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05월 17일 (토)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도시국장 김동택입니다.
항상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운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조례가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전에 시·도 조례로 운영해 오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가 자치구 사무로 이관됨으로써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제정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기초로 해서 5개 구가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는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사항을 관리하며 광고물 표시기간 종료 대상자에게 표시종료일 30일 전에 표시종료기간을 알리도록 하고 안 제3조, 4조는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심의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7조는 안전도 검사 업무의 위탁 및 검사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근거 규정과 안 제9조는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12조는 옥외광고업의 신고, 광고업 종사자 교육 실시 및 교육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허가, 신고수수료 및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정하였고 안 제14조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규정 및 징수절차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운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조례가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전에 시·도 조례로 운영해 오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가 자치구 사무로 이관됨으로써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제정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기초로 해서 5개 구가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는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사항을 관리하며 광고물 표시기간 종료 대상자에게 표시종료일 30일 전에 표시종료기간을 알리도록 하고 안 제3조, 4조는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심의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7조는 안전도 검사 업무의 위탁 및 검사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근거 규정과 안 제9조는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12조는 옥외광고업의 신고, 광고업 종사자 교육 실시 및 교육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허가, 신고수수료 및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정하였고 안 제14조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규정 및 징수절차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도시국장 김동택 예, 돼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몇명 정도 돼 있죠?
○도시국장 김동택 7명입니다.
○고성근 위원 7명이요? 지금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접 임대를 주는 겁니까? 그거 기간대로?
○도시국장 김동택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를 직접 하는 게 있고요, 시에서 위탁관리하는 게 있고,
○위원장 이운우 자세한 답변은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가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우리 관내에?
○건축과장 김종욱 예. 우리 관내에.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직접 설치돼 가지고 관리하는 데가 10군데이고 13개소는 시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13개소가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우리도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아, 이것은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이것을 관리 운영을 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운영하는 게 낫죠, 위탁하는 거 보다 크게 뭐,
○건축과장 김종욱 시에서 한 것은 위탁을 주게 된 배경은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5개 구청 공히 설치를 하면서 설치비용을 설치자로 하여금 설치케 하고 기부체납을 받아서 위탁을 준 것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게시대 말고 지금 버스 승강대 있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고성근 위원 거기에도 광고물이 부착돼 있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고성근 위원 그것도 위탁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그것은 시에서.
○고성근 위원 업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건축과장 김종욱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잘 몰라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승강대는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 관내도 전부 시에서 위탁관리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예.
○고성근 위원 이 위탁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던데, 구태여 뭐 위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보다도 이 게시대만큼은 구청에서 관리해야 신속한 것이 있고 한데 게시대 보면은 지저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빨리 기한내로 철거를 하면 다른 것을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날짜로 정해져 있습니까?
빨리 기한내로 철거를 하면 다른 것을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날짜로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예. 정해져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어느 정도 기간까지?
○건축과장 김종욱 5일 게첨하는 게시대가 있고 7일 게첨하는 게시대가 있고 15일 게첨하는 게시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30일까지는 게첨할 수가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한사람 앞에?
○건축과장 김종욱 예, 한 사람이. 그런데 그것이 게시대별로 5일 할 수도 있고, 7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고성근 위원 시에 지금 모르신다니까 과장께서 모르신다고 했는데 시에 위탁관리자 좀 서면으로 빼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것하고 한번 서면으로 좀 확인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광고물 높이가 6m 이상, 옥상 간판의 1면의 표시면적이 20㎡ 이상으로 네온료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화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료, 광고물 등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요,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광고물 높이가 6m 이상, 옥상 간판의 1면의 표시면적이 20㎡ 이상으로 네온료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화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료, 광고물 등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조례는, 조례가 현재까지는 개정되기 전에 시장이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으로 이관할려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수수료는 어떻게 우리 중구에서 다 받아서 시에 줬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아닙니다. 수수료는 저희들이,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시장 업무지마는 이런 모든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우리 중구 수입으로 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증지를 저희들한테,
○임흥수 위원 아, 증지요?
○건축과장 김종욱 증지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게.
○임흥수 위원 증지 수수료요?
○건축과장 김종욱 중구 증지 수수료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말예요, 이것을 시조례에 의해서 처리했을 때 또 우리 중구로 조례 제정이 정해져서 처리 했을 때 그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그동안에는 시에서 이것을 관장했을 때는 각종 저희들 보조금 같은 것을 시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특이할만한 사항이 전혀 작년 12월30일날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뭐 불법 광고물 단속하는 그런 과정, 또 이런 재료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50% 정도는 시비 지원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런 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특이할만한 사항이 전혀 작년 12월30일날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뭐 불법 광고물 단속하는 그런 과정, 또 이런 재료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50% 정도는 시비 지원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런 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임흥수 위원 아, 오히려 시에서 지원을 받았고 수입은 우리 구 자체수입으로 했고.
○건축과장 김종욱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체 그런 재원도 마련해야 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꾸려나가야 되고 그런 환경이 바뀐 거죠.
○임흥수 위원 과태료라는 것은 뭐예요? 뜻이?
○건축과장 김종욱 과태료는 그냥 행정벌로 벌금을, 잘못했을 때 벌과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벌과금 부과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았을 때, 벌과금을 과태료라 하고.
그 뒤에 보면은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계산 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그럼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그 뜻이,
그 뒤에 보면은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계산 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그럼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그 뜻이,
○건축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이것은 과태료를 주는 경우와 이행강제금을 주는 경우가 이것이 구분이 돼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과태료로 일관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단속해 가지고 처벌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강화시켜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더 강한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과태료 행정벌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행강제금은 1년에 2번씩 강제부과금을 계속 무허가 건물마냥 더 강화시킨 거죠.
