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8일 (금)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윤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단위 연계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3년7월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근거를 신설하고 올 8월부터 구성 운영토록 규정함에 따라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역사회의 복지협의체를 대표 및 실무협의체로 구성하고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체의 상시적 활성화 및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운영할 수 있도록 대표 및 실무협의체에 각각의 간사를 두도록 하고 대표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 구성, 회의, 의결사항 처리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복지실현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높이면서 지역 주민의 지역 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지역복지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지침 및 환경부의 고시가 개정 공포되어 지금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으로 무상제공 금지품목이었던 도·소매점에서의 1ℓ 또는 A4규격 이하의 종이봉투와 쇼핑백을 무상제공 금지품목에서 제외하고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계속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공무원의 지도점검에 의한 직접 단속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신설과 개정에 의하여 해당 부처의 권고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조례안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단위 연계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3년7월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근거를 신설하고 올 8월부터 구성 운영토록 규정함에 따라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역사회의 복지협의체를 대표 및 실무협의체로 구성하고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체의 상시적 활성화 및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운영할 수 있도록 대표 및 실무협의체에 각각의 간사를 두도록 하고 대표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 구성, 회의, 의결사항 처리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복지실현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높이면서 지역 주민의 지역 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지역복지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지침 및 환경부의 고시가 개정 공포되어 지금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으로 무상제공 금지품목이었던 도·소매점에서의 1ℓ 또는 A4규격 이하의 종이봉투와 쇼핑백을 무상제공 금지품목에서 제외하고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는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계속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공무원의 지도점검에 의한 직접 단속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신설과 개정에 의하여 해당 부처의 권고안을 기준으로 작성된 조례안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진욱 전문위원 김진욱입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경 김진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김태경 위원장, 이규진 간사와 사회교대)○위원장대리 이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태경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코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태경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코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그러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죠?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그러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죠?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 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을 하도록 이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 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을 하도록 이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이죠?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법률위임을 받아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겁니다.
법률위임을 받아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게 복지만두레하고 연계성이 있는 조례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복지만두레하고는 성격상으로는 비슷하다고 하겠지만 복지만두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전시 특수시책으로 시작된 민간자생단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정할려고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제정권 안에,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업무는 거의 비슷하지만 행정력이 미치는 데는 복지협의체가 더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정할려고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제정권 안에,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업무는 거의 비슷하지만 행정력이 미치는 데는 복지협의체가 더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러니까 복지만두레는 대전광역시만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에 의해서 실시하는 조례안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임흥수 위원 여기 「마」에 "대표 및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정함 이렇게 했거든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행정적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렇게 행정적 지원, 또 재정적 지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행정적 지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복지 장기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시행한다든지 하는 데는 행정적 지원이 되겠고요, 재정적 지원이라고 한다면은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재정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각 자치구가 공통된 사항이지만 구비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전액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부담을 한다?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위원장대리 이규진 담당 과장께서,
○임흥수 위원 아니 말씀 잘 하시는데요, 뭘.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오신지 얼마 안 됐고 제가 보고를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내용은 제가 더 상세히 알 것 아니냐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양해가 된다면은.
○위원장대리 이규진 양해된다면,
○임흥수 위원 그래요.
○위원장대리 이규진 사회복지과장 답변하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입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재정지원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인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지정책에 관한 모든 사항은 분권교부처라든지 이런 데가 오고 또 시비나 구비가 일부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재정지원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인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지정책에 관한 모든 사항은 분권교부처라든지 이런 데가 오고 또 시비나 구비가 일부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청 예산만이 아니고 시비도 포함이 되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전체 예산은 그렇고요, 여기서 얘기가 되는 재정적 지원이라 함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필요한 재정적 지원 일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의 참석수당 등이 재정적인 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의 참석수당 등이 재정적인 주가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 넘어에 보면은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가 있는데 그 수립과 시행과 평가에 대해서 한번 뭐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조금 제가 일부분에서 예산 세울 적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국가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시·군·구나 이런 데는 집행하는 데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면은 그 예산에 의해서, 또 지침이 성립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만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사회복지는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그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평가의 잘 됐나, 못 됐나를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중앙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처로 조절해서 잘 못하고 그런 데는 좀 줄이고 또 모범적이고 더한 데는 분권교부처를 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그 지역이 사회복지 차원에 주민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그런 지침을 지난번에 교육을 제가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환원을 해서 다음 계획을 세우고 다시 또 집행을 하고 평가를 받고 이런 절차를 계속 해마다 하게 됩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조금 제가 일부분에서 예산 세울 적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국가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시·군·구나 이런 데는 집행하는 데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면은 그 예산에 의해서, 또 지침이 성립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만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사회복지는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그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평가의 잘 됐나, 못 됐나를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중앙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처로 조절해서 잘 못하고 그런 데는 좀 줄이고 또 모범적이고 더한 데는 분권교부처를 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그 지역이 사회복지 차원에 주민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그런 지침을 지난번에 교육을 제가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환원을 해서 다음 계획을 세우고 다시 또 집행을 하고 평가를 받고 이런 절차를 계속 해마다 하게 됩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흥수 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이렇게 앞으로 방대해져 나가는데 그 사회복지과 직원이 얼마나 증원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사회복지과가 계속 방대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가 감사 때도 사회과, 복지과 이렇게 한번 과감하게 분리를 하면 어떠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계속 늘어가는 이런 복지행정에 직원들이 다 이것을 숙지를 하고 정말 이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립과 시행, 평가에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또 주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먼저 제가 감사 때도 사회과, 복지과 이렇게 한번 과감하게 분리를 하면 어떠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계속 늘어가는 이런 복지행정에 직원들이 다 이것을 숙지를 하고 정말 이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립과 시행, 평가에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또 주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그게 사실상 현 체제 가지고는 이런 복지, 지금 말씀드린 계획서라든지 평가라든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원래 계획을 세울려면은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겠고 또 공직자가 아닌 제3자가 보는 복지의 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그 조사한 것을 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구청장한테 통보를 해 주면은 구청장은 다시 그것을 재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겠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업무가 날로 증대되기 때문에 먼저도 염려하는 뜻에서 사회복지과를 2개 과로 나눠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라고 좋은 충언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는 분리를 못하고 있는데 머지 않아 그것도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은 해 봅니다.
