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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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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역교통과, 지적과


일   시  :  2000년 07월 15일 (토)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오늘은 당위원회가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써 본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교통과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상반기 주요추진실적,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차선규제봉, 반사경 설치, 갈매기표지판 설치, 무단횡단방지시설 보수, 미끄럼방지 시설 등 5개 시설물에 대해서 사업비 1,02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신청건수가 28건에 처리가 17건, 불가 6건, 처리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외주차장 설치로는 개인이 1개소 18면과 구청에서 1개소 149면, 모두 2개소 167면이 되겠습니다.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대상은 대문개조 및 담장 철거 후 주차공간 확보시와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공간 확보시 설치비용의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신청에는 13건에 완료 4건, 처리 중이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 및 공한지 방치차량 처리가 되겠습니다.
  총 112대, 자진처리가 42대, 직권폐차가 56대, 처리중이 14대, 직권폐차 56대 중 50대는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구직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흥동 공영주차장, 서부터미널 앞 하상주차장, 동방마트 옆 하상주차장, 대흥교 옆 하상주차장 4개소 755면에 대해서 1,587만5,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상 11개소, 하상 3개소, 모두 14개소에 계약금액 5억2,58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4억9,529만4,000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 교통질서 범시민 캠페인 전개입니다. 그간 6회에 2,940명이 참여하여 매주 첫째주 화요일 07시30분부터 08시30분까지 중요교차로 및 횡단보도 55개소에서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입니다. 공영주차장 16개소 1,361면에 대해서 한시간까지 주차요금 이용요금은 1급지는 1,300원에서 900원으로, 2급지는 9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점검관리입니다. 4개소에 5회에 걸쳐서 개선명령 이행여부, 교육환경 개선상태, 공중화장실 관리상태 등을 점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부과가 2,325건에 2억1,866만7,000원으로 징수는 738건에 2,7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12.4%가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압류조치는 체납압류가 90%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사화물 운송질서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보문익스프레스외 38개 업체에 대해서 법규위반행위,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등 점검결과 코리아 리빙라인 외 1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취소 1건과 시정명령 1건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공주화물 외 40개 업체에 대해서 관련법규 준수사항, 지시사항 이행여부 점검 결과 충남운수 외 23개 업체에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 21건, 개선명령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단속실적은 1만8,036건으로 부과는 1,713건에 6억9,325만원으로 징수는 4,805건에 1억9,959만원으로 징수율은 28.8%가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조치로 차량 및 재산압류 36명에 대해서 2,120만원의 압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입니다. 총 44회 실시로 1,846건으로 버스 전용차로 및 상습 불법주정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의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장비구입은 2종으로써 12대로 디지털 카메라 11대와 컬러 프린터기 1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활용으로 사진촬영 및 컴퓨터 화상입력이 되어 이에 따라서 필름 및 사진현상료는 6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입니다.
  총 6,222건에 수입액은 37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차위반 및 책임보험 과태료 압류해제입니다.
  불법 주차위반 과태료가 2,741건에 1억6,779만원으로 책임보험 과태료는 523건에 6,512만9,000원으로 총3,264건에 2억3,29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대상자 확인조회가 되겠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통보된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 가입자별 보험회사 확인조회를 1,034건과 책임보험 가입확인 20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미관형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입니다. 2000년 월드컵이 아니라 미스 프린트 났습니다, 2002년 월드컵 성공적인 개최준비를 위한 도시미관을 도모하고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편의제공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코져 추진계획으로는 7월부터 8월에 사업비 1,600만원으로 기존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모형을 변경하여 예술성을 지닌 승강대기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술적인 승강대기소 설치로 도심 환경을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를 제공코져 합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비용 지원입니다.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활성화 하고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에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원인 해소코져 추진계획으로는 잔여사업비 1,400만원으로 보조대상은 대문개조 주차공간 확보 경우나, 이웃간 담장철거, 공동주차공간 확보 경우에 주차장 설치 완료후 보조금 청구시 설치비용의 50% 이내의 보조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면도로의 교통소통 원활과 주택가 교통사고 예방과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곳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을 보완 정비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코져 하는 사업으로 추진개요로는 기초자료 조사를 7, 8월에, 관련 부서와 협의는 9, 10월에 실시를 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6,000만원으로 정비하고 사업내용은 가드레일 설치, 반사경 설치, 도로표지판 설치, 일방통행 및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차선규제봉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교통사고 유발요인 사전정비로 교통사고 발생감소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하는 데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신규 건설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로 자가용 차량의 도심억제 하여 소통원활 도모로 주차시설의 효율성 제고 및 주차시설 확충 재원확보의 부족 추진 계획으로는 대흥동 공영주차장 149면은 8월1일부터 구직영 유료화와 예술의 거리 주차장 주변 31면은 7월 중 입찰완료 즉시 민간위탁 운영코져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대흥동 주변 주차난 해소로 도심 상권활성화와 도로기능 회복으로 차량소통 원활을 기하게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유발 부담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 및 사업주 쪽에 부담금을 부과징수 함으로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추진개요로는 부과대상은 시설물 각 층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대상으로 부과기준은 매년 7월31일 기준으로 해서 납기는 9월말 납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현지 조사를 8월1일부터 8월12일까지, 부과대상 작성 및 전산입력은 8월13일부터 8월31일까지, 부과전산자료 대상확인은 9월1일부터 9월7일까지, 고지서 교부는 9월10일에 발부하게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사업 투자 시설 확충 및 개선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범시민 캠페인 실시입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키 위해 교통질서 지키기 범시민 전개 일환으로 추진계획은 7월부터 주요도로 및 교차로, 횡단보도에 공무원, 유관기관, 기업체, 단체 참여하에 교통질서 지키기, 교통사고 예방 홍보, 주차장 이용하기, 신호등 지키기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가용 차량 이용억제로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질서 캠페인 실시로 교통사고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의 불법부당 행위를 적발, 처분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시민편익을 증진시켜 이용시민의 불편해소코져 사업개요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점검 및 인가된 차고지 공동이용 계고하고 이사철 성수기 이사화물 불법부당행위 중점 점검하여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중 공주화물 외 79개 업체에 대해서 차고지 확보사용 및 타용도 전용여부, 무등록 영업행위,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운송계약 위반 및 피해보상 회피, 이사화물 불법·부당요금 신고센타 설치를 운영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따른 관련 법규에 의거 행정조치코져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이용으로 도심교통난 해소와 이사화물 운송질서 확립으로 시민편익 증진 도모코져 합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이륜자동차 전산시스템 구축 지속추진입니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전국 전산시스템 설치운영으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져 사업개요로는 자동차 민원행정 정보망 구축을 위한 이륜차 전산프로그램 완료하여 이륜자동차 일제정비를 통한 확보자료 입력 및 검증과 사업비는 1,0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5월부터 8월까지 이륜자동차 전산시스템 시험 운영하고 9월부터 전국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서비스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코져 합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 철저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져 사업개요로는 법정 시설기준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 확인과 환경관련 시설 미가동 등 위탈법 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정비업체 1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업 등록규정 및 시설규정 변동여부,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정비범위 확인, 정비책임자 선임여부 및 법정경비요원 확보여부 등에 대하여 위법사항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조치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전한 정비질서 확립으로 차량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코져 합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체납과태료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주·정차 체납과태료 일제정리를 통하여 위반자에게 준법질서 의식을 함양하고 세외수입 증진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져 사업개요로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단계별 정리계획에 의거 체납과태료를 정리하여 추진실적은 10회 이상 고액 체납자 재산압류 36건에 2,120만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압류를 실시해서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를 하고 신원파악, 전화독려 및 독촉장 발부, 자진납부 유도와 소요 부동산 및 근무직장 파악, 압류예고문을 발송하여 부동산 및 봉급망 압류를 통하여 징수코져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과태료 납부의식 및 준법질서의 확산과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코져 합니다.
  끝으로 출·퇴근길 버스 전용차로 불법단속 실시입니다. 출·퇴근길 버스 전용차로 불법 주차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소통 위주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이룩코져 출·퇴근시간 07시30분부터 09시까지 퇴근시간은 18시30분부터 20시까지 계백로 등 버스 전용차선 및 상습주차지역에 단속반을 편성 주1회 이상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전하고 원활한 출·퇴근 교통소통과 주차시설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공영주차, 저기 업무보고 484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및 민간위탁관리 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고성근 위원    공영주차장은 주차장을 직접 직영하는 것을 말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것은 민간인한테 위탁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아, 민간인 위탁? 위탁이 14개소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저기 뭐야, 현통 할매집 선화동, 복개한 도로 있죠? 거기는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탁관리하는 분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윤동석씨죠.
고성근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대화동에 사시는,
고성근 위원    대화동 189-1번지 윤동석씨네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가 발급합니까? 이것 영수증?
