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11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구정질문
- 2.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하고 특색있는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하고 특색있는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 내용에 대해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정의 주요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 외에는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기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 내용에 대해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정의 주요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 외에는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기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김성기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30만 구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민선3기와 제4대 중구의회가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 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중구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네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시면서 좋은 시책을 제안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두지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간이선별장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관리하기 매우 어려운 업무입니다.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양은 연간 7만여 t이며 그 처리비용만도 4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재활용품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연간 수거량은 2,500t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간이선별장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선별장은 재활용품을 종합처리장으로 옮기기 전에 분리작업을 하는 곳으로써 17개 동에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특성상 재활용품 간이선별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한지가 적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는 도로변이나 천변, 그리고 동사무소 주변 등에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등 불편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동에서 처리하는 양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선별장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별장은 2,3개 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간이선별장의 규모를 크게 설치하여 인근 동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은행선화동과 중촌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개 동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선별장 설치는 넓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수거의 민간업체 위탁처리를 확대하고 여건이 허락되는 지역부터 여러개 동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간이선별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규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업무추진비 반납과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년전 민선2기 출범 당시에는 IMF경제 위기로 국가재정이 바닫나고 기업이 도산하여 실업자와 실직자가 속출하는 등 모든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을 걱정할 정도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도심공동화 현상까지 겹쳐 구민의 어려움은 더욱 컸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1원도 아낀다는 자세로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예산절약 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먼저 구청장 업무추진비 절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원도 아끼는 절약운동에 구청장인 제가 솔선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조금씩 절약하여 반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규진 의원께서 업무추진비를 절감한 것이 대민업무와 구정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재활르 절약하는 것이 목민관의 제일 덕목이라는 소신을 갖고 대민업무와 구정을 열심히 추진하면서도 경비지출의 수준을 한 단계 낮춤으로써 조금씩 절약된 업무추진비를 반납한 것입니다.
민선2기 4년 동안 예산절감액을 살펴보면 98년도 97억원, 99년도 84억원, 2000년도 64억원, 그리고 2001년도에는 23억원등 총 268억원을 절약하여 사업비 등에 재투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도 98년도 4,870만원, 99년도 5,640만원, 2000년도 7,300만원, 그리고 2001년도에도 5,000만원 등 총 2억2,81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중앙정부에서도 높이 평가하여 우리구가 1999년에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2000년도에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표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시민단체인 참여자치연대에서 대전·충남지역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평가에서도 우리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의원 여러분께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정하는 기중액의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편성해 주신다면 저는 4년 동안 해왔던 바와 같이 절약하면서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소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 예산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구 재원이 되는 지방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재원확충을 목적으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노력만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시비 보조금을 비롯하여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많이 지원받는 것이 구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선2기 출범이후 국·시비를 비롯한 의존재원의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98년도에 206억원에 불과하던 국·시비 보조금이 4년이 지난 2001년도에는 58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민선2기 4년동안 국·시비 보조금을 비롯한 의존재원 확보액이 총 3,000여 억원으로 구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데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492억원의 국·시비 지원을 신청 하였으며 계획된 예산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6일에는 우리구 출신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한 바도 있습니다.
이규진 의원께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을 걱정해 주셨는데 그 주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체재원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존재원 증가액을 따르지 못해 낮아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체재원의 감소로 인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국·시비 보조금을 비롯한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함에 따라 예산규모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으로써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실례로 1998년도에는 예산규모가 913억원에 불과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43.45인 반면 예산규모가 1,46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던 2001년도에는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33.6%로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석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두1지구 일부주민들이 오랜동안 중구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인근주민은 물론 민원인에게 불편은 드린데 대해 구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198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는 총 10개 지구이며 그중 부사, 상당, 중촌지구는 이미 완료하고 현재 7개 지구는 200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부사지구는 현지개량을 하였고 상당, 중촌지구는 공동아파트를 건립하였습니다. 나머지 7개 지구는 2003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보상 등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우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 용두1지구는 6.25전쟁시 피난민들이 정착하여 거주해 오던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대전시 관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무허가 건물과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화장실조차 없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던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1994년도에 지구내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세입자 등 평균 72.6%의 동의를 얻어 95년4월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지구지정 고시를 득하고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중구청이 시행하고 공동주택건설은 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지정 고시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보상가 책정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보상가격은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결정하거나 주민의 요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가 결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4규정에 따라 국가에서 공인된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가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 보상가격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두1지구도 주택공사에서 이러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보상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지구지정시 주민동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세입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두1지구도 지구지정을 위하여 94년1월부터 3월가지 관계공무원이 지구내에 거주하는 개개인을 방문하여 사업취지와 배경, 추진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한 후 개벌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핑계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셋째, 사업시행을 전후한 주민홍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과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사업취지와 추진방법을 설명하고 생활수준에 적합한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구에서는 94년3월에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을 대전일보와 대전매일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용두동사무소 게시판을 비롯한 지구내 곳곳에 게시문을 게시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94년6얼에는 중구의회로부터 지구지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한 결과 도시기발시설이 극히 불량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용두1지구를 사업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94년7월에는 각분야 전문가와 교수들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듣고 95년3월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을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95년7월1일부터 7월6일까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6%가 공동주택 건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95년8월에 개선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성락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주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99년10월에 서대전초등학교 강당헤서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한 설명회를 주택공사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홍보가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현재 중구청사 앞에서 집회중인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모두 8개항입니다.
