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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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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3일 (금)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 심의를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운우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에 각 과별로 질의와 답변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니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과장들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사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되 통상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과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예산액은 387억6,689만8,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366억9,949만1,000원 보다 5.63%인 20억6,740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262억8,023만2,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263억8,304만3,000원 보다 0.39%인 1억281만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예산액은 113억3,871만8,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97억7,236만9,000원 보다 16.03%인 15억6,634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1억6,831만3,000원 보다 10.65%인 2,006만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예산은 9억7,963만5,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3억5,570만3,000원 보다 175.41%인 6억2,393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300만원으로 2002년도 250만원 보다 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213억5,454만5,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의 216억1,057만원 보다 2억5,602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63억5,416만6,000원으로 2002년도 166억3,932만8,000원 보다 2억8,516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45명의 인건비 4억7,500만원과 경로연금 11억2,84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인 실버랜드 운영비 2억9,368만5,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5,791만2,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9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법정저소득 아동 보육료 2억4,134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만5세아 무상보육료 1억8,700만1,000원과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104억46만8,000원, 자활근로사업비 6억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50억37만9,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49억7,124만2,000원 보다 2,913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는 35억5,445만7,000원, 경로연금 3억3,851만1,000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실버랜드 운영비 1억2,58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비 2,247만5,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5,791만2,000원,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1억2,0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9,350만1,000원과 공공근로사업비 2억7,93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13억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시비 보조는 14억4,592만2,000원으로 사회복지관 3개소 프로그램 운영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경로목욕권 지급 2,513만원과 노인 교통수당 8억2,57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3개소 신축비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327쪽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11억1,197만3,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9억3,997만4,000원 보다 1억7,199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요구호대상자 구호비 5,760만원, 결식아동 긴급구호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액은 58억9,616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54억7,262만8,000원 보다 4억2,353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경로연금 16억1,205만4,000원, 교통수당 16억5,1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 의료비 1억91만원과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노인 전문요양시설인 실버랜드 운영비 4억1,952만1,000원,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문창 효심정 등 5개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1억1,582만4,000원과 재가 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1억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용두동 남부 경로당 등 3개소 경로당 신축비 3억1,054만3,000원과 경로당 증축 및 보수비용 1억4,89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용두 남부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 8,000만원과 노인복지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액은 30억7,651만6,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21억3,781만6,000원 보다 9억3,8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여성주간 기념식 및 여성 단체 한마음회 1,500만원과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보상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4,250만8,000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7,8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모자보호시설인 루시 모자원 운영비 1억4,428만6,000원과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1억92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9억1,412만6,000원,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4억8,26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1억5,102만3,000원과 만5세아 무상보육료 3억7,400만2,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억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청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실업대책 예산액은 12억3,626만6,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22억9,069만6,000원 보다 10억5,44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취업정보센타 운영 수용비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인부임 10억4,626만8,000원과 일반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억1,69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생활보장 예산액은 142억3,231만7,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48억8,192만9,000원 보다 6억4,961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민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128억7,358만5,000원을 계상하고 민간이전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업그레이드 자활근로 2억9,624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쪽 세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대형 폐기물 배출표 스티커 판매 1억5,876만원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33억5,0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3억1,26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2억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재활용품 처리 수탁료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자 과태료 15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차량 4대 구입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 4대 구입비 9,800만원과 순시비 보조로 공중화장실 60개소 민간위탁관리비 3,43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세출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액은 1억6,717만1,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억3,659만8,000원 보다 3,057만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재료비로 연면적 160㎡ 이상인 환경부담개선금 시설물 조사인부임 1,571만1,000원과 환경부담개선금 시설물 조사표 점검 및 전산입력 작업 인부임 21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단체 이전 보조사업으로 환경 시범학교 운영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청소관리 예산액은 111억7,154만7,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96억3,577만1,000원 보다 15억3,577만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로 환경관리요원 141명의 일용인부임 41억8,17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용 3억31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원가계산 산출용역 수수료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20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1억1,453만2,000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39억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3억2,265만5,000원, 자원 재활용 대행사업비 1억9,580만7,000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5억8,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 세입부분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위생민원 허가와 신고수수료 4,800만원과 위생업소 과태료 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시비 보조금으로 모범 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보조금 2,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세출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수거제품 보상금 240만원과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보상금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업소 85개소의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4,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쪽 세입입니다.
  재산임대 수입료 농림부 국유재산 임대료 94만9,000원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농지 조성비 납입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017만2,000원, 논농업 직불제 사업 9,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토양개량제 300t 공급비 1,57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세출부분입니다.
  농정관리 예산액은 2억5,161만8,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9,317만6,000원 보다 1억5,844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3,392만1,000원, 영세 농가자녀 학자금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논농업직불제 농가보상 9,597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업용수 준형 1공 개발 1,7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1,96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 3,22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 농업용 관정 수리비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관리 예산은 7억2,456만7,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2억5,763만7,000원 보다 4억6,6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문창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4억9,68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 1억6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특화거리 이벤트행사 지원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공업 관리예산액은 345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489만원 보다 14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유류미터 봉인기 연도기 제작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4개 과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1쪽 의료급여기금 세입부분입니다.
  551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1,568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800만원과 의료급여 대불금회수 144만원, 과년도 대불금회수 384만원, 과년도 부당이득회수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3,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1억4,860만원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가 756만원, 순시비 보조로 의료급여 사업 행정비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세출입니다.
  의료급여 예산액은 4,51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656만3,000원 보다 2,853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406만원, 대불금 회수독려 국내여비 324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대불금회수금 1,062만4,000원과 부당이득금 회수금 192만원을 계상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대불금 회수금 265만6,000원과 부당이득금 회수금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561쪽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5억9,0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3억9,500만원 보다 1억9,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525만원과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27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6,600만원과 과년도 수입 1,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세출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액은 5억9,0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3억9,500만원 보다 1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274만4,000원과 업무추진 급량비 150만원, 국내여비 2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으로 5억8,31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사회산업국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0.39%가 감액된 262억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세입면에서 국고보조금 2억8,5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또 시비보조금은 겨우 2,9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가만 있어봐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할 일이 항상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 주고 뭐 좋은 일 전부 이렇게 경로당이니 기초생활보장이니 할 일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 더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2억8,000 얼마가 감액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이 됐었구요, 어저께 정리 3회 추경때도 말씀이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그 다음에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1만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계상이 됐던 것이 금년도에 9,298명으로 거의 1,000여명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이제 다른 부분에서 늘고 줄고 이런 게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거기에서,
고성근 위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왜 줄은 이유가 뭡니까?
  어려운 사람이 자꾸 늘고 있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어려운 사람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작년말에 수급자가 9,800명 정도 됐었는데 예산은 1만2,000명을 금년도 예산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에 작년도 책정기준하고 금년도 책정기준하고 좀 더 차이가 나서 그 인원이 줄어 가지고 금년도에 실제 지급한 것은 한 9,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제 3회 추경에 한 8억9,000 정도를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주요 감소내용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고성근 위원    금년 2003년도에는 공공근로 계획이 많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공공근로사업도 금년도 21억 정도 됐었는데요, 내년도에 한 10억 정도로 50%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삭감이 됐군요. 그러면 전년도 보다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그 부분에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거기에서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9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시비보조금이 2,900만원이 증액 편성 됐거든요?
