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9일 (금)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변경안
-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47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오늘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5월10일 내일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금일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과 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먼저하고 내일은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려고 하는 의사일정 변경안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을변경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오늘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5월10일 내일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금일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과 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먼저하고 내일은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려고 하는 의사일정 변경안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을변경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7일 제1차 회의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해서 오늘은 부구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7일 제1차 회의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해서 오늘은 부구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기현 부구청장 유기현입니다.
○부구청장 유기현 공사요?
○김태경 위원 예.
○부구청장 유기현 공사는 이번 변경계획이 승인이 되면은 그 공사를 지금 할려고 그러는데요, 8월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일단 설계도 들어가야 되겠죠?
○부구청장 유기현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 다음에 가건물 철거할 적에 철거하는데 대해서는 폐기물이 얼마 정도나 나오며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신지 이런 계획안이 전혀 저희들한테 얘기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문제가 제반 됐을 적에 저희 의회하고 상의와 협조를 좀 하셔 가지고 이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보고가 있은 다음에 일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문제가 제반 됐을 적에 저희 의회하고 상의와 협조를 좀 하셔 가지고 이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보고가 있은 다음에 일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구청장 유기현 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공유재산 변경계획이 승인이 되면은, 이 승인을 지금 안해 주시면은 원래대로 수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멸실을 하고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이번 변경계획안 들어온 것을 승인을 해 주시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계도 해야 되고 폐기물도 처리를 해야 되고 설계는 몇평에 몇층 건물로 얼마 규모로다가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되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행은 이것이 선행이 되야 됩니다. 변경계획안이.
그러니까 선행은 이것이 선행이 되야 됩니다. 변경계획안이.
○김태경 위원 그래서 이것이 혹시 선행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요,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은 다음에 일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기현 예, 협의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뭐 의원님들 자문도 구하고 제가 언젠가 상임위원회 한번 그때 와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건물을 당초 취득할 적에 그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도 어느 것이 가장 주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일 것인가 하는 것을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어제 우리가 많이 토의를 한 사항이고 이게 결렬됐기 때문에 오늘 부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은데 우선 사업설명 배경과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차질이 있었던 문제를 우선 소상히 듣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어제 우리가 많이 토의를 한 사항이고 이게 결렬됐기 때문에 오늘 부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은데 우선 사업설명 배경과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차질이 있었던 문제를 우선 소상히 듣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부구청장님 말이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은 일정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먼저 올라와 가지고 바로 추경 예산안 심사가 행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1차 어떤 양해의 말씀이 계셨지마는 또 추후에 이뤄지는 일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하니까 갑자기 수선에서 신축으로 바뀐 배경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기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앉으십시오.
○부구청장 유기현 앉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본 옆건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올리면은 당초 저것을 취득을 할 적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셔서 취득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 계획은 저 건물을 최소의 경비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수선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사회건설위원회에 한번 나와 가지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용도 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하셨을 적에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올렸었냐면은 저 설계도라든지 저 건물내부를 저희도 알아보기 위해서 국방부에 저희가 누차 요구를 하고 여기 대전에 나와 있는 보안부대장한테도 누차 저거를 했는데 국가보안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잔금을 치루고 그 건물을 저희한테 넘겨 줄 때까지, 저기 저희가 그 설계도면도 보지를 못했고 그 건물을 파악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잔금을 치루고 설계도는 없었습니다.
설계도는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과거에 저게 76년도에 건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군부대에서 건물을 어떻게 해서 지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건물을 인수를 받고서 막상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저희 기술진들하고 또 안전진단 문제가 한 30년 정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안할 도리가 없어서 안전진단도 해야 되겠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가서 보니까 지금 안전에도 여러 가지 오래된 건물이라 문제가 있었고 두번째는 그 건물의 구조가 과거에 그냥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기둥이라든지 하여튼 건물구조가 뭐 한마디로 쓸모가 좀 적다고 그럴까요, 이런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를 이렇게 수선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들인 돈에 비해서 그 건물의 쓰임새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됐고 또 건물의 위치라든지 건물의 모양도 현대감각에 상당히 뒤떨어지고 위치도 지금 현재 저희 이 청사하고 등을 이렇게 기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토지의 효용도 같은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수선을 할려고 보니까 10억 정도가 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고 그래서 이 1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서 이것을 수선해서 또 10억을 들여서 제대로 이게 건물이 쓸모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10억씩이나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서 이 건물을 수선을 했을 적에 하고 이것을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먼 장래를 위해서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저희 나름대로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내부 조율을 거쳐서 신축을 하는 쪽이 그래도 먼 장래를 봐서 낫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올리게 된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처음서부터 저희가 신축이냐 아니면은 수선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제대로 했으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뭐 이런 심려를 끼쳐 드리지도 않았을테고 했을텐데 어찌됐든간에 이유야 여하튼간에 저희가 당초에 수선이라고 하는 쪽으로다가 가닥을 잡은 것이 잘못된게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올린대로 이 먼 장래를 위해서나 또 그 건물의 효용도라든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수선보다도 저희는 멸실을 하고 다시 신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변경계획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게 좀 오락가락 했다 하는 인상이 지금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본 옆건물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올리면은 당초 저것을 취득을 할 적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셔서 취득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 계획은 저 건물을 최소의 경비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수선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사회건설위원회에 한번 나와 가지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용도 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하셨을 적에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올렸었냐면은 저 설계도라든지 저 건물내부를 저희도 알아보기 위해서 국방부에 저희가 누차 요구를 하고 여기 대전에 나와 있는 보안부대장한테도 누차 저거를 했는데 국가보안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잔금을 치루고 그 건물을 저희한테 넘겨 줄 때까지, 저기 저희가 그 설계도면도 보지를 못했고 그 건물을 파악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잔금을 치루고 설계도는 없었습니다.
설계도는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과거에 저게 76년도에 건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군부대에서 건물을 어떻게 해서 지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건물을 인수를 받고서 막상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저희 기술진들하고 또 안전진단 문제가 한 30년 정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안할 도리가 없어서 안전진단도 해야 되겠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가서 보니까 지금 안전에도 여러 가지 오래된 건물이라 문제가 있었고 두번째는 그 건물의 구조가 과거에 그냥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기둥이라든지 하여튼 건물구조가 뭐 한마디로 쓸모가 좀 적다고 그럴까요, 이런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를 이렇게 수선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들인 돈에 비해서 그 건물의 쓰임새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됐고 또 건물의 위치라든지 건물의 모양도 현대감각에 상당히 뒤떨어지고 위치도 지금 현재 저희 이 청사하고 등을 이렇게 기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토지의 효용도 같은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수선을 할려고 보니까 10억 정도가 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고 그래서 이 1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서 이것을 수선해서 또 10억을 들여서 제대로 이게 건물이 쓸모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10억씩이나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서 이 건물을 수선을 했을 적에 하고 이것을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먼 장래를 위해서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저희 나름대로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내부 조율을 거쳐서 신축을 하는 쪽이 그래도 먼 장래를 봐서 낫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올리게 된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처음서부터 저희가 신축이냐 아니면은 수선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제대로 했으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뭐 이런 심려를 끼쳐 드리지도 않았을테고 했을텐데 어찌됐든간에 이유야 여하튼간에 저희가 당초에 수선이라고 하는 쪽으로다가 가닥을 잡은 것이 잘못된게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올린대로 이 먼 장래를 위해서나 또 그 건물의 효용도라든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수선보다도 저희는 멸실을 하고 다시 신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변경계획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게 좀 오락가락 했다 하는 인상이 지금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저, 윤석순 위원입니다.
방금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 건물을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건물을 다시 짓고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과정의 절차가 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우리 중구청 자체에서도 그런 건물들을 충분하게 진단을 할 수 있었고 또는 그 건물을 과연 리모델링해서 써야 좋은 것인지 아니면 신축을 해야 좋은 것인지 하는 것들은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12월 우리 금년 2003년도 예산 때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데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래서 12월 예산에 8억300이라고 하는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서 신축으로 해 가지고 14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위원들하고 미리 좀 상의를 하셔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최소한도 의회 집행부 내지는 의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상의가 전혀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 건물을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건물을 다시 짓고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과정의 절차가 좀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우리 중구청 자체에서도 그런 건물들을 충분하게 진단을 할 수 있었고 또는 그 건물을 과연 리모델링해서 써야 좋은 것인지 아니면 신축을 해야 좋은 것인지 하는 것들은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12월 우리 금년 2003년도 예산 때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데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래서 12월 예산에 8억300이라고 하는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서 신축으로 해 가지고 14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위원들하고 미리 좀 상의를 하셔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최소한도 의회 집행부 내지는 의원들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상의가 전혀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기현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같은 사항인데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이게 좀 핑계 같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일반 사인에게서 그 건물을 취득했다든지 할 것 같으면은 미리부터 가서 건물의 구조라든지 안전도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파악을 했을텐데 특수 군부대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미리 저희가 잔금을 치루기, 건물을 인수받기 이전에 미리 그 건물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그런 원인이 됐고 어쨌든 저희 실책이라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왜 좀 미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이렇게 하지 그것을 그렇게 리모델링 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신축한다고 했느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뭐 이렇게 상의를 드리고 했으면 더 바람직한데 잘못됐다는 말씀을 아까 올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왜 좀 미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이렇게 하지 그것을 그렇게 리모델링 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신축한다고 했느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뭐 이렇게 상의를 드리고 했으면 더 바람직한데 잘못됐다는 말씀을 아까 올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신축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분노하고 서운히 생각하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는 개개인 의원들과는 일일이 상의는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도 집행부 상임위원장 정도는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상의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 대다수 의원님들의 생각이십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건물을 그 용도에 맞게 신축을 할텐데요, 그 건물이 과연 어떠한 용도에 어떠한 쓰임새로 건물을 건축을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 신문지상에는 여성회관으로 신축을 하느냐 여성회관으로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보건소로 활용을 하느냐 또 엊그저께 저희들이 질의한 결과 그것을 무슨 부서가 그쪽으로 이관해서 써야 되겠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명확도가 정확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신축해서 쓴다면 과연 여성회관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로 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중구청 부서가 지금 복잡하니까 한시적으로 그쪽으로 옮겨서 써야 되는지 그러한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용도에 건물로 설계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인지는 사실상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건물을 그 용도에 맞게 신축을 할텐데요, 그 건물이 과연 어떠한 용도에 어떠한 쓰임새로 건물을 건축을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 신문지상에는 여성회관으로 신축을 하느냐 여성회관으로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보건소로 활용을 하느냐 또 엊그저께 저희들이 질의한 결과 그것을 무슨 부서가 그쪽으로 이관해서 써야 되겠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명확도가 정확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신축해서 쓴다면 과연 여성회관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로 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중구청 부서가 지금 복잡하니까 한시적으로 그쪽으로 옮겨서 써야 되는지 그러한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용도에 건물로 설계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인지는 사실상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기현 당초 취득을 할 적에 취득할 무렵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말씀을 올리기를 지금 말씀올린대로 그때 무슨 여성회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때 용도를 정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 부지와 저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청으로써는 꼭 필요한 부지이고 저것은 반드시 중구청에서 취득해야 된다는 얘기를 의원들이나 저희나 같이 그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취득을 했던 것이고 그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 용도에 대해서 무슨 여성회관이다 뭐다 해서 용도를 정하질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답변을 올렸는가 하면은 저 용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다,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올렸고 이게 아마 저게 당초 계획대로 수선이 됐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이렇게 쓰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쓰는 것이 좋을까 1안이 좋은가 2안이 좋은가 하는 것을 가지고 상의를 올렸을텐데 지금 이제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멸실을 하고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의를 못 올렸던 것이고 지금 신축을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뭐 정확한 설계를 안해 봐서 모르지만 그 바닥면적을 지금 한 전체 면적 한 130~40평 제가 대충 감을 잡는 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려가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실제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한 100여평 되는데 그것을 저는 거기에 어떤 목적을 어떤 용도에다가 그것을 두고서 어떻게 내부 구획을 어떻게 해서 벽을 치고 이렇게 할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다목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통채로 외벽만 만드는 다목적 하나의 사무실로써 하나의 공간으로써만 지금 우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도 나중에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저희 별관 세무과 건물이 부실입니다.
