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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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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일   시  :  2000년 07월 10일 (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1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3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상임위원회라 그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훌륭하신 인품과덕망을 갖추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같이 의정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은 저 혼자만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중지를 모아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유진헌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0일

사회산업국장 유진헌

도시국장 장문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위생과장 유석룡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건축과장 송근성

건설과장 정경용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적과장 조승연

○위원장 차인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월15일까지 6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2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적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 측에서도 진솔한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히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해당 실·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이에 대한 질의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24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예산현황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교체해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오류가 발생치 아니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 하반기 추진방향과 추진과제,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 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계 지원대상은 3,853가구 9,017명으로 이중 거택보호는 801가구 1,154명, 한시생계보호는 616가구 1,067명, 자활보호는 1,156가구 3,145명, 한시자활보호는 1,280가구 3,651명입니다.
  생계보호비 28억1,998만1,000원을 가지고 생계보호비로 11억9,177만3,000원을 명절위로비로 7,230만4,000원을, 난방연료비로 743만4,000원을 자활생계비로 15억2,251만원을 해산비 및 장제비로 2,596만원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외 4,166 병·의원에서 4만7,249명이 수진해서 53만6,709만6,000원의 예산 중 36억8,000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특별취로사업 실시입니다.
  2000년3월부터 6월까지 연 2만6,590명이 참여해서 소하천 정비 등 8개 사업 65개 사업장에서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5억3,179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두번째, 참여와 협력의 복지공동체 실현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3개소에 2억6,910만원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기독교, 성락, 중촌 사회복지관이며 운영비로 1억4,000여 만원,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로 6,300여만원 종사자 수당으로 2,000여 만원을, 특별운영비로 4,500여 만원을 지원해서 내실있는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구민운동 전개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로 285명에게 3,200여 만원을, 중·고등학생 수업료로 3,671명에게 6억3,000여 만원을, 구산하 공직자 1실직 가정 돕기로 75세대에 390여 만원 등 총 4,031명에게 6억6,700여 만원을 지원해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식품 나눔운동 전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53쪽입니다.
  세번째, 노인·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생활안정 지원은 총 5만611명에게 11억6,112만4,000원의 예산으로 경로연금을 연 1만4,860명에게 4억8,900여 만원을 교통수당을 연 3만3,696명에게 6억5,000여 만원을, 노인안부 살피기는 연 1,077명에게 1,000여 만원을, 경로목욕권은 연 978명에게 848만 여원을 지원해서 저소득노인에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시설 지원 총 1억1,33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비는 104개소에 9,315만원을, 난방비는 81개소에 1,215만원, 노인회 중구지회 운영비는 400여 만원을, 노인교실 운영비로는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식노인과 거동불편 노인보호는 무료급식소를 5개소에 5,445만7,000원을 지원하여 결식노인 식사를 제공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 3,900여 만원을 지원하고 생활보호 노인의 상담 및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수당으로 422명에게 1억800여 만원, 자녀교육비로 26명에게 850여만원을, 의료비로 720명에게 4,900여 만원을, 장애인 보장구 구입을 20명에게 92만원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7명에게 8,400여 만원, 장애인 진단비 및 지원은 487명에게 778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682명에게 2억5,868만9,000원을 지원해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최저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네번째, 여성권익 신장과 아동보호입니다.
  여성의 능력계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부교양대학과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부자가정 및 보호시설 지원입니다.
  총 2억1,744만6,000원의 예산으로 모·부자가정 171명에게 학비 등으로 4,447만2,000원을 모자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여 만원을, 다음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로 5,300여 만원을, 모·부자 복지기금에서 17명에게 985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린이날 행사를 뿌리공원에서 985만5,000원의 예산으로 다채롭게 개최하였고 소년소녀가장 14세대에 21명에게 기본생활비, 교재비, 재료비 등 55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5억2,362만6,000원의 예산으로 종사자 인건비로 58명에게 2억6,000여 만원을,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로 473명에게 2억3,682만6,000원 등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다섯번째 저소득 실직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2000년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2000년1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1, 2단계로 구분하여 28억4,902만2,000원의 예산으로 2,283명이 참여해서 어려운 계층 돕기 지원사업외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 실시입니다.
  3개 과정에 생보자,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정비, 그래픽 디자인, 정보처리 등의 직종에 대하여 중앙토목학원외 66개 기관에 481명을 위탁해서 2억6,564만9,000원의 예산으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추진입니다.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에서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으로 성격이 변화하였고 수급대상자 급여신청을 5월2일부터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이며 재산·소득조사는 5월2일부터 7월31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수급권자 조사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조사체계 구축을 위해서 중구 기초생활 보장 추진단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3팀 212명을 지난 5월1일에 구성하고 동생활보호담당자의 분담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대행 조치하였으며 업무담당자 교육을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으로 나눠서 실시하였고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급여신청 조사홍보는 중구소식지에 2회, 중구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프랜카드를 설치하고 안내문을 중구 전체 가구에 배부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조사 보조요원으로 사회복지관 근무 사회복지사 4명, 공공근로자 54명, 자원봉사자 17명 등 75명을 배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급여신청자 재산소득금 조사는 7월31일까지, 수급권자 선발 가구별 자활계획 수립, 조건부 수급자 선별은 9월30일까지 하여서 10월1일까지 수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261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립자활 촉진과 긴급보호입니다.
