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9월 30일 (화)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에 총무과 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에 총무과 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내무위원회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5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67억5,200만원보다 72억2,400만원이 늘어난 1,239억7,600만원으로 약 6.2%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47억3,008만2,000원보다 1억2,860만원이 증가된 48억5,868만2,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36쪽입니다.
민원봉사과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금 3,200만원의 조정교부금과 문화공보과의 문화원 사업활동비 250만원, 문고자료구입비 400만원의 국고보조금, 38쪽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교부세 1,800만원, 민원봉사과의 무인 민원발급기와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6,210만원, 문화공보과의 제44회 민속예술제 출연훈련 및 참가비 1,100만원의 시비보조금은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출예산안입니다.
75쪽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0억9,356만3,000원보다 6억3,202만3,000원이 늘어난 327억2,558만6,000원으로 1.97%가 증액 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증감액을 보면 총무과 2억2,903만6,000원, 자치행정과 7,186만원, 동사무소 5,306만원, 문화공보과 1억1,918만3,000원, 세무과 4,928만4,000원, 민원봉사과 1억9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주요 원인은 일용인부 단체협약에 따른 단가인상으로 봉급 등 인건비성 경비와 중구의회의원 재선거업무 추진비,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확장공사비, 중구 문화원 청소년 문화의집 임차보증금, 관용차량 유지비 부족분, 일부부서 행정장비 구입 등 꼭 필요한 법정경비와 필수경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7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2억2,903만6,000원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용인부 인건비 증액분 1,943만원, 가로게양 노후태극기 교체구입비 238만원, 어린이집 확장개선 공사비 3,8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9,847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6,806만원, 암호화 통신장비 구입비 2,377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 하였고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해서 1억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7,186만원의 증감내역은 중구의회의원 재선거업무 추진비 1,957만원, 동사무소 명판제작 85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비 1,140만원,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1,586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제2건국과 관련 운영수당 그리고 중앙교육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의 시비보조에 따른 재원대체로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20만원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5쪽입니다.
동사무소 5,306만원의 증감된 내역은 각종 물품 및 장비구입비 2,745만원, 산성동 청사 안전진단 용역비 1,000만원, 동청사 시설공사비 등 2,09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통반장 수당 활동비를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감액은 549만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3쪽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1억1,918만3,000원의 증감된 내역은 일용인부 인건비 증액분 263만원, 컴퓨터등 물품구입비 230만원, 중구문화원 육성지원비 1,500만원,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임차보증금 1억3,000만원, 국시비 보조에 따른 보조사업비 증액분 3,3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구민체육대회 경비 8,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수정예산안으로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400만원을 별도 계상 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이것은 별책 2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5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4,928만4,000원이 증감된 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 증액분 1,000만원,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부족분 2,500만원, 부서운영급량비 증액분 4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민원봉사과 소관 131쪽입니다.
1억960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 360만원, 시비보조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7,200만원, 민방위교육시설 장비 및 방독면 구입비 3,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보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과 총무행정 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절약하고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이정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5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67억5,200만원보다 72억2,400만원이 늘어난 1,239억7,600만원으로 약 6.2%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47억3,008만2,000원보다 1억2,860만원이 증가된 48억5,868만2,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36쪽입니다.
민원봉사과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금 3,200만원의 조정교부금과 문화공보과의 문화원 사업활동비 250만원, 문고자료구입비 400만원의 국고보조금, 38쪽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교부세 1,800만원, 민원봉사과의 무인 민원발급기와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6,210만원, 문화공보과의 제44회 민속예술제 출연훈련 및 참가비 1,100만원의 시비보조금은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출예산안입니다.
75쪽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0억9,356만3,000원보다 6억3,202만3,000원이 늘어난 327억2,558만6,000원으로 1.97%가 증액 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증감액을 보면 총무과 2억2,903만6,000원, 자치행정과 7,186만원, 동사무소 5,306만원, 문화공보과 1억1,918만3,000원, 세무과 4,928만4,000원, 민원봉사과 1억9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주요 원인은 일용인부 단체협약에 따른 단가인상으로 봉급 등 인건비성 경비와 중구의회의원 재선거업무 추진비,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확장공사비, 중구 문화원 청소년 문화의집 임차보증금, 관용차량 유지비 부족분, 일부부서 행정장비 구입 등 꼭 필요한 법정경비와 필수경비 부족분을 증액 계상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7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2억2,903만6,000원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용인부 인건비 증액분 1,943만원, 가로게양 노후태극기 교체구입비 238만원, 어린이집 확장개선 공사비 3,8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9,847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6,806만원, 암호화 통신장비 구입비 2,377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 하였고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해서 1억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7,186만원의 증감내역은 중구의회의원 재선거업무 추진비 1,957만원, 동사무소 명판제작 85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비 1,140만원,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1,586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제2건국과 관련 운영수당 그리고 중앙교육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의 시비보조에 따른 재원대체로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320만원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5쪽입니다.
동사무소 5,306만원의 증감된 내역은 각종 물품 및 장비구입비 2,745만원, 산성동 청사 안전진단 용역비 1,000만원, 동청사 시설공사비 등 2,09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통반장 수당 활동비를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감액은 549만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3쪽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1억1,918만3,000원의 증감된 내역은 일용인부 인건비 증액분 263만원, 컴퓨터등 물품구입비 230만원, 중구문화원 육성지원비 1,500만원,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임차보증금 1억3,000만원, 국시비 보조에 따른 보조사업비 증액분 3,3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구민체육대회 경비 8,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수정예산안으로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400만원을 별도 계상 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이것은 별책 2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5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4,928만4,000원이 증감된 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 증액분 1,000만원,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부족분 2,500만원, 부서운영급량비 증액분 4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민원봉사과 소관 131쪽입니다.
1억960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 360만원, 시비보조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7,200만원, 민방위교육시설 장비 및 방독면 구입비 3,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보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과 총무행정 추진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모든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절약하고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과장의 답변을 요할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과장의 답변을 요할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화물차, 특수차 57대 하고 승합승용차 14대 해서 71대인데 이 71대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부족해서 올라온 거죠?
○총무국장 이강국 대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실무적으로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차량지원비는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량이 60대가 되겠습니다.
중형이 2대, 소형이 4대, 소형승합이 4대, 화물차가 35대, 특수차가 15대 해가지고 총 60대를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지원비는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량이 60대가 되겠습니다.
중형이 2대, 소형이 4대, 소형승합이 4대, 화물차가 35대, 특수차가 15대 해가지고 총 60대를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 60대 중에 올해 대·폐차한 것이 작년 올라온 중에 6대가 되었는데 이것이 총무과 소속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그럼 6대를 대·폐차 하고, 대·폐차 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 상반기에 다 끝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그럼 6대를 제외한...
○총무과장 오현성 54대입니다.
○정진국 위원 54대에 대한 수리비 하고 차량유지...
○총무과장 오현성 유류비입니다.
○정진국 위원 유류비.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그럼 유류비가 올해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전부다 디젤, 경유를 쓰지 않습니까? 경유를 쓰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를 않을 것으로 보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8,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한 달에 한 13만원꼴, 차량유지비 하고 유류대 하고 그 13만원 정도가...
