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6일 (토)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윤명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 심사에 마지막 날로써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추경예산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의 시간절약과 효율성을 위하여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의 심사가 끝난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이홍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안 심사에 마지막 날로써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추경예산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의 시간절약과 효율성을 위하여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의 심사가 끝난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이홍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박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정리추경이라고 말씀하는데 정리추경과 동시에 내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이 된단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중구 구재정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지금 간간히 지난번에도 대두되었던 서대전 공원관계 시비 확보관계라든가 이런건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 구재정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지금 간간히 지난번에도 대두되었던 서대전 공원관계 시비 확보관계라든가 이런건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시비관계는 서대전광장이 저희들한테 관리위임이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50%까지는 위임을 받고 그 이외로 녹지대 관리부분 쪽으로 좀더 보조를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산림 숲가꾸기 사업도 다른 구청것을 일부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주는 이런식으로, 왜냐하면 50%의 지원이 타구청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보조를 해주겠다는....
○이홍열 위원 우리 대전시에 제일 관문이고 중앙이니까 어떻든간에 관여하는 사항 중에서 관리도 효율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이 의무지만 경비를 구재정이 약한 상황 속에서 다 떠맡아서 한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되니까 이런 사항을 심사숙고해서 잘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이운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가로수등 수목식재 및 관리비에 예산에 1,500만원 들어가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전번에 과장님이 나한테 말씀드린 지역 가 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거기는 가 봤습니다.
○이운우 위원 어떠세요, 과장님 견해가?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거기는 나무를 일부 식재를 해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그 가로수를 계획적으로 벤 흔적이 역력하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왜 그것이 죽었느냐 또 죽은 사유 이런 것을, 고사된 사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고사된 목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식당간판이 상당한 소비자들한테, 고객들한테 어필시킬 수 있는 간판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가로수로 저해가 되니까 벤 것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분명한 방법은 안나오시겠지만 또 그것을 신고하니까 원인 규명도 없이 베고 있어요, 베고.
그것을 가로수로 저해가 되니까 벤 것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분명한 방법은 안나오시겠지만 또 그것을 신고하니까 원인 규명도 없이 베고 있어요, 베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심증은 갔습니다마는 현행범이 아니고 현장에서 나무라는게 하루 이틀에 고사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규명을 저희들이 하기가.....
○이운우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가로수가 죽었을 경우 그냥 아무 대책없이 무방비 상태로 둘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대책을 수립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하여튼 고사되면 고사의 원인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고사의 원인이 기름을 부어서 고사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토양채취를 해서 분석을 하면 기름을 거기에다가 부어서 장기간 부어서 나무가 고사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그 기름을 누가 부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잡기는 어렵거든요. 심증은 가지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도차원에서 많이 계도를 해야 되겠고 또 시민들의 성숙된 의식구조도 바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가로수를 관리하면서 그러한 상점주들의 애로사항 이런 측면에서 가로수 전지 하는 것으로 많이 완화를 시키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도차원에서 많이 계도를 해야 되겠고 또 시민들의 성숙된 의식구조도 바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가로수를 관리하면서 그러한 상점주들의 애로사항 이런 측면에서 가로수 전지 하는 것으로 많이 완화를 시키려고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 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갔다 왔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지적하는 곳에서 저쪽 오토바이 거리까지 옛날 동대전 세무서까지 가로수가 하나도 없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이운우 위원 그런것으로 봤을 적에 여러 가지로 계획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가로수 간격, 어느 정도 되요, 몇m나 되요?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보통 8m 간격인데 그것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나무가 수목일 때는 그게 별 영향을 안미치는데 오랜 수령을 갖고 있는 나무가 커지면서 옆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리는 상당히 장애요인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폐단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가로수 식재를 하자, 외부 가로수 관리팀에서도, 그런 문제도 나왔고 해서 식재문제도 꼭 8m를 고집할게 아니라 탄력성 있게 하고 고령화된 나무 전체를 우리가 수목을 갱신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런 것은 상점주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우리가 전지할 때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전지를 하자 이렇게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폐단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가로수 식재를 하자, 외부 가로수 관리팀에서도, 그런 문제도 나왔고 해서 식재문제도 꼭 8m를 고집할게 아니라 탄력성 있게 하고 고령화된 나무 전체를 우리가 수목을 갱신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런 것은 상점주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우리가 전지할 때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전지를 하자 이렇게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곳에 그 수목이 몇년산 같아요, 몇년생?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15년 정도 전후 된 것 같습니다.
