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5월 07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4월30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2003년5월1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4월30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아울러 2003년5월1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도시국장 김동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48호로 상정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대흥동 506-1, 507번지 건물은 준공 후 사용연수가 27년 이상 되었으며 최근 5년간 미사용으로 인하여 건물이 노후화 되었고 업무용 사무실 용도로는 부적합한 건물을 철거한 후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쾌적하고 넓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열악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부 대민업무 부서를 배치,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충족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 편의를 도모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 및 신뢰받는 주민행정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건물 1,314㎡ 1동에 대해서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사업 금액은 14억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대민업무부터 배치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내역은 기존건물 3동에 대해서 철거하려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48호로 상정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대흥동 506-1, 507번지 건물은 준공 후 사용연수가 27년 이상 되었으며 최근 5년간 미사용으로 인하여 건물이 노후화 되었고 업무용 사무실 용도로는 부적합한 건물을 철거한 후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쾌적하고 넓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열악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부 대민업무 부서를 배치,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충족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 편의를 도모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 및 신뢰받는 주민행정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건물 1,314㎡ 1동에 대해서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사업 금액은 14억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대민업무부터 배치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내역은 기존건물 3동에 대해서 철거하려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저 윤석순 위원입니다.
이 건물이 30여년 된 건물이 노후가 되고 리모델링시에 수선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예상된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우리 예산 세울 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지 못했나요?
이 건물이 30여년 된 건물이 노후가 되고 리모델링시에 수선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예상된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우리 예산 세울 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지 못했나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겉으로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랬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지만 사무실 칸막이라든지 철거해서 쓸 것으로 보고 했는데 구조안전진단을 용역결과를 보면은 물론 이제 고쳐서 쓸 수는 있지만 앞으로 향후 고쳐서 쓰다가 뭐 단시일내에 가서는 수선비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다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그 당시에 알기로는 우리가 예산을 8억300만원을 세워 놓고 지금 신축하는데 14억이 소요가 된다, 즉 다시 말해서 5억9,700만원이 지금 추가로 예산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5억9,700만원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12월 예산 들어올 때에 다른 데 쓰는 예산을 지금 5억9,700이라는 돈이 지금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삭감시켜서 여기다가 붙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충분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쓸 때 건물 안전진단을 확실하게 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8억3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섰다면 우선 그렇게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다시 허물고 다시 또 신축을 하는데 5억9,7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지금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8억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그것을 좀 충분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억9,700만원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12월 예산 들어올 때에 다른 데 쓰는 예산을 지금 5억9,700이라는 돈이 지금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삭감시켜서 여기다가 붙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충분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쓸 때 건물 안전진단을 확실하게 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8억3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섰다면 우선 그렇게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다시 허물고 다시 또 신축을 하는데 5억9,7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지금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8억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그것을 좀 충분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방금 말씀드린대로 육안으로 봐서 저희들은 수선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서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게 되는 사항이고 이제 전체 개보수 사업비로 8억2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또 개보수 공사에 더 필요한 사항이 1억8,400만원이라는 금액이 더 소요가 되서 총 사업비로는 9억8,600만원이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약 5억 가까운 다른 데 쓸 돈이 되는 것 아닌가 하시는데 물론 거기에는 상사업비 3억이 보태졌고 부족사업비가 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약 5억 가까운 다른 데 쓸 돈이 되는 것 아닌가 하시는데 물론 거기에는 상사업비 3억이 보태졌고 부족사업비가 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그 건물 신축면적이 1,314㎡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이 건물을 짓는데 14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층수로는 몇층이고 그 용도는 앞으로 어디에 쓸 예정인지, 예를 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여성회관이다 또는 보건소다 그러는데 그 건물용도를 어디에 지금 두고 이런 설계를 하셨습니까? 14억이라고 하는 돈이?
그런데 지금 층수로는 몇층이고 그 용도는 앞으로 어디에 쓸 예정인지, 예를 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여성회관이다 또는 보건소다 그러는데 그 건물용도를 어디에 지금 두고 이런 설계를 하셨습니까? 14억이라고 하는 돈이?