  거기서 끊은 것인데.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수탁자가.
고성근 위원    수탁자가? 그런데 여기 직인을 보면 관리수탁자 주식회사 지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자기 저기... 회사,
고성근 위원    아, 지영이란 자기 이름이 아니고 회사 이름?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고성근 위원    그럼 이 사람이 다 국비 먹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고성근 위원    지금 여기는 한시간에 요금을 얼마나 받아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나 모르겠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한시간에 900원씩.
고성근 위원    한시간에 900원. 그런데 여기도 뭐 1급지입니까, 2급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1급지에 속하죠.
고성근 위원    1급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고성근 위원    그럼 1,300원에서 900원으로 내린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요, 제가 6월12일날 12시5분에 거기다 차를 세웠어요.
  뭐 이쪽에다 그 반대편에다 세우면 주차요금을 안 물어도 되는데 그래도 의원을 하다 보니까 주차요금을 이왕이면 법을 안 어길려고 그 쪽에다, 양쪽 다 비어 있었어요.
  이쪽에다 세우고 저쪽에다 세우는데 거기다 12시5분에 차를 세우고 법무사에 손님이 있어 가지고 점심식사를 하고 1시17분에 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왜 이것을 제가 가져 왔냐면은 주차요금을 3,000원을 내라는 거에요.
  3,000원을,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3,000원이나 받느냐고.
  기분이 참 엄청히 썩 안 좋아가지고 따질 일도 아니지마는 한시간에 얼마 받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답은 안하고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까 10시26분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12시에 주차를 해서,
고성근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을 들어봐요. 10시26분서부터 이 차를 받쳤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본인을 밝혔습니다. 중구의회 의원인데 아저씨 이런 식으로다가 하면 나는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시인을 하니까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나 같은 고객들하고 실갱이를, 싸워야 될 것 아니냐 항상.
  시간을 이렇게 막 2시간, 3시간씩 오버해서 적어 놓고 그러면 싸우고 그럴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양반 하는 게 명답이대요.
  우리는 안 싸웁니다. 그냥 주는대로 받아요, 이렇게 그냥 주는대로 받는다는 거여.
  1,000원 주면 1,000원 받고, 2,000원 주면 2,000원 받고.
  그래서 아하, 이게 문제점이 있구나 그래서 영수증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관리를? 우리 담당되시는 분들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들이 수탁계약 체결할 적에도 그 요금표를 전부 줬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안된다, 또 저희가 수시로 그분들 불러다가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라든가 지켜야 될 사항 이것도 한번씩 교육도 시키고.
  이것 교육시키는 데 지난 장마대비해서 주차장에 차 좀 빨리 뺄 수 있도록 하라고 교육시킨지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교육시키는 것은 뭐 대표자를 교육시키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대표자죠.
고성근 위원    대표자만 시키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고성근 위원    그 대표자는 모를지도 몰라요, 이 사항을.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예. 그 노인네입니까? 거기서 하시는 분이?
고성근 위원    나이가 많은, 이거 이름까지 적어 왔어요.
  적어 왔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 집안 되는 분 같던대요?
고성근 위원    이문우씨라고, 그런데 이 양반이 그냥 얼렁뚱땅 하는 거예요, 저한테.
  시계 맞는가 한번 내 시계를 맞춰 보자니까 아, 시계가 뭐 덜 가네요, 어떻게 하고 그냥 얼렁뚱땅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주 이런 일이 생기겠더라구요.
  아, 본위원 뿐만 아니라 거기 차 세운 사람들은 다 무조건 해 놓고 2,000원, 3,000원 달라고 해서 주면 받고 또 따지는 사람들한테 1,000원만 내십시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는 수탁자가 욕을 얻어 먹는게 아니라 중구청장이 욕을 얻어 먹게 되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뭡니까? 중구청장이 욕을 얻어 먹으면은 우리 지역교통과장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것을 제가 가지고 와서 시정을 해 주고 또 관리감독을 철저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뿐만 아니겠죠. 이런,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거 담당 되시는 분들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가셔서 이거 확인하세요, 이문우씨한테 사장님한테 확인해 가지고 조치 좀 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얼마 주셨어요? 현지 주는 것은?
고성근 위원    그래서 제가 한시간 한 10분이 조금 안됐는데 얼마냐 하니까 1,000만 내라고 그래서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고 했더니 더 받을 수야 없겠죠.
  1,000원이면 뭐 다 줄 것 다 준 것 같고 해서 1,000원만 주고 왔는데 그 양반도 나중에 미안하게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으로 한번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서 그 양반이 나이도 먹고 그래서 어영부영 하고 그만두면 그만두지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구요.
  정신이 없고 이것도 못해 먹겠다고 하고 어영부영 이렇게 하는데 여기 뿐만 아니고 위탁관리하는 분들한테 전부 이것을 주지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본위원이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여기 494쪽에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 한번 보세요.
  그 하단에 보면 대흥동 공영주차장 8월1일부터 구직영 유료화 해 놓고 한시간까지 주차요금 30%, 타인점용 20001년도 민간위탁 검토 했거든요?
  이런 문제는 오타가 나온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2001년입니다. 이것은.
고성근 위원    다른 과에서는 오타가 나오면은 전부 확인을 해서 고칠려고 하는데 담당 되시는 분들이나 과장님께서는 이거 확인 한번 안합니까?
  업무보고 나오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니, 위원님들한테 전부 유인물 드렸기 때문에 또 번잡스럽게 가서 달래서 할 수 없어 가지고 그 전에 저희들이 발견했으면 여기서 즉각 나눠주기라도 했으면 우리가 다 붙여 써서 정정했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고 있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고성근 위원    과장님 알고는 있었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고성근 위원    다행이네, 알고 있었으면.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문제는 이제 담당되시는 분들이 한번 훑어 봐 가지고 미리미리 감사 하기전에 스티커를 부쳐서 정정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입니다. 저기, 482페이지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 개선에 대해서 나왔는데 처리가 17건 되고 처리중이 6건인데 이게 어디어디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불합리한 교통신호 체계개선 사업 불가처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윤희 위원    아니, 불가는 안되니까 아니고 지금 처리중에 있는 6건.
  아, 처리중에 있는 5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나왔는데 유인물로 어떻게 좀, 서면보고를 드리면,
한윤희 위원    아니 뭐 유인물까지 필요 없구요.
  저희들 의회에서 공동화 특위가 설정이 돼 가지고 먼저 구의원들이 타지에까지 가서 전부 견학을 하고 그 도시에 우리하고 틀린 점을 전부 발견을 한 사항을 해서 이게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앙로에 있는 대우당 약국 앞에 횡단보도를 지하도가 있지마는 장애인들이나 거기 상권회복을 하고 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 달라, 또 여기 성심당 앞에서 구청에서 예술의 거리를 하고 또 이제 하기 때문에 장애인 편익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 달라 하고 우리 의회에서 얘기가 됐던게 있는데 이게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것은 좀 처리기간이 한참 오래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은행동 일대 주민들로 해서 집단민원으로 해 가지고 경찰청으로 아마 건의를 했고 저희 구청에도 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구청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경찰청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아마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윤희 위원    불가로 내려 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한윤희 위원    광주의 실례를 들어 보면은 광주에도 충장로 거리에 이 횡단보도가 설치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실례를 들어서라도 공무원들이 현지 출장을 한번 가 보고서라도 거기에서 어떻게 처리가 됐느냐, 처리과정부터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답습해서는 안되는 것이지마는 잘된 그러한 게 있으면은 좀 우리도 본받아 가지고 그것을 주민들이 또 진정까지 내고 있으니까 이룩하도록 한번 이렇게 노력을 해 봐야지 경찰청에서 불가했다고 그래서 가만히 두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 사유는 그 지역, 광주인가 어디에서 아마 횡단보도 설치를 했다가 조건부로 아마 설치를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자 라고 양방 논의 해 가지고 국무총리실 고충처리위원회까지 몇번 왔다갔다 해서 됐고 결국은 경찰청까지 몇번 왔다갔다 하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첨부해서 같이 중부경찰서를 통해서 경찰청으로 보내도록 이렇게 해서 그 내용동원을 했었어요.
  그 지역은 어떻다는 것을 첨부시켜서 보냈고, 이것은 그분들이 그 경찰관들이 혼자 와서 이 지역을 현지답사해서 바로 결정한 게 아니구요, 전문가들한테 전부 의견 들어보고 심의위원들한테 전부 얘기를 들어보고 해 갖고선 결정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조언을 해 달라, 안 해 달라 해도 지방경찰청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는 해 주죠.
  해 주는데 그것이 100% 적중은 안되죠. 그런 사항이 있어요.
