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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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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민원봉사과 2. 보건소


일   시  :  1999년 12월 01일 (수)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1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윤치원입니다.
  항상 민원봉사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0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주요기능은 각종 인·허가 신청, 진정서, 이의신청 등에 대한 민원서류의 접수 및 통제, 제반 문서보존 및 문서수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팩스민원,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제증명 발급 및 창구직결민원처리, 호적 및 제적관리가 있으며 자원봉사자 관리운영, 현역자원 관리집행, 징병검사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예비군 편성관리, 공익근무요원관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자 등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원은 24명에 현원 28명으로 4명이 과원으로 있습니다마는 과원 4명 중 2명은 한시 직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는 근무가 만료됩니다.
  호적관련부책은 호적부를 포함하여 4종으로 2,283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호적인구는 32만7,541명입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치한 장비는 정보나눔터에 컴퓨터 2대를 비롯하여 장비 6종, 7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자원봉사는 구가 14개팀에 490명, 동에는 151개팀에 2,194명으로 총 165개팀에 2,68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역자원은 징병검사 대상자원, 현역자원, 공익근무요원 자원, 예비군 자원으로 총 2만130명의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단순, 복합민원을 총 1만1,479건을 접수하여 1만1,357건을 처리 완료하고 122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거동불능자 민원직배제 운영입니다.
  장애인 거동불편주민 1,108명을 대상으로 동에서 처리하는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동 담당자가 직접 배달해 주는 제도로 1,7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친절배가운동 추진입니다.
  민원관련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자세 및 대화요령등을 총무국장 주재로 3회 실시하였고 민간 서비스업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했고 총 4회에 566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한 친절하고 상냥한 민원실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민원실 공무원 일상교육을 일과전 5분간씩 친절한 대민자세, 전화수화요령, 상냥한 인사, 대화요령 등을 실천요목으로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자랑 같습니다마는 금년도 민원행정평가에서 대전시에서 우수구로 선발이 되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직 평가 결과는 못들었지만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모든 것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되고 감히 자랑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국 온라인 팩스민원 발급입니다.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전국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신청 교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일 평균 242건을 처리하는 최고의 주민 편의시책으로 정착되어 민원인에게 경제적, 시간적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총 6만4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호적업무 접수 및 처리실적입니다.
  호적사건 처리는 출생이 2,762건을 포함하여 8,130건을 처리하였으며 호적등·초본을 1만9,449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민원실의 공간활용 전시입니다.
  민원실 공간을 활용하여 분기별로 계절에 맞는 전시를 4회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시하여 민원인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중견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복합민원 127건을 신속하고 명쾌하게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문서정리 및 보존기관 만료문서 폐기입니다.
  현재 서고에는 1만5,352건의 문서를 보관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2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에 걸쳐 문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1,956건을 폐기처분 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서고의 환경개선 및 보존문서의 변질, 충해, 화재등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팀 활성화 추진입니다.
  4월과 7월 2차에 걸쳐 팀을 정비하였으며 현재 165개팀으로 2,68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고품 교환상설 알뜰매장 운영입니다.
  연중 중구 자원봉사센타 내에 설치된 매장에서 중고 재활용품 1,549점을 수집 판매하고 알뜰 바자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판매 이익금으로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을 3회에 걸쳐 129만8,000원을 한국복지재단에 기탁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실직, 노숙자 470명을 대상으로 중식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한가족 무료빨래방 운영입니다.
  중촌동 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설치한 무료빨래방에 33명의 자원봉사자가 주2회에 걸쳐 490세대의 이불빨래 320채와 의류 1,500여벌을 세탁하여 줬습니다.
  다음은 165쪽 자원봉회의 주요활동 실적입니다.
  금년 4월27일 194개팀이 2,784명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대행진 행사를 구·동·팀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9월6일부터 9월11일까지는 사랑의 쌀 407kg을 모아서 9월21일 추석절을 맞이하여 사랑의 송편 빚어드리기 행사를 통해 소년소녀가장등 어려운 이웃 213세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13일부터 10월19일까지 144개팀에 8,217명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대축제에 참여했으며 지난 10월13일에는 중고품 교환상설 알뜰매장팀에 38명의 자원봉사자가 470명에게 무료 급식하였고 158명에게 무료 이·미용 및 무료 진료를 하는등 어려운 이웃 만남의 날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11월5일 자원봉사자 285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밖에 오뚜기 1회 자원봉사활동을 5회 200명, 장수마을 35회에 350명, 재가복지, 급수활동등 많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무호적자 추적지원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성, 본 창설허가 13건에 취적허가 14건을 직접 처리지원하였으며 무호적자들의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등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서 각종 수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호적업무 전산화 추진실적입니다.
  기간이 3월16일부터 12월24일까지 공공근로자를 이용해 가지고 호적 전산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차 대사를 100% 완료하였고 입력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차 대사는 45.9%, 3차 대사는 30.8%로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기간내에 차질없이 100%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병무행정 위임업무 폐지에 따른 인계인수 결과입니다.
  2월5일 병역법 개정으로 대전, 충남지방병무청, 구청, 중대본부 등에 관련 서류 및 부책을 7월6일자로 표의 내용과 같이 인계인수 완료하였고 동사무소의 병무업무 폐지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비하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 실시결과입니다.
  5월12일부터 6월1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실시한 80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징병검사는 계획인원이 2,824명에 2,802명이 참여하여 99.2%를 마쳤으며 나머지 미수검 인원 22명은 행불, 재감자, 국외유학 및 국외이주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병역의무자 응소결과입니다.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 훈련소집, 공익근무요원 소집등 5,809명에 4,783명이 응소하여 82.5%의 응소율을 보였으며 미응소자 28명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의해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여는 2000년을 민원행정 혁신의 해로 정하여 아늑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 24시간 민원처리제 시행,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알뜰 자선바자회 운영, 자원봉사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 병력동원소집 통지안내물 발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아늑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입니다.
  민원실을 아름답고 깨끗한 쉼터와 서비스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기 위하여 예술작품 전시나 친절교육 강화는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24시간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근무시간 중에는 해당부서에서 접수 처리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구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접수처리하여 구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각종 증명민원 57종에 대하여 주간에 접수한 민원은 야간 당직실에서 24시간 어느 때라도 교부하고 각종 생활민원은 야간당직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또는 익일에 제일 먼저 처리해 줌으로써 친절봉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한 처리기간을 우리 실정에 맞게 최대한 단축하여 질 높은 구민봉사행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처리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되는 47종의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부서와 협의하여 법정 처리기간을 면밀히 분석하고 처리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함으로써 구민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알뜰 자선바자회 운영입니다.
  자원봉사회를 통하여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자선바자회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와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0년 상·하반기에 자원봉사센타 구 선화3동사무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에서 중고품 의류, 장난감, 우리 농산물 등을 판매하여 구민에게 절약하는 기쁨을 조성하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여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자원봉사활동의 붐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177쪽 자원봉사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이해시켜서 봉사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지역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본 소양교육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하여 연2회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교육을 통하여 봉사활동에 필요한 지식습득으로 전문 봉사자를 양성하고 사례발표를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정보를 교환케 하여 질높은 봉사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78쪽 병력동원 소집안내 통지문 발송입니다.
  병무민원사항 사전안내로 병력동원 태세확립과 병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유사시를 대비하여 소집대상자를 지정관리하고 소집부대, 일시, 장소 등을 소집대상자 1만1,340명에게 안내문을 통지하여 소집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인 편익장비 제공, 무호적자 취적업무 대행,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무료급식,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민원인 편익장비 제공입니다.
  민원봉사실에 민원인이 마음놓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필요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비로는 중구청 홈페이지를 탑재한 컴퓨터 2대, 팩스 1대, 복사기 1대를 비치 사용케하여 민원인의 기대욕구를 즉석에서 해결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민원봉사 행정으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무호적자에 대한 취적업무 대행입니다.
  아직도 생활이 곤궁하고 무지한 극히 일부 저변층의 무호적 구민을 취적시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시켜주고자 합니다.
  관내 저변층을 대상으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호적자를 찾아서 관련기관인 법원, 경찰서에 협조 요청하여 호적을 취적케 함으로써 단 1명의 구민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 사회생활에 동참케 하는 참된 복지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무료급식입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의 결식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고 경로사상 고취와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관내 65세 이상 영세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서부지역에 효도마차팀을 이용 운영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184쪽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구정에 꼭 필요한 산림, 공원관리 분야등에 130명의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공익요원에게는 근무복 착용, 정규적인 교육실시와 우수근무자 표창등으로 사기를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복무관리와 공익요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있어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윤과장이 행정자치부의 감사에서 우수한 민원실로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잘해서 좋은 성과를 바라면서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시책 160쪽을 볼 것 같으면 자원봉사자의 현황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2,684명의 자원봉사원이 있는데 이 회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자원봉사팀이 165개팀에 2,684명이 있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거주지 단위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또 기능별로 이·미용 봉사팀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료로 이발을 해준다든지 그런 사항을 하고 또 불우이웃돕기에 참여하고 일일이 열거하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본위원도 자원봉사라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봉사한다는 이러한 뜻이라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를 하는데는 자기 몸만으로써 봉사 보다도 자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돈이 따르게 마련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재정이 허락치 않아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도 지원을 못해줬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자원봉사 구팀 14개 팀에게는 중구 자원봉사협의회에는 300만원을 구청장님이 풀 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줬고 각동별 17개 동에 대해서는 동 협의회에 5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그 금액 밖에 지원한 금액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지역봉사 협의회에 지원 나간 것은 그 금액 밖에 없습니다.
김성열 위원    50만원씩 각동에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써 각동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어떤 주민이라든지 또는 봉사원에게 부담이라든가 피해감이 갔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자원봉사는 스스로가 원해 가지고 남을 섬기고 받든다는 그런 의미에서 활동에 자발적으로 대가없이 참여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봉사활동 하는 것은 너무 출혈이 크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1개 동협의회에 5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한 것은 동에서 동단위로 팀을 묶어가지고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해 준겁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고 느끼고 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동단위에 50만원씩 가지고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갑니다.
  윤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하면 자연히 주민들한테 피해감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 의욕적으로 여기에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송편 빚어주기 또 사랑의 쌀 모으기, 또 이러한 좋은 일을 많이 행사를 하고 활동을 하는데 이러다 보자면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 50만원 가지고서 동에서 그런일 저런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민으로부터 지원도 받아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이 자원봉사 팀장이나 또는 협의회장이나 이런 양반들이 출혈을 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저희도 같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마을 부녀회나 또 바르게살기 위원회는 보조금을 공식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협의회한테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바르게살기 위원회는 바르게살기 육성지원법, 또 새마을지회나 부녀회는 새마을운동 지원법이 있어가지고 경상적 보조금을 해 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회는 그게 없어요.
