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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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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10일 (토)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변경안
  3.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안
  3.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안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은 제2차 회의시 심사보류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5월15일 재심사하려 했던 것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과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2분)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당위원회 제2차 회의시 질의 후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기 전에 도시국장으로부터 신축공사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도시국장 김동택입니다.
  구충남기업사 신축공사 계획은 그 목적이라든지 사업개요, 사업범위 같은 경우는 기왕에 회의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존 담장 철거후에 자연석을 쌓고 휴식공간을 조성을 해서 개방해서 주민이 쉴 수 있도록 쉼터 조성을 하고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건물을 배치하고 시공해서 기존 청사와 연계되도록 동선을 고려 배치하고 건물 구조는 추후 증축이 가능토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5월에서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7월에 시공업체 선정을 해서 앞으로 8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후 향후계획은 현재 세무과와 지역교통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조립식 건물로써 건물이 노후화되고 구조적으로 불안전해서 근무여건이 아주 지극히 나쁘기 때문에 신축건물에 세무과와 지역교통과를 우선 재배치하고 재원확보시에 현 세무과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건물을 신축하여 세무과와 지역교통과를 환원배치한 후에 충남기업사의 부지내 신축건물에 대해서 건물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협의한 후에 사용용도를 결정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이렇게 경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예산도 1~2,000이 아닌 그래도 10억이 넘는 이런 예산인데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느 모처에서 그냥 또 더구나 야간에 말예요,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이것을 사전에 한번 설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적과장께서 우리 회기 직전에 오셨습니다.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다고,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하고 가셨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서로 이것을 너무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런 예산이 며칠내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아, 리모델링을 하는 것 보다는 신축이 낫겠다 하고 아마 담당 공무원들은 많은 상의를 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 다 미리 세워 놓고서 제일 나중에 와서 회기 직전에 와서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을 내야 되겠다 물론 서류는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의회를 경시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도시국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절대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고려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한말씀 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임위원님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더라면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았을 것을 급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전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운우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예, 저 윤석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이 당초에 이런 신축공사 계획안처럼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좀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이 됐더라면 참 부구청장께서 와서 사과하는 그런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을 해서 잘 처리가 됐을텐데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 좀 아쉬움을 남기고요, 앞으로는 추호도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꼭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변경계획안이 있다면은 미리 상의를 하시고 그런 계획안을 충분히 설명하는 자료를 좀 만들어서 배포를 사전에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도시국장께서 꼭 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용 용도는 의회와 충분한 사전에 협의를 한 후에 사용토록 하기를 바라며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42분)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에 있어서요, 세입은 빼시고 세출부분에 중요한 부분만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입니다.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 업무의 다양성을 감안해서 2002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국·시비 보조내시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1회 추경이 완료될 때까지 참고해 주십사 하고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출 225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각 과별 예산 보고 안 받으시겠습니까?
  총괄적인 보고, 각 과별.
○위원장 이운우  예, 그러시죠,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20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총예산액은 404억7,63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7억5,883만5,000원 보다 4.43%인 17억1,748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9쪽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총예산액은 120억1,466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3억1,281만5,000원 보다 6.2%인 7억185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생과의 총예산액은 2억5,38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6,891만3,000원 보다 50.27%인 8,491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의 총예산액은 12억3,89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9,963만5,000원 보다 23.94%인 2억3,933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225쪽 세출예산입니다.
  한장 넘겨서 227쪽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11억3,66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920만8,000원보다 2,747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조정분 701만8,000원과 노숙자 쉼터 2개소에 대한 운영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668만6,000원, 사회복지관 1개소 시설기능 보강사업 1,37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62억4,63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58억9,616만원보다 3억5,017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경로당 113개소에 대한 연2회 가스안전 검사비와 버드내 아파트 앞 2개소와 기독교 연합봉사회관 앞 2개소 등 4개소의 장애인 승강기 안전검사에 따른 수선비 부족비 653만2,000원이 계상됐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중증 장애인 좌변기 비데설치 500만원과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부족분입니다.
  보조사업은 58억9,15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57억69만6,000원보다 1억9,08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9쪽입니다.
  노인복지 사업으로 일반 보상금에 경로연금 지급대상 노인이 감소되어 1억2,098만9,000원이 감소되었고 노인교통 수당은 버스요금 인상 단가조정으로 2억6,95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오류동 소재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및 주간보호시설 대흥동 소재 은빛노인회에 대한 보건복지부 정액보조로 복지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노인 이용 재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4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대전시 노인연합회 경로식당 무료 급식지원비 3,064만4,000원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시립 산성종합복지관의 시각장애인 보호시설 운영비 3,628만8,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시립 산성종합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30쪽입니다.
  시설비로 경로당 기능보강 및 경로당 증축 및 보수비 과목변경이 당초 자산취득비 과목에 계상되어야 함에 있어 금년에 변경해서 자체사업 시설비로 감액 처리했습니다.
  경로당 신축비는 태평동 느티나무 쉼터 경로당 신축비로 9,811만6,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비는 시립 산성종합복지관 시각장애인 운송차량 구입비로 1,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경로당 기능보강비를 물품구입으로 과목변경하여 예산을 적절히 활용코자 합니다.
  231쪽입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30억7,81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7,651만6,000원보다 165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인 일반보상비 장애입양 아동 양육비는 보건복지부의 조정내시로 720만원이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은 이혼율 증가와 모자가정 신규발생으로 학비, 양육비 지원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은 연간 운영비가 개소당 5,046만원에서 5,297만6,000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증액 편성되었고 만5세아 무상보육비는 보건복지부의 조정내시로 조정편성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으로 6,063만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예산은 12억8,42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3,626만6,000원 보다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생활보장 예산은 139억2,21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2억3,231만7,000원 보다 3억1,019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시범사업비는 연초에 사업 시행코져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조정내시로 하반기로 결정됨으로써 2억1,279만3,000원이 조정내시 되었으며 국민 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감소추세로 1억9,919만원이 조정되었고 근로장려금은 당초 생계, 주거, 교육비 근로장려금으로 부기 정정되어 5,85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자활후견 기관 종사자 4명에 대한 특별수당 48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본예산으로써 수급권자의 50% 범위내에서 예산계상토록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조정으로 30% 이내에 예산계상토록 지침이 와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1억9,700만원에서 5,08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233쪽입니다.
  장수마을 운영 전출금입니다.
  8억9,949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2,700만원 보다 1억7,249만2,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결산 예산 후 반환금 및 기타예산 4억1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억7,875만7,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억2,301만1,000원입니다.
