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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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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2일 (화)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도시국장 서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국


○위원장 김태경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과장이 없어서 답변이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있죠?
○도시국장 서구식  예.
최두지 위원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마을을 그린벨트 해제 지정지구라고 표현하나요?
  그것 해제됐나요?
○도시담당 양준성  예, 해제 된 것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것을 그린벨트 해제 지정지구라고 그렇게 해야 용어가 맞습니까?
○도시담당 양준성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입니다.
최두지 위원    해제지역?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은 그동안 없었나요?
○도시담당 양준성  예, 없습니다.
최두지 위원    과거 해제하기 전과 해제 이후에 그 사람들의 만족도는 얼마 정도 된다고 뭐 불평이 전혀 없어요?
○도시담당주사 양준성  예, 없습니다.
최두지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현재 기존에 건물의 재개·보수를 할 수 있어서 좋게는 됐지마는 그 지정지구의 범위가 적다 보니까 이주할 곳이 없는 거요.
  거꾸로, 내 땅을 가지고 빈 터가 있는 사람은 자식들 분가해도 그 터로 옮길 수가 있는데 땅도 없는 사람은 다른 데로는 꼼짝없이 갈 데가 없단 말예요.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해제하기 전보다도 더 불편하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오히려 재산권을 더 침해 당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불평을 하고 있고 이것은 최근에 저하고 주민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안영동 일대, 이를테면은 산성동 소관 내에 안영동 일대에 침산동, 무수동, 금동, 정생동 이런 자연부락 단위에서 연서를 가지고 그린벨트 부분해제 요구서를 내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위헌소송까지 제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 소원에서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어요, 나도 그 해제지역을 실제 보니까 공터가 별로 없어요.
  공터가 있어도 그게 몇 십평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남한테 못 줘.
  내 후대를 위해서 더 이상 확대되서 풀리기 전에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팔지도 못한다 이 말예요, 팔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이주권 갖고 자연스럽게 자기 땅으로 옮길 수는 있는데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린벨트 내에 축사를 짓는다면은 허가를 해 준다 이 말예요.
  사람이 소만도 못하냐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집 짓고 산다는 것은 허가를 안해 주고 소막을 짓는다고 하면 허가를 해 준단 말이야, 그게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거기다가 보존되야 할 그린벨트 내에 우사, 축사 뭐 이런 것을 마구잡이 허가를 내 준다 이 말야.
  그것은 그린벨트를 규정한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최소한 주민편의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대전시하고 우리 중구가 그 쪽 안영동 일대를 관광벨트화 사업을 추진하겠다 뭐 그런 계획이 있죠.
  그런 계획 차원에서 봤을 때라도 도로변이라든가 마을 주변을 정리하고 정비해서 깨끗한 마을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관광사업이 동시에 추진이 되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개발제한구역 내 전체를 뭐 해제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마을 주변 뭐 1㎞ 이내라든가 도로변 1㎞ 범위내 주변이라든가 해서 풀어 주고 거기를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전원주택지로 지정을 한다면은 아까 얘기한 뭐 축사나 돈사, 개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못할거라 이 말이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린벨트로 묶어 놈으로 해서 축사나 짓고 한다면은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정말 천연지역인 우리 중구 관내에서는 그쪽 안영동 지역말고는 더 좋은 지역이 없어요.
  그런 좋은 지역을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지 못하고 그냥 축사나 짓는 마을로 변모시켜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중구 단독으로 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이고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참 관심을 갖고 풀어줘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도시개발과의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좀더 관심을 가져서 건의를 하고 항의를 한다고 한다면은 좋은 지역을 좋은 마을로, 그리고 주민들의 어떠한 재산권에서부터 생활의 영역을 넓혀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예, 일단은 주민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넓히고 그 분들이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는데는 동감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호 미만, 20호 이상 해 가지고 두단계에 걸쳐서 해소한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대상 자체가 말하자면 옆에 있는 나대지나 이 전·답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범위를 좀 넓혀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마는 건교부의 지침이 20호 이내에서는 1㏊당 20호 이상이다 이런 기준을 설정해 놔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재 제약이거든요.
