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7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06일 (수)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의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의 이후 두번째로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구정업무 보고와 구정질문 실시 등 그 어느 회기보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금번 정례회가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내실있고 생산적인 회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12월2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이 회부되었으며 또한 12월4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 지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구정업무 보고는 당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구정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으로써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일정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고 둘째날인 내일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첫째,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생계 지원은 총 지원대상은 4,098가구, 9,257명으로 64억8,760만6,000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외 4,166 병·의원에서 7만3,531명이 수진해서 53억6,709만6,000원의 진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취로사업 실시입니다.
  2000년3월부터 9월까지 3만512명이 참여해서 소하천 정비 등 8개 사업, 65개 사업장에서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6억1,024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두번째, 참여와 협력의 복지공동체 실현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기독교, 성락, 중촌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총 5억3,82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구민운동 전개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잉여식품 나눔운동 전개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세번째 노인·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노인생활 안정지원은 12만663명에게 26억1,338만3,000원의 예산으로 경로연금을 3만5,880명에게 11억6,508만1,000원, 교통수당을 7만8,411명에게 13억9,639만3,000원 등을 지급하여 저소득 노인에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시설 지원입니다.
  2억4,765만7,000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와 노인회 중구지회 운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노인과 거동불편노인 보호입니다.
  무료급식소 5개소에 1억680만원을 지원하고 도시락 배달서비스 사업을 2개소에 4,500만원을 지원해서 결식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로 대전보건복지협회에 8,100여 만원을 지원해서 국민기초 수급대상 노인의 상담 및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수당으로 515명에게 2억2,684만5,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2,460명에게 4억1,231만4,000원을 지급해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최저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네번째, 여성권익 신장과 아동보호입니다.
  여성의 능력계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관계 사업을 주부교양대학 운영 등 7개 사업을 2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모·부자가정 및 보호시설 지원입니다.
  총 4억2,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모·부자가정 359명에게 학비 및 양육비 등으로 지급해 가지고 모자보호시설 운영지원 및 성폭력 발생 예방사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복지 증진입니다.
  총 2,8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뿌리공원에서 989만5,000원의 예산으로 다채롭게 개최하고 소년소녀가장 12세대 18명에게 기본생활비, 교재비, 제례비 등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8억5,566만4,000원의 예산으로 종사자 인건비, 아동보육료 지원 등을 해서 보육시설의 건전한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다섯번째, 저소득 실직자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2000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2000년1월10일부터 12월30일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41억6,889만원을 사업비로 5,781명이 참여하여 34억1,700만원의 예산으로 보도블럭정비 사업 등 3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3개 과정에 생보자,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 등의 직종에 대해서 중앙토목학원 외 66개 기관에서 481명을 위탁해서 4억8,742만5,000원의 예산으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금년과 달라지는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빈곤층의 기초생계,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자활지원을 강화하여 생산적인 복지구현을 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빈곤층의 생계, 의료, 교육 등 기본적 생활보장입니다.
  근로능력 유무, 연령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모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주거급여 신설 및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급여를 확대하고 의료급여기간과 급여수준을 확대해서 기존 생보자 탈락자 중 만성 희귀성 질환자는 의료보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4,098가구, 9,257명으로써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3,780가구, 8,723명보다 318가구, 53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자립자활지원 강화를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감안 자활의 방향과 필요한 서비스를 정한 자활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자활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319쪽입니다.
  나누미 사이트 개설 운영입니다.
  난치병과 희귀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거나 가장의 노동능력 상실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우리구 거주 독지가 뿐만 아니라 타지역 거주 독지가, 기관, 단체 등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구 홈페이지에 나누미 사이트를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누미 사이트 개설은 2001년1월 중에 개설해서 인적사항, 도움을 받아야 할 사유, 은행계좌번호 등 도움을 받고자 하는 주민생활실태 등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재방법은 본인게재 가능시는 도움을 받고자 하는 주민이 직접 게재하고 본인게재 불가능시에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게재해서 도움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복지도우미 운영입니다.
  복지도우미의 구성은 통장, 반장, 주변상인 등 동별로 15명 이내로 1월 중에 구성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발견시는 동장에게 보고하고 상담을 통한 직업훈련 등 복지여건을 파악하고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처리가 가능할 때에는 동장이 직접 처리하고 동장이 처리하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서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호국보훈사업 전개입니다.
  애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보훈단체의 건전육성과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금년과 같이 각 단체에 1,000만원씩 4,000만원을 지원해서 단체를 운영하도록 하고 다음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로격려를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3.1절과 광복절에 자택방문 위로격려 및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호국보훈의 달 행사개최입니다.
  보훈단체의 간담회, 유공자 표창 등을 실시하고 현충일 추념식에 저희 관내에서 약 800명 정도가 참석을 하시게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중식제공과 다음에 6.25 전쟁 참전자 명예선양을 위해서 구청장 감사서한문 발송 및 6.25 참전동지회 위령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적지순례 지원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800여 만원을 지원해서 전적지 순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22쪽, 사회복지관 기능강화 및 노숙자 특별보호, 저소득주민 자립자활 촉진, 참여와 협력의 민간복지운동 지속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26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중에서 두번째,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확대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경로당 신축 및 개축을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신축은 지금 현재 노후화 되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계신 문화1동에 문화1, 2통 경로당, 다음에 유천2동 지역에는 저희가 지금 아파트 지역에는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아닌 곳에는 지금 육교경로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천2동사무소, 구 유천2동사무소를 개축해서 이 곳에 유천2동 경로당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노인치매 전문요양원 건립입니다.
  중구 어남동 59 하고 62번지에 약 63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치매 전문요양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15억7,000만원으로써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327쪽,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촉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8쪽, 시각장애인 점자본 발행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시각장애인이 442명이 계십니다마는 이 분들에 대한 점자본 안내서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1월 중에 중앙, 시·구에서 추진하는 중요 장애인 시책으로 240만원의 예산으로 점자본을 발간해서 시각장애인 본인 및 단체, 다음에 구, 동사무소 민원실에 취급 및 비치해서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29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모·부자가정과 가출청소년 보호입니다.
  이 중에서 맨 밑에 가출청소년 일시 보호시설 지원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대흥동에 청소년 일시보호시설이 금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곳에 운영비 및 보호비, 피복비, 건강진단비 등 7,000여 만원을 지원해서 가출청소년의 길잡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아동복지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두번째, 아동의 권익보호와 애호사항 구현입니다.
  그 중에서 맨 밑에 어린이 사기진작 및 능력계발입니다. 이 중에서 어린이날 행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이고 보육시설 어린이 한마당 축제를 10월 중에 저희가 5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실시함으로써 저희 관내는 83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보육시설의 어린이들이 힘껏 자기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32페이지,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실시와 333페이지,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는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보고된 내용보다는 다른 사항을 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업무를 국가목표인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동이 기능전환이 되면서 변동이 별로 없는 데가 사회복지과 업무가 아니냐. 동의 업무가 그냥 전부 잔존해 있고 또 금년도에도 사회복지사들이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중요사업 내용이 보고된 것이 16개 항목이 되고 여기에 또 작년에 변동되지 않은 업무들이 상당히 많고 사회복지과 예산을 따져보니까 요구된 것이 전부 253억이 요구가 되었단 말예요.
  그러면 이 막대한 사업이라든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최일선이나 또는 구청에서는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예산서를 대충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애쓰고 또 국가목표인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에 대한 사기문제가 하나도 지금 언급이 안된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를 보면은 청소원들의 노고, 수고를 한다고 해서 부부간에 여행을, 산업시찰을 보낸다, 또는 체육대회를 개최를 한다. 무슨 참 모임을 갖는다 하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많고 지금 사회복지사들을 제가 이렇게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마는 요구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그 의견을 말씀한 것을 보면은 일선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들이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성공을 한 사례가 상당히 많고 또 자기들이 활동을 하면서 참 보람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발표할 기회가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을 부부동반 해서 어디 산업시찰은 못 보내더라도 일정한 장소를 구해 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의 발표회나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해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또 앞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질의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한윤희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직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제가 생각을 못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금년 예산요구를 제가 미처 그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나름대로 지금 생각이 내년도 추경에는 우리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을 위한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금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처음부터 조사, 또 책정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날 저희 사회복지사 직원들을 하루정도 지금 선진지 견학을 보낼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분들이 일한 만큼 보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겠지마는 조금이라도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나 저희 일반직원이나 다 공무원은 똑 같은 공무원입니다. 다만, 업무를 이제 빈민층을 위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더 많이 애를 쓰고 또 우리 소외계층들 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느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사실 저희 구에서는 그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배려를 그 동안에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청장님께서도 여러번 같이 식사를 하셨고 또 격려도 해 주셨고 부구청장님, 저희 국장님도 식사를 같이 하면서 격려를 해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분들의 사기를 위해서 과장이 직접 나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윤희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나가보시면은 알고 그러시지만 금년도에 우리 중구청 관내에서 주민들한테 제일 많이 혼난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들이거든요. 전부 정책이 바뀌면서 국민기초생활에 대해서 전부 작업을 하고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욕을 상당히 먹고 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서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담당자들한테 상당히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어려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앞으로도 좀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고 또 그러한 것을 어려운 점이나 잘된 점이나 또 성공한 사례 같은 것을 그 사람들 나름대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한테 밥 한 그릇 사주고 또 어디 한번 다녀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회복지과에 많은 예산의 집행으로 또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잘 처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저도 칭찬 좀 할게요.
  사회복지과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돕고 노인들을 잘 보살피고 실직가정이나 이런 분들에게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또한 여성복지정책, 아동보호 이렇게 골고루 하여튼 사회복지를 베푸는 곳이란 말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렇게 많이 베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들은 명당자리 같은 것도 쉽게 쓸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308쪽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생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대상이 4,098가구에 9,257명, 총 지원액이 64억8,700여만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신청자가요. 몇 명 정도나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총 5,214가구, 1만2,410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4,098가구 9,257명을 선정했는데 여기에서 제외되신 분들이 1,076가구 3,041명입니다.
  제외된 분들의 내용을 보면은 소득초과자, 다음에 현금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다든지 승용차를 가지고 계시다든지 부양의무가 안맞는다든지 이러 분들이 제외된 분들이고....
임흥수 위원    아, 요건이 안 맞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2000년도 10월1일자의 모신문을 보면은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5명 중 1명꼴 부적격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요. 3억대의 주택을 가진 사람, 2억대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기 때문에 탈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중구에도 이런 분이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 중구는 그 동안에....
임흥수 위원    최고 하여튼 많은 이렇게 2억이라든지 3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가짜 생보자가 된 사람들.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우리 중구에는 없고 예를 들면 대전 동구 같은 데는 2억 정도 가진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3억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 대전에서는...
임흥수 위원    인동.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인동. 인동에 사는 사람도.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3억이요? 저는 2억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동구에 할머니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임흥수 위원    그 분은 판암동 분이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것이 우리 정상적인 은행에 예금을 하셨더라면은 저희가 책정할 때 발견했을텐데 이 분이 새마을금고 이 쪽에다 했기 때문에 그때 전산화가 안되서 발견을 못한 사항입니다.
임흥수 위원    우리 중구에서는 최고 많이 예금이 되어 가지고 탈락된 사람은 대략 얼마 정도요, 예금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금융자산은 저희는 5,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5,000만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글쎄, 참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부적격자가 생보자 노릇을 하고 말예요.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그 동안 이렇게 가짜 생보자로서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생활보호 정책 주먹구구식 운영, 혈세낭비」 해 가지고 「가짜 생보자 지원해소 위법조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이렇게 기초생활보장자가 되지 않는 사람이 떳떳이 모든 것을 예산을 낭비를 했단 말예요. 그럼 그런 분에 대해서 대책이 지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다행히도 저희 중구 관내에서는 기존 생활보호자는, 그러니까 거택보호대상자나 이런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하나도?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없고.
임흥수 위원    다행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없고, 새로 신청한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언론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도 할머니가 아주 걸인 같은 할머니예요. 그러면서 임대아파트에 사십니다. 9평 짜리인가 임대아파트에 사시면서 동사무소에 와서 매일 울면서 나 굶어 죽는다고 그래 가지고 책정을 해 드린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분이 저축액이 그만큼 된 거예요. 한 2억인가 3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탈락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기가 허위로 진술을 한다든지 신고를 해서 책정이 된 분들이 나중에 발견될 시에는 저희가 돈을 다시 환수조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은행권이나 이런 데에 돈을 맡긴 것은 찾아낼 수가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산성동에 불난 할머니댁에도 현금이 300만원이 타버렸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할머니가.