○정진국 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8,000만원 설정할 때에는 그 어떤 통계에 의해서 그 부분을 설정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6,000만원이 증가된 주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6,000만원이 증가된 주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1억4,000정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재원부족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추경에 계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1억4,000정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재원부족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추경에 계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본예산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밝히지를 않으셨죠?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얘기가 된 겁니다.
○정진국 위원 얘기가 되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를 않는데.
왜그러냐 결국은 차량유지비가 적게 잡히고 이런 부분으로 되면 발목 잡는 것밖에 안되는데 아무리 예산을 절약하고 예산이 없다손치더라도 이 부분 만큼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까지 처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왜그러냐 결국은 차량유지비가 적게 잡히고 이런 부분으로 되면 발목 잡는 것밖에 안되는데 아무리 예산을 절약하고 예산이 없다손치더라도 이 부분 만큼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까지 처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차량을 관리하는데 한 달에 13만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반영시키셔야지. 그것을 추경에다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앞으로는 더좀 제가 세밀히 챙기지를 못해서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챙겨서 추경에 계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차량유류대가 한 4,4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수리비가 1,600만원.
○정진국 위원 1,600만원.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지금 이것 사고가 우리 60대 중에서 사고가 올해 현재까지 몇 건 났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올해는 사고가 안났습니다.
○정진국 위원 전혀.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보험료율은 전체적으로 몇 %나 되요?
○총무과장 오현성 보험료율 그것까지는...
○정진국 위원 아, 그래요.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면 접촉피해가 났을 때 대물처리를 어떻게 하나. 그런 부분으로...
○총무과장 오현성 종합보험에 다 가입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보험처리 합니다.
○정진국 위원 100%?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저희들은 공직자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직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이 배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은 일단은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보험처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직자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직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이 배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은 일단은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보험처리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시 예산운용시 며칠전 매스컴에서 예산운용 잔여금으로 3%대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유지 운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 이런 지상에서 보셨죠?
그리고 지금 대전시 예산운용시 며칠전 매스컴에서 예산운용 잔여금으로 3%대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유지 운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 이런 지상에서 보셨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우리구는 지금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정진국 위원 총무과 경리에서 담당하시는 것 아녜요?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은 각 실·과에서 요구해온 것에 대해서 그냥 집행하는 것 뿐입니다.
○정진국 위원 요구해온 것에 대해서.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 실장님한테 이 부분을 질의를 했더니 총무과 경리소관이라고 해서 사실 그 부분을 상당히 이자부분에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나 그 부분을... 국장님 어느 소속입니까?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 실장님한테 이 부분을 질의를 했더니 총무과 경리소관이라고 해서 사실 그 부분을 상당히 이자부분에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나 그 부분을... 국장님 어느 소속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제가 잠깐, 지금 예산파트에서 하는 부분과 경리파트를 구분하다 보니까 난맥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는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3%를 절감한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건지.
3%를 절감한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건지.
○총무국장 이강국 아, 엇그저께 신문에 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진국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도 정기예금에 넣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가 아니고.
세무과에서 자금관리를 하는데 3%,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정기예금에 수급을 보면서 세입 들어올 것과 지출할 것을 먼저 가늠을 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정기예금을 듭니다.
그런데 저번에 신문에 났던 것은 은행에서 3개월짜리나 1개월짜리를 3.2%짜리를 들었을 때 3개월이 딱 끝나고 나면은 연동금리로 해서 자동으로 3개월 마지막날에 4%로 또 올랐으면은 4%짜리가 3개월을 또 가야 되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비밀로 했어요. 그것을 연동을 안 시켜버렸어요. 대전시를 공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안 것은 대덕구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해서 이번에는 연동금리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고 대전시와 5개 구청이 같이 연동금리에 대해서 항의를 해서 항의해서 연동금리로다가 바꿔 넣었습니다.
사실 총무과에서는 다 모르는 사항이고 세무과 세입측에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자금관리를 하는데 3%,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정기예금에 수급을 보면서 세입 들어올 것과 지출할 것을 먼저 가늠을 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정기예금을 듭니다.
그런데 저번에 신문에 났던 것은 은행에서 3개월짜리나 1개월짜리를 3.2%짜리를 들었을 때 3개월이 딱 끝나고 나면은 연동금리로 해서 자동으로 3개월 마지막날에 4%로 또 올랐으면은 4%짜리가 3개월을 또 가야 되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비밀로 했어요. 그것을 연동을 안 시켜버렸어요. 대전시를 공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안 것은 대덕구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해서 이번에는 연동금리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고 대전시와 5개 구청이 같이 연동금리에 대해서 항의를 해서 항의해서 연동금리로다가 바꿔 넣었습니다.
사실 총무과에서는 다 모르는 사항이고 세무과 세입측에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위원님, 잠깐만.
○정진국 위원 예.
○위원장 이정보 우리 지금 말입니다. 공공금을 금융권에 관리운용 하는 면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공금입니다. 중구청 관내에 있는 공금. 이것은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서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줘봐요. 세무과다, 뭐 이것은 문화공보과다 세부적으로 운용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공금은 운용관리를 하는 건지.
○총무국장 이강국 특별회계는 해당과에서...
○위원장 이정보 특별회계를 제외한.
○총무국장 이강국 예, 특별회계를 제외하고서는 전부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위원장 이정보 그 이해를 위원님들이 돕기를 원하는 것이...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게 하고 기금 있죠. 기금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기금은 해당부서에서 금융권 이용관리를 하고 자금은...
○총무과장 오현성 자금은 세무과에서 하고.
○위원장 이정보 자금은 세무과에서 하고, 또 총무과에서는?
○총무국장 이강국 회계만 합니다, 지출.
○위원장 이정보 지출관리만 하는 것이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정진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총무국장님 세무과에 가서 정확하게 ...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전부 드리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 명세, 활용한 그 부분을 우리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총무국장 이강국 몇 %짜리는, 3개월짜리는 얼마 이렇게 해놓고 있으며...
○정진국 위원 예.
○총무국장 이강국 그 부분은 제가 엊그저께 그러잖아도 신문을 보고서 지시해 가지고 전부다 빼놨습니다.
그것 하나...
그것 하나...
○정진국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정진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하고는 조금 떨어진 것인데 환경미화원 차량이 말이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잖아요. 한 군데 지정이 되어 있죠?
이것은 예산 하고는 조금 떨어진 것인데 환경미화원 차량이 말이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잖아요. 한 군데 지정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 유류대가 다른 곳보다 조금 비싸다고 그래요.
비싸고 그 다음에 대우가 시원찮다고 그래요.
거기에 여름에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하다가 목마르고 물 좀 달라고 그러면 물도 안주고 냄새 난다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아주 서비스가 안 좋다 이거예요.
기름을 이렇게 많이 팔아주면은 대개 보면 인사도 잘 하고 휴지도 주고 먹는 물도 갖다 주고 그래야 되는데 환경미화원이 가면은 냄새가 나고, 하기야 땀내가 많이 나지. 쓰레기 치우니까 보통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면 들어오지도 못 하게 하고 먹는 물도 안 주고. 왜그러냐니까 냄새가 나서 그렇다 이거예요. 아무래도 쓰레기 치우니까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아주 불친절 하다고 그러고 지금 아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보통 환경미화원들이 불만이 있는 것이 아녜요.
비싸고 그 다음에 대우가 시원찮다고 그래요.