  그런데 제약을 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변을 좀 넓히고 싶은 그런 마음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박된 제약 때문에 시에서도 어찌할 수 없이 그 형상을 보시면은 지금 어떤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돼 있지 이것이 어떤 구획으로 딱하니 정형화된 그렇게 해서 해제된 구역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상당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면서도 실질상으로 건교부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또 이게 건교부에서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마는 현재로서는 어떤 법 테두리 지침 테두리 그 안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상당부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가능한 쪽에서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우리 중구에서 좀 사전에 현황을 파악해 놨다가 시에도 건의를 하고 건교부에도 건의를 하셔서 정말 우리 중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도시개발과가 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예.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93쪽에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일반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이 이렇게 2003년도 40건, 또 시정명령 40건에 자진철거가 12건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추인이 11건 되고 2004년도도 내내 비슷하게 46건인데 여기서 자진철거가 15건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5년도 이게 상반기에 50건입니까?
○건축행정담당 김만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들어온 것은요, 은행동에서 불 한번 화재나고 나서 소방서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조치해 달라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상가지역은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은행동에 화재가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서 이러한 불법 건축물이 많이 발견이 됐다,
○건축행정담당 김만동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하고서요,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조치해 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전부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혹시 모르고 지을 수도 있고 형편이 부득이 해서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리고 건폐율이 맞으면은 추인허가를 해 주잖아요?
○건축행정담당 김만동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그 건폐율이 만약의 경우에 맞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된다면 그래도 그게 허용이 됩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이행강제금은 하나의 불법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상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이 다 법 제도내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추인이 가능하고 그것을 초과했을 때는 그것을 철거를 하지 않으면은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가 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모든 적법절차가 맞지 않을 때에는 할 수 없이 1년, 5년, 10년 끝까지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행정적인 것으로 안되니까 사법적인 판단에서 고발조치까지 내려집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사정에 의해서 어느 현관 밑부분이라든지 아주 무허가 건물이 정말로 철거를 할 형편도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행강제금은 낼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법으로 해서 1년, 5년 후에는 어떻게 특별히 이렇게 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법상으로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종종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이 무허가가 정말 참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혹 무지해서 그런 점도 있고 또 집을 지으면서 상당히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허가 건축물이 생긴다고도 봅니다.
  그럼 이게 말예요, 지금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할 때에 직원이 직접 나가서 이렇게 현장에서 적발이 됩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게 유형은 많은 부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신고에 의해서 하는, 신고를 받아서 확인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불이 났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런 것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항측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부류는 상당히 여러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주민의 신고는 대략 몇%나 되요?
  전체 건수.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몇%라고 하기 보다는 일단 이해관계에 걸쳐 있을 때에 그것이 나오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임흥수 위원    물론 그런 점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그 다음에 항측에 대해서요, 항측도 2002년도 2,744건, 2003년도에 1,712건, 2004년도 507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항측이 1년에 몇 번 실시합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측량은 저 사람들이 한번 해서 내려오거든요?
  내려 오는데 그것은 시에서 이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임흥수 위원    아, 그러니까 항측은 시에서 실시를 하고 1년에?
○도시국장 서구식  1년에 한번씩 내려옵니다.
임흥수 위원    1년에 한번씩?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봄에 합니까, 아니면 가을에 합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대개 보면은 일기가 좋을 때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언제다 하는 것은 명정을 할 수가 없지마는 대부분이 날씨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가을 정도가 아마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가을이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하되 언제든지 가을에 했고만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그것은 시의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가을에 할 수도 있겠지마는 일단은 날씨에 이게 상당히 좌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청명한 날을 선택한다면 가을 쪽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은 주민들이 상당히 무허가를 지으면 안된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항측에 건수가 2,700, 1,700, 또 2004년도는 현재 2005년도에 조치중이니까 507건으로 됐는데 2004년도 507건에 대해서 이렇게 줄었다는 뜻인가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 것은 아니고 시에서 항측을 해 가지고서 필름으로 현상이 됐을 때에 그것이 이제 1년치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수시로 내려옵니다, 시에서.
임흥수 위원    아니 내려오면 한꺼번에 내려와야지 어떻게 수시로.
○도시국장 서구식  아니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판독을 또 하거든요, 시에서도.
임흥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1차 판독을 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2차 판독을 하고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장점검까지 하는 그런 과정이죠.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1차 판독을 해 가지고 그것을 구에서는 현지에 한번 확인만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현지 확인 하죠.
임흥수 위원    예, 그러면 지난 해는 상당히 현저하게 줄었네요?
○도시국장 서구식  이것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항측을 하면은 초기에는 많다가 차츰차츰 어느 시기가 되면은 조금씩 줄죠.
