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20일 (수)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윤명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에 마지막 날로써 지역교통과와 지적과,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안에 대한 최종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에 마지막 날로써 지역교통과와 지적과,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안에 대한 최종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지역교통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20억3,280만7,000원 보다 3.8%인 7,855만7,000원이 감소한 19억5,425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6,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8억8,820만원, 시비보조금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보다 세입이 감소한 주요 요인으로는 지역경제의 장기불황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한 교통유발 부담금 및 각종 과태료 수입의 저조와 주정차 위반차량의 감소에 따른 과태료 수입 저하이며 또한 지가하락 및 주차요금 30% 이상 할인, 노상주차장 무료화 등으로 공영주차장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8억4,923만8,000원 보다 9.1%인 7,751만2,000원이 증가된 9억2,675만원으로 기능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교통행정 분야는 경상적 경비 견인대행 및 보관료, 교통안전시설 설치, 주차시설 확충기금 적립금 등으로 8억6,966만4,000원을 주차장 운영 및 차량관리 분야로는 내 집 주차장 설치보조, 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 견인차 운영등으로 5,708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시내버스 승강대의 설치, 교통유발 부담금 조사인부임, 자산취득비, 견인대행 보관료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별 일반수용비는 4,626만7,000원과 부서별 공공요금은 7,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원 견인차등 포함해서 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 정모, 하모, 단화, 방한화, 우의, 단속배낭, 마크, 혁띠, 호각, 줄 이것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1,64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급량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가 900만원, 부서운영 차량유지비가 견인차 1대, 26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추진 비교견학이 144만원, 운수사업법 추진 비교견학이 192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비교견학이 144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3,000만원, 국내여비는 작년 보다 108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4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조사 인부임이 11인 30일 해서 894만3,000원이 명년도에 처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으로써 화물자동차 민·관합동 차고지 점검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0인 2회로 해 가지고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8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포상금 15인 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대 설치입니다.
작년도 2개소였는데 금년도는 2개소 더 넣어서 시비보조 1,200만원과 구비 1,200만원 해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견인대행 및 보관료가 작년도에는 2억5,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억2,120만원이 증가해서 3억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주차단속용 디지털 카메라가 7대, 80만원씩해서 560만원이 계상되었고 차선도색기 운반용 수레가 1대, 500만원, 스캐너 50만원, 사무실 CCTV 설치용으로 300만원 그래서 1,4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내부거래에서 적립금입니다. 주차시설 확충기금 적립금이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계상되었고 대흥동 공영주차장 운영으로써 전기료, 수도료, 정화조 청소, 재해보험 등 해서 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연료비 200만원,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가 100만원, 이렇게 해서 9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으로써 작년도 보다 조금 보상금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25개소였는데 금년은 15개소로 해서 시 보조금이 750만원, 구비가 750만원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정비가 3,000만원, 시설부대비가 21만6,000원 해서 3,02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486페이지 국내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지역교통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20억3,280만7,000원 보다 3.8%인 7,855만7,000원이 감소한 19억5,425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6,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8억8,820만원, 시비보조금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보다 세입이 감소한 주요 요인으로는 지역경제의 장기불황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한 교통유발 부담금 및 각종 과태료 수입의 저조와 주정차 위반차량의 감소에 따른 과태료 수입 저하이며 또한 지가하락 및 주차요금 30% 이상 할인, 노상주차장 무료화 등으로 공영주차장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8억4,923만8,000원 보다 9.1%인 7,751만2,000원이 증가된 9억2,675만원으로 기능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교통행정 분야는 경상적 경비 견인대행 및 보관료, 교통안전시설 설치, 주차시설 확충기금 적립금 등으로 8억6,966만4,000원을 주차장 운영 및 차량관리 분야로는 내 집 주차장 설치보조, 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 견인차 운영등으로 5,708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시내버스 승강대의 설치, 교통유발 부담금 조사인부임, 자산취득비, 견인대행 보관료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별 일반수용비는 4,626만7,000원과 부서별 공공요금은 7,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원 견인차등 포함해서 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 정모, 하모, 단화, 방한화, 우의, 단속배낭, 마크, 혁띠, 호각, 줄 이것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1,64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급량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가 900만원, 부서운영 차량유지비가 견인차 1대, 26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추진 비교견학이 144만원, 운수사업법 추진 비교견학이 192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비교견학이 144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3,000만원, 국내여비는 작년 보다 108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4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조사 인부임이 11인 30일 해서 894만3,000원이 명년도에 처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으로써 화물자동차 민·관합동 차고지 점검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0인 2회로 해 가지고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8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포상금 15인 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대 설치입니다.
작년도 2개소였는데 금년도는 2개소 더 넣어서 시비보조 1,200만원과 구비 1,200만원 해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견인대행 및 보관료가 작년도에는 2억5,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억2,120만원이 증가해서 3억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주차단속용 디지털 카메라가 7대, 80만원씩해서 560만원이 계상되었고 차선도색기 운반용 수레가 1대, 500만원, 스캐너 50만원, 사무실 CCTV 설치용으로 300만원 그래서 1,4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내부거래에서 적립금입니다. 주차시설 확충기금 적립금이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계상되었고 대흥동 공영주차장 운영으로써 전기료, 수도료, 정화조 청소, 재해보험 등 해서 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연료비 200만원,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가 100만원, 이렇게 해서 9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으로써 작년도 보다 조금 보상금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25개소였는데 금년은 15개소로 해서 시 보조금이 750만원, 구비가 750만원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정비가 3,000만원, 시설부대비가 21만6,000원 해서 3,02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486페이지 국내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김광태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475쪽에 수입예산입니다. 228, 과태료 수입이 있죠?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 작년도 보다 1억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감소되었나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75쪽에 수입예산입니다. 228, 과태료 수입이 있죠?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 작년도 보다 1억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감소되었나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주차 위반과태료가 징수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단속건수도 조금 줄어들었고 그래서 그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단속건수도 조금 줄어들었고 그래서 그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성열 위원 그 낮아진 이유는 뭡니까? 단속?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건수도 좀 줄어들고요, 징수율이 많이 줄었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김성열 위원 징수율이 낮아진 것은 그마만치 위법적인 주차를 않는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단속건수가 줄었다는 것도 불법 주차단속도 조금 줄어들었고 징수를 내야 되는데 낼 돈도 경기가 여러 가지 침체로 인해 가지고 징수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징수율이 조금 저조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주차단속이 잘되고 법질서를 잘 유지하기 때문에 단속률이 저조했다고 한다면 좋은 현상이라고 하는데 단속률이 저조한 것이 단속자들이 너무 태만성이라든가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그 과태료를 부과해도 징수를, 납부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좋지 못한 사항이거든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맞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측이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대책요?
○김성열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단속건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 독촉고지서를 출력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나면 징수율이 조금씩 내년도에는 금년 보다도 독촉고지서를 계속 보내서 수입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나면 징수율이 조금씩 내년도에는 금년 보다도 독촉고지서를 계속 보내서 수입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김홍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천 위원 과태료 수입 말씀을 하셨는데 이면에 보면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476페이지 수입에 세입에, 475페이지 김성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뒷편에 보면 476페이지 보면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보시는 겁니까?
