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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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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9월 29일 (월)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움이 가득한 계절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금번 회기에는 제2차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처리하여야 되겠습니다만 모쪼록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9월20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3년9월27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를 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 회의는 6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03년9월30일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10월1일에는 문화공보과와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10월2일에는 보건소와 2개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2003년10월4일에는 일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10월6일에는 관내 주요시설물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3분)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수정예산안 부분 및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9월16일자로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공보과와 사회복지과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세출 요구가 있어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1,435억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 예산총칙부터 19페이지까지는 수정예산안 총괄집계부분으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총괄부문과 23페이지 내무위원회 소관 부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200만원이 감소된 60억7,934만원으로 25페이지 예비비에서 2,2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삭감한 이유는 28페이지, 문화공보과에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 400만원과 34페이지 사회복지과에 노인안전 예방 야광모자 지원사업비 1,800만원의 수정예산 요구에 따른 세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선  기획감사실 소관 하시고.
○위원장 이정보  그러면 총괄적인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부터 보고토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0억7,435만6,000원보다 2,698만4,000원이 늘어난 61억134만원으로 0.44% 증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끼가 있어서 목소리가 명쾌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67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과 재원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 회계결산 결과에 따라 14억8,123만1,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추가로 교부된 31억908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기획관리에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등 3종의 집행잔액 338만8,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신전자문서 시스템이 행정전자서명 신설로 인한 전자결재시스템 메모리 증설비로 31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는 동주민등록 전산자료가 본청 행정정보종합시스템으로 이관됨에 따라 백업장비 구입비 1,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는 사무관리규정 및 기록물 관리 법령이 2004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신전자결재시스템 구축비 1억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전자결재 프로그램 구입비 1,521만원은 삭감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94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장비 유지관리비 375만1,000원과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관리 집행잔액 469만7,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는 자치정보화조합에서 개발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중인 지방재정통합 정보관리시스템 기능보강 및 유지관리 위탁대행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서명 입력용 스캐너 구입비 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감사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원이 1명 보강됨에 따라서 컴퓨터 대체취득 140만원, 사무용의자 구입비 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74페이지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채 원금 20억원의 조기상환에 따라 그 상환이자인 7,6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선  전문위원 유재선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수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보  유재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마는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장, 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난 후에 과별 직제순에 따라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앞서 먼저 설명하였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중에 지금 기정예산액 이번 그 부분 하고 전번 1회 추경 때에 올라온 예산액 금액 하고 한 4,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야기된 것입니까?
  전번 1차 추경에는 60억3,4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인쇄되서 올라온 것은 60억7,400만원인데 어떤 것이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정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차이는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릴 때에 심의 과정에서 사항별 설명서라고 그래 가지고 확정된 예산안이 아니고 저희들이 올렸던 예비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지난 1회 추경 때에 의회에서 심사시에 저희들 소관이 6,914만5,000원이 삭감이 되고 증액된 것이 2,910만원입니다.
  그래서 4,004만5,000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예비비로 이렇게 삭감된 분야를 돌렸기 때문에 최종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의 금액과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2쪽, 72쪽 자산취득비에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서 레이져디스크 하고 백업솔루션 구입하는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이것이 본예산 때는 3,150만원이 설정되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반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국비지원이 1,575만원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분야는요.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국비를 예를 들어서 얼마 줄테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 부담해라. 거의 50%입니다, 국비는.
정진국 위원    아니, 이 장비가 특수한 장비라 이 장비를 구입할 때에는 이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1,900만원이 추경에 설정되어 있는 이 금액도 지금 일부는 구입을 했는데 일부는 지금 보완작업 하는 뜻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1,900만원 구입이 완료가 되어야만이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백업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로...
정진국 위원    보강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은 보강을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면 몇 개월 지나면 본예산에다가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다시 올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냐 그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것은 좀 불가능 하고요.
  지금 구입할려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어디 일부 업체에다 의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 조달물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입된 상황이 아녜요, 아직 구입이 안 되었습니다.
  구입을 할려고 보니까 1,900만원이 지금 부족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정진국 위원    이 시스템이 바로 밑에 전산개발비 그 부분,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하고는 상호보완적인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 하고는 좀 틀리죠.
