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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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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위생과, 건축과


일   시  :  2000년 07월 12일 (수)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1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생과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존경하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 속에서도 구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3대의회 하반기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차인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위생과는 3개 담당에 정원이 24명이고 9급 한 명이 결원되어 현재 23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죠, 일반현황은.
○위원장 차인철  그냥 하시라고 해요.
○위생과장 강석룡  다음은 318쪽,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는 공중위생 영업소 1,650개소와 식품위생업소 6,235개소로 총 7,885개소이며 지난해 말 현재보다 공중위생 영업소는 17개소가 증가된 반면 식품위생업소는 1.8%인 117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 하고 도심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여지며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 시설은 122개소로 변동이 없고 1회에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는 지난해보다 2개소가 증가된 51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2개소는 호수돈여고와 목동에 운경유치원이 집단급식소로 신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319쪽, 향토모범업소와 등록포장마차는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향토모범업소는 지금의 추가지정 절차가 완료되면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포장마차는 위생과에서 위생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320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안전식품 공급으로 구민의 건강도모는 물론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관리식품, 일반식품, 기타식품 등 국민건강 위해우려식품 266건을 수거 검사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12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조치하였으며 총 1,023개소의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소 중 임시로 업소운영을 중단한 18개소를 제외하고 1,005개소를 점검하여 그 중 83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한 바 있고 유통기한 경과식품 등 위반제품 79개 품목 80.8㎏을 압류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와 냉면, 회취급업소, 도시락 제조업소와 식자재 공급업소 등 215개소를 점검 위반업소 19개소를 시정명령 등 조치하고 청장님의 특별지시로 어린이 보육시설도 점검한 바 있으며 현재 예식장 주변 음식점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21쪽입니다.
  등록포장마차의 위생관리입니다.
  포장마차 92개소에 대하여 칼, 도마, 행주, 음용수, 개숫물 등 총 325건을 수거하여 45개소가 부적합으로 나타나 조치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활동을 위한 홍보활동으로는 스티커 및 전단배포와 집단급식소, 예식장 주변업소, 도시락 제조업소, 장례예식장, 복집 등 92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식품위생 안전실명제를 실시하고 9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비상근무와 위생업주 및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의 합동단속은 1회에 5일씩 2회 실시하여 표시기준 위반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압류 폐기하는 등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159개소의 향토 모범음식점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4,951만4,000원의 예산을 확보 1 업소당 약 2만2,800원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지원하였고 식품진흥기금으로 향토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하여 부착하고 5개소에 1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하여 총 대상업소 2,176개소 중 120㎡ 이상의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300개소를 중점대상업소로 지정하고 업소별 자율지도원과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불시점검을 50회 실시하였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하여 소형 복합찬기 사용 및 남은 음식 싸주기 실천 캠페인과 결의대회를 2회 개최하고 음식업 중구지부에서 좋은식단 실천 스티커 1만8,000매를 제작 보급하였으며 지난 6월19일 구청장의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한 서한문을 각 업소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323쪽입니다.
  향토 특화음식 개발을 위하여 구보 및 지방언론사, 중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로 17개 동에서 152개 품목을 신청받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고온다습한 기후가 계속됨으로써 출품음식의 변질, 변패와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어 부득이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웃사랑 운동 전개는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거동불편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에 대하여 이·미용 봉사단을 운영하여 21회에 걸쳐 701명에게 무료 조발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구 효도요금 할인제를 지난해와 같이 운영하여 관내 70세이상 거주 어르신 1만822명을 대상으로 이·미용 조발료 50%를 할인해 주는 등 경로효친사상 계승 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은 3,139개소 중 1,138개소를 점검하여 그중 178개의 위법업소를 적발하고 고발 등 행정조치 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4,910개소 중 1,067개소를 점검하여 11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유기한 민원 2종을 포함한 총 23종 1,754건의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1일 평균 12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난해 대비 1일 평균 3건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1일 정례조회시 위생서비스 헌장도 제정 선포한 바 있습니다만 민원처리는 신속, 정확, 친절자세로 금년 상반기에는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 월드컵 손님맞이 준비 및 위생업소 활성화와 불법 접객업소 예방관리, 민원만족 서비스 및 전문 상담팀 운영, 1회업소 1 자랑음식 발굴, 참사랑 참여 나누기 운동 전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2002 월드컵 손님맞이 준비 및 위생업소 활성화입니다.
  2002 월드컵 손님맞이의 완벽한 준비를 기하고 위생업소 활성화로 도심공동화로 잃어버린 상권을 되찾기 위해 친절한 서비스, 저렴한 가격, 청결한 업종을 모토로 위생업소의 3대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위생수준을 한 등급 격상시키고 1업소 1자랑음식을 발굴 육성하여 위생업소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단체별 월 1회씩 청결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선진 위생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328쪽,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식품의 제조, 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양질의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해우려 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안전식품 유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문창, 목척, 유천시장 등 7개소의 재래시장에 대한 관리와 학교, 행락지 주변의 식품취급업소를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시민 감시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자율을 통한 감시분위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경기불황과 한탕심리로 잔존하고 있는 각종 퇴폐, 변태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검·경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무허가 퇴폐, 변태우려 대상업소 3,179개소와 특별관리대상 업소 40개소에 공무원을 지정 책임분담 지도하고 신고센타를 운영하며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감시 분위기를 조정하는 등 건전영업을 유도하겠으며 관내 71개 학교주변 유해업소 및 식품취급 업소에 대하여도 유관기관,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학교주변에서나마 마음놓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향토·모범음식점 지정 육성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확산으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2002년 월드컵대비 위생수준 향상으로 손님맞이 준비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기 지정된 159개소의 향토·모범음식점 외에 약 30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상수도 사용요금 30%를 감면 지원해 주고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 자금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업소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노력하겠으며 또한 음식홍보책자 발간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민원만족 서비스 및 전문상담팀 운영은 현장민원 접수처리제 및 전문상담팀 운영, 민원만족도 조사를 통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허가 신청을 전화로 접수받아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하여 처리하는 현장민원 접수처리제를 운영하고 전문상담팀을 구성하여 한 번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두번 방문하지 않도록 타부서 관련업무 협의 등 1회방문 처리제 확행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위민봉사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전일 처리한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여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중구 음식문화 축제는 향토특화음식의 개발과 업소별 자랑음식을 발굴하여 우리구의 향토색 짙은 음식을 널리 홍보하여 위생업소 활성화로 도심공동화 방지에 기여하고 10월 중에 자랑음식과 특화음식을 전시하고 소개하는 볼거리 행사와 향토식당가 및 가정집 특색음식 시식회 등 푸짐한 먹거리 행사를 통해 음식맛을 알리고 특화음식에 대한 요리강습 설명회로 주민들에게 배울거리를 제공하여 우리구의 향토특화음식을 널리 알려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새로운 음식문화 창달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음식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음식가격은 낮추고 음식점 시설은 개선하였으나 특색있는 음식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1업소 1자랑 전문음식을 발굴한 결과 이용객들로부터 상당히 반응이 좋고 영업주들은 적극 호응함으로써 이를 전 업소로 확산하고자 하며 관내 일반음식점의 업소별 1자랑 음식을 발굴하여 업소출입구에 홍보판넬을 부착토록 제작 보급하여 이용객들의 취향과 가격에 맞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고객 위주의 위생서비스를 창출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우리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사결과 구민들 대부분이 향토 특화음식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 특화음식 발굴의 시의성이 제기되어 우리내 가정집에서 즐겨먹는 전래 특색음식을 발굴 육성하여 중구 특화음식으로 널리 알리고자 9월19일부터 9월22일까지 4일간 동별 음식경연대회를 개최 구민들이 직접 출품하고 음식맛을 평가하여 우수음식을 선정 시식행사를 개최하여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특화음식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며 우수 향토 특화음식으로 선정된 음식은 오류동과 선화동의 전문음식 특화거리내의 음식점과 연계하여 시범 판매후 반응에 따라 전업소로 확산하여 명실공히 중구 향토 특화음식으로 권리를 실용화 하여 향토 지적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참 사랑 참 효 나누기 운동 전개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생단체 및 위생업주들의 이웃사랑 운동전개로 더불어 사는 인정사회를 구현하고자 관내의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동불편자, 결식아동,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에 대해 무료조발을 실시하고 70세 이상 관내의 거주 어르신 1만822명에게 이·미용 조발요금 50%를 할인해 주는 효도요금 할인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새천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인정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위생업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강석룡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30쪽을 보시면 상단에 향토모범음식점 지정 육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향토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지정업소 159개 중 향토음식점이 13개, 모범음식점이 146개소인데 추가로 하반기 업무보고에 30개소를 더 정한다고 했거든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특별히 더 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업소 한 등급 수준 높이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이 우수하다든지 음식맛이 호평이 좋은 그런 업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월드컵 대비 지정음식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고성근 위원    지원내역을 보면 업소마다 상수도요금 30%만 감면해 주고 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모범업소에 대해서?