과태료는 한번 내면은 그만인데 이행강제금은 지속적으로,
기존에 과태료 행정벌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행강제금은 1년에 2번씩 강제부과금을 계속 무허가 건물마냥 더 강화시킨 거죠.
과태료는 한번 내면은 그만인데 이행강제금은 지속적으로,
○임흥수 위원 법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임흥수 위원 그럼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금 현재에 그런 광고물 수수료라든지 이런 수입증지 이런 것이 다 구수입으로 돼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증지수입이 2002년도하고 2003년도 하고 지금 현재 얼마나 되요, 액수가?
곁들여서 그런 지금 조금전에 이행강제금, 과태료 금액 이런 것이 2003년도 것은 또 현재 또 얼마나 부과된 게 있는지 또 2002년도 것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곁들여서 그런 지금 조금전에 이행강제금, 과태료 금액 이런 것이 2003년도 것은 또 현재 또 얼마나 부과된 게 있는지 또 2002년도 것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건축과장 김종욱 예, 이행강제금은 아직 이것은 개정이 되야 되는 것이고요,
○임흥수 위원 아, 신설품목이구만요? 이번에?
○건축과장 김종욱 이행강제금은 이번에 새로,
○임흥수 위원 더 강화되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종욱 더 강화된 겁니다.
과태료 경우에는 2002년도에 590만원을 부과,
과태료 경우에는 2002년도에 590만원을 부과,
○임흥수 위원 연간해서 590만원이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13건에 590만원을 부과 했구요, 2003년도 현재는 5건에 4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허가신고 수수료 현황은 2002년도에 5,745만4,000원,
그렇게 하고 이제 허가신고 수수료 현황은 2002년도에 5,745만4,000원,
○임흥수 위원 5,745만원?
○건축과장 김종욱 예. 2003년도에는 5월12일 기준해 가지고 3,480만4,000원을 수수료로 징수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 액수도 만만치 않네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과태료도 이것도 부과 했을 적에 거둬 들였고 또 내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 데에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저희들의 앞으로 방향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는 등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만약에 안 냈을 때에. 그러면 과태료 여기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세밀한데 어디 얼마까지 과태료는 얼마고 그렇게 세밀하게 뒤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 앞으로 수수료 이런 요율 이런 것을 적법하게 적용해서 세수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돌출간판,
○건축과장 김종욱 그것은 도로세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세금을 다 받고 있죠?
○건축과장 김종욱 일반적으로 도로점용은,
○고성근 위원 도로를 점용한다는 것은 지주를 세워 가지고 도로를 점용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그것을 일률적으로,
○건축과장 김종욱 아니, 돌출도 받습니다.
○고성근 위원 돌출도 받죠?
○건축과장 김종욱 예.
○고성근 위원 돌출은 건물에서 건물 밖으로 조금 이렇게 나왔을 때 받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것은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점용료를?
○건축과장 김종욱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대전시내 받으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지금 다 조사가 돼 가지고 그것은 부과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욱 예.
○고성근 위원 도로점용료를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도로점용 부과료를.
○고성근 위원 그러면 규격이 상관없이 다 받는 거죠?
○건축과장 김종욱 아니 점유된 면적.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간판 규격은 상관하지 않고 도로에 점용했다, 그러면 이 건물에서 지상으로 조금 도로로 바깥으로 나간 것도 다 받는 거예요, 지금?
○건축과장 김종욱 예.
○고성근 위원 그것은 왜 받는 거예요? 도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건축과장 김종욱 도로를 침범해서 하는 것은 다 받습니다. 부과를,
○고성근 위원 예를 들어 업소에 지주간판을 세워서 도로를 침범했을 경우하고 지상으로 간판이 좀 나왔을 적에 하고,
○건축과장 김종욱 자기 대지내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죠.
자기 경계선 안에 붙인 것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경계선에 일단 외부로 노출이 된 것은 그것도 도로점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받는 겁니다.
자기 경계선 안에 붙인 것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경계선에 일단 외부로 노출이 된 것은 그것도 도로점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받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작년에 돌출간판 조사한 것이 3,187건 조사가 됐거든요?
올해는 아직 조사가 미처 끝나지 못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조사가 미처 끝나지 못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돌출간판이 뭐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것 같고 또 지상으로 좀 나왔을 경우는 조금 관에서 도로점용료를 간판 받는 것이 더 좀 부적합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아무 도로에 관계도 없는데 간판이 조금 나왔다고 해서 이 도로 점용료를 부과를 계속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 도로에 관계도 없는데 간판이 조금 나왔다고 해서 이 도로 점용료를 부과를 계속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런데 그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돌출이 되면은 안되게 돼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도로법에 몇조에 나와 있어요, 전부다?
○건축과장 김종욱 도로법에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것 좀 한번,
○건축과장 김종욱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는 거구요.
관련 조문은 제가,
관련 조문은 제가,
○고성근 위원 조문을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종욱 서면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돌출간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본인의 집을 지을 때 2m를 들여서 지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안으로 들여 짓고 거기에서는 약간 이렇게 돌출간판이 나왔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본인의 집을 지을 때 2m를 들여서 지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안으로 들여 짓고 거기에서는 약간 이렇게 돌출간판이 나왔단 말예요?
○건축과장 김종욱 자기 경계선 안에요?
○임흥수 위원 그렇죠, 경계선 안으로.
○건축과장 김종욱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것은 점용료를 부과 안합니다.
그것은 점용료를 부과 안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도 그게, 그러니까 자기 땅에는 돌출간판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것은 간판규격이라든지 신고 또는 허가만 저희들한테 받으면 되고요, 거기에 도로, 우리는 도로를 침범한 그것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기 경계선 안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럼 이게 자기 집에 안에 이렇게 돌출간판을 세울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신고 또는 허가.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5월19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5월19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