  시비보조금은 좀더 이렇게 받을 수가 없었나요?
  겨우 뭐 2,900만원 증액 편성이 됐는데.
  우리 복지과에서 노력을 더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다만 시비보조금 중에는 국·시비 보조에 따른 부담비율에 따라서 뭐 50 대 50 짜리도 있고요, 70 대 30 짜리도 있고 보조비율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마는 앞에서 국고보조금이 한 2억8,500만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시비 보조금이 한 2,900만원이 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비율하고를 생각해 보면은 시비보조금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겨우 큰 예산이, 사회복지과 제일 많이 다루는 부서에서 2,900만원이 늘었다고 많이 늘었다고 하면은 안되고요, 금년도 전체 예산을 보니까 뭐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전부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예산이 전부다.
  우리 국장 지금 듣고 계시겠지만 전체 예산으로 뭐 사회복지과에서도 보면은 특별하게 뭐 사업하는 문제도 없고 전부 예산이 다 그대로 편성이 된 것 같아서 2003년도에는 큰 활성화가 되지도 않고 그냥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도 적게 편성이 되서 뭐 오히려 공무원들이 크게 뭐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다 보면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고성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지출되는 금액의 대부분은 이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성격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조금 소득수준이 조금씩 향상된다, 아주 저소득층에 있던 분들이 조금씩 좀 힘을 펴 간다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고성근 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긍정적으로 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마는 몇년을 죽 보면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편성비율이 제일 많았었거든요? 공공근로사업이니 여러 복지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았는데 금년에는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크게 이슈되는 일이 없는가도 싶고 뭐 공공근로 부분도 10억 정도 2003년도에는 준다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많이 안 갈 것 같고 하여튼 우리 뭐 어렵지마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참 언제나 감사 때나 또한 업무보고 때나 이런 예산심의 이런 과정에서 늘 말씀드렸듯이 어른에서부터 이렇게 유아까지 그 모든 것을 잘 보살펴서 정말로 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이렇게 잘 선정을 해서 지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정말 상당히 애쓰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렇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임흥수 위원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각 동에 물론 참 동은 뭐 본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동에 사회복지사나 정말 동직원들 상당히 고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인원이 20인을 어디에 지금 현재 사용처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선 동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요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20명을 저희가 내년도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은행선화동, 중촌동, 그 다음에 석교동, 산성동 이렇게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은 지역에는 두사람, 그 외 지역은 한사람씩 해서 20명을 배치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되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인구가 상당히 많은 동은 2명씩 배치를 하기 때문에 20명이 됐다 그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동에요, 큰 동에는 복지사가 몇명이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4명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또 적은 동에는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적은 동에는 1명이 있습니다.
  지금 두군데 오류동 하고 태평2동 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이라고 해서요, 거기는 이제 한명씩이 있고요,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중촌, 은행선화동, 뭐 이런 데는 4명씩, 인구 내지는 수급자가 많은 데가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다음에 그냥 예산서에 의해서 질의를 할게요.
  342쪽을 보면은요, 성폭력 상담운영 2개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임흥수 위원    이게 국·시비해서 1억원, 1억92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YWCA 하고 대전성폭력 상담소하고요 두군데에 1억원이 여섯명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운영비 해서 1억원 계상이 됐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요, 이 성폭력 상담소가 4개소인데 2개소는 줄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원래 2개소입니다.
임흥수 위원    원래가 2개소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우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잘못 봐서인지는 모르지마는 2002년도 말예요, 그 예산서를 보면은 성폭력 상담소 지원해서 4,898만4,000원, 이렇게 두군데로 돼 있더라구요, 이게?
  그것은 320쪽이고 또 322쪽에도 내내 성폭력 상담소 운영 해 가지고 같은 예산지원을 이렇게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작년도 것 말씀입니까?
임흥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줄었나,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227쪽 하고요,
임흥수 위원    바로 넘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한번 보시면.
  두군데씩 되서 네군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줄었는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못 찾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못 찾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저기 2002년도 예산서 320쪽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320쪽이요?
임흥수 위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번째 그 넘어서 322쪽에 제일 하단부에서 둘째번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2개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작년도 예산서 2002년도 당초 예산서를 보시면요, 227페이지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으로 해서 2개소에 9,7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은 사항별설명서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임흥수 위원    아니, 그렇지. 사항별설명서 예산서에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서 나는 네군데인 줄 알고 그런데 금년에 두군데로 해서 예산은 거의 비슷하지만 4개소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2003년도 예산서에는 2개소만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4개소에서 2개소가 줄었느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원래가 금년에도 2개소였었고요, 내년에도 2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4개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보고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임흥수 위원    예, 한번 잘 살펴 보시고 2개소를 갖다가 이렇게 말예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 같아요, 좀.
○위원장 이운우  임위원님, 그것을 한번 줘 보시죠. 찾으러 갔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말씀입니다, 세입분야인데 국고보조금이 4,8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이 4,800만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군데씩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을 국·시비를 해서 한꺼번에 해도 될 것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뇨, 예산 편성할 때는 국고보조금 따로, 시비보조금 따로 세입은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개소, 2개소가 아니라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으로 2개소를 예산을 계상을 했고 시비보조금 예산에 세입예산으로 2개소 이렇게 해서 2개소가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처럼 국비, 시비 이렇게 하나로 했더라면 별 문제가 없을텐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임흥수 위원    세입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법령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세입예산 편성은 국고보조금은 먼저,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
임흥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성폭력 상담소에서 하는 일이 뭐뭐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가정에서 일어나는 뭐 민생이라든지 이제 부부간에 뭐 불화라든지 이런 내용도 상담대상이 되고요, 실제로 성폭력, 가정폭력 그 다음에 매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상담을,
임흥수 위원    남자가 매맞는 것도 거기에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실적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서면으로 자료 좀 하나 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상담실적이요?
임흥수 위원    예. 2개 상담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347쪽요, 국민기초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7억7,800이 삭감이 되고 현재 거기에 128억7,358만5,000원 이 국·시비가 이렇게 됐는데 아니 이것도 어느 상위법에 의해서 생계와 주거와 교육급여가 같이 이렇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생계급여는 현금급여를 하는데요, 주거급여하고 가구소득을 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급여는 1인 가구에는 뭐 30만원, 예를 들어서 6인 가구,
임흥수 위원    아니 그 말씀부터가 아니라요,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있고 또 교육급여가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상위법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이것은 통합해서 편성 운영하도록,
임흥수 위원    아니, 그 2002년도 예산서를 볼 때에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부터,
임흥수 위원    생계와 주거가 별도로 있고 또 교육급여가 인원하고 해서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위법령이 그렇게 통합이 됐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통합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3회 추경에, 그 말씀은 다음에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생계부터, 생계가 현금이라고 하셨죠? 현금급여?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전부 현금급여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임흥수 위원    생계도 그렇고 주거도 그렇고 현금입니까? 전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교육급여도 그렇고 전부 현금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주는 방법이 통장으로 이렇게 지급하게 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통장에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계좌로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임흥수 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사회복지과 일도 많이 하고 어렵네요.
