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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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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9일 (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윤명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와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명중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윤명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3억2,135만4,000원으로 2000년 예산 169억2,175만9,000원 보다 49.64%인 83억9,959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담비율은 국비가 62.83%인 159억원 시비가 17.78%인 45억, 구비가 19.39%인 49억원이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내역은 저희 정원이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일용인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31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2,15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호국 보훈의 달에 보훈가족 위문을 위해서 1,200만원이 신규 계상이 되고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비로 800만원을 신규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에서 이웃사랑회 유공자 시상비로 17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저희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돌발구호 대상자 구호비 해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돌발이라는 문구가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요보호 대상자 구호비인데 돌발로 이렇게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요보호 대상자 구호비로 정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구호비는 매년 계상이 되는 것으로써 설, 추석에 저희 생활보호 대상자 국민기초 수급자들한테 약간의 선물을 제공하는 그 비용입니다.
  다음에 320쪽입니다.
  민간이전비 중에서 사회복지관 도서구입비에서 30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곳에 불우한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새로운 신간서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비에서 100만원씩 보조를 해 줘서 신간서적을 구입해서 우리 불우청소년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22쪽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맨 밑에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 해 가지고 2,70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323쪽입니다. 일반 수용비 중에서 세번째 장애인 점자책자 발간해서 240만원이 신규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안내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을 알 수가 없어서 저희가 점자를 만들어서 이 분들한테 배부함으로써 무슨 일을 하는가 민원서류는 어떻게 발급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것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충효예교실 운영 일반수용비에서 10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는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충효예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분필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비용을 지금까지는 보조를 안해줘서 자체해결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보조해 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맨 밑에 보면 어버이날 행사 추진에서 410만원이 작년 보다 증액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어버이날 행사를 저희 구청에서 장수마을을 이용해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동에 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해서 저희가 17개 동에 3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510만원을 계상을 하고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축소해서 100만원을 줄여서 200만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324쪽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를 매년 충무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참석 참가자들한테 중식을 금년부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 급식비 3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회 보장적 수혜금 중에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15만원씩 해서 72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28쪽입니다. 세번째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1개소에서 국·시비로 480만원 이것은 풍부한 노인인력활용 봉사활동 전개등 사업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료 경로식당 이전비, 용두동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용두동 무료급식소를 성락복지관으로 이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1,000만원, 다음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해서 이것도 국·시비에서 2,200만원, 다음에 저소득 재가 노인식사 배달해서 이것도 국·시비해서 5,500만원이 신규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경로당 증축 및 보수비로 4,400만원이 신규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 구비로만 편성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시비보조가 있어서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노인시설 기능보강 해 가지고 4억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어남동에 만들려고 하는 노인치매전문 요양원 의료기구 구입비입니다.
  329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2개소에서 400만원이 신규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중에서 지금 1억5,63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1동에 있는 문화1,2통 경로당 그 다음에 유천2동사무소, 지금 구 유천2동사무소에 경로당을 신설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332쪽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맨 밑에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잔치에서 50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민간보육시설 어린이들이 하루를 즐기면서 사생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33쪽입니다. 여섯번째에 선도보호시설 퇴소자 피복비하고 선도보호시설 생활자 피복비 해서 각 60만원, 5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녀들이 가출했을 때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설이 대흥동에 청소년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입소자들한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네번째에 선도보호시설 운영비 1개소, 금년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운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5,476만9,000원이 국·시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쪽에 모자보호시설 도시락,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736만4,000원하고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9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쪽으로 민간 자본보조 중에서 모자보호시설 개보수비가 국·시비로 2,400만원이 신규계상이 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2,682만5,000원이 신규계상이 되었습니다.
  339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재료비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억3,1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자활 공공근로사업 지원비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죽 내려오시면 민간 실비보상금 1억8,175만7,000원이 신규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또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78억8,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10월1일부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한테 생계비, 주거비를 주는데 그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한 부분입니다.
  맨 밑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340쪽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 1개소 해서 1억5,000만원이 국·시비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건부 수급자들을 위한 후견기관 운영비입니다.
  장수마을 전출금은 전년도 보다 5,000만원이 감액된 7억5,000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보다 857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에서 7만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에서 696만원, 이월금 162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보조금에서 17억757만5,000원이 증액된 것은 의료보호 대상자 증가에 따라 의료보호 진료비 중 국고보조금에서 13억6,598만원, 시비보조금에서 3억4,159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진료비에 전부 편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입합계는 전년도 보다 16억9,900만원이 증액된 70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에서 202만5,000원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은 1,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2,409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합계는 전년도 예산 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2001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지하시면 사회복지과장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326쪽 301, 우선 02, 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광희 과장님께서는 우리 중구가 타구 보다 노인의 경로당 난방비가 많이 지급한다고 보십니까, 적게 지급한다고 보십니까? 그거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경로당 난방비는 저희가 많이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최고 조금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5개 구청 전체를 비교해 볼 때 저희하고 난방비는 유성구하고 비슷합니다.
  그동안에 동구하고 계속 수준을 맞췄었는데 동구가 이번에 저희 보다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동구가 2000년도에 98만원 지급했어요.
  그리고 우리 중구는 우리가 103개 노인회관으로 나눈다면 64만원꼴 밖에 안되요. 그리고 유성구는 87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82개 경로당으로 이것을 나눈다고 한다면 68만2,000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평균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이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대전의 중심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현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고충을 받고는 있지만 우리가 서구 같은데는 100만원입니다.
  또 대덕구에는 110만원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64만원 꼴이다 하면 이게 너무 적은 거에요.
  과장님! 다른 구에 주는 정도는 줘야지 노인들이 지금 얼마나 불평인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을 다 조사한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구청 예산이 풍부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많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구는 91만원, 서구는 96만원, 대덕구는 84만원, 유성구는 58만9,000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평균 64만원 줬고 그래서 유성을 제외한 다른 구청 보다는 저희가 약 20만원 정도 이상씩이 저희 구비에서 부담을 덜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지금 그것은 경로당 난방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열 위원    예, 난방비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하셨으니까 본위원이 더이상 이것은 얘기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라도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난방비 같은 것은 타구 보다도 많이는 못주더라도 거기에는 따라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여기에서 증액을 해준다면 더 좋겠지만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해 주실런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 경로당 운영비가 있죠?
  거기 경로당 운영비에 1,940만4,000원이 나가고 있죠?
  이것도 월 15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성열 위원    월 15만원씩이라 하면 여기에 전화비니 뭐, 전부 수도료니 이게 다 포함된 거죠? 운영해 나가는 운영비로써?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이것도 일선 노인회에 관해서 상당히 적다는 거에요. 돈이라는 것은 쓸려면 한이 없겠지만 이것도 지금 15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그런 것도 좀 이과장님이 일선 노인정 같은데 방문을 해 가지고 여론도 좀 듣고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조금 타구에 보다는 뒤떨어지지 않는 예산편성을 해 줘야지 이과장님이 그런 것을 않기 때문에 지금 중구가 제일 적다, 그리고 타구에는 많이 주는데 안준다, 이렇게 노인들한테 원성을 듣는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은 없으세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대부분 노인분들이 쉬고 계시는 경로당 문제는 저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다른 구청 보다 많이 드릴 때는 아무 소리 않고 쓰시고 적어지면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저희가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와 가지고 저희들 예산상황을 각 구청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운영비에서 동구도 작년에는 10만원 주다가 올해는 15만원 줬는데 내년에 18만원 올린다는 거에요.
  그렇게 하고 서구가 16만원 주다가 20만원 준다는거고 대덕구는 15만원 똑같이 준다는거고 유성구는 원래가 20만원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유성구나 서구한테는 뒤졌지만 동구, 대덕구한테는 우리가 뒤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한 것을 보니까 대덕구는 저희하고 15만원 똑같은데 지금 동구가 3만원 올렸습니다. 18만원으로.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노인회에서도 어저께 전화가 왔었습니다. 왜 다른구는 더 늘려줬는데 우리 구는 안늘려주느냐 말씀이 있었는데 운영비가 지금 15만원 갖고 적으냐, 많으냐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운영비 자체로는 남습니다.
  돈이 남는데, 그거야 쓸 나름이지만 운영비라는 것이 경로당에 지금 말씀하시는 전기세, 수도세 그런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저희가 다 보수를 해 드리니까요.
  그래놓고 이 운영비 속에는 사실 연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료비가. 운영비 15만원 속에도 연료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로당에서는 운영비는 운영비고 연료비는 연료비 이렇게 따로 따지고 계신거에요.
  우리 국비에서 내려올 때 국비에서 경로당별로 연 25만원 내려옵니다, 25만원. 그 돈에는 연료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일단은 금년 같은 경우 64만원씩 드리고 15만원씩 드렸거든요.
  그러면 1개 경로당에 1년이면 24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240만원.
  그래서 잘 쓰시면, 그 돈은 따로 저축해 놓고 계신거에요. 계시고 다른 돈은 다른 돈이니까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만 우리 구청도 다른 구청 보다 더는 못드리더라도 수준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파악을 미리 했을 때에는 자기들도 똑같이 한다고 했거든요, 작년하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 계상한 것이 저희 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에서 안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다른 구청에 뒤지지 않도록 지원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거 노인양반들 불쌍한 양반들이에요. 추워서 늙은이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고 한데, 떨어서는 안되요.
  그리고 지금 경유 한드럼에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68만원 가지고 겨울 나겠어요?
  10드럼이라고 하면 얼마에요? 그것만 해도 벌써 150, 16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68만원 가지고 100만원 돈이 부족한데 운영비라도 조금씩 저축해 가지고 나중에 겨울 날려고, 옛날에는 노인정에 국회의원 나올려고 돈 갖다 주고 사과도 사다주고 하지만 지금은 음료수 한박스 안가져와요.
  돈 10원 하나 안줍니다, 지금. 그거 바라지도 않고 그 양반들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는 만들더라도 추경이라든지 이런데에 해 가지고 다른 데 보다는 더는 못주더라도 다른데 주는 것은 줘야죠.
  그래야 이과장 욕 안 얻어먹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 질의하세요.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의료·구료비에서 이전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예비심사할 때에는 이게 돌발구호 대상자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구 자체가 돌발로 되었습니까, 프린트 과정에서 돌발로 변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프린트 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요보호 대상자로 해 가지고 추석명절하고 설명절, 없이 사는 분들 같이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1세대당 1만원씩해서 2,500세대 정도의 예측을 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것은 아니죠? 2,500세대라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때는 시장님도 위문을 하고 저희 구청장도 위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수급자한테 위문하시면 저희는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 극빈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우면서 이 쪽 대상에 안된 분들은 추천해서 전달을 한 적도 있고 먼저는 한시하고 거택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 거택을 하면 저희는 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생활능력이 있는 분이냐, 없는 분이냐 해서 하여튼 앞으로 선정은 그 때 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시장님 대상자 결정이 된 다음에 구청장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구청장 대상자가 결정이 된 다음에 동장 대상자가 결정이 되겠죠?
  동장이라고 그래서 무슨 예산이 있어서 주는게 아니고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쌀 같은 것도 걷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전달을 해 주겠다는건데 시장님은 대충 대략 얼마 정도를 1세대당 여기는 지금 1만원씩 되었는데 얼마 정도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시장님은 한 7,000원 정도....
한윤희 위원    시장님은 더 어려운 사람한테 주면서 7,000원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조금 낫게 사는 사람한테 1만원씩 한다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상을 부기는 1만원 해 놓은 것인데 저희는 그동안에 뭐를 했느냐 하면 백미 8kg, 저희가 농협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8kg짜리를 사서 하나씩 줬습니다.
한윤희 위원    8kg짜리일 것 같으면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게 한 9,000원 정도 됩니다.
한윤희 위원    9,000원 정도? 그러면 사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될테죠.
  그러면 시장은 7,000원짜리다?
  그래서 세대도 2,500세대라는 것도 정확한 세대는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전부 분담은 어렵지마는 여하튼 지금 현재 분담하는거 이외에 구청장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어버이날 행사 추진관계 이것은 신규로 되는 거죠?
  작년까지는 안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어버이날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그동안에는 구청에서만 했거든요. 그런데.....
한윤희 위원    구청에서 하고 동으로 준다고 810만원을 동으로 주겠다 이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30만원씩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예산부기를 볼 것 같으면 어버이날 행사 추진비로다가 81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초청자 급식이라고 그래가지고 710만원이 되었는데 이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어린이날 행사로....
한윤희 위원    아니, 이것은 어버이날에 대해서 거기 들어간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어버이날 810만원 중에서 초청자 급식비가 710만원이고 출연자 보상금이 100만원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거기 또 구에서 쓰는 200만원이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 중에서 초청자 급식비 710만원 중에서 구에서는 200만원을 쓰고 동에는 510만원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안맞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어버이날 행사 추진 810만원이 있고 초청자 급식비 71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구에서 또 200만원을 쓰겠다고 그러고 동에 30만원씩 해서 17개동 해서 510만원, 그리고 출연자 보상해서 1,000만원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아니, 1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청에서 쓴다고 하는 것 외에 동 초청자 급식까지 해서 1,52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810만원은 2,330만원이 들어간거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죠. 어버이날 행사 추진비가 810만원인데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데 급식비에서는 710만원, 810만원 중에서.
  710만원 중에서 구에는 200만원 쓰고 동에는 510만원 준다 그 얘기이고 다음에 급식비가 710만원이고 빼니까 출연자 보상금은 100만원이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는 810만원을 세부적으로 여기다가 부기를 해 놓은 겁니다.
  이 81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810만원 중에서 초청자 급식비는 710만원인데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은 200만원, 동에는 510만원 이렇게 해서 710만원이고 100만원은 출연보상금으로 쓴다.
