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세무과


일   시  :  1999년 11월 30일 (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항상 저희 세정업무에 큰 관심을 기울여주고 계신 존경하는 유웅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세무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0년도 업무계획, 2000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부과1담당등 5개 담당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행정직 2명, 전산직 2명, 기능직 1명, 세무직 36명등 총 4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는 행정직 10명, 전산직 2명, 기능직 4명, 세무직이 28명으로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어 세무직 충원율은 77.8%로 98년말 대비 1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지방세 주요과세자료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토지는 총 8만3,198필지로 이 중 72.4%는 과세대상이며 27.6%는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공공법인에 의한 비과세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구 관내 건물은 총 6만5,386동 1,036만㎡로 이 중 84.6%는 과세대상이며 15.4%는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건물 또한 국가등에 의한 비과세, 공공법인에 의한 비과세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현황입니다.
  우리구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4만4,839대를 비롯해서 총 6만3,100여대가 있습니다.
  이 중 97.4%가 과세대상이며 2.6%는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비과세 받는 자동차는 300여대, 감면받는 자동차는 1,300여대로 경호용차량, 청소차량등 비과세 대상이며 장애자 보철용 차량이 감면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법인은 총 2,871개로 그 중 영리법인은 2,271개, 비영리 법인이 600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지방세수 확충노력강화, 둘째 세외수입의 확충노력, 셋째 강력한 체납지방세 정리, 넷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실적, 다섯째 신속정확한 세정을 위한 세무선진화 노력, 여섯째 구민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노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강화입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 및 공동소유 건축물 일제 정비계획, 무허가 건물 과세자료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위해서 상속자에 대한 취득신고 안내문 발송과 면허세 자진납부 제도개선, 지역개발세 신고업무 대행등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시세는 올해 세입목표액 531억6,800만원에 105.2%인 559억7,100만원이 징수될 예정이며 올해 세입목표액 구세는 올해 세입목표액 132억6,000만원에 103.6%인 137억3,300만원이 확보되리라 전망됩니다.
  세목별 징수실적 및 징수전망은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입니다.
  매월 해당부서로부터 예상되는 세입세출 내용을 파악하여 단기 지출될 자금만 남겨 놓고 나머지 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 99년도 이자수입 목표액 대비 87%를 초과달성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 판매소 이윤을 제외하고 평균 56.8%의 인상으로 쓰레기 봉투수입이 98년10월 대비 33%가 증가했습니다.
  그 외에도 호적등·초본 수수료, 지적공부발급 수수료가 금년 3월1일과 5월1일에 각각 인상되어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원 발굴의 일환으로 무허가 건축물 조사를 실시하여 이행강제금 3,600만원을 징수함은 물론 동 통폐합으로 발생한 이후 구 동청사를 7억9,600만원에 매각하고 태평동 재건축 아파트 부지 중 구유지 예산을 30억300만원에 매각계획을 체결하는등 매각수입을 증가시켰으며 올해 처음으로 아파트 단지내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위탁처리함으로 2,200만원의 세외수입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실과별 세외수입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10월 현재 금년도 목표액인 453억원에 13.9%를 초과달성하였고 연도폐쇄기까지는 목표액에 158%인 7억1,600만원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목별 징수실적 및 전망은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강력한 체납액 정리 부분입니다.
  전직원 목표관리제를 올 연초부터 시행 운영하여 왔고 신속정확한 조세채권을 확보하여 총 체납액의 30%인 66억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강화입니다.
  전년도 부동산 취득법인과 2년 내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규 세무조사법인 80개 중 10월말 현재 75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억2,400만원의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였고 수시 세무조사로 유예기간이 경과된 법인소유 부동산 737개소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비업무용 토지 4건을 적출 2억2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기타 비영리법인 세무조사, 가설건축물 조사, 사치성 재산을 조사하는 등 총 555건 10억8,400만원의 조세를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신속정확한 세정을 위한 세무선진화 노력부분입니다.
  기존에 운영되어 온 지방세 전산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색인순차 화일방식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방식으로 자료를 변환시켜 과세자료의 안정성 및 보완성을 높였고 자료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처리속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Y2K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시비보조 5,000만원을 포함 1억원의 예산을 확보,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용 PC 37대를 486에서 586으로 교체하였고 주전산기 성능을 보완하였으며 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부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하고 구청에 찾아와 비과세 감면을 신청하여 왔던 것을 전화 한통화만으로 담당자가 서류를 구비하여 처리하여 주는 퀵서비스를 실시하여 장애자 250여명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였으며 11월부터는 면허세 자진납부 방법을 개선하여 그 전에는 민원인이 세무과를 방문하여 면허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한 후 인·허가증을 수령하였던 것을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고지서를 직접 발부해 줌으로써 민원인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세무행정 서비스 헌장을 제정 공포함으로 주민의 권익보호에 노력한 뜻깊은 한해가 되는 세정업무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 확충노력 강화, 체납세금의 강력한 징수, 철저한 세무조사 강화, 지속적인 세외수입 확충노력, 동기능 전환에 따른 세정개선 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지방세수 확충노력강화 부분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증대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0년에도 저희 세무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차질없는 세수목표 달성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징수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첨부되어 있는 별첨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세부분입니다.
  면허세는 금년대비 자동차 증가에 따라 4,300만원이 증가될 전망이며 재산세는 건물 시가표준액은 동결되고 건물 감가상각으로 과표가 감소하는등 금년 대비 1,600만원 정도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종합토지세는 99년도 우리구 토지 평균 공시지가가 98년도 대비 평균 7% 하락과 사치성 재산의 감소 및 효성기계부지에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반과세로 금년 보다 6억2,8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사업소세 또한 한국은행의 서구이전과 한빛은행의 동구이전, 도심공동화 현상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금년 보다 2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과년도 수입은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직원 목표관리제를 통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한 결과 금년도 목표액 대비 211%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기왕에 징수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음은 시세 부문입니다.
  점진적인 경기회복과 아파트 분양으로 취득세는 금년 대비 52%, 등록세는 금년 대비 97% 정도 총 178억1,9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도심공동화 현상과 납세인구의 감소로 약간의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세입목표를 초과달성하기 위하여 월별, 분기별 징수실적을 분석하여 부진분야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부과된 조세는 납기내 100% 납부토록 납부독려를 강화하고 자진납부 풍토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정확한 고지서 교부와 안내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체납세금의 강력한 정리입니다.
  분기별 1회씩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전 공무원 목표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세정의의 실현과 세수확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철저한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정기세무조사는 최근 부동산 취득법인을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수시 세무조사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영리법인과 사치성 재산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사업소세 세무조사, 지목변경분 조사, 가설건축물 일제조사 등을 통하여 탈루, 은닉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지속적인 세외수입 확충노력 부분입니다.
  시와 연계하여 사용료와 수수료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징수대책 보고회를 상·하반기 개최할 예정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채납액 정리에 준하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해당 실·과별로 마련 추진토록 하겠으며 자금통제 및 여유자금 예치 확대를 통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별첨4를 참고하여 2000년도 세외수입 징수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5.9%, 67억6,200만원이 감소한 193억7,300만원으로 99년도 징수 전망액이 99년 당초 세입예산 132억8,000만원 보다 98.8가 증가한 261억3,500만원으로 증가사유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이월금 증가와 매각수입 증가가 주원인이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99년도에 증가한 이월금과 재산매각수입에 감소 부분을 제외하면 순수감소액은 4억8,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은 경기 호전으로 99년 대비 34.7%가 증가될 전망이며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중 일부가 기타 잡수입으로 과목변경 편성되어 사용료 총액은 99년 대비 증감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수료 수입은 99년 대비 2.4% 감소가 예상되는 바 그 사유는 아파트 단지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위탁처리와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재활용품 업체에 위탁처리토록 강행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수입은 대전천 하상도로 신설에 따른 주차장 폐지로 인하여 2000년도부터는 사업수입이 없을 것으로 예견되며 징수교부금은 경기회복에 따른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태평동 버드내 아파트의 준공이 예정되어 99년 대비 27.9%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99년도 이자수입은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특별회계 전입금 매각수입 등으로 여유자금이 있었으나 2000년도에는 특별한 요인이 없어 99년 대비 47.8%의 감소가 예상되나 2000년도에도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월금은 이월사업비 및 순세계 잉여금 감소로 99년 대비 22.8%, 재산매각수입은 특별한 요인이 없는 관계로 98. 4%가 각각 감소될 전망이며 잡수입은 대흥동 문화의 거리,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 등의 조성으로 공영주차장 폐지와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차량감소가 예상되어 감소에 따른 불법주차 차량의 감소로 99년 대비 17%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입금은 98년도에 안영,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원분으로 8억원이 지원된 후 99년도에 전액이 전입될 예정이었으나 안영지구분 6억만 전입되고 사정지구분 2억은 사업지연으로 2000년 전입될 예정입니다.