○이운우 위원 20년은 족히 된 것 같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그리고 이쪽에 큰 가구거리 쪽에는 2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이운우 위원 거기서부터 나무를 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을 잘 좀 보시고 베는 사람 따로 있고 죽이는 사람 따로 있고 다시 예산 세워서 심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목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잘 좀 보시고 베는 사람 따로 있고 죽이는 사람 따로 있고 다시 예산 세워서 심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목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알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지금 지방업자 공동도급된 사항으로써 일단 파산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부서에서 그 쪽 파산선고된 신화건설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의견을 묻고 청문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산된 회사가 일근회사이기 때문에 현재의 규모가 자기들이 끌고가기 어려운 현장이다 해 가지고 위임하는 쪽으로 저희 지방회사한테, 나머지 부분을 위임하는 쪽으로 청문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산된 회사가 일근회사이기 때문에 현재의 규모가 자기들이 끌고가기 어려운 현장이다 해 가지고 위임하는 쪽으로 저희 지방회사한테, 나머지 부분을 위임하는 쪽으로 청문절차를 밟았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새로운 업자를 선정하는데...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업자선정은 새로이 안되고 현재 공동도급을 맡고 있는 신평 우리 지방회사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 관계는 계약부서에서 판단해서 자격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지방회사가 계속할 것이고 아니면.....
○김홍천 위원 자격이 없다고 그런다면 새로운 업자를 또 선정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아니, 보증회사가 벽산이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 계약해서 같이 도급하는.....
○김홍천 위원 그러면 공사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다행히 체불노임도 없고 과기성 나오는 것도 없기 때문에.
○김홍천 위원 혹시 과지급된 것 있다든가...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그런 것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김홍천 위원 공정에 의해서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미리 많이 지불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그런게 없어서 다행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김성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김성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예산서 172쪽에 자체사업이 시설비 및 부대비 그래 가지고 01 시설비에서 청사증축 시설비 및 대수선비 기관공통 해 가지고 32억을 반납했는데 이거 왜 그러죠?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당초 저희들이 본 청사를 구시청사로 이전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편성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성열 위원 청사가 안되기 때문에 못가서 할 수 없이 반납하는 거다?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감액편성하는 겁니다.
○김성열 위원 감액편성 하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김성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김홍천 위원 나름대로는 청사가 이전될 거라고 보고서를 예산에 세웠단 말입니다.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전이 되지 않았던 관계로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도 관계는 어떻게 청사가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저희들 그렇게 가능성을 보고서 20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내년도 것도 20억을 편성했어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김홍천 위원 금년 대비해 가지고 많이 올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청사가 이전이 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점이 내년도에도 또 연계성으로 가져가 가지고 청사가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그런 관망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글쎄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에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 가일층 노력해 가지고 이전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32억, 20억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맞습니다.
○김홍천 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만약에 이전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란 말입니다.
이게 특별회계 금액도 아니고 일반회계 금액인데 그렇죠?
