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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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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1일 (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차인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날로써 도시개발과, 건설과, 그리고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도시개발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공원녹지관리, 도시계획관리, 도시개발, 도시정비, 산림자원 이렇게 5개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2001년 예산의 공원녹지관리 분야는 전년도보다 1억4,497만2,000원이 감액된 5억3,060만4,000원, 또 도시계획관리 분야는 전년도보다 1억3,225만5,000원이 증가된 5억9,337만9,000원, 또 도시개발관리분야는 전년도보다 9억1,675만원이 증가된 19억4,486만원, 도시정비 분야는 전년도와 같은 280만원, 또 산림자원관리 분야는 전년도보다 2,924만8,000원이 감액된 4억9,099만6,000원 해서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32.5%가 증가된 35억6,263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 40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공원녹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년도보다 1억4,497만2000원이 감액된 5억3,060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첫번째로 일반수용비로써는 부서별 일반수용비가 450만원, 공공요금 제세해 가지고 공원 및 녹지대 관리원 산재보험료와 공원화장실 난방시설 전기요금 해가지고 1,938만원, 공원 및 녹지기금관리위원회 수당 70만원, 또 테미공원 일·숙직비 430만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수당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급량비 210만원, 임차료 해가지고 공원녹지관리 장비임차 해가지고 500만원, 또 부서운영 연료비 150만원, 또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6쪽 하단에 재료비 해서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용품 해가지고 12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가로수 및 조경수를 관리하면서 필요한 소모성 재료 해가지고 12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로수 부정아 제거 및 단발전지, 또 병충해 방제, 또 가로화단 및 교통섬, 양묘장에 대한 제초관리 해가지고 저희과에서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에 2,164만8,000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저희들이 사업예산 부분에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원내 수도계량기 수선 또 어린이공원 화장실 분뇨수거료 해가지고 일반수용비, 또 408쪽에 서대전광장 야외공원 전기, 상·하수도 운영비, 또 저희들 관내에 있는 공원전기, 상·하수도 요금, 또 서대전광장 관리, 저희들이 무인경비 용역비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총 6,499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공원녹지대 조경수 월동보호 자재비, 또 조류사육장 관리, 서대전광장 관리 자재, 또 양묘장 꽃묘생산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보조를 받아서 일부 50%도 있고 25%도 있습니다만 해가지고 저희들이 4,40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일시사역인부임 부분에서는 서대전광장 잔디깎기, 제초 등 사후관리와 꽃도시 조성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통섬, 가로화단 등 1,700만원, 또 양묘장 꽃묘생산 해가지고 1,200만원, 또 도시공원 및 녹지대 관리 해가지고 2,497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재료비 1억296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 409쪽 하단에 시설비 분야에서 초록도시 조성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로수 보식 또 길거리 쉼터조성, 또 푸른담장 가꾸기, 교통섬 녹음수 관리 해가지고 초록도시 조성에 7,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 녹지공간 관리 해가지고 3개소 해서 녹지공간 녹화와 병충해 방제, 또 전통식물단지 조성, 공중화장실 개량기 정비공사 전체적으로 시설비 해가지고 2억2,0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10쪽에 시설비 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시민생활불편 가로수 수종갱신 해가지고 8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양묘장 관리와 가로수 해충방제에 필요한 분무기 해가지고 3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11쪽에 배상금 해서 이 배상금은 저희들이 가로수 전지나 이런 녹지대를 관리하면서 업무수행 중 제반사항의 손해배상 해가지고 예상을 해서 약 3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 적립 해가지고 순세계 잉여금 5%를 적립하는 그런 녹지기금 적립금은 내년도에 5,0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계획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분야는 전년도보다 1억3,225만5,000원이 증가된 5억5,337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당분야, 또 일용인부임 분야는 저희들의 직원들에 대한 보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13쪽에 일반운영비 부분은 도시계획 현황 측량수수료라든지 입안공고 수수료, 또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1,580만원을 편성하고 부서운영 공공요금 해서 1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195만원, 또 부서급량비 해서 총 320만원 해서 총 일반운영비 2,1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또 기타업무 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쪽에 재료비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이 관계는 도시국 공통으로 상용직이라든지 일부 현장관리요원이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감원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국 전체로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15쪽에 시설비 해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해가지고 1억원을 계상을 했고 남부순환 고속도로에 접한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16쪽에 저희들 과에 필요한 카메라를 1대 구입하고자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도보다 9억1,675만원이 증가된 19억4,486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첫번째로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공람공고 수수료, 또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람공고 수수료 해가지고 690만원, 또 부서운영 급량비 해가지고 330만원 이렇게 계상해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은행1구역 도시재개발 사업에 대한 용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기 위해서 시비 5,000만원을 보조받아서 구비 2,500만원, 주택공사에서 부담금 2,5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그 부담금 2,500만원을 별도로 해서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분야에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용두1지구 도로개설 사업비 7억8,000, 중촌지구 다목적 복지회관 5억5,000, 또 중촌지구 8m 도로를 저희들이 개설하면서 토지 미보상분이 있습니다, 2,000만원. 또 부사2지구 도로개설에서 1억9,000만원, 문화지구 도로개설에서 1억, 다음에 418쪽에 목동2지구에서 1억, 대사2지구 도로개설에 1억 해가지고 저희들이 총 18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비에 감리비 1,000만원, 또 시설부대비 666만원까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분야에서 전년도와 같은 2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 급량비라든지 여비 해가지고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19쪽에 산림자원 관리분야는 전년도보다 2,924만8,000원이 감액된 4억9,999만6,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첫번째로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저희들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450만원, 또 산불예방에 대한 근무자 급식에 대한 도시락대 해가지고 15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해가지고 500만원 해가지고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0쪽에 국내여비부분은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산불진화에 대한 여비 해가지고 2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부분에서 산림 병해충 방제 해가지고 가로수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지효성 지방방제 해서 764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시설비 부분에서는 보호수 정비사업 해가지고 보호수 외과수술 1개소 또 보호수 주변정비 1개소 해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경제수 조림해 가지고 541만6,000원, 또 육림 해가지고 3,877만5,000, 또 경관조림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이제 남부순환 고속도로 주변 경관 조림을 위해서 1억1,763만5,000원, 또 임도부분에서는 임도실시 설계비 1억3,295만9,000원, 저희들이 보호수 정비에 대해서 1,964만원 등 해가지고 총 3억8,467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2쪽에 상단부에 민간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해가지고 7,48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산불방지에 필요한 장비, 마스크라든지 방화복, 안전모, 안전화, 또 고압에어소화기 등 해가지고 저희들이 70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위원장님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위원장 차인철  아니, 지금 설명을 하고, 일괄설명 하시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일반회계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특별회계 설명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571쪽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지구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착수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첫번째로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착수하기 때문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업무추진에 대한 필름인화라든지 또 말목, 지구계 및 도시계획 분할수수료라든지 지장물건 감정수수료, 또 체비지매각 감정수수료 등 해가지고 저희들이 총 8,25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72쪽에 하단부에 지장물 조사 등 사업추진에 대한 인부임 해가지고 49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3쪽에 시설비는 공사분 1차년도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3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장물 등 보상비 해가지고 30억을 계상을 해서 총 시설비 분야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해가지고 우선 3억6,000을 계상을 했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총 63억9,0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74쪽에 타회계 전출금 해가지고 그 동안에 사정지구를 추진하면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2억원에 대한 타회계 전출금 2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지구, 585쪽, 안영지구는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구획정리 사업 추진에 대한 필름이라든지 사진촬영에 대한 예산과 컴퓨터 하고 프린터기 수리 등 설계용품, 또 청산금 토지대장 평가비 해가지고 총 1,574만2,000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586쪽에 구획정리 사업에 추진되는 관내여비 600만원과 보조인부임 5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분야에서는 환지확정 처분용역비 해서 2억500만원, 또 측량비 해가지고 1억4,500만원, 또 감리비 부분에 대해서 1억508만8,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7쪽에 저희들이 교부청산금 해가지고 우선 1차분 1,716평에 대해서 과·오납금 해가지고 25억7,4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부분 보고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박대수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407쪽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죠?
  일시사역인부임 부상치료비가 한 50만원, 그렇게 하고 413쪽 보면은 일용인부임에서 거기 중간에 보면은 도시국 업무추진인부 부상치료비 300만원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우선 407쪽에 대한 일시사역인부 부상치료비는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과에서 일시사역 하는 민간인에 대한 치료비고 413쪽에 있는 도시국 업무추진인부 부상치료비 이 관계는 저희 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관리라든지 하수도 보수 준설요원들 이러한 상용급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50만원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50만원은...
윤진근 위원    공공근로?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시사역 하는, 그러니까 민간인을 일시사역 하는 인부에 대한, 사람에 대한 치료비이고 뒤에 나오는 도시국 전체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은 저희 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장 상용급 직원들에 대한 보상, 치료비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출부분이 지금 안이 올라와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세출부분 안의 목에 보면은 우리가 승인을 해서 올라온 것 하고 승인을 안한 상태에서 올라온 예산이 편성된 것 하고는 좀 틀리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지금 저희들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서 2001년도에서 우리가 올라온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보류되었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다목적 회관에 대한 것이 올라와 있죠, 예산서에?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윤진근 위원    감리 하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먼저 지난번의 의회일정 때 저희들이 위원 여러분께서 그 당시에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그와 병행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추후 의회일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 승인이 안된다면 이것이 감액이 되어야 되고 승인을 해주신다면 이것은 그대로 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 승인 먼저 빨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승인 먼저 받은 다음에 올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405페이지에 보면은 테미공원 숙직에 대해서 일직비, 숙직비가 계상이 되어 있죠? 지금 서대전 광장에도 숙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서대전광장은 세콤 장치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숙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숙직을 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한윤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녹지기금 적립금을 내년도에 5,000만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녹지기금이 목표가 정해져서 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녹지기금은 조례에서 순세계 잉여금의 5%를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5억원 이상 저희들이 적립을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우선 5,000만원을 적립을 했고 현재 참고적으로 녹지기금 적립된 것이 금년말까지 4억8,266만7,000원 정도 적립을 해놨고 참고적으로 동구는 1억7,500, 또 서구는 13억9,400, 또 유성구는 19억2,700, 대덕구는 12억6,000만원을 이렇게 각 구에 적립된 상태입니다.