○위생과장 강석룡  모범업소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요금 외에는 크게 지원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은 시설개선 자금, 또 아니면은 음식문화 개선운동에 필요한 쓰레기처리 감량기기 그 지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159개소에 30% 상수도요금은 전부 감면이 되는 거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전체적으로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전부다 융자를 해주는 거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5,000만원입니다.
고성근 위원    5,000만원 한도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이것 담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녜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5,000만원 담보 없이 받을려고 그러면 힘드는 것 아녜요, 실질적으로는.
○위생과장 강석룡  그래서 막상 업주들이 시설개선 자금을 받고서 신청을 하고 나서 그 은행에서 절차라든지 담보능력이 없다든지 해 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물론 위생과에서는 시설자금을 해 줄려고 이렇게 하시지마는 실질적으로 금융가에서는 이것이 담보가 확실치 않으면 못해 준단 말예요. 그러면 말로만 시설자금 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서민들한테는 큰 혜택을 못 입는다는 이런 제도가 아닙니까, 지금?
  지금 과장님 뭐......
○위생과장 강석룡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마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식품진흥기금을 지금은 시에서만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도 이제 적정선에서 배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보면은 식품진흥기금을 쓸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시설개선자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비가 일부 지원이 25만원이 나간 겁니까?
  하반기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올 해 신청업소 1개소는 25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미 상반기에 지원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감량설치 기계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설치된 업소의 감량기기는 전부다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과장님이 이것 확인하셨어요, 담당계장님이나?
○위생과장 강석룡  예, 담당계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2년전부터 음식물쓰레기 지정업소라고 해 가지고 말썽이 생겼던 것이거든요. 기계 자체가 외국에서 들여와서 잘 작동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우리가 본위원도 한번 지적한 부분인데 지금 쓰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확실해요, 이것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작동을 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일제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고성근 위원    2000년도에 이것 25만원 지원해 준 업소가 몇 군데라고 하셨죠?
○위생과장 강석룡  1개소입니다.
고성근 위원    1개소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고성근 위원    1개소 어디를 하셨나 그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어디입니까, 1개소면?
○위생과장 강석룡  은행동에 소재하고 있는 나사식당입니다.
고성근 위원    나사, 나사식당이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고성근 위원    그럼 어차피 향토모범음식점 지정육성 하면 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시설도 여러 군데 해 줘야 되는 것 아녜요?
  유독히 왜 중구 관내는 한 군데만 해 줬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이제 저희들이 업소를 지도점검 할 때에 그 업소의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물론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고성근 위원    이런 정도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액수가 적은 것이니까 이런 것은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타 업소에도?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소에서 그러한 기기 사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성근 위원    꺼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간편하게 잘 된다면 꺼릴 이유가 없잖아요. 뭐, 관에서 지원해 주고 또 음식물 쓰레기 줄여서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원이 많이 되야지 이것이 제대로 기계가 작동이 되고 효율성이 있다면 위생과에서 적극 지원을 해줘야지. 뭐 한 군데만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위생과장 강석룡  하반기에는 좀더 많은 업소가 신청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기계 자체가 잘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위원도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한 군데만 지원해줬다고 하는데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은행동의 나사식당 뿐만 아니라 중구 전체로 큰 업체들이 많거든요. 더구나 모범업소가 150, 160개소 정도되는데 쓰레기 감량으로 줄일려면 집중적으로 해서 줄여야 되는데 말로만 지금 지정해 놓고 과장님께서 한 군데밖에 안 된다는 것이 증거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 업소가 이런 것이 지원을 많이 해 줬다고 해야 잘되는 것인데 유독 한 군데 뿐이냐 하는 본위원는 더 의문스럽네요.
○위생과장 강석룡  일반 다른 업소는 축산농가와 계약처리하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기기의 필요성을 아직까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성근 위원    음식물 쓰레기를요. 우리 중구 관내는 이것이 위생과 소속인가 모르겠는데, 환경보호과 소속인가도 잘 모르겠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현재는 지금 어떻게 처리 합니까, 음식점에서?
○위생과장 강석룡  지금 음식점에서 잔반처리는 그 대부분이 축산농가라든지 아니면 물 빼기를 마친 다음에 보통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성근 위원    축산농가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일부겠고요. 그 규격봉투, 쓰레기봉투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담아서 버리죠. 우리 중구 관내에 용기로 담아서 이렇게 버리는 데 있습니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구도심권에서는 현재로 그런 정책이 없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다가, 일반봉투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넣어서 보내고 지금 서구 신도시를 가면은 전부 용기를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용기를 해 가지고 다시 버리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중구 같은 데는 아직 그런 정착이 안되었어요. 과장님께서도 잘 모르시고 계시네요, 그런 관계를.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고성근 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기기 설치라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무의미한 지원인가 이렇게 생각되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반기에는 많이 지원을 할 생각이에요, 그럼?
○위생과장 강석룡  신청업소는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담당계장님! 확인 좀 해 보셨습니까? 나사 식당에 음식물 감량설치기기가 잘 돌아가는가?
○식품위생담당 이숙  지난번 확인했을 때는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다른 업소는 이것을 안해줍니까, 그럼?
○식품위생담당 이숙  그것은 설치기기를 설치한 업소에서요. 지원신청이 들어오는 데만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처음에는 이것이 많이 있었죠, 이것이. 한 2년 전에. 이 제도가 처음 들어올 때에는.
○식품위생담당 이숙  현재까지 1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13군데?
○식품위생담당 이숙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왜 13군데인데 한 군데라고 해요?
○식품위생담당 이숙  올해 지원된 곳이.
○위생과장 강석룡  올해 추진실적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 13군데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계장님 앉으세요.
  과장님께서 이것을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아, 이 사업이 과연 관에서, 우리 위생과에서 해야 되겠는가 안해야 되겠는가를 확실히 짚어 주셔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계가 처음에 도입할 때는 국산이 잘 말을 안들었어요. 국산이 말을 안들어서 외제를 도입해 가지고 그것을 썼는데도 그것도 지금 효율성을 못 보고 있었어요. 유명무실 하게 2년간 이렇게, 아마 이것이 2년 전에 처음 도입이 되었을 겁니다.
  이제까지 죽 오다가 흐지부지 하고 말고 있는 거예요, 전부다. 타 구청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를 확인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위원장 차인철  보충질의요?
윤진근 위원    예.
○위원장 차인철  윤진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과장님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비가 지금 한 대당 설치비가 얼마가 들어 갑니까?
  기계 자체가.
○위생과장 강석룡  가격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래도 25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느 기계의 한도액에서 25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아녜요?
○위생과장 강석룡  기계의 한도가 아니고요. 그 어떤 기종이든 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액수는 25만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묻느냐면 25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 보다도 기계가 상당히 비싸니까 지금 현재까지 음식물 감량설치 기계가 뭐냐면은 신청하는 사람만이 심사해 가지고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왜 한 대밖에 신청이 안들어오고 13개 밖에 지금까지 안되었느냐 하는 것은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5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비를 신청 못하는 거란 말예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어떤 것이 저렴하고 기계성능이 좋은가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일부분은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축사나 이런 데로 간다는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지마는 그런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계 한대 한대라도 충분히 오염이 안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와 기계 가격이 성능과 금방 얘기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포장마차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포장마차가 항상 말썽인 것 같고 또 위생과에서도 상당히 머리가 아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포장마차 현황을 보면은 지금 등록포장마차 하고 무등록 포장마차인데 이 등록포장마차가 다른 구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대전시 전체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체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박종규 위원    그럼 이것을 그때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그 당시에 197대였는데 지금 92대로 줄었다는 겁니까, 이것이?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포장마차 92대가 우리 구청에서 파악한 것으로 양성화된 것이 92대인데 이것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그 당시에 85년에 등록을 해서 그때 양성화 받았던 사람이 지금까지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 몇 %나 됩니까?
  그것 조사 안해봤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조사 못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정말로 어려워서 뒷골목에서 저녁에 나와서 생계수단으로 해야 될 사람이 안하고 이것이 요새 얘기하는 대로 주먹있고 이런 사람들이 몇 개씩 싸잡아 사 가지고서 세를 다시 놔 가지고서 많은 부당이득을 취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아는데 이것이 명의가 그 당시에 하던 사람으로 등록이 됐었으면 그 등록자가 그 포장마차를 하는지를 확인해서 자꾸 줄여서 없애던지 무등록 포장마차만 자꾸 단속을 하고 등록포장마차는 그냥 그대로 양성화 시켜 가지고 양극현상이 일어나요. 없는 사람은 요즘 더군다나 IMF 때 포장마차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허가낸 사람들은 당당하게 하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요새 밥먹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데 이것이 제재가 많다 이거요.
