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08일 (금)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 2. 대전광역시중구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 용도에 따라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기존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도심활성화 등으로 인한 은행선화동 일원에 공영 노외주차장을 건설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은 중촌동 62-2번지에 건물을 건축코자 하는 것으로 당초에 토지 504㎡는 중구 소유로 구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496.26㎡ 규모의 건물을 건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은 은행선화동 일원에 아직 부지지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500평 규모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승인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 용도에 따라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기존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도심활성화 등으로 인한 은행선화동 일원에 공영 노외주차장을 건설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은 중촌동 62-2번지에 건물을 건축코자 하는 것으로 당초에 토지 504㎡는 중구 소유로 구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496.26㎡ 규모의 건물을 건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은 은행선화동 일원에 아직 부지지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500평 규모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승인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흥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흥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건평이 2,590평이면 몇 층으로 짓는 것 아니겠어요?
○지적과장 조승연 면적으로 해서는 5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5층 규모로.
○지적과장 조승연 지하를 포함한다면은 지하 2층 정도로 한다면은 지상은 3층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에 토지매입 관계가 어떻게 원활할까요, 여기가?
○지적과장 조승연 관계부서에서 1,650㎡ 정도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매수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러니까 500평 규모는 별 문제가 없고 만약의 경우에 더 구입을 한다면...
○지적과장 조승연 그것이 시내권에 이 보다 더 큰 면적의 어떤 토지가 나온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바로 이 토지하고 인근 옆에다가 더 확보를 하자면은 아마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흥수 위원 하여튼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청소년의 문화마당으로써 또한 차 없는 거리를 지금 현재 2001년도에 마무리 할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면은 공영주차장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높은 주차타워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그 지역이 공동화 현상으로 해서 좀 이렇게 토지매입이 가능하지 않은가,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주차타워 보다는 그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면은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청소년의 문화마당으로써 또한 차 없는 거리를 지금 현재 2001년도에 마무리 할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면은 공영주차장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높은 주차타워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그 지역이 공동화 현상으로 해서 좀 이렇게 토지매입이 가능하지 않은가,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주차타워 보다는 그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면은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적과장 조승연 여기서 안건에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499평이면은 한 500평 매입을 하는데 한 2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층 규모로다가 주차타워를 건축을 할 때 1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토지를 그렇게 되면은 이 금액 가지면은 한 700평이나 800평 정도 구입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평이나 300평을 더 구입을 해가지고 5층 규모의 주차수요를 대비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령 이것이 1,500평 정도 구입을 한다 하면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것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덜 들이고 주차대수는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마 주차타워 건립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층 규모로다가 주차타워를 건축을 할 때 1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토지를 그렇게 되면은 이 금액 가지면은 한 700평이나 800평 정도 구입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평이나 300평을 더 구입을 해가지고 5층 규모의 주차수요를 대비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령 이것이 1,500평 정도 구입을 한다 하면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것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덜 들이고 주차대수는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마 주차타워 건립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지금 총 예산이 확실하게 확보된 것은 아니지마는 시비 50%, 구비 50% 해서 30억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 499평, 약 500평으로 보고 이것이 22억5,0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것이? 이 계산이 500평으로 보고 한다면 4·5, 20은 400만원은 넘는다는 얘기인데 말예요. 450만원.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것이 어떻게 책정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이렇게 안해도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과장 조승연 도로변의 공시지가를 감안을 해가지고 그 공시지가 하고 실제 공시지가 가지고 감정을 했을 경우에 약 한 120% 정도 나올 것으로 본다면은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가상 예정금액입니다.
○임흥수 위원 가상의 예정금액이라 하더라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서 이런 것을 여기에다 계상을 해야지 본위원의 생각에는 먼저 여기에서 구정질문도 한 것이 있거든요. 136-6 하고 136-10 하고 해서 한 447평, 6억 정도면은 매입을 할 수가 있다.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아는 분이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데에 비한다면 이 수치가 약 한 500평에 22억5,000만원이면 수치가 상당히 이렇게 말예요.
그렇지 평당 200만원 정도라면 모르거니와 400만원 정도라면 이것이...
그렇지 평당 200만원 정도라면 모르거니와 400만원 정도라면 이것이...
○지적과장 조승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토지를 매입을 할 때에 인근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격차이가 거의 저희가 확인해 보면은 한 배 차이 정도 납니다.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면은 도로변에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선화동 같은 데도 물론 골목길이라든지 골목 앞에 한 골목으로 들어가서 있은 데 하고의 큰 도로변 하고의 차이는 아마 토지가격으로 봐서 배도 넘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느 선에서 말씀을 들으셨는지 위원님께서 물론 직접 주민한테 들은 말씀이시겠지마는 그 가격으로 해서 도로변을 산다는 것은 실제 아무리 현재 중심권의 땅 값이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200, 300만원에 도로변을 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면은 도로변에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선화동 같은 데도 물론 골목길이라든지 골목 앞에 한 골목으로 들어가서 있은 데 하고의 큰 도로변 하고의 차이는 아마 토지가격으로 봐서 배도 넘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느 선에서 말씀을 들으셨는지 위원님께서 물론 직접 주민한테 들은 말씀이시겠지마는 그 가격으로 해서 도로변을 산다는 것은 실제 아무리 현재 중심권의 땅 값이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200, 300만원에 도로변을 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그럼 과장께서 여기 499평이요. 대략적으로 어디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신 거예요?
○지적과장 조승연 자세한 주차장 건립계획은 저희가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계획을 세운 데에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임흥수 위원 예, 그것도...
○위원장 차인철 지역교통과 소관인가요?
○지적과장 조승연 그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차장 건립계획을 세운 부서인 지역교통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지역교통과장 나오셔 가지고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한국은행 부지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금액은 실제 금액이 아니라 충분한 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이 가격 가지고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 가서 사는 실제 가격이 다 또 있으니까.
이것은 충분한 가격을 넣어서 이 정도면 인근 필지하고 같이 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충분한 범위를 넓힌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한국은행 부지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금액은 실제 금액이 아니라 충분한 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이 가격 가지고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 가서 사는 실제 가격이 다 또 있으니까.
이것은 충분한 가격을 넣어서 이 정도면 인근 필지하고 같이 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충분한 범위를 넓힌 겁니다.
○임흥수 위원 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임위원님이 그렇게 궁금하신 그 지역을 저희들이 최대한 할려고 노력을 하고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시비보조도 좀 받고 해가지고 뭔가 그 지역 일대의 교통해소 대책의 일환으로써 하지 않으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에 나서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승인을 받고 토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시비보조도 좀 받고 해가지고 뭔가 그 지역 일대의 교통해소 대책의 일환으로써 하지 않으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에 나서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승인을 받고 토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제가 한번...
○위원장 차인철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보충질의요?
○윤진근 위원 예.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지적과장님 말씀대로 한 군데 1,000평이나 1,500평 이렇게 사는 것보다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권을 살려보자는 측면에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지적과장님 말씀대로 한 군데 1,000평이나 1,500평 이렇게 사는 것보다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권을 살려보자는 측면에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도 땅을, 부지를 여러 군데 사서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이 서 있으면 거기 근방에만 가지 거기에서 떨어진 데, 한 100m 정도 떨어진 데도 사면은 사람들이 거기다 주차하고서도 얼마든지 자기 볼 일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한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청소년 광장 주변에는 유료주차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폐쇄해 가지고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면서 청소년광장 하고 같이 연계해서 쓰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오는 청소년들, 기타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적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한 군데만 산다는 것은 일단은 그 지역에 한 500평 규모의 주차장을 사고 또 여유 있으면은 주변주변 다니면서 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예산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지금 한 쪽에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점점 확대해 나가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광장 주변에는 유료주차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폐쇄해 가지고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면서 청소년광장 하고 같이 연계해서 쓰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오는 청소년들, 기타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적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한 군데만 산다는 것은 일단은 그 지역에 한 500평 규모의 주차장을 사고 또 여유 있으면은 주변주변 다니면서 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예산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지금 한 쪽에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점점 확대해 나가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지금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또 나아가서 지역상권을 회복하고 또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에 대해 문화적인 측면에 접근성을 갖기 위해 이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되는데 그 인근, 바라공원 주변으로다가 무단주차 되는 차량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또 나아가서 지역상권을 회복하고 또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에 대해 문화적인 측면에 접근성을 갖기 위해 이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되는데 그 인근, 바라공원 주변으로다가 무단주차 되는 차량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무슨 무단이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불법주차요.
○한윤희 위원 그것이 얼마나 나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 주변에는 88갈비통, 법원 밑으로 어린이 놀이터 하고 법원 저쪽 현대아파트 통로, 또한 지금은 바라공원내에 아직 공원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주차장들이 그 주변에 전부 이중, 삼중으로 다 받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추상으로 한다면은 한 300대, 400대 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그 3내지 400대라는 것은 법원 주변하고 현대아파트 주변 하고 88공원 주변 하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갈비 하고.
○한윤희 위원 바라공원 전부 주변을 말씀하시는데.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한윤희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2,590평에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그럴 것 같으면 몇 대나 지금 거기에 주차를 시킬 수가 있나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계획입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우선 토지매입 하고 나중에 주차타워를 건설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 4내지 500평 면적에 3층 규모로 봤을 적에 150대 규모밖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대흥동에 공영주차장이 430평 부지에 3층으로 지었습니다마는 149대밖에 못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적이 조금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150대 내지 200대 선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지금 대흥동에 공영주차장이 430평 부지에 3층으로 지었습니다마는 149대밖에 못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적이 조금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150대 내지 200대 선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토지를 약한 500평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그 500평 토지내에는 몇 대나 주차를 시킬 수가 있나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토지 500평 규모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요. 진·출입을 빼고, 진·출입 들어왔다 차가 돌아서 가는 그 공간을 빼고 60대밖에 못 들어 갑니다.
○한윤희 위원 예, 저희들이 왜 이런 수치를 알아보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위원들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토지를 구입을 하고 주차타워를 이렇게 건설을 했을 때에 지금 현재 대흥동 주차타워도 그 꼭대기까지 주민들이 잘 안올라 가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윤희 위원 그냥 밑에다가 넣고서 말고 그러지 올라가서 주차를 시킬려고 안하는 그런 것이 있고 이것이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정도의 건축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 5층까지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지적과장님도 지하로다가 2층을 얘기하고 지상 3층을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서 150대 내지 200대를 넣는다면은 지금 토지가격 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냥 500평에다가 주차를 시켜서 60대를 세울 수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토지를 배 정도 더 사가지고 120대 정도를 충족을 해도 그 바라공원 주변의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어지간히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오고 또 지금 현재 토지가격을 그 예산을 잡기를 450만원이라고 했지마는 실지 지금 임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한 200만원 선도 지금 충분한 예산이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을 볼 것 같으면은 주차타워를 건설을 하지 않고 한 군데에 가서 한 1,000평이나 2,000평을 이렇게 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두 군데든 세 군데든 사가지고선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이용객들도 상당히 편리를 느낄 것이란 말예요.
지금 현재 그 지역의 88갈비통 옆이나 법원 옆이나 현대아파트나 바라공원 옆인데 네 군데에다가 하는데 두 군데만 분산을 시켜 가지고서 해서 한다면은 그 지역내의 주차난 해소는 어지간히 해소가 될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구청의 자산도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것보다 같은 돈을 가지고서 토지를 구입을 했을 때에 구청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 토지를 가지고서 구청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용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효과적인 면이 있는데 주차타워보다는 토지를 더 확대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이 지금 상당히 대두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참 중구 구민을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구청의 이익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주차타워를 건설을 하는 것이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은 두 서너 군데라도 이 돈을 가지고 부지를 구입해서 주차난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 뭐 판단이 오십니까?
그래서 지금 지적과장님도 지하로다가 2층을 얘기하고 지상 3층을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서 150대 내지 200대를 넣는다면은 지금 토지가격 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냥 500평에다가 주차를 시켜서 60대를 세울 수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토지를 배 정도 더 사가지고 120대 정도를 충족을 해도 그 바라공원 주변의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어지간히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오고 또 지금 현재 토지가격을 그 예산을 잡기를 450만원이라고 했지마는 실지 지금 임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한 200만원 선도 지금 충분한 예산이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을 볼 것 같으면은 주차타워를 건설을 하지 않고 한 군데에 가서 한 1,000평이나 2,000평을 이렇게 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두 군데든 세 군데든 사가지고선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이용객들도 상당히 편리를 느낄 것이란 말예요.
지금 현재 그 지역의 88갈비통 옆이나 법원 옆이나 현대아파트나 바라공원 옆인데 네 군데에다가 하는데 두 군데만 분산을 시켜 가지고서 해서 한다면은 그 지역내의 주차난 해소는 어지간히 해소가 될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구청의 자산도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것보다 같은 돈을 가지고서 토지를 구입을 했을 때에 구청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 토지를 가지고서 구청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용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효과적인 면이 있는데 주차타워보다는 토지를 더 확대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이 지금 상당히 대두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참 중구 구민을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 구청의 이익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주차타워를 건설을 하는 것이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은 두 서너 군데라도 이 돈을 가지고 부지를 구입해서 주차난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 뭐 판단이 오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한 군데만을 우리가 매입해서 한다고 여기에는 넣었지마는 실제로 얘기하면은 그 부근에 토지를 200평 매입을 하게 될지 400평을 다 하게 될지 더 하게 될지 그것은 지금 장담할 수 없고요.
거기서 만약 토지를 일부만 매입하고 더 매입을 할 수 없다 하면은 그 옆에 다른 골목이라도 분산해서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또 양분화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금 건축이라는 것은 토지매입을 해서 사용하다가 우리가 여유자금이라도 있고 했을 적에 여기에 따른 건축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토지를 바로 사고서 건축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토지가 매입하는데 반은 예산이 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토지도 좀 넓어야 주차 받칠 수 있는 여유공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이 그 지역에 용이하지 않으면은 그 옆 다른 골목으로라도 가서 매입을 해가지고 양분화를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이렇게 해서 추진하되 그쪽 지역이 우리가 사고자 하는 지역이 여의치않으면은 일부 매입 하고 또 이쪽 다른 88갈비통이라든가 이쪽 골목에 와서도 한번 한다든가 그래서 양분화 해가지고 이쪽 주민이 이용하고 저쪽에서 들어오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방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군데만을 우리가 매입해서 한다고 여기에는 넣었지마는 실제로 얘기하면은 그 부근에 토지를 200평 매입을 하게 될지 400평을 다 하게 될지 더 하게 될지 그것은 지금 장담할 수 없고요.
거기서 만약 토지를 일부만 매입하고 더 매입을 할 수 없다 하면은 그 옆에 다른 골목이라도 분산해서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또 양분화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금 건축이라는 것은 토지매입을 해서 사용하다가 우리가 여유자금이라도 있고 했을 적에 여기에 따른 건축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토지를 바로 사고서 건축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토지가 매입하는데 반은 예산이 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토지도 좀 넓어야 주차 받칠 수 있는 여유공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이 그 지역에 용이하지 않으면은 그 옆 다른 골목으로라도 가서 매입을 해가지고 양분화를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이렇게 해서 추진하되 그쪽 지역이 우리가 사고자 하는 지역이 여의치않으면은 일부 매입 하고 또 이쪽 다른 88갈비통이라든가 이쪽 골목에 와서도 한번 한다든가 그래서 양분화 해가지고 이쪽 주민이 이용하고 저쪽에서 들어오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방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시비확보를 17억5,000만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의지가 표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비가 확보가 되어야만 시비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이 시비 17억5,000만원이 인근의 토지를 사므로써 얻어올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꼭 주차타워를 설치를 해야만 시비를 주는 것인지 인근의 토지를 지금 500평을 산다는 것을 1,500평을 산다고 해도 시비를 얻어올 수 있는 것인지.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것은 꼭 저희가 매입을 한 후에 시비보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떠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타워라든가 주차장 건설을 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은 시에서 50% 정도는 줍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저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가급적이면은 100% 지원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시측 하고 얘기가 오고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히 반영이 안되면은 우리 구비 일부를 반영시키고 거기에 따라 시비 좀 달라고 떼 좀 쓸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타워라든가 주차장 건설을 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은 시에서 50% 정도는 줍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저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가급적이면은 100% 지원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시측 하고 얘기가 오고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히 반영이 안되면은 우리 구비 일부를 반영시키고 거기에 따라 시비 좀 달라고 떼 좀 쓸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안건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예비적으로다가 공유재산을 앞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그렇죠.