  왜냐하면은 정비가 되고 그런 것이 발견이 되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수치는 자연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임흥수 위원    물론 이러한 법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막 무허가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한 항측에서 잘못된 것은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리고 이것 보다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앞서 무허가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을 몇번 부과를 하고 어떻게 선처하는 방향 이것은 없습니까?
  이것도 내내?
○도시국장 서구식  제도가 없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지금 이행강제금을 만약의 경우에 추인도 안되고 또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도 안되고 이런 사람은 끝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겠네요?
○도시국장 서구식  주택은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임흥수 위원    5년을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도시국장 서구식  그리고 점포는 이제 지금 철거할 때까지.
임흥수 위원    5년을 냈다, 그러면 어떻게 선처를 해 준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더 부과를 못하는 경우죠.
  무허가로 그냥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때는.
임흥수 위원    물론 이렇게 법에 저촉을 받아 가지고 몇년까지 이행강제금을 낸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5년이란 기간도 상당히 긴 기간이거든요.
  어쨌든 되도록이면 이런 무허가가 발생을 해서는 안되겠지마는 설령 좀 발생이 됐더라도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봐 줄 수 있는 방향 이것도 한번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은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도심공동화, 도심공동화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먼저 발전했기 때문에 그러면 노후된 건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뭐 아파트도 먼저 지었고 또한 주택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50년 된 아주 노후된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간에 보면은 이런 일본이나 저런 인도 또 이런 데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막 지진으로 해서 싹 이렇게 모든 건물과 모든 것이 아주 그냥 망가뜨려지는 그러한 것도 있고 또한 우리 지역도 미진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한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것도 몇번 신문지상에 보도도 되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의 노후된 건축물이요, 이런 데 지금 현재 건축물이 만약의 경우에 어느 천재지변에 의해서 붕괴가 됐을 때 이러한 보험제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에 수선충당금, 그런 것은 돼 있고요.
  자체적으로 어떤 보험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면 그냥 어디가 뭐 조금 무너졌다든지 어디 금이 갔다든지 하는 그런 수선, 그리고 전체가 붕괴가 됐다 이런 데에 대한 보험은 없다?
  그런 데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중구에서 제일 노후된 아파트를 어디를 지금 현재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산성동에 있는 연립주택 그것이 있죠?
임흥수 위원    산성동이요?
○도시국장 서구식  산성초등학교 옆에.
임흥수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지은 거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이 지금,
임흥수 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몇 년도 정도 이렇게.
○도시국장 서구식  한 25년 내지 30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25년이면 별 뭐....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노후화 되서 현재는 그 건물에 대해서 재건축 승인이 된 사항이지마는 상당히 연립주택이 노후화 됐다고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주변의 국가들이 이러한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가스라든지 물론 문명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다 하면 대형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도 공동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또 공동화된 원인이 모든 것이 다 노후화 됐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가장 피해가 심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서 이런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중구 자체에서 보험이라도 들어라 이렇게 해서 홍보라도 해 가지고 그러한 물론 뭐 그런 피해가 절대로 없고 또한 일어나지는 않겠지마는 만약을 대비해서 이런 데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국장 서구식  한번 권고는 좀 해 보겠습니다마는 입주민들이 사실은 그것을 동의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종용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내진설계요, 내진설계가 일반 주택에는 내진설계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5층 이상만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앞으로 그것이 더 법률적으로 강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임흥수 위원    현재에는 적용이 안되고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몇 층까지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일반적으로 지금 공동주택은 대부분이 6층이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지금 청사 별관동 증축하는 것을 업무보고를 건축과에서 하네요?
  이것 예산은 저번 추경 때 다른 부서에 섰었잖아요?
○도시국장 서구식  이게 지금 과도기적인데요,
김두환 위원    아니 그런데 왜 다른 부서에 세우고 추진업무보고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국장 서구식  상반기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지금 넣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우리 저쪽에 있는 별관동이 평당 건축비가 얼마가 들었죠?
  지금 저쪽 지어 놓은 것.
  지금 우리 새로 짓는 것, 이것 설계 나왔나요?
○도시국장 서구식  아직 안 됐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직 안 됐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4월달에 투자심사 하면서 투자심사위원들이 지적사항 중에 이 건축비 450만원 많다는 지적 있었죠, 과다하다.