  저희구도 예산형편이 있으면은 더 적립을 해서 추후에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풍족하게 좀 썼으면 합니다만 예산형편상 금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적립이 이것이 무한정으로 순세계 잉여금의 5% 범위내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기간을 두고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공원조성이라든지 공원관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한은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한도액도 없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계속적으로...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금액이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 중구 주민의 녹지대 공간확보라든가 공원설비를 한다든가 하는 데에 지금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공원을 현대화 한다든지 공원을 또 추가조성 하겠다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투입할 수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 조성된 금액을 대전광역시에서 일정한 어디에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구청에서 기금조성을 한 것을 일시라든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갖다 쓸 수도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은 없고 우리 중구만 쓰게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4억8,000만원이 조성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이것이 99년, 98년, 한 4년 됐습니다.
한윤희 위원    4년 되었죠. 그러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12억을 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한윤희 위원    제가 왜 이것을 관심을 갖고 물어보느냐 할 것 같으면 이번 구정질문에도 그 사항이 들어갑니다마는 지금 중구가 공동화 되는 현상 중의 일부도 이 녹지가 상당히 모자란 형편이고 지금 구 대전시청사를 중구청에서 활용을 했을 경우에 거기를 녹지대로 조성을 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다가 이렇게 제공할 그러한 것을 질문을 하는 과정에 이제까지 4년 동안 4억8,000만원을 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적은 돈이고 앞으로도 이것이 의지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지금 5,000만원이랄 것 같으면 내년에 5,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73억인가 넘어가고 있죠? 73억이 넘어가는데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이 10%입니까, 5%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5%입니다.
한윤희 위원    5%죠. 그러면 한 5억원은 채 못되더라도 어지간히 그 정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왜 못 세우는 겁니까, 이것은?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의 총괄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겠지마는 저희들의 판단은 내년도에 구청사 문제도 있고 구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저희들이 여유예산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내년도에 구청사가 시청사로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편성은 안되었는데 그런 것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여유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못 세우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놔뒀다가 구청사로 가면은 쓸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그 관계는 기획예산실에서...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구청장이 녹지기금 하는데 관심이 없고 의지가 없어서 안 세우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실무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 해준 것이냐 하는 문제가...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많이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은 기금적립이 확실하게 되어야 좀 많은 숫자가 되어야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야 되는데 좀 의지를 가지고서 이러한 기금 확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414쪽에요. 도시건설 및 도시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이운우 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저희들 국에서, 도시국이 전체적으로 도시건설, 저희과 뿐만 아니라 건설분야라든지 도시업무에 필요한 도시교통이라든지 또 지적업무 이런 총괄 해가지고 또 거기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른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글쎄, 업무추진비인데 구체적으로 그럼 용역하는데 들어가는 1,200만원 예산입니까, 그 전체적인 업무추진을 구분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직원들 도시국의 직원들에 대한 격려라든지 또 관련부서나 관련기관과의 협의 때 필요한 그 자금이라든지 이러한 여기서 꼭 짚어서 이렇게 했다기 보다는 도시국 전체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운우 위원    아, 도시개발과에서 타 업무와 협의하는데 있어서 그 들어가는 내내 연구비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415쪽을 보면 시설비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김병규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 국궁장 진입로 휀스설치 해가지고 1억을 계상 하셨네요. 당초 본위원이 알기로는 족보박물관 해서 1억 받았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그것은 뿌리공원사업소에 일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뿌리공원사업소로 넘어갔나요, 그 예산은?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김병규 위원    1억 받은 것이?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그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김병규 위원    혹시 사업이 변경된 것 아녜요?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1차적으로 족보박물관은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의 계획이 10만평 이상으로 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족보박물관을 건립을 안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추후에 계상하는 것으로 아마 사업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1억이라는 돈, 국비 받은 것을 변경해서 이 돈을 활용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병규 위원    그것은 별도의 예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박물관 짓는 것은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아,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뿌리공원내에 족보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에 대한 용역이 발주가 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추진을 추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김병규 위원    그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 예산이죠, 1억이라는 돈은?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별개입니다.
김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셔서 제가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신 그 밑에 보충질의인데요. 시설비, 415쪽에 시설비,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에 국궁장 진입로 휀스설비 등 해가지고 1억이 되었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위원장 차인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도 몇 번 가본 사항인데 이것은 시 하고 협조가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시요?
○위원장 차인철  예.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시 하고는 이것이...
○위원장 차인철  안되요?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시 하고는 별개로 하고...
○위원장 차인철  도로공사측 하고는?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도로공사 하고는 도로공사에서 추가예산 확보를 못한 모양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복개부분 상단부를 내년부터 이용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큰 목표는 도로공사 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다만,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로공사측에다 일부 시설비를 부담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추가예산 확보를 못해서 현재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시국에서 건설하고 있는 건설현장 중에서 양질의 토사를 우선 어차피 공사비가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공사장 한 군데 정생선 개량공사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먼저 한 번 갔다오신 데, 거기에서 양질의 토사가 나와서 그것으로 위에 복토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우선 잔디를 심을 수 있는 조치를 해놓고 저희들이 금명간 도로공사를 다시 한번 방문해서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 도로공사측에서 우선 복개부분 양측에 안전휀스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했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선 1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마는 도로공사 하고 협의를 더 해서 저희들이 협조받을 것은 협조받고 또 도로공사측이 토지를 이용하는 면이 있는 만큼 저희들이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투입해서 구민들이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열심히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7쪽입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587쪽 하단에 보면은 반환금 및 기타 과·오납금 정리있죠?
  교부청산금이 2,063평 1차분이 2억5,000?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25억7,400만원.
고성근 위원    25억7,400만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환지하면서 토지에 대한 돈을 개인한테 내줘야 될 돈입니다. 청산금 해가지고. 그것이 2,063평이거든요. 2,063평 중에서 우선 계속비에서 저희들이 또 예산이 있어요. 그 나머지 347평은 그 쪽에서 지불을 하고 내년도 과·오납금에 대해서 25억7,400, 1,716평 여기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고성근 위원    아, 그러면 과·오납금에 대해서 잘못된 것인가 했더니...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환지하면서...
고성근 위원    환지하면서 청산금 그것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그것입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건설과장 정경용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현황으로 393페이지에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 73억4,996만6,000원 대비 약 6억8,500만원이 감소된 66억6,400만2,000원으로 약 한 9.3%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45쪽에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로 보차도와 대지, 관로매설, 기타 건 해서 총 4억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 관로매설 15건 2억7,000만원은 앞으로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가 확대되고 또 굴착연장이 증가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은 3,000만원 정도 증액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써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는 시에서 교부금조로 30%가 교부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은 1억9,16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6쪽에 하수도사업 교부금으로써는 8명에 대한 준설인부임과 그 다음에 유천동, 태평동 지역에 준설비, 기타 하수도시설 개량비로 해서 총 3억5,266만5,000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일반부담금으로서는 도로굴착 복구부담금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잡수입으로써는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이것은 면적기준으로 해서 10만원 내지 20만원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잡았고 꽃시장과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로써 간판이 1,300건, 꽃시장, 이것은 중교통을 점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순시비 보조금으로써 내년도에는 저희 건설과 소관에 약 10건 해서 8억5,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출예산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451쪽에 하수관리 부분에 있어서 하수도 준설은 피복비로 8명에 대한 작업복 내지는 방한복, 현장에 필요한 피복비로 9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2쪽에 일반운영비로써 하수관거 준설물 처리수수료 이것은 8,600원씩 5t해서 150일 작업기간을 산정하니까 645만원, 시간계 검정수수료 개당 3,300원 해서 165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중에서는 하수도 준설원 8명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0.036%를 계상했습니다, 75만9,000원.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따른 등기수수료 내지는 우편료 공공요금을 192만6,000원, 기타 부서운영 급량비, 연료비, 다음에 하수관거 준설장비 시설개량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조로 해서 각각 360만원, 29만4,000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수부분에 국내여비로 600만원, 기타 재료비로써는 지하수 시간계 구입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5만원씩 해서 100개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시간계는 891개를 지금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준설용 pp마대를 200원씩 2만매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를 위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는 하수도 준설요원으로서 2만7,600원씩 해서 5인 60일 해서 828만원을 계상했지마는 당초 저희가 지금 상용인부가 많이 퇴출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250일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약 한 2,5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것은 내년도 중반기에 가서 부족예산을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유천동 유천시장 주변에 계백로 유천시장부터 버드내아파트까지 기 설치한 박스를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포함해서 2억5,000만원, 다음에 대흥동에 대전코아 주변, 이것은 구 대흥1동사무소 옆도로에 기존에 900m가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되서 이번에 교체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5,000만원, 선화동 구법원 주변 이것도 현재 호정장 골목 옆에 흄관 500㎜짜리로 120m를 신설하기 위해서 4,000만원, 석교동에 덕산빌라 주변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신설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옥계동 50번지선 외 810개소 CCTV촬영 결과로 5,40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99년도에 시에서 중구관내 40km 하수도를 전체 CCTV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불량구간 3,000개소가 있는데 시급한 지역 810개소를 내년에 정비코자 합니다. 이것도 부족한 사업비가 있겠지마는 추경에 약 한 1억3,000만원 정도는 별도로 구비로 계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타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사업비로써 시설비입니다. 문창시장 옆에 천변도로에 116번지선이 되겠습니다만 하수도 정비 사업에 3,000만원,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다음에 대사동 보문맨션 아래 흄관을 신설하기 위해서 2,500만원, 그 다음에 부사동 100번지선 문창성당 뒤의 도로에 하수도 신설에 소요되는 자금 1,500만원, 다음에 계룡로에 서대전 4가부터 동서로 4가까지 박스준설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시 특별회계 교부금으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단 구비로 잡혔지마는, 이것이 5,000만원.
