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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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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5일 (금)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5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호선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경륜도 많으시고 2선이신 윤명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열  이홍열 위원께서 윤명중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윤명중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명중 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명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장직무대행, 윤명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명중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호선의건 

(10시58분)

○위원장 윤명중  의사일정 제2항 간사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제일 젊고 활동력이 강한 이운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임흥수 위원님께서 이운우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운우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운우 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이운우 간사께서는 당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호선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명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12월1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2일간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당위원회 제3차 회의일인 12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6분)

○위원장 윤명중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명중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예산서의 편철에 의해 위원회별로 각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장이 하여 주시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예산에 대하여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한번 살펴보면 1998년에는 37억4,797만4,000원이고 99년도에는 8억3,402만6,000원이거든요. 2000년도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25억2,018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제2 정리추경에 88억7,668만7,000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예비비라는 것은 총예산의 몇프로가 예비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총무국장 전의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의 1% 예산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2000년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당초예산 말씀이십니까?
임흥수 위원    예.
○총무국장 전의수  당초예산은 제가 자료를....
임흥수 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비비가 1%라면 한 10억 정도 예산이 계상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전의수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88억7,000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너무 많이 계상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전의수  예비비가 법정비 보다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다만 많은 금액이 계상된 이유는 지난번 추경 때에도 말씀이 계셨고 한데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32억원을 관리를 하다가 구 시청으로 이전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32억원을 예비비로 포함을 하다 보니까 큰 요인이 있고 나머지는 세출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출예산 중 집행이 안되고 또 불요불급해서 사업을 보류한 내용 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비를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깎다 보니까 자원이 발생이 되어서 그것을 그렇다고 정리추경에 세출예산으로 잡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예비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제도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예비비로 오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많은 사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그대로 사장을 시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가까운 동구 같은 데는 추경을 4번이나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전의수  글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입이 있으면 그 세입을 세출에 다 충당을 해서 주민복지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물론 재정의 운영은 당해년도 발생된 세입이 당해년도 세출에 계상이 되어서 주민복지에 쓰여지면 더 바랄게 없습니다마는 꼭 추경을 자주 해 가지고 있는 재원을 전부 소진을 하고 하다 보면 사실상 우리 중구 같이 이렇게 어려운 재정을 꾸려 나가는 입장에서는 추경을 3번, 4번 하면서 전 세입을 세출에다가 투입을 하다 보면 사실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88억7,600만원 예비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사 이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32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그게 크게 늘어났습니다마는 물론 타구와 같이 예산을 그때 그때 세입이 있을 때 마다 세워가지고 세출로 충당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재정운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절약하는 정책도 좋지마는 필요한 사업은 그때 그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예, 한윤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운영을 말씀을 하셨고 예비비 성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제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는 것은 어제 다 충분하게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추경을 우리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하고 있죠?
○총무국장 전의수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윤명중  위원님들 말씀하실 적에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들립니다.
한윤희 위원    금년도 2회 정리추경을 하면서 재원을 얼마를 가지고 하시나요?
○총무국장 전의수  재원이요?
한윤희 위원    예.
○총무국장 전의수  이번에 늘어나는 것이 107억1,800만원입니다.
한윤희 위원    107억 중에서 조정교부금이나 시비보조금의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총무국장 전의수  예.
한윤희 위원    건수나 이런 것을 묻기 전에 저 나름대로 발췌한 사항을 보면 서류로 다 나왔습니다마는 사전 사용된 금액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 요구되었는데 국고나 조정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의회에 예산승인이 있기 전에 사전에 집행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이 8건에 5억1,7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국고보조금이 12건에 37억2,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 보조금이 7건에 4억7,000만원 해 가지고 총 27건에 46억4,800만원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지금 집행부에서 국고나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전에 사용한 것을 이번에 정리를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고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이번에 삭감되는 예산 중에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돈이다, 삭감을 할 것이다 할 것 같으면 금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 상당한 액수가 지금 삭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 또 아까도 말씀드린 청사이전 수선비는 미리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32억에 대해서.
  또 뿌리공원 민속박물관 건립을 한다든가, 또 적은 돈입니다마는 음식문화 축제 행사를 위해서 3,000만원 같은 경우, 또 세무과에서 쓰는 고지서 송달수수료 같은 경우가 즉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재원을 가지고서도 미리 예측을 하고 국가에서 미리 주는 돈이기 때문에 한 10월경에 저희들이 추경은 한번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수입면에서 판단이 오고 또 지출면에서도 볼 것 같으면 지금 앞으로도 집행가기가 어려운 사항이 몇가지가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 보면 7월달에 수해를 맞아가지고 했던 돈이 지금 추경에서 서는 돈이 유등천 서부터미널 공사하고 대전천 은행동, 선화동 해 가지고 호안블럭공사, 정생동, 목달동 같은 데 하천 수선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3,300만원을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것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이 예산안을 승인하면 21일날, 12월21일날 이게 되는데 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을 것인지, 그리고 제가 금년에 예산결산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해서 예산편성 문제도 한번 봤습니다.