  그래서 본위원은 92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몇 군데 있네요. 그럼 무허가 포장마차는 지금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것 있습니까?
  이것 전부다 허가된 것으로만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무허가가 숫자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 중구의 뒷골목을 가보면 아마 이것보다 몇배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것이 사실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1985년에 양성화를 일시적으로 대전시에서 전국체전인가 무엇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일정기간을 두고, 뭐 유예기간을 줘서 그때까지 하고 폐쇄를 시킨다든가 이것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이것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법의 형평에 어긋나죠. 후발주자들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해야 될 사람들을 가려서 양성화를 몇 명이라도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렇게 해서 동네에서 양성화를 시켜 주든가 아니면 이 문제를 시 하고 상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말예요. 이것을 언제까지 허가난 사람들은 자기네 권리금 받고 팔고, 팔고 가서 이것이 지금 시내 점포 하나 얻어서 조그만 간이 포장마차를 할려고 하면은 점포세가 한 몇 천만원이든지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대전시 땅에다가 이것만 갖다가 받아 놓고서 이런식으로 해서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과장님은 시 하고 상의를 한 번 하든지.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먼저 발휘를 해 보세요.
  왜냐면 이것 잘못하면 여러 민원이 와서 별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포장마차를 하게 하고 또 이것이 양성화 된 것을 2년이면 2년, 유예기간을 둬서 그때 싹 다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요즘 같이 어려운 2, 3년 IMF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정말로 동에나 동장이 추천해서 한 두명이라도 양성화를 시키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맨날 이것 매번 등록한 포장마차나 가지고 위생과에서 이것만 다룬다고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2000년도에 말예요. 우리 과장님이 시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한 번 이것을 모범적으로 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대전시내에 아니면 중구의 무허가 포장마차수가 허가난 것 보다 몇 배 더 많아요. 그럼 박수받을 겁니다. 이것 한 번 구상을 하셔서요. 저한테도 구상방안이 뭔지를 한번 이 다음에 저한테 얘기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잠깐만요. 우리 강석룡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는 도중에 준비과정이 좀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시는 주무담당들이 말이지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빨리빨리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편안하게 앉으셔서 답변을 하십시오.
○위생과장 강석룡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앉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준비가 소홀하신 것 같아 가지고.
  서서 하시겠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원장 차인철  편안하게 하실려면 앉아서 하시고.
윤진근 위원    앉아서 하는 것이 나아요. 앉아서.
○위원장 차인철  앉아서 하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있다가 사회건설위원회에 오니까 이 업무도 생소하고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좀 잘못되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다른 것은 그만두고 지금 각 업소를 보니까 공중위생업소가 1,650개소, 식품위생업소가 6,235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7,885개소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관리를 위생과에서 전부 맡아서 하셔야 되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럼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지금 저를 포함해서 23명입니다.
한윤희 위원    23명이요.
  그리고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위생과에서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민간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정기적인 위생점검은 음식업 지부라든지 산하단체의 행정이 위임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기 지도점검은 거기서 하고요. 저희들은 위해업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범죄 우려업소 주로 퇴폐,변태 그런 방향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23명에서 위생과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일부 지원은 어디라고 그랬죠? 받는 데가? 지도단속 업무를 해 주는 데가?
○위생과장 강석룡  각 단체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식품은 식품대로, 환경은 공중위생업소는 공중위생 단체에서 받아서 한다.
  그렇지마는 주로 어려운 단속을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다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고발을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시비가 있어 가지고서 했을 때 나가본다든가 하는 것 전부. 그리고 또 얼마전에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합동단속을 하면서 선생님들까지 전부 해 가지고서 야간에 단속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하고 있죠.
  그렇다고 보면은 23명에서 이것을 전부 다루고 있는데 인원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충분하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물론 이제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행정조직 내부에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히 인원이 적다 많다 그렇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구조조정 업무 때문에 인원이 적어도 감내를 지금 해 나가는 상태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위생과 업무가 주로 지도를 해야 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단속업무 보다도 지도를 많이 좀 하셔야 되겠다.
  왜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중구가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공동화 현상 얘기하는 것이 음식점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것이 뭔가는 개선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 그냥 있으면서 개선되는 이런 것은 없지 그냥 공동화 현상만 부르짖고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죠.
  제가 둔산쪽의 음식점을 한 번 들어가 보면은 음식점 딱 들어갈려면은 자동문이 착 열리죠. 그 다음에 유니폼 입은 아가씨들이 어서 오시라고 인사 하고 그 다음에 앉으면은 물 갖다주고서 뭐 잡수시겠느냐고 하고서 메뉴판부터 들고와 가지고 해요.
  그럼 거기서 다른 것을 안 먹고 일부러 냉면 한 그릇을 시켜먹어 봤어요. 서비스가 과연 어떠냐 하고서 봤더니 아주 반갑게 얘기를 하면서 냉면을 한 가득 갖다 주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인사를 하고 나가고 또 갈 때 값을 치루고 나갈 때도 역시 인사를 잘 하고 또 자동문이 열려 가지고 이렇게 나간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느 지정업소라고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마는 신포만두라는 곳 있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이 대리점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만두집이거든요. 신포만두집을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이것은 물을 갖다주는 것도 뜨뜻미지근한 것 그런 것 갖다주지. 갖다주는 아주머니도 보니까 시커먼 티셔츠 입고서 갖다주지. 이것이 도저히 거기 하고 여기 하고는 게임이 안되더라.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단속으로만 해 가지고서 이런 것이 개선이 되겠느냐. 그러한 것을 잘 관찰을 하고 보고서 얘기를 해주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중구쪽에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심당이 있습니다마는 성심당 하나로 인해 가지고 거기 유동인구가 45%가 성심당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공동화 문제를 연구하면서 여기 유동인구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45%가 유동인구가 성심당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앤비백화점이 있잖아요. 거기 10대, 20대들이 가는 데거든요. 거기가 살고 있어요. 앤비백화점이. 시설, 규모나 이런 것 할 것 같으면 롯데나 갤러리아나 여기한테 대지를 안는다고. 성심당의 유동인구가 거기가 있기 때문에, 앤비백화점 때문에 그 주위에 미용업소가 또 잘되고 있다고.
  이런 것을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단속업무 보다는 지도업무 위주로 해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직원 23명 가지고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저히 어렵다.
  그럼 암만 구조조정이 된다고 그러지마는 행정수요가 많을 때는 인원을 더 주고 행정수요가 없을 때는 인원을 덜 주고 하는 것이 이 구조조정의 원칙이 아니냐. 지금 필요없는 부서에 가서 인원이 많으니까 들고 공무원들의 숫자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데 가면은 되지도 안해요.
  옛날 관선시대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일반 행정부서에 사람이 많아야 되지마는 지금 자치시대에 와 가지고는 사업부서에 사람이 많아 가지고서 주민들을 지도를 해 줘야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암만 구조조정 때문에 어렵더라도 과장님이 한 번 의지를 가지고서 우리 위생과가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고 중구를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업무를 하는데 인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구청장의 개털이라도 잡고서 늘어져 가지고서 사람 좀 뺏으세요. 뺏어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직원들 하고 숙의를 해서 잘 해 줬으면은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직원들 사기 문제를 가지고서 상당히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위생과 직원들을 위해서 금년도에 들어서 사기문제를 위해 가지고 해 드린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은데요?
○위생과장 강석룡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제가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국장님이나 구청장님 선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기문제를 올려준다는 것은 돈 많이 들이고 해서 사기가 올라가는 것은 아녜요.
  옛날에 우리 저도 공무원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초창기 시대때 동에서 개발위원회 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돼지고기라도 한 근 얻어서 한 모금 얻어먹을려고 매달리고 있었지만 지금 공무원들 그 돼지고기 먹는다고 해 가지고서 거기 끝까지 남아 가지고 개발위원회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없어요.
  먹는 것, 돈 들이는 것 말고 직원들을 위해서 진정하게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서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야 직장이 삽니다. 그런 점을 연구를 많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한윤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지금 향토음식 개발에 대한 성과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떠신가?
○위생과장 강석룡  지금 향토특화음식은 1업소 1자랑 음식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1,200개 정도를 발굴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전반기에 제가 교육이다 뭐 해 가지고 현재 한 70% 정도 밖에는 올리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좀 부진한 상태인데요. 향토특화음식이라든지 1업소 1자랑음식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제가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가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특화음식 개발로 인해서 도심상권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 향토음식 개발이 1,200개소 정도의 향토음식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향토음식 개발이 사실은 너무 광범위한 것 아녜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 1,200개소는 향토특화음식이 아니고요. 1업소 1자랑 음식입니다.