476페이지 수입에 세입에, 475페이지 김성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뒷편에 보면 476페이지 보면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보시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 예.
○김홍천 위원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보면 노상, 노외주차장 수탁료가 있죠?
이것이 정리추경에 보면 4억4,900이 들어와 있거든요. 정리추경에.
금년도 연말 정리추경에 4억4,900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3억4,600이 들어와 있습니다.
1억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 당초예산이 3억2,300을 계상하였다가 정리추경에 4억4,900을 하셔가지고 약 8,000만원의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정리추경에 보면 4억4,900이 들어와 있거든요. 정리추경에.
금년도 연말 정리추경에 4억4,900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3억4,600이 들어와 있습니다.
1억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 당초예산이 3억2,300을 계상하였다가 정리추경에 4억4,900을 하셔가지고 약 8,000만원의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김홍천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4,600으로 해서 금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 1억을 줄여서 다시 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 중심권에 있는 대전천변에 있는 2개 주차장하고 대흥동 공영주차장, 그 주변 일대는 주차요금을 한 50%를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 주변 일대의 주민들이 상가를 찾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업소에서 자기 발행권, 우대권 발행권에 한해서만 50% 하고 기타 나머지는 30% 한다, 그런것을 감안했을 때, 그런것도 하고 다음에는 뭐하냐면 우리 수탁료 계산했을 적에 지가상승률이 작년 보다 좀 내려갔습니다.
그것을 계산하다 보면 수탁료가 작년 보다 많이 내려갈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16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가 사상 외로 10억대가 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주변 일대의 주민들이 상가를 찾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업소에서 자기 발행권, 우대권 발행권에 한해서만 50% 하고 기타 나머지는 30% 한다, 그런것을 감안했을 때, 그런것도 하고 다음에는 뭐하냐면 우리 수탁료 계산했을 적에 지가상승률이 작년 보다 좀 내려갔습니다.
그것을 계산하다 보면 수탁료가 작년 보다 많이 내려갈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16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가 사상 외로 10억대가 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추경에 반영한다는 얘기는 증액을 해서 반영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김홍천 위원 아니, 우리 김광태 교통과장께서는 집행기관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관계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당초예산을 계상을 하실 때에는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면밀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 그 추경이라는 것은 편성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일예산 원칙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것을 대비해서라도 정확하게 근사치에 가깝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셔야지 1억 정도의 차액을 두시고 또 추가로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는 뭔가 좀 잘못 예산편성을 하신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당초예산을 계상을 하실 때에는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면밀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 그 추경이라는 것은 편성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일예산 원칙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것을 대비해서라도 정확하게 근사치에 가깝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셔야지 1억 정도의 차액을 두시고 또 추가로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는 뭔가 좀 잘못 예산편성을 하신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적에 지가하락등 또는 요금을 하향조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근거에서는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3억4,600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도 수탁지역에 대해서 지난 16일날 입찰을 보니까 그 전에도 볼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하상이라든가 노상주차장의 수탁을 대개 없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조금 해서 벌어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양상이 있는 자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해 가지고 또 제3자한테,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이 하루에 얼마씩 일당 물어와라 하는 식으로 맡겨서 일을 시키고 나머지는 네가 벌어먹고 나머지 얼마는 내놔라, 이런식으로 양상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너도 나도 안놓치려고 심지어는 655%까지 인상된 데가 있어요.
대개 저희 뿐만 아니라 동구 같은 데도 300%까지 상향해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따고 저희들도 대개 평균치를 보니까 242%가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한 것 하고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3억4,600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내년도 수탁지역에 대해서 지난 16일날 입찰을 보니까 그 전에도 볼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하상이라든가 노상주차장의 수탁을 대개 없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조금 해서 벌어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양상이 있는 자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해 가지고 또 제3자한테,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이 하루에 얼마씩 일당 물어와라 하는 식으로 맡겨서 일을 시키고 나머지는 네가 벌어먹고 나머지 얼마는 내놔라, 이런식으로 양상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너도 나도 안놓치려고 심지어는 655%까지 인상된 데가 있어요.
대개 저희 뿐만 아니라 동구 같은 데도 300%까지 상향해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따고 저희들도 대개 평균치를 보니까 242%가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한 것 하고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김홍천 위원 결국은 노상, 노외주차장 운영하시는 운영권자들이 소위 나름대로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자체 나름대로의 수익이 상승이 된다 그런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입찰 보실 때에도 입찰가가 좀 높아졌다는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김홍천 위원 그런 어떤 변칙적인 운영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보충해야 할 일이고 그런 세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원활히 운영하시는 것 만큼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상한 방향속에서 세입을 증가시키는 얘기는 결코 온당치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세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진짜 노고에 치하를 해줘야 될 그런 일이겠습니다마는 결코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변칙적인 방법에 의해서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수탁료의 어떤 당초예산 계상에 있어서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상향조정한다고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하실 때 어떤 조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의 편성은 단일예산 편성이지 추가를 예상하는 예산편성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세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진짜 노고에 치하를 해줘야 될 그런 일이겠습니다마는 결코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변칙적인 방법에 의해서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수탁료의 어떤 당초예산 계상에 있어서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상향조정한다고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하실 때 어떤 조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의 편성은 단일예산 편성이지 추가를 예상하는 예산편성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탁료 산출기초액은 3억2,400 밖에 안되었습니다.
여기는 3억4,600이 되었는데 그래서 3억2,400에서 3억4, 5천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 가지고 3억4,600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여기는 3억4,600이 되었는데 그래서 3억2,400에서 3억4, 5천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 가지고 3억4,600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한다고 그러면 1억이 감소된 것 아닙니까? 정리추경에 대비한다고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480쪽에 주차단속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이라고 그럴것 같으면 정말 우리 중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좀 한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주차단속원 피복비가 총 해서 1,642만원 해 가지고 계상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480쪽에 주차단속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이라고 그럴것 같으면 정말 우리 중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좀 한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주차단속원 피복비가 총 해서 1,642만원 해 가지고 계상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646만원이죠.
○임흥수 위원 전부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전부 646만원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그 예산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까 과장께서도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뿐만이 아니고 99년도, 2000년도 또 이렇게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대로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가상승도 있고 하니까 조금 높여줄 것은 높여주고 또 좀 이렇게 내릴 것은 내리고, 물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만은 아니거든요.
불요불급한 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조정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한복이 지금 현재 한번 사면 얼마나 입는다고 보십니까? 몇개월 정도나 입는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전년도 뿐만이 아니고 99년도, 2000년도 또 이렇게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대로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가상승도 있고 하니까 조금 높여줄 것은 높여주고 또 좀 이렇게 내릴 것은 내리고, 물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만은 아니거든요.
불요불급한 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조정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한복이 지금 현재 한번 사면 얼마나 입는다고 보십니까? 몇개월 정도나 입는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방한복은 겨울철에 많이 입는 것 아닙니까?
○임흥수 위원 그럼 대략 몇월부터 몇월까지 입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원칙은 10월, 11월부터 입기 시작합니다. 다음해년도 2월까지는 아마 입죠.
