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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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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보호과


일   시  :  2000년 07월 11일 (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일정변경의건

   심사된안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일정변경의건

(11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평소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연초에 보고드린 사항과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85페이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배출업소 37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 동안에 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중에 점검결과 기준을 초과한 4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와 중부경찰서의 합동 단속을 실시해서 3개소에 폐기물보관 부적정과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등의 부적합 업소를 적발을 해서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 등 건축공사장의 특정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역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에 대한 신규배출업소 및 과년도 위반업소에 대한 환경관리인과 그리고 업주에 대한 현장 기술교육도 실시를 해서 업소별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환경오염원 배출의 사전예방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운행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요인으로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도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한 바 708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고 그리고 차고지라든가 구청을 방문하는 무료측정을 실시해서 사업주와 운전자가 스스로 대기오염 배출원을 제거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유소, 아파트 등 119개소의 대상업소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은 물론 실질적인 측정을 실시해서 토양오염 유발을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협력학교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홍보를 주요인으로 해서 관내의 초등학교 6개교를 환경보존 협력학교와 환경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해당학교에 학교당 200만원의 지원금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환경보전 교육이라든가 캠페인 전개, 문예활동 등을 전개해서 학생으로부터 환경보전의 파급효과를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의 약수터와 공동우물 등 21개소에 대해서는 주변의 환경정비라든가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를 해서 먹는 물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해 왔고 특히 유통되는 샘물에 대해서도 수거를 해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시설물과 자동차 등 2만1,000여 건에 13억7,800여 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1만6,600여 건에 10억8,300여 만원을 징수를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등에 대한 압류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하반기 부과에 합산해서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대형폐기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위해서 우선 대전도시개발공사와 쓰레기발생량 6만2,000여 톤에 대해서 38억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말까지 생활쓰레기는 2만5,600여 톤을 수집을 해서 1만9,000여 톤은 매립을 하고 5,100여 톤을 소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폐기물 수거체제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가능한 전자제품이라든가 가구류는 무상으로 수거를 해서 교환판매와 연계처리를 하고 있고 사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매립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판매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쓰레기봉투 종량제 규격봉투를 151만8,000여 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전년도 이월량까지 포함해서 200여 만매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에 규격봉투를 판매한 수수료는 1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활성화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쓰레기 배출시간 지정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기간을 거쳐서 금년 1월부터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주요노선과 이면도로를 우선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쓰레기 배출시간을 그 동안에는 시간제한 없이 배출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현재는 20시부터 익일 4시, 새벽 4시 사이에 배출을 함으로써 거리의 환경미화에 더욱 좋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마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거시간도 또 조정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생활쓰레기 수거를 새벽시간대에는 수거를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생활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요인이 발생을 해서 우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수거시간을 08시부터 16시까지 조정을 함으로써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왔고 특히 소음민원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예방과 예산절약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실시가 되겠습니다.
  우선 관내 부녀회장, 통·반장과 그리고 청소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50명에 대해서 금고동 위생매립장과 쓰레기 소각장등 3개 시설을 현장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현장에 갔다온 부녀회장이라든가 통·반장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고 주민홍보에 적지 않은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금년 상반기 중에 연 75회에 걸쳐서 245명이 집중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1,016건을 단속을 해서 846건을 현지계도를 실시를 했고 17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쇄회로 감시카메라 운영도 활성화를 해서 현재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습 투기지역 46개소를 돌아가면서 각 동별로 순회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도 현재 17건이 신고가 돼서 64만원을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까지 신고가 오기 때문에 이 사항을 청문절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폐기물 배출사업장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관련법상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정폐기물 16개소 일반폐기물 7개소, 건설폐기물 330개소 등 35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물론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수집운반 지도점검도 철저히 실시를 해서 사회적으로 현재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우선 오수처리시설과 축산폐수 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오수처리시설 점검결과 기준에 초과한 6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고 축산폐수 배출업소 즉, 산성동의 가축사육 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를 위해서 3,244개소의 대상자들에게 5,6월 중에 양성화 추진을 실시한 바 현재 등록처리를 471개소를 실시를 했고 나머지는 8,9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분뇨관련 영업주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4페이지, 격조높은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정비대상 화장실을 일제히 조사를 했고 특히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서 선화공원 등 공중화장실 20개소에 대해서는 화장실 내·외부 도색실시로 깨끗한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또한 오류동에 있는 영세민 화장실은 시비와 구비 등 1,000만원을 들여서 기존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전역과 서부터미널 등 많은 다중들이 운집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은 항상 음악이 나오도록 음향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수준높이기 일환으로써 많은 인원이 운집하는 지역에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를 해서 공중화장실 수준 높이기에 적극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위해서는 감량의무 사업장인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200여 개소에 대한 가축농가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료화, 폐기물 처리업체와 연계하는 퇴비화 하여 자체 쓰레기감량기기 설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등으로 상당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감소를 시키고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철저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중촌동 주공아파트와 대흥동 현대아파트, 태평동 삼부아파트 등 3개 단지에 음식물 쓰레기 기계를 설치해서 자체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6개 단지 7,300여 세대에 대해서는 대전도시개발공사와 계약을 해서 위탁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재활용품 처리장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안영동 소재에 재활용품 처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환경관리요원과 공공근로자 등 30명 내지 50명이 캔류, 병류, 프라스틱류 등 일반 주민들이 취급하지 않는 재활용품을 선별처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는 991톤을 처리를 해서 4,500여 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시책으로써 관내 일회용품 사용억제 의무사업장 7,900여 개소를 점검을 했고 특히 일반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지도 홍보관리에 철저를 기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이 환경감시단 운영은 종전에 공무원 위주로 업소 단속이라든가 또 일반쓰레기 단속 등 공무원 위주로 구성을 해서 지도단속을 