거기에 여름에 환경미화원들이 고생을 하다가 목마르고 물 좀 달라고 그러면 물도 안주고 냄새 난다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아주 서비스가 안 좋다 이거예요.
기름을 이렇게 많이 팔아주면은 대개 보면 인사도 잘 하고 휴지도 주고 먹는 물도 갖다 주고 그래야 되는데 환경미화원이 가면은 냄새가 나고, 하기야 땀내가 많이 나지. 쓰레기 치우니까 보통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면 들어오지도 못 하게 하고 먹는 물도 안 주고. 왜그러냐니까 냄새가 나서 그렇다 이거예요. 아무래도 쓰레기 치우니까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아주 불친절 하다고 그러고 지금 아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보통 환경미화원들이 불만이 있는 것이 아녜요.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이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름은 SK에서 직영하는 직영주유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암빌딩 뒤에, 성모병원 앞에.
SK에서 직영하는 주유소이기 때문에 우선 첫째로 기름의 안전도에서 신뢰도가 있습니다. 유사 유류제품을 첨가하지 않는 그런 사항을 명백히 저희들이 신용도를 갖고 있고 그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해가지고 그러한 차별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하도록 이렇게 주의촉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름은 SK에서 직영하는 직영주유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암빌딩 뒤에, 성모병원 앞에.
SK에서 직영하는 주유소이기 때문에 우선 첫째로 기름의 안전도에서 신뢰도가 있습니다. 유사 유류제품을 첨가하지 않는 그런 사항을 명백히 저희들이 신용도를 갖고 있고 그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해가지고 그러한 차별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하도록 이렇게 주의촉구를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분들 고생하시는데 도움은 못 줄망정 일반인들한테 해당하는 것은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더라고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좀 잘 시정해 주시고요.
84페이지 보면 말이죠.
시설비 있어요. 시설비 어린이 집 확장 개선공사. 어린이 집 지금 있는 구청 입구에 있는 어린이 집 말하는 거죠?
84페이지 보면 말이죠.
시설비 있어요. 시설비 어린이 집 확장 개선공사. 어린이 집 지금 있는 구청 입구에 있는 어린이 집 말하는 거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11명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늘었네요. 전번에는 9명인가 그랬었는데.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그럼 11명 가지고 좁아서 지금 확장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11명인데 지금 약 30평 정도입니다. 30평에 놀이기구, 뭐 컴퓨터 여러 가지 갖다 놓다 보니까 거기에서 잠자고 거기에서 놀고 하다보니까 너무나 복잡 합니다.
그래서 직원 자녀들도 탁아를 시킬 의사는 있는데 와서 보고서 너무 좁기 때문에 또 위험도도 또 있습니다. 그 앞에 차가 쌩쌩 달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기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 자녀들도 탁아를 시킬 의사는 있는데 와서 보고서 너무 좁기 때문에 또 위험도도 또 있습니다. 그 앞에 차가 쌩쌩 달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기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전번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적어지는 감소되는 추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보면 말이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이것이 매년 3억씩 출연금을 주잖아요?
그리고 86페이지 보면 말이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이것이 매년 3억씩 출연금을 주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6,800만원이 더 들어왔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것이 행자부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행자부인데 행자부에다가 매년 3억 이상을 출연금을 줬단 말예요.
그러면 공무원 자녀들한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준 공무원 자녀들한테 줘서 그 친구들이 취직을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원금상환이 되겠죠.
그러면 공무원 자녀들한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준 공무원 자녀들한테 줘서 그 친구들이 취직을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원금상환이 되겠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졸업한 후에 원금상환이 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 수치는 통계를 내봐야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돌아오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행자부에다가 주잖아요, 지금. 공무원자녀 거기 부담금에서 주고서 행자부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인 데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3년이면은 한 10억 된단 말예요. 10억이면은 돌아오는 돈이 또 있을 거란 말예요.
나가면은 우리가 행자부에서 주면은 거기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행자부에서는 계속 받기만 하고 돌아오는 돈은 거기에서 쌓일 것 아녜요, 또 돈이. 그렇죠? 환불하는 것은.
그랬을 때 우리가 3년이면은 한 10억 된단 말예요. 10억이면은 돌아오는 돈이 또 있을 거란 말예요.
나가면은 우리가 행자부에서 주면은 거기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행자부에서는 계속 받기만 하고 돌아오는 돈은 거기에서 쌓일 것 아녜요, 또 돈이. 그렇죠? 환불하는 것은.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겠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자녀도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이지 돈이 돌아오는 것은 쌓이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할 수 있느냐.
공무원들한테 혜택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100% 찬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돌아오는 돈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제니까 앞으로는 이 행자부 중앙에다 올리는 것보다도 우리 자체내에서 해도 앞으로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왜 본위원이 그러냐면요. 우리가 3년이나 4년에서 한 5, 6년 하면은 10억 정도 된단 말예요, 20억 정도 된다면은 충분하게 자녀들한테 주고도 남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한테 혜택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100% 찬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돌아오는 돈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제니까 앞으로는 이 행자부 중앙에다 올리는 것보다도 우리 자체내에서 해도 앞으로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왜 본위원이 그러냐면요. 우리가 3년이나 4년에서 한 5, 6년 하면은 10억 정도 된단 말예요, 20억 정도 된다면은 충분하게 자녀들한테 주고도 남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에 저도 십분 동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과거에 이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아, 이런 것이 이런 모순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십분 동감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전국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시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과거에 이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아, 이런 것이 이런 모순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십분 동감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전국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시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요. 국가시책도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제니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돈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중앙에 국가시책으로 해서 하나의 속된 말로 횡포가 아니냐.
○총무과장 오현성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왔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요?
○총무과장 오현성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3억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6,800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총무과장 오현성 6,800만원은 추가 신청자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3억이면은 가능할 것으로, 신청자들에 비례해서 3억이면은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6,8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소요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3억이라는 돈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출연금을 넘겼단 말예요.
또 돌아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6,800을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꾸 거저만 들여갔지 또 우리한테 헤택주는 것은 없잖아요. 이것이 왜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졸업을 하고 나면은 환원을 해야 된단 말예요, 상환을. 이자는 안주고 원금상환 한단 말예요. 특혜를 주는 거죠. 공무원들 특혜. 그래서 했는데 그 돈이 원금상환 하는 돈이 내가 탔으면은 내가 졸업했으면은 갚아야 된단 말예요. 그 전에 탄 사람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갚으니까 왜 그러냐면 또 3억이라는 돈이 또 올라가고.
지금 3억이라는 돈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출연금을 넘겼단 말예요.
또 돌아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6,800을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꾸 거저만 들여갔지 또 우리한테 헤택주는 것은 없잖아요. 이것이 왜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졸업을 하고 나면은 환원을 해야 된단 말예요, 상환을. 이자는 안주고 원금상환 한단 말예요. 특혜를 주는 거죠. 공무원들 특혜. 그래서 했는데 그 돈이 원금상환 하는 돈이 내가 탔으면은 내가 졸업했으면은 갚아야 된단 말예요. 그 전에 탄 사람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갚으니까 왜 그러냐면 또 3억이라는 돈이 또 올라가고.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 다 이해를 하고...
○윤진근 위원 이것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잖아요. 3억이면 3억이지 6,800이 또 추가로 되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감을 표시하고 다만 이 사업이 국가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으로서는 저희들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이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감을 표시하고 다만 이 사업이 국가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으로서는 저희들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이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 차인철 위원입니다.
