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01일 (수)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이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중 문화공보과와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이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중 문화공보과와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124쪽 일반운영비 맨 끝에 임차료에서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임차보증금이 왜 이렇게 1억 정도가 이렇게 갑자기 작년까지는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겼습니까?
124쪽 일반운영비 맨 끝에 임차료에서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임차보증금이 왜 이렇게 1억 정도가 이렇게 갑자기 작년까지는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겼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선화동에 무료로 해서 한 3년을 무료로 계속해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물주가 이제는 한 3년 정도 무료로다가 했으니까 세를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협의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10월말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먼저 할려고 하다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면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돈을 많이 달라고 할 것 같아서 계속해서 덜 주는 쪽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 정도는 줘야, 1억3,000 정도는 줘야 지금 상황에서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선화동에 무료로 해서 한 3년을 무료로 계속해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물주가 이제는 한 3년 정도 무료로다가 했으니까 세를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협의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10월말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먼저 할려고 하다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면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돈을 많이 달라고 할 것 같아서 계속해서 덜 주는 쪽으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 정도는 줘야, 1억3,000 정도는 줘야 지금 상황에서 추경에다가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130평.
○정진국 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예요? 100만원씩 해 가지고 몇 년 계약할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2년을 할 계획입니다.
○정진국 위원 2년.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정진국 위원 뭐 더이상 그렇게는 안 되고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요. 이것은 2년 동안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시설을 전부다 갖춰 놓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적게 할려고는 합니다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그 기간 그것을 고수해 달라는 그쪽의 당부입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니까 안에 있는 시설은 우리가 많이보강을 해놨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에서?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년 이상을 더 확정 받지는 못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1억3,000에.
사실 법적인 관계 때문에 2년을 하는데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어떤 3년 동안 무료로 쓰게 했는데...
사실 법적인 관계 때문에 2년을 하는데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어떤 3년 동안 무료로 쓰게 했는데...
○총무국장 이강국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만 그쪽에서는 2년을 고수하고 있고 사실은 2억 이상을 지금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마음만 가지고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음을 같이 염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마음만 가지고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음을 같이 염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진국 위원 그쪽에서는 지금 요구하는 금액이 1억3,000을 요구하는 겁니까, 우리가...
○총무국장 이강국 2억 이상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느닷없이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3년 동안 무료로 줬던 것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지탄을 받지 않느냐 해서 지금 깎고 깎아서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정진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이정보 보충질의,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윤진근 위원 이 대훈서적 빌딩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건축주는 김주팔씨고.
그런데 애당초 거기다가 시설 할 때 이것을 예측을 안 하고 시설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3년 있다가 자꾸 임대료만 물리면은 시설은 상당히 방대하게 시설 해놓고 우선 1, 2년 무료로 쓰고서 그 다음부터는 뜯어갈 수도 없고 폐쇄할 수 없으니까 또 옮길 수 없으니까 계속 임대료를 정해서 한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옛날에는 임대계약이 2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마 5년인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랬을때 2년의 계약에다가 지금은 5년여로 되어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2년으로 계약서를 쓴다는 것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물주란 말이죠.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얘기가 되겠지만, 예산으로 해야겠지만 일단 들어가 놓고서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했을 때는 그것이 끌려다니는 형이다. 금방 제가 5년이라는 조치는 뭐냐면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2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이마트가 생겼습니다. 이마트. 이마트가 임대가 2년으로만 건물주한테 그 사람은 한 번 알아보세요.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그런데 너무나 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자꾸 지금 거기는 임대료가 크게 나가는 목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번화한 거리였었는데 지금은 그 건물이 그 지역의 상권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활성화 해가지고 거기 청소년광장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어요. 시나 구에서.
방대한 도로도 확장시켜 주고 교통체증으로 주차장 빌딩도 거기에 서 있고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자하고서 했는데 그 건물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한 것이란 말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끌려 다니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조바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런데 애당초 거기다가 시설 할 때 이것을 예측을 안 하고 시설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3년 있다가 자꾸 임대료만 물리면은 시설은 상당히 방대하게 시설 해놓고 우선 1, 2년 무료로 쓰고서 그 다음부터는 뜯어갈 수도 없고 폐쇄할 수 없으니까 또 옮길 수 없으니까 계속 임대료를 정해서 한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옛날에는 임대계약이 2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마 5년인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랬을때 2년의 계약에다가 지금은 5년여로 되어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2년으로 계약서를 쓴다는 것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물주란 말이죠.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얘기가 되겠지만, 예산으로 해야겠지만 일단 들어가 놓고서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했을 때는 그것이 끌려다니는 형이다. 금방 제가 5년이라는 조치는 뭐냐면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2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이마트가 생겼습니다. 이마트. 이마트가 임대가 2년으로만 건물주한테 그 사람은 한 번 알아보세요.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그런데 너무나 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자꾸 지금 거기는 임대료가 크게 나가는 목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번화한 거리였었는데 지금은 그 건물이 그 지역의 상권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활성화 해가지고 거기 청소년광장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어요. 시나 구에서.