○한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에 이것이 지금 확정이 되서 승인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건물을 꼭 지어야 될 것 아녜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예산 허락 범위내에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건축도 하고 또 예산이 허락치 않으면은 우선 토지만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건축을 또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신 위원 심재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윤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조금 더 덧붙여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다 지하 2층 지상 3층을 지었을 경우에 차가 약 20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죠?
조금 전에 우리 한윤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조금 더 덧붙여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다 지하 2층 지상 3층을 지었을 경우에 차가 약 20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금은 저희가...
○심재신 위원 예상이죠?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예상이죠. 그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심재신 위원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따져놓고 보면 차 한 대가 말이죠. 소요되는 차지하는 돈으로 예상하면 230 내지 240만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윤희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시 한복판에 예를 들어서 지상 5층 짜리를 지어놨다고 그것을 가정해서 해 봅시다. 도시의 흉물이 됩니다.
거기에 흉물을 만들어 놔서 되겠습니까? 또 이런 것은 우리가 일찌기 잘 봐서 알지만 서구 탄방동 눈썰매장 옆에 있잖아요. 그것을 서구에서 지어놓고 시민단체들한테 얼마나 말썽이 많고 매일 같이 두드려 맞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산낭비 했다고. 우리 중구에서 시비가 50%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재고해 봐야될 문제다.
조금 전에도 윤진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땅을 한 군데다 못 사면은 두 군데고 세 군데고 살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아까 뭐 450만원 정도의 평당 가격을 얘기했는데 450만원짜리 땅이라고 하면은 거기는 소위 금싸래기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변의 다른 땅을 사게 되면은 약 200만원 정도면 사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 땅을 산다고 하면은 3억5,000이면은 1,750평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가정해서 얘기하면요.
그러면 1,750평이면은 차 한 대 들어가는데 몇 평 정도나 들어가나요?
그러면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윤희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시 한복판에 예를 들어서 지상 5층 짜리를 지어놨다고 그것을 가정해서 해 봅시다. 도시의 흉물이 됩니다.
거기에 흉물을 만들어 놔서 되겠습니까? 또 이런 것은 우리가 일찌기 잘 봐서 알지만 서구 탄방동 눈썰매장 옆에 있잖아요. 그것을 서구에서 지어놓고 시민단체들한테 얼마나 말썽이 많고 매일 같이 두드려 맞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산낭비 했다고. 우리 중구에서 시비가 50%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재고해 봐야될 문제다.
조금 전에도 윤진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땅을 한 군데다 못 사면은 두 군데고 세 군데고 살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아까 뭐 450만원 정도의 평당 가격을 얘기했는데 450만원짜리 땅이라고 하면은 거기는 소위 금싸래기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변의 다른 땅을 사게 되면은 약 200만원 정도면 사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 땅을 산다고 하면은 3억5,000이면은 1,750평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가정해서 얘기하면요.
그러면 1,750평이면은 차 한 대 들어가는데 몇 평 정도나 들어가나요?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진입로 빼고 대개 한 대당 3평을 잡고 있어요.
○심재신 위원 3평이라도 한번 몇 대가 들어가는가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200대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 이 수치로 따지면 말이 전혀 안통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말이죠. 소비자 체감경기가 IMF 이후로 최고로 나쁘다고 지금 하는 이 때에 우리 구에서 진짜 이러한 낭비성을 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뭔가 다시 재고해야 될 문제다. 이것 한번 다시 잘 검토해 가지고 도시에 흉물이 남지 않는 이러한 것으로 해야지 도시 한 복판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를 높이 짓는다고 해서 층수를 낮춰야 한다, 뭐 조경이 안좋다 이러는 판에 도시 한복판에 그것을 지어놓고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그것을 뭐 1,2년 하면은 괜찮겠지마는 2,3년 지나면 페인트도 칠해야 할 것이고 관리도 해야 할 것이고 누군가가 해야 할텐데 과연 누가 들어가서 거기 가서 관리를 할 것이며 누구 돈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런 것을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말이죠. 소비자 체감경기가 IMF 이후로 최고로 나쁘다고 지금 하는 이 때에 우리 구에서 진짜 이러한 낭비성을 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뭔가 다시 재고해야 될 문제다. 이것 한번 다시 잘 검토해 가지고 도시에 흉물이 남지 않는 이러한 것으로 해야지 도시 한 복판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를 높이 짓는다고 해서 층수를 낮춰야 한다, 뭐 조경이 안좋다 이러는 판에 도시 한복판에 그것을 지어놓고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그것을 뭐 1,2년 하면은 괜찮겠지마는 2,3년 지나면 페인트도 칠해야 할 것이고 관리도 해야 할 것이고 누군가가 해야 할텐데 과연 누가 들어가서 거기 가서 관리를 할 것이며 누구 돈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런 것을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예,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금 정회를 통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현재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토지를 매입해서 인근의 상권회복이라든가 지역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고 또한 주차타워로 인해서 도시의 흉물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토지만 구입하는 안이 상당히 얘기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처리는 우선 보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본건은 지금 정회를 통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현재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토지를 매입해서 인근의 상권회복이라든가 지역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고 또한 주차타워로 인해서 도시의 흉물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토지만 구입하는 안이 상당히 얘기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처리는 우선 보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차인철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한윤희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더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코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한윤희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방금 한윤희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더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코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한윤희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운우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논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좀더 연구검토 하기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좀더 연구검토 하기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노력과 성원을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기관들이 둔산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침체되어 가고 있는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휴건물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입주하는 유망 벤처기업의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의 임대료 지원 및 행정지원 사항, 또는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자 함과 벤처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장 또는 임원, 상공인, 중소기업대표, 지방의회의원,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운영하는 방안과 회의개최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에 되어 있는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노력과 성원을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기관들이 둔산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침체되어 가고 있는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휴건물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입주하는 유망 벤처기업의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의 임대료 지원 및 행정지원 사항, 또는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자 함과 벤처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장 또는 임원, 상공인, 중소기업대표, 지방의회의원,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운영하는 방안과 회의개최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에 되어 있는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남상홍 전문위원 남상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차인철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신 위원 심재신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검토의견을 보면은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하여 벤처기업의 육성 및 기존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보조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검토의견을 보면은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하여 벤처기업의 육성 및 기존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보조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런 뜻이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심공동화를 위해서는 꼭 벤처기업이 들어와야 하는 것은 아주 그냥 두말할 필요도 없이 꼭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벤처기업이 들어올만한 자리가 우리 중구 관내에 그런 자리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사실은 지난번에 노동청 대전사무소 자리를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할려가다 법적 뒷받침이 없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없어서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 충남기업사 자리도 비어있고 또 기타 집적시설을 유치할만한 자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해야 되는지 하는 그 안이 50대50으로 우리가 50%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면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시 조례안이 50%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명년도 예산에 시에서 6,500만원이 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6,500만원은 구비를 포함해서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도 성립이 안되고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 예산에 6,500만원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액을 허락하면은 구비 6,500만원을 추경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해서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충남기업사 자리도 비어있고 또 기타 집적시설을 유치할만한 자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해야 되는지 하는 그 안이 50대50으로 우리가 50%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면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시 조례안이 50%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명년도 예산에 시에서 6,500만원이 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6,500만원은 구비를 포함해서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도 성립이 안되고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 예산에 6,500만원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액을 허락하면은 구비 6,500만원을 추경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해서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재신 위원 아, 그래요.
뜻도 좋고 다 우선 환영을 하면서 혹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벤처기업을 해 가지고 테헤란밸리인가 거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보니까 대덕밸리라고 해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뜻도 좋고 다 우선 환영을 하면서 혹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벤처기업을 해 가지고 테헤란밸리인가 거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보니까 대덕밸리라고 해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보면은 대덕밸리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아주 장기화 되고 조직화 되고 또 거기에 모든 통신이니 시설 전체가 갖춰진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청이나 충남기업사 같은 데에 벤처기업을 입주를 시킬려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 도와줘야 하겠는데 그 도와준다는 것도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투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서 잘 되어야만이 지역상권이 살고 이러는데 만약에 안되면은 그냥 떠나갈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투자한 금액을 다시 뺏어올 수도 없고 말하자면은 낭비하는 꼴이 되서 염려가 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지금 1억3,000만원 정도, 시에서 50%, 구에서 50%로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거기 말하자면 벤처기업 대표, 지방의회 의원, 소속공무원, 뭐 이제 법원에 보면은 이런 것이 죽 있지 않습니까? 뭐 상공인, 중소인.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구에서 혹시라도 아직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벤처기업 하고 이렇게 연결되서 대화나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청이나 충남기업사 같은 데에 벤처기업을 입주를 시킬려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 도와줘야 하겠는데 그 도와준다는 것도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투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서 잘 되어야만이 지역상권이 살고 이러는데 만약에 안되면은 그냥 떠나갈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투자한 금액을 다시 뺏어올 수도 없고 말하자면은 낭비하는 꼴이 되서 염려가 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지금 1억3,000만원 정도, 시에서 50%, 구에서 50%로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거기 말하자면 벤처기업 대표, 지방의회 의원, 소속공무원, 뭐 이제 법원에 보면은 이런 것이 죽 있지 않습니까? 뭐 상공인, 중소인.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구에서 혹시라도 아직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벤처기업 하고 이렇게 연결되서 대화나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현재 우리구의 벤처기업이 약 한 15개가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15개.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15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단위에서 유치할려고 하는 이미 대덕구에 설치되어 있는 장영실관이라든지 대덕밸리는 장기적으로 집적시설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러니까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운영하는 집적시설로 관리를 하게 되겠으며 저희가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의 빈건물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빈건물을 어떻게든지 유효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은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도심공동화 방지하는 데에는 시비나 구에서 도와줘 가지고 중앙에 있는 벤처기업을 많이 끌어들여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전시내의 벤처기업 숫자는 약 한 처음에 당초 87개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한 4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 목표로는 대전시내 대덕밸리나 장영실관이 다 차고 또 이런 집적시설이 예정대로 된다고 그러면은 약 한 1만2,000개 정도의 벤처를 유치할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플랜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벤처기업 조례는 시조례 공히 해서 2007년까지 한시적 조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내의 벤처기업 숫자는 약 한 처음에 당초 87개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한 4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 목표로는 대전시내 대덕밸리나 장영실관이 다 차고 또 이런 집적시설이 예정대로 된다고 그러면은 약 한 1만2,000개 정도의 벤처를 유치할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플랜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벤처기업 조례는 시조례 공히 해서 2007년까지 한시적 조례가 되겠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아주 잘 되어가야 하고 또 잘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고 또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도 거기에 말하자면 참여도 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들도 구성이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아주 잘 되어가야 하고 또 잘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고 또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도 거기에 말하자면 참여도 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들도 구성이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 위원 그러다 보면은 우리 구청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이고 홍보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 일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소관 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소관 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인철 남상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장들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세입부분 예산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하여 설명하고 또한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2001년도 세입부분 예산안은 각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각 실·과장께서 설명을 하고 또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인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장들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세입부분 예산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하여 설명하고 또한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2001년도 세입부분 예산안은 각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각 실·과장께서 설명을 하고 또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인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2001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3억2,135만4,000원으로 2000년 예산 169억2,175만9,000원보다 49.64%인 83억9,959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부담비율은 국비가 62.83%인 159억1,022만원, 시비가 17.78%인 45억236만원, 구비가 19.39%인 49억877만원입니다.
307쪽입니다.
저희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총 전년도 대비 74억1,365만7,000원이 증가한 207억4,114만7,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이 162억3,728만4,000원, 다음에 시비보조금이 45억386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조가 된 것이고 이 내용중에서 금년에 신설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줄에 보면은 노인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국비가 2억, 모자복지시설 개축·보수비
1,2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073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비는 전년도보다 약 1억 정도가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에 아홉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급여가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10월부터 수급을 하면서 약 6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지금 신규로 계상이 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교육비 및 조건부 수급자 지원, 자활 공공근로 사업 등이 신규 계상 및 증액이 되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 저소득 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에 2,700만원, 다음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이 240만원이 신규계상이 되었고 죽 내려가서 14번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해서 900여 만원이 다음에 17번째줄에 선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비가 3,800여 만원,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560여 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09쪽입니다.
5번째,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가 2,800여 만원,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비가 1,359만원이 신규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 보조에 따라서 시·도비도 여기의 비율에 맞춰서 각각 예산이 세입부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상 마치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9,200만원이 증액된 9억4,176만원으로써 인건비에서는 1,638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원이 26명에서 29명으로 3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늘어난 반면 내년부터는 일용인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용인부임 1,900여 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2,1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보훈가족을 위해서 1,2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이고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비로 800만원이 신규 계상이 되었고 기타보상금에서 이웃사랑회 유공자 시상금이 170만원이 신규계상 됨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에서 1,9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은 320쪽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에서 사회복지관 도서구입비가 복지관 한 곳에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신규계상 했고 다음에 재가복지 활동비가 1,600만원, 그러니까 800만원씩 두 개로 해서 1,600만원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은 시민봉사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재가복지 활동은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기 때문에 과목만 변경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7억1,338만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이 내년부터는 없어지기 때문에 특별취로사업비 7억7,000만원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321쪽입니다.
재료비에서 2,786만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사업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이 금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일제조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322쪽입니다.
민간이전비 중에서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에서 8,47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노숙자 보호사업비에서 2,600만원이,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800만원이,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에서 1,728만원이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에서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에 2,718만6,000원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전년대비 11억원이 증액되어서 47억2,313만5,000원입니다.
3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1,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등록증 제작비로 일반수용비에서 17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반면 장애인 점자책자 발간비 240만원과 충·효·예교실 운영 일반수용비 100만원이 신규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3,603만6,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저희 노인의 날 행사추진비에서 금년에는 4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마는 400만원 가지고는 급식인원 증가에 따라서 급식비에서 100만원을 더 추가 증액을 시켰고 어버이날 행사를 지금까지는 저희구에서 일괄적으로 장수마을에서 약 500분 정도를 모시고 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도 전부 실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 풍부하지는 않지마는 1개 동에 한 30만원씩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 구청 것을 축소하고 동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 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인체육대회 진행비에서 노인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노인회 주관으로 하는데 저희가 참가자 급식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여기서 100만원, 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를 금년부터는 자치구에서 식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만원은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2,01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 지금까지는 800만원씩을 보조를 해줬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1,000만원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0만원이 일단 증액이 되었고 325쪽입니다.
노인체육대회 지원비 200만원은 신규계상하고 맨 밑쪽에 무료급식소 운영이 1,250만원이 저희한테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시민봉사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을 시민봉사과에서 저희한테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10억8,754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2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3억3,613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두번째줄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해서 장애인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5,400여 만원이 작년보다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에서 720만원이,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경로목욕권 지급해서 인원 증가에 따라서 37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27쪽입니다.
교통수당에서도 지금 교통수당지원대상 노인의 증가에 따라서 약 2억이 증액이 되었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비가 3,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개소당 약 65만원 정도가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780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에서 1억2,000여 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장애인 의료비에서 2,679만원이 증액이 된 반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에서 19만2,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9,366만5,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328쪽입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라고 해서 풍부한 노인의 인력활용 봉사활동 전개 등에 필요한 480만원을 신규계상하고 무료경로식당 이전, 저희가 지금 용두동에 있는 용두동 무료급식소가 내년부터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급식소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성락복지관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에서 이전비 1,00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2,266만원이 신규계상 되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료가 5,500만원이 신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에서 4,40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로당 증축 및 보수비로 전년도에는 저희가 구비로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시비가 보조가 되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금 4억원, 저희 어남동에 노인치매 전문요양원을 내년에 건립을 해야 되는데 건립하고 나서 그 쪽에 기능보강을 위해서 국·시비 해서 4억을 신규계상 했습니다.
32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4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로 저희가 400만원을 신규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7,45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에서 1억2,634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1,2통 경로당이 지금 상당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1,2통 경로당을 신축을 하고 다음에 유천2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 수선을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부대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에서도 4,500만원이 문화1,2통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30쪽입니다.
여성복지 분야도 6,821만5,000원이 작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331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3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자시설 거주세대 위문비로써 132만원을 신규계상 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시비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저희가 위문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위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33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포럼 36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과목변경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332쪽입니다.