  부담금은 경기회복에 따른 각종 사업이 증가될 예정이어서 99년 대비 98.2%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그동안 추진해온 해당 실·과 목표관리제를 통하여 징수한 결과 금년도 목표액 대비 58.1%를 초과징수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올해와 같은 징수가 어려운 상태로 2억1,600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나 목표액 초과달성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동 기능전환에 따른 세정업무 체제 개선방향입니다.
  내년에는 국정의 100대 과제의 하나로 논의된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될 예정으로 동에서 위임처리하던 총 24개의 세정업무 민원과 관련된 납세할납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세외수입 징수결정, 세입증지 판매업무를 제외하고 19개의 업무가 환원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동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을 전원 구청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가칭 상설기동 징세반을 편성, 동에 인구와 면적을 고려하여 동별 책임분담제를 시행하겠으며 매일 오전 담당동에 출장하여 구 세무민원을 처리하고 고지서 전달 및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병행하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둘째로 고지서 전달방안입니다.
  현행법상 고지서 송달은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첫째 현행대로 통·반장을 통한 직접교부 방법과 고지서 위탁송달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셋째로 등기송달 방법 중에서 2000년 상반기까지는 현행대로 통·반장이 교부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동기능이 전환되면 내년 6월부터는 타시·도 및 타구와 형평을 맞춰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2000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입니다.
  주민에 대한 납세편의제공과 징수율을 증대하며 신용정보화 사회에 맞는 지방세 납부제도를 도입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카드조회기 및 프로그램 구입비, 카드수수료 등 2,8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정기분 세목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우선 적용시킬 계획이며 카드수수료는 시세는 시에서 부담하고 구세는 구에서 부담한다는 원칙을 정하였고 사업이 시행되면 현행 카드수수료 2%를 하향조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시행되면 구민에게는 납기연장과 분납의 효과가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세입의 조기확보 및 체납방지 효과, 징수비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0페이지 휴대용 체납조회기 활용입니다.
  현장에서 신속한 체납세 조회가 가능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자동차 관련 지방세 수납액을 징수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도입 및 단말기 구입에 1,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를 활용시에는 정확한 체납정보 검색이 가능하여 현장업무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체납내역을 단기간 다량 조회하여 징수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신속정확한 조회와 독려로 민원발생소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지방세 조기납세자 경품추첨 지급입니다.
  지방세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조기납부 풍토를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기말인 11일 전에 조기납부자 47명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고 농수산물 도서상품권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납세고지서의 신속한 전달을 유도하고 조기납부에 따른 이자발생으로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소요예산은 1회 100만원씩 총 200만원이 소요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과·오납 지방세 사이버 환부제도 운영입니다.
  현행 과·오납 환부제도에 인터넷에 의한 사이버 환부제도를 추가시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위민세정을 구현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세기관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과·오납 처리기능을 추가시켜 2000년 7월부터 시와 연계 추진하겠으며 프로그램 구입과 기기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2,000만원 정도로 50%의 시비보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납세자가 과세기관을 방문하여 과·오납 환부신청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박춘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박춘용 과장님, 세무과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본위원이 질의에 미비한 점이 있다든지 했을 때에는 보충질의로써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4쪽에 보면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 중에서 두번째에 이의신청, 서구 관저동 변동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착오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김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변동을 납세의무자에 대한 소송관련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고맙습니다.
  본건은 부과대상 재산이 법원경매에 의해서 99년3월22일 낙찰이 되었습니다.
  3월22일 낙찰되어서 낙찰된 물건에 대해서 재산세를 누구에게 부과하는게 정당하느냐 하는 다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5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5월1일 소유자 공부상 등재된 소유자한테 재산세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우가 묘하게 되어 있어서 3월달에 낙찰이 되어서 4월까지 낙찰대금을 완납토록 되어 있는데 완납을 안하고 5월 이후에 대금을 납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세기관에서는 5월1일 기준으로 과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 소유자한테 부과를 한 겁니다.
  전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난 3월에 과세기준일 이전에 낙찰이 되어서 내 재산이 아닌데 왜 나한테 부과를 하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 사람이 경매입찰한 사람이 내야 할 것이 아니냐?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렇게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군요?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소송이 되어가지고, 소송까지 갔습니까, 이게?
○세무과장 박춘용  이것은 소송까지 간게 아니고.....
김성열 위원    이의신청만?
○세무과장 박춘용  예, 이의신청에서 저희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청구가 들어와서 기각처리한 사항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8번에 행정소송으로써 이것이 임용철씨가 이거와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까?
  납세 세무자의 착오 해 가지고 일어나는 38만8,680원이라는 것이 두번째 이의신청 변동 이것과.....
○세무과장 박춘용  아, 그것은 별개의 별건입니다.
김성열 위원    별건?
○세무과장 박춘용  과세물건이 다른겁니다.
김성열 위원    아, 물건은 다르고 사람은 한 사람이고? 그러면 변동을씨.....
○세무과장 박춘용  변동을씨 것 하나하고 임용철 외 2인 건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김성열 위원    별개의 건이에요? 건수가 틀린거예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금액이 같기 때문에....
○세무과장 박춘용  아, 금액이요?
김성열 위원    금액이 같고 또 그것이 납세의무자의 착오, 이런 내용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볼적에는 이게 동일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세무과장 박춘용  다른 건입니다.
  이 뒤에 건은 대전코아 형제간의 다툼이 있는 사항이고요.
김성열 위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임용철씨 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형제간에 다툼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대전코아를 신축을 할 때, 개축을 할 때 명의를 신탁해 가지고 임용철이라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 형이 임용철 외 몇 사람 지분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용철이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 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하니까 이것은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재산이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별도의 소를 제기를 해 가지고 소송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관계없이 우리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한테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과된 사항으로 이것은 저희한테 심사청구가 98년도에 들어왔었고요.
  그 때에는 기각처리했고 그 다음에 지방법원에 99년4월달에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소송결과를 봐야하는데 저희로써는.....
김성열 위원    아직까지 소송이 안끝났죠?