81쪽에요. 일용인부임에 단순노무 7인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청사관리 1명 하고 영양·조리사 2인 하고 또 청사관리 4인 이렇게 해서 7명이예요?
81쪽에요. 일용인부임에 단순노무 7인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청사관리 1명 하고 영양·조리사 2인 하고 또 청사관리 4인 이렇게 해서 7명이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여기에서 보면 일용인부라고 하면 1년 이내에 90일이든 이렇게 해서 쓰시는 분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상용직 하고 일용직 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상용직이라고 하는 용어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일용인부들이 365일 사역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보너스를 상여금을 지급 받고 있는 일용인부들이 자기네들이 지어내서 쓰는, 그러니까 일상 "상"자, 상시 고용하는 그 인부다 해가지고 상용인부다. 일용인부라고 하면 일당 받는 인부 같고 하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월급제고.
자기네들이 일용인부들이 365일 사역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보너스를 상여금을 지급 받고 있는 일용인부들이 자기네들이 지어내서 쓰는, 그러니까 일상 "상"자, 상시 고용하는 그 인부다 해가지고 상용인부다. 일용인부라고 하면 일당 받는 인부 같고 하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월급제고.
○차인철 위원 통상 이야기를 상용직이라고 한다.
○총무과장 오현성 상용보다는 용어가 상시로 그냥 일용인부 안 같으니까 상용인부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지 저희들은 상용인부라고 하지 않고 일용인부입니다. 공식적인 용어는.
○차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중구의 일용인부직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이정보 인사계장 몇 명이예요?
○인사담당 엄현용 39명입니다.
○차인철 위원 39명. 그러면 이 7명을 제외한 39명이예요. 7명까지 포함해서 39명이예요?
○인사담당 엄현용 7명까지 포함한...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이것을 보면 365일 것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이 소급해서 올라온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차인철 위원 보세요. 여기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일전에 상용직 해가지고 시청 앞에서 5개 구청 직원들이 와서 으샤으샤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그 다음에 보면 정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정년. 일용인부가 정년이 어디 있어요?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오현성 노동법에 근거를 해서 그리고 또 노사간의 협약사항은 노동법을 앞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간에 시와 5개 구청이 사측이 되고 상용직 대표들이 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밀고 당기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7월16일날 최종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1,900여 만원 돈이 누락된 부분을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누락이 아니고 당초 예산 계상할 때는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추가금액만 추경에 계상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16일날 타협이 되었습니다.
7월16일날 타협이 되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7월16일날 전까지는 예를 들어 100원이라고 했으면 협상한 것이 120원이니까 20원을 더 올렸다 이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정년에 대해서는 이 분들 정년이 어디까지 갑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정년은 60세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기존, 전번에는 얼마였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차인철 위원 타협하기 전에.
○총무과장 오현성 58세에서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내 60세입니다.
○차인철 위원 그럼 상용직들이 이번에 노동문제로 타결을 본 것에 이익가는 점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5.5% 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제반사항 전부가?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하느냐면 앞으로도 또 일용인부임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아녜요?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전혀?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39명에서 계속 60세 되면...
○총무과장 오현성 정원외 인력 규정에 의해서 현재 있는 T/O 이외에는 더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60세가 되는 부분에 이번 2004년도에 60세가 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또 이제 2005년 죽 있으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그러면 정년을 하면...
○총무과장 오현성 예, 더 추가로 사역을 할 수 있어도 대체...
○차인철 위원 정년한 인원만큼 하게 되겠지?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39명은 계속 되어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365일 죽 기정 얼마 나오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의구심이 나서 여쭤본 것이고요. 청사관리 4인, 제일 밑에 청사관리 4인이라고 하면 이 분들이 어디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아, 우리 복도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얘기합니다.
○차인철 위원 영양조리사는?
○총무과장 오현성 구내식당입니다.
○차인철 위원 구내식당?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뭐, 음식 만들고 하시는 분들이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지금 거기에 2명밖에 없어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나머지는 영양사 하고 조리사만 우리 일반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상조회 예산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직원들이 얼마씩 낸 그 상조회 기금으로?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양 조리사 해서 2인 했단 말이죠. 이 부분 외에는 상조회 기금으로 한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이 전번에 시 산하에서 보니까 이 문제 가지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나 공사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시 직접에서 하는 거 하고 공단이나 공사 같은 데서도 똑 같은 일용직인데 왜 구청에서, 시에서 근무 하시는 분들은 60세까지 정년을 주고 공단이나 공사 같은 데 일용인부임들은 현행대로 하느냐라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아시나 모르겠지만.
각 구에도 그런 문제가 있나 싶어 가지고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나 공사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시 직접에서 하는 거 하고 공단이나 공사 같은 데서도 똑 같은 일용직인데 왜 구청에서, 시에서 근무 하시는 분들은 60세까지 정년을 주고 공단이나 공사 같은 데 일용인부임들은 현행대로 하느냐라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아시나 모르겠지만.
각 구에도 그런 문제가 있나 싶어 가지고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시 하고 구청은 똑 같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같이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똑 같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나 공단은 공사, 공단별로 또 협약을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나 공단은 공사, 공단별로 또 협약을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여기에 저촉되는 사람들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보건소에도 있죠?
○총무과장 오현성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 뿌리공원이나 장수마을이나 보건소에서는 그들대로 운영을 하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39명이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총인원은 많겠네요, 그러면?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아니,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39명이고 보건소, 장수마을까지 포함하면...
○총무과장 오현성 그 인원까지 포함된 것이고.
○차인철 위원 다 해서?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다 해서 39명이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포함 되고 추가로 한다면 145명 환경관리요원이 추가로 또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 수당 나갈 때에...
○총무국장 이강국 똑같아요, 똑같어.
○차인철 위원 똑같겠죠. 이것은 어디 경리관에서, 총무과 경리관에서 나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각...
○차인철 위원 각 부서별로 나가겠죠?
○총무과장 오현성 부서별로 나갑니다.
사역 주체가 각 부서장입니다.
사역 주체가 각 부서장입니다.
○차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한 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또 여러분이 같이 협력 해가지고 다시 으샤으샤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이다.
지금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한 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또 여러분이 같이 협력 해가지고 다시 으샤으샤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이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오현성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규진 위원 질의하시겠어요?
없어요?
자, 그럼 본위원이 몇 가지 합시다.
84쪽에 어린이 집 확장개선 공사. 그 필요성은 아까 강조를 하셨는데 확장공사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봐요.
어떤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없어요?
자, 그럼 본위원이 몇 가지 합시다.
84쪽에 어린이 집 확장개선 공사. 그 필요성은 아까 강조를 하셨는데 확장공사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봐요.
어떤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선관위가 이사 하고 그 자리에 환경보호과가 들어갔습니다. 그 환경보호과 자리에는 우리 청소 노조 하고 그 지적과가 어린이 집 옆에 지적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적계를 환경보호과 자리에다 청소 노조 사무실을 다 배치를 하고 지적계에 있던 자리를 어린이 집으로 확장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30평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 몇 평 늘려요?
○총무과장 오현성 한 40평 정도.
○위원장 이정보 한 10평 늘리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40평 정도 늘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기존 하고 한 70평 되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이정보 넓게 한다. 그래요. 84쪽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야채절단기라고 있어요. 총무과에서 야채절단기가 필요한가?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후생관에 직원 구내식당에서 필요해서.