  그런데 100만원은 이불 밑에 있었고 100만원은 장롱에 있고 100만원은 신발장에다 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100만원씩 따로따로 놓으신 거예요. 은행에다 넣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은행권에 넣지 않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을 해야 되는가. 색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보완해 나가면서, 이것이 지금 처음 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 아까...
윤진근 위원    찾을 동안 제가 보충질의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임흥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예, 윤진근 위원입니다.
  임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에 대해서 한번 잠깐 뭐 좀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는 몰라도 집은 가지고 있는데, 한 25평 정도 가지고 있는데 대지는 한 50평에서 집이 한 25평을 가지고 있는데 노후된 집이지마는 혼자 사는 노인네거든요. 노동능력이 없고, 말하자면 치매현상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 분들은 어떻게 집이 있기 때문에 영세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안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재산기준액이 2명까지는 2,900만원, 4명까지는 3,200만원이라는 재산기준이 있고 또 자택일 때에는 예를 들어 16평 이상은 안된다. 세를 살 때는 뭐 25평 이상이면은 안된다. 또 차량은 2000cc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이런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인들이 죽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여부를 따져서 결정하기 때문에 만약 그 분들이 그 쪽에 해당이 되신다면은 저희가 수급대상자로 책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마는 그 분은 집만 가지고 있지 노동능력이 없단 말예요. 저희한테 구걸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 집도 안 팔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될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래서 집만 가지고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하고 똑 같이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집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에는 120%를, 약 20%를 다른 사람보다 가산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나 우리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그 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최저의 생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보호를 해 주는 것이지 그 분이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을 처분한다든지 임대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가상해서 그 분들이 임대를 못하니까 해줘야 된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이 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있으면은 임대를 해야될 것이고 또 자기가 굶어죽을 정도면은 어떻게 싸게라도 집을 팔아 가지고 예를 들면 팔아서 생계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은 우리 정부에서 정할 때 이만큼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만이 일단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준을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하면서 지금보다 복지정책이 더 선진화 된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높게 책정을 해 주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기준은 그렇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거기 기준에 벗어나는 것을 가지고 왜 되느냐 안되느냐를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제가 답변드릴 말씀이....
윤진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이, 노인양반이 치매현상이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혼자요. 집은 가지고 있고 혼자인데 팔 수도 없는 입장이란 말예요.
  그렇잖아요? 그 분은 노인양반이라 집 팔면 무슨 큰일나는 줄 알고 누가 팔아줄 수도 없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경우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런 분은 하여튼 현재 지침으로는 안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이제 330쪽 보면은 가출청소년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윤진근 위원    거기 7,0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대흥동 어디쯤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대흥동 대전여중 그 골목으로 가시면은 요산요수 지나서 그 옆에 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천주교 계통에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윤진근 위원    그럼 거기에 무슨 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보수가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운영비로....
윤진근 위원    운영비 책정이 사감이라고 그러나 원장이라고 그러나...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국·시비로 해 가지고 그 쪽에 그 사람들 식대, 다음에 그 사람들 옷, 퇴소할 때, 나갈 때 옷을 입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주는 것, 여러 가지가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 다룰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로써 몇 명 정도나 있어요? 몇 명 정도가 되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대략 4,5명 정도, 많게는 12명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는 아니고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신 위원    심재신 위원입니다.
  326쪽에 보면은 노인치매 전문의료원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심재신 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노인치매 전문요양원은 저희 중구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유성구, 서구, 대덕구에는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구에는 없기 때문에 마침 저희 지역에서 좋은 일을 하시겠다고 선화복지재단의 신재철씨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복지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국·시비로 50%씩 15억7,000만원을 지금 가져왔는데 먼저 시 1차 추경에서 시에서 시비부담을 안해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못하고 시에서 2차 추경에다 사업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억7,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것은 어남동의 어남초등학교 폐교된 그 윗지역에 땅이 확보되어 있고 건축허가까지 다 나가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으면은 저희 관내에 있는 치매노인들 63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 금년 중에 대지는 구입을 했으니까 건물을 짓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업은 내년부터 지금 명시이월 해서 할려고 합니다. 지금 그 쪽에서는 금년부터 하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아직 기간이...
심재신 위원    2001년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중구에는 치매환자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치매환자가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인원은 600명 정도,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150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600명 중에 관리가 150명.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63명 밖에 안된다는 것 아녜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유성에 있는 것을 보면은 한 달에 54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54만원 정도 내면은 그 안에서 식사, 치료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은 이 관리를 다 어디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선화복지재단에서 합니다.
심재신 위원    아, 선화복지재단.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선화복지재단에 이 돈을 전부 줘 가지고 자기들이 짓고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우리 지역에 이러한 치매전문의료원이 들어선다는 자체가 좋은 일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심재신 위원    우리가 볼 적에는 지금 어남동 그 쪽이 보문산 줄기 저 쪽이라 상당히 공기도 좋고 장소도 아주 적합한 장소를 선택한 것 같고 또 선화복지재단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고 우리 중구는 어쨌든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 지방비는 하나도 안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안들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건립이 되면은, 건립이 되게 되면 시에서 운영을 계속 보조를 해줘야 되나요, 시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국·시비로 해줘야 됩니다.
고성근 위원    국·시비로 해주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구비는 뭐 보조가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구비는 안들어 갑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구에서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감독은...
고성근 위원    예, 감독을 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아, 구비는 안대도 되고 관리감독만 하면 된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해서 321쪽, 3개 과정에 3개월, 6개월, 1년짜리가 있는데 지금 위탁인원은 481명 중 수료가 258명, 교육중 49명, 중도탈락이 174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중도탈락이 174명이면은 이유가 무엇인지 많이 되었네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중도탈락자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교육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도탈락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고용촉진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주로 실업자, 실직자, 비진학 청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취직이 안되서 기술을 좀 습득해 가지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중도탈락자는 주로 교육을 받는 도중에 취업이 되신 분들이 주로고 그 나머지는 이것을 받을려고 보니까 우선은 생계가 문제가 있다 해서 1일 취업하는 분들도 계실테죠. 또 적성이 안맞는 분들도 계시고 주로 취업한 분들이 많이 그만두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교육 중에 취업을 미리 나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면서 다른 데에 취업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그 기술을 배우는데 완전하게 배우지는 않았어도 부족한 데가 있으니까 취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성근 위원    이 문제도 다 국·시비로 전부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전액 국·시비입니다.
고성근 위원    구비는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병규 위원    대체적으로 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서를 대충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사회산업국 예산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한 50%는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번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느끼는 사항인데 이 어떤 시설에 보면은 무슨 보육시설 지원 8억5,000만원, 또 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5억3,000, 또 다른 데도 많습니다만 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인건비성이 보육시설 지원해 가지고 322페이지를 보면 8억5,566만4,000원이 이렇게 지원되었는데 아동보육료는 한 505명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여기 종사자는 58명 정도 된단 말예요.
  그러면 10명에 한 명꼴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지원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지마는 지금 현시점에서 구조조정이다 해서 여러 가지 구청에서도 홍역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만 이런 데도 좀 사회복지과 입장에서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을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 좀 해 본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 복지시설은 앞으로도 계속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관에나 보육시설의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수혜를 받을려고 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사회복지관에서 노인분들이나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재가복지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때는 상당한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좀더 인건비가 많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질적으로, 양적인 것이 아닌 질적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다음에 여기 보육시설의 인건비 관계도 지금 저희가 공립하고 비영리법인 이 쪽에만 종사자 인건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개인들이 하고 있는 곳에는 지금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하고 있는 데까지도 좀 돈이 있으면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우리 저소득층이라든지 중간계층 이런 분들이 돈을 좀 덜내고 많이 가 가지고 아동교육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인건비는 주로 다 국·시비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없습니다마는...
김병규 위원    물론 국·시비가 이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좀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을려면은 더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은 하는 생각입니다.
김병규 위원    뭐 사회복지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 2대 의회때 보면 뭐 공부방, 지금도 중촌동 공부방 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공부방이 저희 관내에 4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병규 위원    아, 공보실에서 관리하나요? 그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옛날에는 저희가 했었는데 청소년계가 그 쪽으로 가 가지고...
김병규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데를 우리가 방문을 해 보니까 사실 지원한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간에 밤에, 야간에도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 예산은 뭐 하느냐. 그 예산은 다 몇몇 사람들 인건비성으로 다 빼서 자기네들끼리 쓰고 마는 그런 형태가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강력한 그때 제재를 해달라는 우리 의회에서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물론 복지과장 말씀 말마따나 지원을 해주면 좋죠.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우리 지금 구청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죠, 구조조정 하면서 기능직들, 고용직들, 많은 분들이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예외는 없죠. 여기도 다소, 지금 복지관을 대충 여러군데, 몇 군데 다녀보니까 필요없는 인력도 많이 있어요, 사실. 인건비를 받고 있는 분들도 많고 뭐 위장해서 갖다놓은 이런 분들도 소문에는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만 우리 감독청이 사회복지과라고 보면 이런 데에 담당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철저히 점검 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인원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그래야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돈을 거기에 지금 있는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더 갈 것 아니겠어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차인철  보충질의에요?
고성근 위원    예.
○위원장 차인철  예, 고성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우리 김병규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아동, 내내 이것도 보충질의입니다.
  아동보육료 지원 505명이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지원을 안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505명은 이 아동들은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거택보호대상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종사자 인건비를 말씀드린 것이고 아동지원은 저희 지금 현재 이제는 국민기초로 전부 흡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보호자 하고 다음에 극빈자, 그러니까 보호자는 전액을 지원해 주고 극빈자는 50%를 지원해 줍니다.
고성근 위원    글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데 505명 중에 그 인원이죠, 아동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58명이라는 종사자는 거기에 해당하는 종사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닙니다, 그것은.
고성근 위원    아, 그것하고 별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 종사자는 국·공립 하고 비영리단체,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서 운영하는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그 4군데 하고 비영리단체에서, 법인체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쪽에는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그 나머지 전체 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 영세민이,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들이 갔을 때 그 사람들의 보육료를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들어간 데는 다 해줍니다. 들어가 있는 데는.
고성근 위원    내내 똑 같은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의아스러워서 505명 중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지원을 구청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국·시비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종사자도 58명 중에 거기에 전부 내내 인건비가 나가는 것 아녜요, 지금. 거기에 속한 데는 다 해주니까 58명이라는 것은 지금 국·공립에서만 하는 58명이 아니라 지금 우리 보육시설이 한 20개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보육시설이 83개인데...
고성근 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육시설이, 중구 관내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어떤 것 말씀하세요, 인건비? 인건비는 11군데를 해주고...
고성근 위원    아, 11개, 11군데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것은 11군데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들어가는 대로 주니까 항시 뭐 일치하지는 않죠. 그 인원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저소득층 자녀가 들어가는 데마다 주는 것이니까요.
고성근 위원    글쎄, 인건비가 어차피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니, 그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보육료.
고성근 위원    보육료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인건비는 11개로 정해져 있고.
고성근 위원    아, 11개로 정해져...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우리 공립 4개, 비영리단체 7개 해서 11개가 딱 정해져 있고 보육료는 우리 아동들이 가는 데는 다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갔다가 내일 그만두면 거기는 받았다 다음에는 못 받는 거죠. 우리 아동이 있어야 받으니까.
고성근 위원    예, 그러면 차량유지비 같은 것도 뭐 5군데만 이렇게 해줬네요, 전부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차량지원도 저희 공립하고 비영리단체만 해주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차량이 나가있는 것이 3대가 나가있죠, 지금.
고성근 위원    아, 3대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 환경관련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차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의 업무추진 실적과 그리고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지난 회기에 보고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별도로다가 신설된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상단에 감염성 폐기물 배출사업장 현황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감염성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를 보건소에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지난 9월1일자로 이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요내용이 의원과 치과의원, 그리고 한의원, 동물병원 등 373개소의 대상업소가 우리 구로 이관이 되서 이 업소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실태를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관리로써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396개소에 대해서 그 동안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이 중에서 그 관련기준에 부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43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 왔습니다.