  계류중에 있죠?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이 소송은 앞에 말씀드린 형제간에 다툼이 결정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형 앞으로 다시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 앞으로 부과를 하든지 그것을 판단은 그 때에 가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같은 것을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솔직히 세무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욕본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남한테 가서 돈을 받아낼려면 참 어려움도 많고 자기돈 주고서도 못받는데 세금을 갖다가 먹여가지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야 구 행정이라든가 정부 살림살이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래야 또 여러분들이 월급도 타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공평성 있는 과세를 하고 공평성 있는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거기에 못마땅하다고 이의신청이나 들어오고 행정소송이나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잘못된 일이 있다 한다면 그게 주민의 원망이 되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세금을 징수를 하고 부과를 하고 해야 한다는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이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내역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알아본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생기더라도 덜 생길 수 있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하는 이러한 평을 안 받을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방금 김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    417페이지 과·오납 현황에 관계되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시는 납세자나 아니면 집행하는 기관들 세무과나 양쪽에 어떤 이상이 생기므로써 발생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과·오납이겠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저희들이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과·오납 부분이라는 것을 사실상 발생해서는 안될 그런 부분들이 바로 과·오납 부분인데 불가분의 관계로 인해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유도 있었을테고 또는 행정의 착오로 또는 납세자의 착오로 과·오납 사건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97년도, 98년동, 99년도에 3년을 걸쳐서 볼 때에는 97년도에 대비해서 98년도에는 늘었습니다마는 98년도 대비 99년도 예산은 지금 줄어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래도 이 과·오납 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건수별로도 몇천건씩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건수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대한 미온적 행정부의 태도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과 질타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마는 이런 소위 과·오납에 관계되는 것은 민원인하고 우리 행정부에 아주 민감하고도 중요한 창구적 역할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과·오납을 제대로 줄이지 못하고 나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발생은 공무원의 착오, 실수 부분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착오, 실수부분이 있는데 저희 공무원이 실수 내지 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은 그야말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건도 없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작년도라든지 금년도라든지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과·오납 발생건수 내지 금액이 줄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과·오납금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조금전에 우리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슨 소송 패소를 한다든지 또는 등기등록을 취득이 체결이 되기전에 등기 등록을 해서 납부를 했다가 환불 받아간다든지 또는 장애인이 장애인 감면내용을 모르고서 납부를 해서 환불해 준다든지 또 그 밖에도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행정기관에 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건수는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또한 납세의무자가 무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과·오납금은 홍보를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결과적으로 과·오납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종류별로 본다고 그래도 한 제 자료에 의한다고 그러면 13건 정도가 사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많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사유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과·오납으로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대전시에서 타구에 대비해 가지고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타의 다른 동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에 비해가지고 중구가 특별하게 또는 일반회계로 포함해 가지고 세금은 가장 적게 수입이 되면서 오히려 많은 과·오납이 발생이 되게 되는 이유도 행정의 이상이 생긴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배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 그런 어떠한 행정에 이상이 또는 납세자의 이상으로 인해가지고 생기는 것 보다도 행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김성열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의 신청이나 또는 심사청구 이러한 것들이 결국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중구청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명예가 훼손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떤 행정의 미숙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냐 하는 것들이 지배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가지고 대체취득 비과세라는게 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대체취득 비과세라는 것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취득 비과세란 공공기관에서 토지수용법이라든지 발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공공기관에서 재산을 토지 내지 건물 또는 수목까지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공공기관에 수용되어서 거기에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상 금액 범위내에서 취득하는 취득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를 대체취득 비과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대체취득 비과세라는 것은 도로편입이나 수몰지구 이런것에 대한 보상금, 보상금에 세금을 부과를 시키는 것이 바로 대체취득 비과세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상금에 관계되는 것 원래 면제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납세자들이 잘 모르시고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번에 과·오납 환부 발생건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 경우가 대체취득 비과세에 관계되는 부분들인데 98년도에는 약 26건, 97년도에는 2건, 99년도에는 많이 줄어서 5건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결국 주민이 납세하러 오시는 그 이유는 대체취득 비과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세금을 납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혜택을....
김홍천 위원    아시는 분들은 내가 보상 받은 것이니까 세금을 낼 필요성이 있느냐, 모르고 넘어갔냐, 알고 넘어갔냐 갈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안가시는 분들도 있을테고 또 정확하게 그것은 면제대상이니까 안 가도 된다 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납세를 안하시는 분들도 있을테고 발생해 가지고 세금 내라고 하신 그러한 것은 없으실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것은 없을텐데 자진신고를 하게 된다면 30일내에 자진신고를 한다면 20% 세감면이 된다고 세법상 그렇게 되어 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주로 보면 자진신고 하러 오시는 분들 같습니다.
  그래야 세금도 좀 감면혜택도 받으실테고 그런데 오셔가지고 세금내러 왔습니다, 하고 물어보실 것 아니에요?
  무슨 세금 내러 오셨느냐 그러면 취득세를 내러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취득세를 내느냐고 물어보실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아 그러십니까, 세금 내러 취득세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창구에 가서 취득세를 내십시오 이렇게 공무원이 답하시는 공무원들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답하시지 않고 그것이 취득세라는게 이러이러한 종류인데 어떻게 어떤 취득세를 내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취득세만 내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시냐고 저기 가서 내십시오, 이런 식으로 답변한 결과가 아니냐 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이, 납세자가 오셔가지고 취득세를 내러왔으면 어떤 취득세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물어보고 했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러한 소위 세금을 납부하고 가셔야 될 그런 상황까지 발생되지 않았느냐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어떤 취득을 하셨다면 물론 이 법에 대해서 잘 아니까 정확하게 행동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법에 대해서 특히 세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주민들 몇 안 계십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제대로 모르는 편이고 그런데 내가 물건 하나 취득을 했든 무슨 취득을 하지 못했든 세금을 내야 되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선량한 시민들이 세금부터 가서 내야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리고 일주일,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게 되면 세금 혜택까지 받으니까 가서 신고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참고해서 이것은 면세대상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대체취득 비과세 사유발생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와 가지고 일반인들 생각에 세금 한번 내면 다시 또 반환받기에는 엄청나게 힘들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 안하실려고 그러시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오납금 특히 대체취득 부분에서 과·오납금 발생사유를 우선 설명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선 우리 세무과에 자진신고 납부 민원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원실에 와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 자진신고 납부하는 양이 예를 들어서 백건 정도 된다고 한다면 한 90% 이상이 법무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 납세의무자가 법무사한테 대개 의뢰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법무사한테 가서 얘기할 때에 법무사가 당신 이거 혹시 무슨 보상 받아서 와서 신고하는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물어보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빠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대체취득은 어느 정도 우리가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전국에서 다른 시·도, 시·군에서 대체취득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고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앞으로 전산화가 더 심층적으로 되면 그런쪽으로도 앞으로 제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노력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에 어떤 공공사업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체취득 사유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저희가 명단을 입수한다든지 해서 그 분이 신고 납부하러 올 때에는 명단을 한번 체크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바로 그런 점입니다.
  친절봉사라는 것이 하여간 행정부는, 집행부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공무원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 친절봉사라는 것이 지금 주무부서가 민원봉사과입니다마는 민원봉사과는 우리 구청의 창구적 역할을 하고 얼굴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민원봉사과만이 하는 것이 결국 친절봉사는 아닙니다.
  각 과에서 주민에 대한, 민원에 대한 어떤 친절봉사적 차원에서 업무를 보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저기 과·오납 지방세 사이버 환부제 추진에 관계되는 2000년 업무추진 계획에도 보면 다른 것은 다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어떤 홍보관계라든가 면세에 대한 홍보관계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처럼 대체취득 비과세에 관계되는 부분이 발생되었다고 그러면 이 발생된 부분을 사전에 한번 이것은 면세대상입니다, 라고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소위 제도, 업무적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가 사전에 되어 가지고 서로 연락을 해 주시고 그런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주민이 이중적인 행위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손실이 되는 것이고 행정력 낭비 자체도 되는 것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더 좀 심사숙고하게 해서 하여간 대체취득 비과세 그런 부분만 아니라 어떤 과부분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좀 적극적이고 솔선수범 하셔가지고 나타나는 것 보다는 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구 행정을 주민을 위한 구행정에 첨단을 걷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헌 결정에 되는 그런 부분도 지금 3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헌 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부분을 가지고 제소를 해서 다른 우리 관내, 우리 중구민이 제소한 것은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 제소를 해 가지고 제소 내용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맞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처분은 일반세율에 100분의 7.5배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인데 쟁점내용은 뭐냐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세법률주의, 지방세법에 중과처분 내용을 수록을 했어야 하는데 시행령에다가 다시 위임을 해서 법률이 아니고 시행령에 그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사치성 재산 납세의무자 중에서 네사람이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네사람에 대해서 환불을 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위헌결정에 관계되는 사치성 재산에 관계되는 중과세를 부과시켰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유흥업소에 주로 해당되는 그런거죠,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유흥업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연면적 일정규모 이상 대지를 가지고 있는 건물에 중과부분이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위헌결정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소송이나 이것을 제기를 해 가지고 위헌결정을 받아내셔서 다시 환불을 받으신 그런 사례입니다.