  241쪽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총예산액은 120억1,466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3억1,281만5,000원 보다 6.20%인 7억185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5쪽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의 세입예산액은 시비 사용잔액 150만9,000원과 시비보조금 2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사항별로 보면 2002년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입비 집행잔액 18만8,000원, 월드컵 대비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 25만5,000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40만6,000원, 월드컵 개최도시 가로휴지통 구입비 등 집행잔액 66만원을 순시비 보조금으로 150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확대실시에 따른 중간 수거용기 구입에 대한 보조금으로 시비 220만원을 보조내시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예산은 120억1,315만8,000원으로 7억34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환경관리예산이 1억7,37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6,217만1,000원 보다 1,15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조정분으로 9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기가 불량하여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18억3,94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5,064만4,000원 보다 6억8,876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50쪽에서 251쪽입니다.
  환경관리요원 141명에 대한 인건비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기본급 등 제수당 인상에 따라 4억5,328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금 및 보상치료비 치료에 대한 계상은 당초에 5명에서 2명이 추가된 인원으로 1억2,08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리요원 방한복 구입비는 타구에서는 이미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 구만 시행하고 있지 않아 요원들의 사기진작과 직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으며 또한 체육대회 경비는 노사 협의에 따라 2002년도 수준인 1인당 4만원으로 그 부족분으로 1인당 1만5,000원으로 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35만원을 감하고 재활용품 처리 민간위탁 업체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소감독요원에 대한 가로환경 순찰용 오토바이 유지비 지원을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공동주택 증가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확대에 따른 중간 수거용기 4만원씩 110개 구입을 위해서 시비 220만원과 구비 220만원을 부담하여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5년에 구입한 대형 폐기물 압축차가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나서 운영하는 동안 잦은 고장과 압축판의 마모로 수리가 어려운 형편으로 대체 취득을 위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2년도에는 수리비가 321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시비에 대한 사용잔액에 대해 공동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잔액 18만8,000원과 월드컵 대비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유지관리비 사용잔액 25만5,000원,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집행잔액 40만6,000원 및 월드컵 개최도시 가로휴지통 구입 사용잔액 66만원을 반환하기 위해 총 15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위생과 세입입니다.
  259쪽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비로 50% 보조되는 2002년도 상수도 사용요금 지원금 중 사용잔액 2,449만원과 보조금으로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전액 지원되는 오류동 전문음식 특화거리 육성 사업비 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세출입니다.
  263쪽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6,891만3,000원보다 8,491만9,000원이 증액된 2억5,383만2,000원입니다.
  인건비로 위생과 직원 19명에 대한 시간외수당 단가인상분 322만9,000원과 보조사업으로 오류동 전문음식 특화거리 육성을 위해 전액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음식점 45개소에 대한 간판 설치비 4,320만원과 4개소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비 1,200만원 등 총 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위생민원창구에서 사용중인 노트북이 노후되고 용량이 적은 관계로 복합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부득이 노트북 1대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관내 업소들이 노후되어 추가지정 등이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모범업소를 확대 지정하고 상수도 사용요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보조금이 시로부터 과다하게 보조되어 사용하고 남은 잔액 2,449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총 12억3,897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9,963만5,000원 보다 23.94%인 2억3,933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0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자금 등 2002년도 국고를 지원받아 추진한 5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으로 42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등 2002년도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4개 사업의 집행잔액 이월금 137만원과 축산 공해방지 사업 등 순시비 보조금 11개 사업의 집행잔액 이월금 6,646만9,000원, 총 6,783만9,000원으로 시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과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업소에 따른 과태료 수입 2,900만원과 쌀 생산 조정제 사업 추진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 9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사업으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비 14만5,000원과 푸른들 가꾸기사업 등 순시비 보조 4개 사업의 보조금 9,2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부분에서 공휴일 및 일요일 등에 대한 유기동물 발생시 보관장소가 없어서 사무실에 보관하는 관계로 냄새 및 위생불량을 초래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임시 보안틀을 제작 구입코자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견병 예방주사 계획 두수가 당초 1,000두보다 260두가 추가됨에 따른 시술 보상비 2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쌀 생산 조정비 및 논농업 직불제 사업 추진 부대비용으로 6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보상금은 당초 본예산에 시비보조를 받아 편성하였지만 유기동물 두수가 당초 30두 예상에서 50두 정도 초과발생이 예상되어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관내 양수장 수리시설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일부 보조를 위하여 국·시비 보조를 받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비 58만원과 겨울철 유휴농지에 사료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기력증진과 축산농가의 사료작물 재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 30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관리부분 과직원 18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조정분 597만1,000원과 효율적이고 정확한 물가조사를 위한 추가 모니터요원 사역인부임 445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77쪽입니다.
  특산물이나 문화 등 상품가치가 높은 관내 유무형의 지적재산을 발굴 권리화를 위해서 상품 등록 수수료 등 1,800만원과 시에 원도심 활성화 계획에 의거 은행선화, 대흥동 등 일부 지역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월 임대료를 보조하여 도심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시에 원도심 활성화기금 7,000만원을 보조받아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이 노후되어 화재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재래시장에 화재시설을 사전 예방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소화전 등 화재진압시설 설치 사업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구연수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대체취득하는 전자 복사기와 컴퓨터 대체구입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등 2002년도 국고를 지원받아 추진한 5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42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등 2002년도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137만원과 축산 공해방지 사업 등 순시비 보조 11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6,646만9,000원 등 총 6,783만9,000원의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운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운우 위원장, 윤석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석순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일반회계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석순  잠깐, 사회산업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과장님 이 쪽으로 나오셔서 계시죠.
김창수 위원    227쪽에요, 성락종합복지관 시설기능 보강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예산은 순수한 구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 성락종합복지관 개인 재산이죠? 개인, 법인?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법인재단입니다.
김창수 위원    법인이요? 개인적으로 돼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 종교법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종교법인으로? 개인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법인 감리사회 복지관재단 소유로 돼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아, 재단식으로요? 몇년도에 그게 건축을 했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92년도에 준공이 되서요, 92년3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김창수 위원    몇층 건물이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돼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 이게 옥상방수라고 했는데 몇평 정도를 방수할 예정입니까?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전부 한 150평 정도 됩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면은 이게 법인체라 그런가요, 이게 구에서 지원을 항시 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지원근거는요, 사회복지사업법 34조3항, 4항 및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보면은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시설물의 부족과 노후로 인한 시설 증·개축비 또는 직업 보도장비, 도서실, 강당, 유아교육 등 장비구입비 및 시설보수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경설명을 말씀을 드리면은 대전 공동모금회에서 4층 옥상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해 주기로 해서 9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말씀드린대로 92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일부 누수가 되고 또는 벽에 균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 전에 시설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창수 위원    본위원은요, 순수한 구비로 지원할 수 있나 해서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기왕에도 작년도에도 기독종합복지관이라든지 성락복지관이라든지 시비로도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원키로 결정된 중요한 내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부기관에서 900만원이라는 공동모금회 기금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게이트볼장 시설을 할려면은 누수방지라든지 균열에 대한 보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석순 간사, 이운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까 150평 된다고 그랬죠?