  금년 연초에 자원봉사 지원법이 의원발의로 국회에서 제정을 해 가지고 공포를 한다고 했는데 의회가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안되었습니다마는 금년말에는 제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을 기초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협의회에도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지금 윤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자원봉사원들이 활동을 현재와 같이 그렇게 할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책이 있어야지 지금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바르게살기 위원회라든지 그런 데는 말이죠, 연간 150만원이나 얼마씩 지원해 주면서 50만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그것으로써 자원봉사하라고 한다면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해야죠.
  자기들 스스로가 조그만한 것이라도 봉사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분들이 하는 분야를 볼 것 같으면 너무나도 광범위해요.
  심지어는 이웃돕기 차원에서 결식아동을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를 지금 다니면서 청소도 해 주고 간호적인 일도 해 주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발도 해 주고 미용도 해 주고 침도 다니면서 놔주고 그렇게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런일을 하자면 자연히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일은 할려고 하고 의욕심은 있고 돈은 없고 그러다 보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어떠한 민폐를 끼치는 경향이 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이 제정된다 하면 지원적인 차원에서 뭔가 도와줘야 자원봉사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윤과장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소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교훈 삼아가지고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되는대로 저희들도 예산반영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때 되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방금 김성열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2,600명, 한 2,7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김성열 위원님께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지원해 줘라,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지역유지들이 피해대상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동감은 합니다마는 지난 98 행정사무감사 때에 어떤 지적이 나왔느냐면 의원님들한테서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최소화해라 그리고 관주도에서 탈피를 해라, 자원봉사자들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해라, 이것이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이 원래 가야될 목적입니다, 길이고.
  지금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관에서 억지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금 자원봉사를 해라, 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영관 위원    지금 어느 나라의 자원봉사자가 우리나라 처럼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관에서 움직여서 하는 그러한 자원봉사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웃나라 일본만해도 스스로 공원이고 길거리, 노인들, 어린이들, 교통문제, 환경문제 전부 스스로들 나와서 합니다, 스스로.
  이제 동기능이 전환되어서 주민자치회에서 이러한 문제까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마는 그러한 기능이 동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접하면 사실은 돈 들어갈 일이 없고 구청에서 예산 세워서 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스스로들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행정이 관에서 너무 주도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은 일만 합니다.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여건이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데에서 김치 담가줬다 그러면 전동이 다 똑같이 김치 담고 있어요.
  노인 봉사하자 그러면 전부 또 노인봉사만 해요.
  너무 획일적인 문제에 대해서 98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을 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답변이 뭘로 나왔냐면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팀 주도하에 자율적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또 그것이 어떤 상태에 와 있느냐 그러니까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감사자료 한번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그런데 팀 주도하에 자율적 자원봉사단이 운영이 되는데 그게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그거 한번 답변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드린 것은 과거에는 자원봉사자가 동별로 팀이라는 개념이 없이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팀 조직으로 자율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팀별로 조직이 완료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김영관 위원    결과적으로 자원봉사회에서 자원봉사팀으로의 결과적으로는 글자상의 수평적인 이동이지 하는 일은 내내 변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는 일은 내내 마찬가지죠?
  예전에도 자원봉사회에서 무료이용 노인들 머리 깎아주고 김치 담가주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의 쌀 모으기, 무슨 송편 빚어드리기 그전에 팀으로 안했어도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 주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자율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자율적이라는 말은?
  관에서 주도하지 않고 스스로들 알아서 편성을 해서 자원봉사를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느냐 그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지금은 자원봉사자가 저희들도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향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 활동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정서에 아직 깊이 뿌리박혀 있지 못합니다.
  지금은 과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정착이 되도록 관에서는 일정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주도적으로 지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내년에 가장 자원봉사에 대한 그러한 시책은 우선 자원봉사자들의 기본을 갖추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의 기본을 갖고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접하면 그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구청에서 하자면 하자는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게 뭐 있느냐고 그런다고요.
  그런 면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우선 자원봉사자들이 숫자적인 놀음만 가지고 많이 있어서 중요한게 아니고 정예화 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갖고 잇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자원봉사에 대한 마인드가 서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스스로 바쁜 일을 제껴놓고 남는 시간에 아니면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나와서 스스로들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 이 관에서는 돈을 내주고 하는게 아니고 제도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겁니다, 분위기를.
  지금 예산만 지원한다 해 가지고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는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터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런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우선 기본적인 기본교육 또 자원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것이 강력히 우선 추진되어야 될 1차적인 목표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이 예산문제는 말이죠, 지금 김성열 위원님 걱정하셨는데 걱정하실 것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도의 예산이 올해 예산 보다 무려 얼마가 증액이 되었냐면 99년도 예산액이 2,056만원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액이.
  그런데 2000년의 사항별 설명서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무려 8,590만원입니다.
  그래서 6,533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맞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이 뭐냐하면 기타보상금 내지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이나 민간실비 보상금,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뭡니까, 아까 김성열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려 6,000여만원 정도가 내년에 증액이 되었어요.
  이 증액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반갑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보상금, 또 경상보조금이 증액된 것은 반갑지 않아요.
  뭐가 증액되어야 하느냐, 교육에 해당되는 부분, 우리가 자원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시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 무슨 선진지 견학에 대한 국내여비 이런거 좋습니다.
  또 자원봉사에 대한 기록관리 여러 가지 또 교육비, 교육강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세미나 참석비용 이런것이 증액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보조금이 증액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돈을 나눠주자는 얘기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예산안을 다룰 때에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관에서 탈피해서 민간주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2000년도에는 펴실 계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윤과장은 앉아서 편안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편안하게.
이헌주 위원    앉으세요.
  이헌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어느 과 보다도 중구의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구민들과 제일 많이 접하고 또 제일 민감한 그런 부서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특별히 주민들과 많이 접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이헌주 위원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참 신경을 쓰고 교육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열번 잘하다가 한번만 잘못해도 한번 잘못한 것을 가지고서 대단히 질책을 하고 크게 원망을 하는 그런것이 사람의 심리인데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교육을 잘 하고 열심히 서비스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원성을 들은 바가 좀 있어요,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더러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더러 있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이헌주 위원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젊은 직원들을 모든 면에서 교육을 철저하게 잘 시키고 잘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본위원이 중구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정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어떻게 잘하시느냐 하는데 또 솔직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이헌주 위원    이 호적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적업무를 맡으신 호적계장님 나오셨어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이헌주 위원    여기 166쪽에 볼 것 같으면......
○위원장 유웅재  이헌주 위원님 잠깐 발언 중지를 해 주시고 지금 자원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지금 이헌주 위원님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잠시 중단을 해 주시고 우선 자원봉사 이 문제를 끝내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헌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자, 그러면 심재신 위원님부터 말씀을 하시죠.
심재신 위원    심재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가 보면 동단위가 지금 2,194명으로 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현재 이 인원이 각동에 똑같은 것은 아니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틀립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동은 어느 동이고 또 인원이 제일 적은 동은 어느 동인지 알고 계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지금 자원봉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제일 많은 동는 중촌동으로 212명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동은 부사동으로 72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중촌동은 212명이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부사동 같은 데는 72명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3분의1 되는 데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인원이.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심재신 위원    그렇다고 보면 각동에 지금 동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각동에 50만원씩 준다는데 각동에 예를 들어서 부사동도 50만원, 중촌동도 50만원, 그런식으로 나가나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팀이 많다고 그래서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동 자원봉사협의회는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팀장으로 구성이 된 자원봉사 협의회인데 협의회로 50만원씩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많다고 해서 많이 나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현재 동이 통폐합된 동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동, 대흥동, 선화동 이런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도 예를 들어서 은행동에 말하자면 17개 동으로 하느냐, 27개 동으로 하느냐.....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17개 동으로 했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 17개 동으로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동, 선화1, 2, 3동.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은행선화동으로.
심재신 위원    은행선화동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 거기는 몇개동이 합쳐가지고 지금.....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4개동이 합쳤습니다마는 자원봉사협의회는 1개가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1개가 있다?
  그래서 전체를 하나로 본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심재신 위원    그래서 17개 동을 해서 각동에 50만원씩을 준다 이 말씀이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중촌동이나 부사동이나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얘기했지마는 은행동, 대흥동, 선화동, 산서동, 산성동 이런 데는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아직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조금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이 적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중복되는 얘기도 됩니다마는 무슨 야유회를 한다, 월례회를 한다 그러다 보면 이게 월회비를 걷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식사문제랄지 예를 들어서 야유회를 가면 어디에 속된 표현으로 손을 벌린다든지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본위원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한 점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사항인데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현재 동절기입니다마는 앞으로 동절기에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방학을 한다 그러면 결식아동이랄지 이런것들을 자원봉사원들이 주로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에 대해서는 아는대로,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시한 일이 있나.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태평동에서 처음 방학 동안에 결식아동들을 대상으로 동사무소 식당에서 점심을 제공해줘 가지고 그게 우리 중구 각동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 사항을 아시고 저희 좀도리 운동으로 모집한 쌀을 각동에 배부를 해 주고 또 각동에 소재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해서 밥을 지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 얘기도 있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원봉사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자원봉사라는 것이 스스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자들이 할 일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또 기타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의식을 준다든지 하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원봉사 문제를 특별히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지금 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거의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시 우리 구청이 잘된다는 반가운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친절평가단을 운영하셨죠?
  거기에 어떤 분들이 평가단에 구성이 되었는지.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자료 4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주민친절 평가단은 민간단체의 회원 중으로 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구청 각 실·과, 각 동사무소를 순회평가를 하고 물론 평가는 사전에 예고없이 암행해 가지고 민원인으로 가장해 가지고 했습니다.
  평가를 받는 부서에서는 저 분이 평가를 하러 온 분인지 아닌지 전혀 눈치를 못챌 정도로 평상시대로 근무를 하도록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시해 가지고 말로만 청장님 이하 간부께서 강조를 하고 공무원은 친절하라고 강조를 하시고 또 교육도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을 자체 평가해 가지고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평가를 해 보시고 잘 된 점도 440페이지에 나열이 되어 있고 한데 잘되는 점은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셔야 되겠죠.
  과장님께서 미흡하고 잘못된 점을 몇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지금 현재로써는 다 잘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외부인사들한테 평을 듣기로도 이구동성으로 개선되었다, 잘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을 한다고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지만 제 흠을 제가 못집어냅니다. 그러니까.....
