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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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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4일 (토)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도시국장 김동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운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국 소관 2003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은 총예산 전년도 예산대비 62억3,251만2,000원이 증액된 279억8,707만3,000원으로 증감율은 28.65%가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409페이지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61억1,685만원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58억5,350만원, 산불방지대책 834만원, 산림해충방제 288만7,000원,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에 410페이지입니다.
  1억726만5,000원, 조림사업에 7,794만8,000원, 임도사업비로 6,69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으로 24억9,919만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주거개선사업 23억4,140만원, 산불방지대책 611만6,000원, 산림해충방제 127만원, 조림사업 4,324만7,000원, 임도사업으로 5,353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순시비보조로 서대전 광장 야외공연장 운영비 등으로 6억2,823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공원 녹지관리원 및 조류 사육자 피복비로 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2,8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로 503만원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503만원, 급량비 310만원, 임차료 500만원, 연료비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800만원과 생활민원처리 보조인부임으로 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1억1,047만6,000원 계상으로 그 내역은 공원화장실 관리용품 등으로 일반수용비로 시비 포함하여 824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외공연장 전기,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6,323만6,000원, 급량비로 100만원, 연료비로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418페이지 재료비는 서대전 광장 관리자재 구입비 등 4,565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7,435만원 계상으로 그 내역은 서대전광장 잔디깎기 및 제초 등 사후관리 인부임 470만6,000원, 교통섬 가로화단 화분진열 등 꽃식재 인부임 1,537만2,000원, 공원, 녹지대 제초작업 인부임 3,469만6,000원, 가로수 및 조경수목 사후관리 1,468만2,000원, 양묘장 꽃묘 관리 및 녹지관리 인부임이 489만4,000원입니다.
  시설비는 시비 5억1,300만원을 포함해서 10억6,600만원 계상으로 녹색 환경도시 대전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외 6억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지대 꽃식재 및 화분진열 사업으로 4,000만원, 공원녹지 시설정비 사업에 1억1,600만원, 공원시설 정비사업으로 9,500만원과 서대전 광장 및 목척공원 정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둔치유채단지 조성 5,600만원과 금계국 등 다년생 초화 꽃길조성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6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도로공원 및 소공원 전기 시설정비 2,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초기외 1대 구입비 35만원, 기계톱 50만원, 수벽전지기 80만원, 공원순찰 차량용 앰프 마이크 1대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 이상 출연을 하게 돼 있는 녹지기금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인건비 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6,758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으로 4억7,87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3페이지 중간에 일반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485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도시계획 현황 측량수수료 650만원 등 일반수용비로 1,7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제세비용으로 10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도시계획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95만원과 부서운영 급량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국장 300만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는 414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대체취득 350만원, 컴퓨터 3대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330만원과 운영수당으로 135만원, 급량비로 45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시비 포함해서 105억1,206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는 2,42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도면작성 오토캐드2002 프로그램 1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1대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 일반운영비로 급량비 120만원과 국내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관리운영비로 일반수용비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428페이지입니다.
  급량비 산불예방 근무자 급식 등 급량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피복비로 산불감시 근무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써 산림해충 방제용 약재구입비로 국·시비 포함 71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2억6,816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조림사업비 1억5,361만5,000원, 임도사업비에 1억3,3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5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등짐펌프 등 국·시비 포함해서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허가민원과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허가민원과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증지수입으로 광고물 허가 신고 등 증지수입료 3,000만원 계상하였고 과태료 수입, 불법광고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1억5,100만원과 과년도 수입으로 돌출간판 도로점용료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에 대한 과년도 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건축주택관리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6,00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진정민원 현장 경계측량 수수료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해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 217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37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급량비 550만원, 불법건축물 철거 장비임차료 300만원, 부서운영 시설장비유지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로는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전기안전점검 위탁 수수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2,865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 요금으로 1억7,031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급량비로 360만원, 연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련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5,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48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1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4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자체사업 시설비로 의회동 옥상 방수공사 4,041만6,000원, 청사장애인의 편의시설 공사 1,300만원, 청사 잡종 수선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축설계 캐드용 PC구입 300만원과 압축컴퓨레셔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재해복구회비 1,488만6,000원과 공공시설정비회비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광고물 폐기처분 수수료,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를 포함해서 64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사용료 고지서 등 우편료로 309만6,000원과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여비 국내여비 45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5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45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도로사용료로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사용료 수입으로 1,000만원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를 포함해서 1억6,770만원과 자치단체 부담금 하수도 사업 교부금 1억5,20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 부담금으로 5억과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사용료로써 과년도 수입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구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을 포함해서 4억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를 1억8,13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시비 보조는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8,000만원, 도로건설사업비 3억5,000만원 등 19억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57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 일용인부임으로 10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준설물 처리수수료 1,032만원을 포함해서 일반수용비로 1,297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공공요금으로 20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로 500만원, 준설인원 대기실 난방연료비 27만2,000원과 부서운영 시설장비유지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672만원과 재료비로는 지하수 시간계 구입 등 2,63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인부임 78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로 태평 1가도교 비상발전기 설치 시비 포함하여 8,027만7,000원과 중촌동 413번지선 박스설치 공사 3억9,714만원, 석교동 65번지선 하수도 시설공사 9,910만8,000원, 대전 전화국 주변 하수도 시설공사 9,91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53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은행 선화동 원불교 주변에 하수관거 개량공사 4,000만원과 목동사무소 주변에 1개소 하수관 개량사업 3,000만원 등 총 8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532만4,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대가도교외 1개소 모터교체 2대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845만원과 하천시설물 관리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으로 264만6,000원, 부서운영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국·시비 포함 구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지방 2급 하천 정비공사 등 총 4억8,796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는 54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재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해 재난관련 일반수용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트법 관련 안전점검 책임자 위탁교육 3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83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지역안전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로 1,040만원, 재해재난대비 장비임차료 1,700만원, 부서운영 연료비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해 수해용품 재료비를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해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양수기 구입비 1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해대책기금 9,6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65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관리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9,395만3,000원과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2,330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5억164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로 160만원, 급량비로 1,002만원, 연료비로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2,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로 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구입비 5,500만원과 생활민원처리봉사대 운영재료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사사역인부임으로 가로보안등 수선인부임 4,989만6,000원, 국·공유지 실태조사 및 도로점용조사 인부임 374만7,000원, 생활민원처리 인부임 1,317만6,000원과 저소득층 이동봉사 인부임으로 4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호수돈여고에서 서대전초교 가로등 개량 시설비 포함해서 2,600만원 계상하였고 유등교에서 태평교 가로등 개량 6,000만원과, 누전차단기 설치 450만원, 노후지중선 교체 658만4,000원, 우범지역 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는 9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과년도 도로편입보상 5억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1대 250만원, 컴퓨터 5대 700만원, 디지털 카메라 4대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가로기동봉사대 도로감시원 피복비로 8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지적분할 측량감정 수수료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를 포함해서 2,43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98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급량비로 680만원, 임차료로 2,000만원, 연료비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로는 700만원과 재료비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1,2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2억5,019만8,000원, 목동 4번지선 도로개설 공사 등 도로건설 사업비로 6억9,49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소방안전 도로사업비로 4억9,64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3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선화동 339번지선 도로개설 2억5,000만원 등 23개 사업에 4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2,23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설계용 컴퓨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지적과 소관 세입부분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4,601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로 4,327만원과 지적민원 증지수입으로 8,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750만원과 구유재산 매각수입 2,200만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500만원, 과태료 수입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4,11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2,272만3,000원 등 8,630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제작 140만원과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1,028만1,000원,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원, 매각공고료 400만원, 무주부동산 공고료 200만원, 교체용 지적기준점 제작 390만원,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일반수용비 80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구은행동사무외 1개소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 1,67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주소 안내지도 우편발송료 390만원, 부서운영 공공요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구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과 급량비로 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3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는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 개별공시지가 조사 502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2,578만6,000원, 건축물 대장 전산화사업 1,317만6,000원, 국·공유지 재산실태조사 941만1,000원, 도로 및 건물 번호판 현지조사 2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술용역비로 대흥동 506-1외 1필지 매입건물 대체취득분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안영지구 환지 구재산 과년도 과도청산금 2,656만5,000원과 대흥동 506-1외 1필지 매입건물 수선비로 8억25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70만원, 컴퓨터 280만원, 프린터 60만원, 민원실 청소기 30만원, 지적통합 민원발급용 컴퓨터 등 기계 1,310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관리 정보체계 시스템 구축비로 1억8,500만원과 구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취득 29억3,44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2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주차료 요금 수입 노상 노외주차장 수탁료로 3억4,6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노외주차장 수탁료 교부금 6,000만원, 자동차 운수사업 위반과징금 3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2억6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5,551만원과 주·정차 위반과태료로 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30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견인대행업소 보관금 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 4억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등 과태료 1억4,000만원 등 5억4,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시비 보조금으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비 5,000만원 등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인건비는 7억2,18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고 53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교통유발부담금 책임보험 전산용지 등 고지서 인쇄 24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 1,62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공공요금 500만원, 급량비로 8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9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차량유지비로 2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56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8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으로 5,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하단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2,784만원, 교통보조비 3,480만원 등 2억2,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인부임으로 30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시설비는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시비포함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이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250만원, 레이저프린터 2대 120만원, PC컴퓨터 4대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42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이동 자동차 스티커 720만원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비용으로 7,118만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로 519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급량비로 부서운영 급량비로 1,100만원과 부서운영 연료비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주·정차 단속 비교견학 112만8,000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9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불법 주·정차 시민단체 및 자율계도요원 참여자 실비보상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 포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시설비로 이면도로 주차 구획선 설치 순시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비로 시비 포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견인대행 및 보관료 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주차장 설치 및 정비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의자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 과오납금 등으로 공용 주차장 수입금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9억2,67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차장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7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매각사업 수입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59억9,40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39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세출부분으로 구획정리 일반운영비로 구획정리사업 업무추진 일반수용비로 필름 인화 등 40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장물건 감정 수수료 540만원, 토지구획사업 업무추진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장물 조사 등 사업추진 인부임으로 47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공사비 3차년분으로 41억5,026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장물 전주 등 이설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7,26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청산금 수입으로 과도 환지청산금 2,656만5,000원을 계상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1억1,14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0억7,26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영지구 기반시설공사 지체상환금 2,19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6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추진 관내여비로 300만원과 시설비로 안영지구 시설공사 등 부담금 포함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 교부청산금으로 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14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김동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들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사시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예, 저 윤석순 위원입니다.