  그 다음에 태평동 구가도교 옆 도로 278번지선 U형하수도 정비 1,500만원, 다음에 태평동 410번지선 외 1개소인데 이것은 태평5거리부터 가장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 유천동 256번지선, 유천시장 옆에 기존 U형하수도의 개량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써 3,000만원, 다음에 유천동 210번지선 역시 이것은 국민은행부터 문화동까지 박스준설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1억3,000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천동 317번지선은 하나아파트 뒤에 흄관을 600㎜로 신설하는 소요사업비 6,000만원, 그 다음에 하수도 시설물 준설 및 생활민원에 따른 소규모 수선사업비로써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55쪽에 하천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천부지 보상에 따른 지적분할 측량과 감정수수료 405만원, 기타 하천시설물 관리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료로써 264만6,000원, 그 다음에 하천시설 장비유지비로써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6쪽에 임차료로써는 저희 관내 하천관리에 따른 굴삭기라든지 덤프트럭 임차비 이것은 하루에 10시간 기준으로 해서 36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포함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써는 잔디보수라든지 식재, 갈퀴, 낫 등 관리용품 구입에 따른 예산을 1,500만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2만7,600원에 20명씩 해서 198일을 산정하니까 시비 포함해서 1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천분야의 시설비로써는 대전천 호안정비로써 이것은 어디냐 하면은 중촌고등학교부터 현암교까지 제방보수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구비 각각 50%씩 해서 2억4,821만2,000원, 다음에 정생천 정비로써는 금년에 120m를 연장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일단 내년에 이것도 50%씩 1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7쪽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무수동 387번지선, 이것은 배나무골천 농경지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폭 3m, 연장 25m에 박스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 안영동 528번지선 남부순환도로부터 유등천 농경지까지의 농수로 설치와 수문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458쪽입니다.
  이 부분은 재난재해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전기시설 안전진단을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기 위해서 수수료로 306만원, 다음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해서 806만원을 계상했고 안전점검 책임자 교육 수강료로 해서 이 건은 시설안전공단에 안전점검교육 이수자로 하여금 익일 분에 해당되는 인건비조로 38만원, 그 다음에 재해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운영 전화사용료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써 중구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개최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조로 165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 급량비로 1,100만원, 그 다음에 만일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장비를 임차해서 지급할 장비임차료 1,800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연료비로써 2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만원 해서 총 일반운영비는 4,89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59쪽에 재료비로써 설해와 수해용품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 말목 구입 등에 따른 예산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염화칼슘은 20kg짜리 한 포에 4,500원에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휴즈코크 구입비로 3,000원씩 1,000개를 구입코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기타보상금입니다. 안전점검 기술인력 협조자 보상비로써 5만원씩 3인, 4회 해서 60만원, 이것은 외부의 중점관리시설물에 대해서 건축사 내지는 기술사한테 의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문화운동 협조자 보상차원에서 강사료를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에 재해예방 복구 등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식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방단을 동원해서 응급복구할 때 필요한 식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에 자산취득비로써 가스탐지기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9년도에 8대를 구입해서 동에 배부했는데 지금 동에 부족한 동이 있고 해서 대당 90만원씩 주고 내년에 별도로 또 5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소화기를 내년에 한 8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60만원, 그 다음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살포기 15t 짜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건은 이제 97년도에 저희가 사실은 1억700만원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5,000만원만 확보하고 부족한 확보비 5,700만원과 2000년도 미확보분 800만원을 계상했고 재난관리기금은 2,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의 수당부분입니다.
  저희과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비로 5,414만6,000원,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써는 과년도 도로편입감정수수료 2개사에 대한 수수료 400만원, 그 다음에 지적분할 측량수수료 350만원, 그 다음에 가도교 안전대행수수료 430만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7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는 가로·보안등 수선인부에 대한 산재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190만원. 다음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4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은 금년 같은 경우는 4억3,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한 4,000만원 증가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내년도에 등수가 다소 증가되고 공공요금이 내년 두 차례 정도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피복비로써는 7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405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기타업무 추진비로써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서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명에 대한 추진비로써 4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63쪽에 재료비로써는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구입비 이것은 안전기 내지는 램프, 전선, 수시로 수선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6,500만원, 생활민원처리봉사대로서 파이프라든지 목재 등 자재구입비로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는 가로·보안등 수선인부임 내년도에 4명씩 해서 기술인부 5만원 해서 22일 해서 12월 하니까 3,500만원, 생활민원처리인부임 3명분에 대한 인건비 2,000만원, 저소득층 이동봉사인부임 4명분에 대한 인건비 1,500만원, 그 다음에 무단국공유지 및 도로점용조사 인부임 5명 분에 대한 인건비 500만원 해서 총 일시사역인부임을 금년보다 1,500만원 감소된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행상황을 봐서 내년도 추경에 추가로 계상토록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석교동 평생약국에서부터 오토빌라 가로등 신설 15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978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94년도에 복개한 도로인데요. 지금 현재 전주에 방범등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로등을 한 쪽에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464쪽에 문화육교에서부터 서대전육교까지 20등에 대한 가로등을 개량하기 위해서 5,956만8,000원, 중앙로외 12개 노선에 가로등주를 월드컵에 대비해서 정비차원에서 1,787만원, 그 다음에 우범지역 보안등 정비를 하기 위해서 3,57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입니다. 과년도 도로편입 보상을 하기 위해서 29건 8,400㎡ 중에서 사유지만 우선 보상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고 오류동 특화거리 가로등 신설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오류동 특화거리는 한전 지중화 계획에 의해서 병행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생활민원 공개처리방이 시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생활민원처리를 위해서 찍은 사진을 바로 입력하기 위해서 스캐너 구입비로 71만5,000원, 그 다음에 저희과 복사기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350만원, 가로등 보수용 고가사다리 차량 구입비를 5,000만원 넣어놨는데요. 저희 고가사다리 차량이 1대가 있지마는 90년도 3월달에 구입해 가지고 이미 10년이 경과된 노후장비입니다. 또한 규정상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부담이 있고 또 대형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에는 신규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배상금조로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배상금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유지에 대한 도로사용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오면은 대부분이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시에 대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일용인부임에 도로수로원 피복비 8명에 대한 피복비로써 7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66쪽에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지적분할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2,714만원, 일반수용비로 4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는 도로시설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보험료로써 관내 도로 전체에 대한 단가를 적용하니까 1,789만2,000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업에 종사하는 가로기동봉사대원이라든지 도로감시요원의 산재보험료 43만1,000원, 그 다음에 기타 부서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10만원, 급량비로써는 630만원, 그 다음에 도로보수원 사무실과 건설자재 및 재해대책 창고 사용부지 임차료를 국방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원의 대기실 난방연료비로 150만원, 기타 도로시설장비 유지비조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67쪽에 재료비로써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로 1,200만원, 도로보수 인부임으로 4명 사역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993만6,000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468쪽입니다. 대사동 220-5번지선 도로개설 사업비로써 시비 포함해서 2억9,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시행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완료시키겠습니다.
  역시 금년도 시행구간 연장구간으로써 문창동 47번지선 도로개설 1억9,856만원, 중촌동 주공아파트 앞에 보도신설을 하기 위해서 9,928만원, 그 다음에 보행자 안내표지판 4개소를 하기 위해서 1,826만7,000원을 시비보조를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금년에 10개를 했지마는 예산형편상 내년에는 우선 4개만 넣어놨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써 시설비입니다. 도로굴착 복구비로 5억원을 세입에 잡고 세출에 계상해 놨습니다. 선화동 347번지선 도로개설은 역시 이것도 금년에 시행구간 연장사업분으로 공사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7,000만원.
  그리고 목동 34-1번지선 목동초등학교 앞에 미개설 도로가 있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분인데 이것을 신설하기 위해서 2억원, 대흥동 남부장로교회 도로개설 신설사업비로 1억5,000만원, 옥계동 164번지선 하나아파트 아래에 위치한 미개설 도로입니다. 이것도 신설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고 대사동 134번지선, 즉 보문맨션 건너편에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비로 2억원, 그 다음에 부사동 292번지선은 금년도 시행한 구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2억원, 그 다음에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포장정비 공사로써는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동 195번지선, 이것은 호남철도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로가 되겠습니다. 폭 4m, 연장 21m 되는데요. 세 가구 보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태평동 유등천변 앞에 보도정비 공사로써 신설예정인 태평중학교 그것에 대비해서 보도정비 공사를 하기 위해서 8,000만원, 그 다음에 태평동 삼부아파트 뒤에 보도정비공사 1,000만원, 문화동 156-4번지선, 즉 한밭도서관 뒤에 지금 현암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개설이 안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8,000만원, 다음에 문화동 청남빌라 옆에 도로개설 사업비 신규로 2억원을 계상했고 만성교 정밀안전진단을 금년에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대책대로 보강을 하기 위해서 5,5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 수선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정경용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469쪽이요.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모래살포기 4,000만원 계상된 것이 있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임흥수 위원    이것이 전년도에도 구입을 했잖아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임흥수 위원    2대 해서 2,250씩 해가지고.
