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15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6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과 일반안건 심사 등으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속에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6월30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과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회기의 당위원회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인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예비심사하고 7월7일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고 7월8일은 제출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7월11일은 사회산업국의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7월12일에는 도시국의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2분)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란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 보다는 예산이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작하시어 2004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정산 내역들을 소상하게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 다음연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총무국장 조규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장수마을 운영 등 6개의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 위촉해 주신 차인철 대표 위원님과 두분의 세무사에게 지난 6월8일부터 6월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검사를 받고 오늘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하여 설명 드리고 그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해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21억5,734만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20억7,277만3,612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1,669억2,027만372원이고 미수납액이 51억5,250만3,240원입니다만 무재산,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5억9,459만2,191원은 결손처분하고 거소불명 등 사유로 45억5,791만1,049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223쪽의 의료급여를 비롯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의료급여로 세입결산액은 1억90만4,990원이고 23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결산액은 7억928만5,272원이며 다음 236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결산액은 96억7,901만4,666원이고 다음 243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결산액은 7억9,561만8,720원이며 249쪽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80억5,295만7,911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조규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욱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욱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경  김진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심사에 앞서 세입결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이 자료에 한장 넘겨 보면은요, 이월사업비 현황 있죠?
○총무국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이월사업비 현황에 명시이월 64건 137억7,800, 사고이월이 11건해서 11억7,500, 계속비 이월해서 256억9,500 정도 이렇게 해서 306억4,900 정도 총액이 이렇게 되거든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우리 지금 중구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 예산이?
  총 예산이?
○총무국장 조규상  1,500억 정도 됩니다.
임흥수 위원    1,500억?
○총무국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1,500억이라는 예산에는 우선 인건비라든지 소모성 경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물론 뭐 계속비라는 것은 어쩔 도리 없이 형편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이러한 금액이 이렇게 300억이 넘는다면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한 번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총무국장 조규상  물론 사고이월이라든지 그것 보다는 명시이월을 함으로써 더 투명하게 이월된 예산이 오히려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명시이월은 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집행을 할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원인행위까지 다 마친 뒤에 집행과정에서 이제 첫째적인 공기부족이라든지 해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되면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서 이월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은 이 사업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그런 사정이 발생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토지를 우리가 보상을 해 가지고 뭐 도로를 낸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일 경우에 그 보상관계 협의과정에서 지주와 구청간의 합의점 도출이 안돼 가지고서는 지연이 많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저희들은 사고이월보다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는 그래도 나름대로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부득이 이런이런 사정 때문에 다음 연도까지 이월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심의를 받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저런 각종 사정을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대한 이월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을 잘 해야 그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공무를 집행하다 보면은 그야말로 예측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매년 반복은 됩니다마는,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절차에 의해서 이월시킨 그런 예산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 중구 직원들이 정말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애 쓰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에 비해서 이런 사업이 어떠한 이유가 있고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 것은 알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이런 액수가 적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이러한 예산이 지금 우리가 충청은행 거래하고 있죠?
○총무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 명시이월의 이자를 한 번 따져 본 적이 있습니까?
  137억7,800에 대해서?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총무국장 조규상  우리 구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정기예금 이율은 그렇습니다.
  1,000만원까지 적용이율이 3.95% 하고 전체가 우리가 지금 7억4,037만9,000원이 예치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각종 틀립니다, 이게 시기별로.
  금리가 변동금리기 때문에.
임흥수 위원    그런데 총 이자가 7억인데, 7억이 약간 좀 넘는데 그 이자율이 단기와 장기 이렇기 때문에 좀 틀린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을 보면은요, 2004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총무국장 조규상  예.
임흥수 위원    여기에 보면은 미수납액이 2003년도에는 40억9,066만6,000원, 맞지요?
○총무국장 조규상  예,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2004년도가 51억5,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면 증감율이 10억 정도가 미수납액이 증액이 됐거든요.