  418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여기 녹색환경 도시 나무심기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0억이 좀 넘게 들어가는데 가로수 식재 뭐 병충해 이런 것에서 다 포함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구에서 계속하는 사업이 꼭 필요한가요?
  이러한 것들이 매년하는 사업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것은 이제 녹지, 공원관리 이것을 해마다 시비 50%를 받아 가지고 구비 50% 부담해서 해마다 하는 정기사업이고요 다만 첫번째 녹색환경도시 대전생명의 나무 심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비 3억3,400을 포함해서 6억6,800을 포함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대전광역시장이 내년부터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 구가 공히 시비 50%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일단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어디냐면은 버드내 초등학교 하고 산성 초등학교 그러니까 각급 학교에 많은 녹지공간을 식재해서 학생들의 어떤 정서에 기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열린 교정 푸른숲 조성이라는 타이틀 하에 조성을 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도 이제 총 36개 중에서 2개소만 시범적으로 들어갑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시범 학교가 어디어디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태평동 버드내 초등학교 하고, 산성동 산성 초등학교입니다.
윤석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윤석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구비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50%죠.
윤석순 위원    물론 시에서 50% 보조를 해 주고 우리 구비 50%인데 본위원 생각에는 사실 뭐 교통섬 만들기라든가 소위 겨울에 거리 꽃 같은 것도 이렇게 해 놓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일시적으로 보기는 좋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리 구에 세금이 많이 지출되는 그러한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시비를 보조를 좀 많이 받더라도 우리 구에서 구예산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가로화단이라든지 교통섬, 그런 환경측면에서 정리사업은 5개 구가 공히 시비 50%를 일괄적으로 보조받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해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통섬에 계절별로 초화류 교체식재하는 것은 저희가 자재비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공공근로라든지 재료비 보조받은 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녹색환경도시 그것은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담장 없애기 사업도 도심지에 어떤 관공서라든지 일반 기업체라든지 블럭이나 콘크리트 옹벽 그런 것은 가능하면은 해체를 해서 녹색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기본적인 시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대전 세무서 자리 담장을 철거해서 수벽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마을마당 쌈지공원 조성도 별도로 대사동하고 목달동에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올린 결과 두 군데가 승인이 됐는데요, 이런 사업은 내년부터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교통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우리 중구, 물론 서대전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많이 해 놓잖아요.
  그런데 그 쪽에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교통량도 많고 실질적으로 본위원 생각으로는 큰 효과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그런 룰에 얽매이지 말고 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같은 값이면 좀 더 멋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매년 해오는 사업이니까 물론 시비를 보조받고 구비를 50% 지원해서 하는 건 좋지만 그런 것 보다는 좀더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관내 교통섬이 5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산홍이나 철쭉, 상록수 식물 있는 데 말고 일반 초화류만 교체하는 교통섬 있죠, 그런 데는 우리가 계절별로 그런 좁은 공간이지마는 조화롭게 설계를 잘 해 가지고,
윤석순 위원    특색이 좀 있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미관성 있게 특색있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수는 도시개발과에서 취급을 하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동갑 위원    그런데 먼저 감사 때도 갔었지마는 많이 훼손되는 부분을 조기에 발견을 하지 못하고 훼손된 기간이 상당히 길어 가지고 책임소재를 따질 수 없이 그렇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근무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저희 중구에서 가로수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그런 광고물 간판을 저해한다든지, 시야를 가린다든지 해서 이제 아마 당사자가 훼손될 우려가 많습니다.
  저희가 추적을 해서 적발을 못했지만서도, 어쨌든간에 저희 녹지대 관리요원이라든지 또는 동하고 협조해서 우리 관내 가로수가 그런 어떤 악용돼 가지고 고사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기해 나가겠고 지난번에 현장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훼손된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3, 4월 경에 반드시 보식을 해서 거리 미관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물론 보수를 하는 것은 좋지마는 보수를 하는 것은 내내 구비로 한단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훼손 시킨 사람이 있는데 구비를 갖다 쓰고 또 다음에 훼손되면 또 구비로 사용한다면은 그 세금낭비이고 주민들한테 지적받는 사항이 아닐까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제 시책사업도 시비를 50% 보조 받는데 어쨌든간에 그것은 인위적으로 훼손돼 가지고 받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현지탐문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훼손원인 행위자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최선을 다해서 추적해 보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어차피 내년에 가로사업비가 반영돼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윤석순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면서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세금만 낭비를 하고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렇게 하고 429페이지를 보면은 숲 가꾸기라고 해서 육림, 조림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산입니까?
  이것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순수한 임야입니다.
김동갑 위원    산이 어디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산서동 관내 주로 이제 목달, 정생 그쪽의 임야입니다.
김동갑 위원    관리한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마는 보문산은 대전시민이 아끼고 늘 휴식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봄이나 가을에 이렇게 많이 올라다녔는데 그게 여름에는 나무 잎파리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마는 가을이 되면은 이거 가지고 못쓸 나무 아카시아나 뭐 잡종만 있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미관상에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에 조림하고 육림할려면은 그 공원을 잘 나무를 거기는 백년대계니까 좋은 나무로 해서 육림을 해 놓으면은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써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 숲가꾸기 사업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림 사업 그 두개 항목이 해당이 되는데 보문산 자체는 시 공원관리사무소 거기서 직접 시행을 하고 다만 일반 행정동은 산서동 그린벨트 지역에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은 뭐냐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조림을 해 놓은 지역에 어떤 가지치기라든지 밑에서 생성하는 아카시아, 칡뿌리 그런 수목에 성장에 장애가 되는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 숲가꾸기 사업이고 그 다음에 조림사업은 이제 수목으로써 보존가치가 없는 그런 나무는 벌목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성 있는 조림으로 대체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럼 구에서는 보문산 공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들은 거기를 관리 안 합니다.
