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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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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기획감사실


일   시  :  1999년 11월 26일 (금)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1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19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26일

총 무 국 장 전 의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조 규 상

문 화 공 보 실 장 김 행 남

총 무 과 장 오 현 성

세 무 과 장 박 춘 용

민 원 봉 사 과 장 윤 치 원

보 건 소 장 박 원 상

장수마을관리원장 남 영 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 상 홍

○위원장 유웅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3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때 보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연구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2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 측에서도 진실한 답변을 하여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민의 의견을 가슴으로 듣고 구민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유웅재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획감사실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는 구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며 의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시책을 개발하고 주요업무를 심사평가하여 구정을 선도하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구 살림을 꾸려가고 있으며 자치법규와 통계업무를 관장하고 산하기관의 감사와 전산통신 업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인력은 32명, 현원은 현재 33명으로 구조조정에 따라 전산직 1명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우리구의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3국, 22실, 12과와 1보건소, 2사업소, 1의회, 17동이며 정원은 구 본청 394명을 비롯하여 의회, 사업소, 동 등을 포함 총 736명으로 작년 보다 6명이 감소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구조조정위원회를 비롯한 6개 위원회에 5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컴퓨터 현황으로 전산교육용 27대와 업무용 325대 등 총 558대이며 보급률은 46%입니다.
  통신장비는 교환시설을 포함하여 총 1,195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책에 대한 사전심의 강화입니다.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정조정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등 총 22건 중 21건을 가결하고 생활정보지 공동배포함 배치 1건은 재검토토록 하였습니다.
  구정의 누수없는 추진을 위하여 주요업무에 대하여 매분기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공공근로사업등 현안사업에 대하여도 수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발굴을 위한 구정발전 연구반 운영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5개팀 25명으로 구성하여 월1회 이상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민서비스 시책등 109건을 발굴,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도개혁 추진을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의 55건을 폐지하고 규제정비 대상 246건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포하였으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향토지적재산 조사입니다.
  21세기 신경영수익 사업분야인 향토지적재산 발굴을 위해서 공공근로자 10명을 활용하여 관광분야등 49건의 지적재산을 발굴하였으며 발굴된 지적재산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실용화하는 방안등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구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약사항을 5대 분야 30개 사업으로 구체화하여 현재까지 22개 사업을 완료해서 73%의 진도를 나타내고 잇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공약사항과 함께 임기내에 모든 공약사항들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학 협약사업 추진으로는 99년3월9일 우송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우성공업대학 등 3개 대학과 관·학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특화거리 홍보물 설치 디자인의뢰, 99년 열린여성대학 강좌개설, 민선2기 1년 구정평가 보고회 등 새로운 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민선2기 구정평가 보고회입니다.
  7월5일 카톨릭 문화회관을 꽉 메운 자리에서 민선2기 구정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전문교수 여섯분이 평가하여 구정전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사전에 평가자들이 설문이나 면담을 통하여 주민들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자료를 토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43건의 구정발전 방안도 도출해 낸 바 있습니다.
  세출예산 긴축운영입니다.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가공사업을 유보 및 축소조정하였고 수지균형 원칙에 의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삭감으로 15억6,600만원을 실업대책비 등으로 전환하였고 경상적 경비 9억원을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는등 넉넉하지 못한 투자재원을 알뜰하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98년 예산절감 우수기관 수상입니다.
  지난해 9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예산절감 우수기관으로 선정 5,000만원을 시 상사업비로 교부받았으며 앞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절감하는 풍토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통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칙, 훈령 등 111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자치법규 236건을 전산입력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에 수록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41건을 수행하여 10건은 승소하고 10건을 패소, 6건을 취하한 바 있으며 15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3, 4월 중 사업체 기초통계를 조사한 바 있으며 또한 1,000여개 업체에 대한 지역내 산업 총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및 검사실시입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사회복지시설과 유기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실시, 각종 조치를 통하여 잘못된 운영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사무 주민설문조사는 공직자 부조리를 예방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 300여명에게 무작위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민원처리 자세등에 대하여는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친절봉사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입니다.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으로 신고대상자들의 성실한 신고로 재산등록을 원만히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사무전산화 조기실현입니다.
  공무원들의 처우와 능력배양을 위하여 금년에 컴퓨터 117대를 보급한 바 있으며 구정종합 전산화 구축으로 각종 종합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정보은행을 구축하는등 구정을 종합 전산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이버 민원실 운영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공민원을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정보나눔터 구축으로 민원실에 인터넷을 설치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유리알 같이 투명한 공개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사업관련 7건, 행정감시 관련 2건, 쟁송관련 45건 등 총 83건을 공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개인신상에 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들이 공개될 수 있도록 공개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교실 운영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컴퓨터 교실을 실시하여 276명의 직원들이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구내 정보통신망 설치입니다.
  전자행정 실현을 위하여 주장비 3대를 설치하는등 구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의회와 함께 잘사는 새중구 건설, 구정의 종합기획·조정기능 강화, 규제개혁 추진, 구청장 공약사업 적극추진, 『구정발전연구반』운영,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001 세입세출 예산편성, 2000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연보 발간, 종합감사실시,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상황 점검, 민원처리 공직자 설문조사 실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전산교육, 시내정보 통신망 설치계획,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의회와 함께 잘사는 새중구 건설입니다.
  의회와 함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구정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천년의 살기 좋은 새 중구건설을 하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위원회 활동실시, 현지안내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며 주 1회 주요구정을 통보하여 의회와 함께 하는 구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동화 해소 및 육군 제5보급창 이전, 영렬탑 이전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국·시비 확보등 현안사항을 해결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기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잘사는 새중구를 열기 위한 새로운 시책을 연구개발하고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서간 업무의 조정으로 중복,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등 일관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불편사항 및 도시발전 저해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시책에 대하여는 구정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의회와 협의하는 등 심사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주요업무에 대한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요시책 및 구민과의 약속사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확인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업등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주민의 경제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과 직접 인·허가에 조건과 불필요한 서류첨부 정비와 새로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행정규제는 사전 심의를 엄격히 통제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규제개혁사항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각종 홍보업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피부에 와닿는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이 주민의 뜻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구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구민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등 5대 분야의 생활민원 처리강화등 30개 사업을 대상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코드번호를 부여 관리하고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주민과 약속하신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 공약사항과 같이 관리하여 임기내에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구정발전 연구반 운영입니다.
  민선2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과 구민위주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동안 109건의 시책을 발굴, 구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마는 1개반 5개팀 25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구정발전 연구반을 적극 운영하여 새로운 과제를 발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월 1회 정기적인 모임과 수시모임을 통하여 과제를 부여하고 최종과제를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1회 주민생활 현장에 파고들어 문제점을 개선하는 연구자세로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중구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정착으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강화 등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 및 세출을 추계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전망하고 부족재원의 대책을 강구하여 회계별, 사업별 계획지표를 수정보완하여 중구 투자재정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투자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편성 근거마련을 단위사업비 10억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제를 확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01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세수입액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각종 세원을 발굴, 보조금 및 교부금 세입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인건비, 경상경비에 기준해서 편성 국·시비조에 걸맞는 예산편성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편성등 합리적인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인구, 가구, 주택의 특성을 5년 주기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써 충실한 조사로 경제, 사회개발의 계획, 평가, 연구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통계연보 발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 전반에 관한 변천 및 발전상을 만들어 행정 내외부에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99년도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구정의 과거와 현재를 평가하는 기회를 갖고 연말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예방감사를 통해 구조조정으로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고질적, 음성적 부조리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축, 세무, 환경분야 등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기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유기한 민원서류 처리상황 점검입니다.
  민원업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 시정함으로써 민원사무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민원처리 공직자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인·허가 업무담당 공무원의 친절도와 청렴도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처리민원업무를 우편설문등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친절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공직자에 대한 등록 및 심사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결과처리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중구의 행정, 문화, 교통, 역사 등을 체계화 하여 구민은 물론 국내외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우리 구를 소개함으로써 새천년 세계속의 중구로 발돋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전산교육입니다.
  컴퓨터 활용을 생활화하여 행정의 생산성, 봉사성,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 주부, 실직자등 550여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실을 확대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시내정보통신망 설치계획입니다.
  행정정보의 공유로 정보화 사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억5,000만원을 투입 구청과 사업소, 동간의 통신망을 설치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계획입니다.
  행정업무용 사무기기를 2001년까지 1인 1PC체제로 구축하여 행정의 정보화 및 서비스 등 사무자동화를 조기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새천년 중장기발전 계획입니다.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새로운 도시비젼을 제시하고 살기 좋은 새중구를 건설하기 위해 자체 전문팀을 구성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연동계획으로 목표치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향토지적재산 개발입니다.
  금년에도 49건의 지적재산을 비롯 관련 부서로 하여금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명년에도 지적재산을 추가로 발굴하는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한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행정자료 퀵서비스제 운영입니다.
  현재 각동마다 동문고가 활성화되어 주민들이 지금 가까이에서 책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그동안 저희구 직원들만 이용하던 행정자료실의 행정자료 및 일반도서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동문고에 행정자료를 요청하면 총무과에서 신청서를 통합한 후 행정자료실에 제출, 행정자료실에서 도서를 공문함으로 발송해 주고 동문고에서 신청주민에게 대출하는 체제로 운영되겠습니다.
  특히 구에 방문하는 민원인도 민원실에 신청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사이버 생활정보 문화마당 운영입니다.