○건설과장 정경용  지난해 구입했던 것은 소형입니다.
임흥수 위원    지난해 것은 어떻게 소형을 써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었나요?
○건설과장 정경용  관내 제설작업 하는데 도로노선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소형 제설기는 외곽지역 그런 데에 집중투입 하고 이 15t 짜리는 15t 한 대에 염화칼슘이 150포 정도가 들어갑니다. 약 한 번 딱 적재해 가지고 시내 간선도로를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대형제설기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구입요구한 겁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럼 전년도에 구입한 것은 몇 t짜리에요?
○건설과장 정경용  소형인데 이것은 2.5t짜리죠.
임흥수 위원    아, 그럼 아주 적네요. 그래서 이건 2,250만원이고 이번에는 15t이기 때문에 4,000만원이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15t짜리 한 대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출동하면은 우리 관내의 주요도로는, 시내의간선도로는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t 가지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요. 화재취약지역 소화기 구입이 있거든요.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화재취약지역 하면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주로 보문산과 접하고 있는 동지역, 거기하고 재래시장 주변, 영세민들 밀집지역 그런 지역인데 지금 80대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봐가지고 1회 추경때 좀 증액해서 계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 자체조사한 수치가 나와있지마는 이 문제는 각 동장님들이 자기 관내 지역의 취약지역을 좀 조사해 가지고 적기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수량도 확인해서 구입요구를 하면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좀 하겠는데 사실 관에서, 동에서 그렇게 인식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각 동의 확대간부 회의시에 촉구 좀 해가지고 일제 조사해서 필요한 소화기는 나중에 더 구입을 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럼 아직 조사가 확실하게 다 안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고 각 동별로 구체적인 건의사항은 없더라고요.
임흥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사항은 각 동장과 협조체제로 해서 확실히 몇 대 정도나 더 구입하면은 가능한가를 서로 협의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소화기는 대략 몇 대 정도나 이렇게 ,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과장 정경용  지금 저희과 자체 공부상에 확보하고 있는 대장상의 소화기는 없고요. 지금 기능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같으면은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동단위의 취약지역은 민방위 차원에서 거기에서 구입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것은 의회에서나 여러 가지 소화기 때문에 그 동안 강조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 금년에 처음으로 구입요구를 하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런 보문산 주위라든지 재래시장 주변 지역에 이렇게 소화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말예요. 한 예로 재래시장을 하여튼 저희들이 평소에 조사할 것이 있고 또 사실 재래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보면 이런 소화기가 있어요, 조그마한 것. 지금 소형 2만원이면은 얼마 정도의 크기인가 용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아줌마들 보고 이것 어디 사용방법을 아느냐.
  그랬을 적에 이것이 몇 년전부터 있는 것인데 어떻게 쓰는지 전혀 모른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구입도 좋지마는 이런 사용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회나 혹 교육을 이렇게 한 일이 있었나요?
○건설과장 정경용  저희가 지금 재난관리 차원에서 지역별로 순회해 가면서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안전대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꼭 어떤 재난사고에 대비한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마는 어떤 재래시장이라든지 취약지역에 주민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소화기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토록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것이 지금 그러면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1년에 몇 번 정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재난관리 안전교육은 유인물에도 나와있듯이 수당과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데요.
  458쪽에 보면 교육수당료도 계상해 들어가 있고 다음에 다음 페이지 안전점검 기술인력 협조자 보상이라든지 또 강사료 등등 해서 일반 재난과 관련된 예산 강사수당 같은 것은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월 1회 기준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합니다. 그때 반드시 지역주민도 참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에 대한 주민대표도 같이 참석해서 교육에 임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1년에 한 번 하네요?
○건설과장 정경용  아니, 매달 1회입니다.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이예요. 그래서 매월 4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연중 한 달에 한 번이니까 12번 하네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임흥수 위원    그러시다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의 산출기초가 이런 것도 조금 좀 세밀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그러냐면 그냥 얼마, 몇 십만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아까 참 과장께서 설명을 상당히 세밀하게 참 잘 해주셨는데 이런 산출기초도 조그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연중 이렇게 1월달부터 12월까지 날짜까지는 기억을, 여기다 계상을 못하겠지마는 이렇게 12월 한다 이렇게 했다면 굳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여기에서 재론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유의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다음에 한장 넘겨서요.
  463쪽이요. 01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거든요. 이것이 7,500만원, 가로·보안등 수선인부임 또 생활민원처리인부임, 저소득층 이동봉사인부임, 무단 국공유지 및 도로점용 조사인부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도 또 예산 전부가 7,500이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임흥수 위원    글쎄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데에도 아까 과장께서 설명에 기술인부임은 5만원이다. 그러면 여기도 기술인부임이 5만원인데 이렇게 4명씩 써서 며칠 간의 예산금액이다 이렇게 해서 3,500이 나왔다. 또 마찬가지로 밑에 생활민원처리 인부임, 아, 일을 시켰는데 노임을 안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좀더 세밀하고 확실하게 이런 위원들이 쳐다만 봐도 알기쉽도록 이렇게 산출기초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건설과장 정경용  사역인부임 저희가 예산요구 자료를 낼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가로·보안등 수선인부임 하면은 4명 × 5만원 ×월22일 해서 12개월 그런 식으로 전부다 사역인원과 단가와 날짜를 다 기재를 해서 예산부서로 우리가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금액대로 계상이 안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 500단위로 정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과에 상용인부라든지 지도원등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지금 구조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시사역 인부임을 이제 저희가 상당히 요구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산출근거는 다 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산정근거를 냈었는데 앞으로 예산계 하고 협의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1,700만원 정도 지금 부족되게 계상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4부분에 대한 인부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까지 운영을 해보고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은 별도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본위원의 생각에는요. 글쎄, 예산을 지금 현재 얼마를 올렸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고 단지 삭감이 되었으면 된대로 현 위치대로 그래도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지. 산출기초가 나와야지. 이렇게 그냥 500단위로 도매금으로 두리뭉실 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바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이것은 예산부서에 저희가 시정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수입면인데요. 자치단체 부담금 중 하수도사업 교부금 3억5,200만원 이것의 수입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그 3억5,266만5,000원의 교부금 내역은 하단부분에 8명에 대한 인부임 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준설 사업비, 그 다음에 하수도시설 개량사업비 해서 3건 합한 것이 3억5,000만원입니다.
한윤희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건설과장 정경용  교부금으로 준 겁니다.
한윤희 위원    예, 교부금으로 주는데 교부금 줄 때에 시에서 주는 데에는 무슨 상대적인 것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해 준 징수교부금으로다가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는 거냐.
○건설과장 정경용  하수도 사용료는 저희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내지는 소규모 사업비로 교부를 하는 겁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 준 것에 대한 몇 %의...
○건설과장 정경용  예, 대가성.
한윤희 위원    비율을 가지고서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구나 동구 같은 데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중구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는데 준설인부로다가, 또 하수도 준설을 하기 위해서, 하수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못 박아서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하수도 사용료만 주고서 시에서 돈도 그렇게 주면 그것만 써라?
○건설과장 정경용  예, 여기에 별도로 구비로 자체사업을 또 보태야죠.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하고 싶은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 주면서 주는 돈 중에서는 구에서 하고 싶은 사업은 하나도 못 하고 시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
○건설과장 정경용  이것은 인부임 하고 준설비 하고 시설비는 저희가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올려서 시 상수도 사업본부로부터 예산이 책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세출예산안에 보시면은 이 세 건이 다 시급한 사업이 다 반영이 된 상태죠.
한윤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임흥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하수도시설 하는데 어디에 뭐가 무슨 시설을 하고 하는 것이 산출기초가 하나도 없고 하수도시설을 한다 해서 1억2,000만원 세워줄 것 같으면 이것이 그냥 임의대로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하수도 준설을 하는데 지금 현재 어느 한 복개통을 하는데 중요하다 해가지고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중구 전체내의 하수도 준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 주면은 그냥 1억1,500만원 어치 아무데나 하수도 준설을 해도 되는 것...
○건설과장 정경용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이것은 세입부분으로써 총괄적인 것이고...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인 것인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다 이거예요.
○건설과장 정경용  이것은 세입을 명시한 것이고 이 세출내역은 뒤에 자세하게 단위 사업별로 또 나와 있죠.
한윤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도로점용료 과태료 부분 있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한윤희 위원    그것이 100만원 수입을 본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중구 관내의 도로 무단점용을 해가지고 1년에 수입본 것이 작년에는 250으로 했다가 150을 안하고서 지금 100만원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지 한 번 해본다면 이것은 넘겠잖아요? 좀 약하게 잡은 것 아녜요?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 저희가 내년도에는 월드컵 대비 해가지고 시나 저희구에서 법 질서 생활환경 차원에서 상당히 가로환경에 대한 정비를 많이 해나갑니다.
  그래서 금년과 달리 내년에는 건수면에서 좀 줄지 않을까 해서 절반 정도 넣어놓은 겁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요.
  결국 월드컵 얘기하는데 월드컵 얘기 우리 하지 맙시다. 이것이 그러면 도로점용 하는 것도 월드컵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얘기인데 아, 우리 것 그대로 그냥 보여주자고. 핫바지 입은 대로, 아, 또 우리 개고기 먹으니까 그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든지 안먹든지 우리가 먹으면 되는 것이지. 뭐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도로정비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좀 다뤄봐 주시고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46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무단국유지 및 도로점용료 무단점용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500만원을 세웠단 말이죠. 500만원 들여 가지고서 100만원 수입할려면은 이 장사가 헛장사가 되는 거죠.
