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사회산업국-환경보호과,위생과 2.보건소


일   시  :  1995년 12월 06일 (수)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위생과)

   심사된안건
1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위생과)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속에서도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오늘은 당위원회가 실시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내실 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위생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당위원회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1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위생과)
○위원장 김창문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있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95년도 업무추진실적,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청소행정계, 오수관리계 등 4개 계에 17명의 인원이 환경보호 업무와 쓰레기 처리 등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과 직급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으로 대기배출업소 127개소, 수질배출업소 120개소 등 총 339개소의 공해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물 판매업소 및 취급업소로서 13개 업소의 유독물 판매업소와 취급업소가 있습니다.
  환경관리요원 143명과 대행업체, 즉, 한밭개발공사 요원이 되겠습니다.
  186명 등 329명의 청소인력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수거 현황으로 25개 동, 82만 가구, 전 가구가 여기에 해당 되겠으며 우리 중구 인원의 27만2,000여명이 1일 307t, 연간 11만4,340t의 쓰레기가 수거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거처리에 따른 청소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와 한밭개발공사의 청소차량, 콘테이너박스, 가로 휴지통 등 814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현황으로써 공중화장실이 106개소, 오수시설이 375개소 일반정화조가 1만323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대행 및 허가업체 현황으로써는 쓰레기 수거를 전담하는 한밭개발공사가 있고 분뇨 및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는 중구 위생공사 해서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으로 먼저 중구 안영동에 소재한 알뜰사업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미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구 안영동에 알뜰사업장을 건립해서 지난 9월부터 가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알뜰사업장에 배치된 장비가 2종에 3대, 인력이 10명, 그리고 1일 평균 작업량을 캔류가 480kg, 병류가 1,690kg이 되겠습니다. 주 수집품목은 캔류하고 병류가 되겠습니다.
  E.M발효제를 이용한 음식물 퇴비화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문화동 평화아파트 155가구에 음식물 퇴비화 시범단지를 실시해서 지난 9월1일부터 현재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가장 쓰레기 중에 처리가 곤란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로 해서 완전히 퇴비 또는 사료로다가 실시할 수 있는 업체에 운반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일단 시범지역을 정해서 본사업이 잘 될 경우에는 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 가구로 확대할려는 의도에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기간이 끝나는 12월31일 이후에 시범 분석을 실시해서 효과가 좋은 경우에는 전 가구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입니다.
  이미 지난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은 현재 저희 관내도 약 99%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을 비롯한 단독주책, 상가지역에서는 아주 상당히 100%에 가까운 실적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 변두리 지역에서는 불이행 업소 또는 불이행 주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실적은 9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 하기 이전에 1일 383t의 쓰레기가 발생하던 것이 시행 후에는 274t이 발생해서 28% 감량한 109t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불법투기의 근절을 위해서는 저희 중구청은 물론 동, 일반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580건에 4,500여 만원의 과태료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수집체계 운반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동단위에 29개소의 보관장소를 정했고 이보관 장소는 요일 별로 정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용기도 1,058조를 단독주책과 공동주택에 각각 보급을 한 바 있고 차량 역시 이 재활용품 수집 확대를 위해서 현재 22개 동에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동 별로 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에서 수집하여 재활용품은 판매를 해서 새마을부녀회 기금이나 불우이웃돕기 기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대쓰레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대쓰레기 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처리 절차와 방법을 개선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그 동안 1만9,200여개의 조대쓰레기를 처리를 했고 이에 따른 수수료가 6,149만1,000원이 징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균 한달에 1,920여 개를 수거처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95년도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으로 3만1,553건에 10억7,000여만원의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부과 했었습니다.
  이중에서 2만6,879건에 약 9억8,000만원이 징수되서 86%의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시설물과 자동차로 되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가 2만7,281대, 시설물이 4,272개소가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 업소, 수질배출 업소 해서 367개소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0개소의 기준에 부적합한 업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고 이 기준에 부적합한 18개소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도 4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7개소의 위반업소가 있어서 5개소는 개선명령을 실시하였고 2개소는 고발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측정 실시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연간 6,000대를 목표로 해서 4,715대를 단속을 한 바 46대의 위반 자동차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46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해서 3,000여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무료측정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금년도에 22회에 걸쳐 6,000여대에 대한 무료측정을 실시하여 자동차에 대한 자율정비를 유도해서 대기오염배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역 터미날 등 106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시설개선 및 위생시설을 보강을 했고 특히 금년도에는 9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개축 등 예산이 840여 만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또한 캠페인 전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공중화장실의 깨끗한 관리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관리자 교육입니다.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저희 관내에서 대상되는 195명에 대해서 지난 5월 중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 및 분뇨 정화조 내부청소입니다.
  관내 대상 8,400개소에 대한 청소독려 등 지도감독을 실시한 바 현재는 저희 관내의 정화조 청소율이 99.6%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 미실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정화조 청소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 오수정화시설 99개소, 즉 하루에 100t이상의 처리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이 중에서 25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용 농가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대상 농가, 11개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업소, 11개 농가는 가축 및 축산분뇨 처리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은 하천이라든가 주변의 오염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체 지도점검을 심도 있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예방활동의 강화입니다.
  환경오염 유발업소에 대한 사전 기술지도와 사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각 계 별로 산발적으로 지도단속 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을 소지한 자, 이 사람들에 대한 지도점검반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이 3인 1조가 되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전요령이라든가 환경관련 위반업소에 대한 현지 독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오수정화시설 무단방류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효율적으로 실시코자 별도의 점검반을 환경보호과 내에 편성해서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알뜰사업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역시 알뜰사업장은 96년도에도 현재 국한되어 있는 수집품목이라든가 수집량을 더 확대를 해서 보다 극대화를 시키고 또한 수거체계도 일원화를 시킬 것이며 일정기간 동안 시범 운영해서 그 분석을 한 후에 그 성과가 좋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수집품목 확대라든가 최대한 해서 알뜰사업장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 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난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처리비용 등 여러가지를 감안할때 쓰레기에 대한 소각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도 소각로를 확대 보급코자 내년도에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 지역에 우선 2개소에 소각로를 시범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과정으로 소각로 시설에 대한 현지 시설에 대한 시연회를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7일부터 12월2일까지 시연회를 충남대학교 후정에서 실시했던 바 당초의 계획보다 상당히 참여한 주민이라든가 또 계층별 반응이 아주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정점으로 해서 저희 관내는 물론 쓰레기 제작업자들 상호간의 문제점 보완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 96년도에 쓰레기 소각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이 시연회를 본 결과를 분석해서 별도로다가 보급대책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적극 추진입니다.
  현재 99%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만은 쓰레기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우선 감량을 위한 시민참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집단교육은 물론 청소장비를 현대화 시킬 것이고 현재 노후된 청소차를 압축식으로 교체를 해서 쓰레기 발생과 처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아주 취약지, 즉, 변두리 지역이라든가 시장주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보급 확대코자 합니다.
  특히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등에 4분류용 용기를 별도로다가 보급을 해서 쓰레기 처리에 보다 더 편안한, 이러한 시설과 여건이 되도록 철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이용한 광고사업 추진으로 현재 계획을 분기에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가로환경관리요원 동 시범배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143명의 가로환경관리 요원이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을 하고 근무지를 배치하는 등 환경보호과에서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다 생활민원 처리라든가 가로환경 청소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는 동 별로 근무를 하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해서 우선 내년도에 6개 동에 34명의 가로환경 요원을 동에다 배치를 해서 7월까지 실시를 한 후에 분석 평가를 실시 후 그 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나타날 경우에는 전 인력을 동에다 배치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지역 확대입니다.
  현재 문화동 평화아파트 155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 퇴비화 시범지역이 평가 후에 보다 좋은 영향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여타 아파트 단지에도 확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주민이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오수정화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지도 단속은 물론 특히 방류수에 대한 시료채취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초과된 방류수에 대해서 사전에 지도 관리를 해서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청결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현재 화장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또 편의시설 확충 등 제반여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지도 관리를 위해서 현재보다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유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측정 확대입니다.
  내년도에는 약1,000대를 무료측정 목표로 해서 매주 수요일, 토요일, 2회에 걸쳐서 충무체육관 앞 광장이라든가 운수회사 차고지라든가 공공기관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무료측정을 실시를 해서 예방행정차원의 대민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사전에 차량소유자가 점검을 실시해서 대기오염 예방을 사전에 실시토록 자율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내년에는 시설물에 대한 그 부과 대상이 상당히 확대되서 시설물이 3,100건, 자동차가 1만4,000건 해서 총 1만7,100여 건으로 1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물과 대상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내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1만7,100여 건에 대한 부과와 또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에 대한 금년도 추진업무와 내년도 업무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99%의 성과를 거양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상당히 참여율이 아주 좋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지 않다고봐요.
  왜냐면 처음에는 강력히 단속을 하니까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밤중에 살짝 갖다가 투기해요.
  지금 딴데는 지적하지 않고 은행동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니까 은행동, 지금 한번 가봐요. 골목 골목이 그냥 잔뜩 쌓여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민계도도 해야 되겠고 아까 특별단속반을 가동해서 한다고 과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냥 지속되면은 지속되는 만큼 쓰레기 종량제가 자꾸 퇴보일로에 있단 말예요.
  지금 당장 가 보라고. 골목 골목이 쌓여있어, 그것은 뭐냐. 주민인식이 일단 갖다 놓으면은 아, 이것은 동 행정에서, 동에서 치워주는구나. 동에서도 하다 하다 할 수 없으니까 자꾸 치워준단 말예요. 그러면 10일이고 15일이고 악취가 나면서 자꾸 쌓여있다가 동에서 치워주면 그것으로 만족하게 알고 감쪽같이 밤중에 버린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서보고하는 내용들이 실지 행정과 여러분이 보고하는 내용은 거리가 멀어, 예를 들어서 60%도 안되는데 99%라고 보고한다고 하면 이것은 실지 행정과 주민생활과는 동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적어도 이러한 실정을 과장은 관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반영해야 된다.
  또 반영해야 대책이 나온다 이거지.
  아! 안되는 것이 뭐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 가지고 앞으로는 감사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경고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작년도 업무감사 보고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과거에 주민들이 아침 일찍이 나와서 이웃을 쓸던 사람들이 지금은 안쓴다 이거요.
  왜, 쓸어 담을 데가 없어, 용기가. 그럼 각 동에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정말 봉사정신으로 그런 것을 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돌려줘야 하는데 한 장도 안돌려줘요. 난 그런 얘기를 들어 보지를 못했단 말예요.
  그렇게 하고 일선 통장조직을 동에서 관장하고 있지만은 실지 동장, 통장들은 아무것도 안해요. 무슨 공문이나 과거 돌려줬는데 지금은 그것도 동에서 전달해 주지 통장이 전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몇 몇씩 주는 것으로 안단말예요. 실지 청소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보급이 되어져야 되고 또 홍보가 되어야 되고 또 이 쓰레기가 정말 수거에 편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환경미화원들이 각 동에 6명 내지 7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하루종일 못봐, 환경요원이 어디 가 있는지 없어. 아침 다섯시에 잠깐 나와 청소하고 어디로 갔나 없어, 환경요원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우선 한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종량제의 근본대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중에 99%라고 보고 드린 사항은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3번 내지 4번의 시 확인도 있었습니다.
  시 확인평가반에서 취약지역도 가보고 잘 되는 지역도 가 보고 또 여러가지 봉투판매율이라든지 판매소 등 점검한 결과 99%의 수치가 나왔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동 같은 경우는, 은행동에 상가 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잘 되지 않는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은행동에 상호신용금고 옆에 투기가 되었다고 해 가지고 현지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잘 안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조금전에 말씀 드린 상가지역이라든가 또 변두리지역 또 영세민들이 주로 밀집해 있는 지역, 이런 데서 상당히 시행하는 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매일 현재도 단속반을 운영을 해서 투기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고 이 투기단속을 실시한 후에는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애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봉투값이 너무 비싸다는 등 아니면은 왜 우리만 단속을 하느냐. 어느 지역은 어떻더라. 수십건의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는 행정부서에서도 홍보라든가 또 지원대책, 여건 등은 거의가 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나머지는 주민들이 실시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하는 방법밖에 별도의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특히 취약지역에 대해서 또 잘 실시가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수거지연을 해서 주민들과 공동으로 서로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 것이며 부녀회라든가 통·반장 또 지역유지 되시는 분들에게 많은 협조와 또 일반 실시계획 등을 강화해서 홍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반장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료지급은 현재 통장들이 대상이 되고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통장이 봉급도 지급이 되고 일반 여러가지 여건도 생활여건이라든가 무료지급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왜 통장까지 지급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6년도에는 무료지급 대상을 재조정 할 경우에 이것은 많은 여론을 수렴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청소 요원에 대한 용기문제는 실시 후 얘기가 된 사항으로써 지난 5월부터 무료봉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 별로 그 구간 내의 자율청소요원이 몇 명이냐를 다 파악해서 거기에 필요한 매수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요원들의 근무시간인데 저희들도 수시로 가로환경에 대한 순찰, 도보, 차량을 이용한 순찰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침에 청소하고 늦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테고 그 위치를 벗어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휴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여기에 따른 지도와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한희현 위원    조금 추가 질의, 환경요원들이 아침에 다섯시에 잠깐 청소하고 가 버리니까 요새는 청소차가 여섯시 경에 통과를 해요.
  그럼 청소차가 막 어질러 놓고 떨려놓고가. 그 뒷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아무것도 없는데 청소하고는 그때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 먹던 찌끄러기가 흩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시간타임을 정해서 적어도 청소차가 통과 한 다음에 그 후에 청소를 하도록 착안하는 사항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런 문제고, 지금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반을 앞으로도 가용한다고 했으니까 가끔 동 별로 돌아다니면서 취약지역이 있을 거 아녜요?
  은행동, 선화 1동, 선화 2동, 취약지역, 이런데 가서 더러 한번 잡아야 소문이 나요.
  구청에서 투기단속반에 걸려가지고 벌금 물었다. 이러면 안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눈에 띄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주 버리는 것으로 훈련이 되었다고요. 국보훈련원 옆에라고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 여섯군데 장소가 있어요.
  신숙철 산부인과 뒤, 그런 분들은 날 찾아와. 그러면 나야 동장이나 여기 사무장한테 밖에 얘기할 수 밖에 없는데 역시 그 분들도 저녁에 퇴근하고 없으니까 곤란하다 이런 얘기요.