하던 것을 환경단체 등 사회단체와 합동으로 감시단을 운영해서 실시를 함으로써 좀더 명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홍보차원에서 좋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감시단 운영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추진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여러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감시단을 운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율감시체제가 구축이 되고 오염사고를 아마 사전에 예방하며 신고체제가 확립되는 등 좋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환경오염원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의 실적보고시에 말씀드렸듯이 환경오염원에 대한 중점관리를 위해서 환경오염원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정기, 수시단속 강화와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장교육을 특히 강화를 함으로써 배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관리도 금년말까지는 우리 목표 2,000여 대의 목표량이 있습니다마는 이를 훨씬 넘는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그리고 철저한 관리를 실시해서 수질, 대기오염의 사전예방에도 적극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약수터와 공동우물 등 21개소에 대해서도 장마철은 물론 장마가 끝난 후에 주변 환경관리와 수질검사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되는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를 해서 수질음용으로 인한 수인성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2페이지, 토양오염원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시 주유소, 아파트 등 119개소의 대상업소에 대한 주변관리와 실질적인 검사를 철저히 해서 주기별 검사 등으로 관계법령 준수 등 관리강화와 토양오염 유발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금년 하반기에는 시설물 3,400여 개소, 그리고 자동차 1만7,500여 대로서 약 15억원 상당이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7월 중에 대상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9월 중에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견학실시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민간단체, 즉 주부와 공동주택 자치회장, 관리소장 등 100여 명, 그리고 환경시범학교의 학생 100여 명등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고동 위생매립장 등 관련 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를 해서 주민들의 현장체험을 통한 주민의식 제고에 중점을 둬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금년 하반기부터 즉, 9월부터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미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8월 중에는 위탁대행 금융기관에 대한 설명회 개최와 전산프로그램 구입설치, 대행계약 및 판매실시를 9월부터 실시를 함으로써 일반주민들의 현재 봉투대금의 납부에 따른 편익제공과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인력부족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생활폐기물 적기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쓰레기 배출시간 지정제와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주간수거 이것도 하반기에 적극 실시를 해서 10월 중에 평가를 통해서 그 성과가 좋게 나타날 경우에는 전 공동주택으로 확대실시하는 방향을 채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276개소와 축산폐수 처리시설 11개소, 즉, 앞에 실적에서 보고드렸던 그 내용입니다마는 이 중점관리 대상업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관리는 물론 기준초과 여부에 대한 방류수 시료채취 검사의뢰 등 정기, 수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테고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추진도 역시 8월 중에 나머지 1,300여 건에 대한 미신고자에 대한 조치를 함으로써 수질오염 배출원에 대한 사전 지도강화로써 수질오염 예방에 적극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격조높은 공중화장실 가꾸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공중화장실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공중화장실은 전반기에 실태조사가 완료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음악시설이라든가 또 편의용품 비치 또 내·외부 청결유지 관리 또한 수세식화 처리 등 여러 가지 격조높은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다른 업무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반기에도 공중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여러 가지 국제행사에 대비한 격조높은 화장실 문화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재활용품 종합처리장이 현재 안영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의 협소와 처리시설의 빈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노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재활용품 처리장을 확대 운영하자면 이보다 상당한 부지가 요구되고 있고 또 많은 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예산 때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문제점은 5,000평 이상의 부지를 구입 확보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7, 8곳을 현지답사를 했고 또 주변여건 등을 점검을 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또 위원님들께 이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또 인근 주민과의 관계 등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역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위해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를 지속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6개 단지 7,300여 세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위탁처리를 하겠고 감량의무사업장 200여 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촌동 주공아파트 등 3개소에 설치된 감량화 기기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지도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중에 일회용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 정도로다가 통계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7,900여 개소에 대해서 일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또 저희 자체 단속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일회용품 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해당 공무원님들은 해당 되시는 분들만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돌아가셔서 우리 중구민을 위하여 잘 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 하시도록.
  왜냐하면 우리 지금 질의답변 시간이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으니까 해당 부서에 대한 담당자들이나 이 분들만 계시고 그 외의 분들이 오셨으면 담당부서로 다시 가셔서 일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뒤에 계시는 분들 다 계시지말고 일하실 분들만 계시고 안 그러면......
윤진근 위원    크게 지장이 없는 한, 없는가 보네요. 그냥 갑시다.
○위원장 차인철  그럼 그냥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91쪽에 보시면 폐쇄회로 감시카메라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폐쇄회로 카메라에 대해서 쓰레기 단속을 활성화 하신다고 하셨는데 4대 가지고 활성화가 됩니까, 어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도 이것은 원래는 1대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3대를 추가를 해서 4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각 동별로 1대씩 다 있으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인데 저희 형편상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4대를 가지고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서 며칠, 또 다음 번에 어느 동에 며칠.......
고성근 위원    17개 동에 4대를 가지고는 과장님께서 생각대로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전번에 본위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길래 더 올리라고 예산 때 올리면 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예산 때도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안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안 되었으면 위원들이 이런 것을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전부 찬성하는데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지금 와서 과장님께서는 활성화를 시킨다는데 뭘 믿고 활성화를 합니까. 대수라도 늘려 가지고 하는 것이 보여야, 말로만 하시지말고 보여야 그래도 열심히 하시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반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말하자면은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아마 금년도 추경에는 반영이 어려울테고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4대 이상, 배 이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꼭 주민들한테 단속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좀 알려야 되겠고 또 주민개선이 문제입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열심히 좀 늘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줘야지 불법쓰레기를 안버리고 규격봉투에다 넣어서 버리게끔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1대에 얼마씩이에요? 카메라 1대에 얼마씩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450정도 되요.
윤진근 위원    1대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지금 대구에서 각 구청에서 구입한 것을 보면은 8,000만원,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성능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물론 여기는 뭐 150만원짜리 2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치를 하면은 판독하는 것도 어렵고 또 잘 잡히지도 않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격면에서는 싸지마는 성능면에서는 좀 저조하다든가 또 가격이 높은 것은 성능이 좋다든가.
고성근 위원    추경 때 꼭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위원장 차인철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요?
고성근 위원    아니, 다른 것.
○위원장 차인철  예, 질의하세요.
고성근 위원    감사자료 256쪽에 한 번 볼까요?