과거에는 건설이나 건축으로 중심이 됐지마는 앞으로는 사회복지 쪽으로 중심이 되지 않느냐 모든 행정이.
그래서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한 1,800여 명의 사회복지직이 증가되고 저희도 8명이 증가가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나 계획수립은 전문기관하고 상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을 세울려면은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겠고 또 공직자가 아닌 제3자가 보는 복지의 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그 조사한 것을 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구청장한테 통보를 해 주면은 구청장은 다시 그것을 재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겠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업무가 날로 증대되기 때문에 먼저도 염려하는 뜻에서 사회복지과를 2개 과로 나눠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라고 좋은 충언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는 분리를 못하고 있는데 머지 않아 그것도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은 해 봅니다.
과거에는 건설이나 건축으로 중심이 됐지마는 앞으로는 사회복지 쪽으로 중심이 되지 않느냐 모든 행정이.
그래서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한 1,800여 명의 사회복지직이 증가되고 저희도 8명이 증가가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나 계획수립은 전문기관하고 상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그러면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대전광역시에서 이 사회과로 또 복지과로 분리된 곳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있습니다.
동구가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동구가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저희 생각도 이렇게, 물론 뭐 국가 시책이니만큼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지마는 지방자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구 실정에 안 맞는다고 하면은 한번 보류도 할 수 있다, 제 생각은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지 않는 그런 복지만두레도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시행할 때 상당히 반대한 사람의 한 사람이지마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만 해서 인원도 별로 많지 않는데 가짓수만 많아서는 안되겠다, 하나를 하더라도 분명하게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짓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 뭐 페이지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전광역시에서 수신자 해서 수신자참조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안내 추가변경통보" 그 뒤에 보세요, 한번.
거기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구 실정에 안 맞는다고 하면은 한번 보류도 할 수 있다, 제 생각은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지 않는 그런 복지만두레도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시행할 때 상당히 반대한 사람의 한 사람이지마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만 해서 인원도 별로 많지 않는데 가짓수만 많아서는 안되겠다, 하나를 하더라도 분명하게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짓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 뭐 페이지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전광역시에서 수신자 해서 수신자참조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안내 추가변경통보" 그 뒤에 보세요, 한번.
거기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임흥수 위원 이런 것을 볼 때에 원래 내려올 때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행도 하기 이전에 이것이 "이 협의체가 위원장을 단체장으로 변경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아직 시행도 하기 이전에 이것이 "이 협의체가 위원장을 단체장으로 변경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저희들도 조례안이 거의 만들어졌는데 이 공문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다도 얘기를 해 봤고 왜 이러냐 하는 것을 보건복지부 국장하고도 대화를 통해서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할 일이 인식이 덜 됐고 또 이것이 과거에 어느 각 우리 구청내에 있는 협의체라든지 협의회라든지 모든 위원회라든지 많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인데 지금은 이 복지협의체는 어떻게 보면 그런 협의체 보다는 상위에 있는 중구 전체 사회복지를 계획하고 집행하고 하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부단체장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그런 국무위에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도 어려운데 부단체장 가지고는 안된다, 그만큼 중요한 업무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중구에 있는 사회복지 전체를 관장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체장으로 하자고 됐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다도 얘기를 해 봤고 왜 이러냐 하는 것을 보건복지부 국장하고도 대화를 통해서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할 일이 인식이 덜 됐고 또 이것이 과거에 어느 각 우리 구청내에 있는 협의체라든지 협의회라든지 모든 위원회라든지 많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인데 지금은 이 복지협의체는 어떻게 보면 그런 협의체 보다는 상위에 있는 중구 전체 사회복지를 계획하고 집행하고 하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부단체장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그런 국무위에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도 어려운데 부단체장 가지고는 안된다, 그만큼 중요한 업무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중구에 있는 사회복지 전체를 관장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체장으로 하자고 됐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여러 가지 조례를 볼 때에 그 조례가 단체장이 위원장이 됐다가 이렇게 부단체장으로 다 하향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 거의가.