  또한 배출업소 현장기술 교육으로써 신규배출업소와 과년도에 위반사항이 많았던 배출업소 16개소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집중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이들이 오염물질 배출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자율지도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금년도에 2,100여 대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했고 또한 324대에 대해서는 무료측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단속에 기준초과로 위배된 32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고 무료측정시에 초과된 12대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운전자에 대한 자율교육을 실시를 해서 자체적으로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유발시설로서 주유소, 아파트 등 120개소에 대해서도 그 주변의 토양에 대한 수거 검사라든가 관리운영에 따른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협력학교 지정운영으로써 협력학교와 시범학교 등 6개교에 대해서 환경보전 교육, 캠페인 전개 등 환경보전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학생들로부터의 지도교육을 통한 환경보전 대주민 홍보에 효율적인 조치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공동우물과 약수터 21개소에 대해서 편의시설과 또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또 약수터 수질검사에 따른 검사 등을 실시해서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한 음용수를 음용토록 그렇게 조치를 해 왔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시설물, 자동차 등 4만4,000여 건에 27억9,000여 만원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3만4,155건에 22억800여 만원을 징수해서 79%의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등 압류조치를 취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독려 조치로써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대형폐기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 위탁대행 계약은 이미 연초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처리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금년도에 우리구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양은 총 발생량이 5만3,730t으로써 당초에 계약할 때는 1일 175t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1일 176t을 처리를 해서 계약한 양보다 약 5t 이상이 초과가 되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로써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을 해서 사용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처리업체와 연계해서 판매 처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2만800여 건을 수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전자제품이나 가구류 등 사용이 가능한 955건에 대해서는 처리업소와 연계해서 보완 판매토록 처리를 했고 사용이 불가한 1만9,000여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매립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판매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466만7,400매를 제작을 해서 이 중에 그 동안에 재고량 133만매를 포함해서 476만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수입이 28억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또한 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규격봉투 무료공급은 총 지급대상이 8,263세대로써 무료공급량이 약 50만매 가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위탁판매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던 종량제 규격봉투를 금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판매토록 함으로써 동 기능전환에 대비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관내의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13개소에 판매를 위탁을 해서 현재 지난 10월1일부터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13개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종량제가 시행된지 6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효과발생을 위해서는 쓰레기 배출시간 지정제 운영,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주간수거, 또한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실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도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배출시간 지정제 운영은 그 동안에 시범적으로 주요 노선에 실시를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아마 전체적으로 전 지역을 실시할 이럴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주간수거 역시 이 사항도 그 동안에 새벽시간대에 수거를 하던 것을 아침 8시부터 16시 사이에 수거를 하게 됨으로써 생활쓰레기 수거로 인한 민원발생이라든가 예산의 절감 등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실시로써 관내의 부녀회장이라든가 통·반장, 그리고 초등학생 등 한 200여 명을 대상으로 금고동 위생매립장 등 관련시설을 견학을 했었습니다. 이 결과 생활쓰레기의 감량화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생활쓰레기의 감량에 따른 효과 등 많은 쓰레기와 관련된 좋은 사항이 주민들에게 홍보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입니다.
  이 사항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이라든가 폐쇄회로 감시카메라는 그 동안에 여러번 보고한 사항과 내용이 대동소이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고포상금은 37건이 신고가 들어와서 120만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신고포상금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쓰레기 투기에 따른 신고를 해서 포상금 타는 것을 직업화 하는 이러한 새로운,말하자면 신종 직업성 신고사항이 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로 보면은 유천동에 유흥업소 앞이라든가 또 서대전 터미널 등에 택시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택시기사들이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투기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것을 아주 의식적으로 지키고 있다가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는 사례,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이 한 300 내지 400만원 대상의 이런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울산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청에서도 동일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담배꽁초 같은 사소한 것을, 물론 그것도 당연히 기초질서 차원에서는 다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한계성이라든가 또 불법투기 신고에 대한 목적, 여기에 위배되는 것 같아서 일단 관련 기사들, 또 택시조합 등에는 충분한 계도, 홍보를 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본인에게는 충분한 물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만 그냥 투기한 시간이 몇 호 몇 월 며칠 몇 시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지급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급하지 않고 정확한 물증을 제시한 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한 것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37건에.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여기에 대한 대처가 아주 시급히 요청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구 조례도 개정을 하고 해서 아주 합법적으로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런 신고를 했을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폐기물 배출사업장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또 일반폐기물 배출사업장,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소 등 620여 개소의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 보관관리 실태라든가 처리실태, 또 수집운반 관리실태에 대해서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오수처리시설 473개소, 또 축산폐수 배출업소 11개소에 대해서는 운영실태라든가 또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 등의 조치를 해서 이들 업소에서 처리되지 않는 오수가 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격조높은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구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양했었습니다. 특히 영세민 및 어린이공원에 대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오류동에 있는 영세민 화장실외에 공원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화 하는 등 시설개수 및 보수에 중점을 둬 왔었습니다. 특히 서대전역이라든가 서부터미널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내에 음향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결 음악을 들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항상 음악이 흐르는 이런 감미로운 화장실도 설치를 했습니다.
  35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구에서도 쓰레기처리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로써 우선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즉, 음식점이라든가 집단급식소 등 382개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농가와 연계해서 사료화를 하는 것, 또 폐기물처리업체와 연계해서 퇴비화 시설로 하는 또 자체 쓰레기감량기기를 설치 운영토록 해서 자체처리 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부분적으로 업무를 부여해서 법과 제도의 범위내에서 원활히 처리되도록 지도를 해 왔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처리로써 6개 단지 7,326세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게 위탁을 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하는 6개 공동주택외에 앞으로 우리 중구의 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탁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선 이 대상아파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60% 이상이 위탁처리를 희망하는 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차적으로 14개 단지 7,284세대에 대해서 별도로다가 위탁처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음식물 민간수탁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앞으로 12월15일까지 민간처리업자에 대한 수탁자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마쳤고 또 여기에 따른 희망자에 대해서 관계단체, 공무원, 또 의원님들이 선정위원이 되서 12월15일에 이 사업설명회를 다시 한번 수탁자를 결정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재활용품 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영동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재활용품 처리장에서는 금년 10월말 현재 캔류, 병류, 프라스틱류 등 2,591t의 재활용품을 처리를 해서 이 중에 9,900여만원의 판매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인건비가 종사하는 인원이 공공근로자를 40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판매금액 약 9,900만원, 1억원 상당의 판매금액이 순이익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서는 이미 지난 추경에 소요인력 6명분을 확보를 해놨고 또 내년 예산에도 역시 여기에 따른 공공근로 중단 대비를 위해서 소요인력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될 그럴 입장이 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는 이것은 항상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관내의 7,9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점검과 별도로 민간단체,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또 소비자보호단체와 합동으로 분기별로 또 필요할 때는 의뢰를 해서 함께 지도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환경오염원 중점관리 사항으로써 역시 수질, 대기, 소음 등 396개소의 대상업소에 대한 관리와 물론 이를 위해서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교육,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등 대상업소와 그 대상이 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지도단속 또 교육, 홍보 등 여러 가지 오염물질 배출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에 중점을 둬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약수터와 공동우물 등 21개소, 그리고 먹는 샘물 판매업소 및 대리점 12개소에 대해서는 주변시설 점검은 물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이용주민들이 비위생적인 음용수 음용사례가 없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토양오염원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유소와 아파트, 빌딩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오염여부 검사실시 및 토양오염 사전예방에 적극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설물 7,000개소, 자동차 4만5,000대에 대해서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을 부과징수 하는데 사전 조사 등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계약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것이지만 우리구는 대전도시개발공사와 수집운반 처리에 대한 계약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계약의 적정성을 적극 검토를 해서 인력, 차량, 장비의 정확한 산정과 공동인력의 적정성 여부 등 쓰레기 감량에 의한 인력, 장비 조정 등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확실한 검토를 해서 쓰레기 수거운반에 따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체계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배출시간 지정제 운영이라든가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거시간 변경 이것을 내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실시함으로써 예산절감과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중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은 뭐 당연히 하는 사항이지만 특히 지난번에 고성근 위원님께서 무인카메라 확대를 상당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5대를 더 추가를 해서 9대를 가지고 각 동별로 상습 투기지역을 순회해서 감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새벽시간대 즉, 취약시간대에 배출되는, 투기하는 투기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카메라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또, 불법투기가 자제되는 이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구로 이관된 감염성 폐기물 사업장 373개소에 대해서도 배출업소인 대상업소는 물론 처리업소와 수집운반 업소에 대한 지도감시도 같이 강화를 함으로써 감염성 폐기물이 함부로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체계적 관리로써 오수처리시설 481개소는 물론 축산폐수시설 12개소에 대해서도 운영관리 상태를 점검을 하고 방류수 수질검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해서 기준에 초과되는 폐수가 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격조높은 공중화장실 가꾸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 운동이 추진되고 있고 또한 이 사업이 상당히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내년도에는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강화는 물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문산 입구에 으뜸화장실이라든가 서대전광장 야외음악당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범화장실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내부시설에 대한 전면 개·보수와 또 에티켓 벨, 음향시설, 유아용 기저귀대, 화장대 등을 설치해서 우리 중구에서는 완전히 모범적인 그런 시범화장실로 운영을 해서 화장실 이용시민에 대한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한껏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민 공중화장실 개·보수로 문창동 영세민 공중화장실 외에 4개소, 즉, 5개소에 대해서는 내부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화장실 확대지정으로 해서 그 동안에 개방화장실 개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대상건물에 대해서도 화장지 등 소모품 등을 지원 하는 등 해서 주민들이 화장실 사용에 조금도 애로사항이 없이 아주 화장실 이용, 관리에 차질없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입니다.
  앞의 실적에서 보고드렸듯이 그 동안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6개 단지 7,000여 세대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더 확대를 해서 14개 단지를 위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 12월15일에 여기에 따른 민간위탁자 선정에 따른 선정심의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처리를 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매립금지, 즉, 2005년부터는 금고동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 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전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구의 경우에는 내·외의 모든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비해서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앞으로도 위탁에 주안점을 두고 최소한의 시설을 활용해서 음식물 처리시설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추진도 역시 이것은 관내 대상업소인 7,9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과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매 분기별로 감시를 함으로써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따라서 일회용품 사용이 줆으로써 쓰레기가 감량화 되는 이런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항상 몇 년을 두고 이야기 되는 것이고 특히 금년에는 재활용품 종합처리장을 확대 또는 신설로 현재 규모보다 상당히 대규모의 시설로다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 또 국비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몇 차례 부지를 물색을 했었습니다마는 안영동에 두 군데, 또 어남동에 두, 세 군데를 부지확보를 위해서 상당한 기간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실무자인 저를 비롯해서 국장, 부구청장, 청장님이 전부다 현지답사를 해서 확인도 했고 했지마는 이 와중에 지난 7월1일자로 그린벨트에는 이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린벨트 특별법이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우리 중구의 여건은 그린벨트가 아니면은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되 그린벨트의 완화 건의라든가 또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을 아주 세밀하게 현지답사, 또 찾아냄으로써 내년중에는 최소한도 부지확보를 목표로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이 되야만 우리 중구의 쓰레기 문제, 재활용품 처리문제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의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의 뒤에 앉아 계신 담당주사님들은 한 분씩 나오셔서 직책과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담당 윤여범  안녕하십니까? 환경담당주사 윤여범입니다.
  작년 12월달에 대덕구에서 중구로 와 가지고 현재 1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청소담당 백승현  청소담당 백승현입니다.