  도심공동화 해소 및 잃어버린 상권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내 각각의 테마특성을 인터넷에 개설하여 생활관련 모든 정보를 개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의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조규상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99년도의 업무추진 실적과 2000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 감사자료 등 소관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자료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그간 행정감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으니 책임성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중에서 보충질의를 할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5쪽을 볼 것 같으면 일련번호 11번에 공사대금등 청구사건 소송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내용은 장수마을관리원 공사대금 중에서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담당한 업체분 만큼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물론 청구도 바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뒤에 청구가 되었었는데 구의 재정여건상 바로 지출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해서 신진건설 산업채권단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 구가 패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공사계약 당시에 그 계약서상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변상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공사를 해 가지고 준공이 끝난 다음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 당시에 실제 그것을 변제해 줬어야지 그것을 안 해 줬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성열 위원    왜 안 해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우선 허락이 안되었던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업주측에서도 바로 당해 연도에 신청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늦게 신청되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도업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파산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절차상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그 때 신청해서 바로 지출해 줘야 그것은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못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지출을 않고 있었다 하는 것은 재정여건이 그것을 해 줄만한 재정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너무나 태만하고 어떤 업자와의 이면에 뭔가가 있지 않은가 의아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깊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자와의 관계 그런것은 아니고 제가 아는 견지는 재정여건 때문에 지연이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렇다면 재정여건으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후에 거기에 대해서 이자도 가산되어서 지급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자를 포함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 이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자를 지급한 것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자 포함해서 4억2,200만원 정도 되는데....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빨리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자가 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성열 위원    이자가 500만원이요? 이 소송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금년 4월21일자 패소판결을 받은 사항인데...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소송이 언제 제기되어서 언제까지 판결 날 때까지의 기간.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금년 1월27일날 소송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4월21일자로 지법에 패소판결 났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게 처음 당시에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그 당시에 이러한 것을 이행을 했더라면 500만원이라 하는 우리 구재정의 손실을 안 가져 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이라는 손실이 발생된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김영관 위원    잠깐만! 김성열 위원님.
  정리 좀 합시다.
  이자분 500만원, 500만원 하시는데 이자가 2,350만원이에요.
  그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금이 3억9,895만원이니까 그렇게 정정하세요.
김성열 위원    그러면 500만원이 아니고?
김영관 위원    2,350만원.
김성열 위원    이자가 2,35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김영관 위원    제일 앞장에 원금하고 이자 500만원을 정정하시라고요. 확실하게 알고 가시라고요.
김성열 위원    2,350만원이 이자가 틀림없죠?
김영관 위원    자료를 갖다 드려요. 확실하게 알고 서로 답변하고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자는 금년 1월28일부터 패소판결 날 때까지 4월23일 86일간 이자가 2,350만30원입니다.
김성열 위원    아까 500만원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못되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2,350만원이라는 이러한 우리 구재정을 손실을 봤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법상 있기 때문에 제소되기 전에 당연히 이러한 사전에 협의는 이루어졌어야 되는게 공무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해서 그동안 지급이 안 되고 패소된 뒤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예산의 낭비요인이 초래가 되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김성열 위원    이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조사 특위까지 구성해서 이것을 밝히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법률 절차에서는 앞으로 모든 일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의 혈세를 갖다가 낭비를 해서는 안된다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는 물론 하겠습니다.
  하고 기왕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러한 예산 뿐이 아니고 모든 다른 예산까지도 낭비요인이 없도록 앞으로 연구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끔 여러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구재정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질의는 요구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 측면 보다도 앞으로 올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구에 인터넷이 내년 7월1일부터 개설이 된다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대전 시청 가서 대덕구 것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를 보고 서울 어느 구청인가 생각이 안나는데 거기 것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열어본 것 하고 우리가 오늘 감사하면서 현황을 받아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하고 관련이 있고 관심있는 사항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이 30건이고 구의원 공약사항이 62건으로 이렇게 밝혀진 것인데 또 구의원 17명 중에서 11명만 감사자료에 수록되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터넷이 개설이 될 것 같으면 구의원들이 인터넷을 열어보면 연혁이라든지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공약사항을 추진하는게 전부 수록되어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터넷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여기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곳인데 그것이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구의회에 나와가지고 처음에 있을 때 아마 기획실에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무투표로 당선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 앞에서 발언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공약사항을 어느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과 그 때 출마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할 때에 내가 구의원이 되어 구의회에 가면 의정활동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고 의회의 기반사업은 무엇무엇을 관심있게 추진하겠다 약속 아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공약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적어도 세가지 인가를 이것은 추진하고 싶다 하는 것으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이번에 감사자료에는 전부 빠져있는 이러한 실정이고 또 볼 것 같으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공약사항으로 낸 것 중에서 329페이지 대사동 차인철 의원님의 낸 사항을 볼 것 같으면 동서관통도로 개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서관통도로 추진계획에 보면 조기완공을 건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8월30일로 건의가 된 모양인데 그것을 해 가지고 완료된 것으로 끝났다는 말이죠.
  이러한게 인터넷에 수록이 될 것 같으면 알고 있는 사람은 동서관통도로 개통하는데 구청에서 아마 추진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시나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건의하는 것으로 끝났다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인터넷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볼때에 구의원들이 자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서관통도로를 하기 위해서 차인철 의원이 몇월 며칠날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대화를 했고 건의내용은 무엇을 해 가지고 누구에게 건의가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주민과의 대화를 해 가지고 진정서를 올렸다든가 이렇게 상세하게 수록되어서 인터넷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다가는 망신 아닌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동구의 인터넷이 개설된 데를 열어봤더니 그러한 사항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인터넷을 개설할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무투표로 당선된 사람이나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 의원들이 공약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한윤희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우선 지금 민원업무 위주로 해 가지고 개설한 것은 5개구 중에서 저희들만 개설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사이버 쪽에만 해 놓고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의 공약사항이라든지 구정 전반에 걸쳐서 넣자고 그러면 상당히 프로그램하는데 기일이 소요됩니다.
  그래가지고 장비를 시설하고 하는 것은 시일이 많이 안 듭니다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는 상당히 기일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7월1일자로 개설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데 다만 이것을 수록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약사항 같은 사항은 바람직합니다.
  많은 구민들도 민원 사이트에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관심있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빠짐없이 넣는데 그 내용도 사전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나 하나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부터 세세항까지 전부 다 넣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의원님들을 보여드리고 수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감사자료는 구의원님들하고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올라온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구의원들은 분명히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요,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볼 것 같으면 각종 자생단체하고 적극적인 후원을 갖겠다 했는데 구청에서는 추진사항으로만 나와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해당 구의원하고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떠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이 이렇게 시나 중앙정부에서 해 나갈 사항을 구의원이 공약사항으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구의원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시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계획을 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공약은 구의원하고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내용을 수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이 개설이 될 것 같으면 지금 행정정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정보 공개를 하는 것 보다도 인터넷 쪽이 더 공개를 요구를 할 것이 아니냐 주민들 건의사항도 그 쪽에 상당히 많이 실려 가지고 인터넷에 두고 이러한 사항을 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시민단체들이 구청장, 서울시장, 대전시장 판공비나 그런것을 공개하라고 야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당에서 볼 것 같으면 미리미리 우리가 구의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자세히 수록되고 또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감사자료를 볼 것 같으면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한번 우리 동네 구의원이, 우리 지역의 구의원들이 역동성을 가지고 할려고 하느냐 하는 인터넷이 개설이 되어 있으면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보통 실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의 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중구도 인터넷을 개설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한번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자료 외에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
  발표된 공약사항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원님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손을 대 가지고 체계있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홍천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예, 말씀하세요.
김홍천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하시고 깊이있게 심도있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충질의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에 대한 연계성을 갖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한윤희 위원님 질의사항이라든지 다른 위원님이 띄어서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연계적으로 보충질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진행을 해 주셨으면 중복되지 않고 하나를 계속적으로 심도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김성열 위원님, 한윤희 위원님 얘기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허술하게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아닌게 아니라 중요 책임자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공약사항에 관계되는 것을 어떠한 허구성 있는 그러한 것을 여기다 기록해 놨다든지 했는데도 기록하지 않았다든지 이런것은 물론 질타할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회의 진행을 연계성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부터는 다시 속개할 때에는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전 중에 우리 김성열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편안하게, 불편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김홍천 위원님도 보충질의할 의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자리에 안 계시고 이헌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헌주 위원    예.
○위원장 유웅재  이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오전중에 장수마을 공사대금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론하셨는데 거기에 많은 금액을 우리가 변상조치 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헌주 위원    여기에 295쪽에 99년7월8일 공사비 지급이자 파악해서 4억2,245만4,000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이헌주 위원    물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이유야 충분히 있습니다.
  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정말 그야말로 우리 구민의 혈세인데 관리소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 시국이 고문기술자를 찾아내고 피해당한 그 분들에게 국가에서 막대한 금액을 보상하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것은 국가에서 보상할 것이 아니고 고문을 실행한 행위자에게 변상조치해야 한다고 또 나왔습니다.
  이 많은 금액을 우리 구에서 고스란히 그냥 이렇게 물어주고 말 것이냐 하는 점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애당초에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이 변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변상문제는 좀더 연구도 해 봐야 되겠고 경위도 역시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규명될 사항으로 알아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실제 문제는 이헌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금문제는 법상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오전에 보고드렸듯이 거기에 따른 이자해서 4,000여만원 정도를 이자를 지급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그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만 이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관련 공무원의 그동안의 경위, 업무처리 했던 경위를 한번 세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파악한 뒤에 징계차원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앞으로 처리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이것은 지극히 불성실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원금은 당연한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자 발생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요인이 충분히 여기에서 선명하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여기에서 재론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답변이 불성실하고 뭔가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소지가 있다면 그 판단은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를 여기에서 답변하시든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죠.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장수마을 관련 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아까 답변 중에 보세요.
  원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자부분은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자부분만은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변상해도 이의가 없는 마땅한 처사라고 시인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도 해 보고 해 봤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그렇다, 아니다,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잘라서 답변말씀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헌주 위원    어떤 문제든지 모든 문제는 행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옛말에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고 많은 재산이 그냥 날아가고 주민이 피해를 봐도 그냥 종이 한장으로 징계하고 말고 말 몇마디로 타이르고 마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한 일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얼마만큼 매사가 소홀해 있길래 이러한 커다란 불상사가 생기느냐 하는 것도 모두가 자각해야 합니다.
  다른분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들 하세요.
○위원장 유웅재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심재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재신 위원    심재신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공탁비용 송달료라고 한게 있죠?
  공탁비용 송달료 73만1,120만원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자분하고 어떻게 되요?
  이자가 2,350만원하고 포함된 거예요, 포함이 안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자료가 어디 말씀입니까?