방대한 도로도 확장시켜 주고 교통체증으로 주차장 빌딩도 거기에 서 있고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자하고서 했는데 그 건물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한 것이란 말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끌려 다니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조바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당초에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데는 사실상 우리가 전체적인 건물도 저희 건물에 저희 시설을 해야 당연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만들어야 되고 또 상황이 금방 투자해서 들어갈만한 면적이나 이런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고심하던 중 마침 그쪽에 임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 하시는 대로 그 사람들이 김주팔씨가 생각하는 자기 건물을 놀리는 것보다는 몇 년간 계획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런 집을 임대를 해준 것은 그때 당시에는 최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기에서 1억2,500만원 정도의 구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옮긴다고 하면 1억2,500만원을 또 다시 투자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건물이 또 마땅하게 가야 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됩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이 최선일 것 같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만들어야 되고 또 상황이 금방 투자해서 들어갈만한 면적이나 이런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고심하던 중 마침 그쪽에 임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 하시는 대로 그 사람들이 김주팔씨가 생각하는 자기 건물을 놀리는 것보다는 몇 년간 계획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런 집을 임대를 해준 것은 그때 당시에는 최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기에서 1억2,500만원 정도의 구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옮긴다고 하면 1억2,500만원을 또 다시 투자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건물이 또 마땅하게 가야 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됩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이 최선일 것 같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문화원이요?
○위원장 이정보 아니, 문화의 집.
○총무국장 이강국 아, 이거요. 문화의 집은 국가에서...
○위원장 이정보 국책사업이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국책사업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거기에 부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러니까 국책사업이죠? 시책이나 우리 중구청 사업은 아니죠? 이 사업 자체가?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 예, 시설비.
○위원장 이정보 아, 그러면 자체적인 건물이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흥동에도 똑같은 것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에도 국비지원만 받고 시비...
그래서 지금 대흥동에도 똑같은 것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에도 국비지원만 받고 시비...
○위원장 이정보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 하느냐면 이러한 자치단체에서 재원확보도 어렵고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국책사업이라고 하니까 중앙정부에다가 임차보증금 정도는 줘야 될 것 아니냐. 한번 건의할 필요가 있다. 시설비만 지원하지 말고 건물 구입이나 이런 데도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그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자기들 원칙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보 예, 알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래서 사실은 먼저번에 대흥동 할때도 그런 건의를 하고 실무협의를 했습니다만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서로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했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말씀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다시 한번 참고해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서로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했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말씀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다시 한번 참고해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이런 사업들이 국책 사업을 할 때에는 자치단체에 자꾸 떠넘겨 가지고 재원 없는 것을 자꾸 부담케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 국책사업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경비는, 필수경비라는 것은 지원을 요청을 하고 투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한윤희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중구 문화원 육성 문화창달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부수적인 서류가 문화원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이것 내용을 보니까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서 해야 할 사업이죠. 내년도도 또 해야 되고. 그렇죠?
123페이지, 중구 문화원 육성 문화창달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부수적인 서류가 문화원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이것 내용을 보니까 금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서 해야 할 사업이죠. 내년도도 또 해야 되고.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 이 사업 자체를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장소를 계획이고 예정이겠습니다마는 장소를 보면은 대흥동 문화의 거리 무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매월 한 번씩 하더라도 12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꼭 대흥동 문화의 거리에서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내년에는 매월 한 번씩 하더라도 12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꼭 대흥동 문화의 거리에서만 해야 될 것이냐.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가 세부계획은 지금 문화원 문화창달 육성지원 계획이라고 해서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소도 수시로 바뀔 수는 있고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리고 뭐 토요일은 어떻게 하고 수요일은 어떻게 하고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소도 수시로 바뀔 수는 있고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리고 뭐 토요일은 어떻게 하고 수요일은 어떻게 하고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 입장을 볼 것 같으면은 대흥동 문화의 거리, 으능정이 거리 여기에는 젊은 청소년들만 야간에고 낮에고 나이 먹은 사람은 거기 가기가 쑥스러운 장소라고. 그리고 꼭 이것을 청소년들만 상대로 해서 문화행정이 펼쳐져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그렇다 보면은 시민회관 광장 같은 데, 또 충무체육관 주변의 넓은 땅이라든가 또 지금 중촌동쪽이라든가 이런 데로 해가지고서는 돌아가면서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금년도 1,500만원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올런가 모르겠습니다만 해보고선 적다면 사업비를 올려서라도 중구를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청소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금 공설운동장 같은 데 보면은 이동인구라든가 또 거기 가서 휴식을 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 그런 데를 상대로 해주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1,500만원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올런가 모르겠습니다만 해보고선 적다면 사업비를 올려서라도 중구를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청소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금 공설운동장 같은 데 보면은 이동인구라든가 또 거기 가서 휴식을 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 그런 데를 상대로 해주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꼭 으능정이 거리나 대흥동에 청소년들을 집합할 수 있는 이런 각종 이벤트를 해야 되느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는 인위적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자연적 사안에 인위적인 사항을 플러스 시켰을 때 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으능정이 거리에 누가 청소년들만 모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에 인위적인 사항을 저희가 뒷받침 해서 활성화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흥동이 또 조금 처지고 있는데 계재에 거기가 10대 거리라면 20대 거리, 조금 나이 더 조금 더 먹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리로 유도하기 위한 자연적 사안에 인위적인 이벤트를 추가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거든요.
지금 지적해주신 각종 지역을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리고 또 회전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것을 해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그것을 지침으로 삼아서 더 한번 참고해서 계획수립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에는 인위적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자연적 사안에 인위적인 사항을 플러스 시켰을 때 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으능정이 거리에 누가 청소년들만 모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에 인위적인 사항을 저희가 뒷받침 해서 활성화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흥동이 또 조금 처지고 있는데 계재에 거기가 10대 거리라면 20대 거리, 조금 나이 더 조금 더 먹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리로 유도하기 위한 자연적 사안에 인위적인 이벤트를 추가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거든요.