○도시국장 김동택 그 14억이라는 사항은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것으로 했고 지금 지하1층하고 지상2층을 건축비용이 1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는 3층까지 지상3층까지 설계를 하고 시공은 지하1층, 지상2층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건축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는 3층까지 지상3층까지 설계를 하고 시공은 지하1층, 지상2층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건축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그럼 지하1층하고 지상2층인데 설계를 지상3층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설계를.
○도시국장 김동택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추가로 또 1층을 올렸을 때 그 용도는 3층을 계상한 설계는 3층은 어떠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또 3층으로 해서,
○도시국장 김동택 용도로 쓰는 것 보다는 거의 사무실로 쓰게 되면은 칸막이 하면 쓸 수 있는 것이고 회의실이라든지 뭘로 쓰게 되면 공간을 남겨 놓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지금 3층을 뭘로 쓰겠다라고 이렇게 구분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널찍하게 해 놓으면,
그냥 널찍하게 해 놓으면,
○윤석순 위원 지금 14억의 돈은 지하1층, 지상2층에 대한 비용이고 설계는 3층으로 하는데 지하1층에 지상3층이잖아요?
그런데 지상3층을 지을 때는 또 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상3층을 지을 때는 또 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시국장 김동택 아니 3층 설계를 해 놓는 것은 언젠가는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를 해 놔야지 그냥 2층까지 설계를 해 놓으면은 나중에 가서는 또 다시 올린다든지 할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개선이라든지 이것을 염두해 두고서 3층 설계를 해 놓는 겁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은요, 지하1층, 지상2층을 지으면 짓고 지상3층을 지으면 져야지, 설계는 3층으로 해 놓고 짓는 것은 지하1층에 지상2층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1층에 지상2층을 지어 놓고 14억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는 3층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설계는 3층으로 한다, 그런데 짓는 것은 지하1층에 지상2층만 짓겠다, 그리고 필요시에 따라서는 3층까지 설계를 해 놓는 것이 좋겠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되요.
차라리 지하1층, 지상2층 설계를 해서 끝내고 또 그 당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필요한만큼 그 계획을 세워서 뭐 더 위에 올릴 수 있게끔 처음에 기반을 할 때 그렇게 하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1층에 지상2층을 지어 놓고 14억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는 3층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설계는 3층으로 한다, 그런데 짓는 것은 지하1층에 지상2층만 짓겠다, 그리고 필요시에 따라서는 3층까지 설계를 해 놓는 것이 좋겠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되요.
차라리 지하1층, 지상2층 설계를 해서 끝내고 또 그 당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필요한만큼 그 계획을 세워서 뭐 더 위에 올릴 수 있게끔 처음에 기반을 할 때 그렇게 하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그것은 뭐,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3층 계획이 있다면은 1층서부터 기초를 3층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을 하면 된다 하는 사항도 맞는데요, 설계를 하면서 그것은 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뭐 검토하고,
3층 계획이 있다면은 1층서부터 기초를 3층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을 하면 된다 하는 사항도 맞는데요, 설계를 하면서 그것은 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뭐 검토하고,
○윤석순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그 건물용도는 사무실 용도다라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 건물의 사용계획이 여성회관이 될 수 있고 또는 우리 보건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사무실 용도로 건축을 신축했을 경우에 그 용도에 따라서는 또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보건소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또 내부 건물 구조변경이 되야 되겠죠?
또는 여성회관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여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뭐하는 경우에 또 내부에 구조변경이 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처음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예상해서 신축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건물용도는 사무실 용도다라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 건물의 사용계획이 여성회관이 될 수 있고 또는 우리 보건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사무실 용도로 건축을 신축했을 경우에 그 용도에 따라서는 또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보건소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또 내부 건물 구조변경이 되야 되겠죠?