  그러니까 총계가 810만원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해 봅시다.
  그게 전부 5,553만6,000원이란 말이죠.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충효예교실 보상금이 1,000만원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하고 500만원이 노인의 날 행사로 해서 초청자 급식비 하고 출연자 보상금 이렇게 해 가지고 500만원이 들어갔다고요.
  그 다음에 810만원이네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출연자 보상금까지 다 들어갔죠?
  노인체육대회에 25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 300만원, 내가 계산을 안해봐서 지금 맞춰보는 거에요.
  노인 안부살피기가 2,693만6,000원, 계산은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제가 지금 현재 예산 부기를 잘 못보고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금년도에 이게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그랬죠, 내년도에 쓸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한윤희 위원    400만원이 증액된 것을 구청에서 하던 행사를 동으로 보내기 때문에 동에 가는 510만원을 늘리기 위해서 400만원을 증액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축소가 되고 동으로 내릴 것 같으면 과거에 구청에서 쓰던 돈을 동으로 내려 보내면 되는 것이지 400만원을 별도로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키는 사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구에서 할 때에는 저희가 300만원을 가지고 했거든요.
  300만원을 가지고 300분 내지 500분을 초청해 가지고 했는데 동에서 하니까 17개 동에서, 돈이 더 많아지죠.
  사실 이 돈을 30만원 보다는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조금만 드리는데 저희가 할 때에는 300만원 가지고, 급식비를 300만원 갖고 해결이 되었는데 동에서 하다 보니까 급식비에서 410만원이 늘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것은 100만원 줄이고 200만원만 하고 그래서 동에 분산을 하다 보니까 급식비가 늘어난다 그 말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구청에서 다 하던 것을 동으로다가 30만원씩을 줘가지고 이것을 어버이날 행사로 하는데 어버이날 초청대상자는 대충 어떻게 됩니까? 동에서 할 때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동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묻는게 아니라 동장 나름대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안하고 지금 종전대로 구청에서 하는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구청에서 저희가 해 보니까 저희가 17개 동에서 평균 한 20분 내지 25분 이렇게 밖에 못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이 참여를 하실 수가 없고 또 오시는 분들이 보면 대개 그 양반들이 오시게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회장단, 저희가 회장단하고 이사하고 하면 120분입니다.
  그 분들은 저희가 오시라고 안해도 자동적으로 오신다고요, 그 분들이.
  그리고 저희가 동에다가 지금까지 한번도 안오신 분들을 선발해서 모시고 오라고 하면 그 분들이 오시고 여전히 오시는 분만 오시게 되니까 저희가 수용능력도 한계가 있을 뿐더러 저희가 구에서 한다고 해도 동에서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가 더 많이 참여하시니까 저희가 동에다가 조금이라도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구청것을 축소하고 동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착상은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구청에 오시는 분이 역시 또 동에도 그 양반들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런데 동은 더 많이 참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더 많이 참석을 하더라도 흑자의 개념이야 많아질테죠, 동에서 할 것 같으면.
  그런데 내내 여기 구청에서 참석하시던 분들이 동에도 다 참석을 하게 되고 또 동은 3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려면 이게 모자랍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한윤희 위원    모자라면 방법은 저도 동에 각 위원회를 몇개를 참석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위원회한테 돈 달라고 해서 또 독지가한테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해서 독지가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행사를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동으로 지원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우리 구청에 서 있는 200만원을?
한윤희 위원    예, 왜 그러냐면 동에 오셨던 분이 또 구청에도 오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구청에서 행사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좀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어버이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어버이날 행사 자체를 우리 구에서 없애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서 노인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급식을 않고 그냥 가시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되지 않고 결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행사를 저희는 경로잔치라기 보다도 어버이날 행사이거든요.
  행사에 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급식을 제공하고 또 오셨기 때문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한 것이지 경로잔치 자체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동에서는 경로잔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버이날 행사 겸 경로잔치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로잔치를 하지 말고 어버이날 행사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오시는 분들, 초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식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자꾸 이 행사가 두가지, 세가지 겹겹이 지을 것 같으면 참여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A라는 사람은 한군데만 가고 또 다른 행사에 B라는 사람이 참석을 하고 한다면 보기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정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어버이날 행사라는건 금년에도 장수마을에 전부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효부효행자에 대한 표창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하는 행사에 따라서 오시라는 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급식을 제공을 하고 이렇게 전부 한 경비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몰라서 하는게 아니고 행사를 이렇게 자꾸 이중적으로 하지말고 구청이면 구청, 동이면 동, 한군데에서만 좀 해도 경비도 절약될 것이고 행사를 하는 공무원들도 간편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동에서 또 한다고 그럴것 같으면 어차피 손 벌려야 될 입장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돈을 300만원씩이라도 주고서 동에서 하랄것 같으면 괜찮은데 돈 30만원을 주고서 초청을 하라고 할 것 같으면 부사동 실례를 하나 들을게요.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어버이날 행사로 해 가지고 사람들 모이라고 그럴것 같으면 경로당 노인들 그 양반들하고 이렇게 해서 칠석놀이를 해 봐도 근 한 400명이 모이고 하는데 그 인원이 다 와 가지고 400명이 안되고 한 300명, 200명이 된다고 그래도 그 인원이 다 오는 것을 동장이 어떻게 30만원 가지고 주관을 할 것이냐.
  그러면 부사동 칠석놀이는 그렇지만 다른 동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그럴것 같으면 충분한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상관이 없지마는 충분한 예산이 지원이 안되고 30만원씩 줘갖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주 안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그 의견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일선 동장을 한 2개동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해를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잔치를 저희 구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동 자발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거든요.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데에다가 저희가 더 많이 주면 좋죠. 전체적인 예산은 한 300만원씩이라도 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을 않기 때문에 일단 최소의 경비는 30만원이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겠다 그 얘기이지 이 30만원을 가지고 경로잔치를 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데에다가 저희가 30만원을 보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게 더 발전이 되면 예산이 허용하면 더 많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올해는 처음이니까 우리가 각동에서 하고 있는 데에다가 구비에서 3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또 그 30만원이라는 돈의 개념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동에서 이제까지 하는대로 그냥 둔다고 할 것 같으면 부녀회에서도 주관을 하고 또 무슨 자원봉사회에서도 주관을 하고 어디에서도 주관을 하고 해 가지고 경로당 찾아다니실 분들 또 이렇게 어른들 찾아다니실 분들 지금 다 찾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3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 3,000원 짜리 국밥이 요새 있지도 않지만 3,000원 짜리 국밥을 먹인다고 그래도 100분 밖에는 안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러한 행사가 또 구청에서 만들어줘 가지고 동에다가 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단 말이죠. 그럴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하고 있는데에다가 돈을 보태주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주관을 해서 앞으로 이제까지 하고 있는 것을 전부 흡수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가지 제 현직 동장으로 있을 때 실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경로잔치를 하라고 8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그 80만원을 가지고 돈이 나가니까 그 때 자원봉사도 있고 새마을 부녀회도 있고 동장협의회도 있는데 자원봉사자하고 새마을 부녀회에 싸움이 나더라고요.
  서로 돈을 가지고 내가 경로잔치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 때 동장으로서 적은 면적의 동을 관할했지만 동장님은 행정철학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동에서 주관을 하자 해 가지고 자원봉사회에서 뭐뭐를 맡아주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뭐뭐를 맡아서 해달라 하는 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하니까 자원봉사회에서는 그것을 안들어주더라고요.
  그 때 전성환 구청장님이 자원봉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원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말도 우습게 알고서 그것을 안들어주고 그냥 자기들이 주관을 해서 돈 80만원을 전부 가지고서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데 동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가지고 동에서 주관을 해서 해 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이 또 안일어 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30만원을 가지고서 동장한테 하라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전부 또 흡수를 해서 동장이 추진을 하는데 그 어려운 과정들이나 이런 것을 왜 구청에서 떠안고 넘어갈려고 하느냐 하는 그 의견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우리 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합시다.
한윤희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홍천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은 구의회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위원님이 그런 질의하실 때는 충분한 그만한 증거를 제시하고 질의를 하신거고 또 각자의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제가 보충질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에 관계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노인의 날 행사 추진하고 어버이날 행사 추진에 관계되는 겁니다.
  우리 한윤희 위원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은 과연 그런 자원 금액 가지고도 동에서 활동하시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금년 대비해 가지고 약 410만원이 어버이날 행사 추진금이 증액편성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 구에서 행사비용을 200만원을 책정한거고 동 행사비용으로 해서 510만원 17개동에서 했습니다.
  전년도 우리 어버이날에 참석하셨던 분이 참석인원을 600명 잡으셨죠, 금년도....?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710만원이라고 그런다면 내년도는 몇명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내년도는.....
김홍천 위원    금액으로 편성한다면 5,000원씩 돌아간다고 한다면 1,200명 꼴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600명에서 1,200명, 약 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죠?
  배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그 정도의 인원이 참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대답을 하신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실은 더 많이 참석을 하죠.
김홍천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 어버이날 행사에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참석하시는 것을 보면 600명 아니라 더 많이 참석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 것은 참석을 많이 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 구에서 할 때에는 구에서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김홍천 위원    아, 이 행사비가 결국은 구는 구대로 동은 동대로 별도로 나눠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당일날 행사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죠. 동은 동별로....
김홍천 위원    포함해서 하는게 아니고 동은 동대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동은 자기 날짜에 자기들이 잡아서 하는 것이니까 언제 하는지 저희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홍천 위원    아니, 어버이날이라는게 5월8일날이 어버이날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닙니다. 행사를 동에서는 5월8일날 일괄적으로 하는게 아니거든요.
김홍천 위원    어버이날 하는게 어버이날 행사이지 어버이날이 아닌 다른날 행사하는건 어버이날이 아니죠.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5월달에 하는거죠, 5월달.
김홍천 위원    편한 날짜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행사의 의미가 전혀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동에서 자기들 편한 날짜에....
김홍천 위원    꽃을 5월1일날 다는거하고 5월30일날 다는거하고 어버이날 다는거 하고는 의미가 틀리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5월8일날 일괄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5월8일날 일시적으로 우리 중구청 각동 똑같이 해야 된다 그것은 글쎄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천 위원    글쎄요. 어느날 특정한 날이라는 것은 지정된 날이지 5월9일을 어버이날이라고 안하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 우리가 어버이날은 5월8일입니다마는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그 5월에 맞춰서....
김홍천 위원    그런데 행사라는 것은 단오날은 단오날 해야 되는 것이고 어버이날은 어버이날, 스승의날은 스승의날이 있습니다.
  개천절은 개천절, 제헌절 이런날에 그 이튿날 놀고 이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날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거죠. 그렇죠?
  물론 행사의 변동사항은 갑작스럽게 특별한 이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행사 지원금에 관계되는 것인데 물론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동별로 약 60명 꼴이 되겠네요, 지원금이 그렇죠? 동별 지원금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원금이... 김홍천위원  30만원씩 한다고 그러면 5,000원씩 60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인원을 우리가 딱 이렇게 해서 60명이기 때문에 30만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동에서 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에다가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보존해 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계상을 하는 것이지 동에 50명이다, 60명이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구청은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하시네요, 인원이?
  구청은 전년도, 금년도에 보면 대비가 600인이라는게 우리 구만 상대로 하는 거겠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구 전체.
김홍천 위원    그것도 인원이 그렇게 많이 참석을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한 지금까지 450명 내지 500명......
김홍천 위원    금년 대비해 가지고 사업이 줄었네요 이 부분은.
  글쎄 이것은 행사비로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타보상금에도 보면 어버이날 효행자녀 모범가정 표창으로 68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실비 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하고의 약간의 성격차이가 있겠지마는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그런 생각이 듭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비단 어버이날 행사 추진 뿐만 아니라 노인의날 행사 추진관계 또는 노인체육대회 진행에 관계되는 것 장애인 체육대회 진행에 관계되는 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307에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관계되는 것이 결국은 장애인의날, 노인체육대회의날,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비 해 가지고 중복편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의날 겸해서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용도 장애인 체육대회 진행할 때 장애인 체육대회 때 참가비용 지원해 주는 것이겠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그런데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비 해 가지고 210만원 계상해 놓고 장애인 체육대회 진행비에 또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체육대회 진행에 관계되는 것이 250만원 계상해 놓으시고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노인체육대회 지원비 200만원 또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우리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노인체육대회 진행비에는 급식비로 250만원이 서 있고 지금 이 쪽에 급식비 분야는 저희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는 이것은 우리 구에서 표창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고요.
  앞에 것은 급식비, 뒤에 것은 표창비, 다음에 노인체육대회 그 뒤에 325페이지에 노인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그 분들 유니폼 구입비입니다.
  앞에는 급식비이고 이것은 유니폼을 우리 중구에서 출전한 분들 유니폼, 그 밑에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신지팡이 이런거 죽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지팡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행사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신지팡이를 살 수 있는 돈을, 50개를 살 수 있는 돈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장애인 체육대회가 우리 시에서 하는 장애인 체육대회 말고 각 장애인 단체에서 전국 또는 시 단위로 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체육대회 갈때 마다 이 분들이 저희한테 참가비 지원요청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나갈 때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여비조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것은 이제 장애인 예술제, 장애인 체육대회, 이런 체육대회를 서울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고 하거든요.
  그 때 우리 중구 장애인분들이 출전을 하신다고요, 거기에. 그 때 마다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한 노인체육대회에 대한 진행에 관계되는 급식비가 노인의날 행사 추진 때 쓰는 겁니까? 그 비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체육대회요? 체육대회는 노인의날 행사에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대회 별도로 합니다.
김홍천 위원    아니, 체육대회 급식비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체육대회를 별도로 합니다. 봄에.