저게 과거 시청으로 있을 때 가건물로 임시건물로다 지었던 것인데 그때 2층까지 전부 쓰던 것을 저희가 이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부실건물로 돼 가지고 2층은 현재 지금 사람도 못 올라가고 의자 몇개만 올려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 건물이 지금 뭐 비도 현재 좀 새고 있는 실정이고 언젠가는, 언젠가가 아니라 저희가 불원간 예산이 허용한다면은 저 건물하고 저쪽 지역경제과 있는 옥상에 있는 가건물도 위험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당장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용도를 지정하고 건물을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짓도록 오늘 승인을 해 주신다면은 세무과를 1년 정도고 얼마고 이쪽 건물 신축할 때까지 그 쪽으로 이주를 해서 우선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상의를 드릴 그런 문제입니다.
다만 저 부지와 저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청으로써는 꼭 필요한 부지이고 저것은 반드시 중구청에서 취득해야 된다는 얘기를 의원들이나 저희나 같이 그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취득을 했던 것이고 그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 용도에 대해서 무슨 여성회관이다 뭐다 해서 용도를 정하질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답변을 올렸는가 하면은 저 용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다, 위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올렸고 이게 아마 저게 당초 계획대로 수선이 됐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이렇게 쓰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쓰는 것이 좋을까 1안이 좋은가 2안이 좋은가 하는 것을 가지고 상의를 올렸을텐데 지금 이제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멸실을 하고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의를 못 올렸던 것이고 지금 신축을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뭐 정확한 설계를 안해 봐서 모르지만 그 바닥면적을 지금 한 전체 면적 한 130~40평 제가 대충 감을 잡는 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려가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실제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한 100여평 되는데 그것을 저는 거기에 어떤 목적을 어떤 용도에다가 그것을 두고서 어떻게 내부 구획을 어떻게 해서 벽을 치고 이렇게 할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다목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통채로 외벽만 만드는 다목적 하나의 사무실로써 하나의 공간으로써만 지금 우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도 나중에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저희 별관 세무과 건물이 부실입니다.
저게 과거 시청으로 있을 때 가건물로 임시건물로다 지었던 것인데 그때 2층까지 전부 쓰던 것을 저희가 이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부실건물로 돼 가지고 2층은 현재 지금 사람도 못 올라가고 의자 몇개만 올려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 건물이 지금 뭐 비도 현재 좀 새고 있는 실정이고 언젠가는, 언젠가가 아니라 저희가 불원간 예산이 허용한다면은 저 건물하고 저쪽 지역경제과 있는 옥상에 있는 가건물도 위험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당장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용도를 지정하고 건물을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짓도록 오늘 승인을 해 주신다면은 세무과를 1년 정도고 얼마고 이쪽 건물 신축할 때까지 그 쪽으로 이주를 해서 우선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상의를 드릴 그런 문제입니다.
○부구청장 유기현 안 남습니다.
○윤석순 위원 전혀 남질 않습니까?
○부구청장 유기현 지금 세무과 쓰고 있는 것이 100평 정도 쓰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흥동 507번지, 506-1번지 1필지 대수선공사비가 7억8,600만원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1,658만5,000원 해서 이렇게 해서 도합 8억258만5,000원이 예산이 섰거든요?
대흥동 507번지, 506-1번지 1필지 대수선공사비가 7억8,600만원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1,658만5,000원 해서 이렇게 해서 도합 8억258만5,000원이 예산이 섰거든요?
○부구청장 유기현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설 때에 전 위원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우리 중구청과 충남기업사 자리하고는 상당히 인접돼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거기에 현장방문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 때에 우리 중구청 직원들도 다함께 같이 동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상당히 이렇게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76년도에 건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안전진단이나 그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 바로 리모델링을 해도 별 문제가 없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비용, 고효율 최소의 경비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집행부 측에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건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지마는 그런 현재 공무원처럼 그렇게 넓은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에서 이렇게 되도록이면 비용을 적게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해도 좋다고 할 때에 어느 위원이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찬성을 하지요, 다음에 이것을 어느날 갑자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수리를 해서 이렇게 쓰는 것 보다는 신건축을 해서 쓰는 것이 좋다 그 예산이 얼마냐 하면은 14억 정도 된다.
아, 그러면 누구든지 8억 내지 10억 들여서 헌건물 고치는 것 보다는 아니, 그것 싹 그냥 말예요, 도저로 밀어내 버리고 14억을 들여서 신건물을 짓는데 다 찬성을 하지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점은 이런 것을 살필 적에 그런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점이 없고 또 건물 구조도 충분히 쓸 수가 있다 또 뭐 건물 위치가 뭐 등을 돌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한 얘기가 없단 말예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에 와서 이게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예요, 신축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위원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거기에 현장방문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 때에 우리 중구청 직원들도 다함께 같이 동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상당히 이렇게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76년도에 건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안전진단이나 그 사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 바로 리모델링을 해도 별 문제가 없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비용, 고효율 최소의 경비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집행부 측에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건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지마는 그런 현재 공무원처럼 그렇게 넓은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에서 이렇게 되도록이면 비용을 적게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해도 좋다고 할 때에 어느 위원이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찬성을 하지요, 다음에 이것을 어느날 갑자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수리를 해서 이렇게 쓰는 것 보다는 신건축을 해서 쓰는 것이 좋다 그 예산이 얼마냐 하면은 14억 정도 된다.
아, 그러면 누구든지 8억 내지 10억 들여서 헌건물 고치는 것 보다는 아니, 그것 싹 그냥 말예요, 도저로 밀어내 버리고 14억을 들여서 신건물을 짓는데 다 찬성을 하지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문제점은 이런 것을 살필 적에 그런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점이 없고 또 건물 구조도 충분히 쓸 수가 있다 또 뭐 건물 위치가 뭐 등을 돌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한 얘기가 없단 말예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에 와서 이게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예요, 신축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위원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세요.
○부구청장 유기현 예. 아까 제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윤석순 위원님 질의때 말씀드린 것이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나 전부 중복되는 얘기인데 저희가 당초에 임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과 같은 판단과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왔으면은 아무런 얘기가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변경해 갖고서 지금 변경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이 됐는데 변경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판단을 미흡하게 했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사정 변경이 생겨 가지고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 이 사례는 저희가 처음에 리모델링을 할 때 판단을 잘 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 리모델링을 할려고 판단을 했던 그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인부대이다 보니까 뒤늦게 건물을 인수를 하고서 그때서 이것을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정변경에 그런 원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되서 어쨌든 당초대로 안하고 중간에 변경했던 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누차 올렸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변경해 갖고서 지금 변경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이 됐는데 변경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판단을 미흡하게 했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사정 변경이 생겨 가지고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 이 사례는 저희가 처음에 리모델링을 할 때 판단을 잘 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 리모델링을 할려고 판단을 했던 그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인부대이다 보니까 뒤늦게 건물을 인수를 하고서 그때서 이것을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정변경에 그런 원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되서 어쨌든 당초대로 안하고 중간에 변경했던 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누차 올렸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물론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한으로 활용할려는 그런 뜻은 뭐 다 똑같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얼마 안돼 가지고 문창동 재래시장 아케이트 그런 건도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과 받은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우리 부구청장님은 말예요, 계속 와서 사과만 하실 겁니까?
본위원이 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얼마 안돼 가지고 문창동 재래시장 아케이트 그런 건도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과 받은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우리 부구청장님은 말예요, 계속 와서 사과만 하실 겁니까?
○부구청장 유기현 글쎄 잘못된게 있으면 사과를 드려야죠.
뭐든지 우리가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제대로 판단과 예측이 이것이 정확하면 좋은데 잘못되면 제가 백번, 천번이라도 사과를 드리고 해야죠, 잘못 된 것은.
그리고 또 시정을 하고, 잘못된 것은 뒤늦게라도 발견되서 시정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것은 그것을 그대로 밀고 나갔다면은 더 큰 문제죠.
중간에라도 잘못을 인지를 하고 뭐 사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바로 고친다고 한다면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우리가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제대로 판단과 예측이 이것이 정확하면 좋은데 잘못되면 제가 백번, 천번이라도 사과를 드리고 해야죠, 잘못 된 것은.
그리고 또 시정을 하고, 잘못된 것은 뒤늦게라도 발견되서 시정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것은 그것을 그대로 밀고 나갔다면은 더 큰 문제죠.