그런데 이것은 추울 때만 입고 다니는 방한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울 때만 입고 다니는 방한복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입네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임흥수 위원 그러면 5만원 정도만 가지면 구입은 가능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현재 여비는 단가 가지고는 좀 빠듯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에다 맞춰서 사 입어야 되니까 기지가 조금 좋지 않죠. 금액이 적으니까 그런데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죠. 금액이.
그런데 이게 금액에다 맞춰서 사 입어야 되니까 기지가 조금 좋지 않죠. 금액이 적으니까 그런데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죠. 금액이.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런 주차단속원의 사기앙양 또한 혁신, 이런것을 위해서 한해를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2년 것을 더해서 10만원 짜리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옷을 입고 있지만 4개월 입고 버리는 옷은 없을거에요.
그러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계속 허름한 방한복이라고 해서 한번 입고 버리는 그런 옷을 사주지 말고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좀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 그것을 1년이나 2년을 입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옷을 입고 있지만 4개월 입고 버리는 옷은 없을거에요.
그러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계속 허름한 방한복이라고 해서 한번 입고 버리는 그런 옷을 사주지 말고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좀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 그것을 1년이나 2년을 입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이것은 4개월만 입는 옷이 아니고 입은지 2년 입는 거에요. 그렇게 하고 춘추복이나 하복 이것을 정부물품 구매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좋은 것 20만원, 30만원 여기다가 단가로 계산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것을 참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린거에요.
그것을 참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린거에요.
○임흥수 위원 어쨌든 이것은 조금씩해서 계속 연연 올리시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단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데 민원 때문에 가보면 주차단속원이 와서 호각을 붑니다.
불면 그 앞에 있는 민원인이나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들 전부다 차를 가지고 한바퀴 돌아요, 한바퀴 돌아서 주차단속원이 한 5분이나 7, 8분 후에 가면 그 자리에 다시 또 세워놉니다.
이것은 물론 단속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경찰서 회의에서도 여러번 건의한 사항입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최대한 연구검토,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한번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단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데 민원 때문에 가보면 주차단속원이 와서 호각을 붑니다.
불면 그 앞에 있는 민원인이나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들 전부다 차를 가지고 한바퀴 돌아요, 한바퀴 돌아서 주차단속원이 한 5분이나 7, 8분 후에 가면 그 자리에 다시 또 세워놉니다.
이것은 물론 단속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경찰서 회의에서도 여러번 건의한 사항입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최대한 연구검토,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한번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이홍열 위원님.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이홍열 위원 맨 뒷장에 보면 486페이지에 보면 120만원이 또 서있어요, 국내여비가.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486페이지요.
○이홍열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줄인게 아니네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이 항목에서 108만원이 줄었다, 작년 대비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린거에요.
○이홍열 위원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의 분할만 되었지 줄인 사항은 아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민간 일반보상금.
○이홍열 위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가 관하고 민·관은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단속업무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데 그냥 와서 참여하는 것 보다도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비보상 계상을 한 겁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 지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급기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실비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60만원 해 가지고 2회니까 30만원씩 그냥 합니까?
기준이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계획은 안세웠습니까?
그냥 실비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60만원 해 가지고 2회니까 30만원씩 그냥 합니까?
기준이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계획은 안세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세부적으로는 안되고 예산부서에서 확인해 가지고 1일 얼마씩 계산해서 줘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다시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급하는 방법, 예산을 초과하면 안되니까요.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은 지금 2회를 거쳐가지고 60만원 세워놨는데 민간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위원회를 기준해서 해야 될거에요.
그 위원회가 한번 하게 되면 5만원씩 기준해 나갑니다, 1인.
그런 사항으로 봐서는 60만원 가지고 효율적인 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실비보상에 기준해서 나가는지 그 계획 자체가 어떤 면으로 해서 그렇게 할 당초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30만원에서 60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기준치가 안나온 것 같아요.
그 위원회가 한번 하게 되면 5만원씩 기준해 나갑니다, 1인.
그런 사항으로 봐서는 60만원 가지고 효율적인 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실비보상에 기준해서 나가는지 그 계획 자체가 어떤 면으로 해서 그렇게 할 당초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30만원에서 60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기준치가 안나온 것 같아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들이 일반 어떠한 회의소집을, 위원회 소집을 하고 그럴때 보통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홍열 위원 3만원요? 어째 거기는 또 3만원이에요? 다른 데는 다 5만원인데?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모임마다 다 틀립니다. 그것이 단체 모임이 예를 들어서 서기관급 이상 단체가 모이는데는 금액이 틀리고 일반인들 모이는 보상비 틀리고 이게 규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홍열 위원 지금 과장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보상은 규정이 나와서 5만원씩 다 되어 있는데 3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같이 하는 것이......
○이홍열 위원 그래요?
○위원장 윤명중 3만원이었다가 각 위원회에서 올렸는데 그 규정은 조례에 있는가 모르겠어요, 5만원씩 실비보상으로 나온 것, 전에는 3만원씩 했다가 각 위원회에서 5만원씩 이렇게 올라있더라고요.
○이홍열 위원 그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당초 계획을 세울 때에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하신다는 욕심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주고도 욕먹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았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명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지적관리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관리 예산은 전년도 3억3,348만3,000원에서 9,581만8,000원이 늘어난 4억2,930만1,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는 대부분이 사업비에서 새주소 부여사업에 의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제작비가 전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금년도에 지적관리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중 수당은 지적과 24명을 기준으로 2,86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써 산정지가 검증, 토지이동분 검증, 이의신청분 검증까지 해서 2,272만3,000원과 국공유지 측량수수료로 835만3,000원,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원, 매각공고료와 무주부동산 공고료로 각각 2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체용 지적측량 기준점 제작비가 750만원과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수용비가 3,50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750만원과 위원회 운영수당 240만원, 급량비 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여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비교견학등 총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등 인부임으로 총 6,12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지적도면 전산화 수치화일 구축비용으로 국비 50%를 포함해서 1,5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는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건물번호판 제작비가 구비 50% 포함해서 4,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으로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비로 이것도 국비 50%를 포함해서 1억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건축물대장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1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는 전자복사기 대체취득과 지가현황도 전산용 프린터 구입, 그리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발급용 프린터 등 총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적과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명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지적관리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관리 예산은 전년도 3억3,348만3,000원에서 9,581만8,000원이 늘어난 4억2,930만1,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는 대부분이 사업비에서 새주소 부여사업에 의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제작비가 전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금년도에 지적관리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중 수당은 지적과 24명을 기준으로 2,86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써 산정지가 검증, 토지이동분 검증, 이의신청분 검증까지 해서 2,272만3,000원과 국공유지 측량수수료로 835만3,000원,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원, 매각공고료와 무주부동산 공고료로 각각 2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체용 지적측량 기준점 제작비가 750만원과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수용비가 3,50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750만원과 위원회 운영수당 240만원, 급량비 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여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비교견학등 총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등 인부임으로 총 6,12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지적도면 전산화 수치화일 구축비용으로 국비 50%를 포함해서 1,5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는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건물번호판 제작비가 구비 50% 포함해서 4,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으로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비로 이것도 국비 50%를 포함해서 1억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건축물대장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1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는 전자복사기 대체취득과 지가현황도 전산용 프린터 구입, 그리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발급용 프린터 등 총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적과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제 소관 있는 동사무소라고 그래서 저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촌동사무소에 지난번 청소년 공부방을 만들기 위해서 기부체납 해서 나온 동사무소 3층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 자체가 기부체납할 당시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오래된 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기부체납을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3층에 있는 건물 자체가 누수현상과 밑에는 썩어서 붕괴위험 정도의 그런 심각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항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 건물 자체가 기부체납할 당시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오래된 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기부체납을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3층에 있는 건물 자체가 누수현상과 밑에는 썩어서 붕괴위험 정도의 그런 심각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항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현재 사용하는 동사무소 3층 말씀이십니까?