민간이전비 중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비가 저희가 일반보상금에서 과목변경 및 증액으로 인해서 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다음에 여성단체지도자 연수 해서 100만원, 어린이날 행사 해서 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육시설, 저희 관내는 민간보육시설이 83개가 있습니다마는 이 보육시설의 어린이들이 한마당 잔치를 개최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5,911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6,895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아동 건전육성을 위해서 보호인원 증가분 1,48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33쪽입니다.
6번째 보면은 선도보호시설 퇴소자 피복비 해가지고 60만원, 다음에 선도보호시설 생활자 피복비 해서 50만원, 또 맨 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에서 5,723만2,000원이 신규계상된 반면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 자립정착금은 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 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832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비에서는 146만9,000원이 전년도보다 감액된 반면 334쪽입니다.
보자보호시설 생계보호비에서는 1,400여 만원이 증액이 되고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에서는 420여 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7,458만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에서 보육사업 운영비에서 9,800여 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335쪽입니다.
또한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에서도 3,38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도보호시설 운영 및, 저희가 선도시설이 우리 청소년 쉼자리라고 저희 대흥동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운영비가 5,476만9,000원이 신규계상이 되고 다음에 모자보호시설 도시락, 도서구입비 해서 130만원,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해서 1,2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 중 민간자본보조는 5,082만5,000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자보호시설 개·보수비로 2,400만원, 다음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2,682만5,000원이 신규계상된 부분입니다.
336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에서 56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중구 관내에는 공립보육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보수비 560만원을 신규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실업대책비는 전년도 대비 9억295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에서 3억1,100만원, 337쪽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150만원,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4억8,498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8,912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88억7,456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39쪽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저희 자활공공근로 사업 지원을 위해서 5억3,100만원이 신규계상이 되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교육 급여비에서 1억2,754만7,000원이 증액이 되고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조건부 수급자 지원비로 1억8,175만7,000원이 신규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급여비에서 78억8,425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40쪽입니다.
민간이전비 중에서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장수마을 운영은 전년 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전년보다 857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에서 7만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중 과년도 수입에서 696만원, 이월금 162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보조금에서 17억757만5,000원이 증액된 것을 의료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라 의료보호 진료비 중 국고보조금에서 13억6,598만, 시비보조금에서 3억4,159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45쪽입니다.
세입합계는 전년 예산보다 16억9,900만원이 증액된 70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 1,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에서 202만5,000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은 1,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2,409만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558쪽입니다.
세입합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2001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3억2,135만4,000원으로 2000년 예산 169억2,175만9,000원보다 49.64%인 83억9,959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부담비율은 국비가 62.83%인 159억1,022만원, 시비가 17.78%인 45억236만원, 구비가 19.39%인 49억877만원입니다.
307쪽입니다.
저희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총 전년도 대비 74억1,365만7,000원이 증가한 207억4,114만7,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이 162억3,728만4,000원, 다음에 시비보조금이 45억386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조가 된 것이고 이 내용중에서 금년에 신설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줄에 보면은 노인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국비가 2억, 모자복지시설 개축·보수비
1,2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073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비는 전년도보다 약 1억 정도가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에 아홉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급여가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10월부터 수급을 하면서 약 6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지금 신규로 계상이 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교육비 및 조건부 수급자 지원, 자활 공공근로 사업 등이 신규 계상 및 증액이 되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 저소득 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에 2,700만원, 다음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이 240만원이 신규계상이 되었고 죽 내려가서 14번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해서 900여 만원이 다음에 17번째줄에 선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비가 3,800여 만원,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560여 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09쪽입니다.
5번째,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가 2,800여 만원,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비가 1,359만원이 신규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 보조에 따라서 시·도비도 여기의 비율에 맞춰서 각각 예산이 세입부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상 마치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9,200만원이 증액된 9억4,176만원으로써 인건비에서는 1,638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원이 26명에서 29명으로 3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늘어난 반면 내년부터는 일용인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용인부임 1,900여 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2,1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보훈가족을 위해서 1,2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이고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비로 800만원이 신규 계상이 되었고 기타보상금에서 이웃사랑회 유공자 시상금이 170만원이 신규계상 됨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에서 1,9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은 320쪽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에서 사회복지관 도서구입비가 복지관 한 곳에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신규계상 했고 다음에 재가복지 활동비가 1,600만원, 그러니까 800만원씩 두 개로 해서 1,600만원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은 시민봉사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재가복지 활동은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기 때문에 과목만 변경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7억1,338만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이 내년부터는 없어지기 때문에 특별취로사업비 7억7,000만원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321쪽입니다.
재료비에서 2,786만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사업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이 금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일제조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322쪽입니다.
민간이전비 중에서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에서 8,47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노숙자 보호사업비에서 2,600만원이,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800만원이,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에서 1,728만원이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에서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에 2,718만6,000원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전년대비 11억원이 증액되어서 47억2,313만5,000원입니다.
3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1,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등록증 제작비로 일반수용비에서 17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반면 장애인 점자책자 발간비 240만원과 충·효·예교실 운영 일반수용비 100만원이 신규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3,603만6,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저희 노인의 날 행사추진비에서 금년에는 4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마는 400만원 가지고는 급식인원 증가에 따라서 급식비에서 100만원을 더 추가 증액을 시켰고 어버이날 행사를 지금까지는 저희구에서 일괄적으로 장수마을에서 약 500분 정도를 모시고 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도 전부 실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 풍부하지는 않지마는 1개 동에 한 30만원씩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 구청 것을 축소하고 동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 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노인체육대회 진행비에서 노인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노인회 주관으로 하는데 저희가 참가자 급식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여기서 100만원, 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를 금년부터는 자치구에서 식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만원은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비에서 2,01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 지금까지는 800만원씩을 보조를 해줬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1,000만원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0만원이 일단 증액이 되었고 325쪽입니다.
노인체육대회 지원비 200만원은 신규계상하고 맨 밑쪽에 무료급식소 운영이 1,250만원이 저희한테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시민봉사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을 시민봉사과에서 저희한테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10억8,754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2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3억3,613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두번째줄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해서 장애인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5,400여 만원이 작년보다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에서 720만원이,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경로목욕권 지급해서 인원 증가에 따라서 37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27쪽입니다.
교통수당에서도 지금 교통수당지원대상 노인의 증가에 따라서 약 2억이 증액이 되었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비가 3,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개소당 약 65만원 정도가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780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에서 1억2,000여 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장애인 의료비에서 2,679만원이 증액이 된 반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에서 19만2,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9,366만5,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328쪽입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라고 해서 풍부한 노인의 인력활용 봉사활동 전개 등에 필요한 480만원을 신규계상하고 무료경로식당 이전, 저희가 지금 용두동에 있는 용두동 무료급식소가 내년부터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급식소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성락복지관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에서 이전비 1,00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2,266만원이 신규계상 되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료가 5,500만원이 신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에서 4,40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로당 증축 및 보수비로 전년도에는 저희가 구비로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시비가 보조가 되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금 4억원, 저희 어남동에 노인치매 전문요양원을 내년에 건립을 해야 되는데 건립하고 나서 그 쪽에 기능보강을 위해서 국·시비 해서 4억을 신규계상 했습니다.
32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4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로 저희가 400만원을 신규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7,45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에서 1억2,634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1,2통 경로당이 지금 상당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1,2통 경로당을 신축을 하고 다음에 유천2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 수선을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부대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에서도 4,500만원이 문화1,2통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30쪽입니다.
여성복지 분야도 6,821만5,000원이 작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331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3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자시설 거주세대 위문비로써 132만원을 신규계상 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시비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저희가 위문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위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33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포럼 36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과목변경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332쪽입니다.
민간이전비 중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비가 저희가 일반보상금에서 과목변경 및 증액으로 인해서 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다음에 여성단체지도자 연수 해서 100만원, 어린이날 행사 해서 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육시설, 저희 관내는 민간보육시설이 83개가 있습니다마는 이 보육시설의 어린이들이 한마당 잔치를 개최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5,911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6,895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아동 건전육성을 위해서 보호인원 증가분 1,48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33쪽입니다.
6번째 보면은 선도보호시설 퇴소자 피복비 해가지고 60만원, 다음에 선도보호시설 생활자 피복비 해서 50만원, 또 맨 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에서 5,723만2,000원이 신규계상된 반면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 자립정착금은 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 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832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비에서는 146만9,000원이 전년도보다 감액된 반면 334쪽입니다.
보자보호시설 생계보호비에서는 1,400여 만원이 증액이 되고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에서는 420여 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7,458만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에서 보육사업 운영비에서 9,800여 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335쪽입니다.
또한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에서도 3,38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도보호시설 운영 및, 저희가 선도시설이 우리 청소년 쉼자리라고 저희 대흥동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운영비가 5,476만9,000원이 신규계상이 되고 다음에 모자보호시설 도시락, 도서구입비 해서 130만원,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해서 1,2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 중 민간자본보조는 5,082만5,000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자보호시설 개·보수비로 2,400만원, 다음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2,682만5,000원이 신규계상된 부분입니다.
336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에서 56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중구 관내에는 공립보육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보수비 560만원을 신규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실업대책비는 전년도 대비 9억295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에서 3억1,100만원, 337쪽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150만원,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4억8,498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8,912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88억7,456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39쪽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저희 자활공공근로 사업 지원을 위해서 5억3,100만원이 신규계상이 되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교육 급여비에서 1억2,754만7,000원이 증액이 되고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조건부 수급자 지원비로 1억8,175만7,000원이 신규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급여비에서 78억8,425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40쪽입니다.
민간이전비 중에서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장수마을 운영은 전년 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전년보다 857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에서 7만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중 과년도 수입에서 696만원, 이월금 162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보조금에서 17억757만5,000원이 증액된 것을 의료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라 의료보호 진료비 중 국고보조금에서 13억6,598만, 시비보조금에서 3억4,159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45쪽입니다.
세입합계는 전년 예산보다 16억9,900만원이 증액된 70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 1,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에서 202만5,000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은 1,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2,409만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558쪽입니다.
세입합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철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안이 구분되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안이 구분되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322쪽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이 예산이 2000년도에도 계상이 된 겁니까? 2000년도에 계상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계상이 되었습니다.
○임흥수 위원 잘못 찾았나, 내가 2000년도 찾아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우리 영렬탑 하고 이 지사총 이 쪽에 저희가 예산이 약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시비 하고 저희 구비 하고 50%씩 해서 계속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임흥수 위원 이 영렬탑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한테 관리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것은 우리가 뭐 예산이 넉넉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번 대두된 것인데 이것은 시예산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과장님 의사는 어떠세요?
과장님 의사는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계속 시에 건의도 하고 청장님께서 직접 시에다 전화도 하시고 한 부분입니다. 영렬탑 운영비를 저희가 시에서 50%만 지원을 해주고 저희구에서 50%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 영렬탑에 모신 분들이 우리 중구 분들이 아니고 우리 대전시 전체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는 부담하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입장에서는 영렬탑의 소재지가 중구에 있으니까 중구에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또 액수가 여기 지금 1,000만원입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1,000만원인데 그 1,000만원의 부담을 영렬탑 건은 이제 50%를 저희가 부담을 해주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지사총이 있습니다. 보문산에 지금 있는데 그 지사총은 사실은 저희 중구에서 시설을 했고 저희 중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쪽에도 시비를 50%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지금 답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구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중구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취지에서 지금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서 현재 저희도 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계속 시에 건의도 하고 청장님께서 직접 시에다 전화도 하시고 한 부분입니다. 영렬탑 운영비를 저희가 시에서 50%만 지원을 해주고 저희구에서 50%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 영렬탑에 모신 분들이 우리 중구 분들이 아니고 우리 대전시 전체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는 부담하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입장에서는 영렬탑의 소재지가 중구에 있으니까 중구에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또 액수가 여기 지금 1,000만원입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1,000만원인데 그 1,000만원의 부담을 영렬탑 건은 이제 50%를 저희가 부담을 해주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지사총이 있습니다. 보문산에 지금 있는데 그 지사총은 사실은 저희 중구에서 시설을 했고 저희 중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쪽에도 시비를 50%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지금 답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구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중구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취지에서 지금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서 현재 저희도 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본위원도 영렬탑 행사에 자주 참석을 했거든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이 행사가 중구 행사가 아니고 시 행사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물론 1,000만원이라는 것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별 예산이 아니라고 하지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행사가 아니고 시 행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 예산을 전부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1,000만원이라는 것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별 예산이 아니라고 하지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행사가 아니고 시 행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 예산을 전부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국·시비지마는 이것이 지금 현재 어디에 이것이 치매병원이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임흥수 위원 장소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어남동에 어남초등학교 뒷부분입니다.
○임흥수 위원 어남동 뒷부분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 쪽에다 지금 저희가 15억7,000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노인치매 전문요양원을 만드는데 그것은 건축비가 15억7,000이고 건축을 하고 나면은 그쪽에 기자재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4억입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구비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임흥수 위원 아, 국·시비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다 국·시비,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과는 참 복지국가 향상을 위해서 예산도 편성이 되고 많은 업무도 이렇게 갖고 계신데 지금 사회복지사들 봉급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국비입니다.
○한윤희 위원 국비로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한윤희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한윤희 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가 총 우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30명입니다.
○한윤희 위원 30명이요. 그런데 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사들 사기에 대해서 암만 찾아봐도 하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럼 먼저 보고 때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예산 같은 것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보면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는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지난 6일날 업무보도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제 입장에,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저희 사회복지사들 선진지 견학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해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러나 우리 전체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굳이 사회복지사만 그런 행사를 해야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저희 구 실정에 많은 예산을 할애해 가지고 어떤 공무원들의 연수를 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예산반영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잘못 챙긴 것 같고 금년에도 지금 내일 사회복지사들이 선진지 견학을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많이는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내년 하반기에라도 한 번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굳이 사회복지사만 그런 행사를 해야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저희 구 실정에 많은 예산을 할애해 가지고 어떤 공무원들의 연수를 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예산반영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잘못 챙긴 것 같고 금년에도 지금 내일 사회복지사들이 선진지 견학을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많이는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내년 하반기에라도 한 번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꼭 선진지를 갔다 온다는 것도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많은 기회를 부여를 해 줬으면은, 참 그 사회복지사들이 현재 사기가 뒤떨어진 것이 왜 그러냐면은 금년도죠. 전부 7급으로 있다가 8급으로 강등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많은 기회를 부여를 해 줬으면은, 참 그 사회복지사들이 현재 사기가 뒤떨어진 것이 왜 그러냐면은 금년도죠. 전부 7급으로 있다가 8급으로 강등이 되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한윤희 위원 또 이 사람들은 어떠한 다른 기회가 없더라고 구청이나 시청이나 자꾸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냥 사회복지사로서 현재로 볼 것 같으면 동에서 적체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사기가 저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상대하시는 분들이 지역내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만 상대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복지사라는 봉사정신이 없어서는 근무하기 조차도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애를 쓰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적절하게 적은 것이지만 사기를 좀 이렇게 북돋워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먼저 업무보고 때도 꼭 선진지를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이뤄놓은 업적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서 한 번 자기들의 긍지를 살릴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달라 하는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뭐 하반기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데 기본예산에 편성이 안되면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조정을 해서 기획예산 부처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은 319페이지, 돌발보호대상자 보호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백미 하고 정맥하고 사가지고선 그 잘 살다가도 못살 수 있는 것이고 또 못사는 사람들이 돈 벌이가 안되어 가지고서 굶을 수도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1년에 우리 중구관내에서 2,500세대를 2회로 해가지고서 한 5,000세대가 발생이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 봐서 한 5,000세대까지 나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사기가 저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상대하시는 분들이 지역내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만 상대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복지사라는 봉사정신이 없어서는 근무하기 조차도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애를 쓰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적절하게 적은 것이지만 사기를 좀 이렇게 북돋워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먼저 업무보고 때도 꼭 선진지를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이뤄놓은 업적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서 한 번 자기들의 긍지를 살릴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달라 하는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뭐 하반기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데 기본예산에 편성이 안되면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조정을 해서 기획예산 부처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은 319페이지, 돌발보호대상자 보호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백미 하고 정맥하고 사가지고선 그 잘 살다가도 못살 수 있는 것이고 또 못사는 사람들이 돈 벌이가 안되어 가지고서 굶을 수도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1년에 우리 중구관내에서 2,500세대를 2회로 해가지고서 한 5,000세대가 발생이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 봐서 한 5,000세대까지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5,000세대는 안 나옵니다. 연말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지금 돌발사태 극빈자가 많이 생기면 안되겠죠. 지금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하는데까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이라든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전에라도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돈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그 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보호를 해드리고 다음에 저희 법에 의해서 보호를 하는 그 기간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액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그 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보호를 해드리고 다음에 저희 법에 의해서 보호를 하는 그 기간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액입니다.