  그렇다고 내가 자꾸 동장 붙들고 그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투기반을 효율적으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취약 동을 순회하면서 투기 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동네가 시끄럽게 말이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투기자를 상당히 많이 적발을 해서 과태료로 4,500만원, 4,600만원 가까이 부과를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투기반을 운영해서 홍보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한희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주요 핵심은 우리 관내의 단독주택지역과 공동주택 지역과 상가지역으로 세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다 보면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지역은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한 보고대로 나름대로 잘 되어간다고 하는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특히 상업지역에서, 더 더군다나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요즘 새벽 두시까지 심야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영업이 끝난 다음에 집앞이나 그 인근에다가 쓰레기 봉투에다 넣지도 않고 옆에다가 자기네들, 그야말로 쓰레기 봉투에다가 잘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다가 같이 버리고 가요.
  새벽 3시, 4시, 5시 경에 한번 나가 보면 그러한 현상을 우리 한희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현상을 바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될 걸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96년도 쓰레기를 치우는데 그야말로 역점적으로 해서 그 분야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희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희삼 위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요.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중에는 우리 가로요원이 청소하는 가로청소요원이 있고 또 불법쓰레기가 있고 조대쓰레기가 있는데 불법쓰레기 단속 및 청소책임을 누가 합니까?
  가로요원이 하느냐, 동근무 요원이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일단은 쓰레기처리에 대한 총책임은 환경보호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요원들은 쓰레기를 어디 갔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청소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일반쓰레기 수거처리는 한밭개발공사 수거요원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쓰레기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배출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별도의 불법쓰레기로써의 어떤 경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희삼 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잘못 되었나 모르겠는데 가로에 불법쓰레기를 내놨다. 이겁니다. 주민이.
  그럴 경우에 누가 그것을 일차적으로 청소 할 책임이 있느냐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일단은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서 불법적으로 가로에 내놓는 것도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실무자선에서 청소하는 사람 중에 가로요원이 청소를 하게 시켜 놨느냐. 아니면 동근무 일용인부, 그분 들한테 청소를 하라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가로요원들이 청소를 하고 수거는 개발공사요원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봉투에서 배출된, 불법용기에 배출된 쓰레기는 수거지연을 좀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박희삼 위원    예를 들어서 한밭개발공사에서 새벽에 차로 싣고 가는데 그 다음에 주민들이 불법쓰레기를 내놨다. 이 말입니다.
  봉투에 넣지 않고 그것을 가로요원들이 청소를 해야 되느냐. 동 근무 일용인부들이 해야 되는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가로요원들이 있으니까 전반적인 청소를 하고 현재 동에서는 가로까지 청소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희삼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한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무단히 쓰레기봉투 외에 내놓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로요원들이 불법쓰레기 내놓는 것을 고발을 하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흥 3동 같은 경우에 가로청소요원이 8명이 있단 말이죠. 또 일용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일용인부 2명이 재활용쓰레기 해야지 조대쓰레기 해야지 불법쓰레기 해야지, 가로청소요원 8명이 그것을 고발을 하고 청소를 해주면 쉬울텐데. 이 분들은 자기 업무가 아녜요. 내놔도 이 분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거뜰떠 보지도 않아요. 그것은 동 근무요원 2명한테 떠 넘깁니다.
  그러니 쓰레기가 자꾸 발생을 하죠.
  8명이 단속을 하고 고발을 하고 치워야 되는데 2명한테 자꾸 떠 넘기니까 그런 쓰레기가 자꾸 나오죠. 인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 감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환경관리요원들이 노선이라든가 공간이 정해졌으면은 예를 들어서 바로 정해지지 않은 그 노선에 보여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원들 교육을 할 때나 감독들한테 수차례, 수십차례에 걸쳐서 그 사항을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노선이 아니지만 보이는 부분은 청소 좀 할 수가 있고 또 일반쓰레기가 투기가 되었을 경우에도 실제로 가서 저도 지도도 좀 하고, 지도라는 것을 쉽게...
박희삼 위원    쉽게 말씀을 하시면 그 쓰레기 책임은 가로요원들 한테 있죠?
  불법쓰레기 내놓는 것, 반장제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반장제입니까, 감독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감독입니다.
박희삼 위원    그 분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청소감독 하시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박희삼 위원    몇 시에 출근합니까, 그분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출근은 똑같이 합니다. 그 요원들하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박희삼 위원    아침에 몇 시에 하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4시부터 5시 그 사이에.
박희삼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을 보면은 일반 가로청소요원들 보다도 보수면에서도 30%내지 40%를 더 받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박희삼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그러면 감독일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8명씩 동별 책임을 떠 넘겨줬죠?
  그럼 불법쓰레기가 나온다. 그러면 어느 개인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 감독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앞으로 그럼 그것을 그렇게 할 의향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도 그렇게 해 오고 있었는데...
박희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면은 각 동 별로 그 일용인부, 그 분들한테 이제 불법쓰레기는 당신들 책임이 아니니까 그 청소는 안해도 됩니다 하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동소속의 일용인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희삼 위원    그렇죠. 동에 배치된 2명, 그 인원들한테 이제 불법으로 나오는 쓰레기는 당신들 몫이 아니요.
  환경보호 과장이 분명히 그것은 가로요원들 책임으로 넘겼소.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 쓰레기 처리는요. 어느 한 사람이 주욱 할 수는 없고...
박희삼 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가 누구냐 이거죠. 주가.
  예를 들어서 동장도 구위원도 쓰레기 보이면 줏어야죠.
  그러나 주임무가 누구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주 임무는 분명히 가로요원들이 그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렇게 해야지. 능률이 오르고 정말 불법쓰레기가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밭개발공사의 요원들이 가로청소요원들의 결원이 생기면 이쪽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있을 겁니다.
박희삼 위원    아마 그것은 제가 볼적에는 노임의 차이 인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노임의 차이도 차이지만 우선 한밭개발공사 요원들은 쓰레기를 들어서 올리고 하니까 여기 요원들에 비해서 상당히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올려고 할 겁니다.
박희삼 위원    그러시죠.
  그리고 대책을 좀 말씀드리면 반장제 말입니다. 그 분들이 사람 6명, 7명이 반장이다. 어떻게 보면 위화감도 생길 것 같고 지금 그 분들이 그렇다고 일을 안시킬 수는 없고 그 분들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죠?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분들이 아주 불법쓰레기 단속 전문요원을 임명을 해 가지고 아주 기동순찰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좀 활용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동 일용인부들 말예요.
  그 분들이 2명씩 있는 인부들이 하루 2만천 몇 백원을 받는데 그 분들은 점심값도 없어요. 목욕비도 없고. 일용인부기 때문에.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가로청소요원들과 형평이 너무 안 맞죠? 그러나 제도상으로 어쩔수 없고 이 분들한테 목욕비 정도만이라도 하루 3,000원 정도만이라도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요새 김장철이라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은데 저도 역시 물을 건 물어야 될 것 같고, 15페이지 보세요.
  실무진도 보세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거기를 보면은 왜 내가 묻느냐 하면은 내가 아마 과장님보다는 이런 걸 만드는 것은 많이는 몰라도 열배 가까이는 될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감사예요, 그렇죠?
  내가 틀렸나 한번 보세요. 1
  5페이지 제일 밑에 자동차세로 나와 있죠?
  위는 이것을 부과를 한거요, 그렇죠?
  부과를 한 거요. 밑에는 징수현황이고, 거기 보면은 전기분이라고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보고서죠?
강종호 위원    감사자료.
  업무의 미스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볼 적에는 틀린 것 같아서 그래요.
  자동차 나와있죠? 계산에 전기분으로 나와 있죠?
  실무진도 보세요. 2억1,593만9,000원이요. 전기분 건수 징수된 것이.
  그 다음에 보면은 2억2,294만3,000원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서 이 부과를 보세요. 자동차 부과가 1억9,538만8,000원, 그렇죠?
  이것이 받은 것은 2억1,500만원인데 부과는 1억9,500만원을 했다고, 세법에 조상징수법이라고 있기는 있어요. 부과되기 전에 사전에 받는 이런 법의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조상징수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아닙니다.
강종호 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인쇄가 미스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래요? 글쎄 나는 이것이 조상징수라고... 빨리 얘기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전기분에는 94년도분과 95년도분, 그것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강종호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감사자료에 이런 부과라고 하는 용어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현황이라고 내 놓고서 이 밑에 보면 1억9,500만원을 부과라고 했고 밑에를 보면 징수는 2억1,500만원이다. 이말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강종호 위원    조상징수법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강종호 위원    그럼 밑에 것은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밑에 것이 맞는 숫자인데 이 체계가 94년도 분을 윗부분에다가 포함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그렇게 하면은 안되는 건데...
강종호 위원    나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이쪽에 수치를 줘야지, 자동차세의 수치를, 부과를 주고 밑에 주고, 이것 누가 보면 조상징수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전 징수한 거라고.
  그럼 지금 업무보고도 마찬가지 얘기란 말예요. 내가 어느 정도 숫자의 개념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고.
  이것 쓱 보니까 이해가 안간다고. 그렇게 하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숫자를 다루고 이렇게 할 적에는 감사자료에는, 업무보고는 내가 이해를 해요.
  부과를 얼마 했느냐, 징수가 얼마 됐느냐 그 다음에 미수는 얼마냐 라고 하고서 %를 놓는 것이 기본 A,B,C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감사하는 사람들 당신들이 미수는 놔라. 계산기 가지고 때려 봐라.
  이 얘기밖에는 안된다고, 내용이 영 이렇게 밖에 안되어 있어요. 미수금은 놔 봐야 알아요.
  그럼 지금 이 수치가 얼마냐면 약 1억에 육박한다고요. 그렇죠?
  실무진 어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놓으니까, 밤중에 돋보기 쓰고 쓱 훑어 보니까, 9,870만3,000원이죠?
  미수가 그렇게 나와요. 이 수치를, 이 위 수치를 인정을 해 줘도 그렇다고. 그런데 이런 수치는 안되요. 밑에다 조상징수 할거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것이 틀려 돌아가니까 업무보고도 틀려 돌아가고 이것이 안맞아 떨어져요.
  미수를 놔 줘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다고. 이해가 안가는 정도라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는 미스테이크 라고 하니까 인정을 해 줍시다.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결산감사를 금년도에 내가 했어요.
  이 수치는 금년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죠.
  그런데 채권확보 됐어요?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죠? 체납액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대책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에 대한 대책이요?
강종호 위원    미수.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미수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다가 공문을, 강조공문을 낸 후에 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수된 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까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지금 채권확보는 안되어 있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종호 위원    왜 이렇게 내가 묻느냐 하면은 금년도 결산검사를 본인이 했어요.
  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9,800만원, 1억이라고 하는 돈,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 업무쯤은 다만 얼마라도 그 과에서 가지고 있는 방침을 지켜줘야 되요 감사자료에도 여기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것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는 최소한도 나와줘야 된다고. 상당히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물론 내년에 누가 할라나 몰라도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얼마 만큼 줄였느냐, 받았느냐, 성의껏 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동감을 하죠?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것을 또 되풀이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기본이 안되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부과 얼마 했느냐, 징수 얼마 했느냐, 미수가 얼마 되는냐, 몇 건에. %가 얼마냐는 것은 기본이예요.
  그 다음에 체납액이 발생이 되면은 이 대책은 어떻게 해 가지고서 정리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인데 기본이 조금 안되어 있다는 말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여기에 대한 나중에 기회가 다시 될테니까, 바로 위원님들께서 환경과에 대해서는 물음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데 단단히 챙기세요.
  내년의 결산검사때 상당히 우려 되는 부분 중의 하나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성열(대흥2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대흥2동)  대흥 2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요.
  소각시설 현지견학 및 시연회에 11월27일부터 12월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시연회가 지금 끝났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오늘 오후에 끝날 계획입니다.
  원래 12월2일까지 였었는데 그 당시에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오늘까지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오후에는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그러면은 여기 참석 대상이 구청장, 동장, 주민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현장견학 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창문  지금 현재 감사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환경보호과고 따라서 오후에는 위생과와 보건소가 또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갔다 와서 또 다시 감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환경보호과장, 현재 시연회를 하고 있는 시간이 오후에 몇 시, 몇 시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현재로써는 조금 시간이 맞지를 않겠네요.
김성열 위원  (대흥2동)  끝나고 나서...
○위원장 김창문  그러니까 오후에 시연회 하는 시간은 2시부터 4시까지 라고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현재 환경보호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생과 하고 보건소가 남아있는데 그 시간에 여기서 감사를 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각별히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조금 아끼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성열(대흥2동) 위원님 뜻은 어떻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성열 위원  (대흥2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태평동의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 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부과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사용처는 어떻게 쓰고 있나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부과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시설물은 160㎡ 이상의 건물과 또 식당, 여관, 목욕탕 등 환경오염 유발이 가능한 그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이것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부담금 부과는 전액이 환경관리공단으로 다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환경개선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등을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다가 부과를 하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전체 환수금액의 1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해가 됐습니까?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10%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은 지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구청에 징수교부세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그 미수금이라든가 징수과정에서 미수금 독려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가 주가 되고 그 지역의 동사무소, 여기에서 주로 하고 있고 그 사항은 이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독촉고지를 발부 한다든가 체납자 장부를 정리를 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94년도에는 98% 이상, 99% 가깝게 징수가 됐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식품위생계통에 있는 영세업자에 이런 것이 부과됨으로써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있어요.
  주로 건축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내주고 시설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 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 등이 이런 것을 부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징수대상이 어느 건물에 A업소가 세입자일 경우에는 건물주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건물을 A가 지어서 거기에 영업을 할 경우에는 그 영업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업자라고 한다면은 물론 건축물 내의 세입자가 되겠죠?
  그러면 건물주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이해가 갔습니까?
  다음 강호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    강호율 위원입니다.
  전번에 안영동에 있는 알뜰사업장을 본위원이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중·장기적 안목에서 볼때 원래 사업목표가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루 평균 작업량이 캔류가 480kg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매일 480kg씩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그만한 분량이 나오고 있습니까? 수집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강호율 위원    그러면 이 장비의 작업한 계량을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장비 별로는 한계량이라고 하기 보다도요...