○건설과장 정경용  무단국공유지 및 도로점용 조사는 꼭 도로 뿐만이 아니고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나대지 담장 안에 있는 국공유지 그런 현황까지 다 포함된 것이니까 범위가 좀 넓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윤희 위원    그래요. 범위가 넓고 도로점용료도 무단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500만원의 인건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국공유지 수입은 지금 계속해서 수십년간 전해내려오면서 지금 우리가 수입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무단 도로점용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인데 여기서 보면은 500만원을 들여서 100만원을 수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건설과장 정경용  사실상 도로점용으로 인해서 잡수입도 2억3,000만원도 계상을 해놨거든요.
한윤희 위원    예, 인건비 문제는 이따 또 이렇게 하시도록 하고 그러면은 그 인건비 문제가 나왔으니까 463페이지에 건설과에서 내년도 구조조정에 따라 가지고 인부도 없고 해가지고 7,500만원 인건비를 세웠단 말이죠.
  도시개발과 예산을 볼 것 같으면은 도시국에서 필요한 인건비를 전체를 공통으로 쓰겠다고 3,8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했단 말이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일괄되어 있죠.
한윤희 위원    그것은 어떤 것으로...
○건설과장 정경용  그것은 저희가 일용인부, 단순노무직 그것은 저희국 전체가 개발과에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수시인부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사역해 가지고...
한윤희 위원    이것도 일시인부로써 가로등 사업을 하고 생활민원 처리를 한다 이거예요.
  생활민원 처리는 종합적인 것이 되겠죠. 그리고 저소득 이동봉사인부임도 있고 무단국공유지, 지금 얘기했던 그런 것도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국 전체에서 쓰겠다고 3,800만원 예산요구도 하고....
○건설과장 정경용  그것은 상용인부죠.
한윤희 위원    건설과는 또 일시인부로 건설과 나름대로 7,800만원 또 사역인부를 요구를 하고 그러면 뭔가 이중으로 지금 설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개발과에 편성된 인부임은요, 상용인부임이고.
한윤희 위원    아녜요. 거기가 개발과에 선 것이 도시개발과가 구조조정에 따라 가지고 상용인부가 없기 때문에 도시국 전체에서 쓰는 인부임으로 3,800만원을 요구를 했단 말예요.
○건설과장 정경용  저기 위원님! 412쪽에 일용인부임 해서 단순노무직 16명 2억4,600만원 계상되었잖습니까? 412쪽에?
  거기 보시면은 녹지관리원이라든지 건축과에 광고물 관리요원, 저희과의 도로감시원, 가로기동 봉사대, 하수도 준설요원 등 해서 총 16명이 되어 있거든요.
한윤희 위원    그것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415쪽에 도시국 공통으로 해서 도시건설 현장업무 추진 일시사역 인부로 되어 있단 말예요.
  이것이 도시국 공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그것이 3,800만원이 여기에 계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하고서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 각 과는 각 과 나름대로 인건비성으로다가 일시사역인부임으로다가 전부 또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세운 3,800만원은 삭감을 해도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도시개발과 설명할 때 구조조정 공백을 위하고 도시국 전체에서 이것을 쓰기 위해 가지고 3,800만원을 공통으로 세웠다 하는 그 설명 얘기가 있었고, 그것은 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그것을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53페이지에 PP마대 400만원 어치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건설재해장비 때문에 걱정이 되서 그러는데 말목 하고 PP마대만 구입해 가지고 이것이 재해예방을 할 수가 있느냐.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에도 때 아니게 태국쪽이나 이런 데는 라니냐 현상 때문에 물바다가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고 98년도 보은지방에서 1일 600㎜ 비가 와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가 PP마대를 구입하고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서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걱정도 되고 또 실지 2만매가 지금 중구청에서 필요한 양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요구 하기 위해서 해 놓은 양인지. 동에 위험지구가 있는 동은 마대를 지금 보관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건설과에도 마대를 보관하고 있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한윤희 위원    그 마대의 총량을 제외하고서는 2만매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좀 판단이 안오고 또 단가 산출 하는데 200원씩으로 계산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새 마대를 살려면은 200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고 헌 마대를 사는데 정부양곡을 보관하고 있던 양곡창고에서 나온 그러니까 시 양정과 같은 데에서 나오는 마대는 이 가격을 주지 않고서는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453쪽에 PP마대 200원씩 해서 2만매 구입한다는 예산 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도가 뭐냐하면은 저희가 관내 하수도준설 작업을 연중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수도 준설요원을 동원한다든지 또는 공공근로 사업을 동원해서 한다든지 그래서 이것은 각 도로에 하수도에 준설된 토사를 제거해서 여기다 부대에 담아가지고 저희가 위생금고처리장, 금고동 거기로 반출시키는 마대로 그 다음에 재해대책용으로 하는 마대는 별도로 저희가 기본적인 자재를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재해대책용이 아니고 여기에서 2만매 구입한다는 것은 하수도 준설을 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과장 정경용  준설용 포대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싼 것이 있나 싶어서 농협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그 동안 정부미 수거용으로 사용했던 것은 상당히 거칩니다. 터지는 부분이 많고, 마대에 준설토사를 집어 넣으면은 터져가지고 운반하는데 부작용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해서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동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하기 위해서 양정계를 통해 가지고 마대를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하나에 40원씩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크달린 것. 수매를 하고 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쿠리로 한 번씩 딱 찍었던 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하수도 준설하는데는 상당히 불편이 없다.
  또 일반 시중에도 그러한 마대를 가지고서 사용하는 데도 많고 지금 사용하는 처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 살 것 같으면 상당히 싼 가격으로 살 수가 있다. 또 2만매의 필요량이 이것을 써보고, 금년에 써 보고 나서 2만매를 요구를 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정경용  예, 그 수량은 해마다 준설이 있기 때문에 수량 관계로는 별 착오가 없겠지마는 단가면에 있어서는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어떤 재활용 포대 그것도 한번 구입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458페이지, 염화칼슘 문제입니다.
  이것은 거기 보실 것 없이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보문산 지역을 위시로 해가지고 고지대가 있거든요. 석교동, 부사동, 문화동, 산성산서동 고지대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눈이 올 것 같으면 차량이 올 스톱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눈이 낮에 오면은 차도 다니고 해서 이것이 그냥 괜찮은데 밤에 눈이 왔다가는 고지대 올라갔던 차도 꼼짝을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작년이고 작년이고 계속해서 동에서 염화칼슘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있는데 또 이제 너무 많이 주면은 낭비가 되서 통제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한데 가급적이면은 그것을 고지대의 요소요소에 배치를 했다가 주민들이 사용을 할 것 같으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점은 착안을 해서 설해대책용으로 기왕에 염화칼슘을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니까 우리가 인력으로다가 거기까지 지원이 안되거든요. 제설작업 인부라든가 동에서 작업지원이 안되니까 염화칼슘이라도 줘 가지고 그 눈이 많이 오고 했을 때 뿌려 가지고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이 건도 지금 설해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간부회의 때 각 동장한테 지시내린 사항이지마는 각 동별로 고지대에 염화칼슘이 소요되는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배치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목동에서 한 300포가 부족하다 해서 우리가 이번주에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윤희 위원    여하튼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부임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계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465쪽에 잠깐 보시죠. 그 위에 보면 시설비 부대비에서 과년도 도로편입보상 5억이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고성근 위원    그 밑에 보면 배상금 과년도 도로편입 사용용지 배상금이 5,000이네요. 성격이 다른 부분이 뭐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먼저 시설비로써 과년도 도로편입 보상비로 5억 계상한 것은 그 간에 사유지로써 보상이 안된 토지, 그것을 소유자로부터 보상을 부당이득금 하고 토지보상을 해달라고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에도 5억을 가지고 14건 보상을 해줬고 내년에도 역시 29건 정도 법인땅을 제외하고 개인땅부터 우선적으로 평가해서 보상을 해줄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5억원은.
  다음에 하단부에 편입토지 배상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같은 개념인데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사유지 중에서 그간 저희구에서 도로사용료를 주지 않고 그냥 임의로 도로개설 해가지고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도로사용료 부당이득금 그 반환에 대한 보상금조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민사소송을 해서 도로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오면은 대부분이 판례에 보면은 저희가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간에 또는 어쨌든 간에 무단으로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도로사용료 지급확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한 5,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토지보상비 하고 도로사용료 반환하고는 좀 개념이 틀리죠.
고성근 위원    개념이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고성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57쪽에 보면은 안영동 528번지선 농수로 수문설치 6,000만원 계상하셨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고성근 위원    여기는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그 안영교 교량 건너서 우측으로 있죠, 우측 제방도로 죽 가면은 남부순환도로 개통 예정구간 하고 유등천 제방하고 그 사이에 농경지가 있는데 남부순환도로를 공사하면서 과거에는 침수가 안되었었는데 도로를 건설하면서 일부 침수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상당한 민원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경지 소유자들이 침수로 인한 피해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도 하고 저희한테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 하고 협의한 결과 최소한의 배관이라든지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공사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결정을 냈고 어떠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6,0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침수되는 물을 수문을 설치해서 별도로 유등천으로 배수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고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죠, 지금?
○건설과장 정경용  예.
고성근 위원    본위원들께서도 그때 당시에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과장 오기 전에 현지답사 했는데 그 위에서 내려오는 하수도가 비가 오면은 다 못 받을 것 같더라고.
○건설과장 정경용  관정이 부족합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육안으로 볼 때 그때 당시도 둑이 터지고 비가 많이 오면은 한 군데로 쏠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전액 도로건설사업소에서 공사하는 측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녜요,이것은?