○한윤희 위원 예측되는 예상액이다.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금년도, 2000년도 것은 아직 결산을, 저희가 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결산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한 600세대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한 600세대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한 5,000세대 본 것은 좀 과하게 책정이 된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 위원 예, 이운우 위원입니다.
지금 그 밑에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320쪽에 결식아동 긴급구호기금이요. 2,000만원. 이것도 대비해서 세워놓는 예상 금액이죠?
지금 그 밑에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320쪽에 결식아동 긴급구호기금이요. 2,000만원. 이것도 대비해서 세워놓는 예상 금액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운우 위원 그 자세한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결식아동 긴급구호비를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예산에도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사용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 이웃사랑회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이쪽 부분, 그러니까 민간부분에서 부담을 해주고 계셨고 또 저희는 이제 겨울철이나 겨울방학 때는 동사무소에 임시로 급식소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구호비를 지금까지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앞으로 이제 저희 민간부분에서 해결이 안될 때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 이웃사랑회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이쪽 부분, 그러니까 민간부분에서 부담을 해주고 계셨고 또 저희는 이제 겨울철이나 겨울방학 때는 동사무소에 임시로 급식소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구호비를 지금까지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앞으로 이제 저희 민간부분에서 해결이 안될 때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아, 올 해도 세웠었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운우 위원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어떤 긴급구호비가 투입이 안되었을 경우 우리 자체내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금액이라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운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한번...
○위원장 차인철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긴급구호 이것을 지난 해에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본위원이 아는 견해로는 각 학교에 결식아동의 숫자는 많고 수혜자는 많은데 후원자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서 어차피 예산이 없다면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 예산을 안쓰셨다고 하니까 이왕이면은 아,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 데에는 조금 투자를 했어도 괜찮지 않은가.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식아동 긴급구호 이것을 지난 해에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본위원이 아는 견해로는 각 학교에 결식아동의 숫자는 많고 수혜자는 많은데 후원자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서 어차피 예산이 없다면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 예산을 안쓰셨다고 하니까 이왕이면은 아,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 데에는 조금 투자를 했어도 괜찮지 않은가.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우리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식아동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보는 시각이 괴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결식아동을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이웃사랑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 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 또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전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식아동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식아동 인원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을 약 54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3억8,000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그 결식아동 급식비를.
그런데 그것을 전액 저희 구비로 부담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못 끝내고 있는데 그 결식아동 급식비를 예를 들어서 국비에서 한 50%, 시비에서 50% 중에서 한 50%, 그러니까 25%, 우리 구비에서 한 25% 정도를 부담을 한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전액 학교에다 교육청에다 부담을 해서 학생들 전체가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에서는 보조를 안해주고 또 시비에서도 보조를 안해주고 저희 구비로만 하라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고 저희가 파악한 인원은 약 한 240명 정도됩니다. 240명 정도에서 학교에서 교육청이 일부 예산 가지고 해결하는 인원이 있고 또 우리 이웃사랑회에서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개인별로, 단체별로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인원들은 지금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결식학생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한테 지금 결식아동 급식후원비로 가지고 있는 것이 500만원 정도, 이 예산이 아니고 별도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예산을 요구하는 데가 없어서 지금 그 돈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는 결식아동은 순수한 결식아동은 한 명도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흥수 위원님은 은행선화동 이웃사랑회 회장님을 하시면서 학교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마는 그 인원들이 이웃사랑회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결식아동으로 볼 수가 없죠. 일단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원을 않는 인원이 학교에 또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결식아동기금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고 우리 예산은 일단은 그것보다 더 긴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자 이렇게 책정... 그 인원 전체에 대해서 해준다고 하면은 2,000만원 가지고도 안되죠.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 3억8,000만원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식아동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식아동 인원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을 약 54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3억8,000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그 결식아동 급식비를.
그런데 그것을 전액 저희 구비로 부담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못 끝내고 있는데 그 결식아동 급식비를 예를 들어서 국비에서 한 50%, 시비에서 50% 중에서 한 50%, 그러니까 25%, 우리 구비에서 한 25% 정도를 부담을 한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전액 학교에다 교육청에다 부담을 해서 학생들 전체가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에서는 보조를 안해주고 또 시비에서도 보조를 안해주고 저희 구비로만 하라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고 저희가 파악한 인원은 약 한 240명 정도됩니다. 240명 정도에서 학교에서 교육청이 일부 예산 가지고 해결하는 인원이 있고 또 우리 이웃사랑회에서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개인별로, 단체별로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인원들은 지금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결식학생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한테 지금 결식아동 급식후원비로 가지고 있는 것이 500만원 정도, 이 예산이 아니고 별도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예산을 요구하는 데가 없어서 지금 그 돈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는 결식아동은 순수한 결식아동은 한 명도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흥수 위원님은 은행선화동 이웃사랑회 회장님을 하시면서 학교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마는 그 인원들이 이웃사랑회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결식아동으로 볼 수가 없죠. 일단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원을 않는 인원이 학교에 또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결식아동기금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고 우리 예산은 일단은 그것보다 더 긴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자 이렇게 책정... 그 인원 전체에 대해서 해준다고 하면은 2,000만원 가지고도 안되죠.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 3억8,000만원은 가져야 됩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지금 아주 우리 과장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글쎄요. 자꾸 여러번 말씀드려서 자랑 같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70만원, 8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 명단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과연 이것이 어려운 사람이냐.
그렇다고 해서 수혜자의 명단 정도나 보는 것 뿐이지 그 외에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는 상당히 이렇게 지금 수혜자들이 이렇게 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혜택을 더 좀 받아야 되는데 받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네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나 이런 구청, 또 국고지원도 받을려고 노력을 하지만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다 주지 못하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주니까 좀더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렇게 2,0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저희도 좀더 파악을 하고 우리 과장께서도 좀더 파악을 해서 어려운 사람이 과연 있다면 서로가 노력해서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한번 하시죠.
저희도 글쎄요. 자꾸 여러번 말씀드려서 자랑 같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70만원, 8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 명단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과연 이것이 어려운 사람이냐.
그렇다고 해서 수혜자의 명단 정도나 보는 것 뿐이지 그 외에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는 상당히 이렇게 지금 수혜자들이 이렇게 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혜택을 더 좀 받아야 되는데 받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네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나 이런 구청, 또 국고지원도 받을려고 노력을 하지만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다 주지 못하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주니까 좀더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렇게 2,0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저희도 좀더 파악을 하고 우리 과장께서도 좀더 파악을 해서 어려운 사람이 과연 있다면 서로가 노력해서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한번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연구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신 위원 333페이지 보면 말이죠.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75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임흥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국·시비로 전부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75인 그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요, 이것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75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임흥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국·시비로 전부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75인 그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요,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에서 5,7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점심을 못먹는 결식아동이 아니고 점심은 물론이고 저녁까지도 못 먹는 결식아동들이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아, 하루 세끼도 거의 못 먹는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래서 이것은 신규계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 추경에도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예산서가 본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저희가 28명을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저녁도 못 먹는 학생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동별로 식당을 지정해서 저녁을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에 대한 급식지원비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예산서가 본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저희가 28명을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저녁도 못 먹는 학생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동별로 식당을 지정해서 저녁을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에 대한 급식지원비입니다.
○심재신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28명만 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현재는 28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신 위원 이 정도로 어렵다고 하면은 말하자면은 이제 아이들이 부모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부모가 없는 사람은 소년소녀가장으로 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8세대 22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은 그것에서 제외된 다른 인원.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인원은 밥 굶을 일은 없고.
○심재신 위원 그러니까 선정과정은 각 동에서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각 동에서 파악을 하는 거죠.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심재신 위원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말하자면 IMF 이후로 최고로 어렵다. 체감경기는 더욱더 어렵다 지금 이러는데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행히 75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8명 정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할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행히 75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28명 정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예산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발견되면은 보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심재신 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작년도 보면은 그것이 8억인데 금년 예산에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죠. 이것이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감액된 부분은 이것은 장수마을에서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여기에 사회복지과에 일반회계에 넣을 수가 없어서 전출금으로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것 뿐입니다.
이 예산편성은 장수마을에서 별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장수마을에서 별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타 부서에 비해 국·시비로 거의 내포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엄청난 것 같은데 다 실속 없는 예산 같습니다.
323쪽에 이렇게 보면은 생활보호 노인 돋보기 안경지급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엄청난 것 같은데 다 실속 없는 예산 같습니다.
323쪽에 이렇게 보면은 생활보호 노인 돋보기 안경지급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병규 위원 작년도에 400만원, 금년도에 또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대로 되어 있네요.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사전에 꼭 필요한 사람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안경을 지급하면 상당히 예산의 효과를 볼텐데 그런 대상자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생활보호 노인분들한테 한 번에 안경을 다 마련해드리면은 그것이 상당히 보람이 있겠죠.
그러나 저희 예산형편상 한 번에 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200분 정도씩을 해 드리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안경값이 좀 가격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200분까지는 지금 못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는데 이것은 각 동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을 안경을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 범위내에서 올 해 200명, 내년에 200명 계속해서 해 드리는 것으로....
그러나 저희 예산형편상 한 번에 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200분 정도씩을 해 드리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안경값이 좀 가격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200분까지는 지금 못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는데 이것은 각 동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을 안경을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 범위내에서 올 해 200명, 내년에 200명 계속해서 해 드리는 것으로....
○김병규 위원 매년 200명씩만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김병규 위원 이것이 지금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에 예산을 좀 사용을 해가지고 인원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충·효·예교실 훈장보상, 노인의 날 행사추진, 초청자 급식, 출연자 보상, 어버이날 행사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노인단체 등이 행사비성이 되죠, 이것이? 예산이? 이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사실 본위원이 볼 때는 생산적인 측면의 그런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예년에 비해 배로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민간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충·효·예교실 훈장보상, 노인의 날 행사추진, 초청자 급식, 출연자 보상, 어버이날 행사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노인단체 등이 행사비성이 되죠, 이것이? 예산이? 이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사실 본위원이 볼 때는 생산적인 측면의 그런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예년에 비해 배로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 노인행사비는 생산적이냐 생산적이지 않느냐로 따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노인분들이 다 이룩해 놓으셔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분들이 노후생활 하시는 중에서 노인의 날 하루라도 우리 전체 노인을 초청해서 행사는 못하지마는 일부 노인들이 하루라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노인관계가 어버이날 하고 노인의 날 하고 옛날에는 어버이날 그 때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노인의 날이 10월1일날 제정이 되어 가지고 올 해가 2회째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행사가 한번 더 늘어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노인분들이 다 이룩해 놓으셔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분들이 노후생활 하시는 중에서 노인의 날 하루라도 우리 전체 노인을 초청해서 행사는 못하지마는 일부 노인들이 하루라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노인관계가 어버이날 하고 노인의 날 하고 옛날에는 어버이날 그 때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노인의 날이 10월1일날 제정이 되어 가지고 올 해가 2회째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행사가 한번 더 늘어나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물론 다 저도 늙어 노인이 되는 것이고 과장께서도 늙으면 노인이 되는 겁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배 정도 증감되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너무 배 정도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지적을 안할 수 없어서 생산적인 측면의 예산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경로잔치를,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저희 구에서만 300 내지 500분을 초청해서 하고 말았거든요. 말았는데 지금 각 동에서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에 지금 지원을 하나도 해주지 못하면서 동에서 동장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20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저희가 경로잔치를,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저희 구에서만 300 내지 500분을 초청해서 하고 말았거든요. 말았는데 지금 각 동에서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에 지금 지원을 하나도 해주지 못하면서 동에서 동장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20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김병규 위원 거기에 아까 예산이 다 들어갔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30만원씩...
○김병규 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동사무소는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배정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동에는 돈을 안줬죠.
○김병규 위원 하나도 안줬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안주고 그냥 했는데 거기 일부분이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금년도에 510만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아무튼 노인들을 즐겁게 해주고 한다는 과장님의 답변에 좋은 뜻으로 받아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200만원씩을 다 앞으로 해서 500만원 이상을 그리로 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200만원씩을 다 앞으로 해서 500만원 이상을 그리로 보낸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30만원씩 510만원.
○김병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한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대략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현재 저희가 회수 못한 것이 아니고 대불해준 돈이 6,500만원이 있습니다.
6,500만원 중에서 아직 시기가 안된 것이 1,000만원 정도가 있고 그것은 시기가 되어야 되고 시기가 경과해서 지금 체불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돈이 약 5,500 정도 있습니다.
6,500만원 중에서 아직 시기가 안된 것이 1,000만원 정도가 있고 그것은 시기가 되어야 되고 시기가 경과해서 지금 체불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돈이 약 5,500 정도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5,500만원인데 이것이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제목이 틀렸습니다마는 전에 영세민들한테 대부를 나갔다가 지금 못 받은 돈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한윤희 위원 5,500만원 중에서 지금 결손을 해야될 입장에 있는 돈이 상당히 많을건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래서 지금 결손을 저희도 많이 하면은 일하기가 상당히 편하고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 생활보호 2종, 지금은 의료보호 1종, 2종이 나눠져 있습니다. 의료보호 1종은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생활보호 2종,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있는 데는 1종이고 일을 할 수 있는 데는 2종입니다.
그래서 2종 중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 의료비에서 8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 중에서 본인이 10만원을 낸 나머지 액수가 이제 돈을 못냈을 때, 빌려주는 것이죠. 대부를 해주는데 이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어려운 분들인데 그 분들 중에서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양심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은 잘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워낙 살기가 어려우니까 못 내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결손을 할려고 하면은 본인이 돌아가셨다든가 가족이 없다든가 또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든가 이랬을 때에 결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결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종 중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 의료비에서 8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 중에서 본인이 10만원을 낸 나머지 액수가 이제 돈을 못냈을 때, 빌려주는 것이죠. 대부를 해주는데 이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어려운 분들인데 그 분들 중에서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양심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은 잘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워낙 살기가 어려우니까 못 내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결손을 할려고 하면은 본인이 돌아가셨다든가 가족이 없다든가 또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든가 이랬을 때에 결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결손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안 생기고서 종전대로 영세민 차원 측면에서 관리가 된다면 상당히 물어볼 것이 많아 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배겨 가지고. 그러니까 한시적 영세민 때문에 상당히 저 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위원들도 고통을 굉장히 받았을 거예요.
그런 점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의료보호 대불금을 지금 낼 수 있는 사람도 안 내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진짜로 낼 수 없는 분들도 있고 한데 낼 수 있는 분들은 어떠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징수가 되도록 해주시고 낼 수 없는 분들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 버리자. 그 사람들은 그 꼬리를 달고 다니니까 부담감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결심을 얻어서 과감하게 처리를 한번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철저히 받아야 되겠죠.
