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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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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1일 (월)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위원장대리 이규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업무보고의 건의 일정은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에게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윤치원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규진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사회산업국


○위원장대리 이규진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국장님 영전해서 오신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뭐 오신 지가 얼마 안되서 업무파악은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공무원 정원이 113명이죠?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최두지 위원    현원은 106명, 7명이 결원이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가 6명이고 환경보호과가 1명?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결원된 원인을 알고 계시나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많은 인원이 결원된 내용은 사회산업국 사회과에 복지기획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계가 증설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증원된 것입니다.
최두지 위원    증설로 인해서 아직 인원을 못 받은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지금 신규자 교육중인데 교육 끝나는 대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아, 교육이 언제 끝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입니다.
  이번에 전국에 1,800명 그 중에서 8명이 중구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사회복지과 인원이 6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 인원은 아직 새로 신규로 뽑는 인원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요청한 것은 4명이 이렇게 공개채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 보면은 8명을 전부 보충해야 되는데 아직 시기가 안되서 못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신규 직원은 채용해서 교육중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아직 그 사람들은 교육 않고 다른 사람들, 국장님이 사회복지직인 줄 알았는데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공고를,
최두지 위원    그러면 아직 멀었네.
  아직 몇 개월이 갈런지 모를 거 아냐, 예정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것은 시에서 각 구에서 받아 가지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9월달 쯤 되면은 9월경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시험은 9월4일로 공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환경보호과의 1명은 국장님 혹시 왜 결원되었는지 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육아휴직 때문에 결원된 상태입니다.
  1년 동안 육아휴직.
최두지 위원    아, 육아휴직도 결원으로 보나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현원으로는 보는데 실제로, 장기휴직인 경우는 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은 뭐 대체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녜요?
  결원으로 볼 정도면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그래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이번 충원될 경우에 신규로 충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질의한 원인은 지난번에도 환경보호과에 결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원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또 특히 사회복지과 6명 정도의 결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공무원들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더구나 6명 중에 신규가 한 4명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또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사회복지과나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까지 동원해서 일손을 돕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결원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도 뭐 크게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은 신규가 아닌 지금 기공무원이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바로 사회복지과에 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각 일선 동사무소 같은 데도 지금 2명, 3명 배치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 일손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란 실정이거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민복지 향상이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솔선하고 앞장서고 또 지도하고 계몽해서 뭐 질 향상이나 복지향상에 기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무려 6명이나 결원됐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장님이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타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    아, 그리고 저 사회복지과가 나오신 김에 이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지난번에 중촌동 복지관 3,000만원을 추경에서 올려 준 것 있어요.
  알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알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 집행 여부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최두지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복지과를 많이 아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중촌동 사회복지관의 예산은 아시다시피 지난 1회 추경 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돼 가지고 설계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은 7월 중에는 아마 이것이 공사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공사감독하고 이런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저기한데, 7월 중에는 아마 공사착공이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최두지 위원    추경에서 3,000만원을 예산 세워 준 것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해 준 거란 말입니다.
  특히 우기에 누수가 되고 또 뭐 물통이 새서 이렇게 물이 안으로 들어오고 한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급한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수정안까지 올려서 3,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 피해가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문창동에 무료급식소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최두지 위원    사실 무료급식소 때문에 내가 몇 차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무료급식소 장소가 적절치를 않아요.
  이런 것은 산기슭에 공기 좋고 한 데, 싸고 넓은 터 마련해서 좀 쉼터까지 겸해서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어차피 그 좁은 문창동 지역에다가 만들어 놨으니까 뭐 옮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무려 한 5~60명씩 아침 7시부터 점심 한끼를 먹자고 길가에 죽 앉아 있는 것 내가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보기도 싫어요.
  동사무소 바로 정문 앞에다가,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그것 좀 벤치라도 만들어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주고 또 급식소 자체가 두번, 세번 번갈아 먹어야 점심 한끼를 먹어요.