  이 금액은 73만1,500원 말씀이시죠?
  이것은 이자하고는 무관하고 수수료 성격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것도 결론적으로 중구청 돈으로 낸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내에서도 감사를 한 일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감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심재신 위원    감사를 안했다 그러면 우리 중구청이 감사하는 기관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해서는 안될 부분이라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원칙적으로는 원론적인 문제를 떠나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지불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담당공무원 문책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소송기간이 말이죠. 1월27일 시에서 해서 4월20일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기간이 무려 달수로는 4개월 거의 3개월이라는 날짜가 지났는데에도 그러한 자체감사도 안하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판결 나오도록까지 이거 뭐가 공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는 기간은 있지만 감사를 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 어떤거에 해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자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관련 공무원만 해도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연관이 되어 있고 해서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접근이 안되었던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항간에 우리가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신진건설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신진건설인데 이 신진건설이라는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이 쪽으로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가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부도가 안났다면 사업성의 연계성을 생각해서라도 소송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알기로는 신진건설 회사명의로 한 것이 아니고 채권단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심재신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채권단에서 이미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부도가 안났을 경우에는 그런 행위를 채권단에서 할 수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항간에 흐르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문제는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부도가 안났을 경우에 회사측에서 신청 않고 하고는 지금....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부도 나고 안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신청하느냐 안하느냐 그것까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신 위원    결론적으로 조금전에도 이헌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350만원이라는 돈을 물지 않아야 될 것을 물었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헌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공탁이라든지 이자문제가 예산에 낭비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제가 오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못된 그런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일례로 한가지 얘기하자면 민원보상제라는게 있죠? 그렇죠?
  공무원이 잘못, 공무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잘못했다 이럴 경우에는 보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심재신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결론적으로 그런것에 속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이자라는 것이 돈이 2,350만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런것을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분 보충질의 하시죠.
○위원장 유웅재  여기에 첨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중에 실·과장님께서 분명히 이자발생 요인이 재정이 빈약하고 돈이 없어서 못갚다 보니까 이자가 늘어났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이자발생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기에 어차피 돈이 없어서 못갚아서 이자가 발생하였고 또 그것을 갚기 위해서 어디에서 채무를 얻어서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자는 어디에서든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다고 할 경우에 조금이라도 이해가 갔었는데 지금 어쨌든 실장님께서 완전히 이것은 책임을 인정하시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신진건설 물가상승 요인에 변해 가지고 지급하게 되는 에스카레이션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2,200만원이라는 것은 원금 3억9,800만원하고 이자 2,300만원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 말씀에도 또 다시 아마 소송에 관계되는 비용을 우리가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아마 추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578만9,570만원을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은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이것도 우리 중구에서 지급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장수마을 건 말씀이십니까?
김홍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지급이 되었죠.
김홍천 위원    소송비용이 다시 지불한게 아니고 지출요청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소송비용 지출요청 들어온 것 아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
김홍천 위원    기획실장 모르시면 놔 두시고 분명히 578만9,000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다시 지급해야 될 관계에 있습니다.
  이 만큼 저희 주민의 혈세가 공무원의 잘못으로 물가의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막대한 세금이 탈루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업무를 초래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능력으로 발생되는 부분의 요인이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 하나입니다.
  부도가 물론 갑작스럽게 발생된 IMF로 인해서 1차, 2차, 3차의 계약에 따라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물가의 변동사항으로 3차 계약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에 보면 3차 계약부분에 대해서 물가변동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자구책으로 우리 관계공무원 집행부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자구노력을 가져본 사실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물가변동에 관계되는 부분 갑작스럽게 생겨난 부분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변동 이후에 신진건설에서 그러한 것들을 요청할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하셨을테고 또 시정하고 난 다음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했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책이라든가 이런것도 전혀 강구된 사실도 없고 또 1차 패소가 끝났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대법원까지 있습니다.
  1차 패소가 되었다고 그래서 1차에서 졌으니까 2차에서도 질 것이다 하는 것을, 물론 법률고문들한테 자문도 구했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고법에, 대법에 까지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않은 결과로 승복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의회에서는 금년에 행정감사 조사특위도 구성을 해서 이 문제 만큼은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 해서 비록 패소해서 지급해줘야 될 망정 그 원인은 분석해서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지불하더라도 명확하게 주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대명제 하에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추진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의회도 이렇게 노력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패소를 했으면 지불해야 된다는 법의 논리만 가지고 지불해 주고 말았던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이후로 또 다시 580만원 정도되는 소송비용까지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의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전혀 한번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담당 실장께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자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항 같으면 항소도 하고 이렇게 자구적인 노력을 했어야 마땅합니다마는 이것은 법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되는 물가상승분에 대한 금액은 줘야 되기 때문에 항소를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문변호사 측에서도 당부가 있었고 그래서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홍천 위원    또한 심재신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감사기관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자체감사 기관도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막대한 재산이, 예산이 손실되고 있는 판인데 자체감사도 전혀 안했습니다.
  그러면 안했다는 자체는 직무유기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뭐로 봐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원금에 이자발생분 이런것을 지연처리해 가지고 이자를 지불하게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해당자의 문책사항도 한번 결심하에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일반 건축이라는게 때로는 갑작스럽게 생긴 요인으로 해서 건축비 자체가 상향될 때가 있고 하향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심재신 위원님께서도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만약에 신진건설에서 부도가 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에스카레이션을 요청을 안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일반적으로 다들 위원님들께서 알고 있기로도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 일반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동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도가 나지 않았을 때는, 신진건설에서 요청하지 않았다는 경우는 부도가 나지 않았을 때는 안했을 것이다는 말이죠.
  자구책을 말씀했는데 이 부분 만큼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연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내연의 관계가, 보이지 않는 내연의 관계가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밝혀질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니까 못밝혀지고 있습니다마는 느닷없이 하지 않아도 될만한 어떤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물가변동, 지금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1차 공사에 8억9,000, 2차에 15억, 3차에 30억 정도 해 가지고 60억 가까이 됩니다.
  공사비가 일반적으로 관공사 한다고 하더라도 20% 정도 남는다고 하는 것이 관례적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관공사도 해봤습니다마는 한 20%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60억에 대한 20%라고 하면 12억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12억에 이자를 해 가지고 3억9,000 정도가 물가변동률 요청을 했습니다.
  이익이 남아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물가변동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도 이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막을만한 능력이?
  자, 그리고 에스카레이션 적용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도 이것을 건축사도 있을테고 다들 건축에 대한 감사할만한 능력도 있을테고 또한 여기 감사기관도 있을 겁니다.
  설계감리하고 그러는데 건축에 대한 소위 부실공사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전혀 한번도 나중에 건축공사기간 중에 또는 준공 이후에도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소위 에스카레이션하고 맞물려서 병행해서 논의했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까?
  아마 조사해 보면 다 나왔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신진에서 요구를 안한게 아니고 정식서면으로의 요구 같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무선하고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구 재정여건이 그러니 조금 미루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미루고 있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거기의 채권단들이 결합을 해서 정식 제소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채권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구청에다 요청해 가지고 그 금액이라도 받아내자는 의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부도가 안났을 때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신진에서는 돈을 못받을거고 이런 물가변동률 조금이라도 서류를 꾸며서 요청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돈을 줄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못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슬쩍 찌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결탁했다는 의심 밖에 더 가져옵니까? 이런것들이...
  그리고 이런 큰일이 벌어졌으면, 전성환 청장 때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업무적으로 승계를 받았을텐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거 감사 하나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요청 들어왔으면 지불해야 된다는 법적인 논리만 생각하고 지불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 예산이 누구의 예산입니까? 개인의 호주머니 돈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여기에 대한 노력 하나 해 본 적이 없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자 부분도 그래요. 법적으로 사실 지급할 수 있다고 설령 하더라도 물론 법인기관이 관계 있겠습니다마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불러가지고 사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 부분 만큼은 지불 못하겠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안나갈 수 있도록 했어야지 요청하니까 줘야 된다?
  이것은 어디에 발상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제소하기 전에도 실무선에서는 상당부분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흔적을 보여 주세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이 타협과정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여기까지 간 사항이 되겠는데 그 동안에 실무선에서는 상당부분 그 사람들과 접촉을 많이 해 가지고 노력은 했습니다.
  앉아서 그냥 당했으니까, 그런 자세는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김홍천 위원    그런 흔적을 전혀 보여준 적이 없잖습니까?
  근거를 남겼던 것 있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점심이라도 같이 하든지 거기에 나가면 판공비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결의서라도 있습니까?
  어제 저녁 고건 서울시장은 대민관계로 만나다 보니까 식사도 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업무상 만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로 만나는 일인데 여기 위원들이 그 부분 가지고 행정감사에 따지고 할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점심식사라든지 커피라도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적이 있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실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홍천 위원    공무원이 업무상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재산손실을 입혔을 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 가능한 권한에 대해서 담당실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경위라든지 이런것은 제가 직접 사업을 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라든지 직접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들으시면 세부적으로 상세히 위원님들께서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전이나 지금 이자 말씀드린 사항은 개괄적인 말씀만 드린 것이지 사실 세부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했고 그 사람들과 그 동안 몇번 만나고 무슨 얘기가 오갔고 이런 것까지 알기 위해서는 실무자를 통해서 답변을 듣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홍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너무나도 시간이 촉박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이 부분 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의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이 문제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이 문제를 좀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김홍천 위원    오전에 말씀하신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유웅재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문제는 일단 넘어가고 그러면 다음 둘째로 한윤희 위원이 우리 구의원들의 공약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심재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재신 위원    한윤희 위원께서 얘기하는 구청장 및 구의원 공약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구청장님을 잘 보살피고 또 구청장님을 도와서 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상당부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신 위원    아직 미흡하다, 그런데 미흡하다는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한윤희 위원께서 기초의원들이 말하자면 공약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앞서가지고 구청장의 공약사항은 말이죠. 지금 현재 몇퍼센트나 되어 있고 또 어느 정도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구청장 공약사항은 30건입니다, 총.