지금 지적해주신 각종 지역을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리고 또 회전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것을 해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그것을 지침으로 삼아서 더 한번 참고해서 계획수립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제가 이러한 것을 왜 이렇게 문화적인 것을 우리 중구 전지역에 하자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 중구,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중구가 공동화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나 일반 회사에서 퇴직을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흡수를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될는지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주목이 되는데 그 좋은 예로 요즘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장수마을 문제 가지고서 얘기를 안 할거예요. 현지를 가보더라도 거기에 퇴직하신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큰 돈을 쓰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러한 노령인구라도 우리 중구에서 그러한 문화적인 행사라든가 또 거리를 그렇게 좀 맞춰 가지고선 나간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서 하면은 우리 중구가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러한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모든 문화행사가 좀 중구 각 지역에 골고루 이렇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흡수를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될는지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주목이 되는데 그 좋은 예로 요즘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장수마을 문제 가지고서 얘기를 안 할거예요. 현지를 가보더라도 거기에 퇴직하신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큰 돈을 쓰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러한 노령인구라도 우리 중구에서 그러한 문화적인 행사라든가 또 거리를 그렇게 좀 맞춰 가지고선 나간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서 하면은 우리 중구가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러한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모든 문화행사가 좀 중구 각 지역에 골고루 이렇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좋으신 말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점진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 예, 지금 우리 한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장소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문화원에서 주최한다든지 해가지고 보문산 뿌리공원에서 9월달, 10월달 매주에 공연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장소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문화원에서 주최한다든지 해가지고 보문산 뿌리공원에서 9월달, 10월달 매주에 공연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매주 금요일날 보문산 야외음악당에서 하는 행사, 노래인가 뭐 하는 행사...
○차인철 위원 국악도 하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는 없고 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인철 위원 구에서는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중구문화원 하고 해가지고 공연을 하고 그럽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저희하고는 특별하게 뭐 지원이나 우리가 같이 협조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차인철 위원 우리 중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혹시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면 여기 1,500이 계상되서 올라왔는데 아까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추진기간이 2003년10월부터라고 그랬는데 이것 이제 10월달 끝나면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올 것 아녜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게 해볼려고 합니다.
○차인철 위원 추가되고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차인철 위원 그럴 경우에는 아까 우리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여러 군데를 할 것 같으면 보문산에도 말이지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500, 600명씩 꼭 옵니다, 보면.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출연팀 보상에 보면 60만원 해가지고 2팀에 3개월 360만원인데 그 밑에 인건비 180만원 3월해서 540만원인데 이것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고 출연팀 보상 2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출연팀 보상에 보면 60만원 해가지고 2팀에 3개월 360만원인데 그 밑에 인건비 180만원 3월해서 540만원인데 이것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고 출연팀 보상 2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이제 사람들을 만약에 민속하는 사람을 부른다든지 했을 때에 출연팀에 대한 보상이고 그것을 하기 위한 인부를 써야 된다든지 무슨 시설를 해야 되는데 인부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상해서 했고 이런 것은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인건비가 들지 않는 행사를 그냥 했을 때에는 인건비 보상은 안 되는 겁니다.
○차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 산정되서 올라온 내역은 문화원에서 해서 올라온 겁니까, 문화공보실 하고 같이 해서...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가 문화육성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해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랬겠죠.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 제일 밑에 홍보 및 잡비를 보면 64만원 있어요. 우리 계상 하는데 잡비라는 용어 들어갑니까, 이것이?
○총무국장 이강국 잡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주 세세하게 택시를 탔다고 해서 택시비로다가 영수증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은 정산할 때는 담당자가 자기의 권위나 책임을 가지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주 세세하게 택시를 탔다고 해서 택시비로다가 영수증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은 정산할 때는 담당자가 자기의 권위나 책임을 가지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금 택시문제 이렇게 말씀 하셨지만 예산에 계상되고 산출을 할 때에 무턱대놓고 홍보 및 잡비 해가지고 1,500만원 죽 내려오다가 남는다든지 갭이 생기면 잡비로 넣는다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이강국 잡비도 이해하실 수 있는 만큼의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잘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그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 의문점이 많아요. 많습니다.
첫번에 시행을 한다고 그러시니까 잘 연구 좀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도 좀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에 시행을 한다고 그러시니까 잘 연구 좀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도 좀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문산이나 지금 기존의 이점을 활용해서 저희가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 연구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홍보관계가 있는데요. 이 행사가 1회에 한번 해보고 잘 되나 안 되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서도 홍보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면은 한여름밤의 축제 같은 경우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 한 것이 비디오 영상물을 제작해서 반영하고 보니까 주민의 호응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계획을 가지고 하는 이 사업들이 대흥동 거리에서 문화예술의 거리 무대 거기에서 하는 것도 어떤 촬영을 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한다면은 방영을 일반 방송국이라든지 또는 유선방송에다가 의뢰를 한다면은 그것은 비용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구에도 촬영기가 있죠?