중간에라도 잘못을 인지를 하고 뭐 사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바로 고친다고 한다면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중히 살펴 주시고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기현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공무원들 중에는 아까도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건축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현장방문시에 본위원도 질의를 했고 다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건물 안전진단부터 또 내부 구조조정 문제서부터 질의를 했을 적에 건물 안전진단도 이상이 없고 내부도 정리를 해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안대에서 썼기 때문에 칸막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철근 골조만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벽돌이나 블럭으로 쌓아서 기둥을 만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사용을 해도 하등 이상이 없다 이렇게 진단을 공무원들이 했고 또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안건 올라온 것을 통과를 시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나 답변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첫째는 뭐냐, 왜 공무원들이 이것은 대충한 것이지 정확하게 진단을 했다면은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을텐데 이것은 적당하게 한 것이 아니냐 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급 공무원들 보다도 상급자가 말한마디만 하면은 그 쪽을 쫓아서 만들은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느끼는 것이 틀리다 또 아울러서 계획이 지금 변경안이 올라올려면은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전 협의가 없었단 말예요.
그렇게 하고서 의회에 내 놓고 와 설명만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된게 아니냐, 또 아울러서 처음에 매입시에 용도를 건물사용할 적에 분명히 의회와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축을 할려면은 아까 부구청장님 얘기로는 그냥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내부는 뭐 정하지를 않고 그냥 큰 사무실로 만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도 실은 그게 잘된 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입주를 할려면은 분명히 어떠어떠한 업체 어떠어떠한 용도에 쓸려고 지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냥 그때 필요한대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예산문제에서도 많이 허비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처음에 숫자하고 틀린 것이 의회와 협의를 한다고 그랬으면은 지금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 하고라도 이렇게 처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쓸려고 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모순점이 있고 이것이 시행착오에 의해서 신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야 되는데 위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협의 되셨습니까?
이것이 안됐다면은 처음에 말씀하신 것 하고 이게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사용용도를 분명히 의회와 협의를 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다목적 용도로 사무실로 만들겠다 그러면 뭐 들어올 부서도 없다면은 말이예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녜요?
뭐 1년 후에 지어도 상관 없고 2년 후에 지어도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바쁘신 중에도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공무원들 중에는 아까도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건축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현장방문시에 본위원도 질의를 했고 다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건물 안전진단부터 또 내부 구조조정 문제서부터 질의를 했을 적에 건물 안전진단도 이상이 없고 내부도 정리를 해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안대에서 썼기 때문에 칸막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철근 골조만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벽돌이나 블럭으로 쌓아서 기둥을 만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사용을 해도 하등 이상이 없다 이렇게 진단을 공무원들이 했고 또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안건 올라온 것을 통과를 시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나 답변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첫째는 뭐냐, 왜 공무원들이 이것은 대충한 것이지 정확하게 진단을 했다면은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을텐데 이것은 적당하게 한 것이 아니냐 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급 공무원들 보다도 상급자가 말한마디만 하면은 그 쪽을 쫓아서 만들은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느끼는 것이 틀리다 또 아울러서 계획이 지금 변경안이 올라올려면은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전 협의가 없었단 말예요.
그렇게 하고서 의회에 내 놓고 와 설명만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된게 아니냐, 또 아울러서 처음에 매입시에 용도를 건물사용할 적에 분명히 의회와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축을 할려면은 아까 부구청장님 얘기로는 그냥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내부는 뭐 정하지를 않고 그냥 큰 사무실로 만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도 실은 그게 잘된 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입주를 할려면은 분명히 어떠어떠한 업체 어떠어떠한 용도에 쓸려고 지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냥 그때 필요한대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예산문제에서도 많이 허비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처음에 숫자하고 틀린 것이 의회와 협의를 한다고 그랬으면은 지금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 하고라도 이렇게 처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쓸려고 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모순점이 있고 이것이 시행착오에 의해서 신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야 되는데 위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협의 되셨습니까?
이것이 안됐다면은 처음에 말씀하신 것 하고 이게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사용용도를 분명히 의회와 협의를 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다목적 용도로 사무실로 만들겠다 그러면 뭐 들어올 부서도 없다면은 말이예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녜요?
뭐 1년 후에 지어도 상관 없고 2년 후에 지어도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유기현 아니 용도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늘 이것을 수선이 아니고 지금 변경계획안을 오늘 그것을 심의하시는 이런 자리인데 이것이 결정이 되면은 용도문제는 협의를 드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김동갑 위원 자, 그럼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가지서부터 정리를 해 나가 보자구요.
처음에 리모델링을 하기로 해서 했단 말예요, 건물 안전진단부터 또 내부 사용용도부터.
그랬는데 이제 신축을 해서 물론 보기 좋게 하는 것을 반대할, 아까 위원들 전부다 얘기했지만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문화는 관공서부터 이게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개인은 개인 돈을 써서는 실은 그렇게 좋은 건물같은 것을 못 짓습니다, 뭐 재벌들이야 하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관공서부터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건물을 지어서 좋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바꿀려면은 우리가 리모델링으로 여기서 의결을 했으니까 이것을 할려면은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세요.
처음에 리모델링을 하기로 해서 했단 말예요, 건물 안전진단부터 또 내부 사용용도부터.
그랬는데 이제 신축을 해서 물론 보기 좋게 하는 것을 반대할, 아까 위원들 전부다 얘기했지만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문화는 관공서부터 이게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개인은 개인 돈을 써서는 실은 그렇게 좋은 건물같은 것을 못 짓습니다, 뭐 재벌들이야 하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관공서부터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건물을 지어서 좋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바꿀려면은 우리가 리모델링으로 여기서 의결을 했으니까 이것을 할려면은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세요.
○부구청장 유기현 사전협의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전협의는 물론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안건으로 상정이 돼 가지고 여기서 토론과정에서 토론을 해서 당초대로 이것을 할 것인가 당초한 것이 맞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아 그게 아니고 변경계획한 것이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올라온 이 안건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때는 하는 것이고,
○김동갑 위원 아, 거기서만 하면 그것이 다 사전협의다?
○부구청장 유기현 아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고 사전협의하는 것을 꼭 반드시 거쳐야 될 필수요건인 것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우리가 저 건물을,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물을 인수를 하고 나중에 이것을 보니까 건물이 그렇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이고 또 이게 뭐 사전 말씀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비록 장소는 음식점이었는지 모르지만 구청장은 그날 최소한도 식사하기 이전에 그것은 공식행사로 위원님들의 간담회 공식행사로 생각을 하고 도시과장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부속서류 이것을 준비를 하고 그날 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그것도 뭐 일종에 사전 협의라고 그럴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도 뭐 일종에 사전 협의라고 그럴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갑 위원 뭐,
○부구청장 유기현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아까 김위원님께서 현장 공무원들하고 같이 갔을 적에 리모델링 옳고 안전진단이 옳고 뭐가 어떻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죽 하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했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당초 취득한, 여기서 승인 다 끝난 다음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것을 취득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취득을 하고 우리가 잔금을 치루고 저 사람들한테 열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가 보셨을 때 그때 말씀이지 그 때 당초안을 승인하기 전에 현장을 가 보신 것은 아닙니다.
시차적으로 그 후에 가 보신 것입니다.
저것을 이미 우리가 구입한 후에,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취득을 하고 우리가 잔금을 치루고 저 사람들한테 열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가 보셨을 때 그때 말씀이지 그 때 당초안을 승인하기 전에 현장을 가 보신 것은 아닙니다.
시차적으로 그 후에 가 보신 것입니다.
저것을 이미 우리가 구입한 후에,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동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후에 갔든 늦게 갔든,
○부구청장 유기현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후에 갔든 어찌됐든 나중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라도, 저는 거기에 좀 제가 잘 했다고는 안합니다마는 관계 공무원들이 아마 위원님들 모시고서 그 후에 언젠가 하여튼 저희가 잔금 치루고 열쇠 받고서 했으니까 현장을 가 봤겠죠.
그때라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것을 더 정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는 파악을 했는데 와서 정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너무 부실하고 허술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서 이것 좀 계획을 바꿔야 되겠다든지 하는 말씀을 그때 올렸었으면은 좋았을텐데 그때 왜 공무원들이 당초 계획대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말씀 올렸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은 누차 사과 말씀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것을 더 정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는 파악을 했는데 와서 정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너무 부실하고 허술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서 이것 좀 계획을 바꿔야 되겠다든지 하는 말씀을 그때 올렸었으면은 좋았을텐데 그때 왜 공무원들이 당초 계획대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말씀 올렸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은 누차 사과 말씀을 올리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유기현 저희는 협의로 알고 그날 갔습니다.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김동갑 위원 좋지만 실무진은 윗분이 한번 얘기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되는 것이지만 실무진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유기현 예, 그것은 아까 말씀 올렸죠, 잘못 됐다고.
아까 누차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누차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김동갑 위원 실무진은 예를 들어 대통령이 아, 이것 좋겠는데 한마디 해서 좋은 것으로 국민들이 생각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이것이 참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맞다 안 맞다 생각을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말도 없이 한마디 한 걸 가지고서 그것이 전부 협의됐다고 한다면,
○부구청장 유기현 아니 협의됐다는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에 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의원님들한테 전혀 아주 그냥 막 이렇게 한 것인냥 말을 하셔서 그것도 일종에 뭐 협의라면 협의지 않느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제가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건 어쨌건 간에 실무진은 실무진대로 뭐 여기 해당 되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이만저만해서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돼 가지고 거기 용도는 어떻고 설계는 어떻고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뭐 지금 할려고 합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사전 말씀 못드렸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사과 말씀을 올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청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건 어쨌건 간에 실무진은 실무진대로 뭐 여기 해당 되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이만저만해서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돼 가지고 거기 용도는 어떻고 설계는 어떻고 앞으로 계획은 이렇게 뭐 지금 할려고 합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사전 말씀 못드렸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사과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한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큰 사무실로 건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실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매입할 때와 같이 이것은 어제 답변에서도 우선 세무과가 급하니까 세무과나 복잡한 부서부터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매입할 때와 같이 이것은 어제 답변에서도 우선 세무과가 급하니까 세무과나 복잡한 부서부터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구청장 유기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고 그랬죠.
○김동갑 위원 처음의 취지하고는 다른것 아니냐, 물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용도에 있어서는 매입시에 틀림없이 의회와 상의를 하겠다 이렇게,
○부구청장 유기현 지금 그것은 제가 좀 앞질러서,
○김동갑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지하하고 2층하고를 구상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을 세무과가 들어가든 아니면 아까 어떤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뭐 여성회관이 가든 보건소가 가든 용도에 있어서는 신축을 할려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담당 부서인 사회건설과에서 하든가 아니면 의회 집행부하고라도 상의가 있든가 뭔가는 있었어야 될 것 아니냐,
○부구청장 유기현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윤석순 위원님께서 이것을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은 용도를 어떻게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쨌든 오늘 지금 여기에서 변경계획안 승인 안해 주시면은 용도고 뭐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기존 건물을 고쳐 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오늘 이 변경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용도문제는 상의를 할 거예요.