  1등급에서부터 현금급여 기준이 127등급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급여 선정이라는 것이 참 상당히 어렵겠어요.
  어려운데, 그럼 지금 현금급여로 나가는 가구수가 이렇게 여러 가구가 있는데 1인 가구, 2인 가구, 4인 가구, 5, 6인 가구 이상 이렇게 있는데 최고 많은 가구가 몇인 가구가 최고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6인 가구가, 여섯 사람이 있는 데가 식구가 제일 많은 데고요, 혼자 사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1인 가구서부터 6인 가구가 있는데 그 가구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급할 때에 물론 6인 가구니까 액수가 최고 많은 것은 사실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임흥수 위원    1인 가구, 혼자사는 가구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전체 한 4,000세대 중에서 1,915세대니까 한 절반 정도가 1인 가구입니다.
임흥수 위원    거의 한 50% 가까이...
  지금 현재 여기 현금 생계급여가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위원님 이것은 통합해서 이렇게 산출하다 보니까 제가 그것은 계산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아직 뭐 또 줘야 되고 결산해야 되고.
  왜냐면 생계급여 예산이 많은가 아니면 주거급여와 여기 교육급여,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생계급여가 제일 많습니다.
임흥수 위원    생계급여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기본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임흥수 위원    그래서 그 예산에 어디가 최고 비중이 높으냐 그것을 한번 알아 볼게 있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민 편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고 욕을 보시는 줄 압니다.
  먼저 감사시에도 보고했지마는 지금 보육시설이 중구 관내에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그 보육시설을 보면은 물론 잘해 놓은 업소도 있지마는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데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분기 보조가 그 업소마다 많이 나가고 있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렇다면은 어차피 보조가 많이 나가는데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열악하다면은 구에서 혹시 보육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그것이 좀 환경이 더 좋아지고 애기들한테도 더 좋을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공립 보육시설,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또는 이런 보육시설 설치관계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맨날 검토만 한다고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자라나는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것은 뭐 하찮은 거지마는 342페이지에 보면은 노트북 노숙자 관리라고 그래서 이것 구입할려고 그러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것은 어느 과에다가 설치는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설치가 아니고요, 휴대용 노트북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동갑 위원    휴대용?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노숙자 예를 들어 홍명상가라든지 어디 공원이라든지 또는 뭐 저 쪽 다리 앞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올 경우가 있고 발견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 휴대용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동갑 위원    그동안에는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없었습니다.
김동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차량 스티커라고 그래 가지고 800원 짜리 2,000매를 만든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1년에 장애인이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이제 17개 동에 배부되어서 동에서 발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왕에 인쇄 했던 것이 떨어져서 내년 1년에 써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쓰기 위해서 일괄 인쇄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동갑 위원    잘 조사를 해서 할테지마는 이것이 남발되면은 엉뚱한 사람들이 특혜를 보고 다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것은 아마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를, 345페이지 거기에 10억4,600 얼마를 계상을 했는데 이게 공공근로요원은 지금 어디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각 동에서 환경 미화라든지,
김동갑 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같은 것 그런 것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제 그런 부분에도 하고요, 스티커를 제거를 한다든지 뭐 이런 데에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행정전산화 하는데 또 일을 하고요.
  뿌리공원 같은 데 공원관리라든지 뭐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이제 환경보호과도 보면은 일시인부라고 해 가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인부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모자라서 그러면 이렇게 거기서 더 사서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모자란 부분 조금 보충시켜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전에 국비, 시비로다 50%가 이제 국비로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에 25%, 25%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우리 구비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는 것은 그것 말고도 몇군데 일시인부임이 들어가거든요?
  이것 중복된 것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한단 말예요?
  필요치 않은 것을 넣어 놓은 것이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이 한 75% 되거든요?
  이 부분을 일부 활용을 하면은 우리 순구비는 좀 절약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자료준비 관계로 우리 김동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주변에 청결과 주민의 위생을 위해서 수고가 많이 있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본위원이 조금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관급봉투가 있죠, 쓰레기 봉투?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동갑 위원    20ℓ, 50ℓ, 100ℓ 그렇게 돼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동갑 위원    그런데 30ℓ 짜리는 없죠?
  그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30ℓ 짜리를 제작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30ℓ에 대한 효용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또 여론을 수렴해서 종합을 해 본 결과 20ℓ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김동갑 위원    아니 물론 사용이야 많이 되지만 이게 어중뗘서 중간치가 30ℓ 짜리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써 보고 이렇게 해 보면 30ℓ 짜리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휴지통이 30ℓ 짜리가 많죠,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산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3억3,147만원이 제작비가 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반용이 2억2,000 정도이고 재사용하는 것이, 재사용은 뭐가 재사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뭐냐하면 금년 10월부터 재사용 봉투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주로 백화점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물건을 사면은 일반 검정봉투를 주던 것을 쓰레기 봉투로다가 백화점에서 구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판매의 일종입니다.
  판매를 하는데 왜 재사용 봉투라고 했냐면은 그것을 주부들이 가정으로 가져 가면은 또다시 거기다 쓰레기를 넣어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이 재사용 봉투인데 그것을 뭐 별도로다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략 몇장 정도, 지금 일반용, 재사용 또 공공용까지 포함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동갑 위원    그런데 그것이 대략 몇t이나 됩니까? 그것이?
  그 원료나 생산했을 때 원료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이제 원료에 대한 수급사항을 저희들이 체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필요하시다면은 원료의 용량이라든가 기타 거기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을 별도로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지금 이게 3억여원 돈이 나왔는데 생산단가가 너무 비싼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그 양이 얼마나 되냐를 알아야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동갑 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에 368페이지에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 4대를 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동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4대가 더 필요하냐 그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는 저희들이 금년에 1대를 구입을 해서 개발공사에,
김동갑 위원    1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일반 민간업체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국비, 시비 우리 구비로 해서 30%, 35%, 35%해서 이제 4개를 구입토록 국비와 시비가 보조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수거라든가 그 처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야 되기 때문에 일반 주거 주택지역이라든가 전 지역을 다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직매립이 금지되니까. 그래서 아마 금년부터는 수거의 원활을 기하고 수거업체라든가 우리 자치단체에 대한 더 편의를 도모하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수거처리의 효율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별도로 차량지원을 말하자면 해 주고 있는 그런 실태죠.
