냥 내팽개쳐 있다니까.
  이것 확실하게 이것 업무분장이 되서 누가 확인이 돼야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위원님 그것은.
차인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뭐 여기서 총무국장님이 말씀을 또 그렇게 하셨다면은 또 저희들한테 지시할 수도 있어요.
차인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그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하고 총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소관을 분명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소관을 분명히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충약관계라든지 하면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 소모품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죠.
차인철 위원    소모품이면 들어가면은 충약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흔들어서 뭐 4년에 한번씩 충약을 시키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시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예?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연대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소관 부서부터 시작해서 소상하게 협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자, 그럼, 즉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각 동에 현장 확인을 가면 그 민방위문제, 방독면문제 이런 것은 이제 민방위과에서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그것을 할 때에 각 동으로 나가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뭐 아무 좀 수행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은 거기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방위에 대해선.
차인철 위원    그래서,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동관계에 있는 약간 접어두고 이번에 본, 당초 예산에 각 동사무소에서 미비점, 뭐 시설비문제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당초 예산에 올려서 반영해 달라고 아마 들어온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동이나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자료를 제가 안갖고 있습니다마는 들어온 것은 거의 동이, 빠지는 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차인철 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보니까 빠지는 동이 별로 없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흡사 예산이 이제 1,000만원 이쪽 저쪽 이렇게 무슨 수선비, 뭐 페인트 여러가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부 삭감됐어,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전부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을 그 예산, 사전에 저희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에서 동장이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올리겠지만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한번 해보자, 또 필요한지, 또 그 소요액을 산정해서 올린 금액 자체가 적당한지 하는 것을 우리 건축직을 대동하고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나서 그리고서 계상을 해도 늦지 않다, 왜냐면 본예산에 계상을 해도 어차피 동절기에는 집행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 1회 추경때나 이때 계상을 해도 뭐 집행시기는 별로 늦지 않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을 않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음, 그러면 이런 문제를 지금 뭐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추경에 올라온다라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심의해 달라고 올라올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오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 심의 안해,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업 못하는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안해주시면 못하죠.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원안이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런데 이제 예산 계상하는 그 내용 자체가 좀 더 동장들이 그냥 임의로 물론 뭐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좀 더 신중한 그런 계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그 당시에.
차인철 위원    그게 뭐 지금 옆에 동장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서로 대질이 안되기 때문에 뭐 자세한 답변은 못드리겠고, 내가 질의를 못하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잘못 돼가고 있다.
  진작에 건축과 직원을 데리고 가든 대동을 시키든지 뭘 해가지고 충분한 그 확인을 해가지고 계상을 해줬어야지 이제 와서 뭐 확실하게 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넘겼다,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답변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죄송합니다.
  이제 어차피 내년도 예산편성을 금년 가을에 하니까 사전에 준비를 했더라면은 더 좋았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 점 앞으로는 그렇게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던 것 외에도 더 추가로 동사무소 청사와 관련돼서 필요한 것은 저희가 현재 지금 조사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던 것 외에도 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 해당부서 기술진을 대동을 하고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한 뒤에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예, 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를 했냐 하면 신축한 이런 동, 깨끗한 동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동사무소가 지은지가 오래된 데.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이런 데는 보면 조금 소홀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워가지고 이런 문제는 더 미리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면 주민의 얼굴입니다.
  이 청사라도 깨끗이 해야 되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의무가 있는 분이 지금 자치행정과장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잘 한다고 해가지고 과잉 잘 한다고 해서 그랬는지 이것 당초에 예산에 이것을 안하고 추경에 올린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인근인근 동보다 인근 동은 어떤 동은 깨끗하고 어떤 동은 조금 지저분하다, 이런 것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공히 주민자치센터가 깨끗이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차인철 위원    이렇게 좀 한번 만들어 보십시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하여튼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하셔서 다음에 우리 저기 또 내년에 정례회라든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차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차인철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아, 예, 참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예, 그 차인철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그 동, 그 동사무실도 구 청사입니다.
  청사인데 이번에 그 본예산에 전부 시설물은 누락을 다 시켰어요.
  이게 참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동은 비가 오면 비가 막 주룩주룩 막 새요.
  당장 시급한 문제인데 본예산에 포함 안된 것은 잘못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448쪽에 보면 그 통장 연령 및 재직기간 현황이 있습니다.