또는 여성회관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여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뭐하는 경우에 또 내부에 구조변경이 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처음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예상해서 신축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뭐 글쎄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해 봤는데 예를 만약에 들어서 한다고 그래도 큰 비용은 안 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고 우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세무과 같은 경우에 2층은 그냥 쓸 수가 없어서 못 쓰고 있고 또 저 쪽에 가건물에 있는 부서 이러한 부서를 해서 좀 가깝게 시민들이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한 사항입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그러면 신축하는 건물이 결국은 그러한 부서들이 옮겨서 근무하게끔 할려고 짓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그러세요, 앉으십시오.
○임흥수 위원 앉아서 말씀하시죠.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서를 보면은요, 대수선공사비에서 7억8,600만원, 실시설계비에서 1,658만5,000원에서 합계 금액이 8억258만5,000원이 계상이 됐죠?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서를 보면은요, 대수선공사비에서 7억8,600만원, 실시설계비에서 1,658만5,000원에서 합계 금액이 8억258만5,000원이 계상이 됐죠?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 예산을 언제부터 계획을 하고 계신 예산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윤석순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충남기업사 자리는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현장방문해서 리모델링을 해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되도록이면 리모델링을 하면은 아무래도 신축보다는 예산이 덜 들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위원 자신도 우리 중구청의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저희 대전광역시에서도 가장 엘리트들이 모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며칠 전에 이런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다는 것도 저희 보다도 더 관계기관에서는 더 아실 것이며 또한 여기에 대해서 세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신중하게 의회에다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리모델링해서 약 한 8억258만5,000원 정도의 예산만 세우면 이것은 반드시 충분히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단 말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예요, 잠깐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의회하고 하나 뭐 협의도 없이 한 6억이나 더 올려 가지고 말예요, 이것을 신축을 좀 해야 되겠다 물론 여기에 계신 위원들께서도 8억에 리모델링을 하고 14억에 신축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돈 좀 더 들여서 신축하는데 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1억도 2억도 아닌 6억 정도의 그런 예산이 더 이렇게 추가될 때는 사전에 그래도 의원들하고 협의는 해야 될 것 아녜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윤석순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충남기업사 자리는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현장방문해서 리모델링을 해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되도록이면 리모델링을 하면은 아무래도 신축보다는 예산이 덜 들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위원 자신도 우리 중구청의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저희 대전광역시에서도 가장 엘리트들이 모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며칠 전에 이런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다는 것도 저희 보다도 더 관계기관에서는 더 아실 것이며 또한 여기에 대해서 세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신중하게 의회에다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리모델링해서 약 한 8억258만5,000원 정도의 예산만 세우면 이것은 반드시 충분히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단 말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예요, 잠깐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의회하고 하나 뭐 협의도 없이 한 6억이나 더 올려 가지고 말예요, 이것을 신축을 좀 해야 되겠다 물론 여기에 계신 위원들께서도 8억에 리모델링을 하고 14억에 신축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돈 좀 더 들여서 신축하는데 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1억도 2억도 아닌 6억 정도의 그런 예산이 더 이렇게 추가될 때는 사전에 그래도 의원들하고 협의는 해야 될 것 아녜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아까 뭐 계속 말씀드렸는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랐고 또 의원님들한테 얘기없다가 올렸다 하는 말씀은 먼저 청장님 주재하에 간담회 때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차 의원님들하고 제가 상의를 드리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예요, 이 의회가 어린애 장난하는 데가 아니예요.
그러면 청장님이 모처 식당에서 그 이해 좀 해 달라 한마디 했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래도 사전에 이런 많은 예산이 변경이 될 때는 의회에서 사전에 얘기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뭐 의원이 할 일이 별로 없지요.
임의대로 그냥 세우고 임의대로 그냥 변경해서 올리고 이거 승인해 달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모처 식당에서 그 이해 좀 해 달라 한마디 했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래도 사전에 이런 많은 예산이 변경이 될 때는 의회에서 사전에 얘기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뭐 의원이 할 일이 별로 없지요.