○오수관리담당 구광모  오수관리담당 구광모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담당 가명현  재활용담당 가명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차인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2001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매립이 금지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운우 위원    거기에 대비한 저희 구 자체로써는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민간위탁 확대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동안의 문제점으로 봐서는 민간처리업체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상업체들이 약 몇 군데나 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리 대전권에는 없고요. 청주, 또 공주, 또 상주 이런 주변지역에 한 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업설명회, 우리가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했었습니다. 11월 중에 그때 전부다 공고를 하고 공문을 발송해 보니까 그 지역에서 4개소가 참석을 했었죠. 했었는데 지금 그 지역에서 처리하는 예산 처리비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처리비 하고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희망을 하지 않고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다만 공주에 있는 처리업소만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15일날 심사위원회에서는 그 한 개소를 가지고 아마 설명이 될텐데 현재 처리가 가능한 업소는 공주 청명산업이라고 그 한 군데가 신청을 해 왔고 우리 근방에서는 그 업소밖에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처리단가가 공주의 청명산업의 단가가 근접해 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거기도 근접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처리단가는 다른 시·도에서 처리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반 이상으로 처리단가가 낮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경우에는 현재 공주시를 하고 있고 또 얼마전에 서구청에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시하는 단가와 업소에서 제시하는 단가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근교이고 또 앞으로 어차피 음식물 처리를 위주로 해서 해야될 그럴 입장이기 때문에 그 업자의 말 그대로라면은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홍보차원에서 하겠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면서 할 필요는 없다. 아직은 우리가 2005년까지 매립이 가능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우리도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그런 사안이니까 굳이 손해를 보면서 할 필요는 없다까지 우리는 강력하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홍보차원에서 이것을 하겠다. 또 앞으로 현재에 공주시, 서구, 중구 것만 하다가 동구라든가 저런 지역으로 확대가 된다면은 아마 손익분기점이 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계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중구의 심의 때는 공주의 처리업소만 와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 우리가 제시하는 그런 처리단가, 처리비용, 그런 조건만 수락이 된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이 그리고 우리가 자체시설을 설비해 놓고 처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다가 아마 처리를 하지 않게 되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 처리업소가 지금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사업자, 개인이 낸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개인이 하는 거죠.
이운우 위원    개인이 낸 것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치단체간에 쉽게 얘기해서 혐오시설물이, 음식물 쓰레기가 왔다갔다 하는데 대한 어떤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제 음식물을 싣고서 공주로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분비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흘리면서 갔을 경우에 그런 어떤 민원, 냄새를 야기시킴으로써의 민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우리 중구에서도 도시개발공사 하고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음식물 쓰레기 차량 자체가 완전히 덮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폐수가 흐른다든가 냄새가 난다든가 거기 음식물 찌꺼기가 흩날린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완전하게 아주 덮개가 설치된 별도의 차량으로다가 하기 때문에 일반 트럭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이운우 위원    아, 지금 탱크로 신형 나온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도시개발공사 견학도 갔었잖아요. 거기에 갔을 적에 그 담당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비효율성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 5개 구청의 쓰레기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을 PR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수지타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랬을 적에 시 하고의 협력관계, 구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은 별도로 우리가 만약에 공주에 있는 업소하고 계약처리를 한다면은 시 하고는 무관합니다. 다만, 시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지금 서구가 그런 사항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하다 보면은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료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과일 부스러기라든가 요지라든가,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 휴지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다 별도로다가 선별과정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물질 처리라고 하는데 이 이물질 처리비를 별도로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물질 처리비 자체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 하고 업소에서 요구하는 것 하고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t당 8,600원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 업소에서는 최하 1만8,000원이어야 이것이 유지가 된다. 그 실례로써 지금 청주시가 그런 선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일반 상주군인가 거기에서도 그렇게 그런 선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그 처리를 우리 시 하고 매립장측 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인들이 반입을 하더라도 t당 8,600원에 처리를 해달라 이런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로써는 그렇게 못 하고 대전시 전체가 8,600원에 또 우리 일반 관에서는 8,600원에 처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본다면은 그 업자가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체가 그렇게 해줘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왜냐면은 이만한 음식물을 처리를 하면은 갖다 매립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폐수라든가 이만한 양이 발생이 되는데 1차적으로 여기서 처리를 하고 이물질을 할 것 같으면 양이 3분의 1로 줄기 때문에 매립장에서 그것을 당연히 처리를 해줘야 맞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매립장에서는 일반인들이 올 때는 일절 받지를 않습니다. 않고 지금 우리 관에서 처리하는 비용에 배 이상의 처리비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구 하고 시 하고 그것을 협의를 해서 처리업자가 반입을 할 경우에도 일반 관에서 처리하는 비용과 같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되면 좋고 안되더라도 지금 공주의 업자는 하겠다.
  왜 하느냐. 거기는 별도로다가 부여에 대단위 축산농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의 축산사료로다가 활용을 하고 또한 이물질 처리를 자신들 업소에 별도로 설치를 해서 그 이물질에 대한 파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별도로다가 퇴비화 시설을 다시 만들겠다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심의위원으로 한 분이 참석을 해 주셔야 될텐데 그때 아마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 업자로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완전히 사활을 걸은 그런 입장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운반 중의 민원발생이라든가 처리 중의 어떠한 나쁜 영향 이런 것은 별로 걱정을 안해도 되게끔 지금 투자한 금액이라든가 여건을 볼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은 갑니다마는 하여튼 심의위원들을 저희들이 관련단체라든가 해서 7분을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우리는 처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결정이 안되면은 또 그냥 매립으로 가고 어떤 여건변화가 왔을 때에는 별도로 거기에 대응을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 도시개발공사 처리비 하고요. 일반업자 처리비 하고 단가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한 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운우 위원    저기 도시개발공사가 더 높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일반인들이 갈 때는 관공서에서 가는 것보다 배 이상의 처리비용을 더 지불해야 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럼 한 가지 우리 지역의 음식물 처리업소가 하나 그때 신청 들어온 것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그것은 우리 환경보호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작년에 공장설치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지역경제과로 접수가 됐었죠. 그것은 나름대로 어남동에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한번 답사를 했어요? 개인사업자, 이 청명산업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청명산업이요?
이운우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갔다 왔습니다.
이운우 위원    다녀 오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운우 위원    여러 가지로 믿음이 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믿음은 100% 갑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이물질에 대한 단가가 1만8,000원을 달라고 하고, 거기서 업자는 1만8,000원을 달라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운우 위원    여기서는 8,600원을 기준선으로 잡은 것 같은데 이 갭은 거기에서 기술개발을 함으로써 그 갭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이운우 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부서나 저희들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소상히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할려고 적었습니다만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한윤희 위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PET병이라든가 과자봉지라든가 또 캔류 같은 것은 아주 생산공장이나 음료수를 만드는 회사에서 나중에 수거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한윤희 위원    그 수거비용을 부담을 하면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수입으로 잡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럼 우리가 처리를 안해야 될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야 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맥주병 같은 것도 몇 %가 수거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일반 우리 행정관서에서나 개인들이 얼마 달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테고 또 지금 그것 때문에 업소에서 수거하고 가게끔 내버려둬라 하면은 우리 시내 전체가 PET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부다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을 재활용품 처리 차원에서 1차 선별을 하고 압축만 해서 판매를 하면은 그 1차 처리된 제품을 가지고 가는 업소에서는 수거처리 비용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가 예측입니다만 받는지 안받는지를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큰 대규모로 하는 업소에서는 아마 그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것을 못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수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압착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판매수수료를 우리가 조금 받고 있다고.
  그런데 그 수거를 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이것은 그 생산업자가 낸 돈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데가 있을거란 말예요. 정부에서 받았으면은 정부에서 받고 또 재활용공사에서 받았으면은 재활용공사에서 받았을 거라고.
  그러면은 의당 그 받은 데서 뭔가를 수거를 해줘야 되고 그 수거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수거를 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주 명백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수거비용 관계가 아직 정착이 안되어 있어서 아마 일반 소비자보다는 최종 처리업자는 그 수거비용의 몇 %를 정부에서 아마 보조를 받을 겁니다, 최종 처리업자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PET병이라든가 일반 병류, 캔류 이것도 최종 처리업자는 아마 수거처리 비용의 예치금에 대해서 몇 %를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현재 주변 여건이 우리가 최초 단계에서 그 비용 때문에 수거를 중단 한다든가 또 그 비용을 받기 위해서 지연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최종 처리자가 몇 %, 일반 제일 바닥에 있는 수거자가 몇 %하는 것이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도 환경부에서 오면 항상 얘기가 그것입니다. 일반 가전제품과 같이 캔류라든가 병류, 일반 흔히 조그맣게 많이 쓰여지는 이런 제품들도 예치금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해서 기초와 또 중앙, 최종 처리업자가 고루 분배가 되도록 하는 것을 건의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예치금 제도가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 처리자나 최종 처리자가 균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안되고 있는 사항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 하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경우에 우리도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서 그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 혜택을 보는 것은 최종 처리업자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그 최종 처리업자가 재활용공사겠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죠.
한윤희 위원    거기서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만치 비용을 들여서 하는 만큼 전체적으로 100%는 보상을 못 받는다고 그래도 일부라도 받아 가지고 비용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좀 환경부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환경부 직원들이 왔을 때 얘기하면 그것으로 아마 끝날 거예요. 이것을 여론화를 시켜야 될 겁니다.
  그런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동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하면서, 우리 부사동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장소가 몇 번 이동이 되면서도 장소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옛날 중·장기 계획에도 보고할 때 그러한 사항이 빠졌고 내년도 예산설명을 할 때도 그러한 사항이 하나도 안 들어갔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실무를 담당하면서도 보고사항에 지금 전체적으로 그것이 안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각종 민원이 생기고 있는 것을 앞으로 시범동은 저희들이 했고 전부 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서 환경업무가 구청으로 갔고 동에서 관심이 적어지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이 될 것이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계시고 대책을 생각할 것인가 한번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석교동이 상당히 그 동안에 많이 그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됐었고요. 그 외의 몇 개 동도 재활용사업장 부지문제, 또 죽 하고 있던 데서도 그 땅 주인이, 지주가 내놔라 하면은 내놔야 되고 해서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임대료 정도를 우리가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그러한 아주 열악한 여건인 경우에는 임대료를 활용을 해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해서 재활용 사업장 선정에 어떠한 문제점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거요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동기능 전환에 따른 대책을 이미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하여튼 임대료도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질문을 드릴려고 했던 인력 문제까지도 대책을 세웠다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것은....
한윤희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동별로 처리장을 전부 하고 있는데 자기 동네에서 나온 쓰레기는 자기 동네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실정을 봐서 좀 앞으로 임대를 한다고 그러니까 임대를 했으면은 한 2,3개 동씩이라도 우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차인철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토양오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지금 토양오염이 주유소라든가 기름,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 하수구에 흐르는 것, 쉽게 얘기해서 우리 중구에 노후된 하수구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 한번 생각해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하수구요?
윤진근 위원    예, 왜그러냐면 흄관이 옛날에는 빠듯하게 끼어 있었단 말예요. 그러면서 밑에 공그리를 안쳤기 때문에 벌어지고 그래서 많이 가나 모든 것이 토양이 오염되는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직 저희 분야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말하자면 업무라고 그럴까 그 한계 영역이...
윤진근 위원    하수계에서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윤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주유소라든가 아니면은 아파트라든가 여기에서 기름탱크 이것을 설치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 과연 그 탱크가 유출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또 주변의 토양이 오염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런 유류탱크에는 하수구로 가는 관이 있으면 안되죠, 관이 있으면은.
  다만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의 관, 업소의 배출로 이것은 아마 그런 것이 연결관계가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업소에 대해서도 최종 방류수에 대해서 우리는 수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할 뿐이고 관은 과연 이 업소에서 비밀배출구를 설치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을 찾아낼려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우리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구 이것까지는 저희 영역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윤진근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구라도 정화조에서 나가는 물 있잖아요. 환경과에서도 오수 폐수가 나가는 것인데 환경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련부서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제 환경과만 그런 것보다도 하수계면 하수계 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내 분야가 아니니까 안 한다 하는 것보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것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 안한다는 것보다도 어떤 그런 하수계 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협의를 해서 하고 또 하수계 입장에서도 우리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할 사항은 또 반드시 협의가 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협의사항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옛날에는 전부 그것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오·폐수가 나가는 양보다 땅에 스며드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는 모든 생활력이 빈곤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진근 위원    위에 죽 가다보면. 그것을 받으면 전부 국비로 가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0%가 우리 교부금으로....