강호율 위원    그러니까 그 장비가 하루에 작업을 해 낼 수 있는 한계량이 어느 정도로 한계 목표를 잡고 있느냐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는 압축기가 두대가 있습니다만은 캔압축기나 펫트병의 작업한계가 캔압축기 경우에는 1일 500~600kg이상, 이렇게 공장에서 시방서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까지 하루에 500kg,600kg, 1,000kg까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내년도 그 재활용품을 더 확대를 할 것으로 보고 별도로다가 그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 아마 실험 비슷한 이런 작업을 가동을 한 후에 그 기계 별로 능력을 파악하고 해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호율 위원    그런 답변보다도 장비를 구입할때 이 장비는 하루에 작업량이 어느 정도는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알고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기 때문에 최대의 작업능력은 500kg이상 800kg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500kg에서 800kg,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앞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정착이 되고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가 잘 되었을때 하루에 500kg, 800kg 수거 밖에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물론 전체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알뜰사업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캔이라든가 펫트병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잡병이라든가, 잡병은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선별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선별하는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일반 처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 또 말씀하신 대로 더 증가된 량을 우리가 처리할 때에도 현재 기계로써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도 했고 별도로다가 검토도 했었습니다.
강호율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이것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었을때 나오는 현재 캔류나 병류가 그 정도밖에 안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내년도에는 500kg이상 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그 이상 나오면 작업을 못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직까지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저희 계획은 500kg이지만 그 이상 나올 경우에는, 그 이상 많은량이 확보가 된다면은 기계를 더 구입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죠.
강호율 위원    지난번에 제가 견학을 했을 때 그 정도 작업장으로 볼때 너무 졸렬하지 않는가 해서 좀 미래지향적이고 중장기적 계획하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잘 되었을때 소화해 낼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고 지금 거기에 그 많은 인력과 비싼 장비,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480kg정도 작업을 하고 캔류1,690kg 를 소화시킨다면 사실 투자비에 비해서 그 효과면이라는 것은 극소하고 또 따라서 자칫 잘못 하면 그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전시효과나 아니면 예산낭비로 밖에 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과장님 생각 안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안영동의 알뜰사업장을 설립한 근본취지와 목적은 경영적인 차원보다는 전국적으로,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재활용선별 창고를 설립해라.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기본적인 국가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영동의 알뜰사업장도 설치가 되었고...
강호율 위원    경영보다는 전시효과로써...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전시효과보다는요.
  전시라고 하기보다는 쓰레기 감량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스럽게 운영면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도출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재활용품이라든지 일반쓰레기를 많이 수거를 했을 경우에 또 처리, 또 현재 투입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과연 수지타산이 맞겠느냐는 결론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경영적인 차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수집품목을 확대를 하고 물량을 확대를 할 계획을 이미 수립을 하고 있고...
강호율 위원    시설을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만약에 이 시설 갖고 부족할 경우를 예상을 하는데 현재 취급하는 품목이라든지 처리공정으로 볼때는 캔압축기 하고 펫트병 압축기, 또 지게차, 이것 갖고도 현재 충분한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상착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만은 가까운 서구청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집감량을 따지기 전에 일단 여기는 이러 이러한 장비를 해야 될 것이다 해서 많은 장비를 구입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판매되고 수집되는 재활용품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적인 측면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분양을 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 구청의 시설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감안해 가지고서 건축물이 건립이 되어 있고 일반 기계류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거기에 맞고 우리 중구의 여건에 맞고 하는 장비가 바로 세종류기 때문에 일단 세종류만 구입하고 상착이라든가 이런 것은 94년도 예산에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구입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더 분리를 확대를 하고 물량을 늘린 후에 시설해서 평가를 한 후 별도로다가 그것은 내년도에 판단할 계획입니다..
강호율 위원    좋습니다.
  그 목적은 참 좋습니다만은 앞으로 행정이 그 경영마인드 행정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에 비해서 너무나 예산낭비가 되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말씀이예요.
  재활용품 수집창고가 금년 하반기에 됐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김창문  하반기에 차량이 19대가 가동되었습니까? 22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22대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22대입니까? 22대를 가동해 가지고 5,418t을 수집을 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김창문  그래 가지고 거기서 발생된 금액이 1억800만원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1억800만원의 돈을 여기에 보면 새마을부녀회기금 및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사용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위원장 김창문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억800만원은 동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한 겁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판매를 해서 기금 조성한 것이 1억800만원 중에,
  그 중에서 3,000만원 정도는 동양백화점 같은 대형업소에서 자체에서 판매를 한 금액이고 순수한 금액이 한 7,700만원쯤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동부녀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집행을 했고 알뜰사업장에서 판매된 금액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뜰사업장에서 판매된 금액은 별도로다가 구좌를 개설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이것이 알뜰사업장에서의 수입액이 아니다. 그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뜰사업장에서는 4,2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김창문  수입을 어디로 잡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구수입으로 잡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김창문  그래가지고 세입으로 올립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위원장 김창문  96년도에는 얼마 정도로 계상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무래도 현재까지 시범기간에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96년도에는 한 7,000~8,000만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96년도 세입에 얼마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아직 계상을 안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시범기간 중이고 내년 4월부터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기간 중에 분석 평가를 한 후에 세입은 추경에 반영을 할려고 본예산의 세입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계상이 안 되어 있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장시간 환경보호과장께서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각 동에 배부했죠? 배부하고 동사무소에서는 누구에게다 줬는지. 확인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확인했는데,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은행동에서 아침에,식전에 나와서 쓰레기 봉투 아닌 데다가 담아 놓으면 안가지고 간다 이 얘기요.
  그 후에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이 얘기요.
  규격봉투가 제대로 활용이 되었다면 사실 제대로 뭔가 골목골목 청소가 깨끗하게 될텐데 안되고 있다 이 얘기요.
  거기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제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생긴다 이 얘기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 쓰레기 봉투 제작업소에서 동사무소로 일단은 확정이 되었다가 동사무소에서 각동 별로 판매업소가 별도로다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업자들한테 별도로다가 요구에 의해서 가면은 거기에서 판매업자는 개인 별로 판매를 하게 되겠고 그 개인은 자기가 사온 쓰레기 봉투에 당연히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해야 되는데 그 판매가격 또 사는 가격, 이것 때문에 다른 봉투에다가 넣어서...
권일봉 위원    간단히 얘기합시다.
  이 쓰레기 봉투를 어디에 지급하느냐 이얘기요. 동사무소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관급봉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일봉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동사무소에 지급합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지급하느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동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동사무소에서 지급은 어디다 하느냐 이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전부 다 받았습니다.
  자율청소요원들을 구간 별로.
  그래서 필요한 양만큼 동사무소에다가 배정을 하면은 동사무소에서는 별도로다가 그사람들이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할때 별도로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어디서 지급하느냐고 제가 질의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동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공용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공용은 저희들이 동에다 배부하면은 동에서 개인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공용은 지급하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권일봉 위원    동사무소에서 지급 받은 그 쓰레기 봉투를 누구에게다가 지급하느냐이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자율청소요원들로 파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동에서.
  저희들이 구간 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 필요한 매수를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것을 어디 어디 지급했느냐. 그것쯤은 본청에서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한건데 전혀 그것이 공용봉투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골목청소가 제대로 안된다는 걸, 이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별도로다 공공봉투 지급 대상자는 각동 별로 당초에 확인한 대장이 있습니다.
  어느 골목 어디에, 어느 골목 어디 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별도로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환경보호과장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면요 각 동의 지급 대장과 실제 이 사람들이 얼마를 받았나 하는 것을 별도로다가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권일봉 위원    그것을 금년도 11월까지 각동 별로다가 지급을 받은 양을 어떤 사람에게 지급했느냐, 그것을 좀 정확하게 조사해서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박희삼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불법 쓰레기를 한밭개발공사에서 시행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불법쓰레기를 투기한 사람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을 때에는 그 쓰레기를 누가 처리하느냐 하는 것을 아까 질의했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해요.
  누가 불법쓰레기를 투기한 사람이 확인이 안될 때는 누가 뒷처리를 하느냐는 질의를 했어요. 답변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지금 106개소요.
  금년도에 9개소를 수선했어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이 106개소요.
  이 대장상에 등재 안된 것을 3개소를 수선했어요. 왜 그것을 등재하지 않았는지.
  벌써 이것이 공중화장실이라면 공중화장실 현황에 나와야 되는데 나와있지 않은 화장실이 들어갔다 이 얘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불법쓰레기는 저희들이 알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 환경보호과에 설치 특별기동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리를 하고 또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바로 불법쓰레기는 바로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방침이.
  그래서 일정기간이 넘었을 때에는 개발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문제는 지난 7월인가 8월에, 7월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중에 해당 동사무소에서 저희들도 모르고 있던 그러한 내용의 공중화장실 정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확인을 해 보니까 문창1동의 영세민촌, 문창1동 75-117번지 영세민촌에 한 5.4평 정도, 또 역시 문창1동 112번지 영세민촌에 6.6평 정도, 이렇게 해서 50여명의 인원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소변기라든가 주변환경이라든가 보통 불결한 것이 아녜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다 배정해서 96년도에 3개소를 우리 공중화장실로 잡아 가지고,그렇게 되면 총 숫자는 3개소가 늘게 되겠죠.
  그래서 관리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권일봉 위원    등재 안된 화장실이 또 있나, 공중화장실이.
  그것도 다시 동사무소에 알아 봐서 이왕이면 똑같이 관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내가 질의하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대장상에 나와 있어야지 왜 어떤 것은 올리고 어떤 것은 빠져서야 되겠느냐. 이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저희들이 아주 합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내년도에는 3개소가 더 등재가 될테고 이외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각 동별로 관심을 갖고 있는 데는 건의를 하고 또 합니다.
  그런데 별 관심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모르고 동사무소에서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화장실일수록 더 불결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만은 각동 별로 특별히 이러한 사례가 있나 없나를 다시 정비해야 될, 등재되지 않은 공중화장실이 있나 없나, 이것을 별도로다가 조사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이 되었습니까?
  권위원님?
권일봉 위원    하여튼 누락됨이 없도록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점검이 되어야 될거다
  이 얘기요. 오죽해서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그런데서 살적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얘기요.
  이것을 깨끗하게 해 준다는데는 본위원은 찬성합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봉투, 공용쓰레기봉투 지급에 대한 그것을 아주 정확한 데이타를, 예산에 서 있을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서 있습니다. 제작매수, 지급매수, 동에 배정한 매수, 동에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장에 의해서 배정한 매수를 별도로다가...
권일봉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급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통장한테 지급됐을거요.
  모르겠어요, 확실한 것은.
  그렇게 지급되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사람에게 지급되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좀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관급공용봉투 지급에 관한 대상 선정이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걸로 지금 현재 선정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봤을때 정말 대상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지를 않고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96년도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정을 요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지금 권위원님의 질의로 해 가지고 과장님의 답변이 아까하고 좀 달리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침에 예를 들어서 한밭개발공사에서 차가 지나간 다음에 일반인이 규격봉투가 아닌, 관급봉투가 아닌 봉투에다 내놨다든지 봉투 아닌 것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내놨다고 했을 적에 그 청소를 누가 책임을 지느냐.
  가로청소요원이 하느냐. 동사무소에 있는 일용인부가 하느냐. 그것을 환경보호과장은 어떻게 지시를 내리고 있느냐는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그것을 원칙적으로 환경가로요원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거든요.
  그 쓰레기를 지연시켰다가, 고의로 지연시켰다가 개발공사에서 가지고 가게 한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그 개발공사에서 가지고 가지 못한 쓰레기도 있을거란 말이죠.
  아주 소량이라든지 개발공사차가 지나가지 않는 노선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 경우에는 구의 환경보호과내에 특별기동순찰반이 있습니다. 차량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맥은 똑같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명쾌하게 이것은 동이다, 이것은 구청이다. 뭐가 옳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이 자리에서는 곤란합니다.
  우선 청소 전반에 대한 것은, 책임은 구청에 있습니다. 구청 중에서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로 많은 양을 청소차가 지나갔을 때 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규격봉투에 담아서 잘 묶어 내놓은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비규격봉투에 담아서 불법 배출한 쓰레기는 지연수거를 장시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2, 3일 이상, 그래도 그냥 남아 있다.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한테 원성과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일 후에는 저희 기동순찰반에서 수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공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것은 어디 것은 수거를 해 주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불법 배출된 쓰레기는 원칙은 우선은 환경요원들이그것을 신고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되지만서도 그것이 바로 적기에 안될 경우에는 저희 산하의 기동순찰반이나 아니면 그 후에 개발공사에서 전체적인 것은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지금요. 과장님께서 말하자면 중구의 청소책임은 환경과장님한테 있는 것도 저도 압니다.
  그러나 환경과장님이 청소 다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로청소요원을 두고 또 말하자면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또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일용인부의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청소를 분담시키는데 책임 한계를 분명희 지어줘야지 과장님도 능률을 올릴 수가 있지. 불법으로 내 놓은 쓰레기를 가로청소요원이 해야 될 일인지 동에 있는 요원들이 해야 될 일인지, 확실히 한계를 안 지어주고 계시니까 그것은 즉, 말하자면 불법쓰레기 같은 것이 증가한다는 말씀이죠.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소요원들, 가로청소요원들이 노조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노조에 과장님이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불법쓰레기를 단속하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8명이 단속하고 감시하는 것이 낫습니까, 2명이 감시하는 것이 낫습니까?
  분명하시죠, 그것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박희삼 위원    그런 불법쓰레기를 단속하고 고발책임을 가로청소요원 8명한테 확실히 지시를 해 주십시요.
  그리고 동에 있는 일용근무요원은 재활용품 쓰레기 하고 조대쓰레기만을 담당하게 딱 선을 그어 주라 이 말씀이죠.
  예를 들어 청소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분들이 아까 다섯시에 똑같이 출근한다고 하셨죠?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확인했습니다.
박희삼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정기적으로 확인하신 일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너무 노출되게 확인해도 확인 받는 입장에서 그렇고 해서 주간에는 그렇게 하지만 새벽에는 차 없이는 못다니니까 모이는 지역에, 그 지역을 그냥 지나갑니다. 있나 없나만 확인하고.
박희삼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은행동 지역에 불법쓰레기가 나왔다.
  그러면 감독이라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십쇼.
  당신 지역에 불법쓰레기가 나왔는데 당신 감독 안하고 뭐해요.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침에는 감독들이 식사 후에 저희들하고 같이 출근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 옵니다.