○도시국장 서구식  내용상으로 우리가 질적인 면은 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저쪽에 지은 것 하고 이쪽에 하는 것 하고는 재료 자체가 좀 달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단가는 저쪽보다는 이쪽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비용이 과다하다면은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되야 할 부분이지마는 그렇지 않다면은 결과적으로 질적으로 조금 좋은 물건을 쓴다면은 단가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3별관 지은 건축비 얼만지 몰라요, 단가?
○도시국장 서구식  380입니다.
김두환 위원    건축비만?
○도시국장 서구식  예.
김두환 위원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무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한번 그 부분도 좀 심각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 업무공간을 증축하는데 있어서 평당 건축비가 450만원 정도가 든다는 것은 과하다,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이것 조감도 나왔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전체적으로 완료가 아직 안되서,
김두환 위원    조감도 아직 안 나왔어요?
  누가 봤다고 하는 것 같은데.
○도시국장 서구식  개괄적인 것은 나왔을 겁니다.
김두환 위원    기왕에 건축과에서 청사 별관동 증축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할려면 그런 자료가 있으면은 오늘 같은 때 공개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제 생각은?
  왜냐, 3별관 지은 뒤에도 지금 외관 문제 때문에 페인트칠 저렇게 해 놓고 건물 지하주차장 저렇게 해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승인 때만 몇평 짜리 추진하겠다 얘기만 있었지 그 과정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적에 한번 의회에다 얘기해 준 적이 없었단 말이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바로 못된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조감도가 이런 형상입니다.
김두환 위원    절차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예산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의회의 승인만 요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와 상의할려고 하지 말고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히 한번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대화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예? 앞으로도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참고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김두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여기에 대해서 직원을 불러서 좀 간단하게 얘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업무보고에 별관동 부지가 평당 450만원, 또 지금 우리가 지을려고 하는 가격이 450만원 나와 있고 저쪽 현재 지은 건물도 지금 얼마 380만원이라고 현재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대형 건설회사를 한번 찾아가 봤어요.
  지금 현재 아파트 입주가격이 얼마냐 그러니까 약 한 600만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잘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도 그게 타산이 맞느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따지는 것만 이렇게 좀 뭐할게요.
  꼭 뭐 이것을 가지고 예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부지가 1,000만 평이 있다고 하면은 평당 가격이 한 300만원씩 이렇게 보상을 해 준다고 해 봐요.
  그랬을 적에 이 1,000만 평에 용적률을 250%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따지니까 보상가격이 평당 12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용적률로 해서 나눠 가지고 보상가격이 120만원에 지금 현재 공사비를 그 쪽에서 따지는 것은 약 한 250만원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300만원을 따지더라도 그러면 300만원 더하기 120하면 420, 그러니까 600만원이라고 하면 180만원이 남는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중구청의 부지에다가 거기에다가 건축만 하는거란 말예요.
  그렇게 건축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평당 450만원이라면 이것은 조금 너무 좀 과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도 모든 절차에 의해서 450만원이란 가격이 나왔겠지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신중히 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실까요?
○도시국장 서구식  그런데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건물하고 토지값을 다해서 금액을 얼마 정도 산정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양상이 다르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그 용적률에 의해서 일단은 소량의 이익을 가지고서 죽 하니 누적을 했을 때, 얼마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건축비가 다운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용적률이 높아지면 질수록 결과적으로 그 금액은 좀 내려갈 수 있다는 전제가 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비교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금액이 많다, 적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가능하면은 돈을 많이 안 들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우리가 설계할 때도 세심하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 가는데 지금 저쪽에 별관동 지은 것 그 놈하고 이 놈하고 비교하실 때도 지금 조감도에서 보시다시피 양상이 다르거든요, 거기하고는.
  이렇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 비용이 조금은 상승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하면서도 그냥 무한정 우리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비용을 우리가 가지고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임흥수 위원    별관동 평당 380만원 이게 투명하게 공개가 됐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입찰 과정에서 공개가 다 되죠.
임흥수 위원    그럼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하면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서구식  설계도면 하고,
임흥수 위원    아니 그냥, 어떻게 해서 380만원이 나왔다.
○도시국장 서구식  그러니까 우리가 내역을 가지고서는 입찰을 하잖아요.
  그 내역을 가지고 입찰을 하고서 평당으로 나눈 금액이 그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산정할 수 밖에 없죠.