임의대로 그냥 세우고 임의대로 그냥 변경해서 올리고 이거 승인해 달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윤석순 위원, 임흥수 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하는 그 태도가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지금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한지가 며칠 됐습니까?
며칠 됐는데 지금 청장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사전에 얘기를 안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이미 예산은 그 전에 세웠던 것 아닙니까? 지금?
14억이라는 예산이, 8억300을 삭감하고 14억을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 때는?
어떻게 뭐 날짜가 안 맞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윤석순 위원, 임흥수 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하는 그 태도가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지금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한지가 며칠 됐습니까?
며칠 됐는데 지금 청장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사전에 얘기를 안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이미 예산은 그 전에 세웠던 것 아닙니까? 지금?
14억이라는 예산이, 8억300을 삭감하고 14억을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 때는?
어떻게 뭐 날짜가 안 맞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국장 김동택 글쎄요, 그것은 이제 물론 예산이 추가되고 변경이 되기 때문에 예산보다도 하여튼 그것은 간담회를 잡아서 뭐 저희들 위원회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청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관련 법령 발췌한 걸 보면은요, 여기 다 첨부를 했는데 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법조항 보면은 법 제77조 령 및 제84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 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요,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예산을 집행부에서 세워 놓고 의결을 받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미 예산을 세워 놓고 의결을 받는 것 하고 의결을 받고 예산을 세우는 것 하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게 맞는 겁니까?
그것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미 예산을 집행부에서 세워 놓고 의결을 받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미 예산을 세워 놓고 의결을 받는 것 하고 의결을 받고 예산을 세우는 것 하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게 맞는 겁니까?
그것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이것은 시기가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도 하고 예산이 이번 회기에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춰져야 하지 않나 싶어서 또 뭐 그리고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부터 받고 다음 이게 변경된다든지 하면 사업성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렇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기 좋은대로만 하시는데 자꾸 우리도 책임은 뭐 통감 안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간담회 때도 얘기 했지마는 본예산 때 이거 리모델링 할 적에 우리도 이거 사실 승인을 해 준 사항이지마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 쪽에는 전문가고 전문가가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또 내내 그 전문가가 그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럼?
내내 국장 지금 먼저 본예산 때 세운 예산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때하고 지금 하고 지금은 꼭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 때 당시에 본예산 때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한테 의결할 사항인데 신중하게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심도있게 좀 다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본위원도 그 현장을 갔을 적에는 과연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게 얼마나 쓸 수 있는가 그런 의심도 갔었어요, 사실은.
갔었지마는 전문가 입장에서 자신있게 괜찮다고 하니까 이게 그때 승인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8억300을 삭감하고 지금 추경에 14억을 올려서 그것도 아까 윤석순 위원 얘기할 때도 2층까지만 올리는데 돈이야 많이 들던간에 신축을 하면 좋겠죠, 우선.
헌집 수리하는 것보다 오래 쓸 수 있고 지속적인 신축을 하면 좋겠지마는 집행부에서 하는 이 순서가 모든 것이 좀 뒤바뀌고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아까 간담회 때도 얘기 했지마는 본예산 때 이거 리모델링 할 적에 우리도 이거 사실 승인을 해 준 사항이지마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 쪽에는 전문가고 전문가가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또 내내 그 전문가가 그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럼?
내내 국장 지금 먼저 본예산 때 세운 예산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때하고 지금 하고 지금은 꼭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 때 당시에 본예산 때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한테 의결할 사항인데 신중하게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심도있게 좀 다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본위원도 그 현장을 갔을 적에는 과연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게 얼마나 쓸 수 있는가 그런 의심도 갔었어요, 사실은.
갔었지마는 전문가 입장에서 자신있게 괜찮다고 하니까 이게 그때 승인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8억300을 삭감하고 지금 추경에 14억을 올려서 그것도 아까 윤석순 위원 얘기할 때도 2층까지만 올리는데 돈이야 많이 들던간에 신축을 하면 좋겠죠, 우선.