  그래서 작업지시도 하고 어느 지역에 불법쓰레기가 있더라 하고 저희들이 본 대로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주장은 책임한계를 애매모호하게 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가로요원들은 가로청소와 불법쓰레기를 책임져라 하는 것을 선을 그어 주라는 말씀이죠.
  나머지 동에 있는 일용인부들은 조대쓰레기와 재활용품만을 담당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은 훨씬 능률이 오르고 또 감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고 불법쓰레기 양도 훨씬 줄어 들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철저하게 단속을 해달라. 이러한 취지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불법쓰레기 투기를 했으면은 단속은 단속대로 하면서 쓰레기를 빨리 치워야 되니까 쓰레기 치우는 사람에 대한 업무한계, 동직원이 치우든 가로요원이 치우든 그런 것은 즉흥적으로 빨리 빨리 치워가지고 해야 될 건데 책임을 미루는 그러한 일이 왕왕 동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좀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해달라 하는 요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영호 위원님 한번 질의하십쇼.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되서 죄송합니다.
  간단히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자동차가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환경개선 부담금을 경유차량에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고급승용차들은 환경공해를 하나도 안 끼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농도, 경유에서 나오는 것, 탄화수소 하고 일산화탄소하고 차이에서 나오는 그 농도를 비교해서 환경부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하영호 위원    환경부에서 결정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영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급승용차는 하나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역시 공해는 큰데 대부분 경유차량을 쓰는 사람들은 영세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쓰는데 없는 데 또 내라는 것이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하영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답변되셨죠?
하영호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성과를 보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업무추진에 대한 행정감사 수감을 위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금년도 시에서 실시한 위생사업 추진 총 종합평가에서 당당히 저희 중구가 최우수 구로 평가되서 중앙에 기관표창 상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평소 김창문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의 지도와 진심 어린 그런 도움의 덕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저희들 단위사업으로 금년도 중구 총사업 중에 최우수 사업으로 단위사업이 선정이 된 것은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그러면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업무계획 그리고 마지막에, 17페이지에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직제 및 정원입니다.
  저희 위생과는 계가 3개 계가 있습니다.
  주무계가 공중위생계고 공중위생계에서는 공중업소의 허가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식품위생계, 여기서는 식품위생업소의 허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감시계인데 저희들 공중위생계와 식품위생계에서 허가된 위생업소를 사후 관리를 감시계에서 지도와 예방차원의 단속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과는 과장을 포함해서 정원이 27명에 현원이 27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는 죄송한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컴퓨터에 입력한 자료를 빼서 인쇄를 하다 보니까 95년6월 현재 통계 집계표가 저희들이 잘못쳐서 프린트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95년 10월말 현재 업소현황 집계표를 다시 교체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저희 위생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는 총 7,557개소 입니다.
  그 중에서 공중위생업소가 1,779개소, 식품위생업소가 유흥업소 218개소를 포함해서 5,778개소 입니다.
  대전시의 전체 업소 중에 약 37%에 해당하는 업소입니다.
  더우기 유흥 단란주점은 대전시 관내 전체 업소의 약 70%를 저희 중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공중이용시설 업소를 지정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전하고 틀려서 지금은 남의 건강을 많이 이렇게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다중시설에는 흡연구역도 지정하고 또 실내공기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적정한 공기유지를 하기 위해서 관리하도록 공중위생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02개소의 공중이용시설을 지정을 해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교육입니다.
  저희들 대상업소는 아까 업소현황에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7,557개소입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위생교육 실적으로써는 정기교육과 특별교육 또 먼저 위생업소를 할 때는 식품업소는 신규영업자 교육을 받아야 허가가 처리가 됩니다.
  또한 지위승계신고, 명예변경신고인데요.
  명예변경 신고할 때도 신규자 교육을 이수해야만이 법적서류가 갱신이 되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의 방침이 아니고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회에 걸쳐 7,139명을 각종 위생교육을 통해서 자질 향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먹는 물 관리인데요.
  약수터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보문산 약수터 외 23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 24개소는 보문산 공원내에 20개소가 있고 이 20개소는 시사업소인 보문산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장과 저희들이 수질관리를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석교동에 3개, 산성동에 하나, 이렇게 해서 4개소는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시설관리는 동직원으로 하여금 교육도 시키고 동장으로 하여금 지시를 해서 동장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질검사는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결과 적합이 21개소, 부적합이 3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부적합 내용은 주로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대장균이 검출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동안에 11월 중에 검사의뢰를 해서 12월1일자로 세군데가 전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기관은 우리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일전에 예산심의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일정한 예산을 위원님들에게 승인해 주신다면 보다 시설관리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집단급식소 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 제69조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식사를 공급하는 인원이 50인 이상이면은 집단급식소로 지정을 받아서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5개소가 지금 지정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35개소는 각급 학교가 12개소 그리고 기업체가 12군데, 관공서가 중구청을 포함해서 6군데, 병원이 5군데가 되겠습니다.
  점검은 2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부적합이 21개소가 나왔습니다. 이 21개소의 내용은 경미한 시설기준 위반이 8군데, 건강진단 미필이나,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보관해서 적발이 된 업소가 3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업소는 시정지시 13건과 시설개수 18건등 현재 시정을 다 완료했습니다.
  현재로써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향토·모범음식점 지정육성입니다.
  저희 관내에 향토·모범음식점 116개소를 지정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향토음식점이 10군데, 모범음식점이 106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범업소는 그런 대로 엄격하게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구를 대표로 하는 향토음식점 10군데는 중구를 대표 할 수 있는, 누구한테나 내 놓을 수 있는 향토음식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특색있는 음식을 아직 개발을 못한 것이 약간 저희들이 활동을 적게 했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자 그대로 중구에서 내놓을 수 있는 향토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토 또는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면은 상수도 요금 전액에 대한 3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침상 시비 50%, 구비 50%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원하는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불균형 상태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할 때는 상당한 신경을 써서 잘 분석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유해접객업소 정화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에서도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실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전 업소인 7,557개소가 되겠고 단속 업소는 이 중에 4,573개소가 되겠습니다. 4,573개소는 중복된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업소는 이 중에 771개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 160개소 그리고 식품업소가 61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사항 별로 보면은 제일 많은 것이 주로 무허가 업소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두평 가지고 영업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뭔가 생계유지형으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도도 하고 예방차원에서 또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여기 72개소는 상대성이 있다든지 다시 말해서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대형으로 해서 인근 허가 받은 업소에 물의를 일으키는 업소 72개소를 적발을 해서 고발 조치를 했고 시간외 영업도 지금 현재로써는 시간이 완화가 되서 많이 위반 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12시까지 시간을 규제할 때는 상당한 업소가 위반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음식점 가지고 또는 단란주점허가를 받아 가지고 변칙적으로 유흥영업을 한 33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는 엄벌에 처해서 전부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여기 610개소는 건강진단 미필이라든지, 또는 시설이 약간 미비해서 시정지시를 받은 업소, 시설개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중복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입니다.
  저희 관내 학교수는 84개 학교가 있고 업소는 이 중에 239개소 업소가 산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절대구역은 학교의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가 절대금지 구역이고 상대구역은 50m이상부터 200m까지가 직선거리로 상대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구역은 금지된 업종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또 상대구역은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주관법은 학교보건법입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에 보면은 교육청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애들한테 지장이 없다 라고 심의결과 판단이 되면은
  그 뒤에 저희들이 허가 처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구역 내에 있는 업소가 4군데, 상대구역에 있는 업소가 23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은 그러면 절대구역에 4개소가 있어서는 안되는데 지금 왜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실겁니다.
  학교보건법 시행이전에 이 업소는 기히 허가를 받아서 기득권을 행사하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시한적으로 이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이주 계획이라든지
  타 업종으로 전환토록 수차에 걸쳐서 지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현지 방문해서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는 위반사항이 무허가가 4군데, 이 업소에 대해서 만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지역내에 주욱 하다 보니까 무허가도 있기 때문에 적발을 한 겁니다.
  무허가업소 4군데 기존 상대구역에 있는 업소가 시간외 영업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6군데, 심야퇴폐 업소도 2군데, 기타 78개 해서 전부 위법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주로 저희들이 문방구나 이런 데서 오락기를, 불법 오락기를 놓고 영업을 하면서 부정 불량식품을 문방구 앞에서 노점상식으로 애들한테 판매하는 것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곱번째 사항입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입니다.
  저희들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수거해서 57건에 87.412kg을 수거 폐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1년동안 실적입니다.
  다음에 국민다소비 식품을 수거해서 307건을 수거해서 검사해서 유해대장균이 양성으로 나온 6건, 산가기준 초과된 제품이 3건 해서 9건의 부적합 건수를 저희들이 발견하여 수거해서 폐기했습니다.
  또한 이 제조회사에 대해서는 시를 통해서 관할 시·도에 통보해서 해당 업소에 의법조치를 하도록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여덟번째 불법 우려 업소 전화지도제입니다.
  이것은 가시적으로 효과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분석한 결과 상당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가 되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이 시책을 계속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식으로 우려 업소에 대한 전화지도제를 했냐면 1년 이내에 시간외 영업이라든가 퇴폐, 변태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고질적인 업소 50군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0군데는 저희들이 단속업무도 하지만은 감시계 직원으로 하여금 분담해 가지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매일 저녁, 현장에 가서 하면은 불쾌감을 가지니까 퇴근전에 늦게 심야근무를 하면서 퇴근하기 전에 업소에 직접 우리 직원이 전화를 드립니다.
  이러 이러한 것은 해서는 안되니까 도와주십시요. 구정에 참여해 주십시요 하고서 설득을 하고 주욱 전화를 하고 그리고 퇴근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반응이 업소에서도 상당히 좋다. 이런 반응도 받고 저희들이 평가할 때도 좋은 제도 라고 생각이 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좀더 확대해서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왜냐면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가면 아무래도 좀 거북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식품위생 시민명예감시원제 운영입니다.
  인원은 6명인데, 6명 구성은 저희들이 YWCA, 주부교실, 요식업 조합 또 은행 영양사 대표, 이렇게 해서 6명을 위촉해 가지고 이 사람들 하고 같이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서 예방지도도 하고 또 수거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개소를 해가지고 7개소를 저희들이 적발해서 시정조치도 완료했습니다.
  주로 여기서 위반된 것은 수퍼마켓이라든지 아니면 관광호텔 부대시설로써 손님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제품이 대체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표시기준이 잘못되서, 일례를 들면 우유가 유통기간이 5일인데 기간이 지난 6일 정도로 판매되는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열번째로 10페이지입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10월31일 현재 3,247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3,194개소를 처리하고 불가가 53개입니다.
  불가가 53개인데 여기에 반려가 14개소,그 다음에 취하가 39개소입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것은 바로 반려사항하고 취하사항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다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해결해 주는 것이 위생민원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득이 해서 반려사항을 주로 설명을 드리면은 현지를 나가보면은 건축법 용도상 허가를 부득이 할 수 없는 사례가 나옵니다.
  1층이 예를 들어서 주택과 점포로 나와 있으면은 점포 부분에다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주택부분에다가 또 해놨다든지, 또는 지하같은데, 비상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활용해서 주방을 들이고 이래가지고 또 비상구를 막아서 업장으로 쓰고 있고 또 보일러실을 또, 상업지역은 땅 값이 비싸기 때문에 한평이면 상당히 세가 비쌉니다.
  하시는 분들은 법을 잘 모르고 시설을 다해 놉니다. 해 놔 가지고 도저히 양성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지에 가 가지고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안도 많이 세워지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민원서류 처리 기한내에는 처리를 못하고 본인들이 반려를 해달라고 원하기 때문에 별수 없이 그것은 시설을 장기간 뜯어서 고치기 때문에 반려를 하게 되어 있고 또 한가지 취하사건은 대체적으로 허가를 못받을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건물입니다. 도저히 근본적으로 허가를 할 수 없는 곳, 이런 곳은 저희들이 현지 시설조사를 나가서 당사자인, 허가를 받을 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본인들이 도저히 영업을 이 자리에서 못하겠다 해서 본인들이 취하원이 나옵니다.
  또는 개중에는 하다가 계약조건이 틀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하는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극소수고 대체적으로 영원히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하가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해접객업소 정화, 두번째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세번째로 국민건강 유해 식품근절, 네번째로 향토·모범음식점 확대 지정 육성, 다섯번째로 공중이용시설 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유해접객업소 정화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 가지고서는 도저히 업소의 근절이라는 것은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참 업소를 단속만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공무원 자질도 향상이 되고 단속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개선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업주들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그것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질이 우선 바뀌어져야 되요. 식품위생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손님들이 지금처럼 이용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업주와 손님과 저희 공무원이 뭔가 지금보다는 한차원 달리 저희들이 변화하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금년에 1년 동안요.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될 그런 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자율감시가, 저희들이 단체가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단체를 통한, 어쨋든 자기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종아리를 때리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되지만 다른 사람이 자식을 때린다면 상당히 반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년에는 자율단체가 자율감시원을 통해서 자기 회원관리는 거기서 좀 하도록 이렇게 대폭 유도코자 하고 또 거기에서 안되는 업소는 저희들이 문제업소로 특별히 카드관리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신방을 해서 단속을 해서 아주 철퇴를 가하는 양면성을 지니는 단속으로 내년에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뭔가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로 확산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커 나가는 애들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실적에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관내 84개 학교에 업소가 239개소가 있는데 절대정화구역에 4개소가 있습니다. 이 4개소를 학교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대전월평국민학교에 있습니다. 유진오락실, 대전 문창국민학교 옆에 문창오락실, 대전중학교 옆에 둘리오락실, 충남기계공고 옆에 수퍼오락실 이 4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학교보건법 시행 이전에 허가를 받아서 기득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저희들 하고 이 4개 업소는 뭔가 근시일 내에 늦어도 내년말까지는 이전 하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학교앞에서 불량음식, 색깔이 선명한, 애들을 유혹하는 불량음식이 많이 계절 따라서 판을 치고 또 문방구에서 영업이 안되다 보니까 뭐 불법오락기도 한시적으로 갖다 놓고서 영업을 하고, 이런 사례가 이제 학교 주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문제점으로 따진다면은 개중에 학교 주변에서, 저희들은 상업지역에 학교가 많습니다. 또 유해업소가 잔존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업소위반을 하면서 애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문제 삼아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내년도에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입니다.
