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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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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2일 (목)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11월29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회부되었으며 2002년12월2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12월3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0분)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3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에 각 과별로 질의와 답변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운우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송재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이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4개 과의 예산액은 402억9,170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8억7,379만7,000원보다 1.42%인 5억8,209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254억2,57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6억8,145만7,000원보다 4.71%인 12억5,573만원이 감액되었고 환경보호과 예산액은 121억8,68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4억8,557만7,000원보다 6.11%인 7억12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24억6,51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9,278만1,000원보다 11.11%인 2,7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보조금은 202억7,027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3억5,455만6,000원보다 10억8,428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55억1,93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4억5,623만2,000원보다 9억3,6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로연금은 국·시비 과다내시로 해서 2억2,873만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노인전문 요양시설비는 당초 2001년12월 개원예정이었으나 건축공사 지연으로 해서 금년 1월29일 개원되고 정원이 63명보다 7명이 부족한 56명이 입소하여 1억2,633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호봉승급에 따라 2,64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47억5,09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9,832만4,000원보다 1억4,740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는 1억9,634만8,000원이 감액되고 순시비 보조는 승차권 인상에 따른 노인교통수당 4,762만원이 증액되는 등 4,89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3쪽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10억1,45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8,468만5,000원보다 2,98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과 긴급구호비 12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반공 및 호국단체 제전비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민간이전에 대한 제한을 받아서 1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가정복지예산은 54억3,68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8억9,747만2,000원보다 4억6,058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비는 경로연금이 국·시비 과다내시로 3억2,67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등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2001년보다 2001년12월 개원예정이었던 어남동 소재 실버랜드가 금년 1월29일 개원되어 1억8,048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은 24억42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9,796만6,000원보다 63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 중 여성대학 현장학습 실습 보상비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2회 계획이었으나 1회만 운영하여 1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국·시비 과다내시로 인해서 2,533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이전 의료구호비 중 여성복지시설 생계보호비는 보호계획인원보다 2명이 적은 58명을 보호해서 229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중 만 5세아 무상보육료는 국·시비 과다내시로 인해서 1억2,838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실업대책예산은 20억37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3,973만4,000원보다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공공근로 인부임은 국·시비 추가내시액을 계상하였고 생활보장예산은 135억16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4억207만원보다 9억43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주거 교육급여는 국·시비 과다내시에 따른 8억9,879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반환금은 2002년도 이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들로부터 회수한 생계비 반환금으로 국비 456만7,000원과 시비 5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대형폐기물 배출표 스티커 판매 4,1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대전도시개발공사 위탁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중 인건비 9명 감축에 따른 2001년도 정산반환금 1억9,56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자체개발 관리하고 있음으로 288만원을 감액하고 재활용품 처리사업 민간위탁 평가분석용역을 위한 추가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의 동 재활용 분리수거 인부임은 공공근로자와 환경미화원을 지원하여 재활용품 처리를 지원하였으며 가을철 낙엽 처리 등으로 인력지원이 어려워서 일시인부를 사역하여 재활용품을 처리한 일시사역 인부임 사용잔액 3,298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부족분 4억6,421만5,000원과 환경관리요원 5명에 대한 퇴직금 1억8,097만1,000원을 증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는 생활폐기물 금고동 매립장 반입에 따른 처리비 부족분 1억2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5쪽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보조금은 10억7,55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7,565만2,000원보다 14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억3,77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3,740만7,000원보다 3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원인으로는 녹비작물 파종 지역특화사업 축소로 160만원이 감액된 반면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농가 1가구에 대한 피해복구비 사전사용분 19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9억3,771만6,000원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의 감액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9억3,824만5,000원 보다 52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1쪽입니다.
  농정관리예산액은 2억6,931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7,432만8,000원 보다 501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운기 야간운전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광등과 야광판 설치는 지원신청자가 감소해서 138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 예산은 20억1,389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3,650만원 보다 2,260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물가대책위원회와 벤처기업 심사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홍보물과 인쇄비 예산절감을 포함해서 782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가모니터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자를 대체해서 478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이전 과목의 재래시장과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는 문창시장 등 3개 시장에서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이벤트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실·과 과장님들은 자기 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예, 저 윤석순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보증금액 올라와 있는 것 있죠?
  과장님 잠깐 좀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이운우  잠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죠.
