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04일 (토)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일반안건 심사로써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일반안건 심사로써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난 50연간 유지되어 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인 구조와 틀을 쇄신하여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과 경영의 원리를 도입한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그리고 그 내용과 절차, 방법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구에서는 99년5월부터 13개 분야 29개 헌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헌장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 3월에 행정자치부의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 지침에 의하여 지난 6월17일 조례 제정방침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와 공보에 조례제정 예고안을 게재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7월18일 중구조례 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본조례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 실현방안 그리고 업무이행 기준의 제정과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주민의 불만사항에 의한 의사전달 경로 등을 기술 하였으며 헌장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때의 시정, 보상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헌장 운영 공로에 대한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 내부적인 선언적 의미의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을 실천 중심의 조례로 규정하여 행정기관 내부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관계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행정기관의 의무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을 주민의 권리로 보장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조례는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난 50연간 유지되어 온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인 구조와 틀을 쇄신하여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과 경영의 원리를 도입한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그리고 그 내용과 절차, 방법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구에서는 99년5월부터 13개 분야 29개 헌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헌장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 3월에 행정자치부의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 지침에 의하여 지난 6월17일 조례 제정방침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와 공보에 조례제정 예고안을 게재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7월18일 중구조례 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본조례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 실현방안 그리고 업무이행 기준의 제정과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주민의 불만사항에 의한 의사전달 경로 등을 기술 하였으며 헌장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때의 시정, 보상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헌장 운영 공로에 대한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 내부적인 선언적 의미의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을 실천 중심의 조례로 규정하여 행정기관 내부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관계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행정기관의 의무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을 주민의 권리로 보장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조례는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보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을 보면은 여기 구청 말고 위임사무를 일부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해서 준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중구와 관련해 가지고서 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조례안 제3조 제2항을 보면은 여기 구청 말고 위임사무를 일부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해서 준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중구와 관련해 가지고서 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 하고 관련된 위탁 받은 것은 없고 이 규정을 넣어서 나중에 혹시 이런 사안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사안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현재는 없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앞으로 우리 업무를 위임 받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할 수 있어서 한다 이렇게 하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야 마땅할 것 같아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왜그러냐 행정서비스를 할 때 대전개발공사라든지 엑스포 관리공단 같은 데, 또 청송수련원 같은 데 이런 데는 당연히 이런 것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구 단위에서는 앞으로를 대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별 얘기는 없습니다만 현재에서는 할 수가 있는 기관이 없을 것으로 본위원도 판단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권력이 아주 땅에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행정서비스만 자꾸 제공을 해줘 가지고 앞으로도 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더라도 프랑스나 캐나다 같은 데, 미국 같은 데 민주주의가 아주 극도로 발달된 나라에서는 이러한 것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참 받아들이는 감도가 우리나라 하고는 틀릴 것이다. 또 아시아 국가에서 싱가폴이나 홍콩 같은 데도 이것이 이 행정의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경찰관이 음주운전 딱지를 뗐다고 차를 가지고서 파출소로 습격을 하다시피 하고 지금 위도인가 거기에서 보면은 면사무소라든가 읍사무소에 가서 화재까지 일으키는 이런 국민성인데 자꾸 서비스만 제공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더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해가지고 해서 좋은 것은 있지마는 그러한 염려도 한편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은 해보셨나요?
그런데 이 행정서비스만 자꾸 제공을 해줘 가지고 앞으로도 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더라도 프랑스나 캐나다 같은 데, 미국 같은 데 민주주의가 아주 극도로 발달된 나라에서는 이러한 것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참 받아들이는 감도가 우리나라 하고는 틀릴 것이다. 또 아시아 국가에서 싱가폴이나 홍콩 같은 데도 이것이 이 행정의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경찰관이 음주운전 딱지를 뗐다고 차를 가지고서 파출소로 습격을 하다시피 하고 지금 위도인가 거기에서 보면은 면사무소라든가 읍사무소에 가서 화재까지 일으키는 이런 국민성인데 자꾸 서비스만 제공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더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해가지고 해서 좋은 것은 있지마는 그러한 염려도 한편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은 해보셨나요?
○총무국장 이강국 지적은 올바른 지적이신 것 같고 상황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질 높은 민주화의 실현을 위한 과정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 추이나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는 질 높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국민의 의지, 의견, 여러 가지 상황에 부합되서 새로운 그 민주화의 질서가 질 높은 질서가 확립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대적 추이나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는 질 높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국민의 의지, 의견, 여러 가지 상황에 부합되서 새로운 그 민주화의 질서가 질 높은 질서가 확립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예, 뭐 질 높은 질서가 확립이 되고 해서 좋은 결과가 오면 좋죠.