  정부에서도 식품의학 관리청인가, 6개 도시에 내년 3월안까지 발족한다고 이런 계획발표도 들었습니다.
  아마 이 만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20개 중점관리 품목이라고 해서 두부와 콩나물 등 저희들 식생활에, 가정에서 식사하실 때 제일 많이 취급하는 20개품목과 또 국민다소비 식품이라고 해서 32종이 있습니다.
  우유니, 발효식품이니 고추, 고추가루,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이라든지 어묵이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방부제가 많이 사용되서 우려되는 식품이 15종이 있습니다. 쵸코렛, 마요네즈, 여러가지 햄, 소세지라든지, 이런 것은 변질되기가 쉬운데 이런 것들은 방부제를 많이 사용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중점관리 20개 품목식품하고 32종의 국민다소비 식품하고 방부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15조, 이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저희들이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38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판매업소가 608개소, 그래서 997개소의 허가를 받은 저희 관내 제조가 공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료구입부터 제품생산에서 판매해 가지고 관리하는 과정까지 뭔가 고차원적으로 내년에는 관리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고센터를 야간에는 당직실로 그리고 주간에는 위생과로 해서 저희들이 신고센타도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또한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는 신고자에게는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고 했습니다만은 소요예산액을 저희들이 600만원을 지금 현재 확보해 올렸습니다. 올려서 건당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이렇게 지급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뭔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에도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향토·모범음식점 확대지정 육성인데요.
  이 근거법은 식품위생법 32조하고 동법 시행규칙 43조에 의해서 향토·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하다 보니까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지정이 114개소로 프린트가 되었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116개소입니다. 2개소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 지정이 116개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86개소를, 향토음식점 10군데, 모범음식점 76군데 더 지정을 해서 뭔가 육성하도록 해서 모든 업소가 시설도 향상되고 또 지정된 업소에서는 좋은 음식도 만들어서 우리 중구 주민들의 보건향상도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여기에서 상수도요금 지원문제가 약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면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30%지원 관계는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1개 업소당 금년에 보니까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평균됩니다.
  그런데 대다수 다른 지정을 못 받은 업소에서는 약간 대형업소, 그리고 특정인 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반문을 하고 의아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면 지금 향토 전통음식점은 규모가 크고 잘되는 업소만 지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규모가 적더라도 시설이 깨끗하고 또 종업원이나 업주의 개인위생관리가 정말 투철하고 잘되고 있고 다른 업소보다 친절하면 어느 업소나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정을 받아서 각종 위생검사도 제외를 시켜주고 또 그 업소 중에 잘하는 업소, 모범업소 중에서 정말로 잘 하는 업소는 각종 표창시에도 표창을 주고 또 필요하다면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단체를 통해서 기금을 융자해서 시설도 더욱 향상시키고 하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30% 지원 문제는 특정인 업소, 영업이 잘되는 업소, 이런 업소만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생시설도 남보다 낫고 정말 친절하고 종업원전체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어느 업소나 다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단지 많은 업소가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만 시행과정에 저희들이 많이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내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중이용시설 관리입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제 건강보다도 저로 하여금 내 시설에서,우리 시설로 하여금 정말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중위생법 26조에 공중이용시설관리에 관한 모든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은 큰 공중 다중업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위생수칙을 정해 가지고 담배도 일정한 지역에서만 피고 또 사람이 앉아서 노는 곳도 일정한 곳을 정해서 놀고 이러도록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도 설정을 하고 쉽게 가면은 역터미날을 가면은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우면 범칙금을 3만원씩을 물게 되잖아요?
  다 이 근거법이 공중위생법 26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가 102개소가 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동양백화점이라든지 충무체육관이라든지 중앙로 지하상가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하나의 계도 단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은 있으나 강력하게 시행은 못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 문제도 홍보도 하고 주민들 계도도 해서 뭔가 시민들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연말 연시를 대비해서 접객업소 특별 단속을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 지역은 대다수가 상업지역으로써 위생업소가 영업을 하고 생활의 터전을 잡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연장에 따라서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결과 영업시간을 완화가 되어 가지고 현재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난 11월말 저희들이 영업분석을 해 보니까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이 유흥주점 중에서도 룸싸롱은 영업이 안됩니다.
  나이트크럽 형식, 싼 집이요. 이런 집하고 단란주점, 그리고 일반음식점에서 약간 변칙성이 있는 그런 카페형태의 음식점, 이런 집은 약 매상이 20% 늘었습니다.
  반면에 유성에 가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유성직원들하고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는 약간 손님이 떨어진,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어쨌든지 중구는 약 한 20% 정도 낫고, 저희들이 수퍼마켓도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해봤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아무래도 수퍼도 조금 낫습니다. 약 한 7.3%가 매상이 오르고 과일 가계도 11%가 올랐습니다.
  이 중심지역에 한해서예요. 뭔가 시간을 완화하고 저희들 중구 관내의 모든 업소는 약간의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다고 봐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영업시간을 완화하면은 정말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걸로 저도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불법업소도 많이 있을 거고 필요없는 행정력 낭비도 많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우려를 했습니다만 두달 동안 계속 단속을 해 보니까 오히려 위반업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업소에서도 풀어주니까 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자율실천 의식이 많이 고취가 되서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가면은 새로운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걱정거리나 문제점은 대두되지 않고있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중요한 업무는 마치고 저희들이 금년에 제가 위생업무를 주욱 추진하면서 연초 계획은 계획대로 하면서 스스로 반성해 보건데 잘된 것도 있고 제가 잘못한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금년에 잘된 것은 그대로 보완 육성을 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 뭔가 좀 중구가 타 구보다도, 금년에도 1등을 했습니다만, 타 구보다 앞서가는 위생행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직원 27명과 더불어서 열심히 화목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명석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65조 4항, 위반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는데 다른 법령의 위반과태료는 일정비율을 구 수입으로 잡고 있는 줄 아는데 유독 식품위생법 제65조의 4항에 의해서 과징되는 과징금은 전부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고 구에는 구에서 단속을 하고 위법되면 과징금을 부과시키고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아마 상위법에 해당되어 가지고 전액을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만하고 구 수입은 하나도 없이 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을 좀 개정해 달라는건의 같은 것을 하신 일이 있나요?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임헌덕 위원님 정말 저희들도 항상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도 시에다가 건의를 냈고 또 5개 구청 위생과장들이 위생과장 회의때도 시 당국에 상당히 강력하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0월31일까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약 181건에 2억3,825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세외수입으로 아까 과태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중위생업소 과징금은 16건에 598만7,000원,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우리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19건에 96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 징수액은 2억3,825만원이고 저희들 자치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1,558만7,000원을 이렇게 10월말까지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부지런히 거둬들이기는 했습니다만 구에서는 10원도 쓰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저희들이 문제가 되서 식품위생법 제65조에 과징금 처분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법 25조 2항에 또한 공중업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개정을 해 주도록 식품위생법 72조를 저희들이 개정해서 시·군·구에 귀속기관을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서면으로 시에 건의도 했고 또 시에서 지난 6월21일자로 시에서 5개 구청 위생과장 회의때 건의한 내용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오늘 접수를 했어요. 공문을 저희들이 보내 달라, 의회사무감사를 받고 있으니까 근거가 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근무한 내용이 중앙부서에, 시에서, 시장입장에서 법령개정 요구를 한 근거가 있어야 내가 자신있게 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으니 공문을 보내 달라 해서 공문이 오늘 아침에 도착이 되었어요.
  확인을 했습니다. 6월21일자로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법 훈령 574호를 개정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구 시대에 좀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그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개정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층 좀 저희들을 도와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임헌덕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임헌덕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한희현 위원입니다.
  지금 모범업소 지정 육성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 사실 대전의 중심부인 중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과연 모범음식점이 대전의 정서와 같이 꾸준하게 가면서 정말 모범업소로써 또 향토음식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내놔야 되는데 지금은 보니까 조금하다 없어지고 또 하는 척 하다 말고, 그런 형편이란 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로만 진짜 육성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어떤 지원도 해 주고 또 거기 수반되는 세금도 좀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지만 보호도 해 주고 해서 지정육성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그것이 어느 단계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정말 큰 행사를 할 때에 자신있게 내 놓을 만한 지정업소가 몇 개 업소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한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업소 지정 근거법은 식품위생법 제32조하고 동법 시행규칙 43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해서 보다 나은 완전한 영양적인 식품을 개발해 가지고 국민들 건강을 향상시키느냐.
  거기에 목적을 두고서 지금 모범업소 지정을 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116개소가 있습니다.
  향토 전통음식점 하고 모범업소 포함해서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정된 향토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이 경기 흐름에 따라서 영업이 잘되면 시설도 투자하고 잘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영업이 상당히 그 동안에 불경기였고 영업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 안되니까 시설관리에 부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주가 바뀌는 사례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현상유지를 할려니 법을 위반해서 영업을 하는 사례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모범업소가 지정만 되었지 나중에 일부 업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고 두번째로 향토음식점인데요.
  아까도 보고 드릴때 정말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다운 음식이 정말 개발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좋은 향토음식점을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업소가 있어야 되는데 몇 군데 지정을 했지만 그런 곳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인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보완해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최선을 다하고 지원관계 문제는 재원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대책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임헌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식품진흥기금을 저희들이 일부 2억5,000만원 돈을 거둬들이는데 여기에 중앙만 약간 협조해 주고 개정해 주신다면 시·군·구 수입으로 만들어온다면 이 기금을 바로 이런데 활용을 해서 뭔가 질적인 업소로 향상을 시키고 모범업소, 향토업소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제도로써 앞으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덧붙여서 향토·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예산액은 2,3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지원 금액이 1,100만원 정도 지원해 줬다.
  이렇게 아까 보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업소지원, 상수도 요금이죠? 상수도 요금 지원해 준 업소현황을 유인물로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예.
○위원장 김창문  내일 오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감사자료에 제 54페이지,부정불량식품 단속현황 좀 보세요.
  위반내용 및 처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의 내용에 대해서 고발한 것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자료가 불충분해서요.
  54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사항에 위반내용 및 행정처분 사항 중 행정처분 사항에 고발 5건이 유형 별로 위반사항이 뭐냐.
  이렇게 최병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과자류 제조업소 무허가가 두군데, 그 떡류 제조업소 무허가가 세군데 해서 다섯군데를 적발해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 장소 좀 얘기해 주세요?
○위생과장 서명석  장소는 서면으로 제가...
최병철 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보문산 공원내에, 그 안에 가보면 점포도 있고 휴게소도 있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최병철 위원    있는데 거기서 빈대떡 같은 것을 거기서 팔죠?
  조사해서 고발 시킨 내용이...
○위생과장 서명석  예, 일괄조사 해서 저희들이 고발 조치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이 내용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것은 어디 내용입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그것은 불법업소를 총괄적으로 단속한 것...
최병철 위원    어디 있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행정감사자료를 보시고 있는 중이죠?
  아니면 업무보고...
최병철 위원    아니죠. 감사자료.
○위생과장 서명석  감사자료요.
  이 위생업소 현황과 지도점검 사항에 총괄지도 점검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몇 페이지...
○위생과장 서명석  58페이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54페이지에 고발 다섯건은 이 제조업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산하는, 업소에서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인 가계에다 매기는 업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조행위죠. 우리 집에 와서 먹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업소 다섯 군데를 얘기하는 거고 58페이지에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항 총괄실적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업소, 그 기타의 업소에, 무허가 업소라든지 심야업소라든지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 망라한 단속실적입니다. 이것이.
최병철 위원    고발 다섯건이 거기에 해당 된다는 말이죠?
○위생과장 서명석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58페이지 무허가 업소는 전부 거기...
최병철 위원    식품위생업, 하단의 다섯건에 해당 된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거기 고발에, 하단에 지도점검 실적 중에 네번째 줄에, 식품위생 일반에 68건, 그 중에 들어갑니다.
최병철 위원    68건이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최병철 위원    보문산에서 내가 전에 얘기했듯이 빈대떡 같은 것을 거기서 파는데 거기서 고발한 사항이 있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최병철 위원    몇 건이나 되요?
○위생과장 서명석  노상에서 빈대떡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파는 것은 저희들이 고발 조치 안 했고요.
최병철 위원    아니, 점포에서.
○위생과장 서명석  그러니까 점포를, 가게를,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무허가 영업을 한 곳은 한 군데도 안빼고 일괄적으로 고발을 다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몇건이나 했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24개소, 전원 다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보문산은 실은 우리가 대전 시민의, 120만의 휴식처 아닙니까?
  휴식처인데 관리는 대전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또 위생문제니 모든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죠?
  실은 보문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통 벌금을 맞으면, 고발하면 300만원씩 받는단 말예요.
  그럼 300만원을 1년에 한번 맞으면은 그것을 또 복구해야 할 것 아녜요.
  그러면 장사를 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요.
  또 하게 되고, 또 고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근본적인 무슨 대책을 세우던지.
  그렇지 않으면 계도를 해서 못하게 하던지 해야지 이것은 오죽해야 산에 가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아닌 말로 그 사람들은 자기네 먹고 사는 생계수단으로 장사를 할 수도 있지만 실은 보문산에 올라 가서 그런 것이라도, 옛날로 보면 향토음식아닙니까?
  빈대떡이 향토음식이죠? 신토불이 음식 아닙니까?
  그것을 법으로야 안되죠. 실은 안되는데 그것을 사전에 계도를 해서 못하게 하면 좋은데 그것을 해 가지고 고발 안할 수가 없죠. 고발하면은 1년에 300만원씩 매년 무는 거예요.
  매년 물고 그것을 복구할려면 다시 해야 되고 대책을 지금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4월부터,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보문산 하면 대전시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거기에 업소다운 업소가 없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무허가 업소를 찾기 때문에 무허가 업소를 찾는 거지. 손님들이 이용안 손님들이 이용 안 하면 무허가 업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동감인데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무허가 업소지만은 보문산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법을 따지기 전에요.
  그래서 거기서 불문률로 이용하는 사람과 무허가 업자간에 말없는 이용관계가 자연적으로 생긴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중구청에서는 연례 행사적으로 지금 최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정기적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악순환 되는 행정적인 고질적인 문제점이 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월달에 단속하게 된 동기도 공원관리사무소장이 약간의 분쟁이 생겼나 봐요. 그 업소간에.