  재활용품 수거처리 운영실태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배출지정일이 안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각 동별로 지정일과 지정장소는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성근 위원    선별수거 공공근로 및 환경관리요원 해서 동 간이보관 장소로 보관했다가 안영동 재활용처리장으로 반입이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성근 위원    동별로 이것이 문제가 있는 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어느 동에서는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었다든가 해서 지주로부터 환수요구가 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몇 개 동이나 되요, 그런 동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는 문화동 하고 은행선화동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은행선화동 같은 경우는 교각 대전천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장마때 폭우때만 주의를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문화동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문화2동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성근 위원    동사무소에서 재활용 담당하시는 분은 선별장소를 못 구해 가지고 지금 동별로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왜 빨리 시급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면 지금 재활용품 안영 수거처리장이 비좁죠. 비좁은데 벌써부터 그 처리장을 선별해서 장소를 구입해야 되는데 왜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저희 생각 같이 일반여건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면은 주민들의 반대, 또 인근의 어떠한 유원시설 또 문화재 이런 것이 있고 또 가격도 저희 예산상의 소요액 하고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액 하고는 천지차이고 우선 그것보다도 입지조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판단하기가. 판단보다도 주민과의 관리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역여건이 우리 중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좀 스페이스가 없고 전부다 산악지대 아니면은 상가지역, 주거지역, 그린벨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면은 부지선정 매입이 2000년1월부터 10월까지 해야 되거든요. 실시설계가 2000년11월부터 12월까지 금년에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부지선정도 못 하신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못 했어요.
고성근 위원    여러 군데 지금 선별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예산도 국비 1억 하고 시비 10억 하고 12억 이렇게 해 오셨는데 1월이면 충분히 부지선정도 5,000평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빨리 선별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동네별로 지금 재활용품 처리장 문제 때문에 문화2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거기에 고초를 겪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이니 쓰레기가 더 많이 쌓여 있어요.
  한 군데로 장소 이동을 못 하니까.
  어쨌든 금년내로는 재활용품 수거 선별장소를 부지선정을 해 가지고 동네마다 쓰레기에 시달림이 없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 가지고 좋은 환경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쓰레기문제, 환경문제 활성화만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환경문제, 쓰레기 문제는 과장과 직원들의 의지만 가지고서도 상당히 난관에 처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선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주민과의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보고드릴 것 보고드려 가면서 한 번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선별장소는 그린벨트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개발제한구역도.
  그러면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다방면으로 그린벨트도 현지확인을 하고 지금 일반 좋다고 하는 그린벨트 아닌 지역도 가보면은 그런 데서는 도저히 예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또 인근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 여건을 우선 그린벨트의 입구에 주택이 없는 지역, 주변에. 이런 좋은 조건을 찾다 보니까 상당히 그것이 어렵고 또 그런 지역을 찾으면은 인근에 또 문화재가 있어 가지고 걸림돌이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해 왔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제가 실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소요 예산액이 17억4,400 이거든요. 그런데 12억이 섰잖아요, 지금. 12억 가지고 건물까지 전부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아닙니다.
고성근 위원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닙니다. 건물까지 기계 기구류까지 전부다 확보를 할려면은 최하 작년에 산출한 가격으로 96억이 소요가 됩니다.
고성근 위원    건물까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성근 위원    그럼 이 금액 가지고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부지구입 하고......
고성근 위원    부지구입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 정도면 5,000평 이상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대지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땅금이 비싸니까 안 되지마는 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평당 10 몇 만원씩이면 사거든요.
  선별을 빨리 하셔서 재활용품 처리장을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거기 쓰레기 불법투기요.
○위원장 차인철  같은 보충질의 아니세요?
임흥수 위원    거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차인철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다 되었는데,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우리가 아까 간담회 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감사가 전부다 끝나고 식사를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니까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됐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앉아서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앉아서 하시죠.
○위원장 차인철  앉아서 아주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임흥수 위원    291쪽이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과태료 부과 해서 금액의 40% 하고 최고 20만원, 신고방법이 우편엽서 및 전화신고라고 했는데 이 우편엽서 하고 전화신고로 해서 몇 건이 들어온 건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17건이요. 지급건수 17건에 우편엽서로 들어온 것이 4건, 전화신고가 3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그것은요.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예를 들면은 차를 타고 주행을 하다 보면은 앞에 운전하다가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사진은 못 찍어도 차량번호, 어느 지점, 언제, 몇 시, 몇 분에 몇 호 차가 어느 지점에서 투기를 했고 또 그 차량이 어느 방향으로 갔다 해서 청주에 있는 차량까지 신고가 됐었습니다.
  또 그것을 차량에 동승하고 있는 사람이 2,3인이면 그 사람들 보증까지 서서 신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은 본인한테 청문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벌과금을 부과한 거죠.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담배꽁초까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함께 탄 사람이 거기에 보증을 서서 그렇지 똑 같이 버리고도 안 버렸다. 그렇게 된다면 무슨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지 지정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꽁초 한번 버린 것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란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물론 임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은 저희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한테 우편엽서로 신고된 사항은 증인까지 전부다 같이 탄 사람 하고 확보가 되어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청문조회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응하지를 않았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담배꽁초를 버린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고 1대1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고하는 사람이 없겠죠. 확실한 증인이라든가 확증을 잡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끔 해야 그 신고가 효력이 발생되고 또 우리가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나 안 했다고 계속 부정을 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죠.
임흥수 위원    그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아직 아이들이라서 담배는 안 피우지마는 그 자가용 정말 아주 멋있습니다. 값이 많이 나가고 그런 자가용이 이렇게 신호등에 딱 대기했다가 버리고 가는 행위는 정말 참 괘씸하기도 해요.
  그러나 대책이 없어요.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사진도 어려운 것이고 또 그 사람들한테 시인서를 받는다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물론 이런 법을 제정을 했지마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과태료 부과보다는 이렇게 홍보를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가만 있어봐요. 곁들여서 그냥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인철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287쪽이요.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먹는 샘물은 정말 참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없어서는 참 안될 이러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농용수 관정은 어디서 관리하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관정이요?
임흥수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겁니다.
임흥수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또 비상급수는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총무과 민방위계.
임흥수 위원    예, 민방위계에서 하죠.
  그리고 이제 지하수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먹는 샘물은 환경과에서 하고 참 이것은 여러번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통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통합이 되어야 되고 지하수계가 생겨야 된다. 이 얘기를 여러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관철도 되지 않고 또한 이것을 캐고캐고 살펴보니까 중앙에서도 6개 부처가 다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또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자치구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구민들이 수돗물을 상당히 불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럴겁니다, 거의.
임흥수 위원    그런데 아침 또한 저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보문산이나 아니면 비상급수시설에 사람이 굉장히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물어보면은 전부가 수돗물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물을 뜨러왔습니다.