헌집 수리하는 것보다 오래 쓸 수 있고 지속적인 신축을 하면 좋겠지마는 집행부에서 하는 이 순서가 모든 것이 좀 뒤바뀌고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뭐 맞고요, 저희들이 검토할 때에 이러한 진단사항도 나오지 않고 육안으로 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것을 철거 후 신축하겠다 이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이게.
저희들이 구조까지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선하는 것으로 해 놓고 안전진단을 받아서 이러한 뒷받침이 되야지 철거한다 소리를 하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보고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고서 철거하고 신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수긍하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뭐 저희들 입장이 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수선하는 것으로 하면서 또 안전진단 결과도 보고 그때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지금 절차가 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이 추진하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두고 한다면은 작년에 안전진단 본예산에 세워 놓고 좀 더 두고 있다가 결과 때에 가서 이제 마지막 추경이라든지 3회 추경 이런 때에 그 결과를 가지고서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본예산에 많은 돈이기 때문에 세워 놓고 이렇게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절차가 조금 이제 같이 막, 이번에도 같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뭐 맞고요, 저희들이 검토할 때에 이러한 진단사항도 나오지 않고 육안으로 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것을 철거 후 신축하겠다 이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이게.
저희들이 구조까지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선하는 것으로 해 놓고 안전진단을 받아서 이러한 뒷받침이 되야지 철거한다 소리를 하지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보고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고서 철거하고 신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수긍하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뭐 저희들 입장이 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수선하는 것으로 하면서 또 안전진단 결과도 보고 그때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지금 절차가 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이 추진하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두고 한다면은 작년에 안전진단 본예산에 세워 놓고 좀 더 두고 있다가 결과 때에 가서 이제 마지막 추경이라든지 3회 추경 이런 때에 그 결과를 가지고서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본예산에 많은 돈이기 때문에 세워 놓고 이렇게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절차가 조금 이제 같이 막, 이번에도 같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성근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것을 뭐 신축을 반대를 꼭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전부 모든 절차가 집행부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좀 분노하고 전부다 자꾸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앞으로는 항상 뭐 그렇지마는 모든 일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나 제가 이제 여러번 이런 건을 다루는데 이 건에서는 항상 말썽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뒤바뀌고 절차가 언제든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심도있게 해서 과연 잘 될 수 있는 것을 노력해야지 지금 이거 전부 위원님들도 전부다 한마디씩 잘못했다는 것을 했는데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거지 이거 확실하거든. 그렇죠?
앞으로 좀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항상 뭐 그렇지마는 모든 일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나 제가 이제 여러번 이런 건을 다루는데 이 건에서는 항상 말썽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뒤바뀌고 절차가 언제든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심도있게 해서 과연 잘 될 수 있는 것을 노력해야지 지금 이거 전부 위원님들도 전부다 한마디씩 잘못했다는 것을 했는데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거지 이거 확실하거든. 그렇죠?
앞으로 좀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예, 유천2동 김동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 아마 계획을 세워서 잘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건물을 매입해서 의원들하고 같이 가 가지고 그 현장을 보았을 적에 아마 담당자들이 다 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가셨었죠?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 아마 계획을 세워서 잘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건물을 매입해서 의원들하고 같이 가 가지고 그 현장을 보았을 적에 아마 담당자들이 다 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가셨었죠?
○도시국장 김동택 예.
○김동갑 위원 그 당시에 본위원이나 여기 같이 가신 위원들이 아마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봤을 적에 보안대 자리는 넓은 공간이 필요없기 때문에 모두 방이 오밀조밀하게 돼 있어서 기둥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그때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철거를 해도 건물이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질의를 분명이 했었을 겁니다.
했었죠? 본위원도 했고 아마 여기 다른 위원도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 건물이 철근 골조가 있고 또 벽돌로 싸서 만든 임시 기둥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벽돌로 싸서 만든 임시 기둥은 철거를 해도 건물이나 하등에 지장이 없다 이런 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밀하게 한 것이 현장을 봤는데 불과 얼마 안가서 다시 지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첫째 그것부터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이것은 뭐 도시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좀 묻겠어요, 직접 연관은 없지마는 간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은 예산안 책에 보면은 여기가 몇페이지냐 하면은 57페이지를 보면은 참 자상하고 세밀하게 하셨습니다.