윤석순 위원    환경보호과 먼저,
○위원장 이운우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입니다.
  예,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8억9,800만원 감액이 됐고요, 경로연금이 3억2,600만원 등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2억5,500만원이 감액편성 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감액된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걱정을 들었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비가 8억9,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로는 먼저 국·시비가 이제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데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말씀은 숫자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12월말 현재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가 9,329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보조내시된 인원은 1만1,270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달에 실제 지급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8,878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는 1만1,270명 정도의 수급자에 대해서 급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작년말에 9,329명에서 금년도에 8,878명으로 한 5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이 줄은 것은 작년도에 수급자 선정기준하고 금년도에 선정기준하고의 차이가 좀 있어서 약간 인원이 줄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당초에 수급자 예상숫자가 많이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실제 지급인원하고의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급여비가 과다하게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도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임흥수 위원    내내 다 그런 맥락이란 말씀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요, 우리 구청에서 국·시비 지원요구를 할 때에 우리가 얼마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액수를, 아니면 국·시비가 예를 들면 2000년도에 100만원, 또 2001년도에는 대략 한 10% 정도 더 추가로 해서 100만원에서 10% 예상해서 더 이렇게 올라오고 또 2002년도에는 거기에 또 준해서 조금 더 가감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대로 이렇게 국·시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요구는 전년도 3월까지 국·시비 요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체계를 보면은 그동안 이 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는 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1만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전년도에 1만명이었는데 경제상황이 나빠져서 예를 들어 뭐 한 1만2,000명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건복지부에서는 1만2,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투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1만2,000명 보다 더 책정이 된다든지 또는 초과해서 책정이 되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초과되서 내려오는 경우는 이렇게 감액이 되는 사유가 되고요, 또 부족하게 계상되는 경우 교통수당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런 경우는 부족하게 되서 추가로 또 요구를 하게 되고 이런 매년 그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사치가 예산이 계상이 되서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바로 본위원 말씀도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본위원 생각에 국·시비를 받아 올래도 많은 액수를 받아 올려면 가서 손이라도 비비고 이렇게 사정을 해야 국·시비가 오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렇게 1억, 2억도 아닌 12억5,500만원이라는 이런 많은 액수가 다시 반납이 되고 사장이 된다고 할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도 과장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셨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19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임흥수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해서 1만1,270명으로 했죠? 인원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에도 8억9,879만1,000원이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생계와, 주거급여는 얼마 정도 삭감된 거예요?
  교육급여 말고,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2000년도 예산에 347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본위원이 뭘 말씀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추경이라 해서 이렇게 예산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생계, 주거가 별도로 예산이 있고 교육급여가 별도로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인원도 많고 한데 각 위원들께서 좀 잘 한번 살펴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좀 세밀하게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산 편성기술상 조금 좀 부족하게 설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계급여에서는 얼마 정도가 감액이 되고 주거급여에서는 얼마가 되고 교육급여에서는 얼마가 됐는지 자세한 내용을 보충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서면으로 그렇게 좀 말씀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을 이렇게 한눈에 보면 쳐다볼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좀 확실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195쪽요,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김동갑 위원    그것이 지금 국고보조가 1억2,633만8,000원이 감액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시비가 5,414만5,000원이 감액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고지원이 어떻게 해서 이게 감액이 됐나요?
  국·시비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전문요양시설 실버랜드입니다.
  실버랜드가 원래 작년 10월쯤 준공해서 개원예정이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공사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 1월29일날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원이 지연되어서 한 한달간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안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 정원이 63명인데 11월말 현재는 56명입니다.
  중간에는 뭐 50명 미만인 경우도 있었고 금년도에 매월 인원수가 늘어나서 11월말 현재 56명입니다.
  이 56명에 대해서는 56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정원이 51명인데 아직까지도 7명이 미입소 됐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비 운영비가 절감된 지급이 안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거기는 몇명을 수용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63명이 정원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지금 수용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현재는 56명이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56명?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63명 중에서 유료인원이 12명이 있고요 수급자 정원이 51명이 있습니다.
  수급자 정원 51명 중에 7명이 현재 덜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럼 여기 나머지는 구비로 지금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구비는 없습니다.
  시 시설이기 때문에,
김동갑 위원    구비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김동갑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이죠, 계산이 잘 안맞는 것 같아요, 이게 계산이.