○위원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방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게이트볼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900만원을 협조를 받았다는 거죠? 외부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470만원이 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닙니다. 게이트볼장 설치하는데 900만원 들어가는 비용은 공동모금회에서 부담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계상코자 하는 1,300만원은 그러니까 시설비 노후시설에 대한 보강공사를,
김동갑 위원    그러면 방수하는데 1,300만원이 든다?
  900만원은 거기에 포함된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 방수에 대해서 좀 물어볼려고 그래요.
  방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종류로 해서 시공을 하는가.
  그래서 1,370만원이 든다고 한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추후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동갑 위원    그러면 그것이 자료 뭐 계장님들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복지관 측에서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인데요,
김동갑 위원    건축과에서도 이게 방수를 한다고 한 부분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 방수를, 그 안이 들어오면은 그게 적합한가 안한가 또 그게 과다책정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검토를 하고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방수만을 한다면은 150평에 1,370만원이 들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방수공사에다가 균열된 부분에 대한 일부 보강공사가,
김동갑 위원    그러면 그 보강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방수 종류는 무엇인지 그것이 좀 설명이 되야 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부분은 뒤에 자료를 갖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예, 이따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김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제가 조금 아는데요, 당초 성락복지관에서 작년부터 1,900만원인가 얼마 요구가 됐었어요.
  작년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안되서 본예산에 못 넣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건축직 공무원하고 몇사람이 가서 다시 재검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나온 것이 1,377만원입니다.
김동갑 위원    재검을 하셨다고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또 우리가 실제로 검사해야겠다 싶어서 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재검할 적에 어떤 직원이 나갔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우리 건축직 박성림이라고 건축7급하고요, 방수회사 사람하고 세사람이 가서 다시 재산정한 금액입니다.
  한 5~600만원 정도,
김동갑 위원    150평이면은 1,370만원이면 평당 얼마 꼴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뭐 한 20만원 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0만원 조금 안되겠습니다.
  한 9만원 정도.
김동갑 위원    이 방수하고 보강이라는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다책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다책정인데 방수방법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본위원도 여러 가지 경험으로 제가 유천동 현대 1차 아파트에 옥상을 전부 방수공사를 하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 신청만 들어온다고 그래서 세금을 면밀히 검토를 않고서 뭐 지원을 해 준다면은 그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공서에서는 지금 중구청 같은 경우에서는 방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그 방수할 곳을 미리 선정이 되면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평당 10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거 상당히 과다책정이 됐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청장님이 염려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특별 오더를 내려 가지고 그래서 방수업자하고 건축직하고 저희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가서 다시 재검해서 600만원 정도를 깎은 거예요, 가서 보니까.
  본인들이 요구한 것은 1,900입니다.
김동갑 위원    자료를 가지고 온다고 그랬으니까 이 심의가 끝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기왕에 제가 질의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몇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문제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지금 경로당이 월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편적으로 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마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운영비하고 한 20만원.
김동갑 위원    20만원요?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운영비는 공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전에 그게 운영비가 좀 모자라다고 경로당에서 위원님들이 증액요구를 하고 한 것 같은데 종전과 지금과도 동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연차적으로요, 올라가서 전에는 월 10만원 정도로 나갔었는데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 가지고 현재 2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20만원은 다른 구하고 수준이 비슷합니다.
김동갑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증가를 하고 이제 사회복지 체제로 가기 때문에 노인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 솔직히 지금 조금 전에 질의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과다책정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것 보다는 경로당 같은 데 지원을 해서 노인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 감사시에 또 질의시에 유천동 하나 아파트 경로당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구조적으로 잘못 됐다고 그래 가지고 감사시에 개선을 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그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 자활후견기관이 지정이 되서요, 집수리 사업팀이 운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집수리 사업팀에 의뢰를 해서 하나아파트의 불편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교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먼저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현지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부적인 구조상의 문제를 개선을 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 약속한 것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다시 점검 좀 해 봐 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다른 질의하시기 전에요, 성락복지관 관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난 4월23일날 현장 조사를 우리 사회과 직원하고 건축과 직원하고 그 다음에 방수전문가인 전향방수산업에 경태연씨라고 하는 분하고 해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성락복지관 쪽에서 우리한테 요청했던 금액은 1,777만원을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아,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이게 당초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1,980만원이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자부담을 400만원 하고 우리가 1,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1,377만1,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결정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견적내용을 보면요, 우레탄 방수가 495㎡에 단가가 3만5,539원씩 해서 1,759만원이고요, 몰탈 바르기가 42㎡에 단가 1만원씩 해서 42만원, 그 다음에 반수조정해서 공사 부가가치세라든지 해서 따져 보니까 전부해서 1,980만원이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을 400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한 2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1,700만원이 공사비로 가능하겠다 해서 그 중에 1,3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갑 위원    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문가도 아니면서 너무 오버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마는 제가 본위원이 경험을 하고 실제 실행을 해 보니까 우레탄 방수하는 것이 값이 너무 비싸요, 비싸고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연한이 가면은 일어나요,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필요한 곳도 있을테지마는 옥상에 적합하지 않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88방수인가 무엇은 그냥 몰탈에 이것은 기술자도 필요 없습니다.
  섞어 가지고 그냥 바르기만 하면은 칼로 긁어야 떨어져요, 이것은.
  사람이 밟고 다녀서 닳아야 떨어지든지 칼로 긁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연한이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전부다 우수 업체로 선정이 돼 가지고 KS마크를 획득했을테지마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는 견고하고 덜 드는 시공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볼 적에는 반절만 가지면은 아주 완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도 안 새고, 뭐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 봐 가지고 이것이 본위원이 했다고 그래서 100%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실험을 해 봐 가지고 우레탄이 나으냐 또 아니면 방수액으로 쓰는 것이 나으냐 해서 실험을 해서 그것이 견고하고 예산절감이 된다면은 그런 쪽으로 택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실험을 해 봐 주시고 좋다면은 예산 절감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은 현장 여건에 맞는 최적에 시공방법이 뭔가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예, 그래서 한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다 100% 맞다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제가 본위원이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은 그 방수가 옥상 같은 데는 최선이다 이렇기 때문에 한번 실험을 해 봐 가지고 그것이 과연 좋을 적에는 선택하는 것도 예산절감의 방법이 된다 이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현장여건은 다양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성락복지관의 경우 어떤 시공방법이 최적의 공법인지를 찾아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공하는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감독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한가지 더 아울러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요, 아마 실험을 해 봐 주시고 시공하기 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한번 할께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김위원님 말씀은 우레탄 방수보다 더 좋은 방법이 무슨 방법이라고 그러셨죠?