이운우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이운우 위원    그러면 지금 동별 음식경연 대회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이 이제 당초에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맞아 가지고 9월 중에 시식행사와 더불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9월 중에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이운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 음식축제에.....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이운우 위원    그때 하실려고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 전에 1업소 1자랑음식 발굴 그 다음에 동별 음식경연대회 그것을 마무리 짓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음식축제 행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 동별 음식경연대회를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자구책으로 정책도 내놓고 실시를 하시는데 보니까 보통 일상적인 음식, 그런 음식을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일상에 잘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경연대회를 하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음식도 하나의 품목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좀더 색다른 음식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둬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용적으로 부실할 염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음식 출품하는데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위생과장 강석룡  재료비 5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운우 위원    재료비 5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이운우 위원    그러면 각 동에 몇 사람씩, 몇 출품, 몇 가지 출품이?
○위생과장 강석룡  출품이 지금 152개 품목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래요. 이것이 중구 음식축제 때 출품이 되서 선을 보이겠다 이거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다른 업무보다, 다른 부서보다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이 잘 연계되어 가지고 음식축제 때 특별한 음식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이운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안할려고 했었는데요.
  여기 이운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서서 하셔서 앞으로 위생과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도 들어 갑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고맙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문화축제 또한 축제장 시설, 시상. 개발하고 또한 육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잘 하는지 못 하는지에 대해서 시상, 그 취지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난 해에는 1,950만원이 서 있거든요? 금년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얼마 서 있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3,000만원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서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조금 전에 이운우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지난 가을에 오류동과 은행선화에서 전문음식 축제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일회성에 그쳤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구 세무서에서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해서 구법원 사거리에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음식점이 한 105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거기서 한 40개 정도는 휴·폐업을 하고 60개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생계유지 하는 점포는 아마 10개 내지 15개 정도 되지 않을려나 이렇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몇 천만원을 들여서 조형물을 세우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하나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녜요.
  왜 그러냐, 그런 조형물이 지금 현재 12시까지 불이 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시간 더 단축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금 전기세를 내기가 어렵답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다고만 하시지말고 몇 가지를 간추려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발전방향 어떻게 보면 이런 데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우선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갤러리아 백화점, 앤비백화점 이런 대형시설 주변에 어머니들이 아기를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기반시설이 갖춰져야지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유동인구가 많아짐으로 해서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해 주시고 하지마는 사실 도심공동화를 방지하는데 위생과만이 어떠한 특화전략으로 도심공동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위생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인 어떠한 우리 상인단체에서 어떠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 자신도 걱정을 하면서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그 지역에 번영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영회를 참석을 해 보니까 그런 60개 점포라고 해도 참석인원이 10명에서 15명 정도, 상당히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쨌든 많은 인원이 모이고 많은 인원이 모여서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또한 그것을 풀어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위생과 주무과장으로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데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건축과장 송근성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이 무더운 날씨에 구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축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41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직원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주택현황입니다.
  우리구 주택수는 6만2,237가구로 세대수 대비 주택보급률은 9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현황은 36개 단지 259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사업자 현황으로 2000년 상반기 현재 임대사업자 52명, 임대주택 326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으로는 1,758개소에 2만4,363대의 주차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과 관리 각종위원회 현황으로는 지방건축위원회,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등 3개 단체에 10여명의 상용직 위원과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총 23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고물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총 2만6,327건의 각종 광고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청사현황 및 청내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어서 417페이지,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건축과 민원처리 상황으로 건축허가 등 총 303건의 건축민원을 처리하였고 주거용 건축물 허가는 18개 동에 126세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사항은 2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결과 2건의 위반사항을 발견 1건은 시정하고 1건에 대해서는 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부설주차장은 1,000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 점검한 바 20건을 적발 시정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사항으로 총 36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한 바 9개 단지에서 불법사항 발견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현황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일반 및 항측무허가 91건을 적출 70건을 정비하였고 21건에 대해 계고 중에 있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정비반 2개 반을 4명을 편성, 상반기 중 6만1,08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건축과 관련 각종 위원회 심의사항은 총 6회에 걸쳐 19분의 안전을 심의 12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조건부 의결 4건, 부결 4건을 심의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사항입니다.
  2000년 3월20일부터 5월10일까지 2만6,327건을 대상으로 실시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1만9,340건의 적법 광고물과 6,987건의 불법광고물을 조사하였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준공, 미착공 건축물은 8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 14건의 사용승인을 냈고 미착공 건축물 66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및 준공촉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주택개·보수 무상지원 사업입니다.
  총 139세대를 대상으로 95세대를 사업완료 하였고 44건에 대해 금년말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 불량건축물 정비 추진사업은 18개 노선 115개의 노후 불량건축물 대상으로 10개소를 정비하였으며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감리실태 점검사항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 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결과 6건의 불법사항을 발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다수민원 사항입니다. 상반기 중 공동주택과 관련 발생한 민원 한사랑 아파트외 4건의 민원이 발생 4건은 완전히 해소하였고 1건의 민원에 대해서는 업주와 주민간의 대화로써 해결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구역별 합동단속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예방을 위해 월2회 구청 무허가단속요원 6명과 동 담당자 합동으로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구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사항입니다.
  상반기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토대로 나타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사전 안내와 계고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철거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 대집행을 통해 건전한 광고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특히 옥외광고물의 전산화 관리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날로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에 발맞추어 건축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건축과 관련한 자료를 전산화 하여 금년 12월부터 건축행정 시스템을 운영코자 합니다.
  428페이지입니다.
  건물 옥상 적치물 정비사항입니다.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건물 옥상에 적치되어 있는 적치물을 단계적으로 정비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불법건축물 요일별 특별단속 사항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요일별 단속구역을 지정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다수민원 1일 점검 추진입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한 다수 및 고질 민원에 대해 사전방문 및 전화를 통해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구민을 먼저 찾아가 문제점을 해결하는 참봉사를 구현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옥외광고 홍보물 제작입니다.
  광고물의 허가 신고절차, 불법광고물의 유형을 수록한 안내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사전 안내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노후 불량건축물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2002년 월드컵 행사를 대비하여 노후 불량 건축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은 주요 간선 도로변의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외부도색 등 외관을 개선시키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433페이지, 건축신고업무 기동처리반 운영사항입니다.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고 건축신고 범위가 확대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자치센타가 운영되는 시점에 맞춰 건축신고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건축행정 오류를 사전 예방하고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편의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송근성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신 위원    심재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송근성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내무위원회에 있다가 사회건설쪽으로 왔기 때문에 업무파악에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 하면은 하나의 도시문화를 선도하는 척도가 될 것이며 한 나라의 건축문화를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의 현실을 도심공동화라는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습니다. 도시학자들은 타원형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말을 합니다마는 즉, 타원형이라는 것은 계란형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계란의 노른자위는 즉, 썪은 도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변두리의 말하자면은 둔산 같은 데가 발전하다 보니 40년 내지 50년 전에 지은 낮고 보잘 것 없는 집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편안한 공동주택쪽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삶의 터전을 사람들이 옮기고 있어요. 떠나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는 필연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여야만 할텐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 한 가지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심의위원회 자체가 그 비슷한 점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 낭비가 있고 돈의 낭비가 있고 많이 이러한 낭비들의 소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적절한 그 말하자면은 배분이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여야만 될지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한 번 깊이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국비가 25%, 시비가 25%, 구비가 50%였었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심재신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정 반대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담당자께서 평상시에 우리 구의 건축문화를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건축을 해야만이 좋을 것인가. 용적률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소견이 있다면 한번 이번 기회에 밝혀주시고 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심 한복판에 40층 내지 107층까지 대형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 아파트형 건물을 짓는데는 말이죠. 복합형으로 짓는데 거기에는 스포츠센타랄지 문화공간이랄지 편익시설 이런 것이 원초적으로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아파트 자체가 인기가 있다. 이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 중구의 주택보급률 하고 우리 중구의 주택을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그 나름대로 평소에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잘 들었는데요. 일단 주거환경 개선지구와 관련사항은 업무소관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관련되는 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건축위원회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말씀 하셨는데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가지고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능이 건축선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다중의 건축물의 구조안전, 피난 소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하나의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하는 사항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별적인 것이 있고 그리고 모법인 근거도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법에 관련되는 사항이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되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은 건축심의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건축허가 할려면 또 심의를 받아야죠?