김홍천 위원    급식비 말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급식비를 그 때 쓴다고요, 체육대회 급식비는.
김홍천 위원    아, 250만원 책정해 놓은게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노인체육대회를 봄에....
김홍천 위원    노인체육대회 하는 날, 그 날 드리는게 아니고 다른 무슨 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노인체육대회 행사가 봄에 5개 구청 대항 행사가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노인의날 행사비하고 이것은 틀린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노인의날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의 날은 10월1일날이고 세계적으로 그것은 10월1일날 하는 것이고 노인체육대회는 봄철에 한번.....
김홍천 위원    봄철에 한번 있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를 한다면 노인체육대회의날이라고 한다고 하면 급식비 내지는 지금 피복비, 츄리닝비 그 외 여러 가지 행사 지원비, 죽 나올 것 아닙니까, 행사지원에 관계되는, 그러면 분리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포함해 가지고 노인의날 체육대회 행사비 해서 피복비, 급식비, 이렇게 놓으셔야 될 그런 항목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과목이 달라서.....
김홍천 위원    아니, 급식비하고 체육비하고 노인의날 하는 행사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노인의날 체육대회 행사비 해 가지고 체육대회라는 것은 그 행사에 관계되는 겁니까 지금? 체육대회 행사에 관계되는 지원금 해 가지고 항목이 뒤따라가는 것이지 그 세부적인 항목을 분리해서 해야 될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 일반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는데 행사에 관계되는 그런 것들을 주 행사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 세목별로 딱 나눠가지고 어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넣고 민간이전에 관계되는 그런 비용에 넣고 어디에 따른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될 성격의 소유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뭔가 편성하는데 이중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물론 같은 것에 지급이 이렇지마는 나눠서 배분해서 편성하시는게 아니라, 포함해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위원님들이 노인들 하시는 어르신네들 한번 모시는데 작게 해준다고 좋아하실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상 중복성이 있는 것만 꼭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도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김홍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편성하는게 더 좋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봉급, 하면 봉급 해 가지고 한사람 얼마 이렇게 하지 거기다가 뭣하러 가족수당, 뭐 이렇게 나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예산편성 지침에 과목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부기를 한 것이지 편성지침에 이것은 예를 들어 급식비는 어떻게 해라, 피복비는 어떻게 하라고 과목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나눠서 편성을 한 것 뿐이지 과목편성을 하니까 저희도 편성하기가 더 나빠요, 사실은.
  한군데 모아서 한사람한테 딱 줘버리면 끝나는데.....
○위원장 윤명중  과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알아들었으니까.
김홍천 위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지 그 밑에 전국 장애인 지도자대회 참가비용 40만원 해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해놨는지 모르지만 전국 장애인 지도자 대회라고 하면 지도자 대회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분되는 행사지원비가 있을텐데 그러면 그것을 무슨 과목별로 전부다 나눠서 따로따로 다 분류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장애인 체육대회 관계되는 것도 그렇고 노인체육대회 관계되는 것도 그렇고 중복성을 피하시고 단일성으로 가주시고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무리는 없을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산편성 관계는 제가 다시 예산계하고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서 과목별로 나누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합산한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게 나눠야될 편성지침서 있습니까? 줘 보세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서 주세요.
○위원장 윤명중  지침서 갖고 나올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어때요? 김홍천 위원! 서면으로 제출받기로 하죠.
김홍천 위원    예, 만약에 그 지침서가 잘못되었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것 하고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하고 틀림없이 또 다른 말씀을 드리실 겁니다.
○위원장 윤명중  예,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홍천 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에 대한 겁니까?
○위원장 윤명중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요,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따로 있어요, 사회복지과에 대한 것.
김홍천 위원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연계성을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정회하시고 식사 이후에 다시.....
○위원장 윤명중  특별회계 때 말씀하셔도 연계성이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글쎄, 난 보충질의 때문에 보충질의만 끝나고 기다릴려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더 질의할 것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 하실 위원 있으시면 오후에 합시다.
○위원장 윤명중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윤명중 위원장, 이운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운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심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안에 관련된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이 우리 구청의 예산에 약 4분의1 정도 차지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막대한 예산을 한 과에서 지금 집행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국비지원이 가장 많을테고 나름대로는 전년 대비해서 국·시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것은 뭐 우리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상당히 노력하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입이 늘어난 부분 중에 가장 큰 요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대한 일반 수급자 생계비...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늘어난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세외수입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는 발생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일반회계는 없습니까? 다 주는 것이니까.
김홍천 위원    세입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시간에 제가 한윤희 위원의 말씀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를 저 나름대로 들여다 보고 그런 결과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노인체육대회 진행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처리를 하시고 노인체육대회 지원에 관계되는 것은 노인회한테 지급을 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나누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관성 있는 그런 행사, 결국은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구에서 하는게 아니라 노인회 시 연합회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홍천 위원    시 연합회에서 하는 행사? 그러면 구행사가 아니네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시 연합회에서 대전시 노인체육대회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 구에서 출전하는 노인분들한테 저희가 급식도 해 드리고 체육복도 사 드리고 합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급식비를 굳이 따로 우리 구에서 지원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같이 포함해서 하셨어도 될 일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굳이 따로 지급할 법적인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 중에 가장 요점은 중복성을 피하시고 단일 편성을 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편성하시는데 더 용의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뿌리공원에서 합니다.
  저희는 마침 그 쪽에 장수마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돈을 주면서 우리 세입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장수마을에서 그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장수마을에서.
  다른 구청은 자기들 식당에 노인회에서 식사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하고 저희는 장수마을에서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도는 장수마을에 식사비를 우리가 지급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아, 그렇게 지급해 주는 지급비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노인회 전체에 줘서.....
김홍천 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게 묘한게 장수마을 우리 과장께서는 장수마을 한끼 급식비가 얼마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장수마을 급식비는 2,500원입니다.
김홍천 위원    2,500원 짜리이죠? 그런데 여기 5,000원 짜리 드린다고 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런데 노인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데 밥만 달랑 드릴 수가 없어서 거기에다 떡이니......
김홍천 위원    그러면 특별히 그날 오신 분들에 한해서 그 분들한테 5,000원씩 드린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거기다가 저희가 추가하죠.
김홍천 위원    평소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2,500원 짜리 식사하시는데 그 날만 그러면 특별히 더 좀 대접을 해 드린다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이것도 조금은 특별히 계상하신 것 같은데 조금은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차별적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하여간에 이 부분 만큼은 향후 혹시 분리되어 가지고 어떤 연유든간에 중복편성이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예산편성 하시는데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앞으로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리고 앞에 32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전년도 대비해서 폐지했죠, 금년도 대비해서, 그렇죠?
  이것이 상용 일시사역 인부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상용은 내년도에는 전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1명도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폐지시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그 뒤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지원금으로 했는데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국·시비 지원금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339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에 관한 것이니까요.
김홍천 위원    특별한, 혹시 일시사역 인부임을 전면 폐지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공공근로 요원으로 대치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 그거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쪽 앞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은 저희 직원으로 채용해서 쓰는 것들이었고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300일 이상 상용으로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그리고 323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장애인 등록증 제작을 보겠습니다.
  금년 대비해 가지고 금년에는 2,000부였었는데 내년도에는 5,000매를 증가시켰네요. 그렇죠? 3,000매 증가 시켰네요? 장애인 등록증 제작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매수가 금년에는 2,000부였었는데 내년에는 5,000부, 3,000부를 증가를 시킨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그런데 장애인 등록증이라고 그런다면 장애인한테 발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금년에 2,000에 내년에 5,000이면 장애인이 3,000명이 증원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장애인이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저희가 인쇄 과정에서 이게 500매인데 5,000매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홍천 위원    500매인데 5,000매라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장애인이 원래는 5개 종류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0개 종류로 더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종류가 확대되고 또 분실하는 분들이 장애인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분실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그동안에 혜택을 볼 수 있던 분들이 조금이었던 것이 더 많이 되고 또 장애인이 그동안에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숨겼습니다,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분들한테 정부에서 혜택을 주니까 자꾸 장애인들이 표출화 합니다, 자기들이 나옵니다. 나 장애인이다, 하고 신고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신고숫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김홍천 위원    금년에 장애인의 종류가 한종류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다섯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김홍천 위원    다섯 종류가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다섯 종류가 늘어나는데 인원이 그만큼 많이 발생이 된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금액은 별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매수가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는 3,000매 정도 증가가 되었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 중구에 그렇게 장애인이 많으냐 그런 얘기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그동안에는 장애인 카드였었거든요, 접히는 것.
  그런데 지금은 주민등록증 마냥 한장으로 등록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드하고 장애인증하고 교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인원도 증가할 뿐더러 카드가 증으로 바뀌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시기 좋게 증으로 한장 짜리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금년도 비해서 많이 한 200만원 섰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를 200만원씩 줄여도 큰 타격은 없는 부서입니까?
  가정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비가 100만원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일단 20만원이 깎인 것으로,
김홍천 위원    아니,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자체가 금년도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런것도 일관성있는 편성은 아니다 하는 그런 겁니다.
  혹시 금년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전년도에 편성을 하셔가지고 전년도 대비 내년도 세워놓으신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우리 구청 전체 예산총액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불요불급한 것부터 하고 좀 한 것은 삭감을 해 가지고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셔도 가정복지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부서운영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시설비로 해 가지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유천1동에 경로당이 신설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금년도에 저희들 유천1동에 경로당이 시설비가 구예산으로 한 것은 결코 아니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시비로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시비로? 전액 시비로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이 부분은 물론 복지시설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 보조로 하실게 아니고 구비로 지금 하실 그런 계획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글쎄, 시비로 해도 시비요청을 해서 나름대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당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굳이 구비만 가지고 하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경로당 시설비는 원칙적으로 저희 구에서 시에 요구해 가지고 시설비로 확보하기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그러니까 2000년하고 작년도에는 국·시비로 경로당을 전부 지었습니다.
  작년에 5군데 올해 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일단 우리가 급한 곳이 문화1,2동하고 유천2동이기 때문에 우선 구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급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사업 시설비 지원에 관계되는 것은 틀림없이 시하고 어떤 연계를 하셔서 시비에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비를 충당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구의 노력을 좀 더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작은 사업비가 아닌데 이런 복지시설 사업비에 관계되는 것은 시에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에도 구비만 가지고 책정을 해 놓으셨다고 한다고 하면 더 좀 노력한 흔적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하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상한 쪽으로 흘러들 것 같아서 더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운영비도 내년 운영비도 겸해서 해 놓으셨겠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예산에다 편성을 해 놓으셨겠지마는 노인시설 복지시설을 더 하신다는데 이의를 다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비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모의원은 이런 경로당 시설비를 전액 시비로 요청을 해서 시비에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본다고 그러면 노력이 지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332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전년 대비 해 가지고, 아니 금년 대비죠, 금년 대비 해 가지고 어린이 보호시설 한마당 잔치 금년에는 늘어났네요, 그렇죠? 내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내년도에는 사업 자체가 하나가 줄어들고 신규 하나 생겼는데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 잔치가 신규로 새로 생기는 겁니다.
김홍천 위원    이웃사촌 맛자랑대회라는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웃사촌 맛자랑대회를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위생과하고 겹치는 바람에 저희것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김홍천 위원    타과하고 중복되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위생과에서 저희 보다 더 크게 각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에서 한 10가족 이렇게 초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것을 금년에도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아예 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예산 반영을 안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불우시설 어린이 한마당 잔치가 우선 우리 여성복지에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민간 보육시설 거기에 있는 아동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여성복지에서 담당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지금 여성주간 기념행사도 상당히 금년 대비해 가지고는 약 4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먼저 보면 일반보상금에 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반보상금에서는 계상을 않고 이 쪽에다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다가 합해서 지금 계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쪽에서는 사실상 늘어난 것을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일반보상금에서는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김홍천 위원    다른 것으로 부기변경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 앞장에 보시면 민간 실비보상금에서 332만원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쪽으로 넘어오면서....
김홍천 위원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331페이지에.,
김홍천 위원    민간실비 보상금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거기에 332만원이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감액된 부분이 주부교양대학 운영비에서 강사보상비에서 28만원이 증액이 되고 작년 보다, 작년 160만원인데 지금 188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성포럼에서 36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김홍천 위원    여성포럼 자체 행사를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여성포럼 이것이 뒤에 와서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포함이 되었다,
김홍천 위원    아, 거기에 포함을 시켰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여성포럼 행사하고 여성주간 기념행사하고의 성격상....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여성주간 기념행사 할 때 포럼을 같이 하는 겁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그 성격상 같이 해야 될 성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성포럼행사는 금년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상계를 시켰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은.
  그러나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민간 이전비용으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우리는 여성단체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 협의회에다가 줘가지고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과목변경을 시켰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부기변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과목을 변경시키신 거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여성포럼에 관계되는 것은 참가자 보상비도 있을테고 감사 보상비도 있을텐데 그냥 감사보상이라든가 참가자 보상이 민간실비 보상금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주관할 때에는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단체 협의회에다가 줘가지고 그 쪽에서 전체를 관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쪽으로.....