한윤희 위원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해 놓고 광주는 그것을 또 철거를 하느냐, 원상복구를 하느냐 해서 시비도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또 시비가 되서 원상복구를 할 때는 하더라도 일단 주민들이 요구해서 진정까지 들어가고 구의회에서 이렇게까지 특위가 구성이 되서 나가 가지고 조사를 전부 하고 해 가지고서 그것이 얘기가 됐다고 그러면은 적극적인 자세로다가 이것을 좀 추진을 할려고 그래야지 광주에서도 이게 추진이 안되서 정치권까지 동원을 해 가지고 이게 해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즉시즉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 줄려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줘야 될 것인데.
  이 경찰계통은 좀 귀찮으면 안된다고 해 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한 실례로 내가 부사동 예를 드는데 부사동 산동네 그 위에 세대가 한 2,000세대 이상이 살고 보운국민학교 앞쪽으로 보면 그게 좌회전 구역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민들이 요구해서 비보호 좌회전 구역으로 하는 것을 구청장님이 부사동사무소에 오셨을 때 연초에 방문하시잖아요.
  방문하셨을 때 건의가 돼 가지고서 경찰에서 조사까지는 와 가지고 전부 하고서 이것은 비보호라도 해 주겠다 해 놓고서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데가 경찰계통입니다.
  이 경찰만 믿지 마시고 끝까지 좀 이렇게 추적을 하고 또 어디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해 가지고서 이것을 해결을 할려고 한번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을 해 보셔야 되고 또 여기에서 정 어렵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진정낸 주민들이 있으니까 주민들까지라도 동원해서라도 한번 해 볼려고 하는 이러한 뜻이 담겨졌어야 이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 경찰청에서 뭐 불가통보 왔다고 주민들한테 답변해 주고 하는 그 중간전달과정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절대 해결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한윤희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한윤희 위원님이 다 말씀, 뭐 그중에 함축이 돼 있습니다마는, 다 하셨습니다마는, 부산 중구에 가도 그러한 건널목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익을 위해서 만들은 건널목이.
  대단히 잘 돼 있는 것으로 전위원들이 야밤에 거기를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부산 중구도 되고 광주 동구도 되고 했는데 우리 대전 중구는 안되요.
  지금 뭡니까, 구청장님이 도심상권 살리기해서 으능정이 거리하고 예술의 거리하고 뭐 청소년 문화마당의 거리하고 해서 벨트화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 예술의 거리하고 으능정이 거리하고 어떻게 보면 외딴섬이 됐어요.
  여기서 죽 가다가 사람이 자기 편의를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지금 야밤에 보면은 거기 야간 무단횡단 하는 것 많이 보셨죠, 과장님?
  무단횡단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그래요, 안그래요?
  무단횡단 하는 것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청소년들이 가끔 있어요, 거기.
이운우 위원    가끔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심야가 깊을수록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이것을 뭐 경찰관청에서 처리되는 내용을 그냥 관망하실게 아니라 뭐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예술의 거리 특성을 살리고 으능정이 거리와의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이것은 지역교통과에서 어떤 사명을 걸고라도 하셔야 될 사업이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가서 현지답사를 해서 좋은 결과를 보고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은 관철시킬려는 노력이 계셔야 될 거다 이겁니다.
  또 안되면은 그분들 말씀대로 정치권 동원해서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애를 먹었다 이거요.
  그렇게 해서라도 관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내야지 그냥 처리통보 되는대로 불가 통보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은 좀 해당부서로써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 시간 이후라도 그것이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모든 것을 걸고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은 우리 위원들이 다 동원되서 그것은 분명히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노력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신 위원    심재신 위원입니다. 김광태 지역교통과장님,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교통과는 어느 부서보다도 현대인이 살아가는 데는 아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부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인이 살아가는 데는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필수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 나라는 선진국이면서도 교통문화는 아주 후진국에 못지 않는 그러한 형편에 있어요.
  세가족 중에 한가족이 교통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통계숫자가 나온 일이 있고 또 우리가 골목 이면도로를 갈 것 같으면은 밤에는 주차장이 되고 낮에는 거기에 다른 사람이 차를 세우지 못하게끔 깡통이나 폐타이어 이런 것을 놨을 적에 밤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은 차가 도저히 말하자면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되어 있지마는 집안에 뭐 차고를 설치를 한다든지 차고지 증명을 떼어 준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현장에 가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아마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차가 말이죠, 정기검사가 지금 연장이 됐어요, 그전보다.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또 차가 말이죠, 말하자면 정기검사가 연장이 되고 차가 모델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부속이 없어 가지고 차를 제대로 정비를 못하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통사고 중에 하나인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동차는 달리는 흉기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대전시에서 중고버스 14대를 사 들였다, 그런데 거기에는 냉난방이 전혀 되지도 않지마는 사용연한이 거의 돼 있다, 버스가 사용연한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8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8년이 다 돼 있는 버스를 지금 사 들이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이러한 정비만 잘하면은 8년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교통사고가 정비로 인해서 더 많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어제 일어난 일이지마는 부산 부일외국어고등학교 참사 사건을 볼 때에 그야말로 그것은 그 차는 뉴스에 의해 보면 그 차는 정말 베테랑급들 운전수가 운전을 하고 있고 또 연쇄충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거리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조율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이러한 설왕설래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자주 일어남으로써 우리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고 또 국가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런 것이 바로 대단위 인재로 이뤄지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볼 때 지역교통과는 무엇보다도 많은 그런 정비 문제, 이런 문제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평상시에 우리 과장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자동차 정비검사 관리는 시 자동차 등록사무소 소관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정비업체에 지도점검 또는 인허가 관계는 저희가 또 관리가 지난 7월달인가 넘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162개 업체인가 되는데 점검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나갈 적에 정비업체로 하여금 이 내용도 포함시켜서 차량 정비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철저한 정비로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점검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꾸준히 열심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기를 바라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반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44대인가 되죠.
심재신 위원    44대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심재신 위원    일반화물자동차 차고지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요,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차고지 현황은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지난 6월달인가 점검결과가 나오죠.
  487페이지가 되겠네요. 5월25일에서 6월3일까지 점검을 해 가지고 시정명령 21건에다가 개선명령 4건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재신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그 차고지라는 것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게 기한이 있지 않아요?
  자기 땅에다가, 자기 차고지에다 하면은 그게 기한이 없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차고지를 임대를 한다든지 기한이 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기한이 만료된 것이 지금, 오늘이 7월15일인데 이 안에 완료된 것은 얼마나 되는가 파악을 좀 해 보셨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저희들이 만료되는 며칠전에 그 업자한테 전화를 해 주고 있어요.
  임대계약이 언제까지인데 바로 임대계약 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왜냐하면 본인들이 모르고 해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락을 해 주고 있구요, 지금 수치 빼 놓은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니지, 이것을 무슨 뭐 서면으로 보고 한다는 식은 좀 어려운 얘기이고 주무과장으로서 최소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차고지라는 것이 말로만 차고지지 그게 저녁에는 밤에는 거의가 대도로변 아니면은 보통, 자가용식으로 끌고 다닙니다.
  끌고 다니면서 자기집 문 앞에다가 그걸 갖다 세워 놓으면은 결론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도로를 막고, 도로를 막다 보니까 차가 소통하는 데는 물론이지마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무슨 재해가 났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그게 그 차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고지만 만들어 놓고 차고지에 들어가 있지 않고 주택 이면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면 최소한도 담당과장께서는 말이죠, 그게 임대기간이 지났으면은 뭐 며칠전에 전화로 통보를 해 준다는데 이것은 전화로 통보해 준다는 것은 근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것인데 무슨 일이 났으면 어떻게 할 것이며 최소한도 이런 것만은 지도감독을 하고 주무과장이니까 이 정도는 평상시에 암기를 하고 계셔야 할텐데 뭐 쉬운 얘기로 그냥 다음에 서면보고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현황 일러 주겠다 이렇게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 아니냐.
  본위원이 파악한 대로는 내가 어느 회사인지는 얘기를 않겠지마는 2000년5월13일로 돼 있는 데가 차고지 증명이 나온 것이 그게 39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2000년7월25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2000년7월29일날이 69대 뭐 이런 식으로 죽하니 나와 있는 것을 여러 건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이 통계수치가 우리 중구수치, 62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심재신 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오류동 178-7 이게 차고지가 어디에 있냐면 대덕구 와동에 있다 이겁니다.
  이게 있는데 임대기간이 2000년5월13일로 돼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차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몇대가 있냐면 39대로 파악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만료되면 월수별로, 5월달에는 몇대다, 6월달에는 몇대다 거기까지는 데이타를 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뭐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잊어버릴까봐 저희들이 사전에 만료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임대 계약을 재계약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홍보 또 계도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요.