위원님들 말씀 들어서 거기 가지 말아요, 세무과 그대로 써라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이런 용도로 하라고 그러면 이런 용도로 하는데 사무실을 지금 다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뿐이 아니고 어느 관공서 건물을 지을 적에도 사무실을 세세하게 여기는 무슨 실, 무슨 실 해 가지고 벽을 전부 쌓지 않습니다.
지금 통합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변성 있게 사무실을 전부 설계를 하지 가정집 안방, 건너방 짓듯이 이렇게 지금 안합니다.
아까 윤석순 위원님께서 이것을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은 용도를 어떻게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쨌든 오늘 지금 여기에서 변경계획안 승인 안해 주시면은 용도고 뭐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기존 건물을 고쳐 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오늘 이 변경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용도문제는 상의를 할 거예요.
위원님들 말씀 들어서 거기 가지 말아요, 세무과 그대로 써라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이런 용도로 하라고 그러면 이런 용도로 하는데 사무실을 지금 다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뿐이 아니고 어느 관공서 건물을 지을 적에도 사무실을 세세하게 여기는 무슨 실, 무슨 실 해 가지고 벽을 전부 쌓지 않습니다.
지금 통합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변성 있게 사무실을 전부 설계를 하지 가정집 안방, 건너방 짓듯이 이렇게 지금 안합니다.
○김동갑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 시내에 큰 상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원들이 더 문제를 삼는 것은 이것은 목적을 두고 산거란 말예요, 우리가 매입을 한 거란 말예요.
보건소냐, 여성회관이냐 사무실이냐 이렇게 했다면은 이것을 신축할려고 계획을 한다면은 그래도 1층은 대략, 2층은 대략 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안이 나오면은 위원들이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 이론이 없죠.
그러나 이것이 막연하게 하다 보니까 살 적에도, 매입할 적에도 이상 없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와서 뭐 그냥 한쪽으로 몰고 이거 용도도 예를 들어서 아, 어떤 사람이 집행기관 어떤 사람이 아, 그것을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쪽으로 모는 것 아니냐 이거요.
그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신축을 한다면은 그런 위원들의 의구심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전 시내에 큰 상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원들이 더 문제를 삼는 것은 이것은 목적을 두고 산거란 말예요, 우리가 매입을 한 거란 말예요.
보건소냐, 여성회관이냐 사무실이냐 이렇게 했다면은 이것을 신축할려고 계획을 한다면은 그래도 1층은 대략, 2층은 대략 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안이 나오면은 위원들이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 이론이 없죠.
그러나 이것이 막연하게 하다 보니까 살 적에도, 매입할 적에도 이상 없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와서 뭐 그냥 한쪽으로 몰고 이거 용도도 예를 들어서 아, 어떤 사람이 집행기관 어떤 사람이 아, 그것을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쪽으로 모는 것 아니냐 이거요.
그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신축을 한다면은 그런 위원들의 의구심은 없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유기현 저기요, 지금 얘기가 자꾸 앞질러져 나가 가지고 얘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 변경계획안을 승인을 해 주시면은 설계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이 안건은 이것을 변경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것이 지금 안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시면 그것은 차후 문제기 때문에 얘기가 지금 너무 앞질러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 안건은 이것을 변경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것이 지금 안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시면 그것은 차후 문제기 때문에 얘기가 지금 너무 앞질러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동갑 위원 차후 문제가 아니죠,
○부구청장 유기현 협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동갑 위원 포괄적으로 이것을 신축을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집행기관에서는 말이지 어떠한 안으로 하는데 의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우리 상의를 해서 신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얘기가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막연하게 언제는 리모델링을 해도 괜찮다 해 놓고서는 이것은 다시 신축해야 좋겠다 또 지어 놓고서 다목적 용도로 사무실 크게 해 놓고서 아, 여기는 말예요, 여성회관으로 꼭 써야 되겠으니 여성회관으로 승인해 주시요, 또 아니면은 보건소로 해 주쇼 그것 보다는 짓기 전에 말이지 포괄적으로 건물을 이렇게 지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대략 사용을 할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우리 이렇게 절충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의회에서 생각을 하는데 집행기관은 이렇게 하니까 또 절충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은 이런 여러 얘기가 안 나온다 얘기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 상의를 해서 신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얘기가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막연하게 언제는 리모델링을 해도 괜찮다 해 놓고서는 이것은 다시 신축해야 좋겠다 또 지어 놓고서 다목적 용도로 사무실 크게 해 놓고서 아, 여기는 말예요, 여성회관으로 꼭 써야 되겠으니 여성회관으로 승인해 주시요, 또 아니면은 보건소로 해 주쇼 그것 보다는 짓기 전에 말이지 포괄적으로 건물을 이렇게 지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대략 사용을 할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우리 이렇게 절충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의회에서 생각을 하는데 집행기관은 이렇게 하니까 또 절충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은 이런 여러 얘기가 안 나온다 얘기요.
○부구청장 유기현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얘기가 지금 앞서서 나가다 보니까 오늘은 이 변경계획안을 지금 승인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 자리로만 저는 알고 왔는데 아까 질의가 그런 질의가 나와서 제가 저희 계획에 없는 뭐 공식화된 계획이 아닌 것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자꾸 앞질러 나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문제, 지금 변경계획안이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가 들어간 적도 없고 이제 설계해야 되고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용도로 쓸 것이고 하는 것을 의회 위원님들 고견을 다 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얘기가 지금 앞서서 나가다 보니까 오늘은 이 변경계획안을 지금 승인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 자리로만 저는 알고 왔는데 아까 질의가 그런 질의가 나와서 제가 저희 계획에 없는 뭐 공식화된 계획이 아닌 것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자꾸 앞질러 나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문제, 지금 변경계획안이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가 들어간 적도 없고 이제 설계해야 되고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용도로 쓸 것이고 하는 것을 의회 위원님들 고견을 다 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장 이운우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중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좀더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건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사업개요등에 대하여 오는 5월14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안건에 대해서는 5월15일에 재심사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중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좀더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건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는 사업개요등에 대하여 오는 5월14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안건에 대해서는 5월15일에 재심사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운우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에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에 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도시국장 김동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2년도 자금이월분 특별사전사용에 대해서 1억5,400만원 계상했고 시비보조금 2002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문화지구에 대한 2억4,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써 산불 진화 급식비, 산불 감시근무복등 30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산불감시 근무복, 속효성 지상방제, 논·밭두렁 공동소각 등 264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시비작업 가로수 및 조경수 병충해 방제 등 1,7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으로 14억7,314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산림해충 방제에 205만9,000원, 조림사업에 1,170만7,000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4억6,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2년도 자금이월분 특별사전사용에 대해서 1억5,400만원 계상했고 시비보조금 2002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문화지구에 대한 2억4,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써 산불 진화 급식비, 산불 감시근무복등 30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산불감시 근무복, 속효성 지상방제, 논·밭두렁 공동소각 등 264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시비작업 가로수 및 조경수 병충해 방제 등 1,7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으로 14억7,314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산림해충 방제에 205만9,000원, 조림사업에 1,170만7,000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4억6,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도시국장님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세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출만 이렇게 하도록,
○위원장 이운우 그렇죠, 중요한 부분 세출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29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원 및 조류사육사 피복비는 당초 방한복 22만5,000원을 작업복으로 22만5,000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써 공원·놀이터 시설물 배상 공제회비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무궁화 유지관리용 퇴비구입비 시비 61만3,000원 포함해서 122만6,000원, 무궁화 유지관리 인부임 시비 313만7,000원을 포함해서 627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시 원도심 활성화기금 조성으로 대흥동 대흥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시비 1억5,885만8,000원을 포함해서 2억6,40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시비 60%, 구비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으로 이것은 변동없이 시비 1,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소공원 정비사업으로써 시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대흥동 대흥공원 조성 및 정비시설 부대비로 19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특별교부금 2002년도 자금이월분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써 공원등 설치 및 등산로 정비 개선 등 1억5,289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마을 주민 휴게실 설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11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로수 전지시 운전기사와 작업지시자와의 통화를 위한 생활무전기 3대 구입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단가 조정분으로 1,23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운영비로 도시계획 현황 측량수수료 240만원을 삭감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공고수수료 부족분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추진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50만원, 원도심 활성화 추진 급량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원도심 활성화 추진 국내여비 6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사진 인화용 프린터기 1대 구입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설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4억6,093만7,000원이 감이 되고 시비 5,044만5,000원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17억5,316만7,000원이 감됐습니다.
지구별로는 부사2지구 도로개설 등 공사에 16억2,135만9,000원이 감됐고 문화2지구 도로개설 등 공사에 7억5,10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사2지구 도로개설 등 공사에는 국비가 6억6,524만원이 감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8억8,281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243만3,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사정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산림해충 방제에 국비 205만9,000원, 시비 65만1,000원을 포함해서 42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조림사업비가 국비 1,170만7,000원이 감되고 시비 674만3,000원이 감되서 전체적으로 2,335만9,000원을 감 조정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12만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2년도 반환금이 307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03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쯤에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7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건축과 예산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단가 조정분으로 910만3,000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구청사 별관신축 14억으로써 신축공사비 12억2,400만원, 철거공사비 1억4,0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 3,600만원 해서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시설부대비로 49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도로사용료 고지서 등 우편료 부족분 176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로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카크레인 등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고물 부착방지제 도장 40개소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태풍 루사피해 복구사업비 반환금으로 51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 따른 시보조금 반환금으로 15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불법고정 광고물 철거 9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원도심 활성화 사업시 원도심 활성화기금으로 지원된 사업비로 대흥동 대흥오거리 암거설치 공사 시비 1억4,892만8,000원을 포함해서 2억4,82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촌동 413번지선 박스설치 공사로써 구비 부담액을 특별교부금 1억5,000만원으로 대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 전화국 뒤 하수도 시설공사 개량공사로 이것도 당초 구비부담액을 특별교부금 6,000만원으로 대체한 사항입니다.