  그래 가지고 공원사무소장이 중구청장한테 정식으로 사법조치를 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제가 단속을 하게 됐던 것이고 단속을 해 보니까 그때 당시도 이런 똑같은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연례적으로 왜 고발만 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느냐.
  여기에 대한 중구청장의 의견을 얘기해라 그 사람들이 보통 농성을 하고 중구에 오셔 가지고 항의를 했던 것이 아녜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뭔가 설득력이 있어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문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정말 찾는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값싸고 좋은 음식이 있으니까 찾아서 어쩔수 없이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고 두번째로는 시에서 공원지정하고 도로 낼때 자기 땅도 좀 들어갔다. 이 얘기요.
  행정기관에서 다 필요할 대로 하고서 무허가 영업하니까 맨 고발만 하고 당신들 뭐하느냐 이 얘기예요. 들어보니까 그것도 좀 일리가 있습니다.
  시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구청장이.
  이것을 양성화 할 수있으면, 왜냐면 공원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보문산 공원만 있으면 중구청에 하나니까 당연히 중구청장이 거기에 대한 결단력이 있죠.
  그러나 광역시 5개 구청에 공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문산 공원이라고 해서 보문산 공원 하나 가지고만 저희들이 시책을 펼수가 없어요.
  5개 구청에 세천도 있고 대청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구도 월평공원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문산만 가지고 논 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5개 구청에 공원시설에서 무허가 영업하는 것은 보문산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세천이나 대청댐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저희들이.
  비단 중구 보문산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5개 구청에 관계된 건데 거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주쇼. 그 대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일 좋은 조건은 특별한 법을 초월해서 라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양성화 시켜달라.
  이용하는 시민이 상당수 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양성화를 시켜주던지, 아니면 제 2의 방법,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해 주고 그것도 안되면 시 차원에서 엄격히 규제해 가지고 처분해 버리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대안을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의회에서 상당히 논쟁이 많았던가 봐요.
  결국은 양성화가 안된다. 법대로 해라.
  이런 지시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연구 과제입니다.
  하나의 운영의 묘를 기할 수 밖에 없지.
  현행법으로써 어떻게 양성화 할 수도 없고 지금 어떤 방법이 안 나오고 보문산 공원 문제는 중구에 국한된 문제 같으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도 하겠는데 중구에만 관계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좀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좀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예의 주시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매사에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100%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 중에 고발된 자 중에, 업소 중에는 자기 대지에 자기 건물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고발을 합동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고발하니까 실질적으로 1년에 한 300만원씩 벌금을 무는데 그 빈대떡 팔아 가지고 30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까, 아닌 말로. 그렇잖아요?
  실은 안됩니다. 1년내 원자재를 누가 줘서 해도 300만원이 안 남을 거예요.
  300만원을 벌금을 물면 그 사람은 오기가 붙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또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손님이 안 찾으면 안 만들어요.
  그러면 보문산에 가서 어떻게 먹습니까?
  보문산 올라 갈려고 그러면 우리 시민의 휴식처니까 휴식을 취할려고 올라가는데 가서 먹을 것이 없으면 휴식을 못 취하는 것 아녜요.
  그러면 별도로 대책을 세우던지 해야지 고발하게 되면 벌금을 물죠, 안 물면 불려가야 되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그 돈이.
○위생과장 서명석  다 국고로 들어가겠죠. 당연하죠.
최병철 위원    국고로 가죠. 그러면 우리 중구 주민한테 그 벌금을 물려 가지고 중구 수입도 안되고 국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 행정부하고 주민간에 이질감만 생긴다 이 얘기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전에 계도를 해서 못하게 하던지 대책을 세우던지. 이것은 법이 있으니까 고발만 해야 된다는 것도 좋지만은 주민 생각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중구 주민이예요.
  매년 300만원씩 물려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좋아서 물겠어요? 가서 지도 받아야 되죠. 벌금 줘야 되죠. 아닌말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에 이해를 시켜가지고 못하게 하던지 대책을 세워주던가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지 앞으로 내년에 가서 다시 고발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것 안되는 겁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쳇바퀴 도는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도저희 안된다고 생각 하니까, 이 점을 좀 시에다 건의 뿐이 아니고 이 문제를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발전적으로 나가야지.
  항시 관행적으로 그런 행정을 펴서는 안된다는 그 얘기요. 행정부에서는 고발만하면 책임을 면한다는 식인데 이것은 안되죠.
  매년 물고 있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들도 고발만 하면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요. 그렇게는 생각 않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럼 왜 고발만 합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아까 배경을 말씀을드렸잖아요.
  공원관리 사무소장이 중구청장 더러 정식으로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었고 또 단속을 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시장한테 정식으로 구청장이 보고를 해서 시의회까지 논쟁이 되었던 사항으로써 지금 현재 특별한 무슨 방법이나 대책이 아직은 없는데 최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지금 보문산에는 허가 내준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제가 허가를 못하는 것이 건축법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식품위생법...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자기 대지에 건물이 있고 허가 있는 집이 있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그것을 말씀 올릴께요. 자기 대지에 자기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용도가 맞아야 됩니다.
  용도가 맞아야 되는데 다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다 근린생활 시설이나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허가를 받은 데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말예요.
  아마 15년간 이상 장사하고 있는 집이 있어요.
  매년 고발만 해 가지고 되느냐고.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시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문제가 논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최병철 위원    사정동도 말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주택에서 백숙 팔고 오리탕 팔고 하는 데 많죠?
  그것을 다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음식점이 문 여는 집이 몇 안되는 집도 있겠지만 10년이 넘는 집도 있어요.
  그런 집을 매년 고발로 해결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매년 되풀이 되는 일인데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위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고려해서...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매년 고발만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의, 구민의 세금도 되는 것이 아니니까 고발 위주로 하지 말고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못하게 하던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매년 고발만 해서는 안된다 이 얘기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우리 최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그런 문제는 주민편에 서서 주민편의를 위하도록 행정을 그렇게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그러면 최병철 위원님! 5개 업소 이것은 별도로 보고 안해도 되겠죠?
최병철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그럼 하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현황인데요.
  5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절대정화구역 학교정문 앞으로부터 50m이내, 그 다음에 상대정화 구역이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장께서는 50m이하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00m이내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안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하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유해업소 범위는 주관 법이 학교보건법입니다.
  학교보건법은 지금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보다는 상위법입니다. 특별법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절대 구역은 50m니까 당연히 안해 주는 것이 옳고 상대정화 구역은 200m인데 거기서는 선별적으로 해 줘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겠죠?
  그런데 상당정화구역 내에서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보건법에 보면은 상대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 들어갈 수 없는 업종이 학교보건법에 나오는데 거기서 금지된 업종이라 하더라도 상대구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학교보건법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당 교육구청에서요.
  그래서 저희 중구 같으면은 동부교육청 소관입니다. 저희 중구가.
  그래서 동부교육청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구성인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11명 중에는 당연직으로 중구 위생과장이 그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 위위회에 심의를 붙여서 그 심의위원들이 학교 애들한테 지장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되서 결정이 되면 업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영호 위원    그래서 다름이 아니고 지금 학교가 그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이 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또 상업지구로 되어 있던 자리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는 정도까지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은 학교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낙후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상위법인 줄은 저도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혹시 과장께서 이 문제는 좀 유념하셨다가 아까 위원회에 들어가시거든 좀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강호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    강호율 위원입니다.
  9페이지, 유해식품 근절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번 봐 주십시요.
  국민 다소비식품 수검검사 307건에 부적합이 9건이라고 얘기했는데 부적합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로 부적합을 받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에 대해서 국민 다소비식품이 아까 제가 32종이 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32종은 우유제품이라든지 발효유제품 식용유지, 청량음료, 건강보조식품, 국산차 절임식품, 도라지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주로 많이 집에서 사용하고 사무실에서도 많이 잡술 수 있는 이런 식품들인데 이것을 307건을 저희들이 수거해서 검사를 했는데 이 중에 298건이 적합으로 나오고 부적합 9건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 중에서 주로 산가라고 있어요. 기준치를 딱 정해 놨습니다.
  얼마 이상 나오면 안된다.
  뭐는 중금속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안된다 얼마까지는 색소가 들어가도 괜찮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 산가 기준이 있어요.
  그 산가 기준이 허용된 기준치 보다 3개업소가 초과되었고 또 대장균,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변해서 많이 나옵니다.
  변해서 주로 대장균이 많이 나오는데 좀 더러운 것이죠. 대장균이 허용치보다 양성이 포지티브로 여섯 군데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아홉 군데를 저희들이 부적합...
강호율 위원    아울러 신고센타의 신고되는 불량식품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것들이...
○위생과장 서명석  주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주부님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우유를 사다가, 요구르트를 사다가 애들을 시켜서 동네, 그것도 이제 도심지 큰 수퍼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변두리 수퍼, 조그마한 데는 사실상 위생수칙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 수퍼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좀 뭐랄까요. 영업도 안되고 잘 안팔리고 하다 보니까 오래된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님들이 애들 보고 음료수 좀 사와라 해 가지고 우유니, 요구르트니 사오면은 제조일자가 넘는 것이 나오고 또 한가지는 주로 이제 과자 있죠. 과자점에서...
강호율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주로 과자, 우유, 이 종류구만요?
○위생과장 서명석  과자류하고 우유,주로 요구르트, 이런...
강호율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조, 유통, 판매과정이 900 몇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우 우유, 요구르트, 과자...
○위생과장 서명석  여기에 신고센타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신고센타를 운영해서 활용하는 것이 그런 유형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호율 위원    과장께서 관장하고 있는 위생직무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특히 국민건강에 직접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정불량 식품이라든지 유해식품은 이것이 업소가 사실 제조, 가공, 판매 해서 999개가 되는데 겨우 경과된 제품수거 51건 다소비식품 9건, 이 정도면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 좀 한번해 보세요.
○위생과장 서명석  완전하게 잘 했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호율 위원    그런데 어떻게 상은 받았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타 구청에 비교해서 이것이 상 받은 것은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약 한 40~50개 시책에서 당연히 전국에서도 우수합니다. 자신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청에 비해서 월등히 잘 했습니다.
강호율 위원    높이 평가합니다.
  다행히 단속을 강화 하겠다는 굳은 의지는 안심이 되지만서도 시작과 결과가 다르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합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강호율 위원    뿐만 아니고 전번에 제가 예산심의 때도 제가 위생과 심의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유관업소와의 청장기 쟁탈 체육대회를 한다고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업소하고 위생과 하고 끈끈한 유대로 인해서 오히려 잘 봐달라는 청탁만 들어오고 민원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저는 그렇게 생각않고요.
강호율 위원    매일 축구시합이나 하고 배구시합이나 하면 친해져 가지고 나 이것좀 봐주쇼, 이것 좀 봐주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봐달라고 해서 봐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바로 지방행정의 제일 장점 아닙니까?
강호율 위원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종교단체도 해야 되겠고 환경배출업소도 같이 해야 되겠고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예산을 거기다 배정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시민이 보는 시각이 업소와 관이 유착되었다는 그런 비난을 면키 어려운 문제, 본 위윈은 그런 시각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 예산은 급한 데, 우선 급한 순위에 배정하고 좀 지양할 용의가 없는지 과장님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강호율 위원님께서 요전 9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위생직능 단체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개최코자 하는데 제반행사 비용에 대해서 아마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재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위생직능단체에 대한 위생과장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고를 받으셔서 익히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자율감시체제로 운영때문에 위생직능단체와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 1회 하루에 이 단체원들이든가 종사하는 분들의 노고라든가 또는 사기앙양 측면에서 저희들이 개최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하시고 저희가 계획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업소와 관이 유착된다는 시민의 소리가 있을것으로 봐 좀 급한 데에, 더욱 더 급한 예산에 할애가 되고 이 예산문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단체와 저희 구와의 유착이라든가 그러한 사례는 절대 있을 수가 없고 또 제가 사회산업국장의 직을 걸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단단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일봉 위원님! 그리고 서명석 위생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너무 장시간 서서 하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 할 수 있도록, 앉아서 답변하세요.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8번에 불법업소 전화지도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 업소가 50개소인데 그 중에서 일반이 전체 업소 수가 3,791개소인데, 그 중에서 32개소를 선정했어요.
  그리고 유흥 218개소 인데 8개소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이 145개소인데 10개소를 선정해서 1일 5개업소를 전화지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시간은 20시부터 24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의 이 지도한 실적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위생과장 서명석  예, 저희들이 95년도,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불법 우려 업소 전화지도제를 중구에서 저희들이 창안을 해 가지고 한번 이것을 시범적으로 50개 업소를, 그 중에 50개 업소는 업소 중에서 제일 불법을 많이 했다 위법을 많이 했다는 50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 업소를 금년 95년도에 일차적으로 이렇게 해보자 해서 연말에 가서 사업의 성과 분석을 해서 이것이 효과적이다 하면은 내년부터는 50개를 100개로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확대해 가지고 좀 해보자.
  단, 50개 업소를 해 보니까 효과를 저희들이 볼 수가 없다. 괜히 쓸데 없는 행정력 낭비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려 업소 전화지도제를 한번 해 보니까 1일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업소에 전화한 것, 누구하고 한 것을 일일이 매일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성과로, 숫자로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업소의 여론을 듣고 단체의 여론을 듣고 해 보니까 직접 직원이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업소측에서 받아 들이는 것이 좋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파급해서 나오는 여론을 들어 볼때 상당히 성공적으로 판단이 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확대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숫자로는 안 나타나지만 지금 현재 1일 보고를, 제가 결재를 하고 있고 지금 아주 이 시책이 그런 대로 성공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권일봉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럼 1년 내내 일반에 대해서는 32개소, 그것이 어느 업소라고 32개소가 딱 지정 되어 있는 거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지정된 업소만요.
권일봉 위원    계속 그렇게 전화지도를 한다는 거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주는 거죠.
권일봉 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전화 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저는 이 업소라고는 보지 못하지만 수시로 하죠.
  수시로 필요하면, 일례를 들어서 필요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정보에 잡힌다든지 무슨 지시를 받는다든지...
권일봉 위원    달라졌다면, 전화지도해서 달라졌다면 어떤 것인지.
○위생과장 서명석  글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의 예방차원, 지도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 숫자로 나타내기는 조금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권일봉 위원    숫자가 아니라 달라졌다면 뭔가...