  대략 지금 현재 이런 약수를 사용하는 인원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중구 인구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임흥수 위원    대략적으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특히 대략 3, 40% 이상이 될테고 아마 많게는 한 60% 정도가 이것을 사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사동 주변, 보문산 주변 이런 데는 7, 80% 전부다 운동 삼아서 이것을 이용을 할테고 또 약수터가 좀 먼거리에 있는 지역 주민은 끓여먹는 분포율이 상당히 많고 아마 분포는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수터의 부근 지역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거의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확실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장수천이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장수천이요?
임흥수 위원    이번에 나와있잖아요, 자료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석교동에 있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석교동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무엇이 기준초과가 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이 여시니아균이 한번 발생이 되었었는데요. 그 후에 재검사를 해서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임흥수 위원    먹는 샘물도 내내 4/4분기 이렇게 합니까? 4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매 분기 합니다.
임흥수 위원    매분기. 매분기면 1년에 4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4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지금 약수와 공동우물을 상반기니까 2번 해 가지고 거기에 장수천이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한 달 이내에 검사를 하니까 별 문제가 없었다, 기준치 이내였었다. 그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98년도 행정감사에도 송학사 1개소가 폐쇄되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폐쇄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또한 99년도 약수터 검사결과를 보면은 1/4분기 99년도 3월24일에 조사를 해 보니까 3개소가 기준초과가 되었고 또한 2/4분기 5월10일날 기준초과가 5개소가 나왔고 또한 8월16일날 3/4분기에 10개소가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주로 주종을 이루는 기준초과가 아주 심했던 것이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장마철에 막 장마기간이 끝났을 때에 검사를 하면은 부적합률이 많습니다. 이 때에는 대장균, 여시니아균 이것이 많이 검출이 되었고 또 장마기간이 아닌 때에 부적합 기준초과가 된 것은 암모니아성 질소라든가 아질산성 질소가 검출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약수라고 하지만 장마가 지속되어 가지고 일반 소위 건수, 지표수가 오염된 지표수가 같이 합류가 될 경우에는 대장균이 많이 검출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근본적으로 주위에 어떤 여건에 의해서 즉, 설치류, 쥐나, 다람쥐 이런 설치류에 대한 분변이 오염되었을 때에는 여시니아균 발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일정하게 이 약수터는 뭐가 나쁘다 하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항만 검출된 그런 약수터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이 많이 됐었습니다.
  특히 10개가 발생되었을 때는 장마철 이후에 8월달에 그때 검사를 해 보니까 그런 여시니아균, 대장균이 많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말예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또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1개월 이내에 만약에 기준초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다시 재검을 하면은 기준초과 이내로 다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99년도도 1/4, 2/4, 3/4 해서 이렇게 많은 기준초과가 나타났는데도 그것을 1개월 이내에 검사를 해서 기준치 이내로 다들 이렇게 돌아섰단 말예요. 그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일반 약수터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개는 항상 비가 많이 오나 아주 건기때나 똑 같은 양으로 분출되는 약수터는 극히 드뭅니다. 소위 말하면 그것이 진짜 약수인데 거의가 98% 이상은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세차게 잘 나와요. 또 가물으면 물이 또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 작용이 상당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가 많이 왔을 때 집중호우가 내린다든가 했을 때, 수량이 충분했을 때 검사를 해 보면은 대장균이라든가 이것이 많이 발생이 초과가 되는데 한 달 이상 계속해서 비가 안오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하수를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검사를 해 보면은 대장균이 검출이 안되고 뭐 여시니아균은 그것은 설치류에 의한 것이니까 별도로다가 특별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수질의 변동은 특히 그 약수터는 별도의 관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한 달 후에 검사를 해본 결과 또 부적합이다. 또 한 달 후에 검사를 해본 결과 부적합이 나왔다, 동일한 사항으로 그럴 때는 송학사처럼 폐쇄조치를 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한 달 내지 두 달이면은 대장규이라든가 일반 아질산성 질소 같은 것은 변화가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변화가 자연스럽게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방안도 바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바로 폐쇄조치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후에 다시 검사를 해 보고, 또 한 달 후에 다시 검사를 해 보고 해서 석 달, 3번의 검사를 해서 동일한 사항이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폐쇄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준초과가 많이 나올....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비가 많이 오면은 수량이 풍부해지면은 많은 물질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대장균이라든가 일반 세균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죠.
임흥수 위원    그렇죠. 많이 오염될 수 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 기준초과를 이렇게 검사결과의 날짜를 보면 3월달이라고 해서 상당히 비가 많이 오는 때도 아니란 말예요. 물론 8월15일 이런 때는 우기고 또한 큰 비가 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월10일 같은 경우도 많은 비가 온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준초과가 되었다가 한 달 이내에 기준초과 이내로 이렇게 다시 검사결과에 들어왔다는 것은 혹시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일반적으로 실제 업무를 취급하는 저나 직원들이나 보고 사실 임위원님처럼 말하자면 의혹아닌 의혹을 가질 수가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대장균이 기준초과가 되었는데 한 달 후에 검사를 하니까 기준초과가 안 되었어.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소독을 했다든가 조치를 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자연발생적인 여건에 의해서 수질의 변동, 또 오염농도의 과다, 희석 등등 여러 가지 자연적인 발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인위적인 관리가 가능한 것 같으면은 소독을 했다든가 어떤 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땅 속에서 인위적인 풍화작용에 의해서 또 수질의 변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것은 딱 잘라서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요. 어쨌든 99년도에는 이렇게 하여튼 검사결과가 기준치가 나왔다가 하여튼 1개월 이내에 다시 재검을 하니까 기준치 이내로 돌아왔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2000년도에는 지금 현재 상반기니까 두 번 검사를 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 검사에 한 번 기준치가 초과될 것 같다고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대전 지하가 주로 보면은 화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나와있거든요. 화강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조건이 유리하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면 지하수 수질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는 기준초과가 많았는데 2000년도에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이제 아마 전체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우기를 한 번 거친 다음에 조사를 할 겁니다. 검사를. 그 때는 전부다 기준초과 되는 약수터가 없고 아주 양호한 수질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년 우기 때는 8개소가 부적합이 됐었다. 그런 때는 혹시 비교를 해서 한 번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수질이 좋아졌다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경은 인구가 증가될수록 계속 이렇게 오염되고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렇게 환경이 오염되고 수질이 나빠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추세로 볼 때에 환경이 차차 이렇게 오염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지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볼 때에는 지난해 보다는 금년이 나아지는 것으로 봤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간다 이랬을 적에는 상당히 뭔가 문제점이 있다. 