  물론 이 세무과나 본청에서 열심히 노력한 줄은 알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1억도 아닌, 2억도 아닌 이렇게 10억 정도씩이 계속 좀 높아진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실까요?
○총무국장 조규상  우선 미수납액이 늘어나게 된 주요 원인은 경기침체입니다.
  침체인데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괄목할만하게 큰 세액이 지금 세감면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체납을 하게 되는 동기는 경기가 호전되면은 체납액도 줄어들고 하지마는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만 해도 그렇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체납정리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전직원을 징수화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식전, 저녁으로 번호판 영치라든지 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아 봤더니 전체 체납액은 한 104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체납액에 대해서는 총력을 다해서 징수를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못하다는 것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물론 체납액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5개 구도 계속 증가가 됐더라고요.
  물론 경기 침체도 있지마는 어려운 역경속이라고 하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우선 5개 구를 보더라도 지금 그런 동구 역세권 개발, 또 낭월지구 또 그런 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리보다 하나의 동구와 중구 이런 공동화 현상에 처해 있는 이런 똑같은 입장이라 하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동구는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지금 현재 채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현명하게 잘 했다고도 생각이 들어가지만 사업을 할려면 이렇게 빚도 지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그냥 특별한 사업없이 계속 이러한 미수납액만 증가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뭐 현재까지도 잘 해 주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결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치원입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승낙하신다면은 저희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전·출입된 직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예.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먼저 사회과 여성복지계장으로 근무하시던 송영자씨가 어제 날짜로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유천2동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태평2동 김근섭 주무주사가 사회복지과 생활보장 담당주사로 전보되었습니다.
  부사동 송인선 주무주사가 실업대책 담당주사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회산업국 소관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그리고 생활안정기금 세입세출 결산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 등 4개 과의 예산액은 531억1,723만5,000원이며 예산 성립 후 전년도 이월액 17억2,557만9,000원과 예비비 지출 6,826만8,000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549억1,108만2,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33.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508억6,808만1,000원을 집행하고 사업여건상 당해년도 집행이 어려운 27억5,535만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대비 2.3%인 12억8,764만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20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액이 353억3,527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107만8,000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액은 360억3,635만6,000원이며 이중 337억7,795만6,000원을 집행하고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집행이 어려운 실버노인 전문요양원 시설 신축비 15억5,238만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경상적 경비 10% 예산 절감과 국·시비 보조금 등 총예산 대비 2%인 7억601만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34쪽 환경보호과는 예산액 146억630만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7,851만5,000원이 증가되어 총예산액은 148억8,481만7,000원이며 이중 142억9,786만4,000원을 집행하고 노면 청소차량 구입비와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비 2억6,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경상적 경비 10% 예산절감 등 총 예산대비 2.2%인 3억2,695만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42쪽 위생과는 예산액 1억9,958만원 중에서 1억7,179만6,000원을 집행하고 경상적 경비 10% 예산절감 등 예산대비 13.9%인 2,778만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46쪽 지역경제과는 예산액 29억7,607만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4,598만6,000원과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액 6,826만8,000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액이 37억9,032만9,000원이며 이중 26억3,262만6,000원을 집행하고 유천시장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공사비와 태평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9억4,29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원도심 활성화 임대료 지원비 8,169만1,000원 등 총 예산대비 6%인 2억2,689만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쪽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10억90만4,000원으로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4,180만4,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5,91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9,800만원 중 8,520만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대비 13%인 1,27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3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억3,827만원과 민간융자회수금 5,691만9,000원 등 총 7억928만5,00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6억9,400만원 중 666만7,000원을 지출하고 6억8,733만2,000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사업자금 및 전세자금 등을 융자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그간 융자한도가 1,000만원이고 금리도 연 5%를 적용하여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지난해 12월 융자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율도 3%로 하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회산업국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하여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경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어 일반회계 질의가 끝난 후 특별회계 질의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입니다.
임흥수 위원    결산검사서 9쪽을 한번 봐 주세요.