  그 중에서 22건 정도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8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몇퍼센트나....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73% 정도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다면 구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로 봐가지고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의원님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식으로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공약사항 내용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선거 때에 팜플렛에 명시를 하셨던 그런 공약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 실무자라든지 관계자들과의 묻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대구민한테 공약한 사항 이런것을 총 우리가 각 실·과별로 수집하고 해서 다만 의원님들을 협력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한다고 하면 각 의원님들한테 나의 공약사항은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초를 하는데 같이 공약사항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야 순서는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측면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을 짓자 이런 측면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료를 우리가 제공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점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한윤희 위원이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데 길을 가다가 하수도 뚜껑이 이상이 있다, 이거 제가 언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공약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고 또 한윤희 위원께서 충분히 얘기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기가 그렇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이 73.3%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몇퍼센트나 했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정확한 수치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재정비를 해서 그야말로 수치로 나올 정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난 이 자리에 게재된 내용들은 의원님들께서 선거 때 팜플렛에 게시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주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업비가 소요된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그 선거 때에 공약했던 내용만 수록되었습니다.
심재신 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총괄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댔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동별로 죽 하던 사업이 의원님들 공약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것을 보면 주요업무 계획서라는게 있어요.
  조금전에 오전에 보고 했죠.
  구청장 공약사항에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셨죠? 적극적으로, 두군데나 있습니다.
  13페이지 여기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주요업무 계획서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거 하고 또 다음에 2000년도에 가 가지고 또 구청장 공약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게 두군데나 나와 있는데 우리 구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우리 구의원들이 말하자면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도있게 다루었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구청장 공약사항이 우리 의원님들 공약사항과 대동소이한 것도 있고 그래서 보고사항에도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빠짐없이 같이 구청장 공약사항과 추진을 해서 임기내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심재신 위원    지금 얘기 들어보면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2000년대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일하는데 내년에도 전혀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구청장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구청장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만 찾지 우리 의원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전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좀더 세밀하게 좀더 거기에 대한 자구책을 연구 검토해서 다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비 차원에서 코드번호까지 부여를 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각 의원님 카드화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 내년도부터라도 빠짐없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든 제반 카드라든지 코드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지적사항까지 앞으로 체크를 해 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 문제는 그 정도 해 두고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저희 동네 얘기를 드릴까해요.
  아시다시피 2005년 정도 가면 태평1, 2동의 인구는 한 10만 정도 됩니다. 예상인구입니다.
  중구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6만 채 못됩니다.
심재신 위원    26만이 안되는데 앞으로 10만 인구가 태평동에 들어선다고 했을 때에 과연 거기에는 중·고등학교가 필요해요.
  상당히 대두되는데 본위원이 맨처음에 와서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건축과장을 만나서 내가 이런 부탁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태평동에는 중·고등학교가 꼭 필요하니 우리 중구청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쪽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그 중에 하나 약속한 것이 무엇을 약속 했느냐 하면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 아파트 허가를 낼 때 3,000세대 이상이면 중·고등학교가 필히 들어서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 그것을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1단지, 2단지를 1차 분양, 2차 분양을 나눠서 3,000세대 미만으로 해 가지고 중·고등학교를 피해나가고 있어요.
  그런것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상식적으로 이런것을 단지에 예를 들어서 5,000세대이면 5,000세대를 하나의 단지로 보란 말이죠, 1단지, 2단지 해 가지고 분할해서 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해서 그런 건축과장한테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짐까지 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334페이지 볼 것 같으면 태평1동 김성열 의원께서 공약사항으로 얘기를 했어요.
  중·고등학교 설립 조기추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얘기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심재신 위원님 말씀은 중·고등학교 말씀이죠.
  중학교 신설문제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태평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변경하는 방안하고 대전피혁 부지에 별도로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지금 시 관계부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한 것을 말이죠. 결론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태평초등학교를 중·고등학교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김성열 위원님께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교육청에 중구청, 시청, 교육청 전부 다 보내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을 여기에서 했다고 하면 그것은 의원 입장으로서 받아들이면 입장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것에 대한 것을 뭔가 자구책으로 노력을 하고 지금 중구가 이게 말하자면 공동화 현상이라는 것이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중·고등학교가 들어서므로써 젊은 사람들이 태평동을 뜨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되어야 됨에도 태평동 싫다고 나가는데 학교문제 때문에 못살겠다 이겁니다.
  중·고등학교 자녀안심하고 학교다니기도 있는데 책가방 메고 걸어서 집에서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버스를 안타면 봉고차 안타면 자가용을 타고 먼거리, 먼 데까지 중·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면 시달려 가지고 공부가 되겠느냐고요.
  이러한 문제점이 되는데 공동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도 태평동에 중·고등학교를 세워야 할 입장인데 이러한 것을 의원들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그냥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으로 답변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우리 동네에서 하고 있는 것 이런것들이 하나의 구청장 차원에서 했다고 하면 대단히 잘못된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하고 있는 것을 구에서 우리가 추진했다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 두가지 그런 방안을 놓고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교육청과 시와 관계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어야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협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재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얘기를 실장께서 말씀 안해도 잘알고 있어요.
  구 자체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대전시에서도 개입하고 교육위원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구에서 뭔가 자구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제동을 전혀 걸지 않고 현재 보면 여러분들 잘아시겠지만 동양아파트가 2차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2차 분양에 왜 들어갔습니까? 아까 조금전에 얘기한 그런 부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1차 분양하고 2차 분양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구의 일이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앞으로 그런것을 참고하시고 뭔가 보람있는 일, 정말 이 중구가 공동화가 되기 전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먼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예.
○위원장 유웅재  보충질의입니까?
김홍천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오전에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대한 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한가지 다른 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내용이라든가 총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자료 제작에 관계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총 최후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을 제출을 해야 되겠다 기획실장의 전결사항입니까, 구청장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부구청장 전결....
김홍천 위원    그러면 모든 책임을 부구청장 책임이네요?
  그러니까 행정에 관계된 만에 하나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 자료가 부실했다든가 아니면 행정감사의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이런 경우에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분은 관련되는 공무원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책임은 장한테 가 있습니다.
  최후의 책임자가 전결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홍천 위원    전결자가 부구청장이면 구청장은 잘 모른단 말 아닙니까?
  구두상이든지 서류상이든지 계획만 받으셨을 테고 세부적인 내용은 부구청장이 책임 진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작성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김홍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에만 답변하시면되지 그 이상은....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각 실·과장들로 하여금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최종책임을 묻는다고 그러면 총괄책임이야 전결권자한테 있습니다마는 최종문서 작성기관한테 통보를 받아가지고 취합한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실·과장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김홍천 위원    책임을 혼자 짊어지실려고 하는 안쓰러운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종적인 책임은 부구청장 아닙니까? 전결자 아닙니까?
  이 내용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물론 전체적으로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인지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하신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받은 자료를 제출하시느라고 고생도 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감사자료라면 감사자료 다운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통상적인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어떻게 의원들이 감사를 하라고 해 놓고.... 섰는 그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의도는 행정감사를 피하자는 의도입니까, 아니면 뭔가 여타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으니까 피하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런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것은 아니고요.
김홍천 위원    구의원 공약사항 중에서 11명분만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6분은 일 하나도 안하셨습니다.
  의원 생명은 뭡니까? 의원의 생명은 집행부 기획감사실장이니까 잘 아시겠죠.
  저희들과 같이 공존해 가면서 하시는 분이시니까 의원의 생명은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민관계입니다.
  대민관계에 소홀했다고 하면 의원의 생명은 그 뒤로 끝입니다.
  의원도 하나의 공직자입니다. 공직자라는 얘기는 서류상으로 제출하는 것만이 공약은 결코 아닙니다.
  지나는 말로 한 말씀드린 것도 공약사항입니다.
  무투표 당선되신 네분하고 투표로 당선되신 두분하고 여섯분입니다.
  무투표 당선자 되시는분 공약사항이 전혀 없어요. 내용을 안적어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자료작성 자체는 의원님들 선거 당시에 팜플렛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팜플렛을 기초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성이 된 것이고 원칙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재정비 차원에서 잘 만들겠습니다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공약사항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라 그런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같이 구청장 공약사항이건 의원님들 공약사항이건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운영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카드도 만들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자료 내용이 불충분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단시일내에 만들다 보니까 자료가 불충분한 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천 위원    이보세요! 단시일내에 시간이 짧다고 그래서 어영부영 넘어갈 그런 자료가 아닙니다.
  비밀로 해야 될 자료입니까? 공개되는 자료이죠?
  비밀문서는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동네에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이거 가지고 동네 들어가면 여기 기재 안된 의원들은 전혀 일을 안하신 분들이에요.
  아주 진짜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확인도 안하고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각 실과에서 받았습니다.
김홍천 위원    기획실장이 확인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몇몇 의원 죽일일 있어요?
  자, 여기 유웅재 위원장님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6번 338페이지 보면 이벤트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문화공동체 확립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유천동에 계신 구의원께서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로 공약사항을 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가 동네에 들어가면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한테 치명타라는 것을 왜 생각 못하십니까?
  취합하고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물론이거니와 부구청장 총책임자 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하나의 빌미가 되어서 차후에 낙선된다고 그러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아까 김성열 위원 앞에 계십니다마는 호남선 철도 이설하여 동쪽 장벽 철거, 호남선에 관계되는 부분은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
  이쁜 사람만하고 미운 사람 안준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도대체 의원을 뭘로 보고 의회를 뭘로 보고 하는 행동입니까, 이게?
  집행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마음대로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백번, 천번 어떤 말을 얘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구청장 오시라고 그러세요!
  전결권자 부구청장 오시라고 해서 책임지라고 하세요.
  나, 이것은 다음 차기에 떨어지니까, 평생 구의원 하고 싶은 사람인데 나 이거 때문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한 예를 들으면 버드내 공원에 내가 노인정 지어준다고 공약했어요.
  당선되자마자 우리 구청장한테 우리 노인정 좀 한 4, 50명씩 매일 나와서 놀고 계십니다. 지금도 비닐을 쳐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놀고 계세요. 노인네들이.