김동갑 위원    관리를 안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동갑 위원    그러면 시에서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그것은 중구 관내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중구 구민이 애용하는 산입니다.
  그것을 잘 가꿈으로써 거기에 등산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구에서 적극적인 책임 없다 하더라도 시에 건의를 해서 그게 어디예요, 뭐라고.... 문화공원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가을, 겨울에 보면 말이죠, 아주 거기 나무가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 쪽으로 해서 나무를 좀 심어 놓으면은 거기 1일 등산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좋은 데를 황폐화 되다시피 나무를 안 심는다면은 시가 됐든 구가 됐든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 부분은 시 공원관리사무소 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데 지금 각 동에 어린이 놀이터가 소공원 겸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몇 개소라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30개소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많은 동은 몇 개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로 보니까 주로 산성동이 많이 있습니다.
  산성동, 문화동이.
김동갑 위원    구도심지는, 구도심지에 보면은 거기는 어린이들도 없고 그런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포상으로 보면은 실제 어린이나 노는 사람이 없는 데는 놀이터가 많고 인구 집중 지역같은 데는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어떻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어린이공원은 어떤 생활권 주변에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게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창동이라든지 유천1동이라든지 그런 데는 아직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한 위치와 소요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제일 큰 문제가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1개소당 토지매입하고 조성비까지 개소당 한 4억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군데 하면 8억인데 그 문제, 재원확보 문제는 시하고 사전협의를 구두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다만 방침내용에 의해서 내년부터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여건이 되는대로 빨리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과장님은 장밋빛 얘기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게 뭐 장기계획도 없지, 단기계획도 없지 하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냐, 그 계획이 나와 있어야 지금 과장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견해로는 뭐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예산서에는 없지마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들은 정해 놨어요, 그래서,
김동갑 위원    하여튼 명년도에는 계획을 좀 세우시고 고루 잘사는 사회, 또 평등사회 혜택을 같이 받는 사회, 세금도 많이 내면 혜택도 같이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업무를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우리 김동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있게 받아들이지 않나 저번에 행정감사한 가로수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계장님 계세요?
○녹지계장 명노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왜 처리를 안하고 그렇게 두고 계셨죠? 그것?
  그 훼손부담금을 부과 했어요?
○녹지계장 명노훈  원인자를 추정을 했는데요, 규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원인을 규명 못 했다고요?
○녹지계장 명노훈  예.
○위원장 이운우  아, 그 건물짓는 사람이 그랬는데 뭘 그것을 원인규명을 못해요 그것을?
  그 말도 안되는 소리 아녜요, 그런 소리는.
  누가 보나 명백하게 건물 짓는 사람들이 그 건물이 가리고 그러니까 워낙 아름드리 나무가 2그루가 가리니까 공사할 때 가운데 싹둑 베고 나중에 그것도 모잘라서 밑동가리까지 다 베어서, 다 손에 쥐어주기까지 했는데 그것을 처리 않고 미적미적 대고 산림훼손하고 어쨌든간에 구비 들여서 다시 심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그런 일이 어딨어요?
  거기 가 봤지만 몇군데 그랬잖아요, 순 아름드리로만.
  그런 것은 업무를 지적을 해 줘서 가 보라고 해서 누가 보나 답이 딱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처리를 안하고 이렇게 계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수목훼손된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적극적으로 탐문조사를 해서 행위자가 나타나면은 저희가 훼손금을 부과하고,
○위원장 이운우  행위자가 지금 1년 전에 얘기한 건데 여태까지 처리안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무슨 행위자를 처벌합니까?
  앉으세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면은 심도있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처리할 생각을 안하고 말이야, 그게 구청으로 보나 주민이 보나 다 우리 손실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420쪽에 도시공원 및 소공원 전기시설 해서 2,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뭐 자세한 내역이 전혀 없는데 뭐 어떤 자재를 구매하는 돈인지 아니면 자재를 구매해서 우리가 인원을 사 가지고 하는 금액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출부분 420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이것은 이제 누전차단기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가로등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은 가로등이나 공원등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비보조가 일부 되고 있지마는 저희가 금년에 총 우리 소공원 하고 공원내에 등수가 총 관리하고 있는 게 239등입니다.
  그 중에서 25등은 이미 설치했고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 100개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 사업비인데 여기에 보면은 도시공원 및 소공원 정비시설 해 가지고 또 여기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녹색환경 도심나무 심기 그런 쪽에 죽 내려오는 쪽에 2개를 합하면은 4,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도시공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공원이라든가 가로등 이런 차단기를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2,000만원씩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소공원하고 뭐 가로등에 있는 차단기하고 틀립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419쪽 있죠, 거기는 어린이공원 내에 공원 등수가 146개가 있어요, 어린이공원 내에 146개가 있는데 33개소는 이미 돼 있고 이번에 100개를 하기 위해서 시비 포함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그 뒷장에 나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목척공원이라든지 홍명공원, 근린공원 버드내공원, 그런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소공원하고 근린공원에 등수 239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0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200개 해 가지고 4,000만원을 목이 틀리다 보니까 따로따로 기재를 한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아마 금번에도 그런 예산을 들여서 물론 수선을 했겠고 내년도에도 지금 100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그게 뭐 매년 그렇게 교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금년에 충분하게 예산이 없어서 교체해야 될 부분을 하지 못했는지 매년 이렇게 100개씩을 교체해 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 이것은 애당초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등이 설치가 됐어요.
  이번에 누전차단기를 신규로 부착을 하는 겁니다.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윤석순 위원    그런데 신규로 100개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더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예산을 더 올리셔야지 어떻게 부분적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면 만약에 설치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적에는 또 문제가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물론 이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 일괄 계상을 못했지마는 금년에 2003년도에 100개 하고 그 다음에 잔여분이 한 100여 개가 남거든요?
  그러면 어린이공원에 100개, 그쪽 근린공원에 100개 우선 2004년도에도 4,000만원씩 2,000만원, 2,000만원 그것만 하면은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상황을 봐서요, 저희가 재정이 허락되면은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전체 등수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금년에 이렇게 100개씩 하고 나머지 100개가 남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다른 예산에서 좀 쓰더라도 그것은 전체 다 하세요.
  왜냐면 꼭 문제는 안됐을 그런 안된 부분에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구민안전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좀 검토를 하셔서 금번 예산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만들어서 금년내에 다 설치하는 쪽으로 좀 추진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구민들 안전하고 직결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나누고 내년, 후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즉시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뭐 그렇다고 몇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 해 봐야 지금 뭐 한 4,000만원 더 추가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더 신경 쓰셔서 금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체를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총금액이 4억7,875만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만한 인원이 꼭 필요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도시개발과 저희가 도시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각 허가민원과, 건설과의 모든 단순업무들이 다 저희과에 예산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 도시개발과가 4명, 허가민원과 2, 그 다음에 건설과가 15명해서 총 22명이거든요?
  그것은 일괄 저희과로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이 일용인부임을 제가 뭐 대충 따져 보니까 22명을 따져 보니까 평균 한 180만원 정도 월 나오거든요.
  다 포함해서? 그래서 본위원은 좀 너무 과중한 인원이 배치되지 않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일용인부임 하면 상용인부라고 해 가지고 사실 도시국에 주요 궂은 일은 사계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야를 불문하고 일기가 어쨌든간에 설해가 내리든 준설 같은 것도 상당히 악취가 나는 데도 근무여건이 취약한 그런 현장여건에서 묵묵히 해 오신 분들인데 사실상 단가가 엄청 낮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도 많았고 최근에 상용노조 대전시 노조가 출범을 해서 거기 또 많은 복지문제라든지 급여문제 많은 쟁점이 또 노사 협의가 돼 온 상태에 있고 조금 현실화 된 단가인상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급도 있었고 기타 정액적으로 나가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정액적으로 나가는 월 여비 정도 이것도 많이 현실화 시킨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위험한 일을 하는 직원들을 그런 측면에서 좀 현실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본위원이 뭐 봉급이 많이 나간다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원이 좀 많지 않은가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단순 업무지만 실질적으로 남이 안할려고 하는 일을 이분들이 사실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봉급이나 액정은 우리가 현실에 부합해서 당연히 올려줘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쓸 수 있는 분들은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올려주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단 인원이 22명인데 22명의 인원이 좀 과중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인원관계는 구청 총무국에서 총괄적으로 정원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22명은 2년전, 3년전에 비하면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구조조정이 된 그런 인원현황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현업부서에서 일하는 건설과라든지 개발과, 허가민원과를 따져 보면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 현장을 다루기가.