  작년에도 연말에 예산이 되어 가지고 회계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지적을 받고 징계를 당하고 하는 그러한 것도 보고 했을 경우에 과연 회계를 이렇게 문란하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어서 예산결산 위원 할 때에도 추경을 10월달에 한번 해서 집행할 것을 집행하고 남는 것은 또 이렇게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때에 정리추경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번 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또 한번 하는게 좋겠다 그러고서 12월달에는 진짜 정리추경만 과목이 잘못되었다든가 또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것만 하면 괜찮을건데 직원들도 혼날 일만 자꾸 왜 하느냐 해 가지고 지적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지적한 것도 그냥 그 때 뿐이지 하나 이행이 되는 것도 없고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건전재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건전재정을 한다면 중간에 한번 더 걸러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총무국장 전의수  한윤희 위원님께서 저희 공직 선배로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지난 결산검사 때 지적을 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이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비비가 많이 발생한 요인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리 삭감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아까 말씀하신 청사대책비라든지 또 세금고지서 전달에 따른 통장 보상이라든지 이런것은 사전에 깎아서 삭감하는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다른 세출에 편성해서 주민복지를 도와주는 그런 예산을 운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이전 대책비는 사실상 좀 불투명한 상태이고 또 그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세출예산으로 쓸 수 없는 것이 명년에는 시장님께서도 구 시청사를 우리 중구에 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명년에도 어차피 그 돈은 써야 될 돈이라서 사실은 삭감을 안한 내용이고 또 세금 고지서 전달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5개구와 같이 어떻게 할 것이냐, 통장들한테 보상을 해 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연말에 깎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월달 쯤 추경을 한번 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세입재원이 있다면 세출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의 1년 회계원칙에도 부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또 지난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 예산 같은 것은 이게 제도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7, 8월에 수해가 나면 중앙에 보고를 하면 10월, 11월에 국·시비 보조결정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일단 예산에 지금 계상은 합니다마는 겨울에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수해복구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수해복구 사업, 큰 돈도 아니고 1억3,300만원은 우리 중구 구비입니다.
  이것은 진작에 처리했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국가나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돈만 해도 46억4,800만원 돈 되거든요. 이게 사전사용분.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전사용분.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게 추경에 한번 더 되었더라면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돈들인데 사전에 그냥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에 이게 전부 국비나 시비가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사실상은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구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돈이면 의회에서도 의당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서 사전에 다 하고서 결과만 가지고 이것을 승인을 해 달라고 그러면 좀 아이러니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구비를 투자해서 수해복구할 것 같으면 이게 진작 투자가 되었더라면 주민들 얼마나 생활에 편의를 느끼고 또 걱정을 덜 하겠습니까.
  이게 연말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내년도 명시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명시이월이 되면 몇개월 흘러가지고 하는 것 보다 10월달에 했으면 벌써 끝날 공사란 말이죠.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재정운영을 하시는데 어떤게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명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59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59쪽을 보시면 기정 예산액 51억1,183만6,000원 보다 75억3,740만6,000원이 증가된 126억4,92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기획관리 예산 중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 3,300만원을 절감해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64쪽 예산운영 재료비 8,000만원의 감액은 공공근로 사업의 축소와 유동적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된 기관공통업무추진 일시사역 인부임을 삭감하였고 법무통계 관리 재료비는 사업체 통계조사를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실시함으로써 절감된 예산 3,394만8,000원을 역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5쪽 정책개발 일반보상금 중 국제 자매결연도시 경제교류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2000년도 경쟁력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통신관리, 전산개발비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마는 다음 페이지에 전자결재 시스템 서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여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으로 차익금 이자 이율변동에 따른 부족액 1,590만원과 차익금 원금상환 조정액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7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정리추경에 따른 세입 및 세출의 증가분을 조정하여 76억7,22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이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64쪽에 02, 일시사역 인부임 있죠?
○총무국장 전의수  예.
임흥수 위원    기정예산이 9,000만원이었죠?
  그런데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총무국장 전의수  예.
임흥수 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총무국장 전의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재료비 공통경비 일시인부임을 확보할 적에는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IMF가 극복이 되었다고 우리 경제가, 그러면 공공근로가 대폭 축소될 것이다, 그러면 현장인부, 쉽게 얘기해서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나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일들을 생활민원이라든지 이런 데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풀로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마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계속 공공근로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실상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임흥수 위원    아, 본예산을 세웠는데 뜻밖에 국가에서 공공근로 사업이 많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 공공근로 사업 인부를 썼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 그 뜻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전의수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나 이것을 설명을 안하면 이렇게 9,000만원의 예산이 1,000만원만 쓰고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의심이 나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총무국장님 일부 동이 이번에 금번 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기준 시설들이 변경됨에 따라서 겨울철 난방시설이 좀 빈약한 동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저희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보일러 시설이 빈약해 가지고 온풍기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거든요.
  이번 추경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보일러실을 지하실에 뒀는데 그게.....
○총무국장 전의수  지금 추경 예산을 동장들한테 요구를 받아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동장이 미처 생각을 못했나 빠뜨린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다가 하려고 하시면 수정발의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시급한 문제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명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당초 예산이 14억2,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50만원이 감액된 14억1,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만 말씀드리면 먼저 공부관리로써 일용인부임입니다. 먼저 2인 있던 것이 1명이 감되어서 감된 인건비 900만원을 감했습니다.
  85쪽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공보실에 정 카메라가 2대가 있는데 10년이 넘은 카메라 1대하고 92년도에 구입한 카메라 이렇게 2대 가지고 쓰고 있는데 거의 고장이 나서 1대를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구입코자 합니다.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먼저 체육진행으로써 민간이전입니다.
  부기변경인데 당초 구대항 역전 경기대회가 매년 중도일보사 주최로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생략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81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응원격려를 했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6쪽 아래쪽입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으로써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입니다.
  저희는 복싱부가 있는데 6명이 있었습니다마는 3명이 감이 되었고 나머지 3명만 저희들이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3명에 대한 인건비가 2,0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감했습니다.
  다음 상단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퇴직금입니다. 3명이 퇴직을 했는데 그 중에서 1명은 1년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퇴직금이 없고 1년 이상인 자 두사람에 대해서 퇴직금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한마음 생활체육관에 전산관리 컴퓨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486 컴퓨터로써 문화공보실에서 쓰고 있던 헌 것을 줬습니다. 이게 95년산이고 해서 이것을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2000년도 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간략히 예산설명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법적 의무적 경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 중에 가장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르게 살기 단체 동별, 동당 50만원씩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 추경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마는 2000년도 마지막을 보내면서 정액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많이 굽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7,300만원 삭감했다는 내용과 국외여비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에서 화물대형 차량이 1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차종 자체가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화물 소형으로 2대, 중형으로 1대를 부기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오현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아까 바르게살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예산편성에 대한 2차 추경, 정리추경 아닙니까, 그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이홍열 위원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그 개념 자체를 해야 되는 사항 관계가 불가피 했다고 하는 사항은 인정이 갑니다마는 일단은 정리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에 대한 반영이 되었다 이것이 미흡하게 전달되는 사항 같아요.
