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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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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4일 (목)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10시43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총무국장 전의수입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6월8일에 의결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등 세입의 변동에 따른 세출여건의 변동 등으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액은 1,155억4,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088억8,900만원보다 6.1%인 66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81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74억3,700만원보다 12.3%인 107억1,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예산삭감 등으로 모두 173억9,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14억5,200만원보다 18.9%인 40억6,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는 기정예산액 127억1,033만3,000원보다 4억9,318만2,000원이 증가된 132억351만5,000원으로써 주요 증가내역은 재산세가 태평동 벽산재개발 아파트의 조기준공 등으로 3억913만1,000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소세는 관내 사업장의 종업원보수 인상에 따른 종업원할 사업소가 증가되어 1억8,405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61억5,765만4,000원보다 22.1%인 21억1,271만6,000원이 증가된 282억7,037만원입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72억2,904만3,000원보다 3억7,552만2,000원이 증가된 76억456만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 중 광고물 허가신고에 따른 수입증지 700만원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 3억원이 증가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하상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이 5,455만4,000원과 국유재산 관리교부금 1,746만8,000원이 증가된 반면 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은 3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89억2,861만1,000원보다 17억3,719만4,000원이 증가된 206억6,580만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순세계 잉여금이 기정예산액보다 16억6,116만3,000원이 늘어난 154억4,016만3,000원입니다. 이는 99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 하였습니다.
  내부전입금은 기정예산액 2억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이는 98회계년도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일반회계 재원으로 지원하였던 사업비를 정산 회수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지연되어 삭감 편성한 것입니다.
  부담금 수입은 기정예산액 15억4,826만원보다 59만2,000원이 늘어난 15억4,886만1,000원으로써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잡수입은 기정예산액 22억2,113만9,000원보다 2억7,843만9,000원이 늘어난 24억9,957만8,000원으로 과태료 수입 중에서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음반, 비디오등 과징금 9,447만9,000원과 위반건축물 과태료 수입이 1,780만원 증가된 반면 식품위생업소 과태료 등 사건은 감소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9,487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직장 어린이집 보육료가 감소되었으나 노상, 노외주차장 수탁료 뿌리공원 매점운영 수익금, 보건소 운영수입이 증가되어 1억8,356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건설기획 책임과태료 수입이 300만원 감소되어 4억9,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로 기정예산액 2,100만원보다 9억원이 증가된 9억2,100만원으로 유등천 우안도로 개선사업비 3억원과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6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기정예산액 291억1,300만원보다 20억7,368만원이 증가된 311억8,668만원입니다. 그 중 교통교부금은 14억5,300만원이 증가한 287억3,100만원이며 특정교부금은 6억2,068만원이 증가되어 모두 24억5,568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액 194억3,501만3,000원보다 26.4%인 51억3,842만2,000원이 늘어난 245억7,343만5,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증감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생계보호비가 28억4,751만8,000원, 공공근로 사업비 5억4,030만7,000원이 증가된 것을 비롯하여 주로 보건, 복지관련 분야의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모두 35억7,753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생계보호비 및 공공근로사업 등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12억4,160만1,000원이 증가 되었고 순시비 보조금도 7건이 증감 조정되어 3억1,929만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모두 15억6,089만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492만6,000원이 감소한 10억8,430만6,000원으로 이는 인건비 부족분 507만4,000원을 증액하고 의원 해외 공무연수 여비 반납액 4,000만원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407억782만7,000원보다 68억4,767만9,000원이 증가된 475억5,550만6,000원으로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액 보다 75억3,740만6,000원이 증가된 126억4,924만2,000원으로 지방채의 이율변동으로 인한 상환금 1,610만원을 증액하고 일부 과목의 증감조정과 나머지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세입 증가액을 예비비로 모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2,499만2,000원이 감소된 119억9,969만6,000원으로 이는 인건비성 경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일부 부족한 필수경비를 증감 조정 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기정예산 14억2,245만2,000원보다 650만원이 감소된 14억1,595만2,000원입니다. 이는 일부 집행잔액 2,900만원을 감액하고 카메라 구입비 210만원과 부족한 예산 2,0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총무국 예산액은 187억6,841만9,000원보다 4억1,883만원이 줄어든 183억4,958만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의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 3,696만5,000원과 바르게 살기운동 단체 동지원금 850만원을 증액시키고 국고보조금과 특정교부금 사업 사전사용분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반납액 7,300만원을 비롯하여 공무 국외여비 1,000만원과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모두 2억5,359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무과는 미집행된 고지서 송달 수수료 7,461만원과 신용카드 조회기 540만원을 감액하고 OCR 프린터기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병사관리 국고보조금은 증감 조정하여 전체 8,872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액 보다 2,365만3,000원이 감소된 25억9,635만7,000원으로써 인건비성 경비 집행잔액을 감액시키고 국·시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뿌리공원 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5억6,042만2,000원보다 1,575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부족분 확보와 소각로 시설 운영유지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민속박물관 기본설계비 2,5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56억994만1,000원 보다 39억524만7,000원이 늘어난 495억1,518만8,000원입니다.