  며칠전에도 우리 이헌주 위원님께서도 소위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에 관계되는 세금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나 가지고 결국은 750건이 우리 중구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7건만이 환불을 받았다 그런 결정을 봤습니다마는 이것도 중구 관내에 몇건 정도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전체가 작년에 98건 부과되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98건 중에 지금 4건만 처리가 되었습니다.
  4건만 위헌결정을 받으셔가지고 환불을 받으신 겁니다.
  물론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위헌이다 위헌 아니다 라는 것은 떠나가지고 어떤 법으로써 결정이 된거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소위 이의신청 받으셔 가지고 그 처분만 받는 네분에 한해서만 환불을 해줬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손해를 받다는 얘기에요.
  세금만 제대로 내신 분들은 손해를 보신 분들이고 세금을 안내신 분들은 결국 위헌적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안내셔도 되는 그런 결정으로 가버리고요.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자진해서 내신 분들만 손해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춘용  개인적 세무과장 입장에서 정말로 이것은 가슴아픈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청에서 뭔가 사전에 정보를 더 깊이 아신다든가 아니면 깊이 있는 업무적 지식을 습득을 하셔서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더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가지고 이런 세법 자체가 나왔다고 하면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주민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한번 해 준다든가 세금을 우리는 걷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걷는다는 것은 부과한다는 의미하고 똑 같이 봐야되겠지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되도록이면 부과를 시키는 그런쪽 보다도 세금에 관계되는 것을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는게 옳을까요?
  아니면 주민들한테 부당하게 처분을 받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도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사전에 이런것을 더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해서 정말 부당하게 어떤 대우를 받지 않는 그런 주민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 바로 주민하고 제일 많이 밀접하고 제일 많이 초미의 관심사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세금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더 좀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 업무적 자세가 지금 미온적 자세가 아니었느냐 라고 지적을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오납 현황에 보면 과·오납 미환부 사례 중에서 추적불능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99년도 과·오납 현상에 약 4,089건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환부가 1,707건, 미환부가 2,836건에 미환부 사유 중에서 미수령이 1,700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적불능이 850건입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추적불능이 850건이라는 얘기는 추적불능할만한 그런 주소에다가 우리는 부과를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불과 1년 사이, 1년 사이가 아니고 금년이네요. 금년에다 행정 진정말소인가 이런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한테 보내시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850건 정도되는 이러한 주소지에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뭘 부과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의 세금을 부과를 하셨길래 추적이 불가능합니까?
  추적불가능이라는 것은 돈을 못찾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못드린다는 얘기죠? 못찾는다는 것은 못드린다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게 몇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5년간.....
김홍천 위원    5년간 만약 못찾아간다면 국고로 환수된다는 얘기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구금고로 환수됩니다.
김홍천 위원    구금고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에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못찾게 가만히 있게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겠지만 계속 추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무과장 박춘용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김홍천 위원    그런데 이런것을 추적불능적 차원에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시키지 마시고 정말 정확한 주소가 있는 곳에다가 세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 업무적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부과 당시에는 주소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납부까지는 된 것이고 납부까지는 되었는데 납부된 세금이 과·오납으로 결정된 것은 부과가 잘못되었다, 그동안 잘못 납부를 했다 그래서 환부사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과 당시에는 주소가 분명했었는데 그 돈을 돌려줄려고 보니까 이사를 가서 못찾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과·오납금 환부 내용은 99년도에 발생한 내용이 아니고 발생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겠지만 그전부터 한 5년....
김홍천 위원    그전부터 누적된 현황입니까? 850건이라는 것이?
○세무과장 박춘용  전체가 5년 동안.....
김홍천 위원    그렇게 해 놓으시면, 99년도 지방세 현황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오면 금년 것으로 보이지, 금년 것은 4,093건입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그러니까 99년도 10월말 현재까지 과·오납을 환부하지 못하고 있는 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담당관님, 보세요!
  여기 행정감사자료로 제출하신 부분에 있어서 99년 지방세 과·오납금 현황입니다.
  과·오납 현황이 4,089건 이거 자체가 지금까지 그런 건수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아닙니다. 이것은 누적된 것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누적된 거라고 해야지 금년 것으로 알았잖아요.
○세무과장 박춘용  그것을 표현을 했어야 하는데.....
김홍천 위원    그러면 금년에 4,089건이라고 얘기하는 본위원의 얘기도 잘못된 거고 누적된 누적분이라고 하셨어야지 감사를 제대로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전부가 다 99년도에 지방세 과·오납금 현황으로 보시지 몇년전부터 누적된 것으로 여기에 적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하여간 과·오납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의 잘못이죠.
  납세자의 잘못이든 세금을 이중적으로 냈든 삼중적으로 냈든 하여간 세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찾아가게끔 만들어 놓은게 과·오납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추적을 할 수 있는 주소를 만들어 놓는 것도 행정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고 또 5년 부분에 대해서 지나가면 구금고에 환수조치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한테 찾아주는 것도 바로 공무원이 해야 될 자세입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당연히 해야 합니다.
  금년에 보면 추적불능에 대한 업무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냥 가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찾아올 때까지?
○세무과장 박춘용  그 부분은 과·오납금 추적불능 부분이라든지 과·오납금을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으로 은행계좌를 조회를 한다든지 주민등록 전산망을 조회한다든지 그런 노력은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과·오납 추적불능에 관계되는 계획은 수립해 본 적 있습니까? 추진실적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있습니다.
  그동안 조회를 했다든지 또는 소액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낸다든지....
김홍천 위원    행정 당국에서 보면 여타의 주민들한테 세금을 내라든지 행정조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가 이상하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찾아갈 때는 다들 잘 찾아 갑니다.
  하여간 형사 이상으로 추적합니다.
  숨어있는 곳, 꼭꼭 숨어있는 데에도 찾아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돈을 내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가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과·오납에 관계되는 것은 발생해서도 안되고 발생시켜서도 안되고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재깍재깍 처리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김홍천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우선 납세의무자 쪽에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행정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그에 따른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최소화 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과·오납금이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또한 발생된 과·오납금은 빠른 시일내에 돌려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천 위원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에 지적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본위원으로서는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김홍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중에서 먼저 오전중에 과·오납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게속해서 과·오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세요.
  예,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과·오납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99년도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라고 해서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5년이 지난 것은 우리 구금고로 넘어갔고 그 후에 95년도부터 99년까지의 금액을 여기 기록한거죠 그러면?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렇죠? 5년 그전 것은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여기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죠?
  95년, 6년, 7년, 8년, 99년까지 5년치인데 그것이 4,089건으로 9억2,500만원이 과·오납이었는데 그 중에 8억3,100만원은 이미 환부가 되었고 나머지 9,400만원은 아직 환부를 못시켰다 그런 얘기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과·오납 환부사유에 볼 것 같으면 이중납부한 분이 건수가 96건이나 되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등기취하, 감면, 또 신고납부, 과표변동 등등인데 이중납부라는게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이게 그러면 고지서를 이중으로 내보냈다는 얘기인가요?
  고지서 없는 것을 이 사람들이 납부할리는 없을텐데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중납부 중에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보통 일어나는 것이 종토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몇만건씩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토세 같은 경우 10월말 납기인데 저희가 완전히 소인이 끝날려면 10일경 되어야 소인이 끝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일부 소인 후에 10일 이후에 처리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10일이 지나면 독촉장이 발부되는데 기왕에 납부하셨던 분이 독촉장에 의해서 또 그냥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중납부 사례가 되고요.
이헌주 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참 양같이 선량하다더니 양 보다도 더 선량하네요.