  우레탄 방수가 시원찮다는 얘기죠?
김동갑 위원    88방수인가 뭔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술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시멘트에다가 시멘트를 개어 가지고 섞어 가지고 그냥 롤러로 바르기만 하면 되요.
  기술자도 필요 없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방수이름이 88방수제요?
김동갑 위원    88일 거예요, 아직 확실하게 내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88로 알고 있어요.
  파란통에 들은 것.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네요, 예산절약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전문가라고 하고 우리 건축직이 가서도 내내 우레탄,
김동갑 위원    본위원도 이 방수 때문에 별 걸 다 해 봤어요.
  뭐 옥상이 새 가지고 별 걸 다 해 봤는데 이 방수가 제일 좋더라구요.
  이것은 시멘트를 섞어서 바르면은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다른 것은 전부 일어나는데 이건 일어나지 않고 밟고 다니면은 닳아서 없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위원장 이운우  자, 참고하시고 좋은 방법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락종합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4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임흥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조금 전에 여기에 게이트볼장을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게이트볼은 지금 현재 주로 노인들이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노인이라면 몇세 정도이상을 지금 노인이라고 이렇게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임흥수 위원    65세?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노인연금이라든지 교통수당이라든지 지급대상이 65세로 돼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자체에서도 공동모금에서도 900만원, 또 우리 구청에서도 법의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1,377만1,000원 정도 보조를 해 준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노인복지 참 노인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고 마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도 하지만 이 원인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한 예로 우리 은행동에 노인정이 있어요.
  저희들이 가 볼 때 시설이 괜찮더라고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뒤에서 직원들도 듣는 분이 거기 참석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행동 노인정이 바로 3층이예요.
  3층인데 거기가 무릎관절이라든지 또 어디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해 가지고 3층을 못 올라 가지고 천변이나 저런 중앙 데파트까지는 지팡이로 살살 걸어가서 삼삼오오로 짝을 지어서 앉아 있고 3층을 올라가기가 어려워서 못 올라간다.
  그래서 그 노인정을 1층으로 이렇게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 어른들의 연세를 파악을 해 보면 60세 이상 70세, 75세 이상이지만 거의 다 노인들에 해당되는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벌써 3층이 아닌 4층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런 데에 이렇게 우리가 무엇만 막 설치를 하느라고 노력을 하시지 말고 과연 이것을 설치를 했을 때 이 노인들이 여기를 필요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느냐 많은 인원이 동참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게이트볼장 설치비는 아까 말씀대로 공동모금회에서 900만원을 전액 지원을 해 주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은 시설 노후에 따른 기능 보강을 위해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아주 대단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4층까지 노인들의 이동관계가 상당히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은 복지관측에 재단측이나 또는 시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무슨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별도로 앞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고요, 게이트볼장은 당분간은 그런 설치가 되기 전까지는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이 이용을 우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다시 드리는 말씀은 조그만 예산이라도 물론 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예산을 모금했다 하더라도 우리 중구예산이 투입이 될 때는 좀더 신중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여기에 보면은 예산서에 없는 것인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거든요?
  태평동에 느티나무보라고 그래 가지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230페이지에서 설명해 나가다가 설명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 쉼터 부지가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에 2대 의원하던 심재신 의원님이신가요, 그분이 거기에다가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설치를 해서 노인들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그 쪽에 경로당을 하나 설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순위에 밀려서 기왕에 금년도까지는 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마는 시 의원님인 박용갑 의원님하고 우리 정진국 의원님께서 상당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시유지 67평을 무상양여 우리 구유지로 무상양여로 받기로 결정이 됐구요, 그 다음에 신축비로 시비를 4,95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시비 보조금을, 그에 따른 50%인 구비 4,95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 경로당을 신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지금 느티나무 보호수 있는데 옆에 부지에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해 가지고 1억7,249만2,000원이 올라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내용은 장수마을시설이 건축한지는 오래되지 않았는데 좀 부실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기능보강을 위해서,
김동갑 위원    그러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벽에 균열이 거기도 많이 가서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비용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방수공사하고 거기도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갑 위원    이거 뭐 내역서가 올라온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장수마을 세출예산 부분에 그 내용이 그대로 계상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김동갑 위원    지금 장수마을이 여기 지원이 된다면은 물론 관련은 내무위에 속해 있을텐데, 운영실태를 여기서 지원을 해 준다면은 전부 파악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제도상으로요, 장수마을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가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 과 예산으로 계상이 된 내용이고요, 다만 장수마을관리원장이 지금 4급 서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도감독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조금 불충실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장수마을 세출예산을 보면요, 청사 옥상 방수공사비로 해서 2,569㎡,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2,3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상수도 급수에 따른 시설분담비 2,000만원, 대개 그 돈이 이번에 우리 과에 전체적인 예산 전출금으로 계상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375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김동갑 위원    여기에 옥상방수가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 부분도 아까 성락복지관과 마찬가지로 같이 연구를 해서 그것이 효력이 있다면 같이 적용을 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상 보다 덜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장수마을이 지금 사회건설 소관이다 이 얘기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장수마을의 설립목적이 노인들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업무를 지도감독 하는 것, 소위 노인복지에 관련된 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말대로 거기 장수마을원장은 서기관이고 사회복지과장은 사무관인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 업무적으로는 물론 실무자로서는 애로가 있죠.
  사회복지업무를 주로 다루는 그런 기능을 하는 장수마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분장상 지도감독 돼 있고 예산이라든가 모든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직접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좀 예산이 저희 예산에도, 저희들은 전출금만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김동갑 위원    아니 감독을 못하고 돈만 주면 안되죠, 이건.
  그리고 그렇게 할려면은 내부적인 돈을 지원해 줄려면은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서 적자가 어떻게 나고 이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도 파악을 해야 되지 돈만 주는 우리가 기계입니까?
  그 보고를, 이것은 제도가 잘못됐으면 말이죠, 여기 장수마을관리원장이라고 그러나 나오셔서 여기서 답변도 해 줘야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오늘 같은 날 나와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줘야 될 거 아녜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장수마을관리원장이 여기 나오셔서 우리가 궁금한 부분,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전혀 안해 준다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히 소관이 다르니까.