  이중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은 51억7,658만5,000원이 늘어난 반면 도시국 소관은 12억7,133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예산은 생계보호비가 35억5,939만8,000원, 노인전문 요양시설비 7억7,619만3,000원, 공공근로사업비 6억1,186만8,000원 등 국·시비 보조금 등이 증가되었고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50억7,104만3,000원이 증가되어 229억1,70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환경관리요원 퇴직금과 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등 부족사업비 1억1,28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미집행 예산 2건 3,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액을 증감 조정하여 특정교부금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모두 2,968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6억8,061만7,000원보다 12억7,133만8,000원이 감소된 184억927만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시개발과의 공원녹지 관리비가 산림자원관리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특별교부세 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여 7,206만원이 증가된 35억4,054만9,000원입니다. 건축과는 청사운영 공공요금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이전 대책비 32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도로건설 분야의 특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정리하였으며 2000년7월 수해복구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13억4,360만2,000원이 증가된 127억2,81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는 교통안전시설 사업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하고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적립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새주소 부여사업 부족사업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은 장수마을 운영사업 수입이 1억5,996만8,000원이 증가된 반면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1억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가 기정예산 보다 5,996만8,000원이 늘어난 13억410만6,000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일부 부족사업비를 계상하고 인건비의 집행잔액과 부족분을 증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이 23억8,169만5,000원이 증가되어 전액 외래진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467만4,000원이 증가되어 융자금 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입받아 실시한 사업비 3,762만6,000원을 제외한 모든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집단 체비지 매각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에서 시설비와 감리비, 예비비 등을 조정하여 전체적으로는 6억5,003만7,000원이 증가된 78억6,803만7,000원으로써 금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중 2001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이번 정리추경 예산에 계상되어 절대 공기가 부족한 사업비와 사업기간의 변경과 일부 사업의 구성, 협의지연 등으로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21건의 사업비 55억3,848만8,000원을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하여 2001년도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이번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 하고 정리하는 예산이란 점을 감안하셔서 일부 필수경비 등의 부족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정리하고 최소 경비만 계상한 점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전의수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차인철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출부분 예산안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제안설명 때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을 다루고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유고가 있어서 아마 못 나오시고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시고 했는데 세무과장님이 같이 연구를 해가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세출을 보면은 총 추경할 돈이 107억1,800만원이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우리가 국가로부터 또는 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811억1,100만원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제가 미리 세무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왜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냐면 금년도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다가 선임이 되어 가지고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이 추경예산안을 꼭 12월달에 가서 하지 말고 10월 경에 가서 한번 편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작년에, 그러니까 99년도도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나중에 감사 때 물품구입 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받고 이러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0월달에 한번 좀 해보자 하는 것을 그때 결산위원의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그런 지적사항 들어가나 말예요. 연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도 살펴보니까 국고가 81억 정도 이렇게 올 정도 되면은 이것이 꼭 11월이나 12월에 임박해서 온 돈은 아닐 거라고.
  그냥 미리 수해복구 사업비 같은 것은 기히 결정이 되었을 사항이고 또 우리 청사수선비 32억을 이번에 삭감을 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 것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왜 꼭 12월 다 되서 이것을 하느냐.
  여기 지금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사전사용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직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10월경에 한번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작년에도 물품 구입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이렇게 하는데 금년에도 볼 것 같으면은 그 물품구입 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이런 것을 다 12월 임박해서 다 어떻게 구입할 것이며 특히 지금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래 이것 가지고 오셨습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예.
한윤희 위원    176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자체사업 부분 시설비에 7월달에 수해를 만나 가지고서 지금 수해복구할 사업이 6,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이 금년도 구비로다가 전액 계상이 된 것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지금 추경을 세워 가지고 확정이 20일날 예산승인이 날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을 계약을 해가지고서 할 것이냐. 이렇게 무리하게 되니까 직원들한테, 또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계약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고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수해가 7월달에 난 것이기 때문에 한 10월경에 이것을 예산을 편성을 해줬더라면은 직원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일을 하고 벌써 공사가 다 끝나서 주민들이 수해복구 피해를 말끔히 잊을 때가 되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 공사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상당히 그런데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10월달에 추경예산을 한 번 편성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위원님께서 지난번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하신 말씀부터 그때 지적사항으로 정리추경을, 2회 추경을 10월경에 하면은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텐데 12월 연말이 다된 시점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인데요.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입장은 세입을 총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세입총괄에서도 각종 자금을, 일반회계 자금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세무과장 입장에서 시정을 각 관련 기획감사실장이라든지 예산부서에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하는 정도의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입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지방세를 전담을 하고 있고요. 세외수입은 각종 해당 실·과에서 부과를, 징수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라든지 관련 예산부서에 정확하게 전달해서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이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째, 직원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실무부서나 또 계약부서나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미리미리 해서 9월이나 10월 경에 해줬더라면 괜찮은데 재원이 없다고 그러는데 재원을 따져 볼 것 같으면 얼마든지 재원을 또 산출해 낼 수가 있어요. 10월이나 9월 경이면은 사용잔액이라든가 예측했던 사업을 못 하는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자원으로다가 추경을 해서 줬더라면은 직원들을 보호할 수가 있고 지금 동구같은 데는 금년도도 4번 추경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왜 중구만 못 하느냐 이거야.
  해가지고서 연말에 딱 해놓을 것 같으면은 지금 앞으로 한 열흘 남았는데 이 직원들이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결산검사 때도 해본 결과가 직원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 가지고 참 지적사항에 넣었는데 지적사항에 넣으나 마나, 구정질문을 하나 마나 답변도 안나오고 하는 지금 우리 중구의 실태입니다.
  직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좀 말씀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잘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구는 다른 구에 비해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세원을 발굴 하고 또한 조정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이 기정예산 보다는 지원이 되었다는 것,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입에 7쪽에요. 7쪽에 보조금을 보면은요. 시·도비 보조금이 103억1,300,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220억1,300 이렇게 해서 323억2,700만원이 그렇게 되어 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증액은 기정예산보다는 75억2,0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임흥수 위원    그런데요. 이렇게 증액이 되었으니까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인근 동구 하고 공동화 현상이 우리 시에서, 5개 구 중에서 우리 2개 구가 제일 어려운 실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구를 보면은 보조금이 436억3,966만9,000원에서 국고보조금이 284억9,605만6,000원, 시비보조금이 151억4,361만3,000원 그렇게 해서 한 차액이 113억1,20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이 원인은 동구에는 저쪽 변두리에 청소년 수용시설, 또 노인수용시설 이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국·시비를 보조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장수마을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단 말예요.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전입금을 가지고 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박춘용  죄송합니다.
  아까 한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오늘 기획감사실장의 유고로 해서 제가 세입부분을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이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럼 위원장님 말예요.
  다른 분이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장 차인철  안 그래도 지금 전문위원님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은 없고 총무국장님을 다시 불러서 답변드릴려고 하니까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시간이 안맞는 답니다, 지금.
임흥수 위원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어떻게 알맹이 없는, 이렇게 되서는 안되는데....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위에요.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약 한 76억1,425만7,000원, 이렇게 좀 감액이 되었죠? 기정예산보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 원인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주실까요?
○세무과장 박춘용  일반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7,5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특별회계 이것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쪽 안영지구는 정상적으로 금년에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쪽...
임흥수 위원    글쎄, 저기 과장님 아마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신 모양인데...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 주무과장으로서 좀 이런 것은 세밀하게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그런데 세무과에서는요. 일반회계만을 다루고 있고요. 그 중에서 지방세만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에, 특히 더더군다나 특별회계 예산쪽에는 관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어쨌든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안 계시고 이렇게 국장님도 다른 데로 설명을 하러 가셨기 때문에 주무과장이라면 한 번쯤 저희들이 묻는 것을 답변을 이렇게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한 장 넘겨보면은 세입이 있잖아요. 세입에서 사업수입이 81억1,392만7,000원, 이렇게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액이 되지 않았나.