그런 점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의료보호 대불금을 지금 낼 수 있는 사람도 안 내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진짜로 낼 수 없는 분들도 있고 한데 낼 수 있는 분들은 어떠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징수가 되도록 해주시고 낼 수 없는 분들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 버리자. 그 사람들은 그 꼬리를 달고 다니니까 부담감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결심을 얻어서 과감하게 처리를 한번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철저히 받아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하여튼 저희들이 규정이라든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3페이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한윤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3페이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562페이지, 융자금 문제. 내년에도 3억6,400만원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지고 융자를 해줘서 생활하는데 또는 어떠한 조그만 사업이라도 해서 생활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융자금을 설정을 해서 도움을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이 융자금이 얼마 정도나 금년에, 2000년도에는 얼마 정도나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금년에는 저희가 5세대 4,500만원이 나갔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이것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이것은 순수한 저희 구비입니다. 구비고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이러한 자금은 세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생활안정자금이고 또 하나는 전세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업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은 저희 구비로 연리 5%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전세자금은 연리 3%입니다, 전세자금은. 그리고 이제 이것은 주택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업자금이라고 해서 연리가 7.5%입니다. 이것은 국민은행에서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금년보다 더 많이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21세대에 1억8,000만원이 나갔는데 올 해는 5세대에 4,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내를 할 때 이율이 더 낮은 전세자금 쪽으로, 그 사용용도는 비슷합니다, 다. 전세자금 쪽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전세자금을 더 많이 얻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세자금 관계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더라도 자금 고갈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또 본인한테도 이득이고 해서 올 해는 5세대만 융자를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생활안정자금이고 또 하나는 전세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업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은 저희 구비로 연리 5%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전세자금은 연리 3%입니다, 전세자금은. 그리고 이제 이것은 주택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업자금이라고 해서 연리가 7.5%입니다. 이것은 국민은행에서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금년보다 더 많이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21세대에 1억8,000만원이 나갔는데 올 해는 5세대에 4,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내를 할 때 이율이 더 낮은 전세자금 쪽으로, 그 사용용도는 비슷합니다, 다. 전세자금 쪽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전세자금을 더 많이 얻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세자금 관계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더라도 자금 고갈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또 본인한테도 이득이고 해서 올 해는 5세대만 융자를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3억6,4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내년 1년 동안을 운영을 하시는데 세대가 신청을 하는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1,000만원.
○한윤희 위원 1,0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500만원 이상 1,000만원인데 대개 신청하시면 1,000만원입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현재 1,000만원을 가지고 나오면 푼돈 밖에 안되겠죠. 그렇죠?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뭐 한 몇 백만원 써 버리면은 실지로 생활을 위해 가지고서 뭐라도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할 수 있는 돈이 되지를 못한다는 그러한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그 1,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규정으로 묶여 가지고 1,000만원으로 한도금액으로 정해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갚을 능력을 생각해서 1,000만원씩을 신청을 하는 겁니까?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뭐 한 몇 백만원 써 버리면은 실지로 생활을 위해 가지고서 뭐라도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할 수 있는 돈이 되지를 못한다는 그러한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그 1,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규정으로 묶여 가지고 1,000만원으로 한도금액으로 정해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갚을 능력을 생각해서 1,000만원씩을 신청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는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우리 서민들의 가계안정을 위해서는 참 더 많은 돈을 줘가지고 그 분들이 뭐를 할 수 있게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 창업을 한다고 그러면 창업자금을 받아야죠.
지금 여기서 저희가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저희 영세민들이 살아가시는데 예를 들어서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하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학자금을 내는데 학자금이 부족해서 좀 보태야 된다든지 또 셋방을 옮기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그것을 보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돈을 융자를 해주는 것이지 무슨 그 분들이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한테 돈을 빌려드리고 지원을 해드린다면 별개의 문제지마는 또 상환능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1,000만원씩 받아가시는 것도 저희들한테 상환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액수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 해서 생각을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 창업을 한다고 그러면 창업자금을 받아야죠.
지금 여기서 저희가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저희 영세민들이 살아가시는데 예를 들어서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하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학자금을 내는데 학자금이 부족해서 좀 보태야 된다든지 또 셋방을 옮기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그것을 보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돈을 융자를 해주는 것이지 무슨 그 분들이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한테 돈을 빌려드리고 지원을 해드린다면 별개의 문제지마는 또 상환능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1,000만원씩 받아가시는 것도 저희들한테 상환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액수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 해서 생각을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윤희 위원 늘리다 보면은 나중에 상환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겠죠. 그리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이 없다가 돈이 몇 푼 들어오면은 쓰게 되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1,000만원을 줘 가지고는 참 지금 과장 말씀대로 무슨 구멍가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1,000만원 가지고는 어디 발 붙일 데도 없어요. 시내 나가 가지고 리어카에다가 풀빵 장사를 할 정도면 1,000만원 정도면 되겠죠.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1,000만원을 가지고 나가서 어디 구멍가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은 안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2,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이렇게 정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뭐를 할 수 있게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회수문제라든가 또 그것을 가지고 가서 과연 그 사람이 정확하게 거기에 쓸 것이냐 하는 문제라든가, 이것 돈 가지고 가서 다른 데 쓸 것 같으면 이것이 빚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영영 일어서지 못할 그럴 형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하니까 한번 그런 점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기회가 닿아서 도와줄 분들이 있어 가지고 완전하게 그것이라도 해서 성공을 해서 영세민의 이름을 벗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1,000만원을 가지고 나가서 어디 구멍가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은 안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2,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이렇게 정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뭐를 할 수 있게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회수문제라든가 또 그것을 가지고 가서 과연 그 사람이 정확하게 거기에 쓸 것이냐 하는 문제라든가, 이것 돈 가지고 가서 다른 데 쓸 것 같으면 이것이 빚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영영 일어서지 못할 그럴 형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하니까 한번 그런 점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기회가 닿아서 도와줄 분들이 있어 가지고 완전하게 그것이라도 해서 성공을 해서 영세민의 이름을 벗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내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써는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33억8,422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액 32억2,363만9,000원보다 1억6,058만1,000원인 7.74%가 증가된 예산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재활용품 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재활용품 판매 수거금액이 56.2% 가량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지출액이 없는 관계로 순 수입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처리수수료로써 음식물 위탁처리 대상가구가 기존의 7,000여 세대에서 1만여 세대가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처리수수료가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세외수입보다 내년도에 1억6,0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으로써 내년도에 환경보호과의 세출예산액은 94억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억9,385만원보다 약 5.8%가 감소된 5억8,762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예산으로써는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기타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3,244만9,000원으로써 이것도 역시 금년도 예산 1억200만원보다 약 3,000만원이 더 증가가 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349페이지 하단에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고지서 출력봉합에 따른 용역업체와의 계약된 예산이 한 700만원, 이것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연 2회의 부과하는 영수증 출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에 따른 수용비가 1,400만원, 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단속원에 대한 복장구입비 또 부서운영 급량비, 부서운영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환경오염 측정기 유지라든가 복사기 등등 수리비에 따른 유지관리에 필요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상적인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351페이지 동기능 전환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에 일단 조사라든가 부과가 일단 환경보호과에 업무가 다 이관되기 때문에 시설물 조사에 따른 조사인부임으로써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즉, 기초조사에 따른 요원이 18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18명이 20일간 연중 2회의 시설조사를 할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조사표 점검 입력작업 인부임으로써 2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1,612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자치단체 이전이 되겠습니다.
환경시범학교 운영지원에 따른 보조금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는데 이것이 1,000만원이 시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관내 22개소에 대한 먹는 물 공동시설의 간판이라든가 주변 관리를 위해서 환경정비에 따른 시설비를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청소관리에 따른 예산으로써 청소관리가 금년에는 92억7,300여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 거의 전체가 환경관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3페이지부터 354페이지는 환경관리요원 인건비에 대한 기본급, 수당으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하단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을 내년도에는 2억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관리 운영에 따른 3억8,38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56페이지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라든가 부서운영 공공요금 등은 예년과 똑 같이 공공적인 요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별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하단에 유지비는 재활용품 처리장에 압축기나 선별기 이것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활용품 처리장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써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선별처리에 따른 소모품이라든가 재활용품 자체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1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품 처리시에 사용하는 인부가 현재는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가 되어 있으나 이것이 어느 시점에 공공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체인력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별도로다가 동별로, 동도 역시 기능전환이 되니까 34명을, 그러니까 각 동별로 2,3명씩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별도의 인부임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인 환경관리요원 산업시찰 부부동반 이것이 71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연 1회씩 부부동반을 해서 산업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지도점검에 따른 민간인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역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58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도 내년도에는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환경관리요원들의 체육대회 역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체육대회 참가비와 또 이 체육대회에 따른 운동복, 또 모범환경관리요원에 대한 시상, 정년퇴직자에 대한 산업시찰비 등을 별도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반운영비로써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이라든가 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 이것은 시에서 50%씩 보조가 된 사항으로써 이것도 우리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자산취득비난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구입비가 6,500만원이 계상이 되서 이중에서 50%는 시에서 보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분리수거 차량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한 교체용으로 시에서도 보조가 되었고 우리구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환경관리요원들 인사급여 시스템이라든가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관리시스템,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한 관리시스템 등으로써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는 쓰레기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금을 36억원, 또한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퇴직금,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1억3,100만원이 역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시설비로써 현재 재활용품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매년 전기누수라든가 또 전기배선 등에 대한 검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필요한 경비 100만원, 또한 어제 한윤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각 동별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설치에 따라서 우선 일단 5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해서 1개 동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는 우리가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이것도 하루에 180t을 계산해서 t당 8,600원씩 5억6,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반입처리비 이것도 역시 하루에 6t을 계산해서 8,600원씩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법투기 감시용 무인카메라를 지금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많이 5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 역시 현재 사용하는 것이 너무 낡아서 교체용으로 1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의 내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환경보호과의 업무자체가 일반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고 또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이라는 특수한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설명드린 예산은 그 필요한 오염예방과 주민의 민원처리등 주민과 직결된 생활과의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내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써는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33억8,422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액 32억2,363만9,000원보다 1억6,058만1,000원인 7.74%가 증가된 예산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재활용품 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재활용품 판매 수거금액이 56.2% 가량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지출액이 없는 관계로 순 수입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처리수수료로써 음식물 위탁처리 대상가구가 기존의 7,000여 세대에서 1만여 세대가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처리수수료가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세외수입보다 내년도에 1억6,0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으로써 내년도에 환경보호과의 세출예산액은 94억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5억9,385만원보다 약 5.8%가 감소된 5억8,762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예산으로써는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기타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3,244만9,000원으로써 이것도 역시 금년도 예산 1억200만원보다 약 3,000만원이 더 증가가 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349페이지 하단에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고지서 출력봉합에 따른 용역업체와의 계약된 예산이 한 700만원, 이것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연 2회의 부과하는 영수증 출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에 따른 수용비가 1,400만원, 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단속원에 대한 복장구입비 또 부서운영 급량비, 부서운영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환경오염 측정기 유지라든가 복사기 등등 수리비에 따른 유지관리에 필요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상적인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351페이지 동기능 전환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에 일단 조사라든가 부과가 일단 환경보호과에 업무가 다 이관되기 때문에 시설물 조사에 따른 조사인부임으로써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즉, 기초조사에 따른 요원이 18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18명이 20일간 연중 2회의 시설조사를 할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조사표 점검 입력작업 인부임으로써 2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1,612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자치단체 이전이 되겠습니다.
환경시범학교 운영지원에 따른 보조금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는데 이것이 1,000만원이 시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관내 22개소에 대한 먹는 물 공동시설의 간판이라든가 주변 관리를 위해서 환경정비에 따른 시설비를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청소관리에 따른 예산으로써 청소관리가 금년에는 92억7,300여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 거의 전체가 환경관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3페이지부터 354페이지는 환경관리요원 인건비에 대한 기본급, 수당으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하단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을 내년도에는 2억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관리 운영에 따른 3억8,38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56페이지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라든가 부서운영 공공요금 등은 예년과 똑 같이 공공적인 요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별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부서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하단에 유지비는 재활용품 처리장에 압축기나 선별기 이것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활용품 처리장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써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선별처리에 따른 소모품이라든가 재활용품 자체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1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품 처리시에 사용하는 인부가 현재는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가 되어 있으나 이것이 어느 시점에 공공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체인력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별도로다가 동별로, 동도 역시 기능전환이 되니까 34명을, 그러니까 각 동별로 2,3명씩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별도의 인부임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인 환경관리요원 산업시찰 부부동반 이것이 71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연 1회씩 부부동반을 해서 산업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지도점검에 따른 민간인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역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58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도 내년도에는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환경관리요원들의 체육대회 역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체육대회 참가비와 또 이 체육대회에 따른 운동복, 또 모범환경관리요원에 대한 시상, 정년퇴직자에 대한 산업시찰비 등을 별도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반운영비로써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이라든가 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 이것은 시에서 50%씩 보조가 된 사항으로써 이것도 우리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자산취득비난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구입비가 6,500만원이 계상이 되서 이중에서 50%는 시에서 보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분리수거 차량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한 교체용으로 시에서도 보조가 되었고 우리구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환경관리요원들 인사급여 시스템이라든가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관리시스템,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한 관리시스템 등으로써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는 쓰레기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금을 36억원, 또한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퇴직금,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1억3,100만원이 역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시설비로써 현재 재활용품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매년 전기누수라든가 또 전기배선 등에 대한 검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필요한 경비 100만원, 또한 어제 한윤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각 동별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설치에 따라서 우선 일단 5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해서 1개 동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는 우리가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이것도 하루에 180t을 계산해서 t당 8,600원씩 5억6,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반입처리비 이것도 역시 하루에 6t을 계산해서 8,600원씩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법투기 감시용 무인카메라를 지금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많이 5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 역시 현재 사용하는 것이 너무 낡아서 교체용으로 1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의 내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환경보호과의 업무자체가 일반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고 또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이라는 특수한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설명드린 예산은 그 필요한 오염예방과 주민의 민원처리등 주민과 직결된 생활과의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임흥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간판하고 환경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이면 별 문제는 없구만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해보니까 거의 간판이라든가 또 어떤 경우에는 놀이시설 파손된 부분 보수 이런 정도기 때문에 200만원 가지고 별 어려운 점을 못 느꼈습니다.
○임흥수 위원 바로 어제 저녁에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3년 것을 다 봤거든요. 똑 같이 200만원씩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래서 야,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말야.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이렇게 200만원씩인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넘겨서 하나 더 할게요.
369쪽이요. 생활폐기물 반입처리가 있거든요. 8,600원 해서 180건 해서 365일 해가지고 5억6,500. 이것은 보니까요. 물론 이제 t수야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하에 99년도는 255t이 되었었지마는 2000년도에는 180t, 2001년도 예산에는 180t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날짜가 말예요. 날짜가 99년도는 360일, 2000년도는 366일, 2001년 예산에는 365일 이것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넘겨서 하나 더 할게요.
369쪽이요. 생활폐기물 반입처리가 있거든요. 8,600원 해서 180건 해서 365일 해가지고 5억6,500. 이것은 보니까요. 물론 이제 t수야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하에 99년도는 255t이 되었었지마는 2000년도에는 180t, 2001년도 예산에는 180t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날짜가 말예요. 날짜가 99년도는 360일, 2000년도는 366일, 2001년 예산에는 365일 이것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작년에 이것이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6일로 했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2월달이 29일인가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1년은 365일로 통상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경우라도 이 생활쓰레기는 매일 수거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자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특별히 그런 변동사항이 없어서 내년도의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365일이면은 더 증액된다거나, 증폭된다거나 하는 사유가 없기 때문에 365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꼭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정월 초하루날도 하고 8월 보름날도 이렇게 수거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수거는요. t수 위주로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 번씩 한다고 했을 때 하루치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365일을 근거로 하면은 365일을 매일 예를 들어서 정월 초하루날이야 하루는 쉬죠, 음력으로.
그러나 그 이튿날 그 남은 물량을 전부다 하기 때문에 t수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정월 초하루날 쉬면은 하루를 빼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빼는 것이 아니고 물량은 똑 같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그 남은 물량을 전부다 하기 때문에 t수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지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정월 초하루날 쉬면은 하루를 빼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빼는 것이 아니고 물량은 똑 같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임흥수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입니다.
아까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52페이지를 보면은 401-2목 시설비에 보면 먹는 물 200만원이라고 했죠, 그렇죠?
아까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52페이지를 보면은 401-2목 시설비에 보면 먹는 물 200만원이라고 했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희 동네를 말씀드리면 공동우물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화경로당으로 가늠골이라고 있죠. 가늠골이라고 있는데 이화경로당 앞에 공동우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떠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창동 사람들도 많이 떠가고 그런데 전기료가 나와요, 전기료가. 전기료가 나오는데 전기료가 그 전에는 IMF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물 떠가는 사람들이, 장사하시는 양반들이 차로 막 떠가고 하니까 한 5만원도 주고 3만원도 주고, 1만원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살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물만 떠가지 돈을 안 준단 말예요.