윤석순 위원    이 업무는 단순업무이지만 남들이 하지 못하는 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수를 좀 적정하게 맞춰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부서운영비를 국내여비 여러 군데로 이렇게 세웠어요?
  국내여비 한번 보세요.
  전체 따져 보니까 2,680만원 밖에 많은 금액은 아닌데 800, 1,300, 300, 100, 160 해서 막 다섯군데로 이렇게 여비를 세웠네요?
  꼭 필요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424쪽입니까?
고성근 위원    아니 여기 416페이지 보고, 424페이지.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416쪽요?
고성근 위원    416쪽.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416쪽에 나와 있는 그 부서운영 급량비 그런 것은 산림공원사업 쉽게 말씀드리면 녹지계의 직원들의 급량비조고요,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고성근 위원    일반운영비에 1,300을 세웠네요, 국내여비?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424쪽에 건축로 사업에서 목별로 작성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일괄계상이 안 되었어요.
고성근 위원    왜냐하면 너무 총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여러 군데로 세워 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하니까 세웠겠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당연하죠.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없는 것인데 우리 국장께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동에 육군 제5보급창 부지 5만3,700평이 민간건설업체한테 넘어간 거 아시죠? 우리 국장님 말예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공개입찰을 해서 대우 신동아건설 컨소시엄에 낙찰이 됐다고 언론보도에 났거든요?
  그런데 대전시에서도 방통대를 유치한다고 이렇게 됐다가 무산이 됐고 민간으로써 이제 건설업을 하겠다고 얼마요 이게 1,121억원에 낙찰이 됐네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로 지금 보면은 토지이용객과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도로망 확충 등 계획적 개발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을 예방하기 위해 용적률 230에서 250% 정도를 제한하는 한편 이 지역 일부를 구도심의 문화, 복지, 교육시설을 유치한다고 이렇게 시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허가관청은 여기 구 아닙니까?
  아파트 건설에 허가관청은?
○도시국장 김동택  시에서 합니다.
  입지심의는 하고 해서.
고성근 위원    아니 최종 마지막 허가는 이것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합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그것이 이제 세대수에 따라서 틀린데요, 지금 그 면적으로는 볼 때는 500세대가 넘으면 시에서 하거든요?
고성근 위원    아, 지금 3,000세대를 짓는다고 했거든요?
○도시국장 김동택  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게.
고성근 위원    구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협의는 하죠, 시에서. 저희 구 의견을, 할 때는 시에서 그냥 저희들 의견도 받죠.
고성근 위원    실질적으로 본위원들이 우려했던 건 5만3,700평에 3,000세대를 짓는다면 엄청나게 비좁은 공간이 되거든요?
  문화2동에 지금 그게 5만3,000 거기도 한 700평인가 그래요. 그런데 3,500세대를 지었는데 17평, 21평을 지었는데도 도로망이 좁고 아주 상권이 더 못쓰게 이렇게 변했는데 과연 여기다가 3,000세대를 짓는다면 우리 중구에 제일 마지막 개발을 기대했고 문화공간을 기대했던 땅이 결과적으로는 민간업자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무분별하게 개발이 된다면 과연 우리 중구 구민들은 또 실망을 금치 못 할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도시국에서는 뭐 500세대 이상이면 여기에 허가관청도 아니니까 어떻게 협의는 하겠지마는 힘도 못 쓰겠지만 우선 학교와 고등학교, 중학교 또는 도로망, 문화공간,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도시국에서도 대처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김동택  예. 그 사항은 아직 계획이 저쪽에서 제출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저도 사실은 뭐 신문지상을 봤는데요, 여기서 계획수립시에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공원녹지에 대한 사항 지금 말씀하신 학교 같은 사항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심도있게 아주 협의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거기에 개발이 되게 되면 아마 공사 한계가 또 필요할 겁니다.
  인원이 또 많이 늘고 그 뒤에 문화마을 거기서 금호건설인가에서 500 몇세대 짓죠.
  그 뒤에 상아아파트, 삼익아파트 다 재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한 20년씩 넘어 가지고.
  그러다 보면 아파트 단지가 되는데 아마 필요로 한 것은 동사무소, 파출소 보다도 동사무소는 1동도 아마 분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동사무소 관계, 학교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께서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건의를 하셔 가지고 꼭 유치하도록 유도를 미리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꼭 유념해서 건의할 때마다 유치를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416쪽에 보면은 장비임차가 있거든요, 임차료에 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공원녹지대 관리 장비임차 그랬는데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 겁니까? 이게 500만원 들여서?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이제 어떤 반드시 꼭 지출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재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재해가 발생됐다 그러면은 보문산 주변에 노후수목이 많지 않습니까?
  도목될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문산 대사동 근처 가면은 광풍 불고 하면은 큰 대형수목이 말이지 무너질려고 하는 그래서 집을 덮치면은 완전히 노후주택이 파손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장비를 크레인이라든지 뭐 그런 중장비를 들이밀어서 바로 응급조치 해 주는 그런 경비의 임차료입니다.
윤석순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은 뭐 안 들어갈 수도 있겠고, 예상치로 지금 500만원을 잡아 놓은 거죠?
  꼭 500만원이 필요해서 잡아 놓은 것은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석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뭐 꼭 500이 아니라 300만원 정도 세워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그랬는데 부서운영 시설장비유지비에 8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시설장비 우리 그 부서에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시설장비들은 대략 어떤 것들을 유치하는데 800만원 정도가 필요한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이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에 나와 있는 가로수 전지하는 고소작업 차량 있지 않습니까?
  고소작업 차량 1대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가로수, 녹지대 방역하는 방제차 그리고,
윤석순 위원    그 차들이 몇대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1대요.
윤석순 위원    1대를 1년 동안 유지를 하는데 뭐 물론 고치기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돈들이 지금 예상치를 800만원 올려놨는데 이거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런데 이 800만원은 저희가 고소작업 차량이라든지 방제차, 예초기, 수벽전지기, 동력톱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도 새로 구입해야 되고 파손된 것도 고쳐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고소작업 차량 분대도 뭔가 좀 하면은 매일 쓰니까요, 여러 가지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들어가는 통계치를 봐서 800만원 계상한 건데요,
윤석순 위원    자동차는 그렇겠지마는 그러한 소형 장비들을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글쎄 저희가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과 내에 소속된 직원이 운전기사가 풀관리하고 기사하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윤석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톱종류라든지 그런 예초하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 관리를 쓰시면 우리 구에 뭐 어떤 창고가 있다든지 그런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을 것 아녜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본위원은 그러한 장비들을 쓰고 충분하게 깨끗히 정비를 해서 다음에 쓸 수 있도록 아마 충분히 준비를 하리라고 보거든요.
  물론 쓰다 보면 고장도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장비관리가 허술해서 이러한 돈들이 비용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차후에 없도록 쓰고 나면 철저히 관리를 해서 창고에 또 원위치를 시키고 다음에 쓸 때, 또 쓰지 않을 때도 한번씩 점검을 해서 그 기계가 녹슬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이 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그러한 차량 1대에 그런 뭐 장비들을 유지하는데 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본위원 생각할 때는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소모품이 사실 또 많이 들어가요.
윤석순 위원    전년도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윤석순 위원    전년도에.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난해요?
  2002년도 예산도 800만원 편성됐는데 거의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글쎄 내년도에는 좀 그러한 장비들을 관리를 잘 하셔서 이런 금액에서 지출이 좀 덜되는 물론 장비라는 것은 쓰다 보면 뭐 고장도 나고 또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러한 장비를 비용이 꼭 필요한게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좀 줄여서 내년에, 올해 좀 많이 남겨 놓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윤석순 위원    다른 데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사후관리만 철저히 해 주시면 꼭 1년에 800만원씩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여기 441페이지 보면은 모범관리 아파트 시상이라고 돼 있죠? 441페이지에?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김동갑 위원    여기에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돼 있네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김동갑 위원    이게 전에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이게 지금 2003년도가 3년차입니다.