김홍천 위원    이런 부분도 물론 지금 보니까 과목을 변경하는데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변경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성질상 목항을 변경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변경을 시키지 않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보상금에 관계되는 성질상 민간실비 보상금에 관계되는 것은 단체 경상보조금에 편입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여성포럼에 관계되는 것은 연차적, 계속적 사업으로 지금까지 내려왔던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홍천 위원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해놓고 내년도에서는 이 자체 행사를 없애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인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5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할 때에는 금년 대비해서 100만원 했던 것이 500만원으로 늘어서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변경을 하실 때에도 명확한 과목변경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미약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지금 몇가지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물론 행사에 늘 행사비 자체를 증액, 감액시키고 할 그런 부분은 의원들이 해야 될 그런 권한입니다마는 행사 자체를 정말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의원들이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더 좀 깊이 사려를 하셔가지고 내년 차기에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지금 의료보험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국비조달 기간이 어느 정도 짧아졌습니까, 늘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당해년도분이 한 반절 정도 밖에 충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9월달 정도 밖에 못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지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의원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평가원에서 또 시간을 보내야 되고 심사평가원에서 저희한테 줄 때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본인이 진료하고 심사평가원에서 저희한테 의료비 지급요청 했을 때가 3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자금사정이 안좋아 가지고 밀려있는 기간이 한 3개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지연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그로 인해서 영세민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심지어 병원에서 의료거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나오고 약국에까지 그런 파급영향이 끼쳐서 대단히 도립병원이나 국영기업 아닌 그런 병원에서는 진료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나오는 아주 심각한 사태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도 내려오는 돈에 대한 사항도 지연되었다고는 하지만 자체의 의료보험에 대한 사항을 예측을 못해가지고 지급이 더 늦어진다면 시민연대에서도 그것을 지난번에 쟁점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원래 취지가 영세민들을 위하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의료보험의 혜택이 오히려 더 악순환으로 느껴지고 또 그들로 하여금 더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서 참 심각한 사회 우려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이 열악하지만 구 재정의 열악성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염두에 두지 말고 타구 보다도 그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서 그래도 우리 중구에 있는 영세민들한테는 가급적이면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홍열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의원한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특히 우리 수급자들한테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의료보험이 지금 이 돈은 전체 각 국·시비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항은 알고 있고 저희도 계속해서 인터넷을 통한다든가 또 회의실, 전화로라든지 건의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국비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와야만이 시비로 또 확보해 주는데, 그래서 돈이 금년 같은 경우 우리가 약 30억 정도가 더 있어야만이 금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상당히 조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상된데에다가 약국까지 의료보험이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약 50억 정도는 더 확보가 되어야만이 원만하게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오는대로 저희가 줘야 3개월이거든요.
  그 3개월 정도만 밀려도 병원이나 약국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할텐데 특히 병원보다 약국이 더 문제입니다, 지금.
  약국은 약을 조제해서 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병원만 있을 때에는 문제가 덜 되었습니다. 병원비이니까 병원에 다 해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약국을 가다 보니까 약국에서 약을 안주는 약국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약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문제점이라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약국 얘기는 없어서 못주는 것이지 있으면서 안준다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을 구비해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국민기초 수급대상자들이 불편을 안느끼도록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관계는 계속 저희가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시비가 지연됨에 따라서 그런 파급적인 효과를 조금 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용해서 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언론사에 나온게 있었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하면 일반회계에서 차용을 해야 되겠죠.
  차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아직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다만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데가 있는 것으로 저도 어디인가는 모르는데 저도 먼저 언론에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 시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홍열 위원    지난번에도 사회의 쟁점화 되어 가지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방지책으로 자치단체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예산에 대한 확보를 해서 순환을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내년도 우리 경제 최악인 대전의 경제가 어렵다는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영세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주무보고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 내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내년도 세입예산으로써는 33억8,422만원으로써 금년도 32억2,360만원 보다 7.4%가 증가된 1억6,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증가요인으로써는 재활용품 처리장 재활용품 수거판매량이 늘고 또 거기에 따른 판매액에 대한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요인은 그동안에 인건비가 상당히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 요원을 활용함으로써 그 인건비가 절약된데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로써 금년도에는 7,000여 가구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해 왔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 보다 상당한 많은 세대를 더 확보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수료가 증가된 것입니다.
  앞으로 세입예산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써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94억623만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99억9,300만원 보다 5.8%가 감액된 5억8,700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별로 증액된 예산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분야의 예산은 금년도 예산 1억200여만원 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억3,24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요인으로써는 인건비에 수당이 금년 보다 2,100여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인원이 환경보호과 소속으로 운전원 18명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 인원에 따른 수당, 또 일반직 증원에 따른 수당해서 2,1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이것도 역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기존 인원 보다 11명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재료비로써 금년 예산 180만원 보다 1,400여만원이 증가된 1,600만원입니다마는 이 내용은 동기능 전환에 따른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에 기초조사 또 여기에 따른 입력에 따른 작업 인부임등해서 실제 인부임이 기초조사 인력 18명, 그리고 입력작업에 필요한 인력 2명 해서 20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써 기타 보상금 6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금년까지는 환경오염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쓰레기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같이 환경오염행위 제보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것은 시에 환경기본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필요한 보상금은 지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에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는 금년도 예산 보다는 약 6억1,700여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마는 주요 감소된 요인은 재활용품 선별장 확충작업에 따른 10억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부지구입의 어려움으로써 금년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추진사업비가 전액 내년도로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청소관리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인건비 난에는 금년 예산 37억5,300여만원 보다 1억8,900여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증가된 요인이 동기능 전환에 따른 환경관리요원 인건비로써 그동안에 구에서 관리하던 인원 보다 동에서 관리하던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에서 관리하던 인원이 구로다가 관리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금년도 예산 보다 약 1억8,0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 증액요인이 역시 356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19대 이것이 현재 각동에서 관리 운영하던 재활용품 차량이 내년도부터는 우리 구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운영비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57페이지를 보시면 재료비에 약 1억6,800여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재활용품 처리장 운영에 따른 각동별 보조금 또 역시 재활용품 선별처리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 각동별, 또 일시사역 인부임과 피복비 등 동관리 기능전환에 따른 우리구에서 해야 될 재활용품 선별에 따라 예상되는 추진해야 될 사항을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각동별로 일시사역 인부임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필요한 운영비로 인해서 약 1억6,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금년 예산 보다 38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요인도 358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이것이 금년도 120만원 보다 증가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4,6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 예산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결관리를 위해서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비라든가 또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비, 또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등이 시에서 5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 구의 부담금해서 4,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 역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구입비로써 6,500만원 차량구입비가 시에서 50%, 구에서 50% 해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로써 환경관리요원 인사급여 시스템,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관리시스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관리시스템의 연구개발비로써 먼저 환경관리요원 인사급여 시스템에 따른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요원 145명을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임금계상 또 연말정산, 각종 공원관리등 특히 이들 환경관리요원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성 경비가 30억 이상이 되고 여기에 따른 보험금이라든가 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년부터는 이를 전산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도 그동안에 동에서 판매하던 것을 금융기관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위탁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에 따른 재고량 활용이라든가 정확도 또 용량별 수수료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역시 전산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 관리시스템 역시 일반환경업소에 대한 단속, 또 쓰레기 종량제 불이행자에 대한 단속, 불법투기자의 단속 등 여기에 따른 단속과 과태료 부과등 상당한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전산관리토록 금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이 민간 위탁비로써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시행해 오던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즉 대전도시개발공사와의 대행사업비가 되겠고 여기에 따른 관리요원들의 퇴직금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금년에 상당액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를 더이상 현재 보다 확대할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처리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재활용품 처리장 누수 및 전기배선 이것도 금년 보다 약 4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그 하단에 자치단체 자본적 이전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가 톤당 8,600원 계상을 해서 1년간 5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반입처리비 8,600만원 6톤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한테 위탁을 하든가 현재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민간위탁 처리비에 대해서는 이물질 처리비를 별도로 구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처리비 톤당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자산취득비로써 불법투기 감시용 무인카메라 5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활용을 함으로써 상당한 홍보효과를 많이 거둔 바 있고 또한 인력만으로 기존과 같이 인력만으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감시카메라를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여기에 따른 단속용 카메라도 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내년도 예산도 역시 주민과 직결되는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소요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350페이지를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을 해서 1,400만원 계상하셨죠?
  350페이지 1,400만원, 공공요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지서 발송.
한윤희 위원    고지서 발송이죠? 이게 고지서 몇매 정도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차량하고 일반 건물하면 거의 2만건 이상 됩니다.
한윤희 위원    어제 세무과 예산심의 할 때에도 동 기능전환에 따라 가지고 이 고지서 발송 문제가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 기능전환에 따라 가지고 동에서 환경업무를 보지않고 또 이 지방세 업무를 보지않기 때문에 세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세무과 예산에는 고지서를 계속해서 통장들 손에 돌리게 하면서 통장들 1인당 가을철이든지 언제든지 해 가지고 5만원씩 세워가지고 선진지 견학여비로 보상적으로 이렇게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라고 그래서 이게 별도로다가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통장들을 이용해서 발송을 해도 되는건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지난번에 시범동에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 우선은 통장들을 활용을 해서 발송을 하고 또 앞으로도 가장 좋은 방법이고 통장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편발송을 해야 될 그런 실정인데 우선은 통장들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한윤희 위원    구청의 정책이 그렇게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통장들 손에서 발송을 해도 과연 1,400만원의 공공요금이 필요한건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발송료가 아니고 고지서를 인쇄하려 할려면 어차피 소요예산이 필요하니까.
한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공요금 제세 발송용 경비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공공요금으로 들어갑니까?
  일반운영비나 이런데로 들어가 가지고 인쇄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발송등을 위한 공공요금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우편료가 맞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수용비에서 해야 맞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그동안의 전례가 이 항목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한윤희 위원    공공요금에서 인쇄비가 나간다? 거 참 이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먼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석교동 먹는물 관리를 하는데 지금 석교동에 석교경로당 옆에 있는 그 우물이 지하 펌프를 이용해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 전기를 석교노인회관에다가 연결을 해서 쓰는데 그게 많은 인원이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별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한달에 한 돈 10만원씩 전기료가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사회과 예산심의 할 때에도 경로당 운영비가 한달에 15만원씩 줘 가지고 하는데 적다고 이렇게 여러 위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15만원 줘서 먹는 샘물 운영하는데 10만원 전기료로 줘버리면 경로당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먼저 사회건설위원회 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재차 한번 묻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사항은 아직까지는 저희도 먼저번에 그 때 그 사항을 안 사항인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일단 예산에는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번 추경 때 편성을 하되 그것은 당연히 먹는 샘물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시설비 200만원 중에 추경예산 전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하고 추경 후에 그것을 대처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대두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에도 자동차는 별 문제가 없겠지마는 건물에 있어서는 건물주가 현재 내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셨어요? 지난번에도 예결위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문제는 부과 대상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물주가 부담을 하도록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편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입주자 말하자면 음식점 하는 사람이 세사람이 입주를 했다 그랬으면 실제 사용하는 것은 입주자들입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의 이의도 "내가 사용을 안하는데 왜 내가 부담을 하느냐" 이런 내용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입주자는 예를 들어서 A건물에 5개 업체가 입주를 했다고 하면 그 입주자는 와서 석달하다가 전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랫동안 하는 사람도 있고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물주가 입주자들에게 통보를 하든가 해서 건물주가 납부하는 것으로, 발송 자체가 건물주 앞으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부과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또 현재의 실용면에서도 또 관리면에서도 건물주가 납부를 해야, 부담을 해야 맞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법은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건물주는 건물에 예를 들어서 세입자를 세만 놨을 따름이지 하등 거기에 쓰지 않았어도 환경개선 부담금을 건물주가 지불해야 된다,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 쓴 사람이 내야 되지 않느냐.
  먼저도 여러 채널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대두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서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3개월이고 하고 이사를 갔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한 다섯집이 사는데 도심공동화로 해서 한집만 남고 네집이 다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에도 개발부담금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사는 언제 합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년에 2번 합니다.
임흥수 위원    1년에 2번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춘, 추로 하게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임흥수 위원    그러면 비어있어도 개발부담금을 내야 합니까?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비어 있어서 전혀 사용을 안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조사 기초가 전력사용량, 유류사용량, 또 물 사용량 이렇게 기초를 두기 때문에 물 사용량은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확인을 하는 것이고 또 유류사용량도 역시 확인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 사용량, 유류 사용량, 전기 사용량이 전혀 사용한 실적이 없으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임흥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나 수도나 이런 것을 사용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세를 못내고 갔다 하더라도 주인이 부담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일반 우리 시행부서에서나 또 일반 건물주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운영면에서 보고 또 법적인 면에서 본다면 법의 취지와 목적에서 본다면 또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건물주가 그것을 해야지 건물주가 그것을 회피를 하고 안낸다고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몇배 이상으로 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은 저희들도 상당한 항의를 받기 때문에 심지어는 대전에 건물을 사고 서울에 가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를 다 주고.
  그러면 저희들은 서울에 있는 건물주에게 고지서를 발송을 하는데 그 분이 직접 우리 사무실로 옵니다.
  "서울 가서 아무것도 안쓰는데 무슨 나한테 부담을 내라느냐", 그 분은 타당한 얘기에요.
  타당한 얘기인데 그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의 징수교부, 징수하는 목적을 본다면 건물주로서는 당연히 자기가 안썼으니까 세입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납부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게끔 이렇게 법의 목적과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일선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편의를 위해서는 실제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수차 건의도 하고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법의 목적과 취지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상부에 건의를 몇번이나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회의 때, 주로 회의 때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회의, 또 시에서는 환경부에서 회의 때.
임흥수 위원    여하튼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물론 건물주가 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담금액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실적은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실적은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듯이 한 81, 2% 다른 세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실적이 좋지만 그래도 만족할만한 그런 실적은 아닙니다.
임흥수 위원    다른 면으로 볼 때는 80%가 넘으면 상당히 이게 잘된 겁니다.
  물론 아마 건물주가 내니까 어느 누구든지 건물주로서는 본인 앞으로 나온 것을 이의는 했지만 아마 안내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잘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하세요.
