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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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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19일 (월)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재활용처리사업민간대행업체현장확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재활용처리사업민간대행업체현장확인의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회의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서 내실있게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감량의무 사업장 및 위탁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조례상 용어인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물 관리법상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통일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환경부 조례 준칙안을 근거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 및 본문 중 음식물 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일반 음식점은 객실 객석 면적의 합이 100㎡ 한 30평 되겠습니다.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음식물류 감량의무 사업장에 해당되어 감량의무 사업장 신고 관리대장 작성, 실적보고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객석면적이 200㎡ 이하로써 한 60평 정도가 됩니다.
  음식물류를 주로 조리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 즉 상호, 소재지 , 위탁자 변경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변경신고를 하도록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에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를 마련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제7조 3호 신설 및 별지 1호서식의 개정입니다.
  넷째,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수거지역 확대가 불가피함에 따라 분리배출하여 보관할 수 있는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대상을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9개소 890개 중 90개의 중간 수거용기를 설치했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3개소 총 소요량 1,018개량이 소요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다섯째, 음식물류 폐기물을 타지방자치단체의 민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경우 민간처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계약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전국적으로 통보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제12조 사항 및 5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도점검 의무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용어의 개정 및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과 그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운우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운우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상당히 처리도 복잡하고 또 이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번 법령개정을 함으로써 여러가지로 효율적이고 또 단속면에서 강화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이죠, 100세대에서 20세대로 공동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지금까지 100세대에서는 음식물 수거차량이 몇대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수거차량 상황이요, 지금 현재 상황이요, 우리 중구청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5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세대마다 890개의 중간 용기를 설치해 줬구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에는 음식물 쓰레기의 용기를 다 줬기 때문에 용이합니다.
  수거차량은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속까지 말씀드리면 푸른환경에서 2대,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1대 이래서 도합 3대가 원활히 다가구 주택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그러면 말이죠, 푸른환경에서 1대, 도시개발에서 2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푸른환경에서 2대고, 도시개발에서 1대.
김동갑 위원    푸른환경에서 2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김동갑 위원    그러면 이 차량은 말이죠, 지금 중구에서 지원을 해 준 겁니까?
  그러면은 푸른환경이나 도시개발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이것은 중구에서 무상임대료로 해 준 겁니다. 3대가 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뭐 고장나고 이래도 수리도 우리가 다 해 주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희 차량이니까요.
김동갑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100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를 한다면은 차량이 말이죠, 지금 있는 3대하고 1대 대형차 구입비 올라와 있죠, 지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것은 조대형 쓰레기라고 그래 가지고 대형 재활용 폐기물 있죠, 그거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약간 틀리죠.
김동갑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100세대에서 20세대로 내려오면 말이죠, 차량이 얼마나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김위원님께서 의구심을 주신 것 저도 아침에 계제에 배우네요.
  더 차량을 많이 확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3대를 더 투입을 해 가지고 20세대 이상, 그런데 20세대 이상 다가구 주택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대비해서 공동주택이 103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59세대니까 한 3대 정도를 더 투입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럼 제가 의구심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전에는 안영동까지 전부다 재선별해서 주고 했는데 이제 운전기사요원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 거죠.
  그대신 가로환경이라든가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더 인력을 우리가 해고시키는게 아니라 재활용 하기 때문에 더 원활히 하게 되는 거죠.
김동갑 위원    안영동 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예요, 음식물 쓰레기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니 운전기사들 여유시간 얘기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지금 20세대로 확대를 하면 말이죠, 많이 분산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3대를 더 확보를 하면은 지금 20세대로 확대를 해도 이상이 없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죠, 59개소에서 지금 쓰레기 요금을 받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받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것은 지금 얼마나 들어오고 있나요? 한달에?
  과장님 나오셔서 하셔도 되요.
○위원장 이운우  사회산업국장 옆에 앉으시고 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요, 주민 부담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주민 수수료 부담이 1,900만원이 들어오고요.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지금 3대에 우리가 지출되는 경비는 얼마나 되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31평은 900원이고요,
김동갑 위원    아니 차량이 지금 3대가 운영 되잖아요, 푸른환경에다 주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 그 위탁처리비 얘기죠?
김동갑 위원    예, 위탁처리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게 위탁처리비가 저희들이 t당 기준단가는 6만8,650원씩이 지금 t당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하고 민간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금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김동갑 위원    아니 그러면 t당 한달에 59개소에서 수거하는 것이 몇t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현재 수거하고 있는 양이 30t인데요, 도시개발공사에서 5t, 그 다음에 민간처리업체가 15.9t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것은 됐고요, 30t이면은 3 × 6=18, 3 × 8=24, 2,000 한 얼마가 되네요?