○건축과장 송근성  그런데 일반 건축물을 할 때는 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대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함으로써 도시계획 변경되는 절차가 수행이 되면은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지 단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에 심의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심재신 위원    어떻든간에 말하자면은 아파트를 짓는다, 가정해서 했을 경우에는 심의를 받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아파트를 예를 들어 가지고 단지내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가 있어 가지고 그런 도시계획 도로가 폐도를 한다든지 거기에 도시계획 변경절차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행을 하는데 법적으로 그것이 원칙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용적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거환경 개선지구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완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용적률은 시 건축위원회가 있잖아요. 시 건축조례로 통합해서 지정이 안되어 가지고 용적률을 제정하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어쨌든간에 이 두개의 심의위원회가 거의 비슷한 일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시간적 낭비가 많다. 그리고 또 돈에 대한 아파트 부담금이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하시고 가일층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를 건축을 할 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건축물에 대해서 적정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환경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예를 들어 가지고 단지내에 도시계획 도로가 폐도가 된다든지 그럴 때는 그 도시계획 도로가 폐도됨으로써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차별점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예를 들어 우리 과장께서는 건축심의위원회가 꼭 존재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심재신 위원    지금 뿌리공원 입구에 동진여객 차고가 거기에 허가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사용검사까지 처리된 사항입니다.
심재신 위원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내준 상태입니까, 내 주지 않은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류 중인 상태입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3월30일자로 건축허가를 해 줬습니다. 건축허가를 해 주고 7월8일자로 사용승인을 해 줬는데요. 그 간에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 신청은 2월말에 저희들한테 건축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의 건축허가 신청사항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었는데 다만 인접주민이 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피해 받는다고 나름대로 그 어려운 점을 저희들한테 토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 하고 수십차례 대화 하고 사업주가 보상을 해 가지고 합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 주고 사용검사까지 해 줬습니다.
심재신 위원    지금 그것이 위치가 지금 중구 안영동 379번지 외 2필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빼보니까 말이죠. 2000년2월19일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접수를 했어요. 죽 보니까 민원이 생겼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래 가지고 민원이 생겨서 계속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랬는데 지금 2000년3월22일자로 본위원이 한 것을 보면 건축허가 신청 재접수라는 것이 나왔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예요.
○건축과장 송근성  그 사람들이 다시 재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3월30일자로 건축허가를 해 줬습니다.
심재신 위원    3월30일자로.
○건축과장 송근성  예, 건축허가를 해주고......
심재신 위원    이런 것이 하자가 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원칙이고 또 주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갖다가 이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또 앞으로 그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그러한 측면에 접근을 해 가지고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받는 것을 나름대로 보상 받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했었고 또 실제로도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 받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주측에서도 보상을 해 줘 가지고 서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건축허가를 해 주고 사용검사를 해줬습니다.
심재신 위원    별 문제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이상없습니다.
심재신 위원    잘 되리라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심재신 위원    그렇다면 더이상 그렇고 본위원이 말이죠. 태평동에 살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태평동에는 지금 버드내 아파트가 있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것이 지금 입주시기가 언제로 알고 계시는지요?
○건축과장 송근성  올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거기에 현장에 가보면 버드내 아파트 보면은 방음벽이라고 있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그 방음벽이 말이죠. 동양아파트도 방음벽이 있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거기도 일부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있지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가서 확인한 일입니다마는 버드내 아파트쪽의 방음벽은 말이죠. 정상적으로 잘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지금 동양아파트쪽의 방음벽을 가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최근에는 실사를 못 했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 최근에는 실사를 안했다. 그럼 직원들도 가본 일이 없고?
○건축과장 송근성  지금 동양아파트측은 아직 시기적으로 있잖아요. 아직 방음벽을 설치할 시기가 안되어 가지고 설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방음벽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어찌되었든 간에 아파트 입주자들 주민들이 생활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용검사 받기 전에 전문기관 소음측정기관에서 소음측정을 해 가지고서 법적인 이내의 범주에 해당될 때 저희들이 사용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있게 보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방음벽을 설치를 해놨는데 그 방음벽이 그냥 임시로 해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정상적으로 해 놓은......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동양아파트측은 방음벽이 아니고 가설울타리를 해 놓은 겁니다.
심재신 위원    가설울타리?
○건축과장 송근성  예, 방음벽이 아닙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그 울타리를 다시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심재신 위원    지금 현재 공사하는 데 소음이 나고 하니까 물론 임시로 해놨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심재신 위원    아, 그렇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버드내 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2,891세대입니다.
심재신 위원    2,891세대요?
○건축과장 송근성  92세대요.
심재신 위원    92세대. 그런데 거기 보면 말이죠. 거기 설계변경을 하셨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한 번 있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심재신 위원    설계변경 한 번 했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심재신 위원    한 번 한 것이 확실 합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심재신 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1차 설계변경이 말이죠. 98년2월28일날 되어 있고 2차 설계변경이 98년5월23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차 변경이 말이죠. 98년7월11일로 되어 있고.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버드내마을 1단지 말씀 하시는 거죠?
심재신 위원    예.
○건축과장 송근성  제가 착각 했습니다. 4차까지 되었습니다. 4차까지.
심재신 위원    4차요? 4차까지 되었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심재신 위원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거기 버드내 아파트를 허가를 해주면서 말이죠. 거기에 지하도가 포함되어 있죠.
○건축과장 송근성  이것이 원래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시장인데요. 시에서 지하차도,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당시 시에서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후로 사업시찰이 여러 전문가한테 타당성을 검토,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받아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을 갖다가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래서 변경을 했다.
  변경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않기로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지금 앞의 아파트 부지내에 전면부지 셋백하는 부분을 더 확보를 하고 주 출입구 부지에 셋백을 한 개 차선을 더 확보해 가지고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 변경승인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게 해서 도로를 말하자면 1차선을 아파트땅을 내놓고 하기로 했다 지금 그 말씀이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하차도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대체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그것이 대체가 되는 사항이고요.
심재신 위원    무엇이 대체가 되는 거죠?
○건축과장 송근성  대체되는 사항은 그런 사항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시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있잖아요. 기능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여러 가지 주변교통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주출입구 부분에 그 변전소 있는 부분 있잖아요. 한 개 차선을 셋백하는 것으로 대체해 가지고 시에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셋백이라는 것이 뭐예요?
○건축과장 송근성  돌아서 한 개 차선을 더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심재신 위원    한 개 차선을 돌아서 나가게끔 원활하게 교통순환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다. 지금 그것이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분명히 가서 봤지마는 태평2동사무소에서 동양아파트까지는 상가 앞에까지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가 뭐냐하면은 초등학교가 들어서죠?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있잖아요. 그 변전소에서 있잖아요. 변전소에서 5거리까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
심재신 위원    아니, 1차선을 지금 그러면 5거리까지라고 그러면은 죽 하니 5거리까지 늘린다는 얘기에요?
○건축과장 송근성  그렇습니다. 한 개 차선을 더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우리 과장님이 뭔가 실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태평2동사무소 있는 데는 거기가 양쪽에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늘릴 수 없는 현상인데......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그 지역은 해당이 안되고요.
심재신 위원    아니, 지금 5거리까지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건축과장 송근성  아니, 밑에. 그 변전소에서 주 출입구 있잖아요. 변전소에서부터 계백로 5거리 있잖아요.
심재신 위원    아, 그러면 거기 말하자면은 유천동에 있는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심재신 위원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재신 위원    아니, 그런데 5거리라고 그러면 본위원이 태평동 5거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많다.
  그런데 가서 보면은 지금 현재 동양아파트 짓는 데서 현재 상가 짓는 데, 동양아파트 상가에서 계속 직진쪽으로 보면은 거기 가운데가 초등학교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변전소가 나오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넓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송근성  일단은 사업주체에서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심재신 위원    어떤 땅을?
○건축과장 송근성  그 변전소 땅이 있죠.
심재신 위원    아니, 변전소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냐, 나는. 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건축과장 송근성  그 쪽은 이 사람들이 지하차도 대체하는 데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 변전소에서부터 계백로까지 있잖아요. 그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교통영향평가 때 셋백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 사람들이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것 건축허가는 말이죠. 우리 구청에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건축허가는?
○건축과장 송근성  아파트 사업승인은 300세대 이상은 다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300세대 이상은. 그리고 300세대 미만은 구청에서 해 주고?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지금 그러면 버드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지하도도 없고 육교도 없고 한 개 차선 넓히는 것으로 대체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러면 시에서 전부다 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건축허가를 시에서 한다. 해 줬다.
○건축과장 송근성  사업승인을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니 뭐니 이것도 전부다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거기에 걸맞는 것은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관련부서 협의라든지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의견을 진달해 가지고 올리는데요. 더 더욱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당초 교통영향평가 때 그런 의견이 개진이 되어 가지고 반영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은 다시 당시 전문가들한테 심의위원들한테 다시 검증을 받아 가지고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래요. 어쨌든 원래 사업승인을 받을 적에는 지하도를 분명히 내게끔 되어 있는데 지하도를 안 내고 사업변경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 곤란하지마는 사업자측에 말하자면 돈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로비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 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지하도를 내게끔 설계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야 원칙인데 그것을 이 핑계, 저 핑계 핑계대 가지고서 결론적으로 안 냈다는 것은 말이죠. 교통흐름에 대단한 많은 지장을 준다.