김성열 위원    351쪽에 308, 자치단체 이전에 있어서 05,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환경시범학교 운영지침 해 가지고 200만원씩 5개교에게 1,000만원을 지금 주고 있는데 시에서 아주 전액 보조해 주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성열 위원    그런데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초등학교인데요. 산서초등학교,
김성열 위원    산서초등학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태평....
김성열 위원    태평? 태평은 없을텐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오류초등학교네요. 오류초등학교, 신평초등학교, 대문초등학교.
김성열 위원    태평은 안들어가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태평은 아닙니다. 오류입니다.
김성열 위원    오류, 또 신평, 대문, 산서?
  그러면 4개인데 산서, 오류, 신평, 대문.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개교는 아직, 4개교는 금년도에는 했고 아직 지정을 안했습니다.
  내년도 5개교 목표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어린이들한테 환경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나와서 계도 강의 같은 것도 해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강의는 없고요, 저희들이 테이프를 제작을 해봤습니다. 환경에 관한.
  그래서 그 테이프를 대여를 해 주면 거기 자체에서 시키고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 학생들을 먼저번에 1년에 2번씩 매립장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좋고 내년에는 여기로 하여금 글짓기라든가 환경에 따른 그림그리기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것은 지금 시비만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도 더 이것을 확대시켜서 어렸을 시절부터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알고 또 이 어린이들에게 수업상으로도 하천가라든지 다니면서 오물도 수거도 해보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더 자연보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시비로써만 1,000만원 이것을 우리 구비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면 어떠냐 이거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상당히 좋은데요. 이 사항이 당초에는 구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구비로다가 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에는 시에서 좋은 사업이니까 전액을 시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김성열 위원    박과장님 말이죠. 이거 머리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습니다 해 가지고 한 1,000만원 딱 해 가지고 해줘야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리가 확대를 더 해야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말이죠. 이런 사업은 우리가 환경 때문에 앞으로 죽어요. 사람 못살아요. 환경보호 해야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도 더 좀 과감성 있게 많이 세워서라도 환경보호에 어린학생들부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호를 할 수 있고 자연보호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세입부터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세입에 상승을 한 부분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홍천 위원    중요한 것은 그러나 당초 예산계획상에 보면 정리추경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익대금 3억1,000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안하시고 편성을 하셨네요.
  내년도에도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증액을 한다고 그래도 큰 무리가 없을텐데 또 증액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지금 28억이고 금년도에는 실질적인 목표액 보다 3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봉투판매에 따른 가수요가 지난 9월에 상당히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시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가격을 인상한다 하니까 이 봉투판매는 평균 월 2억 내지 2억5,000인데 9월달 한달에 한 6억 가량이 팔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수요가 되었기 때문에 불균형이 된거죠.
  그래서 그 사항을 일반 우리 정상적인 세입에 내년도 세입에 계상하기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금년과 같은 28억을 계상한 것이고요.
  내년에도 가수요를 생각한다면 아마 2, 3억이 더 올라가지 않나 생각되지만 일단 우리 세입에는 정상적인 판매량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3억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결국은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3억이 증액된 그 요인 중에 하나는 갑작스런 어떤 상황이 돌발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봉투를 구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수요 현상이 일어났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가수요가 일어난거죠.
김홍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산만큼은 결코 주민들이 다른 데에 버리지는 않고 사용을 하실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사용을 하죠.
김홍천 위원    3억 만큼은 미리 사놨다고 그러면 내년도 3억 만큼은 줄을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기 때문에 2억8,000으로다가 세입을.....
김홍천 위원    그러면 28억을 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럴 요인도 있고 이게 가수요가 아니면 그렇게 많은 양이 판매가 안되니까요.
김홍천 위원    3억이 늘어난 만큼 내년도 3억원 어치는 안사실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안사죠.
김홍천 위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또 발생된다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줄여야 될 그런 입장에 있죠.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도합세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증액되지 아니한 그런 예산이라고 한다면 56억이라는 돈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56억이라는 돈이 되겠죠.
  금년도도 28억, 내년도도 28억이라고 그러면 56억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김홍천 위원    그러면 31억하고 56억이 된다면 25억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3억이 줄어야 될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러면 오히려 3억이 줄어야죠.
  그럼 편성 자체를 분석을 잘못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국민성이 대표적인 국민성이 아니냐는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분별하게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시고 이런 현상은 안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혹시 버드내 아파트라든가 삼부아파트 등등 몇군데 아파트가 중점적으로 분양했던 시기가 아마 8, 9월, 10월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관계도 있을테고 증액의 요인은 분명히 있을텐데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분석하시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저희들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수치만 갖고 분석을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반대로 그런 가수요가 일어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판매가 된다고 할 때 내년도에는 버드내 아파트라든가 아마 한 3,000 몇백세대의 버드내 단지가 입주를 했으니까 아마 금년말이면 100%가 다 입주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 내년에는 아마 현재보다 상당한 양이 더 판매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아마 금년 수준으로 2억8,000만원의 예산을 목표로 세운거죠.
김홍천 위원    증액을 할 것을 대비를 해서 3억원 어치 늘을 것이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정상적인 수요가......
김홍천 위원    정상적으로 한다면 25억 정도가 맞을텐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맞을텐데 단지가 많이 입주를 했으니까......
김홍천 위원    3억으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더 말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까지 계산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홍천 위원    우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가 전년도에는 7,326세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금년에는 1만세대가 늘어났네요?
  1만세대가 증가된 것은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몇군데 아파트단지 급증하는 바람에 잡으신거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홍천 위원    그런 관계에서 기타수수료가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수수료 수입 중에 증지수입, 늘어나신, 상회하신 그런거고 이게 지금 우리 기타수수료라는 것이 징수교부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홍천 위원    징수교부금은 시·도세 징수교부금 또는 사용료 징수, 그 외에 기타수수료에 관계되는 것인데 우리 결국 구청이 시에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바로 기타수수료 부분인데 좀 더 그 중에 어떤, 그 밑에 징수교부금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 밑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관계되는 겁니다. 교부금에 관계되는 것 전년도에 비해서 물론 약간 상회를 했습니다마는 더 좀 노력을 해서 받으셔 가지고 징수교부금을 늘리셔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 어떤 특별한 정책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저희 환경보호과 차원에서는 체납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사항인데 압류차량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써 특별 체납독려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징수독려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말하자면 압류, 독촉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어떤 징수에 따른 대책은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환경개선 부담금을 24억을 잡았습니다. 금년 대비하면 20억8,000을 대비한다고 그러면 약 3억2,000을 잡았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홍천 위원    3억2,000에 9% 해 가지고 2억1,600을 계산을 하셨는데 결국은 24억 만큼 걷어들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한 3억 한 2,000 정도를 더 징수를 하신다는 그런 얘기인데 물론 많이 징수를 하시는건데 더 좀 노력을 하셔서 이번 징수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면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세외수입에 더 보탬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구청 발전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려운 여건속에서 움직이시는 그런 공무원들의 근무이시겠습니다마는 더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기초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조금전에도 한윤희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석교동 물 관계죠. 먹는 물 공동우물에 관계되는 것 말씀하실 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 당초 예산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부분이 발생되어서 이루어지는게 바로 추경에 관계되는 예산편성인데 그것을 대비를 한 예산편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총계주의 원칙에는 단일주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보다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역점을 다하셔서 예산편성하실 때 기초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36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재활용품 처리장 누수 및 전기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시설비 300만원 올라와 있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홍천 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3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물론 지출이 되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재활용품 처리장 누수 및 전기배선에 관계되는 시설비를 사용했을텐데 다시 또 물론 금액이 100만원의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똑같은 내용의 예산편성을 올리신 이유가 어떤 것인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통상 하는 사항이 재활용품장 내의 전기 누전, 거의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를
  그동안에 했던 처리한 사항을 기초를 두어서 요청을 한 것이고.....
김홍천 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누수현상이나 비가 샌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비가 새고 전기가 거기에 따른 합선 이런것,
김홍천 위원    매년 재활용품 처리장에 매년 이상이 생긴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게....
김홍천 위원    금년에 발견되지 못할 것 내년에 발견될 것을 가상을 해서 세운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누수가 되었다, 또 어디가 전기 누전이 되었다고 하면 물론 금년에도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이 건물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을 해서 또 불시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수선을 못한다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작년과 똑같은 그런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300만원 하셨는데 내년에는 100만원 하셨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금년에 시설 설치 교체한 것이 100만원 상당의, 100 몇십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납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잉편성을 하는 거죠.
김홍천 위원    일반인들 생각하시거나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어떤 건축물에 이상이 생기면 내구연한을 길게 잡으실 겁니다, 한번 수선을 하면, 그렇죠?
  단기간내 짧은 기간내에 다시 또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물론 어떤 건물이 신축할 당시하고 10년 후에 건물이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대한 것을 건물이 이상이 생기는 것을 지금부터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한번 수선하실 때마다 나름대로 좀 보완을 정확히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똑같은 이런 건축물에 이상이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추가로 내년도에 이렇게 계상이 되지 않는 그런 보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바로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외사업비 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해서 5억6,500이 금년도에도 잡혀있습니까?
  자치단체 자본이전 비용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추경에도 안나와 있고 예산편성표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이게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희 생활쓰레기 반입료 금고동 매립장에 반입료가 톤당 8,600원씩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해마다 반입료가 다 계상이 됩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목항을 새로 신설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닙니다. 이것은 해마다.....
김홍천 위원    금년도 목항에는 없었는데 청소관리에 대한 금년도 목항에는 없었는데 다른 어떤 계에서 이전시킨 목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자치단체 이 항목으로 항상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로 항상 톤당 8,600원씩하고 내년에는 아마 이것이 9,400원까지로 인상될 것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고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 중에 인상될 것으로까지 예상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반입료는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홍천 위원    이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8,600원은 소위 업자간에 서로 계약을 해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고요. 이것은 아마 시에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정확하게 이 금액 만큼만 드려야 된다는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죠.
김홍천 위원    결국은 우리가 전략적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길 밖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이 해야 할 일, 우리 구민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쓰레기가 많이 양상되면 양상될수록 세금은 더 늘어난다 그런 결론인데 결국 우리 구민의 살림을 더 좀 원만히 해 주는 그런 노력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각고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발생치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점에서 관계 공무원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위생과장 강석룡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주민복지 행정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중 위생과 소관 내년도 세외수입은 금년도 2,800만원 보다 1,800만원이 감소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심의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과태료 수입이 감소된 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완화조치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2억4,148만6,000원보다 16.1%인 3,891만1,000원이 감액된 2억2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전항목에서 감소된 관계로 법정경비와 감액된 예산항목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행사경비와 증액항목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2,422만8,000원 중 민간실비 보상금이 1,350만원, 기타 보상금이 1,072만8,000원입니다.
  주요항목을 보고를 드리면 민간실비 보상금 1,350만원의 주요산출 내역은 도심활성화를 위한 위생업소 재래시장 이용하기 추진에 따른 위생단체 교육비 100만원, 향토음식개발에 따른 동별 음식경연대회 출품음식 보상비로 850만원, 우수음식 시식행사 음식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1,072만8,000원의 주요산출 내역은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구정발전에 공이 많은 모범업체 표창 240만원, 향토특색음식으로 발굴된 우수음식 시상금 38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의 행사경비로 전문음식 특화거리 음식축제행사 보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위생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계획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강석룡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강석룡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간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요, 365쪽 228 잡수입에서 과태료 해 갖고 228-04 과태료 수입이 작년도에 2,800만원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1,000만원을 세우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어요?
  아까 설명에서 뭐 법개정이 늦게,
○위생과장 강석룡  예. 법이 시행되면서 시행규칙이, 저희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될 시행규칙이 한 6개월여 공백이 있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공백기간 6개월이 있기 때문에,
○위생과장 강석룡  상대적으로 과태료 수입도 적어진 반면에 개정된 법률이 상당히 완화조치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반업소가 적었던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과거에는 과태료를 징수를 해 가지고서 업소를 갖다 많이 억압적이라고 할까요, 관리차원에서 규제하는 차원이었는데 그후로 법이 그런 것을 떠나서 완화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무는 사람들이 적다 이것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이것은 우리 업주들을 위해서는 참으로 잘된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본위원도 그런 업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인데 과거에는 참, 업소들이 어려운 실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완화돼 가지고 이렇게 업소를 경영하는데서 심적 고통이라든가 또는 우리 위생업계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또는 업주들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완화되고 과태료가 이렇게 감소되는 데서는 주민과 또는 우리 관과 뭔가가 유대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본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과장께서는 과태료 징수해서 수입을 올릴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업소를 어떻게 해서 장사가 잘 돼 갖고 우리 중구를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위생에 관련된 업소들을 좀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리고 세출면에 있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72쪽요, 301-10 기타보상금에요, 이 모범업소에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해 가지고 156개 업소를 7,724만2,000원을 지금 수도료를 이것을 면제해 준다는 겁니까? 이게? 수도료로써?