  처리비용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 30t 중에서요, 도시개발공사 5t 하고요, 민간처리업체 16t 정도 해 가지고 그것만 일단은 처리가 되고 나머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자가 감량의무되는 것이 9.1t 정도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돈을 줘 가면서 처리하는 물량은 16t에다가 21t 정도입니다.
김동갑 위원    36t?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21t이요.
김동갑 위원    21t?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동갑 위원    그러면 뭐 적자나는 것은 아니네요?
  구청에서는 들어오는 돈하고 우리가 처리비용 주는 것 하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구비 지원이 좀 들어가죠.
김동갑 위원    아니 지금 위탁처리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평균 처리비가 한달에 2,500 정도 들어갑니다.
김동갑 위원    아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주민 부담금이 1,900만원이고 나머지 부족분 600만원이 구비에서 지원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동갑 위원    아니 그런데 위탁처리가 몇t이라고 그러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위탁처리가 21t이요,
김동갑 위원    아니 전부가 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요.
김동갑 위원    21t?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동갑 위원    그러면 t당 6만8,000 얼마라면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6만8,650원이요.
김동갑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t이면 1,360만원 뿐이 안되는데 2,500만원이라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장님, 전부 수거해서 뭐 우리가 경비를 지불해서 위탁을 하든 처리하는 것이 몇t이냐 그런 얘기예요, 한달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21t이라니까요?
김동갑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21t이요.
김동갑 위원    한달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일단위로 21t이란 얘기죠?
김동갑 위원    1일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동갑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네? 한달이면은 600t이 넘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동갑 위원    그러면 t당 6만8,000원씩이면은 그것보다 훨씬 넘겠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게 이제 도시개발공사 부담분하고요 또 민간업체 부담분하고 부담분이 틀립니다, 또.
김동갑 위원    그래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도시개발공사로 들어가는 것은 시 매립장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로 들어가는 것은 t당 9,400원씩에 들어 가고요,
김동갑 위원    9,400원.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 다음에 민간업체에 들어가는 것이 6만8,650원이 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그러면은 지금 이제 20세대로 확대를 해서 차량 3대만 사면은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가 된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김동갑 위원    이게 나머지 일반 주거는 아직 시행계획은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일반 어차피 내년말까지는 일반 단독주택 지역까지 전부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거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차량이 기존에 1대를 구입 중에 있고 3대 정도를 더 살려고 하는 것이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구비 플러스 해 가지고 차량을 나머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단독주택 지역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100% 수거체계가 들어가는 것이죠.
김동갑 위원    만약 단독까지 전부 이게 수거차량이 간다면은 수거차량은 대략 몇대, 6대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 대수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빨리 시행하는 게 좋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시행을 빨리 하면 할수록 구비가 투입이 되니까요,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은 최대한 시일을 맞춰서 하는 게 좋습니다.
김동갑 위원    환경적으로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저희 환경적으로 보면 빨리 하는 게 좋은데요, 다른 구하고 형평성도 있고 해서요.
김동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운우  예, 보충질의 하시죠.
고성근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서 다세대 주택, 개인주택까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할려고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한 장소가 어디어디 한다고 그러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도시개발공사는 현재 매립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푸른환경은 민간처리업체인데 충북 청원군 현도쪽에 있는 것으로 지금,
고성근 위원    t당 가격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금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민간업체하고 많이 차이나죠.
고성근 위원    많이나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2005년까지 음식물 반입금지를 전부 시킨다고 언론보도에 나온 것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봤습니다.
고성근 위원    봤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법으로 돼 있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법으로 됐는데 유성구에서도 막 반발을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반발하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업체에 해 가지고서 타산이 맞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업체에다가 앞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은 민간업체 쪽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구비부담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주민한테 걷어 들인 것에 비해서 구비부담을 해 줘야 민간업체 처리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100t 짜리를 계획을 해서 추진중이고 또 추가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증설기구를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유성구의 반대가 무마가 되고 해서 금고동 매립장이 건립이 되면은 t당 9,400원 정도 이러한 쉽게 얘기해서 올리더라도 얼마 안 오르고 싼 가격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31평 지금 과장님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31평 이상은 900원씩이고요, 그 미만은 700원씩입니다.