  자립자활 촉진 지원은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하고 전세자금 융자를 추천하고 생업자금 융자를 알선해서 우리 구민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자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긴급보호제도 운영입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주의 사망, 질병, 부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보호비와 동일한 생계보호를 실시하여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262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263쪽, 사회복지관 운영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순수한 운영비로 연 2억8,180만8,000원을 지원을 하고 자기들이 20%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일부시설 평가지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평가지표와 연계한 지역평가지표를 개발 확정해서 민간과 관련단체에서 위탁평가 후 우수시설에 대한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4쪽입니다.
  노숙자 특별보호입니다.
  월 2회 이상 저희 관내에 공원 및 역, 터미널, 또 도마교, 유등교 밑을 실태조사 해서 노숙자 발견시는 유형별로 연고자가 있는 실직·실업자는 귀향 권유 및 공공근로사업을 알선하고 귀향에 어려운 실직자는 쉼터로 안내하고 상습부랑인은 선도시설에 입소하고 연고가 없는 건강 불량자는 행여환자로 분류, 병원에 입원 조치하여 노숙자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공한지 활용 작물재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66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경로연금, 교통수당 지급입니다.
  경로연금은 생보자는 연령에 따라 4만원 내지 5만원, 저소득층은 인원에 따라 2만2,500원 내지 3만원을 월 지급하고 교통수당은 생보자는 1만원, 저소득층은 6,000원 범위내에서 월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확충 및 시설개선입니다.
  신축 및 증축은 문화동에 있는 장수경로당은 신축을 할 계획이고 부사동에 있는 부사경로당은 이미 증축이 완료되서 7월14일날 개관식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비 3,000만원을 가지고 보일러 교체, 건물방수, 시설물 보수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8개소에 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체력단련기구 지원입니다. 1,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9개소에 건강 발마사지기 등 체력단련 기구를 구입해서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장수 한마당 개최입니다.
  2000년10월 경로의 달 중에 뿌리공원 광장에서 중구거주 노인 중 참여 희망노인이 참여한 가운데 장기자랑, 경로잔치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장애인 자립 촉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지원, 생활보호대상자 1,2급 장애인 장애수당은 월 4만5,000원씩 지급을 하고 중증장애인을 보호 양육하는 보호가정에 대해서도 부양 및 보호수당을 신설해서 1명당 월 4만5,000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370개 시설 18종에 대해서 9월말까지 편익시설을 확충해서 장애인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자활지원입니다. 대전장애인학교 위탁 직업전문교육을 6개 직종에 실시해서 장애인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급 융자알선은 1,2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 알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의료보호 실시입니다.
  금년 7월1일부터 330일이던 보호기간이 연중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53억6,700여 만원이고 거택보호대상자 및 행여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외래 1,500원을 제외한 전액, 입원 진료비는 80%를 지원합니다.
  의료보호 대불제도 확행입니다. 자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본인부담금 중 10만원을 제외한 진료비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대부를 해서 진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269쪽, 건전 가정가꾸기 지속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쪽, 여성의 자질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 권익증진을 통한 지휘향상을 위해서 각급 위원회 여성위원 확충과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 현재 13%인 여성위원 확충목표를 24%에서 여성전문인력 명부화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여성권리 보호를 위한 남녀평등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서 여성주간 및 남녀평등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여성의 자질과 능력계발에 있어서 여성교양대학을 9월 중에 150명을 계획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어머니 컴퓨터 교실을 3회에 7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단체 연수회도 11월 중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통한 여성의 집단적 발전을 도모케 하고 여성실직자에 대한 보호차원에 생계의 안정을 위하여 취·부업 교육 및 일자리를 알선할 계획입니다.
  271쪽, 요보호여성 복지향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72쪽, 아동보호 및 보육수준 향상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73쪽, 내실있는 공공근로 사업 실시입니다.
  2000년7월10일부터 12월30일까지 2단계로 구분하여 5억4,800여 만원의 사업비로 신청일 현재 만18세이상 60세 이하인 자 등을 대상으로 호적 행정자료 전산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4쪽, 고용촉진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고용촉진 훈련비는 5억2,416만원입니다. 거택, 자활보호 대상자,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전역예정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동차 정비 등 29개 직종에 481명이 입소해서 86명이 취업 등의 사유로 중도탈락 하고 395명이 훈련 중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의 보고를 마치고 저희과 전 직원을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 및 소외계층 등 어려운 가정을 찾아 적극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훈훈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감사는 2000년도 상반기에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의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소관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 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도중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제공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가 예전과 달리 중간에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중반기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제대로 업무실태가 파악이 안되는 그런 입장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중구 여성교양대학이 1년에 몇 번씩 운영이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여성교양대학은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두번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1회, 하루에 그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닙니다. 이것은 한달 동안 매주 목요일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날. 그럼 4,5일 정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운우 위원    참여인원이 150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150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1단계에서는 180명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1단계는 180명. 연 4회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두번.