그 요구사항은 업무방해 및 폭력 등으로 구속된 주민대표를 석방하라. 두번째, 철거민이 임시거주할 수 있는 가수용시설을 지구내에 건설해 달라. 셋째, 주민들이 살고 있던 건물 평수와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토지보상가에 분양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추가평수에 대하여는 건설원가로 공급해달라. 넷째, 강제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가구 등 훼손물에 대해서 보상하라. 다섯째,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생업손실금을 보상하라. 여섯째, 폭력적인 강제철거를 단행한 주택공사 실무자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곱째, 강제철거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한 경찰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여덟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과정의 진상을 밝히는 공동진상조사단을 대전지역 사회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구성하라는 여덟가지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지난 8월8일과 8월13일 두 차례에 걸쳐서 구청장과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그리고 주민대표, 또 대한주택공사가 참여하는 대표자 회의를 갖고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9월6일에는 금요민원실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과 주민대표 7명, 대한주택공사, 언론기관, 중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시한 해결대책은 공동주택 입주시까지 철거민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가수용시설을 1개월 이내에 용두1지구 인접지역에 설치 하겠다. 또 공동주택의 분양은 토지보상가에 분양하는 것은 불가하나 철거원주민에게는 건설원가로 분양을 하되 그 중에서도 분양가격에서 국공유지 무상양여 평가금액 8억원과 일반이에게 분양해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원주민에게는 차감해 주고 분양대금도 계약금인 3분의 1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 잔금 3분의 2에 대해서는 3년 내지 5년의 장기 저리할부로 공급하여 원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행정대집행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가구 등 훼손물에 대한 보상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보상하기는 불가하나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일괄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 생업손실 보상요구는 사업지구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시위를 하였고 철거공사를 방해한 과정의 생업손실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주택공사에서 밝혔습니다. 기타 구속자 석방, 강제철거 과정의 관련자 처벌 요구사항은 사법기관 소관사항입니다.
공동조사단 구성요구는 본 사업이 94년부터 모든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여 왔으므로 개별적인 문제점이 있다면은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린 주민대표가 요구한 여덟개 항목 중에서 1번부터 7번까지 일곱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의 소관 사항입니다. 대한주택공사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대한주택공사를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 하고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주무장관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부터 보상, 철거, 공사발주, 분양 등 모든 사항이 대한주택공사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업 추진광정에서 주민들을 배제하고 추진위원회와 구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지구 지정부터 사업계획 수립, 공동주택 건설과정에서 수차에 걸쳐 주민 설문조사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구내 모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중구청에서 구성한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의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추진과정을 600여명에 달하는 주민과 일일이 협의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요구가 주민들의 요구를 대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대화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을 배제하고 추진위원회와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여섯째, 대한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18평형을 11평형으로 설계변경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한 공동주택 건설계획은 총 1,134세대이며 그중 분양주택은 분양면적 기준으로 24평형이 71세대, 31평형이 191세대, 33평형이 385세대, 44평형이 76세대로 총 723세대입니다. 임대주택은 15평형 114세대, 24평형 297세대로 총 411세대입니다.
그러나 보상금액이 적고 세입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기 때문에 지구내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2002년4월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저소득층에 적합한 규모의 주택을 건립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2002년7월2일 24평형 일부를 대한주택공사에서 소형인 15평으로 설계변경한 것입니다.
설계를 변경한 이후에도 분양면적이 20평 이하인 소형 아파트가 전체의 7%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대집행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과 7월에 실시한 행정대집행은 주택공사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써 이 문제는 우리구와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릴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구 관내에서 이루어진 민원이 슬기롭게 해결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반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윤석순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질문하신 행정동 통폐합과 재활용품 분리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는 질문요지를 송부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태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성동 지역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성도 지역은 우리 중구 전체면적의 50%가 넘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중구의 유일한 미개발 토지자원이 있는 중구의 희망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활발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산성동 지역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안영동과 사정동 일원의 16만여평에 달하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추진하여 그중 안영지구는 완료단계에 있고 사정지구는 현재 27%의 종합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동물원과 농산물 유통센터가 문을 열고 남부순화 고속도로 안영인터체인지가 개통 되었으며 대둔산 길의 확장공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산성동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성동 지역의 많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불법주차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안영지구 내에 폭 25m, 길이 651m의 간선도로를 개설하였으며 사정지구 내에도 폭 25m, 길이 1,748m의 간선도로를 동물원 개장에 맞춰 기층포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산성동과 안영동 구간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금년 9월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시에 건의 중에 있으며 복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연계한 해소대책을 서구청과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동물원의 주차장 추가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동물원 부지내에 1,1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나 관람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40대를 댈 수 있는 추가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탑골을 경유하는 동물원 진입로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으로 인한 산성동 지역의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시에서는 대전동물원과 탑골을 연결하는 2km의 진입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원을 확보 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지역 진·출입 차량의 분산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와 유성지역을 비롯한 서부지역의 진·출입 차량분산을 위한 사업비로 4억4,0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오는 10월말까지 산성동 네거리의 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 하겠으며 세월교에서 삼오가든 삼거리 구간의 유등천변 도로 500m의 확장사업도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수교 통행차량은 복수지구 제방공사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조기에 완료되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복수지구와 사정지구를 연결하는 유등천 교량의 신설을 현재 시에 건의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버드내교옆 계룡카 부근의 우회전 차로 확장사업도 6,000만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맨션과 산성빌라, 그리고 풍산빌라 주변지역 주민불편 해소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성초등학교 뒷편 갱생보호소를 경유하여 동원아파트를 연결하는 길이 50m, 폭 8m의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내년도 시 예산에 3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어언 10년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경험부족으로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괄목할만한 발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숙된 의정활동과 구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민들의 의식도 그만큼 높아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는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중구를 이끌어 갈 동반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면서 희망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중구 발전은 그만큼 앞당겨지고 21세기 자랑스런 중구의 모습을 약속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만 구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민선3기와 제4대 중구의회가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 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중구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네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시면서 좋은 시책을 제안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두지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간이선별장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관리하기 매우 어려운 업무입니다.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양은 연간 7만여 t이며 그 처리비용만도 4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재활용품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연간 수거량은 2,500t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간이선별장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선별장은 재활용품을 종합처리장으로 옮기기 전에 분리작업을 하는 곳으로써 17개 동에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특성상 재활용품 간이선별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한지가 적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는 도로변이나 천변, 그리고 동사무소 주변 등에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등 불편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동에서 처리하는 양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선별장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별장은 2,3개 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간이선별장의 규모를 크게 설치하여 인근 동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은행선화동과 중촌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개 동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선별장 설치는 넓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수거의 민간업체 위탁처리를 확대하고 여건이 허락되는 지역부터 여러개 동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간이선별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규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업무추진비 반납과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년전 민선2기 출범 당시에는 IMF경제 위기로 국가재정이 바닫나고 기업이 도산하여 실업자와 실직자가 속출하는 등 모든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을 걱정할 정도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도심공동화 현상까지 겹쳐 구민의 어려움은 더욱 컸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1원도 아낀다는 자세로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예산절약 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먼저 구청장 업무추진비 절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원도 아끼는 절약운동에 구청장인 제가 솔선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조금씩 절약하여 반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규진 의원께서 업무추진비를 절감한 것이 대민업무와 구정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재활르 절약하는 것이 목민관의 제일 덕목이라는 소신을 갖고 대민업무와 구정을 열심히 추진하면서도 경비지출의 수준을 한 단계 낮춤으로써 조금씩 절약된 업무추진비를 반납한 것입니다.