  448쪽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거기보면은 15년 이상 한 통장이 87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448쪽?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15년 이상된 통장이 87명, 그리고 10년에서 15년까지가 94명인데 내년도부터 통장 그 임금수당이 배로 인상이 되는데 통장이 1명 임명되면은 이것 통장은 연령도 없지요, 연령 제한도 없지요, 현재?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없는데 이것은 영원한 통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감사때도 이게 아마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을 통장을 2년마다 임명을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임명하는데 이것 임명하는데 그때 다시 그 통장 어떤 자격을 다시 심사해가지고 동장이 꼭 임명장을 꼭 주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자격이 없는 사람은 통장 박탈하고 다시 통장을 임명하라,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을 아마 기억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것을 통장을 2년을 갖다가 2년 연임 뭐 4년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구에서 만들어줘야 어떤 유능한 통장이 나오지 통장을 뭐 나이가 7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80 되는데 자기가 어떤 육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으면은 통장을 계속하면은 이것 발전도 안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유명한 그 통에 통장을 하고 싶어도 현재 제도 사회에선 통장을 못한다, 어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과장님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지난 11월 초에 이 통·반설치조례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이번에 했었습니다, 사실상.
  해서 다른 광역시의 예도 확인했고 저희 대전시 저희 구 말고 4개 구도 이제 예를 확인을 했는데 지금 대전에서는 그 상한연령을 두는 곳이 대덕구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 64세인가, 65세.
  65세로 제한을 해서 현재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대덕구 예를 들어봐도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합니다.
  65세로 한정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서 다시 상한연령을 없애버려야 될 그런 지경에 있다라고.
이규진 위원    문제가 뭡니까?
  통장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죠.
  기왕에 있는 분들의 반발도 엄청나고.
이규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까 말씀하신대로 15년 이상 된 분이 87분이나 아까 이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조례대로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또 서구에서도 먼저 번에 하려다가 그것을 못했고, 저희들도 현재 좀 더 검토를 해보자 해서 현재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그 상한연령을.
  다만 이제 아까 그 2년마다 재위촉을 하도록 이미 동장들한테도 수차에 걸쳐 지시가 돼 있고 현재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촉할 때, 재위촉할 때 그동안의 활동상태나 또 그분이 적임자인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위촉한 분을 다시 위촉에서 탈락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동장들도 참 애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점은 진짜 아까 우리 차위원님께서 뜨거운 감자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장이 2년이 되면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2년마다 재위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하죠.
이규진 위원    2년마다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재위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작년에도 그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이규진 위원    글쎄 작년에도 대두되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그럼 자격심사하는 어떤 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담당 노희빈  위촉장만 줍니다.
이규진 위원    위촉장만 주고 말아요, 그냥?
  어떤 문서상으로 남기는 것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동장이 위촉하니까 위촉대장에 기재하고.
이규진 위원    그러면 동장이 구두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죠, 위촉대장에 기재를 해야죠.
이규진 위원    위촉대장, 아니 그건 어떤 심사자료는 아무 것도 없이,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통장의 어떤 그 자격기준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재심사하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 주셔야 어떻게 동장이 하는 거지 어떤 그런 게 없으면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통장의 그.
이규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통장은 어떠어떠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은 통·반설치조례상에 이제 있고.
이규진 위원    아니 어떤 심사, 심사기준 그런 항목을 넣어서 이런 것을 구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줘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심사를 해가지고 어떤 문서상 자료가 남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걸 안해주면 각 동마다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심사기준을 정하기는,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 통·반설치조례상에 있는 통장의 자격기준을 준용을 해서 동장이 판단을 해서 적임자라고 생각이 될 때 위촉을 하는 것으로 현재진행을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심사기준을 내려서 점수화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동에서 통장을 임명하는데 어떤 심사위원도 없고 동장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심사위원도 없지 않습니까, 전체가 없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심사위원이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없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기분내키면은 이렇게 저 임명하고, 현재 상태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내년도에 통장 수당하고 월급이 배, 24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통장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한번 실태 파악을 해보세요.
  통장 자리가 비어야 한번 통장을 하죠, 예?
  어떤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 통장제도는 필히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것.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발전이 하나도 없어요.
  통장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통장을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생각까지 해보고 있어요.
  통장을 동장이 위촉을 현재는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통장들도 주민들이 선출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통장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구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조례에 삽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검토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통장도 주민들이 직접 선출에 의해서 통장이 선임이 돼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니까 앞으로도 좀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좀 더 좋은 방면에서 통장이 위촉이 되고 유능한 분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동장들하고 협의를 하고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검토가 언제쯤 검토가 됩니까?
  그것은 뭐 또 그냥 시간이 흐르면은 내년도 1년도 그냥 또 지나갑니다.
  이게 작년도에 아마 이것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것 예산심의할 때 이 얘기가 수없이 나왔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언급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검토만 한다고 그것으로 뭐 검토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여튼 제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규진 위원    아니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저 자치행정과를 이해를 시키려고 내가 이것 질의한 게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자치행정과장이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내가 이것 내년 상반기에 한번 해보겠다, 해서 뭐 동장하고 협의하고 좀 이렇게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제도를, 어떤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것 안하면 안되요, 이것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번 각 동에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세요, 예?