임흥수 위원    어쨌든 국장님 좋은 말씀도 해 주셨지만 별관동에 380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짓는 건물에 이렇게 450이다 하면은 물론 뭐 지어 봐야 알겠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207쪽 좀 봐 주십시오.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거기 보면은 추진정비 4,167건, 경고조치 486건을 정비를 하셨는데 인도나 도로에다가 고정 가건물을 설치하고서 노점상 행위를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그 지역이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저희들이 노점상으로 단속하고 있는 대상을 파악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보도하고 차도를 구분을 해 가지고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규진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규진 위원    그럼 차도하고 보도하고,
○건설과장 구본길  형태별로는 노점상이 저희들이 597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포장마차라든지 손수레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좌판을 이용해서 하는 것하고요, 설치구역으로 해서 간선도로에 설치돼 있는 것 하고 편도1차선 도로에 돼 있는 것하고 이렇게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차도에 설치가 됐는지 이런 경우는 편도1차선인 경우는 분명히 차도이고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것은 보도에 돼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10m 도로에 보면은 가건물을 설치했다든가 천막 같은 것을 치고 고정적으로 노점상행위를 하는 곳이 우리 중구 지역에 많습니다.
  그것 전혀 현재 단속이 안되고 있어요.
  그 단속을 못하고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저희들 단속요원을 7명을 구성해 가지고 17개 동을 분담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손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손이 못 미치는게 아니고 이것 단속을 못합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고 또 제가 94년도에도 그때 질의를 했는데 현재 보면 전혀 단속이 안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점상에 협회가 있죠, 협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규진 위원    협회에서 강력하게 나오니까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왕 단속을 할려면은 현재 10m 이내에 도로 같은 데 보면은 노점상 아주 고정건물을 짓고서 노점상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단속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 노점상을 어떤 일정한 지역에다가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장소를 마련해 주든가 해야지 보면은 차도를 점거하고 있으니까 차가 통행하는 데도 불편하고 위생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로기능 회복으로 도시미관 및 시민 통행불편 해소하고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선진 시민의식 정착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것을 단속을 못하면은 노점상 단속을 한다고 볼 수 없죠.
  그것 한번 파악된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단속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204쪽에 보면 완벽한 재해대책 추진, 재난없는 안전한 중구 구현 그랬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 일부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물론 우리 건설과에서는 뭐 우리 지역 주민 편익사업에 상당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고생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부서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완벽한 재해대책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 및 최소화로 주민생활 안전도모, 재해 취약지에 대한 사전예찰활동 강화 및 조치로 피해사전 예방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보면은 대전천 같은 경우는 CCTV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질의는 이러한 완벽한 재해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물론 예찰활동도 중요하지만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시 점검을 해서 이런 CCTV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설치를 많이 해서 우리 중구 관내에 상황실에서 모니터화 해 가지고 취약지역을 우리가 예찰을 하지 않아도 우리 상황실에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강우량이 많은 지역 또는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 또는 이러한 여러 부분들을 좀 검토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도 모니터화 해서 한 눈으로 우리 관내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구현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한 부분에는 많은 예산과 또 많은 그런 장비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합리화 시켜서 이제는 모니터화 하고 지금은 컴퓨터 세대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통신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보완을 했으면은 우리가 좀더 우리 중구 관내를 상황실에서 안전하게 모니터하면서 예찰활동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건설과장께서 어떤 좋은 복안이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예찰활동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세대는 우리가 현지를 가지 않아도 상황실에서 판단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인력을 투입을 하는 그러한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도시국장 서구식  아주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다른 도시에서 그런 것을 전부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 것은 앞으로 과학화가 되면은 점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실정을 보면은 우리 지하 매설물 같은 것도 상당부분 정비가 아직 안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도면화도 안돼 있고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또 통신하고 연결이 되야 될지 전기 같은 것도 어떤 센서에 의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GPS에서 어떤 저기로 해서 전파에 의해서 감지를 해 가지고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학화가 되면은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수준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다른 도시에 견주어 가면서 혹시라도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견학을 한다든지 이러해서 조금조금 개선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앞으로 강구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당장 답을 못 드리는 것은 상당부분이 어렵고 또 어떤 용역의 필요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뒤떨어진 용역을 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차량 같은 경우도 차량 위치추적 같은 것도 보면은 센서에 의해서 GPS에서 확인이 되는 것처럼 앞으로는 그런 쪽에 어떤 센서에 의해서 전파를 타고서 감지될 수 있는, 전파 주파수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장기과제로 한번 넘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재해대책으로부터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만 질 좋은 우리 구민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물론 우리 구청으로만 그런 계획을 찾지 말고 거기에는 또 뭐 교통 관련해서 경찰서하고도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고 여러 기관하고 어떤 협력체계를 가져서 그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상황실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구현이 됐을 때 그것이 진정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완벽한 재해재난 대책의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학적으로 좀 추구가 될 것이고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지역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 도입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특히 우기철에는 지금 공원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전선 노출이 노후화 되서 지금 상당히 아마 위험요소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새로운 시스템들은 그런 안좋은 부분들을 계속 바꾸어 가겠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고 현재 교체하지 못한 부분들도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으며 또 지금 현재 각 동에 달려 있는 보안등을 보면은 지금 상당히 보기가 싫어요, 사실 전봇대에 있는 부분이.