한윤희 위원    제가 그러면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 자세면에서 민원인이 그 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상당히 볼일이 있어서 가는 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관공서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마음부터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게 사실이고 동에 특히 볼 것 같으면 영세층에 있는 분들이 동사무소에 볼일을 한번 보러 갈려면 두번, 세번 생각하고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 요새는 어깨띠를 두르고 안내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내하는 분이 스스로 가서 민원실에 들어온 분을 이렇게 좀 거북하게 생각하시는 분한테 찾아가서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고 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 준다면 상당히 좋은데 제가 몇번을 봤습니다마는 그런게 지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깨띠 두르고서는 그냥 자기는 자기대로 돌아다니고 책상에 가서 앉아있고 할려면 그거 형식상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할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서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특히 우리 부사동 같은 경우 전화나 저희들 집을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 보라고 할 것 같으면 갔는데 얘기도 못하고 그냥 왔다는 사람도 있고 갔는데 다들 시원찮으니까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얘기 하는데 여하튼 자세면에서 그런점을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고쳐줘야 될 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절도라고 할 것 같으면 너무 광범위해서 전화로다가 업무를 물어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17개동이 내년도에 전체가 주민자치센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부사동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화 받는 사람이 그 업무에 대해서 청소업무나 세금업무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그게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구청으로 알아보세요, 그것 참 황당한 일이죠 민원인은.
  그러면 구청으로 전화를 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친절, 친절을 한다고 그러면서 말이라도 공손하게 이렇게 하고 아는데까지 해주고 안내가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괜찮은데 심지어는 그거 몇마디 민원인이 뭐라고 그러면 우리 업무 아니니까 구청장한테 전화해 보라고, 민원인이 하도 황당하니까 저한테 해서, 구청장한테 전화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구청장한테 내가 전화를 했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공무원들이 모든 직무교육이니 직장교육이니 해 가지고 하는데 첫째가 친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도 멀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종전까지 근무하던 저도 그런 자세가 아니었나 하고서 반성을 해 봅니다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환경면에서 저는 생각할 때에 거기에 근무수칙이라든가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청사에다가 따뜻한 그림 한폭이라도 붙여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깊게는 말씀 안드립니다마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내리면 요새 많이 바뀌었죠.
  휴게소 화장실을 들어가면 전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것은 말씀 안드리고 한번 좀 그런 데도 관심있게 관찰을 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친절, 친절하고 하는데 이 친절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야될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친절을 어떻게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요새 겨울철이니까 보일러에 기름을 많이 넣잖아요.
  그러면 보일러 기름을 넣어달라고 그럴것 같으면 그 기름집에서 와 가지고 기름을 넣기 전에 보일러를 먼저 쳐다봐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일반주택 사시는 분들은 보일러를 먼저 쳐다 보고서 청소할 것 없느냐고 그러고 보일러 껍데기라도 닦아 주고서는 기름을 넣어주고 합니다.
  하나의 생존이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마는 이렇게까지 지금 바뀌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자에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평가를 해봐도 그렇고 친절교육을 아무리 많이 해봐도 그렇고 하는데 공무원들의 마음자세가 바뀌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얼마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러한 근무를 하고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반성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교육이라는게 한번 이루어져 가지고 달성이 된다면 여러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행동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될 때까지 반복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가단에서 평가한 지적된 사항이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 감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동장 인사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장님께서는 상인이 고객을 관리하는 차원 보다도 더 높게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무원은 머슴이다 하는 생각으로 근무를 하도록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집합교육도 시키고 또 매일 구청 공무원 전체가 일과전에는 10분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백화점에 가면 영업 시작하기 전에 자체 교육을 하고 있죠?
  그것을 연상할 정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도가 향상될 때까지 정착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이 지적하고 물어봤던 사항인데 연결되어서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공무원 한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잘되고 못되고 또 어떠한 지역이 잘되고 못되고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자면 부사동이 97년도, 98년도 모든 행정실적 심사라든가 하는게 전부 1등을 하다시피 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아까 자원봉사자가 어느 동이 제일 많고 어느 동이 제일 적으냐 하는 것을 물었을 때 불행스럽게도 부사동이 72명, 제가 얼른 계산해 봤습니다.
  부사동 인구가 1만명이 넘는데 겨우 자원봉사자가 72명 밖에 안되느냐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부사동에 자원봉사 회장이 중간에 교체가 되고 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왔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 동이 자치센타가 되기 때문에 말씀인데 자치센타화 될 때에 자원봉사업무가 구청업무라고 해 가지고 이 업무를 등한시하고 동에서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협의회장을 또 갈아야 되고 다시 조직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동이 자치센타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동도 독립된 기관이 아니고 구청의 일부분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업무가 아니라고 이것을 구청업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동 관리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어가는데 더 깊은 말씀을 하기 전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구청에서 잘 관리를 해줘야 될 책임도 있다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가 발전이 되고 지역주민이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가지고 잘 동 관리 또 구청 관리하시는데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명심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방금 한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병규 위원    방금 한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놈의 친절이라는게 어디까지이냐, 과부서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민원봉사과는, 무슨 계획부서도 아니고 오직 친절봉사, 민원봉사과 그대로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중구의 얼굴이고 중구민이 제일 먼저 대하는 곳인데 민원봉사과장으로서 나름대로, 지금 민원봉사과장으로 취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14개월째입니다.
김병규 위원    한 1년이 넘었네요.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민원봉사과장으로 가셨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병규 위원    근 1년이 넘게 근무하시면서 민원봉사과장으로서 느낀 소감이라고 할까 구청에 하나의 얼굴인 민원봉사과장으로서 느낀 소감 좀 한 말씀 해 보세요.
  예를 들면 재정이 허락한다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여건이 조성된다면 이렇게 민원봉사과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것....
  지금은 어쨌든 하나의 마인드 시대이고 과장으로서 어쨌든 철학이 필요하고 주민한테 봉사하겠다는 봉사과장으로서 느낀 소감 이렇게 좀 내가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렇게 해 보고 싶다 하는 그런거 느낀 점 몇가지만 생각했던 것 말씀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지금 위원님께서 포부를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지금 제가 당황이 됩니다마는 평소에 내가 특별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선하는게 아니고....
김병규 위원    내가 청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저는 우선 민원봉사과장으로 취임하면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봉사과는 구민이 구청을 상대하는데 제일 처음에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얼굴이다 이렇게 지적하셨듯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얼굴이 깨끗하고 첫인상이 좋아야만 만나는 구민들도 기분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선 구청에 들어오시면 민원봉사과를 찾는 구민들한테는 어느분이든지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없이 편안한 자세로 용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를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 증명서류를 청구해 가지고 시간이 빨리 안된다고 짜증을 내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일이 쫓아가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해서 거의 언쟁으로 비약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제가 물은 얘기는 예를 들면 지금 중구에 유명인사들도 많이 있죠.
  예술품, 무슨 향토특산물품 이런것을 민원봉사과에다 비치를 해 가지고 물론 장소도 비좁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서류를 하러 와 가지고 실제로 시간, 공간 금방금방 안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민원봉사과장이 가서 이해도 시키고 양해도 구하고 그런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포부가 있나 없나 물어봤는데 상식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묻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나열을 하시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항상 틀에 박힌 옛날의 관습, 공무원상에 그대로 그것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 색다른 면모로 한번 일신해 보자, 주민을 위해서, 그런것을 한번 포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지금 민원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편에 들어갑니다.
김병규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를 최대한도로 활용해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상품은 진열은 못하고 밖에다 진열하고 있는 형편이고 민원실 홀에는 갤러리를 만들어 가지고 미술품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구 컴퓨터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랩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 2대를 설치해 놨어요.
  컴퓨터를 작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작업를 즉석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민원홀에다가 지역상품이나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를 도와줄 수 있는 시설은 우리가 시청사 활용이 가능하다면 거기에서 한번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중구의 특산물이라든가 미술품이라든가 이런것 구정안내 홍보매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것을 보면서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 민원인들이 와서 보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큰 공간이 꼭 필요하기 보다는 작은 공간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아까 감사자료에 보니까 말씀대로 민간단체 회원중에서 암행감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다섯사람을?
  그 암행감사반이 민간단체 회원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 어떤 사람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참여연대, 부녀회, 바르게살기, 이 중에서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암행감사 활동을 철저히 지금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분기별로? 매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병규 위원    그 사람들 모이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비를 줍니까, 저녁을 대접합니까, 점심을 대접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회의를 하다 보면 보고할려면 모임을 가질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그 평가반 운영은 저희과에서 직접하는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실비제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자료는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민원봉사과장이 그것을 모르신다면 이해가 안가는 말인데 자료는 민원봉사과에 분명히 넘어와 있는데 총무과에서 한다고 한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민원봉사과장인 주무과장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내용을?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
김병규 위원    파악이 지금 잘 안되어 가지고 모르신다면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민원봉사과에 대한 봉사행정 구현에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어쨌든 민원실이라면 봉사과라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처음 대하는 곳이고 민원봉사과 전 과장 이하 직원들은 항상 민원인 입장이다, 민원인 입장에서 친절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으로 공직사상을 갖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아까 한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전동이 자치센타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까지야 민원봉사과장이 사실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참고 삼아서 동사무소 직원들이라도 한번씩 교육이라도 있는 기회가 된다면 지금 현재 환경업무, 세무업무 여러 가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최고 건축업무 같은 것 필요한 업무가 다 구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동사무소에다 전화하면 구청으로 가 보세요, 구청에 가 알아보세요, 이것이 지금 초지일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전동, 지금 2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동이 다 실시가 된다고 볼 때 그 이상의 업무 복지업무, 주민등록 기본업무만 남겨놓고 다 넘어온다고 볼 때 그 민원이 많이 폭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대비하셔 가지고 각 동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나 동사무소 직원들한테라도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항상 주지시키기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친절에 관해서 더....
  예,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이 자료 433페이지를 보니까 친절봉사행정을 위한 추진시책이라고 해서 자체교육부터 실시를 해서 위탁교육까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99년5월3일날 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 및 교육을 카톨릭 문화회관에서 공무원들을 놓고 교육을 했어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동년 11월15일 08시부터 09시 1시간 동안 행정서비스 헌장운영 공무원 연찬회를 구청 3층 회의실에서 했어요.
  참석인원은 143명, 4개 부서, 5개 민원분야 공무원을 상대로 했는데 이 행정서비스 헌장이라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저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구에서 행정서비스 헌장선포식을 가졌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행정 서비스, 또 민원행정 서비스, 생활민원 행정서비스, 건설행정 서비스 이렇게 5개 분야에 대해서 각각 헌장을 만들어 가지고 선포식을 갖고 이행 기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민원봉사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을 선포를 했어요.
  실행을 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감사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헌장 내용이 막연하다, 좀더 구체화 시키고 개량화를 해 가지고 개정을 해라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헌주 위원님도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셔서 잘 아시겠지만 내일 헌장을 전면 제정을 합니다.