조금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주변의 관리를 더 관심있게 추진할 수도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요. 6월9일자 모 일간지를 보면은 대전시 보고서거든요. 대전시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97년도에서 99년도까지 4,591건 중 약 37%의 음용수가 부적합 수질판정을 받았다. 그 내용에는 일반세균과 대장균, 질산성 질소 이런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전시의 전체가 37%인데 이것이 바로 2000년도 6월9일자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지금 현재 얼마정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리 중구에는 대전시 전체가 주로 대덕 소관 하고 서구 관내가 아마 부적합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어떤 통계수치가 포함되었느냐면은 지난번에 우라늄 검사를 했을 때 대덕 관내에 있는 약수터는 거의가 다 상당량의 우라늄이 발생이 되었다. 또 서구 관내가 거의다가 발생이 되었다 그런 데에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고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까지 이것이 특별하게 많은 양의 기준이 오버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또 검사를 저희가 채취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사가 된 결과지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사항은 그런 우라늄 관계, 또 대덕, 서구의 관계 것이 상당히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우리 중구에는 검사결과가 우라늄이나 이런 것을 전혀 발견치 못 했다. 발견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주로 37%가 우리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그런 뜻이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약수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 하고 우리 중구하고 검사기관이 다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똑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똑 같은데도 물론 없어야 되겠지마는 시 전체가 37%인데 우리 중구에는 전혀 없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리 중구에는 뭐 99년도에는 그것까지 포함이 됐겠죠. 8월달에 검사한 8건, 아마 그것이 많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 장마 후에 혹시 전체 일제 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어디든지 중구에도 그 동안에는 별 오버되는 경우가 없었는데 장마 후에 검사한 사항이 상당히 기준을 오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결과 하고 우라늄 관계 종합해서 볼 때 37%라는 수치가 나왔을테고 우리 중구도 거기에는 작년의 검사결과를 포함했을 때에는 약간의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관내의 약수터는 21개소가 보문산 경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특별한 오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그저 대장균 오버, 일반세균 오버, 여시니아균 검출 등의 경미한 사항인데 그것은 한 번, 한 달이나 두 달 지나면 다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수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그 동안 과장께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정감사장이라고 해서 임기응변이라고 말씀하셔도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에게는 물은 상당히 참 필수적이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이렇게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민이 청정수를 마실 수 있도록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나는.
  너무 길으니까 하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박종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차인철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말예요. 제가 작년에는 유성에서 집을 한 채 지은 일이 있는데 유성구나 서구나 동구 여기는 관로식으로 해 가지고서 과장님한테도 그 전에 문의한 적이 있는데 사용자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서 신축할 때 한 번 내면은 상수도관리사업소란 말예요. 1,200만원인가.
  그런데 중구만 그것을 관로식으로 안하는 이유가 뭔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정화조 청소문제입니다. 특히 요즘 IMF가 와서 우리 중구가 특별히 더 어렵고 그런데 그 동안에 행정은 무조건 몇 평에 어느 건물은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푸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가구가 세를 들어살든지 한 빌딩에 IMF때 한 2층이 있고 서너층이 다 비어있는 데도 있고 1년 동안. 무조건 1년 되면 정화조를 푸라 해서 그 건물의 정화조 용량이 얼마니까 40만원이면 40만원, 또 25만원짜리면 25만원 해서 그 동안에 그런 관리를 해 왔어요. 경고장 보내고 그렇게.
  제가 생각은 어렵지만 대형정화조가 묻혀있는 것은 실태파악을 해서 그 건물이 대개 거의 다 차야 정화조의 용량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40만원이면 40만원 어치가 퍼져야 되는 것이지. 1년 내내 건물이 놀아 가지고서 한 층이 겨우 차 가지고서 1년내 있어서 여기 중구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과장께서 말예요. 특별히 관리해야 할 그런 방법과 그런 광고를 꼭 해서 말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두 가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하신 하수관 집관로 문제인데 이것을 저희 중구도 2000년3월1일부터인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도 이 이후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집관로로 유입이 되면은 별도의 오수시설을 하지 않고 부담금만 부과를 하면은 그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건축물 용량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무조건 경고를 하고 부과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정화조 청소 미실시에 따른 청문을 별도로다가 실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문을 나갔을 때 과연 내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금년에 생활한 것은 몇 번 뿐이다. 몇 사람이 며칠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청문 사유가 이렇기 때문에 청소를 안했다 하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또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현지를 확인해서 사실이 확인되면은 그것은 다음번에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실제로 빈가구라든가 비어 있던 건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량은 20ℓ인데 지금까지 5ℓ가 안 들어갔다 이런 주장을 할 경우에는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선의의 피해라기 보다는 원칙은 20ℓ 용량에 10ℓ만 유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방류가 될 경우에 또 아니면은 그냥 방치되었을 경우에는 정화조의 여러 가지 부패라든가 청소의 결함, 스컴현상 등등으로 해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는 저희들도 청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더 할게요.
  하수관로가 우리 중구도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건물을 지은 것 있죠. 기존에 관로식으로 안되어 있던 데, 여기도 분담금을 내면은 앞으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게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소형 정화조는 설치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설치를 하고 관로하고 관계가 되서 연결이 가능한 데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가 관로가 어디까지 지금 연결이 되서 할 수 있는 데가 현재 어디까지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지금 지역별로다가 틀린데요. 우선 유등천 주변이라든가 또 대전천 주변 이런 데는 거의가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은 지금 중구에서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네, 결국은 현재로 봐서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우선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관해서 하수시설 이것이 이제 거기서 주관을 해서 시설을 하는데 오수가 시설되는 관으로 유입이 가능한 지역이라야만 가능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중구에서도 이것이 시행이 되면은 새로 건물을 지을 때 사용자 분담금이 문제가 되서 그렇지 상당히 좋은 것이 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구가 가장, 동구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중구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중구가 가장 안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역여건이 그래 가지고 조금 그런데......
박종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말예요. 중구가 지금 그동안에도 어렵고 발전이 더딘데 이런 것이라도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아까 우리가 오수청소 문제는 관에서 일단 대행해 주는 업체가 2개가 있잖아요.