  내가 잘 못 따져서 그런가.
  맞는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맞는 것 같은데요,
김동갑 위원    계산기 가져와 봐야겠네요, 이거. 내가 잘못 따지는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어떤 계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갑 위원    지금 1억8,048만3,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왔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국비가 1억2,633만8,000원하고 시비 5,414만5,000원 합하면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억8,000만원 맞습니다.
김동갑 위원    아니 1억8,000원은 맞는데, 한번 수판 놔 봐요.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수판 한번 놔 보라니까?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요양하는 노인분들은 이렇게 보조가 되면은 뭐 불편한 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거기 이제 오시는 분들은 치매환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프로그램 치료라든지 또 보호라든지 숙식 뭐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크게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거기 더러 가 보셨나요?
  실제 점검 좀 해 보시고 그랬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몇번 가 봤습니다.
김동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님!
윤석순 위원    예, 저 윤석순 위원입니다.
  재활용 처리장에 보증금액을 금번 추경에 올렸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석순 위원    총금액을 얼마로 올렸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번에 올린 것은 500만원입니다.
윤석순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총금액은 1,500인데,
윤석순 위원    아니, 보증금으로 올라와 있는 예산.
  재활용품 처리장 보존해 주는 금액으로 먼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그것은 지금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입니다.
윤석순 위원    아,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내년에.
윤석순 위원    음... 그러면 그것은 추경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3억5,000만원, 그 다음에 수거운반대행사업이 2001년도분 정산반환금이 1억9,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산반환금 1억9,500만원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그것은 개발공사에 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그것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환금을 받은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아 , 그 금액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석순 위원    그리고 수거운반대행사업비 4억6,400만원하고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가 1억200만원 등 7억100만원 증액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반입처리비 1억200만원은 어떤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할 때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같으면은 작년 12월말 현재 쓰레기 배출량을 근거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실질적인 쓰레기 배출량이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한 3t 정도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부족액 이것을 금년에 요구한 것입니다.
윤석순 위원    아,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했는데 쓰레기가 더 많아서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셨다, 그런데 이 금액이 사실적으로는 1억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러한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본예산에서 좀 다룰 수 있도록 아예 처음에 좀 계산을 잘해서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금액들이 추가로 우리가 추경을 안하면 이런 돈을 또 다른 데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았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흥수 위원    아니 저 한가지만.
○위원장 이운우  예, 우리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209쪽요, 재활용품 처리사업 민간위탁 평가분석용역 수수료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전에 이게 예산이 500만원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필요한 것인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지난번 추경에 실제 필요한 용역비 1,500만원을 요구했다가 500만원이 감되고 1,000만원만 확보가 됐는데 실제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거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용역비 자체가 물론 어떻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구에서 정확히 산출을 할 수도 있는 것을 굳이 용역비를 계상을 하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지난번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저희들이 이 재활용품을 민간에게 위탁하는데에 따른 하나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 또 굳이 용역을 의뢰하느냐 이것은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또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에서 계산을 하는 것 하고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계산을 하는 것 하고는 일반 제삼자 주민들이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할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역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요, 여기에 용역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뜻은 없습니다.
  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한 1,000만원 정도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출근거 확보 제시라든지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 그러면 그런 정확도 이런 것 등등이 1,000만원 정도를 예산 계상을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아마 지난번에도 500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용역비는 1,000만원이라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아니, 1,500만원을 요구한 것은 1,000만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500만원을 요구한 게 아니고 용역회사와 실제 무엇 때문에 1,500만원이냐 하는 기초자료까지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의 산출근거 또 일반 타구에서 요구한 사항, 또 확정된 사항 또 타시도에서 용역을 했을 때에 기초적인 수치 등등을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집계를 해서 요구한 사항이지 이것이 뭐 그냥 어디 용역비용이 뭐 1,000만원인데 저희들이 1,500만원을 요구를 해서 500만원을 별도로다가 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해당 회사에 용역비, 우리 재활용 수거처리 민간위탁에 따른 정확한 용역비는 1,500만원 정도가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받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만원을 요구한 것이지 절대 1,000만원에 가능한 것을 가지고서 5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임흥수 위원    예, 과장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요, 그런 용역회사 기초자료, 타시·도의 우리가 조사 기초자료 좀 서면보고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 평가분석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그 용역에 필요한 수수료가 1,500만원이 확보가 되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용역회사가 민간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용역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없이 그냥 뭐 1,500만원이 필요하니까 그 용역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지금 500만원을 별도로 또 올린 거잖아요, 추경에.