정진국 위원    별개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별개입니다.
  그 밑의 사항은 이 사무관리 규정이 바뀜으로 해가지고서 새로운 장비를 구축하는 예산이고 윗 것은 당초 예산액보다 구입할려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되기 때문에...
정진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만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다 보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럼 어디 뭐 5개 구청 자료 뽑아본 것 있어요?
  이 부분 보강구입 하는 과정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거의 아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같을 거예요.
정진국 위원    이것이 있어야만이 보강이 되어야만이 이 부분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내년 그 본예산에다 처리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정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세입면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이번에도 또 발생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발생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번에 18억3,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앞서 제안설명 드렸듯이 결산결과에 의해서 우리 본청만 14억8,100만원이 결과로 남았고요.
  그 다음에 사정지구 특별회계 예산이 6억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 20억 되죠. 그런데 그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억5,500만원 정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18억3,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이 모든 결산은 우리가 2월달이면 다 끝나잖아요. 이월 정리를 해서 먼저 지난 추경같은 때에 이런 것이 전부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특히 저희 결산을 또 볼 시기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올라왔다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결산검사는...
한윤희 위원    아니, 내년에 하죠.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금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한윤희 위원    내년도에 하죠, 결산검사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연말이 될 것 같으면은 연말결산도 어지간히 끝낼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앞으로 정리추경이 있지마는 큰 것은 정리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런 과정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이제서야 도출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분야는요. 제가 어차피 소신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리추경 때에 정리해야 될 분야인데 사실은 이번 2차 추경 때에 그 내용 보시면 아시지마는 각 실·과별로 거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조금이라도 예산은, 남는 예산을 모아가지고 하반기 사업에 투자하자 그런 뜻으로 그런 맥락으로 이번에 거의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했더라도 나중에 연말에 정리추경 때는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자세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결산검사 결과 그것을 가지고 확정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나머지 남는 차액 14억원을 계상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감을 하다 보니까 한 20억 남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한 2억5,000이 감소되는 바람에 18억 정도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남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사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회계년도가 2월말로 끝납니다마는 결산검사...
한윤희 위원    아니, 결산검사를 어느 결산검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작년도.
한윤희 위원    작년도 것을 금년도 결산검사를 한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과정에서 이것이 적출이 된 겁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것은 예측에 의한 그런 예산으로 잉여금으로 남겼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결산검사 결과에 14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 그럼...
한윤희 위원    2월달이면 모든 회계가 폐쇄가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회계년도는 폐쇄가 됩니다마는...
한윤희 위원    폐쇄가 되어 가지고 그 때면 정리가 다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와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14억8,000만원이나 또 나온다는 것은 이것이 뭔가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이것이 어떠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어디다 잠깐 숨겨놓은 예산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관리를 잘못해서 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원론적으로 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계년도가 끝나면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죠. 그런데 워낙 아시다시피 방대한 예산이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남는 예산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산출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1,400억이라는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회계년도는 끝났어도 결산검사를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좀 남더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1년에 1,400억 정도 되죠, 예산이. 200억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데서부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1,400억 중에 200억이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18억이요.
한윤희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전체적으로. 예.
한윤희 위원    전체적으로 200억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이월한다. 쓰지 않고서 또 못 쓰고서 그냥 남긴다 하는 것은 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 있을테고 또 경상적 경비도 들어가 있을테고 하지마는 이러한 것을 철저히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한다고 그럴것 같으면 이렇게 막대한 것이 발생이 안되고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다가 14억이라는 것이 어지간히 끝날 무렵에서 또 발생이 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이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구재정이 아시다시피 거의 의존재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번 같은 경우도 재원조정교부금이 31억 이렇게 시에서 왔는데 사실은 지금 그것을 사업비로 투자해 가지고 처음부터 사업부서에서는 바쁩니다. 또 조금 있으면은 추워지고 연말인데 아마 연말에 또 재원조정교부금은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편성을 못 하고 넘어가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 양해도 구했고 청장님께서도 직접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금액이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것이 거의 하반기 연말에 내려오다보니까 방법없이 사업을 집행 못 하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또 얘기를 사유를 들어보면 그런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초부터 또 지원되는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남으면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연초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그러한 것은 더 남기지 말고 다 쓸 정도로 이렇게 좀 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측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렇게 좀 잘 관리를 좀 해주시고 금년도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7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신전자문서 시스템 구축하는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이것이 전부 전자결재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다시 바뀌어 가지고, 법이 바뀌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바뀌어 가지고서 만부득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구입할 때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구입을 하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계약체결 해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윤희 위원    아, 그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국 공통사항이고 정부 조달물품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조달물품이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달물품이라고 해도 이것이 선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저희들한테 내려온 지침상에는 아주 종류까지 뭐다 하는 것까지 못을 박아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물품을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해서 이것은 아마 조달청으로 하여금 그 업체에서 전국적으로 수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우리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정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어떻습니까. 물건을 사용하는 데에 따라 가지고 단가면을 따져 보면은 고단가다. 아니면은 좀 가격이 다운된 것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말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사실은 장비도 안 좋고 비싸고 한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있고.