고성근 위원    700원씩이죠, 700원인데 지금 이 요금은 관리소에서 전부 수거가 되는 거니까 뭐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다세대 주택같은 경우도 100세대를 20세대로 확대를 하는데 요금을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여기는 고지서를?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거기도 시스템을 내내 저희 관리하는 이런 관리소 비슷한게 있을 경우에는 좋습니다마는 없을 경우에는 직접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구에서 직접 별도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라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죠. 지금 현재 이쪽에서 조례개정안 하는 것은요, 현재 있는 2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을 지금 다 할려는 게 아니고요, 신설되는, 신축되는 것부터 적용을 할려고 하는 사안이거든요?
고성근 위원    차차 한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런데 어차피 내년말까지는 다 해야 합니다.
고성근 위원    어차피 개인주택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평성이 지금 안 맞거든요.
  공동주택은 음식물 쓰레기값을 내고 다세대나 우선 개인주택은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값을 별도로 안 내잖아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대신 쓰레기봉지로 담아 내니까 봉지값이 더 들어가죠, 아무래도.
고성근 위원    봉투값은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도 봉투값은 또 별도로 차이가 많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공동주택에서는요, 음식물 폐기물을 별도로 내 놓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쓰는 양이 적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900원, 700원이 계산된 것입니다. 부담률이 종량제 봉투값을 계산해 가지고 환산해서,
고성근 위원    예를 들어 외국 같은 데나 호주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음식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을 지을 적에 음식물 쓰레기를 믹서해 가지고 그대로 오배수로 그냥 나가거든요? 우리가 현지를 가 보니까.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그것하고는 음식물 자체가 틀리겠죠.
  그래서 안되는 것 같고 하여튼 뭐 하루속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이 주요 내용이 그러면 폐기물 관리법에 부합되도록 음식물 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제명 및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란 얘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그 용어를 한번 분석 좀 한번 해 주세요.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은 뭐를 보고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하고 음식물류 폐기물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용어의 통일성을 기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이라고 지칭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라고 여러 가지로 부르는 게 다양하거든요?
  그것을 법령상 한가지로 통일을 해 주려는 이러한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농수산물이라든지 유통, 가공, 생산조리 과정 이런 데에서 먹고 남긴 쓰레기를 주로 말을 하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쪽으로 보면은 모든 것을 더 넓게 포괄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음식물이라 할 것 같으면은 음식물과 과일류 그런 쓰레기까지 포함을 한다, 그런 말씀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이라면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한데로 뭉쳐서 얘기하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말예요, 굳이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굳이 뭐 용어를 이 뒤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본 내용이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 그게 주란 말이예요, 주목적이란 말예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말예요, 음식물 쓰레기 그럼 음식물만 이렇게 잘 모아서 버리는 것 하고 또 음식물류 폐기물 하면 말이죠, 폐기물 하면 말이죠 조금 모양새가 아, 예를 들면 거기다 흙도 넣어도 되고 다른 뭐 좀 나쁜 이물질을 넣어도 그것은 폐기물 아녜요, 폐기물.
  그러니까 음식물류 폐기물은 조금 용어가 말예요, 부합되지 않은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글쎄요,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는데요, 저도 참 답변드리기가 위원님 질의 말씀 들어보시면 꼭 그 얘기가 맞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음식물류라고 하시면은 음식물 쓰레기 단정적인 단순용어에서 음식물류라고 풀은 것은 좀 포괄적인 의미로 풀어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무슨 거기에 흙이 들어가서 쓰레기가 다른 쓰레기가 투입이 되고 혼합 쓰레기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여하튼 비나 뭘로 이렇게 쓸어서 놓은 것을 쓰레기라고 하고 폐기물이라는 것은 만들어 내는 것, 이런 것을 버리는 것으로 책자에 그렇게 좀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고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이 음식물 수집 쓰레기 운반차량이 푸른환경에서 2대, 도시개발에서 1대, 이렇게 해서 3대를 운영한다는 말씀 하셨거든요?
  도시개발은 물론 금고동으로 가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 푸른환경은 충북 청원 현도로 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 2, 3년 전이 아니고 아마 멀게는 한 7, 8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날 갑자기 금고동에서 쓰레기 반입이 안돼 가지고 한 10여일 동안 쓰레기가 각자 집집마다 그래서 냄새가 나고 둔산, 삼천 하천변에다가 쓰레기를 쌓아 놨어요, 산처럼.