윤진근 위원    교부금으로 들어오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진근 위원    교부금 10%인데 시에서 또 1% 떼고 9%만 주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진근 위원    그것 좀 어떻게 우리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들은 한 90% 먹고 위라고 해서 그러고 그것 좀 한번 건의할 용의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건의를요. 지금 한 몇 년도부터 하여튼 5년 이상은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최하 50%는 지방교부금으로 줘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시 차원에서 건의를 하고 또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또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상당히 아주 세금에 대한, 또 교부금에 대한 것으로 아주 이슈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지금 추세로 본다면은 50%는 안되더라도 2,30%는 내려오지 않을려나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한 몇 십억 되잖아요? 한 40억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한 ....
윤진근 위원    전반기, 후반기 해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전반기, 후반기 해서 금년에 27억 정도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한 2,30%면 큰 수입인데 그렇게 해서 한번 투쟁을 해서라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윤진근 위원    일은 우리가 하고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인데 내가, 쓰레기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를 보면은 아까 2001년도 업무보고에 보면은 일회용이 있지요, 일회용 비닐봉지. 일회용은 검정도 있고 흰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쓰레기봉투를 판매를 하는데 검정이나 이런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일회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넣어가지고서 버린단 말예요, 이중으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한 번쯤 우리 중구만큼만 백화점에 얘기해서 쓰레기봉투를 우리 것을 판매를 해서 싸게, 비싸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검정이나 빨강, 흰색 이런 일회용품을 안만드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의해서 우리 쓰레기봉투만 판매할 수 있고 그것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거기에다가 이제 정 안되면 백화점의 홍보, 광고물도 거기다가 기재할 수도 있고, 수입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구의 수입도 괜찮지 않느냐, 일원화시켜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작년, 2년전만 해도 각 백화점에 저희들이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건을 사면은 검정봉투에 넣어주지를 말고 이 쓰레기봉투에다가 넣어줘라, 이 쓰레기봉투에다가. 그러면 말하자면 A 백화점에서 그렇게 할려면은 평상시에 쓰레기봉투가 10장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려면 한 20장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역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처음에는 일회용 사용 억제차원에서 할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강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규정을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강제적으로 시행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우리도 상당히 좋죠. 별도의 봉투가 안들어가고 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취지와 목적에 아주 맞고 또 우리 판매수입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 되고 그래서 좋은데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그 차원에서 상당히 백화점이라든가 대형업소에 그것을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건 사는 사람한테 일반봉투에다 넣어주지를 말고 쓰레기봉투에다 하나씩 해서 넣어줘라.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 비용 때문에 그것을 좀 하다가 안되고 또 어떤 데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그 사항만 아주 활발하게 전개가 된다면은 더 없는 바램입니다, 저희들도.
윤진근 위원    아니, 과장님 뭐냐면 쓰레기봉투 값이 비싸니까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값을 저렴하게 재정적으로 하니까 지역경제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또 위생과도 있으니까 같이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하여튼 거기에 맞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계몽하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쓰레기봉투 가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난 9월달에 수원시 같은 경우는 120%를 인상을 했습니다. 100ℓ짜리 천 몇 백원인데 5천 몇 백원이에요, 한 장에. 그렇게 하고 그것이 양면성이 있어요. 쓰레기봉투 가격이 아주 저렴하다면은 쓰레기 생산량이 상당히 또 폭발적으로 반대급부가 일어납니다. 생산량이 많아요.
  그러나 쓰레기봉투가 비싸면 한 장이 아까우니까 돈이니까, 현찰이니까 아까우니까 예를 들어서 20ℓ짜리 일주일에 한 장 쓰던 사람이 쓰레기봉투 값이 적으면은 석장, 넉장 쓸테고 또 쓰레기봉투 값이 비싸니까 아까우면 2주에 한 장 쓸테고 이런 것을 종량제 추진을 하면서 염두에 두고 또 그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인데 지금 말씀대로 쓰레기 봉투 가격을 상당히 저렴하게 하고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사가라 이렇게 하면 그것은 시행이 될지 몰라도 일반 주민들에게서 발생하는 일반 생활쓰레기는 또 그 이상으로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 목적이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이지 봉투가격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니까...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요. 쓰레기 양도 좋은데 왜냐면 쓰레기봉투 가격이 비싸면은 거리청소를 안해요. 거리청소를 할려면은 내 봉투로 돈이 들어가니까 안한단 말예요. 그 전에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서로 쓸어줬는데 지금은 내가 돈이 들어가니까 안 쓸어줘요. 거꾸로 저쪽으로 쓸어내요. 그런 현실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리도 참 지저분해지고 그런데 그것을 한번 봉투값을 내리는 것이 좋으냐, 중구 전체를 할 수 있느냐. 일회용봉투라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수입과 모든 것을 주민한테 조금이라도 세금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것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할게요.
  그것이 347쪽에 있거든요. 우리가 부과가 총계가 4만4,931건에 27억9,044만9,000원 이렇게 했는데 징수의 계가 3만4,155건에 22억856만6,000원 이렇게 약 한 체납액이 5억9,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이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마는 그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금액이 체납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주로 체납자가 자동차 소유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많은 이유는 좀 타다가 명의변경을 한다든가 또 서로 미루고 안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폐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런 데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고 또 일반건물 소유자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가 납부를 할 것이냐 세입자가 납부를 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건물주들 하고.
  그런데서 상당한 일반적으로 체납자들에 대한 동향이 대개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건물에 대한 압류, 또 자동차에 대한 압류, 그 체납요인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또 독촉과 압류가 아주 반복되는 그런 사항인데 아마 일반 다른 세금에 비하면은 좀 체납액이 적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항상 독려를 해서 100%는 안되더라도 상위로다가 징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몇 % 상당히 율이 좋습니다.
  그러나 액수가 몇 십억 단위로 하다 보니까 액수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런데 말예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시설물보다는 자동차가 이렇게 체납액이 76%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네요. 그런데 폐차의 경우 또한 명의변경의 경우에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 했는데 그 폐차는 대략 몇 % 정도가 되요, 여기에서? 이 체납액에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체납액에서 폐차하더라도 그 당시에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번 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폐차비율은 뭐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 이내 그 정도 됩니다.
임흥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322쪽이요.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이 있거든요. 이 쓰레기 불법투기라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녜요, 하여튼 이것이 뭐 제가 의원 하면서 물레방아 처럼 계속 오고가는 얘기인데 지금 각 동에 어느 동을 따지지 않고 동의 뒷골목에 가면은 산더미처럼 지금도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요일마다 해서 깨끗이 치우는 날이 있어요. 그렇게 치워도 한 이틀 후에 가면 거기에 또 쌓여. 이것은 어느 근원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정말 의식개혁을 하지 않고는 청소하는 사람과 버리는 사람 이것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에게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초등학교 앞에 보면은 빵 조각이라든지 또한 호떡을 사먹고, 호떡이라면 뜨거우니까 또한 뭐가 묻으니까 신문지나 종이를 줘서 이렇게 먹고 그것을 잘 쓰레기통에 버리면 괜찮은데 그것이 바람에 날려 가지고 종이조각이 널려있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어린 학생부터 어른까지 이 쓰레기에 대해서 너무나 거기에 대한 교육과 또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이것은 환경과에서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한 중구청 우리 구보지에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좀 확실하게 계속 거기에 실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우선 쓰레기투기, 단속 이것은 반복적인 악순환인데 불법쓰레기 투기는 그나마 그래도 단속하는데 조금 말하자면 편의성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주민들이 그런 것을 모르니까 단속을 할 때 봉투라든가 이런 것도 자기 이름을 알게 그냥 버리기 때문에 말하자면 적발하기가 상당히 쉬웠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이제는 단속을 하러 가도 지능적으로 투기를 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나마 저희들이 지금 구보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과 병행해서 홍보까지 철저하리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다가 일반 홍보지에는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지마는 특히 학생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가 파급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협력학교, 지정학교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학생들로 하여금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견학 또 주부들, 통·반장들 해서 견학 또 저희 구에서 작년 2년전부터 줄기차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시에서 아주 주관을 해 가지고 5개 구청을 전부다 견학을 시키는 그런 사례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 등산을 하더라도 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주우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일반 시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적인 꾸준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할 때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 주민들, 우리 국민들 의식이 지금은 그대로 대다수의 3분의 2이상은 내가 가지고 간 쓰레기는 내가 가지고 간다, 내가 버리지 않는다 하는 의식은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가 아직도 많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투기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전자가 담배꽁초 버리는 사례도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과징금을, 벌금을 물리고 하니까 아마 그 사항도 많이 줄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구보지라든가 일반 매스컴을 통한 홍보는 물론 학교 어린이들을 통한 교육, 그리고 현장실습 등의 다각적인 차원에서 교육, 홍보, 그리고 단속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내의 학교에 어느 공문 같은 것을 보낸 적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학교에요?
임흥수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협력학교를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협력학교는 있는데 협력학교가 아닌 학교라도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그런 학교는 저희들이 그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 비디오를 대여를 해서 항상 자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왔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연중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별도로다가 저희들이 나가서 학교마다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요청...
임흥수 위원    자체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자체로.
임흥수 위원    자체로 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래서 비디오를 항상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것 좀 확인 한번 잘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은 지도단속 실적이 6,737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연중 하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연중입니다. 지난 10월말 현재입니다.
임흥수 위원    1월달부터 현재까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그럼 현지계도라고 하셨는데 뭐 현지계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6,482건이 현지계도가 되었는데 현지계도를 어떠한 때에 현지계도를 합니까, 이것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투기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임흥수 위원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 그 때는 주변 주민들한테 이렇게 버리면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지 않는다든가 앞으로 이렇게 버리면 안된다든가 말하자면 현지 주민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실기를 한 거죠.
임흥수 위원    그리고 그 과태료가 부과가 될 때는 확실하게 증거가 있었을 때 부과가 된다는 것.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죠.
임흥수 위원    그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옛말에 수지청주 무어 하고 인지찰주 무우라고 있거든요. 그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다고 했단 말예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살피면 친구가 없다. 자기가 담배꽁초도 버리지 않고 하여튼 쓰레기 불법투기를 안하면 하나 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걸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사람이 직업적으로 아니면 전문적으로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게 한다는 것은 모순되어 있지마는 이런 쓰레기 불법단속을 아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더 생겨야 된다고 봐요, 제 생각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도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면은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써 택시운전기사라든가 택시협회에 한번씩 더 저희들이 촉구하고 더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버릴 사람이 한 번 버리고 또 안 버리고 그러는 것인데 현재 여건이 담배꽁초를 위주로 해서 이 포상금을 정한 것이 아니고 원래 그 포상금의 주 목적은 일반쓰레기 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주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많이 생산하지 않고 그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지 말자 하는 취지에서 이 포상금이 정해져 있고 또 쓰레기 투기를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의 단속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만큼 자꾸 신고를 해 줘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포상금을 과태료라든가 벌금에 대해서 몇 %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겠다 하는 그런 규정을 한 것이지 여기에 이것을 좀 악의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직업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과연 우리 중구의 예산이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으로 200만원 이하가 계상이 되는데 그 사람이 한 번 요구하는 것이 300, 400입니다.
  지금 두 차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름에. 물론 이것은 담배꽁초를 택시운전기사들을 상대로 해서 담배꽁초 불법투기는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될지는 몰라도 주민들을 상대로한 일반생활쓰레기 투기에 대한 근절에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 쉬운 담배꽁초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반주민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것을 제대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고 하면은 뭐 직업이 아니라 영구 평생 직업이 되더라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쓰레기투기에 큰 획을 긋는 사람이니까, 아주.
  그러나 이런 얄팍하게 유흥가에서 터미널 부근에서 숨어 가지고 한 2시간만에 담배꽁초를 몇 호가 몇 번 며칠 버렸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요구하면은 이것을 직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관청에서는 참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거양을 했는데,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효과는 거양했는데 이런 사람이 자꾸 많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것이 한계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예산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을 한 겁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여기 지급건수가 31건에 120만원 했는데요. 이 37건 지급한 성향이 예를 들면 담배꽁초입니까 아니면은 불법투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여기에는 담배꽁초도 있고 또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를 해서 지급한 사례도 있고 각각입니다. 이것은 어느 담배꽁초만 일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투기 신고도 있었고 담배꽁초 투기신고도 있었고 심지어는 충주에 있는 사람이 대전에 왔다가 앞 차가 투기를 하니까 이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신고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배꽁초를....