  그렇게 좁아, 과연 그것이 무료급식소 말 그대로 서비스 차원에서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에다가 의뢰를 했고 또 국회의원 권의원님 오셨을 때도 직접 현장을 방문토록 하고 현장설명까지 내가 했어요.
  한 6~7억만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서 아직은 뭐 큰 답변이 없고 시에서 2억3,000인가요, 4,000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2억3,000입니다.
최두지 위원    시 교부금으로 조달 됐는데 그것은 어느때 쯤 집행이 가능할까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시장도 있고 동사무소 바로 주택가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도 추진할려고 그랬는데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시 교부금을 2억3,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 우리가 총 소요사업비를 간이 계산해 본 결과 6억3,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2억3,000만 가지고 과연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선 부지라도 매입해서 시작을 해 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못할 것 같습니다.
  과연 2억3,000 가지고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나머지 금액을 중앙부처에서 지급하고 있는 특별교부세가 약 4억원이 남았는데 그것도 제가 아는 바로는 아마 곧 확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특별교부세는 전국에 있는 것을 전부 받아 가지고 소요량을 파악해서 그것을 아마 배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중앙 단위에서는 거의 끝났고 또 저희 이번에 4억도 아마 포함 된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불원간 영달되지 않을까, 영달되면은 그것 포함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금년 내로는 그것이 뭔가 보이는 그러한 사업이 착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우리가 속담에 우는 아기 젖 준다고 좀 더 독촉을 더 하시고 로비를 하셔서 마무리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강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가구가 2,008가구로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조사한 것에 의해서 그러한 모양인데 단전가구가 단전이 됐다면 지금 생활환경이 상당히 열악할텐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저소득층 생활 자활사업 추진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안정자원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석순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전기요금 체납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석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이 단전가구는 한전에서 통보 온 것을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저소득층으로 해서 우리가 수급자로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차상위계층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단전 정도 됐으면 생활이 무지하게 어렵지 않느냐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대책 강구할 정도 되는 것은 우리가 긴급지원이라고 그래서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그 정도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윤석순 위원    물론 긴급지원을 해 줄려고 그러면 여기에 전기가 체납된 그 금액도 환산이 되야 되겠죠?
  물론 그러한 금액도 클 수도 있겠지만 또 이 단전된 가구 중에는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것 조사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왜냐면 물론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도 있고 또 차상위계층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 가지고,
윤석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단전이 되서는 안된단 말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요금을 안 냅니다.
윤석순 위원    이 분들은 지금 차상위계층 쪽에 많이 있을거고 이 분들에게 어떤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또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런 전기요금을 안내서 이러한 피해를 주는 그런 가구들에게 좋은 뜻으로 해 줬지만 이것을 역이용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차상위계층이 단전이 됐다면, 가장 이 분들이 오히려 생활보호대상자 보다도 더 비참한 생활을 하는 분들이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특별히 조치를 할 것인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특히 단전이나 단수가 될 정도면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생활이 극히 어렵지 않느냐,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급자로도 안됐고 또 차상위로도 안된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사실여부를 특별히 우리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금까지 수급자로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수급자로 대상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보고 안되면 차상위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긴급지원이라도 해 주자 이래 가지고 긴급지원한 것도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617가구해서 10만원씩 이렇게 긴급지원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제조사를 해 보면은 아마 이게 이제 차상위로 관리할 것인지 수급자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은 특별관리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구분될 것입니다.
  또 구분하기 이전이라도 긴급한 사항으로 해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웃돕기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해서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문제되는 가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분들을 최대한 빨리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업무보고 134쪽에 보면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향후 추진계획에 모·부자가정 자녀 생활교육 7월말 해서 90명 해 가지고 600만원을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본위원이 늘 모·부자가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은 특히 부자보다 모자가정 쪽에 그 분들의 취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된다 늘 그렇게 본위원은 질의를 해 왔는데 특히 모·부자가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 분들이 물론 생활보호대상으로 돼 있는 분도 있지만 또 그 중에는 그렇지 못한 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사회참여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운 모자가정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과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 어느 쪽에도 그 분들에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원정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우선순위로 공공근로라든지 기타 그 분들의 어려움을 살펴 주시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더 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분들이 잘못 들어서면 그런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쪽에 또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모자가정들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발굴을 해서 요시찰로 특별히 좀 더 보호하고 또 그 분들의 취업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어떤 계획과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모자가정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모자가정 중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루시모자원이라고 입소시켜서 거기서 보호하고 있고 직업이나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밖에 나와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자립이 될 때 내 보내고 그러거든요.