  어디다 매립을 못하고 어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데 이 현도는 한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는 현도 공장은 안 가 봤고요, 그 공장하고 동일 계열에 있는 유성 신성동 화기동에 있는 그 공장은 제가 가 봤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주무부서로써 과장께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도 도시개발보다도 이런 푸른환경에서 더 배이상 수거해서 가져 가는데 참고사항으로 해서 그런 데는 견학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여기도 이게 뭐 쓰레기라는 것이 냄새나고 사실 어디다 이런 장소를 마련할려고 해도 주민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이런 현도라면 그리 멀지는 않은 곳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지상황도 한번 보시고 또한 불의에 일어나는 그런 일 대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생각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 것은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시간이 중구 관내에 어떻게 되요? 몇시서부터 몇시까지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냥 일반 쓰레기는 새벽,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를 하거든요?
임흥수 위원    전체적으로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데 보통 새벽 1시, 2시부터 빠른 데는 시작되구요, 보통 4시 정도 이쪽저쪽에서 수거를 많이 해 갑니다.
  그런데 차량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밀집지역, 차량 밀집지역 못 돌아다니는 지역은 출근시간 후에 수거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때는 차량의 소통을 감안해 가지고 늦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모든 일반 쓰레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를 하되 시간이 1시에서 2시 사이, 또 2시서부터 4시 이렇게 그러니까 1시서부터 4시사이에 다 수거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차량별로요, 운전기사하고 따라다니는 요원이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자기들 형편대로 일찍 수거를 해서 일찍 끝내는 사람이 있고 조금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내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보통 낮 12시까지 해서 모든 것을 끝마치고 아마 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4시까지 말씀은, 4시까지 하는 반이 있고, 12시까지 하는 반이 있고.
  그럼 그 시간이 자율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마 제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직접적인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 제가 그쪽 규정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통상적으로 수거해 가는 것을 보면은 새벽시간대에 수거를 해 나가는데 보통 큰 수거에 지장이 없는 데는 일찌감치 수거를 해 나가고 수거에 지장이 있는 데는 낮시간대도 수거를 하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간대는 확실하게 제가 뭐 도시개발공사 관련규정은 보지를 않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고요히 잠잘 때 남들은 1시, 2시나 4시까지면은 다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참, 그분들 일찍 일어나셔서 수거하는 것을 저도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사이 보면은 이렇게 9시 물론 늦게 수거를 해도 별 지장이 없다면은 관계 없겠지마는 지금 아무래도 하절기기 때문에 그런 냄새도 나고 밤에 고양이 같은 것이 이렇게 생선 같은 것 이런 종류를 비닐봉지다 잘 싸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놔도 그것을 또 긁어 가지고 먹고서 그런 것이 많이 흘려있단 말예요?
  그러면 수거하는 사람들이 일찍 수거를 해 가면 그 주위 사람들이 냄새가 나니까 얘기를 안해도 다 깨끗히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늦게 다시 말씀드리면 한 8시반에서 9시반 정도까지 이렇게 늦게 수거를 해 가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봉지 안에 있는 것은 가져가고 흘린 것은 그대로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온종일 거기에 악취도 나고 또한 파리도 끼고 말예요, 그래서 어쨌든 고생을 좀 하시는 바에는 일찍 일어나서 어느 시간대 이내로 이렇게 수거를 해 가야 한다는 그런 시간대가 한번 정해져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 사람들이 수거해 가지고 간 뒤로 나머지 잔류 폐기물 일부 있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 환경관리요원을 통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우선 시간을 먼저 지켜 주시고 나머지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자기 집 주위에 냄새가 나면 안 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관리요원이 신경 안 써도 물론 매일이야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그래도 수거는 좀 일찍 해야 된다 그 원인은 미관상도 그렇고 또한 그런 쓰레기가 이렇게 참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아직 분류해서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반듯하게 놔서는 상관이 없는데 거꾸로 났을 때 그랬을 때는 거기서 액체 같은 것도 흐르고 있단 말예요?