2,000원 짜리까지도 증감을 했어요, 2,000원 짜리까지도 증감을 해 가면서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6억이나 되는 그런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진단을 못 하느냐, 어떤 데는 그렇게 세밀하게 어떤 데는 주먹구구냐 하는 것을 첫째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따 보시고요, 포괄적으로 묻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에는 1,00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짚어 내는데 여기에는 6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그렇게 하루 아침에 바꿀 수가 있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때는 우리하고 같이 대동해서 보고 답변할 적에는 어떤 담당자가 진단을 해서 이상 없다고 그랬는데 또 그 뒤에 안된다고 리모델링을 해서 안된다고 하는 그 계획은 누가 진단을 해서 했느냐 그럼 차이가 같은 부서에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나느냐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력을 안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봤을 적에 보안대 자리는 넓은 공간이 필요없기 때문에 모두 방이 오밀조밀하게 돼 있어서 기둥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그때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철거를 해도 건물이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질의를 분명이 했었을 겁니다.
했었죠? 본위원도 했고 아마 여기 다른 위원도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 건물이 철근 골조가 있고 또 벽돌로 싸서 만든 임시 기둥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벽돌로 싸서 만든 임시 기둥은 철거를 해도 건물이나 하등에 지장이 없다 이런 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밀하게 한 것이 현장을 봤는데 불과 얼마 안가서 다시 지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첫째 그것부터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이것은 뭐 도시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좀 묻겠어요, 직접 연관은 없지마는 간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은 예산안 책에 보면은 여기가 몇페이지냐 하면은 57페이지를 보면은 참 자상하고 세밀하게 하셨습니다.
2,000원 짜리까지도 증감을 했어요, 2,000원 짜리까지도 증감을 해 가면서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6억이나 되는 그런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진단을 못 하느냐, 어떤 데는 그렇게 세밀하게 어떤 데는 주먹구구냐 하는 것을 첫째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따 보시고요, 포괄적으로 묻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에는 1,00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짚어 내는데 여기에는 6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그렇게 하루 아침에 바꿀 수가 있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때는 우리하고 같이 대동해서 보고 답변할 적에는 어떤 담당자가 진단을 해서 이상 없다고 그랬는데 또 그 뒤에 안된다고 리모델링을 해서 안된다고 하는 그 계획은 누가 진단을 해서 했느냐 그럼 차이가 같은 부서에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나느냐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력을 안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예.
○김동갑 위원 이것은 의원들이 보기로는 주먹구구식이고 즉흥적이다 또 윗분이 한마디만 하면은 예산이야 있든 없든 어디서 짜 맞춰가지고서 만든다 이런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내가 57페이지를 보라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주거환경 사업에서 억단위, 천단위로 깎았어요.
그랬으면은 그때는 필요로 해서 세웠다가 왜 급작스럽게 거기 필요성이 없어졌느냐 이런 데를 위에 사람이 한마디 하니까 이쪽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놓고 볼 적에 불쾌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처음에 우리랑 가서 현장방문을 했을 적에 기둥을 철거를 해도 분명히 괜찮다 뭐 안전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도 좋다 그랬는데 하루 아침에 바뀌어진 배경 그것이 상당히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은 부족분 6억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조달됐는가 또 그렇게 하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중에 사용부서가 막연하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막연하게 그러면은 이 사용부서를 아까 위원들이 거명을 했는데 보건소로 쓰든가 아니면 여성회관으로 쓰든가 아니면 부처로 들어가든가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애당초에 그렇게 건물을 그런 쪽으로 만들면은 예산에 별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예산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낭비를 한다 이게 이렇게 보는데 그런 차질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게 하고 막연하게 말이야, 어떤 부서, 부서 얘기를 하지 말고 들어갈 부서를 미리 정해 가지고 그 건물 나중에 사용할 적에 분명히 의원들하고 상의한다고 그랬습니다.