  지원하는 방법은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입학금이나 수업료도 주고 있고 또 어린이들한테는 아동들한테 매월 한 사람당 5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가 되겠죠.
  초·중·고에 입학생에 대해서는 연 5만원씩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업비 식으로.
  그 다음에 자녀 생활교육비라고 그래 가지고 모·부자가정 자녀에 대해서 한 사람당 1년에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12만원, 한 달에 1만원꼴이 되겠죠.
  12만원 정도를 주고 있고 또 모·부자가정 월동비라고 그래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은 우리가 밝혀진 사람들,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료가 없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2내지 3명 또 많으면 4명까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해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직접 가정에 방문하는 이런 사회복지사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더 늘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맞춰 가지고 또 우리 복지만두레를 통해서라도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행정을 통해서라도 그런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다시 조사를 해 봐 가지고 보호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분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당하지 않는 그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적극 발굴을 하시고 또 그 분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는 아무리 강요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청소죠.
  그것 참 표시도 안 나면서 항상 지적만 당하는 것이 청소, 쓰레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에 고충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거함 하고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내 놔 가지고 가져 가는데 대개 재활용품도 내 놓는 장소에다가 죽 갖다 내 놓더라고요.
  일종에 뭐 집결장소라고 할까 그래서 가깝게 있는 집주인은 막 화를 내고 뭐 이러는 것을 여러 번 봅니다마는 거기에 문제가 좀 있어요.
  뭐 애를 써서 열심히 치우고는 있습니다마는 중간수거함에 청소용기 자체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재활용품 쓰레기 집결장소 주변이 아주 불결한 지역이 많이 있어요.
  물론 가져 가시는 분들도 잘 깨끗하게 싹 쓸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바쁘니까 그냥 대충 큰 것만 가져가고 잔재는 그냥 버려두고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마다 상당히 불결하게 생각이 되고 특히 여름철에는 위생하고도 집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중간수거함의 청소는 한밭개발공사에서 인력을 투여해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도시개발공사.
최두지 위원    도시개발공사, 그 인력 가지고 충분히 청소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세척차량을 투입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세 사람이 운전기사 하고 세척요원 둘이 붙어서 3인 1조가 돼 가지고 지금 중간수거용기를 세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초창기에 지금 들어와 가지고 하루에 3~40개 정도 닦다가 지금 현재는 중간수거용기를 하루에 100개 정도까지 현재 닦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거용기 세척관계는 별도의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세척차량에 의존해서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게 숙달이 되면은 또 처음 닦을 때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안 닦아서 막 늘어붙어 있던게요, 떼다 보니까 세척요원들이 하이타이 같은 걸로 일일이 칫솔질 해서 문지른 다음에 다시 이제 세척차량으로 들어가서 세척되서 나오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한번 닦고 나서 두 번째 닦을 때부터는 시간이 상당히 절약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활용품 가져간 뒤에 지저분하다는 말씀은 그런 지적이 안 그래도 몇 번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을 그 재활용품을 싣고 간 그 후속타로 바로 투입을 해서 잔재물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부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세척차에 기사 한 분하고 세척요원 두 명이, 각 동에 평균 몇 개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중간수거함?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중간수거함이 2,000 한 700여 개가 깔려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빼고 실질적으로 도로상에 나와 있는 것은 627개가 나와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웬만히 처리할 수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면은 아마 그게 한번 다 돌아가다 보면은 통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닦은 통하고 안 닦은 통하고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따라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다른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잘 좀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각 동에 경로당에 일거리창출이라고 해 가지고 구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 분들을 활용해서 각 동 청소를 시키는 곳이 있더라고요.
