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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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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계속)


일   시  :  1995년 12월 01일 (금) 15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기획감사실

(계속)


   심사된안건
1. 기획감사실

(계속)


(15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기획감사실

(계속)

○위원장 김창문  그런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먼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에 저희가 불충분한 답변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또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위원장 김창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말예요.
  구정 환경 순찰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관내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재해위험 예상지역을 사전 점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이 환경순찰반의 차량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동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런데요. 이 차량에다가 구정환경 순찰반이라고 써 가지고 다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그런데 그 일반인들이, 주민들이 볼때 그 차량을 보고서 저 차가 주민생활의 불편 사항을 해결해 준다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환경 순찰반이라고 써져 있으면은 얼핏 주민들이 볼때 나쁜쪽, 그런 것을 단속하러 다니는 차 라는 생각이 들지 우리 주민생활 하고 밀접한 도로문제 어떤 민원이 될 안 들을 건의를 해도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겠느냐.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구정환경 순찰기동 차량을 저희가 배치를 해서 물론 업무에도 전반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전 지역을 대개 하루에 한 번, 1회, 2, 3일에 1회씩 저희가 직원을 배치를 해서 현재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종전에는 주민들한테 위화감이 있을 것 같은 색상이 도색이 되서 이번에는 산뜻하게 또 주민들 하고 친근감이 나오도록 현재 도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긴급을 요하는 그러한 생활민원의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차량을 이용해서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순찰 차량을 운행을 하면은 주민들이 봤을때 구에서 주민들이 일에 불편을 느끼는 것을 도움을 고할 수 있는 것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차량에다가 표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좀 다시 한번 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용어를 구정환경 순찰차량이라고 썼다면은 뭐라고 할까 그렇게 쓴 것을 주민들이 알게끔 주민 민원 접수 차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바꾸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실이나 부속실에 말이죠.
  비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어느 부서의 예산에 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총무과 예산에 포함이 됩니다.
박희삼 위원    총무과 예산이 마땅합니까?
  그런데 지난번 추가경정 예산때 말이죠.
  95년 제 2회 추경때 민원상담실 비품 교체비로 1,400만원이 우리 예산에 올라 와 있어요. 회계과로.
  그리고 또 이번에 본 예산에 말이죠. 122페이지 부속실에 600만원,
  그것이 총무과 예산으로 해 가지고 1,400만원이 올라 왔단 말이죠.
  똑 같은 금액이 회계과에도 올라 오고 같은 내용인데 총무과에도 올라 오고, 이런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산을 편성할때 원래 비품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공매를 할 때에는 회계과에 예산을 계상을 하고 소규모 예를 들어서, 의자나 책상이나 오디오 소규모 일때는 각 실·과에 따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그런데요.
  부속실, 민원상담실 같은 비품이 추경때도 풀로 해 가지고 1,400만원이 올라왔고 이번에도 풀로 해 가지고 총무과로 해 가지고 600만원, 800만원, 1,400만원이 올라 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기히 예산편성할 적에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아무 과에나 집어 넣어도 되는 거냐.
  이런 말이죠.
○위원장 김창문  지금 박희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그 전에 기획감사실장한테
  어느 부서에 어떠한 비품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어떤 과에서 편성해서 올라와 가지고 하느냐 하니까 그 부분을 아까 기획감사실이 아니고 총무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예요.
  했기 때문에 꼭 그 실·과를 지적해서 하시는 말은 지적 사항이었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두개 과에서 같이 편성해서 올라온 부분이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죠?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부분은 본 예산은 제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알 수 있겠는데 추경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품을 비품대장에 등재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있고 또 비품의 규격이 상당한 양에 해당 될 경우에는 저희가 회계과에 예산을 편성할 비품의 규격이나 소모품적 성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과의 예산으로 계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참고로요.
  추경을 보면 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고 같은 민원상담실인데 민원상단실이라고 하면 아마 부속실 옆에 있는 민원상담실을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그리고 부속실, 청장, 부구청장, 국장 비품도 내내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박희삼 위원    그것을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인데 구정환경 순찰반 운영에 대해서 아주 장실장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합니까?
  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 하면은 실무진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우선 보면 말예요.
  모니터 요원이 있죠. 통장 있죠. 견문 보고를 대단히 확행하고 있죠.
