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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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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계속)-세무과,징수과,시민과,민방위과


일   시  :  1995년 12월 05일 (화)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총무국(계속)


   심사된안건

1. 총무국(계속)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과)

(10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총무국(계속)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과)
○위원장 김창문  오늘은 징수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춘용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춘용  징수과장 박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업무추진실적, 96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5년도 업무추진 실적으로 먼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입니다.
  95년도 4월 징수과 신설 이후 2차에 걸쳐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96억3,400만원으로 94년말보다 25억여원이 증가한 실정으로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체납액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악화로 법인 등의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0월말 납기의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체납액 20억원과 취득세, 자동차세, 소득할 주민세등이 주요 증가 세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OCR독촉장발부 3회에 34만9,000건, 재산압류 958건,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예고문 발송 2,309건,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136건, 행불 및 무재산자에 대한 4,042건에 대하여 2억5,8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징수실적과 7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앞으로의 체납액 정리계획입니다.
  세수규모의 증대 및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액이 증가 추세이므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제 3차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95년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 간에 걸쳐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간 중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11월 중에 3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경매예고통지서 7만매를 우편 발송하였고 전 체납자에 대한 OCR독촉장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분담제 실시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봉급 및
  예금 압류조치, 동 세무담당 공무원의 풀 관리로 체납자 처분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징수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순회 가두 홍보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1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과 공평, 합리적 세정구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총력 징수체제로 전화하고 자진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각 동 세무담당자 27평을 풀 관리하여 연중 상설 체납정리반을 편성, 운영하고 각 실·과별 분담 등에 대한 책임분담제를 실시하여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구청, 실·과 계장급 이상으로 하여금 징수, 독려토록 하겠으며 지방세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방안으로 체납액 정리 계획을 구보 및 각종 간행물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0만원 이상 체납자 전체에 대한 부동산 및 차량압류 처분으로 조세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외수입 확충 방안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각종 세외수입의 실태 분석과 신규 수입원 발굴 및 불합리한 사용료, 수수료 등의 요율을 조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등 신규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 95년 말까지 세외수입원 실태 조사 및 분석을 마치고 96년 하반기에 해당 부서 별로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도로, 하천, 점·사용 실태를 96년도 상반기 중에 조사하여 무단 점유자를 색출, 사용료를 추징하고 수입증지 판매 제도를 인증기로 완전 대체하여 연간 2,6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자 부담원칙에 의거 제증명 수수료 요율도 점차 현실화 하고 여유자금을 고수익 상품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징수행정의 전산화 마무리 계획입니다.
  징수행정을 완전 전산화 하여 행정능률향상은 물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전산화 추진경위로는 93년5월 체납자료의 전산입력을 시발로 95년 1월 OCR체제로 전 세목 과징업무를 완전 전산화 하였으며 95년 8월 구·동간 온라인망 구축으로 독촉장을 동에서도 자체 출력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 자동차 압류 및 과·오납금 환부업무를 전산화 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조세채권 확보 2,229건, 과·오납 환부 건수는 1,826건이었으며 96년도에는 체납액 30만원 이상 및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압류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세목별 집중 정리 계획입니다.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및 부과자료 변동사항 신고 미 이행으로 고지서 전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기분
  지방세 부과시 전월에 당해 세목 체납액에 대한 집중 독려 및 납세자 관리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대중적인 세목으로는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와 병행하여 체납요인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체납부를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고지서 전달과 납기 후 이동 감액 등을 용이하게 하여 체납액 일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박춘용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춘용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    강호율 위원입니다.
  지금 5페이지입니다.
  체납액 96억3,400만원 중에 우리가 징수교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국세, 지방세가 다 포함되는 거죠?
○징수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강호율 위원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추진기간을 연 2회에 걸쳐서 11억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96억3,400만원은 너무 체납액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박춘용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호율 위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징수과장 박춘용  열심히 했습니다.
강호율 위원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결손처분액 2억5,800만원 해소 독려에 대해서 최선을 다 했으나 불가항력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봅니까?
  즉, 다시 말해서 결손처분액이 있는데 2억5,800만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 했느냐, 그겁니다.
○징수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강호율 위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 했다.
○징수과장 박춘용  예.
강호율 위원    아니면 이 해소독려를 태만히 하여 재산의 도피시기를 놓쳐 가지고 부득이 결손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징수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강호율 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징수과장 박춘용  예.
강호율 위원    재산도피 시기를 놓쳐 가지고 부득이 결손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적법하게 잘했다.
○징수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강호율 위원    그럼 다음에 그 밑에 가서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예고발송문을 내가지고 12억3,200만원, 형사고발 예고문을 발송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형사고발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징수과장 박춘용  없습니다. 예고문만 발송하고.
강호율 위원    그러면 예고문 발송으로써 끝나는 겁니까, 항상?
  답변해 보세요.
○징수과장 박춘용  예고문 발송자에 대해서 재차 예고를 한 다음에 형사고발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그러니까 1년 12달 예고문 발송이 2,309건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고문만 발송했지 한 건도 고발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됩니까, 이것?
  그러니까 자꾸 연체가 발생하죠? 해마다 20%씩.