  그런 사항은 좀 더 앞으로 우리 지금 2차 추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부다 정리라는 개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을 전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하고 그냥 추경하는 것 처럼 생각하는 이것이 아쉽다고 본위원은 느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개념을 좀 갖고 일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먼저 하세요.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 위원회 정액보조는 참 여기에도 앉아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원인은 새마을 협의회도 120만원, 새마을 부녀회도 120만원,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도 똑같이 형평을, 모든 것을 형평 때문에 50만원이 삭감된 것이지 어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삭감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이것이 그래도 위원들이 본예산에서 이렇게 삭감된 것이 제1회 정리추경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제2 정리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좀 의원의 상이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나 무시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우리 과장께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이 살펴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5쪽에 기타 출연금이 있죠? 1억6,600이 본예산에 섰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3,696만5,000원이 더 증액 되었죠?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총무과장 오현성  국고 대여장학금은 연도 중에 1억6,600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연도 중에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더 받는 금액이 많아져 가지고, 학생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많아져 가지고 추가로 3,600만원이 더 소요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지 대출해 간 금액입니다.
임흥수 위원    이게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졸업 후에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몇년 거치 몇년 상환으로?
○총무과장 오현성  예. 졸업 후부터입니다.
임흥수 위원    이자 없이 그러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무이자입니다.
임흥수 위원    이자 없이 상환하는 것이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공무원의 수가 상당히 이렇게 줄었는데 물론 이것은 장학금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숫자는 줄었는데 이것은 늘어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김홍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관계된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대충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안하시는데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질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된 그런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보조금으로 바르게살기 단체한테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천 위원    아니, 글쎄 집행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바르게살기 운동 동단체의 운영비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김홍천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을 1차 추경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세워줬습니다마는 1차 추경 세워준대로 그대로 집행을 안하셨는지 아니면 증액해서 여기 올라온대로 증액해서 집행을 하셨는지 그것을...
○총무과장 오현성  아니, 집행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직 안되었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 부분 만큼은 분명히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군가 책임있는 분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현성 과장께서 혼자 단독 처리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의회에서 본예산에서도 결국은 예산을 삭감을 했었고 또 1차 추경때에도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리 때 들어왔다는 자체는 그 동안에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관계되는 운영비에 대해서 항상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한번 정도라도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상의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홍천 위원    회의 한번 해 보신 적 없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김홍천 위원    이게 정액단체라는 것 만큼은 인정을 합니다. 정액보조 단체라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 정액으로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금액 상한선이죠? 그 금액까지는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금액 아래로 줘도 관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나름대로는 의회가 고충을 겪어가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줬는데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하고 정말 꼭 시행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아주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의 미묘한 갈등적 관계를 가져오는 요소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느끼세요?
  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의회기능을 최대한의, 권한을 누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해서 그래서 결정을 해주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사전에 그렇게 중요했다면 한번 정도는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이만해서 이런 관계로 해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여기서 우리가 더 증액을 해줘야 된다, 어떤 이런 차원의 대화가 오고가는 그런 부분이 결코 아니고 그냥 임의대로 또 한번 의회에다가 책임을 전가시켜 주는 그러한 어떤 행위를 스스로 자행했던 집행기관의 태도입니다, 이게.
  이 부분을 어떻게 결정을 바라고 있는 겁니까? 안해주면 못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안해주면 못합니다, 그렇죠? 세워주지 못하면,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모든 예산은 의원님들의 승인이, 의결이 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뿐이 아니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하고는 성격이 틀리겠죠.
○총무과장 오현성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바르게 살기 단체는 통당 1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남녀 구분없이 1개 단체이고 새마을 조직은 남 단체가 있고 여 단체가 있고 해 가지고 240만원씩 동당 나갑니다.
  바르게살기는 남녀 구분없이 통일된 단체이기 때문에 동당 170만원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선처, 배려를 부탁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책임을 떠 넘기거나 전가시키거나 이런 내용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홍천 위원    역대에 예산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두번씩이나 예산을 배정을 못해줬던 관계로 정리추경에 들어왔던 그런건 한번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현성  일반예산은 당초예산에 삭감되면 추경에 계상을 다시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우리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하기 위해.....
김홍천 위원    오과장 답변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중요하고 꼭 시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한번 정도라도 의회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셔야죠.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오현성  사전에 챙기지 못해서.....
김홍천 위원    두번씩이나 예산배정을 안해줬는데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그동안에 해당부서에서는 바르게살기 단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게 살기 협의회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추궁적 질문이나 질의를 받았었던 것도 아마 인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어떤 주위의 눈총을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또 올렸던 겁니다.
  의회가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안세워주는 부분을 또 세우셨단 말이에요. 또 해 달라고.
  그러면 그 책임은 결국은 당초예산에도 안해주고 1차 추경에서도 예산배정을 안해줬는데에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 정리추경 때 해주게 된다면 당초 예산하고 1차 추경 때 안해준 결과가 스스로 의회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김홍천 위원    의회는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현성 과장처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회라는게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액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대한 그 처리를 어떻게 해 주느냐, 의회가 어떤 결정을 해 주느냐에 그 행위 자체가 의회가 세인의 관심거리가 되어 있는 것이지 금액을 많이 책정하고 적게 책정하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사전에 상의 말씀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운우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잠깐만요.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    조금 있다 해 주시고, 얘기가 끝난 다음에 합시다.
  이 부분 만큼은 결국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의회나 집행기관이나 서로 공조적 역할을 해 줘야 될 두 단체입니다. 두 기관이고.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는게 결코 아니라고 누차 그 동안에도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합하고 공존하는 관계에서 이런 문제까지 서로 노력하고, 협의하고, 대화를 통해서 처리했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큰 어떤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집행기관의 해명이 있기 전까지는 다른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바르게살기 운동 정액보조금에 대해서는 누차 위원님들 간에 쟁점사항으로 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결정하기는 어렵고 정회 후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이렇게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이 차원은 누차 내무위원회에서 다 다루어졌던 문제이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책임있는 분들한테 사과를 받든지 상의를 하자고 정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    다른것 하나 간단하게....