○위생과장 서명석  글쎄요.
  비교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업소에서 받아들이는 거나 단체에서의 여론이나 상당히 좀 좋지 않느냐. 이런 평가지 딱 부러지게 어떻게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됐습니까, 답변이?
권일봉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유해접객업소정화,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총 2,18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퇴폐, 변태업소를 감시를 하고 있는데 총 중구 위생과에서 5,667개 업소 중에서 어떻게 해서 2,183개 업소만 퇴폐, 변태 우려 대상 업소로써 정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저희들이 위생 업소를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업소는 7,557개소라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약간 변칙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우려 업소는 2,183개소를 정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2,183개소를 지정한 것이냐.
  이렇게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단속 대장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나간 대장이 과에서 지금 비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대장을 보고서 발췌를 한 업소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단속이 되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소, 이 업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업소를 상·중·하로 나눠서 차등관리를 하고 있어요 고질업소, 모범업소, 자율업소, 이렇게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제외하고, 단속 안된 업소는 제외하고 나머지 1년 이내에 단속 되었던 업소로,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고질업소로 특별관리 대상업소라든지 이것을 총 망라해서 합계한 숫자가 업종 별로 2,18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또 한가지 본 위원이 항상 느낀 점인데 관과 업주와의 관계는 언제든지 사실상으로써 경계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명칭상에 있어서도 위생 감시계라, 이렇게 해 놓고 나니까, 감시계라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이러한 명칭을 차라리 위생지도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과 업주와, 관과의 유대강화가 잘 이루어 지게 하는 것만이 좋은 방법이며 또 그런데서 위생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이 더 잘 되고 또 주민들과의 친절감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본위원이 그 간에 수차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17개 산하 단체에 대해서 감시하도록 하신다고 지금 과장이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참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업계의 발전도 가져오지 않나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러한 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게 끔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두가지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 계가 3개 계가 있는데 계중에 위생감시계가 있습니다.
  저도 위생과장으로서 항상 그것을 못마땅하게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당시는 사실상 법이 최우선이다, 단속이 최우선이다. 또 처벌만이 뭔가 국가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단속을 위한 단속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통할 수 있는 명칭이 바로 처벌위주로 한 감시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적으로 발전도 했고 민주화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불어서 명칭도 한번 좀 바뀌어야 될 그런 시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위생감시계가 처벌을 위한 감시보다는 위생지도라든가 위생관리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좀 적대감이 가지 않는 친근감이 가는 이런 명칭으로 좀 변경하는 것도 좋은 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을 해 보니까 행정공무원, 위생과 직원으로서 단속지도를 해서는 도저히 근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 보니까 단속업무라는 것이 정말 하소연 같지만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요.
  위반업소에 가서 확인서 한번 받을려면요" 나 처벌받을 테니까" 하고 확인서에 도장 찍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저녁 2시, 3시까지 12시 넘어서 일당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야식해 가면서 차비 해 가면서 직원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잘못한 것도 저희 과에서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살펴보신다면 그 중에 일등을 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고 이렇게 단속을 해 보니까 밤낮으로 해 보니까 직원도 지칩니다. 도저히 위생관련단체 협조 없이는 구청장이 업소 관리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변신해서 잘해야 되겠지만 단체도 최대한 활용하고 업소를 관리하는 업주들도 체질개선 하고 또 이용하는 손님들도 식품문화 좀 건전한 쪽으로 변해서 이용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잘 될때 우리나라의 식품문화는 뭔가 좀 잘될 걸로 봐서 17개 단체에서 자율감시 하는데 우선적으로 자율단체의 감시원들은 자율지도원들은, 감시원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자율단체의 임직원 중에 자율감시원으로 감시원증을 저희들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제가 직접 시키겠습니다.
  우선 법을 알고 행정을 알아야 업소에 가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월1회 이상 그 분들로 하여금 자율 감시를 할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자질 향상을 위해서 시키고 두번째로, 일만 시키고 그 사람들 구에서 행정지원 해 주는 것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강호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자칫 잘못 하면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단체와 단속공무원이 유착이 되서 잘못 되어가지 않나 하는그런 우려성도 있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바로 자율감시원들, 단체들을 앞으로 또 임직원들을 불러서 위로성 있는 체육대회라도 함으로써 조금 좀 도와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교육관계, 활성화관계, 제일 좋은 조건은 화합차원이죠.
  이런 관계로 해서 그 분들을 행정에 끌어 들여서 같이 단체와 저희 공무원과 업주가 같이 화목하게 뭔가 좀 해 보는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위원장 김창문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성열 위원(태평1동)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서명석 위생과장께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던 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부정식품은 무엇이고 불량식품은 무엇인지?
○위생과장 서명석  부정식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규격기준이 있습니다.
  정해진 것을 잘못 표기한다든지, 이런 것 다시 말해서 질보다는 외형적인 기준을 잘못 표기했다든지 할때 부정식품으로 분류가 되고 불량식품은 품질면입니다.
  그 질적인 면, 잘못 만들었다든지 해서 두가지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외적인 표시기준 관계, 내적인 질 관계, 이렇게 포함해서 부정과 불량식품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부정식품이 규격에 의해서 위배되었을 때는 부정식품이다.
○위생과장 서명석  외형적인 표기가 잘못 되었다든지, 일례를 들어서 제품자체가 전혀 허가업소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무허가 제품이라든지, 아주 법적으로 그런 외형적인 것...
○위원장 김창문  허가를 득하고서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위생과장 서명석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무허가 제품으로 봐야죠.
○위원장 김창문  저는 평소에 60년대 부터 작금에 이르기까지 부정식품, 부정식품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성장과정에서 많이 들어 왔습니다.
  부정식품이 많이 양산 되어 있던 시대가 바로 한 70년대 정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80년대를 지나고 90년대 중반도 지나는 현 시점에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코자 하는데 부정식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자체가 상당히 좀 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얘기가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에서 앞으로 96년도에 우리 중구의 위생행정을 펴 나가는 데는 부정식품 없는 이러한 해로서 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위생과장 서명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무허가 업소가 전혀 없고 허가업소에서 만드는 제품이 정말 질적으로 표시 기준대로 잘 만들어진다면 정말 지상천국이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인력 가지고 한편으로 야근하고 기존업소 관리를 또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제조업소 관리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추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생과에서 진짜 해야 될 일은 지금 질의하신 대로 부정불량식품을 일소하는 데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위반업소, 퇴폐행위 하고 뭐하고 좋지 않은 것은 제2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것은 시인을 하고 지금 부정불량식품 퇴치나 근절을 위해서 시책방향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 직원이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얻었던 모든 경험과 그리고 잘못된 점을 과감히 또 개선하고 좋은 점은 더 보다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는 뚜렷하게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정불량식품 퇴치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상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소장을 비롯하여 사무장,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등 3개 계와 1계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입니다.
  보건소 정원은 48명, 현원 4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중구 관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4개소, 병원 6개소를 포함하여 394개소가 되겠고 의약업소는 약국 177개를 비롯하여 321개가 있으며 또한 치과, 기공소 및 안경업소 등 총 807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장비 현황과 방역 소독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진료로 먼저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이동보건소 영세밀집지역 및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이동보건소를 12회 계획하여 구민 1,264명에게 무료 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의 날 운영입니다.
  보건소에서 매월 2회에 걸쳐 불우하고 혼자 사시는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건강 진단과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9회에 걸쳐 224분에게 진료와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를 찾아 오는 환자 진료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일반진료 2만5,239명 등해서 연 인원 13만5,000명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실인원은 156명, 연 인원은 4만5,7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먼저 부인들의 암예방 사업으로 관내 30세 내지 55세의 여성 333분에게 유방암 등에 대한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은 목동 등 3개 지역을 선정하여 가족단위의 건강실태를 조사하여 대상 주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기초 건강 검진을 6,0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순회보건교육실 운영입니다.
  순회 보건교육은 관내 경로당, 보육시설, 유아원, 기타 각종 집단교육장 등을 순회하면서 연령별 계층에 따라 각종 질병 및 구강관리에 대한 기초보건 교육을 실시하며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그 동안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영양사업입니다.
  구민들의 생활식품에 대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자 영양사로 하여금 식생활 상담 및 교육을 2,700여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및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먼저 잔유소독입니다. 잔유소독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해충구제 및 하절기 각종 전염병을 예방코저 3월부터 9월말까지 관내 대중 집합장소 및 불결취약 지역에 대해서 182회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막소독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구민들의 모기등 각종 병원균 매개체로 인한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6월부터 9월말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동사무소와 보건소에서 연막 소독을 9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점검입니다. 관내 797개 업소의 의약업소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의약업소 16개소, 병· 의원 8개소 등 총 24개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접종 대상은 12개 분야에 약 10만명 계획에 97.2%인 9만8,000명을 10월말 현재 예방 접종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균검사 실시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각종 보균검사를 계획 3만명에 2만6,0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13페이지, 먼저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영세서민 및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이동보건소를 내년도에도 12회에 걸쳐 실시를 하여 구민들의 의료시혜 혜택과 영세 서민들의 소외감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로병원 상설 운영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 7,000명을 대상으로 경로병원을 상설 운영하여 무료진료 및 물리치료 등을 해 줌으로써 노인들의 질병에 대한 고충을 덜어 드리고 경로사상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정간호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및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분 312분을 설정하여 월 3회 이상 간호사가 방문을 하여 질병 별로 장기적인 무료투약과 보건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불우한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시켜 주고 삶에 대한 동기와 생활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적기 예방접종입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주민건강을 증진코자 내년도에 11개 분야에 전염병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족단위의 보건사업추진입니다.
  관내의 목동, 중촌동, 용두동 일부 주민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족단위의 건강실태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질병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기초건강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건강관리 체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완벽한 방역소독입니다. 하절기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3월부터 9월말까지 관내 지역에 잔유 및 연막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797개소에 대해서 정기 지도 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하여 부정의료 행위 및 불량의약품 유통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와 불편으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신생아 축하 엽서 보내기입니다.
  보건소에서 신생아 출생사항을 파악하여 신생아 출생에 대하여 축하엽서 및 각종 시기별 예방접종 안내서를 우송하여 신생아 출산으로 가정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아기의 건강을 돌봐 주는 친근한 주민의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건강진단 실시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내년에 보건소에 찾아 오는 모든 구민들이 본인의 기초 건강은 자기 스스로 체크 할 수 있도록 자율건강 진단실을 보건소 1층에 2,3평 정도 설치하여 민원인이 대기하는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고 나아가서 가족의 건강문제나 생활건강 요령 등에 대한 상담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며 보건소를 찾는 모든 구민은 나의 건강을 알고 가는 보람과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갖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순회보건 교육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질병의 발생에 따른 올바른 보건 지식을 주민에게 보급코저 내년도 보건소에서 유아원, 경로당 등 구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순회하면서 1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영상교육과 상담을 통한 보건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자율적인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장 앉아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업무보고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한 방역소독,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각 동에 연막 소독기가 한 대씩 있어서 지금 설정된 기간에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막소독기가 구입이 된 것이 91년도죠? 그렇죠? 내 기억으로는 91년도 일 거예요. 91년도 건데, 문제는 이 연막소독기가 고장이 되었을 적에 특별한 기술자가 없어요. 상당히 수선비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연막소독기가 오래 되었다는 얘기는 수선비가 많이 나간다 라고 하는 것 하고 직결이 되는 거죠.
  지금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막소독기는 내가 알기로는 아마 내구년수가 3년이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합니다.
  추측이예요. 이렇게 되었을 적에는 교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기는 96년도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죠?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강종호 위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그야말로 완벽한 소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강종호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 가지고.
  연막 소독기는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없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부 바꿨습니다.
  동에 있는 것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강종호 위원    작년에 바꿨어요?
강종호 위원    예,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없어 가지고 수리 문제는 사실 저희도 고민입니다만은 저희 직원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방역담당이요. 그 직원들이 수리를 하고 있고 조금 어려운 것은 전문기술자한테 의뢰를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이 되셨습니까?
강종호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병원과 적출물 처리 업체 현황 및 실태인데 그것 좀 봐 주십시요. 14페이지, 감사보고서에.
  지금 우리 중구의 종합 병원이 몇 개소나 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종합 병원이요?
최병철 위원  예.
○보건소장 박원상  질의 감사합니다.
  4개소입니다.
최병철 위원    4개소요? 거기 적출물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에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참고로 말씀 올리면은 종합 병원 및 병 의원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시에서...
○보건소장 박원상  예, 관리를 하고 있고 의원 그 이하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 올리면은 종합병원 4개소 중에 2개소, 충대 부속병원, 을지병원이 자체 소각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대병원은 30kg의 용량을, 을지병원은 24kg의 용량으로 자체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충대병원이요.
  충대병원 뒤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다수가 여름에는 적출물 때문에 악취가 나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비위가 상할 정도로 말이지.
  그래서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것을 대책을 세워 달라고 많은 얘기가 있는데 여름에는 어쩔수 없이 좀 비도 오고 하니까 냄새도 나겠지만, 그럼 이것을 시에다가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박원상  좋은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시에 건의하고 계속 확인을 해 가지고 여름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최병철 위원    겨울에는 괜찮습니다.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냄새가,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제때 제때 수거를 안하니까 냄새가 나고, 밥을 못 먹을 정도예요.
  비위가 상해 가지고.
○보건소장 박원상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것 좀 시정조치 되도록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가족보건사업이 목동 전주민, 중촌동 임대아파트, 용두동,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동안에 한 것이 내년도에 또 중촌동, 목동, 그렇게 들어 가 있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최병철 위원    96년도에도 용두 2동?
○보건소장 박원상  용두 2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일부가 들어 가고 금년도 이렇게 해서 했고 내년도 목동, 중촌동 쪽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통합 보건사업을 원칙적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인적 구성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특히 영세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서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피고자 해서 이쪽을 선정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매년 여기만 해요?
○보건소장 박원상  명년도에도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세 지역을 한번 바꿔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도 그쪽에 했고 내년도에도 또 그쪽을 한다고 하면 우리 보건행정이, 그렇잖습니까?
  중구 전체는 못할망정 그래도 좀 영세동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닌데 거기만 중점적으로 매년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도 전체적인 주민한테 보건의약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일부만 가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사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고 저도 심각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병철 위원    그것을 확답을 완전하게 해 주셔야지.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또 할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참고로 해서 연구 검토 해 가지고 영세 지역, 부사동, 대사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부 지역이 들어 가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최병철 위원    아니, 대사동만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 중점적으로 매년 여기만 해 주느냐 이거야.