그런데 이것은 한번 말예요, 부단체장으로 이렇게 위원장이 됐으면 한번 시행이나 해 보고 시행이 되서 모든 것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이 돼 가지고 단체장도 상향조정이 될 수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도 하기 이전에 말예요, 부단체장으로 했다, 또 단체장으로 상향 변경했다 이 말예요, 이렇게 어지러운 이러한 복지정책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러냐, 지금 여러 가지 조례를 볼 때에 그 조례가 단체장이 위원장이 됐다가 이렇게 부단체장으로 다 하향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 거의가.
그런데 이것은 한번 말예요, 부단체장으로 이렇게 위원장이 됐으면 한번 시행이나 해 보고 시행이 되서 모든 것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이 돼 가지고 단체장도 상향조정이 될 수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도 하기 이전에 말예요, 부단체장으로 했다, 또 단체장으로 상향 변경했다 이 말예요, 이렇게 어지러운 이러한 복지정책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그것은 아까 뭐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은.
그러나 당초에 만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공포해서 만든 것을 다시 변경했다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 말씀도.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처음에 초안을 만들 때 부단체장으로 했던 것을 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회복지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안되겠다 해서 다시 처음 올릴 때 바꿔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위원회만 하더라도 생활보장위원회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런 것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히려 상위개념인 것이 부구청장으로 한다면은 사실은 균형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구청장으로 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만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공포해서 만든 것을 다시 변경했다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 말씀도.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처음에 초안을 만들 때 부단체장으로 했던 것을 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회복지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안되겠다 해서 다시 처음 올릴 때 바꿔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위원회만 하더라도 생활보장위원회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런 것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히려 상위개념인 것이 부구청장으로 한다면은 사실은 균형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구청장으로 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향조정을 했다, 다시 또 단체장으로 상향조정을 했지 우리 뭐 중구청에서 힘이 있습니까?
하면 시키는대로 해야 되지.
그러나 지방자치라는 것은 일단 거기서 왔으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에게 뜻이 맞지 않으면은 한번 보류를 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한번 이런 것은 우리가 복지만두레도 하고 있으니 이렇다는 얘기도 할 수가 있고 또한 부단체장으로 내려 왔으니까 우리 중구만이라도 한번 해 보고 안되면은 뭐 또 상향조정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조례가 내려오니만큼 모든 것을 다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향조정을 했다, 다시 또 단체장으로 상향조정을 했지 우리 뭐 중구청에서 힘이 있습니까?
하면 시키는대로 해야 되지.
그러나 지방자치라는 것은 일단 거기서 왔으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에게 뜻이 맞지 않으면은 한번 보류를 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한번 이런 것은 우리가 복지만두레도 하고 있으니 이렇다는 얘기도 할 수가 있고 또한 부단체장으로 내려 왔으니까 우리 중구만이라도 한번 해 보고 안되면은 뭐 또 상향조정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조례가 내려오니만큼 모든 것을 다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순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대전광역시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대전광역시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떻겠어요?
대전광역시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떻겠어요?
○위원장대리 이규진 예,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임흥수 위원 1회용품 사용이 말예요, 주민 신고가 이렇게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2005년6월20일 현재 신고한 사람이 12명이었고요.
건수는 56건이고 포상금 금액은 389만원이 나갔습니다.
건수는 56건이고 포상금 금액은 389만원이 나갔습니다.
○임흥수 위원 300?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389만원이요.
○임흥수 위원 389만원이요?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12명이고 건수는 56건.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12명이 피신고자가 아니고 적발해 가지고 신고한 사람이 12명이예요.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12명이 되겠고.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12명이 되겠고.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과태료 부과 건수가 56건에 금액은 905만원이 됩니다.
그 내용별로 전부 틀리기 때문에 매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위반일 경우에는 1차에는 5만원, 2차에는 10만원, 3차에는 30만원 이렇게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전부 틀리기 때문에 매장 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위반일 경우에는 1차에는 5만원, 2차에는 10만원, 3차에는 30만원 이렇게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재활용품에 대해서는요, 이게 더 빨리 이렇게 좀 개정이 되야 됐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것도 재활용품이죠?
이 재활용품에 대해서는요, 이게 더 빨리 이렇게 좀 개정이 되야 됐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것도 재활용품이죠?
○사회산업국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사실은 우리도 위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디 애사나 경사 이런 데에 가 보면은 다 지금 현재 이 컵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부 개정은 좀 빨리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디 애사나 경사 이런 데에 가 보면은 다 지금 현재 이 컵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부 개정은 좀 빨리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1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치원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1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