○세무과장 박춘용  예,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의 세입세출을 좀 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세원발굴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공동화 현상으로 해서 하여튼 그런 세금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렵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것은 알고 있지마는 세입발굴이 어느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죠?
○세무과장 박춘용  저희 지방세의 특성은 상당히 경직된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의 경우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원이 갑자기 더 늘어나고 또 태만히 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외부요건에 의해서 건설경기라든지 전체적인 경제의 활성화가 될 때 부동산의 매매라든지 또는 건물 부동산의 증축이라든지 또는 신규 아파트단지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경우에 세원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지방세 징수라든지 또는 세원발굴을 위해서는 각종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중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수수료의 현실화라든지 또는 각종, 세외수입이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수수료를 현실화 한다든지 세외수입 수입원 발굴을 위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래요. 세원발굴에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물론 국비나 시비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자체사업을 한다면 조그마한 소방도로라든지 우리 주민이 꼭 불요불급으로 할 그러한 사항의 사업,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지마는 국비나 시비를 받아 오면은 거기에 50% 구비를 포함해서 시비, 국비 내시된 그런 예산상 사업이나 할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의 주무과장으로서 세원발굴에 좀더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저희과의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우선 일반회계의 세출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38억325만2,000원이 증가 했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1,500만원을 절약하고 일용인부임에서 500만원이 절약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에서 38억2,325만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업무추진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담당공무원 활동비가 1,170만원이 신규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조사 보조인력 인건비가 1,535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35쪽입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부족분 증액에 1억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에 민간이전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 중 생계보호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부족분 35억5,939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노숙자 보호사업에서 부족분 551만9,000원이 증액이 되고 2000년 신규 자활 후견기관에 대한 운영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서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정복지 분야는 8억2,961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136쪽입니다. 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98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장애수당 부족분에서 1,885만6,000원이 증액이 된 반면 경로연금에서는 실제 지급인원이 당초보다 감소된 관계로 해서 2억1,682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교통수당에서는 지급인원의 확대에 따라서 2억1,813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 중에서 노인 전문요양 시설 신축비 해서 시비 7억7,619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중 문화동 문성경로당 증축비 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에 138쪽입니다.
  여성복지 분야에서는 7,368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는 아동 건전육성비 해서 279만원, 다음에 맨 밑에 재가모자가정 지원에서 610만7,000원이, 139쪽입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에서 244만4,000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8,502만9,000원이 감액된 것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에서 1,017만8,000원이 증액된 반면 보육사업비에서 1억1,987만6,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실업대책 분야에서는 6억1,186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운영비가 4,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141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서 5억7,186만8,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수마을 운영비에서는 1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보조금이 23억8,169만5,000원이 증액된 77억5,374만1,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9억535만6,000원이, 시비보조금은 4억7,633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액은 전액 외래진료비로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이 기정예산액보다 467만4,000원이 증액된 2억3,967만4,000원으로 세입합계는 3억8,867만4,000원이며 증액된 예산액은 자체사업 중 민간융자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요구한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흥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35쪽이요. 2000년 신규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운영비 해서 이것이 4,047만6,000원, 국·시비지만 이것이 어디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급대상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대상자가 있는데 이 조건부 수급대상자 중에서 그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그 양반들이 어디 취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자활후견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지금 대사동에 있는 대전시 건설노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활후견기관을 신청을 해서 보사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10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곳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임흥수 위원    대사동에 대전시 건설노동조합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인원은 지금 몇 명이나 되요? 그 인원이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어떤 인원이요?
임흥수 위원    거기 노동조합?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 이것은 노동조합이 아니고 그 노동조합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조합 하고는 별개입니다. 거기가 자활후견기관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다 그 얘기요.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에는 소장, 그러니까 기관장 다음에 상담원 그리고 직원들이 지금 현재는 예산이 풍족치가 않아 가지고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소장 하고 상담원 하고 그렇게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다음에는 한 쪽 넘기면은 137쪽이 있죠. 특정교부금으로 해서 사전사용분 해가지고요. 가만 있어요. 이것은 문화2동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402목에 민간자본이전 보조 노인전문요양시설 이것은 뭐예요? 사전사용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사전사용을 않고 시에서 추경에 확보된 금액인데 이것이 우리 어남동에 지을려고 하는 치매요양원 그 건축비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 건축비죠?
  그 건축비는 아까 한윤희 위원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예산을 넘겨줬을 때 바로 이것이 업자를 선정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럼 올 해 며칠 안남았으니까 정 안되면 명시이월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여기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국·시비 15억 하고 그 밑에 보면은 문성경로당 신축비 3,400만원 이것은 명시이월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 명시이월 되겠죠. 문성경로당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까 한윤희 위원님께서도 세무과장한테 충분한 보조금이라든가 또 우리가 지방세로 걷혀서 편성할 때 이것은 신중하게 각 실·과한테 물어봐 가지고 편성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좀 빨리 알아 가지고, 시에서 있는 것을 빨리 알아 가지고 이런 명시이월이 안되게끔, 우리가 보고서 주민한테 얘기할 때 올 해 합니다 했지마는 올 해 넘어서 할 때는 불과 며칠 안되지마는 1년이 걸리더라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환경보호과의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세출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한 청소관리 해당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청소관리 분야로써 소요예산이 73억2,247만4,000원으로써 이는 기존예산에 72억961만6,000원보다 1.5%가 증가된 1억1,28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145페이지에 일용인부임으로써 이것은 환경관리요원들 퇴직금 및 부상치료비로 기존 예산보다 8,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년퇴직자와 부상치료 대상자, 치료비 지급대상자에 대한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하단에 보면은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를 7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 10월 중에 봉투판매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던 사항을 일반 금융기관에 위탁을 함으로써 이 금융기관의 위탁수수료가 판매금액의 1.2%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조례로다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업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써 바로 내일 민간인들에게 음식물처리 위탁자에 대한 지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으로써 기히 12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고 현재 1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번 예산에 이 100만원을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써 쓰레기수거운반 대행사업비 1,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인데 이것은 지난 연초에 개발공사와 계약시에 계약된 39억2,800만원에 대한 계약금액의 부족액 1,600만원을 금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삼부아파트 단지 외 3개 단지에 음식물 위탁처리에 따른 중간 수거용기 구입비로써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의 금번 추경예산에 따른 예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청소와 관련된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 소요액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구입이요. 이 50개가 삼부아파트에만 배치해 놓을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닙니다. 삼부아파트 외 13개 단지.