○위원장 이정보 아, 구내식당. 조금 전에 우리 차인철 위원님이 질의할 때 내용을 잠시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영양사나 조리사는 우리 구비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나머지는 상조회에서 처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상조회라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러면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것을.
운영을 하면 이익발생은 전혀 없는 건가요?
운영을 하면 이익발생은 전혀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오현성 이익발생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원래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5개 구청 확인해본 결과 서구청은 구내식당에 영양사 조리사 뿐만 아니라 취사인부까지 한 4명 정도 지원하는데 저희 구청이 제일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넣지 않다가 올해는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하나 계상을 했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5개 구청 확인해본 결과 서구청은 구내식당에 영양사 조리사 뿐만 아니라 취사인부까지 한 4명 정도 지원하는데 저희 구청이 제일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넣지 않다가 올해는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하나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계상한 것에 대해서 지금 질책을 한 것이 아니고 필수경비, 필요경비를 지출하는데에 있어서 상조회라는 기구가 있단 말예요. 운영을 한다면서요, 거기에서.
그러면 그 상조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익금이 발생을 하면 조그만 돈이라도 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요리기구를 산다든가 그것이 없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그 상조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익금이 발생을 하면 조그만 돈이라도 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요리기구를 산다든가 그것이 없다 그런 얘기요?
○총무과장 오현성 그 사항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각 회원들이 출자를 하기 때문에 무료출자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연말이 되면 배당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작년에 배당을 못 했습니다.
배당을 못 했기 때문에 회원들이 직원들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좀 미안한 감도 있고 그래서 300만원짜리 계상을 했습니다.
있는데 또 각 회원들이 출자를 하기 때문에 무료출자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연말이 되면 배당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작년에 배당을 못 했습니다.
배당을 못 했기 때문에 회원들이 직원들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좀 미안한 감도 있고 그래서 300만원짜리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상조회 운영을 하면서 이익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물품도 구입도 하고 봉사도 할텐데 그것이 없어서 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당초 예상한 퇴직자보다도 퇴직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감소한 이유는 저희들이 지난 8월말로 구조조정이 끝났습니다마는 구조조정에서 방범원들이 나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 명만 나가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15명 예상 했는데 한 명만 나가고 나머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감소가 된 겁니다.
이 감소한 이유는 저희들이 지난 8월말로 구조조정이 끝났습니다마는 구조조정에서 방범원들이 나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 명만 나가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15명 예상 했는데 한 명만 나가고 나머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감소가 된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작년도 본예산에서도 잠깐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확실하다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감소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결과론으로 보면은 당초에 과다계상을 하지 않았나. 즉,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오현성 아닙니다. 당초에는 현실적으로 현재의 위치에서만 따져야지 나중에 무슨 결과가 있을 것이다 예상해서 따질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감소한 이유는 주 요인은 시청에 일반직을 보내고 저희들이 받지를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이정보 이것이 지금 동사무소 하고 보건소 하고 중구청이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면은 장수마을은 왜 빠졌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장수마을은 기존에 잘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기존에 잘 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총무과장 오현성 교체할 곳만 계상한 겁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전에부터 해 내려오던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연차적으로 해오던 일이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럼 보건소는 왜 그동안 못 했어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것 교체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교체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장비구입인데 교체라.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이정보 이것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야죠.
○총무과장 오현성 장비보존이 되겠습니다. 보존.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보건소 하고 동에는 지금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거예요, 시스템 변경이 되서 교체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이 암호화 장비는 기존에 단말기에 설치하던 것을 허브에 설치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기술적인 용어라...
이 암호화 장비는 기존에 단말기에 설치하던 것을 허브에 설치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기술적인 용어라...
○통신담당 김효수 원래는 2000년도 8월달에 110대, 또 2002년도 1월달에 140대 해가지고 250대를 동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단말기에다가요.
○위원장 이정보 단말기에다가.
○통신담당 김효수 그러니까 PC에다가. 그런데 이것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별 효과가 없어 가지고 허브에다가 직접 설치해도, 지금 새로운 신 장비가 나와 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 250대를 1,500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9대를 보존을 해주고 9대를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만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요. 앞으로도 지금 이것이 노후화가 되고 자꾸 새로운 것이 개발이 되면 계속 교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통신담당 김효수 글쎄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과정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위원장 이정보 지금 보건소 하고 동사무소가 교체가 대상이라면 다른 곳도 이제...
○통신담당 김효수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전체가. 동 하고 전체가 9대를 보존, 지금 현재 250대의 단말기를 설치했던 1,500만원 어치를 다른 장비로다가 9대를 보존을 해주고 그 금액만큼 보존해 주고 나머지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이것이 사후관리가 장비가 어느 메이커인지는 모르지만...
○통신담당 김효수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조달청인데 메이커가 있을 것 아녜요.
○통신담당 김효수 예.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거기 하고 관계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랑 연계를 구축이 되어 있나요?
○통신담당 김효수 예, 유지보수를 봐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구축이 되어 있어요?
○통신담당 김효수 예.
○차인철 위원 언젠가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 처음에 질의한 것이 있었을텐데. 조달품목이라면 꼭 조달품목을 쓰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조달품목을 저희들은 조달품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해야 사후에 감사에서도 잘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깨끗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조달품목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조달품목을 구입을 하면 조달품목에 1,500인데 다른 데서는 1,300이고 AS도 좋고 서비스도 굉장히 좋다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쓸 수 없는 겁니까, 그 때에는?
○총무과장 오현성 그것은 그때 사안별로 검토를 또 해야 되겠죠.
○차인철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차인철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괜찮고 여러 가지로 다 좋은데 굳이 조달품목이라고 해가지고서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감사를 받아도 이상이 없고 하자가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감사를 받아도 이상이 없고 하자가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는 되지만요. 솔직한 얘기지 그것을 누가 입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가 좋고 뭐 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녜요.
국가에서 입증해서 주는 곳에 대개 합니다.
검토는 되지만요. 솔직한 얘기지 그것을 누가 입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장비가 좋고 뭐 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녜요.
국가에서 입증해서 주는 곳에 대개 합니다.
○차인철 위원 그래야 일 하기도 편하겠죠.
○위원장 이정보 나중에 후한이 없으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안일한 작업이지. 귀중한 세금을 가지고 그것도 행자부에서도 문제고 중앙정부에서도 문제라는 얘기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런 것은 건의를 해서 우리 대전중구는 이러이러한 기계가 더 좋은 것 같으다. 조사를 해본 결과 조달품목보다 굉장히 낫다. 우리가 지시해준 물건 안하고 이 물건 쓸 수 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아, 그 때는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회계부서에서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도는 얘기입니다마는 할인점에 납품하는 물품하고 일반 백화점에 납품 되는 물품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조달청에 납품하는 공급되는 물품이 더 나빴는데 질이 한 단계 떨어졌는데 지금은 조달청에 납품하는 물품이 완전 상급입니다.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조달청에 납품하는 공급되는 물품이 더 나빴는데 질이 한 단계 떨어졌는데 지금은 조달청에 납품하는 물품이 완전 상급입니다.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검토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꼭 틀에 박힌 일이 아니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위원장 이정보 지금 방금 우리 차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비단 총무과 소관만 얘기하는 것이고 전 우리 구청에서 물품취득, 자산취득 하는데에 관한 얘기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87쪽에 우리 정진국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부서별 차량유지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 하기를 주로 유류대다. 하지만 유류대만 아닌 것도 있어요. 차량의 보수유지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텐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좀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요? 정진국 위원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요? 정진국 위원 하세요.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84쪽 어린이 집 확장개선 공사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지금 현재 어린이 인원이 11명으로 있단 말예요, 11명. 그러면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4쪽 어린이 집 확장개선 공사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지금 현재 어린이 인원이 11명으로 있단 말예요, 11명. 그러면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직원 자녀입니다.