여기 보면은 홍보관계가 있는데요. 이 행사가 1회에 한번 해보고 잘 되나 안 되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서도 홍보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면은 한여름밤의 축제 같은 경우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 한 것이 비디오 영상물을 제작해서 반영하고 보니까 주민의 호응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계획을 가지고 하는 이 사업들이 대흥동 거리에서 문화예술의 거리 무대 거기에서 하는 것도 어떤 촬영을 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한다면은 방영을 일반 방송국이라든지 또는 유선방송에다가 의뢰를 한다면은 그것은 비용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구에도 촬영기가 있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것을 이용을 해서 펀집을 다시 하는 방법으로 한다면은 앞으로 더욱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울러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한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첨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초등학교 운동회 시골 가면 말예요. 이번에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공감대가 다 이루어져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60세니 70세, 노인, 쉽게 따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나름대로 복장을 하고 춤사위 또는 현대에 맞게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춘다든지 그런 행사를 하는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무료함을 달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운동도 되고 또 재미도 있고 다 그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내에도 아까 한윤희 위원님 말씀대로 정녀퇴직 하신 분들도 상당히 무료함을 달랠 수 있고 좀 도시형으로 얘기한다면 생활체조라든지 또는 무슨 댄스인가, 생활댄스인가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다든지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우리 국악적인 면에서 춤사위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 부분도 좀 이렇게 개발을 해서 한다면은 더욱 좋지 않을까.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중구에서 활성화를 한다면은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문화창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 어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무료함을 달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운동도 되고 또 재미도 있고 다 그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내에도 아까 한윤희 위원님 말씀대로 정녀퇴직 하신 분들도 상당히 무료함을 달랠 수 있고 좀 도시형으로 얘기한다면 생활체조라든지 또는 무슨 댄스인가, 생활댄스인가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다든지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우리 국악적인 면에서 춤사위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 부분도 좀 이렇게 개발을 해서 한다면은 더욱 좋지 않을까.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중구에서 활성화를 한다면은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문화창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 어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더 활용해서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참고로 여러 가지 행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저희도 질 높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만 또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주실 만한 것이 있다면 자료를 주신다면 적극 활용해서 좋은 질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스크랩을 한다든지 우리 영상물이 있으면은 갖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릴테니까 그것 좀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면은 해서 보다 질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감사합니다.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윤진근 위원님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진근 위원 문화원 사업활동비. 그렇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크고 작고 액수보다도 국비가 250만원이죠.
○총무국장 이강국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비가 250만원이죠. 그래서 500이죠?
시비는 어떻게 보조 못 받았습니까? 국비는 받는데, 국비가 50%, 구비가 50%, 시비는 어떻게 하나도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시비는 어떻게 보조 못 받았습니까? 국비는 받는데, 국비가 50%, 구비가 50%, 시비는 어떻게 하나도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국비보조를 하면서 시비보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관례상으로 항상 시비보조는 없이 지방 시군구 보조로 이렇게 해서 국비와 시군구 보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관례상.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게 그 동안 했고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계속 지속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행사나 모든 것을 하면은 시에서 주관하면서 구청이나 이런 데에 모든 것을 다 위임을 한단 말예요. 돈은 적게 주면은 자기들이 생색을 내는 추세란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례라고 하지마는 국비가 내려오면은 시비라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관례라 해도.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비라도 한 25%라도 해서 구비가 25%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국비는 지원했는데 시비가 안 지원 되었다는 것을 조금 그것이 예산상으로 잘못 되었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관례라고 하지마는 국비가 내려오면은 시비라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관례라 해도.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비라도 한 25%라도 해서 구비가 25%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국비는 지원했는데 시비가 안 지원 되었다는 것을 조금 그것이 예산상으로 잘못 되었지 않느냐, 우리가.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도 그 지적으로 듣고 있고 이것이 타성에 젖어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각 구가 전부가 같은데 같은 얘기를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각 구와 연대해서 지금 위원님 생각을 각 구와 연대해 가면서 투쟁할 수 있다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실상 각 구가 전부가 같은데 같은 얘기를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각 구와 연대해서 지금 위원님 생각을 각 구와 연대해 가면서 투쟁할 수 있다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문화창달 육성지원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화진흥 육성법에 근거한 문화원 지원인데 이것이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인데 이제 내년도 본예산안에도 시행을 하면서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 문화원 조례가 없어요. 타 시군구에는 유서 깊은 곳에는 몇 군데는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조례는 없습니다.
또 필요로 할 필요도 없다고 본위원이 판단을 했어요. 문화진흥 육성법에 근거한 문화원에다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은 이 보조금을 처리하는 담당경리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문화원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문화창달 육성지원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화진흥 육성법에 근거한 문화원 지원인데 이것이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인데 이제 내년도 본예산안에도 시행을 하면서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 문화원 조례가 없어요. 타 시군구에는 유서 깊은 곳에는 몇 군데는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조례는 없습니다.
또 필요로 할 필요도 없다고 본위원이 판단을 했어요. 문화진흥 육성법에 근거한 문화원에다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은 이 보조금을 처리하는 담당경리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문화원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렇다고 해서 사무국장이 거기 활동금을 지급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또 경리관은 또 아니란 말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지금 문화원 정관을 살펴보니까 정관내용에도 경리책임에 대한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뭐 임원, 이사회, 회의결과 이런 것만 되지 임원 구성만 있지. 경리 책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오늘 당장이라도 실무자를 불러서 문화원 정관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국고보조가 되었든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자금운용에 관한 자기네 자체적인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 감사제도를 두고 하지만 우리 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한 처리방안은 명확하게 오픈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정관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한 부분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을 줬을 경우에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문화원 정관을 살펴보니까 정관내용에도 경리책임에 대한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뭐 임원, 이사회, 회의결과 이런 것만 되지 임원 구성만 있지. 경리 책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오늘 당장이라도 실무자를 불러서 문화원 정관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국고보조가 되었든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자금운용에 관한 자기네 자체적인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 감사제도를 두고 하지만 우리 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한 처리방안은 명확하게 오픈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정관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한 부분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을 줬을 경우에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지금 문화원과의 관계가 참 묘합니다. 벌써 섭렵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구 문화원이라고해서 중구 구청 산하 밑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평행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원이 5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승인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는 예술진흥에 따른 돈을 지원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 밖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와 협조를 하고 시에 건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조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지금 문화원과의 관계가 참 묘합니다. 벌써 섭렵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구 문화원이라고해서 중구 구청 산하 밑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평행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원이 5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승인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는 예술진흥에 따른 돈을 지원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 밖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와 협조를 하고 시에 건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조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 하면서 그것 쓰는 용도에 대해서 전혀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죠.
