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09일 (토)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2일차로써 허가민원과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2일차로써 허가민원과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허가민원과장 송근성입니다.
허가민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부분으로 총 3,2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60만원보다 110만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분야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광고물허가·신고시 증지수입 예산으로 총 2,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60만원보다 160만원 감액 편성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 예산으로 총 6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0만원보다 5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건축주택관리 세출예산 사항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분야의 인건비, 수당입니다. 예산액은 3,433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05만4,000원보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72만1,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2,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00만원보다 600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요인은 2002년 월드컵 대회를 대비한 불법광고물 철거임차료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부서운영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은 2,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86만3,000원보다 186만3,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은 4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4만원보다 66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652만8,000원으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자치센타 운영으로 광고물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매년 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비에 소요될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분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으로 광고물 지정게시대의 노후화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교체정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1,1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만원보다 1,080만1,000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으로 건축행정관리 시스템 운영 주변기기 구입예산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영선관리 세출예산 사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분야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697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6,913만4,000원보다 3,783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공요금과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은 4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7만7,000원보다 52만3,000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분야의 민간이전비입니다. 예산액은 42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오수정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20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억1,229만원보다 12억1,829만원이 감액편성된 예산으로 요인은 본청사를 구시청사로 이전시 증축 및 대수선 비용을 절약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예비비 등에 출연금입니다.
재해복구회비 및 공공청사 정비회비로 예산액은 2,177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2,110만6,000원보다 66만4,000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허가민원 세출예산 사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4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예산액은 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같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부분으로 총 3,2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60만원보다 110만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분야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광고물허가·신고시 증지수입 예산으로 총 2,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60만원보다 160만원 감액 편성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 예산으로 총 6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0만원보다 5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건축주택관리 세출예산 사항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분야의 인건비, 수당입니다. 예산액은 3,433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05만4,000원보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72만1,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2,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00만원보다 600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요인은 2002년 월드컵 대회를 대비한 불법광고물 철거임차료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부서운영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은 2,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86만3,000원보다 186만3,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은 4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4만원보다 66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652만8,000원으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자치센타 운영으로 광고물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매년 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비에 소요될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분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으로 광고물 지정게시대의 노후화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교체정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1,1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만원보다 1,080만1,000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으로 건축행정관리 시스템 운영 주변기기 구입예산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영선관리 세출예산 사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분야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697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6,913만4,000원보다 3,783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공요금과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은 4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7만7,000원보다 52만3,000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분야의 민간이전비입니다. 예산액은 42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오수정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20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억1,229만원보다 12억1,829만원이 감액편성된 예산으로 요인은 본청사를 구시청사로 이전시 증축 및 대수선 비용을 절약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예비비 등에 출연금입니다.
재해복구회비 및 공공청사 정비회비로 예산액은 2,177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2,110만6,000원보다 66만4,000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허가민원 세출예산 사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4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예산액은 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같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송근성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돌출광고물이 있잖아요. 그것을 철거하는데 크레인을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따른 소요대수 하고 그 임차료를 계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이 월드컵 행사를 위해서 철거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고 주목적으로 도시미관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목적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고 주목적으로 도시미관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목적입니다.
○한윤희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불법광고물 철거를 한다면은 괜찮은데 월드컵 대비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좀 못마땅해서...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이 필요성을 저희들이...
○한윤희 위원 왜그러냐 하면은 아, 우리나라 실정을 외국인들한테 그대로 보여줘야지 무슨 큰 행사할 때마다 돈 들여가면서 이런 것을 하고, 이것이 지금 월드컵 때문에 우리 구비, 시비 이것 엄청히 들어갈 것이라고. 뭐 꽃박스 놔야되지 또 페인트칠 해야 되지 뭐 정비한다고 하지. 그 때만 되면 그러는지 모르겠고 외국인들한테 우리 것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대로 보여주면 되지. 지금 외국의 축제 같은 것이 TV 같은데 방영되는 것을 엊그저께도 노르웨이인가 거기에서 축제하는 것을 보니까 그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전통의상을 자기들이 전부 만들어서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우리나라 축제하는 데다 그 의상을 갖다 놓고 됩니까, 그것이 안되지? 우리나라 축제는 꾕과리가 들어가야 되고 한복, 중의적삼이 들어가야 되고 여자들 치마, 저고리가 들어가서 광주리 같은 것을 메야 우리나라 축제가 되는 것이지 거기다 대놓고서 하면은 우리나라 축제가 아니라고요.