  이것 사실 구비로다가 6,000만원이나 한다는 것은 전부 구민혈세인데 거기에서 도로가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전액 다 거기서 보상이 안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저희가 도로공사 하고 직접 가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 공사감독 하고 시공사 대표하고 수차례 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종결이 안나 가지고 결국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지답사 해가지고 결론 맺은 것이 어쨌든간에 피해는 앞으로 있으면 안될 것 아니냐.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는 이 공사에 소요되는 주배관 1,000㎜짜리 배관을 지원해 주고 구청에서는 그것을 지원 받아서 설치하고 수문까지 내는 것으로 서로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해결이 안되길래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타협을 본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재대, 배관대만 해도 2,000 내지 3,000만원 나올 겁니다.
고성근 위원    사실 그때 당시에 도로건설이 지금 마무리가...
○건설과장 정경용  다 끝났죠.
고성근 위원    다 끝났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고성근 위원    되기 전에 건설과에서도 강력하게 민원을 좀 알고서 대처를 했으면 부분적으로 거기다가 떨어뜨릴 수 있는데 지금 다 끝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설과장 정경용  예. 고속도로 착수 시점부터 주변의 배수여건이라든지 관망을 다 조사해서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배수로를 냈더라면은 큰 문제는 없겠지마는 지금 준공단계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양쪽 기관에서 조금씩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저희들이 봤을 적에도 너무 하수도가 잘 안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오네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주민들도 별도로 토지보상 없이 자기들 농경지 터파기 해서 하는 것도 다 동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만 계상해주면 내년부터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피해가 없도록 민원이 없도록,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벼도 안된데요, 전부다. 지금 죽 침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해서 매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건설과장 수고 하십니다.
  453페이지, 401목에 시설비 보면은 옥계동 50번지외 810개소 있죠, 그렇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CCTV촬영은 뭡니까, 이것이?
  흄관 20㎜ 간격에 의해서 촬영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이것은 우리 관내의 하수도 전체를 가지고 한 40km 되거든요. 그것을 99년도에 시에서 CCTV촬영 다 했어요.
  그래서 관거상태가 불량한 것인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관거가 파손되었거나 또는 뭐 퇴적되었거나 하면 하수도의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조사한 구간 중에서 금년부터 정비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 관내 보수를, 정비를 요하는 곳이 한 3,00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구간 810개소만 이번에 시비 전액을 보조 받아서 5,400만원을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윤진근 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옥계동 50번지 하니까 옥계동에서 5,400만원을 다 하는 것 같단 말예요. 실질적으로 810개소로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명칭으로 딴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각동의 사업비를 보니까 석교동쪽의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하는 것으로, 명분을, 내가 그렇게 판단 합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 다른 것, 그러다 보니까 202목에 여비를 한번 내가 봤어요.
  4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내여비, 국내여비 하고 467페이지 국내여비가 또 있죠, 그렇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139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 452페이지 하고 467페이지 여비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그것은 각 담당이죠. 저희가 6개 담당이 있지마는 각 담당별로의 필요한 국내여비입니다.
윤진근 위원    담당 계마다 필요한 거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810만원짜리 여비는 어느 계이고 또 이 600만원짜리는 어느 계입니까? 그 계가 2개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안잖아요?
○건설과장 정경용  아니죠. 국내여비는 452쪽에 그것은 하수관리에 소요되는 국내여비고...
윤진근 위원    아, 하수관리, 하수계이고. 또 466은 토목계이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또 다른 계는, 건설계나 이런 데는 없어요?
○건설과장 정경용  462쪽에 또 국내여비, 그것은 건설행정 분야, 6개 분야 다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별로.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이 여비 가지고 충분히, 삭감되도 괜찮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요.
윤진근 위원    작년도보다 활동을 적게 활동하실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을 세워준만큼 활동하겠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사실상 행정의 수요는 인력은 줄고 또 일반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행정수요는 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하여튼 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한 20% 정도 삭감된 상태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정이 되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좋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설과는 행정쪽으로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인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그만큼 활동할 수 있게끔 여비를 증액은 못해도 삭감이 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예산계나 모든 것에 대해서 투쟁 한번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상당히 직원들의 여비 관계가 민감한 사항인데 사실 예산계에 몇 차례 해도 불구하고 전체 17개 실·과를 삭감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대항을 못 했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 각 과의 여건을 고려해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각 과에다가 똑 같이 해서 깎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뛰는 사람 하고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그것이 반영되게끔 설득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서 위에서 깎는대로 가만히 계시면은 아, 깎으면 깎는대로 합시다. 좋은 대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밑에 사람이 뛰고 있느냐, 얼마만큼 고생을 하느냐 그것을 생각해서 하여튼 거기에 대한 최종적으로 한번 건의도 하고 해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윤진근 위원    아무튼 뭐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 이런 데서 사기가 올라가고 죽고 그러니까 특별히 생각해서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밑에 사람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상용직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늘어났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 동안에는 상용직의 기능에 발맞춰 가지고 현장에 투입이 되서 그 동안에 민원을 잘 해결해 오셨는데 앞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시사역 해서 필요한 그때마다 충원을 해 가지고 민원해결을 할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민원생활봉사반이라든가 그 동안의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담당체제하에 민원을 잘 처리해 오셨는데 아무리 일시사역인부임이 늘어났다고 해도 심히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가.
○건설과장 정경용  저희가 금년만 해도 그래도 현업에 종사하는 단순노무, 그 다음에 지도원, 그 다음에 각종 현업직원들이 그 동안 적게는 10년 그 이상을 다 근무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생활민원 접수 때마다 그때그때 나가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내년도부터는 큰 걱정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3명이 감 조정되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체되는 인부임은 세워야 되겠다 해서 특별히 보고해서 저희과에 한 7,500만원 정도 인부임을 계상을 했는데 일단 운영방향은 기존의 현업직원들을 축으로 해서 뭐 혼자하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팀별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종사자를 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인부임도 어느 정도 그 동안 경험이 있거나 좀 기술적인 기초지식이라도 있는 분을 우리가 이력을 봐서 채용해 가지고 현재 있는 팀 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글쎄, 그 동안의 민원처리를 보면은요. 하여튼 그 동안에 숙달된 기능직으로 해서 상용직 인부들이 능숙하게 처리하는 것을 봤는데 저도 올 해 예산을 세우면서 과를 움직이는 과장님을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말씀이고 또 담당계장님들도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몸으로 발로 뛰는 것을 봤을 적에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과거에 어떤 기술이 계신 분에 대해서는 인부임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또 기술적인 여건을 갖춘 사람으로 인해서 그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469페이지에 보면은 만성교 정밀안전진단 보강공사 있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5,500만원 들어가 있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만성교가 건립한 지가 정확히 몇 년 됩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준공을 9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97년도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그럼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 됩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하자보수가 5년입니다.
이운우 위원    5년이에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위원님들 하고 한 번 만성교를 갔을 적에 저도 육안으로 식별한 부분이 되겠는데 과거 처음에 만성교가 건립되었을 때 상당히 뭡니까. 수평에서 상당히...
○건설과장 정경용  예, 쳐집니다.
이운우 위원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는 수평보다 약간 올라와 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유선형으로 건립된 것을 봤는데 지금 며칠 전에 위원님들 하고 뿌리공원 갈 기회가 있어서 가서 보니까 수평으로 완전히 되었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주저앉았다는 얘기인데 그 생각을 하면서 성수대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5년의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남으로써의 어떤 시방서대로 설계를 했는지, 시공을 했는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앞으로 5년의 하자보수 기간인데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물론 이제 97년도 최초에 건설할 때는 관계 구조개선을 겸한 관계 전문기관의 설계를 거쳐서 시공을 했지마는 그 후에 어떤 이제 쉽게 말하면 하중, 예를 들어서 활하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풍하중, 그 지역에 상당히 풍하중이 변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중, 그런 작용을 한 3년 이상 받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처짐이 당초보다 12cm 정도 지금 처짐현상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교각부분에 일부 지금 크렉현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하자기간이 종료가 안된 시점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하자보증금이 약 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하자보증금을 인출해서 집행하더라도 900만원밖에 안되고 그래서 이 시설물은 시설물 특별관리법상 1종 관리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준공 이후에 한 번도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 추경에 1,000만원을 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계상해 가지고 지난 10월달에 전문기관에 용역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공사비인데 그 주요내용은 하자부분에 해당되는 어떤 볼트, 너트 또는 어떤 주요구조 부분의 변형, 뒤틀림, 조임 그런 것은 하자로써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구조상의 문제, 그것은 별도로 교각 뒤에다가 빔을 박아 가지고 앵커로써 감싸서 영구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5,5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은 그런 면이 있지마는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안전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내년도에는 좀 확실하게 보수공사를, 보강공사를, 보수가 아니고 보강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운우 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말씀에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네요.
  왜냐면은 지금 하자보수에 있어서 볼트, 너트가 늘어나고 그래 가지고 교각이 주저앉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지금 가장 심증있게 생각하는 것은 보강공사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주저앉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건설과장 정경용  당초 공사가요?
이운우 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하자보수지 아, 볼트, 너트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자보수입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위원님, 문제가 당초 시공한 회사, 그 다음에 보증인 회사 다 부도나고 없어졌어요.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불가피 하게 하자보증금 900만원 걸려있는 것 우리가 인출 하고 그 다음에 보수공사비 책정해서 다 일괄 저희가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죠, 과장님?
○건설과장 정경용  경원건설에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벌써 없어진 회사고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그때 당시 관리감독 했던 사람이나 그 기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까지 나오는데 뭐 어쨌든 간에 세운지 얼마 안되는 그런 다리에 또 5,500만원이라는 예산 들여서 보강공사 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주민의 혈세만 자꾸 투입이 되면서, 저기 있잖아요. 이번에 한다고 해서 완벽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검사 또 해봐야 되죠?