  저는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실지 실태조사 해서 그것 파악하기 사실 어렵단 말예요. 그 쪽에서 서류가 올라오는 대로 여기서는 인정하고 그렇게 한 사항은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 달라는 얘기에요.
  왜그러냐면 여기도 일부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실테지만은 분뇨 이것 하러 와서 가격이 실어오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 예를 들어서 40만원 나오는데 야! 그것 30만원에 어떻게 해결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불신임이 자꾸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분뇨청소 이 문제 가지고 이권개입 문제 때문에 각 구도 말썽이고 뭐 대덕구 같은 데는 상당히 말썽 아닙니까, 이것이.
  이것이 돈 버는 장사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 있다가 두 개가 생겼는데 그런 의구심을 받지 않게끔 이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심재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재신 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히 해야겠네요.
  우선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아시다시피 내무위원회에 있다가 사회건설쪽으로 이번에 왔기 때문에 업무파악이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혹시 엉뚱한 질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환경보호과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료가 불성실 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사전에 막았으면은 좋지마는 환경을 오염시키기 이전에 사전 점검하고 홍보하고 이러한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면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더라. 그 일례를 보면은 우리가 가까운 울산시 같은 데를 보면은 모기떼한테 시달린다든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이사를 간다든지 수십년 동안 자라난 그런 나무들이 죽는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하게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환경은 그야말로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살려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작년에 말하자면은 건축의 해였고 98년도가 관광의 해였습니다, 그런데 관광의 해였는데 유럽에서 우리나라를 관광을 와 가지고 서울에서 김포비행장에서 내려 가지고 경기도를 거쳐 가지고 강원도쪽으로 올라가서 설악산으로 올라가서 참 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좋은 나라다. 이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니까 내설악이랄지 외설악이랄지 이런 데를 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자연이 그리 많이 파괴되지 않고 관광하기가 좋다, 공기가 좋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사람들이 칭찬하는 내용의 하나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남북한에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쪽으로 보면은 판문점을 기준으로 해서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에 가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생태계가 그대로 살아있다. 이것을 자원화 하고 이것은 관광벨트로 묶는다면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굴뚝없는 산업이 바로 이것이 아니냐 이러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데는 두 마리의 토끼를 꼭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개발도 해야 하고 개발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연이 파괴되더라. 그런데 조화롭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가 연구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고견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여기에서 간단하게 여기서 피력할 수 있으면 피력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상당히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격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서의 입장은 당연히 환경 위주로 또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경제도 환경과 경제가 공존해서 발전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당연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나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또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은 저 개인이 판단할 때는 환경만을 위주로 해서 시책 또 행정을 펴 나가야될 그런 시점은 아직은 안된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 우리 중구청의 경우에도 이 환경 위주로다가 해야 될 사안보다는 우선 재정이 급합니다. 그리고 재정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환경이 소외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욕심 같아서는 또 환경 주무, 실무자로서는 당연히 환경 위주로 이렇게 시책이 되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저 자신도 좀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럽고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 중구에서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재활용 사업장에 대한 확대추진 이것도 상당히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상당한 관심과 상당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하나만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구에서는 그래도 어느 지역에 못지 않게 어느 단체에 못지 않게 환경에 앞장을 서서 행정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을 죽 들어보니까 소신도 있고 생각도 있고 또 환경을 위해서 신명을 다 바치겠다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한 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감사합니다.
심재신 위원    287페이지에 보면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시설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일반 시설물이라는 것은 건물 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평수로 얘기하면 한 48평 정도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심재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3,868건에 4억4,5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징수과정에 보면은 실제로 징수한 것은 2,800건 정도 하고 3억7,100만원 정도 말하자면은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약 56건 정도가 말하자면은 세금징수를 못 하고 금액으로는 7,360만원 정도가 못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맞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징수를 못한 것은 무엇 때문에 징수를 못 했나 한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현재 입주자의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건물주도 있고 또 건물주가 전체를 다 임대를 하고 본인은 서울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나는 거기에서 하나도 사용한 것이 없는데 사용자가 내야지 어떻게 해서 내가 내느냐 하는 말하자면은 불만요인이 되겠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물론 우선 돈이 안되니까 납부를 못 했겠죠.
  그러나 그런 미납요인이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조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또 법으로 할 것 같으면은 건물주에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를.
  그러면 건물주는 바로 그런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 왜 내가 내느냐.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자기가 얼마얼마 부담을 다시 재부담을 시켜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요인이.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것이 민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민원의 대상이 되죠.
심재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환경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오염시킨 사람이 부담금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심재신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점포가 3개 있습니다.
  그랬는데 3개 중에 하나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2개는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징수를 합니까? 고지서를 발행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사용 안한 거요?
심재신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물에 대한 사실 부과를 하기 전에 시설조사를 합니다, 시설물 조사를.
  그러면은 가서 보니까 그것을 이제 전혀 사용을 안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용수사용량은 계량기에 의해서 또 과연 몇 평을 사용 했느냐, 사용면적이 얼마나 되었느냐 또 실제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유류는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그것은 조사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지 사실상 전혀 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고 만약에 부과를 했다면은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심재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비어있는 점포에는 부과를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부과 안 합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환경을 오염시킨 사람에 한해서 환경개발부담금을 내지 오염시키지 않으면 안 낸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건물주한테 고지서 발행을 하느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그것은요.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법은 건물주에게 부과를 함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건물주는 내가 받으면은 내 건물에 A, B, C가 임대를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재부담을 시키든가 아니면은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건물주에게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물주에게 부과를 하는 겁니다.
심재신 위원    지금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시인을 했어요. 오염을 시킨 사람이 환경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건물이 비어 있으면은 뭐 안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그 건물주 명의로 나오는 그 이름 자체가 고지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 법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테지만 법의 취지와 목적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건물이 있으면은 이 건물이 말하자면은 오염요인에 대한 업종을 전부다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오염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그것을 좀 조정을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들도 일을 하는데는 실제 내가 음식점을 했으면 음식점 한 사람, 또 다른 것을 했으면은 그 사람한테 부과를 했으면은 저희들도 관리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은 건물주에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라 이렇게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 자체가 우리 과장께서 생각할 때에는 정상이냐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크게 생각을 하면은 정상이고 저희들이 운영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뭐 비정상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심재신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악법도 법은 법이다 이 얘기하고 똑 같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그렇게 악법은 아닙니다.