그 노르웨이에서 하는 전통의상 갖다가 여기다 놓고 그 축제가 됩니까?
이것이 자꾸 월드컵 대비,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서 그러는데 나는 이것 돈이 얼마가 들어갈런지 지금 축구장 짓는 것도 시민들이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 저 한밭운동장 펑펑 놀리는 것 저것 고쳐서 쓰자는 의견이 그때 대두가 되었는데 뭐 어떻게 거기다가 해가지고 짓고 있는 이런 실정이지마는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나중에 저것을 지어놓고서는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하는 얘기가 주민들한테 별로 좋은 평을 못받고 있는 것인데 이 월드컵 한다고 해서 돈 너무 우리 많이 쓰지 말고 우리 것 그대로 보여주면서 월드컵경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되지 우리 것을 빼버리고 남의 나라에서 갖다가 우리나라가 뭐 하러 월드컵 같은 것을 유치를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물어봤고 그 4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건축행정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변기기를 구입하겠다.
그 노르웨이에서 하는 전통의상 갖다가 여기다 놓고 그 축제가 됩니까?
이것이 자꾸 월드컵 대비,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서 그러는데 나는 이것 돈이 얼마가 들어갈런지 지금 축구장 짓는 것도 시민들이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 저 한밭운동장 펑펑 놀리는 것 저것 고쳐서 쓰자는 의견이 그때 대두가 되었는데 뭐 어떻게 거기다가 해가지고 짓고 있는 이런 실정이지마는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나중에 저것을 지어놓고서는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하는 얘기가 주민들한테 별로 좋은 평을 못받고 있는 것인데 이 월드컵 한다고 해서 돈 너무 우리 많이 쓰지 말고 우리 것 그대로 보여주면서 월드컵경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되지 우리 것을 빼버리고 남의 나라에서 갖다가 우리나라가 뭐 하러 월드컵 같은 것을 유치를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물어봤고 그 4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건축행정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변기기를 구입하겠다.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모니터 하고 레이저 프린터가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금년 예산하는데 전산쪽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지금 이것이 일부 대덕구 같은 데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내년까지는 그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전산화 작업 해가지고 그 일환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계상된 금액 자체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수준에 맞춰 가지고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상된 금액 자체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수준에 맞춰 가지고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모니터 21인치가 들어가 있고 한데 그 모니터 21인치라면 이것이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그 화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윤희 위원 그 화면을 얘기하는데 컴퓨터 화면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 다른 화면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그것이 기술적인 사항인데요. 그것이 컴퓨터 화면을 얘기하는 사항이거든요.
○한윤희 위원 컴퓨터. 438페이지에 시설비가 선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소방시설 500만원을 가지고서 수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세번째줄, 438페이지에.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소방설비요.
○한윤희 위원 이것이 청내 소방시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이 500만원 들여서 청내 소방시설이 수선이 되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한윤희 위원 영선관리를...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소방설비 수선 대상을 수신기 하고 감지기 285개 하고 소방모터 하고 소화기 해가지고 저희들이 물가자료 가지고 뽑은 금액이거든요.
○한윤희 위원 아니, 제가 걱정이 되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 청내가 화재가 났을 때 자동경보기가 울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작동은 되고 있고 간혹 이제 오작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품상의 하자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윤희 위원 지금 본관건물에 소방호수는 끼어 있죠?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끼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이 전부 작동을 하고 수선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아니, 지금 나가서 실험을 한 번 해봐도 될까요?
제가 서무계장할 때부터 걱정하던 거라 내가 이것을 짚고 넘어갈려고 그러는데 이것 500만원 들여가지고 절대 이것 어디 소방시설 못 합니다. 이것 예산세울 때 이런 것은 좀 미리 조사를 해서 다만 다른 것 못하더라도 금년에는 경보작동기를 좀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소방호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없으면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해놔야 되는데 이것 500만원 가지고 뭐를 할 것인가 걱정이 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확실하게 좀 점검을 하시고 해서 청내의 소방시설을 하는데 지금 본관의 소방호수 가서 빼서 물 돌려도 저것 안나와요.