이운우 위원    두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참여단체 하는 부분들이요. 여성교양대학에 어느 어느 단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주부교실이라든가, 어머니회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여성 주부교양대학은 어느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구에 근무하시는 여성분들은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또 각 단체를 통해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운우 위원    그럼 여성 호응도는 지금 과장님이 보실 적에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전에는 연 2회를 했는데 올해 여성분들이 그것을 자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한번 더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주로 교양과목은 어느 과목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우리 주부들에게 필요한 각종 음식 만드는 것이라든지 꽃꽂이라든지 주부들이 생활하시는데 편리한, 꼭 필요한 것들을 주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목적이 여성지도자 자질과 리더쉽 향상이라고 했는데 그런 교육에 있어서 좀더 내용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이운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있다가 사회건설위원회로 와서 처음 당하고 첫날 감사를 한다고 해서 그 동안에 자료준비가 부실했는데 혹시 질의에 있어서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248페이지를 보면은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죽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훈련대상기관이 몇 개소가 됩니까? 훈련을 하고 있는 학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저희 중구청에 지정된 학원은 34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입소되어 있는 학원은 26개입니다.
한윤희 위원    26개 무슨 학원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한윤희 위원    26개가 무슨 학원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입소되어 있는 학원. 지정되어 있는 학원은 34개인데 학생들이 가 있는 학원이 26개소입니다.
한윤희 위원    아, 26개소. 여기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26개소에 대해서 지금 입소가 안된 데는 갈 필요가 없겠죠. 26개소에 대해서 월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상반기 중에 2번을 실시를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한윤희 위원    2번을 실시를 했는데 두 번만 한 원인이 뭡니까? 인력이 부족되서 그렇습니까? 가볼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훈련실시기관 지도점검은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정에 의해서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분기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한윤희 위원    분기에 대해서.
  그러면 필요시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까? 분기에 한 번씩만 딱 하고 그만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이제 필요시에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수시로 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한윤희 위원    지금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춰진 것을 볼 것 같으면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직업훈련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많은 훈련을 하고 있는데 비춰지면서 거기에 문제점을 낱낱히 파헤쳐진 것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견이 안되는 것인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점검결과 조치가 9개소에 대해서 훈련비 감액이 2개소, 경고가 3개소, 시정이 2개소, 반납을 받은 것이 2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26개소에 대해서 두번을 점검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수시 점검을 했으면은 이것이 언론에 비춰지고 이렇게 할 때는 틀림없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봤다고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고용촉진 훈련관계는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과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노동부에서 하는 훈련 하고 저희 고용촉진 훈련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노동부에서 하는 고용촉진 훈련이고 저희가 하는 고용촉진은 지금까지는 저희도 먼저 보도도 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중앙에서 계속 지시가 오기 때문에 점검은 수시로도 하고 있고 정기점검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저희가 하고 있는 고용촉진 훈련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큰 문제는 없었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윤희 위원    여기도 볼 것 같으면은 노동부에서 해서 제일 많이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출석부를 조작을 해 가지고 훈련비가 지급이 된 사항을 전액 반납을 받은 그러한 내용, 또 교육내용이 강사진이라든가 또는 직접 내용 하고 조금 관계가 없이 훈련이 되는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틀리고 또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틀린다 하더라도 내내 훈련의 목적과 또 성과는 똑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고용촉진, 앞으로 직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내용이랄 것 같으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철저한 업소를 관리를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가 있고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여기도 우리 구청에서도 출석부 관리소홀한 것이 2개소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하고 10%의 감액처분을 한 사항도 나옵니다마는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그 적극적인 행정대처 하고 여기 서류상의 2개소에 대해서 출석부 조작을 했다.
  뭐 안하면은 더 좋겠지마는 우리가 보는 관점이 좀 뒤떨어지게 보는 겁니다. 속된 말로 하면 좀 물렁물렁 하게 본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노동부는 또 인력면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상당히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뒷받침이 업무의 폭주라든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해 주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고 주민들한테 그마만치 철저한 교육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인력문제나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맙습니다.
  지금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한윤희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조금도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여기 실적면을 죽 살펴볼 것 같으면은 상당히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실지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서 닿고 또 꼭 필요한 사람이 훈련이 되어 가지고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훈련생 선정에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도 볼 것 같으면 중도탈락자가 400명 계획인원에 481명이 입소를 했는데 86명이 중도탈락을 했다면 이 선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목적의 인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당초에 선정을 할때 조금 부적합적인 사람이 선정이 되었던 결과가 아니냐 하는 이러한 생각도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이 선정과정에서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또는 훈련과정에서도 암만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철저한 관리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본위원이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한윤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할까요?
고성근 위원    나도 추가질의.....
임흥수 위원    먼저 하세요, 그럼.
○위원장 차인철  고성근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우리 고용촉진 훈련실적에 대해서 한윤희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은 훈련직종이 22개 직종에 계획인원 400명, 입소인원 481명 중 훈련 중이 391명, 수료가 4명 했죠?
○위원장 차인철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팜플렛이나 업무보고에 보면 29개 직종인데 틀린 부분인데요.
  업무보고에 보면은 29개 직종이 있고 여기 팜플렛을 하나 구했거든요. 여기 29개 직종인데 22개 직종 밖에 안되고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선정을 해서 입소,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접수를 할 적에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중구에 하고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동구에 하고 자기 동별로 접수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자기동에서 접수를 해서......