  금방 우리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500만원이 들어가는 용역수수료인데 그 용역수수료 산출근거가 그 비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자료가 궁금하셔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평가해서 어떤 분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재활용 처리장을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이 좋은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그에 따른 이 사람들 용역비 소위 말하면 인건비겠죠.
  그러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를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아, 어떤 기관에서 우리한테 용역을 해서 이 사람들이 기초조사를 하고 인건비를 투입해서 이만한 금액이 들어가니까 이 금액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기관의 어떤 견적서겠죠.
  그러한 것들이 이런 추경에 올라오실 때는 꼭 보충자료로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구나, 그래야 우리가 깎자든지 아니면 더 인상해 주자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추경에 올라와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것을 대비해서 그런 보충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고 우리 위원들도 아, 이래서 1,000만원을 해 줬는데 500만원이 부족해서 다시 올라왔구나 그런 보충자료를 좀 앞으로는 준비를 하셨다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환경보호과장님은 서면으로 나머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생과는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고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223쪽요, 맨 끄트머리에 재래시장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가 1,100만원이 삭감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왜 삭감이 됐는지.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이 재래시장 하고 특화거리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특히 재래시장이라든가 특화거리에서 자부담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어렵다고 그래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포기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행사를 하지 못하고 지원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요, 예산은 100, 200, 아닌 많은 예산으로 심사숙고해서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요, 이 재래시장은 본위원이 지금 봤을 적에 행정감사에도 많은 위원들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구정질문에 심도있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행사를 못하게 되면은 관에서 그래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 줘서 기틀이 마련될 때까지는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노력이 어디까지 해서 해야 된다는 결론적으로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지금은 과거와 달라서 자꾸 행사가 조금씩 커집니다.
  커지고 사실상 저희가 전액 지원하지 않는한 이런 몇백 줘 가지고는 시장에서 상인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누차 방문을 하고 또 협의도 하고 해 봤지마는 이것 가지고는 어렵다, 물론 간단하게 그냥 뭐 몇백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행사를 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요, 이렇게 이벤트 행사를 크게만 할려고 하지 말고 간소하게 예를 들면 국수잔치라도 이렇게 하고 물론 지금 과장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관에서 협조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네 자체가 자력으로써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그 기틀을 마련할 때까지 자력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안에는 그래도 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바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예,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도시국장 김동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전체 예산 당초에 347억2,897만6,000원보다 71억7,793만2,000원이 감소한 275억5,10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율은 감이 20.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도시개발과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점용료 징수교부금 4만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은행 1구역 도심재개발 계획 수립용역준공에 따른 정산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 2건에 대해서 징수수수료가 354만1,000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에서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복구비 관계로 국비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358억1,000만원이 감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시켰고 다음은 시비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원 및 녹지기금 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소집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63만원을 삭감하였고 공원녹지대 관리 장비임차비 쓰고 남은 잔액 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공원 및 소공원 전기, 상하수도, 무인경비 용역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감리비, 시설부대비 시비를 감액해서 시설비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시설비 기증수목 뿌리둘림 1주에 대해서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관계로 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배상금 등에서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에서 단순노무 일용인부임 22인에 대한 사용잔액 삭감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절감액 200만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1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국비 감액으로 인해서 70억8,5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구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1,4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국비입니다마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전용으로 인해서 3,158만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은행 1구역 도심재개발 계획수립 용역 추가정산을 순시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대형 옥상광고물 등 연장하는 증가로 인해서 세입증가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 건축물 