  어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박춘용  구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저희 행정기관은 조장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주민을 계도하고 지도하고 이끄는 입장에서 우선 그 가장 가혹한 것은 뒤로 우선 미룬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는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강호율 위원    계도하고 예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이 징수라는 것은 사실 앞으로도 그래요.
  열린 행정 지방시대에 자립도가 상당히 민감하게 연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있는데 공적으로 다루는데, 공적으로 이미 예고까지 했는데 매년 이렇게 된다면 예고장 발부 하나 마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니까 그 정도로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결과가 중요한데 그럴싸하게 체납정리 기간만 세워 놓지 말고 결과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좀 우리가 지켜 볼테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도움 말씀 드립니다.
○징수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희삼
  예,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체납액 정리기간이 11월1일부터 12월달까지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징수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 세부 추진 계획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분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5,000만원 이상은 구청에서는 세무과장, 동사무소에서는 동장이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구청에서 징수과 계장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사무장으로 되어 있어요.
  11월1일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징수과장으로서 책임 목표가 있을거다 이거요.
  5,000만원 이상 몇 건에 얼마를 징수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동에서 동장이 몇 건을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5,000만원까지의 세금징수를 계장하고 동에서는 사무장이 징수하도록 계획이 서 있는데 각각 얼마씩 징수했는지 11월 중에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징수과장 박춘용  먼저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11월 중에 납부자는 한 건도 없습니다.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내역을 분석해 보면은 거의 법인에서 체납된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가 14건에 35억3,800만원이 체납이 되었는데요...
권일봉 위원    5,000만원 이상이요?
○징수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성종합건설 그러면은 국내 10위 안에 드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을 직접 우성종합건설에도 내 보내고 예를 들어서 우성종합건설, 논노상사라든지 이런 굴지의 재벌에서 고액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성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한 건이 10억이 넘고요.
  논노상사도 6억7,0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데 우성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전 조폐공사부지...
권일봉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과장이나 동장이 5,000만원 이상을 얼마나 거둬들였느냐. 그것을 묻는 거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징수과장 박춘용  징수실적이 없습니다.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징수실적이 한 건도 없으면 할 일을 안 했다는, 그것 밖에 더 되느냐, 이 얘기요.
  과장으로서 현지 출장을 나가 본 일이 있어요?
○징수과장 박춘용  예, 나가봤습니다.
권일봉 위원    며칠 나갔다 왔어요?
  11월 중에. 막연히 계획만 수립
  해서 되겠느냐, 이 얘기요.
  그러면 징수계 직원이 몇 번이나 나갔다 왔어요? 다 직원들이.
○징수과장 박춘용  지금 말씀 드린 고액체납자 중에 특히 10월말 납기 종합토지세가 한 17억원 정도 체납이 되었는데요...
권일봉 위원    체납자 문제가 아니요.
  내 얘기 좀 들어봐요. 고액체납자 아닌 사람은 안받아 들여도 괜찮아요?
○징수과장 박춘용  아니, 지금 고액체납자를 말씀하셨잖습니까?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11월 중에 총액 받은 것이 몇 건에 얼마나 되요?
○징수과장 박춘용  지금 정리가 11월말까지 납부실적은 12월 15일쯤 되어야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요...
권일봉 위원    얼마나 되는데요. 몇 건이나...
○징수과장 박춘용  직접 가서 돈을 받아 오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징수제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직접 영수업무를 가지고 가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납부독려를 하는 시기고...
권일봉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요.
  모르고 있다는 이 얘기요? 11월 중에 체납액 정리사항을?
  11월1일부터 11월 말일까지의 체납액 징수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징수과장 박춘용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요. 납부결과가 일주일 내지 10일 이후에 집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그렇게 바로 바로 알았어요.
  전에는 바로 바로 알았는데 그만치 늦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징수과장 박춘용  지금 전산체제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럼 그 전산체제를 폐지해야 되겠네요.
  뭔가 전산화 한다면 빠른 것을 원하는 건데 지금 오늘 며칠이요? 6일이요?
  11월 중에 체납액 정리상황을 모르고 있다면 얘기가 되겠어요?
○징수과장 박춘용  제도상 문제로 생각되는데요.
  빠른 기간내에 집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것이 물론 제도상 먼저번에 인천사건이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대개 그래도 과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체납자하고 대화를 해보면 12월 15일까지 내가 낸다든가 10일까지 낸다든가 11월까지 낸다든가 하는 그래도 그런 답을 받고 오는거란 말예요.
  똑 떨어지는 숫자, 은행에도 납부한 숫자는 모르더라도 대략 낸다고 하는 숫자는 나와야 된단 말예요.
  그래야 감사할때 얘기가 되는거지.
  그것을 은행으로 딱 들어오는 숫자를 모르니까 전혀 모릅니다 하면은 우리가 볼때는 출장이고 뭐고 일절 독촉이고 뭐고 안했다는 얘기 밖에 안된다고, 얘기가 그렇게 되잖아요.
  뭘 가지고 실적을 여기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징수과장 박춘용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권일봉 위원    이 체납액에 대해서 총무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총무국장으로서 체납액 세금에 대한 정리 독려사항에 대해서 나와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유재인  총무국장 유재인입니다.