고성근 위원    자기 동네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를 들어 미용학원 같은 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중구 관내에는 세 군데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보니까, 한성하고 한아름 하고 신 최신영 세 군데가 미용학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접수를 하고 이 분들이 당연하게 중구 관내 학원으로 입소를 해야 되는데 동구로 이렇게 가까운 오고파나 홍명이나 이런 데로 간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고성근 위원님께서 우리 중구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학원은 저희 중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에 학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82개라든지 학원이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기술을 자기가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본인이 배우고 싶지 않은 학원에 우리 구청에서 만일 배정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구하고 학원과의 관계, 또 학원이 잘 가르치는가 잘못 가르치는가 우리 수요자 측면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학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원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학원을 배정을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자기가 가고 싶은 학원을 자기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중구에서 지금 고용촉진 훈련을 하고 있는 학생수가 1,700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중구 인원이 다른 구청으로 간 인원은 86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저희 구로 온 인원이 1,300명 정도가 다른 구에서 저희 구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걱정을 안하시더라도 우리 중구에는 좋은 학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구 뿐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뿐이 아니라 금산, 옥천, 공주, 연기 이쪽에서도 저희지역 학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위탁한 인원 전체가 중구에서 하고 또 다른 데의 인원이 더 왔으면은 더 좋겠습니다마는 수요자 측면에서....
고성근 위원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 직종이 중구에 있는 직종이 있고 서구에 있는 직종이 있고 동구에 있는 직종이 있으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중구에서도 타구로 가야 되겠죠. 타구로 가야 되겠고 대전시 전체를 봐서는 미용학원 같은 그런 부분은 중구, 동구 다 있을 적에 우리 청장님 처음 취임하실 적 당시에 중구 구민은 중구에서 담배 한 갑도 이발도 미용도 식사도 다 하라고 슬로건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시비죠, 전부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접수를 할 적에는 과장님께서는 중구에 접수한 분들은 그래도 중구 학원으로 가게끔 유도를 해 주셨어야 그 불평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길 줄 아는데 지금 중구 같은 데 접수해 놓고 타구로 간다. 우리구 관내에서 선화동 같은 데는 공동화로 지금 엄청나게 침체되어 있는데 우리 할 일이 뭡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한 마디만 이렇게 해 주셨으면은 접수할 당시에 이것은 중구로 와야 됩니다. 이것은 큰 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타구로 가면 안됩니다. 이런 한 마디만 했으면은 중구에 접수한 분들은 중구에서 하는 줄 알고 여기 직종이 없으면은 타구로 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은 청장님은 청장님대로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따로따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 문제는 우리 고성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보고 당신은 어느 학원으로 가라. 그 얘기는 절대로 못 합니다.
고성근 위원    어느 학원으로 가라 하면 안되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 그러니까요. 중구에 있는 학원을 가라 마라 그 얘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원하고의 마찰관계에서 안된다 그 얘기죠. 저희 공무원이 죽을 일이죠.
  당신은 우리 중구에 있는, 중구에 예를 들어 미용학원이 하나 밖에 없다. 그러면 그 학원을 가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는 말썽의 소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고성근 위원    어차피 이것은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받아 가지고 중구의 도심공동화 활성화를 위해서 그 곳에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요.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이제......
고성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지만은 우리 중구가 다 죽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국·시비 받아 가지고 학원하는 사람들 한 사람들이라도 중구를 이용을 하게 되면 학원도 살게 되고 모든 세원이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다 하셨어요?
  임흥수 위원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6억7,500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금년 예산에 2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4억7,300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고용촉진 훈련비는 저희 실업자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액이 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IMF 사태 이후에 실업자가 많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용촉진 훈련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추가로 또 내려왔었고. 작년에는 더 많이 할 수가 있었고. 금년에는 실업자가 정상궤도에 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시비에서 지금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과장님 견해하고 저희 견해하고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제가 저희 지역을 살펴볼 때 지난해는 별 문제가 없는데 금년에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상하게.
  IMF가 지금 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르겠어요. 지금 도심공동화가 우리 선화지역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지난해 보다는 오히려 금년도가 이런 예산이 비록 국·시비지마는 많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나 많은 차액이 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난해에는 상당히 어려웠고 금년에는 이제 안정이 되었다 그 말씀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안정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실업자 비율이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작년보다 금년이 줄어들었다 그 얘기죠. 실업자 비율에 따라서 고용촉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변동이 생겼다 그 말씀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도 상당히 어려워서 현재 일자리 때문에 또한 먹고 살기가 먼저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상반기에 2억6,564만9,000원이 상반기에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미집행액이 2억5,851만1,000원이 하반기에 집행될 예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이 예산에는 별 문제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문제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것은 예산에 맞춰서 훈련 위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업무보고에 255쪽에 보면은 위탁인원이 481명이거든요. 교육 중이 395명이요. 그런데 중도탈락이 86명이란 말예요. 이렇게 많은 395명 중에 중도탈락자가 많이 생기는 원인 좀 자세히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처음에 고용촉진 훈련 접수를 할 때는 그 분들이 전부 실직자일 수도 있고 또 그 분들이 나는 무엇인가 하나는 배워서 취업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서 나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을 받으시다 보면은 중간에 취업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 다음에 또 훈련직종을 나는 잘못 신청했다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 것이고 다음에는 몸이 아프시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6명에 대한 것을 보면은 생활이 어려워서 나는 기술보다는 일단 취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만 두시는 양반 두 분이 계시고 다음에 훈련에 적응을 할 수 없어서 그만 두는 양반들이 13분, 다음에 직종을 잘못 선택한 분이 12분, 다음에 그 동안에 교육 받는 중에 취업이 되시는 분들이 34분, 다음에 몸이 편찮으셔서 그만 두시는 분이 5분, 또 학교를 진학하는 사람이 2사람, 또 타 지역으로 이사가는 사람이 1명, 다음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그만두는 사람들이 15분, 이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그 중에서 아무 말 없이 15분 정도가 그만뒀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만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 분들도 무슨 훈련직종이 부적절하다든지 취업이라든지 무슨 사연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만 두는 것은 신고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안 나와버리면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학원에 등록을 한 양반들은 전체가 교육을 잘 마치시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생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도를 잘 해서 탈락인원이 한 명이라도 줄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 생각도요.