○이홍열 위원 예.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현재 동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시설장비 관계는 건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사무소 통·폐합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 온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사무소 통·폐합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 온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철거를 하게 되면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한테 철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고는 들어오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행정재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수리라든지 보수 이런 사항은 건축 허가민원과에서 시설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수리보수 사항이 안되고 일단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심각한 사항이 나온 것 같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철거를 하게 되면 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을 보고를 받으신 사항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사항이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다시 점검을 해서.....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확인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무엇인가 공유재산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적과한테 말씀드린 것이고 그 자체가 붕괴되면 민원이라든가 제3자들한테 큰 피해가 나올 그런 조짐이 보일 그런 사항이 나와요. 막 썩어서 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니까 한번 점검 좀 해 보세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확인을 거쳐서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어느 방향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의회사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명중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새해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10억6,947만7,000원으로 전년도 10억3,737만2,000원 보다 3.09%인 3,210만5,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증가요인은 법정경비인 인건비 상승분과 의정활동비 및 의회수당의 인상분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운영 예산부터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의사운영 총 예산은 6억5,347만7,000원으로 전년도 6억6,437만2,000원 보다 1,089만5,000원이 감소편성되었으며 이 중 인건비는 3억7,007만4,000원으로 이는 전액 법정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예산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비로 구분됩니다마는 의사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가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인건비 상승분이 650만원이 상승되었음에도 경상적 경비를 한 1,600만원 감소편성을 함으로써 사실 예산이 많이 증가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제로페이스 예산편성에 주력하여 절감예산편성에 노력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일용인부 퇴직금 1,300만원은 상임부속실 및 국장실 여직원의 퇴직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총예산은 2억6,340만3,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보다 1,608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임시회 및 정례회 후 발간되는 회의록은 표준경비로 9회에 1,890만원을 반영하였고 의정소식지는 의회보 조례에 의거 연 2회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용품 구입과 각종 인쇄물 발간, 소규모 공작물 수선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1,9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비와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는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74쪽 국내여비입니다.
의회운영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 예산 보다 12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국외여비는 금년도에 실시하기로 한 의회 해외연수에 10명의 의원이 참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새해에 이를 다시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인원 3명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지난 11월21일 행자부 지침이 11월28일 전달됨에 따라서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지침이 전달됨에 따라서 그동안 임기 중 1회로 제한하던 의원 해외연수를 지방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원은 1인당 130만원 이내,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한도 이내의 예산범위에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400만원씩 계상된 예산을 행정자치부 편성지침에 의거 공무원들도 1인당 130만원씩 5명에 총 650만원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75쪽 업무추진비와 76쪽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재료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은 임시회 및 정례회 회기 중 속기직원들의 업무를 일부 보조하기 위해서 80일간의 인부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먼저 모사전송기는 낡았기 때문에 대체취득하기 위해서 반영하였고 의장실 및 부의장실에 각각 액정용 컴퓨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컴퓨터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상임위 회의실 마이크 교체 4개와 속기사용 헤드폰 3개, 디스플레이 키폰 전화기 6대를 각각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상임위원실에 근무하던 상용직 여직원의 퇴직으로 향후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위원회실 운영을 위하여 언제나 의원님들이 음료수나 차를 손쉽게 마실 수 있도록 냉·온 정수기 1대와 의정활동 동영상물 제작용 디지털 비디오 및 캡쳐보드, 즉 말해서 동영상 제작편집기입니다, 를 구입하기 위해서 각각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휴대전화 전파차단기를 위해서 3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전문위원실 사무용 의자 2개와 의정연구용 도서구입비 100만원도 반영하였습니다.
78쪽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는 모두 법정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의원 해외여비는 종전에 공무원 해외여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1인당 400만원씩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의원은 130만원 이내, 의장 및 부의장은 180만원 이내에서 반영토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의원은 15인에 1,950만원, 의장 및 부의장 두분에 대해서는 360만원으로 수정편성하고 예외적으로 자매결연 사업추진비는 30%의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토록 됨에 따라서 의장, 부의장 2명에 대해서는 예산 180만원을 반영시켜 총 2,790만원의 예산만 계수조정시 수정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79쪽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회의가 금년도에 정식 출범함에 따라서 새해부터 협의회 운영 지원부담금으로 전국 기초의회 공히 300만원씩 반영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및 해외연수 여비는 수정심사하여 주시고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명중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새해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10억6,947만7,000원으로 전년도 10억3,737만2,000원 보다 3.09%인 3,210만5,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증가요인은 법정경비인 인건비 상승분과 의정활동비 및 의회수당의 인상분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운영 예산부터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의사운영 총 예산은 6억5,347만7,000원으로 전년도 6억6,437만2,000원 보다 1,089만5,000원이 감소편성되었으며 이 중 인건비는 3억7,007만4,000원으로 이는 전액 법정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예산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비로 구분됩니다마는 의사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가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인건비 상승분이 650만원이 상승되었음에도 경상적 경비를 한 1,600만원 감소편성을 함으로써 사실 예산이 많이 증가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제로페이스 예산편성에 주력하여 절감예산편성에 노력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일용인부 퇴직금 1,300만원은 상임부속실 및 국장실 여직원의 퇴직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총예산은 2억6,340만3,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보다 1,608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임시회 및 정례회 후 발간되는 회의록은 표준경비로 9회에 1,890만원을 반영하였고 의정소식지는 의회보 조례에 의거 연 2회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용품 구입과 각종 인쇄물 발간, 소규모 공작물 수선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1,9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비와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는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74쪽 국내여비입니다.