  제정을 해서 심의를 받는데 그 내용은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참고가 되신다면 제가 책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서비스 헌장 중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대전시에서 제정 공포된 민원서비스 헌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전광역시가 민원행정 서비스는 이렇게 하겠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정해서 공포한 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우리 중구에서 먼저 공포하고 난 다음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은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중에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구도 상당히 진척된 그러한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은 좀더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도우미를 설치해서 안내를 한다 라고 하는 것도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마음에 우러나서 갖고 있는 친절을 가지고 또 친절을 민원인이 과연 체감적으로 어느 정도 느끼는 것이냐 라고 판단 했을 때 본위원이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 감도가 상당히 다가서지 않는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렇게 나가 있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직원이 적다 보니까 안내하는 도우미가 말이죠, 실제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보십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
  그냥 나갔다 들어와 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띠 이렇게 둘르고서 내용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청사 같은 경우는, 구청 같은 경우는 그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용적으로 시설물도 방대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동 같은 경우는 그 좁은 민원실에서 과연 오는 민원인이 누구를 못찾아 가지고 안내 도우미를 받겠어요?
  내가 볼 때에는 그거 참 별로 필요치 않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봐 집니다.
  지금 왜 실시 하는 거죠? 안내 도우미 한 사람 밖에 서 있는 것 동사무소에.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조금전에 한윤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지만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을 방문하기는 좀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분들을 위해서 어서오십시오, 하고 친절하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 잘 찾아왔구나....
김영관 위원    그렇죠.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어린 청소년들이 와서 일을 잘 모를 때 안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너무 과잉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고 또 한 가지 민원실에 대한 문제로 구는 뭐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해준적이 있어요.
  친절을 느끼는 것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의자에서 일어서서 맞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지적해 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의자를 아주 치워놨어요, 없어요 의자가.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자에 그냥 앉아서 민원인이 들어오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가 아니라 그냥 앉아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엄청나게 변화되는 것 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변화되는 것 없어요.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 친절도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친절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거든요.
  그것이 지금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고 또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은 자세를 볼 때에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을 주민한테 민원인들이 왔을 때에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해요.
  이거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주민이 주인이고 주인을 모시는 행정을 한다 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야 됩니다.
  아까 자원봉사 얘기 잠깐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 자원봉사 하기 어려워요.
  걸핏하면 정치판에나 들어가 가지고 몰려다니기나 하고 말이지 그런것 하지 않아야 됩니다.
  행정에서 그런거 못하게 해야 되요.
  그러한 자세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7월에 우리 중구청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집니다마는 공무원의 업무처리 자세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가
  65.6%이고 「상급기관의 감사를 의식해서 까다롭다」가 25%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라고 하는 65.6% 중에도 아직도 안변한 사람이 있고 할 수 없으니까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에 피동적으로 의식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직도 25%가 있다는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이거 누가 설문조사 한 겁니까?
  이거 중구청에서 한 것이거든요. 구청에서 한달동안.
  자, 이러한 설문조사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의식운동은 지속적으로 좀 강도있게 그렇게 실시를 해줘야 됩니다.
  왜 대전시에 제정 공포된 민원서비스 헌장을 본위원이 거론을 했냐면 몇가지 참고할 사항이 있어서 거론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장애인 도움벨을 설치해 놨고요. 또 휠체어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창구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그런것이 있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이게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화통역 안내를 하기 위해서 수화통역을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하겠다, 이런 내용적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로 돈 안들어 가는 일 같아요. 담당 민원실 공무원들이 수화를 좀 배워서 그러한 장애인들이 왔을 때에 민원인들이 빨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 하다 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보니까 모래시계를 놓고 그 시간 안에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몇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5분 짜리가 있고 10분 짜리가 있습니다.
  그 시간내에 발급해 주도록 이렇게....
김영관 위원    그래서 몇가지 대전시에서 제정 공포된 민원서비스 헌장이 5개 항목에 35개 세부실천 목록이 저한테 있습니다마는 몇가지 중요한 것만 제가 별도로 메모를 해 왔습니다.
  민원인이 전화로 문의를 할 경우에는 3.3.3운동을 한다, 즉 전화벨 소리 3초 이내에 받기, 통화는 3분 이내로 하기, 민원인 보다 3초 늦게 끊기 이런것 3.3.3운동 해서 보이지 않던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을 좀 발췌를 해 봤고 이런것도 좀 우리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명제는 우리도 실시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영관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전담창구하고 민원택배제, 민원창구 공무원 대상 수화교육, 수화교육은 아직 안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수화교육은 시청에서 교육을 하고 저희 민원실 직원하고 동직원들은 교육을 받았어요.
김영관 위원    아, 받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영관 위원    필요한 내용 같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 같죠?
  그 다음에 이거 우리 구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일별로 무슨 세무상담이다 법률상담이다 건축상담, 한방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무료민원 상담제도를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시에서 헌장을 만들었는데 우리구에서도 한번 그런것에 대해서 거론해 볼 용의는 없으세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구에서도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민원상담을 할려면 우선 민원인이 자유스럽게 드나드는 민원봉사실 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설치할 장소가 없어요, 상담실을.
  그래서 이것은 유보를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실시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관 위원    도시가 산업화되고 또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세무문제, 법률문제 또는 건축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민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앞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7월에 설문조사한 내용 중에서 민원공무원에게 바라고 싶은 사항 중에 「처리가 잘 안되는 민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대안제시를 해줬으며 좋겠다」가 68.7%가 나왔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뭐가 처리가 안되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거죠.
  68.7%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대안제시,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 이것은 안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안되면 왜 안되는 것인가 그러한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공무원들이 아, 이것은 안됩니다, 가지고 가세요, 그것으로써 끝을 맺으니까 상당히 난감하다 그런뜻인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그런데 보안요구나 또 불허가 처리가 되는 경우는 법조문을 들어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당해 민원인 측에서는 그게 귀에 안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쉽게 납득이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서운한 감정을 표출을 하고 또 해 달라고 자꾸 직원들을 조르고 심지어는 큰소리 치고....
김영관 위원    그래서 다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과적으로 주인이 주민이라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민원행정의 서비스 아닙니까?
  모르고 가서 구청에다 대고 막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해를 시켜서 왜 안되는 것인가,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적극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서류보완 요구시 한꺼번에 좀 주문해 달라」 이게 19%입니다.
  무슨 서류를 요구해서 건축민원이 되었든 무슨 민원이 되었든 서류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들이 대개 뭐 하나만 떼 오세요, 하고 나면 또 뭐 하나 부족하니까 뭐 하나 또 갖고 오세요, 또 뭐 필요합니다, 이런식 보다는 뭔가 민원공무원이 업무숙지를 충분히 해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서류가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지수를 충분히 해서 다시 발걸음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민원인에 대한 그러한 서비스 아니냐 그런 문제는 동감하시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김영관 위원    또 「빠른 기한내에 처리해 달라」가 3%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민원공무원에게 바라고 싶은 사항이 「처리가 안되는 민원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대안제시를 해 달라」이게 68.7%로 가장 많았고 「서류보완 요구시 한꺼번에 주문해 달라」19%, 「빠른 기한내에 처리해 달라」3%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결과적으로 이것을 평가해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친절 보다는 업무에 치중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가 90.6%이고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바라는 느낌을 받았다」가 96%가 나왔는데 이거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100% 금품이나 향응요구를 받은적 없다가 나오면 좋겠지만 주민들께서 약 10%가 직접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바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거 문제가 있는 얘기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친절 보다는 뭔가 내면적으로는 무엇을 바라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이 업무 민원서비스를 받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인정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설문조사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한달 동안 공무원 친철도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설문조사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발췌를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가지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이 아까 민원 공무원에 바라고 싶은 사항 주민들이, 그 다음에 업무처리 자세와 관련해서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식해서 까다롭더라 이런 문제를 충분히 주민들한테 의식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설문조사가 청렴도 문제에 있어서 부조리가 줄었다 78.1%로 긍정적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조리 발생이유 중에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의지가 부족하다 이것이 28.1% 이런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의지 이런것도 개선책을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친절봉사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오전 중에 우리 이헌주 위원님께서 호적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헌주 위원님은 호적에 관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오전 중에 호적업무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다가 위원님들의 열의가 대단들 하십니다.
  그동안 자원봉사나 친절봉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미흡한 점을 짚고 넘어가시기 위해서 아주 심도 있게 대단히 잘 다루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호적부분에 대한 것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성과 본을 전부 창설허가를 내 주어서 13건을 처리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씨족관련이 아주 투철한 그런 민족인데 물론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성을 만들고 관향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상당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싶어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나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부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성씨를 물려받습니다마는 버려진 아이가 자랐을 때에는 성이 없습니다.
  또 그런애들이 커가지고 수용소에 계속 있다든지 또 걸인으로 부랑인으로 떠돌아 다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학교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호적이 없으니까, 우리 관내에는 산성동에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성이 없는 사람들을 조사해 가지고 법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성을 찾아준 것인데 만들어 준 것인데 이 사업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산성동에 갱생보호소라는게 있어요.
  주로 대상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에 국한될게 아니라 우리 중구 각처에 있는 사람중에서 중국집 짜장면 배달을 한다든지 주민등록 설정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한다는 사람들이라든지 조사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 호적 취적을 해 줄 계획입니다.
이헌주 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우리나라가 6.25사변 나고 나서 그 때 당시에 고아가 된 사람들, 어렸을적에 고아원에 맡겨졌던 사람들이 자라서 성을 만들적에 그 때 할 수 없으니까 고아원 원장이 박씨면 그냥 대전박씨라고 하고 이씨면 대전이씨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호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수십년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재까지도 그 성을 찾지못하고 지금까지도 13건이나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것을 보고 다시 내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혈통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 동안에 어떤 채널을 통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연고를 찾거나 어떻게 해서 성을 찾았을텐데 어째서 지금까지도 못찾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성인이 되었을거란 말이에요. 결혼한 사람도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자식도 낳았을거란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결혼한 사람은 없죠.
  없고 이게 왜 발생을 하느냐면 사생아를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고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또는 사생아라든지 하는 것을 낳아가지고 집에서 못키우고 그냥 몰래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업동이라고 해 가지고 자식없는 집 문앞에도 놓으면 키우고 했는데 지금은 시설로 전부다 갖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다 수용을 못하니까 외국으로 입양도 보내고 이런 실정인데 간혹가다가 우리나라에서 성장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호적이 없죠.