민선2기 4년 동안 예산절감액을 살펴보면 98년도 97억원, 99년도 84억원, 2000년도 64억원, 그리고 2001년도에는 23억원등 총 268억원을 절약하여 사업비 등에 재투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도 98년도 4,870만원, 99년도 5,640만원, 2000년도 7,300만원, 그리고 2001년도에도 5,000만원 등 총 2억2,81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중앙정부에서도 높이 평가하여 우리구가 1999년에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2000년도에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표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시민단체인 참여자치연대에서 대전·충남지역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평가에서도 우리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의원 여러분께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정하는 기중액의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편성해 주신다면 저는 4년 동안 해왔던 바와 같이 절약하면서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소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 예산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구 재원이 되는 지방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재원확충을 목적으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노력만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시비 보조금을 비롯하여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많이 지원받는 것이 구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선2기 출범이후 국·시비를 비롯한 의존재원의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98년도에 206억원에 불과하던 국·시비 보조금이 4년이 지난 2001년도에는 58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민선2기 4년동안 국·시비 보조금을 비롯한 의존재원 확보액이 총 3,000여 억원으로 구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는데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492억원의 국·시비 지원을 신청 하였으며 계획된 예산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6일에는 우리구 출신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한 바도 있습니다.
이규진 의원께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을 걱정해 주셨는데 그 주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체재원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존재원 증가액을 따르지 못해 낮아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체재원의 감소로 인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국·시비 보조금을 비롯한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함에 따라 예산규모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으로써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실례로 1998년도에는 예산규모가 913억원에 불과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43.45인 반면 예산규모가 1,46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던 2001년도에는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33.6%로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석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두1지구 일부주민들이 오랜동안 중구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인근주민은 물론 민원인에게 불편은 드린데 대해 구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198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는 총 10개 지구이며 그중 부사, 상당, 중촌지구는 이미 완료하고 현재 7개 지구는 200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부사지구는 현지개량을 하였고 상당, 중촌지구는 공동아파트를 건립하였습니다. 나머지 7개 지구는 2003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보상 등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우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 용두1지구는 6.25전쟁시 피난민들이 정착하여 거주해 오던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대전시 관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무허가 건물과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화장실조차 없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던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1994년도에 지구내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세입자 등 평균 72.6%의 동의를 얻어 95년4월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지구지정 고시를 득하고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중구청이 시행하고 공동주택건설은 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지정 고시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보상가 책정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보상가격은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결정하거나 주민의 요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가 결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4규정에 따라 국가에서 공인된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가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 보상가격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두1지구도 주택공사에서 이러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보상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지구지정시 주민동의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과 세입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두1지구도 지구지정을 위하여 94년1월부터 3월가지 관계공무원이 지구내에 거주하는 개개인을 방문하여 사업취지와 배경, 추진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한 후 개벌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핑계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셋째, 사업시행을 전후한 주민홍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과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사업취지와 추진방법을 설명하고 생활수준에 적합한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구에서는 94년3월에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을 대전일보와 대전매일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용두동사무소 게시판을 비롯한 지구내 곳곳에 게시문을 게시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94년6얼에는 중구의회로부터 지구지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한 결과 도시기발시설이 극히 불량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용두1지구를 사업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94년7월에는 각분야 전문가와 교수들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듣고 95년3월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을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95년7월1일부터 7월6일까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6%가 공동주택 건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95년8월에 개선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성락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주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99년10월에 서대전초등학교 강당헤서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한 설명회를 주택공사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홍보가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현재 중구청사 앞에서 집회중인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모두 8개항입니다.
그 요구사항은 업무방해 및 폭력 등으로 구속된 주민대표를 석방하라. 두번째, 철거민이 임시거주할 수 있는 가수용시설을 지구내에 건설해 달라. 셋째, 주민들이 살고 있던 건물 평수와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토지보상가에 분양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추가평수에 대하여는 건설원가로 공급해달라. 넷째, 강제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가구 등 훼손물에 대해서 보상하라. 다섯째,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생업손실금을 보상하라. 여섯째, 폭력적인 강제철거를 단행한 주택공사 실무자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곱째, 강제철거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한 경찰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여덟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과정의 진상을 밝히는 공동진상조사단을 대전지역 사회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구성하라는 여덟가지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지난 8월8일과 8월13일 두 차례에 걸쳐서 구청장과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그리고 주민대표, 또 대한주택공사가 참여하는 대표자 회의를 갖고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9월6일에는 금요민원실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과 주민대표 7명, 대한주택공사, 언론기관, 중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시한 해결대책은 공동주택 입주시까지 철거민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가수용시설을 1개월 이내에 용두1지구 인접지역에 설치 하겠다. 또 공동주택의 분양은 토지보상가에 분양하는 것은 불가하나 철거원주민에게는 건설원가로 분양을 하되 그 중에서도 분양가격에서 국공유지 무상양여 평가금액 8억원과 일반이에게 분양해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원주민에게는 차감해 주고 분양대금도 계약금인 3분의 1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 잔금 3분의 2에 대해서는 3년 내지 5년의 장기 저리할부로 공급하여 원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행정대집행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가구 등 훼손물에 대한 보상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보상하기는 불가하나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일괄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 생업손실 보상요구는 사업지구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시위를 하였고 철거공사를 방해한 과정의 생업손실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주택공사에서 밝혔습니다. 기타 구속자 석방, 강제철거 과정의 관련자 처벌 요구사항은 사법기관 소관사항입니다.