  전체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창동 같은 데 보면은 그 노인네들이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청소를 하고 있고 또 공공근로라고 하나요, 그 공공근로요원들인가 하여튼 매일 한 몇 명이 청소를 해요.
  그 인원들을 동장 협조를 좀 구하셔서 부족한 일손을 그런 데로 투입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가 이루어졌으면 매우 효율적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래요, 같은 청소를 하면서도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거용기는 내 관할이 아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거기를 청소할 필요성이 없다 그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청소라고 하는 자체는 이것저것 가려서는 안되고 다같이 협조해서 해 줘야 되는데 일단 도시개발공사에는 우리가 자금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단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억에 불결하다든가 청소가 안돼 있는 것은 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가급적 우리 각 동에 동장님들하고 협조를 좀 구해서 불결한 장소를 인력투여를 해 줄 수 있도록 좀 협조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동하고 협의를 해서 깨끗한 용기관리를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139쪽에 환경오염원 중점관리 쪽에 보면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1,622대를 해서 위반 18대를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그 중에서 본위원은 환경오염원을 중점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환경오염원을 제거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지금 아래 쪽에 보면은 실내공기질 청결 유지관리라고 있는데 공중이용 시설 공기질 자가측정 39개소를 했는데 자가측정은 어떤 목적에서 받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일단은 청정한 실내공기 유지를 위해서 전문 연구기관에다가 자기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어떤 기준치가 있을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기준치가 종류가 지금 현재 5가지를 1년에 한번 측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준치 자체는 저희들이 연구기관에 참고를 봐야 되는데요, 현재 일산화탄소 하고 이산화탄소 하고 총 부유세균하고 그게 아마 포름알데히드하고 미세먼지하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 기준은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 기준을 보시고 싶다면 제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건물 실내공기를 중점관리를 하는 그런 제도가 생길 것이냐, 생겼다면 그 기준치를 얼마를 둬야 될 것이냐.
  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자가측정 39개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기준치는 얼마며 앞으로 각 건물들의 실내공기 기준치를 얼마로 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또 그런 측정을 했을 때 분명히 여기에는 위반이 있을 수 있고 개선명령을 내릴 수도 있단 말예요.
  그렇다면 그 분들은 직접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이런 시설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강화되서 이러한 것들이 생겼는지 이게 새로운 어떤 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있게 해야 될 부분인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법이 새로 생겨 가지고요, 실내공기질 관계법이.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금년도에 정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상시설이 지하상가, 백화점이라든지, 의료기관 큰 데 있고요, 그 다음에 찜질방 이런 데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 중구에는 39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면적이 용도별로 틀린데요, 보통 1,000내지 3,000헤배 이상 되는 그 정도 시설을 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지기준을 5개 항목을 두고 있고 권고 기준항목을 5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기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개 항목인데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고 권고기준 5가지는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물 이런 것인데 이것은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가 이제 도입된 제도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직 이것이 위반해 가지고 행정처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더욱더 공부를 많이 하고 해서,
윤석순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관련되는 건물들은 이미 통보를 했습니까?