  그래서 왜 보기 싫냐면 거기에 본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다시피 그 콘덴서라고 하는 부분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좀 미려하게 커버를 했으면 좋겠는데 커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용두동 전신주 지중화하는 사업에 가로등과 관련해서 카다로그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신주에 매다는 보안등이 아주 미려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교체하는 부분들이 등만 교체해서 콘덴서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데 지금 새로 한 그러한 전등들을 보니까 전봇대에 딱 붙잡아 매 갖고 아주 이쁘게 나와 있는 그런 가로등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중구 관내 가로등을 교체해 나가면서 미려한 부분으로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기철에 그런 전기로부터의 안전한 주민보호책에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보안등을 새로 바꾼다면 어떠한 시스템의 보안등으로 교체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안전 관련해 가지고서 그간에 가로등 밑에 차단기가 사실은 지상에서 한 2~3㎝ 정도의 차단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채여 갖고서 감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다 지금 상향해서 한 1m 50, 1m 정도의 범위에서 차단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보안등의 미적 향상을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상당부분 노력을 하고 어떻게 좀 이것을 미적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을 상당히 지금 고심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좋은 물건을 또 미적으로 도시 미도 견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우리가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보안등을 그러한 신제품으로 교체해 나가면서 우리 구 관내 우리 중구 마크도 달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미려하게.
  그래서 우리 중구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달려 있는 것들을 전체 다 교체를 해 나갈려고 그러면 많은 예산들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등을 교체하는 부분에 뭐 물론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할려면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런 것을 교체해 가면서 콘덴서 박스를 미려하게 보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본위원이 그 부분을 자꾸 질의를 하냐면은 전신주에 지금 많은 전선들이 얽혀 있어요.
  얽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콘덴서 연결해 놓은 것을 보면 뭐 진짜 참 아닌 말로 좀 보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 부분이라도 좀 커버를 해 주면 그 하나 전등이 탁 표나잖아요, 외관적으로도.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니까 전신주가 그렇지 않아도 복잡해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도 복잡해 보이니까 상당히 좀 외관상에 안 좋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또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업그레이드돼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좀 보완조치를 하셔서 좀 미려한 부분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    우리 과장님 지역교통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서 업무파악이 다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두어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앞에 데모하는 것이 무슨 주차장하고 관련되서 하고 있나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승직입니다.
  중구차량견인보관소에서 저희가 이제 6명이 거기 기사가 견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작년에 만료돼 가지고 2명이 그만 뒀습니다.
  그만 둔 두 사람이 민주노총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복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다시 해 달라고 하는 내용과 또 그 전에는 임금이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도중에 임금이 없어지고 기본임금으로 주던 것을 실적급에 따라서 1대 견인해 오는 데에 8,000원씩 주도록 그렇게 협상이 됐나봐요, 업주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그것을 기본급으로 달라 그리고 또 상여금도 달라 그런 과정에서 저희 구청에 와 가지고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1일날 민주노총에서 중부경찰서에 고발돼 있는 상태로 있고요, 저희 청장님한테 7월7일날 면담요청을 해서 청장님하고 면담된 내용이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위법조치해 달라 그리고 거기서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린다면은 한대 견인해 오는데 8,000원씩 받은 것을, 아니 저희가 견인사업소에서 3만원씩을 견인해 올 때 견인된 사람들한테 받습니다.
  그것을 저희 구청 세입세출에 구좌에다가 넣었다가 월 2번씩 지급을 해 줘요, 월 중간에 한번, 월 말에 한번 해서 2번씩 들어온 3만원을 그대로 저희가 뭐 여기 수수료나 그런 것 없이 그대로 다시 3만원을 도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주노총에서 주장하기는 우리한테 100대를 넣었는데 그 견인해 온 것은 150대다, 50대를 그 업주가 먹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공금횡령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구청에는 소득이 하나도 없는 돈이지요.