  그렇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가 보조되는 겁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에 4개 구입하는 것으로 물량을 배정을 받은 거죠.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지금 수거 그러니까 일반이나 공동주택에서 수거하는 물량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차량이 1대가 들어올 적에 몇개 동을 돌 수 있다 하는 그런 데이타를 빼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지금은 제가 상당히 그 자료가 방대하니까 그것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거리라든가,
김동갑 위원    그런데 이런 게 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계획을 미리 세워 놓고 필요한 차량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그것은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 계획이 지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 전체에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한 45% 됩니다.
  전체 쓰레기 중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리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것은 일반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음식물도 물론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할 때 그런 사항을 전체를 다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별도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별도로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보면은 지금 369쪽에 보면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라고 그래 가지고 3억2,000만원 정도 나와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동갑 위원    그 밑에 보면은 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6,300만원, 그 밑에 보면은 공동주택 음식 쓰레기 반입처리해서 2,058만원, 이게 어떻게 해서 내가 보기는 말예요,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분류를 한 것인가 모르겠어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반입처리 이것 하고요,
김동갑 위원    그 위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대행 사업비, 또 공동주택 음식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이 있고 또 도시개발공사에 일부를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 지급되는 것, 또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것 그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고 음식물 쓰레기 한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일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갑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다 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밑에 거죠.
김동갑 위원    공동주택 쓰레기 반입처리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동갑 위원    이것이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다 준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동갑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시개발공사에다 주는 것이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지금 현재 공동주택 중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를 처리하는 동이 6개 동으로 삼성 아파트, 현대 1차 아파트 유천동에.
김동갑 위원    현대 1차? 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1차. 산성동에 한밭가든.
김동갑 위원    한밭가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또 중촌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
김동갑 위원    중촌 현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다음에 중촌동에 있는 금호 아파트.
김동갑 위원    중촌동 금호?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 다음에 산성동에 있는 우성.
김동갑 위원    산성동에 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성.
김동갑 위원    산성동에 우성?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동갑 위원    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게 해서 6개 동입니다.
김동갑 위원    산성동에 현대 아파트, 유천동에 한밭가든, 중촌동에 현대 아파트, 유천동 현대 1차?
  산성동에 처음에 무슨 아파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산성동에는 우성 아파트, 한밭가든 아파트,
김동갑 위원    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중촌동 금호 아파트하고.
김동갑 위원    삼성 아파트?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오류동에 있는 삼성 아파트.
김동갑 위원    삼성...그러면 음식쓰레기 수거운반대행사업비 6,300만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그 외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인데 상당히 많은데 다 불러 드릴까요?
김동갑 위원    예, 다 불러줘 보세요.
  두번째 6,300만원 짜리.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상당히 많은데요,
김동갑 위원    그것하고 공동주택 3억2,000만원 짜리 하고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먼저 감사시에 답변하시기를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위탁 수수료를 내는 것을 받아 가지고 주기 때문에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음식물 쓰레기요?
김동갑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그것은 실제 예산상에는 거기서 부담을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김동갑 위원    아니 받았다 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 그러면 전혀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은 받고서도 구비가 나가는 거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일부가 좀 나가죠.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세대당 아파트 평형에 따라서 700원, 900원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처리비용을 계산한 나머지 수입을 우리 구 세입으로 잡는데 그것하고 우리 예산 이것하고 하면은 뭐 구비가 별도 나가는 것이 아니고,
김동갑 위원    세입에 보면은 그것이 3억 얼마더라고요, 3억3,000인가 얼마인데 여기에는 지금 세군데 것을 합치면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한 4억이 넘는데 저기는 받는 것은 수수료 받는 것은 3억 얼마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약 한 25% 한 26~7% 정도를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말예요, 나도 아파트 살고 있지마는 아파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데 굳이 구비를 거기다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좀 더 걷으면 될 거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그게 저 900원, 700원 수수료 징수하는 것도 지금 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더 우리가 부과를 시키고 하면 상당히 좋죠.
  그런데 이 쓰레기 봉투 사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900원, 700원도 상당한 진통끝에 이게 조정이 된 건데, 시 전체가.
  더 이것을 부담을 시키면은 우리 청소 재정자립도 확충에도 상당한 보탬이 되고 아주 저희들 일하는 데도 편하죠.
  그러나 이것은 바로 그렇게 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 전체가 협의가 되고 또 아파트별로 전체적인 무슨 회의라든가 어떤 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제가 한다, 안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갑 위원    됐습니다.
  구비를 덜 쓸 수 있으면 덜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360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환경보호과 소관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동갑 위원    고지서 발송 등 해 가지고 2,63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고지서 발송,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부과를 1년에 2번을 하고 있는데 그 고지서가 다 출력이 되면은 개인 대상자들한테 발송을 시켜야 되니까 옛날 같으면은 동에다가 이것을 줘서 동에서 전달을 하고 그런 체계가 됐었는데 이미 지금은 동이 기능전환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우편발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발송료를 계상을 한거죠.
김동갑 위원    지금 중구 관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업소가 몇군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내년에는 4,000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4,000세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동갑 위원    4,000세대면은 하나 발송 하는데 우편료가 얼마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일단 이것은 등기발송을 전제로 해서 건당 뭐 한 1,000원꼴?
김동갑 위원    등기발송을 않는 것 같던데요? 등기 발송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거의 등기로 해요, 왜냐하면 그냥 하니까 이것을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또 며칠 후에 또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등기가 1,290원이고 일반우표가 190원인데 일반 우편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김동갑 위원    4,000세대 1,000원씩 잡으면 얼마요, 그게?
  4,000세대에 1,000원씩이면. 계산기 안 갖고 왔어요?
  400만원인데 지금 여기는 2,630만원인데 그러면 거기에 부대비용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연 2회고요,
김동갑 위원    2회면은 지금 400만원이면은 800만원인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다음에 연2회를 하고 그 다음에 독촉고지서도 반이상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갑 위원    독촉고지서를 반 한다면은 1,000만원 정도 배 잡고 50% 하고 1,000만원, 나머지 1,630만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시설물만 4,000건인데 자동차분이 또 있습니다.
  경유차량.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물을 적에는 같이 답변을 하셔야죠, 내가 건수가 몇개 되냐고 물은 것 아녜요. 고지서 발급 건수를 물은 것이지.
  그러면 차량도 같이 나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차량은 그러면 몇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차량이 우리 관내에 경유사용 대상되는 차량이 3만3,000대 정확하게 3만2,830대로 계산을 한 것 같은데 3만3,000대를 계상해야 될 것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이게 돈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부를 보낸다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4,000만원 갖고는 부족하죠.
김동갑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여기 세워 놓은 것이 2,630만원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동갑 위원    그런데 지금 건물에 부과하는 것이 4,000세대라고 했고 지금 저것이 3,200이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3만6,000원인데 1,000원씩이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모자라는 거 아녜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항상 본예산에 이렇게 하고 추경에 또 확보를 하고 1년에 2번하는 것이니까 첫번에 3월 중에 발송하는 것은 본예산에 하고 그 후에는 또는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 왔죠.
김동갑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1년에 나눠서 부과를 시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3월, 9월.