청장님도 그랬고 부청장님도 그랬고 여기 담당자들이 전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짓기 전에 건축하기 전에 사전에 용도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지으면은 나중에 예산소모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칸막이를 하는 것도 건축할 때 하는 것 하고 나중에 하는 것 하고 아무래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막연하게 복잡하니까 뭐 부처 들어가서 쓰겠다 이런 얘기는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관공서에서 계획도 없이 그냥 적당하게 만들어 놨다가 적당하게 필요로 하면 쓰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어떤 뭐 참, 업체가 큰 부처가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예상해서 남겨 놓는다고 그러는데 꼭 필요로 하다고 그래서 짓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막연하게 해 놓고 나중에 또 칸막이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로 하다면은 필요한 부서를 미리 의원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1층은 뭐뭐 쓰고 2층은 뭐뭐 쓰고 하니 꼭 필요하니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안을 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 얘기로는 말예요, 그렇게 얘기를 안했잖아요.
복잡하니까, 부서가 복잡하니까 들어가겠다 막연하게 몇평을 몇칸 쓰는지도 모르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고 이 사용처를 말이죠, 불분명하면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일단 보류했다가 다음에 사용처를 결정한 뒤에 건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내가 57페이지를 보라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주거환경 사업에서 억단위, 천단위로 깎았어요.
그랬으면은 그때는 필요로 해서 세웠다가 왜 급작스럽게 거기 필요성이 없어졌느냐 이런 데를 위에 사람이 한마디 하니까 이쪽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놓고 볼 적에 불쾌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처음에 우리랑 가서 현장방문을 했을 적에 기둥을 철거를 해도 분명히 괜찮다 뭐 안전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도 좋다 그랬는데 하루 아침에 바뀌어진 배경 그것이 상당히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은 부족분 6억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조달됐는가 또 그렇게 하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중에 사용부서가 막연하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막연하게 그러면은 이 사용부서를 아까 위원들이 거명을 했는데 보건소로 쓰든가 아니면 여성회관으로 쓰든가 아니면 부처로 들어가든가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애당초에 그렇게 건물을 그런 쪽으로 만들면은 예산에 별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예산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낭비를 한다 이게 이렇게 보는데 그런 차질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게 하고 막연하게 말이야, 어떤 부서, 부서 얘기를 하지 말고 들어갈 부서를 미리 정해 가지고 그 건물 나중에 사용할 적에 분명히 의원들하고 상의한다고 그랬습니다.
청장님도 그랬고 부청장님도 그랬고 여기 담당자들이 전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짓기 전에 건축하기 전에 사전에 용도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지으면은 나중에 예산소모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칸막이를 하는 것도 건축할 때 하는 것 하고 나중에 하는 것 하고 아무래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막연하게 복잡하니까 뭐 부처 들어가서 쓰겠다 이런 얘기는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관공서에서 계획도 없이 그냥 적당하게 만들어 놨다가 적당하게 필요로 하면 쓰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어떤 뭐 참, 업체가 큰 부처가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예상해서 남겨 놓는다고 그러는데 꼭 필요로 하다고 그래서 짓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막연하게 해 놓고 나중에 또 칸막이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로 하다면은 필요한 부서를 미리 의원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1층은 뭐뭐 쓰고 2층은 뭐뭐 쓰고 하니 꼭 필요하니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안을 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 얘기로는 말예요, 그렇게 얘기를 안했잖아요.
복잡하니까, 부서가 복잡하니까 들어가겠다 막연하게 몇평을 몇칸 쓰는지도 모르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고 이 사용처를 말이죠, 불분명하면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일단 보류했다가 다음에 사용처를 결정한 뒤에 건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말씀하신 사항,
○고성근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이운우 그거 답변은 하세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기둥을 철거한다 소리는 안했을 것이고요, 기둥에 벽체요, 벽체.