가깝게 우리 구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동장들이 좀 나이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모든 기초 생활민원이죠. 이러한 것이 전부 동장 손으로 들어가서 건의도 되고 거기서 잘 이루어지고 했는데 요즘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툭 하면 구의원 불러 가지고서 길 거리에 서서 아주 혼나는 것이 구의원인데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행정서비스 초안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진행이 될런지는 모르지마는 그런데에도 한번 기반을 둬서 공무원들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 헌장에 꼭 들어가는 사항 말고라도 지금도 동장 근무수칙에 그러한 것이 있죠, 순찰을 하는 것이. 하루에 두 번씩인가 좀 이렇게 돌아가고 또 이렇게 돌아가고 또 동장이 못 나갈 때는 사무장이 대신 나가고 직원들이 순찰을 돌도록 하고 지금 새벽 4시부터 하는 순찰도 시효가 되고 있습니까? 동장 순찰이?
가깝게 우리 구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동장들이 좀 나이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모든 기초 생활민원이죠. 이러한 것이 전부 동장 손으로 들어가서 건의도 되고 거기서 잘 이루어지고 했는데 요즘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툭 하면 구의원 불러 가지고서 길 거리에 서서 아주 혼나는 것이 구의원인데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행정서비스 초안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진행이 될런지는 모르지마는 그런데에도 한번 기반을 둬서 공무원들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 헌장에 꼭 들어가는 사항 말고라도 지금도 동장 근무수칙에 그러한 것이 있죠, 순찰을 하는 것이. 하루에 두 번씩인가 좀 이렇게 돌아가고 또 이렇게 돌아가고 또 동장이 못 나갈 때는 사무장이 대신 나가고 직원들이 순찰을 돌도록 하고 지금 새벽 4시부터 하는 순찰도 시효가 되고 있습니까? 동장 순찰이?
○총무국장 이강국 새벽 한...
○한윤희 위원 그것이 좀 빠졌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종전에는 제가 동장할 때는 새벽 4시부터 순찰을 하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해본 적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장이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주민들이 동장 얼굴 보기가 어렵다고 할까 그러한 실정이고 하니까 맨날 잘 돌아다니는 구의원들 얼굴은 자주 보니까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혼나는 것이 일이란 말이죠.
직원들 교육 문제가 잘 되어야지만 이 행정서비스도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직원들 교육 문제가 잘 되어야지만 이 행정서비스도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도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공무원 스스로가 해야 될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 동장들 이런 사람들이 신뢰도가주민들한테 떨어졌다는 사실 지적해 주셔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생활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동장한테 지적 되어야 되는데 구의원님들을 동장보다 더 신뢰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것이 사회성, 하나의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활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동장한테 지적 되어야 되는데 구의원님들을 동장보다 더 신뢰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것이 사회성, 하나의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이규진 위원 아까 한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 구정과 관련되는 단체가 있죠? 구청도?
○총무국장 이강국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대통령령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대통령훈령 73조 2항에 보면은 구청에 관련된 업무 단체에도 이것을 행정서비스 헌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국장께서는 어느 단체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국장께서는 어느 단체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은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왜냐면은 저희 업무를 대행해서 일부를 위임 받았다든지 위탁 받은 단체가 있다면은 해당이 됩니다만 공적인 사안으로 위탁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단체일 뿐이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업무를 대행해서 일부를 위임 받았다든지 위탁 받은 단체가 있다면은 해당이 됩니다만 공적인 사안으로 위탁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단체일 뿐이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불법주차를 견인해 간다든가...
○총무국장 이강국 그것 하고는...
○이규진 위원 전혀 관계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위임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위임한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 하고는, 중구 견인사업소가 별도로 있거나 이렇다면은 해당이 되지만 그것 사실 저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중구 하고는.
그것은 위임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위임한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 하고는, 중구 견인사업소가 별도로 있거나 이렇다면은 해당이 되지만 그것 사실 저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중구 하고는.