  우선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이 금년도 체납액 정리기간을 11월서부터 12월까지 2달간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체납정리를 한 실적을 그때 그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은 저 자신도 파악을 못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굳이 변명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한 것을 사실은 10월달에도 한번 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8월달에 한번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상당한 징수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중에, 이것이 당초에 10월달에 계획한 것이 아니고 11월 중에 11월, 12월, 2달을 설정해서 추진하자고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를 했고 또 각 동에서는 동 나름대로 분담을 해서 체납액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실적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납제도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은행에서 전산처리 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집계하는 것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고 해서 그것을 파악을 못했는데 실제 실적은 상당히 거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일봉 위원    이것이 총무국장 위치에서는 매일 매일 점검이 됐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달이 지나도록 전혀 점검이 안되어 있었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체납액 걷힌 것이...
○총무국장 유재인  예, 죄송합니다.
  권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을 챙겨보지 못한 것을 제가 책임을 통감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권일봉 위원    하여간 지금 엄청난 체납액이 체납되어 있는데 주무 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얘기가 안되죠.
○징수과장 박춘용  11월 중 징수실적이 오늘까지 잡혀 있는 것이 3,520건에 3억5,000만원이 11월 중에 징수가 되었습니다.
권일봉 위원    몇 건이요?
○징수과장 박춘용  3,520건에 3억5,000만원 정도...
권일봉 위원    그 중에서 지금 과장은 전혀 실적이 없다니까 5,000만원 이상, 동장도 없어요?
○징수과장 박춘용  예, 없습니다.
  5,000만원 이상자는 납부실적이 없습니다. 11월 중에.
권일봉 위원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의 그 실적이 있어요?
○징수과장 박춘용  그것은 다시 분석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건이 금액 단위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봐야 정확한 내용은 나오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납부자는 11월 중에는 없었습니다.
권일봉 위원    계획만 세워놨지 실제 업무는 추진하는지, 참 걱정되네요.
○징수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5,000만원 이상이 있었으면 뭔가 11월 중에 결과가 나와야지.
  결과가 없었다면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것 밖에 더 되느냐는 이 얘기요.
  열심히 좀 하세요.
○징수과장 박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어려운 사무를 보면 감사 때는 혼도 제일 많이 나는 것이 징수과장인데 나는 여기에 대한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징수과장 박춘용  예.
강종호 위원    지금 체납세금이 문제는 좀 많다 라고 하고 성적이 나쁘다라고 하는 데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혼이 나고 계시는데 조금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서두를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동사무소나 이 세무담당자가 됐던 과거같이 동직원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징수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내가 한 5개월 동안 공백이라서 그러는데.
  전혀 그 영수를 현장에서 할 수가 없고 준다고 해도 현금을 받을 수 없죠.
  작년의 인천사건 이후에, 그렇죠?
○징수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죠?
○징수과장 박춘용  예.
강종호 위원    현장에서 독려가 되서 돈을 받아서 은행에 갖다 넣고 그 일계를 잡으면은 즉시 즉시 넘어오는데 지금 은행, 어때요?
  은행에 징수가 된 돈이 들어 갔을 적에 구청까지 넘어 오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박춘용  대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강종호 위원    빨라야 그렇죠?
○징수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것이 다시 분류가 되가지고서 동에서 다시 갈 수 있는 데까지는 한 10일에서 2주 정도 가야 되죠?
○징수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런데에 맹점이 있는거죠?
○징수과장 박춘용  예.
강종호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징수과장 박춘용  예, 상당한 원인 중에 하나로...
강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현장에서 돈을 줘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죠?
  그러니까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우선 당위원님들이 질의를 신랄하게 해서 본 위원은 조금 생략을 하고 나머지 몇 가지를 계속해서 물을 테니까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빨리 빨리 하세요.
○징수과장 박춘용  예.
강종호 위원    거기 보조 설명할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답변을 하세요.
  메모 던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 다가고 뭐 12시 다 되가요.
  지금 체납액 채권 확보는 되어 있어요?
  고액자.
○징수과장 박춘용  고액체납자는 전원.
  ..
강종호 위원    되어 있죠?
○징수과장 박춘용  예.
강종호 위원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경매진행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징수과장 박춘용  예.
강종호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업공사에 넘어가서 경매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경매진행 되어가고 있다 라고 한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는 정도를 가지고서 진행이라고 본건지.
○징수과장 박춘용  경매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강종호 위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징수과장 박춘용  압류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것도 진행 중으로 봤다.
  지금 보조 설명자 답변하세요.
  성업공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액이 몇 건에 얼마 정도.
  틀려도 괜찮아요. 조금 틀리면.
○징수1계장 박의광  저희들이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박희식씩 한 건에 재산가액은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있고 체납액은 2억2,000만원이 됩니다.
강종호 위원    한 건이라는 얘기요?
○징수1계장 박의광  현재 진행 중에...
강종호 위원    성업공사에 넘어간 것?
○징수1계장 박의광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한 건?
○징수1계장 박의광  예, 금년에 다섯건으로 해서 4건은 종료가 됐고요.
  한 건이 지금 감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강종호 위원    감정이 끝나서 진행 중이다.
  우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죠.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아까 모위원님이 자꾸 성의가 없지 않느냐고 그러시는데 내가 볼 적에는 성업공사에 지금쯤이면 상당한 부분은 넘어가 졌어야 되요.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건, 물론 채권확보가 되어 있으면 떠 내려가지는 않죠.