김동갑 위원    봄에 보내는 사람은 가을에 안 보내고 가을에 보내는 사람은 봄에 안 보내고 이렇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김동갑 위원    나눠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3월, 9월 이렇게 합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한번 내 보낼 때 반만 내 보내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이거요? 대상자?
김동갑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년에 2번 부과를 하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부과를 하고 또 내년 9월에는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한 것을,
김동갑 위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한번에 어쨌든 다 보내는 거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김동갑 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이 3만2,000대하고 건물이 4,000하고 3만6,000건 아닙니까? 3만6,000건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한다면은 한번에 3,6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2,600만원 밖에 안 세운 것 아녜요?
  이것을 나눠서 반 예를 들어서 3만6,000을 1만8,000만 보내냐고 물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한번 일단 나가고 1년에 2번 부과를 한다는 것 하고 그럼 2번 부과하는 것을 추경에 세워서는 안되는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그 사항은 지금 발송을 할 때에 전 대상자를 등기로 보내는 경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고액자 일정 금액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등기로 해서 발송료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고액 체납자에게는 등기로 보내고 기타에서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대상자들한테 도로 반송되는 것 또 못 받는 것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보내고 하기 때문에,
김동갑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것 등기로 발송한 건수를 서면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368쪽요, 김동갑 위원의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차량 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전에 1대가 있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이게 지금 현재 4대가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됐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우리가 지금 말예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2005년도까지는 전량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해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황을 볼 때에 주택단지, 또한 음식점 또 일반 주택 이렇게 세가지로 나눕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주거지역하고 공동주택지역, 일단은 그렇게 나누고서 하고 거기에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집단 급식소라든가 음식점 같은 데 뭐 이런 것은 별도로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주택단지와 음식점과 일반 주택, 뭐 그렇게 생각해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그러면 지금 주택단지요, 단지에는 지금 현재 세대가 몇세대 정도나 되는지 파악은 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주택단지요?
임흥수 위원    예, 주택단지.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파트 단지는 56개 단지입니다.
임흥수 위원    50?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6개 단지요.
임흥수 위원    음식점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음식점 숫자는 그것도 30평 이상 대형음식점만 별도로다가 처리를 하고 있죠, 일반 처리업자하고 연계해서.
임흥수 위원    그 30평 이상이 대략 몇개소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30평 이상이 470여 개소 됩니다.
임흥수 위원    470개 정도요, 예... 상당히 많네요.
  지금 그러면 전에 있는 1대와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4대를 구입했다고 할 때에 이 숫자만 가지고도 음식물 쓰레기는 충분합니까?
  여기 일반 주택단지 빼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충분하다고는 지금까지 그것, 그 숫자가 없기 때문에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일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를 더 확보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리 운반하는 데는 좀 원활히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다세대 공동주택을 전량을 하는 것으로 하고 확대해서 또 일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주택지역을 지금 한 2개 동 정도를 할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대로 4대를 더 확보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운반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택단지가 56이고 또한 음식점이 30평 이상 되는 대형이 470개소 이렇게 하는데 4대 정도 가지고 하는 차량이 가량 여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가 그렇게 한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문제야 없죠.
임흥수 위원    전량 수거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수거는 전량 할 수 있죠.
임흥수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요, 이 음식물은 상당히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도 가 보고 또한 일반 주택, 일반 주택에는 지금 전혀 여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에서도 이것을 정말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말씀하시는대로 성심성의껏 여기에 대한 그런 실천을 옮겨줘야 되는데 교육도 전혀 안되고 아파트에서도 할려고 하는 의지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도 실행하지 않고 무슨 그저 2005년도까지 쓰레기 수거를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적으로 전량 수거를 해야 된다 마음만 앞섰지 사실은 하나 지금 현재 이 주민에게 홍보나 계도 그런 것이 전혀, 전혀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마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이러한 의식이 상당히 향상됐다거나 수준이 높아졌다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다만 그동안에 죽 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 자체가 일반 쓰레기하고 동시에 같이 취급했던 성향이 지금까지도 다 팽배해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이 2005년도에 직매립을 대비해서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냐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전처리 과정에 일단 공동주택에서 처리하는 것은 이렇게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행해서 지금 일반에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자체에서는 상당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꾸준한 그동안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앞으로의 의무라든가 앞으로 대체 이것에 대한 꾸준한 홍보의 효과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의식이 상당히 지금 저하됐다거나 고정관념에 잡혀 있다고 할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문제도 시범동을 운영해 가면서 내년부터, 적극적인 홍보 또 지도 단속을 병행해서 나간다면은 아마 2005년도에 직매립이 확정될 때까지는 매립금지할 시점 직전에는 일반 주택에서도 지금 현재 공동주택과 같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과장께서 상당히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너무 차량 구입에만 앞서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사실은 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해도 사실은 좀 골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이 음식물 쓰레기도 퇴비를 만들었을 때 퇴비를 배정받은 농가가 농작물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받지 않는다 이렇게 벌써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고 또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단지 염분농도 아, 그 음식물 쓰레기 염분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상당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선 차량구입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적기에 규정에 맞게 처리를 할려면은 우선 기반조성이 돼 있어야 그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하는 차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조금전에 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수거하기가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참 고욕스러운 쓰레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건조성이 잘되야 됩니다.
  그럴려면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이 많은 차량이 확보가 되야만이 지역에 따라서 바로바로 투입이 되고 또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운반이 제대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은 일반 차량에다가 수거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전용 차량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그야말로 요원한 그런 길로 들어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염분 관계 이것은 뭐 앞에 전에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염분만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있다면은 사료도 좋고 퇴비로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염분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공법이라든가 연구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100% 앞으로 대책은 동시에 중앙부처에서 염분을 전량을 제거할 수 있는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또 이와 병행해서 100% 건조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라든가 사료도 현재 사용하는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만 100%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퇴비에 혼합할 수 있는 톱밥이라든가 목재 부서진 것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정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연구 개발비에 많은 투자와 또 계획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완벽하게 처리와 관리 이것을 완벽하게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    예, 저 윤석순 위원입니다.