제가 서무계장할 때부터 걱정하던 거라 내가 이것을 짚고 넘어갈려고 그러는데 이것 500만원 들여가지고 절대 이것 어디 소방시설 못 합니다. 이것 예산세울 때 이런 것은 좀 미리 조사를 해서 다만 다른 것 못하더라도 금년에는 경보작동기를 좀 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소방호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없으면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해놔야 되는데 이것 500만원 가지고 뭐를 할 것인가 걱정이 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확실하게 좀 점검을 하시고 해서 청내의 소방시설을 하는데 지금 본관의 소방호수 가서 빼서 물 돌려도 저것 안나와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건축물 내부설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한윤희 위원 전에 저도 서무계장 하면서 소방서에서 점검할 때 그냥 이렇게 해서 막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좀 허가민원과장님이 가서 확실하게 더듬어보고 점검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가지를 고치더라도 확실하게 고쳐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허가민원과장님이 가서 확실하게 더듬어보고 점검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가지를 고치더라도 확실하게 고쳐주기 부탁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일단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이 금액 자체는 대상물량 있잖아요. 뭐 수신기라든지 감지기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소화전에 대해서 그 물량은 저희들이 이상여부를 점검해 가지고 계상된 금액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을 하고 또 지진이 나도 걱정을 하고 태풍이 불어도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항상 중구의 건축물을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서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436쪽이요. 전기 안전점검 위탁수수료가 있죠? 294만9,000원.
우리 과장께서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을 하고 또 지진이 나도 걱정을 하고 태풍이 불어도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항상 중구의 건축물을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서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436쪽이요. 전기 안전점검 위탁수수료가 있죠? 294만9,000원.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436쪽이요?
○임흥수 위원 436쪽이요. 이 전기안전점검을 1년에 몇 번 하나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1년에 저희들이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 3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요.
○임흥수 위원 월 3회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임흥수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월 3회를 하면은 거기다 좀 산출기초를 확실하게 기재를 했더라면 굳이 이런 것은 뭐 이렇게 질의를 안해도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320만원이죠?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320만원이죠?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임흥수 위원 그 밑에 청사전기요금이 8,200, 이것은 본예산이고 전년도에 청사전기 기본요금이 얼마나 되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지금 현행 기본요금은 kw당 6,580원이거든요.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예를 들면 99년도 것 기본요금을 보니까 1,863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1,863만원.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 일반운영비를 자세히 한번 99년도부터 살펴보면은요. 공공요금 및 제세가 1999년도가 7,949만5,000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2000년도가 8,400만원이 나오고 여기 본예산이 1,320만원.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아니, 죄송합니다. 말씀하시기를 공공요금이 인상된 원인이 공공요금 인상과 연료비 상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번 본예산에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320만원까지 된다면 전년도와는 이렇게 3,000여 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나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2000년도가 8,400만원이 나오고 여기 본예산이 1,320만원.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아니, 죄송합니다. 말씀하시기를 공공요금이 인상된 원인이 공공요금 인상과 연료비 상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번 본예산에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320만원까지 된다면 전년도와는 이렇게 3,000여 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나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요금체계를 먼저 부언해서 설명드리면요.
원래 기본요금이 6,580원이고 누진을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에 차등이 있고 저희들이 공공요금이 인상된 그 과정은 PC가 올 해 300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상의 증가하고 그리고 내년도 전기요금이 인상이 된다고 예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할증해 가지고 예상한 겁니다.
원래 기본요금이 6,580원이고 누진을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에 차등이 있고 저희들이 공공요금이 인상된 그 과정은 PC가 올 해 300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상의 증가하고 그리고 내년도 전기요금이 인상이 된다고 예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할증해 가지고 예상한 겁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면요.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전년도보다 많이 쓰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PC가 300대 정도 늘었기 때문에요.
○임흥수 위원 그렇다면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999년도의 전기요금이 5,657만3,000원이거든요. 그리고 2000년도가 8,400만원이고 지금 본예산이 8,200으로 해서 오히려 200만원이 줄었거든요. 지금 과장께서는 더 쓴다고 말씀하셨지마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청장께서 1원도 아끼는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 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 예산을.