  왜 그러냐 사람이 거기에 보면은 초등학교가 있고 아파트 주민이 있고 그러면 지하도로 가면은 아무런 신호등도 세울 필요도 없고 아무 것도 필요 없는데 5거리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1개 차선을 늘린다고 해서 태평동 5거리에서 보면 그것이 병목현상이 일어나요, 결론적으로 태평동쪽에는 좁고 거기는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 하지 못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이 가는데요. 다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사항을 반영할 때 제가 알기에는 지하매설물이라든지 많은 지장요인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시에서 변경할 때 당시에 공사비 있잖아요. 지하보도할 때 공사비를 견주어 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변경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됐어요.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동양아파트를 짓고 있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대수가 거기가 몇 세대나 되요?
○건축과장 송근성  1,200세대입니다.
심재신 위원    1,200세대?
○건축과장 송근성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은 1,200세대인데 1차, 2차 그렇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2개 단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1단지가 몇 세대요?
○건축과장 송근성  680세대입니다.
심재신 위원    680세대고 말하자면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심재신 위원    그래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과장을 찾아가서 태평동 중·고등학교 문제 때문에 많은 상의도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태평동에 중학교는 10학급인가, 30학급인가? 2002년도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태평동 입장으로 봐 가지고서는 지금 초등학교가 5개인데 인근에, 5개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학생들을 전부다 수용할 수 있는 중학교 부지가 아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따라서 이제 참고로 좀 알아 주십시오.
  그런데 고등학교는 더더군다나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것은 연관해서 지금 구 대전피혁 자리, 현대건설 땅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건축허가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그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정확한 금액을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기에 학교시설 대체 시설금조로 15억인가 얼마 그 사람들이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땅을 내놓지 않고 돈으로 15억을 내놓겠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 허가가 난 거예요?
○건축과장 송근성  아직 건축허가는 안들어 왔습니다. 건축허가는 사업계획 승인인데요. 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것을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7월6일자인가 그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승인신청은 안되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여기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태평동 주민들은 거의가 거기에는 중·고등학교 부지는 꼭 있을 것이라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중학교 부지나 고등학교 부지가 나올 수 없다. 그 대체용으로 15억을 내놓겠다. 똑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송근성  교육청에서 복안이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옛날 벽산스레트 자리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자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거기에 지금 바로 우리 과장이 얘기하는 그 부분에 중학교 부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거기에 30학급 정도 중학교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태평동에는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지마는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이 말하자면은 주민편의, 학교도 가야 하고 학교를 갈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태평동에서는. 왜 어렵느냐 하면은 아침에 이른 새벽에 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택시를 타고 봉고차를 타고서 가고 또 3학년 정도 되면은,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어렵느냐. 부모들이 자가용을 가지고서 학교 문 앞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렸다가 수업 끝나면은 싣고 오고 또 남학생은 또 별 것 아닌데 여학생은 더더군다나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군 문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지금 태평동에 있는 거의가 아파트가 뭐한 얘기입니다마는 노쇄화, 노인양반들이 많이 삽니다. 그 노인양반들이 많이 삶으로서 우리 태평동이나 우리 중구 입장으로 봐서는 많은 손실이 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살아야 자동차도 갖고 있고 활발하게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노인양반들이라는 것이 차도 필요 없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금 문제도 덜 걷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태평동 지역에는 중·고등학교는 꼭 있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이 본위원이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바도 그렇고 또 시의원도 그렇고 또 위의 분들도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중학교 부지 그쪽으로 해 놓고서는 말하자면은 현대건설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인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는 안 나왔지마는 몇 세대나 들어서리라고 예측을 합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900여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현대건설 자리가 900여 세대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심재신 위원    그 땅이 평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될까요?
○건축과장 송근성  건물이 고층화 되고요. 고층화 되고 그 물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시민들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많은데 알차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900세대밖에 안 들어선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900세대. 그런데 일부 부지는 거기서 또 공원으로 또 할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대측에서 학교시설 부담금으로 납부도 해야 되고 공원부지로도 연계가 되고.....
심재신 위원    공원부지라는 것이 녹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천변 녹지요. 도로도 그 15m 도로 천변도로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확장을 하다 보니까 부지가 많이 잠식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저도 시에 있을 때 거기 업무와 연관이 되었었거든요. 당초 처음에 벽산스레트 그 당시만 해도 교육청 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할 때 아파트 전체 플랜을 갖다가 협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교육청에서 그런 사항을 못 챙겨 가지고 학교부지로도 적정하고 앞으로도 가능하다 해 가지고 지금 기존 벽산스레트 자리에요. 그것만 수용하면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시 하고 교육청 하고 조율을 했다가 사업이 중단한 것인데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번복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참고적으로 좀 한 마디 여쭤봅시다.
  지금 아파트 단지가 3,000세대 이상 되면은 중·고등학교 부지를 의무적으로 내놓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학교부지 의무규정은 폐지가 되었고요 다만 도시계획법에서 학교시설을 학교지구로 지정할 때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2,500세대당 학교부지를.....
심재신 위원    2,500세대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심재신 위원    아니, 지금 2,500세대라는 것은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중·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일반적인 학교를 얘기한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택법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법에 2,500세대당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구 조폐공사자리 하고 지금 현재 벽산을 짓는 데하고 대전피혁 자리에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태평동에 거기만 들어서는 것이 약 5,000세대. 약 5,000세대 정도 들어서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3,000세대 이상되면은 중·고등학교 부지를 내놓는 것이 원칙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버드내아파트, 동양1단지, 허가 받으면서 동양2단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묘하게 빠져나간다 이거죠.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이런 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교육청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사업승인을 해 주는데 그 시에서 사업승인을 해 주기 전에 협의할 때는 전체적인 플랜을 갖다가 같이 보내줘 가지고 그런 사항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단지기 때문에 빠져 나가고 2단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쌍용아파트 지을 때에도 태평동 전체 플랜을 갖다가 교육청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학교부지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심재신 위원    이제 더이상 이 문제 가지고 소관이 아닌 것을 갖고서 들고 얘기하기는 뭐한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은 태평동 삼부아파트가 그것이 몇 세대입니까? 한 4,000세대 됩니다.
  한 4,000세대 되는데 거기 중·고등학교 하나도 부지 내놓은 일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빠져 나가느냐 알고 봤더니 1단지, 2단지, 3단지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빼놓고라도 태평2동만 해도 삼부아파트 하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버드내, 동양아파트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1만여 세대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데서 중·고등학교 부지가 없어 가지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제 어쨌든 건축과에서도 심의를 한다든지 뭐 하면은 결론적으로 협의는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때 참고적으로 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심재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성심껏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예, 이운우 위원입니다.
  작년 11월 중에 오류동 삼성아파트 출입구 문에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었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이운우 위원    원고가 오류동 삼성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이고 피고가 중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삼성아파트 출입구 관련 행정소송 문제가 지역주민간의 분쟁으로 야기되어 가지고 오류동 삼성아파트 출입구 폐쇄민원 현황과 추진경위를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오류동 삼성아파트는 24개동 2,52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된 단지내 도로와 접한 출입구는 5개인데 그 단지내의 출입구 중 남쪽 1개소, 북쪽 1개소를 철제 말뚝을 폐쇄해 가지고 차량이동의 불편에 따른 인근주민의 진정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것을 판단하느라고 관련규정을 해소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본 바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6조에 의한 부대시설이 용도폐지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또한 법에 저촉된다는 규정에 따라 저희들이 시정요구 하고 강제대집행의 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삼성아파트측에서 그것을 처분하는 사항이 부당하다 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사항이 설치된 사항이 임의로 설치가능한 시설이라고 재결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이 이제 현재 철재말뚝이 존치하는 실정이고요. 그 간에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님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민원이 다 해결된 상태고요. 사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사전예방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 철재말뚝이 그때 당시에 3년6개월전에 설치된 철재말뚝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설치할 적에 행정관서나 행정부한테 나름대로 아파트 주민들이 승인도 받고 한 문제인데 그것이 이제 3년6개월 지난 이후에 민원이 되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 대한 행정의 당위성을 해 보니까 뭐 유해시설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일이 확대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민원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지역 주민간에 타협을 이끌어낼려고 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결국은 행정심판에 의해서 이 문제가 일단락 되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구청관내에, 중구 관내에 안 일어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이운우 위원    그래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적에는 신축적으로 과장님께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행정의 잘못으로 이런 주민과 주민간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이운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저도 심재신 위원이나 마찬가지로 내무위원회에서 이번에 이리로 왔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는데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금 건축업무가 동기능 전환이 되면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일단 건축신고 업무는 저희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한윤희 위원    무허가건물 단속 같은 것은.