현장에 가서 기둥을 철거한다 소리는 안했을 것이고요, 기둥에 벽체요, 벽체.
○김동갑 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큰소리가 나야 되는데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이것이 뭘로 된 것이냐.
철근 골조가 어떤 것이고 쌓아 올린 게 어떤 것이냐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면서 철근 골조가 아닌 것은 다 뜯어도 상관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철근 골조하고 벽돌 쌓은 것 하고는 엄연히 틀린 거거든요?
철근 골조가 어떤 것이고 쌓아 올린 게 어떤 것이냐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면서 철근 골조가 아닌 것은 다 뜯어도 상관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철근 골조하고 벽돌 쌓은 것 하고는 엄연히 틀린 거거든요?
○도시국장 김동택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근 골조는 못 뜯어도 벽체는 다 뜯을 수 있죠, 뜯어서 고칠 수는 있어요.
아까 안전진단한 결과도 말씀드렸듯이 저거를 뜯어서 고쳐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억8,000 약 10억 정도를 들여서 고쳐서 앞으로 한 5, 6년 가서 또 유지관리비를 더 계속 들이는 것 보다는 14억 정도 들여서 지어서 쓰는 게 좋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거환경비에 뭐 1,000원 짜리까지 뽑은 사항은 그것은 뭐 제가 확인은 안했지마는 국비라든가 확보된 사항 같고요,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 같고요, 또 용도에 관해서는 지금 분명히 용도에도 대민업무 부서배치라고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은 나중에 설계해서 어느 과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또 설계하면서 이제 검토가 되야 되요.
지금 설계 하기 전에 어느 과, 어느 과가 거기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설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무실로 쓰는 것으로는 분명히,
아까 안전진단한 결과도 말씀드렸듯이 저거를 뜯어서 고쳐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억8,000 약 10억 정도를 들여서 고쳐서 앞으로 한 5, 6년 가서 또 유지관리비를 더 계속 들이는 것 보다는 14억 정도 들여서 지어서 쓰는 게 좋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거환경비에 뭐 1,000원 짜리까지 뽑은 사항은 그것은 뭐 제가 확인은 안했지마는 국비라든가 확보된 사항 같고요,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 같고요, 또 용도에 관해서는 지금 분명히 용도에도 대민업무 부서배치라고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은 나중에 설계해서 어느 과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또 설계하면서 이제 검토가 되야 되요.
지금 설계 하기 전에 어느 과, 어느 과가 거기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설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무실로 쓰는 것으로는 분명히,
○김동갑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국장님.
분명히 그것을 아셔야 되요. 이 건물을 부지를 매입할 적에 분명히 의회와 집행부와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떤 것으로 사용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다 하면은 건축을 하기 전에 이미 협의가 되야 되요.
어떤 것으로 썼으면 좋겠냐 진지하게. 지금 같이 막연하게 말이죠, 그냥 지어 놓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지어 놨으니까 집행부에서 쓴다면 승인하겠지 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금 처럼.
그 건물 8억 얼마에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다가 그것보다는 새로 짓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해 주쇼 하는 식이나 똑같은 얘기요.
그러니까 사전에 약속한대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용도를 확정하고서 건물을 짓는 것이
확실한 예산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그것을 아셔야 되요. 이 건물을 부지를 매입할 적에 분명히 의회와 집행부와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떤 것으로 사용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다 하면은 건축을 하기 전에 이미 협의가 되야 되요.
어떤 것으로 썼으면 좋겠냐 진지하게. 지금 같이 막연하게 말이죠, 그냥 지어 놓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지어 놨으니까 집행부에서 쓴다면 승인하겠지 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금 처럼.
그 건물 8억 얼마에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다가 그것보다는 새로 짓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해 주쇼 하는 식이나 똑같은 얘기요.
그러니까 사전에 약속한대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용도를 확정하고서 건물을 짓는 것이
확실한 예산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한대로 세무과라든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뭐 이제 설계하면서도 뭐 어느 과가 가겠다 라는 얘기는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도시국장님 잠깐.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