그래서 이런 에어콘 작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요금이 줄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더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여기 예산에는 2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000년도 것이?
우리가 1999년도의 전기요금이 5,657만3,000원이거든요. 그리고 2000년도가 8,400만원이고 지금 본예산이 8,200으로 해서 오히려 200만원이 줄었거든요. 지금 과장께서는 더 쓴다고 말씀하셨지마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청장께서 1원도 아끼는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 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 예산을.
그래서 이런 에어콘 작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요금이 줄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더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여기 예산에는 2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000년도 것이?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위원님! 2000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전기요금이 5,923만1,000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임흥수 위원 아, 그럼 실제 예산금액이?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예산은 2000년도에 8,400을 세웠는데 실제 집행금액이 얼마라고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5,923만1,000원입니다.
○임흥수 위원 5,923만1,000원. 그러면은 2000년도에 이렇게 5,900만원, 약 6,000만원 잡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본예산에 8,200으로 세운 것은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녜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요.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조도 효율 해가지고 형광등을 갈았다든지 에너지 난방시설을 축소시켰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년도에는 8,400이고 금년 예산에 8,200이라면 전기를 많이 쓴다면 여기에 조금 더 올리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전년도에는 8,400이고 금년도에는 8,200이고 그런 내핍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위원님! 8,400만원 있잖아요. 그것은 청사 전기요금이 8,400만원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분담 환경개선부담금 하고 교통유발부담금 하고 다 합쳐가지고 8,400만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뭐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합친 금액이 8,400만원이고요. 순수한 전기요금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5,923만1,000원입니다. 그것에 따른 저희들이 할증을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흥수 위원 아, 전체가 전기요금이 아니다.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 계상은 분명히 8,400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공공요금 및 제세에 8,400만원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요금은 5,900...
○임흥수 위원 아니, 공공요금도 8,400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8,400이고 전기요금도 8,400이고.
자, 그 다음에 말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연료비가 1999년도에 3,970만7,000원이고 2000년도가 500만원을 더해 가지고 3,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본예산에 5,000만원이거든요. 5,000만원.
글쎄 이것이 너무 어떻게 1,5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말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연료비가 1999년도에 3,970만7,000원이고 2000년도가 500만원을 더해 가지고 3,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본예산에 5,000만원이거든요. 5,000만원.
글쎄 이것이 너무 어떻게 1,5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이것은 저희들이 연료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법정난방일수 있잖아요. 그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한 것인데 그 원인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 못하겠는데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난방일수, 난방시간, 그 보일러 t수, 연료단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한 금액이거든요.
○임흥수 위원 글쎄, 본위원의 생각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100단위도 아니고 1,000단위로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문점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말씀을 못하신다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여기 본예산 편성을 보면은 이렇게 공공요금 및 제세 하고 청사전기요금, 또 그 다음에 연료비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청사전기요금 8,200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1999년도 것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은요.
전기요금 하고,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청사전기요금 해놓고 기본요금, 여름철에는 얼마 썼고 봄, 가을에는 얼마를 썼고, 겨울철은 얼마다 이렇게 세밀하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 뿐만이 아니고 이 연료비도 그래요, 연료비. 연료비도 경유유지비, 수간증기보일러 t, 이렇게 해서 당직실, 대기실, 전산교육장 이렇게 상당히 세밀하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연료비 돈 5,000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서 잘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산출기초를 좀 확실하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밀하게 말씀을 못하신다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여기 본예산 편성을 보면은 이렇게 공공요금 및 제세 하고 청사전기요금, 또 그 다음에 연료비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청사전기요금 8,200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1999년도 것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은요.
전기요금 하고,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청사전기요금 해놓고 기본요금, 여름철에는 얼마 썼고 봄, 가을에는 얼마를 썼고, 겨울철은 얼마다 이렇게 세밀하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 뿐만이 아니고 이 연료비도 그래요, 연료비. 연료비도 경유유지비, 수간증기보일러 t, 이렇게 해서 당직실, 대기실, 전산교육장 이렇게 상당히 세밀하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연료비 돈 5,000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서 잘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산출기초를 좀 확실하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위원장 차인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은 확실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딱딱 좀 해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작년에도 420만원, 금년에도 420만원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좀 이것이 좀 지금 말하자면 청내 정화조 같은 것 청소하는데 들어가는 돈인가요? 어디에 사용하는 돈이에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이것이 법적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있잖아요. 용역을 줘가지고 오수정화시설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가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대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산출된 금액입니다.