○정진국 위원 아, 11명 전체가?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 40평으로 확장해 가지고 70평으로 3,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직원자녀 예상 해보셨습니까? 얼마 정도 더 할 수 있는가?
○총무과장 오현성 저희들 목표는 한 2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근에 직원 자녀들이 많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협소하고 위험하고 하니까 맡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장만 하면 맡긴다고 하는 그 직원들이 상당히 또 있습니다.
지금도 최근에 직원 자녀들이 많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협소하고 위험하고 하니까 맡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장만 하면 맡긴다고 하는 그 직원들이 상당히 또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거의 100% 직원자녀로 구성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오현성 100%는 안 됩니다.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직원 자녀만 위해서 ...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직원 자녀만 됩니다, 대상은.
○정진국 위원 대상은?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정진국 위원 구청 직원들.
그리고 좋습니다. 84쪽 가로게양 노후태극기 밑 국기꽂이 교체정비 이것이 1년에 이 택극기 교체정비 하는데 또 달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얼마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84쪽 가로게양 노후태극기 밑 국기꽂이 교체정비 이것이 1년에 이 택극기 교체정비 하는데 또 달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얼마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그동안에 돈 1,000만원씩 계속 소요가 됐었습니다.
소요가 되었는데 국기꽂이가 또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단체, 기관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꽂이도 망가질 뿐더러 국기가 또 상당히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소요가 되었는데 국기꽂이가 또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단체, 기관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꽂이도 망가질 뿐더러 국기가 또 상당히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고 싶은 것은 1,000여 만원 돈이 1년에 수리비 내지 또 게양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간다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구청에서는 이것을 광복회나 이런 어떤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만 구청 자체에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검토 좀 한번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사항을 입수를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부터는 해볼까 하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을 입수를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부터는 해볼까 하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마무리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먼저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먼저 하세요.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해놨는데 총무국장이 나와 계신데 이것 자원봉사자만 상해보험에 가입시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통장협의회도 있고 그 다음에 부녀회도 있고 이것 단체를 전부, 동에 보면 자원봉사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의 자생단체도 봉사를 많이 하는데 상해보험을 같이 가입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101쪽에 보면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해놨는데 총무국장이 나와 계신데 이것 자원봉사자만 상해보험에 가입시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통장협의회도 있고 그 다음에 부녀회도 있고 이것 단체를 전부, 동에 보면 자원봉사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의 자생단체도 봉사를 많이 하는데 상해보험을 같이 가입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상해보험은 자원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위험부담이 있는 부분들은 대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활동에 위험부담을 가지고 하는 곳은 자원봉사 이외에는 사실상 별로 인지할만한 곳이 별로 없는 상태고 자율방범대라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곳은 확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활동에 위험부담을 가지고 하는 곳은 자원봉사 이외에는 사실상 별로 인지할만한 곳이 별로 없는 상태고 자율방범대라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곳은 확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규진 위원 지금 상해보험 가입된 데가 있습니까, 단체에서?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자율방범대 하고 자원봉사도 작년에도 했었고 그렇게 하고 지금 예술제 하는데 그 쪽에도 보험을 들고 위험부담이 있는 곳에는 들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자율방범대도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부녀회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부녀회는 안 들어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부녀회는 안들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는 부녀회 하고 통장협의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무국장 이강국 전체를 할려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이규진 위원 주로 많이 하는 데라도.
○총무국장 이강국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부녀회라든지 무슨 바르게 살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 할 수 있습니다만 위험부담이 큰 쪽에 지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진 위원 그리고 99쪽에 보면은 제2건국운동 참석수당이 전부다 감액편성 반납을 하는데 제가 제2건국운동에 참여했다기 보다도 참여해 보니까 거의 회의소집을 안했어요.
그래서 담당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활동이 미약해서 안 했는지.
그래서 담당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활동이 미약해서 안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지금 제2건국이 사실상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거의 활동이 사실상 중지된 상태로 되었고요. 지난 8월30일자로 범국민 제2건국 관련조례가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국위원회가 해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예산은 집행을 안 했었고 또 집행 안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국위원회가 해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예산은 집행을 안 했었고 또 집행 안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때 60대를 제가 구입을 했고요.
했는데 그...
했는데 그...
○정진국 위원 프로그램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때 구청 1대, 동에 59대 해서 무려 8,400만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언제 완료 되었습니까? 구입해서 지금 시행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이 지난, 이제 동에서 동시스템으로 있다가 구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지금은.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제 도스에서 윈도우체제로 넘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60대 정도를 구입하면서 도스에서 윈도우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은 알고 계셨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당시만 해도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도 마찬가지고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사서 써야 되는데 거의가 그냥 복사해서 써 왔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한 두대도 아니고 60여 대가 재구축용 단말기를 구입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었고 그 뒤에 자꾸 프로그램의 불법사용 문제가 대두가 되서 이번에 다시 보완하는 의미에서 프로그램 구입비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었고 그 뒤에 자꾸 프로그램의 불법사용 문제가 대두가 되서 이번에 다시 보완하는 의미에서 프로그램 구입비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죠. 불법복제 해서 그냥 현재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프로그램은 이번 확정해 주시면은 바로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받아서 시행토록.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가 한 몇 개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것이 바로 이달 11월...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염려하시는 것이 지금 예상하지 못한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아낀다고 대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제를 하는데 꼭 합법적인 복제를 않고 그냥 복제를 해서 썼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보화 여러 가지 법률이나 이것에 의해서 도장 찍어놓고 사실상 관리 안 하면은 나중에 벌금이나 그 회수조치 하고 형사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식적으로 해놔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제를 하는데 꼭 합법적인 복제를 않고 그냥 복제를 해서 썼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보화 여러 가지 법률이나 이것에 의해서 도장 찍어놓고 사실상 관리 안 하면은 나중에 벌금이나 그 회수조치 하고 형사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식적으로 해놔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진국 위원 절약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참 전에 것을 사용할려고 하셨던 그 점은 높이 평가가 됩니다. 한 두 대도 아니고 60여 대에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한 것을 그냥 사용한다는 그런 안일한 그런 자세는 좀 버려줬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 큰일 날 소리를 하시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공식석상에서 불법복제 해서 썼다고 그러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런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해서 구입한다면 되지 그것을 불법복제 했다고 직접 말씀하시니까.
지금 담당과장께서 큰일 날 소리를 하시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공식석상에서 불법복제 해서 썼다고 그러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런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해서 구입한다면 되지 그것을 불법복제 했다고 직접 말씀하시니까.