  366쪽요, 거기에 보면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원가계산 산출용역 수수료 그래서 60개소 880만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업체 선정 심사위원 참석수당해서 35만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1,100만원,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1,745만6,000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60개소 1억1,453만2,000원 그래서 합계가 대략 한 1억5,000이 좀 넘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지는 지금 이 공중화장실 60개소를 민간한테 위탁 관리를 하는데 그 비용이 지금 1억1,400만원 정도 나와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석순 위원    거기에다 민간업체를 선택하는 민간위탁 업체 선정 심사위원 수당해서 35만원인데 기본이 지금 25만원 돼 있고 만약에 추가했을 때 10만원 더 배정 했거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원가계산 산출용역 수수료가 60개소인데 이미 예산이 60개소를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1억1,400만원을 배정을 했다면 이 예산을 세웠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용역수수료 880만원은 이 예산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것은요, 내년도에 위탁을 하자면 그 전 과정으로써 용역을 일단 의뢰를 해서 과연 이것이 1개소당 얼마씩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자금산출을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위탁 수수료를 세웠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완전히 위탁이 될 경우에는 그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년도에 용역을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에 바로 용역을 의뢰해서 민간업자한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후에 위탁을 할려면은 아무래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그 사이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아, 본위원이 질의하는 용역은 그 용역수수료를 절약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구 환경보호과에서 그동안 충분하게 공중화장실을 관리해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88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그 동안에 공중화장실 관리를 충분히 했을 것이고 또 거기 업체 선정함에 있서 그 업체들이 충분하게 민간한테 위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공정성을 띄기 위해서 민간위탁 선정업체 심의위원들을 지금 해서 그분들 돈을 지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880만원의 용역비를 내지 말고 그동안 그 업자들한테 사실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위탁을 할려고 그러는데 그에 따른 산출을 뽑아 봐라, 그 분들이 사실은 그 용역 수수료 주는 데 보다는 더 잘 뽑아요.
  왜냐면 그동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공중화장실을 많이 관리하면서 그동안 축적된 그런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충분히 인지하셔서 그런 예산을 절약했으면 하는 뜻에서 물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먼저 번에 재활용 관계 용역비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다, 뭐를 할 때 저희 자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다 계산해서 하는 것은 물론 어떤 능력면에서나 모든 면에서는 뒤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제3자 주민들이 판단을 할 때에는 인정하기가 사실상 좀 저희들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일반 주민들은 인정하는데 한계를 느끼게끔 이렇게 돼 있고 특히 감사 때는 근거가 뭐냐 내 놔라 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인정이 안되요.
  거의 이런 것 있으면 용역회사라든가 전문회사에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개의 화장실에 대한 위탁을 할려면은 이만큼이 든다, 면적이 얼마만큼의 화장실은 이만큼이 든다 이것이 아주 체계적으로 제도화는 아니지만 체계적으로 됐을 때 인정이 되고 일반 주민들도 인정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했다고 하면은 아무리 잘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에서 100원 할 것을 우리 공무원이 50원에 했다 해도 인정이 안되는 것이 지난번 감사 때 느꼈습니다.
윤석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88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는 준비를 해 두셨다가 다음에 그 서류를 저한테 꼭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자체 사업에 보면은 36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민간위탁금 그래서 49억2,085만9,000원 나와 있거든요?
  이 중에 자원재활용 대행사업비 지금 1억9,580만7,000원 올라와 있죠?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재활용 사업장에 내년도에 처리비와 또 운영비를 가감한 결과 상당한 손해에 대한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액 성질의 예산입니다.
윤석순 위원    지금 1억9,580만7,000원은 재활용 업체에 대행사업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석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히 지금 나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왔던 사실이거든요?
  급여가 2억8,900, 식대 2,600, 사무실 운영비 2,000, 현장운영비 2,700, 차량할부금 6,100, 차량보험 500, 주유대 2,300, 전화요금 500, 전기요금 700, 고용산재 1,000만원, 국민연금 500만원, 차량 취득세 세금 90만원, 차량등록기 150만원, 차량구입비 520만원, 지게차 인도금 1,000만원, 폐기물 소각료 350만원, 지게차 밧데리 대금 400만원, 물품구입비 660만원, 트럭인도금 680만원 그래서 총 합계가 5억2,343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재활용을 해서 갖다 준 것들을 그분들이 분리해서 수입을 잡은 것이 2억943만8,000원 정도 되요.
  그러면 대략 여기서 환산하면 한 3억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실제 이 분들이 급여라든지 뭐 자기들 차량할부라든지 또 어떤 차량취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들 자산이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사서 이것이 이마만큼 마이너스가 됐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청에 보조신청하는 것은 잘못된 데이터다, 다시 말해서 본위원은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고 자기들 자산이예요.
  우리 재활용품을 자기들이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정말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든지 그래서 운영상 이러한 것들은 보조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우리도 장기적으로 투자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도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재활용 사업을 하고 또 재활용해서 자기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들도 자기들은 추출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줌으로써.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을 다 합해 가지고 아마 3억에서 4억 정도 1년 동안 적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들 자동차 사는 것까지 우리가 일일히 보조비로 해서 줘야 되느냐 엄연히 따지면 이것은 구비고 구에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억9,500 정도는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뭐 첫해니까 물론 그 업체가 지금 전량 우리 구에서 다 위탁을 해서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간이선별을 하지 않고 전량 타 위탁을 한다면은 문제는 다르겠지만 실제 동 간이선별장에서 선별해서 그 위탁업체한테 넘겨주잖아요?
  넘겨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어패가 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전량 동 간이선별장까지 갔다고 했을 때는 이것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더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써 이 분들이 자기들 자산까지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마이너스 되고 물론 본위원이 봤을 때도 여기에서 그 이익하고 따져 보니까 대략 한 1억 차이 정도 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본위원은 인건비 및 그 쪽 전기 그러니까 전기하고 그 기계를 움직이는 것만 좀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서 월 한 1,000만원대에서 1억2,000만원 정도만 1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에서 너무 마이너스가 되면은 도저히 사업 못 하잖아요.
  또 우리 구에서는 선별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큰 예산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인건비 보조 및 그 운영비만 좀 지급을 해서 월 한 1,000만원 계상해서 1억2,000 정도면 어떻겠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는 사실 저도 못 봤고 이 데이터는 우리 현장사무감사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준 데이터를 검토해서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한 데이터는 정확해야 되고 또 민간에게 그런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법제도가 있는지 또 우리가 법제도가 있다면 그 법제도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데이터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지만 본예산특위에 가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만한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예결특위에서 다뤄지겠지마는 그때까지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래서 과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많은 양으로 지금 깎았는데 깎은 것은 아니겠지만 본위원이 그렇고 또 우리 구비를 일푼이라도 절세해야 되는 제 입장이고 그래서 보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절세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윤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상당히 정확하게 분석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저희들도 전에 10월 중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실제 업체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운영할려면 대장있는 것이니까 그 대장 바로 위원님께서 전달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혀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판단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우선 급여는 인원을 써야 되니까 이것을 하자면 써야 되니까 하고 또 식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사무실 운영비를 거기서 한 2,000만원 잡았는데 저희들은 1,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장 운영비도 역시 거기서 2,700을 잡았는데 저희들은 1,500을 잡았고 또 차량할부금 일체 인정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보험료는 뭐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것은 뭐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주유량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전화요금도 거기서는 뭐 53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2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고용산재보험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차량인도금은 2,200을 잡았지만 그것도 저희들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품구입비도 66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비품이라는 것은 보니까 컴퓨터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라는 것은 이것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지게차 밧데리도 거기서 재활용품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고 제일 밑에 차량 등록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일체 인정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재활용품을 선별처리하는데 꼭 필요한 것 그 사항만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실태를 했는데 그 결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보니까 한 1억9,500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한 것이지 조금도 뭐 어떤 그 업자를 위해서 업자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속아 가지고 증액을 시켰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여하튼 저희 생각에는 원활하게 어쨌든 재활용품 처리라는 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만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다 확인을 하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활용품 처리를 내년도에 보다 원만하게 할려면은 행정감사 때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에서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면적을 확보를 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 여건상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차선책으로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행정에서도 상당히 좋고,
윤석순 위원    예, 충분히 설명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두번째 49억2,200만원 중에 퇴직금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석순 위원    퇴직금에 4억2,139만7,000원 이게 민간위탁금에 지금 4억2,1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 퇴직금 성격은 어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대전도시개발공사에 저희 소속으로 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퇴직할 때는 퇴직금 지급을 해야 됩니다.