  이미 고지서 발부된 것을 보고서 누구든지 돈을 덜 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대로 착실하게 내고 그것이 내고서 냈다는 증거가 대번 여기 보고가 올 것 아니에요, 은행에서 받았으면?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여기에까지 이 사람은 다 세금을 냈습니다, 라는 보고서가 오기전에 독촉장을 내보냈나 보네요, 그러면?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것은 여기서도 잘못이네요.
  어느 정도는 기다려 봐야죠, 그 사람에 대해서.
○세무과장 박춘용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헌주 위원    그런데 어쨌든간에 내가 얼마의 금액이 세금이 부과가 되어서 고지서를 받았으면 그것을 냈는데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독촉장이 나왔다 이것을 모르고 냈든 어쨌든 내보냈는데에 독촉장에 의해서 또 냈다 그것을 말이죠.
  그것이 이중납부가 되는 것인데 이런것이 건수가 96건이나 된다는 것은.....
○세무과장 박춘용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세입자가 있을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건물이 있을 때 주인은 어디 외지에 살고 거기에 다른분이 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고지서를 관외 같으면 관외로 보내드리는데 이쪽 세입자가 그것을 챙겨가지고 와서 왜 우리는 고지서 안나왔다, 고지서 좀 하나 다시 발급해다오.
  그래서 고지서를 다시 그쪽에 동에나 어디 찾아가서 우리집에는 고지서가 안나왔다, 조금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야말로 선량한 납세의무자이시죠.
이헌주 위원    기 냈는데에도 안낸 것으로?
○세무과장 박춘용  그게 아니고 고지서가 그러니까 이중발부 되는거죠.
이헌주 위원    먼저 발부된 고지서는 어디로 갔고?
○세무과장 박춘용  관외에 있는 원소유자한테 고지서가 나가고 또 세입자한테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헌주 위원    아니, 세입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 무슨 세입자한테 가요?
○세무과장 박춘용  없어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납세의무자한테로 나가야지.
○세무과장 박춘용  경우가 아주 다양한데요.
  당초에 또 당초에 고지서를 발부를 했는데 고지서를 분실한 것으로 예를 들어 부인이 챙겨놨는데 바깥분이 우리집 고지서 안나왔다, 고지서를 재교부해달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주 경우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면 잃어버린 고지서도 찾고 새로 발부받은 것 받고 두장 받아가서 두장 다 내버렸단 말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거 내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어쨌든 우리 세무행정이 수십년간 해오면서 이제는 이러한 오류는 우리가 발생시키지 말아야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내가 묻는 겁니다.
  서로가 짚고 넘어가고 선량한 이 시민들이 이중으로 납부를 했다는 자체는 납부를 하게끔 우리가 종용한 거예요.
  안해도 될 수 있게끔 이거 절대 또 내면 안됩니다.
  여기에서 딱 끝나고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은행에 수납을 했으면 그것이 누구 누구는 다 냈습니다, 하는 통지가 여기 온 다음에 그래도 한번 독촉장을 내 보낸다든지 그 후에 했어야 하는 것을 실지 그래요.
  어떤 때는 고지서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독촉장 오는게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은 많이 그게 줄어들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래서 내가 그 전에도 여러 차례 항의한게 있는데 아니, 고지서의 금액을 봐야지 10원인지 100원인지 세금을 낼텐데 고지서 내가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독촉장을 말이지 가산금까지 해서 이런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면 시민이 억울하다는 소리만 했을 따름이지 가산금 꼼짝없이 벌금을 무는 거예요.
  가산금이 벌금이지요.
  그 시간까지 안냈기 때문에 여기에 가산금을 내라, 그러면 이것이 주민들이 어느날에서 어느날까지 낼 것인지 안낼 것인지, 나 언제까지 세금 낼 것이니까 그거 챙겨주시오, 하는 국민은 없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내라고 했을텐데 그 때 고지서를 보내고 그 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았을적에 여기에 벌과금으로 거기에 대한 가산금을 내라 해야 할텐데 이것도 저것도 원 고지서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독촉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산세까지 물게 되니 얼마나 억울하냐.
  이것은 우리가 좀 챙겨야 할 것이 아닌가...
○세무과장 박춘용  예.
이헌주 위원    아까 말씀에 지금 과·오납된 분들 추적불능이라고 850건이나 되었는데 지금 주민등록이 아주 다들 투명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금 안내고 도망간 사람들 다 찾잖아요.
  주민등록 추적해 가지고 거의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금 안내고 숨은 사람들은 잘 찾는데 우리가 돈 환불해 줄 사람들은 왜 못찾느냐 이 얘기에요. 이렇게 많은 건수를....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 체납자가 한 9만건 정도 되고 있어요.
  그 중에는 못찾아서 독려를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침에 오전중에 김홍천 위원님 질의중에 대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헌주 위원    그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인데 주민등록이라는 것이 주민등록 넘버라는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찾으면 충분히 찾아질텐데 오전중에 답변이 내가 부실하지 않느냐 해서 재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고 결손에 대한 것을 내가 말씀드리겠어요.
  416페이지 취득세에 대한 것을 많이 지금 결손을 시켰는데 대개 부동산을 사거나 새로 지었을적에 그 부동산의 가치, 과표를 다져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취득세 내죠? 그렇잖아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100분의2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글쎄, 내가 새로 지었거나 어떠한 부동산 덩어리를 샀을적에 거기에 대한 가치기준 거기에 과표를 정해서 취득세가 정해지는데 새로 집을 지었을적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안해주던데요.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공검사하고 세금 납부여부하고는......
이헌주 위원    어느 구청에, 내가 이거 경험담이에요.
  취득세 딱 내고서 준공검사를 해줘요. 지금 이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준공검사 딱 해 놓고 취득세 안내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냥.
  준공검사를 못하면 결국 그 건물은 지어놓고 사용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용을 할려면 너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라, 그래서 취득세 딱 내고 고지서 가져왔을적에 그 때에 준공검사 해주더라,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세무과장 박춘용  현행 법상으로는 그렇게 강제할 수는 없는데 행정지도 차원에서 그런 권유를 한다든지 이런것은 예를 들어서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건축부서에서 준공시에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왔을 때 당신, 가서 취득세를 먼저 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권고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행 법상으로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그거 봐요.
  법이라는 것을 따져 얘기인데 이 사람들 취득세 안 내고 도망가라는 법이 있어요?
  금액이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돈 빌려주고 보증세워라 하는 것 하고 똑같아요.
  우리 구에서도 타구청과 같이 너희들 반드시 취득세 내시오, 이것은 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납세의무입니다, 이거.
  납세의무자들이 취득세를 분명히 부동산을 취득했을적에는, 자기집을 지었거나 남의 것을 취득해서 샀을 적에는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넘어가는 결과로 이렇게 지금 수억원씩을 이렇게 아니, 수십억원씩 받지도 못 하고 추적도 못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팔아먹거나 부도 나면 끝나고 만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막상 그 때에는 취득세부터 받고서 준공검사를 해줬을텐데 좋았을텐데 그렇지는 못했다 그러면 압류할 수 있는 기한은 없었나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4건, 큰 4건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이게 지금 부동산 압류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여기 지금 4건, 큰 4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헌주 위원    여기에 큰 것 4건 한성건설, 박기식, 서진모, 신성개발.
○세무과장 박춘용  전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헌주 위원    압류는 다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압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순위로 압류되어 있는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신성개발 같은 경우 17억9,200만원인데요.
  다른 금융기관이라든지에서 압류되어 있는게 동화은행에서 188억, 제일상호신용금고에서 112억, 그리고 한국보증보험에서 178억 해 가지고 한 480억 정도가 우리 보다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산물건을 감정가를 보니까 한 127억 정도 되거든요.
  12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다 앞에 선순위로 압류되어 있는게 한 480억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18억을 계속해서 체납세금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서 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결손처분한 겁니다.
  앞에 내용 3건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이 부동산을 경매처분을 한다든지 팔아서 나눠갖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후순위로 밀려서 이 세금은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서 결손처분을 해 버리고 만다 그 말씀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것은 좋은데 아쉬운 것이 참 많아요.