  지금 얘기한 대로 흩어져 있는 구슬은 소용이 없습니다.
  꿰어서 우리 손에 들어와야지. 구청이 운영이 되는 것이고 수입이 잡히는 건데.
  그 구슬을 꿰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는징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랑 직결이 되요.
  한 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업공사에 한건 넘어갔다.
○징수1계장 박의광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채권확보를 한 것 중에서도 공매를 다 한다고 해서...
강종호 위원    알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라는 얘기는 아녜요.
○징수1계장 박의광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따져 나가면서 받을 수 있는 것에 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은 내가 자꾸 더 캐요.
  우선 체납세금 받느라고 업무가 밀려서 못 넘긴 서류가 상당히 많죠?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완전히 채권확보 안되면은 그런 데는 조금 뒤로 미루어서 연도폐쇄도 있고 하니까는 몰라도 한 건이라는 자체가 작다는 얘기요.
  내 얘기는, 조금 작아요.
  성업공사에 넘어간 것이 한 건이다. 액수는 뭐 크다고 하는 데요. 그 다음에 과·오납이 지금 중구는 얼마나 나와 있어요?
  꼭 안 맞아도 되요.
○징수과장 박춘용  95년도 과·오납이 현년도 분으로 1억 나갔고요.
  과년도 분으로 5억해서 6억2,600만원이 환부됐습니다.
강종호 위원    대전일보 11월 26일자를 보면요.
  대전시 과·오납이 19억, 약 20억 나와요 그런데 중구는 6억 나왔다고 그랬죠?
○징수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예, 비율은 거의 맞습니다.
  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를 묻느냐 하면은 이 과·오납 환부를 하는 데에 대한, 뭐 답변은 내가 해도 또 그렇게 할텐데, 과장님이 답변하나 내가 하나 마찬가지인데, 다 통보해 가지고 빨리 찾아가쇼 하는 통보를 했죠?
○징수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몇 차 했습니까?
○징수과장 박춘용  전체적으로 발생시에 한번 통보가 되고요. 기간 경과 후에 추가로...
강종호 위원    신문에 나니까 또 한번하고. 뻔하지 뭐.
  신문에 한번 나니까 아이고 또 얻어 맞기전에 얼른 했고, 했는데 이 과·오납이 지금 6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 어때요?
  이 과·오납에 대한, 이것이 우리 수입은 아녜요. 우리 수입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징수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지금 쉽게 얘기해서, 바꿔서 얘기하면은 6억을 받아 봤자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요. 그렇죠?
○징수과장 박춘용  예.
강종호 위원    6억 받아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라고, 그렇죠?
○징수과장 박춘용  예.
강종호 위원    지금 과·오납은 우리 수입이 아니라는 얘기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6억을 받아 봤자 현재 수입은 다 잡혔는데, 과·오납이 우리 수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6억 받아서 그리 내 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요.
  그런데 6억..
  이 이후에 받을 세금이 과연 그렇게 받아지겠느냐. 우리 세수결함은 안나오겠느냐는 얘기요. 어때요?
  결론은 그렇게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징수과장 박춘용  예, 세수결함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강종호 위원    과·오납을 금년도에 다 안 찾아간다.
○징수과장 박춘용  아, 전부 다 환부가 되는 겁니다.
강종호 위원    그럼, 얼마나 찾아갔어요?
○징수과장 박춘용  지금 여기 뽑아진것은요. 과·오납 환부가 된 것을 뽑은 겁니다.
  6억2,600만원 돈이 나간 겁니다. 현재.
  일자 19억이라고 한 이 이후에 다 나간 걸
  뽑은 거다.
○징수과장 박춘용  금년 95년 10월말까지요. 10월말까지 과·오납 환부된 금액이 6억2,600만원입니다.
강종호 위원    나간 것이?
○징수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럼 1,826건에 4,500만원이 나간다고 한 것은, 여기 업무보고에그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6억이 다 나갔고 현재 과·오납 대장에 남아 있는 돈이 얼마예요?
  대략 딱 안 떨어져도 되요,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과·오납 되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이 얘기요.
  이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어 있어요. 신문에, 대전일보에 난 이후에...
  그렇죠? 중앙에서도 하고 지금 문제가 되요.
○징수과장 박춘용  지금 감사원에서 저희가 18일간 감사 중에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신문에 나고 그래서 본 위원도 묻는 거요. 우리도 물어야지. 답변 안되요?
○징수1계장 박의광  과·오납 환부를 해 준 것이 1,826건에 4,500만원입니다.
강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은?
  지금 남은 것은 얼마냐고요?
  6억에서 남은 것이 얼마냐고, 4,500만원 빼면은...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는 안 맞지.
○징수1계장 박의광  지금 남은 것이요.
  환부를 해 주고 남은 것이 1,826건에 4,500만원입니다.
강종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1,826건에 남은 것이 4,500만원이요
○징수1계장 박의광  예.
강종호 위원    맞아요.
  그러면 걱정은 안되요. 됐어요. 큰 걱정은 안돼요.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나중에 보면 되는데 사실이 1,826건에 4,500만원이 남았다 라고 하는 것은 큰 걱정이 안됩니다.
  아까, 과장님과 같이 6억이다 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되죠.