이헌주 위원    예를 들어서 진도개도 혈통을 찾고 족보를 만드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자기 혈통을 찾지 못하고 자기 성을 찾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남의 성, 남의 관향을 빌려서 쓴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일이 앞으로는 더 생겨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호적계장님한테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호적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대개 주소, 성명이 한문으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문이라는 것이 사실 어려운 글인데 옛날에는 호적서기 했던 분들은 아주 한문에 박사라고 했어요.
  근래에 와서 한문을 그렇게 많이 아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간혹 거기에 대한 업무를 이렇게 인사이동에서 바꿨을 적에는 한문에 능통하지 못한 분들은 점 하나, 획 하나에 뜻이 다르고 음이 다르기 때문에 엉뚱한 이름으로 변화하는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부동산 등기권 같은데 이름과 자기의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획 하나, 점 하나 틀려가지고 상당한 논란을 빚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잘못하면 재판까지 해야 되요.
  물론 이번에 주민등록 일제갱신하는데에서 많이 아마 수정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중구 관할에는 호적업무를 보는데 그러한 부딪침은 없었어요?
○민원담당 이영주  한문이 지금 5만8,000....
이헌주 위원    여기 와서 말씀하세요. 안들리니까.
○민원담당 이영주  사실 한문 숫자가 워낙 방대해서 5만8,000자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상 호적공무원들이 한문을 안다는 것은 5,000자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럴거에요.
○민원담당 이영주  사실상 1,000자도 100% 터득한다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장담 못하세요. 옛날에 배우셨더라도.
  그래서 항상 지금은 호적법이 많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름, 성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획수를.
  그래서 지금 전산화 작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력되지 않은 이름은 가급적 자제하고 권고해서 이름을 갈아주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한문은 저희들도 항상 사전, 호적공무원 누구든지 한문 사전을 꼭 놓고 저도 호적계에 온지 1년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쓴 자도 모르는 자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전을 놓고 연구 검토하고 그 호적을 이동할적에 개설을 할 때 많이 호적이 누락이 되고 같은 획수가 틀리는 것도 있고 준자를 어떤 사람은 이수변에 쓰는 사람있고 삼수변에 쓰고, 여러 가지로 고통이 많은데 이번에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을 할 때 그것이 전국 호적공무원들이 일선동 보다도 호적공무원은 연구를 해 가지고 많이 개선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호적전산화 작업이 1차년도에는 되어 있지마는 한문을 가급적 정부시책에서.... 사실상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동안 우리는 중국어 문자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순수한 한글이 없습니다.
  내용을, 사전을 늘 찾아보면 우리가 언뜻 들어보기에는 우리말 같은데 사전을 찾아보면 한문으로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알겠어요.
  왜 그런 말씀을 제가 곁들여서 드리는고 하니 지금 우리가 국어순화운동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한문이 안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민등록증을 재발행하면서도 한문과 한글을 겸해서 쓰죠?
○민원담당 이영주  예, 나중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헌주 위원    예, 그와 같이 한문과 한글이 개명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문에 대한 상식이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 어린애를 출산해서 출생신고를 할적에 이름을 지어가지고 순순한 우리말로 이름을 호적에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극소수이고 대부분 한문으로 이름을 지어서 출생신고를 할거에요.
  그랬을적에 여기에 호적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이 한문실력이 넉넉한 분도 있고 모자란 분이 있으니까 한문글자를 틀린 것을 획수가 빠지는 것을 그냥 가져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잘 보셔가지고 이것을 수정을 해줘야 되요.
  이게 무슨자인데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쓴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게 삼수변이다 제방변이다 뭐, 획이 하나 있고 삐치고 하는 것을 잘 수정을 해 주셔야지 당신네들이 신고한대로 그대로 했을 적에는 이거 글자도 아닌 것이고 잘못하면 뜻도 음도 바뀌는 엉뚱한 자로 변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 자식들, 내 친척들 출생신고 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관심있게 살펴봐줘야 된다 내가 이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민원담당 이영주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대부분 보면 그 때 그 분들이 이렇게 신고하라고 그래서 형제가 같은 이름도 있어요.
  아주 천한 이름도 있고 그럴적에는 당신 것 당신이 신고하는 것이니까 모르겠소 하는 식으로 내팽개칠 것이 아니고 요즘 젊은 아낙네들이 또 한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친절하게 옥편을 내 놓고 잘 찾아서, 그 사람 이름 한번 호적에 올리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이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땅을 하고 재산권 행사하는 등기부동본에도 올라가야 되요.
  그리고 어떤 것은 등기부등본에 획이 틀리고 주민등록에 틀려가지고 나중에 바꾸느라고 재판하고 날짜가 여러날 걸리고 옥신각신 하는 것을 많이 접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의원이 되면서도 많이 느꼈어요.
  이런것은 참 상당히 관심있게 관계 공무원들이 잘 다루어줘야 할텐데 하는 것을 평소에 느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얘기할만한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여기 딱 보니까 성을 새로 만들고 본적을 새로 만들고 이거 참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호적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 공무원으로서 남의 일이다 생각말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민원담당 이영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웅재 내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50여 직원들과 함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86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기구는 4급 소장, 관리의사 5급 1명, 사무장 6급 1명, 3 담당관이 있고 정원이 지금 45명에 현원 51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종합병원 4개소, 병원 8개, 의원 205개소, 약국이 142개소 등 해서 74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사가 1,270명, 약사가 266명, 간호사가 1,136명 등 해서 4,117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진료장비 11개 , 검사장비 19개, 그 다음에 구급차가 1, 방역용 차량이 2, 업무용 차량 1, 목욕차량 1 등 해서 58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실적을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연인원 33만397명을 진료했고 이 중에 경로환자가 20만3,553명, 일반환자는 12만6,844명에 진료를 했습니다.
  경로병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올리면 연중 65세 이상 노인을 무료로 진료를 해 드리는데 잠시 전에 말씀 올렸듯이 20만3,553명을 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 봉사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장소는 중촌동, 용두동, 부사동 세군데에 주 2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는 내과하고 물리치료, 그 다음에 기타 건강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실적은 연인원 7만4,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중하고 주2회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중구 관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고 진료내용은 침술, 부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실적을 말씀드리면 84회에 연인원 7,662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중 저소득층 및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실적을 말씀드리면 546명에 1만4,203회 방문을 했습니다.
  월3회 정도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영·유아 및 임산부에 대해서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추진실적은 영·유아 및 임산부 등록이 1,940명, 모자보건수첩 발급이 1,950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이 207명, 선천성 대상이상검사가 1,86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회보건 교육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대상은 경로당, 유아원 등 시설별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성인병 예방 및 성교육, 구강보건등 건강증진 보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실적은 256회에 6,247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인원이 6만5,960명에 실적이 7만2,052명이 되어 가지고 109.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DTaP가 98년도부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접종을 기피하는 바람에 예산이 금년도로 넘어와 가지고 실적이 이렇게 올라간 것 하고 그 다음에 독감예방접종이 저희가 예산을 5,000원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4,500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분에 대해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 제가 접종을 했기 때문에 109.2%라는 숫자가 나온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세에서 55세의 저소득층 및 가족계획 실시자를 대상으로 간기능 검사, 자궁암 검사, 유방암 검사, 골다공증 검사 등 해 가지고 1,297명에 대해서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시력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고 대상은 취학전 아동 3 ~ 6세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력검사 및 보건교육이고 실적은 5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엄마젖먹이기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중 임산부 및 영·유아 엄마, 신혼부부 등 엄마젖먹이기 상담 및 교육을 1,284명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신생아 및 신혼부부 축하엽서 보내기는 관내 신생아, 신혼부부에게 등록임산부 및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에 의거 신생아 출생 및 신혼부부 가정에 축하엽서 발송을 통하여 예방접종 등 보건사업 업무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373명에 대해서 엽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10월부터 매주 2회에 거동이 불편한 자 또 혼자사시는 분, 또 장애인 등을 위주로 해 가지고 주 약 4인 내지 5인을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팀구성은 5인 1조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동장이 추천하시는 분 중에 목욕이 실제로 가능하신 분을 해 드리고 있고 자원봉사자, 종교단체등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10월부터 지금까지 16명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내 혈압 바로알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역주민을 상대로 구청민원실, 보건소 등에 자동혈압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혈압을 알 수 있게 했는데 실적은 5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간은 잔류소독이 3월1일부터 10월30일, 연막소독은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이고 인력은 인부가 4명, 차량 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 올리면 잔류소독이 150회 목표에 166회를 했고 연막소독은 100회 목표에 88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상은 734개소, 이 중에는 의원이 354개, 약국 142개, 기타 238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계획은 1,024개소에 걸쳐가지고 점검한 결과 행정처분한게 23개소, 그 중에 등록취소가 의료용구 판매업소 5개소, 안경원 1개소, 업무정지는 의원 1, 약국 7, 의약품 도매상이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정조치는 의원 3, 약국 2, 의료용구 판매업소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중으로 방법은 역학조사반 1개소 6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가검물 채취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질병모니터망을 운영하여서 조기에 전염병 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신고접수 건수가 462건이고 이 중에 41명은 타구 보건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421명을 검사한 결과 양성이 47명 나왔는데 관내는 19명이고 타지역 사람이 28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종 법정전염병인 말라리아가 10월30일자로 13명이 발생이 되었고 아메바성 이질이 1명, 그 다음에 쯔쯔가무시가 5명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19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보건봉사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외곽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구민들이 이용불편을 해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이 많은 지역에 진료봉사실을 운영하여 이용편의 제공 및 의료시혜의 폭을 확대코저 부사, 중촌, 용두 3개소에 주2회 내과, 물리치료, 영양교실, 건강상담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인데 역시 금년과 마찬가지로 주2회에 관내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방침술, 진료·투약, 건강상담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경로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에 대해서 연중으로 저희가 무료로 진료를 해 드리고 상담도 해 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방문간호 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중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자, 만성질환자 498명에 대해서 내년도에 방문간호 사업을 할 계획이고 보건소가 428명이고 대전광역시 가정간호 사업센타위탁이 7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약 500분에 대해서 방문간호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6세 이하의 영·유아, 임산부에 대해서 등록은 2,200명, 수첩발급은 2,300명, 건강진단은 240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2,050명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손해보험 교육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중 학교, 경로당,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1만5,000명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만9,220명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인원은 1,376명으로 30 ~ 60세의 생활보호 대상자 및 가족계획 실시자에 대해서 간기능, 위암 검사, 자궁암 검사, 유방암 검사, 골다공증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유아 시력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있는 모자보건실을 이용해서 3~6세의 아이 약 500명에 대해서 시력검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엄마젖먹이기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실에 전담간호사 1명을 배치해서 임산부, 영·유아 엄마,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약 1,000명에 대해서 엄마젖먹이기가 아기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가지고 젖을 먹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생아 및 신혼부부 축하엽서 보내기 2,000명에 대해서 엽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내혈압 바로알기 운동 역시 금년과 마찬가지로 구청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혈압기와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혈압기에 약 1,000명에 대해서 혈압을 바로 알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잠깐만요.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 인신공격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발음을 또박또박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원상  죄송합니다.