○위원장 차인철  저, 환경보호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간단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담배꽁초라는 이야기가 한 10분이 넘어가는데 간단하게 대충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간단하고 명확하고 이렇게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아니, 우리 임흥수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하라는 소리 때문에, 다 하셨습니까?
  질의 충분히 하시고 환경보호과장은 간단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너무 오래 서 계신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괜찮습니다.
고성근 위원    공중화장실 가꾸기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37개입니다, 정확하게.
고성근 위원    137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공원에 있는 것 하고 각 동의 어린이 놀이터인가 이런 것까지 다 합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죠.
고성근 위원    그럼 관리를 다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는 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고성근 위원    동에서 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공원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공원관리과에서, 도시개발과.
고성근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각 동의 어린이 놀이터는 동사무소에서 하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성근 위원    자치센터가 되면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저희 동네는 부사동 하고 문화2동은 이미 1년 전에 자치센터가 되었단 말예요. 환경업무가 다 구청으로 이관 되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고성근 위원    화장실을 제가 가끔가다 가 봅니다. 문이 전부 잠겨있고 하거든요. 청소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부사동 하고 문화2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요. 그 분야를 가지고 저희들이 자치센터로다가 전환을 대비해서 공중변소 관리를 민간인한테 위탁하자는 계획까지 세워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이 그렇게 안되서 그것은 안되는데 대신 현재는 공공근로자를 6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로 하도록 하고 또 각 동에도 재활용품 수집이라든가 또 공중변소 관리 등을 명분으로 해서 지금 7, 8명, 많은 데는 10명 정도의 공공근로자를 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공공근로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아마 공중변소 관리에도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공공근로 사업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 별도로다가 아마 일반 각 동별로 일용직을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일용직을 별도로다가 공공근로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아마 그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고성근 위원    또 현재는 지금 관리를 잘 못 하고 있었죠? 시범동 된 데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동안에는 잘 됐었는데 공공근로가 아주 잠깐 중단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교체될 때. 그 때는 좀 안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지금 직원들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관리를 못할 사항이고 또 환경업무가 구청으로 갔기 때문에 신경을 동사무소는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가보면, 공중화장실을 가끔가다 가보면 사용을 하러 그 근처를 못갈 정도에요. 누가 할려나는 모르겠고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센타가 전 동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몇개 동씩 묶어 가지고 전담반을, 그 화장실 관리하는 인원을 묶어 가지고 몇개 동씩 해 가지고 항상 수시로 청소와 관리를 했으면 해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자치센터가 전부 동별로 되면은 문제점이 동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신경을 좀 각별히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번 간단히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시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얼마전에 신문에 보니까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 광고물을 막 뿌려 가지고 하는 것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아시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차인철  그것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으능정이 거리에 환경요원도 다른 동보다는 좀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저도 저녁에도 가보고 새벽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환경관리요원 입장이 원래 환경관리요원들은 새벽 4시부터 출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시에 출근 합니다, 새벽 1시에 출근을 해서 자기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부인과 딸들이 와서 수거를 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아니, 그러니까 다른 대책이 있느냐 이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치우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광고물이라는 개념이 별도로다가 광고물을 단속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신고가 오면은 건축과로다가 통보를 해주고 하는데 그 대책이라는 것은 아마 앞으로도 시에서도 광고물 정비에 따른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텐데 거기에 같이 일괄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로다가 그 많이 흩어지는 광고물을 우리가 처리를 할려면은 환경관리요원을 거기다가 배로다가 증원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광고물 단속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야 되고 상가내에서도 업주라든가 번영회라든가 그런 데에서 좀 이것을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환경분야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환경보호과에서는 별 대책이 없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대책은 주변 상가 상인들 하고의 교육...
○위원장 차인철  번영회죠. 번영회 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협조요청이죠.
○위원장 차인철  그런데 뒷골목 같은데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시간 전에 막 내놓고 장사하다 말고 일찍 끝내고 가고 아마 그런 것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혹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수시로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수시로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차인철  그것도 관리를 좀 충분히 하셔야 되겠더라고.
  들어오니까 방뇨 같은 것 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고. 이것 좀 각별히 유념 좀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기 전에 위생과 담당주사들 나오셔서 직책과 인사 좀 하십시오.
○위생과장 강석룡  위생과 위생지도담당 이철섭 계장님, 공중위생담당 김석태 주사님, 식품위생담당 이숙 주사님.
  (호명 공무원 인사)
○위원장 차인철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위생과장 강석룡입니다.
  불철주야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위생과장의 직책을 맡은지도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 없이 부족한 제가 한 해의 위생사업을 대과없이 마무리 하도록 해 주시고 대망의 2001년도 위생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은 그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격려와 사랑의 덕분이라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위생과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향한 충언을 받들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사랑에 보답코자 구민의 공복으로서 더욱 열심히 일하는 머슴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위생과는 공중위생, 식품위생, 위생지도 등 3담당에 정원은 24명이고 현원은 저를 포함해서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80쪽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는 공중위생업소가 1,643개소, 식품위생업소 6,351개소 그리고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 122개소로 총 8,116개소입니다. 이중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는 학교 26개교를 포함하여 총 54개소가 있습니다.
  향토·전통음식점 14개소와 모범음식점 174개소로 188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그 포장마차는 등록된 것으로써 총 9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실질적인 관리는 동장이 하고 있으며 위생과에서 위생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382쪽입니다.
  2000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특별관리대상식품, 일반식품, 기타식품 등 국민건강 유해식품 341건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두부 등 14건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타 시·도의 행정조치를 의뢰하였습니다.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1,005개소를 점검해서 그중 83개소의 위법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품목 제조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집단급식소, 냉면, 회 취급업소, 도시락 제조업소, 예식장 주변 및 대형음식점과 식자재 공급업소 등 255개 업소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관리를 실시하고 위반업소 29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등록 포장마차 위생관리로는 YWCA, 주부교실 등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91개소 등록포장마차의 칼, 도마, 행주, 음용수, 개숫물 등 32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61건에 대하여 행정지시 조치를 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으로는 스티커 및 전단배포, 구청장 서한문 발송, 언론보도, 식품안전 실명제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 위생업주 및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식중독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한 결과 금년에도 우리 관내에서는 집단식중독 사고가 한 건도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의 합동단속은 1회에 5일씩 20회 실시하여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립 및 식품판매업소의 유통식품 단속 등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표시기준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유관제품 88건을 압류 폐기조치 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여 안전한 식품공급과 유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향토·모범음식점의 지정 육성은 188개소의 향토·모범음식점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시비와 구비 등 총 4,951만4,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업소당 월 평균 약 2만5,000원 선의 상수도 사용요금을 지원하였고 식품진흥기금에서 향토·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하여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해서 2,600개소의 대상업소를 취약시간대 별로 실태점검 하고 좋은 식단 실천홍보를 위한 캠페인과 결의대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1만8,000매의 스티커 보급과 5,000매의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향토 특화음식 개발입니다.
  위생업소 활성화를 통해 도심공동화를 타개하고 중구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동별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고 17개 동에서 특색음식 146개 품목이 참가 신청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대학교수 및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36개 품목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다시 36개 품목에 대하여는 2000년12월7일 내일 15시에 대림호텔에서 시식행사를 개최하여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해서 전문음식 특화거리내에 시범 판매토록 하여 중구의 상권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웃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관내의 소외계층인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거동불편자, 저소득가정 자녀, 결식아동 등의 무료조발을 위하여 이·미용 봉사단을 운영해서 40회에 1,353명에게 무료조발을 실시하여 더불어 사는 이웃사랑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관내의 70세 이상 거주노인 1만822명을 대상으로 이·미용 조발료를 50% 할인해 주는 효도요금 할인제를 실시하여 경로효친사상 계승발전에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6쪽, 접객업소의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945개소를 점검하고 퇴폐·변태 영업업소 41개소 등 위반업소 237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되고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학교주변 유해업소 2,03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87개소의 위법업소를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3,106건의 위생민원서류를 접수해서 월평균 275건을 처리하고 앞으로도 신속, 정확, 친절한 봉사행정으로 민원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구민을 위한 행정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2001년도에도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위민 위생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 월드컵 손님맞이 준비 및 위생업소 활성화,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 식품의 안전성 관리, 불법 접객업소 예방관리, 향토·모범음식점 지정육성, 민원만족 서비스 및 전문상담팀 운영, 1업소 1자랑 음식 개발, 향토특화음식 발굴육성, 참사랑 참효 나누기 운동전개, 위생업소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 전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2002 월드컵을 대비한 손님맞이의 완벽한 준비와 위생업소의 활성화로 구도심의 잃어버린 상권회복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3대 실천운동인 친절한 서비스, 저렴한 가격, 청결운동 참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위생수준을 한 등급 향상시키고 1업소 1자랑 음식을 발굴 육성해서 위생업소의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단체별 월 1회씩 청결의 날을 지정하여 선진위생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90쪽입니다.
  식품의 안전성 관리는 식품의 제조에서부터 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양질의 안전한 식품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정부의 3대 반공익사범 척결방침과 관련하여 부정불량식품을 색출하기 위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원천적인 차단을 위하여 식품의 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두고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식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문창시장, 목척시장, 유천시장 등 7개소의 재래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유해식품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주변이나 행락지 주변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감시는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시민감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유해식품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불법 접객업소 예방관리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한탕심리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신종영업의 불법, 퇴폐·변태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무허가 영업, 퇴폐·변태 우려대상업소 3,179개소와 특별관리 대상업소 40개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국번없이 1399의 신고센타를 활성화 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감시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전영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의 학교주변 유해업소 4,910개소와 식품취급업소에 대하여도 유관기관,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학교주변에서나마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향토·모범음식점 지정육성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손님맞이 준비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기히 지정된 188개소의 향토·모범음식점 외에 10개소를 내년에도 추가로 지정하여 상수도 사용요금 30%를 감면 지원해 주고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업소수준 향상과 영업활성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음식홍보책자 발간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민원만족 서비스 및 전문상담팀 운영입니다.
  현장민원 접수처리제 및 전문상담팀 운영, 민원만족도 조사를 통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허가 신청을 전화로 접수받아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하여 처리하는 현장민원 접수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전문상담팀을 구성하여 한 번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두 번 방문하지 않도록 타부서와 관련업무 협의 등 1회방문 처리제 확행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위민봉사행정을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으며 또한 전일 처리한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1업소 1자랑 음식 발굴육성입니다.
  우리 중구는 둔산, 유성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음식의 가격경쟁에서 시민은 타구에 비해 저렴하다고 인식된 반면에 음식의 특성을 살려 자신있게 내세울만한 특색음식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1업소 1자랑 전문음식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이를 전업소로 확산시키고 업소 출입구에 홍보판넬을 부착하여 이용객들이 자기 취향과 가격에 맞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위주의 위생서비스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95쪽, 향토 특화음식 개발육성입니다.
  향토음식의 개발육성에 대한 조사결과 구민들 대부분이 향토특화음식 개발의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금년도 향토 특화음식 발굴을 위한 동별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속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2001년에도 우리내 가정집에서 즐겨먹는 특색음식을 2001년5월에서 7월 중에 동별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구민들이 직접 출품하고 음식맛을 평가 선정하여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특화음식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며 우수 향토 특화음식으로 선정된 음식은 전문음식 특화거리내의 음식점과 연계하여 시범 판매 후 반응 여하에 따라 전업소로 확산하여 명실공히 중구의 향토 특화음식으로 권리를 실용화 하고 향토 지적재산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참사랑 참효 나누기 운동 전개입니다.
  2001년에도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생단체 및 위생업주들의 이웃사랑 운동 전개로 더불어 사는 인정사회가 구현되도록 관내의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동불편자, 결식아동, 사회복지 수혜자 등에게 이·미용 무료조발을 실시하고 70세 이상 관내거주 노인 1만826명에게 이·미용 조발요금 50%를 할인해 주는 효도요금 할인제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위생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급식비와 학비를 지원토록 유도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돕기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따뜻한 인정사회가 구현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위생업소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 전개입니다.