  사회복지과장을 대동해서 심각성을 같이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예산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못합니다, 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유천1동 시장안에 있는 노인정을 팔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옮길 수는 없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얘기 안했습니다. 구청장이 인간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이고 내가 더 이상 얘기 안하고 시로 뛰어 들어갔스니다.
  금년에 이만저만해서 우리 노인네들을 위해서 거기를, 우리 구청 도시개발과 녹지계에다 문의를 하고 갔죠.
  거기에다가 노인정 지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25평 지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땅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리라고 해서 올려가지고 7,000만원 예산 내년에 7,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7,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보니까 사항이 있데요. 구청장 사업으로 해서 딱 올라왔더라고요.
  구청장 사업으로...
  예이, 여보시오!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이 양반들이 그동안 의회에 와 가지고 의회 의원들이 설렁설렁 넘어가니까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전부다.
  부구청장 오시라고 그래요, 빨리!
  오실 때까지 정회 합시다.
  위원장님! 나 부구청장 오실 때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에 김홍천 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구청장님 출석을 하고 계신데 김홍천 위원님은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김홍천 위원    부구청장님이 행정감사 자료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계신 최종 전결권자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부구청장 임헌상  예.
김홍천 위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도 받았고 저희들 의원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행정감사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크게 문제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구의원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관계되는 것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 본건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아마 제작 인쇄들어가기 전에도 이것을 보셨을테고 인쇄 후에도 보셨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헌상  구정을 챙기시고 발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챙겨주시는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사항 관리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더 좀 자세하고 면밀하게 챙겼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한 점을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잘못 챙긴점도 있지마는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조직적 관리가 안된 것은 자인을 하면서 이후에 다시 이 자료를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김홍천 위원    우리가 평소에 일반인하고도 말씀을 대화를 나눌 때에도 문서에 의한 대화도 있을테도 구두에 의한 대화도 있을 겁니다.
  구두에 의한 대화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공약적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도덕적 책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더더욱 문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서로의 약속에 관계되는 그러한 것들은 이것은 진짜 물론 말을 한번 뱉으면 주어 담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마는 문서에 관계되는 것은 엄청나게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중에 구의원 공약사항에 관계되는 추진실적이 여기에 소위 제작이 되어 있는 그런것입니다.
  이런것들이 동네 주민들한테 이게 배포가 되었을 때에 이 내용이 물론 비공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공개물건입니다.
  유출이 되어 가지고 동민들이 이것을 봤을 경우에는 우리 해당 구의원들 여기 관련되어 있는 분들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임헌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료를 다시 처음부터 보완을 해서 현상 내지는 앞으로 염려가 있는 부분을 전부 보완해서 전부 감안 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는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허위가 되었든 허위가 되지 않았든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도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의원들은 주민의 표를 먹고 사는 분들인데 특별히 구청에서 돈 남아가지고 이런일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는 다 능력들 계신 분들이고 오로지 주민의 표 즉, 명예를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 이런 명예에 치명적인 그런 치명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스스럼없이 자행되었다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미운털 박힌 의원들 계십니까, 나머지 6분에 대해서?
  이쁜 사람들은 여기 계십니까? 여기 기록되신 분들은? 그런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구청장 임헌상  전혀 그런것은 아니고 저희들 자료 수집할 때 소홀히 한 것이 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것은 그렇게 구두상으로 말씀으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냥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데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의원들한테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것으로 이것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부구청장 임헌상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책임을 지고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떨어지는 것도 안 떨어지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임헌상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어떻게 안 떨어지게 해 주실거예요?
○부구청장 임헌상  할 수 있다면.....
김홍천 위원    그러면 다 전국에 계신 분들 소위 한 동네로 이주를 시키셔 가지고 선거권을 다 압수해 가지고 그분들 다 찍게 해 주실 능력이 있을런지는 그런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코 어떠한 대답도 책임 질 수 있는 대답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구청에서는 자숙해야 되고 내가 보기에는 의회 자체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우리 의회 자체를 너무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임헌상  절대 아닙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전체적으로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행정감사 자료 자체를 너무 부실하게 했어요.
  그저 보고사항이나 이렇게 해 놓고 자료 이거 제대로 작성했다고 보십니까?
  너무 부실해요.
  뭐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각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나마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지 이것 하나만 가지고 업무보고 자료이지 이거 행정감사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보니까 소위 의원들의 민감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소홀히 다루어서야 어떻게 같이 주민의 의사를 또는 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 가지고 구내의 편익한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하고 의회가 협력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같이 나간다는 동참한다는 의식구조를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서 보면 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공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잘사는 우리 중구를 만들게 하겠다 그런것까지 하는 것 이거 가지고 보면 결국 잘사는 중구 구민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구의회하고는 서로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부구청장 임헌상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바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정말 초선에 의회 활동한지가 1년6개월 밖에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들어와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비춰봤을 때에는 비단 이런 내용 뿐만 아니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같이 동참에서 공조체제로 이루고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빛좋은 개살구라고 허울좋은 그런 얘기 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실적으로 공조해 나가는 것은 전혀 없고 그냥 그때 그 순간만 위기적으로 모면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물론 밑에 직원들이야 공무원들은 위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사무국장 되시는 분들부터가 이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끔 행위를 하시니까 결과적으로 이질적인 그런 관계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양 기관이.
○부구청장 임헌상  능력의 질책을 하신다면 달게 받겠고 자세나 마음 면에서는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마음 먹고 있지 않습니다.
김홍천 위원    어떠한 방법이라도 나중에 이 문제 가지고 의원들한테 피해가 온다든가 조금이라도 피해가 왔을 경우에는 총 책임자로서 최후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그런 말씀은 어떠한 일이라도 다 책임 지시겠다는 말씀에는 변함이 없으시죠?
○부구청장 임헌상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니,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이 어떠한 방법이라도 책임을 지시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부구청장 임헌상  책임을 추궁하시면 책임을 져야죠.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오셨습니다.
  혹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실 분 질의를 해 주세요.
  그리고 실장님 거기에 앉으셔서 차분하게 답변을 차근차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병규 위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위원님들 다 하셨는데 지금 우리 중구청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업무보고 유리알 같이 투명한 공개행정 이런 슬로건을 내걸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이게 중구의 구민들이 이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죠. 각종 구보라든지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수 많은 구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 무슨 기관이나 또 특별하지 한 구청에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이것을 알고 있지 실질적인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 제도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행정을 공개한다는 자체는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전구민이 이것을 알아가지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공무원들은 홍보를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여기 행정정보 공개처리 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가 죽 있는데 사업관련도 있고 학술연구도 있고 쟁송관련이 있고 이런게 많이 있는데 유독이 통장제에 있어서 쟁송사건이 대여섯건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통장에 관한 건은 공인으로서 자기가 확인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재산상의 쟁송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다는 사실 증명적인 확인서를 통장명의로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냐 그 확인을 하는 겁니다.
  또 그런것도 있고 가정사문제로 이혼청구 소송이라든지 그런것을 할 때에도 확인서 써준데에 대한 확인 그런것 때문에 많이.....
김병규 위원    그런데 왜 통장이 다 산성동에만 있어요, 어떻게 된게?
  다른 데는 모르고 있는지 산성동만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연의 일치 같은데요.
김병규 위원    6건이 다 산성동만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주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규 위원    요즘 시민자치연대에서도 상당히 공개를 하라고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병규 위원    여기 보니까 유병규라는 사람이 자치연대 국장이나 뭐 되요? 관련된 사람이?
  유병규, 제 이름하고 똑같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참여자치 시민연대요?
김병규 위원    거기에요? 거기 사람이에요?
  중구청장 판공비 중구의회의장 판공비 내역 공개하라고 한 것....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사무국장 맞습니다.
김병규 위원    사무국장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병규 위원    이거 공개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부분공개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게 사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네요, 이게 보니까.
  전부 공개를 못하고 있는 거죠? 부분공개 아니면 조금씩 일부만 공개를 하는 거지 전부 공개는 못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주로 개인의 이력에 관련된 사항이 파악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은 무슨무슨 신문이나 어디 그런데에다 게재하는게 아니고 개인한테는 공개하는 거죠? 요구한대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건축민원 같은게 제일 많이 발생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병규 위원    이 제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지적하냐면 지금 어제 TV 보니까 서울 고건시장도 자진해서 자기의 판공비라든가 업무추진비에서 정날하게 자진공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공개를 해야지 또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 주민이, 구민이 알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성의를 가지고 홍보를 해서 동사무소의 동장한테도 얘기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 좀 해서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장은 그런것을 참고해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방금 김병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또 다른...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여기 자료 293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과 심판사건의 처리현황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99년도에 행정소송 사건이 26건이에요. 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행정소송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승소가 10건이고 패소가 10건이고 취하가 6건이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처리가 33건인데 인용이 13건, 기각이 7건, 각하가 4건, 변경처분이 9건이거든요.
  하여튼 본위원이 이것을 총체적으로 98년도와 99년도 양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행정소송은 작년에 15건에서 진행사건은 제외했습니다.
  승소가 8건, 취하가 7건 해서 98년도에 끝났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총 건수가 28건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승소 10건, 패소 10건, 취하 6건, 진행 16건이고 행정심판 처리 현황은 98년도 총건수 12건에서 99년도에 무려 33건이 되었어요.
  300%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에 이렇게 98년도와 99년도에 총건수가 세부적으로 조금 이따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금 각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업소가 허가에서 등록제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주들로부터 심판 청구가 상당한 부분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민원이 봇물처럼 터진다 그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이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죠?
  여기에서 이의가 있을 때에 다시 행정소송을 합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래서 행정심판 제도라고 하는 것이 행정소송 전치주의로 시행되는 제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이 총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무려 21건이 늘어났는데 인용률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어요.
  인용이라고 하면 재심하는 그런 역할 아닙니까? 다시 한번 심판을 해 보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구제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그런 율이 무려 작년에 2건에서 99년도에 13건으로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정에 대한 행정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민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용처분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내용은 물론 각종 규제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법에 의해 처분이 됩니다마는 지금 IMF 이후에 각종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로 법규제 차원도 아니고 법도 법이지마는 주민의 생계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심판 처리결과를 보면 거의다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를 해주는 경향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거기에서 기인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인용률이 상승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행정력에 대한 행정성에 대한 신뢰성, 내지는 공정성이 상당히 반감된다, 행정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런것은 생각 안해 보세요? 주민 입장에서 본다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러한 분야도 있습니다.