○위원장 윤명중  예, 한윤희 위원 질의하세요.
한윤희 위원    97페이지 자치단체 이전비용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저희들이 주는 돈이 368만원 사전사용분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대전사랑 시범학교로 시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3개 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시사업으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오현성  예, 전액 시비입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전액 시비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예.
한윤희 위원    아, 이게 구비가 아니고?
○총무과장 오현성  예. 특정교부금입니다.
한윤희 위원    사전사용분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느꼈는데 구비, 시비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오현성  예,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한번 지정을 하면 계속될 수도 있고 중단되기도 하는데 이 사항은 시에서 연도 중에 문화예술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새로이 지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시범학교 수범사업비 지원 368만원은 이게 전체 금액이죠? 보람유치원하고 옥계초등학교하고 신일여중에 주는 전체?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명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명중  고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바르게살기 정액 보조금 관계로 정회를 했는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위원 여러분! 우리 고성근 위원께서 바르게살기 정액 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정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명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전에 총무과 예산안 심사 중 위원 여러분께서 총무국장의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 위원 정액보조금을 850을 금년도 본예산에 먼저번에 삭감을 했는데 1차 추경에 850이 올라왔어요. 추경에 올리는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2차 추경에 850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850 정액보조금을 삭감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올리게 되고 무엇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올리게 되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답변에 앞서서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들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 17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새마을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위원님여러분들께서 삭감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고 바르게살기 단체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종의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 분들로부터 예산편성 기준에 되어 있고 다른 구에서도 예산편성 지침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중구만 감액지원을 받다 보니까 조직원들의 사기라든지 또 그 분들의 봉사활동 이런데 어려움이 있다, 구 재정이 어려우시더라도 꼭 지원을 좀 해 주셔야 조직원들의 사기라든지 또 봉사활동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강력한 단체측으로부터의 요구가 있고 또 예산편성 지침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요구를 내게 된 내용입니다.
  지금 고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예산에 삭감을 위원님들이 하셨고 또 1회 추경에서도 삭감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자꾸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단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 분들의 애로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또 올리게 된 점 너그럽게 양해하시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절대로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에 삭감된 동일 예산을 다시 요구하는 그런 예는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점 이해하시고 안대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 위원회한테 압력 아닌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까?
○총무국장 전의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니고 바르게살기단체 협의회장, 우리 시 협의회장 되시는 분이 우리 구의 기관단체 협의회 때 오신다든지 업무차 오신다든지 오시면 저희들한테 이거 다른 구도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좀 그래서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재정이 허용하면 다른구하고의 밸런스도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 조직원들의 사기를 돋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고성근 위원    물론 처음에 정액보조금을 깎았다는데에 대해서 분분히 말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새마을 협의회나 부녀회나 똑같은 조직이 보면 인원이 배 이상 30명, 40명 되는 데도 있어요. 바르게 살기 보다 인원이 엄청 많은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120만원 똑같이 정액보조금이 나가죠? 그런데 바르게 살기는 170만원이니까 그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산 다룰적에.
  그러면 이것을 꼭 국장께서 해 줘야 된다면 혹시라도 1차 추경 때 삭감이 또 되었잖아요. 그러면 2차 정리추경 때 이것을 올리려면 정말로 꼭 해줘야 되겠다면 상의를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은가 이런 마음도 드네요. 본 개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전의수  그점 충분히 우리 고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가지고 사전에 일일이 설명 못드린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총무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기정예산 4억3,400만원에서 7,650만원이 감액된 3억5,76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로 7,4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타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송달료를 지급할 경우의 문제점등을 감안해서 전액 삭감을 했고요.
  사업예산에서 신용카드 조회기를 당초에 540만원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 문제로 해서 카드론제로 앞으로 제도가 바뀌기 위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OCR프린터기는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될 때 쇄도하는 민원을 처리하는데 프린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1대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박춘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고지서 송달수수료 7,461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삭감하게 된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당초에 작년도부터 우리 한윤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사항인데 당초에 고지서 송달수수료를 계상할 때에는 전국 시·군·구에 또는 유성구의 예를 생각해서 고지서 송달료를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계상을 한 이후에 5개 구 중에 저희구에만 송달 수수료가 계상이 되었었고 다른 시·군·구를 살펴보니까 일부 지급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지급을 하다가 중단한 예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 대전시는 5개구 뿐이 없는데 중구만 이 송달수수료를 지급할 경우에 파장효과라든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부정적인 측면을 감안을 해서 지급을 안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부정적인 측면이 우리는 안해봤지만 실시하고 있는데에서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해서 이것을 못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다시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그래서 내년도에는 송달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통장들의 수고에 대한 인센티브로 통장 1인당 한 5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산업시찰을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세금고지서를 통장들이 주로 해 가지고 한 5만원 정도 해서 산업시찰을 시켜 가지고 위로를 해 주겠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동이 기능전환이 되어도 앞으로 고지서를 통장들한테 전부 맡길 그런 의견이시죠?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고치면서 다른 업무, 세무 업무를 전부 세무과로 이관을 했지만 동장한테 유일하게 고지서 전달 의무만은 남겨놓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개 동을 시범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봤단 말이죠.
  그러면서 통장들한테 고지서를 줬을 경우에 문제점은 발견이 안되었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문제점이 아주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세무과에서 해당 동 또는 해당 통장과의 유대관계를 맺어서 큰 무리없이 금년도 1년 전달이 되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큰 무리없이 전달이 되고 경비가 절약이 되고 해서 이 7,400만원이라는 돈이 그렇지 않으면 전부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절약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이 되고 해서 상당히 흐믓한 마음이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통장 1인당 5만원씩을 해서 산업시찰을 시키겠다, 그 경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한 2,500 정도...