  빼 놓는다고 하면은 세무서에 국세가, 소득세나 부과세가 빠져 나가는 것이지 저희 구청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7일날 와서 면담한 뒤에 청장님이 문서로 요청을 하면은 조사해서 밝혀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 지역교통과 직원하고 감사계 직원하고 해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우리 교통과에서 구청에서 어쨌든 행정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뭐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됐다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우리 특히 지역교통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게을리 하시지 말고 좀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은 불법 주차단속 범칙금이라고 하나요, 미징수액이 98억1,400인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감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말 현재 85억7,600만원이 체납되었다가 2004년도 지금 말씀드린 98억7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15%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렇죠, 약 한 14억 정도.
  13억 몇 천, 그 증액되게 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교통단속을 계속 저희가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는 특별히 24명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그런 과정과 같이 계속 단속을 저희 교통업무는 하여튼 교통이 잘 통행이 되야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을 확대하고 하다 보니까 증액돼 있고 사실 저희가 지금 직원하고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계속 전화독려하고 방문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건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과 같이, 적극적인 독려는 사실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2회씩 발부하고 해서 월 4,100만원 정도씩 저희가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돼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두지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은 결손이 한 700만원 처리됐더라고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결손처리는 어떤 경우 결손처리 되는가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폐차시에 압류됐던 차가 어떤 대체할 재산이 없어 가지고 무재산일 경우에 그 차가 압류됐던 놈이 다른 차가 있으면은 그 쪽으로 대체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무재산일 경우는 결손을 털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무재산... 거기 과·오납이 370만원인가 있어요, 과·오납.
  과·오납은 어떤 경우 발생 되나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미숙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고지서로도 납부되고 또 통장으로도 본인이 입금된 상태에서 고지서가 뒤에 나갔는데 본인이 모르고 이중납부를 해서 과·오납 되서 환불해 준 사항입니다.
최두지 위원    그것은 행정상에 상당히 실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두 번씩을 납부를 해서 다시 또 돌려준다 하는 것은 행정상에 엄청난 미스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나 똑같단 말예요.
○도시국장 서구식  지금 과·오납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있어요.
  책임보험을 했는데 가령 이제 우리가 책임보험을 들었을 때 1년을 들었잖아요.
  들었으면은 실질적으로 중간에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통지가 늦게 오는 것이 있어요, 책임보험이 들어있다고 하는 통지를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통지는 늦게 와서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통지가 늦게 와서.
  그러면 저 사람들이 냈다고 하는 증빙서를 가지고 오면 말하자면 우리한테 오는 것이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과·오납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수, 양도 관계 때문에 그 놈이 같이 이전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전이 안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제가 여기서 1년간 책임보험료를 10만원을 냈다, 1년간.
  냈는데 중간에 6개월 정도 돼 가지고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10만원 중에 5만원 정도는 내가 낼 의무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그런 경우에 과·오납을 정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죠.
최두지 위원    책임보험하고 불법주차단속 범칙금하고는 별개 아닌가요?
  담당 계장, 누가 담당이요?
  그것 맞습니까?
  과·오납에 대해서 맞아요?
○주차담당 석종호  제가 주차계장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를 내 보내고, 내보낼 때에 전화가 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부과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째는 저희들이 범칙금을 부과할 때 본인이 써 가지고 은행에다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통장을 하나 개설해 놨습니다.
  예금주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계좌번호를 알려 줍니다.
  계좌번호를 알려 줘 가지고 입금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달 10일날 고지서 발부를 합니다.
  그때 고지서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고지서가 갈 때에 통장으로 또 입금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어 가지고,
최두지 위원    좋습니다.
  뭐 더이상, 전산처리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나 똑 같아요.
  그렇죠, 어떤 돈 많은 놈이 한번 벌금 낼 것을 두번, 세번 내 가면서 나중에 돈 환불 받느냐는 말예요.
  전산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이 쪽에서 그 돈 안 냈다고 독촉을 하니까 또 내지, 뭔가는 몰라도 그냥 갖다 또 내는 것 아니냐고.
○주차담당 석종호  행정착오는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많지는 않고 한 달에,
최두지 위원    안 많아도 370만원이 나와 있잖아, 370만원이 아니라 3만7,000원도 안된다 이 말이예요.