  취득세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취득할 당시인데 그 선순위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해서 취득하기전에 벌써 했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취득하기 전, 훨씬 전에 예를 들어서 취득물건 과세한게 96년인데 93년도에 동화은행에서는, 다른 데에서 빚 얻어가지고 이 쪽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일상호신용금고도 93년에 채권이 확보된 것이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한국보증보험도 94년도에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채권이기 때문에 저희는 취득후에 바로 한다고 그래도 2, 3년이 늦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헌주 위원    박기식이 2억2,000, 계룡산맥이라는 호텔건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것도 지은지가 얼마 안되는데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거 앞으로 말이죠. 내가 조금전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조금 야박한 것 같기는 하지만 이런 결과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취득세 낸 고지서 납부영수증 제시하고 준공검사 해주는 방향을 우리도 가져야 되요.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 다른 구청 말씀을 아까 이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조사를 더 해 보고요.
  현행 법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행정 지도차원이라든지 권고한다든지 또는 상급기관에 법령을 개정 요구를 한다든지 앞으로 그런쪽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물론 행정 지도차원이 되든 우리가 징수하자는 하나의 일환책이 되든 다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시대가 자꾸 야박해져요. 그때 그때 그냥 속여먹고 넘어갈려는 사람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선량한 시민들도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이후로는 다시 생기지않게 할려면 조금 야박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전자 내가 얘기한 바와 같이 취득세 영수증 가져와야 준공검사 해준다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세무과장 박춘용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했을 적에는 이런 것 내놓으시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계속 결손처분하고 돈이 있어야 우리도 살림 할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의회 차원에서 항상 지적받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남의 돈 빌려가면 담보부터 해라, 담보해야 돈 빌려준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못믿는단 말이죠.
  이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이권은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가만히 보고서 타구청에서 내가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참고가 될까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꼭 그 방법을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과·오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구정살림을 하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수입면을 맡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환경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많은 수입을 올리고 해서 애쓰시는 것은 참 고맙다고 생각 들면서 우리 구청이 지금 취하고 있는 경제목표가, 경제목표라고 할런지 어쩔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1원도 아껴서 쓰자 하는 그런 얘기가 되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구청장님 이번에 예산안 말씀하실 때에도 그러한 얘기가 있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경영수익 사업 하는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글쎄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꼭 표현하기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마는 뿌리공원을 개설해서 거기에서 무슨 판매수익을 올린다든지 전에는 있었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 특성상.
한윤희 위원    그것은 수입을 올릴려고 하는게 아니고 뿌리공원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수적인 수입도 있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구 재정이 여러 군데에서 지방세도 들어오고 교부금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세외수입 분야를 많이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구청이나 저희들 의회차원에서 똑같은 얘기가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일반회계 예금별 현황이 감사자료 411페이지를 보면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예금유치 상황을 보면 거기 기간이 1개월 짜리가 있는데 그게 예치기간입니까, 계약기간입니까?
  그거 보면 30억 짜리도 한달로 되어 있고 그 위에 6억 짜리도 한달 11일만에 돈을 찾고 했는데 이게 예치기간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치할 수 있는 예치 계약기간인지.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 한달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여기 나타난 것 중에 한달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3개월 내지 6개월 예치기간이 만료된 것을 해지를 안하고 그냥 놔두면 6개월 내지 3개월 이자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경과후 1개월 또는 며칠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기간 경과한 것을 기 재산상에 다 들어갔고 이것은 그 기간이 경과하고서 나머지 계약기간은 아니지만 더욱 우리가 넣은 것도 이자를 받은 것이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구정 수입을 위해 가지고 더 놔뒀다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수익도 올렸다 하는 좋은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치기간이 충청하나은행으로 전부 되어 있나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나 이거 몰라서, 여기에서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이게 하나은행이 맞습니까? 충청하나은행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충청하나은행이 맞습니다.
  대전충남 지역은 충청하나은행으로.
한윤희 위원    본점은 하나은행이고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지역 본부를 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나는 충청하나은행에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기분 나빠서 예치를 여기다 안해 주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처음에 충청은행이 퇴출되어 가지고 하나은행에서 맡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통장을 충청하나은행으로 자기들 임의적으로 다 바꿔서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2, 3개월 있더니 하나은행으로다가 이렇게 통장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은행창구에서 물어봤어요.
  왜 충청하나은행을 지우고서 하나은행만 해주느냐 했더니 그 창구직원이 잘 모르고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하나은행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의원 활동비 35만원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날 나는 다 빼버려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데 여기 서류에 보니까 충청하나은행이라고 그래서 제가 거부반응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은행으로 전부 이렇게 다 들어갔는데 시중에 이자조사를 제가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협하고 축협, 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신협이나 마을금고를 조사를 해 보니까 6개월 짜리를 10억을 갖다 넣었을 때에 그 차이가 좀 나더 라고요.
  그런데 은행비율이 농협 같은데는 7.3%를 주고 또 축협 같은데는 7.5%, 제2금융권인 마을금고나 신협은 8.13%까지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신협이나 마을금고에 예치해 달라고 그러면 믿지를 못한다니까
  안 넣어준다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마는 여하튼 농협이나 축협 보다도 이자율이 낮다 해 가지고 10억을 넣었을 경우에 계상을 해 보니까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충청하나은행에서 주는 것 하고 이자가 그런데, 이거 무슨 하나은행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가지고 하나은행만 채택을 해주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고서 다른데에다가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은 충청하나은행, 하나은행 관계로 먼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법인 등기부상에는 하나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충청은행이 퇴출되고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아마 충청하나은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은행이 저희 시금고, 또 구금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재무회계규칙을 보면 이자금을 당해 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무회계 규칙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그렇기 때문에 시금고, 구금고 역할을 하면서 각종 세금납부를 대행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자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그렇게 보정이 되는게 아닌가 그런 판단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재무회계규칙은 규칙상에 당해 구금고이면 구금고, 시금고이면 시금고에 이자가 제일 높은 것으로 예치를 하도록 이렇게 규칙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재무회계규칙이 경제부에서 작성된 겁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우리 구 자체 조례에 규칙입니다.
한윤희 위원    구 자체 것일것 같으면 이것을 고쳐서라도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에는 항시 1원도 아껴쓰고 하자는 이러한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재무회계규칙은 여기에서 또 바꿀려면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오늘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감사기간 중이라 예금관계 때문에 그 이자율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경리를 담당했을 때에 그 이자율을 찾아가지고 투자신탁 같은 데를 쫓아다녀보고 한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렇게 재무회계규칙 하나로 묶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소득을 안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게 좀 안일한 착상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고 앞으로라도 이것을 재무회계규칙을 고쳐서라도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무과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금 예금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이 확보되는게 무엇 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을 이자 높은 쪽으로 운영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그런것도 걱정이 되고 안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저께 보도 방송을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한 10년간 제일은행을 도금고로 운영을 하다가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서 농협으로 내년부터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보존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경쟁을 붙인다든지 하면 좀더 보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재무회계규칙을 우리 중구에서 그야말로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재무회계규칙을 고쳐서 뭔가 조금 더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차후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안정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여기 충청은행으로 있을 때 저희들 구청에서 맡겨졌던 것 손해 본 것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없죠?
  지금 IMF 이후에 마을금고라든가 신협, 우리가 거기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신협 같은 데에도 예금공사에 보험을 들어가지고 전부 정부보장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것을 좀 한번 잘 연구를 하시고 농협이나 축협 같은 데도 자기들이 자체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이 다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투신사 쪽은 안 알아봤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게 투신사 쪽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안정성이 없는 데에다가 해달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안정성을 찾는 데에도 1%, 0.5% 차이는 나더라.