공동조사단 구성요구는 본 사업이 94년부터 모든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여 왔으므로 개별적인 문제점이 있다면은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린 주민대표가 요구한 여덟개 항목 중에서 1번부터 7번까지 일곱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의 소관 사항입니다. 대한주택공사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대한주택공사를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 하고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주무장관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부터 보상, 철거, 공사발주, 분양 등 모든 사항이 대한주택공사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업 추진광정에서 주민들을 배제하고 추진위원회와 구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지구 지정부터 사업계획 수립, 공동주택 건설과정에서 수차에 걸쳐 주민 설문조사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구내 모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중구청에서 구성한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의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추진과정을 600여명에 달하는 주민과 일일이 협의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요구가 주민들의 요구를 대신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대화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을 배제하고 추진위원회와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여섯째, 대한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18평형을 11평형으로 설계변경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한 공동주택 건설계획은 총 1,134세대이며 그중 분양주택은 분양면적 기준으로 24평형이 71세대, 31평형이 191세대, 33평형이 385세대, 44평형이 76세대로 총 723세대입니다. 임대주택은 15평형 114세대, 24평형 297세대로 총 411세대입니다.
그러나 보상금액이 적고 세입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기 때문에 지구내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2002년4월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저소득층에 적합한 규모의 주택을 건립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2002년7월2일 24평형 일부를 대한주택공사에서 소형인 15평으로 설계변경한 것입니다.
설계를 변경한 이후에도 분양면적이 20평 이하인 소형 아파트가 전체의 7%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대집행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과 7월에 실시한 행정대집행은 주택공사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써 이 문제는 우리구와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릴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구 관내에서 이루어진 민원이 슬기롭게 해결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반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윤석순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질문하신 행정동 통폐합과 재활용품 분리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는 질문요지를 송부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태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성동 지역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성도 지역은 우리 중구 전체면적의 50%가 넘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중구의 유일한 미개발 토지자원이 있는 중구의 희망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활발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산성동 지역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안영동과 사정동 일원의 16만여평에 달하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추진하여 그중 안영지구는 완료단계에 있고 사정지구는 현재 27%의 종합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동물원과 농산물 유통센터가 문을 열고 남부순화 고속도로 안영인터체인지가 개통 되었으며 대둔산 길의 확장공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산성동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성동 지역의 많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불법주차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안영지구 내에 폭 25m, 길이 651m의 간선도로를 개설하였으며 사정지구 내에도 폭 25m, 길이 1,748m의 간선도로를 동물원 개장에 맞춰 기층포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산성동과 안영동 구간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금년 9월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시에 건의 중에 있으며 복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연계한 해소대책을 서구청과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동물원의 주차장 추가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동물원 부지내에 1,1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나 관람객이 많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40대를 댈 수 있는 추가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탑골을 경유하는 동물원 진입로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으로 인한 산성동 지역의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시에서는 대전동물원과 탑골을 연결하는 2km의 진입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원을 확보 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지역 진·출입 차량의 분산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와 유성지역을 비롯한 서부지역의 진·출입 차량분산을 위한 사업비로 4억4,0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오는 10월말까지 산성동 네거리의 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 하겠으며 세월교에서 삼오가든 삼거리 구간의 유등천변 도로 500m의 확장사업도 보상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수교 통행차량은 복수지구 제방공사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조기에 완료되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복수지구와 사정지구를 연결하는 유등천 교량의 신설을 현재 시에 건의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버드내교옆 계룡카 부근의 우회전 차로 확장사업도 6,000만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맨션과 산성빌라, 그리고 풍산빌라 주변지역 주민불편 해소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성초등학교 뒷편 갱생보호소를 경유하여 동원아파트를 연결하는 길이 50m, 폭 8m의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에서는 내년도 시 예산에 3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어언 10년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경험부족으로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괄목할만한 발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숙된 의정활동과 구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민들의 의식도 그만큼 높아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는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중구를 이끌어 갈 동반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면서 희망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중구 발전은 그만큼 앞당겨지고 21세기 자랑스런 중구의 모습을 약속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존경한느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창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청장님을 대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두지 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에대하여 이규진 의원님께서는 공정한 인사정책 방안과 공직자 친절봉사 자세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윤석순 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김태경 의원님께서는 일부 동사무소의 인력보강과 주민편의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구민들을 위한 대민행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두지 의원님께서는 구조조정 등을 통한 여건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 승진기회 축소 등을 안타깝게 생각 하시면서 동과 구간의 순환보직 실태와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신규보임 직원에 대하여 교육없이 일선동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공무원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구·동간 순환근무를 위해 승진 및 전입자를 우선적으로 동에 배치하고 동 직원중에서 능력과 자질이 우수한 자, 그리고 동사무소에 장기재직자 및 소양고사 우수자 등을 우선하여 구청으로 순환 배치시키는 원칙을 정하여 실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인사의 순환은 본래 중앙과 지방 그리고 광여과 기초자치단체간의 활발한 순환이 요구되어야 하나 지방의 기초 자치단체로서만은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임용자에 대하여 교육없이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8년부터 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신규직원을 임용하지 못하였으나 2001년에 4명, 2002년에 13명을 공채 및 특별임용한 바 있습니다만 신규채용 2명은 구청에서 5개월간 수습 후 동에 배치하였고 15명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3년이상 근무하다가 특별임용된 자로서 규정에 따라 동에 배치한 바 있으며 교육이나 실무수습 없는 인력배치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초임직원들을 동에 배치하는 것은 주민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는 조직의 특성상 대민업무를 우선으로 취급하는 조직으로 공무원의 대민관계와 능력향상이 요구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임직원을 동에 배치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동간 순환근무와 부합하는 사항으로서 특히, 사회복지직은 관련지침에 의거 초임자를 모두 동에 배치토록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의원님께서는 구의 인사정책이 서열무시 인사 및 정실인사 그리고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중앙기관의 방문이 있었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인사문제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지방지에 인사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관계자가 다녀갔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른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파악하기로는 