심재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확실하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지도감독을 않고서 그냥 계도측면으로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이 차가 임대만료가 돼 가지고서 올 데 갈 데 없으면은 결론적으로 도로복판에 가서 흉기가 되고 그것이 도로복판에 섬으로써 여러 가지 교통의 장애물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이운우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마는 소위 담당과장이라고 하면은 자기 부서에 대한 것을 습득을 하고 자기 부서에 대한 것은 무엇보다도 잘 기억을 하고서 있어야 할텐데 이러한 것들이 자료도 부실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행정감사를 받을 적에는 최소한도 위원들이 묻는 말에 수긍을 할 부분은 수긍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수긍을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위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뭐 열심히 좀 해 보겠습니다 라든지 잘 파악해서 해보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적당히 얼버무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더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심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487쪽이요,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와 2000년5월20일자 모일간지 불법 주차관리 문제가 있다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저희들이 들어올려면은 입구가요, 아주 차량이 양쪽에 있어 가지고 저기서 차가 와야 이렇게 비켜 가고 그러는데 한 3일전부터는 아주 그냥 차량 정리가 잘 됐더라구요.
  그래서 한가지 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감사가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미리 그 며칠만 빤하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중구청 주위는 좀 교통정리를 잘 해서 들어오는 차라든지 나가는 차량, 이것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악원 앞에는 어떻게 보면은 교통단속원이 하나가 교통정리를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여러번 봤는데 아침부터 미리 정리를 깨끗하게 잘 했다면 거기 뭐 하나 그렇게 사람이 서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것은요, 중구청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좀 중구청에 볼일 보러 와 가지고 주차를 못하고 도로 나가는 일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중구청 주변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해 줘 가지고 단속을 조금 유보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일보러 오는 사람이 아닌 인근 업소라든가 또는 일반 주민들이 거기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장기주차를 해 놓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또한 저희들은 민원편의에 서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일반 시민들은 왜 그 주변은 단속 안하고 다른 지역은 단속하느냐 하는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안되겠다 해 가지고 중구청 주변부터 좀 깨끗히 말끔하게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했고, 국악원 앞에 우리가 공익요원 배치는 그 쪽에 나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옛날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하는 줄 알고 무의식적으로 받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받치면 안된다는 하나의 사전계도 차원에서 배치를 해 가지고 지금 중구청 주변이 좀 질서가 잡혔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대로 한시적으로 하시지 말고 장기간 계속 그렇게 주변정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에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부득이 IMF 한파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일반회계로 전용을 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임흥수 위원    그때 기금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됐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가 이제 98년도 12월말 주차장법 특별회계를 폐지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47억을 갖고 있었어요.
  47억을 일반회계로 다 넘겼습니다.
  47억 넘겨서 그 해연도의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돼 있었구요, 그중에서는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한 21억 정도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을 갖다 임시적으로 구청 일반회계가 돈이 없기 때문에 21억 돈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도 받아야 될 그런 형편에 있고 금년도 예산에 2억이 지금 서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대덕구의 경우에도 지난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억9,000만원 이렇게 징수를 했는데 그것을 일반회계로 잡아 가지고 공영주차장 건설 그런 적립기금에는 단 한푼도 적립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더라구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조례만 해 놨지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특별회계가 없더라구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시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이 전부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서 쓰여지고 있죠.
임흥수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는 지난해 99년1월서부터 12월31일까지 부과가 3만8,991건에 15억8,292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징수가 몇건에 얼마 정도 징수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몇페이지...
임흥수 위원    아니요, 지난해 것을 한번 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난 해요? 저희들이 연도별로 지금까지 세입을 잡습니다마는 주차장에 대해서 세입은 5억 정도로 잡고 있구요, 과년도 수입이 또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한 2, 3억 정도 해서 충당하고 있는데 그 해가 갈수록 징수는 좋아지지마는 최근 것은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징수를 보면은 대개 28% 정도 됐고 그 전년도 분을 보면은 한 32% 정도 되고 또 그 전년도 보면은 한 40% 정도 되고 추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과태료 보다도 주·정차 과태료가 징수율이 굉장히 적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자료를 보면은요, 99년도 것이 1만4,886건에 6억326만원 정도 이렇게 징수를 해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38% 이런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8억7,000만원 이렇게 징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차액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받은 것이 그 정도 됩니다.
임흥수 위원    아, 2~3억 정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 자료와는 좀 상이하길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년도 것 포함하고, 현년도 것 징수한 실적하고 그렇게 해서 8억7,000이 됐다.
  그런데 먼저는 이렇게 38%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28% 부과가 1만7,000 아까 1,713건이 아니라 1만7,013건이더라구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1만7,000.
임흥수 위원    거기에 6억9,325만원, 징수가 4,800건에 1억9,959만원 징수율이 이렇게 28% 됐는데 그러면은 지난 해가 몇건이냐 하면은 부과가 한 3만8,991건 이렇게 됐는데 이제 금년도에는 상반기니까요 1만7,000을 보탠다고 해도 한 3만4,000 정도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교통의 흐름이 좋아지는지 또한 불법 주차를 하는 사람이 좀 적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단속은 작년대비 금년도에는 5월말까지 현재로 했기 때문에 12월까지 가 봐야 되겠지만 거의 이제 작년하고 비슷한 수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징수율 관계도 그 전보다 조금 징수율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 나름대로 체납자 정리를 그전에는 독촉장 출력만 했는데 이렇게 많은 체납자들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도 행정적으로 일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만약에 10회 이상 체납자 우선 정리하고 그 다음에 9회부터 5회까지 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갈려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본위원 생각에는 불법 주·정차는 계속 증가되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도로는 한정돼 있고 차량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불보듯 뻔한 거에요.
  그렇다면은 물론 계속 그래서 뭐 불법 주·정차는 아주 과감히 단속하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어쨌든 지난해 보다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주로 공영주차장 확보 적립기금으로 써야 되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과태료는 일반회계로 씁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일반회계지마는 이제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적립을 해 놔야,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 적립은 또 불법주·정차 단속은 일반회계로 다 쓰구요, 우리가 적립해 놓은 것은 이 수탁료,
임흥수 위원    수탁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것을 갖고 우리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빼고 시설비, 인건비, 기타 거기다 투자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저희가 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각 구가 다릅니까? 주·정차 위반과태료로 해서 공영주차장 확보기금으로 하는 데가 있고 수탁료로 하는 데가 있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똑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수탁료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임흥수 위원    그럼 우리 중구에 지금 수탁료로 해서 공영주차장 확보기금이 얼마정도나 돼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먼저번에 일반회계 47억 남겼을 적에 21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저희가 일반회계 연차별로 우리 특별회계 기금조성에 넣어주면 한 5억 정도 됩니다.
임흥수 위원    5억 내지 6억?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연 5억 내지 6억. 그래서 현재 있는 총금액을,
임흥수 위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전히 5억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5억이 예치돼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5억만이 예치되어 있겠구만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금년도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내년 초에 그 나머지 금액을 또 예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고 나머지 21억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에 우리가 받아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후에 저희들이 어떤 공영주차장 건립한다든가 또 이러한 것에 사용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대략 1년에 한 5억, 6억 정도 그렇게 되고 21억은 확보해 놓고 있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런데 5억, 6억이라는 것이 공영주차, 그러니까 민간위탁하는 것이 자꾸 줄어들으니까 자꾸 해도 해도 줄어들으니까 그것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임흥수 위원    그럼 지금 21억을 과장께서 확보해 놓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은행에다 예금해 놓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저희가 21억은 일반회계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채무 진 거죠.
임흥수 위원    그게 그냥, 아니 그리고 어떻게 말이에요, 확실히 이쪽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일반회계에서 47억에서 다 쓰고, 다 빚 갚고 정리 다 했는데,
임흥수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 줬으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21억은 우리가 빼고 줘야 되는데 47억을 준 거예요.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그게 안되죠, 우리도.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뭐가요?
임흥수 위원    47억,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그때 47억을 일반회계로 전용한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상 넘어오지 않고 21억만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 이런 정도네요,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일반회계에.
임흥수 위원    일반회계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임흥수 위원    글쎄요, 그것 참.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1억의 자금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임흥수 위원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과장께서 보시다시피 차량은 이렇게 계속 증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장 확보기금은 그렇게 어느 정도 뭐 예산만 세워 있지 그런 또 예산도 확실히 우리 주무과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현재 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 예산기금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확충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넘어간 21억을 금년도 예산에 2억밖에 안 썼다고 그랬잖아요?
임흥수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도 현재 예산만 섰지 받지는 않았구요, 또 일반회계에서 빨리빨리 저희들한테 예산편성해서 줘야 되는데, 우리가 확보한 금액 갖고 그 금액에 맞춰서 어떠한 공영주차장을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하고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떠한 대안제시를 못하는 이런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하고도 많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특별회계에서 어느 정도 중구의 공동화가 타지역보다 심각하니까 이 지역 대흥동에 주차장을 해 줬지마는 이 쪽 선화동이나 은행동 쪽에도 좀 하나 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시에서 자금을 준다, 구비자금을 그만큼 또 거기다가 50% 보조를 같이 해 줘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못되는 거죠.