  굉장히 견문 보고가 상당히 좋아요. 또 각 동에 가로환경요원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지금 실무진에 있으면 주로 가로환경순찰차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직원들이 아침에 물론 조금씩은 달라요.
  동장이 아침에 한 바퀴를 돌고 직원이 자기 구역을 돌면은 가로환경순찰에 지적을 안해 줘도 거의 되요. 거의 알고 있다고 그렇게 할까요.
  그때그때 현장처리가 안되는것 뿐이지 지금 여기 보면은 연중 매일 감사계장 외 1인, 구상은 이런 한가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감사계 직원들 낭비가 아니냐. 이것이 물론 예산만 투입이 된다고 해서 낭비성은 아녜요. 직원들 시간을 아끼지 않는 것도 낭비성입니다.
  다만 필요할 때가 있죠. 외지에서 대전시를 견학한다든지 어떠한 특수한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때면은 물론 필요할테죠.
  중구의 이미지를 보여 주고 가로를 보여 주는데 개선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이런 행사를 하는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예요.
  장실장 솔직하게 여기서부터 다른 것도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실무진에서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구정순찰 차량이 꼭 구정순찰에만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종호 위원    그것은 맞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동 주민들이나 기타 민원인들이 어떠한 시정을 요하는 전화를 받았을때 그것을 기동성 있게 또 가서 즉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고 구에는 기동성이 좀 많습니다.
강종호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여기다 연중 매일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요.
  낭비성이 있다는 얘기요. 직원들이 시간을 뺏기고 실무진에서 봤을 적에
  지금 그 얘기는 맞아요. 그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면은 참 연중 매일 해야 되겠느냐. 이 얘기요.
  필요할 때만 특별히 그럴 때만 하고 실무진에서 느끼길래 과연 그것이 필요하다 라고 느낀거냐. 그런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고...
강종호 위원    실무진에서 느끼는 거죠 실무진에서도, 바라는 쪽에서도 어렵지만 실무진에서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어요 구정순찰에서 제일 많은 건수가 뭔지 한 두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대개 갑작스럽게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이 파손되었다던 지하수 같은 것이 깨져 가지고 주민들 차량이나 통행에 지장을 느끼는 경우라든지 또는 가로수 같은 것이 넘어져 가지고 또 무슨 교통시설물 같은 것, 그런 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수도 뚜껑이 파손되었다. 보도브럭이 잘못 되었다. 가로수가
  참 넘어졌다던지 이런 것은 동장이 알아서 즉시 즉시 보고 할것 아니냐.
  이 얘기요.
  동장도 일찌기 나가서 아침에 다닌다는 얘기요. 즉각 발견할 수 있다고,
  그 얘기요.
  그러면 발견된 것을 즉각 보고할 것 아녜요. 하수도 뚜껑이 발견되었다 하면 그것은 건설과에서 나가서 교체해 준다. 이 얘기요.
  굳이 이런 기획감사실에서 구정순찰반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요 바로 그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저희가 다시 검토를...
강종호 위원    건설하는 주무 과에서 바로 바로 할 건데 제일 많은 건수가 하수도 뚜껑파손, 보도블록 요철이 심하던가. 이런 것은 동장이 알아서 하수도 뚜껑 같은 것은 동장이 돈이 없으니까 못할 것이고 보도블록 요철에 대해서는
  동장 재량 사업비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굳이 구정순찰같은 것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박희삼 위원님!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요. 투자심사제 확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는 투자 심사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투자 심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그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현재 저희 투자 심사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투자 심사 위원회가 9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위원장은 누가 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부구청장...
박희삼 위원    부구청장이요.
  그런데 본 위원은 96년도 예산편성의 전체적인 불합리성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기투자계획에 보면은 96년에 도로개설 32건에 62억,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56억, 하천 치수사업 등에 36억, 합계 154억원을 투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예산편성에 올라온 것을 보면 건설과 예산에 하수시설 등 18억원, 도로부분에 48억원, 도시개발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지역시설비 부문에 10억원, 도합해서 76억원 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50%밖에 안되요.
  건설과 예산이 95년도 175억원인데 96년에는 119억원으로 32%가 감소된, 56억원이 감소됐죠.