이운우 위원    아, 외 13개 단지. 그런데 지금 삼부아파트 단지도 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큰데 그것이 한 단지에 다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라인별로, 그 삼부아파트 전체가 다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을. 아마 단지별로 몇 개 단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삼부아파트에 소요되는 단지와 일반 다른 여타 아파트에 필요한...
이운우 위원    그럼 한 용기에 몇 세대 정도 기준을 잡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한 라인에 하나씩.
이운우 위원    한 라인에 하나씩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운우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다 삼부아파트에 다 배치는 안하는 것이지마는 앞으로 많이 필요하네요. 한 라인에 하나씩이라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한 라인에 하나씩만 필요합니다.
이운우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운우 위원    앞으로도 이것은 무수히 들어갈 수 있는 용기구입비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이운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한윤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및 부상치료비 해서 8,500만원 신청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환경요원이 퇴직을 한 사람입니까, 앞으로 퇴직해서 나갈 사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금번에 12월 중에 퇴직할 사람이 3명이 있고요. 또 6월에 퇴직한 사람 한 명분이 더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몇 월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난 6월에. 이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
한윤희 위원    그럼 6월에 퇴직한 사람은 이제까지 못 받고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미 줬죠. 줬는데 거기에 예산이 어차피 다른 예산으로, 일반예산에서 줬으니까 그것에 대한 확보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서 정리를 하겠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다른 예산으로 줬고 또 부상치료비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거기 치료비를 별도로다 기재를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두 사람이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치료비는...
한윤희 위원    누구누구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명단은 잘 모르겠는데요. 두 사람이 지급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6월달에 퇴직한 사람은 다른 것으로다 대지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세입면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10월쯤에 한번 추경이 일어났으면 진작 정리가 될 것인데 이제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나중에 행정감사나 이런 것 할때 또 지적을 받아야 되겠죠,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바로 추경이 있었으면은 바로 확보를 했을텐데.
한윤희 위원    그렇죠. 안되었죠. 그러니까 실무과장님께서 자꾸 하자고 졸라야죠. 이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번에 확보되는 200만원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사겠다는데 이것 집행하는데 이상 없겠습니까? 연말 지났는데 21일날 승인이 나면은 22일날부터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구입하는데 절차상이나 이런 것 뭐 하자 없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일단 발의만 해놓으면 지출이 가능하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우선 발의만 해놓고 구입은 내년에 가서 하더라도 하겠다 이것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회계질서가 문란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그때그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경이 이루어진다면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시행이 됩니다마는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한윤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위원장 차인철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04 일용인부임이요.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및 부상치료비 이렇게 했는데 이것 환경관리요원의 퇴직금 같은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본예산에도 세웠습니다마는 물론 본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정년이라든가 확실한 인원, 이 인원은 본예산에 하고...
임흥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12월달에 3명이 퇴직을 하고 6월달에 한 명이 퇴직하는 것을 미리 알았을 거란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6월달에 하는 것 하고 12월에 정기적으로 정년이 있어서 퇴직하는 사람 하고 또 일반 개인 사생활에 의한 퇴직...
임흥수 위원    그럼 이것이 명예퇴직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명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임흥수 위원    아, 어떻게 갑자기 사정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갑자기.
임흥수 위원    그런데 말예요. 그러면 그 여기 퇴직금 및 부상치료비라고 있단 말예요. 아까 조금 전에 입원한 분이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상치료비는 얼마나 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틀리고 또 치료부위, 병명에 따라서 일정하게 얼마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보통 교통사고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간염이라든가 다양한데 그것은 뭐 어느 기준으로 어느 일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어요.
  그러나 두 명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명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고 하니까 지금 뭐 일정하게 어느 사람이 얼마다 그런 것은 말씀 못 드리고 그것은 진료청구비를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퇴직금 및 부상치료비 하니까 퇴직금은 대략 얼마고 여기계산하면 얼마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부상치료비는 뭐 그렇게 세밀하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부상치료비는 얼마고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세밀하게 했더라면 굳이 저희들이 질의를 안해도 되지 않는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위생과장 강석룡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일반운영비가 5,33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도지사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면은 구청장은 그 통보된 업소에 대해서 등급별 위생 등급표를 부착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에서 평가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와 업무협의 해본 결과 금년에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 불가피하게 7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했던 음식축제 행사비 3,000만원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음식축제 행사가 한밭축제 기간 중에 엑스포 남문에서 개최된 대전시 맛자랑 음식축제, 그 다음에 오류동 특화거리 음식축제, 동별 음식경연대회, 그리고 이번 회기중 우수음식 시식행사 등 4차례를 이미 개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중구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유사행사의 중복을 지양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기하고자 행사비 3,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강석룡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위생과장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 문화축제 거리행사 3,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참 짜임새 있게 위생과의 음식축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본예산에 3,000만원이 서 있던 것 아니겠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축제한다는 예산을 쓰고 남은 것 아녜요, 지금 현재로? 그렇죠?
  아무리 조촐하게 썼다고 해도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상당한 것인데.
  왜냐면 그만한 행사를 한다면은 지금 현재로 행사를 각 동마다 축제를 하게 되면은 한 500만원, 5만원씩 해서 500만원, 200만원 뭐 이렇게 세웠는데 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큰 것이란 말예요.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감액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원래 음식축제 행사는요.
  이것이 저희들의 동별 음식경연대회를 마치고 거기에서 선정된 우수음식 하고 그 다음에 대전시 향토음식, 다음에 우수업소를 초청해 가지고 서대전 사거리 공원에서 축제행사를 개최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7월 중에서 기온이 고온다습 하고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아 가지고 그 행사를 3/4분기로 늦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에서 벌이는 행사, 그 다음에 우리 자체 행사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행사는 불가피하게 금년에는 못 하게 된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내년에는 할려고 예산 서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내년에도 그런 행사가 중복된다면은 못 하는 것 아녜요?
○위생과장 강석룡  금년에는 여러 가지 준비가 미약한 관계로 실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내년에는 그 실기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추진을 해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사를 할려면은 확실하게 하란 말예요.