  6억 세금, 죽기 살기로 받아 봤자. 6억 못 받아요. 체납액. 지금부터 그것 다 떠내려가고 마는데 다행히 4,500만원이라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대신중기에 체납액이 있어요, 없어요?
○징수과장 박춘용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있죠?
  작년도에 본 위원이 7,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가지고서 전 직원 8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중구하고 같이 번호판 압류를 해서 구청에 넘긴 일이 있는데 그 세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종결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징수1계장 박의광  저희들이 당초 대신중기의 차량에 대해서 20대를 압류를 해 놨다가요.
  금년 초에 4대를 공매를 했습니다.
  지금 3대가 팔려가지고, 나머지 한 4,000여 만원에서, 1대를 공매 진행 중 이고요. 나머지 세금이 700여 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공매를 했다가 중지를 한 것이 12월말까지 대신중기에서
  납부를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17대는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4대는 공매 의뢰 중이고 3대는 공매가 됐고요.
  1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될 겁니다.
강종호 위원    지금 대신중기 체납액이 얼마라고요?
○징수1계장 박의광  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강종호 위원    600만원인데 8대를 잡아 놨다?
○징수1계장 박의광  저희가 채권확보는 거기에 있는 것을 일단은 전부 잡아 놓고요 공매의뢰는 4대를 했습니다.
  4대 중에서 3대는 공매가 됐고요. 충당이 거의 됐고 나머지 600만원 정도는 이달 말까지는 해결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대신중기 것은 작년에 내가 잡아 놓은 것도 해결이 됐다?
○징수1계장 박의광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하나에서부터 다 해결이 된거요?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 그것을 그 난리를 쳐가면서 잡아 놓느라고 그 경매의 절차까지 들어가는데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너무 업무추진이 미적 지근하더라.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물었는데다 정리가 됐다 라고 하면은 좋습니다.
  지금 이것은 업무의 감사라고 하기 보다는 한 가지 내가 거기서 종결을 못 짓고 온 일이 있어요.
  결국 결말을 못보고 왔는데 지금 가장 자동차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어요?
  과세나 징수에, 법적으로.
  내가 묻는 것은 법인체를 얘기요. 진입차량, 뭔가 느낌이 갈텐데?
○징수1계장 박의광  자동차세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차량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예, 법인체.
○징수1계장 박의광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전달을 하더라도 본인들, 진입 차주들 한테까지 고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차량들이 외지에 나갔을 경우에, 물론 회사에서 다 취합을 해서 내준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무에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종호 위원    바로 내가 그 점을 묻는건데 어떻게 법인체 대표가 협조를 안해도 공동체 재산이라고 지금도 인정을 않습니까 법인체 대표가 협조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해 줘도 그만 안해 줘도 그만하는 식이기 때문에 따지고 넘어오다가 바뀌어서 그냥 왔는데 지금도 그런식이예요
○징수1계장 박의광  지금 이것이 저희들 징수과가 신설되고 나서 강력하게 징수를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고는 있습니다만...
강종호 위원    도와주고 있어요? 돕는다 하고 의무감 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지금 왜 내가 묻는고 하니 지금 가장 고액이고 물론 구세는 아닙니다만 자동차세가 문제가 되고 면허세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입에 차질이 와서 우리 세수 결함이 온다 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차질도 온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안되는 세금이 있죠?
  법인체에서 세금을 못내는 세금이 있죠?
  원시취득의 경우 되요, 안되요?
  원시취득은 안되죠? 쉽게 얘기하면 대신중기에 원시취득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것은 공동체 재산으로 봐서 차압이 안되죠?
○징수1계장 박의광  예.
강종호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요?
○징수1계장 박의광  예, 그렇습니다.
강종호 위원    바로 그 점을 내가 중앙에다가 질의를 하다가 온 사항이기 때문에 묻는거고, 자! 결론을 지읍시다.
  지금 대략 같이 대화한 내용을 보면은 물론 이 사무 저 사무 해도 가장 어려운 사무가 남의 봉창에 있는 돈 끄내는 일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것은 분명해요.
  내가 아까 과장님한테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더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내 느낌을 얘기하죠.
  조금은 어렵다 라고 하고 가정해서 그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전국에서, 잘 아시다시피 대한 민국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중구가 시원치 않다고 해 가지고서 뭐 내 자랑이 아니고 다시 중구를 가서 체납액 정리를 하는데 또 거기 가서 좋은 성적을 얻었죠.
  내 느낌인데 좀 더 이 지방세에 대해서는 죽기 살기로 덤벼야 그래도 뭐가 된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이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느낌은 갑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조금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제는 세수에서 뭔가가 최선을 다 안해 주면은 전체가 문제가 생기죠.
  과·오납 같은 것은 아까 자꾸 다 짚고 넘어가서 문제가 없는데 과·오납은 엄밀히 따지면 세수결함이 발생하는 원인이 거기 있죠.
  그냥 되는 것이 아녜요. 방안을 세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 돈 내놓고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최선을 다 했다고 얘기하면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강호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  강호율위원입니다.
  전번 질의에 대한 제가 보충 질의를 하나 해 볼까 합니다.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예고문 발송은 이 사안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형사고발 예고문까지 발송했다는 그 자체는 이 체납액 12억3,500만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도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박춘용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질체납자 2,309건, 12억3,200만원 중에는 기히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분도 있고요.