  행정착오를 일으켜서는 안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도시국장 서구식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리고 제가 뭐 지역교통과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단속은 절대적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도 지역교통과에서 상당히 증차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실정인 것도 본위원이 잘 인지를 합니다마는 이미 단속을 해서 범칙금을 물리게 됐으면은 징수를 해서 범칙금 징수를 해서 다시 주차장 확충하는 데에 재투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무려 98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못 받아 들이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단속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조건 아, 단속요원 월급 줘 가면서 단속만 잔뜩 해 놓고 돈 못 받을려면 뭐하러 해, 안 하는만 못하지 월급까지 손해 봐야 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아까 말씀대로 결손 무재산인 경우는 참 뭐 방법이 없겠죠, 사람 잡아다 넣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하지마는 징수할 수 있는 방법도 단속과 겸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창출하셔서 좋은 방법을 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이 있는데 이 단속실적을 보면은 지금 5월달까지 7회 밖에 단속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단속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사업용 차량이 거의 단속이 안되요.
  그래서 이것을 월로 따져 보니까 한 1회 정도 밖에 안됩니다.
  한 달에 한번 단속하면은 거의 단속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단속을 강화하셔 가지고 주에 한 번씩 단속한다든지 해 가지고 좀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특히 이면도로 보면은 굉장히 주차하는 게 많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방금 최두지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지역교통과 참 애 쓰십니다,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열심히 해도 잘 했다고 하는 사람 없고 어떻게 보면 또 지역교통과 지금은 안 가 봤습니다마는 전에는 가끔 가 보면은 상당히 막 잘 했다고 큰소리를 치고 육두문자를 쓰고 참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이륜 이렇게 해 가지고 9만3,215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주차장 면수는 3,596면에 아, 6개소에 5만2,074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해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작년도에 8만7,646대였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은 한 6,000대 정도 대략으로 8만7,600대니까 9만3,215대, 어쨌든 많은 차량이 늘어난단 말예요.
  그러면 지금 주차장 면수는 증설이 지난해 보다 금년에 몇 면이나 증설이 됐습니까?
  대략적으로.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저희가 지금 시간외 주차장하고,
임흥수 위원    예, 시간외 주차하고,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그렇게 해서 한 300면 정도.
임흥수 위원    300면이 늘어났다, 뭐 물론 열심히 하셨지마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차량은 8만7,000대 정도 또 지금 주차장 면수는 연간 해야 한 300면수 늘어나고 그러니까 늘어나는 차량과 주차면수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여건상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24명이 교통직으로 증가가 되서 계속 이렇게 노상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하면서 딱지를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장 그래도 민원이 많은 데가 동사무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동사무소는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그러한 주민들이 필요한 증명발급기관이기 때문에 많아야 5분내지 10분 정도 빨리 이렇게 불법주차인 줄 알고서도 죽 하는데 그 사이에도 와서 불법주차 딱지를 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단속도 좋지만 어떻게 그런 동사무소 부근에 쌈지주차장이라도 차곡차곡 전체는 다 할 수가 없겠지마는 부분적으로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지금 또 진행중인지 아니면 또 몇 개 동사무소는 실제 이러한 다만 10면 정도라도 주차설비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지금 저희가 4개 동사무소 은행선화동을 비롯해서 4개 동사무소를 연차별로 신축할 계획으로 해서 거기에 대체해서 옆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소형 주차장이라고 그래서 동 인근에 노휴지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저희가 포장을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개소에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를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대흥동에 2개소 있고요, 부사동 하고, 산성동 하고요.
임흥수 위원    그럼 그것은 소형 주차장인가요?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주차장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주변에 거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 동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신축하면서 바로 옆에다가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주차면수는 별로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 단속만 하고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마는 주차단속을 했을 때 싹 피했다가 한 5분 후나 10분 후면은 그 자리에 또 그 차가 그대로 오는, 그러니까 이것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야 되지 이렇게 단속만 해서는 되지 않겠다.
  또한 이렇게 단속만 열심히 하지 물론 뭐 받아들인 것도 많습니다마는 98억이란 그런 미납금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선 우리 주위에 아주 필요한 인근 동사무소에는 꼭 소형 주차장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적으로 여기부터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뭐 저희도 동사무소 참 자주 갑니다.
  차 한잔 하고 많아야 5분, 10분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도 이렇게 딱지를 떼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은 잘한다고는 보지만 이렇게 근원적으로 동사무소 부지를 꼭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 말씀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승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이 보고에 그치지 말고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고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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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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