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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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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16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수리계관리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8. 6.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수리계관리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8. 6.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2년9월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금번 정례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 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 관리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결과입니다.
  2002년9월9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금번 회기에 회부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으며 2002년9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한윤희 의원, 간사에 김창수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2년9월14일 심사결과가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2일간에 걸쳐 구정질문과 상임위,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3분)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진국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정진국  심사결과 보고를 할 내무위원회 간사 정진국 의원입니다.
  제9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일부사무의 근거법령이 개정 및 폐지되고 자체사무 분장의 변동에 따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에 대한 하부위임 관련규정을 관계법령 및 형식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문화재 보호법 및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상위법령 및 현실에 부합되도록 관련문구를 정비하고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문화재에 한하여 100% 감면혜택을 주었으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있는 공동문화재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내무위원회)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정진국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수리계관리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3건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7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이운우 의원입니다.
  제93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기간중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에서 제정운영해 오던 수리계관리 조례를 상위법이 개정되어 시·군·구의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주차단속 공무원에 대하여 현행 600건 이상 단속시에 20만원, 500건 이상 단속시 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400건 이상 단속시에도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정차 제도의 정착 및 법질서 확립과 주차단속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본안건은 안영동 자연녹지내의 토지 약 600평을 매입하여 무단차량 방치 견인구간으로써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수리계관리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3건 사회건설위원회)

(이상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이운우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 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1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창수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6월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9월12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591억4,33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01억4,844만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1,779억936만원이 미수납액은 122억3,908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09억7,994만원이 이월되었고 12억5,914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으로 예산현액은 1,695억3,210만원이며 지출액은 1,206억1,057만원이고 이월액은 373억6,382만원이며 불용액은 115억5,77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8% 수준입니다.
  이에 작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87억6,596만원이 증가한 177억936만원으로 이는 자주재원 중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면허세 등의 감소로 다소 감소 되었으나 세외수입의 세입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금 국·시비 보조금 등이 대폭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32.5%인 436억4,123만원이 증가된 재원규모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년도 대비 미수납액 과·오납 반환금 결손처분액 등이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되어 체납액 일소대책 등 세수증대에 주력하고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세입 확충을 위한 재원발굴에도 힘써줄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489억2,152만원이 다소 집행된 1,206억1,057만원으로 이월사업비가 총 61건에 252억1,3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8,526만원이 증가되었고 불용액은 115억5,770만원이 발생 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572억9,878만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187억3,730만원입니다.
  세출내용 중 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구청사 이전공사비 33억627만원 등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명시 되었고 금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9억5,717만원 등이 동절기 공사중지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2001년도 이월사업비는 구청사 이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시기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충분한 공기를 확보하고 연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 하였으며 또한 불용액은 대부분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기여한 것으로 보나 당초예산 편성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한 것도 있어 행정소요를 대비한 원활한 재정운영에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향후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지적하며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영으로 세입세출의 수지균형을 도모하여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며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스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금번 정례회를 마무리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간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제9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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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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