김동갑 위원    아,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이거 시행하고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타구에서는 지금 동구하고요, 서구하고 대덕구하고 저희 구하고 4개 구가 하고요, 유성구에서는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다른 구하고, 이게 좋은 제도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 형평에 좀 맞아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구 같은 데 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시청 같은 데는 2개 단지만 선정을 해 가지고 100만원씩, 동구는 시상금이 없이 상패만 5개 단지를 선정해 가지고 주고 있고요, 서구가 200만원 하고 상패를 주고 대덕구는 최우수상을 50만원하고 상패, 우수상은 30만원, 장려상은 20만원 이런식으로 100만원 정도 쓰고 저희들은 예산은 한 중간 정도 가는데 이번에 종전에는 3개소에 시상을 하던 것을 이번에는 대상을 하나 더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늘렸고 예산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70만원 우수상 받던 것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래서 다른 구하고 비슷해야지 비슷하지 않으면 기분상에 또 어차피 표창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에 보면은 의회 동 옥상방수공사라고 돼 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김동갑 위원    이게 482㎡면 몇평이죠?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280평 정도 됩니다.
김동갑 위원    280평. 그런데 이것 지금 어떤 공법으로 방수를 할려고 그럽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지금 저희들은 시트방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상판에다가 시트로 해 가지고 설명하기가 참...
김동갑 위원    그런데 제가 유천동 현대 1차아파트 동대표 회장을 하면서 먼저 방수를 했어요.
  방수를 했는데 거기 방수를 하고 본위원 옥상방수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333방식이 있어요, 333방수.
  이것은 시멘트를 물로 개 가지고 완전히 분해되게 개 가지고 그 방수액을 비율로 맞춰서 섞어서 바르는 거거든요?
  다만 거기다가 이제 본위원은 매도칠 그것을 타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해 보니까 제가 사용한 방식중에서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늘어붙으면은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 시트방수도 해 봤어요, 내가 그전에 해 봤는데 이것은 일어나요.
  경비가 아마 4,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절반 가지면 할거예요, 절반.
  절반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뭐 여기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나 본위원이 경험한 것으로는 경비도 덜 들고 견고하고 이것은 떨어지질 않아요.
  절대 떨어지질 않아요.
  해 보면은 다른 것은 하면은 떨어지는데 이것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333에다가 매도칠 섞어서 시멘트를 하면 이것은 뭐 기술도 필요없어요, 그냥 잡부 사서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청소만 하고.
  부식된 부분, 옥상 예를 들어서 오래돼 가지고 시멘트 공그리가 부식됐죠?
  이것 바르면 공그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도 절약되고 하기도 쉽고 이것은 뭐 기술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을 택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나중에 시행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위원님한테도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때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442쪽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해서 500만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443쪽에 부서운영 시설장비유지비해서 또 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윤석순 위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500만원의 경비가 어떤 성격인가요?
  지금 부서운병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에 부서운영 일반 수용비 500만원, 청사시설물 관리용품 및 수선자재 구입해서 5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문구들을 여기에 표기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좀 옆에다가 토를 달아서 구체적으로 뭐 자세히는 말씀을 안하셔도 대략 어떠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좀 내역이나 표기가 좀 돼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단순히 뭐 해서 얼마, 뭐 해서 얼마해서 올라오니까 좀 본위원이 볼 때는 좀 그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여기 부서운영,
윤석순 위원    그냥 성격만 말씀을 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일반수용비 500만원 세운 것은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적 경비로써 설계부서 도면복사, 업무관련 교육, 영선업무에 필요한 수행물품 이런 것들이 되겠고,
윤석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합하면 대략 세가지 성격이 본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청사시설용 관리용품 수선자재 구입 50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500만원, 부서운영 시설장비유지비 그러면 성격에 3개가 다 비슷비슷 하네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마지막에 말씀드린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것은 보일러실, 지금 기계실이 지하에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적인 물품구입이라든지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것이 청사시설물 관리용품에,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왜냐면 구분구분 해놓은 것이 예산을 별도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목을 맞추다 보니까 그게 좀 분산은 됐는데 내내 성격은 여기 총체적으로 하여간 뭐 문고리 하나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윤석순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사건물유지비로 해서 금액이 3,000만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는 뭐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비상발전기나 청사기계장비관리 뭐 이런 것들 해서 다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돈들이 일시적으로 그냥 한문구해서 500만원, 500만원 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데 지금 다 해 봐도 뭐 에어콘 이설하든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를 하든 1년에 뭐 한 100만원 들어가는데 이 세문구를 합하면 1,500만원이란 말예요, 그렇죠?
  1,500만원인데 물론 쓰는 문구에 따라서는 금액이 별도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지만 수선자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서 필요한 뭐 자재구매라든지 청사를 할려고 그러면 관리를 할려면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자재들이 들어가겠죠.
  또 그러한 자재라든가 부서운영 시설장비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을 때에 어떤 고장이 나는 그런 예비로 감안해서 세우셨는데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지금 이 서류를 계속 검토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 뭐 전문가가 아니라면 사실 이런 문구를 발췌해 내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밑에다가 아, 이 비용은 어떠한 성격의 비용 그렇게만 잠깐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아, 이 돈은 왜 필요한데 이 예산은 세워줘야겠다 그런 것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뭐 해서 얼마, 얼마 딱딱 올라오다 보니까 좀 본위원이 가만히 보니까 세문구가 1,500만원이예요.
  1,5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철저히 관리하셔서 예산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지금 도로정비사업이 여러 군데 많이 올라와 있네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김동갑 위원    거기에 보면 자전거 도로도 또 올라 왔네요.
  그런데 이 도로개설하면서 지금 말이죠, 여기에 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될 겁니까? 여기에?
○건설과장 구본길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국비가 50% 지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시비가 25% 지원이 되고 저희 구비가 나머지 25% 지원이 돼 가지고 전체가 다 2억5,019만8,000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종전에 위원님께서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 도로를 시설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있는 것이라든지 또 고도에 차량이 지금, 폭이 낮은 지역은 차량이 진입을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량진입 방지라든지 또 횡단보도 턱 낮추기 또 자전거 도로가 연계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턱 낮추기를 이제 사업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래서 지금 먼저도 지적을 했지마는 아스콘, 특수아스콘 이것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굴착사업을 했을 적에 복구를 해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미관상도 나쁘고 또 그것을 바로 복구도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하더라도 아스타일로 해서 그렇게 표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김동갑 위원    그리고 468페이지에 보면은 노트북하고 컴퓨터 구입이 올라왔는데 디지털 카메라 하고,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현재 지금,
김동갑 위원    많이 이게 올라왔기에.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국유재산관리 하고 국유재산 점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전산화가 사실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시스템이 시에서 모든 자료가 금년말까지 준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동장비가 지금까지 노트북이 없어 가지고 이동장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김동갑 위원    아, 그동안 없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김동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대해서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0.6㎞ 1억2,907만1,000원, 이렇게 정비를 했거든요.
  지난해는 위치가 어디쯤 됐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난해는 태평동 태평아파트 쪽요.
  그러니까 유천동하고 태평동 경계인 도로입니다.
임흥수 위원    태평동, 유천동 경계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임흥수 위원    그럼 금년에는요?
○건설과장 구본길  금년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보조를 받는데요, 자전거 도로라고 그래 가지고 아까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자전거 도로가 재질 자체를 투수콘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 블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투수콘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아까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굴착하고 나면 다시 복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도출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 시설위주에서 앞으로는 유지관리 위주로 지향을 해 나갈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어디를 지목한 것이 아니고, 상태를 봐 가지고 좋지 않은 데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또한 어디 보면은 가게에서 물건을 앞으로 내놔 가지고 자전거 도로가 어디 이렇게 그냥 묻혀 버렸어요, 아주.