  제가 속된 말을 써서 안되는데 한번 통장은 영원한 통장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 그것 좀 어떻게 개선하도록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이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박일순 위원님.
  예, 먼저 하세요.
윤진근 위원    아니 통장이.
박일순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최두지  보충질의?
윤진근 위원    예.
○위원장 최두지  보충질의, 윤진근 위원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왜 지금 위원들이 자꾸만 통장, 통장 이렇게 하는데 이 통장이 누차 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통장을 하면 영원한 통장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오래 하다보니까 친목형성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한번 봉사를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뛰어들고 싶어도 못 뛰어듭니다.
  그러다보면 통장 자유로 하다보니까 오래 하다보니까 동장이나 이런 사람은 지금 상당히 지금 연령이 젊은 층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바뀌다보니까 동장이 위촉을 하려는 사람이 통장 밑에 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무슨 예를 들어볼게요.
  동장이 마음대로 못해요, 통장을.
  지위권한을 모든 게 동장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통장 어른들이 와 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이 와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안좋은 소리 하면은 동장은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단 말이예요.
  심지어는 몇몇이 그룹을 짜가지고 동장의 흠을 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동장이 나름대로 문제가 되고 했을 때에 해촉을 시켰다 이거예요, 문제가 제기 돼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아는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 가지고 동장을 동네에서 쫓아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결국은 통장에, 통장을 선거를 했습니다, 예?
  우리 동네는 선거한 것 알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주민들이 하도 반발을 하고 서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감정이 대립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뭐 지지자, 이쪽 지지자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해서 결국은 투표를 붙여 가지고 공고를 해 가지고 투표한 적이 있습니다.
  투표한 적이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잘못돼서 뭐 불법선거 아니냐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얘기되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런 걸 막기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주민과 주민 사이에 같은 통과 통, 또 같은 통의 이웃집과 이웃집 사이에 참 다정다감하며 서로간에 아끼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불화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가까운 통장들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동장에게 어떤 위촉과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줘 가지고 동네에서 미비하다, 어떻게 할 때는 반드시 철회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정부의 여기 자치과나 어떤 저 중구청에서 윗사람이 뭔가를 어필해 줘야 된다.
  자기는 왜, 동장은 왜 못하느냐?
  하고 싶어도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위에서 야, 왜 이렇게 민원이 많냐, 너 어떻게 했길래 이러냐 이런 책임추궁을 하니까 말을 못해요.
  그리고 엄연하게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하면 동장이 그렇게 무능, 무능이 아니라 마음이 좋다보니까 좋은 게 좋다고 하다보니까 통장이 동장 자리에 가서도 앉는 경우도 있고, 통장이 사무장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로 다른 오락이나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동도 있고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런 것은 잘못 됐으면 동장이 따끔하게 혼내고서 통장 자격없다 너, 할 수 있는 범위도 가져야지.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과장님께서 뭔가 같은 공무원이니까 그것보다도 지휘통제가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동장에 대한 힘을 넣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저 아까 누차 얘기했는데 새마을과 또 통장간에 분류해서 누가 새마을을 할 것이냐 통장을 하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새마을 보조금은 1년에 전체적인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게 120만원이고, 통장은 개인한테 들어오는 게 288만원이란 말이에요, 연.
  그러면 공동으로 쓰는 것보다 개인한테 들어오는 게 더 많단 말이예요.
  그러면 통장을 하려고 하겠지요.
  그 다음에 항간에는 뭐냐면 예상이 되는 게 통장이 고지서를 돌리면은 세금고지서를 돌리면 1건당 1,000원씩 준다 이렇게 하는, 어느 그 시·군·구 어디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그 수입이라고 할까, 인건비라고 할까, 1,000원씩 준다는 것 그럼 그것도 상당한 수입이란 말이예요.