심재신 위원    악법은 아니다.
  아, 그런데 조금 전에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문제는요. 원론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이 법을 운용을 할려면은 그 법에서 왜 건물주에게 정했느냐. 그 건물주한테 정한 것 자체도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 건물 내에 입주한 개개인한테 이것을 부과를 할려면은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 같고, 제 추측으로는.
심재신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점포가 3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군데는 음식점을 하고 한 군데는 미용실을 하고 한 군데는 약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영업감찰을 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업감찰 사업자 등록을 해 가지고.
  그러면은 몇 번지에 무슨 건물 전체 중에 몇 평을 쓴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임대계약서를 보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사업자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괄호열고 약국 몇 평 사용 얼마입니다 하고 괄호닫고. 이런 식으로라도 고지를 발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안내고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 말고라도 이것은 고지 명예가 당연히 건물주로 나왔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내야 하느냐 이거지. 그런 문의 전화가 빗발치게 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말이죠.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또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중앙법은 안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회의 때 건의를 했습니다.
심재신 위원    회의 때 건의를 했지마는 문서화 해 가지고 한 적은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니까 실제 사용자한테 고지서가 부과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달라 하는 것은 회의 때 수차에 걸쳐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관계가 전부다 전산화가 됩니다, 중앙에서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8월 중에 교육이 있고 금년내에는 전체적으로 전산화를 시켜서 아마 20일 동안 시설조사 하는 데도 3일이면 가능하게끔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서 어떤 형태로 전산화가 될 지는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로서는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조차 건물주가 저희 사무실에 쫒아와서 항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 자체로서는 저희들이 잘 되었다 안 되었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서는 민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을 하는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회의 때 건의사항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은 어떤 형태로 될지는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 문제를 말이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몇 번지에 건물이 전체적으로 100평이다. 그런데 셋이 쓰니까 30몇 평씩 쓰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자등록에 있고 사업자등록을 누가 조사할 적에 여기는 약국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조사대상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 대고서 건물주 이름을 써놓고 다음에 괄호열고 이것은 약국부분 이렇게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한 번.....
심재신 위원    한 번 연구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윤진근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심재신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차인철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아까 심재신 위원님이 시설물을 얘기했는데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이 자동차를 지금 현재 차량을 압류하고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생각할 때 감가상각이라든가 또 나아가서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 차량의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자동차세도 연식에 의해서 5%나 몇 %씩 삭감이 된다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삭감이 아니라 세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느냐 나는 그것이 의심이 나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76%라는 그 저조한 징수가 체납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느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요. 당초에 부과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소나타라고 해 가지고서 무조건 배기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차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식과 배기량 여기에 따라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저희들이 유동성이 있게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부과 후에 징수한율이 76%인데 그것은 체납자에 대한 조치에서도 나왔듯이 압류 이런 조치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어떤 기회가 될 때 압류가 되었으면은 이 부과금을 내지 않으면은 압류조치가 해지되지 않기 때문에 압류해 놓으면은 바로 와서 납부를 하고 해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최대의 방법이 압류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다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금액을 우리가 했을 때 연식에 의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 어느 정도의 데이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체납을 계속해서 되었을 때에는 그만한 가격이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떨 때는 폐차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잡았을 때의 가격이지 지금 현재로 앞으로 갈수록 더 다운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부과를 했을 때 연식과 배기량에 의해서 정확하게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때 바로 납부를 했으면은 그런 문제가 없을테고 그리고 지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압류를 했는데 금년에도 안내고 내년에 가면 벌써 2년이 경과 했으니까 그 2년 경과한 것만큼 감액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 말씀......
윤진근 위원    감액도 되고 끝까지 안 냈을 때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끝까지 안 내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면 5년 지나면은......
윤진근 위원    결손처분 하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책정하는 것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나는 그것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원래 부과를 할 때에 감가상각의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연식, 배기량이 감가상각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신차에 자동차세처럼 새 차나 헌 차나 똑 같은 일정액으로 세금을 부과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식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심재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심재신 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294페이지 보면은 격조높은 공중화장실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항상 음악이 흐르는 공중화장실 설치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화장실 문제가 참 썩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외국에 갔을 적에 느낀 것인데 정말 화장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찾기가 힘드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문화생활이 얼마나 슬기롭게 즐길 수 있느냐 관광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제일 불편한 것이 뭐냐고 설문조사 하는 중에 하나가 화장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실질적으로 가보면 더럽고 냄새나고 불결합니다. 이런 것이 아무래도 외국인한테 비쳐지는 영향은 국가 이미지는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화장실에서 정말 즐겁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착안을 하시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2년 후면 2002년이면은 월드컵이 대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각 국의 선수들도 오고 관광객들도 오고 굉장히 많이 올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과연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를 볼 적에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말하자면은 관찰도 하고 다 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할 이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질의라기 보다는 본위원의 생각을 소신을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 이런 것만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여기에 나온 것 대로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소위 버스가 다니는 길, 25m 이상 되는 길에는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 화장실이 전부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화장실을 개방을 않고 있습니다. 개방을 않고 그냥 열쇠 채워놓고, 고리 채워놓고 있는데 진짜 우리도 어떤 때는 가다가 급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참 어려운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마는 외국인이 진짜 와 가지고서는 힘들다. 그러면 25m 이상 도로의 화장실을 전부다 개방하는 것을 연구를 해보자. 그러면 그것이 그냥 개방을 하라고 해서 되겠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뭔가 개방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를 이익이 가게끔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수돗물을 좀 깎아 준다든지 절수기를 달아준다든지 뭐 아까 얘기한 정화조 청소 문제를 좀 삭감을 해준다든지 말예요. 이런 것을 좀 해 줘야만이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적어도 2002년 월드컵 때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기 보다는 제 사견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평소에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이 기회에 한 번 말씀해 보시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심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 문제는 이미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중앙로변의 10개소에 대해서는 시범개방화장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면도로 이런 데 큰 건물의 화장실을 개발하도록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가서 보면은 잠겨있고 개방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내내 건물내의 업자들만 운영하는 사람들만 키를 갖고서 왔다갔다 할 뿐이지. 지나가는 행인들이 거기 가서 용변을 본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방화장실을 아마 월드컵 전에 시에서 이런 문제를 상당히 건물주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서 해야만 제대로 개방화장실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해서는 절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아마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심재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진정, 건의 탄원 여기에서요. 거기에 10쪽을 보시면요. 소음, 악취발생 김영순외 25인이요. 이것이 아마 환경과 소관 같아서 질의 좀 할려고 그러는데요.