  소액의 경우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형사고발을 안하기 때문에 징수가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강호율 위원    왜 이것을 본 위원이 보충해서 묻느냐면 OCR독촉장 발급에 3회에 걸쳐서 34만9,410건이라면 벌써 독촉장 발부가 12만3,000만원이면 2,309건이라는 것은 확실한 요율은 아니지만 그 %에 해당되는 요율인데, 그 2%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채권확보도 되어 있고 꼭 그 부분이 안되더라도 채권확보가 되서 질의를 하지 않겠지만서도 대체로 이 유형은 어떤 유형에 해당 되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징수과장 박춘용  예를 들어서 동일 세목으로, 예를 들어 자동차세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동일 세목으로 3회 이상 체납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를 고질체납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일봉 위원    자료를 좀 요구합시다.
  86년 8월부터 대흥동 121-2, 김옥례, 거기에 대한 건물 재산세가 86년도 8월부터 부과된 내용을 좀, 자료를 다음 시간까지 내 주세요.
○징수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희삼
  태평동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결손처분을 4,042건을 하셨는데 이 금액이 2억5,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을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징수과장 박춘용  체납자의 행방을 알수 없는 경우하고요, 행방불명의 경우하고.
  내무부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판명된 경우에 결손처분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행방이 불명되었다는 것은 몇 년 동안을 추적해 가지고서 판단합니까?
○징수과장 박춘용  지금 결손처분 한 것은 지금 지방세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90년도분 부터인데요. 오래된 순서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면 이 결손처분은 매년 발생되는 겁니까, 매년?
○징수과장 박춘용  필요시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작년도에는 얼마가 결손 처분 됐습니까? 94년도에.
○징수과장 박춘용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비교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2억5,800만원이라면, 이러한 결손이 난다면은 내는 사람은 내고 안내는 사람은 안내는 것 뿐이 안된다 이거요.
  그러면은 징수과에서는 뭐 하느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잘 내는 사람은 내고 안내는 사람은 빠져 나가고, 이것 되겠습니까, 이것?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징수과장 박춘용  그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 30조 3항에 근거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해마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체납액으로 관리하는 실익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러니까 이러한 금액이 안 나타나야 징수과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근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춘용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동감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앞으로 열심히 잘 하세요.
○징수과장 박춘용  예.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자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가 분리가 되었는데 부과를 하는 과가 다르고 징수를 하는 과가 달라서 어떤 불편을 느끼시는 점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춘용  예, 저 개인적으로 징수과장을 하면서 먼저 의문를 가진 것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저도 전에 부과업무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부과업무하고 징수업무는,
  제 생각으로는 분리 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의 세무비리 사건을 감안해 가지고 업무를 분리함으로써 그 동안 업무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분리함으로써 업무추진에 인원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런 약점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 봤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이번에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의견을 개진을 하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박춘용  금년 4월달에 분리가 되었는데요. 지금 조직개편,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그것을 다시 합친다는 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춘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할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최병철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하면 나머지 시간이 20분 밖에 안 남았거든요?
  오후에 하죠?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세무과 업무보고만을 듣고 식사를 할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완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삼 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세무과 업무를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세무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5년도 업무추진 실적,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 96년도 주요 업무 계획, 자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원으로 저희 세무과는 총 3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7명에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별 업무분야는 부과 1계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시세를 담당하고 부과2계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구세를, 세무조사계에서는 세무조사 및 토지과표 조정, 그리고 사업소세, 주민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현황으로 10월 30일 현재까지 등록차량 대수는 대전광역시에 22.3%인 5만3,270대이며 저희 관내 1일 평균 증가 대수는 14대입니다.
  다음 토지현황으로써는 부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4만2,392필지에 면적은 4,845만4,000㎢입니다.
  토지등급은 최고 285등급으로 ㎡당 487만9,000원이고 최저등급은 산서동, 어남동의 임야로 63등급에 ㎡당 106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법인은 총 1,670개소이고 사치성, 재산으로는 고급오락장 등 7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업무추진 실적으로 95년도 지방세 부과실적입니다.
  95년도 지방세 부과업무 계획만 742억5,200만원으로 95년 10월말까지 603억3,800만원이 부과 되어 목표대비 81%입니다.
  95년말까지 총 719억원이 부과될 예정으로 목표대비 97%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조사 등을 강화해서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진한 이유로써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므로 거래가 줄고 신축건축물 건축감소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가 목표대비 89%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구세는 목표대비 103%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지방세정 보고대회 개최로 95년1월2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각계 대표자 및 납세의무자 200여명을 모시고 지방재정 현황주요세법 개정, 지방세 부과 징수절차 및 구제 제도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함으로써 투명한 공개 세정에 노력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세무민원실 장소 변경입니다.