윤석순 위원    아, 우리 직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석순 위원    아,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가 있더라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좀 뒤에 백데이터 좀 표시를 해 주면은, 그런데 민간한테 위탁해 주고 위탁된 민간인들한테까지 우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안되잖아요, 안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이런 예산 세입세출 건에 밑에다 한줄만 써서 이렇게 해 주면은 아, 이래서 우리가 줘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세출예산은 좀 더 뒤에 데이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위생과는 아주 뭐 너무 절감을 해 가지고요, 예산도 열악한데 뭐 아주 그냥 이렇게 절감을 했거든요?
  380쪽에요, 식품수거용기 구입 채수병 있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임흥수 위원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게 항목에 보면은 채수병 등이라고 했는데요, 저희들 식품수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액성화 된 수거물품이라든지 또 음용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거할 때 쓰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음용수 또 어느,
○위생과장 강석룡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배추를 수거를 한다 그러면은 배추를 쌀 수 있는 위생멸균처리된 수거봉투, 아니면은 어느 집단급식소의 음용수가 좀 의심이 간다고 그러면은 그 음용수를 채취할 수 있는 채수병 또 칼이라든지 도마라든지 거기에 표현은 좀 우습습니다마는 묻어있는 세균들을 검사할 때 쓸 수 있는 면봉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칼, 도마, 음용수 그런 것을 채취하기 위한 거네요, 따지면?
○위생과장 강석룡  예.
임흥수 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연간 400건 정도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종전에는 무상수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유상수거 쪽으로 이 방침이 정해지기 때문에 돈을 주고서 사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 멸균된 채수병이라든지 수거봉투를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목표는 290건이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게 지금 어디부분으로 가장 이렇게 수거를 해서 검사를, 여기 위생과에서는 못하잖아요, 어디로 보내야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 식품을 아무 용기라든지 또 소독이 되지 않은 그런 수거봉투라든지 그런 데다가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면은 정확한 검사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뿐더러 해당 민원인이 그런 민원을 제기했을 때 검사결과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임흥수 위원    예를 들면요, 그런 농산물 가공식품이라든지 또 그런 것 하고 잔류농약 이런 것도 다 검사품목에 해당이 되겠네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뭐 실적이 있습니까?
  아시는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냥.
○위생과장 강석룡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있고요, 저희들 대표적인 예로 밤 10시 이후에 농산물 유통센타라든지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 이런 곳에 반입되는 채소를 즉석에서 임의 샘플을 골라 가지고 잔류농약 검사를 해 가지고 금년도 2건이 부적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한건은 제주도에서 생산된 감귤하고 경기도 포천농협에서 생산한 시금치에서 잔류농약이 검출이 돼 가지고 폐기조치한 바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본위원 생각에도 식품을 먹고 이렇게 건강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중국산 고사리, 토란줄기 그런 것까지도 완전히 지금 현재 중국산이란 말예요.
  그런 데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수시로 열심히 해서 주민 건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381쪽에 한번 보세요.
  지금 모범업소에 상수도 요금 감면지원 예산이 3,3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시비가 1,650이 감액돼 가지고 구비도 이렇게 감액된 것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150 몇개 업소에서 85개로만 지원한다는데 그러면 그 업소를 어떻게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해 주는 업소는 독자적으로 상수도 계량기를 쓰는 그런 업소하고 또 복합상가 중에서 분할계량기를 쓰는 자기 업소 고유의 분할계량기를 쓰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녜요, 이것은?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모범업소에서 150 몇개에서 85개로 줄면 어느 업소를 줄이고 하느냐는 얘기죠,
○위생과장 강석룡  모범업소하고 향토음식점이 저희들이 132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분할계량기 쓰는 업소에 작년도와 금년도에 혜택을 본 업소가 91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91개소도 물론 때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마는 잦은 명의변경이라든지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모범업소 자격이 박탈이 되면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12월말 현재로 85개소 산정을 해서 우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박탈이 되는 업소하고 지금 시비, 구비가 감액이 되면서 업소를 줄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써 85개는.
○위생과장 강석룡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모범업소 상수도지원 85개소 밖에 안되거든요?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150 몇개에서.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숫자는 매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시비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남은 예산이 쓴 예산보다 더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제가 여기 부임한지 3년 동안 건의를 해서 처음 이번에 반영이 돼 가지고 적정한 금액으로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성근 위원    결과적으로는 금액을 반납하다 보니까 시비서부터 이게 감액이 되서 책정되는 거네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397페이지 경제활성화 홍보물 제작이라고 그래 가지고 4종을 계획 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홍보물 내년에 계획했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게 이제 내년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금년도에는,
김동갑 위원    이런 게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금년에는 일부 하고 일부는 반납이 됐습니다.
김동갑 위원    금년에 한 것 중에서 뭐 잘 된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홍보물은 교육할 때 홍보물하고요, 일반 홍보물하고 2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김동갑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제작한 것?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제가는 안 가지고 나왔는데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래서 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뭐 도움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뭐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으로 여쭤 봐야 되겠습니다.
  민원상담용 응접세트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응접세트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은 조그만 원탁자에다요, 일반 막의자를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면은 좀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좀 모실려고 그런 것을 준비할려고 합니다.
김동갑 위원    뭐 꼭 필요하니까 구입을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쓸 수 있으면은 아껴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지금 396페이지를 보면은 농업용, 관정수리라고 그래서 수중모터 교체를 3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형이라고 그러면은 몇마력을 대형이라고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대형은 저희가 보통 2마력 이상이죠.
김동갑 위원    2마력? 2마력이 1개에 450만원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게 마력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목림면적으로써 저희가, 목림면적을 따져 가지고요, 대형, 중형관정으로 넣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마력수가 기억이 자꾸 안 납니다.
  중형이 2마력, 3마력이고 대형은 7마력 이상입니다.
김동갑 위원    7마력?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7마력 이상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럼 중형이 2마력이고 대형이 7마력이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김동갑 위원    그런데 7마력짜리가 450만원 해서 20%를 감한 360만원이고 그런데 수치조사를 한번 해 보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금년도에 저희가 수리를 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이게 교체를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김동갑 위원    교체하는데 144만원 그렇게 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아니 꼭 그 금액은 아닌데요,
김동갑 위원    이게 어디 제품입니까?