그러면 경로당에서 그것을 부담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한 돈 10만원씩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로당에서 감당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경로당에서 그것을 부담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한 돈 10만원씩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로당에서 감당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없어서 전기료 관계는 전혀 예상을 못한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실지 약수터면 약수터, 공동우물이면은 공동우물에 대한 수질이 위주, 수질관리가 가장 위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주변의 시설, 뭐 이제 휴식시설이라든가 또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아주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기료가 사실상 윤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다가 경로당에서 부담을 한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또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처리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또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처리를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그것이 전달이 안된 것 같은데 청장님 하고 주민의 대화에서 그 얘기도 나왔는가봐요. 청장님이 또 월동준비 관계나 여러 경로당을 수시로 도시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아직 전달이 덜 되었는가 본데, 협의가. 그것 좀 한번 신경 써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요. 대체로 보면은 수입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늘었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진근 위원 늘었는데 보면은 세출에 보면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은 경우도 있단 말예요, 지금. 210목을 보면은 보조사업비라든가 이런 것, 죽 보면 그랬는데 대체로 이것이 지금 현재로 포인트를 어느 쪽으로 맞췄습니까, 사업비나 모든 것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환경보호과의 업무자체가 큰 시책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유지를 위해서 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입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이것이 아마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와서는 재활용품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물론 우리 재활용품 처리를 하면서 적자냐 흑자냐를 논할 그럴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말하자면 흑자가 발생했고 또 앞으로 그럴 요인이 있다고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공공근로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주로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서 처리하는 것이, 추진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세입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세출에는 전체적으로 5.8%가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신축예산이라든가 또 작년보다 감소한 주 요인이 재활용품 처리장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이 이미 금년도에 확보된 것이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10억이 빠져나가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좀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이것이 아마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와서는 재활용품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물론 우리 재활용품 처리를 하면서 적자냐 흑자냐를 논할 그럴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말하자면 흑자가 발생했고 또 앞으로 그럴 요인이 있다고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공공근로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주로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서 처리하는 것이, 추진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세입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세출에는 전체적으로 5.8%가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신축예산이라든가 또 작년보다 감소한 주 요인이 재활용품 처리장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이 이미 금년도에 확보된 것이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10억이 빠져나가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좀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그러니까 재활용품 시설을 하는데 거기서 10억이 명시이월 된 것이 빠져나가서 그렇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하여튼 뭐 원래 환경보호과는 잘 해도 본전인데 못 하면 혼나고 칭찬 받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참 거리에 나가서 새벽부터 일 하시는 양반들이 있는가 하면은 참 퇴근시간 맞춰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지적이 많습니다. 일을 적게 하는 사람이 지적이 없어요, 물어 볼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의 건강과 또 주위의 깨끗한 청결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일 많이 한다고 지적 많이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열심히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 거리에 나가서 새벽부터 일 하시는 양반들이 있는가 하면은 참 퇴근시간 맞춰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지적이 많습니다. 일을 적게 하는 사람이 지적이 없어요, 물어 볼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환경보호과에서는 우리의 건강과 또 주위의 깨끗한 청결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일 많이 한다고 지적 많이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열심히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한윤희 위원입니다.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도 환경보호과 업무의 특성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조장행정이 그렇죠.
먹는 것부터 버리는 것까지, 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조장행정 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특히 환경보호과 업무는 버리는 것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더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 가지고서 아직도 중구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수익금이 28억이 금년에도 책정이 되고 작년에도 목표를 28억 했는데 작년에 28억을 목표로 둬서 실지 판매된 것이, 아니 금년이죠. 실지 판매된 것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도 환경보호과 업무의 특성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조장행정이 그렇죠.
먹는 것부터 버리는 것까지, 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조장행정 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특히 환경보호과 업무는 버리는 것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더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 가지고서 아직도 중구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수익금이 28억이 금년에도 책정이 되고 작년에도 목표를 28억 했는데 작년에 28억을 목표로 둬서 실지 판매된 것이, 아니 금년이죠. 실지 판매된 것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10월말 현재 27억 가까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면은 28억 목표액은 무난히 초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면은 28억 목표액은 무난히 초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28억을 할 것이다 하는 그 추측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시중에서 항간에 종량제 봉투값이 오를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더 올려볼 계획이 있는지 현재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업무에 비춰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작년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53% 가량을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에도 10%를 더 인상을 해라 하는 그런 요구는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53% 대폭 인상한 지가 얼마 안되는데 또 더군다나 요새같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이런 시기에 이것을 올린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일단 인상을 보류하고 내년까지도 인상할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로 보면은 타 시·도보다 우리 관내의 봉투가격이 아주 월등히 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도 신문에 났었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서울 시내지만 바로 다리 하나만 지나면은 몇 백원씩 차이가 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5개 구청이 똑 같이 하는 방향으로 했고 또 내년도의 계획에도 아직 인상할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그런 것이 시에서 자꾸 올리라는 종용, 또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인상되니까 봉투가격도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내용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그것을 좀 오르기 전에 구입해 놔야되겠다 해서 가수요도 지난번에 10월달에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에도 10%를 더 인상을 해라 하는 그런 요구는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53% 대폭 인상한 지가 얼마 안되는데 또 더군다나 요새같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이런 시기에 이것을 올린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일단 인상을 보류하고 내년까지도 인상할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로 보면은 타 시·도보다 우리 관내의 봉투가격이 아주 월등히 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도 신문에 났었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서울 시내지만 바로 다리 하나만 지나면은 몇 백원씩 차이가 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5개 구청이 똑 같이 하는 방향으로 했고 또 내년도의 계획에도 아직 인상할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그런 것이 시에서 자꾸 올리라는 종용, 또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인상되니까 봉투가격도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내용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그것을 좀 오르기 전에 구입해 놔야되겠다 해서 가수요도 지난번에 10월달에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한윤희 위원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고요.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국민경제가 바닥세를 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상 주민들이 생활하는 가스값이 1만6,500원 하다 1만8,500원으로 그냥 오르니까 일반 주부들이 굉장히 야단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부들한테 종량제 봉투값 오르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별 것은 아니지마는 그러한 점이 있더라고. 만약에 올릴 때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 주죠. 전에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상당히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을 안 오른대로 그냥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이 된다. 당신들이 낼 세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안 올림으로써 많이 쓰레기를 버리는 시장에 영업을 하시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많이 버리고 조금 내게 되는 것이고 하니까 일반서민들이 손해가 가는 것이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좀 지내달라 하는 것도 이렇게 홍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올라간다면은 민감한 반응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판매소를 저희들이 이렇게 다녀보면은 판매소에서 하는 얘기가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이 10원 단위로 계산이 되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10매 단위든지 20매 단위든지, 그것이 30매 단위로 묶여졌죠?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국민경제가 바닥세를 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상 주민들이 생활하는 가스값이 1만6,500원 하다 1만8,500원으로 그냥 오르니까 일반 주부들이 굉장히 야단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부들한테 종량제 봉투값 오르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별 것은 아니지마는 그러한 점이 있더라고. 만약에 올릴 때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 주죠. 전에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상당히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을 안 오른대로 그냥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이 된다. 당신들이 낼 세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안 올림으로써 많이 쓰레기를 버리는 시장에 영업을 하시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많이 버리고 조금 내게 되는 것이고 하니까 일반서민들이 손해가 가는 것이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좀 지내달라 하는 것도 이렇게 홍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올라간다면은 민감한 반응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판매소를 저희들이 이렇게 다녀보면은 판매소에서 하는 얘기가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이 10원 단위로 계산이 되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10매 단위든지 20매 단위든지, 그것이 30매 단위로 묶여졌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한윤희 위원 30매 단위든지 가지고 가면 괜찮은데 일반 장사하는 사람이 어떤 때는 와서 한 두 장도 가지고 가고 어떤 때는 와서 한 장도 가지고 가고 하는데 그것이 10원짜리를 전부 거슬러 줄려고 그러니까 안 거슬러 주자니 마진율의 폭이 적은 것을 그냥 줄 수는 없고 하니까 거슬러 줘야 되는 것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그 10원 단위는 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먼저도 서구쪽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구에서 종량제 봉투가격을 올리지 않고 하니까 지금도 서구 것을 사다가 중구에서 해 가지고 모 음식점에서 중구에서 그것을 담아가지고서 여기에서 야단을 하니까 못버리고 그것을 또 자동차에 싣고서 서구로 갖다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서구로 갖다가 버리는 것은 중구 돈을 벌어주는 것이다. 당신 쓰레기를 여기서 치워줄려면은 여기서 또 보태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치워주는 것인데 당신 그러지 말고 중구 것 사서 쓰라고, 우리가 돈이 들어가도.
당신 그것 봉투 사러가고 그것 쓰레기 싣고 거기까지 가서 버리고 할려면은 그 자동차 기름들어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 본적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감안하셔서 잘 좀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359페이지 환경관리요원 인사급여카드 시스템 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관리 시스템 하고 무단투기 과태료관리 시스템을 하겠다고 해가지고서 한 1,000만원 정도 연구개발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그 10원 단위는 절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먼저도 서구쪽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구에서 종량제 봉투가격을 올리지 않고 하니까 지금도 서구 것을 사다가 중구에서 해 가지고 모 음식점에서 중구에서 그것을 담아가지고서 여기에서 야단을 하니까 못버리고 그것을 또 자동차에 싣고서 서구로 갖다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서구로 갖다가 버리는 것은 중구 돈을 벌어주는 것이다. 당신 쓰레기를 여기서 치워줄려면은 여기서 또 보태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치워주는 것인데 당신 그러지 말고 중구 것 사서 쓰라고, 우리가 돈이 들어가도.
당신 그것 봉투 사러가고 그것 쓰레기 싣고 거기까지 가서 버리고 할려면은 그 자동차 기름들어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 본적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감안하셔서 잘 좀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359페이지 환경관리요원 인사급여카드 시스템 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관리 시스템 하고 무단투기 과태료관리 시스템을 하겠다고 해가지고서 한 1,000만원 정도 연구개발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선 그 동에서 관리하던 환경관리요원들이 이제 동기능 전환과 동시에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전부다 이관이 되니까 이 분들에 대한 모든 신변이라든가 또 어떤 개인별로 자료들을 그냥 손으로 수작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로다 완전히 시스템화 시켜서 누구다 하면은 그것만 딱딱 치면은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다 나올 수 있게, 또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근무를 했다 이런 것도 전부다 할 수 있도록 이제 전산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또 종량제 봉투도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판매소에서 몇 매가 판매가 되었다. 얼마가 세입으로 입금이 되었다 이것을 관리할려면은 앞으로는 전산이 아니면은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또 무단투기 과태료도 역시 지금 과태료 부과만 하고 물론, 이제 지금은 확인을 하고 그래서 누가 과태료를 납부를 하고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어차피 이 분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전산화 시키는 작업을 이 기회에 해놓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분야만큼은 전산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로다 완전히 시스템화 시켜서 누구다 하면은 그것만 딱딱 치면은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다 나올 수 있게, 또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근무를 했다 이런 것도 전부다 할 수 있도록 이제 전산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또 종량제 봉투도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판매소에서 몇 매가 판매가 되었다. 얼마가 세입으로 입금이 되었다 이것을 관리할려면은 앞으로는 전산이 아니면은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또 무단투기 과태료도 역시 지금 과태료 부과만 하고 물론, 이제 지금은 확인을 하고 그래서 누가 과태료를 납부를 하고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어차피 이 분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전산화 시키는 작업을 이 기회에 해놓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분야만큼은 전산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한윤희 위원 행정발전이고 또 이제 일부 구조조정이다 해가지고 인원도 줄고 하니까 전산쪽에 관심들이 많아 가지고 이러한 개발비도 들어가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노트북을 하나 사겠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것은 이제 예결위원회 때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관리시스템을 위해 가지고 과연 540만원의 연구개발비가 들어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본위원은 조금 의문시 되는 점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까지도 수작업으로다가도 판매 확인을 하고 했지만 이제 한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은 앞으로도 보충은 안되고 하면은 모든 것을 전산시스템을 갖춰야지 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그리고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현금하고 똑 같은 유가증권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그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막중한 업무입니다.
명칭 자체는 쓰레기 봉투이지만 그것이 현금하고 똑 같이 취급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확하게 판매상황, 실태를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전산화 시키는 것이 현재라든가 앞으로를 위해서 또 행정방향과 흐름에도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명칭 자체는 쓰레기 봉투이지만 그것이 현금하고 똑 같이 취급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확하게 판매상황, 실태를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전산화 시키는 것이 현재라든가 앞으로를 위해서 또 행정방향과 흐름에도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그러시고 36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가 1일 180t씩 계산되었는데 이것이 보면은 개발공사에 가지고 들어갈 것 같으면 차가 저울에 올라갔다 그렇게 하고서 버리고 나오고 또 차가 올라가고 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서구의회에서 한번 현지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데.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가 1일 180t씩 계산되었는데 이것이 보면은 개발공사에 가지고 들어갈 것 같으면 차가 저울에 올라갔다 그렇게 하고서 버리고 나오고 또 차가 올라가고 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서구의회에서 한번 현지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희들도 가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우리도 의회차원이라든가 해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 가지고서는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대로 진행을 해도 과연 우리가 손해가 안갈런지 그것 좀 한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 분기별로 저희 직원이 새벽에 나와서 돌아가면서 교대로 이것을 확인을 합니다. 과연 계량이 맞는 계량을 하느냐 하는 것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서구처럼 의원님들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도 저도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상황을 괜히 저희들이 생색내는 것처럼 의원님들 이것 좀 같이 동행해서 해 주십사 하기가 그렇고 서구 같은 경우는 개인, 민간인 위탁처리에 따른 상당한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이 좋으냐. 구에서 도시개발공사 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따질려고 직접 해봐야 되겠다 해서 서구의원들이 아주 주축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도 배제시키고 의원들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 우리 개발공사 하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리고 또 이것이 전국, 저희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민간한테 위탁하는 데, 또 직접 직영하는데, 또 개발공사 성격을 띤 데서 위탁을 하는 데 이렇게 해서 전부다 저희들이 수시로 현지도 가보고 또 거기에서도 저희들한테 많이 옵니다. 와서 우리는 직영을 했더니 안되겠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려고 한다 해서 그 방법도 찾을려고 오는 사람, 또 민간인한테 위탁할려고 오는 사람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현체제로써는 개발공사에서 180t 계산한 것을 뭐 180t 아닌 것을 갖다가 허위로 한다든가 이런 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컴퓨터로다가 제어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과연 이것이 해당과에서 얘기하는 대로 맞냐 안맞냐 이것을 우리가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할 것 같으면 항상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 여건을 충분하게 이렇게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상황을 괜히 저희들이 생색내는 것처럼 의원님들 이것 좀 같이 동행해서 해 주십사 하기가 그렇고 서구 같은 경우는 개인, 민간인 위탁처리에 따른 상당한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이 좋으냐. 구에서 도시개발공사 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따질려고 직접 해봐야 되겠다 해서 서구의원들이 아주 주축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도 배제시키고 의원들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 우리 개발공사 하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리고 또 이것이 전국, 저희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민간한테 위탁하는 데, 또 직접 직영하는데, 또 개발공사 성격을 띤 데서 위탁을 하는 데 이렇게 해서 전부다 저희들이 수시로 현지도 가보고 또 거기에서도 저희들한테 많이 옵니다. 와서 우리는 직영을 했더니 안되겠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려고 한다 해서 그 방법도 찾을려고 오는 사람, 또 민간인한테 위탁할려고 오는 사람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현체제로써는 개발공사에서 180t 계산한 것을 뭐 180t 아닌 것을 갖다가 허위로 한다든가 이런 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컴퓨터로다가 제어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과연 이것이 해당과에서 얘기하는 대로 맞냐 안맞냐 이것을 우리가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할 것 같으면 항상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 여건을 충분하게 이렇게 마련을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불법감시원 카메라 5대를 200만원 짜리를 산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카메라의 성능이라든가 그 효과는 어떤 것인가.
요전날 저희들이 방송에 치우쳐 가지고 행정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 방송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카메라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실정으로다가 카메라로 찍어도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못해 가지고서 하는 그런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의 성능을 가지고서 식별이 되는 것이지, 또 200만원씩 주고서 구입을 한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식별을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기왕에 준비하는 길에 더 좋은 것으로다가 준비를 해가지고서 확실한 그러한 카메라를 구입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불법감시원 카메라 5대를 200만원 짜리를 산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카메라의 성능이라든가 그 효과는 어떤 것인가.