한윤희 위원    2,500만원? 그러면 경비도 상당히 절약이 되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왜 관심을 자꾸 구정질문도 하고 또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리고 하느냐면 우리 중구의 살림을 할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고지서가 철저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수입이 없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급부적으로 이 고지서를 받는 사람이 그냥 안받았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도달주의 아닙니까? 여기에서 보낸 것을 가지고 원칙을 삼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낸 사람이 받는 곳에서 안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가산금 처리도 안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 수입에 좀 지장이 있을까 해서 상당히 저기 했는데 금년도 시범동에 대해서 실시해 본 결과 좋은 반응이 있었고 또 무리없이 진행이 되었다니까 상당히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 대신에 이것을 이렇게 하다가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윤치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민원봉사과 소관을 경정된 부분만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가 됩니다.
  인건비 병무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90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시상금 4,00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 35만원을 반납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전산장비용 책상으로 변환해서, 전용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641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충무훈련이 실시됨에 따라서 병무직원들 여비 및 동원 집행된 장정들의 여비가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이 8,870만6,000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보상금에서 1,469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 계획에는 140명이었는데 20명이 감소되었고 또 기타보상금에서는 현역 자원들이 입영연기라든지 면제라든지 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병무행정용 단말기를 병무청에서 구입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윤명중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09쪽에 01, 국내여비요. 여기가 557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임흥수 위원    1년에 병력이 몇번이나 동원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40여회에 걸쳐서 동원이 되는데 이번에는 금년도에 충무훈련할 때 평년도에는 충무훈련을 하더라도 사전 통지서를 교부하고 연습으로 끝나고 마는데 금년에는 실질동원이 있었습니다. 2,400명에 대한 실질동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행여비입니다.
임흥수 위원    이게 며칠간이나 했죠?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하루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서 이게 사전 사용분이 되는군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보건소 사무장 조동현입니다.
  2000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수입 5,1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는 국비보조 사업으로써 영유아 예방접종 및 국비 59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3,650만원, 공공근로 방문간호 사업비 국비 775만원, 비상진료소 설치 운영비 국비 5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순시비 보조금으로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에 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죄송합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제2회 추경예산은 25억9,000만원으로 기존 예산 보다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 3,200만원, 경상적 경비에서 6,400만원, 사업예산에서 7,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수당, 일용을 포함해서 3,200만원과 이에 따른 복리후생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일본뇌염 4,000만원, 인플루엔자 800만원, 진료약품비 1,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로 고혈압 당뇨관리에 따른 교육자료 구입비를 시비보조금 2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국비인 공공근로 방문간호 사업비 77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혈압, 당뇨관리 교육강사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관 파업시 비상진료소 설치 운영에 따른 공중보건의 보상비 5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중 영유아 예방접종에 필요한 MMR 구입 백신비로 국비 50%를 포함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비로 국비 70%, 시비 30%인 보조금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조동현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18쪽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사전사용분 해 가지고 5,225만5,000원 있는데 여기 보면 거의 다 사전사용분이네요.
  왜 그렇게 사전사용분이 많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예산을 세우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미리 사전 사용한 다음에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예, 인원이 증액되어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어 가지고 미리 사전 사용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정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후가결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 여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해 주세요.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대흥동에 110에 13번지에 사회복지 법인 좋은이웃 재단에서 시설을 작년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해 줘가지고 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 받아가지고 실시를 하는 사항인데요.
임흥수 위원    지난해부터 했다고요?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금년 4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금년 4월요?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예, 저희들이 신고를 해 줘가지고요. 그런데 전부다 국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저희들한테 국비로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거기 정신질환자가 몇분이나 있습니까?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하루 한 27명 정도 진료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하루에 27명? 그러면 치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십니까?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아니, 그날 왔다가 그날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냥 치료만?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예, 훈련을 시키는 거죠. 사회복귀.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런데 정신질환자가 하루 잠깐 치료하거나 훈련을 시켜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아주 중환자는 아니고요, 경환자에 대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 습득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회복 훈련실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그 사업 관계는 재단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은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예, 보조금이 지급되려면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보건소사무장 조동현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 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 관리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장수마을 관리원장 서명석입니다.
  존경하는 윤명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장수마을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저희 장수마을은 편의시설과 환경, 그리고 운영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장수마을을 이용하신 분들이 31만6,000여분에 이르고 있고 운영수입도 4억2,0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이용자수가 68%, 그리고 운영수입이 80%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타 사업수입인 장수마을 운영수입이 1억5,996만8,000원을 초과수입을 올려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구 부담금인 내부전입금을 8억원에서 7억원으로 1억을 삭감해서 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잔액 5,996만8,000원을 증액해서 14만410만6,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운영 결과 총 4,172만원을 절감을 했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에서 4,120만원을, 경상적 경비에서 52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먼저 인건비 절감내역을 살펴보면 2000년도 총 정원 25명에서 11월말 현재 22명의 정원에 따른 기본급 3,200만원과 수당 150만원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경 인부임 부족분은 1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또한 정원 외 인력감축으로 870만원을 절감해서 계상했고 그리고 경상적 경비의 절감내역은 기타업무 추진비 560만원을 절감하고 금년도 11월말 기준 전년 대비 68%의 이용자 증가와 식당이용객 증가에 따른 식당 운영재료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 4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 절감은 민간실비 보상금 중 강사수당으로 이는 중구 생활체육 협의회와 중구 장수대학 운영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 432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60만원을 절감하여서 경상적 경비는 총 52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장수마을에서 운영하는 7개 프로그램의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발표팀을 구성해서 발표회를 개최해 가지고 장수마을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모범자원봉사자 표창을 프로그램 발표회 시상으로 부기만을 변경해서 7개 팀에 대한 시상금 60만원과 발표회 참여자와 1년 동안 고정회원, 강사진 외 한마음 화합잔치를 위한 식대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프로그램 강사들과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 동안 배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기존 1,881만1,000원에서 운영수입 증가분 1억168만8,000원이 포함된 12억2,04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억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세입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내년에 편성하는 것은 금년에 운영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만큼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한 것입니다.