총리실에서 각 행정기관의 근무실태를 점검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인사의 서열무시, 정실인사 등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 미흡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기 우리구의 인사원칙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에는 변호사를 포함한 민간인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서열무시 승진은 사실과 다르다는 사항을설명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서열을 제일 중시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보문제에 있어서도 결원부서의 과장 또는 국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치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조직은 인사가 생명이라는 말씀에 뜻을 같이 하면서 유능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정책 추진으로 보다 발전적인 인사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공직자 친절봉사 자세를 통한 구정의 신뢰도 확보에 대하여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친절은 공무원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직자의 자세변화를 강조해 왔으며 공직자 친절교육은 물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안내 도무미를 배치하여 민원인을 친절히 안내하고 구민의 불편을 찾아가서 해결해 드리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한편 구민과 접촉이 많은 위생분야 등 13개 분야에 대하여 친절이행을 표준화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운영하면서 개인별 친절이행을 체크하고 주민으로 하여금 공무원 친절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과 함께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공직자들의 의식변화와 함께 친절봉사자세 또한 많은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직자 친절봉사 자세를 가다듬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석순 의원님께서는 10년 이상 현직급에 재직중인 6,7급 공무원 현황과 이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행정기구 축소와 공무원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모든 인사가 적체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현지급에서 10년이상 재직중인 공무원은 6급이 15명, 7급이 53명으로서 인사적체로 인한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정·현원 관리규정상 6,7급에 대한 정원이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자체적인 별도의 방안이 없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6급 정원 확대와 동 사무장 제도의 부활을 위하여 우리구를 비롯한 대도시 중심구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공동건의 바 있으며 또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 가능한 방안인 시·구간 인사교류를 통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승진과 순환근무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2년간 시에 전출된 사람이 43명이고 전입 받은 사람이 24명입니다. 따라서 19명에 대한 승진과 순환보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경 의원님께서는 구 산서동사무소에 직원을 상시 근무토록 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지방행정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행정의 능률성과 지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인구 5천명 이하 행정동을 통·폐합 하고 1998년11월12일 중구조례 제449호에 의거 산서동을 산성동으로 통합 운영하면서 공무원수도 인력조정안에 의거 25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만 산서동 주민편익을 위해 구 산서동사무소에 직원 1명을 수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민원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월 6,7건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직원 1명을 고정배치 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1명을 상시 근무토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내용들에 대하여는 더욱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로 알고 최선을 다해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창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청장님을 대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두지 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에대하여 이규진 의원님께서는 공정한 인사정책 방안과 공직자 친절봉사 자세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윤석순 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김태경 의원님께서는 일부 동사무소의 인력보강과 주민편의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구민들을 위한 대민행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두지 의원님께서는 구조조정 등을 통한 여건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 승진기회 축소 등을 안타깝게 생각 하시면서 동과 구간의 순환보직 실태와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신규보임 직원에 대하여 교육없이 일선동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공무원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구·동간 순환근무를 위해 승진 및 전입자를 우선적으로 동에 배치하고 동 직원중에서 능력과 자질이 우수한 자, 그리고 동사무소에 장기재직자 및 소양고사 우수자 등을 우선하여 구청으로 순환 배치시키는 원칙을 정하여 실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인사의 순환은 본래 중앙과 지방 그리고 광여과 기초자치단체간의 활발한 순환이 요구되어야 하나 지방의 기초 자치단체로서만은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 임용자에 대하여 교육없이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8년부터 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신규직원을 임용하지 못하였으나 2001년에 4명, 2002년에 13명을 공채 및 특별임용한 바 있습니다만 신규채용 2명은 구청에서 5개월간 수습 후 동에 배치하였고 15명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3년이상 근무하다가 특별임용된 자로서 규정에 따라 동에 배치한 바 있으며 교육이나 실무수습 없는 인력배치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초임직원들을 동에 배치하는 것은 주민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는 조직의 특성상 대민업무를 우선으로 취급하는 조직으로 공무원의 대민관계와 능력향상이 요구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임직원을 동에 배치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동간 순환근무와 부합하는 사항으로서 특히, 사회복지직은 관련지침에 의거 초임자를 모두 동에 배치토록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의원님께서는 구의 인사정책이 서열무시 인사 및 정실인사 그리고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중앙기관의 방문이 있었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인사문제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지방지에 인사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관계자가 다녀갔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른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파악하기로는 총리실에서 각 행정기관의 근무실태를 점검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인사의 서열무시, 정실인사 등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 미흡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기 우리구의 인사원칙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에는 변호사를 포함한 민간인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서열무시 승진은 사실과 다르다는 사항을설명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서열을 제일 중시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보문제에 있어서도 결원부서의 과장 또는 국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치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조직은 인사가 생명이라는 말씀에 뜻을 같이 하면서 유능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정책 추진으로 보다 발전적인 인사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공직자 친절봉사 자세를 통한 구정의 신뢰도 확보에 대하여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친절은 공무원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직자의 자세변화를 강조해 왔으며 공직자 친절교육은 물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안내 도무미를 배치하여 민원인을 친절히 안내하고 구민의 불편을 찾아가서 해결해 드리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한편 구민과 접촉이 많은 위생분야 등 13개 분야에 대하여 친절이행을 표준화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운영하면서 개인별 친절이행을 체크하고 주민으로 하여금 공무원 친절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과 함께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공직자들의 의식변화와 함께 친절봉사자세 또한 많은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직자 친절봉사 자세를 가다듬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석순 의원님께서는 10년 이상 현직급에 재직중인 6,7급 공무원 현황과 이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행정기구 축소와 공무원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모든 인사가 적체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현지급에서 10년이상 재직중인 공무원은 6급이 15명, 7급이 53명으로서 인사적체로 인한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정·현원 관리규정상 6,7급에 대한 정원이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자체적인 별도의 방안이 없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6급 정원 확대와 동 사무장 제도의 부활을 위하여 우리구를 비롯한 대도시 중심구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공동건의 바 있으며 또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 가능한 방안인 시·구간 인사교류를 통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승진과 순환근무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2년간 시에 전출된 사람이 43명이고 전입 받은 사람이 24명입니다. 