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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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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05일 (목) 11시09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0 부임인사
  5.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0 부임인사
  5.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4. 휴회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9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2002년6월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입니다.
  2002년8월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관리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2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02년8월26일 정종태 의원외 4인으로부터 금번 정례회에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7월30일과 8월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92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중 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2002년8월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요구가 있어 2002년8월26일 이규진 의원과 이운우 의원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만 2002년9월2일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위원 변경 요구가 있어 2002년9월3일 이운우 의원을 임흥수 의원으로 변경 추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8월8일과 9월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요구가 있어 2002년8월22일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에 한윤희 의원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규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2분)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차인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차인철  의회운영위원장 차인철 의원입니다.
  금번 개회되는 제93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례회에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의 처리와 대구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일반안건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를 2002년9월5일부터 9월16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에 처리할 안건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회기운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차인철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같이 금번 제9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02년9월5일부터 9월14일까지 12일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3회 중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2년9월5일부터 9월16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부임인사 
○의장 김병규  다음은 지난 7월26일과 8월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남정일 도시국장이 명예퇴임 하시고 후임에 김동택 대전광역시 도로과장이 보임 되었으며 황평수 도시개발과장이 대전광역시로 영전하고 정경용 건설과장이 도시개발과장, 구본길 도시정비계장이 건설과장으로 보임 되었습니다. 그럼 김동택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동택  도시국장 김동택입니다.
  그동안 부임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하여야 되는데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규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승진, 영전하신 분들께 축하드리며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윤진근 의원, 한윤희 의원, 이규진 의원, 정진국 의원, 박일순 의원, 임흥수 의원, 김창수 의원, 윤석순 의원, 정종태 의원등 9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용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정종태의원외 4인 발의)

(11시19분)

○의장 김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출석요구의 건은 오는 9월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본건의 발의자이신 정종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운영위원회 정종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9월10일부터 9월11일까지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 하였습니다.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장수마을관리원장과 각 실·과장 및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등의 관계공무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동료의원 4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정종태의원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병규  정종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바와 같이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안건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9월6일부터 9월9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9월6일부터 9월9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1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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