  아무리 국·시비지마는 구비가 안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중도탈락자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취업, 또 건강, 가정생활, 훈련에 적응을 못하고 또한 아무 이유없이 15명 정도가 이렇게 아무말 없이 그만둔다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여기에 주무과장으로서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지금 거기 그러면 자격취득이 대략 몇 명 정도나 되요, 한번 교육을 받고 나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자격취득률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대개 보면은 한 25% 정도가 취득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상당히 저조하네요.
  아니 그럼 25%면 대략 몇 명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작년에 한 사람은 지금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적게 드린 것 같습니다. 32%가 자격취득을 했고.
임흥수 위원    25%가 아니라 32%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32%가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참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이분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 정말 자격증을 딸려고 교육을 받으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취업 준비기간 동안에 놀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학원에 가보자 하고 가시는 것인지 저도 영 이해가 안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실업자나 미취업자 다음에 전역 예정장병 또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꼭 공부를 할려고 나가는 것보다 일단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교육을 받아보자 그런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의식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고안을 해서 앞으로 일단 학원에 등록을 하면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하여튼 참 무엇이고 한 번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뿌리를 쏙 뽑아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말예요. 물론 아무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다고 하더라고 지금 말씀대로 본인 스스로가 성의가 부족하고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렇다면 이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슬기롭게 잘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과장님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또 그러면 이 취업률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취업률도 이것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제가 작년 같은 경우 취업률이 21%입니다. 21%에 몇 명 정도 되요, 그러면?
  몇 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작년에 취업한 사람들이요?
임흥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작년에 8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금년은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금년은 아직 취업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교육 중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지난 것도 보면은 이렇게 많은 인원인데 어쨌든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라 하더라도 우리 하여튼 땀 흘려서 낸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앞으로 들어와서 이왕에 공부를 할 바에는 아주 자격증을 취득해서 본인이 원했던 그런 취직을 또한 자기가 자영업을 하든 어쨌든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감사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임흥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여기서 질의하게 돼서 마음이 편하네요.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어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노인정에다가 지금 현재로 2년 전에 보면은 지금까지 해왔을 거예요, 아마. 활동비라고 해서 10만원씩 주는 것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지금 IMF 때문에 7만원인가 얼마로 내려갔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경로당에요?
윤진근 위원    예, 경로당.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15만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15만원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윤진근 위원    운영비입니까, 활동비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운영비입니다.
윤진근 위원    운영비. 그러면 그 전에 10만원씩 주던 것은 활동비로 해서, 왜냐면 노인양반들에게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어떤 교통정리라든가 어떤 봉사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윤진근 위원    없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옛날에는 운영비를 얼마를 드리고 또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를 노인양반들이 청소하시는 것으로 해서 또 10만원을 드렸었죠.
  그것이 IMF가 되면서 그것은 없어지고 다만 저희가 운영비를 10만원씩 드리던 것을 15만원으로 5만원을 인상했죠.
윤진근 위원    아, 그 활동비는 없어지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행여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하는데 행여환자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행여환자는 저희 지역에서 연고없이 발생한 사람 중에서 지파출소 소장이 이 사람은 행여환자라고 아무 연고자가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병원에 입원을 해 가지고 병원 진료비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대개 하루에서 3,4일 정도 입원을 하게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진료비를 어디에서 충당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의료보호비에서 줍니다.
윤진근 위원    의료보호비에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행여환자가 만약에 죽었을 때는 장례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장례비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도 의료비에서 나갑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이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의료비에서 저희가 행여사망자는 일단 공고료가 70만원씩 두 번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례비가 50만원이 나갑니다.
윤진근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은 행여자가 죽었을 때에, 연고자가 없이 죽었을 때에는 그것이 충남대학교 병원 같은 데서 그 사람을 실험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장례비가 필요없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필요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여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검사시까지 떨어질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대개는 한 달 이상이 걸리는데요. 시간이 걸렸을 때 병원측에서 생각할 때 그 시체를 자기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면은 자기들이 인도를 해가는데 시체가 너무 부패했다든지 또 아주 교통사고 같은 것은 심하게 나서 쓸 수가 없다든지 이러면은 병원에서 안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안 가져가는 분들에 대한 것만 저희가 장례를 모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연에 몇 건씩 해당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한 5건 정도. 아니, 저희가 장례를 모시는 거요?