요전날 저희들이 방송에 치우쳐 가지고 행정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 방송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카메라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실정으로다가 카메라로 찍어도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못해 가지고서 하는 그런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의 성능을 가지고서 식별이 되는 것이지, 또 200만원씩 주고서 구입을 한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식별을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기왕에 준비하는 길에 더 좋은 것으로다가 준비를 해가지고서 확실한 그러한 카메라를 구입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난번에 저도 어느 방송인가는 기억이 안나지만 무인카메라 관계가 살짝 비쳤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은 저희 중구를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중구에서 지금 운영하는 실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뭐가 양호하느냐면 우선 첫째는 홍보효과가 아주 뭐 한 100%에 근접하는 홍보효과를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로의 속도측정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필름이 없는 빈카메라라고 할지라고 그 부근에 가면은 카메라가 있다는 것만 알면은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속도를 줄이듯이 이 무인카메라를 활용한다니까 일반 동의 공한지라든가 아주 취약지역에 이것이 개선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투기가.
그럼으로써 실제 판독할 때 누구다 할 정도로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흐릿하게 비 맞은 것처럼 흐릿하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선화동의 어느 지역에다가 그것을 했다. 그러면 통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느 정도 누구라는 것은 대충 알 정도로 이렇게 추측이 한 40%, 뭐 심증이 한 60% 되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선명하게 딱 떨어지는 형태는 곤란하고 그렇게 할려면은 아무래도 1,500만원 정도 이상 되는, 지금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판독하면은 아주 얼굴형태라든가 형태가 뚜렷하게 나와 가지고 판독이 가능한데 그것은 상당한 고가의 가격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 카메라를 운영하는 것은 아주 100% 투기단속 보다는 홍보에 많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하고 정 뭐하면은 판독할 수 있는, 주변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는 기술이 또 이 4대 할 때보다도 조금 발전한 것 같습니다.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200만원 짜리 정도면 어느 정도는 판독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하는데 일단은 이것을 운영을 하더라도 불법투기가 반만 근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효과를 따진다면은 200만원 이상의 이런 가치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로의 속도측정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필름이 없는 빈카메라라고 할지라고 그 부근에 가면은 카메라가 있다는 것만 알면은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속도를 줄이듯이 이 무인카메라를 활용한다니까 일반 동의 공한지라든가 아주 취약지역에 이것이 개선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투기가.
그럼으로써 실제 판독할 때 누구다 할 정도로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흐릿하게 비 맞은 것처럼 흐릿하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선화동의 어느 지역에다가 그것을 했다. 그러면 통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느 정도 누구라는 것은 대충 알 정도로 이렇게 추측이 한 40%, 뭐 심증이 한 60% 되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선명하게 딱 떨어지는 형태는 곤란하고 그렇게 할려면은 아무래도 1,500만원 정도 이상 되는, 지금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판독하면은 아주 얼굴형태라든가 형태가 뚜렷하게 나와 가지고 판독이 가능한데 그것은 상당한 고가의 가격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 카메라를 운영하는 것은 아주 100% 투기단속 보다는 홍보에 많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하고 정 뭐하면은 판독할 수 있는, 주변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는 기술이 또 이 4대 할 때보다도 조금 발전한 것 같습니다.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200만원 짜리 정도면 어느 정도는 판독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하는데 일단은 이것을 운영을 하더라도 불법투기가 반만 근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효과를 따진다면은 200만원 이상의 이런 가치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윤희 위원 제가 이것을 염려가 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문화2동도 그렇겠지만 저희들 부사동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은 동 기능전환이 됨으로써 환경보호 업무가 동에서 떨어져 나가고 구청에서 책임을 지게 이렇게 되니까 동직원들 자체가 도시행정에서는 제일 시급한 것이 이 오물처리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관심을 안두고서 그냥 지나기 때문에 골목마다 막 쌓이고 또 심지어는 요새 헌옷 같은 것 넣으라고 이런 통 같은 것도 하는데 그것 빨리 치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다가 헌 옷 같은 거나 이런 것을 갖다 넣으면 괜찮은데 그냥 막 거기다 갖다 놓는단 말이죠. 그 갖다 놓는 것을 보면은 봉투속이 반은 쓰레기고 반은 재활용품 같은 것을 갖다 놔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동에서 그것을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처리비용도 과외로다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하는데 이런 카메라를 지금 5대를 산다고 하는 것은 조금 보태서 확실하게 나오는 그 대구시에서 했다는 것 1,500만원짜리 1대를 사더라도 그런 것을 사가지고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찍어 가지고서 확실하게 이것은 당신이다 해가지고서 좀 몇 군데 동마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카메라 처음 설치를 할 때에 제가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싹 버리지를 않더라고 그런데 그 카메라로 찍어도 한다는 것이 통장들 입이든지 부녀회장들 입에서 동사무소 와 가지고 빼 보니까 그것을 잘 모르데 어쩌고 하니까 주민들이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카메라가 있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뒷걸음질이라도 쳐가지고 와서 버리는 우리나라 국민성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1대를 사더라고 확실한 것을 사가지고 동별로다가 한번씩 1년에 몇 번씩 돌아갈테니까 돌아가 가지고서 해서 카메라에 나온 사진이다 해서 통장들 회의 때나 부녀회장들 회의 때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잡아내는 것이 불법투기가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것은 동기능 전환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전 동에 일어날 문제점이다 하는 것으로 염려가 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문화2동도 그렇겠지만 저희들 부사동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은 동 기능전환이 됨으로써 환경보호 업무가 동에서 떨어져 나가고 구청에서 책임을 지게 이렇게 되니까 동직원들 자체가 도시행정에서는 제일 시급한 것이 이 오물처리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관심을 안두고서 그냥 지나기 때문에 골목마다 막 쌓이고 또 심지어는 요새 헌옷 같은 것 넣으라고 이런 통 같은 것도 하는데 그것 빨리 치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다가 헌 옷 같은 거나 이런 것을 갖다 넣으면 괜찮은데 그냥 막 거기다 갖다 놓는단 말이죠. 그 갖다 놓는 것을 보면은 봉투속이 반은 쓰레기고 반은 재활용품 같은 것을 갖다 놔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동에서 그것을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처리비용도 과외로다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하는데 이런 카메라를 지금 5대를 산다고 하는 것은 조금 보태서 확실하게 나오는 그 대구시에서 했다는 것 1,500만원짜리 1대를 사더라도 그런 것을 사가지고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찍어 가지고서 확실하게 이것은 당신이다 해가지고서 좀 몇 군데 동마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카메라 처음 설치를 할 때에 제가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싹 버리지를 않더라고 그런데 그 카메라로 찍어도 한다는 것이 통장들 입이든지 부녀회장들 입에서 동사무소 와 가지고 빼 보니까 그것을 잘 모르데 어쩌고 하니까 주민들이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카메라가 있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뒷걸음질이라도 쳐가지고 와서 버리는 우리나라 국민성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1대를 사더라고 확실한 것을 사가지고 동별로다가 한번씩 1년에 몇 번씩 돌아갈테니까 돌아가 가지고서 해서 카메라에 나온 사진이다 해서 통장들 회의 때나 부녀회장들 회의 때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잡아내는 것이 불법투기가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것은 동기능 전환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전 동에 일어날 문제점이다 하는 것으로 염려가 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351쪽에 기타보상금, 기타 환경오염행위 제보자 보상. 그 제보자 보상에 3만원 20건으로 이렇게 6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이것 꼭 20건으로만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제보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집계를 해보니까 15,6건, 평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조금 더 제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20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통계수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계를 해보니까 15,6건, 평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조금 더 제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20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통계수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성근 위원 제보를 하면은 어떠한 식으로 접수를 받습니까, 그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과에. 접수대장이 있어서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에 사는 누가 이런 사항을 신고를 했다 하면은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고성근 위원 직접 와서 제보를 하는 것 하고 유선상으로 해도 이것이 3만원씩으로 나갑니까, 이것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확실한 것이면 저희들이...
○고성근 위원 아니, 유선상으로 해가지고는 3만원씩 줄 수가 없는 것 아녜요? 확실하게 본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이것 3만원씩...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 그것은 알죠. 밝히죠, 누구라고 밝히면은 그 상황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제보한 사람과 같았을 경우에 그 업소에 대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것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일정액을 보상합니다.
○고성근 위원 불법투기 아까 한윤희 위원님이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불법투기 단속 하는 제보자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별도로다가 어제도 잡고...
○고성근 위원 동네에서 보니까 이웃에서 갖다 버리는 것을 뭐라고 하니까 네가 뭐니 뭐니 해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서 같은 동네 주민이라도 그러다 보면은 감정에 의해서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도 사실 제보는 제보니까 확인해 본 결과 증거물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것에 따른 보상도 해주고 그러는데 지금은 같은 동네에서는 보상금 탈려고 제보하는 사람은 없고 어떠한 감정에 의해서 제보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까도 한윤희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감시카메라에 잡혀 가지고 확실히 지금 가려낼 수 있어요? 희미하게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희미하게 나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가려낼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이제 통이면 통, 반이면 반에 통장이면 통장, 또 저희들이 부락 주민이 협조를 해줄 경우에는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어떤 후한 이런 것을 생각해서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할 경우에는 역시 저희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불가능 합니다.
○고성근 위원 금년도에 대충 몇 건이나 되요? 감시카메라에 잡혀서 확인하신 것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금년도에 한 20여 건 될 겁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4대죠, 우리가 감시카메라가. 그런데 한 20여 건 밖에 안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지만 그 홍보효과를 갖고서 취약지역이 근절된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주로 하는 것이 홍보고 지금 물론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꼭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그것과 동시에 홍보를 더 비중있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히 많이 거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주로 하는 것이 홍보고 지금 물론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꼭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그것과 동시에 홍보를 더 비중있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히 많이 거양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물론 본위원도 자치센타가 시범동이 1년 전에 되다보니까 생활쓰레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또한 불법카메라가 또 아까 예산, 언젠가 해가지고 5대고 뭐 몇 대를 올리라고 해서 이렇게 올린 줄 알거든요.
그래서 200만원이면 1,000만원 뭐 큰 돈은 아닌데 이것이 5대가 더 증액이 되면 그래도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될런지 4대 가지고 20건 정도밖에 못 잡았다면 많은 실적은 아니고 홍보는 많이 됐겠죠.
보니까 그것을 갖다 놓으니까 그 부근에 소문이 나니까 좀 조심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몇 대가 증액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만원이면 1,000만원 뭐 큰 돈은 아닌데 이것이 5대가 더 증액이 되면 그래도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될런지 4대 가지고 20건 정도밖에 못 잡았다면 많은 실적은 아니고 홍보는 많이 됐겠죠.
보니까 그것을 갖다 놓으니까 그 부근에 소문이 나니까 좀 조심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몇 대가 증액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대리 이운우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자꾸 시간이 지체되서 죄송합니다.
358페이지 보면은 일반수용비, 시비 하고 구비 50%씩 받아요, 그렇죠?
일반수용비 시비 50%, 구비 50% 받죠, 그렇죠, 대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 말예요, 그렇죠?
358페이지 보면은 일반수용비, 시비 하고 구비 50%씩 받아요, 그렇죠?
일반수용비 시비 50%, 구비 50% 받죠, 그렇죠, 대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 말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400개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400개.
○윤진근 위원 예, 400개를 구입하죠, 1,600만원. 800만원 시비 하고 800만원 우리 구비가 되어 가지고 1,600만원인데 지금 분리수거용기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캔이니 비닐, 깡통으로 분리되는 것 그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프라스틱 제품인데 그 통로에 공동다세대 주택이면 라인별로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통로에 하나씩 확보를 해가지고 그 통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물기를 빼서 여기다가 일단 보관을 하면은 이제 위탁업체면 위탁업체, 도시개발공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를 해 가는 겁니다. 그 돈입니다.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프라스틱 제품인데 그 통로에 공동다세대 주택이면 라인별로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통로에 하나씩 확보를 해가지고 그 통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물기를 빼서 여기다가 일단 보관을 하면은 이제 위탁업체면 위탁업체, 도시개발공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를 해 가는 겁니다. 그 돈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주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용으로 한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윤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위생과장 강석룡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시고 주민복지 행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중 위생과 소관 세외수입은 공중위생업소 과태료 600만원과 식품위생업소 과태료 40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의 과태료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00년11월말 현재 위생과 세외수입징수액은 총 48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공중위생법이 금년 1월10일자로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제정되면서 후속법령인 시행규칙이 금년 8월16일부터 시행되면서 상당기간 공백 등의 문제로 공중위생업소 과태료는 징수실적이 없으며 식품위생업소 과태료는 48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액 2억4,148만6,000원보다 16%인 3,891만1,000원이 감액된 2억2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정원 23명에 대한 3,656만5,000원, 일반운영비 2,094만원으로 일반수용비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34만원, 급량비 600만원, 피복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 인·허가 및 행정처분에 따른 우편요금 발송료와 1399인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요금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속공무원 방한복 구입비로 60만원, 위생업소 야간지도단속 공무원 급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2000년도에 비해 388만원이 적은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480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포장마차 등록 등에 대한 식품수거용기 구입비로 180만원의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2,422만8,000원 중 민간실비 보상금이 1,350만원, 기타보상금이 1,072만8,000원으로 민간실비 보상금 1,350만원의 산출내역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자율지도원 교육비로 100만원, 도심활성화를 위한 위생업소 재래시장 이용하기 추진에 따른 위생단체 교육비 100만원, 불우이웃과 소외계층의 무료조발을 위한 이·미용 봉사단 교육비로 100만원, 향토음식 개발에 따른 동별 음식경연대회 출품음식 보상비로 850만원, 우수음식 시식행사 음식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1,072만8,000원의 산출내역으로는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구정발전에 공이 많은 모범업주 표창 240만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표창 32만원, 식품수거제품보상 240만원,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업소 주민신고 보상금 180만원, 향토특색음식으로 발굴된 우수음식 시상금 38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및 단체의 경상보조금으로는 전문음식 특화거리 음식축제행사 보조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금년에도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향토모범업소를 확대 운영할 정부의 방침에 따라 향토모범업소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지원금이 전년도에 비해 2,772만8,000원이 증가한 7,724만2,000원의 일반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1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시고 주민복지 행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중 위생과 소관 세외수입은 공중위생업소 과태료 600만원과 식품위생업소 과태료 40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의 과태료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00년11월말 현재 위생과 세외수입징수액은 총 48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공중위생법이 금년 1월10일자로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제정되면서 후속법령인 시행규칙이 금년 8월16일부터 시행되면서 상당기간 공백 등의 문제로 공중위생업소 과태료는 징수실적이 없으며 식품위생업소 과태료는 48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액 2억4,148만6,000원보다 16%인 3,891만1,000원이 감액된 2억2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정원 23명에 대한 3,656만5,000원, 일반운영비 2,094만원으로 일반수용비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34만원, 급량비 600만원, 피복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 인·허가 및 행정처분에 따른 우편요금 발송료와 1399인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요금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속공무원 방한복 구입비로 60만원, 위생업소 야간지도단속 공무원 급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2000년도에 비해 388만원이 적은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480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포장마차 등록 등에 대한 식품수거용기 구입비로 180만원의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2,422만8,000원 중 민간실비 보상금이 1,350만원, 기타보상금이 1,072만8,000원으로 민간실비 보상금 1,350만원의 산출내역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자율지도원 교육비로 100만원, 도심활성화를 위한 위생업소 재래시장 이용하기 추진에 따른 위생단체 교육비 100만원, 불우이웃과 소외계층의 무료조발을 위한 이·미용 봉사단 교육비로 100만원, 향토음식 개발에 따른 동별 음식경연대회 출품음식 보상비로 850만원, 우수음식 시식행사 음식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1,072만8,000원의 산출내역으로는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구정발전에 공이 많은 모범업주 표창 240만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표창 32만원, 식품수거제품보상 240만원,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업소 주민신고 보상금 180만원, 향토특색음식으로 발굴된 우수음식 시상금 38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및 단체의 경상보조금으로는 전문음식 특화거리 음식축제행사 보조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금년에도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향토모범업소를 확대 운영할 정부의 방침에 따라 향토모범업소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지원금이 전년도에 비해 2,772만8,000원이 증가한 7,724만2,000원의 일반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1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강석룡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이운우 예, 윤진근 위원님.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전문음식 특화거리 음식축제 행사 500만원이 있죠, 그렇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을 해마다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번영회에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체적으로 좀?