  있는데 되도록 이면 상부지시라든지 지침상에서라도 그런것이 자꾸 하달이 되고 있고 그래서 민원인들 입장을 고려하다 보면 그런 결과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러한 처분을 인용률이 상승된다 라고 한다면 처음에 행정처분을 승소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을 지금 잘못 집행하고 있다 라는 것을 먼저 시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러한 문제를 인정하고 다시 구제를 해 준다면 처음에 그것을 인정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처음에는 행정처분은 법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처분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하다 보면 법에 의해서 1차 처분이 나간단 말입니다.
김영관 위원    자, 이런것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98년도와 99년도에 행정 민사소송 사건과 행정심판 처리현황을 받아 보니까 상대적으로 배 정도 이상의 건수가 증가되었는데 그러한 증가된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행정심판 처리는 인용률이 무려 16.6%에서 39.4%로 증가되었어요.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98년도와 99년도의 행정소송 사건은 무려 패소가 38.5%나 증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 중구청이 갖고 있는 행정력에 대한 신뢰성 내지는 공정성이 상당히 감소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2000년도에 가서는 더 많은 이러한 비율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중구청에 대한 행정을 누가 믿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용에 인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시죠.
  299페이지에 15번 한번 보세요. 아니 15번이 아니고 17번 것 보세요.
  이것은 변경처분인데 처음에 영업정지 2월에 사용한 과징금 360만원을 부과처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 취소를 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요구하니까 과징금으로 30만원 내주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런것은 처음부터 이런것이 정신적이나 물질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상당히 주고 있다 라고 봐집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행정처분에 앞서서 일선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봐집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 보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많아요.
  무려 인용이 13건 내용을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영업정지를 시켰다가 다시 영업정지 3월에 처분을 시켰다가 다시 신청을 하니까 영업정지 15일로 다시 변경을 한다거나 말이죠.
  그래서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중구청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졌다 이렇게 봐진다고 본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이 내용 자체로 보면 그렇죠? 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실무적인 차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문화공보실에 있을 때에 음비법 저촉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면 원래 이 등록처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경찰 나름대로 단속하면 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 경찰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후속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경찰이 적발을 해서 심의서를 받아서 구청으로 보내면 거기에 상응한 규제 법대로 1차적으로 공무원은 처분을 안내릴 수가 없어요.
  내려서 나갑니다. 나가면 본인들은 거기에 불복하고 다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법대로 처리해야 당연히 맞습니다마는 일단은 행정심판 하는 과정에서는 주민 개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격감시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추세가 일단은 행정청의 처분을 받으면 한번 내가 행정심판한다 그런 추세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경감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준 요율도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적용 전까지는 실무선에서는.....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러한 법대로 집행을 행정처분을 했다가 그 부당함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쪽에서 받아서 다시 판단할 것 아닙니까?
  판단해서 내리는 것은 무슨 근거로 해요?
  다시 신청했을 때에 경감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가볍게.
  그게 무슨 근거로 합니까? 다시 신청만 하면 그렇게 해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전부 그런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김영관 위원    경감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행정심판법의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듯이 행정처분에 처분을 내릴 때 신중을 기해 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처음에는 360만원 내렸다가 다시 인용신청을 하니까 30만원으로 내렸어요, 30만원으로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고요.
  물론 다시 신청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런식으로 경감을 해 주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물론 김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 규정대로 법상에 나타난 것도 1일 7만원 이하, 거의가 다 7만원 이하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라는 규정은 없으니까 행정심판 들어가면 최소한 부담을 작게 이렇게 처리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김영관 위원    본위원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구만의 별도의 어떤 법을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소양교육을 강화를 시킨다든지 또 내지는 행정처분에 대한 경감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한 행정소송 같은 것은 패소판례집 같은 것이 발간이 된다든지 이래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해서 일단 행정처분을 할 때에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만이 해당 구민들에게 뭔가는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러한 것이 인용률이라든지 아니면 소송사건이 패소되는 패소율이 높아진다든지 하는 것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것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구청이 행정의 신뢰성을 잃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행정소송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헌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헌주 위원    이러한 행정소송과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 감사자료에 293쪽에 볼 것 같으면 내내 행정소송 심판에 대한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에 대해서 그동안에 환불을 해주고 감액해 준 분들이 여기 죽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라는 것이 전국 6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6대 도시 안에서 200평 이상 택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담금이라고 해서 상당히 과중하게 벌금 비슷하게 내 보내는 부담금이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헌주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법에서 위법이다, 이것은 위법이다 해서 기 냈던 사람은 환불을 받아서 찾은 분이 극소수이고 또 끝까지 안내고 버텼던 사람들은 그냥 고지서 발급했던 것 그냥 감액조치해서 없던 것으로 하고 양같이 순하고 그때 그때 납기내에 꼬박꼬박 낸 사람들은 전부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이런 처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실무적인 분야는 저희들이 소송업무는, 전체적으로 관리기능입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은.
  그래서 실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자체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이헌주 위원    아니, 관리직에서 이것을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받다 보면 과·오납이라는게 있죠?
  과·오납이라는 것이 생겼을 적에 납세의무자는 그냥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를 해봤을 적에 내가 이 사람한테 받을 만큼 받아야 할 것을 더 받았나 과·오납이 되었을 적에는 정산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찾아가라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낼 만큼 냈는데 과·오납이 생겼으니까 이거 공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맙게 잘 받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중구의 구민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권익보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착하고 선량한 사람은 돈을 내고도 가만이 있고 여기 볼 것 같으면 환불 받은 사람이 99년10월6일자로 493만1,120원이고 그 다음에 같은 10월6일자로 982만7,250원 두사람 환불 받았어요.
  또 감액조치된 사람들은 다섯사람인데 99년9월28일자로 5,218만6,430원 한 사람 있고 또 9월28일자로 1억880만4,660원이 하나 있고 또 9월28일자로 1,235만4,260원 하나 있고 또 99년9월28일자로 1억7,275만3,960원이 하나 있고 또 감액 받은 사람이 이것은 99년10월22일자로 1억8,053만9,570원 있습니다.
  그러면 감액 받은 사람은 다섯명이에요.
  재판에서 환불처리 받은 사람은 단 두 사람이고 환불 받은 금액이 1,475만8,470원, 감액처리 받은 사람이 5억2,663만8,880원, 합계가 5억4,139만7,200원 일곱 사람한데 5억4,000입니다, 5억4,000.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구청 관할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으로 부과되었던 사람들이 금액을 밝히지 않았어요. 750명입니다, 750명.
  750명 중에 겨우 두 사람 행정소송해서 살아남고 다섯 사람 행정소송에서 기 부과된 것 안내고 취소되었어요.
  일곱 사람만이 그냥 자기재산 지키고 다른 사람은 전부 지금 세금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우리 중구 구민을 정말 보호하고 재산을 지켜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과·오납 아닙니까, 과·오납? 법적으로 판결 받은 과·오납이에요, 이게.
  안내도 되어야 할 세금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요....
이헌주 위원    아니, 관리자 입장에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라는 것이지 본인한테 책임 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죄송합니다마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제가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구민의 재산은 찾아줘야 합니다.
  이 분들이 전부 한 곳으로 모여서 집단 소송을 내더라도 찾아줘야 하리라고 봅니다.
  어느 분의 말을 듣기로는 이미 행정소송을 해서 찾는 기한은 지났다 그런 얘기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죠.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몰라요.
  자기네 나름대로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실컷 돈 받아들이고 눈 밝은 사람 일곱사람 겨우 재산관리 했어요.
  750명 중에 나머지는 양 같이 순하고 착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눈 어둡고 귀 어두워서 그냥 세금 내라는 것 냈으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고 딱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 이상은 절대적으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여놓는다든지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집단소송을 해서라도 이 분들의 권익을 찾아줘야 한다고 보는데 관리자 입장에서 그 얘기만 해 주세요.
  나 모르겠다 할 겁니까, 당연하다고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당연한데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택지초과 상환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다 라고 4월29일날 선포가 되었네요.
이헌주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래 가지고 해서 소송을 제기 했거나 납부하지 않은 사람만 혜택이 주어진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이헌주 위원    행정소송은 기한이 지났다, 민사소송을 해서 찾아가라 이런 얘기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수년,수십년 지나간 것도 지금 다시 재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착하고 순한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오늘 행정감사하는 이 자리에서 그냥 공염불로 끝날 일이 아니고 구청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끝까지 이 사람들을 불러서라도 이것은 나는 과·오납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남의 것은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남의 재산을 유용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이것은 위헌이라고 했으면 돌려줘야 당연하지.
  그리고 이미 행정소송이 기한이 지나서, 이 기한 누가 정한 겁니까?
  기한을 정한 것이 행정부서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언제까지 소송해야 되는데 이제는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변호사를 사서라도 이 사람들의 권익을 찾아줘야 한다는 것을 저는 재삼 재삼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하세요.
○위원장 유웅재  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성열 위원    예.
○위원장 유웅재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열 위원    지금 이헌주 위원님께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서 판결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위헌 결정을 했어요.
김성열 위원    위헌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서 위헌결정으로 판결된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이헌주 위원    750명이라니까요.
김성열 위원    750명이 다?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이헌주 위원    금액은 뭐, 많을 겁니다.
김성열 위원    글쎄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죠.
  구민들이 위헌적인 금액을 아까 이헌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오납이나 마찬가지이다 실장님도 인정하셨죠?
  과·오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위헌적인 사항을 갖다가 그것을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낸 것이니까 그것은 위헌으로써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심도있게 그 분야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김성열 위원    그것은 당연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위헌결정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서 과·오납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인가 그것을 명세를 해 가지고 그것은 당연히 과·오납한 분들한테 환불조치 시켜드리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자료를 발췌를 할려면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해당 실·과로 해서 자료를 취합해 보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래서 그것을 발췌해 가지고 그 금액을 과·오납으로 간주해 가지고 환불을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일단 검토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당하다, 과·오납 성격이다 하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김성열 위원    그렇죠? 과·오납 형태로 될 때에는 당연히 환불조치를 해줘야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헌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들으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92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92년, 93, 94, 95, 96, 97년까지 부과를 했어요. 6년간을 부과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열거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곱사람이 행정소송 해서 찾아간 것이 5억4,000인데 이 사람들이 700여명이 6년간을 계속 냈다고 해 보시오.