윤진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장례는 두 건 정도.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났을 때 행여자는 1년에 몇 건 정도, 2건 밖에 안 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행여자 발생은 5,6건이 발생하는데 다음에 병원에서 인수를 않는 경우가 한 두건 정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개 부패만 안되었으면 충분히 병원에서 인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상태만 양호하면은 아주 병원에서 상당히 선호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뭐라고 그럴까요. 행여자를 주고서 받는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받는 것은 없습니다. 행여자 중에서 병원에서 인도를 해 가시면은 병원에서 일정기간 수술, 뭐 이런 교육으로 쓰시고서 그 다음에 똑 같이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사용료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말이죠. 영세민 학생 수업료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영세민 학생수가 우리 중구에서 나가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3,641명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 수업료를 학교마다 수업료 기간이 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저도 교육청 하고 전화도 왔다 가고 또 일부학교하고 얘기도 해 봤습니다마는 수업료 내는 날짜는 교육청에서는 똑 같이 지정을 해줬습니다. 해 줬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 약간 2,3일 정도 차이가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분기에 두 번째월 말 일주일 전까지 내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날짜가 약간 하루 이틀씩 사립학교에서는 틀리고 공립학교는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사립이나 공립이나 이 수업료를 본인한테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지로로 해서 학교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본인한테 줍니다.
윤진근 위원    본인한테 주죠?
  그러면 수업료 날짜하고 좀 안 맞죠? 기간내에 이 수업료 날짜하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제 날짜에,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는 날짜는 맞습니다. 학교에서 수업료 내는 날짜보다 며칠 빨리 저희가 돈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수업료를 주는데, 수업료를 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고 나면 그 수업료를 안내는 데가 또 있단 말예요. 왜냐면 부모가 급하다 보니까 그 돈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못 느낍니까?
  그러면은 학생은 수업료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지로로 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왜냐면 그 지로가 아니고 직접 주면은 학생이 쓴다든가. 전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은 월등히 잘 하고 공부를 못하면은 아주 못한단 말예요. 그러면 못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불량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쓰고 않는단 말예요. 그러면 더군다나 기간이 밀리게 되고 차이가 있으면은 예민한 청소년이 사기저하도 되고, 너는 영세민이다. 이런 태도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 있단 말예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영세민을 어느 독지가가 식사를 한다든가 어떤 뭐를 지원해 준다면 절대 안 나옵니다. 모이라고 하면은.
  자기들 자존심이 있어서 안 나와요. 자기들은 받아 먹기만 할려고 그러지 어디 모여서 줄려고 그러면 안 나와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지로만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직접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료를 주고 부모한테 확인을 하고 넣었나. 수업료를 납입했나 안했나 그 확인 작업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윤진근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학교로 넣어주는 것을 원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는 전 학교가 전부 우리 구청에서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막바로 학교로 넣어달라 하는 것이 학교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 하는 것이 뭐냐하면은 우리 영세민 자녀들이 발달과정에서 그 사람들 학교에다 수업료를 넣어주게 되면은 영세민이라는 것이 다 밝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수업료 통지서가 안 나오고 돈을 안내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학생들 발달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인들한테 줘서 본인이 학교에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걱정하신 대로 불량학생이 자기가 빵을 사먹느라고 안낸다든지 또 부모가 술을 드시고 안낸다든지 이런 경우만 학교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은 그 학생분은 저희가 학교로 막바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돈이 가정으로 넣어주면 안될 사람, 이것은 학교로 막바로 넣어주고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본인들한테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넣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했지만 더욱더 한번 점검을 해서 탈선하는 청소년이 없기를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자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면서도 급하게 그런 자기의 술이라든가 그런 것이 먹고 싶기 때문에 돈은 호주머니에 있으면은 쓰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분기별로든 수시로 동사무소나 이 실·과 계장님께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발생이 없게끔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앞으로 더욱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수업료 내는 문제는 수업료 내면은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수업료를 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고 안내는 것은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은 지도를 해서 수업료를 적절하게 개인사용으로 쓰지 않고 수업료로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윤진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재신 위원    행정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우리 이광희 과장님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내무위에 있다가 오늘 사회건설쪽으로 와서 업무파악이 좀 미숙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말이죠. 상당히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우리 구 예산의 21.7%라고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다면은 21.7%라는 이러한 예산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구청내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되고 또 사회 공공시설이나 말하자면은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사항들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가가 발전했고 그 나라의 복지가 향상됨으로써 그 나라에 엄청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되어 가느냐 안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결과적으로 세계 11위의 무역국가라고 하는데 정말 거기에 걸맞게 우리 복지시설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2000년도 우리나라의 국가비전에 볼 것 같으면 상당히 희망적으로 나와있어요. 희망적으로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가가 잘된다는 것은 복지시설이 그만큼 잘 되어야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에게 평소에 복지과장으로서 그 사명감이 혹시 있으면 그 나름대로 한번 피력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심재신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전에도 위원회에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공무원생활 30년 이상을 하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보람있는 업무를 취급해 보기는 생전 처음입니다.
  저는 원래 병무청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보내는 것만 했습니다, 보내는 것만.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장을 하니까 여기는 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주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조상의 묘를 상당히 잘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돈을 줘서 우리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우리 지방비에서 지원되는 돈을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 전직원들한테도 항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것이 상당히 선택된 것이다. 우리 여기서 근무할 때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한테 아주 웃으시면서 사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조성하자 하고 항시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신 위원    아주 과장님께서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가 잘 나가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취업률이 21%에 불과하다. 작년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고용촉진 훈련을 한 분 중에서 고용촉진 훈련과목에 자기 기술에 해당되는 직종에 취업을 한 사람이 21.6%죠. 그 정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분들이 다른 것으로 취업한 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되고 그 분야에.