  그런데 이게 일반 개인돈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개인들도 이자 높은 데로 찾아다니는 것이지만 관청에서 하는 것이고 한데 자금이 1개월이 되었든 6개월이 되었든간에 6개월 이상 짜리도 여기 보니까 있고 한데 그러면 그 차액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하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꼭 하나은행을 채택을 하지 말고 다른 데라도 해 가지고 수입면을 올리자,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연구를 해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께서는 만나는 자리 마다 1원도 아껴쓰자고 해 가지고 상당히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거기에 역행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수입면에서 잘 좀 해 주실 수가 있는지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적극 한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재무회계규칙 개정문제라든지 구금고 공개경쟁 문제라든지 적극 검토를 해서 앞으로 더 높은 이자수입을 걷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방금 한윤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세수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홍천 위원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것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자금운영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원활하게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세외수입에 보탬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조금전에 과장께서는 예치기관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정기예금 기간이죠? 정기예금 기간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정기예금 외에 소위 정기예금은 1개월 짜리도 있고 10개월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 1년 짜리 정기예금을 들다 보면 1개월간 예치했을 때에 나오는 이자율, 또 3개월간 예치했을 때 나오는 이자율, 6개월간 예치했을 때 나오는 이자율이 다 틀리다는 것은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다 틀린거죠?
○세무과장 박춘용  그게 아니고요....
김홍천 위원    정기예금 1년 짜리를 예금하시는....
○세무과장 박춘용  1년 짜리는 없었고 최 장기간이 대개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3개월, 이렇게.
김홍천 위원    아니 정기예금 기간이 3개월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예금기간을 1년 짜리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치기간이 1개월 되다 보니까 1개월 내에 적용되는 이자비율을 여기에서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하시는게 아니고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이런식으로 예치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금 이자율이 수시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물론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기예금 가입을 하시게 된다고 그러면 1년 짜리 정기예금이 주로 이거든요, 보통 정기예금이.
  그런데 1개월 단위 짜리도 있고 3개월, 6개월 단위도 있습니다.
  그 단위별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1년 짜리로 보통 하시다 보니까 6개월간 예치가 되어 가지고 6개월 이자로 적용을 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3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적용 받으신 것인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율관계는 수시로 변동이 되는 거니까 그 관계는 프로테이지가 1개월 짜리가 5.4% 되었다가 5.1%에서 4.5%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소위 자금운영에 관계되는 것이 이자의 고소득과 안정성을 고려를 해 가지고 예치를 지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윤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금융권에만 예치를 하지 마시고 2금융권, 3금융권도 어떤 규칙에 얽매이지 말고 규칙을 수정해 가면서라도 더 좀 세수확보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방안책을 모색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거나 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구금고 계약은 각 기관간 업무 협조체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는 다른 어떤 제일은행하고 계약을 하고 우리 중구는 충청하나은행하고 계약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다소간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도 내역을 보면 시·도에서 시·도금고를 맡은 데가 구, 시·군 금고를 맡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관계는 기왕에 일부 구청에서도 그런 시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금고를 우리 구 자체적으로 또는 군금고를 군 자체적으로 한번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수입이 더 늘지 않겠느냐 해서 유성에서도 검토한 적이 있었고 충청북도에서도 검토한 적이 있고 서울 일부에서도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시·도 단위 금고계약된 금융기관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는 전부 일치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각 구별로 나름대로는 1금융권하고 계약을 하셔가지고 자금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중구에서는 특별히 충청하나은행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계시는데 여러개 은행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굳이 하나은행만 할 필요는.....
○세무과장 박춘용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김홍천 위원    잠깐만요.
  계약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상호간에 이해득실이 있으므로써 계약을 한다 하는 그런 관계라고 받아들이기가 뭐 합니다마는 은행을 이용하는데 돈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어떤 은행을 이용을 하시더라도 이용자의 권한이고 나름대로는 고소득의 어떤 또는 안정성에 주는 운영을 볼 수 있는 그런 금융권 이런것을 이용을 하는 것이 정당하고 타당하다는, 합리적이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충청하나은행만 고집하는 것도 역시 물론 지방은행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은행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은행하고 저희들 구하고 계약관계가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있습니까?
  특별히 어떤 보탬을 우리한테 준다든가.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 보탬을 주는 부분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내지 세외수입, 각종 공과금 수납을 대행을 해 주는.....
김홍천 위원    수납대행은 충청은행만이 하는게 아니고 어디 은행이든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납대행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수납대행 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수수료 주는 것도 아니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것은 어디 은행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외에 일반적으로 주는 그런 수고를 대신해 주는 것 보다도 다른 어떤 특별히 저희들한테 보탬을 주는 특히 공무원들한테 보탬을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든가 아니면 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든가 그런것은 전혀 없으시겠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런 내용은....
김홍천 위원    그런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특별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하여간 은행을 이용을 한다는 것은 이자의 고소득만 올리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게 아니고 이용하는 자한테 어떤 혜택을 얻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한테 특별히 혜택을 주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한윤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여간 이용자한테 특별히 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은행에 대해서 본인이 많은 은행, 한길 건너서 은행입니다.
  여러 은행이 있는데 굳이 한 은행을 고집할 필요성은 없다 하는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런 관계로 차기에 내년도에도 충청은행 뿐만 아니라 1금융권하고 계약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1금융권에 충청은행 말고 다른 은행으로 한번 눈을 좀 돌리셔가지고 자금의 원활성이라든가 우리 구민한테 줄 수 있는 혜택주는 은행이라든가 더더욱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이익을 줄 수 있는,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용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행하고도 한번 거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고 운영은 63년도에 지방재정법이 제정된 이후에 입법취지상 1단체 1금고 원칙을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은행이 되었든지 금고로 지정을 한 다음에 예를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또 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토를....
김홍천 위원    한 은행 밖에는 거래가 안됩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현재 그렇게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외적으로 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 같은 경우, 또는 특별회계 그런 경우에는 다른 은행, 또는 다른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의 기금은 다른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례는 그동안에 찾아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금년말에까지 금고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은행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조흥은행이 대전충남을 본점으로 한다고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라든지 다른 4개구하고 협의를 해서 금고 공개경쟁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여러 군데 은행이 있으므로 저희들이 자금운영을 하는데 하여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정기예금만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은행의 이자가 정기예금만이 높은게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예금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저 있을 때만해도 양도성 예금이라든가 환매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예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정기예금 보다 이자가 더 낫습니다.
  그런데 신탁자금이라는게 또 있습니다.
  1금융권은 거의다 신탁자금으로 되어 신탁예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탁예금만 해도 이자가 1개월 같은 예치기간이라도 이율이 고이율입니다.
  그런 부분을 또 보전을 해 주는 예금의 종류이고 굳이 정기예금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같은 은행내에 다른 예금의 종류도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예탁할 수 있도록 하시는게 합리적인 운영의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은행의 계수라는게 있습니다.
  은행의 1일 계수인데 1일 소위 결산제도이거든요, 은행이라는 데가.
  매일 매일 나름대로 자금의 변동사항을 본점에다 보고를 하고 예금종류별로 수신하고 예금성하고 여신하고 수신하고를 구분을 해 가지고 수신예금에 변동이 얼만큼 있느냐 그런 과정 속에서 신탁자금이라든가 환매체 이런 자금이 오히려 예금의 종류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름대로는 은행에서 운영하는데 자금으로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정기예금 들어놨을 때에는 은행이 자금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정기예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신탁자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제외시키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은행하고의 관계가 정기예금으로 들어주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정기예금으로 유도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 업무를 잘 모르면 그냥 정기예금으로 드시는 것이고 나름대로는 이자 한푼이라도 더 소득을 올리겠다고 그러면 신탁자금으로 돌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것을 더 운영의 묘를 살렸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충청하나은행 같은 경우 정기예금이 있고 금융상품이 그 다음에 RP가 있고 CD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금 이자율을 비교를 해 보니까 RP 같은 경우는 0.1% 정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CD 같은 경우는 0.6%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CD의 경우는 오히려 0.6포인트 정도가 적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RP의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비보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문제 이런것 때문에 0.1%를 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위험부담을 갖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홍천 위원    하기야 1금융권에서 사고도 나 가지고 구조조정을 위해서 넘어가고 있는 판인데 어떤 1금융권에서 안정성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1금융권에서 움직여지는 예금의 종류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의 은행의 내규가 있습니다.