  반면 도시개발과 예산이 34.38%, 2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구청장 공약사업인 뿌리공원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 예산이 22%가 증가되었고 문화공보실 예산이 21억원이 증액된 32억원으로 217.4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도 얼핏 보기에 감소 되었지만은 6·27선거 비용을 보면 공보비 등에 많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또 우리 구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권 신장 등 생존권에 영향을 끼치는 곳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함에도 중기 재정계획 같은 것은 아예 무시해 가면서 투자 우선 순위에도 안 맞는 그 투자성과가 불확실하거나 부정적인 소모성 예산에 집중 투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홍보물 제작에 기획감사실에서 1억1,000만원, 문화공보실에서 2억5,700만원 문화공보실에는 물론 홍보신문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총무과에서 1,900만원, 기타 합해서 3억8,600만원이나 되고 비디오 등 기계구입 등은 빼고라도 비디오 테이프 필름 현상료가 7,000만원이나 편성되어 있어요.
  그것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3개 부서에서만 말입니다.
  그 홍보를 대단하게 하고 싶은 모양이신데 그럼 이런 내용도 좀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뿌리공원 체육관건립, 향토민속관 이런 것이 그렇게 급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등 각 부서에 경상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그 조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단체장 모임, 모니터 모임 등과 합창단등 문화행사 예산이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모든 재원이 우리 구민의 혈세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업무보고에 투자심사제 확행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우리 민선 구청장님의 구민을 위한 헌신적이고 정열적인 노력이 차기선거를 의식한 인기위주의 행정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까. 본 위원은 심히 염려가 됩니다.
  민선자치 단체장 제도 내의 큰 문제점으로 비쳐지지 않느냐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실장님께서는 금번 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박희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을 해 보면은 95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투자가용재원이 96년도 예산에는
  약 한 140억~ 150억 정도 되는데 96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 예산의 50% 정도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질의의 요지입니다.
  두번째는 투자심사제가 5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에 투자심사제를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과연 중기재정 계획에 들어있지 않던 그러한 5억 이상의 투자를 요하는 사업이 투자심사제를 해 가지고 맞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던 것을 해 가지고 5억 이상의 투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5억 이상 투자할 것과 그것을 좀 자세히 보고해 달라는 요지고 왜 96년도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96년도 예산에 경상적 사업비에다가 많은 액수를 투자를 했느냐. 그런 요지이니까 크게 나누어서 서 너 가지로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희삼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가 그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계신대로 실질상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세울려면 사전에
  심의 의결을 거치고 또 5억 이상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계획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투자재정 계획에 삽입을 해서 명년도 예산에 세우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명년도에 계상된 예산사업 중에 금년에 심의를 미처 받지 못한 그러한 사업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어떤 기회나 별도 위원님들의 회의때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저희도 심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는 데에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을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소모성 경비나 일상 경상적 경비가 올해 보다 명년 예산에 많이 계상이 되었다는 지적도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 예산에 계상이 되면 집행에 아주 철저한 낭비성 요인이 제거 되도록 노력을 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소모성 예산은 과감하게 계수조정을 통해서 삭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질의에 답변되었습니까?
박희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 8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은 중구체육회는 정액보조단체로서의 지원도 했고 또 임의보조단체에서도 지원을 했고 정액보조, 임의보조, 양쪽으로 다 나가게 된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중구 체육회가 정액보조단체로 1,210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또 임의보조단체로 또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2,993만8,000원인데 정액은 인건비적 성질 또는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서 저희가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임의 보조때는 어떤 특정 목적 사업이 있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금번에 시민 체육대회때 보조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시 체육대회는 해마다 체육대회가 있는데 95년도에만 체육대회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예산의 정액에 시민체육대회 또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액은 정액대로 계상을 하고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별도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또 재향군인회는 94년도에 3,000만원에서 95년도에 5,000만원,
  새마을 중구지회는 94년도에 150만원에서 95년도는 800만원,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새마을 중구지회는 이번에 자연보호 하고 거리질서 운동을 대대적으로 금년에는 전개를 했습니다.
  지난 해는 거리질서와 자연보호 운동에 대해서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저희가 소액을 보조를 해 줬는데 금년에는 자연보호운동, 거리질서 캠페인, 이런 등을 새마을 단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또 재향군인회는 6·25 행사에 필요되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정액보조 단체에다가 임의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해 줘도 괜찮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사업이, 특정 목적 사업이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4대 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다음에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입니다.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애초에는 대통령 공약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대통령 공약사업...