따라서 19명에 대한 승진과 순환보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경 의원님께서는 구 산서동사무소에 직원을 상시 근무토록 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지방행정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행정의 능률성과 지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인구 5천명 이하 행정동을 통·폐합 하고 1998년11월12일 중구조례 제449호에 의거 산서동을 산성동으로 통합 운영하면서 공무원수도 인력조정안에 의거 25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만 산서동 주민편익을 위해 구 산서동사무소에 직원 1명을 수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민원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월 6,7건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직원 1명을 고정배치 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1명을 상시 근무토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내용들에 대하여는 더욱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로 알고 최선을 다해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송재춘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김병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두지 의원님과 김태경 의원님께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한 3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두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이용주민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보건소는 문화동 785번지에 1994년6월 신축 이전 하였습니다. 우리구 보건소는 1일 평균 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외곽지역인 문화동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호남선 철도변에 위치하여 건물의 안전관리와 소음 등으로 진료환경이 열악하여 일부 주민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조용한 곳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진료기능은 국민건강 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대다수의 구민들이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므로 많이 축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는 예방접종과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 등 질병을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 이전은 열악한 구재정 형편상 조기에 이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보건지소 설치에 대하여는 구민들이 보건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 설치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지소 설치에 대하여 통보되는 대로 보건지소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여 각종 질병으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두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관내 미신고 복지시설의 수, 수용인원 등의 실태와 우리구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재정부족으로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도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와 노인생활시설 2개소, 아동보호시설 1개소 등 8개소의 미신고 복지시설에서 39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14명의 종사자가 수용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미신고 복지시설은 영세성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대형사고에 취약하고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시설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므로 인권문제 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권으로 흡수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7월31일까지 시설과 인력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신고제를 금년 7월11일부터 8월14일까지 운영하여 왔으며 우리구 관내 8개 미신고 복지시설도 모두 조건부 신고를 완료 하였습니다.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처리방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 중에 있으며 처리방안이 통보되는 대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복지시설 종합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종합대책이 통보되는 대로 우리구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영동 창명부락 경로당 신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동 창명부락 경로당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부득이 철거 되었으며 철거 이후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노인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창명경로당이 철거된 후에도 매분기 60만원의 운영비와 연 46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창명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 환지가 완료된느 대로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3년도 본예산에 환지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 2,650만원을 확보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한 후 2004년 상반기 중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내용들은 잘 사는 새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로 알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김병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두지 의원님과 김태경 의원님께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한 3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두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이용주민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보건소는 문화동 785번지에 1994년6월 신축 이전 하였습니다. 우리구 보건소는 1일 평균 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외곽지역인 문화동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호남선 철도변에 위치하여 건물의 안전관리와 소음 등으로 진료환경이 열악하여 일부 주민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조용한 곳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진료기능은 국민건강 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대다수의 구민들이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므로 많이 축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는 예방접종과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 등 질병을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 이전은 열악한 구재정 형편상 조기에 이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보건지소 설치에 대하여는 구민들이 보건소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 설치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지소 설치에 대하여 통보되는 대로 보건지소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여 각종 질병으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두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관내 미신고 복지시설의 수, 수용인원 등의 실태와 우리구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재정부족으로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도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와 노인생활시설 2개소, 아동보호시설 1개소 등 8개소의 미신고 복지시설에서 39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14명의 종사자가 수용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미신고 복지시설은 영세성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대형사고에 취약하고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시설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므로 인권문제 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권으로 흡수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7월31일까지 시설과 인력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신고제를 금년 7월11일부터 8월14일까지 운영하여 왔으며 우리구 관내 8개 미신고 복지시설도 모두 조건부 신고를 완료 하였습니다.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처리방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 중에 있으며 처리방안이 통보되는 대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복지시설 종합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종합대책이 통보되는 대로 우리구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영동 창명부락 경로당 신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동 창명부락 경로당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부득이 철거 되었으며 철거 이후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노인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창명경로당이 철거된 후에도 매분기 60만원의 운영비와 연 46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창명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 환지가 완료된느 대로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3년도 본예산에 환지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 2,650만원을 확보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한 후 2004년 상반기 중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내용들은 잘 사는 새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로 알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존경하는 김병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윤석순 의원님과 김태경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순서에 따라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보안등 노후화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가로등과 보안등은 주민들이 야간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이 노후화 하고 상태가 불량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2002년9월 현재 우리구 관내 가로등은 4,379등, 보안등 5,841등으로 총 1만220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로등 감전사고와 관련하여 그 동안 추진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가로등 노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전광역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구청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가로등 87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8,1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지중선로와 노후화된 분전함을 교체 완료 하였습니다.