  완벽한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여 전염병 없는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역학조사반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하겠고 구성은 1개조 6명, 여기에는 의사 1명, 검사요원 1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 소독요원 1명, 기사 1명 이렇게 해서 6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신속한 가검물 채취 및 역학조사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모니터망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예정으로 구성은 충남대학병원 외 15개소에 모니터망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과, 소아과 30군데에 대해서 일정기간 중 매일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전염병 발생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감 외 9종에 대해서 7만9,220명을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보균검사는 5,200건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간은 3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잔류소독이 그렇고 연막소독은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잔류소독은 150회, 연막소독은 10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잔류소독 인부 2명, 연막 2명 차량 2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영세밀집지역 그리고 다중이 집합하는 다중집합장소, 그 다음에 하수도, 불결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관내의 전지역을 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방역기동반 편성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 방역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염병 발생 및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여 전염병이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주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약업소 환경조성과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여 구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간은 연중이고 대상은 734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부정의료행위 및 불량의약품 유통행위 근절에 있고 두번째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 및 관리대책강화를 하고 세번째는 의약업소 관련단체의 빈틈없는 자율 지도점검을 유도 하겠습니다.
  방법은 정기 지도점검은 연1회 이상, 수시 지도점검은 진정이나 고발이나 또 문제업소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욕구 충족과 마약류 오·남용 예방으로 주민건강보호와 건전사회 조성의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료기관 Y2K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의료분야의 Y2K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인식오류 발생을 근절함으로써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저 합니다.
  추진현황은 99년3월20일부터 내년 1월까지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 354개소, 이 중에는 의원이 205개소, 한의원 76개소, 치과의원 73개소가 되겠습니다.
  병원급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Y2K문제에 관련 99년12월부터 사용 일시중지 대상의 의료기기를 최종시달을 받은 바 인공신장기 외 23종에 대해서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사용중지 대상 의료기기 취급의원은 한민내과 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내 354개소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입업체에서 검증 받도록 지도점검 실시를 한 바 대상의료기기 전체에 대하여 Y2K 검증서 확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99년12월부터 일시 사용중지 대상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자가 건강진단 서비스 확충,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이 진료대기 시간을 이용하여 자기의 건강상태를 직접 점검함으로써 건강관리 의식고취와 함께 보다 질 높은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간은 연중이고 대상은 전 구민으로 방법은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에게 자동혈압측정을 통하여 자가 건강진단 하는 방법과 또 비만도 측정, 시력측정, 청력측정, 피로도 측정 등을 하겠습니다.
  설치는 민원실에 있고 소요예산은 시 장비보강사업비를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장기간 와병으로 위생상태가 불결한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들을 직접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인 청결유지와 합병증을 예방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부터 11월까지 동절기인 12월, 1월, 2월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자, 자기목욕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등이 되겠고 계획인원은 150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팀은 5인 1팀, 간호사 1명, 자원봉사자 3명, 운전기사 1명, 방법은 주2회 화요일, 목요일 약 4명 내지 5명의 목욕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과 동 사회복지업무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앞서가는 복지행정으로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안정과 청결로 건강증진 기여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관절염환자 특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성적이고 완치가 어려운 관절질환자를 대상으로 자기 스스로 관리를 조절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 건강유지 및 사회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에는 자조관리 과정교육을 실시하고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물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운동을 하는 그런 과정을 교육과정을 넣어놨습니다.
  대상은 약 10명 내지 12명으로 이렇게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교육기간은 자조관리과정은 주1회 해서 6주간을 하고 수중운동과정은 주2회 해서 6주간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동 추천 또는 구보에 의뢰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번에는 220페이지 신생아 목욕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루기가 어려운 신생아를 산모가 안정감 있고 능숙하게 목욕을 시키므로써 안전하게 양육하여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1회, 필요하면 추가로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등록관리중인 임산부 및 신생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계획인원이 약 300명 1회에 한 6명 정도해서 보건소에 보건교육실에서 내소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형 마네킹을 이용한 실습지도를 하고 모자보건 교육을 병행실시하며 신생아, 신혼부부 축하엽서 이용한 홍보 및 안내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초산부의 미숙한 신생아 목욕관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모자간 친밀감을 도모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다 끝났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위원장 유웅재  박원상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거리가 멀어서 잘 안들리는줄 알았더니 가장 가까운 데에서도 잘 안들렸던 모양이네요.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편안히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박원상 보건소장님, 그간 행정감사 준비에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박소장님께서는 우리 중구 구민 26만의 건강과 유아, 모든 면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모든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의약업소 관리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위원이 몇가지 문의코자 합니다.
  의약업소 관리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을 관리를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도 잘 못 알아들으신 모양인데 용서하세요.
  지금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말씀.... 뭐를 관리하느냐...
김성열 위원    예, 무엇을 관리하시느냐.
○보건소장 박원상  주로 저희가 제일 중점으로 두는 것은 마약입니다.
김성열 위원    아, 마약을 취급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또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보건소장 박원상  예, 마약하고 습관성 향정신성 약품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는 가령 의료인이나 약업인이 정말로 자기가 진료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의약업소의 청결상태라든가 그런것도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처벌한 건수는 아까도 나왔었는데 행정처분한 것 23개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영업정지 같은 것 이런것을 내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장 박원상  김성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약 단속실적 및 조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4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의원 1개 업소에 대해서 품목정지를 내린 바가 있고 행정처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반업소에 16개소 중에 의원이 4개, 약국이 9개, 의약품 도매업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은 시정명령이 3곳, 그 다음에 취급업무정지가 1개소가 되겠고 약국은 업무정지가 6개이고 경고 7개, 경고 2곳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도매업은 업무정지가 2곳, 취급업무정지가 1곳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리고 약국이나 병원에 휴일제 관계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의사협회나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해가지고 그대로 실시하신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김영관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의약업소를 지금 지도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자료 457페이지와 458페이지 사회복지법인 부서의료기관 현황 및 실태점검 결과를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458페이지에 보면 무료진료실태에 대해서 중구 관내에는 5개의 복지재단 부속의료기관이 있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무료진료를 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이 의료행위에 대해서?
○보건소장 박원상  이것은 복지법인의 정관에 무료로 진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좋으냐, 나쁘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관 위원    그렇죠.
  실제로 진료비를 이렇게 할인해 줘라, 무료 진료를 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무료진료를 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사실은 의료보험증이라든지 구청에서 발행된 의료보험증만 가져오면 무료진료를 한다고 하고서 결과적으로는 본인 부담금만 면제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의료보험공단에다가 결국은 보험료는 청구하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청구합니다.
김영관 위원    공단이나 구청에다 청구하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 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일반의료기관에 비해서 지금 더 과잉된 진료도 하고 또 높은 진료비를 의료보험에다가 청구를 함으로 인해서 중구 의보재정에 부담이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란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복지법인이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본인 부담금은 받지 않고 청구는 열심히 하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청구하는 것까지 저희가 관여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공단측이나 이쪽 구청측에서 어떤 제약을 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관 위원    이게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죽 검토를 해 보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답이 왔냐하면 「보건소등에 본인부담금 면제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회신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보건 정책의 일환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정한 경우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국한된 경우에 해석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해석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의료보험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한나라당의 오영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에 질의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답이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는 위반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법인들이 사회복지법인 부속의 의료기관등이 이것을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보험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 유권해석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 것과 관련임, 이렇게 해서 본위원한테 이렇게 팩스로 이것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이러한 사회복지법인 부속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무료로 진짜 순수하게 무료로 이것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순수성을 대단히 상실한 것 같아요.
  영업행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일부 기관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여기 5개 기관 중에, 5개의 병원 중에 특히 대흥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우암복지재단 대전성림복지의원은 무료진료 환자수가 무려 2만1,085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무료진료를 이렇게 해서 타산을 맞출려고 했다면 결과적으로는 뒤에 흑막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문제점이 있는 그런 의원입니다.
김영관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가 이것은 정관상에 무료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유인행위를 실질적으로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환자 유인행위가 있으면 그것을 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예수마을 송신경 정신과의원이 무료광고의 범위위반 및 진료과목 표기위반이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뭡니까?
  의료광고의 범위위반을 좀 넘어갔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앞에 페이지에요.
○보건소장 박원상  대명의원 말씀이신가요? 유효기간 경과한 약품진열.....
김영관 위원    아니, 그 밑에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 밑에요?
  의료광고 범위위반,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상호하고 전화하고 자기 전문과목만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진료에 관한 상세한 방법을 광고하고자 냈을 때에는 위법이 되겠죠.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무료진료소가 우리 중구 뿐이 아니고 대전시내에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사회복지사업등을 가장해서 진료비 할인행위 및 정규적 차량운행 행위, 불법 과대광고, 이런것으로 인해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부 의료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료질서를 문란하는 행위 아니냐,
○보건소장 박원상  예, 맞습니다. 실제로.
김영관 위원    의료질서를 문란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거 시정해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원상  앞으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환자유치 행위 같은 것은 특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일부 이것을 관심있게 보는 분들이 이런 팩스를 보내주셨는데 이 분들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하면 본위원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환자유치 방법이 상당히 다양해 졌어요.
  어떻게 하냐면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들도 마구 유치를 해서 무료진료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의료보험료를 청구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데는 차량까지 동원하고 아주 아파트단지까지 돌면서 환자몰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병원도 있다 이것을 좀 적발해서 시정조치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예, 들으셨죠?
  본위원도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그 전에는 이런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개 개설일자가 98년, 99년도에 집중되어 있네요.
  그런데 98년, 99년도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IMF 이후에 실직자가 급증이 되고 노인 및 장애인들의 의료혜택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에 따라서 진료비 지불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들에 대해서 병원측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진료비 할인책을 정부가 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런 측면도 있고요.
  복지법인은 대표자가 의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법인만 만들면 시·도시자가 내주게 되어 있거든요.
  만들면 부속의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료비 정관에다가 무료로 해준다, 감면한다, 이런 조항만 넣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점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데는 지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은 사실 법에 그렇게 명시는 되어 있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안했다가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서 98년도, 99년도에 전국적으로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졌어요.