  그 금액은 얼마가 되겠는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짓고 또 다른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기획 정책에 관한 것인데 세금 문제가 나와 가지고 세금문제는 세무과 할 적에....
○위원장 유웅재  소송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김영관 위원    소송문제는 포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자, 기획감사실에 우리가 사실은 이 문제가 제일 핵심적인 사항인데 다른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이 시간을 보냈어요.
  업무보고를 보거나, 현재 우리 구가 가장 추진해야 될 역점사업을 제1번을 뭐라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도심공동화 해소....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제1페이지에 보면 의회와의 관계에서 구정현안사항 공동해결 1순위가 구청사 문제하고 도심공동화 문제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심공동화 문제 가지고 아마 기획이나 정책파트에서 별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일환으로 무슨 음식특화거리이다 또 자동차 특화거리이다 해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진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전에 95년도부터 시청사 문제를 가지고 중구와 대전시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 99년11월9일자에 홍선기 시장께서 모 일간지에다가 현청사를 신청사의 별관 개념으로 운영하고 본관만을 사회단체의 사무실과 여성회관의 별관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의회와 집행부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문제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물 건너 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문제는 대물변제 금액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은 지방에서 시장님이나 구청장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금액만 해도 280억 정도 되는데 뭔가 국고를 좀 끌어와야 이것이 해결될 것이 아니냐 그런 시장 입장에서도 그 큰 금액을 시장 혼자 안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그래서 일단은 정치권하고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딱 부러지게 이것은 되고 안된다 이렇게 나타난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영관 위원    저희가 언제부터 되었느냐면 94년5월에 염홍철 전시장께서 대전시청을 매각을 검토하다가 시민의 여론이 도저히 중구청사로 주지 않으면 안되는 여론이 부딪혀서 결과적으로 중구청으로 환원될뻔 했습니다.
  그 문서가 아마 지금도 우리 중구나 의회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제2대 의회에서도 우리가 장기발전특별위원회라는 것까지 구성해서 아마 대전시장을 방문하고 관계 요로에 많은 건의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최종적인 데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대처 밖에 할게 없다 그래서 8월30일부터 9월2일간 우리가 시청사 양여를 해달라는 서명운동을 전개했죠,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약 4, 5만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것을 국회의원, 국무총리 이런 요로에 우리 나름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서의 이러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가면서할 때에 의회라고 하는 데가 사실 그렇게 건의서나 내고 할 정도이지 가서 시장면담해서 특별하게 힘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세부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선까지 지금 진척을 했는지 아까 그 답변으로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치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고 다만 청사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청 이전과 맞물려서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이 공동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 차원에서 과연 얼마만큼 공동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는 어떠한 추이로 변화할 것이냐 하는 것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대상자로 하여금 설문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예측한대로 많은 주민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분명히 시청이 떠나면 영업은 안되고 그야말로 심각할 정도로 공동화가 예상이 된다, 심지어는 나도 다른 데로 이주를 할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구민들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진중에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라든지 해서 이것을 직접 중앙부처까지 가서 설명을 이미 하고 왔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왔습니다마는 하고 와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오늘도 문화관광부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김영관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것은 한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무엇인가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일은 해 보고 청사문제는 근본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까 말씀대로 현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청장의 얘기나 기획실의 얘기나 거의 같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99년도 8월에 좀더 자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흥동, 선화동에 2,395 사업체를 대상으로 5개 분야 18개 항목에 조사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이것이 시청사가 둔산으로 이전하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거든요.
  대형건물의 입주율이 71.2%, 결과적으로 한 29%가 빈다는 얘기이거든요.
  임대료는 2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하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심의 상권이 변화된 인원이 둔산 신도시개발이 44.6%, 행정관청 이전으로인한 이유가 32.8%, 도시기반 시설부족이 14.3%이거든요. 맞죠?
  책에서 그대로 발췌한 내용인데 요점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또 시청이전에 따른 매출액이 감소되는 것으로 상인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50% 이상의 감소예상이 28.2%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50% 이상이 감소된다가.
  30에서 50%로 감소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22.5%, 그래서 30%에서 50%이상으로 감소된다가 무려 약 50%가 넘었어요. 그렇죠?
  대다수 주민이 매출감소가 된다 이렇게 설문에 나와 있고 방금 우리 기획실장께서 얘기했지마는 시청이 이전이 되면 타 지역으로 이전,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사업종을 변경한다든지가 30% 이상이 나왔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가 있는게 있어요.
  둔산 이전으로 현청사 활용문제에 중구청사 또는 문화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게 좋다가 80.5%가 나왔어요.
  본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현청사 활용문제에 대해서 중구청사 또는 문화휴식공간이 80.5%는 이런 쪽으로 유도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그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이게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도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특화거리 조성이 31.9%, 도시재개발이 28.9%, 도시미관시설 정비가 22.8% 그래서 지금 현재 특화거리 조성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주민들이.
  이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지역의 상인들이.
  그래서 현 시청사가 떠나면서 도심공동화가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청사가 12월말 안으로 떠난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본관만은 사회단체 사무실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미비한 인력일 것 같고 그 공간에 대한 대책, 결과적으로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법원, 검찰청의 앞에 가보면 알겠지만 거의 캄캄합니다. 저녁 한, 어둡게 되면 거의 캄캄해요.
  그러면 12월 한 20일경부터는 지금 현재 일부 대흥동, 일부 선화동에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도 결과적으로는 캄캄해 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중구청사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에도 약간의 무슨 변화는 있겠습니다마는 뭐 특별한 방법 있어요, 시청사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가면 좋습니다. 가면 좋은데 어느 신문에 이런 지적을 했어요.
  380억원이 들어가는데 380억을 과연 부가가치를 중구청으로 양여해서 그만큼 과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라고 의아심으로 얘기를 했고 오히려 380억원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도심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기사를 쓴 것도 본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꾸 현 청사, 대전시청사를 중구청사로 받는데에 것을 물론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그런 문제점을 검토 안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고 언젠가는 그것이 현 시청사 결정이 확실히 된 것이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중구청으로의 무상양여가 안 이루어지고 그야말로 지금 발표된대로 단체가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서 미봉책을 쓴다고 할 때에 우리 중구청 현청사도 비좁고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시청사 이전 이후에 심각한 공동화를 어떤 방법으로 해소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고 우선 시청사가 결정되는 것을 봐서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한가지 좀 우리가 오버를 해 봅시다.
  우리가 강력하게 대전시에다가 의회를 비롯해서 집행부, 또 관계 지역유지들이 정치인도 그렇고 지역 유지들이 상당히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국도일보 신문에 보니까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강창희 의원께서는 총리를 만나서 200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총리께서 적극 검토를 해라 하고 지시를 한 내용을 오늘 신문에서 봤는데 다같이 지금 여러 요로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중구청의 집행부만 뒤따라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은 다 적극적인데.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게 보이는 거죠.
김영관 위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중앙부서에 다니면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시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고 또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많은 것을 고심중에 계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입장에서 중간 매개체 역할이나 할 정도이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하기는....
김영관 위원    본위원이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구청장의 성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도 일부, 대전지역의 어느 구청장 처럼 공격적인 행정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면 구청사 이전해 주시오, 우리 이사 가렵니다.
  내년 예산에 한 2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는 공격적인 그러한 액션 같은 것을 취해 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우리 예산 한 20억 세웠는데 이것 주셔야 됩니다, 기획실장님!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 보실 용의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되겠습니다마는 실정을 나름대로 구 입장에서는....
김영관 위원    행정이 꼭 원칙만을 가지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오버할 때에는 오버도 하고 정치성을 띨 때에는 정치성도 띠어야 되고 구청장도 표에 의해서 당선되니까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인데 하여튼 정치성도 좀 띠어가면서 액션도 좀 갖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지휘보고 같은 거나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하는 서류상에 이런 내용만 지금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기자회견 같은 것도 좀 하고 예산도 과감하게 집어넣고 나중에 이거 안쓰면 다시 편성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추경에. 안주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런 방법도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조금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액션을 취하면 의회에서 또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 아닙니까?
  내용이냐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실장께서 얘기 안하셔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본위원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너무 미온적인 대처를 하니까 이거 그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지금 여기 다니면서 특화거리나 패션거리 간판 한 2,000만원 들어가지고 한다고 해봐야 그거 뭐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돈 한 2~300만원 특화물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런 문제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공격적인 행정, 앞서가는 행정을 해서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단합할 때 필요한 것은 이런겁니다.
  지금 의회는 적극적으로 앞서서 의원들이 그 바쁜 시간에 할 일 없다고 머리 띠 두르고 나와서 서명 받아가지고 대전 시청사 앞에서 홍선기 나오라고 떠드는데 뭐 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왕 이렇게 된거 어쨌든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반반인데 잘 안될 것 같은 쪽에 기분이 더 드는 것 같은데 행정이라는게 우리 구만 생각할 것도 없고 타 구청의 입장도 있는 것이고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냈을 때에도 나름대로 시의원의 입장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전개될 것으로 보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에 뭔가는 좀 의회와 집행부가 이 문제 하나만은 꼭 해결하겠다 라고 하는 의욕을 갖고 있으면 안될 것 없다고 봅니다.
  정치인 열심히 중앙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청만 좀 미온한 것 같아요. 구청장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미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좀 공격합시다. 공격적인 행정을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헌주 위원    내가 오늘 너무 많이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네요.
  의회가 의회 차원에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고 의원발의하고 감사하고 답변 받고 하는 것은 그대로 뭔가가 이루어져야 안되겠습니까?
  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부터 한번 물어 봅시다.