  관내 위생업소의 원·부재료 구입을 관내시장을 이용함으로써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고 구민이 하나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아울러 경기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의 협조서한문 발송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위생단체 및 업주와 재래시장 번영회의 자매결연 등의 유기적인 관계를 도와줌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를 비롯한 위생과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보살펴 주심에 보답하고 위생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보건 증진 및 선진위생 행정구현에 앞장설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위생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강석룡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위생과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앞으로 우리 중구지역의 공동화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겠다 하는 그러한 예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같이 상의해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밝혔듯이 향토음식, 특화음식이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작년에 동별로 출품을 시켜 가지고 지역별로 해 가지고서 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쓰고 그 결과 최우수가 4종이 있고 우수가 12개종, 장려할 수 있는 것이 20종으로 해서 총 36종을 선택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우리 중구에서 가정주부들이나 가정에서 쓰고 있는 이러한 음식중에서 좋은 것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현장을 가서 보고 좀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향토음식을 개발을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중구관내의 음식점과 연계를 시켜 가지고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높은 뜻을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 높다고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가 되었고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1업소 1자랑 음식을 개발을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러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대회에 참석을 해서 좀 느낀 점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도 저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온 주민들이 향토음식을 맛을 보고 또 그것을 현장에서 보고 나가 가지고서 음식점으로다가 연결을 시켜줄만한 주민들의 참석이 못되었다 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때 인근의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음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서 그러한 대회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고 또 그것이 지역별, 지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성이 있더라. 장소도 비좁고 해 가지고 그 동네의 부녀회장이라든가 이 행정조직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서 했었다 하니까 그 음식점 하고 연계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번에도 어디 대림빌딩인가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36개 종목이 나와 가지고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초청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과연 어떠한 분들이 되겠느냐 했을 때 저도 이제 그날 가보면 알겠지마는 이러한 우리 행정에 같이 있는 사람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앞으로 보급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 음식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러한 것을 보고 이렇게 느끼고 가서 상품화가 되고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대회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1업소 1자랑 음식을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떠한 지역에다가 그 업소에 참여를 시켜 가지고 한번 그러한 대회를 해 가지고 같이 여럿이 볼 수 있고 그러한 음식들이 개발이 되고 이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는 그러한 방법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들끼리만 하는 행사로 끝내지말고 일반주민들한테, 또한 일반요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실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업소를 다녀보고 해서 느낀 점이 저희들보다는 더 많을 것인데 그러한 점을 한번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제 과장입장으로서는 우선 위원님의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년도부터는 좀더 보완해 가지고 진짜 명실상부한 동별 음식경연대회가 되도록 그렇게 행사를 구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실시한 1회 동별 음식경연대회는 사실 저희들이 처음 개최를 하는 것인만큼 홍보가 좀 미흡해 가지고 관내의 주민들한테 홍보가 충분히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내년에는 좀더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미흡한 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36개 종목을 저도 일부는 시식도 해 보고 같이 참여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우수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36개 종목이 그 식당의 주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은 과연 몇 가지를 찾아볼 수는 없지마는 그것이 보조상품, 그러니까 부수적인 상품으로 해서 같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좀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 관내로다가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러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예, 윤진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상당히 과장과 그 밑의 직원들이 대화가 잘 되어서 참 따뜻한 위생과에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단란주점과 가요주점과 미시촌 하고 그 관계 좀 얘기해 보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단란주점 하고 가요주점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식품위생법상의 업종으로 분류되는 단란주점 업종 하고 유흥주점 업종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가요주점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판 밑에 업종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요주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호일 뿐이지 업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단란주점 하고 유흥주점 하고의 차이는 쉽게 말씀을 올리자면은 여성접객부를 둘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일 뿐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단란주점은 여성을 둘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없죠. 유흥주점은 있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 중구에는 단란주점에서 여자를 둬 가지고 걸린 적이 있습니까, 업소가?
○위생과장 강석룡  간혹 적발되어 가지고 조치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요즘에는 하도 IMF다 뭐 실직자가 많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가정주부들이 거기를 나간답니다.
  그러다보면 탈선행위가 많다 이거예요. 놀러간다고 해 가지고 단란주점에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종업원으로. 친구들한테는 놀러간다, 계 하러 간다 하고 그렇게 해서 종업원들을 쓰는 업주가 많단 말예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을 어떻게 조치라든가 없을까요?
  색출하기가 곤란하겠지마는 그렇게 우리가 투입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좋은 법.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은 이제 저희들의 오랜 경험에서 볼 때 색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뭐 불가능한 측면은 아니고 그 적발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이제 최근에 영업주들의 한탕심리 또 불법영업에 대한 잔존심리가 있어 가지고 종업원 하고 업주 하고 사전에 어떠한 말 맞추기 그러한 형식으로 종업원이 고용되는 형태다 보니까 저희들 힘으로는 사실 적발해 내기가 어렵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적발할 수 있는 업소는 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혹시 검찰 하고 합동단속 해서 그럴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겠지마는 그 집에다가도 연락을 해 볼 수 있는, 신원조회라도 해 볼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위생과장 강석룡  글쎄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보지는 않았지마는 앞으로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업무에 참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고려를 해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제가 그것을 갑자기 나가서 단속하는 것보다 어떤 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몇 번을 하면은 그 사람이 들랑날랑 거릴 것 아녜요, 들어올 것 아녜요. 예를 들어서 한 업체를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영업을 뛴단 말예요. 갑자기 나가서 딱 짚는 것보다 그 집을 찍었을 때 며칠간 다녔을 때는 그 여자가 계속 거기를 올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적발 할 수 있는, 꼭 적발해서 처벌보다도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너무나 살다가 보면은 괴롭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탈선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파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미연에 방지하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또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아이들을 보면 콜라텍이라고 있죠, 콜라텍인가.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먹는 것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윤진근 위원    춤 추고 콜라먹는 데. 거기 한번 단속해 본적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우리 지역에는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관리업종이 아니고 그것은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 밖입니다.
윤진근 위원    소관 밖이면 말씀 못드리겠는데 여기서도 술을 판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한번 관리업종이 아니라니까 더 말씀 못드리겠는데 참고적으로 그런 단속의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한번 염두에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지금 단란주점 종업원들을 적발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하셨잖아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원장 차인철  그러면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보건증 같은 것 없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것도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없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적발하기가 힘들겠네요, 그러면?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원장 차인철  보건증 같은 것을 보면은 잘 될텐데.
○위생과장 강석룡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고용된 종업원이라고 그러면은 물론 이제 보건증도 비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그때그때 손님의 요구에 의해서 종업원을 충당해 주는 그런 보도방 업체라든지 그런 데에서 오는 종업원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일 그 종업원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적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적발하기 어려우면 우리 위생과장님이 같은 업무소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 적발할 수 있는 것은 보건증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보건증 없으면은 그 업주가 벌금을 물게 되어 있잖아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과태료. 그런 문제를 참고하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님들 인사와 직책 좀 소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그러면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담당입니다. 이종성 담당입니다.
  다음은 상공담당 이의곤 담당이십니다.
  다음에는 가스담당입니다. 박항구 담당입니다.
  다음에는 산업담당입니다. 고현국 담당입니다.
  다음에는 축산담당입니다. 최수용 담당입니다.
  (호명공무원 인사)
○위원장 차인철  축산?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이상으로 6급만, 담당주사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그러면 일반현황에는 축산담당은 없어요? 보고할 때, 업무보고에?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산업 속에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아, 산업담당으로?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산업 속에 들어있고 농경, 축산을 같이 산업계에서 보고 있고 주사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희 소관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물가관리 목표는 소비자물가 3%와 개인서비스 요금 2%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목표를 세웠으며 현재까지 물가의 추세는 유인물에는 10월 중 물가추세가 적혀있습니다마는 11월 물가추이가 소비자물가는 0.7% 상승, 또 개인서비스 요금은 0.5%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업소 3,258개소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하여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상반기 평가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특화거리 운영입니다.
  특화거리 홍보조형물 2개소를 상반기에 설치한 바 있으며 특화거리별 축제를 4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특화거리 연합번영회 구성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특화거리 이미지 간판 제작을 6개 거리에 14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센타 운영입니다.
  지난 2월17일날 운영을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매주 3회 화, 수, 목요일 운영하여 현재 실적은 522건을 상담한 바 있으며 자금지원은 59건에 11억3,900만원의 자금지원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점포 창업자 교육을 2회를 실시를 해서 2회 연인원 300명에 대하여 업종선택과 성공적인 점포관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알선으로써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상·하반기로 해서 77개 업체에 106억 여원의 알선을 해 준바 있습니다. 경영애로 및 자금상담과 인력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상품 전시회도 우리가 10개 업체에서 참여한 바 있고 향토특산품 전시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확립입니다. 불법공산품 지도단속을 연 3회 실시를 해서 단속결과 시정 21개소와 1개소는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도 연 3회 실시를 해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있으며 2000년 계량기 검사도 정기와 수시로 나눠서 실시를 한바 검사실적은 2,425기를 검사하여 그 중에 불합격 176기에 대하여서는 수리검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활로 모색입니다. 상인 현장교육 및 유통창업 스쿨운영을 서울 동대문과 남대문으로 재래시장 번영회장 등 해서 28명을 현장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재래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시장에 맞는 시장운영과 시장개발을 모색하였으며 재래시장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해서 구산하 전 직원과 가족이 연 인원 1만9,041명이 참여하여 5억7,900만원의 구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재래시장 정보상담실 운영도 14회를 운영하여 32건의 상담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를 7개 시장 중 4개 재래시장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재래시장 안내홍보간판 설치도 4개 시장에 대하여 홍보판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안내 홍보물을 2,000부를 제작 배포하여 홍보에 힘씀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재래시장으로 문창시장을 선정하여 홍보조형탑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취급 시설 안전관리로 가스안전점검을 5회 실시를 하여 5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해본 결과 시정명령으로 13개소, 그리고 5개소는 현지시정을 한 바 있습니다.
  LP가스 운반차량 지도점검도 실시를 하여 36대에 대하여 26개 차량을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개선, 재검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 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62개소의 석유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6개소를 적발하여 1개소는 고발 및 영업정지를 시켰고 현지시정은 13개소 그리고 2개소는 과징금 부과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에너지 절약 운동 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국비보조로 고효율 조명설비 홍보판을 제작을 해서 민원실에 설치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용 노트를 3,000부를 제작해서 각 초·중·고 학생에게 배부하여 홍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연탄 연료의 안정 수급으로 취약지 연료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유통 개선사업으로 농산품 포장박스 2만8,000여 매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 근교농업 육성으로 비닐반자동 온실 외 비가림 등 해서 0.6㏊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지원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와 영세농가에 대한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육성 및 방역입니다.
  축산물 유통지도 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379개소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위반을 50개소를 적발해서 3개소는 고발조치 하고 행정조치로 47건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이 만연되서 그 구제역 방역을 중시해 가지고 633두를 대상으로 13회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약제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민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금년도의 우수기관 명예를 계속 유지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을 계속 확대하여 실시하겠으며 모범업소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이용객을 증대시키고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물가정보를 제공하고 관련사업자와 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물가안정에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화거리 내실화 운영입니다.
  특화거리별 집중 홍보와 내실운영으로 중부상권의 거점화를 위하여 거리별 특성과 품목에 맞는 이벤트 행사 개최로 주민과 함께하는 상권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를 거리별로 맞게 지금과 같이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센타 운영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창업희망자에게 기술지원, 창업절차, 자금알선 등 밀착상담 정보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과 같이 연중 주 3회를 운영하여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등에 대한 경영 기술지도와 창업절차, 자금지원 등 안내에 힘을 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점포 창업교육 실시입니다.
  2001년에도 금년과 같이 2회를 실시를 해서 예비 신규 및 전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전략, 절차, 자금융자 등의 정보제공과 안내와 상담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생산활동에 전념하도록 저리 융자금을 적기에 지원 알선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에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알선을 상·하반기 2회에 실시를 하고 연중 중소기업 애로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향토특산품 전시장도 계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상권 회복 추진입니다. 시장별 차별화된 마켓팅 전략으로 재래시장 상권회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를 시장에 맞는 적절한 행사를 실시를 하겠으며 재래시장 이용의 날 운영도 더욱 확대해서 구 산하 직원 가족으로부터 구민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재래시장 이용의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래시장 홍보조형물도 금년에 문창동에 이어서 내년에는 태평시장에 사업비 2,000만원, 시·구비 50%씩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안내홍보물도 2,000부 제작해서 6개 재래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재래시장 정보상담실 운영입니다.