이게 특별회계 금액도 아니고 일반회계 금액인데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김홍천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잠겨놓고 있다가 결국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해 가지고 또다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넣어 놓고 그 다음으로 또 이월시켜 버리는 그런 어떤 병목적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런 질타도 있을테고 비단 집행기관만의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의회의 어떤 질타의 발언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물론 사업성 예산은 항상 의회가 배정을 해 주고 집행기관에서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배정을 해 주고 의결을 해주는게 의회 기관인데 의회 나름대로도 제대로 이거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집행기관에 따라주는 그런 어떤 역할만 해줬다고 그러면 추후에 비난에 봐서는 틀림없이 의회도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도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가일층 힘을 더 박차를 가하셔가지고 금년 처럼 또다시 삭감되는, 정리추경에 삭감되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런 질타도 있을테고 비단 집행기관만의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의회의 어떤 질타의 발언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물론 사업성 예산은 항상 의회가 배정을 해 주고 집행기관에서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배정을 해 주고 의결을 해주는게 의회 기관인데 의회 나름대로도 제대로 이거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집행기관에 따라주는 그런 어떤 역할만 해줬다고 그러면 추후에 비난에 봐서는 틀림없이 의회도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도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가일층 힘을 더 박차를 가하셔가지고 금년 처럼 또다시 삭감되는, 정리추경에 삭감되는 그런 예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이홍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이홍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98년도에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금액이 1억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000만원만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부족분 1억, 99년도도 목표금액이 1억1,000만원인데 1,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98년도, 99년도 각각 1억씩 해서 2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000만원만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부족분 1억, 99년도도 목표금액이 1억1,000만원인데 1,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98년도, 99년도 각각 1억씩 해서 2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 2000년도 것은요?
○건설과장 정경용 2000년도는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사항은 법적으로 이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마다 지연되어서 하는 사항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경용 해마다 재해대책 본부나 다음에 행자부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어떤 감사나 확인 나오면 제가 지적 받는 제일 취약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구 행정평가에서도 영향이 있고 해서 이번에 금년에 비로소 그동안에 미진했던 부분을 일시에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재해대책 기금하고 재난관리 기금인데 재난관리 기금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100%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해대책은 워낙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확보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계제에 금년에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부족한 금액을 다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행정평가에서도 영향이 있고 해서 이번에 금년에 비로소 그동안에 미진했던 부분을 일시에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재해대책 기금하고 재난관리 기금인데 재난관리 기금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100%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해대책은 워낙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확보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계제에 금년에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부족한 금액을 다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관련부서에서 어렵다고 해서 그런 사항을 미온적인 태도로 해 가지고는 문제가 되고 지난번에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수해대책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야기된 사항이 재해대책기금이 미확보로 인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질타를 많이 받는 그런 사항이 나왔었어요.
우리의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도 이런 사항이 나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항인데 이 안타까운 사항을 전하기 전에 관련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도 이런 사항이 나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항인데 이 안타까운 사항을 전하기 전에 관련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저희과에서는 법정기금대로 확보를 할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98년도, 99년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웠던 재정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금액만 배정했고 나머지 금액은 재정이 호전되는대로 확보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봐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금액만 배정했고 나머지 금액은 재정이 호전되는대로 확보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봐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 것은 미온적인 얘기이고 조금 전에 건축과장 얘기했듯이 청사대책 기금으로 인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삭각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재해대책 기금 그런 것까지 못하는 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 정경용 이번 추경안을 의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이 계상된다면 사실상 저희는 88%의 목표액 대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고 어느 정도 커버는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목표액대로 저희 주관부서나 또는 예산부서 위에 기관장들까지 설득을 해서 목표대로 확보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고 어느 정도 커버는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목표액대로 저희 주관부서나 또는 예산부서 위에 기관장들까지 설득을 해서 목표대로 확보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 죽 예산을 보면 불가피한 사항이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특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게 사전사용분이 많아요.
이 사전사용분은 어제도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의회와의 공전사회가 잘 안된 아쉬운 점을 느끼고 하는데 예시를 받은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건설과 죽 예산을 보면 불가피한 사항이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특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게 사전사용분이 많아요.
이 사전사용분은 어제도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의회와의 공전사회가 잘 안된 아쉬운 점을 느끼고 하는데 예시를 받은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건설과장 정경용 그렇죠. 가내시는 된 상태였죠.