변동없이 대체한 것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써 대흥동 대흥오거리 암거설치 공사 시설부대비 178만8,000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특별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화동 선화로 하수도 개량공사 1억9,857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하천관리 장비임차 굴삭기 등 시비 포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하천관리용품 시비 454만1,000원을 포함해서 90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하천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391만8,000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이것은 당초 시설비로 하천정비 유등천, 대전천 잔디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기정예산이 1억1,200만원 선 데에서 앞에 재료비 부분으로 삭감해서 추가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자체사업 유등천 산책로 정비로 특별교부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목달천외 4개소 하천 5.7㎞에 대해서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설해 수해용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1대 70만원, 레이져프린터 1대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당은 단가 조정분으로 1,61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과적차량 단속 초소환경정비 200만원과 생활민원 도우미용 명함제작 51만원, 산재보험료 67만3,000원, 도로무단점용물 정비 장비임차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 도로무단점용물 철거인부임 94만2,000원과 가로·보안등 수선인부임 2,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가로등 개량 및 정비 태평교에서 가장교간 24등이 되겠습니다.
시비 3,097만4,000원 포함해서 6,19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가사다리차 4,000만원, 문서세단기 70만원, 전자 복사기 350만원, 디지털 카메라 부족분 160만원, 사무용 책상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 특별교부금 4억9,642만5,000원 포함해서 9억1,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써 문창동 물레방아 5길 57호선 도로개설 시비 2억3,828만4,000원을 포함해서 3억9,714만원을 계상하였고 목동 4번지선 도로개설 사업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어남선 도로확·포장 공사비에 655만4,000원과 문창동 물레방아 5길 57호선 도로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 286만원, 목동 4번지선 도로개설 3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써 만성교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2002년도 자금이월분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중촌동 임대아파트 옆 도로개설 1억9,857만원과 대흥동 385번지선 도로개설 사전사용 1억4,892만7,000원과 기정예산액 구비 2억5,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대체해서 1억9,857만원을 계상하였고 석교동 287번지선 도로개설은 사전사용분으로 1억4,89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교동 287번지선외 1개소 도로포장정비 2,600만원과 선화동 339번지선 도로개설 공사 부족분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중촌동 임대아파트 도로개설 143만원과 대흥동 도로개설 143만원, 석교동 도로개설 107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디지털 카메라 2대 구입비 140만원과 사진인화용 프린터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92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78만4,000원,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61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2002년도 하천관리 및 하천정비 사업 377만5,000원을 계상해서 총 2억78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가 조정분으로 수당 70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새주소 부여사업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창구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5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물 제작설치입니다.
시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대흥동 506-1외 1필지 매입건물에 따른 대수선공사비 7억8,600만원과 실시설계비 1,658만5,000원, 합 8억258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3대분 600만원과 레이져 프린터 1대분 90만원 계상해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공시지가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 모니터 포함해서 1대 200만원 계상했고
민원창구용 인증기 2대 250만원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타이저 좌표 독취기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사기 1대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지역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 단가조정분 수당 721만7,000원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240만원과 교통보조비 4,188만원 등 2,82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 등 6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비 시비 1,500만원을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정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디지털 카메라 840만원, 녹음기 5대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40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0억1,35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공사비로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안영지구 시설공사등 2억2,700만원을 감하고 안영지구내 창명경로당 신축비로 2억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64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부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문화지구, 대사2지구, 목동2지구, 선화1지구로써 작년에 태풍 루사호로 인해서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당초 금년까지 사업계획은 2004년 이후까지 사업이 좀 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5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관리원 및 조류사육사 피복비는 당초 방한복 22만5,000원을 작업복으로 22만5,000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써 공원·놀이터 시설물 배상 공제회비로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무궁화 유지관리용 퇴비구입비 시비 61만3,000원 포함해서 122만6,000원, 무궁화 유지관리 인부임 시비 313만7,000원을 포함해서 627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시 원도심 활성화기금 조성으로 대흥동 대흥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시비 1억5,885만8,000원을 포함해서 2억6,40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시비 60%, 구비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으로 이것은 변동없이 시비 1,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소공원 정비사업으로써 시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대흥동 대흥공원 조성 및 정비시설 부대비로 19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특별교부금 2002년도 자금이월분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써 공원등 설치 및 등산로 정비 개선 등 1억5,289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마을 주민 휴게실 설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11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로수 전지시 운전기사와 작업지시자와의 통화를 위한 생활무전기 3대 구입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단가 조정분으로 1,23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운영비로 도시계획 현황 측량수수료 240만원을 삭감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공고수수료 부족분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추진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50만원, 원도심 활성화 추진 급량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원도심 활성화 추진 국내여비 6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사진 인화용 프린터기 1대 구입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설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4억6,093만7,000원이 감이 되고 시비 5,044만5,000원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17억5,316만7,000원이 감됐습니다.
지구별로는 부사2지구 도로개설 등 공사에 16억2,135만9,000원이 감됐고 문화2지구 도로개설 등 공사에 7억5,10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사2지구 도로개설 등 공사에는 국비가 6억6,524만원이 감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8억8,281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243만3,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사정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산림해충 방제에 국비 205만9,000원, 시비 65만1,000원을 포함해서 42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조림사업비가 국비 1,170만7,000원이 감되고 시비 674만3,000원이 감되서 전체적으로 2,335만9,000원을 감 조정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12만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2년도 반환금이 307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03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쯤에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7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건축과 예산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단가 조정분으로 910만3,000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구청사 별관신축 14억으로써 신축공사비 12억2,400만원, 철거공사비 1억4,0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 3,600만원 해서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시설부대비로 49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도로사용료 고지서 등 우편료 부족분 176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로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카크레인 등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고물 부착방지제 도장 40개소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태풍 루사피해 복구사업비 반환금으로 51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 따른 시보조금 반환금으로 15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불법고정 광고물 철거 9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원도심 활성화 사업시 원도심 활성화기금으로 지원된 사업비로 대흥동 대흥오거리 암거설치 공사 시비 1억4,892만8,000원을 포함해서 2억4,82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촌동 413번지선 박스설치 공사로써 구비 부담액을 특별교부금 1억5,000만원으로 대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 전화국 뒤 하수도 시설공사 개량공사로 이것도 당초 구비부담액을 특별교부금 6,000만원으로 대체한 사항입니다.
변동없이 대체한 것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써 대흥동 대흥오거리 암거설치 공사 시설부대비 178만8,000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특별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화동 선화로 하수도 개량공사 1억9,857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하천관리 장비임차 굴삭기 등 시비 포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하천관리용품 시비 454만1,000원을 포함해서 90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하천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391만8,000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이것은 당초 시설비로 하천정비 유등천, 대전천 잔디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기정예산이 1억1,200만원 선 데에서 앞에 재료비 부분으로 삭감해서 추가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자체사업 유등천 산책로 정비로 특별교부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목달천외 4개소 하천 5.7㎞에 대해서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설해 수해용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1대 70만원, 레이져프린터 1대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당은 단가 조정분으로 1,61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과적차량 단속 초소환경정비 200만원과 생활민원 도우미용 명함제작 51만원, 산재보험료 67만3,000원, 도로무단점용물 정비 장비임차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 도로무단점용물 철거인부임 94만2,000원과 가로·보안등 수선인부임 2,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가로등 개량 및 정비 태평교에서 가장교간 24등이 되겠습니다.
시비 3,097만4,000원 포함해서 6,19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가사다리차 4,000만원, 문서세단기 70만원, 전자 복사기 350만원, 디지털 카메라 부족분 160만원, 사무용 책상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 특별교부금 4억9,642만5,000원 포함해서 9억1,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써 문창동 물레방아 5길 57호선 도로개설 시비 2억3,828만4,000원을 포함해서 3억9,714만원을 계상하였고 목동 4번지선 도로개설 사업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어남선 도로확·포장 공사비에 655만4,000원과 문창동 물레방아 5길 57호선 도로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 286만원, 목동 4번지선 도로개설 3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써 만성교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2002년도 자금이월분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중촌동 임대아파트 옆 도로개설 1억9,857만원과 대흥동 385번지선 도로개설 사전사용 1억4,892만7,000원과 기정예산액 구비 2억5,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대체해서 1억9,857만원을 계상하였고 석교동 287번지선 도로개설은 사전사용분으로 1억4,89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교동 287번지선외 1개소 도로포장정비 2,600만원과 선화동 339번지선 도로개설 공사 부족분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중촌동 임대아파트 도로개설 143만원과 대흥동 도로개설 143만원, 석교동 도로개설 107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디지털 카메라 2대 구입비 140만원과 사진인화용 프린터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92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78만4,000원,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61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2002년도 하천관리 및 하천정비 사업 377만5,000원을 계상해서 총 2억78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가 조정분으로 수당 70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새주소 부여사업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창구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5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물 제작설치입니다.
시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대흥동 506-1외 1필지 매입건물에 따른 대수선공사비 7억8,600만원과 실시설계비 1,658만5,000원, 합 8억258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3대분 600만원과 레이져 프린터 1대분 90만원 계상해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공시지가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 모니터 포함해서 1대 200만원 계상했고
민원창구용 인증기 2대 250만원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타이저 좌표 독취기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사기 1대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지역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387페이지 단가조정분 수당 721만7,000원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240만원과 교통보조비 4,188만원 등 2,82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 등 6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비 시비 1,500만원을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정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디지털 카메라 840만원, 녹음기 5대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40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0억1,35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공사비로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안영지구 시설공사등 2억2,700만원을 감하고 안영지구내 창명경로당 신축비로 2억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64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부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문화지구, 대사2지구, 목동2지구, 선화1지구로써 작년에 태풍 루사호로 인해서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당초 금년까지 사업계획은 2004년 이후까지 사업이 좀 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5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김동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도시국장 김동택 예.
○고성근 위원 지금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죠? 지침 전부다 내려 왔습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예.
○고성근 위원 근데 앞으로 불법 광고물이 철거할 광고물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 임대료 해서 이것을 자꾸 장비를 해서 감당하겠어요?
○도시국장 김동택 계도하고 홍보하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면서 그게 안될 때는 장비임차해서 하는 걸로,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임차해서 쓰는 게 더 금액이 비싼 금액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장비가 얼마나 갑니까? 사는 데는?
○도시국장 김동택 상당히 고액인 것 같은데 뭐 가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카크레인이라면 뭐 사다리차입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건축과장 김종욱 5t 차에다가 크레인을 탑재한 그런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크레인 탑재해서 크레인을 쭉 빼 갖고 작업을 하는 거죠, 거기서.
○고성근 위원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겠네요?
○도시국장 김동택 이게 1일 사용료가 84만7,000원 정도 들어요, 쓰는데.
○위원장 이운우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건축과장 김종욱 저희들이 카크레인만 쓰는 게 아니라 트럭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1일 쓰는데 한 84만7,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1일 쓰는데 한 84만7,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고성근 위원 한건 쓰는데 한 10만원 정도, 간판 달고 하는데도 쓰는 장비 같네요?