  그런 것은 상당히 앞으로 하절기고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개발공사하고 협조해서 위원님 요구하시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8분)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도시국장 김동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이유는 2003년3월18일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감사원의 행정규제실태 점검 결과 지적사항 시정과 기타 현안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조례 제4조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관련 제3항 2호의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던 것을 업무수행 차량으로 주차장 관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로 인정하여 여타 차량과의 형평성 등의 분쟁소지를 줄이도록 하였고 조례 제11조의 이용제한 규정이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10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조례에 중복규정할 필요가 없으니 삭제토록 감사원의 행정규제감사시 지적되어 삭제하였으며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관련 비고란 중 제9의 국가유공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던 것을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및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변경하여 허위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주차요금을 경감받으려 하는 등 분쟁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제14호에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 지대 난방 한계선의 인접지역의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중 고엽제의 후유증,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들에게도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국가유공자 장애인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운우  김동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운우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주차문제에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앞에 보면 말이죠, 학교는 대략 좀 학교 앞에는 한적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서 수업을 마치고 다 학교 학생들이 퇴교를 하고 나면은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왕래가 많은 데도 있을테지마는 전혀 없는데 신호등은 학생들 등교할 때와 똑같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지나갈려면은 우선 정차를 해야 되고 기다렸다 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기름을 수입을 하는데 달러를 소비하는 결과가 오고 또 바쁜 사람이, 사람은 전혀 지나가지도 않는데 대기를 할려고 보니까 그 사람은 시간상으로 바쁘고 그런데 이것은 신호등 체계는 경찰서에서 하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나 모든 협조는 중구청과도 협조가 되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은 경찰과 협의를 해서 경찰에 협조공문을 요구를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시정도 되고 개선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태평국민학교를 보면은 거기 퇴교를 하고 나면 말이죠, 거기 건너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신호등은 계속 작동하고 있다구 퇴교하고서도.
  그러면 깜박이등으로 대체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작동을 하니까 그 차량이 다 서 있어야 되고 서 있는 동안에 기름이 말예요, 이게 막 타고 있다고.
  이것은 시정이 되야 될 것 같아요, 경찰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은 퇴교를 하고 나면은 깜박이등으로 대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과장님께서는 말이죠, 경찰서와 협의를 해 보셔 가지고 가능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부합된다면은 거기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경찰과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점멸등으로다가 학생들 등하교시를 제외한 시간대에는 절멸등으로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김동갑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은 먼저도 이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장애인들이 지금 먼저 여러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던 사항이예요.
  장애인 표시가 이게 남발이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장애인을 그만큼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마는 그것을 빙자해서 한집에 한 2장, 3장씩 나가서 남발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조금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한테까지도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먼저번에도 김위원님께서 좋은 의견말씀 해 주시고 했는데 이번에 법을 구체화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뭐 장애인 그동안에는 장애인증을 차량에 부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사람이 장애인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 부착을 하면은 그동안에 면제를 했습니다만서도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서도 장애인이 동승을 해서 그 장애인증을 소지한 사람한테만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구체적으로 해서 김위원님께서 그동안 우려했던 사항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또 분쟁의 요소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그동안에 시행해 오던 것과 지금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은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전부다 위탁이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위탁했을 때 받던 수수료와 이렇게 법을 개정하고 나면은 그 수수료가 좀더 증가되나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은 업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에는 좀 마찰이 있을 것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을 위탁한 사람들한테 충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치를 하겠고요, 주차장 위탁자가 수입면에서는 약간 늘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동승했을 때 면제를 하던 것이 앞으로는 장애인이 반드시 동승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요금은 약간 상향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갑 위원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면은 시행은 언제부터 되나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공포한 날로부터.