  그렇지마는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해 준다면 당연히 여기 나와서 위원들이 궁금한 부분은 답변을 해 줘야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알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이운우  예. 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이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그쪽으로 보내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수마을은 사회복지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산을 한번 보면은요, 2001년도가 7억5,000, 2002년도가 9,000만원이 삭감되서 6억6,000만원, 2003년도가 본예산이 6,700이 증액되서 7억2,700.
  지금 바로 또 추경에 1억7,200 정도 이렇게 와서 8억9,949만2,000원이 이렇게 됐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갔는데 이게 보조입니까? 아니면 지원입니까? 차용입니까? 이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원입니다, 전출금은.
  특별회계로의 지원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냥 장수마을에서 얼마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수마을에서 요구를 하면은 그 금액만큼을 우리 과에 전출금으로 계상을 해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더 보충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당초예산 7억2,700만원은 공무원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7,200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안전관리 차원에서 보강을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설안전관리 방수공사 아마 이런 데에 1억7,000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어디서 보조를 받는 그런 입장에 이런 1억7,000이라면 순수하게 구비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런 구비를 이렇게 추경에 세우지 말고 신중히 생각을 해서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이런 많은 1억도 아닌 1억7,000 이런 예산을 추경에 세웠다.
  이럴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산편성은 우선 순위라든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계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원하고 요구된 내용하고 조화를 맞추다 보면은 이 내용은 임흥수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마땅합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본예산 재원에 문제가 있어서 계상을 못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임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들은 얘기인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게 자꾸 균열이 가고 하니까 도저히 붕괴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적으로 육안으로 건물안전진단을 했는데 안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부랴부랴 2,000만원이라는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사무실 이쪽에서 균열이 막 가고.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런 건물은 몇십년 가야 되는데 지은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계상할 적에도 구청장실에서 간부들하고 여러번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게 무너진다면 어떻하느냐, 전문가의 구조안전진단을 우리 육안으로 해서는 판단 못하겠다, 전문가한테 맡기자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용역비하고 방수공사비를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아니 비가 새서 누수가 된다는데 방수공사나 이런 공사를 여기 위원들이 하나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해야 되죠, 응당.
  이렇게 불요불급한 것이면 이 누수가 참 어제 오늘 된 것이 아니고 벌써 아마 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신축건물로 해서도 이렇게 사실 지은 지도 얼마 안되는데 그런 데도 문제가 있고 또한 이렇게 누수가 된다면 이것부터 먼저 처리를 해서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장수마을은 여러 가지 복지입니다.
  무슨 뭐 돈을 벌어 들이는 것도 아니고 노인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베푸는 곳인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런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 또 9억, 8억, 7억 이렇게 내려 가서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 그냥 자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2002년도에는 6억6,000, 2003년도에는 이 추경이 아닌 예산이라 하더라도 7억2,700, 이래서 관리감독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번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장수마을관리원의 설립 취지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 드렸듯이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설립을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은 대부분의 다른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일방적으로 시혜사업입니다.
  다만 장수마을관리원은 그동안에 구차원에서 장수마을관리원을 과연 운영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일부 일정의 소득이 그동안 생겨서 어느 정도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커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라든지 꼭 필수적인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건물유지비라든지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대로 금액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은 집행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답변이 사실은 장수마을관리원장께서 하셔야 할 말씀을 우리 과장께서 하시느라고 참 애쓰셨고요, 어쨌든 그래도 모든 지도감독이 사회복지과에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32쪽에 보면요, 하단에 자활후견 종사자 특별수당 4인에 480만원 계상됐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후견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한군데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어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쪽 부사동에 지금 소재해 있습니다.
  작년에 지정이 되서 금년에 처음으로 운영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니 그럼 작년에 신설된 거군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작년에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정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 기정예산이 1억2,700만원 중 국시비 포함해서 5,800만원이 삭감됐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5,080만원입니다.
정종태 위원    5,080만원. 삭감요인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본예산 계상할 때는 수급권자의 50%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50%에서 30%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서 내려왔습니다.
  그 20% 정도 되는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장수마을에 대해서 다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회복지과에서 장수마을로 특별회계 전출금을 상당한 금액이 넘어가고 있는데 실은 운영면이나 모든 면에 사회복지과에서 감시감독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은 위원님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위원장 이운우  김동갑 위원님 하신 말씀이 어쨌든간에 업무상은 구분이 됐지마는 사회복지과 예산이 많이 장수마을로 전출됨으로써의 예산관리상 감사에 요청이 계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저기 국장님 동감 하시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금 표현을 감사라고 하셨는데 현장을 한번 그 현황을 파악해 보신다는 얘기인지.
○위원장 이운우  예, 현황파악으로 그 용어를 고치겠습니다.
  현황파악하고 포괄적으로 한번 현황사항을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보고를 들으실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 가셔서 의견을,
○위원장 이운우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동시에 우리가 현장을 가서 살펴 볼 필요성도 있고 또 제반 서류상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계속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많은데 실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를 우리가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장방문과 동시에 서류상으로도 우리가 감사를 한번 해 보고 싶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업무보고 받고 미비점이 있으면 나중에 어떤 회의가 되면은 감사 지적사항도 될 수가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흥수 위원    저, 위원장님! 질의할 게 조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는 우리 중구 예산의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해당되는 많은 예산이고 또한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좀 질의할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하면 또 점심식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고 하니까 점심식사 후에 아주 시작을 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세요.
임흥수 위원    아니면 그냥 강행을,
○위원장 이운우  시간도 있는데 미리 얘기 합니까? 하세요?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기정예산이 262억2,700만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6억9,100만원 그래서 예산액이 269억6,8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 6억9,100만원이 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은 노인복지업무를 위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주로 예산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주로 다른 예산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본위원이 우리 지역과 인구나 면적이나 여건이 비슷한 충청도 지역 하나 하고 충청도 지역이 아닌 전라도 지역하고를 여러 가지 뭐 몇가지만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을 적에 이렇게 참 사회복지과에서 혼연일체가 되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타지역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이런 어떻게 보면 노인 취업알선이라든지 또한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소 열심히 여기도 하고 계시지마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신문지상에도 몇가지 여러개 있길래 한 두어개만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런 고령자 무료 취업알선센타 운영, 취업대상은 만 60세 이상 신체건강한 자로 해서 파출부나 경비, 주차관리 이렇게 해서 일요일을 뺀 토요일도 오전 9시부터 이렇게 5시까지 한다 이것이 상당히 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보고 들었는데 우리 복지과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내지는 시비보조금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령자 노인취업 알선센타 상당히 참 좋은 아이디어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에 노인복지과가 생기면서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에 착안해서 기초생계 보장수급자외 차상위 계층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새롭게 우리 구의 경우 1억2,0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월부터 한 3개월 동안 각 동에 배정을 해서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동네에 구석구석에 환경미화라든지 또는 하천 정비라든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예산이요, 본예산 344쪽을 보면은 취업정보센타 운영이 있거든요?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에 지금 운영실적이 어떻게 어른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체 해당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연령이 관계없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노인만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전체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 실적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왕에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됐고 취업알선 쪽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추후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서면으로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임흥수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아무래도 그래도 12시가 다 됐는데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본위원이 좀 중요하다고 몇가지 준비한 게 많은데.