  그리고 또한 인도에 불법 주·정차 이런 것 등을 볼 때에 물론 주무부서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국비와 시비를 또한 우리 구비를 들여서 연차사업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민이 지금 따라주질 않아요.
  아마 자전거 도로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이 주민이 지금 현재 한 몇 % 정도 된다고 보셔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뭐 수치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뭐 저기 저희 중구 관내에 자전거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이용률이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자전거.
○건설과장 구본길  수치개념으로 지금까지 계산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상주라든지 저쪽에 전국적으로 보면은 상주라든지 일산지역 이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보다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임흥수 위원    본위원도 왜 이것을 자꾸 주장을 하냐 할 것 같으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남대전에서 금산을 갈려고 해도 고속도로를 타면 17분 걸리거든요.
  또 건양대 병원에서 논산을 가더라도 약 한 17분이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내에 진입을 한다면 뭐 상당히 여하튼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일석이조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자전거 도로에는 상당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첫째 자전거 도로가 우선 이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주변 여건이 좋아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계성이라든지 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턱이 있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그 차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간혹 눈에도 보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실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전거를 한 분이라도 이용할 때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 예산서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는 0.6㎞, 금년에는 0.13㎞를 이렇게 배나 예산면이라든지 또한 이런 ㎞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소홀히 하시지 말고 현재까지도 상당히 열심히 했지마는 주민 홍보, 계도 또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462쪽에 보면 하천정비 잔디포라고 그래서 시비 5,600만원하고 구비 포함해서 1억1,200만원이 돼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이게 대전천변하고 유등천변 두 곳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난 10월경에 유등천 다리위에 잔디포에 거기 허가내 준 적 있습니까? 구에서?
  어떤 장사하는 분들한테 그 잔디포 전체를 다 막아 놓고 장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허가를 해 준 건 아니고요, 부파공작원들이 불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파공작원 불법사항을 지금 단속하느라고 애를 먹긴 했는데요, 불법으로 그렇게 시설한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사전에 감지를 못 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런데 부파공작원들이 어려운, 저희들이 사실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론 이제 사전에 그런 것을 예고하거나 저희들한테 하겠다고 하고 시설을 하면 저희들도 사실은 지도감독 하는데 좋은 저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몸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공무원들도 몸싸움으로 인해서 좀 저기도 하고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가끔 보면 유등천에 그런 장사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허가내서 매년 실시하고 작년에도 실시를 했죠?
○건설과장 구본길  작년에는 실시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한 2년 전에 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래서 그러한 시비, 구비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잔디관리를 매년 하면서 그런 허가를 내 줄 때에는 좀 뭐 생각을 해서 허가를 내 줘야지 허가내 준 사람들이 잔디를 상당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잔디를 잘 가꿔 놨었는데 일시에 그런 행사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잔디가 싹 절단 나 가지고 다시 복구를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것은 관심을 갖고 허가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468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서 누전차단기 설치가 300개소가 나와 있네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석순 위원    그게 어디에 교체해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 지역을요, 작년도 아까 앞에서 도시개발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몇군데에서 우기시에 누전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금년도부터 누전차단기를 설치를 하고 신설로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누전차단기가 같이 부착이 되도록 돼 있는데 종전에 시설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누전차단기가 이제 설치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설입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전체 누전기 달아야 될 부분이 몇 등이나 되나요?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이 4,199등인데요, 앞으로 시설을 해야 될 것은 약 한 4,000 등 정도로 보여집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가로등 누전차단기를 전체적으로 현재 시설돼 있는 데라고 해 가지고 다 설치만 한다고 그래서 장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노후 지중선 교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중선 자체가 노후돼 있는 데다 누전차단기만 설치를 하면 약간의 물만 비쳐도 저기가 차단이 되거든요, 전등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비해 나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4,000등을 다 설치할 수 없다는,
윤석순 위원    예,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기본적인 요지가 뭐냐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100등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4,000만원을 세워서 200등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방금 전에 그럼 전체 다 해야 될 것이 소공원 쪽에 있는 것이 몇개냐, 400개라고 그래서 그럼 200개 더 추가를 해서 교체를 해라.
  그런데 지금 누전차단기 값이 틀려요, 지금 여기는 누전차단기 설치를 300개소 해서 4,500만원?
○건설과장 구본길  450만원입니다.
윤석순 위원    450만원인데 지금 여기는 100등 해서 2,000만원씩 해서 200등 4,000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예요?
  금액 차이가 무슨 놈에 차단기에 어떻게 생긴 차단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놈의 차단기 금액이 이렇게 틀리죠?
○건설과장 구본길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저는 전기에 대한 전문가가 못됩니다마는 공원에 있는 것,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누전차단기 자체가 선로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중앙로 하면 중앙로 전체에 선로가 있는 중에서 일부 구간에 대한 저기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치자체가 등마다 설치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공원 지역은 공원 전체에 등이 5개 내지 뭐 6개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설비가 각기 등으로 계산하면 틀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윤석순 위원    아무리 틀려도 지금 1등에 20만원 꼴이고 여기 지금 도시개발과 자료에 준 것으로 해서 100등을 기준으로 한다면 20만원 꼴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낸 것을 보면 300개소 해서 지금 450만원이면 1등에 1만5,000원 꼴이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1만5,000원과 지금 20만원 차이는 몇배 차이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국장님, 도시개발과 누전차단기 검토하는 내역 좀 한번 가져 오시라고 그러고요, 우리 건설과도 한번 그 내역서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것을 이따가 점심먹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차이가 너무 커서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것은 아직 시행을 한게 아니고요,
윤석순 위원    내년도 예산이니까 본위원이 검토를 해야 우리가 예결위에서 제가 다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먹고 오후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글쎄 보안등이라든지 또한 가로등 각 고장이 났을 시에 우리 위원들께서 생활민원에만 연락을 해도 상당히 참 빠른 방법으로 신속하게 잘 고쳐줬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본위원이 윤석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468쪽요, 우범지역 정비에 100등이 있죠?
  시비 1,500해서 3,000만원, 이 정비는 어디 무엇을 정비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길  아, 이것은 표기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보안등 설치입니다.
임흥수 위원    보안등 설치 정비?
  문제가 있을 때 고치는 것 말이죠?
○건설과장 구본길  아닙니다.
  이것은 보안등을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을, 신설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신설이라고 해야지 정비라고 해도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구본길  우범지역 정비라고,
임흥수 위원    별 문제 없습니다. 여하튼 뭐 어두운 데를 밝게 해 주는 그런 방향이니까.
  그런데 저도 같은 맥락인데 말예요, 2002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가로등이 200등에 2,978만4,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100등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3,000만원이 계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구본길  여기 지금 현재 등당 300만원 정도 100등으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 등당 300만원 정도 표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의회에서 답변드렸듯이 포스토로 설치를 할 경우에는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포스토를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포스토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85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지금 보안등 전주가 있는 데에다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35만원에서 85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범지역 정비 100등 저희들이 표기한 것은 이중에는 예를 들어서 아주 높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로 포스토를 설치를 여러 군데 해 나가는 것까지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임흥수 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러니까 등값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 아녜요? 결과적으로?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죠.
  표기를 사실상 저희들이 100등에 3,000만원을 표기한 것은 3,000만원 자체가 많은 것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설명말씀 드린 것이고요, 저희들이 조사는 물론 각 동에서 지금 보안등을 해 달라고 신청 들어온게 있거든요.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전부 해 가지고 타당성 있는 것을 설치를 해 주는데 그것은 이제 가격이 일정치 않을 수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취지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200등에 이렇게 한 2,900 정도가 되고 금년에는 100등에 3,000 정도 되니까 1년 사이에 물건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아니면은 무슨 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등값 차이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1년 사이에 너무 많은 차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창수 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가 들어온 게 몇개소나 되요 전부?
  몇개 등이나?
○건설과장 구본길  지난번에 저희들이 연말에 3회 추경 하기 직전에요, 약 한 80여 등 정도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그 중에 그 때 당시에 설치한 것이 38등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접수된 것이 약 한 100여 건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100건 돼 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김창수 위원    그럼 그때 당시 추경시에 본위원들이 알고 있는 것은 시에 보조를 받아서 이번 아마 본예산 때 50%를 받는다고 했죠, 그것을 받아서 거의 다 완료를 하는 방도로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전체 들어온게 지금 한 100여 개 됩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래서 100여 개를 전체 다 할 예정으로.