  조금 돈을 줘 가지고 그 행사를 시늉만 하지 말고 이런 절감운동도 좋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아, 과연 그 행사는 멋지고 주민한테 호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행사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에 불과한 행사는 될 수 있는 대로 안하는 것이 좋겠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여러 가지만 벌여놔서는 소용없다 이거예요. 한 가지라도 똑 바로 해서 예산이 좀 다소나마 더 들더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강성룡  예.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부분에서 개별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 과목변경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서 355만6,000원이 지급하고 잔여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이사 등으로 인원이 2명이 줄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타보상금 43만원에 대해서는 송아지 생산안정세사업으로 20두 해서 국비, 시비 10만원 포함해서 20만원을 계상 하였고 다음에 과목변경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시술비로 13만8,000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시비 92만원 포함해서 국·시비에서 23만원이 증액되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국비 182만4,000원이 내시되서 구비 포함해서 304만원을 추가로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5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이는 모범재래시장 육성으로써 국비 3,000만원을 특정교부금으로 받아서 문창시장에 시장 이미지간판 설치와 앰프시설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관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 보조에 사전사용분 보면은 앰프시설 교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문창시장 내의 자체 앰프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문창시장에도 앰프를 우리가 사줘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니, 문창시장이 시범재래시장으로 심사를 받아서 중구의 대표시장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창시장에 대해서 시설보조금으로 국비에서 3,000만원을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 내용에서 시장 이미지간판 설치와 앰프시설 두 가지 사업을 한 것입니다. 3,000만원 중에서.
윤진근 위원    그럼 무슨 3,000만원 보상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목을 달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 이것은요. 재래시장을 각 시·군별로 1개 재래시장을 시범적으로 특수재래시장으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앙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7개 재래시장을 심사한 결과 문창재래시장이 우리 중구의 시범재래시장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범재래시장에 대해서 포상금조로 육성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문창시장 번영회에다가 700만원 앰프를 사줬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문창시장 번영회에 3,000만원을 준 겁니다.
윤진근 위원    3,000만원?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 3,000만원 중에서 시장 이미지간판이 2,300만원이고 앰프시설 교체가 7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미지간판은 뭐 조형물...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조형물을...
윤진근 위원    조형물 세운 것을 말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    아, 그럼 그 전에는 문창시장에 조형물이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조형물도 없었고요. 앰프시설도 아주 미약해서 그 번영회에서 그러한 사업을 해주도록 사업을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무튼 포상 받아서 잘 쓰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56쪽이요. 02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이 지금 304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이것은 수리계라고 해가지고 우리 관계농수로를 하는 수리계가 답장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리계가 보에 대한 수리계가 있고 다음에 관정에 대한 수리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저수지에 대한 수리계가 있습니다. 그 수리계에서 펌프를 이용해서 관정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관계농수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보수할 재원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비를 국비에서 보조를 해줘 가지고 보조내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를테면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료와 그 다음에 보수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을 쓰도록 수리계에다가 완전히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이 관정수리인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니죠. 관정은 전기비만 들어 갑니다, 관정은. 그런데 기타 보수는 그 다음에 저수지라든지 보에 대해서 보수할 내용이 있으면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도시개발과장 박대수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1회 추경보다 7,206만원이 증가된 35억4,054만9,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163쪽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공원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요금 부족분 9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저희들이 시비보조를 받은 재료비 중에서 가로수 보호판 중에 1,500만원을 감액해서 가로수 등 수목식재 및 관리쪽으로 그 밑에 시설비쪽으로 1,500만원을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분야에서 164쪽, 제일 하단부에 민간자본 보조 해가지고 금년 8월 여름에 태풍피해를 입은 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택복구비 지원 해가지고 40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에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저희들이 교부세 6억을 편성을 하고 용두1지구 도로개설 부분 전체중에서 5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165쪽 하단에 부사동 367번지 토지보상금 부족분은 그것은 잔액 600만원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66쪽에 일반운영비로 사전사용분입니다. 이것은 숲 가꾸기 공공근로자 산재보험료 하고 숲 가꾸기에 대한 장비 연료비, 장비 수선 해가지고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내용을 저희들이 계상을 282만6,000원을 전체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료비 부분에서 사전사용분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작업도구를 50만원을 더 증액을 하고 또 저희들이 숲 가꾸기 공공근로 인건비 해가지고 인부임과 부대비 해가지고 8,800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지구가 되겠습니다. 245쪽에 사정지구는 금년도에 사업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내부사정 때문에 추진을 못 해서 일부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9,005만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일시사역인부임도 266만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46쪽에 시설비 부분에서도 시설비 1차년분 66억1,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감리비도 2억1,748만3,000원을 감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도 같이 1,7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일반회계 지원사업비를 상환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체비지라든지 매각 이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2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247쪽에 예비비 부분도 1,667만1,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안영지구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1,500만2,000원을 감액을 했고 일시사역인부임에 지장물 조사 및 철거보조 인부임 해서 593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258쪽에 시설비 부분에서 기반시설 공사비 해가지고 당초보다 22억7,969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담금 포함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다음은 비탈면 용지보상비 해가지고 당초보다 6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장 철탑 통신주 등을 포함한 이설비 부분에서도 5억2,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리비 부분에서는 2000년도 부족분 2,299만4,000원을 증액을 하였고 여기에 대한 부대비는 1,6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259쪽에 타회계 전출금 해가지고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원사업비 해가지고 3,762만6,000원을 사정지구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서는 5억3,084만1,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박대수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예, 저 한윤희입니다.
  163페이지 전기요금 하고 상수도요금이 900만원이나 부족되었다는데 이것이 체납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체납이요?
한윤희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체납은 없고요. 저희들이 납기별로 이것이 4번에 나눠서 나오거든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나간 것이 약 5,800만원 조금 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예산이 200만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 9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납된 사항은 없고 12월 말일까지 나갈 것이...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말일분.
한윤희 위원    그런데 전기요금 하고 수도요금이 3개월에 한 번씩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납기별로 저희들이 개소수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납기가 한 달에 4번을 나눠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윤희 위원    아, 한 달에 4번으로 나눠서 낸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이 지역 틀리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900만원은 체납된 것이...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앞으로 나갈 겁니다.