○이홍열 위원 그런 사항에서... 예산기법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할 정도로 사전사용분이 많은데 이런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당연히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비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국·시비가 내시가 되면 바로 추경을 해서라도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즉시 집행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구 전체로 볼 때 예산 추경의 운용과정에서 자금이 얼마 안드니까 아마 추경 발의를 하기가 어려웠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도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해서 일부 사업은 사전사용 집행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가용재원이 있으면 금액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때 그때 해서 집행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나 또는 현안사업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구 전체로 볼 때 예산 추경의 운용과정에서 자금이 얼마 안드니까 아마 추경 발의를 하기가 어려웠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도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해서 일부 사업은 사전사용 집행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가용재원이 있으면 금액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때 그때 해서 집행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나 또는 현안사업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홍열 위원 모든 사항이 의무가 항시 뒤따라야 되는 사항인데 그 의무를 탈피하고 하는 그런 사항을 종종 보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이 사항이 안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여기에 따른 파급효과를 의식을 않고 하는 집행부에 문제가 종종 도출이 되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충고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이 안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여기에 따른 파급효과를 의식을 않고 하는 집행부에 문제가 종종 도출이 되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충고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김성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아까 178쪽에 말이죠. 재해대책 기금 적립에 대해서 이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88%가 확보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목표액은 얼마를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88%가 확보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목표액은 얼마를 세우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저희가 총 목표액이 4억5,000 정도 됩니다.
○김성열 위원 4억5,000? 그러면 4억5,000의 88%면 얼마죠?
○건설과장 정경용 3억8,000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3억8,000? 이 어떠한 적립금이고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재해 관계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재해가 우리 관내에 닥칠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98년도, 99년도에 미확보액을 이번에 2억을 갖다가 확보 시킨 것이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김성열 위원 이렇게 너무 등한시 하신다면 좀 무엇인가가 잘못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충고적인 면이라고 그럴까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100%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게끔 적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이홍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이홍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건물 번호부여 사업 진행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금년도 목표는 1차 지구가 수침교로부터 서대전 사거리로 해서 테미고개로 해서 충무로까지 그 안쪽에서 다는 것이 1차 지구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1차 지역의 목표는 끝났고 금년도 물량이 좀 남기 때문에 2차 지역에 대한 유천, 태평동하고 문창동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차 지역의 목표는 끝났고 금년도 물량이 좀 남기 때문에 2차 지역에 대한 유천, 태평동하고 문창동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 정도 가면 계획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 계획은 내년말까지 완전히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현재까지 저희 추진사항 문제점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계획 대비해서는 추진이 순조롭게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홍열 위원 진행도가 계획 목표대에 더 나가고 있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어떻든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서 일부에서도 처음에는 지명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도출이 되었었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다 순환이 되어서 한 사항이니까 미관적인 관계를 잘 선택을 해서 대전시에 가장 중심지역이 중구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각별히 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저희도 대전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가지고 저희가 대전시내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대전시에서 추진이 아직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추진이 늦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전시에서 추진이 상당히 늦어져서 금년도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 중구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대전시하고 별개로 추진을 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구에서 아직 건물번호판이나 이런게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도 중구 것이 모델이 되어서 가장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중구하고 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같이 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전시에서 추진이 상당히 늦어져서 금년도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 중구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대전시하고 별개로 추진을 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구에서 아직 건물번호판이나 이런게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도 중구 것이 모델이 되어서 가장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중구하고 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같이 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아무튼간에 공사 계획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의원님들이 신경 쓰시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계수조정등을 협의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계수조정등을 협의하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명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계수조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운우 간사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계수조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운우 간사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운우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된 특위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된 의사에 따라서 심사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 중촌동 농악교실 운영 장비구입비 200만원과 오류동 온풍기 구입비 150만원등 35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3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 총규모는 1,155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81억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3억9,1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계속된 특위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된 의사에 따라서 심사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 중촌동 농악교실 운영 장비구입비 200만원과 오류동 온풍기 구입비 150만원등 35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35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 총규모는 1,155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81억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3억9,1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이운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다마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받으신 계수조정 협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88억8,9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107억1,8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40억6,100만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981억5,500만원, 특별회계가 173억9,100만원, 총 1,155억4,600만원으로 확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중구청장에게 동의요구토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고맙게 생각하여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오는 1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다마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받으신 계수조정 협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88억8,900만원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107억1,8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40억6,100만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981억5,500만원, 특별회계가 173억9,100만원, 총 1,155억4,600만원으로 확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중구청장에게 동의요구토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고맙게 생각하여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오는 1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