  그 동안 세무민원실이 종합민원실과 통합 되어 운영됨으로써 민원인이 세무과와 종합민원실을 각각 방문하여 큰 불편을 초래 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자 95년5월2일자로 세무과 내에 세무민원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여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지방세 전산화 추진으로 주 전산기를 486에서 워크스테이션으로 교체함으로써 처리시간 단축 및 종전 16대의 처리용량을 동시에 100대 처리 능력으로 극대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95년도 지방세 관련 소송 수행으로 총 처리 건수는 기독교 연합봉사회를 비롯하여 4건으로, 승소 3건에 1건이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 패소 이유는 법인이 토지취득 후 집단민원인 발생으로 건축허가 지연으로 1년 이내에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서 패소된 바가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패소가 되었는데 삼성물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무조사로 7월부터 11월까지 44개 법인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사치성 재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세무조사 한 결과 33개 법인이 완료되어 8억4,000만원의 세원을 발굴하였고 나머지 11개 법인은 11월말까지 조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운수업체 지입차량 조사로 저희가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반포중기 외 36개 업체에 대하여 세무실사를 해서 취득세 406건에 8,700만원의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이 차량을 취득해서 운수업체로 차량 등록 원부상 소유자가 운수 업체명으로 실질적인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법인장부와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해서 개인간 매매상을 확인한 후에 취득세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5년 제 2기분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95년도12월1일자 자동차 등록원부 등재자에게 95년12월16일부터 12월30일 납기로 부과되는 예상액은 한 3만7,200건에 45억5,8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10일까지 과세내역서 및 고지서를 송부하고
  납기 중 민원상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서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지방세 세목별 부과목표입니다.
  이 사항은 추정입니다.
  1차 시와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확정 사항은 아닙니다.
  95년도 대비 102%인 757억400만원이며 구세는 95년 대비 107%로 매년 신장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는 내년도 아파트 입주가 없고 부동산 경기가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라든지 등록세의 세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구세는 부과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열심히 부과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세정 보고대회 개최입니다.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1월말에 구청 대회의실에서 납세의무자 및 각계 대표, 기관, 단체 등을 모시고 세정 현황과 지방세 부과징수 절차, 세목별 요약 해설 및 구제 제도, 지방세 법령개정 사항 등을 설명함으로써 공개세정을 통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세 고지서를 통한 구정홍보 입니다.
  세무고지서 여백을 활용해서 이면에 구정등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홍보하는 것으로써 정기분 세목인 1월달에 면허세, 6월에 재산세, 8월에 주민세, 10월에 종합토지세의 뒷면 여백에 구정의 주요시책, 구 상징, 부서별 당면 사항 기타 주민참여 등 행사의 계획 등을 홍보해서 정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먼저 지난 10월 종합토지세 5만7,000건의 부과시 최초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정 뿐만 아니라 상업용 광고도 홍보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까지도 연구하는 등 홍보와 구 세입증대의 복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치성 재산 및 신축건축물 세원조사로 한치의 누락도 없는 공평 과세를 위해 세무부서내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사치성 재산 및 신축건축물을 조사함으로써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치성 재산 일제 조사를 96년4월20일부터 5월20일까지 관내 고급오락장 등 룸싸롱 74개소의 사치성 재산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 사항 등을 조사를 하고 두번째는 신축건축물 세원조사로 매월 말 4일간씩 정해 그 달에 신축된 건축물의 부대시설 및 과표 과소신고 등을 조사함으로써 탈루, 은닉 세원을 방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96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총 65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1차 서면조사를 하고 자료제출이 불성실한 업체와 확인이 안되는 사항은 현지 특별세무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으로 세무조사 목표액 12억5,0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전 세무공무원 모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1억9,400만원 임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자체 특수시책으로 진보적인 지방세 자동화 전산망 구축입니다. 현재 지방세 전산화는 초기 단계여서 지방세 부과시 전산입력과 공부를 이중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소유권이 변동할 때마다 별도로 전산입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고자 전산업체와 제휴를 해서 소유자 및 물권내역을 전산에 한번에 입력하면은 저희 PC내 과세대장에 자동저장되서 전산 연락망으로 조회나 부과가 가능하도록 자동화 전산망을 개발해서 완벽한 전산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6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있어 저희 세무행정은 그 어떤 부서의 업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체 재정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탈루, 은닉 세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김정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강종호 위원    세무과 것은 끝내고서 합시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정완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동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토지 등급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급이 285등급에서 63등급까지 등급의 차가, 등급의 편차가 평당 많은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의 가격이 현 시세와 또는 이 가격과의 차가 또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 도시계획상으로써 묶여져 있는 토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토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 토지와, 그 원토지와의 부과에 차이점을 두는지 안두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등급과 현 시세와의 차이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어느 쪽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볼때 현 시세의 33%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 및 결정, 지적고시된 토지와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는, 그 사항은 별도로...
○부과1계장 강순철  부과1계장 강순철입니다.
  아까, 구획정리사업하는데 있어서 전 토지와 후 토지와의 가격 차이가 있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차이를 두느냐...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것이 아니고요. 재개발 지역 이면은 도로가 확장 되지 않습니까?
  도로가 확장 되는데 도로에 현토지가, 대지가 도로로 들어 가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태평동 지역에 7m50cm가 도로로 들어 간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와 그 안으로 안 들어가는 토지와 재산세 부과하는데 그 차등을 두고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들어간 토지였든지 안 들어간 토지였든지
  합쳐 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인가...
○부과1계장 강순철  그것은 구획정리가 된다든지 도로 확·포장이 된다든지 할 때는 토지등급을 재 수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세금부과에도 차이가 납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차이가 납니까 그것이?
○부과1계장 강순철  예.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태평동 지역에서는 그것이 차등없이 이제까지 부과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차등 부과 합니까?