  이미 39개소는 통보를 한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통보가 돼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39개소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전체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냐면 또 이러한 새로운 건물이 지정되서 그러한 공기질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한다면 그 범위가 상당히 다른 것 보다도 클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병원이라든지 건물들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런 부분들을 보수할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늘 본위원이 하나 우리 과장께 질의를 하고 싶었었는데 지금 그러한 환경오염원을 줄여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수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흐르는데 본위원이 가끔 이·미용실에 가면 염색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그냥 하고 막 물을 정화시키지 않고 거의 하수구로 빠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이 상당히 새까만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약이 분명히 약품일텐데 그런 것들이 이런 하수구로 빠져서 지금 하천으로 흘러나왔을 때 환경오염에 어떤 큰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내용은 뭐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시설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 휘발성 유기화물로 해서 VOC 이런 세탁소 이 정도로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이·미용업소에서 머리 염색하는 물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환경관련 기관에서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것까지도 넣는다고 하면은 업무가,
윤석순 위원    아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오염원을 중점관리해서 그런 환경오염원 자체를 제거해 주는 것이 환경업무의 중점적인 업무가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게 뭐 물론 상당히 많이 그런 것들이 있겠지마는 일일이 그것을 다 점검을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해서 본위원이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환경오염원 중점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정화조 청소 내실화 추진 해서 5,492개소를 했고 청소를 5,246개소를 했는데 기간 미도래가 115개소예요.
  그래서 그 정화조 청소가 사실은 어디 대전도시개발공사인가요?
  그 쪽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요, 이것은 중구위생공사하고 제일위생공사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맞어, 중구위생공사.
  그런데 이게 정화조 청소가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주택 밀집지역 쪽에 사실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 정화조 청소라는 것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업체에서 신청을 받고서 민원인에.
  나가서 청소를 업체하고 신청인하고 입회하에서 돈을 주고 받고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가 잘 안되고 있다는 뜻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화조 청소율이 낮아지면은 청소를 안한다는 얘기고 하긴 하는데 잘 안된다는 얘긴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어떤 쪽지가 올 것 아녜요?
  와서 그것을 그때그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한 경우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청소쪽지가 왔는데도 안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긴가요?
윤석순 위원    안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한 기간내 청소를 하지 않으면 우리 환경보호과에 그 쪽에서 보고를 하는지.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예 보고가 실시간으로 들어옵니다.
윤석순 위원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월로 한 번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월로 해 가지고 계속 안되는 사람이 통보가 오면은 저희들이 독촉을 2번에 걸쳐서 해요.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주택밀집지역에서 그렇게 하라고 통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지역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 여름철에 그 지역에 상당한 아주 냄새가 많이 나고 청소를 안하니까 그것이 그냥 하수구로 흘러나오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실제 가 봤어요.
  가서 보니까 왜 이러한 부분들이 정립이 안되나 해서 죽 이유를 물어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안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어느 지역인지 저희들이 실제 청소여부를 한번 그 일대를 조사를 해서 안하는 곳이 있으면은 그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아니면은 청소를 하도록 유도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오수 정화조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청소한 뒤에 바로 또 오줌, 똥을 싸고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서 분뇨가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3단 부패식 정화조가 됐든 탱크식이 됐든간에 이게 FRP 정화조가 됐든간에 어차피 차고 넘치게 돼 있거든요?
  넘치게 되면은 이게 하수관거가 제대로만 잘 정비가 돼 있으면은 냄새가 안나고 잘 빠질텐데 거기에서 하수관거가 제대로 안 빠지다 보니까 아마 여름철에 악취가 올라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도심 지역이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을텐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어떻게 조치하기는 하수구 파트에서 해 줘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청소여부에 대해서는 청소를 1년에 한 번도 안 했을 경우에는 냄새가 더 심하다고 물론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그 지역을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청소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정화조 청소를 좀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법적인 사항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그것들을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사후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내실있게 좀 정리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 있죠?
  그것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서, 세 군데가 있어요.
  문창시장, 유천시장 어디지...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태평시장요.
최두지 위원    예, 태평시장 세 군데인데 그게 20억4,300인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에 보니까 자비부담 10%가 징수가 안되서 지금 시행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맞습니다.
최두지 위원    자비부담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현재 문창시장 아케이드사업 공사가 추가분이 50m가 있는데 그것이 자부담이 10%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건물주와 점포주간에 부담비율 그것을 협의중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원만히 협의가 안되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아, 문창시장은 아직 안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유천시장하고 오류시장도 똑같습니다.
  자부담 10%가 있는데 건물주와 점포주간에 부담비율 이것이 아직 협의가 안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게 누가 부담을 해야 맞는 거요?