과태료,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분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현수막 게시대 광고사용료, 중부대학교와 4개소에 대한 수의계약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건축물 과태료,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과년도 수입으로 480만원을 징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도 300만원을 징수해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비로 주택 반파 2동에 대해서 사전사용분 81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 243만원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우수 건축공사장 표창 상패 60만원을 감하였는데 우수 건축공사장 선정으로 해서 시상계획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접수한 사람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철거 장비 임차료는 사용잔액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 머릿돌 우수건축상 수상 120만원도 우수건축공사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도 300만원 신청자 없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복구비 주택반파 2동 사전사용분 1,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청내 지하피트 방수공사 2,000만원, 청내 하수도 보수공사 1,000만원, 청내 저지대 지역 트랜치 설치공사 1,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광고물부착방지 제도장 대흥동, 선화동 일원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개량 등 정비사업 부족분 51만8,000원 순시비보조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51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굴착 복구부담금 정산결과 1억215만원을 삭감하였고 특정교부금 사전사용분 대사동 162번지 도로개설 3억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순시비보조 사전사용분 3,92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하수도준설인부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사용해서 705만6,000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는 하수도 박스준설 문창초등학교에서 유등천 하수도 소규모 수선 및 준설, 오류동 하수도 개량 및 준설, 유천동 하수도 준설, 대흥동, 유천동 하수도 개선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5,374만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하천 오물수거 폐기물 수수료 130만5,000원, 하천 시설물 관리에 따른 손해보상 보험료 72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에 대한 사전사용분으로 금동천 수해복구, 대전천 수해복구, 목달천 수해복구에 대해서 시비 3,927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서 금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훼손면적에 따른 부담금이 추가되서 2,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시트법 안전관련 책임자 위탁교육, 중구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재난관리 민간자문단회의 참석수당, 안전문화운동 교육강사 수당 등 해서 383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참석수당, 그리고 다음 기타보상금에서 안전점검 기술인 협조자 보상, 점검자 미참여로 해서 60만원을 감하였고 재해대책 유공 공무원 표창 포상금에 대해서 금년에 큰 재해가 없었음으로 해서 해당없어 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시민안전 봉사자 교육 강사수당, 시민안전 봉사요원 대여피복해서 이것은 강사수당은 삭감을 하고 시민안전 봉사요원 피복대여는 33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선거로 인해서 시민안전 봉사자 교육을 취소하고 선거등으로 해서 캠페인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290만8,000원도 캠페인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고 재해보상금에서 재해예방 복구 등 참여 민간인 식비, 재해예방 및 복구에 참여한 민간인 및 상해 치료비 등 동원장비 유류비 200만원도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불법 사설안내 표지판 정비 장비임차료 100만원을 삭감 하였고 생활민원처리 인부임 15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인부임 잔액입니다.
  다음에 도로보수 일시사역 인부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서 그 절감액에 대한 464만5,000원을 감했고 학술용역비에서 노후개량 안전진단 용역 3개소 입찰잔액으로 184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목동 34-1번지선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소에 대해서 입찰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도로굴착비 굴착복구 허가정산 결과 세입감액분 1억215만원을 삭감하고 특정교부금 사전사용분으로 해서 2억9,785만5,000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전체 1억2,830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부대비도 특정교부금에 대한 사전사용분으로 214만5,000원을 계상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지적과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 임대료 724만3,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임대수입의 귀속비율이 당초에는 30%였었는데 50%로 상향조정되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감소로 해서 440만원을 감하였고 부동산 중개업 위반과태료 200만원을 징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383만원을 감하였고 국·공유재산 변상금 151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토지정보구축사업으로 해서 1,960만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520만원 해서 2,480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토지정보구축사업은 서버 구입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연계해서 프로그램 구입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절감액 200만원을 삭감했고 시설비에서 은행선화동 중대본부 수선비로 잔액 77만원을 삭감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토지정보 구축사업에서 서버 컴퓨터 구입 4,760만원을 감했는데 이 사항은 이것을 사게 되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용량이 더 많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것을 취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905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분 8,3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책임보험 과태료 520만원을 징수해서 부과했고 견인대행업소 보관금은 잔액분 6,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과년도 수입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봉급 및 상여금 4,300만원을 감했고 수당 593만6,000원을 감했는데 인원감소로 인해서 잔액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 200만원을 감했고 복리후생비에서 절감분 1,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의 예산절약으로 4,900만원을 절감시켰고 불법 주·정차 시민단체 및 자율계도요원 참여자 실비보상 잔액 108만원을 감했습니다.