  윤명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수마을 전직원은 지난 1년 동안 5일에 한번씩 숙직을 하면서 공휴일도 없이 출근해서 장수마을을 이용하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서 공연장과 식당, 그리고 객실과 목욕실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리고 노약자 이용에 편리하도록 길을 내고 시설물을 바꾸는등 전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또한 정원수를 심고 다듬고 꽃단지를 조성했으며 노인들이 아무 데에서나 쉴 수 있도록 쉼터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장수마을 전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하나 같이 단결되어서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서명석 장수마을 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수마을 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 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서명석 관리원장님한테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장수마을 관리원이 상당히 그동안에 뜨거운 감자식으로 문제점이 되었다가 지금 운영을 철저히 하시고 잘 하셔가지고 날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잘 듣고 또 거기에 찾는 노인들한테 매우 친절하게 해 준다는 것을 우리 마을 노인들로부터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느끼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일용인부임을 계상할 때 212페이지 상당히 어렵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 운영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6,900만원 돈이라는 돈이 인건비가 섰죠?
  그런데 절감된게 870만원이 절감이 되었다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금년에 공공근로 인원을 얼마나 받아서 운영을 하셨는지...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지금 현재 13명 받았는데요. 여기에 일용인부임은 저희들이 추경에 재료비에서 15명 세워준 것 있으시잖아요? 그 일용인부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용인부임은 저희들 식당에 상용성격을 띤 일용인부임 그 네사람하고 또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1월부터 6월까지 식당에 일용인부임 한 사람을 저희들이 안썼어요. 그래서 세 사람만 쓰고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자로 대치를 하고요.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보건소 인원으로 두 사람이 잡혀져 있었는데 구조조정에 따라 하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남은 차액입니다. 재료비 인건비가 아니고 일용인부임 여기에서, 사유가 그렇게 된 겁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근로 인원을 대치해서라도 사용하려는 인건비 그것은 하나도 절약이 안되고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재료비, 인건비는 오히려 부족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도 부족했다? 그러면 공공근로 인원을 받았어도 부족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장수마을 가 가지고 상용성 인건비, 일용인부임하고 재료비 인건비하고 특히 나눠서 공공근로자가 있잖아요.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일례를 들어서 저희들이 식당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여기에 있는 식당에 네 사람이 일용인부임이 이 인건비로 지급이 되는데 그 사람은 주방에 들어가서 조리도 하고 어려운 일도 다 합니다, 주방에서.
  그리고 또 재료비성 인건비는 홀에서 배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1만8,000원이에요, 하루에.
  그리고 공공근로자가 13명이 저희들한테 와 있는데 사실 공공근로들이 열심히 하겠죠, 그 분들은 자기들이.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어려운 일은 기피를 하고 또 안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나 하고 유리나 닦고 나무나 가꾸고 이렇게 하는 정도가 공공근로자들이죠. 공공근로자들을 중요한 식당 안에 들어가서 조리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그 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서원장님께서 그것까지도 말씀을 하셔서 공공근로자들로 대치가 될 경우에 예산을 쓰지 않고 절감을 시키겠다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나서 지금 하고 여하튼 금년도 장수마을 해서 1억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흑자 아닌 흑자를 보고 또 뿌리공원 관리소장님도 오셨습니다마는 금년도 판매수익금 중에서 5,000만원을 더 올리셔 가지고 애를 쓰셨다 하는데 외지에 나가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서명석 원장님, 우리 한윤희 위원님 앞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업에 행정능력을 발휘하셔서 모든 이용자나 세입면에서 증가되었다는 점에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고맙습니다.
이운우 위원    식당운영 재료비가 그 만큼 늘어났다는 것은 이용객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68%가 늘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래서 수입원이 더 되었겠고 그리고 민간 실비보상금에서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절약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생활체육 강사로 대치해서 줄였다고 하셨죠?
  줄이신 점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했다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충고의 말씀으로 들어보시고 거기에 합리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이런 분들이 강사라면 상당히 힘든 시간을 내셔가지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강사수당 같은 것을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원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이런쪽에 조예도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배려를 하셔가지고 장수마을 관리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참고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만이 모든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잘 적절히 배분해서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또 드릴 것은 드려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튼 좀처럼 회생의 기회가 보이지 않는 장수마을에 흑자부분에 모든 것을 노력하셨다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공휴일도 없이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타 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8억이 1억이 삭감되어서 이렇게 7억으로 계상이 되고 정말 참 열심히 하셨다고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는 국·시비 보조금이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고 우리 인접구에 있는 동구의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가 보조금이 436억3,966만9,000원이거든요.
  거기에 국고보조금이 284억9,605만6,000원이고 시비 보조금이 151억4,361만3,000원 그렇게 해서 우리 중구하고 차액이 110억 정도, 여기는 110억1,200원인데 약 110억 정도 그런 정도 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조정교부금도 한 424억6,574만원, 한 10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이런 조정교부금과 그런 국·시비 보조금이 우리 구하고도 많이 이렇게 받은 원인은 동구에는 양로원이나 요양원이나 또한 성심원이라는 데가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데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국·시비를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청소년 수련관 이런 것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국·시비하고 구비도 다소 들어갔지만 현재까지도 부분적으로 시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도 시비를 일부 받고 있거든요. 저희 조사에 의하면.
  그렇다면 우리 장수마을도 어떤 루트를 어떻게 통해서든지 시비를 받을 수가 있지 않은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제가 작년 12월24일자에 장수마을을 가 가지고 업무 전체에 대해서 한번 죽 보니까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가 아주 좋은 지적사항인데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많이 해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설에 중구분만 이렇게 이용하시는 복지시설이 아닌데 국비나 시비 좀 보조를 받으면 이 어려운 재정여건에 상당히 보탬이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되어서 이걸 못받고 있나 하고서 법적인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문제는 노인복지법에 국비나 시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노인복지법을 정부차원에서 개정을 해야 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수마을을 어느 단체나 개인한테 우리가 이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또 70% 이상의 구비를 보조해 줘야 됩니다, 법이.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중구에서는. 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법을 개정해야 시비 투쟁을 하고 국비보조 투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되었든간에 시비보조나 국비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저도 청장님한테 건의를 수차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또 청장님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알고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앞으로 시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료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동구 얘기를 계속해서 뭐합니다마는 그런 데에 예를 들면 그런 요양원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는 국·시비가 다 이렇게 됩니다.