  그래서 일부 그러한 의료기관에 있는 또는 근무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대표자로 해서 의사들을 구성해서 이러한 의료기관을 설립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가서 정관에 보면 마치 거기에 대한 수입금을 그 사회복지법인에 환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가서 보면 인건비로 거의 충당을 하고 운영비로 충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회복지법인에서는 결국은 명예만 빌려주고 영업장만 열어준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의료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원상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내용은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제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라고 시에 한번 의뢰를 해 봤더니 사회복지법인을 감사할 때에 과연 그 의료기관에서 운영수입이 사회복지법인으로 환원되었느냐 라고 점검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유권해석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 법적으로 사각지대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데는 우리 보건소 밖에 없다 이렇게 내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여기 점검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 차량을 이용한 환자유치행위 여부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면허대여, 무면허 의료행위하고 또 의료보험환자 진료기피여부 이런것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것을 좀 더 정확하게 접근해서 실제로 의료행위가 문란하게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또 이런것으로 인해서 의료보험 재정이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런데 처해서는, 의료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 그런 내용이 되고 또 한가지는 65세 이상의 여러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이러한 영업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농락당할 대상으로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거죠, 사회적으로.
  무료진료, 진짜 노인분들은 순수하게 야, 어디 병원에 가니까 진짜 노인들을 무료진료 해 주는데 참 고맙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이면으로는 자기네들이 얻을 것은 다 얻고 있다, 돈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돈 번다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연중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보건소장님께서 꼭 이 문제는 계속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7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연막소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지금 우리 연막소독을 경유로 하죠, 경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경유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경유로 하다 보니까 호흡기질환, 인체에 상당히 유해하다, 모기는 잠깐 깜짝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신문보도를 봤어요.
  주민건강을 위해서... 그런것을 보신적이 있어요? 소장님.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본적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보셨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병규 위원    주민건강을 위해서 다른 소독방법 이런것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다른 방법을 등유 비슷한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라고 그 때 저희 보건소에도 와 가지고 그것이 싸고 인체에 해롭지가 않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안했습니다마는 모보건소에서 실제로 그것을 했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도저히 못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도로 경유로 바꾼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경유로 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게 해 주시면 바꾸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저는 뭐 의사가 아니니까 그런것 모르겠죠. 전문가도 아니고 신문에서 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시끄럽고 요란하고 한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무슨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도 다른 대안은 없다? 지금 다시 그것으로 운영하겠다 했는데 이것으로 할려면 차라리 안 하니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점 연구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일반인들한테 소독대행업이라는 것 허가를 내주죠?
  보건소에서 해주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소독업을 개설을 해 가지고 허가를 내면 지금 무슨 여관이나 100평 이상되는 식품업소나 이런 데는 반드시 이것을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않고 있는 데가 대상업체가 사실 반도 않고 있다, 50%도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업소를 허가를 해줬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보건소에서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강력한 행정력 이라도 좀 발동을 해 줘야 될텐데 그것도 없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보건소 직원한테 한번 슬쩍 그런 문제를 물어봤더니 인력이 없다, 인력이 없어서 상당히 단속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연막소독 관계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앞으로는 좀 줄이고 잔류소독을 늘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인체에 해가 덜한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소독대행업체를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16군데가 중구 관내에 있는데 소독의무 대행업소는 267개소가 됩니다.
  숙박업이 41군데, 접객실이 67개, 운수업, 대합실 등등 병원 등 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력이 상당히 딸립니다.
  여기까지 손이 미치기가 어렵고 또 한가지는 이 분들 생각은 이것을 안하면 범칙금이 원칙적으로 30만원 내지 50만원 범칙금이 1년에 한번씩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독을 하는 것 보다는 범칙금 내는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이분들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인력적으로도 그렇고.....
김병규 위원    구민 보건을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돈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도 안되는 거죠.
○보건소장 박원상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차라리 소독하는 비용으로 범칙금을 내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김병규 위원    그런데 사실 소장님 말마따나 30만원씩 벌과금을 먹인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범칙금은 저희가 먹인적은 없고 저희가 권유를 해 가지고 공문을 보냅니다.
  자주 보내가지고 소독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는데 실제로 이 범칙금 먹였을 때에 여러 가지 올 수 있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니까 무슨 법을 개정을 하는 방법을 택해서라도 강력한 무슨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말로 해서 될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병규 위원    그리고 뭐 어쨌든 인력이 부족하다 했는데 인력 가지고 일일이 쫓아 다니면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무슨 강력한 행정력으로 어쨌든 동원해 가지고 범칙금을 강력히 많이 부과한다 이런다고 볼 때에는 반드시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문제는 그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 자체가 내 건강이 필요하면 남의 건강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자꾸 심어줘야 되요.
  보건소에서 계도를 해 주고 그런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참여하게 만들어 줘야지 강력하게만 또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 건강이 소중하면 남의 건강도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면 이것을 무슨 소독업체에 필증이라고 있다면서요?
  그것을 한번 소독 받은 필증을 정기적으로 보건소에다가 제출하는데 30만원은 그만두고 3만원도 그만두고 돈 1만원씩 이렇게 갖다주고서 그 필증만 끊어다가 보건소에다가 제출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차라리 백지화, 폐지 시키는 것만도 못 한 행정이다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는 지금 처음 듣은 말씀인데....
김병규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보건소장님 바쁘시겠지만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이것은 보건위생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강력하게 대처해 줘야 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위원님의 고견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행정력이 부족하면 다른 것도 연구도 하고 해야지 그냥 허가하는 업소는 다 내주고서 허가업체는 코 골고 앉았고 말하자면 행정력은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미치지 못하니까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라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이죠.
○보건소장 박원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규 위원    그렇잖아요?
  허가해준 허가 관청에서 이런것을 끝까지 책임을 져주고 이런것을 면밀히 자꾸 분석하고 또 다른 방법도 연구해 보고 할 문제이지 무조건 인원이 없어서 안된다, 행정력이 못미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항상 사실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참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윤희 위원    구민보건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우리 소장님과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특히 남부지역인 문창동, 부사동, 석교동, 대흥동, 대사동 쪽에 어려운분들을 위해 가지고 거기에 또 이동진료를 매주 2번씩 해줘서 더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 이동목욕에 대해서 몇가지 한번 물어보고 같이 상의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이동목욕하는데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박원상  LG재단에서 10월에 그것을 받았거든요.
  지금 정확히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산출을 못했고 700만원 정도 내년 예산으로 올린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게 경유, 불 때어야 되니까 경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차량이동할려면 또 경유 필요하고 나머지는 사람이 할 일이니까 주로 경유하고 타올이라든가 이런게 필요한데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차량은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박원상  LG에서 중구청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요구한 사항을 보면 차량운영비라든가 다른 운영비는 한꺼번에 전부 계상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무자한테 교육시키는데에 교육비로 해서 예산이 75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고 또 보조인부임으로 해서 522만원 신청요구가 되어 있고 나머지 차량운영비나 또 목욕을 하기 위한 운영비나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간호사 1명하고 자원봉사자 3명하고 운전기사가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인건비도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모양이라 그냥 계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말씀대로 700만원 돈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운영한 실적을 볼 것 같으면 10월달, 11월달에 한달에 4주씩 실시해서 8주를 했는데 16명을 썼단 말이죠.
  16명이 목욕을 했는데 주 4, 5명이라고 그랬는데 계산상으로 주 2명씩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내년도에도 150명을 목표로 했는데 한달에 150명을 다 한다고 그래도 한달에 13명 꼴로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 700만원을 가지고서 공무원도 고생이고 자원봉사자도 고생이고 또 그것을 대상자를 선정해서 알선해 주는 동직원들이라든가 모든 계산이 안되는 경비라는 것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예 700만원을 가지고서 목욕비를 1,500명한테 좀 주는 것이 낫지 이것은 하나의 전시행정이 아니냐 그러한 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스타나 15인승을 변형을 시켜갖고 뒤에 물끓이는 시설하고 그 다음에 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부사동 300번지 올라가게 되면 차가 일단 서면 욕조를 꺼내가지고 방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고 차에서는 더운물을 공급을 해 줘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있는데 한달에 한번씩 같은분을 계속 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같은 분을 한달에 한번씩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는 저희가 안 되어 가지고 정확히 얼마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이 파악이 지금 못 된 상태라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고 그 분들이 실제로 걷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거의.
  걷지를 못하고 방도 들어갈려면 목욕 욕조를 반듯이 들어갈 수가 없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어떻게 겨우 넣어놓고서는 그 다음에 연결시켜 가지고 물을 공급해 가지고 목욕을 시켜주는 이러한 입장이라 그 분들을 목욕탕까지 모시고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고 또 저희가 선정을 일단 목욕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며칠 있다 가 보면 돌아가셨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다거나 이런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들이 선정하는 분들은 상당히 중증환자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욕조를 방으로 가지고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욕조가 환경이 불량해 가지고 방으로 못 가 가지고 목욕해 준다고 그래도 못 해준 경우가 있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있습니다.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욕조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한윤희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사람이 또 원성을 사더라고요.
  그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준다고 그래놓고 그냥 가 가지고 환자가 실망을 하고 가족이 실망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목욕을 못 하고 하는 사람들도 하고 해서 목욕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 동에도 자원봉사를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사동에서 내가 하는 것을 봤는데 중풍환자들을 위해 가지고 후송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후송을 해서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거기에도 난맥상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중풍환자들이 큰 목욕탕을 갈 것 같으면 그 주인이 그렇게 반가워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잘 안 되는 목욕탕 같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해주는 것도 보고 했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하는게 어떠냐, 경비적인 차원, 또 공무원들이 수고하는 댓가가 나오지를 않는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변형을 할 수 있다면 변형을 해주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고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환자분을 목욕탕으로 옮겨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목욕은 이동목욕대로 하면서 차를 가졌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당면현안사항으로 대두된 Y2K문제 말이죠.
  이거 의료분야에서 Y2K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인식오류에 대한 발생이 생기면 결국에는 생명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지금 관내에 의원급 의료기관 354개소를 확인을 하셨는데 뭡니까, 내용에서 추진결과에 중구에 대상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Y2K검증서를 확보했기 때문에 완료되었다는 겁니까,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중구 관내에 병원하고 종합병원은 시에서 관할하니까... 의원급은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점검이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즉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의원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그러한 기기가, 사용하는 기기가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박원상  Y2K 검증서를 저희가 다 확보를 한거죠.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김영관 위원    아, 문제가 없다?
  인공신장기 외 23종 이게 12월부터 사용 일시중지 대상의 의료기기로 시달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Y2K 검증서를 전부 확보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박원상  개인병원에 있는 것은 확보를 했습니다.
  개인병원에서 인공신장기 경우는 중구 관내에 한두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영관 위원    확실합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우리구 관내 그 밑에 중요한 표시를 해 놓은 것 있죠?
  인공신장기 외 5종 147대,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니까 인식오류가 발생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게 확인해도 됩니까?