  다만 이제 하나의 장비를 전국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수용능력이 있는 업체도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조달청에서 따져 보니까 이 업체에서 생산한 이 장비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는 조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조달물품이라고 해서 전부다 가격이 싸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 전자결재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구청만 단독으로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외부기관, 상급기관 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행자부까지 전부 연결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행자부까지 연결이 됩니까? 결재하는 과정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전자, 지금 쓰는 시스템도 행자부까지 연결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행자부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은 이것이 대전광역시에서 굉장히 잘못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광역시에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광역시 단위로다가 하나를 설치해서 우리가 전부 받아서 쓸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제가 얻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한윤희 위원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이것이 행자부 자체에서 각 기초단체까지 전부 이렇게 사라고 하는 것은 행자부의 무슨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글쎄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전자결재가 2000년도 10월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불과 몇 년만에 사무관리규정 개정하고 기록물 관리법을 참 령입니다마는 그것을 개정해 가지고 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것을 저도 사실은 실무자로서 그런 의문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만 안 하면은 전국 공통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그렇죠.
  지금 전자결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과 몇 년 뿐이 안 되었는데 또 새로운 장비를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본인도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개탄스러운 것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전국적으로 들일 때에는 엄청난 수요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이것이 업자의 로비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움직이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감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 하고 논했습니다. 이것을 하더라도 관리가 좀 잘 되고 이 기계 자체가 우리가 좀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뭐 좋은 것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마는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은 거기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도 좋은 것이 많더라고.
  그러한 것이 있으면은, 구할 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한번 사가지고 완벽한 것을 해야지 이것이 행자부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얼마 안 있다고 또 바꿀 그런 요소도 제가 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74쪽,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7,6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작년도말에 올 예산을 세우면서 20억 상환이 예상 되었던 것 그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그 20억 예산이 20억으로 조기상환할 그런 부분이었더라면 이 기정예산액 세울 때도 이것은 과다로 차입금 이자가 책정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차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던 그런 재원조정교부금이 저희들한테 왔었어요. 상당부분 참 어려웠습니다마는 그런 많은 재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이자율이 비싼 것부터 갚자 이래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갚은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의존재원 아니면은 상환할 수 없는 우리 재정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마침 그런 조정교부금이 내려왔고 그래 가지고 20억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금년도 본예산할 때는 예측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울러서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사실 재정교부금이 내려오는 그 부분은 연도말에 거의다 매년 되풀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 중에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재정교부금을 연도말에 이 정도 내려오는 선에서는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2차, 3차 예산 집행할 그런 부분의 예산계획은 세워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 그것은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받는 입장에서 예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 왔는데 금년에도 100억이 오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거의 재원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저희들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몇 %가 아니고 전체 시 따져 가지고 시의 연말에 남는 돈, 그것을 가지고서 구별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아, 작년도에 100억 왔으니까 금년도에 100억 오겠지. 이것은 참 굉장히 위험하죠.