우리구 가로등은 총 205개 구간 중 노후된 구간은 갤러리아 백화점 네거리에서 대종로 네거리외 30개 구간으로 개량사업비가 총 25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단기간 개량은 어려운 실정으로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오성장 네거리에서 호수돈여고외 네구간을 완료하였고 2003년도에는 호수돈여구에서 서대전초등학교외 다섯개 구간을 개량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를 대전광역시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보안등 유지관리는 수선팀을 구성하여 고장신고된 보안등을 1일 15등 정도를 정비하고 있고 완전노후로 정비가 불가능할 경우는 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각동에 노후화 보안등을 일제조사 하여 연차적으로 보안등 개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 향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체계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02년 현재 하수도는 446km의 연장으로 현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불량하수관을 매년 3 내지 5km씩 개량하고 있습니다. 우기시에는 토사 등이 하수관에 유입 퇴적함으로 해서 배수불량 등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매년 80 내지 100km를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공공근로사업자 및 자체인력을 투입 퇴적물을 준설하여 집중호우시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2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1건에 4km의 불량하수관을 개량하였으며 긴급을 요하는 개량공사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 등 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의 개량과 유지관리는 관련부서인 대전광역시 수도사업본부에 건의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색도시 탈피를 위하여 가로수 식재 및 소공원 확충과 영렬탑 이전 후 공원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지역의 가로수 식재 및 소공원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시비보조사업으로 가로수 결주지 보식, 길거리 쉼터조성, 그리고 푸른담장 가꾸기, 소공원 정비녹화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현재 우리구에서 조성 관리 중인 가로수는 버즘나무 외 15종에 1만7,352주가 됩니다.
휴식공간으로는 서대전 시민공원을 비롯하여 목척공원, 경로공원 등 공원화 사업비 7개소와 문화동 도교육위원회 앞, 침산동 언고개 등 9개소의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관하여 추진 중인 녹색 환경도시 대전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관내 학교와 유관기관을 포함, 사업대상지를 최대로 발굴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렬탑 이전 후 공원조성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혼탑 근린공원은 용두동 2-51번지에 위치하며 73년 건교부에서 고시된 근린공원으로서 면적은 6,757㎡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영렬탑 이전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전체면적 중에서 약 3,000㎡가 사유지기 때문에 이 공원조성을 할 때는 토지매입비가 15억원과 조성사업비 6억7,000만원 등 총사업비가 21억7,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공원은 대전광역시에서 조성 관리하여야 할 근린공원으로서 영렬탑 이전과 동시에 공원면적이 확대 조성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등천변의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등천변의 제초작업의 현황은 매년 4월부터 공공근로 인력과 일시사역인부를 투입하여 하천잔디포, 제방블럭, 저수호안의 잡초작업을 복수교에서 삼천교 구간에 대하여 계속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수침교와 용문교 사이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갈대를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앞으로도 제초작업과 잡초제거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하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유등천변 가로등 설치건에 대하여는 2003년에 유등교에서 가장교구간 천변도로 가로등 개량 40등의 소요사업비 9,200만원과 수침교에서 용문교구간 천변도로에 가로등 신설 33등 5,000만원 등 총 사업비 1억4,200만원을 대전광역시에 요구 중에 있으며 그외 지역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두동 쌍용아파트 쪽에 호남선 철길을 횡단하는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주민편의 시설 제공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목동 대아아파트 입주와 함께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들께서 인근 유등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호남선 횡단육교 및 산책로 건설사항은 그 위치가 도로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향후 건설될 유등천 천변고속화 도로와 연계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추후 본 사안들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관련기관인 대전광역시, 철도청,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통하여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순 의원님과 김태경 의원님이 같이 질문하신 시내버스 노선과 증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시내버스 노선이 중앙로에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구의 일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버스노선이 없거나 버스가 통행하지 않아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배차간격이 길고 정시 운행조차도 되지 않아서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불편을 최소화 하고 합리적인 노선 조정을 위하여 시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으며 시 자체에도 시내버스 노선 조정 연구기획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 용역시 의원님이 지적하신 버스노선 조정과 증차 및 신설도로의 시내버스 운행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사정 버스정류장의 경우는 보도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토지 소유자와 토지승낙을 협의해서 앞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예방에 따른 위험도로 정비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 진입로 상당마을 커브지역은 도로의 편구베 시공 미흡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잇는 실정입니다. 본 지역의 도로는 사정지구 구획정리와 연결되는 노선으로 편구배를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원 진입로 삼거리 교통섬과 도로선형 불량으로 사고위험이 많아 도로선형 개량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7월초에 당초 동물원 진입로 시행부서인 대전광역시 관련부서에 본 사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 선형정비와 함께 교통섬과 미끄럼 방비시설도 동시에 정비하여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재해 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대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구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재난대비 실제 도상훈련 실시, 재난대비 동원자원관리,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재난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 322개소는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재난위험시설인 남대전종합상가는 매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절별로 특별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110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주변에 각종 위험요인의 신고체계 구축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대응 태세를 확립하여 지역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재조직 구성운영, 부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에 관한 2002년도 지역방재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지인 대형공사장 3개소와 방재시설물 6개소, 관내 가도교 및 지하보도에 대한 사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금년 우기철 이전에 총 4차례에 걸쳐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고 앞으로도 대형공사장, 관내 재해위험지역과 방재시설물에 대한 순찰활동 및 사전점검을 강화하여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구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들은 보다 내실있게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윤석순 의원님과 김태경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순서에 따라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보안등 노후화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가로등과 보안등은 주민들이 야간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이 노후화 하고 상태가 불량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2002년9월 현재 우리구 관내 가로등은 4,379등, 보안등 5,841등으로 총 1만220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로등 감전사고와 관련하여 그 동안 추진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가로등 노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전광역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구청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가로등 87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8,1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지중선로와 노후화된 분전함을 교체 완료 하였습니다.