○차인철 위원 98쪽에. 일반운영비 동사무소 명판제작. 이것 명판제작이라는 것은 무슨 성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시책구상 보고를 저희들이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 우수시책으로 채택이 되서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무슨무슨 동사무소 또 대전광역시 중구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 이 두 개의 새로형 간판을 동간판으로 사각형, 직사각형의 동간판으로 동청사의 위치에 부합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무슨 동사무소 자치센터 이렇게 현판을 바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작년도 시책구상 보고 때 우수시책으로 채택이 된 사항으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수시책으로 채택이 되서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 무슨무슨 동사무소 또 대전광역시 중구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 이 두 개의 새로형 간판을 동간판으로 사각형, 직사각형의 동간판으로 동청사의 위치에 부합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무슨 동사무소 자치센터 이렇게 현판을 바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작년도 시책구상 보고 때 우수시책으로 채택이 된 사항으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먼저 것은 철거를 하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것이 각 동별로 중구난방이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나무로다가 이렇게 죽 쓴 것을 틀어진 것도 있고 주물로 예쁘게 통일한다는...
○위원장 이정보 박일순 위원 질의 하실 것 있으세요?
○박일순 위원 예. 아까 이규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아까 말씀하신 뜻을 제가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보면 2,000원씩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000명이라는 숫자는 개인의 어떤 이름을 해서 보험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아까 말씀하신 뜻을 제가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보면 2,000원씩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000명이라는 숫자는 개인의 어떤 이름을 해서 보험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아니죠. 개인보험. 개인.
○박일순 위원 누구누구를 아예 지목을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직장에서 이렇게 한 몇 십명 보험을 드는데 일단은 보험을 다 개인별로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통상 직장을 그만 두거나 어떤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라고 하면은 부녀회에서 어떤 동행사가 나왔을 때 자원봉사 하러 나오시는 겁니다.
자원봉사라는 이 단어를 명확하게 우리가 좀 규정을 짓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나와서 자원적으로 나와서 일을 해주는 분을 총칭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때 예를 들면 부녀회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또는 바르게 살기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방위협의회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격에 따라서요. 그러면 동에 어떤 일이 행사가 있을 때는 대개 7개 내지 8개 자생단체들이 모여서 그 행사를 치룹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나오신 분들은 일 하신 분들은 전부가 자원봉사자가 아니냐.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회 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위원회라든지 이 부분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명이면 1,000명이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것이 이제 동에 배분하다 보면 오히려 더 적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한다면은 단체보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은. 보험회사 하고 한번 알아보면은 좀 편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거기에 한번 아시는 점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직장에서 이렇게 한 몇 십명 보험을 드는데 일단은 보험을 다 개인별로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통상 직장을 그만 두거나 어떤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라고 하면은 부녀회에서 어떤 동행사가 나왔을 때 자원봉사 하러 나오시는 겁니다.
자원봉사라는 이 단어를 명확하게 우리가 좀 규정을 짓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나와서 자원적으로 나와서 일을 해주는 분을 총칭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때 예를 들면 부녀회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또는 바르게 살기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방위협의회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격에 따라서요. 그러면 동에 어떤 일이 행사가 있을 때는 대개 7개 내지 8개 자생단체들이 모여서 그 행사를 치룹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나오신 분들은 일 하신 분들은 전부가 자원봉사자가 아니냐.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회 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위원회라든지 이 부분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명이면 1,000명이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것이 이제 동에 배분하다 보면 오히려 더 적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한다면은 단체보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은. 보험회사 하고 한번 알아보면은 좀 편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거기에 한번 아시는 점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뜻 간구하지 않고 참고해서 앞으로 상해보험 가입에는 지침으로 알고, 해주신 말씀을 지침으로 알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 이름이 안 되면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보험은. 단체보험처럼 두리뭉실 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가 이름이 조목조목 해서 주민등록번호까지 해지 하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이 제외되었을 때에는 안 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 이름이 안 되면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보험은. 단체보험처럼 두리뭉실 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가 이름이 조목조목 해서 주민등록번호까지 해지 하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이 제외되었을 때에는 안 되요.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요. 뭐냐면 일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이 몇 십명이 있습니다만서도 한 20명 선을 가입을 합니다. 산재외에 그래서 삼성생명에 어떤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를 그러니까 대표자가 수용을 하고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다 해서 가입을 다 하긴 해요.
그러나 항상 그 사람이 퇴직을 하거나 또 다른 데 전근을 가거나 할 경우에는 이름을 항상 수시로 바꿉니다.
그러나 항상 그 사람이 퇴직을 하거나 또 다른 데 전근을 가거나 할 경우에는 이름을 항상 수시로 바꿉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1년이니까요.
1년이니까요.
○박일순 위원 아니, 7년 동안 해도 되고...
○총무국장 이강국 아니, 왜냐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1년씩 하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신 것 충분히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것을 알아보세요. 충분히 이것이 다 들어주기가 어렵고 숫자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런 것을 참고로 살펴보시고 또 한 가지는 101페이지에요. 자원봉사 활동 영상비디오 제작이 300만원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저희가 지금 시비가 50%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구청에 비디오 기사를 시켜서 장면별로 촬영을 해서 자료를 현재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금년 가을 지나면은 기존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편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편집을 해서 내년도에 각 동별로라도 각 단체별로 어떤 활동시에 상영을 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고 활동의 범위를 넓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가을 지나면은 기존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편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편집을 해서 내년도에 각 동별로라도 각 단체별로 어떤 활동시에 상영을 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고 활동의 범위를 넓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영상비디오 제작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안했죠.
○박일순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금년도에 우리 중구청에서 한여름밤의 축제, 시민공원에서 한 것, 그것을 편집된 여기에서 촬영한 것을 갖다가 편집을 해가지고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서 문화유선방송에서 몇 번 방영을 해줬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안 오신 분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좋은 행사도 있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행정을 하는데 어떤 문서로 이것은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이 영상비디오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전문촬영 기사가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줄거리를 죽 이어가야 되는데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이리 연결해도 잘 안 되고 저리 연결해도 잘 안 되는 예를 들면 어떤 행사장의 어떤 분의 말씀이 계실 때에 중간에 뚝 잡아 끊어 가지고서 오디오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다, 맞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것은 오디오와 비디오의, 하여튼 오디오 부분은 어떤 경우가 되었든 끊지 말고 계속해서 죽 과정을 진행을 시켜 주면은 그 제작하는 데서 더빙해 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한번 해본 결과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부분과 이것을 좀더 앞으로 활성화 해서 이런 부분들이 구에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차원에서 한다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비디오를 촬영할 때 그 당시에 약간의 기술적인 면을 좀 공부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더 깊이 있게 촬영에 들어간다면은 상당히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가지고서 문화유선방송에서 몇 번 방영을 해줬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안 오신 분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좋은 행사도 있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행정을 하는데 어떤 문서로 이것은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이 영상비디오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전문촬영 기사가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줄거리를 죽 이어가야 되는데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이리 연결해도 잘 안 되고 저리 연결해도 잘 안 되는 예를 들면 어떤 행사장의 어떤 분의 말씀이 계실 때에 중간에 뚝 잡아 끊어 가지고서 오디오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다, 맞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것은 오디오와 비디오의, 하여튼 오디오 부분은 어떤 경우가 되었든 끊지 말고 계속해서 죽 과정을 진행을 시켜 주면은 그 제작하는 데서 더빙해 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한번 해본 결과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부분과 이것을 좀더 앞으로 활성화 해서 이런 부분들이 구에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차원에서 한다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비디오를 촬영할 때 그 당시에 약간의 기술적인 면을 좀 공부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더 깊이 있게 촬영에 들어간다면은 상당히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10쪽에, 자율방범대원 초소용 콘테이너 박스 구입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중구내에 콘테이너 박스를 이런 식으로 내보낸 것이 몇 개나 됩니까?