  우리가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임흥수 위원    글쎄, 여하튼 주무과장으로서 정말 과가 상당히 어려운 과이고 또한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 또 열심히 하시는 것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런 실적도 차차로 이렇게 저조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런 신문지상의 보도에 의하면은 꼭 단속해야 할 차량은 그냥 놔두고 단속원들의 기분에 따라서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실정이며 가령 큰 도로나 코너 부분의 차량들이 주차돼 있는데 이런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은 데도 이런 차량은 단속하지 않고 있으면서 좁은 도로에 세워 놓은 차량만 단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감을 사고 이렇게 자기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딱지를 떼어서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불쾌감을 가지고 이렇게 내지 않고 있다, 아마 이것도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마는 부분적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대로변에서 주차단속이 조금 좀 소홀했다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대도로변 위주로 지금 단속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요원이 한 노선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 장소에서 계속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장소를 지나가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지정된 노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나다 보면 다른 차가 와서 서 있고 또 이런 차들이 나간 차가 나갔다 또 들어왔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누가 보기에는 대도로에는 주차단속을 안하고 조그만 소도로에만 가서 하느냐 이런 오해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납이라는 것이 왜 많이 되냐면은 일반세금은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가 좀 늦게 내면 그만큼 불이익이 온다는 이런 사항이 있고 이것은 과태료라는 것은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폐차할 적이라든가 내가 이전할 적에 언젠가는 되겠지, 내가 낼 필요없다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체납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일종의 한 현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 과태료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신중히 고려해 주시고 물론 교통단속원이 우리 중구에는 이러한 단속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혹시 이 전체를 통해서 이게 모일간지에 나온 것이니만큼 앞으로 그런 불법 주차관리 또 교통의 흐름 여러 가지로 우리 중구는 타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가 열악하고 또 문제점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손을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대로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지마는 앞으로도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단속요원이 다른 구청보다 조금 인원이 적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차량은 자꾸 늘어나고 도로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말씀 더 드리면요, 지금 다른 데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저조해요.
  5개구 실적이 이렇게 좀, 이게 그런 대로...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강하게 하라고 한다면 그만큼 주민의 피해가 있지 않은가 이렇기 때문에 참 이렇다고 말씀도 못 드리고 그러나 지난 해의 수준에 이렇게, 지난 해의 기준에 준해 가지고 그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올해는 좀 저조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이운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어떻게 보면 보충질의의 성격이 되겠는데요, 우리 구에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이 민간업자 이양 후에 약 몇%나 증가가 됐나요?
  감소 됐습니까? 증가 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견인업무가 민간으로 위탁되면서 전국적인 추세는 30% 내지,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건의 30% 내지 40% 지금 큰 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7.3% 인가 밖에 안되고 있어요.
이운우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 3, 40%씩 증가됐는데 우리 구는 한 17% 정도 증가됐다 이런 말씀이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지금 주차견인일지 같은 것 쓰시나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날그날 견인해 온 차량의 일시, 장소 또는 얼마를 주고 내 줬는가까지 전부 기록이 다 됩니다.
이운우 위원    다 기록이 되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다하고 있어요.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구에 외제차량 등록이 몇대나 되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중구에요?
이운우 위원    예. 우리 중구에.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운우 위원    외제차 등록 대수가 안 나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것은 외제차 등록은 제가 자료를 못 뽑았어요.
이운우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외제차에 대한 견인실적에 대해서 지금 감사자료 요구를 했으면은 그런 어떤 답변 정도는 나와야 될텐데, 어떻게 자료 준비가 안 됐나요?
  대략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수치는 모르구요, 외제차량 견인은 없어요.
이운우 위원    좀 받아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금 중구 관내는 모르겠고 시 전체적으로는 1,200대가 등록이 돼 있구요, 저희 중구에서는 외제차 견인실적은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그래요? 그럼 뭐 1,200대가 우리 구에도 받쳐 놓을 수 있고 동구에도 받쳐 놓을 수 있고 그러겠네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운우 위원    그러면 이제 거의 뭐 그분들이 우리 견인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주차를 할 수도 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이운우 위원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지금 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언론보도나 여러 여론을 통해서 지금 외제차량에 대한 주차단속이 없다는 것 보니까 항간에 도는 외제차량의 뭐라고 그럽니까, 어쨌든간에 잘못 견인했을 경우에 오는 손해, 피해가 많다 보니까 불법 주차견인을 꺼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맞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것 맞죠? 시인하시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기도 하고,
이운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 가지고 속된 말로 국산차가 봉이냐,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운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외제차를 견인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제가 그 말씀을 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견인업소에서 저희 단속요원이 견인대상 차량이라고 스티커를 부착해야만이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을 견인할려면은 유리창문을 열고 거기 고정시킨 뭡니까, 운전석 안에 거기를 풀어 놓고 해야 차 바퀴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 과정에서 지금 국산차도 그렇지마는 외제차는 더욱 그렇고 창문을 못 열게 돼 있답니다, 이게.
  저희들은 잣대 갖고 유리창 옆에 이렇게 하면은 철커덕 하고 그냥 문이 열리는데 지금 새로 나온 형은 못 열게 돼 있답니다. 안 따진다는 겁니다. 외제차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관계들도 포함이 되고 또 외제차다 보니까 고가금액이다 보니까 가다가 어떻게 조금 좀 기스가 나면은 거기에 대한 엄청난 비용을 전담시키는 그런 행패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견인사무소 거기서도 싸움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다른 데에서 긁혀 가지고 와 가지고 너희들이 가다가 긁힌 것이니까 배상을 하라고 하고 그런 저기가 종종 있고 그래서 견인민간위탁 측에서도 보험까지 다 들어놓고 보험처리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까지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불법차량 견인해 가는 차량 중에 뭡니까, 번쩍 들어서 손상이 안가게끔 적재함에 실려서 가는 차량들도 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런 것이 어느 지역인가, 서울인가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장비도 그런 형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번쩍 들어 가지고 차에다 올려 놔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지금은 재래식으로 그냥 밑에 받침대를 놓고 문 따고, 핸들걸이를 풀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은 거기까지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 외제차량의 잇점을 악용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이운우 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잘 단속의 형평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왜 아까 시간대 견인일지를 쓰냐고 물어봤냐면요, 지금 과장님 시간대 견인일지하고 장소, 어느 장소에 집중되는지 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견인하는 장소요?
이운우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그것은 민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장소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죠.
이운우 위원    모르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운우 위원    그러면요, 지금 이것은 민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선병원 앞에 있죠, 선병원 앞에?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운우 위원    그 쪽에 퇴근시간 정도 되면은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서 견인을 많이 해 간답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글쎄 이분들도 민간업자들도 어떤 뭐 수지타산이 맞아야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교통주차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많이 끌어감으로써 어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날의 목표량이라든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한 견인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저희들이 그것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타지역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는 실적대로 수당을 주고 봉급을 준다고 그럽니다.
  저희는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저희는 안하고 8대인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대 더 끌면 뭐 5,000원씩을 더 준다든가 이런 규정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견인을 해 보는 숫자를 일부를 보면은 지금 일부 한 사람이 견인 해 올 수 있는 시간적, 지역적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적에 7대를 평균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루.
이운우 위원    한사람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7대를 보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7대를 못 끌어 오고 있어요.
  자기 일같이 못하고 있고서 봉급을 타먹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8대 이상, 한대씩 뭐 더 끌어오면은 5,000원씩 추가해 준다 해도 그것 타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형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차한대를 견인하고 갈려면은 이제 좁은 골목에서부터 교통신호등 걸리고 뭐뭐 등등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업자도 울상에 있는 그런 형태에요.
이운우 위원    수지가 안 맞는대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작년도에는 한 3,000 넘게 적자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볼 적에.
  금년도는 인건비 주는 정도 잡히고 있는데요, 그런 실정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다 보면 수지개선이 되겠죠, 많이 끌어가다 보면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주인 입장에서는, 업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종업원들이 이제 일을 제대로 안한다는 그런 결론인가...
이운우 위원    지금 이 민원인도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한 곳에 한시간에 집중 배치되서 견인이 돼 가니까 이것은 그분이 계산적으로 생각이 어떤 시간종료 타임에 막바지 피치가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하시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것은 저희들이 가서 지도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특별하게 집중단속을 하지 말고 좀 고루 다니면서 꼭 필요한 곳만 교통의 체증이 막히고 이런 데 있는 곳만 우선 견인을 해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참고 하시고 지도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질의 좀 해 볼게요.
  행정감사 384쪽을 보시면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하신 것인데 이 면수에 대해서 보셨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몇 페이지 됩니까?