○건설과장 구본길  예.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세운 것은 구비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연초에 시비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3,000만원 예산 편성된 것 중에서 50%는 지금 시비를 받은 거거든요?
김창수 위원    받은 게,
○건설과장 구본길  예. 1,500만원은 시비고요, 구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간 각 동에서 들어오는 우범지역 어두운 곳 보안등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창수 위원    예, 왜 본위원이 이 보충질의를 하느냐면요, 지난번에 시보조를 받아서 거의 다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전의원들 생각은 지금 가로등이라는게 요즘 뭐 한 6시면 어둡고 깜깜하잖아요.
  연말연시 또 되다 보면은 우범지역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편리를 위해서 가로등 문제 이런 것은 좀 일찍이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를 품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저희들이 이번 편성된 예산을 가지면은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예, 잘 부탁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운우  위원님들이 보안등에 관심이 많은 것은 그만큼 생활에 밀접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바로바로 해결을 못해 드리죠.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본위원이 하나만 좀 질의를 할게요.
  472쪽에 보면은 중촌동 임대아파트 옆 도로개설 330m, 폭 6m 짜리가 1억9,000이고요, 그 다음에 대흥동 57-17번지선 도로개설이 80m에 폭 6m 짜리가 2억5,000이거든요?
  이런 금액은 어떠한 차이에서 오나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중촌동 임대 아파트는 금년도 시비 기투자 2억1,000만원 정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고 이것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1억9,000만원을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는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서로 비교를 해 가지고 120m 짜리도 예를 들어서 2억5,000이고 이 쪽에 100m 짜리는 어떻게 3억이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은 도로개설 노폭이라든지 보상을 할려고 그러면 보상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으로 이미 20m 도로변에 접해져 있는 도로를 개설할 경우는 그 인근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약간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개설할 때는 평가를 의뢰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만 지금 현재 사업비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 거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석순 위원    그래서 뭐 이러한 것은 도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빨리 되야 되는 문제이고 본위원이 질의했던 같은 도로개설에 폭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물론 질의하기 이전에 그러한 것들이 수반될 것이다, 수반되는 차이가 있겠지마는 하여튼 이 비용을 좀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본위원이 구정질의에서도 말 했지만 도로기반시설이 빨리 중구 지역에 선행이 되야만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지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2개소 설치하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어디 어디예요, 이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상치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시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요, 금년에도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금년에도 예산을 2개소 하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언제가 적당한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장소를 결정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이것은 순시비 보조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50% 시비보조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그 밑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12개 이전이 있는데 12개 이전은 어떤 상황에서 이전이 되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금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신규 처음하는 사업으로써 이전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노선이 변경이 된다든지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금년도에 시비 50%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세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이 견인사업소는 지금 위탁을 했죠, 민간인한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김동갑 위원    그런데 그것은 뭐 위탁기간도 없고 또 구에 내는 돈도 없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본위원이나 또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수익금이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위탁기간도 없고 또 거기서 받아 들이는 것도 하나도 없다면 이거 한사람한테 특혜를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배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은 크게 그렇게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사업이,
김동갑 위원    아니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산을 해도 몇천만원씩 남는다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해도, 그런데 그것을 전혀 한푼도 안 받고 말예요, 그냥 한사람한테 장기간 혜택을 준다면 그것은 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보관 장소를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확보를 하고 민간업자는 견인만 합니다.
  견인만 해서 그 사람들은 진짜 차만 가지고 견인만 하는데 견인비만 그대로 100% 다 민간업자한테 주는 사례가 있거든요?
  저희들 같으면 대전은 다 5개 구청이 똑같은 사항이지만 견인업자가 그 부지를 확보를 해서 자기가 매입을 하든지 세를 얻든지 해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장비도 확보해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 같은 데하고는 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구에서도 부지를 여러 군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에서 직접 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안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먼저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할려고 승인해 준 사항은 방치차량,
김동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 좀 더 넓게 하든지 좀 부지를 뭐 수익성이 있다면은 더 구입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녜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게 99년7월1일부터 민간위탁을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구에서 직영을 했잖습니까?
  그때 수지타산 부분을 따져 보면은 절대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수익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일단 말이죠, 입찰공고를 한번 내 보면은 입찰하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그때 가보면 알 것 아닙니까?
  수익이 난다면 난다고 생각을 하면 응찰을 할 것이고 이것은 전혀 응찰자가 없다면은 수익성이 없는 것이고 일단 노력을 해 봐야 할 것 아녜요.
  일단 무조건 안된다고 할 게 아니라.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먼저 99년도에 선정할 때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갑 위원    아니 이것은 조례에 근거를 하는지 법령에 근거를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것은 한사람한테 장기적으로 말이지 준다고 하면은 특혜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단 말예요.
  그러면은 조례로 돼 있다면은 2년만에 바꾼다든지 3년만에 바꾼다든지 뭐 5년만에 바꾼다든지 해 가지고 그때마다 다시 입찰공고를 내서 응찰을 해서 다만 1,000만원이 들어오든지 2,000만원이 들어온다면 말예요, 그 사람한테 주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요.
  그것을 한사람한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국적으로 대행업자한테 돈을 받고서 대행시키는 데는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11조 6항에 보면은 대행법인 등에 대한 소용비용을 귀속 해 가지고 대행법인 등이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한 소요비용은 그 대행법인 등의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뭐 한사람한테만 오래 장기간으로 주면은 안되는 것 아녜요, 그것도.
  그렇게 하면 한사람한테 장기간 특혜를 준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것 아녜요, 문제가.
  땅짚고 헤엄치는 것 아녜요, 그건?
  뭐 안팔려서 걱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끌어다가 놓으면 돈 받는데.
  한사람만 혜택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요.
  거기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면은, 거기 10명이 근무한다고 그랬죠, 먼저?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김동갑 위원    10명이 하면은 지금 견인차가 몇대입니까? 거기?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5대입니다.
김동갑 위원    5대 하고. 지금 내부에서 근무하는, 24시입니까? 거기?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렇죠.
김동갑 위원    내부에서는 뭐 여러 사람이 필요없을 것 아녜요.
  내부에 거기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경비하고 사무실요원이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경비가 사무실요원이지 다른 것이 뭐 있겠어요.
  경비하는 사람이 사무실요원이고 사무실요원이 경비요원이지.
  뭐 문 닫아놓은 뒤에 누가 와서 차 끌어가는 사람 없을 것 아녜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다 필요치 않다는 얘기요.
  이제 그만한 경비가 안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들면서 그렇게 특혜성으로 한사람만 주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방법을 말이죠,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강구해서 직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또 아니면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문제점이 좀 있으니까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타시에 사례들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예, 윤석순 위원입니다.
  542쪽에 교통안전시설 등 해 가지고 3,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윤석순 위원    이게 어떤 교통시설인가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교통안전시설은 이제 대도로변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없고요, 골목길이나 소방도로에 반사경, 갈매기표시판, 진입금지 표시판 등 저희들이 소도로변이나 그런 데에 직접 설치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윤석순 위원    아, 우리 구에서 자체사업 하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윤석순 위원    외부에 있는 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이것은 시설비를 빼서 설계를 해서 시설자체는 업자한테.
윤석순 위원    그 들어가는 몇군데 정도를 해야 되나요, 그런 안전시설을?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대로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544쪽에 내 집 주차장 설치보조 그래서 전년도 대비 지금 5개소가 늘어 가지고 3,000만원 올렸네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내 집 주차장 설치보조 이 돈이 잘 나갑니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금년에 저희들이 25개소 계획했었는데요, 25개 신청이 다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5개소를 더 올려 가지고,
윤석순 위원    그 다음에 또 544쪽에 주차장 설치 및 정비 그래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것은 또 어떤 성격의 정비를 하는 건가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요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 주차구획선을 다시 그릴 필요가 있을 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주죠,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관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관리위탁을 주는데 관리위탁을 줄 때 우리가 이러한 돈을 지급하지 말고 그 관리하는 측에서 좀 이렇게 하게끔 할 수는 없나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일반 소모품적인 내용은 관리위탁자가 부담을 하고요, 규모가 크다든지 그런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뭐 지금 한 10분의 1 정도를 다시 반환을 시키는 것 같던데 전체 총 주차장에서 용역비를 받는 게 한 4억 정도 되죠?