자기들 자체적인 문화원 정관을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까 인위적인 자연발생적으로 시작을 해서 펼쳐 나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다양성 있게 시행을 하다보면 예산도 부족할 부분이 있을테고 그러면 가령 아까 보문산 공원이라든가 대사동 공설운동장 공연이라든가 순환공연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연구를 좀 해주셔서 전 중구 구민이 이 문화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 하면서 그것 쓰는 용도에 대해서 전혀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죠.
자기들 자체적인 문화원 정관을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까 인위적인 자연발생적으로 시작을 해서 펼쳐 나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다양성 있게 시행을 하다보면 예산도 부족할 부분이 있을테고 그러면 가령 아까 보문산 공원이라든가 대사동 공설운동장 공연이라든가 순환공연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연구를 좀 해주셔서 전 중구 구민이 이 문화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질의 한번 할게요.
○위원장 이정보 이것과 관계된?
○윤진근 위원 다른 것.
○위원장 이정보 다른 부분입니까?
○윤진근 위원 예, 다른 것. 조금 잊은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질의할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처음 계상된 것이니까 시발이 잘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용두사미가 되고 잘 안 되었을 때에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이 자리에서 예산을 승인해준 바에 의해서 우리의 책임도 있고 집행부의 책임도 있다.
우리가 심도있게 이번에는 잘 좀 하셔 가지고 아,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 해줬고 또 예산편성을 다음에는 더 해줘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이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처음 계상된 것이니까 시발이 잘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용두사미가 되고 잘 안 되었을 때에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이 자리에서 예산을 승인해준 바에 의해서 우리의 책임도 있고 집행부의 책임도 있다.
우리가 심도있게 이번에는 잘 좀 하셔 가지고 아,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 해줬고 또 예산편성을 다음에는 더 해줘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이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윤진근 위원 질의 하세요.
○윤진근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124페이지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2003년도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2003년도 10월1일이라면 2003년도 10월1일까지입니까? 계약을 할 때 대개 이제 우리가 예산을 보면은 회계법상 보면 1년씩 딱딱 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추경을 세워주면은 이것이 언제부터 계획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아까 124페이지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2003년도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2003년도 10월1일이라면 2003년도 10월1일까지입니까? 계약을 할 때 대개 이제 우리가 예산을 보면은 회계법상 보면 1년씩 딱딱 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추경을 세워주면은 이것이 언제부터 계획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이 10월24일날 그동안에 3년 동안도 사실상 무료로 있었지만 관계의 설정은 있었습니다. 계약을 않고서 만약에 뜯어가라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니까 사실상 무료라는 계약은 있었어요. 그것이 10월24일날 예약이 되었었고 만료가 또 10월24일날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할 수 있도록 두서너달말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이제 조금 뭐 꾀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저희 입장을 설명하면서 당초 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했어요.
그랬는데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계약대로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그쪽에서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24일이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할 수 있도록 두서너달말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이제 조금 뭐 꾀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저희 입장을 설명하면서 당초 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했어요.
그랬는데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계약대로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그쪽에서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24일이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1억3,000이라는 돈을 했을 때 당해년도부터 딱 1년치를 예산을 편성 하는데 이것이 안 맞잖아요, 좀? 관계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관계 없습니다. 예, 관계 없는 겁니다.
금년도 해서 2달 하고서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해서 2달 하고서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년치를 생각해서 나눠 가지고 한 2달간 했다가 다시 이월시켜서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지 않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정보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내내 그 내용입니다.
일반 개인들도 세를 살 때는 전세를 살 때는 들어갈 때 다 주고 사글세를 살 때는 1년치를 선돈을 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증금이라고 해서 얼마를 맡겨 놓고서 그 다음에 매달 얼마씩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계약에 의해 가지고서 살고 난 다음에 이 세를 주는 것이 통례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1년치를 선납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일반 개인들도 세를 살 때는 전세를 살 때는 들어갈 때 다 주고 사글세를 살 때는 1년치를 선돈을 주는 경우는 없다고. 보증금이라고 해서 얼마를 맡겨 놓고서 그 다음에 매달 얼마씩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계약에 의해 가지고서 살고 난 다음에 이 세를 주는 것이 통례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1년치를 선납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지금 소모되는 돈이 아니고 이것은 삭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받는 전세입니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됩니다, 전세.
나중에 1억3,000은 받아 낼 수 있는 전세...
이것은 나중에 받는 전세입니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됩니다, 전세.
나중에 1억3,000은 받아 낼 수 있는 전세...
○위원장 이정보 전세보증금이야.
○총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만 전세보증금이라 하더라도 우리 윤진근 위원님 얘기는 회계년도에 대한 적법한 회계법상의 문제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이왕에 김주팔씨가 우리 의정활동에 기여하고 의정동우회 회장을 하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까지도 무료로 할애를 해주셨다면 연도말 한 12월달쯤 해도 참 좋은 일이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이왕에 김주팔씨가 우리 의정활동에 기여하고 의정동우회 회장을 하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까지도 무료로 할애를 해주셨다면 연도말 한 12월달쯤 해도 참 좋은 일이 아니냐.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도 건의를 했고...
○위원장 이정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3년 동안 시행하고 봉사해 주셨는데 두 달 정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예요.
가능하면 우리가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3년 동안 시행하고 봉사해 주셨는데 두 달 정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예요.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 전에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보탬이 된다면 최선이다 생각해서 협의는 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안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보 그래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세무과장께서 특별휴가 중이라서 담당계장 하고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담당 계장 앞으로 나와서 하도록 하세요. 같이 서서.