○위원장 차인철  행정감사에 384쪽. 보셨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기, 14개소 하고 15개소 하고 면수 1,170,
○위원장 차인철  1,170. 아까 우리 임흥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뭐 5억, 6억 그렇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답변하신 것이 이거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위원장 차인철  6억6,300?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위원장 차인철  또 4억7,700, 3억4,383만9,000원 징수금액 죽 이렇게 돼 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위원장 차인철  그러면 여기를 죽 보니까 윤동석씨라는 분이 세개인가 네군데서 하고 계시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윤동석씨.
○위원장 차인철  윤동석씨 대화동 사시는 분이. 여기 보면은 최학복씨라고 있는데 최학복씨하고 윤동석있하고 같은 회사에요, 이게?
  면수가 22면수 해 가지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니요, 장소가 틀리죠.
○위원장 차인철  장소가 틀립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위원장 차인철  선화초등학교 담장 옆,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윤동석씨가 하다가 도대체 수입성이 없다, 안 맞는다 해 가지고 4월1일날 자진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또 입찰 붙여 가지고 최학복씨가 이어서 또 수탁자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2000년4월1일날 해지일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위원장 차인철  최학복씨가 이제 인수를 받은 거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죠.
○위원장 차인철  그리고 이 면수를 보면은 전체가 1,170면수인데 대수를 말하는 거겠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차 받칠 수 있는 곳.
○위원장 차인철  그러면 여기 면수에 대해서 계약할 적에 예를 들어서 15대, 19대, 23대, 33대 죽 이렇게 돼 있으면은 계약할 때 이것을 하시고 그 후에 무슨 뭐 관리 같은 것 하는 것은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다른 것은 없어요.
○위원장 차인철  없습니까? 한번 계약하면 면수 딱 하면 1년,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래서 왜냐면 변경은 그 지역에 어떤 공공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전화국 큰 박스를 설치한다든가 등등 할 적에는 그것을 변경계약을 또 다시 해 주죠.
  그 면수를 빼고,
○위원장 차인철  아, 줄으면. 면수가 그만큼 줄으면은 계약에서 뺀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늘으면은 조금 늘은 계약으로 다시 계약체결을 하고.
○위원장 차인철  다시 계약을 하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위원장 차인철  이것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죽 다니다 보니까 느는 데가 더 많더란 얘기지.
  줄을 이유는 없지, 꼭 줄을 이유는 한군데 뿐이지만 느는 것이 더 많겠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1년 동안에 계약만 하고 추후 관리를 안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점검 좀 한번 해 보십시요.
  왜냐하면 임의대로, 수탁자들이 임의대로 줄 그어놓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왜냐하면 도로가 더 복잡해지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위원장 차인철  다시 한번 점검 좀 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지적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우선 일반현황을 보고 드린 후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50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적과 조직은 토지관리, 지정, 지적, 그리고 부동산 관리담당으로써 총 27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3억3,348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3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토지등록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대지가 3만6,138필지를 비롯한 총 5만3,394필지에 61.973㎢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적공부 관리 현황으로는 토지대장 5만4,853매, 임야대장 1,165매 등 총 9만8,678매의 공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건축물 관리대장 현황부터 뒤에 510페이지 위원회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민원처리실적으로는 토지대장등본 등 즉결민원이 6월30일 현재로 7만103건, 신규등록, 토지분할 등 유기한 민원으로는 1,039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는 14점의 기준점을 교체하여 총 1,122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고 건축물 대장을 일제 조사하여 876건을 변경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월부터 3월까지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지가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6월30일자로 4만2,070필지를 지가공시 하였으며 7월 한달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8월28일까지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처리를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2.1%가 하락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검인입니다. 매매계약서가 2,911건, 증여 202건 등 상반기 중 3,702건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계약서를 검인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중개업 관련 민원으로는 신규허가 28개소, 휴·폐업 35개소 등 33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우리 구 관내 중개업소 188개 업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지도단속 결과 3개 업소에 대하여는 16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 등기가 되면 법원으로부터 우리 구에 등기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토지가 4,996건, 건물이 3,964건으로 총 8,960건이 통지되어 정리 및 전산처리를 신속하게 완료함으로써 구민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한가지 위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 토지거래 현황의 숫자에 오타가 나와서 인쇄후에 정정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투기적 목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확립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내 330㎡ 이상 토지거래시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22건, 42필지 8만6,028㎡를 허가처리한 바 있으며 허가받아 거래한 토지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허가목적대로 이용여부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목적외로 사용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토지대장 전산완료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구토지대장의 전산화는 15만6,372매의 구대장 전산화를 완료하였고 2000년1월부터 2월까지 시험가동을 마치고 금년 3월2일부터는 전산만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우리 서고에 보관되어 온 구토지대장은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기록보존소 공공근로를 이용하여 입력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약 1억2,000만원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정리 대상 토지조사입니다.
  지적공부와 현실적으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조사하여 공부와 일치시킴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고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토지합병 34건, 지목변경 10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명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변경에 관한 법률이 95년6월30일 발효됨에 따라 명의신탁부동산은 96년6월30일까지 실권리자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반토지 23건을 조사하여 2억5,111만9,96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7건 3,990만3,790원은 납부되었고 6건 1억389만5,110원은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10건에 1억732만1,060원은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본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한시법으로써 지난 3월31일까지 5년의 시행기간이 만료되었으나 3월31일까지 접수분에 대하여는 계속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84필지를 처리 완료 하였으며 56필지는 진행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내 처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지번을 주소로 활용하던 기존 주소체계를 도로명칭에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토록 주소체계를 바꾸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도로기종점 및 건물기초조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도로 862개 노선에 대하여는 140개의 명칭으로 도로이름을 부여 완료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동별 도로명칭에 대하여는 부록으로 보고서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는 종이의 원형보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적도면을 수치화 해서 전산입력함으로써 정확한 자료구축과 도면과 대장을 연결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으로 개발코자 하는 것으로써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부담하여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39매의 지적도를 지적공사와 단계계약하여 전산입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6만5,572건의 건축물 대장을 지난해 공공근로사업으로 전산입력은 완료를 한 바 있으며 금년중에는 전수조사를 2, 3회 실시하여 완벽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2001년부터는 100% 전산만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국공유 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토지의 잡종재산 대부현황은 국유지 299건, 시유지 20, 구유지 89건으로 총 405건을 대부하였으며 대부료는 총 1억7,256만5,000원입니다.
  건물임대료로는 354.36㎡로써 1,977만1,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국유지는 21필지 2,814.1㎡를 매각하였고 구유지는 5필지 85㎡를 매각하여 국유지 8억445만4,000원과 구유지 2,164만3,000원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실적보고 마치고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4월말까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마치고 6월12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처리 완료하였고 지난 6월30일자로 4만2,070필지의 지가공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28일까지 지가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8월28일까지 이의신청분에 대한 조사처리를 완료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중개업소 317개소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투기우려 지역이나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단속을 실시토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개발부담금은 1990년부터 시행되다가 IMF로 인해서 98년1월1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면제해 오다가 2000년 금년 1월1일부터는 다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택지개발이나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 10대 사업에 대하여 660㎡ 이상 인·허가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IMF 전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던 제도를 25%로 부과율을 낮추어 재시행하게 됐으며 징수된 부담금은 국비 50%, 구비 50%로 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부과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거래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론에 따른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만 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한 토지에 대하여는 2년 이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전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10월1일부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현지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위반토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검인처리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약서의 검인은 계약서상에 형식적인 요건만 구비되면 검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검인의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 중개사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의 검인만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검인 자료는 전부 전산처리하여 건설교통부에 수집됨으로써 토지투기 예고지표를 산정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운영입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재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등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97년 이후 계약서 검인된 1만3,994건에 대하여 일제히 조사하여 위반여부를 조사 확인처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지목변경 정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중 하천, 구거, 도로 등의 지목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용도가 상실된 토지를 용도폐지 후 지목변경 정리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적공부상 현실과 일치시키고 잡종재산으로 점유자에게 대부함으로써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주민이 매수신청시에는 용도폐지 절차를 이미 마쳐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토지합병 정리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와 공동주택 등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를 합병 정리하여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및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의 대지로 사용하는 토지를 전수조사하여 합병신청 안내 및 홍보하여 전량 정리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연간 1만여건의 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통지서가 송부되면 신속히 정리 후 과세부서로 송부함으로써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송부된 등기필 통지서를 등기접수번호에 의거 등기필 통지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통지의 누락으로 정리가 누락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이 돌아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관련 대장 자동정리입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등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주소나 건축물 대장의 지번 등이 변경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동 정리 후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 자동으로 정리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토지이용정리 즉시 관련 부서인 건축, 세무, 주민등록 담당부서에 통지하여 주소 등을 자동정리한 후 신청인에게 정리내용을 통지하여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예방은 물론 한가지 민원신청으로 관련되는 각종 민원이 종합처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재산 색출입니다.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색출하여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누수없는 재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3,454필지의 국·공유재산 현황을 항측도와 지적도를 대비하고 행정, 보존, 잡종재산으로 구분 분류하여 현지의 이용상태를 정밀조사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 1,122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전수조사하고 파손, 망실여부 등 확인조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로포장 등으로 망실될 우려가 있는 부동식 도근점에 대하여는 상하조절이 가능한 개량형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으며 도로굴착 및 포장, 인·허가 부서와 협조하여 각종 공사시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실무계획단 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은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선진국과 같이 생활주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월드컵 개최 전년도인 2001년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1차 지역에 대하여는 건물번호판 원판만을 납품받아 글자판은 저희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완제품으로 작성한 후 개별건물에 부착할 계획이며 도로명판에 대하여는 1차 지역에 대하여 11월말까지 부착완료할 계획입니다.