  저희는 이동사업 설치 조례가 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이것이 원래 대통령 공약사업에 의해서 처음에는 시비 보조를 받아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공약사업은 성격상 우리 중구 예산만 가지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제일 처음에 보조를 받아서 했고 그 다음부터 계속 우리 중구 예산만 가지고 합니다. 조금 어딘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새마을 이동도서관 예산이 7,300만원씩 투자가 되고 또 현재 조례를 근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아니 할 수도 없고 실질상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조례를 잘 개정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실장님께서도 실용성에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시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의문보다도 앞으로 좀 개선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총무과 소관이라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기형 위원    다음에는 기관공통경비, 19페이지, 예산은 4,450만원을 계상을 해 오셨어요.
  집행은 1,110만원, 그러니까 이 4분의1이나 썼나요?
  예산을 절약해서 적게 쓴 것은 좋은 일인데 예산편성 당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다른 투자 재원을 잠식 시켜서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보니까 96년도 기관 공통경비는 4억8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1,000만원 정도해 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관 공통 경비는 각 과의 관서당 경비의 총 금액의 5%를 예비적 성격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해서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용과 같이 각 실·과의 관서당 경비적 성질 중에 미처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대신해서 예산을 배부해 줘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절 약은 상당히 아껴 썼기 때문에 절약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예산편성지침상 예비비적 성질이 한시적 명시가 되어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너무 구애 받지 말고 전 년도의 실적, 사용실적도 감안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옳으신 지적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에 저희가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구할 일이 있습니다.
  피감사자인 장예순 실장이 장시간 서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은 앉아서 답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장 실장께서는 앉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고맙습니다.
  앉아도 괜찮을까요? 걱정스러운데요.
  서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문  앉아서 답변하세요.
최병철 위원    앉아서 오래하자고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서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병철 위원    23페이지요.
  예비비 집행 전용 현황에 대해서 내용 중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수해 복구가 있는데요.
  금년같이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때 구청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올해 집중호우가 많이 내려서 주민들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약 16억 정도의 재해가 발생이 되었는데 기동성의 문제, 즉, 갑작스럽게 호우가 되었을 경우에 구청에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올해 아주 큰 경험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그 동안에 금년에 비가 왔을 때 그 대책, 예를 들어서 비상 소집도
  했을 것 아닙니까?
  한 것을 주욱 얘기 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항상 기후의 전망을 관상대 하고 협의를 해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보고가 되고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끔 기상대 전망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요새는 대체적으로 기상 전망이 상당히 많이 일자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기치 않게 비가 많이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상 전망하고도 잘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비가 많이 왔었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자재 또는 창구 이런 것이 사실 제대로 갖춰지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년도, 96년도에는 자재 창고를 저희가 구유지나 시유지에다가 별도로 지어서 거기에 일방, 소방 자재를 아주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인부도 거기다 배치를 해서 어떠한 유사시 사태가 발생이 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흠이 많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시인합니다.
최병철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금년에 비가 오기 시작한 것이 오전서부터 왔어요.
  오전서부터 집중폭우가 왔습니다. 와 가지고 오후 한 다섯시경에
  이미 100mm가 왔습니다.
  본 위원도 주민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가 봤어요.
  가서 연락을 취하니까, 예를 들어서 집중폭우가 오면 모래는 나올 수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최병철 위원    왜냐면 모래라고 하는 것이 주로 나오는 차원이 금강이나 강에서 많이 나옵니다.
  비가 이미 와 가지고 홍수가 지게 되면 모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 직원들 몇 나와 있고 동사무소 직원들 부대만 가지고 있지 모래가 없습니다. 구청 간부 하나 안 보여요.
  밤새도록 있었는데 간부 하나 안 보여.
  그래서 딴 데로 가는 차를 불러 가지고,그것도 1t 차 입니다. 1t 차에다가 모래 조금 실은 것은 뺏어다가 마다리 부대에다가 넣어 가지고 쌓는데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비가 낮에부터 오고 지금 실장님 말씀이 일기예보도 듣고 한다는데 이것은 수방대책이 아니라 전무요, 전무. 금년은.