한윤희 위원    앞으로 나갈 것이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한윤희 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민간인한테 주는 돈 중에 수해복구비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한윤희 위원    이것이 9월달에 피해사항인데 바람에 의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태풍 먼저... 맞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이 이제 405만원을 줘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이것은 국비 포함해 가지고.
한윤희 위원    이 국비가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이것은 10월달에 됐습니다.
한윤희 위원    10월달에 결정이 되었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10월달이 추경을 한번 있었으면 벌써 나갔을 돈이네요?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추경이 없었다 해가지고 전부 들어오고 그랬는데. 과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이것이 또 예산 10월달에 나갈 것 지금 주면은 말예요. 서류 만들기도 이상해지고 하니까 좀 건의를 해서 10월 경에 추경을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좀 많이 얘기를 좀 하세요.
  그렇게 안되니까 직원들이 혼나지. 그것 얼마나 어렵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앞으로는...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허가민원과장 송근성입니다.
  17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청내 PC가 한 300대 증가 되었고요. 그 전기요금 인상으로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구 시청사 이전을 감안해서 편성된 청사증축 시설 및 대수선비 32억이 감액편성 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송근성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청사증축 시설 및 대수선비가요. 내년에 서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내년에 20억 세웠습니다.
이운우 위원    20억이에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이운우 위원    내년에도 불확실한 것 아니겠어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일단은 저희 구청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초 32억에서 20억으로 줄어드는 것은 당초에는 내부수선이라든지 실 구조변경까지 다 감안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시 하고 조율을 하면서 있잖아요. 기계, 전기, 소방이라든지 거기 주요설비 대상시설을 최소한도로 줄여 가지고 세운 겁니다.
  일단은 내년에 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20억을 세웠습니다.
이운우 위원    내년에 양여받을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으셨다. 내년에 이 사업비가 꼭 쓰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차인철  예, 보충질의 하세요.
윤진근 위원    32억을 2000년도에 세웠다가 정리추경 때 32억을 삭감헀죠?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윤진근 위원    32억 했는데 2001년도에는 20억만 세웠죠?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12억은 어디로 갔어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사무실 실 구조변경하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세웠거든요. 그 시 하고 확인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설비부분에 대해서 기계, 전기, 소방 그리고 사무실 내부구조는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도색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축소해서 세운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축소해서 세우신 것은 좋으신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무실로 쓰고 있는 몇 군데의 회사가 있죠,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사람들을 내보낸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셨어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윤진근 위원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12억이라는 돈을, 32억을 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억 가지고는 시 하고 어떤 교미를 가져서 얘기가 되겠지마는 거기에 달려있는 회사, 들어가 있는 회사, 뭐 민주화투쟁이다, 고엽제다 뭐 여러 가지 회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이 순수하게 나갈 수도 있겠지마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과연 임기에 나가라고 그러면 잘 나가질까 하는 생각이 되서, 의아심이 들어서 거기에 대비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나중에 세웠다가 반납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감안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곁들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그 관변단체들 들어왔다가 이전 하는 비용은 거의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투자할 그럴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일단 그것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하여튼 잘 좀 해서 성과가 좋게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축과가 상당히 고생이 많고 또 광고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많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 누구나 어느 과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과마다의 실질적으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없으면 없는 대로 짜임새 있게 해서 이왕 고생하시는 것 사명감을 갖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건설과장 정경용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건설과 소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하수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서대전 4가 주변에 상습지역 개선사업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장에 176쪽, 금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것은 공사비이고 그 하단부분에 동 사업의 실시설계비를 3,254만9,000원이 설계비에 계상되었었는데 이 설계를 시에서 각 구 것을 일괄해 가지고 시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에 계상되었던 금액을 감액시키고 다시 시설공사비로 증액을 한 겁니다. 예산상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지난 7월달 수해복구 사업으로 책정된 유등천 서부터미널 앞에, 이것은 고수부지 쇄굴부분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440만원. 대전천의 은행선화동 호안도로 40㎡ 복구비로써 영교 밑에 호안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복구비 2,265만8,000원, 정생동에 정생천 소류지 하단부에 2개소 유실된 부분에 대한 복구비로 3,678만9,000원, 목달동에 도로 밑에 농로가 유실된 관계로 그 복구비가 498만7,000원 해서 수해복구비로 6,883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재난재해 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화회선을 10만원씩 해서 16회선 160만원, 이것은 국비로써 사전사용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한국통신공사에 기히 가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역시 사전사용분인데요.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축, 이것이 국비가 늦게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부득이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국비로써 3,840만원, 이것도 사전사용분으로 바이앤더 닷컴이라는 회사하고 지난 12월9일자로 계약을 해서 이달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8쪽에 적립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써 98년도에 미확보액 1억을 계상했는데요. 98년도의 목표액 1억1,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하고 1억원을 확보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 역시 같은 사유로 인해서 99년도분 목표액 1억1,000만원인데 역시 1,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해서 이번에 1억 해가지고 2억원을 적립을 하게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가로등 전기요금이 12월 현재 부족분 2,500만원을 증액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79쪽에 생활민원처리 봉사대 운영재료비가 집행한 결과 500만원에 대한 감액조정분입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는 가로·보안등 수선인부임 4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400만원을 추경에 계상 하였고 생활민원처리인부임 이것은 1,000만원 정도가 잉여금이 발생되서 이번에 1,000만원 감액조정 하고 이동봉사인부임 역시 550만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써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 부족분 3,000만원을 추경에 증액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14건 2,265㎡를 보상대상으로 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는 저희과에 구형난로가 있는데 2대 정도는 구입을 해야 동절기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2대분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0쪽에 배상금으로써 과년도 도로편입 배상금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도로건설에 시설비로써 외환은행부터 구시청까지 지금 현재 조성된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새즈믄해 기념거리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 건물 옆에다가 그림이라든지 사진 등 예술작품을 전시하도록 전시대 설치목적으로 4,529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81쪽에 사전사용분으로써 산성동 문성초등학교 옆에 도로개설비로써 2억849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추진한 산성지구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저희구에 전액 시비보조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도로굴착 복구비를 정산하니까 59만2,000원을 증액조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정교부금 역시 사전사용분입니다. 문화동 호남선 철도변 도로개설 사업비로써 이것은 문화초등학교 뒤의 도로입니다. 이것은 지난 1차 추경때 시비 1억5,000, 구비 1억5,000, 3억원을 계상해서 보상을 시행했습니다마는 공사비 부족관계로 부족분 8,935만2,000원, 그리고 대사동 248-302번지, 즉 시민회관 뒤의 도로개설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7,942만4,000원, 석교동에 역시 이것도 지난 1회 추경때 특정교부금으로 2억원을 반영했지만 이번에 공사비 부족분 9,928만원, 그 다음에 문창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창시장 주변의 도로정비 사업 이것은 신규분으로 이번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9,92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82쪽에 대전천 하상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배수로의 신설과 낙차공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정교부금으로 신규로 7,942만4,000원을 계상 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으로써는 유등천변 우안도로 개선사업, 이것이 2억9,793만3,000원입니다. 이 유등천 우안도로 개선사업은 1회 추경때 특정교부세로 5억이 교부되었고 이번 2회 추경 때 3억이 추가로 교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월달 수해복구 사업에서 하천분야에 정생동 어남선 도로법면분야 1,644만1,000원, 정생동 어남교 도로법면 이것도 제방유실된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847만원 해서 2,491만1,000원을 이것은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정경용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시설비에 2000년도 7월달에 우리가 수해를 만나가지고 수해복구 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가 들어가는 거죠?