  안내시스템 구축 및 각종 지도제작 등은 추후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확정된 도로명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하루 빨리 새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는데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조사정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제조사정비는 대장과 도면등록사항을 일일이 대조 확인하고 도면상 행정구역 경계 등 접합부분을 상호 대조하여 차이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정리착오에 의한 착오 등은 직권정정하고 재산권에 관련되는 정정사항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정함으로써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마무리 계획입니다.
  특례법이 2000년3월 종료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24건에 대하여도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개시결정은 되었으나 아직까지 측량신청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6건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내에 측량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신청취하를 하도록 신청자를 설득해서 빠른 기간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건물등기부를 전수대조하고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건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를 추적 조사하여 등재토록 하겠으며 공공건축물이 현황과 맞지 않는 건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대장과 현장건물을 일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가정보화 근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이 99년도에 6만5,572매의 건축물대장 입력이 완료됨으로써 금년 1월부터 3내지 4회 정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하반기부터는 완벽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산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총 6만5,572건의 건축물대장의 전산화가 완료되면 부동산 종합정보센타를 구축하는 등 정보공동 활용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우선 국·공유재산 매각현황 있죠? 518쪽에 보면, 업무보고.
  하단에 보면 구유재산 매각현황 토지해 갖고 5필지 85㎡ 2,164만3,000원인데 이 5필지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이것은 특별한 구유지를 매각한게 아니구요, 도로 같은 것을 내다 보면은 그 자투리땅이 있을 경우에 잔여지 보상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 잔여지 보상을 하고 나면은 도로를 내고 준공이 되고 나서 저희한테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도록 나머지 토지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인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해서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인근 점유자한테 매각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매각한 자투리땅입니다.
고성근 위원    자투리땅, 10평 미만짜리?
○지적과장 조승연  예.
고성근 위원    10평 이상되면 뭐 구청에서 살 이유도 없는 거죠?
○지적과장 조승연  잔여지 보상 중에 10평 미만, 꼭 10평 미만이라는 것보다도 잔여지 보상 중에서 그 토지를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 그러니까 10평이 넘더라도 기다랗게 그냥 폭이 없이 조금 남는다든지 해서 그 토지를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의해서 잔여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잔여지 보상은 어쩔 수 없이 사는 토지라 5필지해서 한 30평도 안 되는 토지인데 궁금해서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516쪽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을 5년간 하셨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보니까 95년4월1일부터 2000년3월31일까지 5년간 특례법을 운영을 하셨네요.
  그런데 목표량이 160필지인데 248필지를 실적을 올린 것 같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적과의 생각보다 더 많은 민원을 해결하셨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목표량을 세울 때는 전산해서 공유토지에 대해서 건물이 좀 5분지 1이상이 건물로써 점유한 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목표량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공유토지 특례법은 한가지 특이한 것이 시행되는 그 기일을 따라 나오면서 목표량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상 자기 토지에 대해서 공유지로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등기한 토지는 또 1년이 있으면은 다시 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될 초기에 내가 공유지로써 이웃하고 두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한사람으로 등기돼 있고 공유토지 이 요건이 안된다 하면은 지금이라도 다시 등기를 내고 다시 1년후가 되면은 그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등기를 내고서 다시 공유토지분할로 해결한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우리 중구 관내는 그 지분으로 돼 있는 땅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분으로 돼 있는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다만 이 중심지역에 대흥동, 은행동, 선화동 이 지역에 과거에 유성온천주식회사의 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단독필지 등기를 못내고 있었던 지분토지가 상당수가 많습니다.
  다만 저희도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지마는 그 중에서 20명이면 20명 중에 한사람이라도 그 중간에 소송에서 떨어져 나갔다든지 소송에 의해서 분리가 되서 나갔을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을 적용을 한다고 해도 공유지분이 1대1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소송에서 떨어져 나간 토지는 부득이 나머지 사람들도 전체 소송에 의해서만 분할을 할 수 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부득이 이 토지의 적용을 받지를 못해서 그분들이 공유토지분할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데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아직 진행중인게 56필지 중에 25건이 진행 중에 있네요? 한시적으로 이제 3월31일까지는 끝나지마는, 전부 접수한 토지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3월31일까지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와서 3월달에 와서 접수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분으로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이 문제를 몰라 가지고 아직도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몇사람씩 지분돼 있는 것을 한사람이 틀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고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이번에 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그런 분들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5분의1만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다섯명이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데 네사람이 반대를 해도 한사람이 분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어서 신청을 하면은 분할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으로 공유지분으로 등록된 토지는 전산으로 전부 발췌를 해서 개인들한테 전부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31일까지 마무리니까 그때까지 분할하실 분들은 분할을 하십사 하고 작년도서부터 금년에도 한차례 하고, 작년에 두차례 하고 해서 개별통지도 내 보내고 저희 구정소식지에도 보도를 하고 해서 여러 차례 그런 것을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도 몰라서 못했다 라는 분들이 간혹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그렇죠. 본위원도 99년도에 한 10집 지분을 문화동에서 해결한 것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것은 정리를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 일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을 해 주고 나니까 지금은 참 고맙게들 생각하거든요.
  지금 문화동 같은 경우도 지분이 많지마는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상위법에 특례법으로 적용된 겁니까, 그럼? 한시적으로?
○지적과장 조승연  예. 한시적으로 특별법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을 배제를 하고 거기에 저촉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유만 구분돼 있으면은 그냥 분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제도를 더 연장하거나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는 제도입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구에서는 할 수 없고 이 특례법이 지난 80년도말에 한번 시행이 되서 5년간 시행을 했었습니다.
  시행을 하다가 2년 정도를 시행을 않고 떴는데, 그것이 그때 몰라서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서 위원입법으로 국회에서 다시 이것을 그 법을 한시적으로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5년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많은 민원이 또 종용이 된다면은 국회에서 연장이 될려는지 어떨른지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종료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 생각은 아직도 이 문제를, 홍보가 좀 부족해서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해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한시적으로다가 더 연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시고 건의를 한번 해서 우리 중구 구민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이 전국적으로 개인재산을 본인들이 전부다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은 그러한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 각동마다 새주소 명칭이 확정이 될 때까지 세번에 검증을 거쳤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한가지 보니까, 저는 다른 동네를 신경 안 썼더니 지금 여기 현황에 보니까 과장님하고 아마 그런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 문창동에 보면 오토바이 거리가 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문창동...
이운우 위원    오토바이 거리?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운우 위원    그리고 중촌동에 패션가 거리가 있구요.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앞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에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거리를 지정함으로써 그 거리에 선전도 되고 특성도 주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오토바이 거리라든가 패션가 거리로 지명한 것 같은데요, 전에 우리 오류동에도 한번 음식거리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과장님하고 상의 드렸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토바이 거리도 지정되고 패션가 거리도 됐는데 음식거리는 먹는 것을 거리로 한다고 그래서 아마 조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적과장 조승연  부적절에 대해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도로명을 부여를 하면서 각 동에 지명합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의를 해서 올라온 지명을 가지고 구지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구지명위원회에서 확정을 했고 거기서 다시 시에 올려서 시에서 중복되는 명칭 같은 것을 다시 걸러 가지고 동에 가서 다시 자문을 받아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오토바이 거리나 패션거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저희 구 관내에서 한군데씩이 지정이 되서 위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가능하면은 한글 이름, 우리말 이름으로 짓는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오토바이 거리와 패션거리 하나만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음식특화거리는 각 동별로 여기 선화동도 칼국수 거리 있고 오류동에 음식거리 있고 이런 타동에도 또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음식거리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이 분산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명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도 동에서 지명합의체 위원들하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서 동에서 올라오기 전까지는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하는 것으로는 올라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거리로 지정을 안한 것이고 그때 당시에 음식특화거리에 신촌길로 꼭 해야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신촌길을 고집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그 신촌길에 지금 신촌로가 두길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그런 상의를 드렸던 것인데 이제 보니까 저는 음식거리로 원래 본위원이 희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위원님께서는 음식거리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동지명합의체 여러 다른 위원님들이 또 그것은 좀 나중에 특성이 바뀔 수도 있고 뭐하다고 해 가지고 그때 반대한 위원이 상당수 있어 가지고 결정이 안되게 됐습니다.