○심재신 위원 아, 그럼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다. 시스템을?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 이것을 예를 들면 정화조를 퍼내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맞습니다.
○심재신 위원 시스템?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에도 한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환경보호과가 되었건 구청에서 장비라든지 기술인력이 없다 보니까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주변에 견적이라든지 재질은 이것이 알루미늄 재질로 해가지고 계상된 금액이거든요.
○심재신 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실지로 이번에 하절기에도 그 재해로 인해 가지고 방범원이 넘어진 사례도 있었고요. 이제 안전이라든지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되는 광고물만 선별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실태파악 하기로는 15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15개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15개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심재신 위원 그럼 전년에는 전혀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그 간에 세월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정비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말이죠. 작년에도 좀 관리를 했더라면 한꺼번에 3,000만원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돈이 들어갈 일이 없을텐데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그 간에 도색이라든지 유지관리는 뭐 꾸준히 해왔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 그런데 뭘로 했어요. 작년에 그렇다면은. 작년에는 뭘로 어떻게 해서 유지관리를 해왔느냐 이거예요. 예산도 하나도 없었는데.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공공근로 활용해 가지고 도색도 하고 했습니다.
○심재신 위원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했다?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갑자기 내년에는 3,000만원씩 예산을 세운다, 갑자기.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도시미관이라든지...
○심재신 위원 100, 200만원도 아니고 3,000만원씩.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도시미관을....
○심재신 위원 아, 그 정도 하고요.
지금 429페이지 보면 말이죠. 과태료 수입 해가지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해가지고 전년에는 600이었는데 금년에 650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50만원이 더 있는 거죠? 상정했었던 거죠?
지금 429페이지 보면 말이죠. 과태료 수입 해가지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해가지고 전년에는 600이었는데 금년에 650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50만원이 더 있는 거죠? 상정했었던 거죠?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것은 왜 그랬는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광고물을 추인을 해주면서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해 가지고 뽑은 수치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해 가지고 뽑은 수치입니다.
○심재신 위원 이런 것도 다시 얘기하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자를 투입해 가지고 이런 것을 처벌을 하면 돈이, 예산을 더 편성을 안해도 될텐데 더 편성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쩄든 이것이 이제 수입원 문제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한테 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광고물 이 부분은.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시내 전체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많습니다.
○심재신 위원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문제는 뭐냐. 대전시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철거하는 형편이에요, 대전시장이 직접 나서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50만원 이 정도 해가지고서 과연 우리 관내에서 철거할 수 있는 것이 될런지 조금 의아스럽네요?
그런데 이것이 50만원 이 정도 해가지고서 과연 우리 관내에서 철거할 수 있는 것이 될런지 조금 의아스럽네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위원님, 이것은 세출이 아니고요. 저희들의 세입예산이거든요, 과태료 받는 것이?
○심재신 위원 예, 세입이요. 나도 세입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불법광고물이 그 동안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수입이 이렇게 적었냐.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그런데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고 타구청도 같은 사정인데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었고 다만 그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서 추인허가 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금액을 받고 있고 앞으로 향후 증가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50만원을 더 증액계상한 겁니다.
○심재신 위원 아니, 불법광고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정도밖에 더 늘어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기 아녜요.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이것 하나만 더 합시다. 433페이지,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작년에 2,000만원 되어 있죠? 금년에 2,6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이 지금 더 증액된 거죠?
이것 하나만 더 합시다. 433페이지,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작년에 2,000만원 되어 있죠? 금년에 2,6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이 지금 더 증액된 거죠?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여기는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철거임차료 하고요. 불법건축물 철거임차료 해가지고 이 금액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 광고물 철거하는데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 관내에 있는 것?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런 것은 공공근로자 투입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그것은 장비를 크레인을 임차를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까도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또 불법광고물 크레인 말씀을 하시던데 이 부분도 그것 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같은 사항입니다.