정진국 위원    아니, 이제 본위원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무튼 얼마가 되었든간에 연도말에는 거의 오다시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오면 그 부분에 그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고 1차적, 2차적, 3차적인 그런 예산을 이 정도에 올 때는 이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계획안은 방법 없이 의회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1회 추경 때에 정리되는 방법 뿐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연말에 오는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은 거의 2회 정례회 때 다 이루어져서 통과되지 않습니까? 통과된 뒤에도 내려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면은 거의 예산에 대해서는 부득이 익년도 1회 추경 때에만 정리가 가능한 것이지 도저히 방법이 없죠.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룰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측 못했던 의존재원이 올 경우에 부득이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는 방법 뿐이 없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추경 때를 예상을 하든 아무튼 이만한 재정교부금이 내려올 때는 이런 부분을 사업을 집행하겠다 하는 그런 예산의 계획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하는데요. 글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예상해서 세우는 것인데 이 의존재원만큼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진국 위원    그래서 의존재원도 결국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 20억 조기상환 하는 것도 어떤 확실한 우리가 목표만, 이것 빨리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아무튼 뭐 시에다가 어떤 로비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정진국 위원    또한 이번에 오늘 아침 신문에 대전광역시 예산 관계에 있어서 하나은행 하고 그런 이자 관계, 신문을 보셔서 알겠죠.
  우리 중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나 이 자리에서 말씀 좀 아시는 대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분야는 이제 제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계약관계죠. 우리 중구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약관계에 이행여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어느 상품이 이율이 더 많으냐. 최고 많은 상품으로 우리는 이용을 해야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에서 정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은행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상품으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직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아까 총괄보고 할 때 보니까 사회복지과 노인들 야광모자.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수정예산안 말씀이시죠?
이규진 위원    예,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수정예산 하게 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사실은 작년도에도 먼저 위원님들께서 심의결과 승인해 주고 그래서 그런데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빈발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노인들한테 뭔가 좀 야광모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야광지팡이도 이렇게 해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분들 70세 이상 노인들한테 그것을 해줌으로써 교통사고를 좀 줄여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 지급대상이 보니까 저소득층 하고 70세 노인. 이 예산이면 70세 노인 하고 저소득층 거의 100% 다 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전체는 못 하고요. 반 정도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 예산이면 해당 노인의 50% 정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그 노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70세 이상 노인이 1만2,900명 정도 되고요. 1만3,000명 정도.
  저소득층 노인이 2,800명 정도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72쪽에 전산개발비 아까 우리 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보니까 이것이 하드웨어쪽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쪽이죠? 1억300만원 들어가는 것이. 72쪽.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규진 위원    아까 장비구입 문제 그런 것을 말씀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프트웨어쪽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리랑에서 한글97로 바꾸는 거예요. 버전 자체도 5.0에서 6.0으로 보강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규진 위원    장비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소프트웨어 바꾸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틀은 크게 나누어서 세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대전시로부터의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국·시비 보조변경에 따른 추경이고 또 두번째는 일반 부족한 기본행정비라든가 필수경비에 대한 편성, 또 세번째는 7월달에 있었던 두 차례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복구 재해예방 사업비를 증액 편성 했다, 확보했다 이런 측면의 틀인데 본위원이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 했습니다마는 그 일부 사업비 중 과다하게 계상해서 삭감하는 사례를 실무부서에서 예산편성시에는 정확한 사업비 산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예산부서에서 검토할 부분이다. 각 부서에서 넘어온 자료라고 해서 그냥 반영해서는 안 된다. 검토해서 그런 필요여부라든가 과다여부를 적출해서 각 부서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정확한 예산서가 편성이 된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 및 수시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써서 이것은 아주 예산편성 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각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들이 많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또한 소모성 행사 취소, 경상적 경비, 구민체육대회 경비 전액을 삭감해서 구민의 재해예방 사업비에 투자한 것은 특이한 사항으로 보는데 이것도 일부 주민들한테는 찬반론이 있다 하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주민들한테는 설득력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 당연히 참 잘한 일이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그것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화합도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러한 측면의 반발도 있다 하는 점을 주지해서 주민들한테 설득할 여지가 필요하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은 이번 예산편성한 뒤에 수정예산 발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다. 시간낭비요, 재원낭비요. 이것 활자해 가지고 수정예산안 발의한다는 자체부터가 비합리적인 부분 아니냐.
  기획감사실 부분만 봅시다. 24페이지 보면은 예비비 삭감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부터도 잘못된 부분이란 말예요.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뒤늦게 해서 제출하는 것은 심히 우리 의회로 봐서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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