  영세 지역이 여기 뿐이냐, 이 얘기야.
○보건소장 박원상  내년도에 방향을 바꾸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렇게 계획에 다 넣어 놓고 바꿀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여.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목동이 전 지역인데 그것을 좀 줄인다든가 해 가지고서 타 영세 지역도 같이 들어 가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 검토...
최병철 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하시고 우리 복지 향상을 위해서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한테 환원 시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은 위원님 입에서 이런 얘기는, 편파적인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묻는다는 것도, 예를 들어서 목동 주민한테 얘기하면은 서운할테고 이런 얘기가 감사할때 안 나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도 목동 그 쪽으로 중촌동 쪽으로 만편중을 둬서 했고 내년도 그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좋은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방향을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고루 고루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끔 안배 차원에서 시정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시정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시정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마약관리 단속을 여쭤보겠습니다.
  마약류를 관리하시고 단속하시는데 연 1회 그것도 진정이나 고발 등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마약류에 의한 사고들이 많이 빈발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 정도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 실정입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보건소장 박원상  하영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연 1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인력관계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 약국, 또 마약관계,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여러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그렇고요.
  약국이나 한의원, 여기 종업원 현황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하영호 위원    거기는 관리를 하지 않는 거로군요?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에서 약국은 관리를 하고 있죠.
하영호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약들을 사 먹고 청소년들이 사고들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정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장 박원상  약국은 연 2회 하는데요.
  1회는 약 사회 자체적으로 하고요. 1회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하고 또 수시로 진정, 고발에 의해서 지금 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시해 주신 대로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약국에서 반발이 많습니다. 여러번 할 경우에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반발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위생이라든가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보건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강화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는 건데, 보건소의 예산 심의 할때 질의를 한 건데.
  그러니까 금년도에 뭔가 통합보건 구급약품을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맨소래담 외에 13종인데 실 인원이 602명인데, 운영 실적에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이 분들에게 처방 건수가 3,122명인데 연 인원이 1만9,001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에게 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 약품을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권일봉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 보건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한 5% 정도가 불편하신 분들인데 이 분들에게 투약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가서 입회를 해야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의사는 저하고 관리의사가 딱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 번씩 방문해 가지고 그 분들 상태를 제가 보고 그 다음에 간호사가 주로 보고 해서 제가 처방을 내리면은 대개가 같은 질환이니까요.
  가령 당뇨면 당뇨, 고혈압이면 고혈압, 신경통, 이렇게 노인분들 질환이 한정된 질환이라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쇼 하고서 제가 간호사한테 지시를 내리고 또 일반적으로 투약할 수 있는 비타민이나 소화제는 간호사 재량으로 주게 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실인원이 602명인데 이 분들에게 이렇게 투약해서 몇 %나 효과를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보건소장 박원상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지금 투약을 했는데 정말 몇 사람이 놨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권일봉 위원    몇 사람이 효과를 봤느냐.
○보건소장 박원상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 보건사업이나 가정간호사업은 대개 나이가 드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을 주고, 당뇨 같으면 평생 치료해야 되거든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치료해야 되고, 또 나이 드신 분들 신경통도 평생 치료해야 되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투약을 해 가지고 몇 %나 효과를 봤느냐.
  약을 드리면은 그 당시는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약기운 떨어지면 또 아프시고, 제가 또 가서 약을 드리고 상담도 하고 조금 움직일 수 있으시면 투약하는 것보다는 물리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물리치료를 받을려면 저희 보건소에 오셔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오실 수 있으면 오셔 가지고 물리치료를 하십쇼 하고 건의를 해 드리고 그렇게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 말씀에 답변이 됐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권일봉 위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리치료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물리치료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보건소장 박원상  금년 10월까지요?
  1월부터 10월까지 물리치료 인원이요?
  언뜻 알기로는 하루에 20분에서 30분이 오거든요, 대개. 2,000명 분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찾아 봐야 되겠는데요? 언뜻 알기로는...
권일봉 위원    20명 정도...
○보건소장 박원상  20명에서 30명 옵니다. 하루에.
권일봉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의 치료비는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박원상  물리치료비요?
권일봉 위원    예.
○보건소장 박원상  보험카드가 있으시면은 1,400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1,400원, 수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물리치료만 그렇게 되고요. 일반 투약했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말씀 드리면은...
권일봉 위원    물리치료에 의한 수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물리치료 해 가지고 10월까지 전부는 따로 빼보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오승달  물리치료 수가 총액은, 자료는 내일 아침에...
권일봉 위원    하루에 20명, 30명 오면...
○보건소사무장 오승달  하루에 많은 날은 40명 정도 오는 날이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예방접종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본뇌염 좀 봐 보세요.
  일본뇌염이 2만4,336명? 계획이, 계획이 그랬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최병철 위원    그랬는데 2만7,536명을 놨네요? 그래서 비율을 보면 113.14%, 욕 보셨습니다.
  이렇게 일본뇌염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보건 소장님의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이 기회에 드리고요.
  이 2만7,536명을 놨는데, 이것은 몇 개월에 놓은 거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4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놓은 겁니다.
최병철 위원    4월1일부터 6월30일이면 3개월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3개월이면 하루에 몇 명 꼴인가. 토요일날도 놨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토요일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일요일날은 안 놓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일요일날은 안 놓고.
최병철 위원    그러면 70일 잡고, 70일 되겠죠? 70일 동안에 하루에 몇 명이예요?
  70일이면 하루에 400명,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한 400명 정도입니다.
최병철 위원    하루에 400명이면 의사가 몇 분이나 나가서 놓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간호사가 놓고 의사는 예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몇 명 불러서 놨어요?
  왜 본 위원이 묻느냐면 먼저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의사를 인건비 1인당 5만원씩 주는 것으로 올렸죠? 내년 예산에.
○보건소장 박원상  예. 5만원씩 50회로 올렸습니다.
최병철 위원    50회, 본 위원이 현실에 안 맞는다고 그랬죠?
  요즘 노가다 잡부도 5만원, 6만원씩 줘야 되는데 의사라는 사람을 5만원씩 주면 현실에 안맞는 것이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소장님의 친분 관계로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실에 안맞는 것은 뭔가 행정에 맞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잖아요. 현실에 안 맞으니까.
  의사를 하루에 부르는데 5만원씩 줘 가지고 부를 수 있느냐, 이 얘기요.
  금년에는 어떻게 집행한거요, 예산이?
○보건소장 박원상  금년에는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안 서 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안 서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럼 이 실적은 뭐요?
○보건소장 박원상  금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 있고 이것은 내년에 올린 겁니다.
최병철 위원    내년에 올린 것, 그러면 이것은 간호사 하고 누구하고 놓은 거예요?
  몇 명이 놓은 거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학교를 세 군데 뜁니다. 그러면은 한 1,000명 놓습니다. 어떤때는.
최병철 위원    놓는 것이?
○보건소장 박원상  예.
최병철 위원    소장님 혼자?
○보건소장 박원상  아니, 간호사들이 놓고요. 저는 진찰을 하거든요.
  하루에 1,000명을 진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없고 그냥 얼굴 보고서 감기 들은 사람, 약 먹는 사람 나와, 하고서, 아픈 사람 나와, 이렇게 하고서 놔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연간 예방접종을 10만명을 하거든요. 300일 근무하는 것으로 잡고 하루에 350명을 예진을 해야 되요. 평균 예진하는 것이.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4월, 6월, 3개월로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사 일당도 좀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5만원 곱하기 50회로 올렸습니다만 100회나 150회 정도로 조정을...
최병철 위원    5만원으로?
○보건소장 박원상  10만원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
최병철 위원    왜 그러냐면요.
  이 실적을 보고 하면 앞 뒤가 안 맞아요.
  이해를 못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 빼고 말이지 하루도 빠짐없이 뛸 수 있느냐, 이 얘기요.
  그것도 안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맞는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 이 얘기지.
  보고 위주 아닙니까, 이것?
○보건소장 박원상  이것은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의사가 예진을 안한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의사가 예진을 못했어요.
최병철 위원    의사가 예진을 하고 놔야 되는데 원칙은.
○보건소장 박원상  예, 못했습니다.
한희현 위원    그냥 본인에게 물어서 했단 말이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학교에 가서 오늘 병원에 갔다 온 사람 손 들어, 감기 든 사람 손 들어, 아픈 사람 손 들어 하고 빼고서 놔 주는 상태입니다.
최병철 위원    원칙은 예진을 하고 놔야 되는데.
○보건소장 박원상  예진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예진을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면 예진도 하고 철저히 놓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실제 그래요. 우리가 선진화가 될수록 보건행정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노인이 아프다고 그러면 직원이 찾아가서 식사를 뭘 드시고 싶으냐고 물어 가지고서 식사를 배달해다 준 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안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보건소장이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어쨌든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 30만 구민들한테 좀 봉사를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의사 예진 수당은...
최병철 위원    여기서 확실히 얘기하세요.
○보건소장 박원상  한 하루에 한 10만원 정도면 참 좋겠고 한 150회 정도로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 실례가 안 될래나 모르겠네요.
최병철 위원    아니, 그것이야 실례는 안됩니다. 속기록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내 얘기는 현실에 맞는 것을 올려라, 그 얘기요. 현실에 안 맞으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 얘기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이것은 현실에 안 맞습니다.
최병철 위원    현실에 안 맞는 것은 가라요, 가라, 쉽게 얘기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자료에 들어온 것 아닙니다.
  가정에 보시는 책자를 어디서 발행하나요
○보건소장 박원상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말씀해 주시면...
권일봉 위원    가정에서 보시는 그 책자를 어디서 발행하느냐고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가족계획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래서 의무적으로 구입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박원상  아니,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임산부가 왔을때 이런 이런 요령으로 앞으로 주의를 하십쇼. 또 아니면 어떤 환자분들이 왔을 때도 건강보건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책자를 주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영양이라든가 앞으로 건강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재미있는 것이 많이 써 있거든요.
  집에 가서 읽어 보시고 건강에 좀 유의하십쇼 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권일봉 위원    우리 보건소 수가가 넉넉해서 이런 책자를 구입할 형편에 있다면 좋은데 지금 당장 형편으로써는 차라리 이 예산을 시민건강 관리의 날 약품을 더 사서 그때 치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좋은 지적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보건행정의 원칙은 보건교육입니다.
  보건교육을 시켜 가지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 라는 방향을 설정해야지 저희가 약을 투여해 가지고서는 그 사람들한테 약물의 존형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보건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권일봉 위원    이것은 교육이 아니고 책자를 구입해서...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도 일종의 보건교육의 하나로 보셔야 되겠죠.
권일봉 위원    한달에 400명으로 지급하는데 과연 효과를 거두었느냐 그 얘기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주욱 하거든요. 건강에 대한 설명, 임산부니 뭐니, 주욱 하고서 제가 설명을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집에 가서 읽어 보십시요 하고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가족계획협회에서 이 책자를 발급하니까 할 수 없이 이것을 구입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충실해요.
  충실하고 볼만하고 또 일반인들이 쉽게 알수 있게, 그렇게 내용이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면 삭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꼭 필요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지,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글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은 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설명을 해 드리고 책을 한 부씩 나눠 드렸는데 집에 가서 봤나, 안 봤나 하는 설문조사는
  한 적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타를 말씀 못 드리겠네요.
권일봉 위원    이것으로 1,2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없는 일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일봉 위원    매년 구입해서 돌려 줬을 거다 하는 이 얘기요.
  거기에 대한 것을 한 번쯤 설문조사 해서 분석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째 구입해서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덮어 놓고 가족계획협회에서 한다 하니까 사서, 어느 정도는 사서 돌려줘야 한다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의무적으로 한다기 보다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권일봉 위원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실제 여기에 대한 것이 분석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런데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눠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인쇄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족계획협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것 그것을 저희가 사 가지고, 그것은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싸게 먹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권일봉 위원    이것을 전부 보건소에서 다 구입하나요?
○보건소장 박원상  많은 보건소에서 구입하고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구입해서 돌려주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지.
○보건소장 박원상  예, 앞으로 분석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렇게 해서, 분석 결과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확실한 답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감사합니다.
권일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 위원    위원장님, 권일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 발언 좀 드릴께요.
  왜냐면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한 거란 말예요.
  그러면 내년 96년도에 가서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1,200만원 예산이 섰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그 책을 나눠 줄때 엽서에다 인쇄를 하세요.
  그 엽서에다가 내용을 쓸 것 아닙니까?
  이 책을 읽으신 후에 소감을, 예를 들어서 보탬이 된다든지, 안된다든지 해서 그 책하고 엽서하고 주라고요.
  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읽어 보고 나서그 엽서회답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위원님들이 내년에 또 물을테니까. 그것을 제시해 주면 이러 이러해서 데이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에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예산에 안 들어가고 보건소장 호주머니에 들어 간다면 우리가 얘기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로서는 당연히 예산이 나가니까 묻게 되어 있고, 또 지금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줄때 아주 엽서로 해서 설문지까지 해서 같이 주란 말예요.
  그런 데이타를 빼 가지고 내년에 또 질의하면은 그런 데이타를 얘기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구급약품 공급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의 민원실에 비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동사무소에 하나씩 비치되어 있고요.
  구청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보건소에 가지고 있어서 응급으로 나갈때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쭈겠는데 그 약국에 휴일제가 있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휴일제.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 휴일제가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A, B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2주일에 한 번씩 교대로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리고 약국에 가 보면 말이죠.
  보조원들이 매약 행위를 하는 곳이 있는데 소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건소장 박원상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대형약국에서 보조원이 매약을 한다. 그 분들이 약사 면허증이 있으면 좋은데 매약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보건소장 박원상  그런데 대부분은 거기에서 약사가 뭐 집어 오라고 그러면 집어 오고, 가령 A라는 약을 가져 오라고 그러면 가져 오고,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수사 기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마약하고 그것,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제가 가서 현장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실제로 아프신 분이 오셔 가지고 약을 파는 사람이 약사냐, 아니냐 하는 것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소장님께서도 그런 것은 인정하시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가서 딱 지키고 서서 잡을려고 하면 어느 새 없어져요.
  이러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구정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이 되서 진정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진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에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는 감사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당 위원회 회의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