○위생과장 강석룡  그 업소에서 납부해야 될 수도요금 중에서 30%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아, 그러니까 수도요금 고지서의 30%, 그러면은 여기 예산에 있어서 말이죠, 시비로써 3,800만원만, 62만1,000원 이것까지 포함해서 7,724만2,000원 이것을 지금 모범업소에 156개소에 이것을 혜택을 준다는 거죠 이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도요금이 30%인데 나가요 이게?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156개 업소에 대한 지원이지마는요, 이게 시 방침에 보면은 내년도에는 업소를 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은 156개 업소가 아니고 더 늘려 가지고 7,724만2,000원이라는 것을 우리 위생관련 업소에 종사하는 업주님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이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성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말이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지만서도 업주에 30% 혜택을 주지 말고 이것을 예를 들면 여기에 2분의 1 정도 15% 정도의 혜택을 줘 가지고서라도 156명을 한다면은 배를 늘려 가지고 300명 정도를 줌으로써 더 그것이 좀 혜택이 낫지 않을까 그 15%라 하더라도 지금 공동화 현상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업주들이 그 조그마한 것 하면서 장사도 안되고 하는데 파산위기에 있는데 조그마한 수도료 이것이라도 협조해 줌으로써 그 파산위기를 좀 모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30% 하는 것을 한 15% 정도로써 낮춰 가지고 그 양을 넓혀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우리 중구의 공동화 예방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과장님께서는 한번 연구 좀 하셔 갖고 우리 위생업소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지금 자꾸 빠져 나가서 둔산동으로 지금 많이 나갔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정착해 가지고서 영업을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3,200만원 예산에 계상이 됐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거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 금년도 예산액이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3,500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감액을 하다 보니까 10% 정도를 감액을 해서 3,200을 세웠는데요, 사실은 여비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 사기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여비가 직원들 사기와 관련이 됐다고 이런 것 보다 이 3,200만원의 여비를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야간에 위생업소 단속을 한다든가 또는 뭐 위생업소 특별점검을 한다든가 이러한 내용이 죽 나열이 될 수가 있잖아요.
○위생과장 강석룡  아, 그것은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월 처리하는 민원건수가 한 280여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일 1한 10여건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그 10여건 처리하는데 따른 직원들의 출장여비하고 그 다음에 각종 부정불량 식품이라든지 또 불법 접객업소 단속이라든지 이러한 데에 소요되는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제가 좀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위생과 예산을 보면은 2억원 정도가 되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한윤희 위원    거기서 7,700만원이 상수도 요금으로 빠져나가면 1억 한 2,000만원 정도가 된다구요. 그중에서 여비가 3,200만원이라면은 예산상 누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위원들간에 이런 게 얘기가 있다구요. 그러면은 위생과에서 이 부서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비를 쓸 때 아, 뭐에 얼마 쓰고, 3,200만원 할 것 같으면은 큰 덩어리로 되지마는 그 내용을 죽 명기를 여기다가 해 줬더라면 큰 돈이 안된다구.
  그러면은 이런 게 얘깃거리가 안 되는데 예산부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원칙이 의회에서는 한가지만 예산심의를 하게 돼 있지마는 한가지 심의를 한다고 그래도 여하튼 목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지 심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거시기가 되는데 그러한 것을 싹 빼버리고서 덜렁 팔다리 다 없애고 몸둥이만 내 놓으니까 얘기가 된다구.
  그리고 이제 우리 임흥수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예산 심의를 할 때에 좀 자세하게 내용부기를 해 달라, 해 달라 해도 이 내용부기가 안되고서 이렇게 오니까 이러한 결과가 초래가 된다는 말이죠.
  지금 과장 말씀대로 직원의 사기에 대해서 영향이 있는 이러한 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 위원들이 누구 그것을 깎자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용이 안 나오니까 깎자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 점 하고, 하여간 금년도 추경부터 한번 좀 추경할 때 좀 봅시다.
  해 가지고선 예산서 부기가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건의를, 우리끼리라도 상의를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서 또 삭감이 될 것 같으면 삭감됐다고 얘기들 하고 할 것 같으면 안되죠.
  정확한 것을 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예. 보충질의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에서 1,000만원하고 지금 우리 한윤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내여비 3,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까?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홍천 위원    예. 이 사회산업국 내에 위생과가 부서운영 국내여비 가장 많네요. 보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홍천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환경보호과나 지역경제과나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계상한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더 많이 활동을 하신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간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은 주로 민원서류 처리와 단속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단속이라고 하면 좀 어감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뭐 검찰과의 합동단속이라든지 경찰과의 합동단속 또 시와의 합동단속 이런 모든 단속활동이 여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중에는 한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하신 것 중에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더 좀 필요한 경비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도시국에 대비해서도 역시 도시개발과나 허가민원과 등등해서도 우리 위생과가 더 많이 국내여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하여간 우리 사회건설위에 포함돼 있는 부서 중에서 가장 국내여비가 많이 편성돼 있거든요?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홍천 위원    그만큼 제일 많이 일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나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자부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홍천 위원    다른 데도 뭐 도시개발과나 무슨 건축과, 건설과에도 많은 민원관계라든지 출장도 많고 그러시는데 오히려 더 많이 하셨다는 것은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늘린다고 그러면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글쎄요, 이것은 과다계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여간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그 예산에 책정된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홍천 위원    기타 보상금에 371페이지 주민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180만원,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홍천 위원    자, 주민이 특별히 하여간 뭐 불법적 행위를 했을 때 신고했을 때 주는 보상금이겠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월 5건씩 해서 12개월이면은 60건 정도가 발생한다는 얘기네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홍천 위원    기실 이것보다 더,
○위생과장 강석룡  예. 더 많이 신고는 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더 많이 있다는 얘기는 물론 준법정신에 입각해서 열심히 위법적 행위를 하지 말자는 그런 의도도 되겠습니다마는 때로는 그 내에 동종의 어떤 업종을 같이 하시면서 이웃하고 라이벌 관계로 인해 가지고 혹시 부당하게 신고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뭐 그런 신고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과연 위법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만약에 위법사실이 있다면은 그 위법사항이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보상금이 지급이 되느냐, 지급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 부분은 혹시 주민들간에 서로 위화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잘 중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물론 보상을 주겠다는 의도는 어떤 위법적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더 부가되게 되는 것이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신고도 좀 안해 줬으면 좋겠고 아닌게 아니라, 오히려 해 주시는 것 보다 안해 주시는 게 좀 더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안하면 안한만큼 그만큼 우리 위법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고.
  돈을 떠나서 예산액을 떠나서 이 부분만큼은 구민하고 위생과가 담당과가 정말 잘 밀착되서 처리를 해 주셔야만이, 원만히 처리를 해 주셔야만이 어떤 불화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뭐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위생과장 강석룡  글쎄 주민신고 보상금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지침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이고, 이것과 비슷한 예로 저희들이 위법업소에 대한 인터넷에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동종업소 또 경쟁업소로 하여금 상호견제를 해서 위법사실이 색출되거나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이 주민신고라는 것이 꼭 어떠한 경쟁업소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것 보다는 주로 부정불량 식품 쪽에 좀더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하여간 뭐 이행하시는데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외에 민간인 실비보상금에 동별 음식경연대회 있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것 특별히 시행을 하셔 가지고 얻은 효과 있다면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우선 동별 음식경연대회를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차원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얼마전에 대림호텔에서 시식행사를 가졌듯이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음식특화거리 내에 판매를 한번 해 보고 이게 이제 상품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럼으로 해서 그 음식을 맛보기 위해 타지역 주민들이 우리 중구를 찾으면은 그것으로 공동화 현상도 방지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럼 이건 금년도에 처음 실시 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처음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 우리 구 자체사업이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홍천 위원    어떤 특별히 민간단체한테 사업을 위탁을 해서 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시행한 그런 사업인데, 과연 그런 이런 사업의 필요성에 관계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기대효과가 받는 것도 있고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이런 사업 할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효과를 노려서 그 효과에 반한다고 하면은 사업의 지속성이 좁아질테고 또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실테고.
  이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특별히 거론됐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음식경연대회 하시는데 보다 나은 어떤 행사를 좀 치루셔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고맙습니다.
김홍천 위원    마지막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들 이·미용실 업소에서 관내 계시는 독거노인이라든가 또는 불우이웃에게 봉사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범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홍천 위원    그럼 372페이지에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모범업소 외에 다른 봉사단체나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어차피 시행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미용 봉사단 예를 들어가지고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장수마을을 통해서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무료로 조발행위를 하시는 분들 또 효도요금 할인제, 업소에서 노인네 분들한테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업소 그런 업소들을 표창을 확대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소위 이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자기 생활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자긍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아, 어디 단체는 말이지 그런 것을 하지도 않는데 어떤 뭐 구청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물론 어떤 댓가를 바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마는 때로는 같이 협력해 주는 의미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협력해 주는 의미에서 더 좀 봉사활동 하시는 분을 발굴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면서 사회가 더 밝아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경제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관 과의 2001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억4,390만6,000원이며 세출총액은 3억5,08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도 보다 대폭 감소된 249만5,000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산성동 풍물시장의 임대만료로 인해서 임대료 수입이 감소됐기 때문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조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2,61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액은 1억1,52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1억4,141만1,000원이 보조금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한밭 농민의 날 행사지원비와 농업경영인 육성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는 재료비, 가축 방역비 등 291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384페이지는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영세농가 자녀 학자금으로 1,966만8,000원, 기타 보상금으로는 가축방역시설비 등 해서 1,4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으로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상품 포장박스를 2만여매 공급을 하기 위해서 486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385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토양개량사업과 비닐 반자동 온실 보급, 포도 비가림 재배시설, 공동방제, 돌발 병해충 방제, 톱밥 제조기 구입, 축산공해 방지사업 등 해서 5,5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농업용 관정 수리비 대형과 중형 각각 1대씩 해서 476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터는 경제관리 경상예산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재료비 중간에 있습니다. 가축 방역과 쥐잡기 사업용 약제 등 그리고 긴급 방역약품 구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 인부임 방견단속과 물가모니터 요원 해서 55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창업스쿨 운영, 소비자 보호 모범업소 표창, 지역경제 활성화, 모범구민 표창,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 등으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특화거리 마케팅 교육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시비 50% 지원해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밑에 시설비로써는 재래시장 홍보조형물 설치로 1개소 해 가지고 시비 50% 보조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로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으로 6,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는 시비만을 우선 계상하고 구비가 6,500만원이 추경에 다시 편성이 되야 될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재래시장 및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10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밑에 재료비 가스 취약시설 점검교체해서 190만원, 39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가스 취약시설 점검시설비 참여자 보상으로 2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 모범업소 표창이 1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유류 미터기 봉인기 연도기 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중요 부분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한상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2001년도 예산제출에 앞서서 구청장께서 구정연설에 서두에 말예요, 내년도 뭐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의 대책으로 창업스쿨 내지 이벤트에 대한 특화거리에 마케팅 교육이라든가 이것을 활성화 하겠다는 그런 사항을 구정연설에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사실은 예산이 허락하면은 그 마케팅 교육도 더욱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작년과 준해서 마케팅 교육 500만원과 이벤트 행사비 4,000만원은 작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특화거리, 재래시장의 예산은 작년에는 5,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벤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는 시장이나 특화거리에 지원할 수가 없어 가지고 몇개 거리에서는 이벤트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난 해에 특화거리 5개소와 재래시장 4개소 해서 이벤트 행사를 해서 금년에는 한 10개소는 하면은 되지 않겠는가 해서 금년과 똑같은 예산으로 400만원씩 10개소만 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다면은 청장의 그 의지가 뭐 굳이 내년도에 재래시장이라든가 창업스쿨, 마케팅 교육 이런 것을 담아 가지고 구정연설까지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똑같은 사항이라면은 굳이 무슨 저기가 있겠습니까?
  무슨 강화가 됐든지 청장의 의지가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계획이 더 강화되서 진행을 한다든지 뭐가 있지 않고 전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이것을 그렇게 의미를 두신다고 하면은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마는 이벤트 행사라든지 마케팅 교육을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앞으로 연례화 되고 계속적으로 실시한다는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타 특화거리나 타 시장에 경쟁력을 제고해 주고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은 여기에 역점을 두지 않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홍열 위원    좋은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장의 의지가 그렇게 강한데 부서에서 너무 뒷받침이 미약한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나와요.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지금 현재 공동화 현상이 아직까지는 미온적인 그런 상태인 우리 중구가 하루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 뒷받침을 해서 우리가 행정적이라든가 모든 지원사업을 원만하게 잘 해 줌으로 인해서 도심 공동화 활성화에 일환이 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불가피한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봐서 좀 특단의 뭔가 조치를 해서 빠른 속도를 가해서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그것이 좀 아쉽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공동화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세입 37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세외수입에 자산임대 수입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김홍천 위원    4,597만7,000원이 금년 대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까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산성동 풍물시장 임대수입이 매년 4,500에서 4,6~700 이렇게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말로써 산성동 풍물시장이 더이상 임대를 못하고 임대만료가 도래됐습니다.
  그리고 더이상 시장으로써 존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을 내년에 예산에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깎인 것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 그리고 그 자산 자체가 우리 구청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임대가 만료가 돼 있음으로써 임대료 자체는 수입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래서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과 시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천 위원    결국은 매각,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래서 시장을 재개발을 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얻어 가지고 매각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임대기간 만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항에 관계되는 것은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추후에 산성동 풍물시장에 관계되는 건축물은 저희들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공유재산 매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잡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김홍천 위원    나중에 이 공유재산 매각이 된다고 그러면은 추경에 혹시 이제 계상이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은 매각을 해서 그 수입을 잡게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혹시 그 주민들하고의 마찰관계는 뭐 예상을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일단은 합의가 지금 도출이 되서 구심점을 하나로 뭉쳐 가지고, 상인들이 똘똘 뭉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산성동 풍물시장에 관계되는 것은 하여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미묘했던 관계인데, 하여간 업무부서에서는 주민들하고의 마찰을 좀 최소한으로 충격을 줄여 주셔 가지고 보다 나은 주민 편익적 차원에서 처리를 하는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관심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홍천 위원    세출부분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뭐 말씀드릴 사항보다도 이홍열 위원 질의한 내에 보충적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 보면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재래시장 및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에 관계되는 것 있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김홍천 위원    자, 우리 구방침도 그럴테고 방침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심공동화 현상은 특별히 우리 중구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대도시 지역은 거의다 같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고 그러면서 자구의 노력을 다같이 아끼지 않고 살을 깎는 그런 어떤 계획도 수립하시고 거기에 좀 같이 동참도 하고 그러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금년도 예산에도 상당히 우리 구로서는 파격적인 지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지원을 해 줌으로써 보다 나은 어떤 경제에 부활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고 입안되는 주민의 어떤 이동사항을 되도록이면 우리 중구 쪽으로 모을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수립하시고 했던 그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 시행했던 이런 관계로 인해서, 금년도에 특화거리 5개하고 재래시장 4개,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4개, 해서 9개소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금년도에 10개소를 해 줬었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9개소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9개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김홍천 위원    한군데 뺐습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니 재래시장은 4개소, 특화거리는 5개소 해서 9개소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한군데 더 해서 한 10개소는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천 위원    하여간 그것을 시행함으로써 보다 그래도 좀 효과가 있었다 하는 부분하고 정말 이 부분은 해서는 안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시다고 그러면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특화거리 육성은 전국 최초로 우리 중구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특화거리 육성관계는 우리한테 견학도 오고 우리의 수범사례를 본받을려고 전국에서 와서 교육을 받고 가고 그러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전에서만 해도 우리가 특화거리를 제일 먼저 하니까 동구에서도 하고 유성구에서도 하고 서구에서도 하고 대덕구에서도 하고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가장 앞서가는 특화거리 육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처음 첫해에 실시를 한 후에 두번째 작년에는 두번째 해로써 2회의 마케팅을 한 결과도 매출이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를 하고 나서는 보통 20% 이상이 신장이 됐다고 그래요, 저희가 설문조사한 결과.