○건축과장 김종욱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살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는데요?
○건축과장 김종욱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상당히 고가장비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인건비,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더,
○고성근 위원 임대해서 쓰는 것이 더 낫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앞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철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가격이 웬만큼 안 비싸면은 구입해서 쓸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종욱 예.
○위원장 이운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예, 제가 할께요
○위원장 이운우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336쪽에 한번 보세요. 상단에 학술용역비 만성교외 2개교 정밀안전진단 1,000만원을 세웠거든요?
만성교는 작년에 이거 안전진단 했지 않습니까?
336쪽에 한번 보세요. 상단에 학술용역비 만성교외 2개교 정밀안전진단 1,000만원을 세웠거든요?
만성교는 작년에 이거 안전진단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고성근 위원 예, 과장이 답변해 봐요.
○건설과장 구본길 이게 이제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급 교량하고 2급 교량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받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만성교가 지금 보도교량입니다마는 그게 1급 교량이고요,
그래서 1급 교량하고 2급 교량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받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만성교가 지금 보도교량입니다마는 그게 1급 교량이고요,
○고성근 위원 만성교가 지금 뿌리공원,
○건설과장 구본길 뿌리공원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교하고 침산교가 2급 교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만성교는 2000년9월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했구요, 그 다음에 수련교하고 침산교는 2001년도에 받았습니다.
사실은 만성교는 작년도 연말까지는 받았어야만 하는데 예산편성을 금년도 이번에 수립을 해서 받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교하고 침산교가 2급 교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만성교는 2000년9월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했구요, 그 다음에 수련교하고 침산교는 2001년도에 받았습니다.
사실은 만성교는 작년도 연말까지는 받았어야만 하는데 예산편성을 금년도 이번에 수립을 해서 받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고성근 위원 또 하나가 어디라고요?
○건설과장 구본길 수련교하고 침산교입니다.
수련교는 청소년 수련원 바로 앞에 있는 교량입니다.
그 다음에 침산교, 수련원 들어가는 입구에 침산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급 교량이 되겠습니다.
수련교는 청소년 수련원 바로 앞에 있는 교량입니다.
그 다음에 침산교, 수련원 들어가는 입구에 침산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급 교량이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대다수가 학술용역비 예산을 세우면 한건에도 1,000만원, 2,000만원 서는데 3건이라면서 1,000만원 가지면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 보다도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관련된 용역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그렇게 상당한 수수료는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그렇게 상당한 수수료는 들지 않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이것 가지고도 충분하겠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임흥수 위원 우리 국장님 원도심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 가지 우리 중구 정책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시 원도심 활성화 위원으로써 시에 여러 번 회의를 좀 갔었거든요?
물론 뭐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동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은행동 3개 노선 그리고 영교 또 2차선을 4차선으로 확보 그리고 또 호수돈여고에서 영교까지가 지금 15m에서 25로 확장, 이런 것 등등이 그 원도심 활성화에서 슬라이드 같은 것이 부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본위원이 시 원도심 활성화 위원으로써 시에 여러 번 회의를 좀 갔었거든요?
물론 뭐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동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은행동 3개 노선 그리고 영교 또 2차선을 4차선으로 확보 그리고 또 호수돈여고에서 영교까지가 지금 15m에서 25로 확장, 이런 것 등등이 그 원도심 활성화에서 슬라이드 같은 것이 부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의회차원으로 해 가지고 건의서를 가지고 시에 갔었거든요? 제가 직접 가지고 갔었습니다.
처음에 서구식 도시개발과장이 올리라고 해서 가지고 갔더니 도로과로 가 보라고 하더라구요? 도로과는 아마 우리 국장님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거기서는 너무나 어이없는 얘기를 해서 아니 과장으로서 그런 답변을 하느냐, 참 제가 굉장히 언성을 높였습니다.
뭔 뜻이냐, 호수돈 여고에서 영교까지도 15m 현재에서 25m 확장은 그만두고 더 줄여야 되겠다 더 줄여서 거기에 화단도 만들고 벤치도 만들고 이렇게 줄여야 되고 이 중앙로도 지금 현재 버스가 가변으로 다니고 있잖아요, 갓으로?
그런데 중앙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1차선으로 버스를 다니도록 한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승강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차선, 2차선을 버스노선으로 해 가지고 이런 개인 자가용이 진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차량이 진입을 안하면은 사람이 왔다갔다 길 건너기가 쉬울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 도심공동화를 해소를 할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도시개발과장을 불렀더니 뭐 학하리 어디 현장 가셨다고 그 담당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 담당을 불러서 원도심 활성화 회의를 할 때 당신네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호수돈여고에서 영교까지 15m에서 25m로 확장한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얘기를 했더니 예,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물어물, 똑바로 대답을 하시요 그래서 이렇게 시에서도 손발이 전혀 안 맞더라.
참 이거 상당히 아쉽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중구 원도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같이 한번 상의코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처음에 서구식 도시개발과장이 올리라고 해서 가지고 갔더니 도로과로 가 보라고 하더라구요? 도로과는 아마 우리 국장님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거기서는 너무나 어이없는 얘기를 해서 아니 과장으로서 그런 답변을 하느냐, 참 제가 굉장히 언성을 높였습니다.
뭔 뜻이냐, 호수돈 여고에서 영교까지도 15m 현재에서 25m 확장은 그만두고 더 줄여야 되겠다 더 줄여서 거기에 화단도 만들고 벤치도 만들고 이렇게 줄여야 되고 이 중앙로도 지금 현재 버스가 가변으로 다니고 있잖아요, 갓으로?
그런데 중앙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1차선으로 버스를 다니도록 한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승강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차선, 2차선을 버스노선으로 해 가지고 이런 개인 자가용이 진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차량이 진입을 안하면은 사람이 왔다갔다 길 건너기가 쉬울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 도심공동화를 해소를 할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도시개발과장을 불렀더니 뭐 학하리 어디 현장 가셨다고 그 담당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 담당을 불러서 원도심 활성화 회의를 할 때 당신네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호수돈여고에서 영교까지 15m에서 25m로 확장한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얘기를 했더니 예,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물어물, 똑바로 대답을 하시요 그래서 이렇게 시에서도 손발이 전혀 안 맞더라.
참 이거 상당히 아쉽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중구 원도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같이 한번 상의코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도시국장 김동택 지금 계룡로에서 호수돈여고까지는 확장이 이미 됐고 지금 이제 호수돈여고에서 대정로까지는 현재 도시계획도 변경이 안된 상황입니다. 15m로 현재까지 있고, 대종로에서 영교까지 이것은 지금 25m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 200억이 소요되는데 우선 도시계획이 돼 있는 부분 대종로에서 영교 그 부분이라도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먼저 활성화 가셔 갖고서 그 도로과하고 다녀온 얘기를 제가 도로과장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항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돼 있는 부분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계획이 변경되야 될 부분은 변경이 되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도 1차적으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달라 이러한 사항을 드렸고 아까 뭐 중앙차로제 하는 것은 아직 중앙로 같은 데는 얘기가 안되고 지금 현재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백로에 대해서 서대전사거리에서 계백로에 대해서 시내버스 중앙차로제 시행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쪽 중앙로는 아직 그런 얘기는 없는 것이고 먼 후에 1차적으로 해 보고 한번 더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1차적으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달라 이러한 사항을 드렸고 아까 뭐 중앙차로제 하는 것은 아직 중앙로 같은 데는 얘기가 안되고 지금 현재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백로에 대해서 서대전사거리에서 계백로에 대해서 시내버스 중앙차로제 시행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쪽 중앙로는 아직 그런 얘기는 없는 것이고 먼 후에 1차적으로 해 보고 한번 더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밑바닥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위에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 줘야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아무 뭐 필요가 없더라.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번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도심이라는 것이 그런 도시국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지마는 부분적으로 그런 도로과 같은 데는 전혀 손도 가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있더라.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마는 시 자체에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 있지 않은가 참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전에 뭐 저기 도로과장 하셨다고 말씀들었는데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번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도심이라는 것이 그런 도시국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지마는 부분적으로 그런 도로과 같은 데는 전혀 손도 가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있더라.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마는 시 자체에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 있지 않은가 참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전에 뭐 저기 도로과장 하셨다고 말씀들었는데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항이 그게 있어요, 교통정책과에서 용역을 수립해서 보행자 환경을 개선한다 해 갖고서 용역을 줬었는데 그 부분에도 호수돈길을 뭐 이제 쉼터를 만들고 현재 노선에서 굴곡을 줘 갖고 직선으로 줘서 달리고 막 하지 않고 보행자를 위주로 해서 곡선해 갖고 쉼터도 만들고 한다는 용역을 했었는데 도로과에서는 그 사항을 갖고 하는 것이고 여하튼 현재 25m로 계획된 도로는 계속 사업비 요구를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항이 그게 있어요, 교통정책과에서 용역을 수립해서 보행자 환경을 개선한다 해 갖고서 용역을 줬었는데 그 부분에도 호수돈길을 뭐 이제 쉼터를 만들고 현재 노선에서 굴곡을 줘 갖고 직선으로 줘서 달리고 막 하지 않고 보행자를 위주로 해서 곡선해 갖고 쉼터도 만들고 한다는 용역을 했었는데 도로과에서는 그 사항을 갖고 하는 것이고 여하튼 현재 25m로 계획된 도로는 계속 사업비 요구를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 생각을 하나더 말씀드리면은, 청소년의 문화의 마당 정말 법원과 검찰청이 둔산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공실률이 엄청히 높은 그런 입장에서 시에서 또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청소년의 문화의 마당 조성 또 앞에 화단 조성 정말 또한 공용주차장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단조성을 하고 보니까요,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나가 보고 주민 말씀도 들어보고 했을 적에 실패작인가 싶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화단을 조성하고 꽃길 조성하고 상당히 쾌적하고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마는 우선 이 지역은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런지 칼국수 하나를 먹을려고 해도 어디 차를 가지고 오는데 차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한 사람들이 말예요, 다른 데 쓰는 돈은 별로 아까운 줄 하나 모르는데 왜 주차장에 사용하는 돈은 그렇게 아까운지 공용주차장도 그게 449평에 112면 그런 정도가 되는데도 늘 가 보면 지금까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 정책에 주민들이 따라 주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우선 시급하게는 화단을 철거를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은가 이왕이면 문앞에 그런 칼국수라든지 조그만한 영세 음식점이 바로 그 앞에다 세우고 시간이 끝나면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국장님께서 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런데 그런 화단조성을 하고 보니까요,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나가 보고 주민 말씀도 들어보고 했을 적에 실패작인가 싶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화단을 조성하고 꽃길 조성하고 상당히 쾌적하고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마는 우선 이 지역은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런지 칼국수 하나를 먹을려고 해도 어디 차를 가지고 오는데 차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한 사람들이 말예요, 다른 데 쓰는 돈은 별로 아까운 줄 하나 모르는데 왜 주차장에 사용하는 돈은 그렇게 아까운지 공용주차장도 그게 449평에 112면 그런 정도가 되는데도 늘 가 보면 지금까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 정책에 주민들이 따라 주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우선 시급하게는 화단을 철거를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은가 이왕이면 문앞에 그런 칼국수라든지 조그만한 영세 음식점이 바로 그 앞에다 세우고 시간이 끝나면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국장님께서 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도시국장 김동택 예, 하여튼 시민 의식 문제인데요, 기왕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무를 훼손하고 해 가지고 별수없이 거기에 철책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했는데 그것 하고부터는 덜한데 하여튼 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호철책을 현재 설치해 놨습니다.