○건설과장 정경용  물론 이 사업비를 집행하기 전에 당초 설계자, 그 다음에 구조전문가, 그 다음에 지난번에 10월달에 점검했던 정밀안전점검기관 합동으로 더 한 번 엄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보수공사 할 때 그 내역을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마지막 보강공사라고 이해를 하시고 차후에 어떤 만일의 구조물의 붕괴라든지 안전사고 거기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한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요.
이운우 위원    글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시공이나 책임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으로 해서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왕 안전진단 이렇게 나왔으니 또 보강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번만큼이라도 철두철미한 감시감독을 하셔 가지고 차후에 이렇게 예산투입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유의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서 위원장이 질의 한 번 해볼게요. 지금 보충질의인데. 그때 주무과장이 계셨죠, 공사할 적에? 그러셨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위원장 차인철  이번에 보강공사 할 때는 책임적으로 하셔야 되겠네. 그때도 잘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지역교통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 개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20억328만7,000원보다 3.8%인 7,855만7,000원이 감소한 19억5,325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경상적 세외수입 6,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8억8,825만원, 시비보조금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세입이 감소한 주요요인으로는 지역경제의 장기불황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및 각종 과태료 수입의 저조와 주·정차 위반차량의 감소에 따른 과태료 수입 저하며 또한 지가하락 및 주차요금 30% 이상 할인 노상주차장 무료화 등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도 8억4,923만8,000원보다 9.13%인 7,751만2,000원이 증가된 9억2,675만원으로 기능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교통행정 분야로는 경상적 경비, 견인대행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주차시설 확충기금 적립금 등으로 8억6,966만4,000원을 주차장 운영 및 차량관리 분야로는 내 집 주차장 설치보조, 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경영운영 견인차량 운영 등으로 5,708만6,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요 증가요인으로는 시내버스 승강대 설치,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인부임, 자산취득비, 견인대행 보관료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해서 906만1,000원이 감소되서 3,80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수용비가 4,626만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부서별 운영 공공요금이 7,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피복비가 646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 정·하모, 단화, 방한화, 우의, 단속배낭, 마크, 혁띠, 호각, 줄은 단속요원으로 매년 하는 사항으로써 정부물품 구매가격을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시설장비 유지비가 9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부서별 차량유지비, 견인차 1대입니다. 26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667만9,000원이 증가한 1억4,937만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써 교통행정 추진 비교견학이 144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운수사업 추진 비교견학이 192만원, 불법주·정차 비교견학이 144만원, 부서별 국내여비가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3,000만원이 이렇게 되서 기타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08만원이 감소된 3,48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인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7,100원씩 해서 11인 30일로 계산해서 894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894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써 화물자동차 민·관 합동으로 차고지 점검을 하는 내용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개행정으로써 이 분들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주차요원 단속포상금이 15인으로 봐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버스승강대기소 설치가 4개소, 시비 50%, 구비 50% 해서 2,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보다도 2개소가 더 증가 되었기 때문에 증가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견인대행 및 보관료가 작년에는 2억5,08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억7,200만원으로 계상되서 작년대비 1억2,100만원이 증가된 3억7,2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비로써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좀 감소가 되서 6,000이 감소된 2,0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주차단속용 디지털 카메라가 7대, 80만원 해서 56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차선도색기 운반용 수레 한 대분 500 해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스캐너가 50만원씩 1대 해서 50만원 계상되었고요. CCTV 사무실에 비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1대 300만원 계산해서 410만원이 증가한 1,41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적립금입니다. 주차장 확충기금 적립금이 2억 해서 2억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입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수용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것은 대흥동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르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정화조, 재해보험료 이것은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는 이것을 추경에 감액을 하겠고 이번에 민간위탁이 안되면은 저희들이 구 직영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운영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2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부서별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가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840만7,000원이 전년보다 증가한 967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이전 보조금으로써 내집 주차장 설치보조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 750만원, 구비 750만원 해서 50%씩 해서 1,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정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시설부대비가 21만6,000원 해서 전년 대비 똑 같이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부서별 수용비가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82쪽, 307목 민간이전비가 있는데 민간위탁금 말이죠. 견인대행 및 보관료가 작년 대비해서 1억2,000이 더 올랐는데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금년도에는 2억5,08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11월말까지 견인한 요금이 2억2,355만8,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 하면은 거의 맞는 셈이 되고요. 한 월 평균 되면은 2,000만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2,12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현재까지는 불법단속 때 견인대비가 18.5%입니다. 저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견인하는 율이 30% 내지 40%가 지금 되고 있는데 대전만 지금 초창기가 되서 견인율이 좀 적고 시에서도 지금 독촉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굉장히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견인이 왜 이렇게 적으냐, 적음으로써 불법주차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이번에 1억2,200을 더 증액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여기다 세입을 잡았다가 우리가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그럼 견인차 대행업소에서 적자는 아니겠네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참고적으로 저희가 10월말까지 견인업소의 세입세출을 따져 봤더니요. 400만원 흑자, 현재 10월까지요. 그렇고 작년도에는 7월1일부터 했기 때문에 3,000만원 적자를 봤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이것 하고 조금 틀린데 이 분들은 왜 하실려고 그래요, 적자 보는데?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시 방침으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시 방침으로 업자들이. 지금 일부 구에서는 업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 운영의 묘는 업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흑자냐, 적자냐...
윤진근 위원    아니 연에 3,000만원 적자보고 400만원 흑자 해봐야 무슨 업자가 봉사도 아니고 욕 먹어 가면서 그것,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요.
○위원장 차인철  예,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견인율이 적다는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라든지 이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말 이것은 참 머리가 아프고 도시가 그 지역이 잘 되었다고 볼 것 같으면은 도로교통이 잘 되고 쓰레기가 청소가 잘 되었다면 그 도시는 잘 된 도시다. 맑고 깨끗한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불법주·정차는 계속 지금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보고서 방관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이 지역교통과에 늘 본위원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선적으로 주민의식이 문제라고 늘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자기는 불법주차를 해도 남이 하면 상당히 짜증을 내고 다 그 의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또는 이 하상주차장을 보면은 하상에는 텅 비어서 세울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위에는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저희가 평소 단속업무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단 견인업소에서 견인을 조금 적게 해나가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왜냐면 견인업 하는 기사들이 아마 수시로 교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하다 어려우니까 또 하고 하다보면 그만큼 견인하는 율이 감소되서 그런 현상도 하나의 일종이 아닌가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앞으로는 강력하게 견인을 많이 해가는 그런 행정지시를 해서 그 효율을 높일려고 이렇게 하는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임흥수 위원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주차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또한 상습지역 이런 것을 위해서는 아주 전천후, 뿌리가 뽑힐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 불법주·정차 이것을 완전히 해결은 어렵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또한 공영주차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래도 그 지역 지역내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조성을 해가지고 여기에도 그런 불법주차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우리가 공영주차장 관리는 지금 한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주차장 확충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해 나갈려고 합니다. 현재로써는 예산에 어려움은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주변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 하나의 방안으로 해서 시와 이런 곳 하고도 잘 긴밀히 협조도 잘 되고 사전에 좀 면밀히 검토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또한 조금 전에 주민의식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래요. 차량이 있다보니까 그냥 몇 백미터 되는 데도 옛날 자전거 타는 식으로 아, 그것 차 타고 갔다와. 그 차를 이용한단 말예요.
  그런데 근거리는 그런 차를 이용하지 말고 도보로 걸어도 건강상 좋고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과장께서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뭐 주민들한테 교육이 아니라 홍보를 해 가지고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 홍보지라든가를 통해서 앞으로는 대대적으로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은 차를 안 가지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내년부터는 그런 전개가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임흥수 위원    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마는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85쪽이요. 01 민간자본보조 내 집 주차장 설치보조, 이것도 참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것이요.
  이것이 상당히, 여기 보면은 99년도가 1개소에 60만원 해가지고 80개소, 4,800만원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리고 2000년도가 이렇게 100만원씩 해서 25개소 2,500만원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차차 줄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것은 시비보조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시비보조에 맞추다 보니까 금년에는 25개소를 이렇게 해서 됐어요. 그런데 15개소 10개소가 줄었기 때문에 시비보조, 구비보조 해가지고 1,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현재로써는 15개소가 되었지마는 추경에 더 늘어날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을 봐야 되겠습니다.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는 60만원씩 이렇게 보조를 해줬는데 시비보조로 해서 100만원씩 보조가 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니죠. 대문개조라는 것은 유형별로 따라서 사업비에 따라서...
임흥수 위원    아, 거기 사정에 따라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계상방법이 또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계상은 이렇게 해놨지마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몇 개소나 지금 설치를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25개소 다 들어갔어요. 다 100% 완료했어요.
임흥수 위원    그러면은 이런 것도 주·정차 또한 불법주차에 여러 가지 하나의 일환으로 해서 지난해에 25개소인데 지금 현재 과장께서 시비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15개소로 이렇게 예산금액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불법주차는 계속 늘어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도 부르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전보다도 상당히 아마 교육이나 홍보효과가 아마 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5개소를 다 했다면은 그런데 지난해에 25개소인데 올 해 말이지 줄였다면은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녜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저희가 시비보조에다가 구비 50%를 포함하다 보니까 시비보조를 지금 본예산에는 감액을 해서 줬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조금 더 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더 증액을 시킬 필요성이 있으면 증액을 더 시켜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고성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견인된 보관료가 1만2,000건에 3억7,200만원이죠? 민간위탁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견인을 했을 적에 전부 법을 위반한 사람이 얼마를 내는 겁니까, 지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견인료가 2만원이 있었다가 금년도 2월에 3만원씩으로 바뀌었어요, 인상이 되어 버렸어요.