심재신 위원    어쨌든 취업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말하자면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그것이 졸업하고 취업까지 시켜 줘야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래서 그 분들은 취업정보센타나 아니면 우리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한테 죽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 분들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합니다마는 취업이라는 것은 본인하고 다음에 수요처에서 맞아야만이 취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 분들이 취업하는 것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3D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안 가실려고 그러고 그래서 취업을 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서 많은 인원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 부분도 추천만 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까지 좀 보람을 가지고 말하자면 선택받은 공무원으로서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241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죠.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예산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죽 이렇게 보면 말이죠.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또 중촌동 사회복지관, 성락종합 사회복지관, 루시모자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말이죠. 루시모자원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 말이죠.
  국비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또한 자부담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 설명을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 관내에는 복지시설이 지금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이 복지관 세 군데, 다음에 모자보호시설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80%만 지원을 하고 20%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모자원은 자부담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 세 개 하고 루시모자원을 같이 생각하시면 안되고 루시모자원은 별도입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4개가 있어서 묶어 놓은 것인데 루시모자원은 자부담 원칙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만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말이죠. 구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구비가 일률적으로 똑 같은 것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복지관의 구비 말씀하시는 거죠?
심재신 위원    예. 672만원 해서 똑 같은 것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부담원칙에 따라서, 지금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일반운영비, 재가복지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특별운영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일반운영비는 국·시비로 되어 있고 재가복지 운영비라는 것도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종사자 특별수당이 시비 50%, 구비 50%, 특별운영비가 시비 50%, 구비 50%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운영비가 1,000만원, 다음에 종사자 특별수당이 1,172만원, 이래 가지고 2,172만원입니다.
  그것이 그것만 종사자 특별수당 하고 특별운영비만 시비 50%, 구비 50%가 붙어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금액이 다른 것은 국비가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틀리는 겁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 그런데 말이죠. 점검 지도감독 실적에 보면 말예요. 점검사항을 보면은 재가복지센타 종업원 1명 미확보, 또 한 군데는 말이죠. 중촌동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센타 종업원 1명 미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가복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재가복지에는 활동이 어려운 노인분들 집에 찾아가 가지고 병 수발을 해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상담을 해 드린다든지 밑반찬을 만들어 드린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일입니다.
심재신 위원    그래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물리치료도 하고 음식도 해 드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집에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요즘 매스컴을 들어보면은 계속 떠들어 댑니다마는 아주 후진국형 식중독이 있다,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여름철이랄지 식중독이 없는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식중독 같은 것이 많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금 식품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전쟁을 선포까지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재가복지사가 밑반찬까지 해 준다는 것은 위생이나 그렇지 않으면 밑반찬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영양사랄지 이런 사람이 가는 것은 아니겠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식중독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식중독이라는 것은 어패류나 고기에서 식중독이 오는 것이지 우리 옛날에 어머니가 담아드시던 김치라든지 장아찌라든지 이런 것들은 식중독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서 도와드린다는 것은 지금 무슨 고기를 사서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김치 이런 것만 해 드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심재신 위원    아니, 됐어요. 왜그러냐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위생과에서 얘기를 해야 할텐데 우리 과장님께서 밑반찬이니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 현재 말하자면 재가복지사가 한 군데는 고용을 채용을 하고 한 군데는 아직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 종사원이 여러명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한 명이 지금 미확보 되었다 그 얘기죠. 이것은 확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확보가 된 것입니까, 안된 겁니까? 이 시간까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현재까지는 확보된 것으로.
심재신 위원    아, 확보되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심재신 위원    확보가 되었다면 별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재가복지사라는 것이 알고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이 사람들을 가서 물리치료도 해 주고 움직이게끔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개월 동안 비어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심재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없는 부분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서에 보면은요. 민간자본 보조 국비지원 노인전문 휴양시설 신축비 지원 7억6,600만원이 서 있는 것이 있죠? 기억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추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6월23일 언론보도를 보면 사회복지법인 선화복지재단이 제출한 노인 치매요양원 예산 7억7,600만원을 사업자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시의회에서 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님도 모르셨으리라고 믿지마는 예산서가 너무 앞서가지 않는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어떻게 된 사실인가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시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라움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것을 시비 전액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구비로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치매센타는 꼭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중구지역에는 노인이든 어떤 분이든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는 양로원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치매센타라든지 이런 시립 정신병원이라든지. 하여튼 우리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이 저희 중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그것들이 다 변두리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겠죠.
  그래서 저희 중구 지역에 치매센타를 만든다고 해서 저는 상당히 마음속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작년말에 중앙에 가서 하여튼 어떻게 투쟁을 했던지 투쟁을 하여 가지고 18억 소요예산 중에서 15억5,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7억7,600만원 정도를 지금 국비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저희한테 내시를 해줬고. 그래서 저희는 추경에 포함을 시켰고 시에서도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먼저 1차 추경에서 그것이 안되었죠. 안된 이유가 이왕이면 전액을 너희가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해서 해왔으니까 전액을 다 해오지 왜 반절만 해 가지고 와서 시비를 반절 붙이느냐.