의회운영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 예산 보다 12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국외여비는 금년도에 실시하기로 한 의회 해외연수에 10명의 의원이 참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새해에 이를 다시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인원 3명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지난 11월21일 행자부 지침이 11월28일 전달됨에 따라서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지침이 전달됨에 따라서 그동안 임기 중 1회로 제한하던 의원 해외연수를 지방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원은 1인당 130만원 이내,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한도 이내의 예산범위에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400만원씩 계상된 예산을 행정자치부 편성지침에 의거 공무원들도 1인당 130만원씩 5명에 총 650만원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75쪽 업무추진비와 76쪽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 재료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은 임시회 및 정례회 회기 중 속기직원들의 업무를 일부 보조하기 위해서 80일간의 인부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먼저 모사전송기는 낡았기 때문에 대체취득하기 위해서 반영하였고 의장실 및 부의장실에 각각 액정용 컴퓨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컴퓨터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상임위 회의실 마이크 교체 4개와 속기사용 헤드폰 3개, 디스플레이 키폰 전화기 6대를 각각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상임위원실에 근무하던 상용직 여직원의 퇴직으로 향후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위원회실 운영을 위하여 언제나 의원님들이 음료수나 차를 손쉽게 마실 수 있도록 냉·온 정수기 1대와 의정활동 동영상물 제작용 디지털 비디오 및 캡쳐보드, 즉 말해서 동영상 제작편집기입니다, 를 구입하기 위해서 각각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휴대전화 전파차단기를 위해서 3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전문위원실 사무용 의자 2개와 의정연구용 도서구입비 100만원도 반영하였습니다.
78쪽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는 모두 법정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의원 해외여비는 종전에 공무원 해외여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1인당 400만원씩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의원은 130만원 이내, 의장 및 부의장은 180만원 이내에서 반영토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의원은 15인에 1,950만원, 의장 및 부의장 두분에 대해서는 360만원으로 수정편성하고 예외적으로 자매결연 사업추진비는 30%의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토록 됨에 따라서 의장, 부의장 2명에 대해서는 예산 180만원을 반영시켜 총 2,790만원의 예산만 계수조정시 수정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79쪽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회의가 금년도에 정식 출범함에 따라서 새해부터 협의회 운영 지원부담금으로 전국 기초의회 공히 300만원씩 반영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및 해외연수 여비는 수정심사하여 주시고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이강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이강국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71쪽에 작년도, 전년도 예산이 6억6,4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6억5,300만원을 세웠다가 약 1,0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감소되었습니까?
예산서 71쪽에 작년도, 전년도 예산이 6억6,4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6억5,300만원을 세웠다가 약 1,0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감소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경상적 경비에서 1,600만원을 감액시켰고 저희가 제로페이스 예산을 하다 보니까 필요경비만 쓰다 보니까 세웠습니다.
사실 부풀려서 세우지 않고 필요경비를 세우다 보니까 경상적 경비에서 1,6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건비는 사실상 호봉이 승급되고 이렇게 함에 따라서 600만원 이상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600만원을 경상적 경비에서 줄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사실 부풀려서 세우지 않고 필요경비를 세우다 보니까 경상적 경비에서 1,6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건비는 사실상 호봉이 승급되고 이렇게 함에 따라서 600만원 이상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600만원을 경상적 경비에서 줄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이 1,600만원을 줄이게 된 동기는, 예산 세울 당시 보다 줄이게 된 동기는 뭐에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저희는 사이버의회 구현을 위해서 그동안에 각종 유인물들을 많이 만들었던 사항들을 유인물을 만들지 않고 이제는 인터넷에 띄워서 예산을 절감하고 디스켓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연말에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사이버 의회 구현을 위해서 각종 유인물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나 사이버의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유인물을 줄일 필요성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인물의 부수가 많이 나감으로써 그것이 주민들의 손에 하나라도 더 가고 하나라도 더 볼 수가 있고 의회 홍보차원에서 그것은 덜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데에다가 유인물을 두시고 우리 의원들이 홍보활동이라든가 의회의 홍보활동 이런 것에 더 주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인물의 부수가 많이 나감으로써 그것이 주민들의 손에 하나라도 더 가고 하나라도 더 볼 수가 있고 의회 홍보차원에서 그것은 덜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데에다가 유인물을 두시고 우리 의원들이 홍보활동이라든가 의회의 홍보활동 이런 것에 더 주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하시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의회소식지 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손을 안대고 작년 보다 많은 배려를 해놨고 다만 월간지 처럼 나가던 각종 의회정보 부분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의원님들 활동에는 절대 홍보하는데 흠이 되지 않을 만큼의 예산이라고 저는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하시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의회소식지 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손을 안대고 작년 보다 많은 배려를 해놨고 다만 월간지 처럼 나가던 각종 의회정보 부분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의원님들 활동에는 절대 홍보하는데 흠이 되지 않을 만큼의 예산이라고 저는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뜻을 받들어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로페이스 예산에서 확실히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저희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사무국에 전부 586컴퓨터가 20대인가 들어왔단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직원들이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상임위원실이라든가 또는 의장실, 부의장실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해도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가 16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집행부 쪽에는 컴퓨터가 지금은 이렇게 직원들로 다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만은 넉넉한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데 금년도 예산을 죽 살펴서 집행부에서도 컴퓨터 구입예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TFT모니터를 포함을 해서 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꼭 의회에서만은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와 똑같이 해 가지고 일반컴퓨터 펜티엄Ⅲ급, 전부 의회에 있는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해도 될는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해도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가 16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집행부 쪽에는 컴퓨터가 지금은 이렇게 직원들로 다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만은 넉넉한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데 금년도 예산을 죽 살펴서 집행부에서도 컴퓨터 구입예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TFT모니터를 포함을 해서 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꼭 의회에서만은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와 똑같이 해 가지고 일반컴퓨터 펜티엄Ⅲ급, 전부 의회에 있는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해도 될는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이 TFT라고 하는 것은 화면이 짧고 해서 70만원입니다. 이 자체가 70만원이 다른 것 보다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의장, 부의장실에는 사실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 보다도 586이든지 486이든지 봄에 사는거 하고 가을에 사는게 속도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사업에 1대에서 3대의회 의원님들이 하시는 전체적인 자료를 전부 수록해서 업무보고를 드릴 때 보고 드렸듯이 10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처럼 많이 쓰는 데가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의장실, 부의장실에 있는 컴퓨터를 직원들이 활용하면 좋은 속도감이 있고 좋은 질에 컴퓨터를 살 수 있고 이것은 그냥 묵인해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앞으로 사이버 의회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것을 의원사무실하고 상임위원장실에 사실 있는 것을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실도 사실상 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2대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샀고 의장, 부의장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TFT 액정화면을 해서 이왕 사는 길에 액정화면은 뒤에서 보기도 간편하고 성능도 좋은 컴퓨터를 우선 교체를 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사항에서 했고 구태여 거기에다가 놔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집에서도 좋은 것을 사면 수저를 사도 아버지 것을 사고 어머니 것으로 내려가고 어머니 것이 장남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사고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저희는 예의상 의장, 부의장실이라고 지칭만 했지 사실상 꼭 거기다 놔야 되는 것은 아니고 새것을 놔드리면 성능이 좋은 것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의장, 부의장실에는 사실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 보다도 586이든지 486이든지 봄에 사는거 하고 가을에 사는게 속도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사업에 1대에서 3대의회 의원님들이 하시는 전체적인 자료를 전부 수록해서 업무보고를 드릴 때 보고 드렸듯이 10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처럼 많이 쓰는 데가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의장실, 부의장실에 있는 컴퓨터를 직원들이 활용하면 좋은 속도감이 있고 좋은 질에 컴퓨터를 살 수 있고 이것은 그냥 묵인해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앞으로 사이버 의회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것을 의원사무실하고 상임위원장실에 사실 있는 것을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실도 사실상 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2대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샀고 의장, 부의장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TFT 액정화면을 해서 이왕 사는 길에 액정화면은 뒤에서 보기도 간편하고 성능도 좋은 컴퓨터를 우선 교체를 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는 사항에서 했고 구태여 거기에다가 놔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집에서도 좋은 것을 사면 수저를 사도 아버지 것을 사고 어머니 것으로 내려가고 어머니 것이 장남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사고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저희는 예의상 의장, 부의장실이라고 지칭만 했지 사실상 꼭 거기다 놔야 되는 것은 아니고 새것을 놔드리면 성능이 좋은 것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지금 의장, 부의장실로 했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1일 컴퓨터를 얼마나 쓰고 또는 매일 나와서 쓰는 건지도 의심스러운 것이고 하는데 꼭 그 초고속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의장실에 놓느냐 그리고 일반 펜티엄 Ⅲ급을 집행부에서 사는 것을 보면 140만원대, 120만원대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왔는데 액정화면이 70만원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사는 것은 200만원을 주고 사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저를 사도 어른이 먼저 쓰는 것이고 하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의사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업무처리를 위해서 쓴다고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식으로 지금 답변이 나온다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아니냐 하는데.....