○건설과장 정경용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러면은 이 공사는 된 겁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공사는 지금 가복구만 된 상태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건설과장 정경용  가복구만요.
한윤희 위원    아직 그냥 미착공 상태라 이거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예산이 성립되어야 집행하기 때문에 아직 정식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공사는 했잖아요.
○건설과장 정경용  아직 안 했어요. 응급복구만 하고 자체인력 가지고 응급복구만 하고 실제 공사집행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한윤희 위원    아직 안된 상태라고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집행을 할려면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어야 할텐데 예산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윤희 위원    정생동 정생천 같은 경우 3,600만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수의계약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 이제 아직 설계는 안되었지만서도...
한윤희 위원    설계가 아직 안되었어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것을 추경에 넣어가지고서 21일날 승인이 떨어지는데 언제 설계를 해가지고 언제 집행을...
○건설과장 정경용  위원님 이 건은 어차피 동절기에 지금 시행은 안되니까 명시이월로 집어 넣어서 내년도 2월 중순에 그때 추진할 겁니다.
한윤희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사전에 예산계 하고 협의하기를 가능하면은 지난번에 9월달, 10월달쯤 2회 추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추경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집어넣자 해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한윤희 위원    작년에도 2회 추경이 없었단 말이죠. 그냥 2회 추경으로다가 정리추경으로 12월달에 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도 사전에 수해복구 사업 같은 것은 응급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전에 추경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서는 실시가 됐어야 될 것이 지금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사실상 피해 난 부분이 그렇게 큰 피해가 아니고 소규모 단위로 몇 개소씩 발생된 부분인데 일단 자체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응급복구 해놨지마는 항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한 것이거든요. 또 이 사항이 시에 재해대책 차원에서 보고가 된 사항이고.
한윤희 위원    그러면 예산계와 미리 상의가 되어 가지고 2회 추경에 넣었다가 명시이월 해서....
○건설과장 정경용  예, 명시이월에 넣어서 내년 봄에 착수하는 것으로.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도 없는데 명시이월로 다 시켜버리고 그냥 북치고 장고치고 다 해버리네요? 그런 결과가 왔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윤진근 위원님 보충질의요?
윤진근 위원    예.
○위원장 차인철  예,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한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해복구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해가 우리가 7월달에 수해가 났는데 수해피해액을 재난에 대해서 중앙에 올렸죠, 수해난 것 피해액을?
○건설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시비가 안 나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국·시비 보조의 기준이 단위 자치단체장 10억 이상인 경우에 국비보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윤진근 위원    자체적으로...
○건설과장 정경용  예,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요.
윤진근 위원    지침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한 예를 들어서 우리 호동을 보면은 작년 여름에 상당히 공무원들이 밤잠을 못 자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거기에 수해가 나서 옹벽을 친 데서 너무나 많은 물이 나오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옹벽을 깬 적이 있죠, 그렇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반지하 빌라에서 물이 차 가지고 상당한 소동이 일어나 가지고 참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그 예산이 있나 없나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한 토사가 흘러가지고 많은 유출이 되고 가정이 말예요. 밤잠도 못 자고 물이 차 가지고 지하빌라 두 군데 집에서 말이죠. 며칠간 밤잠도 못 자고 많은 피해도 주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재차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나 있나를 나는 묻고 싶어요?
  작든 크든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지난 여름에 빌라 지하부분에 물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른 사항인데 거기 맨홀 준설이라든지 그때 우리 현장에 나가서 현장 자체내에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는 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항구적인 관 부설이라든지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어서 해야 되겠죠.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1년도 예산에 서지도 않고 그 옹벽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부셨을 때 거기에 대한 복구를 해야지. 남이 보면 흉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배수구를 설치를 해서 한다든가 어떤 예산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뭐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
○건설과장 정경용  위원님, 거기는 민원차원에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도 반영되어 있고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우기철에 상황을 봐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가지고 집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리라는 것은 작은 데서부터 소리가 나서 크게 움직이는 것이지 큰 데서부터 소리가 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욕 보시고 그랬는데 그것을 또 민원인이 또 얘기를 해서 움직이기 전에 미리 막아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널리 깊이 생각해서 내년 봄에는 주민의 소리가 안 나게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비는 기정예산이 7,000만원 대비 4,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써 이는 사업물량이 없어서 남긴 것이 아니고 신규 및 대규모 시설은 가능한 시에서 의뢰해서 설치했고 기존 설치에 대해서만 개·보수를 역점으로 둬서 추진한 결과 예산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구 주차장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수립된 기금조성 계획에 따라서 2000년도까지 조성목표액이 15억5,000만원에 미달했기 때문에 금번 5억원을 추가확보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185쪽이요. 적립금이요. 주차장시설 확충적립금 5억이 계상이 되었네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임흥수 위원    그럼 지금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에 21억이라고 했죠, 남은 잔여금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임흥수 위원    5억씩 해도 아직 뭐, 5억씩은 해마다 계상할 수 있습니까, 저쪽에서?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그 5억은 그 돈이 아니고요. 거기 5,000만원은 뒷장에 보면은 결산 잔액 하고 5,000만원이 있습니다. 5,000만원은 99년도에 저희한테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정산한 금액이 5억5,121만8,000원인데 먼저 금년도에 5억을 줬고 잔액 5,121만8,000원인데 5,000만원을 또 이번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21만8,000원이 또 남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2000년 노상주차장 수탁료 수입 4억5,000만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탁하는 수탁료가 약 5억2,000만원이 됩니다.