  그러니까 전액을 다 해와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시비 보조비에 따라서 안되는 것이고 다만 그 분들이 반절을 국비를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가 저희 중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로 생각하고 시비가 이제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시비도 2차 추경에는 세워지지 않을까. 지금 저희 복지국에서는 계속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말까지는 예산이 확정이 돼서 금년에는 사업을 못 하고 내년 정도에늦사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 이번에도 안되면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역에는 먼저도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 말고도 30억을 투자해서 지금 치매병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관철을 시키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저희 구에서는 시비만 세워지면은 관리감독만 하는 거죠. 구비로는 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구비로는 하여튼 운영비까지도 한 푼도 안들어 갑니다.
고성근 위원    시에서 운영비는 1억 정도 든다고 이렇게 얘기.....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시에서는 들어갑니다.
고성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결식아동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선정과정을 어디서 어떻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결식아동은 저희 동에서 선정을 합니다.
임흥수 위원    예, 동에서 선정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구 하고 협의를 하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결식아동 명단이 와있습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동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이미 내려온 것을 동에서 다시 한번 파악하는 거네요, 따지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동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대략 영세민이나 한시적 생계보호, 또 자활보호, 한시적 자활보호 이런 사람들이죠, 주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주로 그런 사람들이 주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보호를 안 받더라도 부모가 이혼을 해 가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9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은요. 결식아동 돕기 사랑의 좀도리 운동을 해서 연 2회에 걸쳐서 구산하 공직자와 85개 단체가 사랑의 쌀 9,212㎏ 이렇게 수집을 해 가지고 결식아동 306명에게 6,110㎏ 이렇게 지급한 일이 있거든요.
  또 99년도 하반기에는 256명에게 그 예산이 1,996만8,000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어요. 지금 2000년도 12월10일자 상반기에 3,024명에게 9,474만8,000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은요. 285명도 88명이 급식비가 이렇게 감면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작년에 3,024명 9,474만8,000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연 인원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연인원이고 금년에 저희가..... 지금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이지?
임흥수 위원    업무보고 225쪽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결식아동이 저희가 지금 285명에게 3,200여 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이것은 연인원이 아니고 결식아동수입니다.
  그리고 285명 중에서 학교에서 이 사람들은 급식비를 안 받겠다 하고서 감면 조치한 것이 88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197명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학교에서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학교 자체가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본인 자체가 이것을 급식비를 안 받겠다고 해서 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임흥수 위원    학교에서 안 받겠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그럼 학교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 사람들한테는 안 받고 밥을 주는 거죠. 공짜로 주는 거죠.
임흥수 위원    아, 안 받고 공짜로 주겠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학교 거기에 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는 어려운 사람들은 돈을 받지 말로 그냥 주자 해서 거기서 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88명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요. 아까도 그랬지마는 과장님의 견해 하고 저희하고의 견해하고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글쎄요. 이것이 뭐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앙초등학교 18명, 선화초등학교 12명, 32명에서 월 2만4,000원 1인당, 그래서 월 70만원이 약간 넘게 돼서 연중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그런데 지금 현재 수혜는 계속 이렇게 늘고 있어요. 후원자는 줄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달에 한 30만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밥을 먹을 사람은 지금 더 많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것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연말까지는 봉창을 털더라도 이 인원이 지금 현재 성장을 하는 어린이에게 밥을 안줘서 되겠느냐 우리가 어렵더라도 좀더 몇이 노력을 해서 연말까지는 견뎌보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것을 당신네들이 협조를 안해줘도 좋다 해서 감면조치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학교에서 감면조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운영위원회라고 하나요. 거기에 밥을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다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관내에는 결식아동이 있잖습니까? 있는데 앞으로는 이 결식아동에 관한 것도 예산지원이 교육청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정부하고 저희 자치구 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는 한 푼도 못 대주니까 너희 자치구에서 그것을 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또 시에서도 우리는 못 대니까 너희 구비로 대라.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전부 지방비로 대라는 것이고 시에서는 우리 시비는 못대겠다 그러니까 너희 구비로 대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 하고 중앙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금명간, 내년이 되었든 금년말이 되었든 우리 결식아동에 대한 것은 전부 우리 구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앞으로 지원이 될 그럴 계획입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88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뭐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전화온 것 아녜요? 그 현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 학교별 현황은 지금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그것은 추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지금 상당히 말예요. 그런 데에는 자기 자체운영위원회에서는 선심을 쓰고 말예요. 어느 후원자에게는 좀더 협조를 해달라고 말예요, 사정을 하고.
  물론 저희 지역이 이렇게 공동화가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런가는 참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도 있습니까? 선화초등학교나, 중앙초등하교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흥수 위원    잠깐 볼 수 없습니까, 그것?
  잠깐 떠들어 보면 될 것 아니겠어요? 아, 가야되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저희도 여기에는 상당히 지금 깊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과장님도 선조의 산소를 잘 들였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준다.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도 큰 협조는 아니더라도 마음은 상당히 여기에 협조를 할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급식비가 학교 자체에서 감면이 되었다, 안 받아도 되겠다. 이것은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어느어느 학교인지를 확실하게 서면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임흥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윤진근 위원    개인 신상발언 하나 할까요?
○위원장 차인철  개인신상발언.
윤진근 위원    다름이 아니라 감사를 할 때 왜냐면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좋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첫날이고 시간이 좀 지연되어 가지고 점심식사를 끝내고 드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늦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하든지 토론회라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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