  그것 뭐 건물주하고 세입자, 세입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점포주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그렇죠.
  건물주는 세입자한테 넘길려고 그러고 세입자는 단돈 10원이라도 더 건물주한테 부담을 더 시킬려고 그러고 그런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아직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계속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협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게 중간 역할을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 되나?
  그게 사실 세입자한테 부담을 아케이드공사 부담을 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입자야 1년 살다 나갈 수도 있고 그것은 반영구식 가건물이나 똑같은데 세입자 보다는 건물주가 부담을 해야 맞을 것도 같은데 뭐 정확한 판단은 본위원이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어쨌든 교통정리를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런데 그게 뭐 협의가 잘 되서 진행되리라 믿기는 합니다마는 금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어서 조금 있으면 금방 가을, 겨울 되는데 언제 협의해서 입찰해 가지고 발주하면은 금년도 연말에나 가야 되는 것 아녜요?
  그 사업 추진하는 과정이 너무 진도가 늦어지는 것 같아서 그 예산만 묶어 놓고서 시간적으로 너무나 많이 간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예산을 세우기 이전부터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한 설명회를 통해서 자비부담 하는 것이 신속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맞는거란 말예요.
  문창시장인 경우 내가 그 금고이사장 할 때 자비부담 지난번에 공사한 것 9,000만원을 금고에서 일시로 대출을 해 줬어요.
  그 주민들이 30명인가 보증을 세워 가지고 그 때는 해결을 했는데 어쨌든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 예산만 세워 놓고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사정은 물론이고 그 주민들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그게.
  상당히 불안해요, 세입자는 세입자 나름대로 불안하고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이해관계 따지고 상당히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가부간에 집행이 되야 모두가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최대한대로 빠른 시일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은 각별히 유념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164쪽 업무보고에 가스시설 안전관리강화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가스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업무파악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뭐 아직 현장에는 가 보진 못하고요, 내용적으로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가스관련 담당계장님 한번 앞에 와 계십니까?
  앞으로 좀 나오세요.
  우리 계장님 답변 좀 하세요.
○위원장대리 이규진  담당계장 앞으로 나오세요.
윤석순 위원    업무보고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중구 관내 원도심 쪽에 가스공급이 대략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연료담당 강종석  도시가스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순 위원    예.
○연료담당 강종석  50.3% 되어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50.3%에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전체로 보면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 그러면 지금 실제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주민들은 그 도시가스를 쓸려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본위원도 가스 관련해서 시에도 가 보고 충남도시가스도 방문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사실 그 도시가스를 쓰고 있지 않은 그런 지역 주변에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을 지었다, 그러면 그 주변에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는데 그 연립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땅을 굴착을 하고 도시가스가 거기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료담당 강종석  예.
윤석순 위원    거기에서 본위원이 늘 생각하는 불만이 뭐냐면 그 지역은 연립주택에 가구수 세대가 많으니까 도시가스 측에서 가스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메인을 끌어다 줘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변 일대에 도시가스가 실질적으로 공급이 안 돼 있다고.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지역을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 도시가스측에서 땅을 그 지역을 파고 거기로 가스관을 묻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본위원은 그러한 지역에 그 가스를 어차피 인입해서 가스를 가지고 가는 라인이라면 그 지역 연립주택을 넣기 위한 수단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도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가기전에 사전에 우리 지역경제과라든지 우리 건설과라든지 협의를 해서 가지고 갈 때 기왕에 가스를 가지고 가는 라인에 같이 하면 그 지역이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께서 한번 가지고 있는 안이 있으면 답변 좀 해 보세요.
  앞으로 바짝 나오셔서 하세요.
○연료담당 강종석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일부분에 연립주택이 새로 신규로 건축이 돼 가지고 끌어 가는데 그 당해연도에 계획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건축도 당해연도에 되는 게 아니지만 도시가스 배관공사 하는 자체도 매년 도시가스하고 시하고 같이 독자적으로 5개 구별로,
윤석순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건물을 연립주택을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50세대를.