  전혀 없는 겁니까, 이상이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이것은 메이커로부터 검증을 하도록 해 가지고 검증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영관 위원    아니, 받았는데 검증서만 받으면 이상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민내과에 인공신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외에 인공신장기가 하나, 둘... 네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아 감시장치, 그 다음에 분만 감시장치가 네군데 있고 안과용 레이저 수술기가 한군데 있고 현황은 이렇습니다마는 별로 문제가 생길만한 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는 Y2K로 인해서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안심해도 된다?
○보건소장 박원상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의원급에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의원급에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충대병원에서 이상이 있는 것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관리감독하는 그 의원급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 그렇게 확인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홍천 위원    장시간 행정감사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그런다면 구민 보건진료에 관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되겠죠?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 다음에 중요한 업무라고 그런다면 과연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의약업품 이런 국민보건에 소위 종사하는 그런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에 관계되는 일도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약간 마약관리에 관계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약 40개 업체에 대한 마약관리 단속을 지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영업정지가 하나만 나와있습니다.
  점검내용이 개략적으로 보면 판매대행 기채한 것, 또는 장부재고량 이런것 내용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깊이있는 단속의 내용이 구체적인 이런 계획의 큰 어떤 내용 보다도 구체적으로 깊이있는 마약의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가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은 현재 재고하고 장부재고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다음에 대장이 있냐 없냐 하는 것 그것을 제일 중요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마약이 유실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하는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지난 10월에 모의원에서 코딘이라는 마약을 분실한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취급정지가 나가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신고도 한적이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리고 단속을 해야 될 목적 자체는 구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단속을 해야 된다는 그런것인데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을 보면 40개 업체에 1년에 정기점검을 한번씩 하게 되어 있죠?
  수지점검도 하시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홍천 위원    그런데 정기점검 한번으로 끝은 냈는데 정기점검 한번 끝을 낸 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지도단속을 제대로 했겠느냐 라고 반문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 중에서 가장 그래도 중시해야 될 것이 바로 지도단속인데 제대로 했느냐 하는 것을 의구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일반 우리 구민들이나 또한 여타의 주민들도 하시는 말씀 중에 보건소하고 소위 의약품 관계, 또는 병원관계, 약국 관계하고의 결탁에 관계되는 얘기도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약국이나 병원에 어떠한 부실한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약품관계도 사용하는데 문제점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도단속하는데 어떠한 헛점이 있으므로써 그러한 얘기를 듣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일반인에게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으로 끝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도 보면 상당히 부실한 내용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한번으로 끝을 내지 마시고 수시점검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보건행정을 안하고 계신 이유가 있다면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보건소장 박원상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홍천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수시로 문제점이 있을만한 업소를 단속을 해 가지고 구민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수시단속을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마는 수시단속을 안 하시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병원의 문제, 약국의 문제, 마약에 관계되는 문제도 그렇고 또는 불량약품 사용한다든가 여기 한번 지적 당한 것 중에서 보면 상당히 크게 적발이 되어 가지고 금년 3월에 용화당약국에 무허가 의약품 판매목적으로 진열을 해놨다 이렇게 해 가지고 처분내역이 있습니다, 위반내역이.
  그러다 보니까 처분이 업무정지 30일 당해서 그것으로 과징금으로 1,700만원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보면 무허가 의약품이 비아그라입니다.
  비아그라 100mg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해 놨다, 약사법 제55조 1항으로 적용이 되어서 결국 1,710만원이라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과연 비아그라 관계는 용화당약국 한군데만 있었겠느냐 라는 것은 단속의 헛점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좋은 말씀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 때 당시에는 물론 지금은 다시 또 수입중지 시켰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비아그라에 관계되는 것을 무허가로 많이 유입을 시켜서 기껏 수입을 해서 각 약국별로 판매도 했었고 그것이 아주 공공연하게 전국을 휘집고 돌아다니던 그런 약품이었는데 어떻게 용화당 약국만 용하게 진짜 한군데만 걸렸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그게 저희가 체크한게 아니고 식품의약청에서.....
김홍천 위원    식품의약청에서 적발한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는 뭐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는 몰랐는데 시약청에서 먼저 체크해 가지고....
김홍천 위원    몰랐다는 얘기가 지도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몰랐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근무태만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업무를 안 본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런데 그게 저도 의심이 가는게 어느 장소에 몇알이 있다는 것까지 미리 알고 들어간 것이....
김홍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지도단속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나마 그래도 조금전에 우리 김영관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지도단속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지도단속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공히 이 자리을 빌어서 말씀 안 드려도 보건소장님께서는 더 잘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홍천 위원    그러한 중요한 업무를 갖다가 부실하게 보면 결코 어떤 사태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에도 방지를 못하고 큰 사태가 발생되어야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만큼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굳이 법상 1년에 한번 그냥 유명무실하게 정기점검 한번 하게 되어 있고 수시점검 그냥 그렇거니 해도 되겠지 하는 무사안일한 그런 생각 속에서 결국은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하여간에 소위 병원이라든가 약품업계에서 생겨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 또 약국을 이용하시는 분들, 병원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보건행정 자체가 그들하고 결탁을 해서 있으니 그게 제대로 지도단속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겁니다.
  단속에 대한 철저를 기해주셔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되지 못했다.
  금년에 주요업무 추진에서도 보면 지도단속에 관해서는 특별한 그런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해 놓으신 것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 동안 지도단속을 저희가 안 한게 아니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자율적으로 보건소에서 합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약국이나 병의원 간을 자주 나가면 그 쪽에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 데만 중점적으로 하자 해서 문제점이 있는 데만 수시로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야기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위원님의 고견에 따라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천 위원    수시방문을 하게 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본위원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시방문하게 된다고 그러면 무슨 거기에 암약거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식으로 시각을 그런 쪽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병원, 약국에서 보는 시각이 별로 좋지가 않죠. 긍정적으로 안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김홍천 위원    그것은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거지 정확한 업무를 수행을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그런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점만 있는 데만 한다?
  문제점이 있는 곳 자체를 사전에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는 곳을 누가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제점이 있는 곳이라는게 이 병원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고 써 놓은 데가 있습니까?
  그런것은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대개 민원인들이 전화를 주거든요.
김홍천 위원    민원인들이 전화를 줍니까?
  민원접수 받으신 그런 접수대장 같은 것도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이 몇건은 있을 거예요.
김홍천 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에 접수대장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몇건은 있을 거예요.
  몇건 있는데 저한테 직접 전화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기록 안하고.....
김홍천 위원    그러면 전화상이라든가 문서로써, 민원으로써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라든가 이런것을 접수처리한 대장 이거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몇건은 있습니다. 서면으로 접수한게.
김홍천 위원    몇건 정도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몇건 아니에요, 그것은.
김홍천 위원    그것은 답변을 회피하실려고 그러는 우리 보건소장의 말씀이시고 하여간 지도단속에 대한 것을 유명무실하게 하신 그러한 결과로 인해가지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 결국은 우리 보건행정의 미비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그러한 점에 더 역점을 두셔가지고 내년에 업무추진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도 조금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별이 지도단속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더 강력한 지도단속이 되도록 하셔가지고 소위 문제점이 있는 병원이나 약국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죠.
김홍천 위원    국민보건입니다. 국민생명하고 연결된 겁니다.
  국민생명에 아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발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박수칠 일이고 환영받을 일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어떤 보건행정에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을 알고서 넘어갈려고 하는, 빠져나갈려고 하는 그런것을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그래도 지도단속을 해서 차단을 시켜주셔야지.
  그래서 문제점을 적게 만들어줘야 될 일이 바로 우리 보건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
  결국은 나중에 지적을 더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어떤 제재조치를 하는 것만이 물론 그런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제재를 가하기 이전에 예방적 차원에서도 지도단속할 필요성도 또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지도적인 차원에서도 방문도 한번 해 주시고 단속적 차원에서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약품중에 생물체에서 추출한 약품이 소위 생물학적 제품이라고 하시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홍천 위원    그것을 보관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저희 예방접종에...
김홍천 위원    예방주사액에 관계되는 거죠?
○보건소장 박원상  가지고 오면 냉동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당일에 쓰는 것은 냉장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보관하는 시간을 짧게 잡아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우리 보관을 잘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다시 점검을 안 해봐도?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것은 저희 예방접종 관계는 저희가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상당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보건소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하여간 국민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하시는데 더 좀 역점을 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의약품 구입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입찰로 보시는 것도 있으시고 그냥 수의계약을 하셔서 구입하시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약품이 워낙 방대하게 많다 보니까 약품회사하고 소위 제약회사하고는 직접 거래하시는 것은 없으시죠?
○보건소장 박원상  직거래하는 것은 없고 도매상을 통해 가지고 약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여기 성진약품이니 백제약품.... 이게 다 도매업체이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홍천 위원    그런데 고단가의 약품도 있습니다마는 소위 의약품하고 병원하고의 관계, 또는 보건소하고의 관계, 제약회사라든가 도매업체하고의 관계 이런 데에 어떤 의약품 구입에 관계되는 또는 의료기기 구입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나는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약품 관계 또는 의료기구 판매구입 관계로 인해가지고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그러한 소지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번 듣고 있는 것들중에 하나 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중구 보건행정 중에서는 그와 같은 일은 하지 앟으리라고 본위원은 믿습니다마는 추호도 어떤 헛점이 있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백제약품이라든가 부산약품, 몇가지 안되는 그런 약품을 여기에서 구입했습니다마는 이런것은 직거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두가지 품목에 대해서 직거래 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단가입찰을....
  직거래는 안해봤거든요, 그동안.
김홍천 위원    안해 봤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직거래 내용을 제가....
김홍천 위원    여기 보면 수백가지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많은 약품을 제약회사하고 직거래하신다고 그러면 수십개의 제약회사하고 연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매업자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두가지의 부분에 관계되는 진짜 몇가지 취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품회사를 통해서, 도매업을 통해서 아니하고 바로 직거래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민에 대한 예산을 더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직거래 하시는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예산 때 다시 다룰 일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지 않았던 그 이유 자체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소위 도매업에서만 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규약이 있는지, 법규가 있는지, 아니면 보건소장의 단독적 행위이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과거에 직거래를 저희 보건소에서 해본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약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메이커하고 일일히 계약을 하려면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해서 아마 그래서 이 도매상하고 구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직거래 해서 약값을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엔프루엔자는 주식회사 대덕약품에서 약 하나로 4,860만원 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한 약품을.
  그러면 대덕약품이라는게 도매업자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도매업자입니다.
김홍천 위원    엔프루엔자라는게 어디 회사의 제품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녹십자에서,
김홍천 위원    우리가 그러면 녹십자 직접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4,800만원 짜리입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추후에 이런 부분에 소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일이겠습니다마는 예산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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