자, 정진국 위원.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세무과장께서 특별휴가 중이라서 담당계장 하고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담당 계장 앞으로 나와서 하도록 하세요. 같이 서서.
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과는 좀 상관 없는 질의인 것 같은데 29일날 지방일보에서 대전광역시 예산액 및 월 잔액이 약 2,000억원이 유지되는데 이것을 3%라는 아주 저금리로 활용해서 연 16억 내지 20억이라는 이자 손실초래를 했다는 그런 일보에 즈음해서 우리 중구는 지금 어떤 방안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과는 좀 상관 없는 질의인 것 같은데 29일날 지방일보에서 대전광역시 예산액 및 월 잔액이 약 2,000억원이 유지되는데 이것을 3%라는 아주 저금리로 활용해서 연 16억 내지 20억이라는 이자 손실초래를 했다는 그런 일보에 즈음해서 우리 중구는 지금 어떤 방안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어제 말씀 하셨던 연동금리 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어제 자료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받았습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저희가 어제 타부서 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연동금리가 지금 잘못된 것이 대전시, 그리고 5개 구청에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것을 다시 자각하고 다시 계약의 초점을 흐리지 않도록 해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연동금리를 통해서 활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259억을 지금 예치해 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것을 다시 자각하고 다시 계약의 초점을 흐리지 않도록 해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연동금리를 통해서 활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259억을 지금 예치해 놓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 실무계장님과 또 담당자들과 같이 상의를 해보니까 우리가 1월 평균 잔액이 예금잔액이 200억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시는 200억 중에 한 100억이라도 이자율이 높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를 들면 10억 단위로 해서 분산을 해서 정기예금화를 시킬 때에는 1년에 지금 아무리 변동금리라고 해도 3%에서 4%를 유지를 해서 1% 이자 수익마진이 생긴 부분이 예상되거든요. 그럼 1%라고 하면 1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년도에 한번 예산을 운용할 계획안은 없으신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시는 200억 중에 한 100억이라도 이자율이 높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를 들면 10억 단위로 해서 분산을 해서 정기예금화를 시킬 때에는 1년에 지금 아무리 변동금리라고 해도 3%에서 4%를 유지를 해서 1% 이자 수익마진이 생긴 부분이 예상되거든요. 그럼 1%라고 하면 1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년도에 한번 예산을 운용할 계획안은 없으신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참 지적 잘 해주셨고요.
저도 처음에 와서 총무국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장하고 상의도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장되어 있는 돈을 최대금리 속에 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비지원을 하는데도 1월달에 받는 것하고 12월달에 받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조기에 우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건의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용상에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숫자상에는 이런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게 하고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제가 직접 차고 앉아서라도 그런 운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이렇게 감사드리면서 이것을 제가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총무국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장하고 상의도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장되어 있는 돈을 최대금리 속에 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비지원을 하는데도 1월달에 받는 것하고 12월달에 받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조기에 우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건의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용상에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숫자상에는 이런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게 하고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제가 직접 차고 앉아서라도 그런 운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이렇게 감사드리면서 이것을 제가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예,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예.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진 위원 이규진 위원입니다.
130쪽 제일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하고 전산 LCD모니터 17인치 현재 모니터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를 하는 겁니까?
130쪽 제일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하고 전산 LCD모니터 17인치 현재 모니터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를 하는 겁니까?
○부과1담당 이한식 이 모니터는 그전 있던 것을 교체하는 식으로 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것만 없었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책상을 많이 차지했던 것을 이것으로 대체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없었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책상을 많이 차지했던 것을 이것으로 대체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이것은 계획에 없던 거죠?
○부과1담당 이한식 지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할애를 해줘 가지고 30대를 교체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 오시면 대장 내놓고 영수증 내놓고 하다 보니까 세법책 내놓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3명 중에서 30대를 교체해줬는데 13대가 못 되어 가지고 그 직원들 책상에 보면 법령집 놓고 과세자료 놓고 영수증 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자 옆에다 놓고 자료를 죽 갖다놓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
그래서 지금 우리가 43명 중에서 30대를 교체해줬는데 13대가 못 되어 가지고 그 직원들 책상에 보면 법령집 놓고 과세자료 놓고 영수증 놓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자 옆에다 놓고 자료를 죽 갖다놓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
○총무국장 이강국 단계별로 지금...
○이규진 위원 10대 받고 그럼 몇 대 남았습니까, 그럼?
○부과1담당 이한식 3대, 공익요원들은 별도로 그냥 그대로 쓰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하는 책상에는 좀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한테도 불편이 없고 우리도 업무보는데 효율성을 조금 높여주셨으면 해서 그것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규진 위원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는 어디다 활용할려고 그럽니까?
○부과1담당 이한식 잘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룸이 몇 개로 되어 있는지 현재 종업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은 유보기관이 3년이기 때문에 유보기간내에 뭘로 쓰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해서 그것을 다 인화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디지털로 촬영해서 자료화 하면...
저희가 지금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룸이 몇 개로 되어 있는지 현재 종업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은 유보기관이 3년이기 때문에 유보기간내에 뭘로 쓰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해서 그것을 다 인화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디지털로 촬영해서 자료화 하면...
○총무국장 이강국 입증자료화 하는 겁니다.
○부과1담당 이한식 입증자료 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규진 위원 그럼 현재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부과1담당 이한식 그냥 일반카메라는 있었는데요. 그것을 가서 빼서 현상 맡기고 찾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자료를 신속하게 하는데 부담이 있어서 이번에 구입요구를 이번 추경에 계상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러면 이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면은 컴퓨터로 바로 뽑을 수가 있죠?