  한일 겁니까, 아니면 어디 겁니까?
  LG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제가 그 품목 만큼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여기 이제 중형 1공을 파는데 1,700만원을 넣으셨네요, 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를 조금해 본 것으로는 잘 안 맞는 것 같애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것이 그냥 모터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수중을 깊숙이,
김동갑 위원    아니 넣죠. 넣는데 수중모터 수중에 보통 물 나오는데 넣는다면은 80만원씩, 100만원 작업비가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것은 하나의 예산이니까요, 저희들이 나중에 절감해서 가격이 될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예산을 세울 적에도 어느 정도 근접치로 해야지 너무 차이가 나면 안되죠.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감사시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절약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중형개발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 어느 동에 관정을 할려고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금 사정동에서 산서지역 넘어가는 언고개를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언고개 우측으로 관음사라는 조그만 절이 있어요, 그 앞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 고랑에 거기에 가서 저희가,
김동갑 위원    그러면 논에 지금 물을 댈려고 그럽니까, 밭에 쓸려고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논에.
김동갑 위원    거기가 지금 사용 면적이 몇평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제가 알기로는 2㏊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2㏊면은 6,000평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김동갑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거기는 물이 전혀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동안에는 소형관정으로 일부 품고 아니면은 인력으로 했는데요, 자꾸 다른 데서 관정들을 밑에서 파다 보니까 고갈이 돼 가지고 지금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작년 한해부터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이분들이 건의를 해서 했고 우리도 가 보니까 과연 또 필요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동갑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도 실행하실 적에 시장조사를 좀 잘 해 가지고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특별히 우리 중구는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심공동화가 가중되고 또 조그만한 가게도 안되서 문을 닫고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 중에 이런 공동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빠른 방법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우리 지역경제과가 상당한 짐을 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있는 재래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에 특별한 모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쪽요, 민간행사 보조 위탁해서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에 1,200이 계상이 됐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임흥수 위원    그리고 삭감이 1,590만원이 삭감됐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작년도 예산에 그렇게 됐죠.
임흥수 위원    지금 그런데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를 지금 1,200이 어디어디로 해서 계상된 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중촌동 특화거리 하고요, 대사 충무자동차거리하고 오류 음식특화거리가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만 하도록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3개, 자동차, 중촌 패션하고 오류동 음식전문 특화거리 하고.
  다른 데에서는 이 특화거리 행사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저희들이 같이 하도록 상인협의회와 협의를 해도 이것은 행사를 우리 구비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부담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할 수가 없다는 이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3개만 넣었습니다.
  만약 또 본3개소 이외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한다고 하면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추경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물론 지금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가 1회성이 아니냐 상당히 그런 다양한 문제점도 많습니다.
  또 한번 하고 그치면은 돌아서면 내내 보면은 맨날 그 표정이고 하나 달라지는 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두면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차 그대로 가라앉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담당부서에서 정말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해서 이벤트행사는 할 수 있도록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예산 규모가 적으면 적은대로 크면 큰대로 그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및 특화거리를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방금 지적한 대로 1회성 이벤트행사니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유천시장 같은 경우도 자부담이 좀 어려워서 이번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1회성 행사라기 보다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호응도 있었고 또 동네에 단합이 된 모습도 보였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호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행사도 중요하지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시장의 밝은 거리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가판대라든지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주변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판대 같은 것도 좀 하는 것이 어떤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변에 시장을 보면 자동차가 제대로 다닐 수 없게 복잡하고 상인들이 과다하게 도로에 난립해서 진열하다 보니까 도로폭도 상당히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 신경을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어려운 재래시장 소상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그것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신 사항으로써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이용고객의 편익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정비를 한다든가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고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특히 시장 내에 가판대를 규격화하고 차양막을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상인들의 의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지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재래시장은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도로폭이 상당히 좁아서 그런 데에 좀 시정이 되야 될 것 같고 현재 시장 주변에 보면 주차공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노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좀 관심도 가져 주시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확보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뭐, 참고해서요, 관련 부서와 노점상 정비라든가 교통정리라든가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골목에 전주가 있으면서 그 전주로 인하여 전선이 거미줄처럼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시장에 많은 저해와 또 화재위험 발생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우리 구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중화사업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좀 적극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참고적으로 아마 점차적으로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위원이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우리 9개 특화거리 이벤트하고 재래시장 특화거리 이벤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이유는 사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시적으로 나 여기 있소라는 그런 뜻에 어떤 재래시장이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벤트 사업이 지금 중단된다면은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워 놓고도 예산을 못 쓴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 부서에서 그만큼 추진에 의사가 없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어쨌든간에 재래시장 상인들이 여러 가지 바쁜 관계로 인해서 또 알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좀 지연되고 그러면은 업무협조를 서로 해 줘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갈 방향을 서로 연구하고 그런 지표를 삼아줘야 되는데 그냥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 놓고 안한다면은 사장해 버리고 예산 안 세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물론 하실려고는 했겠죠. 그러나 그 뒤를 보면은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상인들의 입만 빌려서 할려니까 그 분들이 행정적으로 압니까? 뭐 합니까?
  뭐 얼마 안 되는 채소 팔아서 이문을 남겨서 먹고 사는 분들인데 행정에 쫓아갈랴, 여러 가지 귀찮으니까 안 할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그 특화거리 같은 데도 예산 지원하는 게 이게 지금 400만원이 많은게 아닙니다.
  그게 뭐 어쨌든간에 자력으로 힘을 일으킬려면은 번영회비라든가 이것을 많이 충당해야 그 이벤트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함축돼 있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으로 그나마 참 지역에 어떤 유통을 이용하는 재래시장이라든가 특화거리 번영회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단절된다면은 정말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 뿐인 구호뿐이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작년 예산 있잖아요, 작년 예산.
  그 수준으로 작년에 3,000몇 만원이었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2,800만원.
○위원장 이운우  3,000?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전년도 예산이,
○위원장 이운우  특화거리 하고 재래시장 이벤트 다 통합해서 얼마였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통합해서 2,700만원.
○위원장 이운우  2,790만원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2,8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그 정도가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지금 한 3회 동안 오면서 거기에서 특화거리하고 재래시장 이벤트비 다 포괄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위원장 이운우  그 예산 다 세우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그런데 금년도에도 반납을 많이 하다보니까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그것은 지금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벌써 그것을 다 협의를 봤으니까 계수조정에 넣든지 어디 수정 예산을 올리시든지 해 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세우는 것으로 방침을 봤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대처 못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현지 여건상 부적절해서 설치를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치선정을 다시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설치할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안하다고 하는 것 보다는.
  그리고 예산을 2002년도 예산 수준으로 계상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뭐 꼭 본예산이라기 보다는 추경에라도 조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또는 원활히 집행이 되도록 승인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그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시고 안되면은 추경에라도 꼭 세우셔 가지고 그러한 작은 어떤 예산의 뒷받침이 되야 그나마라도 활성화 되는게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 위원님들의 뜻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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