  또 금융관리법에 그런것을 보호해 주는 어떤 법도 있는데 0.1%가 더 높은 나름대로의 예금의 종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게 위험성이 있다, 그 예금에 대한 것은 소위 만약에 이상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 은행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이죠, 오히려.
김홍천 위원    아니, 0.1%가 예금이율이 지금 높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RP는 0.1%이고....
김홍천 위원    0.1% 예금의 단위가 높으면 상당히 그 이윤도 높은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상이 생긴다는 얘기는 은행 전체에 대한 1금융권 소위 충청하나은행 예를 들읍시다.
  충청하나은행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 대한 우리가 보존을 못받는다는 그런 뜻인지 아니면 충청하나은행에서 예금의 종류가 없어졌을 때 보존을 못받는다는 그런 뜻인지 지금 명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김홍천 위원님께서 아주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시니까 금방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김홍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한윤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RP라는 것 저도 저 있을 때에는 이 RP라는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없었던 것 같고 CD라는게 양도성 정기예금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CD가 지금 보니까 정기예금 보다 낮게 나와 있네요.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수시로 예금이자가 이율이 변동되다 보니까 저 있을 때만해도 정기예금이 CD 보다 이율이 낮았었고 CD가 이율이 높았고 또 환매체라고 그래서 CD가 3개월 단위로 예치하는 예금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충청은행은 또 그런게 없네요.
  환매체라는 것도 이율이 상당히 고이율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한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나름대로는 은행에 예치하는 자금을 예치를 해 두셔가지고 수익을 더 올리자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 종류의 예금의 종류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금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셔서 세외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잘알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업무에 더 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세수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이 세수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는 과·오납을 발생할 정도로 세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내에 청사 중에서 우리 구청과 관계없는 업무를 보는 사무실을 임대했다면 몇개나 되고 또 임대한 사무실에서는 과연 얼마나 그 임대료가 나오는 것인가, 또 임대료를 못 받는다면 어째서 임대료를 못 받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데는 하나은행 중구지점이 납부를 하고 있고 그 밖에 체육회 사무실이라든지 예비군 사무실이라든지 일부 다른 단체가 들어와 있는 데가 있는데 다른 단체는 충청하나은행을 제외한 다른 단체는 각기 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안내도 되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만 있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 내지는 좋은 말씀을 주신 것은 어쨌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재정운영에 관한 것인데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방세등 구세를 어떻게 잘 걷자, 과·오납을 어떻게 하자, 그 다음에 이자수입을 늘려보자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것 보다는 대외적으로 어떠한 재정운영에 관해서 검토해 본 것은 없습니까?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무과장 박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윤희 위원님께서 중구청장이 1원도 아끼자, 1원도 아끼자의 배경에는 우리 중구에 현실을 그야말로 극명하게 나타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면 금년도 세입예산 또는 이번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년도 우리 구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입이 상당부분 감소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몇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 원인중에 가장 큰 원인이 도심공동화 현항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종토세라든지 사업소세, 면허세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그런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 개선될 점이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의 비율이 다른 지방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주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서구의 절반 수준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것을 우리가 예산은 투쟁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세원을 확충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그런것에 대해서 시와의 관계개선을 요구해 본 적은 없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현행 법을 집행하는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더 투쟁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5개 광역시 자치구 세무과장들한테 초청장이 와서 세미나에 한번 참석을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대두되었던 핵심내용이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정교부금으로, 원래 재정교부금이라는게 구간 형평성, 예를 들어서 서구 처럼 수입이 많은 데에서 중구나 동구 처럼 조금 어려운 데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자금인데 실제 집행하는 것은 징수금액을 가지고 그것에 68% 적용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합산액에 100의68%인데 이게 지금 재원조정교부금을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우리 자치구 재정의 자립을 위한 확충방안에 하나로 상당히 강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72%의 재정교부율을 하고 있거든요. 각구에.
  그래서 우리도 그런것에 대해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5개구가 합동을 하되 물론 비율로 하더라고 똑같은 아까 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많이 걷히는 데가 있고 적게 걷히는 데가 있는데 그런것을 일정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현재 지금 구세가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종토세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자치구세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 서울에서 담배소비세등을 지방 구세로 전환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일각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져 있거든요.
  그런것도 우리가 지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시세 징수교부금이거든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징수교부금인데 이거 지금 3% 주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3% 줘서 세금 걷어갖고 3% 받아가지고 우리 시셋말로 타산 맞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안맞습니다.
  유성구 같은 경우 재원조정 교부금 관련해서 시세 징수 안하겠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징수교부금이 우리 자치구는 3%이고 그 다음에 30%입니다.
  그 다음에 50만 이상 시는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다 줄였는데 이것을 조정을 하자, 또 한가지는 도 밑에 있는 시·군·구하고 특별시를 포함한 광역시 밑에 있는 자치구는 자치구 간에 세목이 아주 전혀 달라요.
  광산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광산군이던 시절에는 전라남도 전체 시·군 중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았었는데 세목이 한 8개 있던게 4개로 줄어버리니까 아주 최하위 자치구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 배경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한 것이 자꾸 이런 퍼센트 비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의존재원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징수금이 3%라고 하더라도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징수하는 등록세 같은 것을 사실 제외시켜놓고 있거든요, 시에서.
  이런것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요.
  실제로는 사실 3%도 안되요 징수교부금이. 실제로는 3%도 안됩니다.
  이런것을 시와 연계해서 물론 해당 부서에서 관계부서와 같이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타한 아까 오전과 오후에 얘기했던 그런 자주재원 확충방안의 일환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대외적으로 있는 자치구들이 이러한 자치구세의 조정 또 재원조정 교부금에 대한 교부율 상향조정, 시세 징수교부금 이러한 것에 대한 퍼센트 비율을 우리가 상향적으로 조정해서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영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요.
○세무과장 박춘용  아주 상당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성열 부의장님께서 여기 계신데 계제에 5개구 의회에서 사실은 행정 쪽에서의 시도는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쪽에서 좀 앞장 서서 5개구 같이 협의를 해서 좀 쟁취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좋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우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사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고 하는 것인데 노상 하는 일 아닙니까?
  새로운 세원발굴, 저항없는 세원을 발굴하자 그러는데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런것을 몇가지로 본위원이 구분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자치구 재정에 자립을 위한 확충 방안이 아니냐 근본적으로.
  지방세 같은 것이 지금 우리 구세 같은게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한 줄어드는 반면에 앞으로 구정을 제대로 수행할려고 그러면 그러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방금 그런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실제 공격적으로 행정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무과장께서는 지난번 유성구에서 지방세 감면 특례조례안 같은 것이 공포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각종 지방세 감면제도 중에 상당 부분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유성구에서의 시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돈키호테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주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관 위원    지금 우리 중구도 여기 부동산 현황을 보면 비과세에 대한 필지나 면적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이 중에는 해당될 사항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유성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비과세 감면 시설에 대한 종토세를 고지서를 내놓은 것을 보니까 230억이나 되었어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230억.
김영관 위원    230억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면 대단한 탄력을 받고 있어요.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방 네트워크라고 하는 명칭으로 의장단 협의회를 뒀는데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체에다가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감면특례조례안은 우리 자치구 재정의 자립을 위해서는 대단히 필요하다. 자치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초단체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대단히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아마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체에다 건의를 하고 아마 대대적으로 중앙에까지 그렇게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만약에 상위법에 위반이 되어서 불법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못할 것 아닙니까?
  뭔가, 물론 세무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도 새로운 세원발굴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재정확충 방안에 행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찬성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어느 좌석에서도 그런것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 중구, 지금 유성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니까 곧 어떤 판정이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이러한 행정적인 선진적인 앞서가는 행정이 우리한테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것에 대한 새로운 세원 발굴 차원에서도 앞으로 여기 세무과 직원들이 그러한 것을 세무행정 차원에서 하지 못하는 것은 의회에다가 과감히 건의를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