  우리가요, 지금 국민기초생활 일반수급자의 생계, 주거, 교육 이렇게 급여가 지난번에 과장께서 그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데 묶어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생계비와 주거비가 별도로 있고 또 교육급여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금 전에 우리 지역과 이렇게 여건이 비슷한 곳을 그것도 한번 좀 알아 보니까 우리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에 과장께서 전에 질의답변 자료를 주신 것인데 지금 생계, 주거, 교육급여로 해서 본예산에도 9,298인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추경에도 내내 똑같이 인원이 편성이 됐는데 세부적인 지침을 보면은 이렇게 생계와 주거와 교육급여가 다 동일하게 9,298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한꺼번에 돼 있어서 이런 것은 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다른 곳을 물어보니까 별도로 나온 것도 있어요, 별도로.
  그러면 우리는 자료를 이것을 제출해야만 이렇게 세밀하게 나오지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뭐 한데 뭉뚱그려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우리 지역에서는 좀 신중히 살펴 줬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급여 인원책정은 앞에서 임위원님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다시피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2003년도 내시인원이 9,298명으로 해서 당초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호인원은 현재 1/4분기 평균인원을 따져 보니까 7,769명으로 한 1,529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수급자 평균치에 따라서 시도별로 예산을 임의 조정해서 배정을 합니다마는 시에서 각 구별로 또 다시 수급자수를 참고해서 국비를 다시 갈라서 보조내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업무특성상 수시로 변동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가 항상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급여, 그 다음에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별도로 예산을 관리하면은 그 차이가 좀 덜 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른 시도, 시군내에서 갈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예산편성 방법으로 전에는 기억하셨듯이 그것을 갈라서 했었습니다마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묶어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본위원이 생각에 그런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제 자신이.
  왜냐하면 없던 법도 만들고 또 없던 도로도 개설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더 도와줄려고 하고 더 세밀히 노력을 하는데 이런 기초생활 수급자 하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부지침에 의해서 세분화 됐던 것이 한데 뭉뚱그려야 된다, 뭉쳐서 된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신중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조금더 연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상부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한번 건의해 주세요.
  뭐 시간도 그렇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국장님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말씀하시죠.
김동갑 위원    249페이지하고 264페이지, 278페이지에 보면은,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278이요?
김동갑 위원    249, 264, 278에 보면은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과 또 컴퓨터 구입 264페이지 또 274페이지에 보면 전자 복사기, 컴퓨터 이렇게 구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구입이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그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위원장 이운우  과장께서 옆에 나와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프린터기가 불량해 가지고 이게 요새는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없으면 환경을 못해요, 한마디로.
김동갑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년도에 구입이 됐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몇년도 구입해서 지금까지 내구연한을, 지금 근본적으로요, 우리 나라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3년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오늘 이 회의장 들어오기 2시간 전에 알았습니다.
  PC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3년이랍니다.
  위원님들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시간에 전에 안 신지식입니다. 저 나름대로.
  그런데 이것이 98년도였으니까 한 5년 된 거죠.
  지금 3년 된 것을 전부다 교체하려면은 수종은 있어야 되요, 저희 구는.
김동갑 위원    어제 도시국 소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적에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각 실·과가 지금 일부씩 다 사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질의를 했을 적에는 고장나서 보다는 용량이 모자라서 구입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도시국하고 사용하는 것이 사회복지과가 더 사용량이 많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겠네요, 고장나서 그렇다, 불량스러워서 그렇다, 용량이 작다 표현만 그렇지 사실상 같은 얘기입니다.
  용량이 작다든다 그런 것은 내구연한이 3년이상 된 것은 거의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고 기능을 보니까요, 최근에 나온 것 같으면은 클릭을 하면 금방 화면이 뜨거든요?
  어떤 것은 뭐 2~30초에 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도 3년에 한번씩 바꿀 수 있으면 다 좋은데 이게 전부다 링크가 되기 때문에 행자부, 시, 중구청 다 링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249페이지 레이져 프린터기 2대가 돼 있고 264페이지에 컴퓨터가 돼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사용연한이 지금 얘기대로 지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전부다 최소한 5년이상 다 된 겁니다.
  이미 3년 전에 샀어야 되는데.
김동갑 위원    국장님 말씀을 다 믿어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잘못 사용해 가지고 고장난 것을 그렇게 답변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잘 사용을 해 가지고 오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고맙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렇게 하고 한가지 더 기왕에 질의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에 보면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보상이라고 그래서 750만원을 계상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279쪽요?
김동갑 위원    276페이지,
○위원장 이운우  저기 지금 환경보호과니까 이따가,
김동갑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276쪽요?
김동갑 위원    예. 276페이지에 보면은 7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유기동물이 이제 버린 동물이란 얘기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지역경제과...
김동갑 위원    아니 국장님이 섰으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작년에요, 46두를 했답니다.
김동갑 위원    예?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작년 한해에 46두.
김동갑 위원    46t?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46두, 마리.
김동갑 위원    46두? 그러면 이것이 며칠간이나 보관하게 돼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한달간이라네요.
김동갑 위원    그런데 한달간 보관이면은 1일 계산으로 따지는 겁니까? 한달로 따지는 겁니까? 이 보상기준을?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1일 5,000원.
김동갑 위원    1일 5,000원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으로 한달간 보관하게끔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은 구청 자체적으로 보호기간을 정한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구청 자체가 아니죠.
  큰일 납니다. 법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중구청에 제일동물약국이라고 하는 분이 공수의가 있거든요? 공인된 수의.
  그 양반 저희들이 작은 수당이지만 수당도 주면서 그 양반한테 관리를 하는데 이게 전국 통일이예요, 중구청 마음대로 동구청 마음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규정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전국 통일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지난 한 실적에 의해서 그것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46두 했거든요? 저희들 당초 30두 예상했다가 50두를 했는데 이게 예측이 곤란하거든요.
  지금 중구청 관내에 2,300세대에 3,400여 마리의 강아지가 있어요, 애견이.
  그래서 자꾸 느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도 30두로 했다가 50두로,
김동갑 위원    관련 법규는 몇조에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법조문은 제가....