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1일 컴퓨터를 얼마나 쓰고 또는 매일 나와서 쓰는 건지도 의심스러운 것이고 하는데 꼭 그 초고속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의장실에 놓느냐 그리고 일반 펜티엄 Ⅲ급을 집행부에서 사는 것을 보면 140만원대, 120만원대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왔는데 액정화면이 70만원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사는 것은 200만원을 주고 사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저를 사도 어른이 먼저 쓰는 것이고 하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의사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업무처리를 위해서 쓴다고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식으로 지금 답변이 나온다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아니냐 하는데.....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설명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미에서 의장실로 했다는 뜻이고 거기에서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솔직한 얘기이지 예산실에서 이 예산을 깎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하면 1차 집행부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저는 의장, 부의장실을 거명하면 보다 예산편성에 좋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했을 뿐이고 꼭 거기에다 넣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만 의장, 부의장실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의장실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런 의미에서 의장실로 했다는 뜻이고 거기에서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솔직한 얘기이지 예산실에서 이 예산을 깎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하면 1차 집행부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저는 의장, 부의장실을 거명하면 보다 예산편성에 좋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했을 뿐이고 꼭 거기에다 넣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만 의장, 부의장실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의장실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한윤희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지금 의사국장이 그러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요청을 하는 설명서에 의장, 부의장실로 지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이것은 법정경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이것은 부서 추진을 하는 부서운영을 하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할 때 쓰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물론 다른 부서 보다는 상당히 약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 이런 데는 예산서를 보니까 1,200 정도 세워있고 하더라고요.
99년도 것 예산서를 보면 시책추진 업무비에서 03에 의사운영 추진, 위원회 운영추진, 민원, 청원추진, 전문위원실 이렇게 세밀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여러 각과에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다, 또한 예산이 세밀하지 못했다 이런것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 전년도에는 잘 했는데 어떻게 금년도에는 너무나 이렇게 간단하게 해 놔가지고 예산이 세밀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99년도 것 예산서를 보면 시책추진 업무비에서 03에 의사운영 추진, 위원회 운영추진, 민원, 청원추진, 전문위원실 이렇게 세밀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여러 각과에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다, 또한 예산이 세밀하지 못했다 이런것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 전년도에는 잘 했는데 어떻게 금년도에는 너무나 이렇게 간단하게 해 놔가지고 예산이 세밀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던 자체도 기관장에 배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총액제도입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그 내용을 배분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사실은 배분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던 자체도 기관장에 배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총액제도입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그 내용을 배분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사실은 배분해서......
○임흥수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문화공보실 같은 데를 한번 보세요, 예산을. 1,200, 상당히 세밀하게 했지.
그러면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지금 2001년도 예산이 맞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산출기초가? 물론 세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99년도에도 이렇게 세밀하게 했고 또한 각과를 보더라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이렇게 세밀하게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의사국만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밀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지금 2001년도 예산이 맞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산출기초가? 물론 세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99년도에도 이렇게 세밀하게 했고 또한 각과를 보더라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이렇게 세밀하게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의사국만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밀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그것이 아니고 공보실은 사업예산이......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국에서는 각 국마다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그 주무부서에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되어 있죠.
이것은 저희가 항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관장이 총액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서 이것을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총액제도로 기관장이 편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주무부서에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되어 있죠.
이것은 저희가 항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관장이 총액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서 이것을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총액제도로 기관장이 편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왜 99년도에는 이렇게 자세히 나열이 되어 있습니까?
○김홍천 위원 의사국장! 다음에는 세밀하게 하겠다고 하고 말지 무슨 자꾸 이유를 대고 그러세요.
○위원장 윤명중 잠깐, 의사국장님!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예산서 보니까 그것이 상세히 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세히 나올 수 있는 그런길이 없나, 임흥수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예산서 보니까 그것이 상세히 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세히 나올 수 있는 그런길이 없나, 임흥수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제가 질의말씀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물론 예산서 지침에 총액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겠지만 앞으로는 구분해서 어디다 쓰겠다는 것을 이렇게 해달라는 것으로 주문으로 아시고 그만 종결짓죠.
어때요? 종결 짓는 것으로 합시다.
어때요? 종결 짓는 것으로 합시다.
○임흥수 위원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유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상당히 세밀하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너무 간단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인데에도 국장님께서......
○위원장 윤명중 예,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종결 짓죠.
○임흥수 위원 예, 그러세요.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2000년도에 청원과 민원이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청원은 없고 민원은 19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그것이 처리가 잘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저희가 처리하는게 아니고 각 위원회에 회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신 사항을 저희는 그 사항을 가지고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다 처리가 잘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무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청원은 없었다니까 별 문제점은 없었겠습니다마는 민원 같은 것이 오른다면 그 지역 위원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민원이 올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빠서 그런지 깜빡 잊어버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그 지역 의원 조차도 모르고 민원 오른 그런 장본인들한테 좋지 않은 얘기도 듣고 이렇게 된다면 의원의 위상에 너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래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뭐가 바빠서 그런지 깜빡 잊어버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그 지역 의원 조차도 모르고 민원 오른 그런 장본인들한테 좋지 않은 얘기도 듣고 이렇게 된다면 의원의 위상에 너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래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예,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런것까지 세심하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전부 아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해당 지역의원님이 아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습니다.
우선 그런것까지 세심하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전부 아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해당 지역의원님이 아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습니다.
○김홍천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의사국장 답변하시는 그 태도를 보니까 한식구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는 참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또 의회라는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답변을 하시네요.
가려서 해달라고 말씀 드리자니 그렇고 또 조심해서 해달라고 하자니 그렇고 구체적인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우리 한윤희 위원님 답변, 또는 임흥수 위원님 답변 속에 그래도 의사국장 정도 하실 정도면 가려서 이것 저것 생각해서 답변하실 정도는 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려서 해달라고 말씀 드리자니 그렇고 또 조심해서 해달라고 하자니 그렇고 구체적인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우리 한윤희 위원님 답변, 또는 임흥수 위원님 답변 속에 그래도 의사국장 정도 하실 정도면 가려서 이것 저것 생각해서 답변하실 정도는 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죄송합니다.