○이규진 위원 중구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 3항에 보면은 보상문제가 나옵니다. 보상문제 보니까 뒤쪽에도 나오는데 현금 1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이렇게 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현실에 맞도록 보상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7조 3항에 보면은 보상문제가 나옵니다. 보상문제 보니까 뒤쪽에도 나오는데 현금 1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이렇게 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현실에 맞도록 보상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총무국장 이강국 근거를 이렇게 둬 가지고, 즉 말해서 이제 지금은 초기단계입니다만 즉, 말해서 공무원이 잘못을 하면은 주민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해서 넣었고 또 5,000원일 수도 있고 1만원일 수도 있고 그 정도가 크면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1만원, 아니면은 1만원 이내로다가 규정을 둬서 점진적인 사항을 고찰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1만원, 아니면은 1만원 이내로다가 규정을 둬서 점진적인 사항을 고찰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규진 위원 그래도 9조 4항에 보면은 위원을 5인 내지 9명 이하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반을, 2분의 1을 민간인으로 두도록 되어 있어요. 민간인. 민간인 누구를 둘 겁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실무과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치행정과장 오석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헌장 운영규정에 보면은, 기존의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규정에 보면은 10인 내지 15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인 내지 9인으로 인원이 다시 조정이 됩니다마는 그 분야별로 전문가로 위촉을 절반 이상 민간인을 그렇게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은 9명 이내로 인원을 축소를 해서 좀더 관심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고자 합니다.
일례를 든다면은 세무행정 같은 경우는 공인회계사쪽,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또 건축이나 지적민원 이런 데는 건축사, 이런 자격증 가지신 분들, 환경이나 지역교통과 같은 데는 환경운동연합에 소속된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헌장 운영규정에 보면은, 기존의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규정에 보면은 10인 내지 15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인 내지 9인으로 인원이 다시 조정이 됩니다마는 그 분야별로 전문가로 위촉을 절반 이상 민간인을 그렇게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은 9명 이내로 인원을 축소를 해서 좀더 관심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하고자 합니다.
일례를 든다면은 세무행정 같은 경우는 공인회계사쪽,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또 건축이나 지적민원 이런 데는 건축사, 이런 자격증 가지신 분들, 환경이나 지역교통과 같은 데는 환경운동연합에 소속된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요.
여기에 대전광역시 헌장 추진지침에서 보니까 통합해서 간료화가 되서 추진이 된 것인데 1개로 통합해서 통합헌장이 되었는데 각 분야별 이행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요.
여기에 대전광역시 헌장 추진지침에서 보니까 통합해서 간료화가 되서 추진이 된 것인데 1개로 통합해서 통합헌장이 되었는데 각 분야별 이행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별?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 그것은 먼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마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위원장 이정보 그 자료가 좀 있었으면 하고요. 분야별 이행기준을 모르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저도 모르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우리 내무위원님들한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분야별 이행기준 지침이 있으면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것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리고 이제 헌장별로 2건의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헌장에 담아서 추진 하도록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위원장 이정보 그 헌장별 특수시책으로 우리 구책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검토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대민, 주민들 하고 피부에 닿는 그러한 구책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구책사업이 추진이 될 때는 의원님들 하고 서로 교감을 갖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구책사업이 추진이 될 때는 의원님들 하고 서로 교감을 갖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저희는 그것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같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별도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것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같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별도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게 하셔야죠.
이것을 추진 하면서 우리 구책사업이 뭔지도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먼저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각 행정서비스헌장 각종 시책추진의 근거로 삼을 것인데 그러한 것이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앞으로 서로 연구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조례는 실천 위주의 조례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추진 하면서 우리 구책사업이 뭔지도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먼저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각 행정서비스헌장 각종 시책추진의 근거로 삼을 것인데 그러한 것이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앞으로 서로 연구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조례는 실천 위주의 조례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냥 문서화 되어 가지고 실천이 안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종합적으로 지금 뭐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마는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모처럼 우리 민본행정이나 위민행정의 표본자료가 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훈령에 의한 조례지만 이것이 정착될 수 있는 법제화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실천 위주의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지금 뭐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마는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모처럼 우리 민본행정이나 위민행정의 표본자료가 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훈령에 의한 조례지만 이것이 정착될 수 있는 법제화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실천 위주의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 회의 중 당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에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6일 월요일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현장활동입니다.
보건소가 우리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건강증진 실천의 날 행사가 있는데 거기 잠시 참가했다가 장수마을로 이렇게 출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 회의 중 당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에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6일 월요일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현장활동입니다.
보건소가 우리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건강증진 실천의 날 행사가 있는데 거기 잠시 참가했다가 장수마을로 이렇게 출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