  9쪽하고 거기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임흥수 위원    이 조례가 2005년도 2월12일날 개정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임흥수 위원    개정이 왜 됐습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주민소득 특별회계 지원에 관해서 그 이자율이 5%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것보다, 금리가 다 하향 됐는데 그것은 변동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자보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고 또 부과해서 더 말씀드린다면은 융자금도 1,000만원 정도밖에 못 줬습니다.
  그런데 경제 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너무 작게 융자금액이 지정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선호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한 사실이 전무해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자율도 내리고 또 한번 융자해 주는 금액도 2,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고자 해서 이 이자율을 내리고,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자율이 5%인데 3%로 하향조정하고 또한 융자금액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요, 지금 3%로라면 어떻게 적정 이자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적정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2005년2월12일 이후로 지금 아니 뭐 그것까지...
  그런데 여기 9쪽에 세입결산 규모에 세입을 보면은요, 징수결정액이 7억1,523만6,000원, 그리고 예산현액이 6억9,400이거든요.
  거기에 차액은 2005년도 대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해서 332만8,479원 이렇게 2005년도 것을 거기 부합했다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597만8,000원 이 금액이 맞는 금액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맞는다는, 계수가 좀 안 맞는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면은 미수납액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자료를 제가 한번 부탁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해서는 940만원이 미수금으로 돼 있고 여기 9쪽의 예산에는 597만8,000원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됐단 말예요.
  여기에 대한 한번,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자료가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임흥수 위원    특별회계 9쪽.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특별회계 9쪽은 597만8,000원이 나와 있고요, 다른 자료를 또 무슨 말씀이신지.
임흥수 위원    우리한테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임흥수 위원    됐습니다.
  저기 597만8,000원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이것은 은행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회수가 좀 늦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독촉장도 발부하고 은행에서 현지조사도 나가고 해서 이것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것 몇 건이 나간 거예요, 건수가?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전체 건수는 좀 많습니다.
  전체 건수는 한 230건이 그동안에 96년 이전부터 죽 나가 가지고 있는게 통합해서 한 230건이 있고 그 중에서 96년도 이전 것은 한 180건이 됩니다.
  이것 빼고 나면은 50건 정도가 남습니다.
  이것은 현재 은행에서, 그 전에는 우리 행정계통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96년 이후부터는 그전에는 이게 아시다시피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것이 많이 체납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 것은 은행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저희들도 독촉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 없을 것으로 그것은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이 자료를 보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 무주택, 또한 전세금이 없는 사람, 어려운 어느 대학을 갈려고 하는데 그냥 돈이 없는 사람 여하튼 여기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사람인데 이러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게 연5%에서 3%로 하향조정을 했단 말예요.
  하향조정을 해서 이런 연3%라면 제가 생각할 때도 금리가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납율이 99.16%면 상당히 참 양호한 편인데 과연 여러 사람이 이것을 잘 쓰고서 이렇게 수납을 잘 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저 이게 전처럼 별 큰 덩어리가 하나 쓰는 사람 없이 계속 원금액이 이월되는 현상 이렇게 되서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율도 높고 또 융자금액도 적기 때문에 부진했습니다마는 이미 조례로서 정해져 있고 금리도 변동이 됐으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주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예산이 이 예산 말고도 다른 채널로 해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채널의 이자와 지금 현재의 3% 이자와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물론 세부적으로 조사를 못 했습니다.
  조사를 못 했는데 결코 저희들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상하건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사실은 이게 계속 다른 구는 벌써 이미 2004년도, 2003년도 광주 동구라든지 또한 이런 가까운 동구 이런 데도 2003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거기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2.5%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연동제를 한 데도 있고 금액에 따라 틀리기도 합니다.
임흥수 위원    장단점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꼭 3%라고 해서 우리만 이렇게 단점이다 이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회복지 이러한 연3% 예산이 어려운 사람들이 과연 그런 참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간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을 잘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해서 이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