○심재신 위원 아, 그래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심재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건축과장 수고 하십니다.
여러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할까 했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35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아까 한윤희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할려고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뒤늦게 하는 겁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말이죠. 437만원.
여러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할까 했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35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아까 한윤희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할려고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뒤늦게 하는 겁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말이죠. 437만원.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그것은 일반 출력을 하는 것이고요. 이 레이저 프린터기는 저희들이 디스크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성능이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 많은 차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지금 저희들이 아직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기기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행정에 대해서 전산작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은 이런 장비, 주변기기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지금 꼭 필요하시다.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이것은 뭐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있잖아요. 저희 중구 뿐만 아니고 작년에 대덕구는 그것이 끝났고 올 해 같은 경우는 대전시 하고 저희들이 해당이 되고 내년에 나머지 구청도 다 해당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꼭 여유가 없으나 있으나 해줘야 되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한장 넘겨서요. 436페이지에 보면은 ODD, 이것이 설계도면 제작용이죠?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개인건축 설계도면보다 공공주택 설계도가 상당히 부수가 크니까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개인건물도 같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윤진근 위원 그러면 438만원 이렇게 크게 되어야 되요? 그것이 시비로 다 되는 것 아녜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이 금액 자체는 중앙부처에서 계약업체 하고 협의해 가지고 있잖아요. 계약된 금액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아, 조달청 계획에 의해서.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건데, 꼭.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여러 가지 용량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일반건물 있잖아요. 대형건물도 저장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크기로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같은데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하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것 매년 우리가 물어야 되나.
그리고 아까 임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같은데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하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것 매년 우리가 물어야 되나.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그것이 이제 법적인 사항인데요. 법적인 요금인데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부담법에 의해 가지고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이면은 건물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구청에 대해서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3,0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회배당 500원씩 해가지고 부과토록 되어 있거든요. 법적인 요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3,0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회배당 500원씩 해가지고 부과토록 되어 있거든요. 법적인 요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정요금인데 제 얘기는 어디를 얘기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처리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갖다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느냐 이거예요, 어디? 건물에 대해서 부담금이에요, 청사내의 건물에 대해서 부담금이에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건물 연면적에 대해서 연면적 3,000㎡ 이상일 때는 회배당 500원씩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윤진근 위원 환경개선 부담금도 마찬가지고?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그것도 이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해가지고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일 때는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고성근 위원 거기에 보면 시설비로 해가지고 20억9,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2001년도에는 청사 이전이 뭐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일단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바라기도 하고 그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바라기도 하고 그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고성근 위원 금년도에 110억 국고보조비 받은 것 아시고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잡고. 그러면 대충 시설점검 하셔 가지고 잡은 거예요, 전부다? 시설부대비를?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저희들이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했고요. 일단은 연면적 대비해 가지고 금액을 따진 것인데 보일러라든지 시설비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또 사전조율을 했습니다. 시, 당초 관리한 영선계 하고 조율을 했는데 보일러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한 금액입니다.
○고성근 위원 예, 하도 시청 청사가 낡아 가지고 보수할려면 더 이 이상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네요, 보니까.