  그리고 이것을 1회성으로 그치고서 말면은 홍보하는 데도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나 중촌동 패션거리 같은 경우는 그 집집마다 특화거리에 상점에서 출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옷 한벌에 보통 5, 60만원 하는 옷을 한집에 2개, 3개씩 내 놔요. 그렇게 해서 옷을 입혀서 패션쇼를 하면은 그 옷은 신체에 맞게 맞춘 것이기 때문에 회수가 안되요. 그냥 줘야죠, 모델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끝내버리고 마는데 그런 형편에서 우리가 겨우 40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자체에서 한 3,000에서 4,000만원 드는 것을 우리가 아주 10분의 1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요.
  그래서 적은 돈을 들이면서도 상인들이 분발해서 일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재래시장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꼭 필히 해야,
김홍천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저희들 이벤트 행사에 지원하는 주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각 특화거리 내지는 재래시장에 행사비용 자체는 뭐 몇천만원씩 되는데 우리 지원은 상당히 미약하다, 그러나 미약하지마는 나름대로는 기대효과는 상당히 컸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김홍천 위원    그런데 위원들 생각하시기에는 비록 금액을 물론 여러 군데 나눠서 주니까 받는 입장에서 작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금액 자체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에 비유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좀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즉 이벤트 행사가 물론 1년에 한번 밖에 없습니다.
  1년에 한번 행사함으로써 오는 기대적 효과가 상당히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물론 생각이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1회성 행사로 인해 가지고, 1회성 행사로 해서 반짝적인 측면보다는 그래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연중 특화거리라든가 재래시장에 다른 어떤 쪽으로 더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 시장 내지는 특화거리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에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특화거리나 재래시장의 이벤트 행사는 사실은 대형매장과 백화점에서 1년에 약 4회 정도의 세일과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해서 우리가 1년에 적어도 한번 정도는 이벤트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재래시장이나 특화거리나 살릴 수 없습니다.
김홍천 위원    결국은 1년에 한번씩이라도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이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거리나 재래시장이 살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셔틀버스 운영이 각 백화점별로 운행중단이 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셔틀버스가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대형 마켓이라든가 백화점에 우리 상인들을 맡겼다고 한다면은, 이용객을 뺏겼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시장이라든가 특화거리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더 좀 보다 나은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 금액이 작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여간 다른 구나 또는 대형백화점 쪽으로 빠져 나가는 것 보다는 자체내, 우리 구청장도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고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자체에 어떤 뭐 시장이나 특화거리에 유입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하셔서 금액에 관계없이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특별히 더 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고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운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도시개발과장 박대수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공원녹지,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정비, 산림정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 8억7,478만5,000원이 증액된 35억6,263만9,000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405쪽에 공원녹지 관리분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부분은 저희들도 공원을 관리하면서 녹지대 관리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라든지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 또 각 공원의 일·숙직비, 이러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4,548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406쪽에 재료비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및 조경수에 대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재료비로써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 인부는 가로수를 관리하는 전지라든지 부정아 제거, 또 병해충 방제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화단과 교통섬, 양묘장에 대한 제초관리 등 필요한 녹지부분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을 해 가지고 2,16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407번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일반수용비는 저희 공원내에 있는 수도라든지 또 화장실에 대한 공공요금, 서대전 광장에 있는 전기 하수도나 또 무인경비 용역비, 또 서대전 광장을 운영하기 위한 특근자 급식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6,499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분야에서는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라든지 조류사육장, 서대전광장, 양묘장에 대한 재료비가 필요한 4,402만2,000원을 계상을 했고 409쪽 일시사역 인부임난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서대전광장이라든지 교통섬, 양묘장, 녹지대 관리대에 대한 제초라든지 잔디, 꽃식재등에 필요한 인부임 5,893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9쪽에 시설비 보면 저희들이 초록도시 조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로수의 신·보식, 또 길거리 쉼터조성, 푸른담장 가꾸기 등해서 계상을 했고 또 410쪽으로 넘어가서 도시생활공간 녹화에 대한 수벽전지 제초등 녹지관리 또 병해충 방제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의 고수부지에 전통생활 식물단지 조성등 이러한데에 필요한 예산을 2억2,000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0쪽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시민생활 불편가로수 수종갱신 해 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했고 양묘장이라든지 가로수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와 분무기를 위해서 370만원을 저희들이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411쪽에 배상금은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300만원씩 계상을 해놨고 녹지기금 적립금에서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 관리분야에서는 수당 부분은 일반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수당과 412쪽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13쪽에 일반운영비 부분은 저희들 도시계획을 관리하면서 현황측량 수수료라든지 입안공고 수수료와 부서운영 공공요금등 또 도시계획위원 운영수당 해 가지고 저희들이 2,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4쪽 국내여비, 기관업무 추진비 또 시책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15쪽에 일시사역 인부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구조조정으로 현장직원이라든지 또 각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상용직과 지도원들의 감원으로 인해서 많은 공백이 도시국 전체에 생길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도시건설현장 업무추진 일시사역 인부임 공통으로 저희들이 3,8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415쪽에 시설비 부분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 해 가지고 1억을 계상을 했고 뿌리공원 광역화사업 해 가지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16쪽에는 도시개발관리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대한 공람공고 수수료, 또 재개발사업 공람공고 수수료, 부서운영 급량비 등을 감안해서 1,0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7쪽에 보조사업으로써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은행1구역에 대한 도심재개발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시비 5,000만원을 보조 받아서 일단 7,500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또 주택공사 부담금 2,500만원을 별도로 주택공사에서 부담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와 구비 7,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용두1지구에 도로개설 또 중촌지구에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또 중촌지구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지 미보상분, 부사2지구에 대한 도로개설, 또 문화2지구에 대한 도로개설, 418쪽에 목동 2지구에 대한 도로개설과 대사지구의 도로개설 해 가지고 18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큰 저기는 없습니다마는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급량비와 여비등 해 가지고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쪽 산림자원 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산불예방 근무자에 대한 도시락 등 해 가지고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0쪽으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재료비 분야에 대해서는 산림병해충 방제해서 764만2,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했고 하단부에 시설비 분야에서는 보수정비 사업이라든지 경제수 조림, 육림, 경관조림이라든지 또 임도신설과 개량, 보호수정비 등을 위해서 3억8,46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2쪽에는 저희들이 민간대행 사업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50㏊에 대한 7,480만원 전액 국비를 보조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이 산불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장비구입을 위해서 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정지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571쪽에 사정지구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을 그동안에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분야에서는 사업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구획정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청사진 제작비라든지 또 말목, 도시계획 분할측량 수수료, 또 지장물건 감정수수료, 체비지매각 감정수수료 등을 위해서 8,25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에 시설비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1차년도분 공사를 위해서 3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감리비에 필요한 3억6,000만원도 같이 겸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74쪽에 타회계 전출금 해 가지고 저희들이 98년도 일반회계 지원사업비에 대한 2억원을 썼기 때문에 이것을 타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정지구에 대한 설명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안영지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안영지구는 내년도 사업 완공을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저희들이 소모품, 설계용품 구입, 청산금 토지평가비 등을 위해서 1,574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86쪽 하단부에 시설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지확정 처분용역비와 환지확정 측량비를 위해서 3억5,000을 계상을 했고 3차년도분 공사에 대한 용역비, 감리비 2억508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7쪽에 과오납금 해 가지고 교부청산금 해 가지고 25억7,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영지구에 대한 설명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박대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의 심사가 끝난 다음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들 안하시니까...
○위원장대리 이운우  김홍천 위원님 하겠습니까?
  예,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세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원 정산분 해 가지고 내부전입금 2억 들어와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사정지구 말씀하십니까?
김홍천 위원    예, 399페이지 사정지구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대금을 미리 전용해서 쓰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김홍천 위원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테고 그 내용은 다른 것 보다도 사업 중에 하나가 41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비하고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비 해 가지고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장기 미집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도시계획법이 7월1일자로 개정되면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으면서 미집행된 도시계획 사업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놓고 도로개설을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10년 이상 대기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지금 미개설도로를 개설하자면 약 5,005억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구에 저희 소방도로 개설할려면, 거기에 대한 장기 미집행된 매수청구권이 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전조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도시계획을 변경 안해놨을 경우에는 매수를 해 달라면 그 매수를 저희들이 다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필수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용역비를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결국은 도시계획 시설에 미집행 관계로 인해서 집행해야 될 금액이 앞으로 약 5,00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5,000억을 지불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계획 용역비라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도시계획법이 바뀐것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그냥 시설결정만 해 놓고 불필요한 도시계획도 있을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김홍천 위원    10년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10년분이 있었을텐데요.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이것 2002년부터입니다.
김홍천 위원    2002년부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2002년1월1일부터 해서......
김홍천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언제 계획해 놓은 겁니까? 10년 전이라고 그러면 91년도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이것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 전부터, 도시계획 10년이 넘었죠. 20년도 넘은 도시계획 시설도 있고 지금 있는데 2002년1월1일부터 따져서 10년 이상이니까 그 때를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합리한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홍천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해 가지고 물론 전과에서도 한윤희 위원이라든가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가 부기 표시를 제대로 미약하게 하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편성하시는데 편성 그 예산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막연하게 도시계획 시설 용역비 해 가지고 1억 잡아놓으시니까 이 부분도 추후에 혹시 서면으로라도 큰 타이틀별로 용역비 들어가는 내역서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 했는데 이 뿌리공원에 관계되는 것은 뿌리공원사업소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사업소에 소요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관리를 전체적으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은 일부 뿌리공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김홍천 위원    공원관리로 해 가지고 공원관리는 도시개발과 소관이니까 그런 관계로 사업의 추진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사업추진을 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관리적 측면은 뿌리공원으로.....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일부 위임을 하고.
김홍천 위원    그런 내용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부서의 사업관계도 물론 관리적 차원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그 관리는 역시 뿌리공원이라는 하나의 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 부서가 있는데 그런 부서하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추진하는데 서로 한번 협의를 거친다든가 회의를 한번 해 본다든가 이런건 안해 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현장에서 저희 사회건설위원님들도 모시고 남부순환 고속도로 현장도 몇번 답사를 했고 해 가지고 대충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고 또 이 관계는 앞으로 용역을 발주했거든요.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발주 과정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뿌리공원을 어떠한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것을 계속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김홍천 위원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해야 됩니다. 앞으로.
김홍천 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그것은 현장에서도 여러 번 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 용역에 맞는 사업을 우선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남부순환 고속도로에 대한 것은 어차피 뿌리공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트립이 되는 것으로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사용해도 좋다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휴식공간 확충을 전제로, 어차피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1억을 계상한 겁니다.
김홍천 위원    공원관리에 관계되는 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마는 뿌리공원이라는 특수성이 하나의 사업소 관계는 그래도 뿌리공원이 주체가 되어서 뭔가 계획을 수립하시고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추진사항을 청하고의 어떤 긴밀한 협력관계로 이루어져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서.....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더 깊이있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업무적 연계관계가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사업성에 관계되는 부분은 결국 우리 구가 잘되자는 그런 내용이고 뿌리공원 만큼은 늘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중구의 명소로 떠올랐던 것은 사실이고 상당히 세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소입니다.
  보다 관계기관과 긴밀한 업무연락을 하셔서 보다 나은 그런 어떤 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제가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원이 일반회계로 지원사업비가 나갔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김홍천 위원    금년도에 사정공원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작년도에 제출 하셔가지고 추진하시다가 금년도 사업이 결국은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이월되어서 넘어간 것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의 전망이라든가 과연 이 71억이라는 예산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수립한 만큼 이행하기 위해서 전입금에 관계되는 사용을 또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예산에 추진을 하다 못하시게 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손실이 오는 것 아닙니까?