  50세대를 지었는데 건축주가 거기에 가스설비를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 건물을 세를 놓든 팔든간에.
  그래서 그 충남도시가스에다가 여기에 가스를 끌어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메인을 끌어 올 때 그 지역에 가스가 공급이 안돼 있어요.
  안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인이 땅을 지나서 온단 말이예요, 그 지역에 연립주택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 공급을 할 때 우리 지역경제과라든지 우리 건설과에서 그 땅을 어차피 파야 되잖아요.
  그 가스가 올려고 그러면 그것을 파서 그 지역을 통과할 때 그 지역에 가스가 공급돼 있지 않다면 어차피 오는 라인 아닙니까?
  오는 라인에 그 쪽을 넣어주는 조건으로 그 주변에도 가스를 같이 넣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이 전체가 가스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없는 관계도 있단 말예요.
  없는 지역이야 어차피 가스를 끌고 온다면은 그 가스를 가져 오는 과정에서 그 주변 지역도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같이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면 얼마나 좋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경제과라든지 건설과에서 땅을 팔 때 그 전제조건을 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경비가 소요가 되겠지만,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이 가스를 공급하느냐 안하느냐 결정권은 도시가스공사에서 결정하는 기준은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것을 더 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 가는 길이니까 여기 공급해 줘라 이렇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윤석순 위원    물론 본위원도 잘 압니다.
  알지만 그 지역 주변이 가스가 다 공급돼 있는 라인도 있을 것이고 어떤 그러한 특정건물에 가스를 집어넣기 위해서 가스라인을 끌어 올 때 우리 중구 관내 허가관청에서 그 쪽에 가스를 집어 넣는데 이 쪽으로 굴착을 할려고 그러면 그 쪽 주변도 가스가 없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도 가스를 좀 인입하는데 한번 같이 협력을 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꼭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스를 넣어 주기 위해, 공급하기 위해서 물론 충남도시가스는 그 쪽을 넣어줌으로써 자기들이 회수가 빠르니까 그렇게 해 주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 지역 주변도 어차피 인입이 오는 라인이니까 할 때 희망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도 좀 내서 같이 끌어올 때 하면 그 지역 주변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연료담당 강종석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지역에까지 넣어줄려면 정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정압기 설치하려면 부지가,
윤석순 위원    아니 물론 특정세대도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200세대다 그러면은 그 지역도 뭐 어차피 감압시설을 해야 되겠죠.
○연료담당 강종석  아, 그런 데는 그 부분만 쓰게,
윤석순 위원    그 부분만 쓰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커버해 주기 위해서 좀더 큰 것으로 만들어서 같이 해 주면 되지 꼭 그 지역만 쓰기 위해서 그것을 해 줘야 된다는 필요성은 본위원은 그런 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그 내용은 가스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늘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 검토를 해서 하면은 그 주변도 좀 활성화 되고 소외당하는 그런 부분들도 요즘 사실 기름값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그런 원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마 차제에 그런 것을 한번 도시가스라든지 시에 정책과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협력을 해서 굴착을 해서 그런 전제조건을 달아서 물론 한마디 않는 것 보다 한마디라도 해서 그 지역이 그렇게 좋다 그러면 그 지역 주택가 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라서 또 우리 과장께서 오신 지도 얼마 안됐고 또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가스가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서로가 의견을 나누면 더 좋은 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 부분을 우리 건설과하고 이런 부분하고 매팅을 해 보겠지만 굴착할 때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우리 중구 관내에서도 좀 떼를 써서 그 지역에 좀 넣어줄 수 있다면은 그렇게 넣어 줌으로써 꼭 우리가 시에서 어떤 자본을 갖다 해 주지 않아도 그 주변이 좀 가스를 공급받느냐 조금이라도 여유롭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부분을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러한 어떤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오면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 쪽 도시가스 업체들하고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는 부분도 상당히 큰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간단하게.