○부과1담당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
○정진국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카메라가요. 지금 70만원 정도면 가격이 중급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장 그 부분 적발 관계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요즘 화소도 좋은 2, 30만원짜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이것이 1대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중추적인 세수확보에서 쓰신다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1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2,30만원짜리 요즘 질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몇 대 더 구입해 가지고 어떤 적극적인 부분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디지털카메라가요. 지금 70만원 정도면 가격이 중급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장 그 부분 적발 관계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요즘 화소도 좋은 2, 30만원짜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이것이 1대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중추적인 세수확보에서 쓰신다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1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2,30만원짜리 요즘 질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몇 대 더 구입해 가지고 어떤 적극적인 부분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우선 고맙고요. 이번은 이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에 분산해서 좀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 구입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가서 사치성 재산을 하는 데는 그룹이 져서 나가는데 사실상 있으면 가서 또 갖다가 찍어야 되는 그런 현상인데 고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가서 사치성 재산을 하는 데는 그룹이 져서 나가는데 사실상 있으면 가서 또 갖다가 찍어야 되는 그런 현상인데 고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과1담당 이한식 구입하는 과정에서 70만원 가지고 2대 이상 구입할 수 있으면 좋은 것으로 더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범위내에서 더 좋은 것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지금 여기 올라온 62만원은요. 최상급이예요. 디지털카메라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 지금 37만원대, 40만원대에 디지털카메라 좋은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용도로 여러대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인 줄 알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번 참고로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용도로 여러대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인 줄 알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번 참고로 해주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부과1담당 이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하시겠어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규진 위원 예.
○위원장 이정보 하세요.
○총무국장 이강국 예.
○총무국장 이강국 이것이 저희가 3만2,800명인데요. 민방위대원 수는 3만2,800, 지역대가 2만8,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한꺼번에 전부 구입하기는 문제가 있고 단계별로 조정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입을 하면은 민방위대원인데 어디 민방위대원한테 우선 지원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지역.
○이규진 위원 지역민방위대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이규진 위원 그럼 관리는 지역에서 하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동에서.
○총무국장 이강국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진 위원 동에 17개 동을 거의 동일한 숫자로 나눠줄 것 아닙니까? 인구 비례해서 나누어 주나?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인구 비례해서.
○이규진 위원 인구 비례해서 나눠주면 그 관리할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동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동에서 캐비넷 속에 대개...
○이규진 위원 글쎄, 캐비넷 속에 넣더라고.
○총무국장 이강국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하도 지적을 많이 하시고 현장에 가서 혹시 곰팡 난 것 없느냐고 해서 먼저번에 차인철 위원님이 염려 하시고 하는데 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것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시비지원을 받아 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테니까 염려 안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교체시기를 수시로 봐가면서 지금 거의가 이제 쓰지 않은 것, 그냥 보관한 상태는 기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 없습니다.
주로 이제 한번 뜯었다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우리가 점검해 가지고 또 1년에 한번씩 점검하는 반이 중앙에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시정도 시키고 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한번 뜯었다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우리가 점검해 가지고 또 1년에 한번씩 점검하는 반이 중앙에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시정도 시키고 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규진 위원 정비는 거기에서 무료로 교체...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무료로 해줍니다.
○이규진 위원 아, 중앙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질의하실 위원, 최두지 위원님 하세요.
○최두지 위원 139쪽 중앙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무인 민원발급기가 있죠?
국비 하고 시비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 그것은 말 그대로 사람 없이 직접 본인 민원인들이 민원을 발급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기계라는 얘기죠?
국비 하고 시비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 그것은 말 그대로 사람 없이 직접 본인 민원인들이 민원을 발급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기계라는 얘기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것은 보셨어요? 지금은 그것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지금도 3대 있어요. 지금 구청 현관에 1대 있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 1대 있고 그 다음에 석교동 마을금고에 1대 있고 이렇게 3대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실질적으로 아무 일반인들이 쉽게 작동할 수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쉽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동 하는 방법도 옆에다 게시를 해놓고 주민들은 쓰는데 지금 실적은 부진하고 있습니다. 잘 안 쓰고 있어요.
○총무국장 이강국 지금 말씀드린 대로 3군데가 있는데요.
이제 사람이 오지 않고 쓰는 곳을 이제 동사무소나 구청을 안 가고 할 수 있는 기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지에다가 놨어요.
사람들이 많이 먼 쪽, 석교동도 그렇고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자기들이 구입했다가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많은 아파트라든지 이 쪽에 요구가 있다면 아파트 단지에서 여기까지 안 와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단지에서 요구가 된다면 그런 것도 해볼 요량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오지 않고 쓰는 곳을 이제 동사무소나 구청을 안 가고 할 수 있는 기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지에다가 놨어요.
사람들이 많이 먼 쪽, 석교동도 그렇고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자기들이 구입했다가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많은 아파트라든지 이 쪽에 요구가 있다면 아파트 단지에서 여기까지 안 와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단지에서 요구가 된다면 그런 것도 해볼 요량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몇 가지나 거기에서 발급이 되는 거예요, 거의?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13개.
○최두지 위원 아, 여러 가지 나오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앞으로는 등기부등본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는 등기부등본이 안 됩니다. 그래서이제 그것이 있는 것까지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로 구입되는 것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 겁니다.
○최두지 위원 상당히 무인민원 발급기는 활용만 잘 하면은 효율적이고 진짜 편의를 서비스 행정이 아주 일원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런데 이제 에프터서비스는 어떻게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에프터서비스는 1년간을 무료로 해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부속을 간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내고.