고성근 위원    벌금까지 하면 6만원인가 얼마 아녜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러면 저희 스티커가 4만원 하고 견인기본이 3만원 거기다 플러스 주차요금이 있죠, 거기서? 견인사무소에서 30분대로 안치한다면은 주차요금이 얼마씩 플러서 되어 가지고 24만원 한도까지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성근 위원    아니, 주차위반 했을 적에 차를 견인해 갔을 적에 바로 가서 찾으면 얼마를 내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뭐, 이제 3만원, 3만원에다가 30분 이내로 찾아갔으면 주차요금 일부, 몇 백원을 더 준다. 3만원 하고 우리가 3만1,000원을 잡습니다. 바로 찾아 갈 것을 봐 가지고.
고성근 위원    바로 찾더라도 보면은 6만원씩인가 얼마씩인가 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아니요. 그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를 하면은 4만원이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가고 견인 민간업체한테 3만1,000원 정도를 줘야 된다.
고성근 위원    아니, 견인을 해가면 7만원, 그러니까 7만원이라는 얘기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고성근 위원    그 얘기에요. 왜냐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맞아요. 먼저번에 6만원이라는 것은 중간에 만원이 더 인상되었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인상되서 7만원인데 3만원이라고 해서 자꾸 묻는 겁니다.
  7만 얼마중에 3만1,000원을 주는 거죠, 그 쪽으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죠.
고성근 위원    그런데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1만2,000건 곱하기 3만1,000원이면 얼마예요, 대충?
  이 3억7,000이 나오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고성근 위원    3억7,000인데 그것 가지고 업자가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맞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차가 몇 대예요?
  대충 한번 너무 적자가 난다기에 왜 적자가 나는가 싶어 가지고 따져 볼려고요. 단속차가 몇 대예요, 견인차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견인차가 현재 있는 것이 거기에 7대가 있어요.
고성근 위원    7대. 그러면 기사가 7명이네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이 자동차 감가상각비 하고 또 인건비 하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인건비 하고 거기에 토지이용 하는 것...
고성근 위원    토지 사용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공과금 여러 가지가 들어 가겠죠. 기름...
고성근 위원    대충 한 달에 3,5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 3,500만원 가지고 적자가 납니까, 지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요. 11월달 말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부지세, 또 차량관리, 공과금 뭐 어떤 돈 해서 저희가 받아 보니까 전부 2억2,355만8,0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한 400정도 밖에 흑자를 못냈다.
  그러다보니까 11월이니까 한 2,000만원 조금 못 됐다. 수입이 못 됐다는 그런 결론이죠.
고성근 위원    그런데 3억7,000만원이 되는 걸 가지고 400만원밖에...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것은 내년도 예산은 3억7,200만원, 내년 예산에 조금 증액시켜서 하겠다 하는 예산편성이죠. 금년도 지금 현재 11월까지 진행된 것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성근 위원    계산 좀 대충 뽑아서 주실래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드릴게요.
고성근 위원    아니, 왜냐면 업자가 돈을 많이 들여놓고 제 본위원의 생각에는 잘 되는 것으로 생각 하거든요. 몇 만건씩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적자가 난다니까 걱정도 되고 또 이렇게 3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연으로 들어온다면 제가 봐서는 1년에 몇 천만원씩 인건비 다 이렇게 안줘도 될텐데. 인건비 지금 그 사람들 한 7명이라는데 10명 잡아도 한 1,500은 안 들것 같은데. 그렇게 적자가 안날 것 같은데 적자가 난다니까 걱정이 되서 그래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금년도 2000년도에는 2억5,080만원으로 예산편성한 겁니다. 2억5,000. 12월까지 2억2,300을 벌었다 이거예요. 벌었고 인건비 뭐 다 제하다 보니까 한 400밖에 흑자를 못냈다, 11월까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할 것으로 봐서 금년에는 2억5,080으로 했지만 내년도에는 3억7,200으로 조금 늘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고성근 위원    주차단속 차량을 끌어갈려면 얼마든지 끌어가겠죠. 그 사람들이 시간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런데 그 분들이 차량을 끌어가는데 하루에 7대 밖에 8대 밖에 못한답니다.
고성근 위원    1대당?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래서 왜 그러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얼마든지 몇 대라도 하겠지마는 평균으로 따지면 그것밖에 못한다. 또한 주차를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했을 적에 주차가 계속 붙어 있는 데는 앞·뒤차 밖에 견인을 못해 가요. 앞차 밖에.
  왜냐면은 차 거리가 있어야 이것을 빼고 집어넣고 들어내고 끌고 가는데 붙어있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은 먼저번에도 견인실적이 적고 외제차는 왜 못 끌어가고 새 차는 왜 못 끌어가느냐?
  그런 얘기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외제차 같은 것은 딸 수가 없어요. 신형차 나오면 절대 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딸려고 후비적 거리다 보면은 차 파손시키면은 그것 전부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 형편인데 그 사람들도 그것 따는데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서울 같은 데서는 견인을 차로 들어 가지고 올려 가지고 하는 그런 차량으로 자동차 회사하고 그런 차량으로 다시 개조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하게 다르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금 더 세월이 가면은 견인하는 데도 조금 좋은 쉬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차량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차인철  예, 윤진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 1만2,000대라고 하셨는데 금방 말씀 도중에 결산이 잘못 되셨나 몰라도 견인차가 한 10대 되죠? 10대 된다고 그랬죠? 7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7대요.
윤진근 위원    7대가 하루에 7대씩 끌으면 49대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50대 보고 이것이 1만2,000대를 끌어갈 수가 없지, 계산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 잘 좀 생각해 보십시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이것은 1만2,000대라고 계산한 것은요. 견인 해가는데 3만원, 조금 가져갈 것 요금을 1,000원으로 봤을 적에 1만2,000대 정도 끌어가는 것으로 봐서 3억7,200을 계산한 겁니다, 이것이.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래서 실지로 견인해 가는 대수 보면 이것보다 좀 적죠.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대수가 적으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적고 또 거기에서 며칠동안 안찾아간 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증가가 되고 또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그렇게 해서 3억7,200만원이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윤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장을 임대를 하고 있죠, 그렇죠? 주차장이 하상주차장이 되었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민간위탁 하고 있죠.
윤진근 위원    예, 민간위탁이죠. 그것이 연에 얼마가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대충 저희들이 한 4,5억 밖에 안됩니다.
윤진근 위원    4억 내지 5억 되죠? 1년의 예산이 들어오는 것이,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윤진근 위원    그 4,5억이 들어오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입이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수입.
윤진근 위원    구수입이 4억이나 5억 들어올 수입을 어디에다 씁니까?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다. 왜냐면 주차장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4,5억을 어디로 씁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 수입이 아까도 세입 말씀드렸지마는 19억을 수입이 일단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98년도 12월30일자로 특별회계가 폐지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주차장 수입, 노상, 노외주차장 수입을 우리가 받은 것에서 인건비나 거기에 대한 투자시설비를 뺀 나머지를 예산계로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데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주차장 주차기금 확충기금에 넣어야 된다 해서 지금 넣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5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받습니다, 우리가.
윤진근 위원    그러면 적립금이 2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2억은...
윤진근 위원    2억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2억은 또 틀리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특별회계를 폐지했을 적에 47억400만원인가를 일반회계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주차장에 대한 모든 인건비, 시설을 제외한 21억1,100만원을 우리가 가져올 돈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급하니까 우선 쓰고 나중에 준다고 해서 조금씩 2억씩 2억씩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한테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획대로 2000년부터 6억, 6억, 4억 해서 21억을 이렇게 달라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월 5억 내지 10억씩 달라고 그러는데 예산은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억밖에 못준다고 해서 이렇게 2억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줬을 때 우선 주차장 것 21억은 예산을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 해 연도에 빌려줬으면 그 해 연도에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받았다가 다시 빌려가더라도 그만큼은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래서 일반회계...
윤진근 위원    들어왔습니까, 그것이?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일반회계에서 일시금으로 주지 못하니까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주겠다 그런 뜻에서 매년 2억씩 얼마씩 예산편성을 해서 줘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이 맞는 거예요, 원래가?
  예산으로써는 맞는 거에요? 원래 예산이 그 해 연도에 들어왔다가 다시 빌려가 쓸 수 있다면 몰라도 연차적으로 2억, 3억 이런식으로 갚아도 되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뭐 지금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가서 원칙은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그런 처지가 못 되니까 맨 연도별로 얼마씩 얼마씩 해서 그것을 다 주겠다. 21억을 다 주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달라고 예산편성 요구하고 그러더라도 예산부서에서 2억밖에 못 주겠다, 1억밖에 못 주겠다 하면은 어쩔 수 없죠, 뭐?
윤진근 위원    참 문제 있네요, 이것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것이 다 일시에 들어오면은 지금 은행선화동 같은데 주차장이 있어도 우리도 구비 얼마 당장 내놓고서 시비 달라고 떼써도 그만한 떼 쓸 처지가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주차장 시설을 지금 현재 하지도 못하고 있단 말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죠. 그래서 금년도 예산 하고 내년도 예산 플러스 해가지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시에 100%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쇼. 그래 못 주겠다.
  그래서 이제는 50%만이라도 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저희가? 저희가 보태겠습니다 주시오 하고.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1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못 하고서 자꾸 허덕이니까 그 시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자꾸 그런 여론을 얘기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21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조그마한 땅이라도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다른 데로 자꾸 전용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빌려준 돈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위원 여러분!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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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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