○위생과장 강석룡 물론 그 몫은 번영회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아직 번영회가 출범한 지가 자생력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면서 번영회를 자생력이 있도록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예, 한윤희 위원님.
○한윤희 위원 예, 한윤희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수입면에서 공중위생업소 과태료를 600만원 계상하였고 식품위생과태료를 4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시고 작년도에는 2,80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 작년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365페이지 수입면에서 공중위생업소 과태료를 600만원 계상하였고 식품위생과태료를 4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시고 작년도에는 2,80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 작년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작년도는 지금 미처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한윤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공중위생업소는 몇 개소나 되죠?
○위생과장 강석룡 한 4,000여개 됩니다.
○한윤희 위원 공중위생업소가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600개 정도 됩니다. 1,643개소.
○한윤희 위원 1,643개소. 식품은?
○위생과장 강석룡 6,300개 정도가 됩니다.
○한윤희 위원 6,300개요. 이 업무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공중위생업소의 과태료 단가가 높은지 위생업소가 이렇게 많은 것인지, 위반업소가. 식품위생업소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이번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적게 책정이, 공중위생업소는 업소수가 5분의 1밖에 안되는데 거기는 600만원의 과태료를 수입으로 보고 식품위생업소 과태료는 400만원 수입을 지금 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앞으로 이러한 정도로는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겠다 하는 의지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식품쪽에는 단속을 업소수로 봐서는 단속을 별로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앞으로 이러한 정도로는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겠다 하는 의지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식품쪽에는 단속을 업소수로 봐서는 단속을 별로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
○위생과장 강석룡 아, 그것은요.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거의 영업정지라든지 영업정지에 대한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공중위생법에 대한 처벌은 거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태료는 영업소에서 일 하는 접객부에 대한 건강진단을 안했을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태료는 영업소에서 일 하는 접객부에 대한 건강진단을 안했을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식품위생업소는 건강진단만 안했을 경우에...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것만 과태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한윤희 위원 과태료 처분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영업정지라든가 업소 폐쇄라든가 이런 것으로 행정처분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기준은 약하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게 하고 공중위생업소는 대부분이 다 과태료입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실제 따지고 보면 돈만 내면 되니까 공중위생업소가 더 처분은 약하게 받는 거죠?
○위생과장 강석룡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중위생법이 금년도에 서두에서 설명을, 말씀을 드렸듯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은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처벌이 좀 미약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은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처벌이 좀 미약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예, 잘 알겠고 또 372페이지에 보면은 향토모범업소 지원이 156개소에 따라 가지고 시비가 3,800만원, 구비가 3,800만원 해가지고 7,7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지원실적은 어땠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대폭으로 인상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는 4,900만원을 가지고 썼는데...
그런데 금년도 지원실적은 어땠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대폭으로 인상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는 4,900만원을 가지고 썼는데...
○위생과장 강석룡 그 2000년도에는 4,951만4,000원이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거기 2000년도에?
○위생과장 강석룡 예.
○한윤희 위원 그리고 내년도, 제가 좀 착각했는데 내년도에는 7,724만2,000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대폭 올라간 요인이 왜 이러느냐?
○위생과장 강석룡 아, 그것은 모범업소도 증가를 했지만요. 366페이지를 보시면은 보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 시비보조금 내시를 3,800만원 주면서...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 구비도 같은 비율로...
○한윤희 위원 확보를 해라.
○위생과장 강석룡 예.
○한윤희 위원 하니까 시비 3,862만1,000원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도 3,800만원을 확보를 하겠다 이 얘기인데 실지로는 이것이 나갈 돈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서죠?
○위생과장 강석룡 실제로는 저희들이 항상 이번에도 한 30 몇 개 정도가 늘어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종전에는 분할계량기를 쓰지 않는 업소는 혜택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분할계량기를 쓰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고 또 모범업소라든지 저희들이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모범업소를 육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점차로 확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는 분할계량기를 쓰지 않는 업소는 혜택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분할계량기를 쓰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고 또 모범업소라든지 저희들이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모범업소를 육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점차로 확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그런데 모든 업무가 그런 2002년 월드컵을 겨냥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그러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 예를 들으면은 외국에 가서 관광을 가서 버스를 타면은 이것이 노래같은 것이라든가 버스안에서 춤 추는 것이 절대로 금지되고 그 안에서 음식물 먹는 것도 금지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광을 갔다 하면은 춤 추는 것이 주목적이고 돼지고기 삼겹살이라도 삶아 가지고 가서 소주 한 잔 먹는 것이 아주 지금 당연시 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문화라 이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자기들 나라의 문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마는 우리나라 문화는 참 돼지고기 먹고 버스 안에서 여자들이 춤 추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라 저는 굉장히 장려를 하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왜 외국에서 그런다고 우리나라도 못 하게 하느냐. 우리나라가 개 고기를 먹고 있는데 외국사람들 개고기 못 먹게 한다고 88올림픽 때도 그 엄청난 야단을 맞고 뭐 브리짓도 바르도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퇴척운동까지 벌리고 하는데 개고기를 먹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고 하는데 왜 외국에서 한다고 못하게 하느냐. 아, 외국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나라 음식점 화장실 좀 불결한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음식점이 불결한 것도 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왔다고 그래도 지저분한 음식점 들어가지도 않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야단법석을 떠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것 그대로 보여줘요. 농촌에 가 가지고 참 할아버지가 양지쪽에 쭈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그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라면 그것을 보여줘야지. 꼭 이태원이나 좋은 상가 같은 것 보여줘 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이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묻는데 시비에서 3,8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3,800만원을 세워야 한다는 그 관점이 잘못된 것 같고 시비를 반납하더라도 실질적인 것을 해서 나머지 예산을 갖다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예를 들으면은 외국에 가서 관광을 가서 버스를 타면은 이것이 노래같은 것이라든가 버스안에서 춤 추는 것이 절대로 금지되고 그 안에서 음식물 먹는 것도 금지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광을 갔다 하면은 춤 추는 것이 주목적이고 돼지고기 삼겹살이라도 삶아 가지고 가서 소주 한 잔 먹는 것이 아주 지금 당연시 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문화라 이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자기들 나라의 문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마는 우리나라 문화는 참 돼지고기 먹고 버스 안에서 여자들이 춤 추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라 저는 굉장히 장려를 하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왜 외국에서 그런다고 우리나라도 못 하게 하느냐. 우리나라가 개 고기를 먹고 있는데 외국사람들 개고기 못 먹게 한다고 88올림픽 때도 그 엄청난 야단을 맞고 뭐 브리짓도 바르도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퇴척운동까지 벌리고 하는데 개고기를 먹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고 하는데 왜 외국에서 한다고 못하게 하느냐. 아, 외국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나라 음식점 화장실 좀 불결한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음식점이 불결한 것도 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왔다고 그래도 지저분한 음식점 들어가지도 않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야단법석을 떠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것 그대로 보여줘요. 농촌에 가 가지고 참 할아버지가 양지쪽에 쭈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그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라면 그것을 보여줘야지. 꼭 이태원이나 좋은 상가 같은 것 보여줘 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이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묻는데 시비에서 3,8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3,800만원을 세워야 한다는 그 관점이 잘못된 것 같고 시비를 반납하더라도 실질적인 것을 해서 나머지 예산을 갖다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 371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실비 보상금, 기타보상금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행사에 들어가는 보상금이나 이것은 한 1,350만원 예산이 섰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병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시상금이 상당히 많네요, 시상금이. 기타 보상금에서 시상금 행사를 하면서 시상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40%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시상금이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생과장 강석룡 사실 이번 행사를 치르게 되면서 저희들이 느낀 점은 우리 30만 구민중에서 이번 동별 음식경연대회에 참석한 주민이 한 170명 정도, 1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도 저희들이 부녀회라든지 새마을 자생조직을 통해 가지고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그 좀...
그런데 그 인원도 저희들이 부녀회라든지 새마을 자생조직을 통해 가지고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그 좀...
○김병규 위원 이것이 일회성 사업이란 말예요. 일회성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하는 겁니다만 이걸 뭐 주민들을 끌어들이고 그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위생과장 강석룡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상금쪽에 너무 많이 치우쳤다, 예산이. 이런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위생과장이 얘기할려고 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녜요.
행사를 원만하게 주민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할려고 보니까 이 시상품을 많이 해야 참여된다는 그런 뜻이죠?
행사를 원만하게 주민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할려고 보니까 이 시상품을 많이 해야 참여된다는 그런 뜻이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관대하게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물론 위생과장 생각은 분명히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고 행사를 좀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적게, 내실있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위생과장 강석룡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참고하세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원장대리 이운우 예, 고성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위생과장 강석룡 예.
○위생과장 강석룡 아직까지는 딱히 무엇을 얻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마는 어제 최종적으로 동별 경연대회에서 시상한 품목에 대해서 시식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시식행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것을 오류동이라든지 선화동 전문 특화음식 거리에 좀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던 품목을 한번 시범판매를 해가지고 반응이 좋으면은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중구의 특색음식으로 발전을 시킬 것이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특허권을 얻어 가지고 우리 향토지적재산권으로 등록을 할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고성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특색있는 음식을 발굴해서 특화거리나 그 종목을 보호할려고 하는 취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위생과장 강석룡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적에 지원 안해주고 본인이 전부다 재료를 사가지고 해오지 않습니까? 지원해 줍니까?
○위생과장 강석룡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한 품목에 대해서 5만원 정도의 재료비를 보상을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여기 경연대회에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5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각자 했어요?
○위생과장 강석룡 예.
○고성근 위원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 뜻으로 음식을 발굴해서 이렇게 하니까 좋은 음식도 많이 나왔겠죠. 뭐야 요전에 어제인가 했나요? 시식행사를?
○위생과장 강석룡 예, 어제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저희는 여기 일 때문에 못 가봤는데 호응이 뭐 엄청나게 좋던가요?
○위생과장 강석룡 그 대체적으로 호응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소관과의 2001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4,390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4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4,497만7,000원이 감소되었는데 내용은 산성동 풍물시장의 임대기간이 만료됨으로 해서 명년도부터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비보조금이 2,615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시비가 378페이지입니다. 1억1,52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한밭농민의 날 행사지원비와 농업경영인 육성으로 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재료비 가축방역비에 대해서 10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영세농가 자녀학자금 등 1,966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비로는 가축방역 시술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공수의 수당, 한우거세자원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사업 등 해서 1,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규격출하사업 포장박스 사업으로 48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중간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토양개량 사업, 비닐반자동 온실 공급, 포도비가림 재배시설, 공동방제 등 해서 5,5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민간자본 보조로 농업용 관정수리, 대형, 중간 각각 1정씩 476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는 경상경비로써 수당이 2,65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급량비, 부서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는 국내여비 2,100만원,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가 1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중간 재료비로써 긴급 방역약품 구입비에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 557만3,000원, 그 다음에 밑에 일반보상금으로써 기타보상금 창업스쿨 강사수당 등 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특화거리 마켓팅 세미나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시비 50% 포함해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재래시장 홍보조형물 설치 1개소를 할 계획으로 시비 50% 부담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민간자본보조로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은 구비를 포함해서 1억3,000만원을 세워야 합니다마는 기본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상 시비만 우선 잡아서 6,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재래시장 및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경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일 밑에 재료비 경상예산으로 가스 취약시설 점검 및 교체로 1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시설 보상금 가스취약시설 점검 및 시설교체 참여자에 대한 보상, 인건비적 성격입니다마는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 모범업소 표창으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제일 밑에는 자산취득비로 유류미터 봉인기 연도기 제작으로 4만5,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소관과의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소관과의 2001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4,390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 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4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4,497만7,000원이 감소되었는데 내용은 산성동 풍물시장의 임대기간이 만료됨으로 해서 명년도부터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비보조금이 2,615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시비가 378페이지입니다. 1억1,52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한밭농민의 날 행사지원비와 농업경영인 육성으로 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재료비 가축방역비에 대해서 10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영세농가 자녀학자금 등 1,966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비로는 가축방역 시술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공수의 수당, 한우거세자원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사업 등 해서 1,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규격출하사업 포장박스 사업으로 48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중간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토양개량 사업, 비닐반자동 온실 공급, 포도비가림 재배시설, 공동방제 등 해서 5,5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민간자본 보조로 농업용 관정수리, 대형, 중간 각각 1정씩 476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는 경상경비로써 수당이 2,65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급량비, 부서 시설장비유지비 등 해서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는 국내여비 2,100만원,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가 1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중간 재료비로써 긴급 방역약품 구입비에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 557만3,000원, 그 다음에 밑에 일반보상금으로써 기타보상금 창업스쿨 강사수당 등 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특화거리 마켓팅 세미나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시비 50% 포함해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재래시장 홍보조형물 설치 1개소를 할 계획으로 시비 50% 부담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민간자본보조로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은 구비를 포함해서 1억3,000만원을 세워야 합니다마는 기본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상 시비만 우선 잡아서 6,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재래시장 및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경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일 밑에 재료비 경상예산으로 가스 취약시설 점검 및 교체로 1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시설 보상금 가스취약시설 점검 및 시설교체 참여자에 대한 보상, 인건비적 성격입니다마는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 모범업소 표창으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제일 밑에는 자산취득비로 유류미터 봉인기 연도기 제작으로 4만5,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소관과의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님.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 위원 387페이지인가 거기 보면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카드 및 카드함 제작해 가지고 그 예산이 2,200 섰는데 이것이 개인카드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900만원 섰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이것은 개인서비스 요금을 점검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 업체마다 카드를 하나씩 비치해 놓고 우리가 가서 점검하는 카드입니다. 그 카드와 카드함을 제작해서 매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1회씩 제작해서 갖다놓고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이 무슨 ....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하는 것입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이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카드 및 카드함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반항성 같은 것은 없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김병규 위원 개인의 무슨....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아, 개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그 카드만 비치해서 그 집의 서비스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방안으로 관리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업소 주인하고 우리 직원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카드만 비치해서 그 집의 서비스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방안으로 관리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업소 주인하고 우리 직원만 아는 것입니다.
○김병규 위원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실효성이 아니라 이것이요. 우리가 물가관리 하는데에 중앙으로부터 확인감사를 받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확인감사를 이것으로 받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것이 혹시 불협화음이 또 있을지 몰라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잘 참고 하십시오.
○한윤희 위원 저는 지역경제과에 다른 것보다 공무원들의 수당에 대해서 하나만 묻고자 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386페이지, 일반직 7급 기준으로 해서 18분이 한 달에 29시간을 이제 특근을 하는 거죠?
시간외 근무수당이 386페이지, 일반직 7급 기준으로 해서 18분이 한 달에 29시간을 이제 특근을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한윤희 위원 특근을 해서 한 시간당 4,084원씩을 더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서 29시간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것은 저희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편성상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별로 시간을 정해줘 가지고 잔업을 많이 하는 부서니 잔업을 적게 하는 부서니 이것을 나눠 가지고 이것을 매겼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 그 기준설정은...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최고 기준설정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많이 하는 경우는 한 60시간을 하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조금 덜 넣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일정한 기준을 둬 가지고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정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거의 임의적이라고 볼 수 있죠.
○한윤희 위원 임의적이죠.
왜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다른 과는 대부분이 한 달에 33시간씩 근무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애쓰고 많이 야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9시간으로 딱 정해 놨다고. 또 민원봉사과나 이런 데도 좀 적으니까 25시간, 보건소 같은 데도 25시간을 정해놨는데...
왜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다른 과는 대부분이 한 달에 33시간씩 근무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애쓰고 많이 야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9시간으로 딱 정해 놨다고. 또 민원봉사과나 이런 데도 좀 적으니까 25시간, 보건소 같은 데도 25시간을 정해놨는데...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조금 안맞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사실 좀 어려운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감사합니다. 관심 써주셔서.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금까지 우리가 취약시설로 관리하는 것은 영세민 세대, 거택가구 세대, 경로당 또는 남부시장 건물 같은 그런 취약시설, 그리고 특화거리, 재래시장에 대해서 무료점검과 아울러 시설이 노후한 경우는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전부 무료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은.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사고를 미연에, 우리가 그냥 예외적으로 신고 없이 우리가 일률적으로 검사를 해서 미연의 사고, 대형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성근 위원 예, 미리미리 해야될 것 같아요. 가스는 위험한 부분이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고맙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일반안건 심사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일반안건 심사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