  그냥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비가 100mm 조금, 200mm 이하로 왔으니 다행이지 300mm만 왔어도 대사고가 충분히 났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실장님 얘기하듯이 여름에 말이지. 건설부 같은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설해대책으로 해 가지고 고개마다 미리 부대라든지 모래주머니 다 준비해 놓고 눈이 오게 되면 도로보수요원들을 밤새도록 가동해 가지고 말이지
  시내 같으면 염화칼슘 같은 것도 뿌리고 모래도 뿌리는데 여름에 비가 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낮에 부터 와 가지고 저녁때 200mm까지 왔는데도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밤중에 모래를 구할 데가 없어요.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모래
  한 리어카씩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 모래를 사다가 대책을 세울려니까 대책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실장님이 사전에 참 금년에 너무 소홀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지만 이것은 비상시의 대책반이 있어야 되요.
  또, 연락망을 해 가지고 간부들이 와 가지고 앞장 서서 진두 지휘를 해야지 계원들만 나와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운전수는 차에서 졸고 있고 당연히 자야지 뭘 할 거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은 말이지 양곡부대만 가지고 서서 비니루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비니루로 할 것이 있고 마다리 부대로 할 것이 있고 장비로 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휘체제가 잘못 되어 있어요. 시인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최병철 위원    그래서 내년서부터, 내년이라고 비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비가 오면은 공무원들이 주·야로 대비해 가지고 최소한의 피해를 막을 걸로 해야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둬 가지고
  돈 더 들어가고 주민의 피해만 많이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해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명년도부터시정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금년에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헌덕 위원    13페이지에 구청장 10대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부사칠석 놀이 기념관 건립추진을 추진실적에 넣어 놨는데 이 부사칠석 놀이가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이것이 지방 문화재가 되면 시 지정 문화재가 되겠어요, 구 지정 문화재가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부사칠석 놀이는 저희가 이제 먼저도 출전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문화재로 가꾸고 싶은 욕심이 있고 시의 입장은 아직 의견을 개진을 안해 봤습니다만은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부사칠석 놀이를 우리 구의 전통 문화재로 그렇게 가꾸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임헌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사칠석놀이를 추진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은 시에서 하고 대통령상을 받았으니까 결과는 구로 가져와야 되겠다. 앞 뒤가 안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이제 시는 시대로 문화 행사가 있고 또 전통문화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아직 이렇다 할 전통문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부사칠석놀이를 더욱 좀 활성화 시키고 양성화시켜서 저희 구의 문화재로 가꾸고 싶은 그러한 구의 입장입니다.
박희삼 위원    거기에 보충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은 칠석놀이가 대통령상을 받은 건데 구에서는 구 문화재로 하고 싶고 시에서는 시 문화재로 사고 싶을 때 그 칠석놀이를 주관한 그 분들의 뜻은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은 시 문화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구 문화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무래도 시 문화재 되기를 바라겠죠? 그래야 더 빛날테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글쎄요.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좀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의 보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저희 구에서 육성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박희삼 위원    육성은 우리 구에서 하더라도 대통령상까지 받은 그런 큰 칠석놀이인데 그것은 좀 더 빛나게 해 주기 위해서라도 시 문화재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기념관 건립 추진 등등을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별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드릴까요?
○위원장 김창문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부사칠석놀이를 시대표로 나갔습니까, 우리 구 대표로 나갔습니까?
  대통령상을 받을 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시대표로 나갔습니다.
최병철 위원    시대표로 나갔죠?
  그래서 시 대표로 나가서 대통령상을 받았죠.
  그러면 시 대표로 나가서 대통령상 받은 것을 우리 구 문화재로 우리 임의 대로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때는 민선구청장이 취임하기 전 행사였었기 때문에 물론 그때도 자치단체가 시행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때 만해도 시에서 많은 업무의 통제력도 가지고 있고 또 예산은 물론 의회와 심의를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제약 여건 때문에 시에 어떻게 보면 뺐겼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발굴하고 싶습니다.
최병철 위원    예, 그러면요...
이기형 위원    제가 잠깐, 이것은 지금 원래 문화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조금 설명이 방향이 잘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 공보실장한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것 같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죠. 공보실장한테.
○위원장 김창문  이 업무자체는 문화공보실 업무인데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들어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셔 가지고 하다 보니까 충분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좀 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날 문화공보실 감사 때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    이것이 예산이 문제예요. 우리가 과연 시 대표로 나가서 참 문화재로 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구에서 데려다가 우리 순수한 구비로 한 7,000만원씩 들어 가야 되죠?