○건축과장 송근성  그것도 저희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한윤희 위원    구청에서 한다.
  이번에 현황을 보니까 무허가건물이 10건이 발생을 했고 항측이 81건 그래서 총 91건을 입법건축물로 해서 조치가 되고 있는데 이 항측건물 위법사항 중에 62건은 시정이 완료가 되었단 말이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나머지 19건은 이것이 전부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참 저희들이 많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 행정지도해 가지고 자진철거 아니면 추인허가 그런 절차를 밟는데 지금 2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그 간에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6건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지금요. 21건 중에서.
  전체 항측 하고 일반무허가 6건은 고발조치 하고 15건은 시정 요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일층 더 노력해 가지고 빨리 정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이 앞의 62명은 그래도 가서 얘기도 하고 하니까 자기가 위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자진적으로 철거도 했지마는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동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것은 철거가 된 것이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사람들은 질기게 안 뜯고 있으니까 고발조치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규정상 이행강제금이 주택은 1년에 한 번, 다른 용도는 1년에 두번씩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수하고서 존치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91건에 대해서 할 것 같으면은 개인적으로도 재산피해가 상당히 많죠?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도 가능한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이외의 무허가도 있잖아요. 그 전에 발생한 무허가에 대해서도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만 물건을 살려주기 위해서 추인허가를 해 줄려고 많은 노력도 했었고 실사도 했었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철거하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윤희 위원    추인허가도 해 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업무라는 것이 지도도 하고 또 단속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하고 이것이 행정기관의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볼 것 같으면 개인의 재산피해도 상당히 많고 하는 것을 사전에 철저하게 지도를 했으면은 이러한 것이 참 적게 발생이 되었겠죠.
  그러면은 동 기능전환에 따라 가지고서 동직원들이 이 업무를 취급을 않고서 구청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동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가깝게 통장들도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생기면은 여하튼 저 놈이 미워서 그랬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동에 가서 얘기는 해 준다고 그러면 동직원이 이것을 받아 보고서 일차적으로 쫒아 나가서 말리기도 하고 안될 경우에는 구청에 보고도 하고 처리를 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사항도 지금 상당히 많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많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런 것이 앞으로 동기능 전환이 되서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와 버릴 것 같으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무허가건물이 발생을 할 것이다. 한번 예측을 해 본다면은 이것이 지금 건축과장님으로서 앞으로 무허가건물 발생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서 업무를 취급할 것인지.
○건축과장 송근성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도 우려도 하고 있고 노파심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한 것이 구청의 단속원들 하고 팀을 구성해 가지고 요일별, 권역별 해 가지고 크로스 체크하면서 단속활동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제가 생각을 할 때 동기능 전환도 지켜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인력이 이런 사업부서에 와서 많은 인력이 와 가지고 사전에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함으로써 주민의 재산피해도 막을 수가 있고 어려운 일을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인력문제가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계획부서나 이러한 데에 지금 상당히 인력이 많이 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건축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구청장한테 또 건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서 이 사업부서가 이러한 실정이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하고 또 숙의도 하고 해서 인력확보를 해 볼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건축과장 송근성  일단 기구가 축소가 되고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참 고마운 말씀인데요. 그런 사항에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장님한테 여러 가지 보고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어려운 점도 저희들이 토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광고물 단속원도 있고요. 무허가 단속원도 있고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원도 있는데 서로 자기 분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같이 현장을 나갔을 때는 같이 점검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다른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본연의 업무를 제외해 놓고 타업무를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고 실적도 좋지만 그것이 적극적인 자세가 되지를 않는단 말이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중구청에 만약에 인원이 1,000명인데 구조조정이 되서 지금 800명만 남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동에서 지금 올라와야 될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 인원을 가서 뗴를 써서라도 사업부서에서 확보를 해라 제 의견은 그 얘기입니다. 그 부서인원이 올라온다고 해야 힘 없는 사업부서에 그 인력을 주겠느냐 하는 것은 우는 애기 젖 많이 준다고 내가 가서 울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인력이 절대로 사업부서에 올 수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구청장님 다리라도 붙들고서 안되면 통 사정하고 안되면 화도 내고 이렇게 해서 인력확보를 해서 인력확보가 됨으로써 주민들 재산도 보호할 수가 있고 주민들이 몰라서 하는 일을 사전에 지도를 해 가지고 재산피해를 막아줄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서 한 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차인철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물 발생 및 정비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정비가 21건이라고 했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6건이 고발조치 되고요. 그리고 15건이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 거든요.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정요구 중에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시정요구.
  그런데 6건은 어떻게 해서 고발조치가 되었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이것이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할 때 그 사람들한테 한시적으로 시간을 주고 그리고 또 고발조치를 본인이 자청해 가지고 추인허가 되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을 추인허가 해 가지고 적법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당 하고서 그 건물을 구제를 해 주는데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추인허가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이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서 거기서 나눠지는 것이구만요, 고발조치가 되고.
  그러면 시정요구를 하면서 그것이 시정요구가 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가 됩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그것은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요구하는 사항까지 그것도 시기 도래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하고 그 이후에 있잖아요. 저희들이 행정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고발조치를 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고발조치 이전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행강제금을 계속 냈단 말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되도록이면 구민의 편리를 봐 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발을 안할려고 할 것이란 말예요. 그 이행강제금은 꼬박꼬박 내고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면은 그대로 가는 것인지.
○건축과장 송근성  그것은 규정상 있잖아요.
임흥수 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원래 주택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주택 이외의 용도는 1년에 2번 이상 지속적으로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진철거할 때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계속 끝까지?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본인이 추인허가나 이런 것을 할려고 했을 때 그것도 적법절차가 맞아야 추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추인도 안되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철거할 때까지 끝까지 간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규정상 건축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여 년이 넘으면 어떻게 절차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고 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송근성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있잖아요. 그 용도별로 차등해서 부과를 하는데 주택은 1년에 한 번, 그나마 주택은 완화를 해 준 것이고요. 기타 용도는 1년에 두 번씩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주기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여기 지금 15건에서 추인허가 요구한 곳도 있습니까?
  아니, 과장께서 뭐 하시면 우리 계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건축행정담당 황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15건에 대한 것은 1년치를 행정절차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대로 6건에 대한 것은 고발조치를 해서 행정조치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양성화나 추인허가할 당시에 그때에 벌과금을 물고 건축법을 위반했으니까. 또 일회성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내야 현행 건축법에 맞는 추인허가 양성화 조치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건에 대해서는 아직 절차가 미도래 되고 또 그런 사항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2건에 대해서는 전부 자진정비가 되었는데 지금 남은 15건에 대해서는 본인도 안되었고 또 추인허가도 안되고 그래서 절차에 의해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단계죠. 아직 절차가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우리 건축담당, 건축담당이시죠?
○건축행정담당 황양성  예.
임흥수 위원    말씀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내고서 그러니까 법은 법대로 처벌을 받고 또 우리가 앞으로 추인허가라든지 건축허가는 허가대로 또......
○건축행정담당 황양성  그런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15건에 대한 이런 사항은 거의 자진철거가 될때까지 이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이외의 건물에 대해서는 연 1회를 부과를 시키는데 그런 사항은 정비될 때까지고 옛날에는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마셔부대, 우리 단속반이 있어 가지고 무허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별 재산도 피해가 가고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에서는 거기에서 벌어낸만치 이행강제금을 내라.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옛날보다 무허가 건축물이 단속차원보다도 주민들 피해가 안가게 그런 사항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옛날의 과태료였었는데 그런 사항으로 정부에서 더 부과를 시킨 겁니다. 현행 건축물을 철거를 안할려고.
  그러니까 재산피해는 덜 되고 거기에서 버는만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철거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맞아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말예요. 자진철거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은 낸다고 했는데 말예요.
  그만한 이득이 있음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는데 만약의 경우에 별 소득이 없고 말예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지는 않을 거란 말예요.
○건축행정담당 황양성  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꼭 필요해서 본인이 그것을 감수하고 이행강제금을 내야되겠다.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점포를 예를 들어서 늘려서 이렇게 한 유형도 있고 그 건축유형이 다양한데요.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것은 저희가 독려하고 본인이 자진정비가 되었고 지금 21건 남은 것은 하다 하다 안된다 해서 거의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들입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그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대략 아주 중요한 곳 몇 건만. 아주 좀 큰 것.
○건축행정담당 황양성  삼성동, 석교동 이렇게 있고 동별로 유형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동별로 몇 개씩 이렇게.....