  정보상담실 운영으로 상인들의 고충 상담처리 등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7개 시장에 대하여 상공담당 주사 외 1명이 현지출장 하여 근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및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으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불법공산품 지도단속을 월 1회 실시를 하겠으며 유통질서 즉, 가격표시제 지도단속을 2개월에 한 번씩 연 6회 실시를 하겠고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 점검도 수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취약시설 안전점검 관리입니다.
  저소득층과 재래시장 그리고 특화거리 등의 가스시설 무료점검과 안전관리 의식함양을 통한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점검반을 4명으로 편성을 해서 노후시설 무료점검과 불량시설에 대한 무료교체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에너지 절약 운동의 생활화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과소비 풍조를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에너지 10% 아껴쓰기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에너지 절약 홍보판을 순회 설치 운영하겠고 에너지 절약 모범업소에 대한 표창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월드컵 대비 연료공급 시설의 환경개선입니다.
  연중 49개소에 대해서 정비대상 전수조사와 업소 자체정비를 유도하고 미정비 업소에 대한 이행 촉구 및 행정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연탄의 안정적 수급대책입니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연탄의 안정적 공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품질검사와 판매소의 사후관리, 그리고 취약지 안정적 공급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증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으로 규격박스 2만8,394매를 공급하겠으며 도시근교 농업 육성으로 비닐 반자동 온실과 비가림 시설 등 9.5㏊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벼 병충해 방제로 금년도 100㏊에서 165㏊로 확대해서 방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및 영세농가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재해 대비한 농업용 관정을 2개 공에 대하여 추진을 하겠으며 농가자녀 학자금도 전액 보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축산발전 사업 추진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양축농가 보호로 농업경비 절감과 친환경농업 육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축사소독 실시를 연중 1,053두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으며 톱밥 제조기 1대를 공급해서 톱밥 발효축산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중구의 도심공동화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 물가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대해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이 지역경제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음으로 양으로 우리 중구의 지역발전에 열심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1쪽이요. 재래시장 활성화 및 활로모색. 글쎄, 우리지역은 우리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구도심이기 때문에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가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또한 거기에 관심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먼저도 금요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거기서 좀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요시장 실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금 뭐 금요시장은 대사동 지역 일부에서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시작이 되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한 말씀으로는...
임흥수 위원    아, 글쎄요. 확실하게 아주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것.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대책이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하루이틀도 아니고 뭐...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저희 부서와 건설과와 합동으로 단속도 해 보고 폐쇄조치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자연적으로 상인들이 자기 삶의 원천을 들고 나오면서 사실은 하기 때문에 어떠한 지금은 뚜렷한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시장의 관리감독이 지역경제과의 소속이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저희는 관리감독권이 없습니다. 자연발생적 골목시장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부서와 건설부서에서 도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할 뿐이지 자연발생 시장을 관리할 주체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임흥수 위원    그러면 말예요. 어차피 얘기가 나온 길이니까 건설과장을 한번 불러가지고 이것이 지금 현재 무슨 행정감사는 아니지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정말 무슨 대책을 세울 수도 없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으로서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해도 내내 물레방아 도는 식입니다. 얘기해야 내내 입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기 해당과에서 할 수가 없다 이렇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현지답사도 했고 또한 여러 가지로 여기 재래시장은 금요시장이 있는 한 재래시장은 살아남을 길이 없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꼭 어떻게든지 재래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대안이 없다. 어떻게 해요? 그 대안이 없다고 그러니까?
○위원장 차인철  아니, 제가 이제 보면 우리 행정감사 때도 굉장히 지적사항 아닙니까?
임흥수 위원    예, 이것이 한 두 번이 아녜요.
○위원장 차인철  현장도 가서 확인도 해 봤고. 그런데 보니까 건설과나 지역교통과에서 다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내일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양해가 되신다면 내일 받기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10분간 정회를 해서 소관 과장을 출두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럼 그 사항은 내일 하기로 하죠.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그럼 여기 재래시장 실태조사 실시가 대상이 7개 시장에서 목척시장이 제일 서두에 있는데요. 지금 목척시장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목척시장은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써 다뤄지는 것은 아직까지 시장으로 존립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관계는 도시개발과 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제가 시장에 대해서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시장은 존속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번영회도 해체가 되었던데요, 조사를 해 보니까?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구성의 모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재구성이 상당히 얘기를 해 보니까 먼저한 것도 잘 안되고 다 지금 현재 장사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어떻게 번영회가 구성되느냐 하고 상당히 반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사실은 목척시장의 경우는 이미 재개발 계획으로 설계까지 된 상태기 때문에 사실은 상행위 자체를 가지고서 더욱 발전시키겠다 하는 그런 안보다는 재개발을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안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체가 먼저 실시가 우선이 되어야 앞으로의 진로가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그저 시장으로서의 명목만 유지하고 시장으로서의 상행위만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우리 과장께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은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생략하고 지금 4개 시장에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4개 시장이 이벤트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결과는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60%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벤트를 강화하고 더 내실있는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즉 홍보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성과가 좋았다. 그리고 매출도 올랐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임흥수 위원    물론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는 본인의 생각도 지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자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하고서 몇 달 지나고 이것이 일회성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벤트 행사를 그 시장의 모든 주위 환경에 맞게끔 이 이벤트 행사를 자주 해야 된다. 제가 말씀 안드려도 더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형물을 태평동 시장에 이렇게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은 상당히 외람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구 대전세무서 뒤에 음식전문 특화거리라고 해서 아치를 한 3,0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운 지가 약한 1년 되었습니다. 1년 되었는데 전기세가 한 10만원 정도 나오는데 12시까지 켰다가 밤 10시로 단축을 하고 10시까지도 지금 현재 그 번영회가 있어도 거기에 번영회 기금도 잘 거출이 안되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할 수 없이 그것을 꺼야 되겠다고 그래요. 전기세를 내지를 못해서. 번영회장이 한 5,6만원씩 계속 냈는데 그것을 자기 혼자 부담을 할 수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형물을 세우는데 제가 반대할 그럴 의사는 없지마는 거의 이런 조형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신 위원    심재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지금 414페이지 보면은 에너지 절약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그 밑에 보면은 홍보용 노트제작 배부 해 가지고 3,000부를 배부했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심재신 위원    그리고 보니까 홍보물 배포하는 데가 어디가 있느냐며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내년도 재래시장 홍보물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예, 거기 2,000부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심재신 위원    이런 것은 금액적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 페이지수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지금 3,000부 정도 한 것은 노트만드는 것은 약 200만원 들었습니다.
심재신 위원    200만원. 또 2,000부는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2,000부도 약한 200만원 지금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약한 400만원.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이것은 지난 것은 국비로 200만원 전액 보조받아서 에너지 절약 홍보물을 이미 한 것이고 내년에 재래시장 홍보물은 약 200만원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심재신 위원    그럼 2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시비 하고 구비 하고 50%씩입니다.
심재신 위원    50:50. 결과적으로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심재신 위원    그럼 대상은 여기에 보면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여기 에너지 홍보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에너지 절약을 하자는 의미로 한 것이고 재래시장 홍보물은 시장 주변의 주민에게 배포할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지금 인터넷 시대입니다, 시대가.
  그런데 쓰잘데 없는 돈을 홍보물 배부하는데 돈을 써서 되겠느냐. 왜냐면은 지금 중구에 홈페이지 있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홈페이지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그것을 사용...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사용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심재신 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런 것을 이용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중구는 공동화 현상에 있잖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심재신 위원    공동화 현상에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지금 대형건물 중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KBS랄지 구법원 자리랄지 이런 데는 지금 현재 뭐 빈공간으로 있습니까,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 내용은 소관과가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개발과에서 받은 결과 공실률이 종전에 한 25%에서 18%로 떨어졌다. 그렇게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제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 업무보고에 보면은 벤처지원센타를 구성을 하고 또 벤처를 끌어들여야 겠다 이런 것이 하나의 도심활성화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말하자면 우리 지역경제과에 효과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면?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벤처가 들어와서 우리 중구의 공실률이 줄어들고 대형건물의 공실률이 줄어들면서 사람이 많이 살다보면은 결론적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벤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벤처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입법예고가 끝나 가지고 이번 본회의에 의원님께 보고되도록, 상정되도록 지금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벤처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고 이제 제가 덧붙여서 한 마디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다른 서울에 있는 구청 같은 데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광고를 갖다가 광고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광고수입으로.
  또 신문에 난 것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광고수입 짭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서울에 있는 구청에서 이러한 도봉구청에서 이런 인터넷에 의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벤처 같은 것도 입주를 시키는 것에 신경을 쓰지만 또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또 버는 것도 중요하단 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중구 홈페이지를 좀 널리 알리고 또 광고도 하고 수입도 잡을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만들어 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유념해서 소관과가 기획감사실 통신계 소관이니까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죠. 물론 소관이 거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람이 모여야 하거든요. 이것이 경제 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담당 하는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축산담당은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지도점검 1명 하고 축산정책 1명 하고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작년에 보니까 구제역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중구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올해 4월달에...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직도 구제역은 방역이 꼭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발사태가 생길지 모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축산담당 2명이 지금도 소 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식품에 관한 우유판매업 이렇게 죽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 커버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사실은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축산정책은 한 명이 할 수가 있지마는 지금 축산물 유통을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내의 400여 개소가 되는 축산물 유통업을 한 사람이 커버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조그마한 정육점부터 대형축산물 유통까지, 우유까지, 또는 냉동차량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 소홀하게 된다고 하면은 국민보건과도 직결되고 그래서 사실 단속인원이 하나는 더 있어야 됩니다, 이 개소수로 봐서.
  5개 구청 중에 축산물 유통업이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서구보다도 많고 동구보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축산계가 있고 유성구도 축산계가 있습니다. 대덕구도 있고. 동구도 이미 아마 만들 계획까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축산을 사육하는 두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축산계 만드는 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관 과장으로서는.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도 다 축산에 해당이 되죠, 들고양이도.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사실은 고양이와 개를 애완동물로 구분해서 사실은 축산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방견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 사육두수도 5개 구청 중에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방견이 하루에 세 건, 네 건씩 신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개에게 물리면은 주민이 직접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나가 가지고 마취총을 쏴 가지고 억류해서 보관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주고 그러는데 하도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그 방견을 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안 지우고서 그냥 억류만 시키고서 있다가, 가축병원이나 이런 데에 억류시켰다가 나타나면 주고 주고 하니까 이것이 안되겠어서 뭔가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방견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서 과태료를 물리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 그 고발을 하면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은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방견을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경찰에다가 고발할려고 그럽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고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도 그렇고 축산식품 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과장님 말씀대로 서구, 유성구, 대덕구도 있고 지금 동구도 할려고 그러는데 굳이 우리구에만 없어서 되겠느냐.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업무량이 너무 많으면은 한 사람이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쪼개서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고 주민의 불안감이라든가 어떤 재산이라든가 손실이 안되게끔 공무원들이 지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것을 홍보를 하고 움직여야지 자기 인원이 한계가 있는 것을 가지고 혼자 뛰고 둘이 뛰어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있을 때, 구조조정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직제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건의해서 충분하게 해서 계 설치도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건의할 용의가 있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한 마디만 더 구조조정 문제로 조직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동구하고 중구 하고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동구보다는 오히려 중구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구는 도심공동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동구에 경제진흥과라고 하는데 경제진흥과 내에 시장특화거리 전담팀을, 그러니까 계를 하나 더 뒀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보다 인원도 거기가 3명이 더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서도 행정실적으로는 사실 중구가 동구보다는 언제든지 앞선다 소리 듣고 우리가 앞장서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애를 쓴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도 보면은 과로 해서 사람이 참 동료직원이 죽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유념하셔 가지고 좀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우리 과부터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꼭 신나는 지역경제과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제가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위원장 차인철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위원장께 이렇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우리 과장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중구의 도심공동화에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는한 도심공동화가 활성화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내일 사회산업국장님 하고 도시국장님 두 분이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좋으신 말씀인데 사회산업국장님이 계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국장님은 아마 해외출장 가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면은 수석과장이라도 있을 것 아녜요?
○위원장 차인철  예, 그럼 해당과장을 출석시켜서...
임흥수 위원    예, 해당과장을 그렇게 해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참고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