  도시가스 예산은 충남도시가스에서 50%, 우리 시·구비에서 50% 그렇게 되나요?
  예산 반영해서 시설하는 비용은?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시설관계는 저희는 부담이 없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최두지 위원    시에서 몇 %?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도시가스공사에서 다 부담을 하죠.
최두지 위원    그러면 가스사용량에 부담하는 게 있잖아요, 시에서 부담하는 것.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일부...
○연료담당주사 강종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판매하는 1루베당 3㎥에 6원60전을 더 부과해서 받습니다.
  1년 동안 쓴 게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그러면은 그 쓴 것 만큼 50%라면 50%를 충남도시가스에서 더 보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투자지원이라든지 취약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배관공사도 하고,
최두지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말예요, 우리 지역은 거의 가스가 안 들어왔는데 작년 8월인가 9월인가 가스가 들어온다고 시공을 와서 하더라고요.
  우리집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말이 없어,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일부 급한 사람들이 아마 그 충남도시가스로 연락을 해 보는 모양이예요.
  그러면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다 써졌기 때문에 금년에는 설치가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내용이길래 그런 답변을 그 쪽에서 하는 것인가 그 자체가 궁금하더라고요.
○연료담당주사 강종석  그 부분 때문에 지난달에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안내 홍보물을 만들어서 가정에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도시가스는 빨리 넣어달라고 하는 집들은 많고 도시가스 건설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매설 공사를 하는 업자들.
  그 업자들이 이 골목을 자기가 먼저 공사할려고 충남도시가스와 대전시에서는 계획이 없는데도 그것을 내 달라 그렇게 하고 공사를 하죠.
  미리 선공사를 해 놓고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전에 공사비를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가스가 들어오면 내 달라 하는 데도 있고 미리 선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홍보물을 내 보낼 때도 혹시라도 그런 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충남도시가스나 시청이나 우리 구청에 그 이웃 지역에서 금년에 도시가스 관로공사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해 달라고 이렇게,
최두지 위원    그래요, 내가 더 요구하고 싶다면은 그 도시가스공사를 할 수 있는 예정지역을 사전에 예고를 해 줬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막연히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시공업자들이 나 같은 경우도 작년인가 언제 해 놓고서는 그 이후에 도시가스에서 전화가 한번 오기를 그 사람들이 혹시 돈 달라고 하면 주지 말라 그 소리만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책임 짓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를 받아 가지고 그냥 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돈을 주면은 안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시공하고 시공비를 받아간 지역도 있는가 봐요.
  당초 얘기를 시공을 해서 가스가 들어온 후에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시공을 해 놓고서 돈을 받아가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충남도시가스공사에서 직접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피해자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줄 필요성도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금년도 시설할 예정지 그것을 사전에 예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뭐 어떤 사람은 심하게 의원이 무슨 도시가스 맘대로 해 주는 줄 알고 빨리 안 끌어다준다고 또 야단을 치고 뭐 좀 저기 들어오게 해 달라고 부탁을 아마 우리 의원님들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내용을 전혀 모른단 말예요.
  어느 지역에 언제쯤 시설을 하는 것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옥계동 같은 데서도 한 3년 전에 시설을 해 놓고 여지껏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설할 때는 금방 들어올 것처럼 기대감에 이렇게 있는데 안 들어오니까 막연하다 이런 얘기요.
  그런 부분을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예고제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료담당주사 강종석  금년도에 할 것을 전년도 12월달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구보를 통해서라든가 무슨 다른 방법으로 구민들이, 한번 삐죽 내보내면 몰라요.
  그것 못보는 사람은 모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홍보차원에서 내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예, 도시가스 관계는 저도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업무를 보니까 상당히 도시가스하고 저희하고 업무적인 관계가 이완이 돼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내년도 사업을 전년도 12월달에 확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유기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갈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앞으로 원만히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가스공사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래요, 박과장 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이니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 줘요.
○지역경제과장 박기남  알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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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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