봐 가면서 그것은 다음에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 현재는 설치해 놨기 때문에 침입은 이제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했는데 그것 하고부터는 덜한데 하여튼 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호철책을 현재 설치해 놨습니다.
봐 가면서 그것은 다음에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 현재는 설치해 놨기 때문에 침입은 이제 안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은 시에서 원도심 활성화로 해서 총 동구와 중구 원도심 활성화 기금이 21억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 한 모든 공사는 5억 정도 미만으로 이렇게 올려라 해서 본위원도 또한 중구에 속해 있는 원도심 활성화 의원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구로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뭐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약 한 모든 공사는 5억 정도 미만으로 이렇게 올려라 해서 본위원도 또한 중구에 속해 있는 원도심 활성화 의원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구로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뭐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원도심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원도심을 활성화 하고 살릴려면은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원도심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원도심을 활성화 하고 살릴려면은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갑 위원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 구상을 해서 해야 원도심이 살아날 수가 있느냐 하여튼 지금 계속 중구청에서는 각 구마다 관련된 부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 대책 계속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지금까지 연구 검토되고 실천 계획에 옮겨질려고 하는 것이 어떠한 부분으로 해서 활성화를 할려고 하느냐.
그랬으면 지금까지 연구 검토되고 실천 계획에 옮겨질려고 하는 것이 어떠한 부분으로 해서 활성화를 할려고 하느냐.
○도시국장 김동택 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저희들이 기능별로 특화거리 조성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지원 또 원도심 활성화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의미상 뭐 들어오면은 일부 세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래서 우리 중구에 빈집이 안 생기고 이렇게 원도심에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이 모임으로 해서 활성화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지금 뭐 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해서 우리도 기금마련하고 또 불편한 사항 도로라든지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억 미만의 사업비는 또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모이고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갑 위원 얘기를 들어 보면은 말이죠, 활성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것 같아요. 막연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지금 원도심 안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동안에 대전시의 중심지가 원도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당한 부를 축적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전에 오래 살고 건물을 가졌던 분들은 지금 신도시에 가서 전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재벌들이예요.
그런데 지금 따지고 보면 말이예요, 결국 세금을 걷어다가 돈 있는 사람을 도와 주는 격 밖에 안되요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여기에서 돈을 많이 번 분들은 자기가 양보를 할 줄 알고 자기가 희생이 좀 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단 말이예요.
무슨 얘기냐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건물 임대료를 대폭 내리면 그동안 많이 벌어 먹었으니까 대폭 내려서 다른 사람들이 영세상인이라든가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의 부담이 전혀 없이 그냥 와서 살다시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대를 하면은 들어올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들어온 사람들은 임대료를 싸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물건값을 좀 싸게 팔면은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반대로 그 건물을 가진 사람들은 행정기관에서 활성화 방안 뭐 또 원도심 살리기 운동을 벌이니까 그 사람들은 임대료를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별로 내릴려고 생각을 안해요.
그런데 그 건물주가 돈을 많이 벌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영세한 업자들 재산세를 내고 이러한 다른 데서 걷은 세금을 갖다가 원도심 돈 있는 사람들한테 보태주는 격밖에 안된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건물주한테 홍보하든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연구를 해 보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본 그런 것이 있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전에 오래 살고 건물을 가졌던 분들은 지금 신도시에 가서 전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재벌들이예요.
그런데 지금 따지고 보면 말이예요, 결국 세금을 걷어다가 돈 있는 사람을 도와 주는 격 밖에 안되요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여기에서 돈을 많이 번 분들은 자기가 양보를 할 줄 알고 자기가 희생이 좀 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단 말이예요.
무슨 얘기냐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건물 임대료를 대폭 내리면 그동안 많이 벌어 먹었으니까 대폭 내려서 다른 사람들이 영세상인이라든가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의 부담이 전혀 없이 그냥 와서 살다시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대를 하면은 들어올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들어온 사람들은 임대료를 싸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물건값을 좀 싸게 팔면은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반대로 그 건물을 가진 사람들은 행정기관에서 활성화 방안 뭐 또 원도심 살리기 운동을 벌이니까 그 사람들은 임대료를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별로 내릴려고 생각을 안해요.
그런데 그 건물주가 돈을 많이 벌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영세한 업자들 재산세를 내고 이러한 다른 데서 걷은 세금을 갖다가 원도심 돈 있는 사람들한테 보태주는 격밖에 안된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건물주한테 홍보하든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연구를 해 보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본 그런 것이 있나요?
○도시국장 김동택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를 내려도 여기에 오지 않고 빈건물이 많이 있었고 한데 이제 뭐 물론 임대가 되니까 수입은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영세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영세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김동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그 건물 임대료 부분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기로 돼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동택 그렇죠,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건물주가 좀 싸게 임대를 해야지 왜 지원만을 해 갖고서 해 줄려고 하냐 그런 얘기요.
아, 건물주도 좀 거기에 사용하게 집행기관과 행정기관과 협조를 해서 나도 좀 거기에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만 몸 달지 건물주는 몸 다는게 없다 이거요.
아, 건물주도 좀 거기에 사용하게 집행기관과 행정기관과 협조를 해서 나도 좀 거기에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만 몸 달지 건물주는 몸 다는게 없다 이거요.
○도시국장 김동택 지금 뭐 만나 봤냐 그러는데 은행동에 재개발 할려고 하는 데도 그 분들 만나 보면요, 싸게 줘도 안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권이 저쪽으로 되다 보니까 오지를 않는대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상권이 저쪽으로 되다 보니까 오지를 않는대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듣는 얘기로만 듣지 마시고 행정기관에서는 연관 부처가 공동으로 건물주하고 그런 협의도 좀 해 보고 또 홍보를 해 봐야죠.
홍보를 상인들 입점할려고 하는 상인들한테 이 쪽에 임대료가 대폭 싸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서 사용을 해 보시요 하는 그런 홍보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우선 싸면은 주거목적으로라도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임대료가 상가식으로 말예요, 비싸니까 거기 와서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냥 싸면은 살기 위해서라도 들어온다 이거요.
그래서 그런 건물주와 또 상인들과의 가교역을 집행기관에서 좀 알뜰하게 잘 해서 하면은 활성화 방안이 보다 더 나아질 것 아니냐, 제 얘기가 잘 안 맞습니까?
홍보를 상인들 입점할려고 하는 상인들한테 이 쪽에 임대료가 대폭 싸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서 사용을 해 보시요 하는 그런 홍보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우선 싸면은 주거목적으로라도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임대료가 상가식으로 말예요, 비싸니까 거기 와서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냥 싸면은 살기 위해서라도 들어온다 이거요.
그래서 그런 건물주와 또 상인들과의 가교역을 집행기관에서 좀 알뜰하게 잘 해서 하면은 활성화 방안이 보다 더 나아질 것 아니냐, 제 얘기가 잘 안 맞습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좋은 말씀이십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일일이 어떤 상인이 어디를 올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파악할 수도 없고 홍보는 하고 상당히 어려운,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어 있는 건물주들한테는 담당 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가서 절충도 해 보고 다른 데에서는 임대료가 평당 얼마고 여기서는 최하 얼마까지도 줄 수 있는데 안 들어온다 하면은 홍보를 해서라도 이렇게 싼 점포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해 보시오 하는 그런 홍보를 한번이라도 시도를 해 봤냐 그런 얘기요.
○도시국장 김동택 글쎄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지금 장사가 잘 되고 하면은 하실 분들은 더 알아서 다니고 저희들이 복덕방마냥 쫓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일 개개인은 못하지만 전체적인 홍보를 하라 그 얘기요.
○도시국장 김동택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럼 임대료 지원해 준다 소리를 말아야죠,
○도시국장 김동택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해서 그 사무실에 옴으로 해서 사람이 꼬이고 이렇게 하면은 장사도 잘되고 이러한 사항으로,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임대료를 지원만 해 줄려고 할게 아니라 건물주한테도 임대료를 좀 내려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라 그런 얘기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389쪽요, 민간자본 보조에서 내 집 주차장 설치보조에서 기정이 3,000만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시비 1,500, 구비 1,500, 3,000이 증액됐죠?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389쪽요, 민간자본 보조에서 내 집 주차장 설치보조에서 기정이 3,000만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시비 1,500, 구비 1,500, 3,000이 증액됐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임흥수 위원 이게 내 집 주차장이 1개소 설치할려면은 얼마나 들어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담장을 철거하고서 주차장을 하는 경우, 또는 대문을 철거하고서 주차장을 하는 경우, 또는 이웃간에 담장을 뜯어 가지고서 서로 주차장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이웃간에 담장을 철거했을 경우에는 먼저번에는 99만원까지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전에는 홍보가, 전에보다 홍보가 좀 잘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것은 금년도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서도 작년도에서는 일부 반환도 된 게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30곳인데 지금 현재 제가 와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좀 많이 하고 그랬더니 오히려 30개소가 거의 다 신청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은 더 늘려도 좋을 사항인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은 상반기 중에 다 무난히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0곳인데 지금 현재 제가 와 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좀 많이 하고 그랬더니 오히려 30개소가 거의 다 신청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은 더 늘려도 좋을 사항인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은 상반기 중에 다 무난히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본위원 생각에도 이렇게 내 집 주차장 정말 참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일거양득으로 통행도 잘되고 또 공간을 활용해서도 좋고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도 참 대문철거, 담장철거, 이웃담장 철거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에서 물론 시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대로 받아야 되겠지마는 우리 내부에서도 또 중구청 담당 부서에서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3대 때에 하도 우리 중구청이 IMF 한파와 도심공동화가 오기 직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40억을 일반회계로 변경해서 구청에서 쓴 적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일거양득으로 통행도 잘되고 또 공간을 활용해서도 좋고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도 참 대문철거, 담장철거, 이웃담장 철거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에서 물론 시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대로 받아야 되겠지마는 우리 내부에서도 또 중구청 담당 부서에서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3대 때에 하도 우리 중구청이 IMF 한파와 도심공동화가 오기 직전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40억을 일반회계로 변경해서 구청에서 쓴 적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지금 현재 적립돼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임흥수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산서에도 있지만 지금 한 잉여자금이 약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예비비로 서 있는 것이.