  거기다가 교통유발부담금이 1억8,000만원 해서 약 7억3,4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입에다가 인건비, 주차장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급여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빼고 또 거기다가 투자한 금액, 거기다 도색을 했다든가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했다든가 이것을 뺀 나머지 정산을 12월말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월말에 하기 전에 정산하게 되면은 약 5억 정도는 저희가 받아야 할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4억5,000을 먼저 주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노상주차장 수탁료 수입,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7억3,400만원인데 인건비 하고 거기에 투자금액을 뺀 나머지 한 5억 정도 되는데 우선 4억5,000만원만 여기다가 수입으로 계상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맞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특별회계에서 지금 현재 넘어오고, 구청단위지마는 지금 현재 남은 잔액은 얼마가 되었고 그것은 언제쯤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해가 잘 안가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95년1월1일부터 98년12월31일까지 4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갖고 있던 금액이 47억474만2,160원입니다. 그것을 세입부서인 세무과에 전액 인수인계를 한 겁니다. 그 후에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시설비 투자를 빼고 보니까 21억1,027만3,190원이 저희가 도로 환수를 받아야할 금액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일시로 주기가 좀 어려우니까 저희가 방침을 받기를 약 21억입니다만 그것을 2000년도에 6억, 2001년도에 6억, 2002년도에 6억, 2003년도에 3억 하면은 21억이 될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서 주기로 했는데 2000년도에 6억을 주기로 했는데 2억밖에 안 줬어요,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을 못해 줬어요. 그러면 4억이 모자라죠.
  그리고 내년도에 6억을 줘야될 사항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19억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예산에 또 2억밖에 돈이 없다고 해서 2억밖에 반영을 안시켜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조성목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면은 바로 일반회계분 하고 플러스 하면은, 이자 하고 플러스 해서 하면은 2003년까지는 한 42억 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해서 나옵니다마는 그 예산부서에서 가지고간 돈을 바로바로 정산해서 또 예산편성 해서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조금씩 주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어떠한 주차장을 시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이다. 이것은 오죽 저희는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칼자루를 쥔 사람은 기획실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이것을 얼만큼 반영을 시켜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성액이 빨리 이렇게 되느냐 또 지연이 되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려울 때는 어려워서 가지고 갔고 지금은 그래도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했기 때문에 약속된 금액은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차난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하고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이 필요한데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것을 뭉텅이 돈을 주고 푼돈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는 6억씩, 2003년에 3억 해서 21억을 다 준다 이렇게 했는데도 2억밖에 안준다 하니까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더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하여튼 예산부서 하고 잘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이 이쪽으로 순리대로 넘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준자가 좀 강했는데 지금은 가지고 간 자가 강합니다. 배짱부리고 안주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임흥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셨으면은 그때 한번 이것을 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해주는데 적게 해주는 이유가 뭔가 한번 얘기 좀 해줘 가지고 빨리 확보하게끔 저희들 좀 도와주세요.
○위원장 차인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관리로는 당초 3억3,348만3,000원에서 4,300만원이 증액된 3억7,648만3,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도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전필지 검증을 받던 것을 3분의 1만 검증할 수 있도록 됨으로써 2,0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재료비로 6,300만원을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이는 당초 국비 50%, 지방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구비 6,300만원을 부담하지 못했던 것을 그 액수를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지적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만 협의할 사항이 있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차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2월7일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시 좀더 연구검토하기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써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그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으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들어가시고 지역교통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들어 가겠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이나 다목적 복지회관 건설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놨을 경우에 이것은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 사전조치로써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놓고 2년간 집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 폐기되고 다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교통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그럼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윤진근 위원    은행선화동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고 이 안이 들어왔는데요. 공영주차장을 하되 주차타워는 안 하는 것으로, 왜냐면 토지매입으로 우리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타워를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타워는 말고 주차장을 대지매입비로 이렇게 했으면 좋곘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 안으로써는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저희는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여러 군데 대지를 해서 나중에 우리 구청의 자산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꼭 타워보다도 우리가 자생적으로 해서 꼭 주차장비를 받아 가지고 은행선화동이 상당히 상권이 저조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많은 시민이,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들은 이왕이면은 부지확보와 동시에 시로부터의 예산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같이 주차타워를 설치를 좀 해가지고 이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주차타워와 부지매입이 동시에 좀 이루어져야 시비보조가 순조롭고 또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지매입만 한다면은 시비보조를 50%를 받는다는 것이 아마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안은 시로부터 또 별도로 절충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 현재 입장으로서는 어렵다.
  그러면 구비예산이 그만큼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비를 받는데 한번 열중해 보시고 그 타워를 꼭 해야만이 시비가 된다면은 타워를 안 하고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식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대지화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면 재산도 있고 또 나아가서 이런 상권이, 좀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여러 군데에다가 주차장을 해야만이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지 않느냐, 그 상권이 살아나지 않느냐. 한 군데 집중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위원님들께서 결정 하십시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셔서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에 대해서 주차타워를 하는 것을 보고 시에 50% 예산을 보조를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시의 보조를 받지 아니 하여도 우리 구비를 가지고 주차장만 설치한다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들이죠?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도?
윤진근 위원    그렇죠, 예.
○위원장 차인철  우리 지역교통과장님 참고 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토론 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예, 토론을 하겠습니다.
  중구의 공동화 현상은 90년대 중반이후 둔산지역의 개발로 해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각 기관이 다 나가고 급기야는 대전시청까지 둔산지역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 곳에 많은 투자를 하고 우리 중구 지역에는 도시개발에 대한 투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시장은 중구의 공동화 현상에 책임을 느끼고서 주차장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를 지원해서 해줘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마는 애석하게도 구청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나면은 시청에서 건물, 주차타워를 지어준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을 하면 중구의 공동화 현상을 바라보면서 서운한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한 곳에서 주차타워를 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흉물화 되는 것보다는 우리 구비만 가지고서 인근에 주차장을 여러 군데 매입을 해서 선화동 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식당이면 식당옆으로 또 거기에 어떠한 시설을 이용하는 데 같으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옆으로 해가지고 사줘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선화동의 공동화 방지에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면서 윤진근 위원이 발언하신,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리 구비만 가지고서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달아서 토론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한윤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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