110쪽에, 자율방범대원 초소용 콘테이너 박스 구입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중구내에 콘테이너 박스를 이런 식으로 내보낸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잠깐만요. 저희가 31개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여성대 7개, 남자가 24개대. 있는데 남자대는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의가 다 콘테이너박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 여성대에서도 현재 오류동에서 콘테이너 박스, 문화2동에서 경량 철골조 박스를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 여자는.
나머지는 현재 여성대 7개대 중에서 파출소에서 파출소 지하를 쓴다든지 하는 협조 받는 데가 있고 이렇게 24개대 남자대 하고 여성대 2개대 정도가 현재 콘테이너 박스...
나머지는 현재 여성대 7개대 중에서 파출소에서 파출소 지하를 쓴다든지 하는 협조 받는 데가 있고 이렇게 24개대 남자대 하고 여성대 2개대 정도가 현재 콘테이너 박스...
○정진국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주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활용하고 관리 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것을 사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적법한 위치에 놓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관리하고 계십니까?
다만 활용하고 관리 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것을 사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적법한 위치에 놓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관리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참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 왜그러냐면 사주시는 것은 좋은데 막상 동에서 이것을 배치를 받아 가지고 적법절차를 밟아서 놔야 되는데 놓을만한 장소가 없어서 결국은 불법 도로 옆이라든가 아니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콘테이너 박스도 대지 위에다가 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어떤 불법한 장소에다 놓다 보니까 결국은 항공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불법이라도 눈 감아주고 일반 우리 동민들이 콘테이너 박스 놓은 불법은 여지 없이 제제, 이런 부분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 예는 접해 보지 못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어떤 불법한 장소에다 놓다 보니까 결국은 항공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불법이라도 눈 감아주고 일반 우리 동민들이 콘테이너 박스 놓은 불법은 여지 없이 제제, 이런 부분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 예는 접해 보지 못 하셨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참 저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먼저 연합대에서 저희 청장님도 이것을 돈을 줘서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데도 교통에 방해를 일으키고 있는 곳이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자기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디다 놔야 된다든지 이것을 전부 다니면서 하기는 굉장히 난해하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문제가 된다든지 교통의 흐름을 막는다든지 그리고 또 미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간곡한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지금 그런 상태에서 그런 선상에서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을 그동안 못한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대가 이루어진 것이 두 달인가 석달인가 연합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내로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답변밖에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주 참 저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먼저 연합대에서 저희 청장님도 이것을 돈을 줘서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데도 교통에 방해를 일으키고 있는 곳이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자기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디다 놔야 된다든지 이것을 전부 다니면서 하기는 굉장히 난해하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문제가 된다든지 교통의 흐름을 막는다든지 그리고 또 미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간곡한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지금 그런 상태에서 그런 선상에서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을 그동안 못한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대가 이루어진 것이 두 달인가 석달인가 연합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내로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답변밖에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철두철미 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면서 현재 콘테이너박스를 사용 안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또 앞으로 사용 안 할 데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점검 하시고 조사 하셔서 그 부분을 사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안과 대책 좀 세워줬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제가 마무리 하는 측면에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2쪽에 봅시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자원봉사 협력학교 활동지원. 이 지원금의 용도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제가 마무리 하는 측면에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2쪽에 봅시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자원봉사 협력학교 활동지원. 이 지원금의 용도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자원봉사 협력학교라고 해서 시에 시책으로 시장님의 시책으로 순시비를 보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들어가는 각종 용품비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구입 한다든지 청소도구를 구입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들어가는 각종 용품비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구입 한다든지 청소도구를 구입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보 시책사업인데 여기 대상학교는 몇 학교나 되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다섯 학교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5개, 확실하게 어디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동명중학교, 두 군데인데요. 동명중학교와 중앙중학교, 대성고등학교 하고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 신일여고 이렇게 5개 학교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이 학교에다가 각종 용품 등을 주는데 이것을 해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 분들이 학교주변에 주변정화 사업을 한다든지 하나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용품을 구입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학교로 돈을 보조금으로 주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용품을 구입해서 쓰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학교의 학생들이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렇죠. 학생들이 활동하는데죠.
○위원장 이정보 그럼 향후 매년 시책사업이 시에서...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금년 처음인데요. 먼저번에 지시에 의해서 각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문을 내보내서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은 참여계획서를 내라 해가지고 저희 중구에서 5학교가 참여신청을 냈고 또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괜찮다 싶어서 시에 보고를 해서 추천을 해서 시에서 시장의 지정서를 받아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자, 좋아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대전시장이 하는 금년에 처음 생긴 시책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항상 대전시 의원들 하고 접촉하면서 밤낮 이런 문제 가지고 말다툼을 하고 대전시장이 시책구상을 하면서 시책사업을 하면서 꼭 이것을 2분의 1, 1,000원 내보내 주면서 500원을 구에서 부담하라. 생색은 자기네들이 내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대전시 교육위원회 교육예산이 있어요. 충분하게 예산배정할 때 이때 같이 학교별로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갖다가 자치구에다가 재정도 열악한 데다가 50%는 시에서 줄테니까 50%는 하라. 이것이 불만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교육상 문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예요, 이것은요.
자원봉사 활동 얼마든지 합니다. 또 청소도 합니다. 주변청소도 하고 이 지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각자 학교에서 자기 주변청소도 하고 학교내 청소도 합니다.
굳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자꾸 들여야 되겠느냐 이러한 부분을 우리 중구 의회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대전시에다가 한번 건의할 수 있는 길을 좀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대전시 교육위원회 교육예산이 있어요. 충분하게 예산배정할 때 이때 같이 학교별로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갖다가 자치구에다가 재정도 열악한 데다가 50%는 시에서 줄테니까 50%는 하라. 이것이 불만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교육상 문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예요, 이것은요.
자원봉사 활동 얼마든지 합니다. 또 청소도 합니다. 주변청소도 하고 이 지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각자 학교에서 자기 주변청소도 하고 학교내 청소도 합니다.
굳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자꾸 들여야 되겠느냐 이러한 부분을 우리 중구 의회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대전시에다가 한번 건의할 수 있는 길을 좀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그 말씀과 동시에 저희가 지방자치의 제일 말단의 애환인데요.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즉, 말해서 통장 봉급을 올려준다고 한다면은 진짜 올려줄려면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냥 통장봉급만 올려준다고 한다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방자치,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문제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애환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도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 말씀과 동시에 저희가 지방자치의 제일 말단의 애환인데요.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즉, 말해서 통장 봉급을 올려준다고 한다면은 진짜 올려줄려면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냥 통장봉급만 올려준다고 한다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방자치,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문제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애환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도 건의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본위원이 특히 이 교육예산은 대전시에서 대전교육청에다가 예산을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얼마든지 할애가 될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좀 시정요구를 합니다.
거기에서 얼마든지 할애가 될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좀 시정요구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위원장님! 이 사업은 전액 시비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