  그것이 법조문까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관계자로 하여금 발췌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세요?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253쪽요, 국장님이 그냥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임흥수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하더라도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떨가 싶네요.
○위원장 이운우  예, 국장님 편한대로 앉아서 하시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운영수당에서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업체 선정 심사위원 참석수당해서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35만원이 삭감이 됐죠?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처리 민간위탁 업체선정 심사위원회 수당은 42만원,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업체선정 심사위원회가 참석수당이 어째 삭감이 됐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19일날인가요,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점검하시겠다는 스케쥴을 봤습니다.
  지적 잘 하셨습니다. 이것은 뭔고 하니 저희들이 금년 5월2일부터 2년간에 걸쳐서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필요없게 됐죠.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활용품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이번에 하기 위해서 지난 4월달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을 계상합니다.
  그래서 7만원씩 해서 42만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업체 관계는 재활용품 처리가 민간위탁으로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2003년5월1일부터 2년간에 걸쳐서 계약을 했는데요, 2005년4월30일까지 재활용품 처리 민간위탁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처리 민간업체선정 심사위원회가 필요없단 얘기죠?
  그래 가지고 감했고 재활용품 처리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심사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그 심사위원회도 했고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처리 민간위탁을, 그래 가지고 하나 없어지고 하나 증가됐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은요, 이렇게 5월1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한 줄은 모르고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재활용품은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런 음식물 쓰레기는 상당히 지금 현재 민감한 사안에다가 앞으로 아주 산넘어 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벌써 이런 심사위원회 수당이 삭감이 됐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잘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현재 중구 관내 음식물 쓰레기처리 위탁자는 누구에요?
○재활용담당 김용평  푸른환경입니다.
임흥수 위원    푸른환경요?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관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충북 청원에 있다고 합니다.
임흥수 위원    충북 청원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임흥수 위원    국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임흥수 위원    충북 청원 상당히 멀은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몇t가량이나 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정과 그 실적과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제가 현장에서 수치를 다 기억하지 못해 갖고 자신이 없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임흥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 여기 나왔나요?
  지금 자료를 주시네요, 재활용담당이.
  민간업자가 충북 청원에 16t을 수거하고요,
임흥수 위원    1일요? 1일 16t?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있잖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5t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토탈 21t을 처리하는군요.
임흥수 위원    21t.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수거량은 얼마 정도나 이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글쎄요, 저는 대전시 전체적으로,
임흥수 위원    아니 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시정을 할게요, 중구내에.
○위원장 이운우  자, 전문적인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저보다 더 설명을,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너무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신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서요, 총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하루에 76.4t 정도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그래서 이중에서 도시개발공사로 5t이 들어가고요, 민간업체로 15.9t이 들어가고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자체 감량시킨 것이 9.1t.
  따라서 매립되고 있는 것이 46.4t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30t 정도가 처리가 되고 46t 정도가 매립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매립이 지금 현재 46t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2005년까지는 여하튼 매립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거 그 안에 모든 것 다 실행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이 중에서요 저희들이 23t 정도는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100t 규모로 금고동에다가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저희구의 물량이 23t이 소화가 되고요, 나머지 23t 정도는 시에서 또 추가로 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 각 시·도를 돌면서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할지 소각을 해야 할지 어떤 음식물 쓰레기 감량시설을 설치해야 할지 이런 사안을 시에서 검토중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이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할만한 마땅한 부지도 없고 따라서 시하고 연계를 해서 광역쪽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여하튼 이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독성도 있고 화학성분도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시책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독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지금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커버가 다 되고 있고요, 지금 안되고 있는 곳이 단독주택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 46t을 저희들이 소화를 시킬려고 하는 것이
임흥수 위원    예. 또 시중 말이예요, 시중 음식점에서 저녁이고 이렇게 돌아보면은 일반 쓰레기 또 음식물 쓰레기 뭐 이렇게 막 그냥 잡탕으로 나오던데 그런 데에 대한 어떻게 복안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게 이제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그래서 일반음식점이 351개소, 집단급식소가 60개소, 기타 호텔이나 대규모 점포등이 51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저희들이 462개소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 음식점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이 아마 또 얼마 있으면 나오는데요, 그때도 아마 이제 이중에서도 200㎡ 이하로써 음식물 쓰레기가 별로 나오지 않는 사업장 33개 정도는 아마 제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개정안이 며칠 있으면 아마 상정이 될 겁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그 음식물 쓰레기를 현재 사료화, 퇴비화 이렇게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임흥수 위원    사료는 어떻게 잘 유통과정이 어떻습니까?
  어디에 적체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저희 구 입장에서는 사료화 시설이라든가 퇴비화 시설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사료화 되는 공장을 가서 저희들이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단지 여기서는 음식물 쓰레기만 저쪽으로 배출해 주는 것이지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임흥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저희도 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신문지상에도 지난번에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한 것을 사용을 하면 과일이 안 연다는 거예요.
  과일이, 그 원인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는 아무리 사료화 해도 염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농가법에 의하면은 그런 퇴비를 썼을 적에 이렇게 농사에 어느 지장을 초래했다 이럴 때에는 법에 적용을 받아서 보상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안도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것 등등을 염두해 두시고 우리가 2005년도까지 이렇게 단독 주택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다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그 양이 지금 46t이라고 하셨는데 23t은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꼭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염두를 두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고성근 위원    거기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운우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임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단독주택 처리를 46t 한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전부다 처리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난번에 시범 동으로다가 전 동으로 확산이 됐죠? 부과가 평수대로 요금이 나가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단독주택에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래서요, 그 사항이 이제 지금 시에서 100t 짜리 시설을 금고동에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금고동에 쓰레기 매립장 옆으로 존치가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시에서 추가 소화할 용량을 t수를 계산해서 또 설치하기 위해서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우리가 공동으로 갖다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아파트나 공동주택에는 평수대로 요금을 부과한단 말이예요, 음식물 쓰레기 요금을.
  단독주택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무슨 봉투를 줘야 되는가 용기를 단독주택에 줘서 수거를 해야 되는가 그런 대책을 해 본 적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직 거기까지는 대책이 안 나와 있고요, 시에서 아마 지침이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제 우리 구만 단독주택 지역이 수거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시에서 어차피 시설을 만들면서 5개 구 공통적으로 얼마 정도를 부과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어떻게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좋은지를 아마 구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고성근 위원    지금 보면 타구에 비할런지 모르지만 서구 같은 경우는 아마 음식점이나 이런 나오는 용기가 다 줘 가지고 이렇게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단독주택 지역은.