  행정감사결과 찾으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글쎄, 이것이 주택가의 고물상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온 사항 아니겠어요?
  거기에 소음, 악취발생이 있어서 주민불편이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좀 조치를 해 달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방음 시설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방음시설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고물상의 형태가, 업장의 형태가 노천입니다. 노천. 노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집 앞에, 예를 들어 우리 집 옆에 이런 행위가 있으면은 누구나 좋아 할 사람 하나 없죠.
  그러나 여름철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소리가 난다 먼지가 난다 등등의 상당히 지금 이 시기에는 고물상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적지 않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순외 25인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집 앞에 이런 고물상이 있어서 시끄럽다. 시끄러운 것이 무엇 때문에 시끄러우냐 해서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철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거운 것을 빵빵 거기서 내려치는 거예요. 내려쳐서 분쇄도 하고 뭐 해서 소위 말하면 재활용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 소리가 밖으로 좀 덜 나가도록 또 밖의 사람이 좀 적게 들리도록 칸막이를 설치해라 해서 그것이 곧 방음시설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가장 원 하는 것은 이 고물상이 이주를 했으면 좋겠다, 이주를 시켜달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주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또 이 고물영업 자체가 자유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분야에서 제가 관리할 사항도 아니지만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최대한으로 피해가 없게끔 하는 것이 저희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소에 대해서는 칸막이를 설치해서 이 소리가 밖으로 크게 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거죠.
임흥수 위원    여기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이 위치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유천동입니다.
임흥수 위원    유천동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고물상이 경찰서에 이렇게 신고만 하면 되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요. 과거에는 파출소의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고도 안해도 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아무데고 그냥......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예.
  그냥 내가 여기다 해 가지고 지주하고 임대만 하면은 거기서 하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영업감찰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세무서에 그것은 있습니다. 세무서에 내가 여기서 한다 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임흥수 위원    아, 그럼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영업감찰만 내면은 하등 관계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글쎄,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하고 저희 법원 뒤에도 똑 같은 현상이에요. 뭐 그냥 기계로다가 막 이렇게 쇠를 압축시키니까 말예요. 으드드득 이렇게 소리가 나지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술도 한 잔 먹고요. 밤 늦게 또 말 소리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보면은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그 파출소에서 이렇게 와서 무마도 하고 또 그리고 그런 폐지 이런 것이 왜 생선회 감은 폐지 말예요. 이런 것은 파리도 끼고 모기도 끼고 또 냄새가 나고 저희도 지나다 보면은 미관상 나쁘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상당히 주택가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당연합니다. 주택가에서는 저희 집 옆에 이런 업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는 재활용을 한다는 면에서는 조금 나름대로 바람직 합니다. 왜냐면 이 업소들의 재활용률이 상당합니다. 분야별로 고철, 지류, 박스류 등을 전부다 선별해서 다시 하니까.
  우선 그것보다는 재활용은 재활용이고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또 주민들이 생활의 지장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저희 제 1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소에 대한 관리는 또 어디에서 신고를 한다든가 고발을 한다든가 하면은 저희들이 관리 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법적으로 제재가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좀 대형으로 규모가 약간 크게 하는 데가 3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데 이 업소를 전부다 나가라, 그만둬라 하기는 어렵고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민원 우선 아니냐, 주택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런 시설을 해라 하는 것을 지도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바로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저희도 모 인원 10분 이상 찾아오고 제가 여기 이 고물상에 대해서는 콘테이너 박스요. 그런 것이 무허가로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그런 유사한 아마 그런 사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점심시간도 지나고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데 그런데 바로 거기를 그만 두라고 하니까 한 20m 내려가서 바로 밑에 가서 다시 하고 있단 말예요. 과장께서는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대충이 아니라 확실히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참, 나 이것 문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글쎄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임흥수 위원    이것이 뭐냐고 도대체 이것이 행정이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역을 치루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도 또 그런 민원과 주민의 피해가 상당히 시끄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고물상 부지가요. 전답도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어느 규제할 수 있는 구역이 없습니다. 전답이 되었건 아마 그린벨트만 아마 안될 겁니다. 그린벨트 단속에 의해서.....
  전답이라고 하면은 우리 도심지역에서는 나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주하고 계약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논이나 밭 그냥.....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미 사용하고 있는 데는 안하죠.
임흥수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답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개념은 이 고물상이라는 것이 도심지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흥수 위원    예,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밖에서는 할 수 없고, 외곽지역의 전답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논으로 사용하는 데서 고물상을 한다면은 주인이 계약을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러나 우리 도심지역에서 공한지로 되어 있는 지역의 용도가 뭐 전답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없을테지만서도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현재 도심지역에서는 거기다 밭으로 사용하고 논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내 땅인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면은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요. 어쨌든 참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택가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도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지금 인·허가 관계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된다니까 변두리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행정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과거에는 파출소의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제가 동구청에 있을 때는 한 몇 개의 홍도동에 있는 것을 금산으로 이전시키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규제조항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이전을 해라, 뭐를 해라 하는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되면은 고물상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의 반은 여기에 매달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임흥수 위원    그럼 어떻게 법을 개정해서, 중구 자치구니까. 주택가에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말이지 변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인·허가 해줄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너무 주민에게 피해가 많아요, 이것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은 규제가 되어 있던 것도 완화를 시켜주고 추세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을 또 다시 우리 중구자체로다가 억제를 한다는 것도 근거도 없고 또 상당히 불합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행정지도에 의존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김영순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좀 자체적으로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또 먼지가 나지 않게 또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다가 그 방류, 계속해서 냄새가 나서도 못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행정지도로써 해결을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김영순외 25인 이것과 똑 같이 진정서를 몇 번 해 가지고 도장 찍은 것, 이것 솔직히 진정이 들어 온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정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더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임흥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일정변경의건

(13시03분)

○위원장 차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 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 중 일부 소관 과의 일정을 변경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회의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의 감사일정을 당초 7월12일에서 7월14일로 그리고 건축과의 감사일정을 당초 7월14일에서 7월12일로 감사일정을 변경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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