  또한 우리 장수마을은 지금 시비를 받은 적 있습니까, 건축할 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건축할 때야 저희들이 국비보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임흥수 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전체가 132억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32억이 하여튼 국비, 구비 포함해서 132억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것은 총금액이고요. 총 금액이 132억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132억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비가 확실히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한 3, 40억 정도?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시비는 받지 못하고 국비만 20억 정도 이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아니요, 그거는 더 돼요.
  계산상으로 지금 제가 확실히 못하겠는데 전체가 132억이 맞고요.
임흥수 위원    총 금액은 132억이 맞고 무슨 다른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구 현황을 보면 거기에 비한다면 지금 우리 장수마을 원장께서는 전혀 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동구 현황에 비하면 우리 장수마을도 충분히 시비를 받을 수가 있지 않은가.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글쎄 알아듣겠는데요. 요양원 같은 경우는...
임흥수 위원    그것은 뭐 100% 다 주는 것이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노인복지시설은 현재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을 하거나 손질을 않고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요구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일례를 들어서 요양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장수마을 관리원도 만약에 중구에서 우리가 관리를 않고 이것을 전체를 시로 해서 시에서 관리한다면 당연히 시에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양원 같은 경우도 제가 느끼기에는 시에서 뭔가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소재지만 동구에 있지.
  우리 장수마을도 여기 중구에 있지만 만약에 시에서 관리한다면 시비 투자해야 되겠죠.
  지금 법이 그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법에.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안되요.
  그러니까 동구 같은 요양원은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비보조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한 예산이 절감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청장께서도 늘 10원도 아끼는, 1원도 아끼는 이런 예산절감 이런 차원에서 그런 시비를 받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수마을 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 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다음은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 관리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장 유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명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 뿌리공원 매점운영 수익금을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저희 뿌리공원이 점차 전국적인 명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용객 증가와 판매물품 다양화로 수익금이 증가하여 5,0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 11월말 현재 매점운영 순이익금은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소 운영사항 중 먼저 인건비로 총 2억9,001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청원경찰인 기타직 보수로 금년 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보수부족분 1,3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소각로 정기검사 대행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3년 마다 정기적으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소각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저희 뿌리공원은 지난 1997년11월1일 개장 이후 처음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각로 정기검사시 2000년1월24일자 환경보호시 제2000-10호에 의거 소각로 정기검사 기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소각로 시설유지 보수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민속박물관 건립 기본설계비 2,516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삭감하게 된 사유는 장수마을 관리원 1층 로비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유병오 뿌리공원 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장수마을 관리원 할 때도 수익을 올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뿌리공원도 매점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올리고 또 직원들이 아주 일요일날도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근무를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하튼 노고에 감사드리며 고맙게 생각합니다.
  124페이지 민속박물관 건립 설계비 2,500만원 이거 작년도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푼도 못쓰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본설계 조차 지금 못하는 실정인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저희가 당초 설계비 전체를 계상해 보니까 한 3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동안 국·시비 보조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한 그런 사항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장수마을 1층 로비공간이 넓고 크기 때문에 그 쪽에다가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뿌리공원 내에 건립하는 민속박물관을 현재 장수마을의 공간을 이용하고 또 내내 거기에서 연계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민속박물관을 유치하는 것을 지금 현재 조사 중이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언젠가는 뿌리공원 내에 제대로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윤희 위원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장수마을하고 뿌리공원을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견도 있는데, 성질과 질은 좀 다를테지만 경비절약 차원에서 연구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서 내년도 예산 중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하고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휀스설치 거기에 예산요구가 들어왔고 또 국궁장을 하겠다는 예산이 들어왔는데 부담없이 거기 내내 뿌리공원 같이 연계된 것이니까 한번 국궁장 설치하는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기 곤란할테지만 한마디 참고적으로 해 주세요.
  설치해도 괜찮은건지, 설치 해 가지고 몇 사람의 국궁인력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투자되는 구비를 갖다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관리를 해도 무방할 것인지.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글쎄요. 그건.....
한윤희 위원    말씀하기 곤란하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사실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소장으로서 염려하는 부분은 아직 남부 순환도로 복개광장이 사용하는 문제가 지금 거의 가시적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확실한 문서화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더 확실히 진행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인 추진계획이 서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임흥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뿌리공원 하면 산세가 아주 수려하고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도 제일 명당자리라고 늘 말씀도 하시고 또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교통편의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지 한시간 전에 출근해야 된다고 그래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3쪽에 01에 일반운영비 소각로 정기검사 대행수수료 이렇게 했거든요. 소각로 정기검사는 1년에 몇번씩이나 해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당초에는 시간당 처리능력 600kg 이상되는 소각로에 대해서만 5년 주기로 검사하여 왔던 것을 금년 1월에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그 이하도 매 3년 마다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받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용량이 적은데에도 검사를 받게 되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지금은 다 받도록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소각로가 다시 세워진 것은 아니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기존에 있는 시설입니다.
임흥수 위원    기존에 있는 거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임흥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소각로가 기존에 있는데에도 검사료를 여기에다 예산을 계상했다면 이것은 반드시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제2 정리추경에 되었나 했더니 용량이 적은 것도 검사를 하게 되어서 계상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 위원    보충요.
○위원장 윤명중  이운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이 소각로 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겁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그거 같이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이운우 위원    검사를 받기 위해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대행수수료 2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검사를 받기 위한 시설이 기준시설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보충하는 사항입니다.