제대로 답변을, 잘못되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답변을, 잘못되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의회라는 곳은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정치적 제도는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렇죠?공산국가가 아니에요.
또 의회라는 것은 의사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또 의사국은 어느 한 두사람을 위해서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의회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의회를.
또 의회라는 것은 의사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또 의사국은 어느 한 두사람을 위해서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의회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의회를.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의회의 구성요원이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의원들 전체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특별히 그러한 어떤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하실 때 가려서 해 주시고 아마 여기 위원님들들으신 내용으로는 심히 불쾌할 정도이실 겁니다. 말씀들 안하셔서 그렇지만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해 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를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제가 설명드린 말씀 중에 미흡하고 다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양해가 아니에요, 양해가.
그 정도로 답변 듣고 더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73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겠는데 회의록 발간하고 우리 김성열 위원님의 보충질의 내용입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회의록 발간이 약 700만원, 900만원 가량 줄었죠?
그 정도로 답변 듣고 더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73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겠는데 회의록 발간하고 우리 김성열 위원님의 보충질의 내용입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회의록 발간이 약 700만원, 900만원 가량 줄었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예.
○김홍천 위원 전년도에도 9회 해 가지고 2,720만원 했는데 1회에 결국은 300만원씩 들어갔다는 얘기이죠? 9회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1,890만원으로 횟수는 같은데, 회의록 발간 횟수는 같은데 금액은 줄었습니까?
전년도에 분명히 9회를 회의록을 발간하셔 가지고 2,72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똑같이 9회를 하시면서 1,890만원을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전년도는 2,720만원, 금년도 똑같은 횟수 발간하면서 차이를 뒀다는 얘기는 1회 발간할 당시에 그런 부수를 줄였다든가 아니면 부수가 더 많았다든가 뭐 그런게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1,890만원으로 횟수는 같은데, 회의록 발간 횟수는 같은데 금액은 줄었습니까?
전년도에 분명히 9회를 회의록을 발간하셔 가지고 2,72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똑같이 9회를 하시면서 1,890만원을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전년도는 2,720만원, 금년도 똑같은 횟수 발간하면서 차이를 뒀다는 얘기는 1회 발간할 당시에 그런 부수를 줄였다든가 아니면 부수가 더 많았다든가 뭐 그런게 있겠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부수를 줄여서 한 것으로 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린 것 처럼 저희가 디스켓으로 앞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영구보존 쪽으로 할려고 해서 그 부수를 줄였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린 것 처럼 저희가 디스켓으로 앞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영구보존 쪽으로 할려고 해서 그 부수를 줄였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쉽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부수 얘기를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빨리빨리 알아 들으셔서 하시면 되죠.
그 밑에 보면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전년도 42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금년도 42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사운영에 어떤 일반 수용비이겠죠?
그 밑에 보면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전년도 42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금년도 42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사운영에 어떤 일반 수용비이겠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예.
○김홍천 위원 갑작스럽게 3배 정도 이렇게 증액을 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버의회 한다고 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정액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 다른 발간물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총액으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른 데를 줄이다 보니까 나중에 예산에 없는 상태에서 돌발사항이나 해야 할 일들이 생길지 몰라서 우선 확보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른 데를 줄이다 보니까 나중에 예산에 없는 상태에서 돌발사항이나 해야 할 일들이 생길지 몰라서 우선 확보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홍천 위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라는 것이 돌발적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책정해 놓을 그런 일반경비가 아닙니다.
어떻게 420만원 책정 하셨다가 금년도에 1,500만원 증액편성한 이유 자체는 특별한 어떤 다른 사용할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해 놓으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이 어떤 것인가 묻고 있는 거에요.
어떻게 420만원 책정 하셨다가 금년도에 1,500만원 증액편성한 이유 자체는 특별한 어떤 다른 사용할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해 놓으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이 어떤 것인가 묻고 있는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제가 잠깐 제대로 알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도심활성화 특위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부기 없이 이것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의회운영비 쪽에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왜 그 쪽에서 부기없이 쓰느냐, 각종 특위활동을 했어도 이 쪽에서 써야지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에서 썼기 때문에 문제를 재고해주셔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특위활동이나 이런데 유인물을 하기 위해서 이 쪽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작년에 도심활성화 특위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부기 없이 이것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의회운영비 쪽에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왜 그 쪽에서 부기없이 쓰느냐, 각종 특위활동을 했어도 이 쪽에서 써야지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에서 썼기 때문에 문제를 재고해주셔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특위활동이나 이런데 유인물을 하기 위해서 이 쪽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김홍천 위원 아니, 의정활동하고 의사운영하고 두계에서, 의사국은 2계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의사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이지 의정활동에 대한 운영비가 아닙니다, 결코.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의사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이지 의정활동에 대한 운영비가 아닙니다, 결코.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그러니까 작년에 자료를 발간하는데 우리가 부기가 없으니까 의원님들이 활동하신 내용을 그 쪽 부기로 그냥 지출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김홍천 위원 그러면 나누셔 가지고 자료발간비 이렇게 해 놓으시지, 회의록 발간비 처럼 자료발간비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지 그것을.....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죄송합니다. 세밀하게 부기를 작성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김홍천 위원 77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전에 한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의장, 부의장실 의전용 컴퓨터 말씀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고 물론 우리 한윤희 위원께서는 의장, 부의장실에 컴퓨터 사용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겠느냐 그런 일면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굳이 지금 당장에 긴급하고 그렇게 정말 전문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관계이지만 답변하시는 내용 속에는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만큼은.....
조금전에 한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의장, 부의장실 의전용 컴퓨터 말씀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고 물론 우리 한윤희 위원께서는 의장, 부의장실에 컴퓨터 사용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겠느냐 그런 일면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굳이 지금 당장에 긴급하고 그렇게 정말 전문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관계이지만 답변하시는 내용 속에는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만큼은.....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해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기회를 주십시오.
잠깐 기회를 주십시오.
○김홍천 위원 답변을 거의 다 하셨는데 아마 위원님들 생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의사국장께서도 위원들 처분에 대한 예산편성 처분에 대한 결과에 따라 주시기 바라고 상임위원회 냉·온 정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디에다 설치할려고 그럽니까?
상임위원실이라고 그러면 지금 각 상임위원실을 말씀 하십니까?
의사국장께서도 위원들 처분에 대한 예산편성 처분에 대한 결과에 따라 주시기 바라고 상임위원회 냉·온 정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디에다 설치할려고 그럽니까?
상임위원실이라고 그러면 지금 각 상임위원실을 말씀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년말로 두사람이 줍니다. 사람이.
국장실에 한 여직원이 줄고 또 이쪽 운영위원장실에 다실 운영하는 송양이 또 그만두게 되어 있고 그래서 2명이 저희 정원이 줍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앞으로 차를 마신다든지......