○건축행정담당 황양성  예, 합해서 나온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상당히 이것이 문제점이 되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저희들도 그래 가지고 사후에 이런 사항을 사전예방 하고 무허가 건축물을 합병화 시켜주기 위해서 법이 계속 완화되는 추세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맞는 건축물은 추인허가를 해 주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제재를 가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은 고발조치를 하고.....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벌은 벌대로 받고.
○건축과장 송근성  벌은 벌대로 받고 건물은 살려주는 쪽으로.
임흥수 위원    아, 건물을 살려주는 것으로.
  앞으로 그런 길이 현재는 없지마는 앞으로 그런 길이 열릴 것이다.
  길이 열려있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지금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나마 혜택이 되는 몇 세대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해 가지고 추인허가를 해줬고 그리고 다만 제가 예측하건대 건축법이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완화되는 추세거든요. 거기에 맞는 집들이 해당되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추인허가를 해 가지고 양성화 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본인들이 하는 행위는 좀 괘씸하지만 그것도 우리 중구의 재산이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보충이고 제가 간단하게 할까요?
  다른 분 하실 분.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420쪽이요. 미준공 미착공 건축물 일제점검 있죠?
  업무보고 제일 하단입니다.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예, 봤습니다.
임흥수 위원    80개소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제반서류를 제출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장기 미준공이 4건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이것이 보문산의 보문프라자 있죠. 보문산 입구에.
  거기에 있고 대흥동에 하나 있고요.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건물이 하나 큰 건물이 있죠. 그것 하고 또 산성동에 하나 있고요. 대사동에 충무체육관 옆에 수영장 옆에 건물 짓다가 방치한 것이 있습니다. 골조 올라가고 그렇게 4건입니다.
임흥수 위원    이 원인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건축과장 송근성  대개 보면은 서로 소송분쟁 중에 있잖아요. 분쟁 중에 공사대금 때문에 이런 연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상당히 문제가 되네요.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소유권 다툼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바로 해결할 기미는 안 보입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수시로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는 독려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감사도 의식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또 감사관들이 많이 챙기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할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지금 현재 여기의 자료를 보면은 미착수가 지금 현재 66건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미착수가 된 것인가요?
○건축과장 송근성  이런 사례가 저희구만 해당되는 사례가 아니고요. 일단 건축허가를 내면은 1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 또 한 번 연기하는 것이 2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놓고서 IMF나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사대금 때문에 그 공사의 재원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 기간이 한 번 건축허가를 내면은 2년까지는......
○건축과장 송근성  원래는 1년이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까지는 가능하고 추가로 해 가지고 2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 허가취소는 단 시기가 도래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되서 이렇게 15건이 허가취소가 되는데.
○건축과장 송근성  그것은 저희들이 이 사람이 연기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까지 이 사람들이 공사 착수를 안했기 때문에 건축법 제8조에 의해 가지고 만부득이 건축허가를 취소시킨 겁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간이 1년 했는데 1년 사정해서 다시 연장을 해 가지고 그 기간이 또 지나서 어쩔 도리 없이 허가취소를 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 도중에 취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건축허가권이 취소되는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여기 본위원이 볼 때 말예요. 제일 밑에 말예요.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준공촉구가 51건이 있죠?
○건축과장 송근성  예,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미착수가 66건이나 된단 말예요. 이 서류를 볼 때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것이 준공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이것이 오타가 있는데 착공촉구를 갖다가 잘못 쳤어요.
임흥수 위원    글쎄 말예요, 이것이.
○건축과장 송근성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준공이라는 것은 이것이 좀.
  그러니까 우리 집안 식구는 봐도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데서 봤을 때는 건축과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송근성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오타가 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에게 되도록이면 피해가 덜 가도록 그러한 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조금 전에 우리 심재신 위원님께서 학교부지, 태평동 학교부지 문제를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실까요?
  좀전에 아까 우리 심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부지. 오늘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윤진근 위원    그 문제는 현대에서, 교육청에다 15억을 내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받아 들였어.
○위원장 차인철  우리 국장께서 앉으셔서.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도시국장 장문마  학교부지 건은 우리 건축과장님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태평동 지역에 아파트가 8,000세대 이상 들어서다 보니까 상당히 국민학교부지, 중학교부지가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기히 저희 태평동에 기존 국민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고 추가로다가 버드내아파트 짓는데 한 군데 하고 그래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가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파트가 먼저 짓는 사람은 물론 의무규정은 아닙니다마는 나중에 짓다 보면은 나중에 짓는 사람은 꼭 이것이 나중에 학교부지 건이 교육청에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전피혁에 짓는 현대아파트 부지가 제일 나중에 지으니까 거기에서 확보가 안되면은 안된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현대에다가 그 동안 죽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내에 한 4,000평을 확보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현대부지가 작기 때문에 사업성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성이 안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서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사실은 거기에 국민학교 4개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초등학교 하나를 중학교로 변경시킬려고 교육청 하고 협의를 굉장히 했는데 물론 그 버드내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학교를 했는데 그 학교를 할려고 보니까 학교에서 학부형들이 말이죠. 학부형이 아니라 그 선배들이 그 학교 명예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해 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교육청 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재 쌍용아파트 있죠, 쌍용아파트. 거기에 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결정된 것이. 거기에다가 중학교를 같이 넣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물론 이제 현대에서 아침 방송에도 나옵니다만 15억을 학교시설 증축비로다가 시설비로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청 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이 되었고 원래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사실 이것이 지역 학군이 아니고 전체 학군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초등학교 하고 좀 틀린데 일단 그렇게 되어 가지고 현재 중학교 학교건은 지금 완료가 되었고 아까 한 가지 추가로 답변드릴 것은 육교문제 있죠.
  당초에 버드내아파트 지으면서 버드내아파트에서 한전 변전소인가요. 그 옆에다가 지하소 1개소를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지하도를 당초 영향평가 해서 하라고 해 가지고 그 과정이 되었었는데 막상 그것을 시공을 할려고 보니까 그 인도폭이 좁기 때문에 지하도의 램프길이가 안 나와요. 램프길이가. 도저히 구조상 지하도 만드는 구조라든지 아니면 도로의 인도의 구조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을 해서 취소를 했고 그 대신에 그 도로 1차선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당초에 변전소 밑에 가옥이 있죠, 가옥이.
  그것까지 일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차선을, 1차선을 거기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었고 또 나머지 그 해당되는 사업비만큼을 지금 태평5거리에서 유등천으로 빼는 암거가 있어요. 그래서 암거도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물론 꼭 구조상 못하기 때문에 그 대체시설을 한다는 그 뜻보다도 저희 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암거도 하고 그래서 그 내막적으로는 사실 지하도는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계백로에 유천동 가는 데 있죠. 거기에 육교가 하나 시설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업비를 시에서 받아 가지고 건설본부에서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어떻게 이해가 잘 안가시면 또 질의하십시오.
심재신 위원    아니요. 이해는 잘 가는데 지금 현재 가칭 태평중학교라고 얘기하시던 부분이 가칭 태평중학교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실질적으로 아파트 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해 줄 수 없는 말하자면은 1,500세대 이상 되면은. 못해 준다는데 바로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것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건축허가를 안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못해 주는 것이 바로 그 맹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것은 뭐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면은 본위원이 더이상 여기에서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기 때문에 고맙고 우리 위원장께서 제가 질의한 문제를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가만 있어요. 그것은 말이죠.
  지금 이제 아까 건축과장도 얘기드렸습니다만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아파트 건축심의도 하고 사업계획 승인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 권한이 사실은 다 있는 것인데 그래도 당초 접수가 저희 구에 되어 가지고 저희 구에 올라가기 때문에 구청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청의 의견이.
  그런데 학교문제는 사실은 저희도 반영할려고 많이 노력합니다마는 이것은 관련부서 하고 교육청 하고 협의기 때문에 교육청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청 의견이.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 시나 구에서도 교육청 하고 협의를 합니다, 학교문제는.
  그러면 거기서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반영해서 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위원님.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릴까요.
  구청하고 시청 하고 떠나 가지고 있잖아요.
  학교용지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300세대 이상이면은 교육청 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학교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게끔 법에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상 구청이 되었건 시청이 되었건 거기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교육청 하고 필히 협의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저기 이것이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죠.
  실질적으로 그 녹지지대가 지금 앞으로 내놓을 것 아녜요, 현대에서.
○도시국장 장문마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약 평수는 몇 평 정도 혹시 기억하실 수 있어요?
○도시국장 장문마  현대 것이. 녹지가 그것이 말이죠. 폭이 한 10m되고 연장이 한 240m인가 되고 3,000평 가까이 됩니다.
심재신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다음에 사석에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위생과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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