우리구 가로등은 총 205개 구간 중 노후된 구간은 갤러리아 백화점 네거리에서 대종로 네거리외 30개 구간으로 개량사업비가 총 25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단기간 개량은 어려운 실정으로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오성장 네거리에서 호수돈여고외 네구간을 완료하였고 2003년도에는 호수돈여구에서 서대전초등학교외 다섯개 구간을 개량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를 대전광역시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보안등 유지관리는 수선팀을 구성하여 고장신고된 보안등을 1일 15등 정도를 정비하고 있고 완전노후로 정비가 불가능할 경우는 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각동에 노후화 보안등을 일제조사 하여 연차적으로 보안등 개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 향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체계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02년 현재 하수도는 446km의 연장으로 현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불량하수관을 매년 3 내지 5km씩 개량하고 있습니다. 우기시에는 토사 등이 하수관에 유입 퇴적함으로 해서 배수불량 등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매년 80 내지 100km를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공공근로사업자 및 자체인력을 투입 퇴적물을 준설하여 집중호우시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2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1건에 4km의 불량하수관을 개량하였으며 긴급을 요하는 개량공사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 등 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의 개량과 유지관리는 관련부서인 대전광역시 수도사업본부에 건의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색도시 탈피를 위하여 가로수 식재 및 소공원 확충과 영렬탑 이전 후 공원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지역의 가로수 식재 및 소공원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시비보조사업으로 가로수 결주지 보식, 길거리 쉼터조성, 그리고 푸른담장 가꾸기, 소공원 정비녹화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현재 우리구에서 조성 관리 중인 가로수는 버즘나무 외 15종에 1만7,352주가 됩니다.
휴식공간으로는 서대전 시민공원을 비롯하여 목척공원, 경로공원 등 공원화 사업비 7개소와 문화동 도교육위원회 앞, 침산동 언고개 등 9개소의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관하여 추진 중인 녹색 환경도시 대전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공원화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관내 학교와 유관기관을 포함, 사업대상지를 최대로 발굴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렬탑 이전 후 공원조성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혼탑 근린공원은 용두동 2-51번지에 위치하며 73년 건교부에서 고시된 근린공원으로서 면적은 6,757㎡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영렬탑 이전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전체면적 중에서 약 3,000㎡가 사유지기 때문에 이 공원조성을 할 때는 토지매입비가 15억원과 조성사업비 6억7,000만원 등 총사업비가 21억7,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공원은 대전광역시에서 조성 관리하여야 할 근린공원으로서 영렬탑 이전과 동시에 공원면적이 확대 조성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등천변의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등천변의 제초작업의 현황은 매년 4월부터 공공근로 인력과 일시사역인부를 투입하여 하천잔디포, 제방블럭, 저수호안의 잡초작업을 복수교에서 삼천교 구간에 대하여 계속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수침교와 용문교 사이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갈대를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앞으로도 제초작업과 잡초제거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하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유등천변 가로등 설치건에 대하여는 2003년에 유등교에서 가장교구간 천변도로 가로등 개량 40등의 소요사업비 9,200만원과 수침교에서 용문교구간 천변도로에 가로등 신설 33등 5,000만원 등 총 사업비 1억4,200만원을 대전광역시에 요구 중에 있으며 그외 지역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두동 쌍용아파트 쪽에 호남선 철길을 횡단하는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주민편의 시설 제공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목동 대아아파트 입주와 함께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민들께서 인근 유등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호남선 횡단육교 및 산책로 건설사항은 그 위치가 도로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향후 건설될 유등천 천변고속화 도로와 연계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추후 본 사안들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관련기관인 대전광역시, 철도청,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통하여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순 의원님과 김태경 의원님이 같이 질문하신 시내버스 노선과 증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시내버스 노선이 중앙로에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구의 일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버스노선이 없거나 버스가 통행하지 않아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배차간격이 길고 정시 운행조차도 되지 않아서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불편을 최소화 하고 합리적인 노선 조정을 위하여 시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으며 시 자체에도 시내버스 노선 조정 연구기획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 용역시 의원님이 지적하신 버스노선 조정과 증차 및 신설도로의 시내버스 운행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사정 버스정류장의 경우는 보도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토지 소유자와 토지승낙을 협의해서 앞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예방에 따른 위험도로 정비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 진입로 상당마을 커브지역은 도로의 편구베 시공 미흡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잇는 실정입니다. 본 지역의 도로는 사정지구 구획정리와 연결되는 노선으로 편구배를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원 진입로 삼거리 교통섬과 도로선형 불량으로 사고위험이 많아 도로선형 개량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7월초에 당초 동물원 진입로 시행부서인 대전광역시 관련부서에 본 사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 선형정비와 함께 교통섬과 미끄럼 방비시설도 동시에 정비하여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재해 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대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처로 구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재난대비 실제 도상훈련 실시, 재난대비 동원자원관리,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재난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 322개소는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재난위험시설인 남대전종합상가는 매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절별로 특별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110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주변에 각종 위험요인의 신고체계 구축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대응 태세를 확립하여 지역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재조직 구성운영, 부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에 관한 2002년도 지역방재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지인 대형공사장 3개소와 방재시설물 6개소, 관내 가도교 및 지하보도에 대한 사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금년 우기철 이전에 총 4차례에 걸쳐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고 앞으로도 대형공사장, 관내 재해위험지역과 방재시설물에 대한 순찰활동 및 사전점검을 강화하여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구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들은 보다 내실있게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김동택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 및 관계국장들로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짧은 일정속에서도 구정질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성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관하여 짧은 많은 것을 제안 또는 지적하여 주셨고 또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구청장 및 관계국장들로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짧은 일정속에서도 구정질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성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관하여 짧은 많은 것을 제안 또는 지적하여 주셨고 또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제의)
(12시14분)
(의장 제의)
(12시14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9월12일부터 9월15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9월12일부터 9월15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9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겟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본건은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9월12일부터 9월15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9월12일부터 9월15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9월16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겟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