이운우 위원    원래 우리 법적으로 소각로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뿌리공원에 법적으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법적으로 확실하게는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드리겠는데요.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운우 위원    거기도 내내 자연휴양림의 성격을 띠지 않았나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나중에라도 환경단체나 그런 시비문제에 있어서 대비하는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항시 의문이 갔었거든요.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그래서 특히 환경이 중시되기 때문에 기왕에 이 시설을 당초 공원이 설정될 당시에 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문제가 앞으로도 야기될 만한 그런 소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치된 것 저희가 소각로가 꼭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안드려도 특히 공휴일날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가 한 5톤 정도 이상으로 배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재활용품 할 수 있는 사항은 재활용품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종이라든가 태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최소한도 태워서 환경 공해에 가능하면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것은 잘하시는데 법적인 문제만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민속박물관을 장수마을에 건립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잠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있을 곳에 있어야 그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물론 다리 하나 건너면 됩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저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운우 위원    그 만성관 짓고 민속박물관 짓고 하면 여러 가지 뿌리공원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빛이 나고 어떤 연계사업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미가 있을텐데 우리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장을 맡고 있는 유병오 소장님께서 그런 것이 옳으면 옳은데 대한 계획을 추진해야지 위에 지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전혀 아닌 데에다가 세워놓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의 계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참고 하셔가지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분명히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장수마을 관리원장 말이죠. 소각로 정기검사 대행수수료가 1년에 한번씩 들어갑니까, 앞으로 3년에 한번입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3년에 한번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3년에 한번? 그리고 이 시설 유지보수비가 290만원 들어갔는데 지금 거기에서 쓰레기 발생하는 양이 과연 얼마정도 됩니까? 소각로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양 이상 발생합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성수기 특히 봄과 가을철이 저희 뿌리공원을 찾는 인원이 제일 많은 성수기입니다.
  그 때 평균적으로 잡아서 한 3톤 이상 정도는 항상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아니, 그러면 소각로에 소각할 수 있는 부분만 음식 같은 음식쓰레기는 거기에다 소각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저희 공원에는 음식쓰레기는 안나옵니다.
○위원장 윤명중  순한 종이 같은 것 이런 종류만 지금 소각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비닐이나 이런건 절대 안되는 거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유병오  예, 그건 안됩니다.
○위원장 윤명중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명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실·과에 대한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예산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서 134쪽 일반보상금 02,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1,662만원에 대해서 자녀학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지금 저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수급권자에 대한 자녀들한테 학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국민보장법 저소득층 자녀 선발은 어떤 규정에서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옛날에 생계곤란자 그 사람들이 10월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을 받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선발된 사람들한테 저희가 매월 생계비를 주는데 생계비를 주면서 학비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그 대상자가 몇 세대나 됩니까, 17개 동 전체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약 5,000세대에 9,800명입니다.
김성열 위원    아이구 5,000세대나... 그리고 135쪽에 노숙자 보호사업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숙자 여기에 대해서는 551만9,000원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성열 위원    이 노숙자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 관내는 노숙자를 보호하는 시설이 선화동하고 문창동에 하나씩 해서 2개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매월 2번씩 홍명상가 공원, 지하상가, 다음에 서대전공원, 서대전역, 다음에 유등천 다리밑에를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노숙자가 발견될 시에는 집이 있는 사람은 집으로 귀향비를 줘서 집으로 보내고 집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저희가 부랑아는 부랑아시설에 넘기고 부랑아가 아닌 사람들, 실제로 지금 IMF 때문에 실직되어 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분들은 노숙자 쉼터에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잠 재워주고, 아침하고 저녁을 주고 낮에는 일을 하도록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쉼터 운영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거기 서로들 안있을려고 그런다면서요.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자강원 같은 경우 부랑아 시설은 안들어 갈려고 그럽니다. 대개 그 분들이 IMF로 인해서 실직되어서 빚을 졌다 그래서 집에 못가는 분들은 노숙자 쉼터를 들어가시는데 옛날부터 부랑아시설에 있던 양반들은 쉼터도 안들어 갈려고 그럽니다. 단체생활을 안하려고.
김성열 위원    그리고 137쪽에 401, 01 민간자본 보조금 해 가지고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해 가지고 이것이 7억7,6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저희 대전시 관내 구청에서 저희 구청에는 그동안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이게 뭐냐 하면 치매요양시설입니다, 치매요양.
  치매요양시설인데 저희가 마침 없었는데 이번에 어남동에다가 짓도록 국·시비 50%씩 해 가지고 15억5,0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7억7,000 이번에 시에서 추경으로 해서 확보가 된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시비가 7억7,600만원이고 구비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구비가 7억7,600만원 해서 총 예산이 15억5,000입니다.
김성열 위원    합쳐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46쪽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이 있죠?
  지금 현재 이 포상금이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 성과가 어때요? 포상 주니까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아무래도 좀 불법투기자들은 좀.... 말하자면 홍보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상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천동에 유흥가촌이라든가 아니면 서부터미널 그래서 야간에 택시를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가 택시에서 버리는 담배꽁초 이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포상금을 지급을 안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택시회사라든가 아니면 운전자들한테 교육, 홍보 차원에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한 사람들은 120만원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계상된 100만원은 신고를 했지만 아직 지급을 못한 그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금번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렇게 자꾸 해서 국민들에게 포상금을 주고 그렇게 하면 불법투기 같은 것이 없겠죠.
  그리고 또 한가지 307에 03,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가 1,668만7,000원이 지금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전에는 이것이 없었잖아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기왕에 계약된 금액인데 그 금액이 100%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겁니다.
김성열 위원    이것이 그 전에도 대행업체가 있기는 있었는데 부족분을 갖다가 1,600만원 이것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계약금액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김성열 위원    아, 계약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예산서 156쪽에 307에 02,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수리계 운영경비 이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농촌지역 답장농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수리시설 보존과 사용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수리계를 조직해 가지고 저수지와 보, 그리고 관정 등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보조 경비를 국비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포함해서 304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로.
김성열 위원    그러면 농촌에 옛날에 수리조합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거와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김성열 위원    그래요? 옛날 생각 나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사회산업국,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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