  주차단속 포상금 잔액 18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위탁금 견인대행 및 보관료도 6,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순찰차량외 3종 구입 예산절약분 312만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4억8,794만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공사비 2차년도분 3억6,000만원을 감리비에서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31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청산금, 징수청산금 과도환지 청산금으로 2,656만5,000원을 감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656만5,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4차분 잔액 8,000만원을 감하였고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교부청산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김동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들께서는 소관 예산안 심사시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한번 잠깐 볼게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시비 보조금 56억8,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또 세출면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71억이 전부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국·시비 받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실정인데 예산안을 보면 국·시비 받은 보조금이 엄청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71억이나 감액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규로 지구지정된 부사2지구, 문화지구, 대사2지구, 목동지구, 선화1지구까지 총 5개 지구인데요, 금년도 2002년도 국고보조금하고 지방비 총 확보된 금액이 총 중구에 161억7,2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8월달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수해복구비로 행정자치부하고 건교부 협의해서 정부시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50% 감액해서 원래 사업시행 기간이 2003년까지 내년까지인데 총사업비 변경은 없이 1년 연장해서 2004년까지 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국·시비 보조금을 조정을 한 겁니다.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성근 위원    금년에 예산 감액된 부분을 1년 연장해서 2004년까지 해서 공사를 하시겠다는 것인데 지금 용두동으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다 스톱돼 있지 않아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성근 위원    현재는 다섯군데가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난해 사업비 확보된 것, 그 다음에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 그래서 지금 공사발주해서 진행중에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는 보상추진중에 있고 현재 변경된 금액으로 해서 지금 전 지구별로 사업집행을 하고 있어요.
고성근 위원    지금 사업을 전부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고성근 위원    5개 지구 내에, 부사2지구, 문화2지구, 대사2지구, 목동지구, 선화1지구.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고성근 위원    지금 차질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또 우리 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용두동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차질이 좀 많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지적을 해 보는 것인데 2004년까지 연장을 해 가지고 뭐 차질없이 하겠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용두동도 주민들 민원관계 아파트, 주공 소관 그것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주택공사 아파트 건설하는 것 토공작업 하고 있고 공정은 제대로 지금 계획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어요.
고성근 위원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그럼?
  이런 보조금이 전부다 수해금으로 거기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감액이 된 상태인가요?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똑같습니다.
  전체 시·군·구가 주거환경사업 시행하는 자치 시·군·구가 똑같습니다.
고성근 위원    5개 구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겠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갑 위원님!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이 허가민원과에서 우수 아파트 선정해서 포상을 하나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김동갑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구에도 그렇게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우리 구는 포상을 어느 방식으로 하는가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얼마씩?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최우수상은 100만원, 그 다음에 차등을 줘 가지고 7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시청이 100만원씩 두곳을 주고요, 이번에는 현대 아파트와 삼부 5단지하고 저희들이 올렸는데 현대 아파트가 시에서도 우수 아파트 단지로 선정이 돼 가지고 거기서도 100만원을 받고요, 지금 서구...
  정확한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각 구에서 그런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서구는 최우수 아파트에 20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구로 볼 적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서구 같은 경우에는 세군데를 주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네군데에서 다섯군데를 주기 때문에 수혜의 폭이 좀 넓고요, 거기는 수혜의 폭이 좀 적은 거죠.
김동갑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타구하고 비할 때에 너무 차이가 나면은 좀 받는 사람들이나 형평에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은 타구랑 조정을 해서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가민원과장 김종욱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명시이월이 지금 현재 여기에는 계상이 16건으로 됐네요?
  그런데 21건으로 돼 있던데 여기는.
○도시국장 김동택  이 내용은 전체 21건이고요, 과별로 문화공보과 1건, 지역경제과 3건, 도시개발과 1건, 건설과 16건, 과별로 21건은 전체 21건입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예산이라 하면 말예요, 당해연도에 세워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지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임흥수 위원    이렇게 명시이월이 16건, 21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사업의 의지가 좀 없다, 이렇게도 좀 한번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절대 공기부족이 상당히 많은데 좀더 자세히 살펴 보면은 노력을 좀 열심히 하셨더라면 금년에도 좀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도시국장 김동택  예, 이것을 건설과 16건을 보면은 보상과 변형에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민원관계는 보상금이 적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2회 추경 예산확보가 있고 좀더 보상협의를 제대로 해서 빨리 추진하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앞으로 보상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설득과 설명회를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마는요, 여하튼 금년도 예산은 금년에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동안도 도시국에서 상당한 노력도 하셨지마는 이렇게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건이 좀 이렇게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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