  그렇게 되는데 누가 구태여 맨날 보조금 때문에 혼나고 열심히 일 하는데도 지적받고 하는데 누가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예상이 되니까 통장과, 혹시나 통장과 새마을지도자가 서로 마찰이 있을까 염려되는데 그런 것을 잘 과장님께서 숙지해 가지고 좀 더 부드러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단체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힘을 넣어주고 따뜻한 손길을 펼 수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현실을 확실하게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동장이 이제 통장의 위촉과 해촉은 어차피 엄연히 조례에 위촉이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눈치보는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자기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할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중에 동장 의자에 앉는다든지 책상에서 앉는다든지 사무장 책상에서 오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통장 자신의 품위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좀 통장들을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동장들이 좀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통장과 새마을지도자를 놓고 볼 때 누가 새마을지도자를 할 것이냐, 또 통장은 고지서 하나를 돌릴 때마다 1,000원씩 준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물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지서 돌릴 때마다 뭐 송달료를 준다든가 하는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간에 통장의 일이 따로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별도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받는 돈을 떠나서 진짜 진정,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찾아서 새마을지도자도 위촉을 계속 추구,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더 원활하고 좀 더 부드러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대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윤진근 위원님의 그 질의내용에 적극 동의하면서 실례를 들어주시면서 말씀이 계셨고요, 극단적인 예는 거기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띄웁니다, 예?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고의로 이렇게 목을 쳤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그게 청와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다시 감사원에 해가지고서 우리 구청에 와서 다시 확인해 올라갔다가 풀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공무원도 윤리강령이 있고 어차피 통장님도 다 같이 국가에 녹을 많든 적든 하여튼 수령을 해서 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적인 일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준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그렇다면은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든지 주민과의 불화음에서 심각한 어떤 그 이유가 상당 부분 있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그 점을 들어서 철회할 수도 있고, 두번째는 그 통장협의회 협의회장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운영위원이 또 있고, 거기에서 심의, 일단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심의위원들이 결의가 나면은 거기에서 동장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동장은 과감하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확실히 있고요, 그 다음 인터넷에 올린다, 뭐 엄청난 압력을 주고 그런 부분을 올라오고 내려올 때에 반드시 구청까지 들리거든요, 그 문서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이런 경우에 사실 확인절차를 잘 살펴보면은 그 동장이 하등의 잘못이 없다 했을 때에 거기에다가 떡하니 앞으로 이런 이런 문제점은 조심하시요, 아니 경고, 반경고식으로 공문이 내려오면 받은 양반은 사실 이것 참 억울하거든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막말로 얘기하면 그 동장은 자기가 얼마동안 거기에 있다 가면 다른 동으로 가면 또 그만이에요, 그러다보면은 내가 인심 잃어가면서 일을 하겠느냐 그런 점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명분, 명분에 맞게 그 제도를 확실하게 심고 앞으로도 그 통장협의회에 통장단협의회 그 자체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가지고 그것을 심의하고 거기서 발의를 해서 찬성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동장한테 올리면은 처리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올려서 처리했을 때에 구청에서 그 서류를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서 잘한 점은 과감하게 앞으로도 모범사례 비슷하게 해서 한다면은 기 말썽이 많던 그런 것이 널리 알려지면은 아, 이것 내가 무서워서도 잘릴 수가 있구나라는 그것이 심어질 수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뜻이 지금 여러가지 말씀은 계셨지만 이 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일단 동에서 통장과 동장간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 했는데 동장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통장들이 인터넷에 띄우고 청와대까지 이제 진정이 들어갔다, 그 민원이 다시 역으로 시를 경유해서 구에 와서 처리를 하게 됐을 때 저희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진상조사를 해서 이제 확실하게 잘못을 가려야 되겠지만은 우선 민원이 발생하기까지 동장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통장이 됐든 민원이 주민이 됐든 주민들에게 충분한 입장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켰어야 된다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동장이 좀 소홀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상조사 결과 동장이 잘못이 없다면은 저희들도 동장한테 굳이 당신 잘못이라는 얘기는 절대 안합니다.
  또 그 민원인에게 회신할 때도 동장이 한 일이 적법하게 처리됐음을 회신한다 하는 내용으로 현재 회신을 하고 있고 동장한테는 책임 추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장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동네에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주의 촉구를 하고 있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장들이 잘 하는 부분은 잘 한다고 하고 잘못된 부분은 주의를 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앞으로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또 한가지 아까 민간보조단체금 나가는 데서 이자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그 이자분을 반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보면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이자분은 반납하지 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닙니다.
  그것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그 민간단체보조금 상정안,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자분 반납하라, 그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던데, 한번 확인 안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조례를 제가 보질 못해가지고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는데.
박일순 위원    아니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예, 아, 만두레가 아니고, 하여튼 이자분은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자꾸만, 저도 자원봉사회를 해봤는데 이자가 뭐 천몇백원, 2,100원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빼가지고 반납을 시켰거든, 그 통장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완전 제로로 만들었거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당해년도 그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된 금액만 집행을 하시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반납을 하도록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 안건 올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보시면 거기에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이 기획실서 올려가지고 제가 내용을 보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일순 위원    거기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요.
  이자분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박일순 위원    아까 뭔가가 상반된 것 같아서 잘 모르시겠다면은 그것 한번 확인해보시죠.
  금년도분도 반납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면은 이자가 워낙 적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이자분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안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요, 하여튼 확인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정말 17개 동외에 기타 자생단체까지 관장하느라고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부서를 관장하다보면은 모순도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문의한, 질의한 부분 각별히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동의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 등 자생조직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배치되게 집행되는 부분이 여러 곳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도·점검이 부족한 데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서 재발생이 없도록 하여 주고 특히 민간인이 회계장부를 처리하는 과정이 상식선을 넘어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은 철저한 지도로 즉각 조치하여 주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정확히 파악해서 신속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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