  사업의 추진성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사정지구는 그동안에 많이 표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부임한 금년초부터 그 쪽에 노인회관과 또 젊은층을 주류로 운영되고 있는 주택조합 이런 여러 사정도 주민들의 반목을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많이 지금 누그러졌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을 그동안에 사정지구는 도로선형 문제라든지 감보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사업계획 변경을 저희들이 7월달에 완료를 해 가지고 현재 지금 변경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다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환지계획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중순 정도에 지금 환지계획 공람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지계획 공람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해 정비한 다음에 큰 주민들의 이견이 큰 갈등이 표출되지 않는다면 상반기에 사업발주를 할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하여간 사업추진 자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처럼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년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중단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건설과장 정경용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45쪽에 세외수입 부분으로써 도로사용료 5건으로써 4억5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관로매설 15건은 앞으로 인터넷망이 추가 설치되고 굴착, 연장이 증가됨에 따라서 금액이 전년도 보다 3,000만원이 증가된 2억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익금으로써는 도로사용료 하고 하천사용료 각각 100분의 30, 100분의 50씩해서 1억9,162만3,000원을 교부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장에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하수도사업 교부금으로써 시에서 3억5,266만5,000원을 교부 받아서 세입을 잡았고 일반부담금으로써는 도로굴착 복구부담금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47쪽에 시·도비 보조금으로써는 저희과는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20건 해서 총 8억5,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은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먼저 하수관리에 하수도 준설원 피복비로써 8명에 대한 피복비 92만4,000원,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써는 다음장입니다, 452쪽.
  일반운영비로서는 하수관거 준설물 처리수수료,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써는 2,55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53쪽에 재료비로써는 지하수 시간계 구입비로써 500만원, 기타 하수도 보수용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재료비로써 총 3,458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하수도 준설인부임은 저희가 당초 예산파트로 금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확보할려고 예산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요구 했던 것 보다 3분의1 정도로 조정되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단 사역해 보고 현황을 감안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써는 시설비 유천동 유천시장 주변 이것은 계룡로에 유천시장부터 버드내 아파트까지 설치하는 박스로써 시비 포함해서 2억5,000만원, 대흥동 대전코아 주변에 구 대흥1동사무소 옆도로 교체시공 1억5,000만원, 선화동 구법원 주변에 호정장여관이 있습니다. 그 골목길에 신설사업비로 4,000만원, 석교동 덕산빌라 주변에 하수도 신설 4,000만원, 그 다음에 옥계동 50번지선 외 810개소 CCTV 촬영결과 보수를 요하는 사업비 이것은 전액 시비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부대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454쪽.
  문창시장 옆 천변도로 신설에 따른 문창동 116번지선 하수도 정비 3,000만원, 대사동 보문맨션 아래에 하수도 신설사업비 2,500만원, 부사동 문창성당 뒷도로 하수도 신설 1,500만원, 다음에 서대전4가부터 동서로4가 기존 박스준설비로써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전액 다 시 특별회계 교부금으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태평동 278번지선 하수도정비로 1,500만원, 그 다음에 태평동 태평5가에서부터 가장교 구간까지 외 1개소 하수도정비 1,000만원, 그 다음에 유천시장 옆에 기존 도로 U형 하수도 개량사업비로서 3,000만원, 유천동 국민은행부터 문화로까지의 기존 박스 연장구간을 준설하기 위해서 1억3,000만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천동 하나아파트 뒷도로 하수도 신설사업비로 6,000만원, 하수도 시설물 준설 및 소규모 수선사업비로써 총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자체사업비로써는 총 5억6,50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5쪽 일반운영비는 일반적인 보상에 따른 지적분할측량, 기타 공공요금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56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천관리에 따른 굴착기라든지 덤프트럭 임차비로써 시비 포함해서 1,6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재료비로써는 하천관리용품 구입비 1,500만원,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대전천과 유등천내 제초작업과 하상정리를 하기 위해서 1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단가는 2만7,600원씩입니다. 임부임은요.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는 대전천 호안정비사업 이것은 중촌초등학교부터 현암교 구간까지의 제방보수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각 시·구비 50%씩 해서 2억4,821만2,000원, 그리고 정생천 정비사업으로써 금년에 시행한 구간에서 120m 연장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제방정비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0%씩 1억3,900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457쪽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써는 무수동 387번지, 안영동 528번지에 교량설치와 농수로 시설공사로써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458쪽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59쪽에 재료비 1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설해, 수해용품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 말목 구입비로 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60쪽에 자산취득비로써는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모래살포기 15톤 짜리를 신규 구입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2.5톤짜리 4대밖에 없기 때문에 동절기에 설해작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다음에 적립금으로써는 재해대책기금으로 97년도 미확보분, 2001년 미확보분 해서 2000년도분 6,500만원,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2,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타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6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463쪽에 재료비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구입비로 해서 6,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정기라든지 볼트, 전선 같은게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처리 봉사대 운영재료비로써 1,500만원 해서 재료비 8,000만원 계상했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는 가로·보안등, 생활민원처리, 다음에 이동봉사 인부임, 무단 국공유지 조사인부임 해서 4분야에 대해서 7,500만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써는 석교동 평생약국에서 오토빌라까지 가로등 신설사업비로 시비 포함 3,971만2,000원, 다음에 문화육교부터 서대전육교까지 가로등 개량사업, 기타 보안등정비 가로등주 도색사업비로 전기분야의 소요비로 총 1억5,28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과년도 도로편입 보상비로써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오류동 특화거리 가로등 신설사업비로 5,000만원 이것은 한전 지중화 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65쪽에 예비비로 편성된 배상금입니다.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사유지의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오면 이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조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66쪽과 467쪽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에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8쪽입니다. 도로시설비로써 대사동 220-5번지선 이것은 금년도 시행한 구간을 연장해서 도로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비 포함해서 2억9,784만원.
  문창동에 47번지선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9,856만원, 다음에 중촌동 주공아파트 앞에 보도신설과 배수시설을 같이 병행설치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비로 9,928만원, 그리고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에 1,826만7,000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68쪽에 하단부분에 도로굴착 복구비로써 5억원,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선화동 347번지선 도로개설도 금년에 시행한 구간을 연장해서 보상은 되었기 때문에 공사비조로 7,000만원, 그 다음에 목동 34-1번지선 목동초등학교앞 미개설도로 이것을 신규사업비로 2억원, 대흥동 남부장로교회 도로개설 사업비로 신설사업비 1억5,000만원, 옥계동 164번지선 한양아파트 바로 밑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비로 2억원.
  그 다음에 대사동 134번지선 보문맨션 건너편에 소방도로 신규사업비 2억원, 그 다음에 부사동 292번지선 도로개설 이것은 금년에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억원.
  그 다음에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포장정비공사 1억원, 다음에 오류동 192번지선 호남선 철도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사업비로 1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에 태평동 유등마을 아파트 앞에 보도정비 공사로서는 앞으로 신설예정인 유평초등학교, 태평중학교 공사에 대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고 태평동 삼부아파트 뒤에 보도정비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 문화동 한밭도서관 뒤에 현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8,000만원, 청남빌라옆 미개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신규사업비로 2억원, 만성교 정밀안전진단 보강공사비로 5,500만원, 기타 저희 관내 도로시설물 수선공사비로 일괄하여 2억원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사항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정경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가스 누설탐지기 5대 구입한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한윤희 위원    지금 현재는 구청내 보관하고 있는게 1대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이것은 저희가 99년도에 8대 구입해 가지고 동에 7대 주고 저희가 지금 1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각동에 부족한 가스탐지기를 이번에 추가로 5대 구입해서 내년에....
한윤희 위원    가정에서 쓰는 가스 누설 탐지기 이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한윤희 위원    이게 가스 누설 탐지기이죠? 가스탐지기가 아니고?
○건설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번에 12월16일날 공교롭게도 부사동에서 남부시장에서 가스폭발을 해서 제일 먼저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이 달려오셔 가지고 진두지휘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보시고 또 인명도 다치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 재산상에 저기하는데 앞으로 그 처리대책은, 지금 현재 당장 크게 처리대책은 나오지 않지마는 그래도 그거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무슨 처리대책이 얘기도 되고 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제 담당과장 입장에서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면 첫째는 가스라든지 가스폭발이라든지 화재, 전기 같은 재난사고가 없도록 저희 행정기관에서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르는 주민의 소화기 사용요령이라든지 또는 가스 취급요령,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 그런 어떤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민홍보와 사전장비에 대한 활용점검이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되겠고 두번째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한 800평 부지에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근본적으로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지난 일요일날 시에서 건설교통국장이 나오셔 가지고 상당히 염려를 하고 돌아갔는데 그 때 그동안 우리 중구에서 추진해 왔던 재건축 문제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 드렸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월요일날 간부회의 때 관계국에서 남대전 종합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각 분야별로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어떤 사업성의 확보, 그 다음에 재원조달문제, 다각적으로 시 차원이나 또 구 차원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윤희 위원    먼저 사고가 나기 전에 건축과 업무보고시에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거기 주민들 요구하는 것은 그냥 무상으로 다 지어줬으면 좋겠고 실지 현장을 보시니까 1세대가 한 3평 정도의 부엌 하나 방 한칸 해 가지고 2층 올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제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요구를 했고 거기가 118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 토지에다가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먼저도 이렇게 되어 있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수용령이라도 내려가지고 시청이나 구청이나 마찬가지 내용이겠죠.
  내려가지고 그 지역을 전부 매수를 하는게 어떠냐 하는 것을 허가민원과 업무보고시에도 제안을 해 봤습니다마는 여하튼 그 지역의 처리문제가 시청에서 또 시장님까지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앞으로 진전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감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현장을 보시고 그게 2층에서 폭파가 되어서 다행이고 또 용감한 시민들이 있어서 소화기로다가 불을 껐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고 1층에서 폭파가 되어 가지고 야간에 폭파가 되어서 화재까지 일어났다면 누가 가서 소화기 작동도 안되었을테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염려되는 점이 더 있었다고 과장님도 느끼시죠.
  그것은 때가 되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 실지로 야간에 1층에서 폭파되었다고 그러면 삼풍사건 보다도 아마 더 큰 사건이 될 수 있었다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부 느끼고 하셨을텐데 잘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조속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어쨌든 남대전 시장 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 취약지역을 사전예방 차원에서 관계부서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세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세입에 대해서 잠깐, 445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 징수교부금에서,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죠. 도로사용료......
  산출금액 자체가 금년 대비해 가지고는 약 3,000만원이 늘어났네요.
  하천사용료는 약 한 500만원 줄어드셨고. 그 줄여서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 대비해서?
○건설과장 정경용  금년 대비해서는 약 한 420만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홍천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5억5,300에 30%를 계상을 하셨거든요, 도로사용료가.
  그런데 5억2,300으로 지금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김홍천 위원    3,000만원을 줄여서 계상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정경용  내년에는 아무래도 도로사용료라는 것은 일시 또는 영구 전용료 그것을 부과함에 따라서징수한 금액에 일부 저희가 교부 받는건데 전망으로 볼 때 다소 차이나는 것은 지금 건축경기라든지 부동산경기 거기에 침체에 따른 면적을 다소 계상한 겁니다.
김홍천 위원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따라서 좀 감액편성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좀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건축경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줄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름대로 국가시책이라든가 또 시방침이라든지 구방침에서도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자구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담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하시는데 정확한 분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뒷장에 보면 일반부담금이 있죠? 도로굴착 복구부담금. 2차 정리추경에는 이게 얼마로 올라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이것은 10억으로 조정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10억을 하셨죠? 10억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10억을 하신 만큼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당초 예산이 지금 5억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정경용  이것은 세입세출 5억 각각 계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 금년 하반기 같은 경우 하나로통신이 그동안 99년도까지는 대전지역에 광통신망 부설을 거의 못했어요, 사업비 때문에.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통신회사의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추경에 5억을 추가로 징수를 했고 소요에 세출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통신이 금년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 보다 그 같은 현상이 일시적으로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5억만 계상을 하고 하반기에 봐서 다른 통신업체라든지 굴착의 원인이 생길 때에는 추가로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홍천 위원    아직까지는 도로굴착에 대한 특별히 금년도 처럼 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금년 대비해서 같이 똑같이 계상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네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같이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물론 상당히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상적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광통신 자체의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될 부분이지 결코 증가되지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5억이라는 그런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계상하시는데 혹시 추경에 대비를 해서 추경 때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셔가지고 5억만 하신건지 아니면 정말 분석하기에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은 차원으로 움직일 것 같다는 그런 분석 속에서 하신건지 상당히 저희들 보기에도 판단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감이 있습니다.
  5억씩이나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는 분석한게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고 또 금년도에는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는게 있었죠? 1억8,300. 그렇죠? 금년에?
○건설과장 정경용  교통유발부담금요? 저희 세입부분에요?
김홍천 위원    예, 세입에.
○건설과장 정경용  교통과 세입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김홍천 위원    아, 일반부담금에? 아, 교통과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이라는 것이 조금 계상하시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 좀 정확한 세입을 산출하신다는 것도 나름대로의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산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세입산출 하시는데 금년 대비해서 분석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구체적이라기 보다도 한번 더 생각하시기에 과연 내년도에 도로굴착 비용이 더 상승될 요인이 전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이 문제는요, 어차피 내년도 3월달이 되면 그 때가 굴착대상 업체들이 굴착심의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 때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추이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굴착승인이 나가고 전체적인 물량이 계산될 때 다소 차이 나는 것은 추경에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허가민원과장 송근성입니다.
  허가민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부분으로 총 3,2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60만원 보다 110만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분야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광고물 허가, 신고시 증지수입 예산으로 총 2,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60만원 보다 160만원 감액편성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예산이 총 6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0만원 보다 5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건축주택관리 세출예산사항을 주요 사업분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652만8,000원으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자치센타 운영으로 광고물 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매년 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비에 소요될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분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으로 광고물 지정게시 노후화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교체정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1,1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만원 보다 1,08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건축행정 관리시스템 운영 주변기기 구입예산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영선관리 세출예산 사항을 주요사업분야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20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억1,229만원 보다 12억1,829만원이 감액편성된 예산으로 요인은 본청사를 구시청사로 이전시 증축 및 대수선비용을 절약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송근성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그리고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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