국장실에 한 여직원이 줄고 또 이쪽 운영위원장실에 다실 운영하는 송양이 또 그만두게 되어 있고 그래서 2명이 저희 정원이 줍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앞으로 차를 마신다든지......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예, 그렇습니다. 가운데.
○김홍천 위원 예, 의원님들 보고 스스로 떠먹을 수 있도록, 누구 말대로 셀프하라는 그런 의도로 갖다 놓겠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냉·온 정수기를 안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큰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그렇게 시급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저는 시급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의원님들이 불편하실 것이.....
○김홍천 위원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의원을 대접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하셨던 모양인데 굳이 큰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번 우리 한참 말씀하셨던 회의장 휴대전화 전파차단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도 실수할 때도 있고 다른 의원님들도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난번에도 거치고 넘어간 그런 부분인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 우리 한참 말씀하셨던 회의장 휴대전화 전파차단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도 실수할 때도 있고 다른 의원님들도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난번에도 거치고 넘어간 그런 부분인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지금 전파차단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천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먼저번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 내용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검토해서 넘어갔습니다마는 전파차단기는 본회의장과 각 2개의 회의장에,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놓을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회의하기 전에는 집행부 직원들이라고 하든지 방청객이 있을 때에는 항상 주지를 시킵니다.
핸드폰을 꺼 주십시오, 라는 주지를 시키지만 의원님들도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항상 한 두번씩은 울립니다, 회의장에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전화를 받고서 나가고 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볼 때 조금 의원님들한테도 죄송하고 본인은 얼마나 죄송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다중집합장소에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고 시에도 조치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하면 한번만 쓰는게 아니고 우선 회의장을 바꾸어도 그 시설은 옮길 수도 있고 이왕에 할려면 일찍하는 것이 내년에 하는 것 보다는 지금, 금년에 하는 것이 한걸음 더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저희 바램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회의하기 전에는 집행부 직원들이라고 하든지 방청객이 있을 때에는 항상 주지를 시킵니다.
핸드폰을 꺼 주십시오, 라는 주지를 시키지만 의원님들도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항상 한 두번씩은 울립니다, 회의장에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전화를 받고서 나가고 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볼 때 조금 의원님들한테도 죄송하고 본인은 얼마나 죄송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다중집합장소에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었고 시에도 조치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하면 한번만 쓰는게 아니고 우선 회의장을 바꾸어도 그 시설은 옮길 수도 있고 이왕에 할려면 일찍하는 것이 내년에 하는 것 보다는 지금, 금년에 하는 것이 한걸음 더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저희 바램입니다.
○김홍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들도 실수하실 때도 있고 관계공무원이 실수하실 때도 있고 일반 방청객도 마찬가지일테고, 다중 집합장소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내방송을 하신다든가 안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하자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실용에 어떤 단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는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혹시 의원님들의 어떠한 결과가 이것을 삭감적 차원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다 다른 차원에서 우리 의사국에서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하자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실용에 어떤 단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는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혹시 의원님들의 어떠한 결과가 이것을 삭감적 차원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다 다른 차원에서 우리 의사국에서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김홍천 위원 88페이지 해외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말이죠. 저희들 진짜 중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타구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히 시행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중구 집행기관이나 의결기관에서 과감하게 해외연수비도 반납을 해서 정말 의원님들 잘 선출을 하셨다 라는 식으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반납했든간에 칭송을 들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나쁜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에 말이죠. 저희들 진짜 중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타구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히 시행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중구 집행기관이나 의결기관에서 과감하게 해외연수비도 반납을 해서 정말 의원님들 잘 선출을 하셨다 라는 식으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반납했든간에 칭송을 들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나쁜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예.
○김홍천 위원 또 우리 구청장께서도 업무추진비를 반납하실 정도 되어 가지고 전국에 매스컴을 탈 정도로 이것은 연말에 푸짐한 선물이 아니었나, 물론 한 해 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셨던 것에 대한 어떤 답례적 차원에서 받았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내부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마음을 추스려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발생의 원인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결코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지금 입장에서 그런 어떤 칭송을 들으시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해외연수비가 있다라고 그러면 과연 구민의 시각이 어느 쪽으로 흐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의 원인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결코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지금 입장에서 그런 어떤 칭송을 들으시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해외연수비가 있다라고 그러면 과연 구민의 시각이 어느 쪽으로 흐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국장 입장에서 개인적 사항을 우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예산편성을 두가지 입장에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투쟁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하나는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필요적 경비를, 필수적 경비를 계상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번째 말씀드린 후자에 필수적 경비를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 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경비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감액할 수 있고 정리추경이라는 단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 있고 정리추경이 있으니까 그 때 사안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은 당초 예산편성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투쟁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하나는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필요적 경비를, 필수적 경비를 계상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번째 말씀드린 후자에 필수적 경비를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 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경비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감액할 수 있고 정리추경이라는 단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 있고 정리추경이 있으니까 그 때 사안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은 당초 예산편성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천 위원 해외여비가 본예산에 설령 책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운영의 묘에 있어서는 삭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처럼 어떤 이상한 방향 쪽으로 해외여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의회 의사국이나 의원님들의 그런 분들이 제3의 어떤 입질 속에 또는 눈총 속에서 세인의 입에 오르지 않도록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처럼 어떤 이상한 방향 쪽으로 해외여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의회 의사국이나 의원님들의 그런 분들이 제3의 어떤 입질 속에 또는 눈총 속에서 세인의 입에 오르지 않도록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알았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열심히 문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계수조정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계수조정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명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운우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운우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운우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당 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서 문화공보실의 민간이전비 300만원, 환경보호과의 공공요금 및 제세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회사무국의 국외여비등 1,760만원, 기획감사실의 민간실비 보상금등 2,400만원, 문화공보실의 업무추진비 신문구독 등 3,095만원, 총무과 일반운영비 등 404만원, 자치행정과의 민간이전등 450만원, 보건소의 운영수당 360만원, 사회복지과의 의료 및 구료비 2,800만원, 환경보호과의 전산개발비 1,090만원, 도시개발과의 일부 사역인부임 2,000만원, 위생과등의 국내여비 1,036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그리고 나머지는 기획감사실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억4,995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억3,800만원이 증가한 1,040억2,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5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89억2,0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특위에서 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당 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서 문화공보실의 민간이전비 300만원, 환경보호과의 공공요금 및 제세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회사무국의 국외여비등 1,760만원, 기획감사실의 민간실비 보상금등 2,400만원, 문화공보실의 업무추진비 신문구독 등 3,095만원, 총무과 일반운영비 등 404만원, 자치행정과의 민간이전등 450만원, 보건소의 운영수당 360만원, 사회복지과의 의료 및 구료비 2,800만원, 환경보호과의 전산개발비 1,090만원, 도시개발과의 일부 사역인부임 2,000만원, 위생과등의 국내여비 1,036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그리고 나머지는 기획감사실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억4,995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억3,800만원이 증가한 1,040억2,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5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89억2,0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특위에서 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이운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다마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가 851억원, 특별회계가 189억2,000만원으로 총 1,040억2,0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중구청장에게 동의요구토록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그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다마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가 851억원, 특별회계가 189억2,000만원으로 총 1,040억2,0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중구청장에게 동의요구토록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그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