고성근 위원    단독주택 지역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별도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서구에서,
고성근 위원    위생과장이 좀 아나요? 그런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음식점 같은 데에서는 용기가 있어 가지고 다시 수거를 별도로 하는가 그런 것을,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글쎄 지금 저희 구에서는 그러한 시책을, 저도 유성구에서 있다가 이리 왔습니다마는 유성구나 저희 중구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항을 시행을 않고 있거든요?
고성근 위원    둔산지역 같은 데 가면은 용기가 별도로 나와서 수거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업체에서 나눠 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고성근 위원    업체에서, 협회에서?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점 이런 데는 개별적으로 회사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위생과장 강석룡  아파트 시범지역만 음식물 쓰레기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줘 가지고 가정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용기는 어디에서 배부해 줍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구청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고성근 위원    구청에서?
○위생과장 강석룡  예.
고성근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도 그런 단독주택을 시범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시행을 했으면 해서 그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서 하루 속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깐 속기하지 마세요

(12시27분 기록중지)

(12시28분 계속기록)
○위원장 이운우  속기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계속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좀더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270쪽에 한번 보시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위반과태료 200만원이네요?
  그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가 1,700만원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단속을 하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한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많이 길거리에서 기름을 넣고 장사를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이거 또 부분적으로 하고 있던데 전부다 한번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래서 지금 일제단속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전부 경찰에 고발을 해 놨습니다.
  해 놓고 또 회사는 회사대로 제가 알기로는 맞대응을 해서 서울에서 별도로 또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별도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사법권이나 이런 제재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것은 없고 그냥 벌금만 물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밑에 또 한번 보시면 쌀생산 조정제 사업하고 또 논농업 직불제 사업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고성근 위원    예산은 얼마 이거 안 섰습니다.
  몇십만원씩 섰는데 이게 지금 물론 상위법에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게 국비로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국비로 하는데 이거 지금 과장님께서 법이 맞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무슨 법을 말씀하시는지.
고성근 위원    지금 쌀 생산 조정제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말 그대로 쌀 생산 조정에서 저희 뭐 구는 농지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저런 들녘에 농지가 많은 데를 농지를 쉬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3,000㏊를 3년간?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3,000평을 3년간 쉬어야 됩니다.
고성근 위원    3년간 논을 안 지으면은 300만원 주는 제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고성근 위원    그렇죠? 논을 안 지으고 쉬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그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고성근 위원    그럼 논 직불제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논농업 직불제는 농가가 농사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유기농법으로 지었을 경우 그 비료를 지급을 해 주고 일정액의 금액을 줍니다.
고성근 위원    금액을 주잖아요, 얼마에.
  주는데 한편에서는 논을 쉬게 해도 돈을 주고 또 논을 경작을 해도 돈을 준단 말예요, 이게?
  본위원 생각에는 상위법이지마는 뭐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런 법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요,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줄려면 더 많이 줘서 휴경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쪽 쌀 생산 시책으로 돌리든가 이런,
고성근 위원    그렇게 말하면 우리 나라 농토가 다 휴경을 하면 뭐 먹고 삽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래서 그것이 지적이, 규모가 제한되어야 합니다.
  저희 중구 관내는 5㏊로 내려왔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우리 중구 관내는 5헥타 얼마 안되지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위에서 하는 법을 뭐 왈가왈부할 법은 아니지마는 이런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이예요? 그럼 임흥수 위원님부터 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휴농지 3년간 휴경지 제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예요, 정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휴농지로 해 가지고 3년간 농사를 안 지었다.
  지금 도로변에도 주차를 하고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쓰레기가 한 보따리입니다.
  만약에 농사를 안 짓고 그냥 풀이 어우러지고 그랬다면 거기에는 한 3년간이면은 쓰레기가 산이 되서 쓰레기 산이 될 것 같아요, 도로변은.
  그러면은 그 휴경지 끝났을 때는 정부에서 그것도 어떻게 치워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밑에요, 그래서 녹비작물을 매년 재배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임흥수 위원    참 이거 문제가 많지 않은가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도 많지마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신중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국가시책이지만, 아니 국가시책을 시키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정책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의 소신도 밝혀서 상부에 보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 상부에 건의를 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다 그럼 놀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자운영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임흥수 위원    건의를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렇게 하도록 또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열심히 하여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277쪽에 하단에 보면은요, 재래시장 화재진압 시설설치비 해 가지고 2,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 시설, 4개 시장이라고 돼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지금 현재 유천, 오류, 태평, 용두 이렇게 4개 시장을 우선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리고 국장님에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서부터미널 지역에 삼성 홈플러스하고 영국계 코스트홀 하고 해서 삼성 30%, 영국계가 70% 지분을 가지고 대형 유통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신청 들어온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국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시까지 아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재래시장, 저는 대형시장 보다는 재래시장 팬인데 또 사용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관심을 두고 지난번에 동향보고도 시에 올렸습니다마는 시 경제정책과에 5월 현재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비해서 이미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어제 5월9일날 가칭 대전유통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재래시장 대표, 대형매점 대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신문내용 보니까 대형매점에서 백화점이라든가 주요간부들이 안 오고 일개 팀장 정도로 참석을 하고 재래시장에서는 번영회장 내지는 간부들이 참석을 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잘 못돼 가지고 뭐 재래시장에서 회장이 나왔네, 뭐가 나왔네 해 가지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대형매점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전혀 참석율이 나빴다 그 얘기는 벌써 처음부터 무시하고 들어온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오늘 신문에 크게 나서 지금 두번씩이나 읽어 봤습니다.
  제가 보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행정적으로 대전시가 좀 혼났어요, 사전 준비관계라든가 치밀하게 못 하고 사전조율을 못 했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시 경제정책과에서 당사자들이 많은 고민을 더 할 것이다 저도 정종태 위원님의 기대하는 만큼 아주 굉장히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어제 시 경제정책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정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삼성 홈플러스인가요, 아직 신청한 것은 없답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보는 계속 나오는 대로 제가 개인적으로도 알려 드리고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자리 참석요청을 받았습니다.
  이해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대리로 다른 분이 갔다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아, 그러셨습니까?
정종태 위원    예. 지역에 지금 우리 중구지역에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이 상당히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중구 지역에 영세 소상인들이 마트 하나 생길 때마다 가슴을 조이고 상당히 어렵다는 푸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점에 유념하셔서 앞으로 우리 중구 소상인들이라든지 재래시장을 좀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는데 그것도 좀 참고적으로 염두해 두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상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똑같이 정위원님처럼 염려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어제를 기화로 해서 매스컴에서 질타도 받고 그래서 현재 그것에 대한 연구가 아주 심도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둬 가지고 우리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사회산업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4차 회의는 5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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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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