○위원장 김창문  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최병철 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 섰어요? 칠석놀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기념관은 현재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칠석놀이로만은 지금 그것이 포괄적으로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얼마나 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문화재 육성으로 우선 예산을 계상을 해서 현재 1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우리 박희삼 위원께서 질의 했듯이 실은 부사동에서 열심히 해서 노력을 다해서 대통령상을 받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최병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부사동에 칠석놀이 하신 그 동의 분위기, 또 나간 선수들, 그 분들한테 의견도 들어 봐야 될거고 그렇다고 해서 민선청장이 되었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것을 우리 중구의 문화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구비를 낭비하면서까지 구태여 민선 구청장이라고 해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그 얘기요.
  그것을 좀 심도있게 그 동의 분위기, 선수 또 과연 우리가 시 대표로 만들어야 되느냐. 구 대표로 하는데도 심사숙고 해 가지고 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만 세울 일이 아니라 그래 놓고 나서 그 후에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세워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참고로 해 주실 것은 각 구가 충청남도를 예를 든다면 시·군 자치단체 별로 문화재를 특색있게 하나씩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시 산하 각 구에서도 지금 문화재가 각각 육성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부사칠석놀이 또 문창동 엿장수놀이, 이런 것을 구 문화재로 일단 육성을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느냐면요.
  아까 박희삼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지금 예산이 말이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써야 할 투자비는 삭감이 되어 있고, 경감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불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관선청장이었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에 참 예산을 짰는데 민선 청장이 오면 더 주민한테 더 돌려줘야 될텐데 어떻게 된 것이 필요 없는 예산이 가용 예산으로서느냐. 이 얘기요.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 인기위주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이 그래요, 지금. 홍보비도 그렇고, 홍보비도 어떻게 해서 관선 청장할 때는 그때보다 배 이상씩 홍보비가 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들한테 필요한 지금 도로개설이니 뭐니 많은데 그런 차원의 예산은 깍고 우리가, 주민들이 인정을 못하는 데다만 투자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참고를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이 분야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공보실 감사 때에더 심도 있게 짚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이 4,546만원이나 지급 되는데 이 선발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차원에서 선발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공무원 자녀 장학금은 지금 공무원 자녀이면은 지금 대학은 이제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액을 융자를 해 주고 2년 거치 3년 균할 상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출연금을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 일부를 지불을 하고 그 출연금을 전체 연금관리공단에서는 법상 그렇게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 별로 출연금을 받아서 그것을 통합관리 하면서 자치단체 별로 소속 공무원의 자녀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전액 다 학자금을 대부가 아니라 그냥 주고 대학만 현재 전문대학, 일반대학, 공립, 사립 다 포함해서 현재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지서만 학교의 학생한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대부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공무원 자녀로 해당되는 공무원은 말이죠.
  그 공무원이 신청만 하면은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성적에 불구하고.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아, 성적의 우열차도...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공무원의 후생적 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영호 위원    더 여쭤볼께요.
○위원장 김창문  예,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노인복지 대책의 추진실적에 노인 무료급식소 설치, 경로당 시설 확대, 또는 경로당 소일거리 제공,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등으로 잘 하고 계신 줄 아는데 여기에, 이 조직에 들어갈 수 없는 노인들은 어떻게 처우를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병이 나서 못간다든지 하는 사람,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경로당을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던데요.
  경로당에 가는 분만 해도 경제력이 조금 있는 사람이 가지 경제력이 없는 사람은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가지 못하는 노인들에게는 어떤 댓가가 주어지는지, 그것을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죄송합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범주내에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무료 급식소는 이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관내 어려운 영세민들의 노인들이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에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 왜냐하면 부부가 다 파출부로 나간다든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마땅치를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급식소를 설치를 해서 현재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중촌동 경로 공원에 현재 무료급식소를 시설을 했고 명년도에도 무료급식소를 설치를 해서 노인들한테 식사를 이렇게 하는 방법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다수 노인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를 앞으로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서 사실 어렵게 사는 노인들이 다만 거기에 와서 식사라도 다소 즐기고 주변에 있는 휴식공간에서 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할 계획이고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영세민들의 노인들이 어디 갈 곳이 마땅치 못해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로당을 더욱 좀 활성화 하고 특히 경로당에서도 빈부, 어렵게 사는 노인들이 그 곳에 가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수차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정 전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하영호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 3일차는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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