  의원이 의원발의해 가지고 구정질문하고 답변 받고 또 현장감사를 한다든지 어떤 문제를 찾아내서 감사까지 하고 답변 받고 했으면 더이상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재론하지 않게끔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이헌주 위원    그런데 되지를 않아요.
  지금 주요업무 계획 21쪽에 보시면 선화동 영렬탑 이전등 나왔어요. 이거 도대체 몇번째 재탕을 하는 겁니까?
  2대 때 3년간, 3대 와서 1년반, 4년반 동안 재탕에 재탕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2대 때 의원발의 해 가지고 구정질문하고 답변 받고 했던 겁니다, 이거.
  이것 뿐이 아니에요. 다 열거하면 상당히 많죠.
  나는 딱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뭔가가 비젼이 있어야 할텐데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답변은 거기의 유족들이 반대를 한다 이거에요. 아마 위원님들 옛날 속기록에 다 있을겁니다마는 여기는 제사를 분명히 안 지낸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고 하니 영렬탑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적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국립묘지에서 다 제사를 지내지 제사 안 지냅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 왜 나왔나 그랬더니만 나무가 있기 때문에 조경 손질하고 장갑도 사고 인부들 인건비도 주고 이거 하기 때문에 예산 세웠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도 제사 지내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속기록에도 되고 녹음이 되고 의원님들 앉아서 진지하게 어떠한 문제를 놓고 의논을 할 적에는 그대로 반영이 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미 쳇바퀴 돌듯이 계속 재탕재탕으로만 나가면 이거 뭐 힘빠져서 일하겠어요?
  이거 정말 언제까지 옮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조금 더 내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도 일제의 잔재물 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이것 보다도 더한 것도 헐고 부수고 일제의 잔재물을 헐어 없애자, 여기는 동네 한복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관을 해치고 괜히 불량배들만 몰려들고 또 동네 강아지들만 웅성거리면서 아주 환경이 오물 투성이라 좋지가 않다, 더 좋은 자리로 옮기자 해서 월평동 어디에다가 자리를 잡아놨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로 가려고 하니까 옮기자고 하니까 유족들이 반대를 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4년반 동안 유족들을 몇번이나 만났으며 어떤식으로 이분들에게 건의를 하고 유도를 했는가 한번도 하지를 않았는가 거기가 싫다면 다른 데 어디를 제3의 장소를 선택해 줬는가 등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영렬탑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 가지고 물론 그 사업 자체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어느 사항 보다도 더 민감하게 구에서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금년도에도 용역비 예산까지 투입을 해 가지고 목원대에다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과거 대상자들한테 설문조사까지 끝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일날 대상자를 상대를 해 가지고 설명회를 가진 바 있어요.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거의 한 50% 정도가 보문산 쪽에 안치를 해 다오 이런 구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도 적당한 장소를 물색을 해 가지고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구체적인 제안을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아마 이전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일제의 잔재라기 보다도 그런 차원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치한 자리는 그야말로 나중에 공원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볼 때에는 상당부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그런 영렬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져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 때 당시에도 제가 제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월평동이 싫으면 보문산 88공원 쪽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문산 그 쪽에는 8.15 해방기념비도 거기에 있습니다. UN 전적비도 그 쪽에 있습니다. 오도도민의 기념탑도 그 쪽에 있습니다.
  그 쪽에 유명한 탑들이 많이 있는 곳이 그 곳이 아니냐 내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재까지 한 발자욱도 전진이 없기 때문에 또 여기에는 어떻게 하겠노라고 수록은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이 자리에서 서로 대담으로, 대화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실제 29일날 모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좀더 확실하고 강력한 얘기를 해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물우물 해서 1년 가고, 2년 가고 그러면 차라리 말아야지, 할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려면 말아야 합니다.
  이거 의원발의해서 질의하고 답변 받고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가 가고, 해가 가고 도저히 진전이 없으니 안된다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은 여기 부임하셔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어깨가 무거우실 겁니다.
  어쨌든 중구를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나 하나 뭐든지 확실하게 풀어나가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잘알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질의를 할 내용이 많은데 몇가지는 서면으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로 자료요청할 것은 지금 2대 때의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유력한 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 것인가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은 국가와 국가와의 약속인데 이런것을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삼남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해서 회장을 뽑아놓고 왔다 갔다 했는데 가서 체육대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전혀 그런것이 없이 다시 또 무슨 중심구 협의회인가 뭐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것에 대해서 대전 중구청이 신뢰를 나름대로 잃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3년까지 행정전산화를 완료한다고 그랬어요.
  사무자동화 및 전산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산장비의 현재 현황이 들쭉날쭉 그래요.
  총무과에 있는 현황 다르고 저 쪽에 자료 있는 것 다른데 정확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해서 2003년까지의 전산화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전산장비의 현황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해서 이것이 실·과·동·사업소 별로 세부적으로 해서 본위원에게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갚지 않은 기채 중에 용두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방채발행을 20억을 작년도에 해서 지방비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50 대 국비 25%, 시비 25%인데 예산심의때 국비 10억, 시비 10억을 확보한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비성에 대한 50:25:25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 10억, 시비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20억을 한다 이렇게 그 때 당시에 기획실장이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국비를 특별교부세하고 1월달에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달에 5억, 그래서 8억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비 확보는 교부금이 3월달에 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잠깐, 국비가 1월에 3억?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금년 6월에 5억, 그래서 8억.
김영관 위원    6월에, 그러면 8억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 시비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시비는 3월달에 5억 내려왔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20억을 우리가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빚을 얻어서라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부담률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20억을 우리가 부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억, 10억이 와야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내년도에 내려와야 될 특별교부세하고 교부금이 이것은 앞당겨서 온 결과입니다. 13억 정도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 구비는 10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2001년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김영관 위원    10억을 구비로 예상을 했다는 것은 지금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국비가 확보되는데에 따른 구비 부담이 느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20억 기채 발행할 때에 부담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20억은 이미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난번에 회의록을 내가 여기 복사를 했는데 구비가 50% 부담되어야 되고 국비는 특별교부세가 보조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시비가 25% 보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억을 계상한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99년도에는 8억하고 5억하고 13억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이게 원래 내년 2000년도에 내려와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겨서 받은 결과입니다.
김영관 위원    미리 내려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왜냐하면 내년도 2000년도에 내려와야 될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잠깐만 봅시다.
  그러면 20억을 지금 우리가 99년도 본예산에 기채를 발행했을 때 용두1,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8억이 내려온 것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교부세?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 다음에 특정교부금도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억이 이것이 시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13억이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내년도에도 노력을 해서 추가로 받는 것으로 해야죠.
김영관 위원    아니, 노력해서 받는다는게 아니라 내시 받은 금액이 없냐 그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에.
  이 13억은 국비 8억하고 시비 5억하고 끝나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동일사업에 말씀 입니까?
김영관 위원    아니,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에는... 원래 이게 기반시설은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는데 일단 소요재원의 부담기준이 지방비인 구비가 전 소요사업비의 50%, 그 다음에 지방비인 시비가 25%, 국비가 25%해서 우리가 99년도에 시행할 사업비가 40억이었어요. 그렇죠?
  40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20억을 기채를 얻어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25% 시비하고 국비 25%가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3억, 지금 말 그대로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까지 해 가지고 8억인데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8억이 왔는데 시비는 5억이 부담이 되어서 지금 얘기하는 지방비 부담률이 맞지 않지 않느냐 나는 그 얘기죠.
  확보가 안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것은 전체 맞추는 것은 내년하고 내후년 맞춰야 되는데 국비가 지금 추가로 내려온 것은 내년1/4분기 내년 3월 정도나 가야 그것은 내려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가능하다 그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는 구비 10억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투입한다 그러셨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게 해서 2001년도에 끝나고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10억을 부담을 하면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가 또 따라와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아니, 전체 우리 10억 부담금액의...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총 확보해야 될 금액 요인이 2001년도에 마무리 되는 공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내후년까지 마무리 되는 겁니까, 내년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2001년까지 마무리 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2001년까지요.
  내년 구비가 10억이 투입이 되면 용두1지구의 개선사업은 다 마무리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2001년도에 조금 더 투자되어야 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구비 10억에 따른 국·시비가 따라오는 것으로 재원이 확보가 되어서 마무리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중구가 2000년도의 예산에 시의회에서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보류가 되었죠?
  보류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그 내용에 대한 개정안을 여기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 중에 우리한테 우리 중구한테 가장 이 조정교부금에 대한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우선 제일 큰 것은 면적.
김영관 위원    금액이 개정안과 개정되기 전의 안하고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 나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자세한 금액은....
김영관 위원    한 20억?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인구수하고 행정면적 그것이 주변영향으로 미치는 요인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행정구역 면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지는 몰라도 경기면적에서 오는 문제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경기면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중구라서 이 정도로 하지 유성구는 경기면적이 상당히 많죠. 논, 밭.
  그런것에 대한 것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중구가 도심공동화로 인해서 상공업 종사자수 같은 것이 상당히 줄어들죠? 기준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가장 큰 내용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하면 자동차 등록대수 같은 것, 사람이 이전하면서 상대적으로 도심의 인구가 줄어들고 공동화 되면 자동차 보유대수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지금 조정교부금에 내분비율은 그렇게 크게 미치는 것이 못되고 주요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행정면적하고 인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김영관 위원    아, 인구수하고 행정구역면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김영관 위원    행정구역 면적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동구나 이런 데는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지하는 보문산 지역 공원면적 같은 것은 안들어가요?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비율이?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공원면적을 가지고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별도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렇게 산출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문산이 들어가면 상당히 유리한 입장입니다마는 올린 조례안에 그렇게 공원면적만 별도로 뽑는 그런것은 각구 출신 시의원님들이 반대하는 절차가 있어가지고....
김영관 위원    각구의 시의원들의 자기들 이해타산이 안맞는 거다 이런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지금 조정교부금에 대한 원 조례안하고 개정조례를 했을 때에 그 비교표를 만드실 수 있죠?
  인구수, 지방의원수, 공무원 정원수, 그 다음에 인구수, 생활보호 대상자 이런것을 비교해 볼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리고 전에 원래에 있는 조례로 했을 때에 금액의 산정, 또 개정되는 조례의 금액의 산정,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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