현재는 3대지마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100% 지원입니다. 저희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국가 시책적으로 보급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고 저희 구에서 현재 쓰고 있는 것은 활용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구청이 제일 잘 되고 있고 석교동 같은 데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
현재는 3대지마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100% 지원입니다. 저희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국가 시책적으로 보급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고 저희 구에서 현재 쓰고 있는 것은 활용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구청이 제일 잘 되고 있고 석교동 같은 데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
○최두지 위원 그것이 홍보가 되는 데서 일반인들의 인식이 아직...
○위원장 이정보 이것은 조정교부금이야.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이것도 시비입니다.
구에다 하나 주는 겁니다.
구에다 하나 주는 겁니다.
○최두지 위원 예, 교부금 하고 시비 하고 해서.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부금으로 해서 주는 거니까.
○최두지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아파트단지라든가 지금 오지도 그래요. 사실상은 많이 활용이 안 되더라도 저 정생동이라든가 아주 먼 데서 나오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대수를 확보하고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널리 홍보 좀 해서 일반민원인들이 다 좀 알았으면 좋겠다.
꼭 이런 민원발급을 할려면은 동사무소 아니면 구청을 가야 되는 것으로 그냥, 저도 본위원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예요.
그것을 좀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런 민원발급을 할려면은 동사무소 아니면 구청을 가야 되는 것으로 그냥, 저도 본위원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예요.
그것을 좀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위원장 이정보 정진국 위원 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장소를 빨리 우선적으로 놔야 되겠다고 파악된 것 없으세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아, 지금은 이제 몇 가지 우려되는 점도 사실 있는데 우선은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파악을 해놓은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까지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왜그러냐면은 이것은 설치 해놓으면은 24시간 관리를 해야 되요. 관리를...
○정진국 위원 아니, 관리를 하시는데도. 어느 장소가 빨리 필요하다라는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것은 파악 되었습니다.
○정진국 위원 지금 말씀이 ...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 것 뿐이지...
○정진국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는건 그 긴급한 장소가 몇 군데 있다고 봅니까.
왜그러냐면 동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어느 동을 막론하고 민원 그 부분을 발급 받으니까 지금 몰리는 동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봐가지고 타동에 비해서 민원이 몰리는 동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파악된 것이 몇 개 동이라고 보세요.
왜그러냐면 동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어느 동을 막론하고 민원 그 부분을 발급 받으니까 지금 몰리는 동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봐가지고 타동에 비해서 민원이 몰리는 동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파악된 것이 몇 개 동이라고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지금 제일 어려운 데는 태평2동 같은 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평2동 같은 데를 비롯해서 몇 개 동이나...
○총무국장 이강국 태평2동, 석교동, 그리고 산성동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염려하시는 부분도 몰리는 쪽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저희도 뜻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관리를 24시간 해야 되는데 아파트단지에 놓고 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선 제가 말씀드린 이 3개 동의 아파트가 큰 대단지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염려하시는 부분도 몰리는 쪽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저희도 뜻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관리를 24시간 해야 되는데 아파트단지에 놓고 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선 제가 말씀드린 이 3개 동의 아파트가 큰 대단지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구입 하는데는 그렇습니다.
○정진국 위원 그러면 많이 빼오는 사람이, 빼오는 구가 장땡이네, 속된 얘기로.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정진국 위원 아니, 아무튼 우리가 많이 빼오는 부분은 공무원들, 집행부의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일부 그렇다고...
○정진국 위원 그렇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5개 구청에서 우리 3대는 어떻게 빼오신 겁니까?
지금 다른 구는 몇 대 나가고 우리는 몇 대 나갔습니까? 알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5개 구청에서 우리 3대는 어떻게 빼오신 겁니까?
지금 다른 구는 몇 대 나가고 우리는 몇 대 나갔습니까? 알고 계세요?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알고는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하고 다 비슷합니다.
3대씩이고요. 서구만 1대 더 들어갔습니다.
3대씩이고요. 서구만 1대 더 들어갔습니다.
○정진국 위원 서구만.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정진국 위원 그러면 동 인구에...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비례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유성 같은 데는 이미 구비로 해서 7대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3대였었고.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하고 동구 하고 3대.
○정진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적극적인 로비 좀 해서 더 많이 좀 빼오세요. 돈 안들어가는 것 좀 많이 빼오셔야지. 많이 좀 보급을 할 경우에는 지금은 초창기라 안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널리 홍보되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간편한 그 부분을 안다면 많은 활용이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명심 하겠습니다.
○정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3대에 관한 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하고 두번째는 주민의 이용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느냐가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두번째, 예산확보 차원에서 지금 이 본예산안에 계상된 부분은 특별교부금이 3,2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이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파급효과가 다양해지고 많은 효과가 있다면 이제 이것이 어느 취지에 가서는 자치단체에서 예산 세워서 구입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정진국 위원님께서 집행부에다가 가능하면 시에다 많이 좀 구입을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왕에 교부금을 받고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이러한 사업이라면은 유효적절 하고 타당성 있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거론해 주신 그런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널리 조사를 해서 파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3대에 관한 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하고 두번째는 주민의 이용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느냐가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두번째, 예산확보 차원에서 지금 이 본예산안에 계상된 부분은 특별교부금이 3,2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이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파급효과가 다양해지고 많은 효과가 있다면 이제 이것이 어느 취지에 가서는 자치단체에서 예산 세워서 구입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정진국 위원님께서 집행부에다가 가능하면 시에다 많이 좀 구입을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왕에 교부금을 받고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이러한 사업이라면은 유효적절 하고 타당성 있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거론해 주신 그런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널리 조사를 해서 파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순철 예.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총무국장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