  그 중에서 지금 뭐 그러한 이런 것 저런 것 해 가지고 자꾸 또 다시 그쪽에 돈을 투자하는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예 용역비를 좀 덜 받더라도 그 위탁업자들한테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관리를 잘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데, 우리 구에서 용역을 주고 또 그러한 관리비를 지출한다면 그것은 좀 모순점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데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됩니다.
  그런 필요성이 없으면은 지출을 안하고요, 경비가 꼭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윤석순 위원    예비비 성격에서 지금 3,000만원이라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 예산도,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크게 지출해야 될 돈이 아니라면 단 1,000만원이라도 빼서 이런 돈을 다른 데 필요한데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수요를 파악을 해서 추경에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도시문화 하면은 쓰레기 잘 치우고 교통이 원활하게 이렇게 소통이 되고 그 두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544쪽 보충질의를 하면은요, 내 집 주차장 설치보조 시비해서 3,000만원, 지난해 25개소가 다 설치가 됐다고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신청이 되서 완료된 것이 22개소 지금 진행중인 게 3개소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요, 저희가 3대 때 의원을 할 때 상당히 홍보를 했거든요?
  그 때는 이 액수가 이렇게 100만원씩 지원 안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홍보를 해도 여기에 응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지난해가 25개소가 다 이렇게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는 상태고 금년에 이제 30개소를 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이 홍보가 지금 되는 상태라면은 각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요, 내집 앞에다 얼마든지 주차장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더 하고 여기에는 이 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소수도 금년보다 내년에 더 늘리고 그래서 예산액이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500만원이 증가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보조금 액수를 좀 늘릴려고 현재까지는 최고액이 99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액수를 150만원까지 늘릴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에 각종 위원회나 이렇게 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뭐 본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정말 골목에 가 보면 양쪽으로 그냥 차량이 뭐라고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집 주차장 설치보조를 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듦으로 해서 이런 데도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486쪽에 하단에 보면은 대흥동 건물매입을 지금 하는 중이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김동갑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수선 공사비라고 그래 가지고 7억8,600만원이 올라왔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김동갑 위원    그럼 이게 용도를 어디다 사용할려고 용도결정이 됐습니까? 이게 지금?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번에 여기 충남기업사 자리, 어제 13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대체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지금 대로는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의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으로다가 지금 수선비를 세운 것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럼 아직 용도결정은 하지 않고, 그런데 용도결정이 되야 리모델링을 해도 그게 추가공사비가 안 들어가지 용도결정을 안하고서는 고쳐 놓으면 나중에 사용할려면 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13일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잔금지급이 2월10일입니다.
  그래서 2월10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용도결정이 안되서 본예산에 안 세울려고 했는데 사실은 2월10일자 잔금을 지급을 하고서 다음 추경에 세우게 되면은 그만한 기간을 또 그 건물을 늘리고 둬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기본으로다가 해서 평당 건축과에 설계를 보고 하니까 대충 어느 경우로 하든 15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돼 가지고 기본으로다가 세웠고 용도가 이제 2월10일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용도를 결정을 해서 어느 용도로 갈 것인지가 바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아, 우선 재정확보를 해 놓고 용도는 추후결정을 하겠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먼저 이것 우리 조례에 할 적에 의회와 협의를 반드시 하기로 했었는데, 사용목적을?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아직 매입이 안됐었기 때문에 용도결정을 안했었고 이번에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용도를 어느 용도로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용하겠다는 부서에서 저희는 이것이 대체취득으로 그동안 동사무소 매각이라든가 구유지 매각에 따른 재원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대체취득으로 해서 가장 적합한 건물이 그것이다 해서 매입계약을 한 것이고 그것이 실제 구청에서 볼 때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몇군데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타당한 용도로 결정이 될 것이고 또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동갑 위원    그게 총 매입대금이 얼마였나요, 이게 지금?
○지적과장 조승연  예. 총매입가가 32억6,045만5,3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이게 평당 524평에?
  아니, 건평이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47쪽에 보면은 디지털 카메라라고 있네요, 이게 1대에 70만원.
  이게 여기서 지적과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는 다른 과에서 사용하는 것 하고 틀린가요?
  더 좋은 건가요, 이게?
○지적과장 조승연  디지털 카메라는 같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468쪽을 보면은 여기는 1대에 30만원으로 올라왔단 말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는 4대를 민원실 쓴다고 이게 올라왔는데 개당 30만원씩 했는데 여기에는 1대에 70만원이란 말예요, 이게 그래서 카메라가 좋고 나쁜 게 있나 지적과에서는 좀 좋은 것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인해서는 저희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지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동안은 현상을 해서 이렇게 붙여 놓고 이랬었는데 지금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직접 하기 위해서 하는데,
김동갑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게 배 차이 이상 값이 나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 더 좋고 나쁜 놈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디지털 카메라도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싼 것에서부터 상당히 비싼 것까지 있습니다마는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상당히 비싼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기능별로 했을 때 저희 시장조사한 것으로는 저희가 쓰는 데 이 정도가 가장 편리하지 않느냐 해서 넣었었는데 이 쪽에 30만원 짜리 넣은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기능 선택한 것을 30만원 짜리 예산을 넣은 데서 저희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잘 해 보세요.
  이게 그냥 예산 세워 놓은 것이니까 질의만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보는 것으로는 시장조사를 하셨어도 차이가 나고 건설과에서는 또 이게 뭐 내내 똑같은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30만원 짜리로도 그 업무가 가능하다면은 저희도 가능하면은 그 기종이 맞는다면은 그 기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나 할게요.
  484쪽요,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1,028만1,000원이 계상돼 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임흥수 위원    현황측량이 50건, 분할측량이 15건, 언제든지 연중 꼭 있는 겁니까? 이게? 건수가 이렇게?
○지적과장 조승연  예. 연중 계속 있는데 건수는 확정된 건수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종전에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일부점용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매입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민원인이 측량신청을 해서 측량성 과도를 첨부를 해 가지고 모든 비용을 민원인이 부담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매수신청이라든가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기관에서 토지분할을 한다든지 자기가 점유했을 경우에 현황측량까지 해서 민원인은 신청만 하면은 여기서 모든 비용은 구청에서 부담을 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매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지난해는 몇건이나 있었어요?
  현황측량만.
○지적과장 조승연  작년에는 현황측량이 12건이 신청이 됐던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분할측량은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분할측량은 23건으로 돼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이것은 초과가 됐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 신청될 것으로 보여지는 임대해 가지고 있는 중에서 민원인들하고 과정에서 금년에 어떤 것, 어떤 것 정도는 신청이 될 것이다 예상해서 감안을 해 가지고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현장에 무단점유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저희가 현황측량을 해서 변상부과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황측량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이게 2001년도, 2002년도, 또 이렇게 지금 2003년도 현황측량, 분할측량 감정 수수료 이 건수는 다 똑같더라고요.
  또 가격은 좀 다소 이렇게 올랐다 하더라도 해마다 이 건수가 그 하나 변함 없이 계속 몇년이 올랐다는 것은 이것은 좀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분할측량이 많으면 좀 올려주고 이렇게 현황측량이 12건이고 하면 좀 내려서 현실대로 전년도 것을 비교해 가지고 현실대로 이렇게 한번 추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매년 평균적인 건수로 해서 그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것이 신청, 측량을 저희가 조사가 아니고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건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꼭 같은 해에 작년도에 10건이었으니까 금년도 10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워 놨다가 추경때 다시 그 해에 건수가 안나오면은 더 삭감을 하고 더 늘어날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평균 건수를 잡아 가지고 그것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2시31분)

○위원장 이운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제출하여 주신 자료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그럼 윤석순 간사 나오셔서 당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9개 과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002년도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및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그리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고 진지한 감사실시로 총 23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토록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윤석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당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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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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