예비비로 서 있는 것이.
○임흥수 위원 그러면 10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아니,
○임흥수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별회계에서 40억이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 IMF 이후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변화되면서 일반회계로 간 40억 중에 얼마를 특별회계로 잡았느냐 그 말씀인가요?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차입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로 넘어갔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이 특별회계로 갚아야 되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때 당시는 일반회계로다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갚고 그것을 다시 특별회계에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흥수 위원 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그 때 당시에는 일반회계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요.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게 언젠가는 그 액수를 지역교통과로 넘겨줘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그 때 당시는 일반회계로 운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특별회계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특별회계 기금이 조성이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합당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부터 특별회계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특별회계 기금이 조성이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합당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겠죠.
○임흥수 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전문위원님 말이예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그 액수만큼은 특별회계로 다시 줘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갚아야 되는 것으로.
전문위원님 말이예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그 액수만큼은 특별회계로 다시 줘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갚아야 되는 것으로.
○전문위원 남상홍 일반회계에서 아마 특별회계로 정리가 나갈 거예요. 그만큼 차액이 아니고 거기 확보된 금액 있죠, 예비비로다가 해 가지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아니 그것은 특별회계로 운영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지금 임위원님 말씀은 그전에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다가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약 한 40억 정도가 일반회계로 갔는데 그것을 다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그 때 당시에는 일반회계에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다시 저희한테 올 수는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지역교통과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금액은 다른 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차입을 했다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교통과로 넘어와야 되지 않느냐 또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잘 치우고 교통흐름이 잘 되면은 그 지역이 모든 것이 아주 우수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 지역교통과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예산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이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지역교통과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금액은 다른 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차입을 했다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교통과로 넘어와야 되지 않느냐 또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잘 치우고 교통흐름이 잘 되면은 그 지역이 모든 것이 아주 우수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 지역교통과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예산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고맙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정종태 위원 이게 464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맞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정종태 위원 1년에 몇건이나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이것은요, 법이 그동안에는 국고로다가 운영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받아 가지고 국고로다가 했는데 금년부터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비로다 세입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을 세입예산으로다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약 464만원인데요, 그 사항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서,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약 464만원인데요, 그 사항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서,
○도시국장 김동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기존에 8억1,850만원을 세웠었는데 추가로다가 계상해서 464만원해서 8억2,300만원을 금년에 세입을 잡는 겁니다.
기존에 8억1,850만원을 세웠었는데 추가로다가 계상해서 464만원해서 8억2,300만원을 금년에 세입을 잡는 겁니다.
○정종태 위원 우리 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 자체 직원들이 있죠, 단속반들이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정종태 위원 거기 또 합동단속도 아마 몇회나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지금 저희가 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시에서는 월1회 정도 하는 것이 앞으로 계획이 돼 있고 매주 셋째주 토요일날 하도록 돼 있고 저희는 매월 한 3, 4일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정종태 위원 합동단속으로요?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정종태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8억2,314만원 예산이죠?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정종태 위원 단속건수를 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 대도로변에 주차라든지 인도주차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주민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속을 하신다면 조금 더 강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도로변에서 모퉁이 신호등 체계 있는 데 그런 데는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운전자들이 상당히 부담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만이라도 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에 대도로변에 주차라든지 인도주차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주민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속을 하신다면 조금 더 강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도로변에서 모퉁이 신호등 체계 있는 데 그런 데는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운전자들이 상당히 부담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만이라도 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오승달 예, 고맙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1분 기록중지)
(15시04분 계속기록)○위원장 이운우 계속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도시국장 김동택 예.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 새주소 부여사업이면은 여하튼 몇년 됐거든요?
상당히 또 국가에서 관심도 가졌고 이런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을 이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니예요?
상당히 또 국가에서 관심도 가졌고 이런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을 이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니예요?
○지적과장 이규학 홍보물을 설치하려고 이번에 본예산에도 세웠습니다.
수용비로써 도로간판 및 고무판 제작비로 세워놨는데 이것은 홍보물 시보조가 이번에 내려와서 관내도를 제작을 해서 각 동사무소 및 뿌리공원과 이 세곳 한 20군데를 새로 주민들 홍보활동에 이용할려고 이번에 새로 다시 세운 것입니다.
수용비로써 도로간판 및 고무판 제작비로 세워놨는데 이것은 홍보물 시보조가 이번에 내려와서 관내도를 제작을 해서 각 동사무소 및 뿌리공원과 이 세곳 한 20군데를 새로 주민들 홍보활동에 이용할려고 이번에 새로 다시 세운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본위원 생각에도 이게 정착이 될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데,
○지적과장 이규학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런 장기안목의 예산이라면 이런 것은 잘 예측을 해 가지고 1~200도 아닌 그래도 4,000이니까 어쨌든 시비도 있고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새주소 부여사업 그게 각 동까지 내려와서 통장들까지 가지고 있더라구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안내책자요.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디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그 홍보의 일환책으로 저희들이 지금 모든 민원서류 발송을 새주소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것을 쳐다봐도 어디가 어디인지 먼저 지도를 봐야지 지금 현재 도로 가지고는 좀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게.
한참 봐야되겠던데.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국가시책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시책사업이니만큼 여기에서 주무 과장께서 여기에는 상당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한참 봐야되겠던데.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국가시책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시책사업이니만큼 여기에서 주무 과장께서 여기에는 상당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지적과장 이규학 저도 임흥수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일환책으로 저희들도 새주소로 민원서류나 인허가 서류를 발송을 하고 또한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인식이 우선 시급한 사항입니다, 첫째는.
인식이 되고 또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도 인식을, 아 여기가 무슨 길, 몇번이고 내 집이,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기가 좀 있어야 세월이 좀 가야 된다고할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인식할려면, 주민들이 인식할려면.
일환책으로 저희들도 새주소로 민원서류나 인허가 서류를 발송을 하고 또한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인식이 우선 시급한 사항입니다, 첫째는.
인식이 되고 또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도 인식을, 아 여기가 무슨 길, 몇번이고 내 집이,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기가 좀 있어야 세월이 좀 가야 된다고할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인식할려면, 주민들이 인식할려면.
○임흥수 위원 어쨌든 여기에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김동갑 위원님!
○지적과장 이규학 예.
○김동갑 위원 그런데 여기 컴퓨터도 사셔야 되고 레이져프린터도 사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컴퓨터나 레이져프린터가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있었는데,
○지적과장 이규학 민원발급용 말씀하십니까?
○김동갑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컴퓨터, 모니터 포함이라고 그래서 나와 있는데 3대 200만원씩 600만원하고 밑에 또 레이져프린터라고 해서 90만원 짜리 있고 그 밑에 또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컴퓨터, 모니터가 몇대가 있느냐구요?
○지적과장 이규학 현재 3대가 있습니다, 3대.
○김동갑 위원 3대?
○지적과장 이규학 예.
○김동갑 위원 그러면 그 놈 말고 3대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그 놈이 내용연수가 3년인데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낡고 해서 민원서류 발급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 되서 대체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낡고 해서 민원서류 발급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 되서 대체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체구입이라고 표시도 없고 그냥 구입이라고 돼 있으니까 위원들이 보기에는 전에는 이거 없이 일을 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잘 볼 줄 몰라서 못보는지는 모르지마는 여기에 보면은 그런 것이 전혀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전에는 그럼 컴퓨터 없이 일을 했느냐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그럼 밑에 것이 전부다 낡아서 전부 대체하는 겁니까?
내가 잘 볼 줄 몰라서 못보는지는 모르지마는 여기에 보면은 그런 것이 전혀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전에는 그럼 컴퓨터 없이 일을 했느냐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그럼 밑에 것이 전부다 낡아서 전부 대체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예.
○지적과장 이규학 레이져프린터기요?
○김동갑 위원 아니 350페이지 하단에 컴퓨터 모니터 포함해서 3대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수명연한이 다 되서 다시 대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규학 9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김동갑 위원 99년도, 그러면 금년이 2003년도니까 4년 됐네요?
○지적과장 이규학 예.
○김동갑 위원 이게 보통 수명연한이 한 3, 4년밖에 못 갑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위원님, 오래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용량이 부족합니다.
국·공유재산 전부 입력해서 관리를 할려면 용량부족이지 그게 뭐 나오기야 쓰기야 쓰죠, 용량부족입니다.
국·공유재산 전부 입력해서 관리를 할려면 용량부족이지 그게 뭐 나오기야 쓰기야 쓰죠, 용량부족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가 조금 전에 그렇게,
○도시국장 김동택 그 표현을 오래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나온 것은 용량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말이죠, 이것이 3대만 가지면 되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다시 살려고 그런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오래되서.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먼저 있던 것은 처분을 해야 되겠네요? 처분을 하고 새로 사는 놈으로 사용을 한다 그런 얘기죠?
○도시국장 김동택 예, 불용품으로 하게 되면.
○지적과장 이규학 그것은 경리계로 해서 입찰 봐야 되기 때문에.
○김동갑 위원 입찰봐야 된다?
○지적과장 이규학 예.
○김동갑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표시를 할 수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여기에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컴퓨터 하고서 모니터 포함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기왕에 알기 쉽게 해 줄려면은 용량부족 대체 컴퓨터 구입이라고 해 놓으면 질의를 안해도 알 수 있는데 전에는 아무것도 없이 했느냐 그러면 또 3대를 더 산다면은 공무원 숫자가 더 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기왕에 여기에 내용에 설명을 해 놓으면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해 주면은 불필요한 질의를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왕에 여기에 내용에 설명을 해 놓으면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해 주면은 불필요한 질의를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적과장 이규학 알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사회산업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사회산업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