이운우 위원    저도 지명협의체 위원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여기 패션가 거리나 오토바이 특화거리처럼 지명하고 싶어서 했던 사항 아닙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래서 다만 음식을 갖다가 거리로 지정하면은 먹는 음식을 갖다 지명한다고 그래서 좀 뭐 선입견이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생각이 들어서 또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안했는데, 지금 보니까 특화거리에 뭐 지명을 줄 수 있는 오토바이 거리나 패션가는 됐는데 음식특화거리는 신촌로로 됐지 않습니까?
  신촌로가 두길로 됐었는데 그중에 하나를 지명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전체 특화거리 특성에 있어서는 다 배제가 된 것 같아 가지고,
○지적과장 조승연  지명합의체에서 전체적으로 음식특화거리로 명명을 해 주도록 요청이 됐다면은 가능 했었죠.
이운우 위원    에이, 과장님이 그쪽에서 이제 음식특화거리에 대한 부적절한 내용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지적과장 조승연  아, 저는 그랬습니다.
  음식특화거리는 각 동에, 거기 오류동에 한군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제 의견은 지명합의체에 제기를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지역 의원으로서는 좀 이런 것 지명을 줌으로써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홍보의 차원 효과도 있고 또 그 거리가 지정됐기 때문에 기왕 하는 것 음식거리로 지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좀 본인의 소견으로는 그때 본위원이 희망했던 그 거리는 아니고 물론 뭐 나중에는 신촌길로 다 통합이 되서 합의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묻는 과정에서 그 음식거리로 얘기를 했을 적에는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방향전환이 된 것이지, 그럼 오늘 보니까 여기 패션가하고 오토바이 거리는 돼 있네요.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합니다. 그것이 제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을 한 것인데 제가 안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졌다면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운우 위원    아니 좀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영하고 싶다 하면은 그런 길로 모색을 해 줘야지, 저도 쉽게 얘기해서 행정부에서 뭐 안된다고 하니까 또 저도 다른 생각을 한 것은 뭐냐면은 음식거리를 갖다가, 음식거리로 하게 되면은 어떤 선입견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한 것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른 거리는, 오토바이 거리나 패션거리는 지정되고 음식거리로 하나 있으면은 음식특화거리니까 더 적절하게 모든 게 사용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왕 제정된 것이니까 뭐 다른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의원의 뜻을 좀 반영해서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새주소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먼저번에도 차인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아직 시에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는대로 7월말까지는 시달을 해 주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어제 다시 시에 아까 보고는 앞으로 전산처리는 용역을 줘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했는데 시에서 10억을 들여 가지고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로 어제 시연회를 저희가 다녀 왔습니다. 다녀온 결과로는 저희 새주소 부여 안내시스템이 그때 전산처리가 돼 가지고 거기에는 각종 건물상호까지 다 입력이 되고 또 도로에 대해서 출입구까지 자 표시가 되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건물 같은 것 필요하다고 본인들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미지, 그 건물의 사진까지도 다 등록이 되서 어디 그 건물의 이름을 알든지 주소를 알든지 아니면은 상호를 알든지 어떤 것 하나만 알아도 어디가 있는지 주소, 그 지점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에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저희 건물번호판은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 번호나 이 도로명칭은 없는 이 판만을 저희가 납품받도록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판만을 납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2,000만원을 들여서 컴퓨터 하고 이 길 이름하고 이런 글자를 새기는 그 기계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를 이용을 해서 이 글자를 필요한 경우에 넣어 가지고 이것이 컷트되서 나오면, 컷팅기에 의해서 컷트되서 나오면 저희가 이것을 부착을 해서 각 집집마다 건물의 문패식으로 이렇게 갖다가 부착을 저희가 해 드립니다.
  그것은 완제품을 받아서 부착을 할 경우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이것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글자가 훼손된다든지 했을 때 그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은 또 하나두개 어디 가서 새겨올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기계를 사 놓고서 집행을 하면은 나중에 이것이 유지보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서 저희가 컷팅기를 사서 직접 시행을 해 가지고 이 원판만을 납품받아 놓고서 시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달 7월 다음 주부터는 우선 이 중심가 선화동, 중촌동 쪽부터 부착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해서 1차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글쎄 어떻게 토요일에다가 시간이 상당히 아마 쫓기는 것 같습니다.
  510쪽요, 외국인 토지취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것을 보면은요,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그 인원이 합계가 72명 이렇게 되거든요?
  금년에는 이렇게 88명으로 늘었어요.
  또 필지도 99년도에는 87필지인데 금년에는 126필지로 해서 39건이 늘었거든요?
  또 면적도 지난 해는 1만3,921㎡인데 금년에는 3만2,988㎡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2000년도 상반기 것 아니겠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2000년도 상반기 것이 아니고 누계처리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글쎄요, 지금 1월에서부터 6월까지.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비하면은 99년도 것 하고 하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한번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이 외국인 토지는 재작년 98년도까지는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입니다.
  그때까지는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법률, 외국인 토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개인 주거지역은 330㎡ 그러니까 100평까지만 또 상업적 목적으로 점포같은 경우는 50평 미만 이것 밖에 취득을 할 수가 없고 그 이상은 외국인은 취득이 불가능 했었고 또 외국인이 저희 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저희 나라에서 거주 목적, 그러니까 여기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밖에 소유를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와 있는 교환교수라든지 3년 체류목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토지취득을 하지 못해 가지고 여기서는 자기 주거용 건물, 아파트 같은 것을 산다고 하더라도 세로 밖에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외국인 토지법이 개정이 되서 주소가 외국에 있는 사람도 한국에 앞으로 와서 살 계획만 가지고도 한국의 토지를 취득을 해서 등기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또 교환교수라든가 이런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외국인 토지는 취득을 한 다음에 등기를 내고 나서 60일 이내에 저희한테 신고만 하면은 저희가 외국인 토지 통계만 잡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취득에 대한 어떤 제한이 하나도 없어지고 작년부터 완전히 풀림으로 인해서 그동안 등기를 못내고 이러고 있던 분들이 등기를 냄으로 인해서 갑작스레 이런 조금 증가된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외국인 토지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앞으로 이런 세월이 계속 간다면 이 대한민국 사람은 설 땅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한번 들어가요.
○지적과장 조승연  그래서 저희가 외국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것이 외국가서는 저희 나라 사람이 상당히 자유스럽게 조금씩 취득을 하고 했는데 저희 나라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가장 제약이 많았던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외국인 토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 유치차원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토지법이 개정되면서 취득제한이 풀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점심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요약을 하구요, 자료에는 없지마는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중구에서는 구시청사를 중구청사로 이렇게 양여해 달라고 했고 또 시에서는 수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때요,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지적과장 조승연  그 문제만 나오면 저도 참 위원님들한테 할 말이 없어지고 상당히 난감한 문제에 봉착이 됩니다.
  저희가 시 지적과장이나 윗분들하고 이렇게 기회가 되는 자리,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은 자꾸 물어보고 보채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괜찮나 모르겠네요.
  대물변제 한 그 금액이 자기들한테 어떤 유일여입이 되지 않는 한은 시로써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래도 강의원님께서 국비 150억이 그런 명목으로 해서 확보가 됐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그게 될 수 있느냐 못준다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가 됐었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는 시에서 못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로다가 나머지 그 자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야만이 자기들로써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답변만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지마는 저희도 그렇고 또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신 강의원님한테도 많이 도움을 받아 가지고 자금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거론이 되야만이 이 문제는 풀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대물변제 금액을 주지 않는 한 양여는 좀 어렵다, 이런 말입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시의 재정형편상 상당히 그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임흥수 위원    곤란하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래서 저희 청장님의 의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또 강의원님이 어느 정도 국비에 대해서 금년도에 얼마나 확보가 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한다면은 구에서도 그 자투리 나머지 뭐 몇십억 정도 남는다고 하면은 구에서 부담을 하고라도 꼭 이렇게 이루어야 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지금 한 150억 저 쪽으로 갔고 한 230억 정도를 더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알기 쉽게 얘기하면?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의지는 이번에 국회의원이 얼마 정도 하고 나머지,
○지적과장 조승연  150억이나 뭐, 150억 준다면은 80억 정도가 남는 것이고 200억 정도 부담을 해 준다면 한 30억 정도가 남는데 그 정도는 구비를 확보해서 구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저희도 힘이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마는 주무과장으로써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뭐 더이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감사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당위원회 회의시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6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훌륭한 시책을 추진해 온 사업도 많았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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