김동갑 위원    그러면 시행이 공포되면은 기히 위탁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도 조치가 따르나요, 어떻게 하나?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저희가 별도로다가 그 사람들한테 별도 주차료를 이양한 사항까지 계약이 맺어진 상태에서 별도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혜택은 감면자가 줄었는데 혜택이 더 가면은 오히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감면자 해 가지고 무조건 주차를 하던 사람이 장애인이 동승을 안했으니까 안타고 오히려 불법 주·정차를 더 할 수도 있어서 어떤 분야에서는 또 오히려 수입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분야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김동갑 위원    그것은 좀 잘 연구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한가지 고엽제 환자에 대해서 또 2세에 대해서 감면 해 주겠다 이렇게 "다" 번을 신설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이죠, 파병용사들이 실은 국가유공자로 다 등록이 되고 보훈처에서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에 우리 나라가 경제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실상 월남 파병이 안됐다면은 우리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경제기여를 했다면 말이죠, 그 월남파병 갔다 와서 국가유공자들은 이런 것 정도는 말이지 혜택을 줘도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고엽제 환자는 당연히 국가에서 뭐 이건 보상을 해 주고 다 해야 되는 거지만 파병한 사람들, 월남 갔다온 사람들도 실은 그때 지금 우리 경제에 견인차역 우리 경제를 이끈 사람들은 물론 뭐 여러 분야에서 일한 분들이 다 노력을 해서 국가가 발전했지마는 그러나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월남에 갔기 때문에 월남 파병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경제발전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국가유공자, 월남갔다 와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 정도 혜택은 줘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시법령이나 시조례에 의해서 그사람들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위에서 하라고만 해서만 하는 것 보다는 건의나 또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은 중구청 같은 데서는 말예요, 그런 것을 좀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갑 위원    지금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시고 또 국가 발전에 기여한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지방단체든 국가에서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은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는 현재 지금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엽제 환자 되시는 분들도 그동안에 이런 지금 김위원님처럼 월남에 참전했던 사람들 마냥 계속 요구하고 건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제 법률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도 앞으로는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연구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다소나마 혜택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예,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이게 뭐 큰 도움도 안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예우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늘 뭐 공영주차장에다가 차 대지도 않겠지마는 예우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는 것도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충성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우차원에서 좀 해 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노력 좀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김위원님의 좋은 귀감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이 주요골자는요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자동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던 것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동차 중 업무수행 차량으로 주차장 관할 구청장이 인정하는 차로 변경한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대에는 업무수행중이니까 요금을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럼 시간이외에는 주차요금을 내야 되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런데요, 이것은 임흥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사실상 지금 커다랗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구청장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그동안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 면제하도록 규정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구청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사례도 극히 드물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해서 업무수행인 차에 대해서만 한정하도록 해서 구체화 시킨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큰 이러한 사항이 나타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조례상에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구체화 되서 문서로는 해 놔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은 시간대, 그러니까 일과시간에는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 일과 시간 이외는 주차요금을 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표지부착 차량에 대해서 50% 경감 또한 국가 유공자 이런 것도 증서나 국가 유공자도 증서가 없으면 안된다는 그런 뜻 아녜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렇죠, 본인이 제가 장애인이면은 증을 갖고 다녀야 장애인으로,
임흥수 위원    장애인등록증명,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당사자가 차에 동승을 해야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내내 고엽제도 2세까지, 본위원이 알기에는 아마 월남전이 67년도에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론 뭐 과장께서 여기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장애인은 뭐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고요.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그 2세 환자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자료를 한번 좀 몇명쯤이나 되는가 이렇게 좀 한번 참고사항으로.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고엽제 관련 환자라든지 의증 환자라든지,
임흥수 위원    예, 고엽제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 자료를 대상자요, 몇명이나 되나요.
임흥수 위원    또 거기서도 차량을 가진 자가 있고 차량을 또 소지를 안한 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사회복지과 통해서 자료는 좀 주실 수 있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 대상자 파악은 제가 한번 사회복지과 해서 하겠는데요, 대상자들이 차량을 소유했느냐 안했느냐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고 대상자까지만은 제가 한번 협조를 해서 임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한가지 더 좀 질의를 할게요.
  저희가 5월16일날 오후 6시 구중구청 자리에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행사를 했었거든요.
  거기에는 많은 인사도 오셨고 특히 염홍철 시장님께서 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거기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게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좀 신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을 대책을 가진게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노상, 노외하고 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히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설로 해서 그런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이,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특별회계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한 14억 정도 기금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은행동이나 선화동 지역에는 사실 땅값이 굉장히 비싸기도 해서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된 후에 그 소요가 꼭 필요한 지역을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에 지금 최선을 다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윗분들께서도 하여튼 주차장 기금이 확보되는대로 거기에 적절하게 주차확보를 위해서 쓸 계획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시에서 어느 계획이 내려온 게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시에서는 신설이나 이런 것이 아직 계획 내려온 게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인사말에 시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길래 저희는 이런 정말 참 공동화된 그런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해소방안이 있는가.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은 어느 정도 저희가 확보하고 나면은 예를 들면 대흥동 지금 구청사 자리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예산이 약 한 5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은 시비를 한 50% 정도 받아서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 해 볼려고 기금을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기금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 기금도 좀 최대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시에서만 뭐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구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어디 뭐 주는 돈만 받을 수 없는 거 아녜요.
  그래서 시에서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적절한 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참 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미력한 점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좀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 구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설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하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활용처리사업민간대행업체현장확인의건 

(11시33분)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3항 재활용처리사업 민간대행업체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현황보고를 듣고 난 후에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확인 후 산회를 하여야 되겠습니다만 먼저 산회를 한 후에 현장확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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