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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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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1일 (토)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 관리조례 개정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제2항에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첫째, 농지개량계에 관한 경과 조치로써 농지개량계 및 수리계의 법적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 1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와 대전광역시 수리계 관리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에 대한 처분조항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칙 제2조 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구에는 수리시설 수리계 조직은 소류지 3개, 보가 13개, 양수장이 4개, 대형관정 30개로 50개의 수리계가 조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본조례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안은 농지법 제47조 1항에 의거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농지관리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위원의 정수는 시·군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첫째, 농지관리위원회의 정수를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제4조와 제5조의 내용을 동일하게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일치시켜 조례운영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둘째, 농지관리위원 추천시 주민총회 또는 동정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추천하던 방식을 2000년7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었으며 주민총회는 사실상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현실과 맞지 않은 면이 있어 동장이 농업 전반에 관한 확신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면 구청장이 추천자를 검토하여 위촉함으로써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는 당연직으로 구청장을 비롯하여 12명의 농지관리위원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운우  최재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운우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것이 상위법의 법령개정에 따라서 수리계 관리 조례를 제정된 것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부칙만 개정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뭐, 여기 신·구조문 대조표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임흥수 위원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임흥수 위원    이게 부칙 제2조를 보면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농지개량계 대전광역시 수리계 관리조례에 의하여 여기까지 똑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렇죠.
임흥수 위원    똑같아요. 그러면 그 밑에 문구가 설치된 수리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하고 여기는 수리계획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뭐 그 문구가 거의 뭐 그 문구 같은데요, 좀 이것을 확실하게 하자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확실하게 나눠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요, 지금 부칙 제2조를 더 세밀하게 부칙 1번과 2번으로 더 여기에 나열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나눠 놓은 겁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은 뭐 별로 이게 큰 문제 될 건 없고 그 수리계 말예요, 수리계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뭐 양수기 또한 관정도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임흥수 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무슨 뭐 저희들이 보기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해서 관정은 몇개, 또한 수리시설은 몇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참고로 해서 여기다가 하나 더 삽입을 했으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래서 제가 구두로만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구두는 저도 들어서 다 잊어버려 가지고 관정, 수리 몇개 있다는 얘기만 좀 들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신·구조문 대조표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임흥수 위원    여기 보면은 제5조에서 죽 농지관리위원회 해서 정수는 구청장과 농민대표위원 및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 등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한다, 이하로 한다로 했고 개정안은 이내로 한다고 했고요.
  그럼 이하와 이내가 어떻게 틀립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제4조를 보시면은,
임흥수 위원    4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4조가 그것도 해 드렸어야 되는데, 4조에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4조에?
  그런데 5조에 와서는 또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4조와 5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내로 바꾼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지금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런 것을 이게 뭐 큰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무슨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냥 통과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다들 하시는데 이런 4조 같은 것도 여기에 그래도 어쨌든 개정이니까 이렇게 과장께 질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서류만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삽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지가 얼마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난 2000년11월달에 됐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2000년도에 됐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2000년도 지금 현재 여기에는 주민 총회 또는 동정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법제 제4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했단 말예요.
  그렇게 해서 동장이 이렇게 추천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2000년도에 지금 설치가 되서 실시를 하고 있고 동정자문위원회도 내내 주민자치가 실시됨과 폐지가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임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당연직은 계속 당연으로 근무기간이 임기시고 일반 위원님은 내년 6월30일이 되야 만3년이 됩니다.
  임기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추천이 아직 요인이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동정자문위원회는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농지위원의 위원임기는 아직 지금 현재 기간안에 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흥수 위원    그럼 농지위원 임기는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3년입니다.
임흥수 위원    3년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임흥수 위원    그 농지위원 아주 굉장히 힘이 세더라고요.
  저도 농지가 하나 있어서 세번인가 가서 도장을 하나 받았어요.
  아주 참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힘이 센 게 아니고요 그 분들이 확실하게 잘 해 줘야 저희들도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조금 법이 바뀐다고 그러는데 세부적으로 내려오면 별도로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그 신·구조문 대조표에 보면 그 2항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동장을 경유해서 했는데 이것을 삭제 시키고 동장이 구청장에게 위원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개정안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인에서 15인 이내는 꼭 둬야 되는 법적으로 잡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저희 중구 농지관리위원회를 당초 조례를 만들 적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법정 동이 17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15인 이내로 둔다고 그러면은 뭐 15개 동은 들어갈 수 있겠고 2개 동에 각 대표, 각 동단위도 또 물론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그런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물론 도시에서 살고 있겠지만.
  그런데 법정 동에 1인씩만 추천을 한다면 15개 동이 그 안에 들어갈 것이고 또 2개 동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17인 이내가 어떤가, 각 동에 한분씩 대표가 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지위원회는 농지가 있는 동에 거기 현실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이 농지가 잘 사용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농지전용 같은 것을 할 경우 거기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사실적인 농지가 없는 동은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가 석교동과 중촌동, 산성동 이 3개 동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15인 이내, 10인에서 15인 이내로 할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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