본위원도 2001년도에는 청사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염원을 바라면서 우리 건축과에서 하여튼 뭐 이전하는데 열심히 잘 좀 점검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도 2001년도에는 청사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염원을 바라면서 우리 건축과에서 하여튼 뭐 이전하는데 열심히 잘 좀 점검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송근성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지적관리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6,507만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4,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민원 증지수입으로는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2,7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재시행을 하게 되서 금년도부터 부담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변상금이 500만원 줄어든 1,000만원으로 과태료 수입은 1,500만원이 줄어든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무단점유자 색출로 변상금 부과대상이 좀 줄어들었으며 과태료 수입은 이제는 계약서를 검인시에 계약서에 해태과태료 예고문을 내보내는 등으로 해서 위반자가 거의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과태료 요율이 등록세액의 100분의 300에서 100분의 30으로 10분의 1로 줄어들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이 상당히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시도보조금으로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으로 789만원과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비로 7,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전년도 3억3,348만3,000원에서 9,581만8,000원이 늘어난 4억2,930만1,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는 대부분이 사업비에서 새주소부여사업에 의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제작비가 전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됨으로써 늘어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선 인건비 중 수당은 지적과 24명을 기준으로 2,868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로써 산정지가검증, 토지이동분 검증, 이의신청분 검증까지 해서 2,272만3,000원과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835만3,000원, 감정평가수수료 400만원, 매각공고료 및 무주부동산 공고료로 각각 200만원씩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체용 지적측량 기준점 제작비가 750만원과 새주소부여 사업추진 수용비가 3,50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750만원과 위원회 운영수당 240만원, 급량비 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59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여비로 개별공시지가 비교견학, 국공유지재산 체납대부료 징수, 새주소부여 사업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 여비를 비롯해서 총 1,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등 인부임으로 총 6,127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로 지적도면 전산화 수치화일 구축비용으로 국비 50%를 포함해서 1,578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재료비로는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건물번호판 제작비가 국비 50%를 포함해서 4,94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새주소부여 사업으로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비로 국비 50%를 포함해서 1억5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건축물 대장 전산프로그램 구입비가 1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는 전자복사기 대체취득과 지가현황도 전산용 컴퓨터 구입, 그리고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 발급용 프린터 등 총 8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적과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지적관리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6,507만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4,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민원 증지수입으로는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2,7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재시행을 하게 되서 금년도부터 부담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변상금이 500만원 줄어든 1,000만원으로 과태료 수입은 1,500만원이 줄어든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무단점유자 색출로 변상금 부과대상이 좀 줄어들었으며 과태료 수입은 이제는 계약서를 검인시에 계약서에 해태과태료 예고문을 내보내는 등으로 해서 위반자가 거의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과태료 요율이 등록세액의 100분의 300에서 100분의 30으로 10분의 1로 줄어들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이 상당히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시도보조금으로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으로 789만원과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비로 7,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전년도 3억3,348만3,000원에서 9,581만8,000원이 늘어난 4억2,930만1,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는 대부분이 사업비에서 새주소부여사업에 의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제작비가 전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됨으로써 늘어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선 인건비 중 수당은 지적과 24명을 기준으로 2,868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로써 산정지가검증, 토지이동분 검증, 이의신청분 검증까지 해서 2,272만3,000원과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835만3,000원, 감정평가수수료 400만원, 매각공고료 및 무주부동산 공고료로 각각 200만원씩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체용 지적측량 기준점 제작비가 750만원과 새주소부여 사업추진 수용비가 3,50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750만원과 위원회 운영수당 240만원, 급량비 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59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여비로 개별공시지가 비교견학, 국공유지재산 체납대부료 징수, 새주소부여 사업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 여비를 비롯해서 총 1,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등 인부임으로 총 6,127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로 지적도면 전산화 수치화일 구축비용으로 국비 50%를 포함해서 1,578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재료비로는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건물번호판 제작비가 국비 50%를 포함해서 4,94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새주소부여 사업으로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비로 국비 50%를 포함해서 1억5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건축물 대장 전산프로그램 구입비가 1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는 전자복사기 대체취득과 지가현황도 전산용 컴퓨터 구입, 그리고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 발급용 프린터 등 총 8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적과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님.
그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498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일반수용비가 3,5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그렇죠?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 내용이 수용비에 들어갔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지적과장 조승연 일일이 명기하기가 그래서 지금 새주소부여 사업 추진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건물번호판을 완제품으로 납품받지 않고 반제품으로 건물번호판만 납품을 받습니다. 받아서 반사지 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글자를 직접 새겨넣다 보니까 그 반사지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42m에 약 88만원 이 정도 들어가면 한 누리 가지고서 850개 정도밖에 제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 반사지 값 하고 현장에 이제 번호판을 달러 다니면서 실리콘이 들어가고 고무바킹에 나사못을 낀 리봇핀 하고 같이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봇핀 구입비 하고 실리콘 비용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들어가서 그런 비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 반사지 값 하고 현장에 이제 번호판을 달러 다니면서 실리콘이 들어가고 고무바킹에 나사못을 낀 리봇핀 하고 같이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봇핀 구입비 하고 실리콘 비용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들어가서 그런 비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허가민원과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오는 1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허가민원과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오는 1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