  분할도 안 되어있는데...
○부과1계장 강순철  분할이 안됐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안됐죠, 분할이.
○부과1계장 강순철  그리고 도로계획선만...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계획선만 그어놨지.
○부과1계장 강순철  그 세금부과는요.
  현실부과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날 때만해야지 도로가 날 것을 예상을 했을 때는 그 때는 옆의 토지와 비교할 뿐이지 그 차이를 두는 사항은 아닙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두지를 않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렇다면 계획선상에다 묶어 놓고 10년 동안이나 묶여져 있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거기다 똑같이 세금부과 시킨다는 것은 너무 주민들에게 억울한 일 아녜요?
○부과1계장 강순철  그럴때는 등급이 낮게 책정이 됩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등급이 낮아지면 땅값이 또 싸게 나오고...
○부과1계장 강순철  땅값,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보상 받으실 때는 그 등급 가격을 참고로 할지 모르나 그것은 크게 중요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등급 가격이라 하는 것은 국세도 저희 등급 가격으로 하지 않고 다만 종합토지세 할 때만 저희 등급 가격으로 세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런데 등급 가격에 준해 가지고, 등급가의 평당 가격에 준해 가지고 지금 보상 부과 되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서 20, 30%를 부과해 가지고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현실화의 33%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등급가도, 이 등급가의 33%라고 하면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에, 예를 든다면 태평동 지역에 ㎡당 한 평의 가격이 250만원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3배수가 되어야 하는데 3배수가 안되요, 거기에.
○부과1계장 강수철  보상관계는 사실 저희도 어려운 문제고요. 저희들 답변 사항도 아니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사권이 제한 되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도로를 계획선이 됐을 경우에 안된데 하고 차이는 50%는 감해 줍니다. 거기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50%를 감하는데 안 것하고 밖에 계획선 들어간 것 합쳐 가지고 50%입니까?
○부과1계장 강순철  그 필지를 전체 한 필지로 봅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아! 재산세 부과할 적에 한 필지로 봐 가지고 부과가 된다
○부과1계장 강순철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런데 그 간에는 그렇게 안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
○부과1계장 강순철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예, 또 다른 위원님,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몇 년을 두고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토지세 하고 재산세를 지금 사정동 서부터 산성, 문화 1, 2, 대사, 석교동까지 지금 보문산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에 재산세에 해당되는 사람, 종합토지세에 해당 되는 사람이 아마 한 2,0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문화생활은 고사하고 돼지 우리 같은 데에 생활하는 사람이 태반이라고요.
  그런데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공원녹지로 묶인지가 한 30년 되요.
  앞으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누구도 예측을 못한다고. 여기다 세금은 재산세나 여기다 세금은 재산세나 종토세나 똑같이 물고 앉았어요.
  재산권 행사는 일절 못하고 앉았는데.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세법은 사실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김정완  임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도 제가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보문산 지역 내에 개인적인 사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헌덕 위원    30년 되요. 30년.
○세무과장 김정완  법이, 세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 드립니다만 부과를 안 했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법에 의해서 부과는 하되 앞으로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글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그냥 무조건 세법이 그러니까 어쩔수 없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은 동네 1학년 짜리도 다 아는 거니까.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세법은 고쳐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고치게 끔 밑에서부터 상위법은 만들은 데로 자꾸 반영을 시켜가지고, 이것이 말이 그렇지 30년간 묶여 있는 것이 앞으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 모르는 것을 손해를 줘도 이만 저만 줘야지.
  이런 것은 좀 암만 상위법에 묶였더라도 그 세법을 고치는 방법으로 다가 노력들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헌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97페이지를 보면은 우리가 소송 내역에 말이죠.
  소송 내역에 보면은 94년도에 3건을 패소를 했죠?
  패소를 하고 95년에 1건 패소하고...
○세무과장 김정완  예, 4건이 패소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4건이, 그럼 우리가 고문 변호사가 있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최병철 위원    그 고문 변호사에게 주는 사례금이 어떻게 되요?
○세무과장 김정완  그 사례금 지급 관계는 제가 모른다고 그러면 이상하고 기획실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사례금 지급 내역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이 한 건이 예를 들어서 고발을 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다 나오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유재인  거기에 대한 것은 보충해서 제가 드려야 겠네요.
  그 변호사에 대한 소송 수행료는 사건, 건에 대해서 별도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다만 고문 변호사 수당은 수당 규정에 의해서그렇게 매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무관계 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런데 변호사한테 나가는 것이 수당이예요, 사례금이예요?
○부과1계장 강순철  수당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최병철 위원    수당으로, 수당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항목이?
○세무과장 김정완  기획감사실 예산과목에 있을 겁니다.
○총무국장 유재인  조례에 정해서 주고 있어요. 변호사...
최병철 위원    그러면은 이 세무관계로 인해 가지고 체납세금에 대해서 소송을
  우리가 하는 거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그 소송 원고대리, 청장을 대리해서 나갑니까?
○부과1계장 강순철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꾸 죄송합니다.
  소송은 저희들이, 부과권자가 부과하면은 납세의무자와 의견이 틀릴때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되어 가지고 저희는 피고가 되어 가지고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부과니까.
최병철 위원    부과에 이의가 있으니까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되서 소송을 한다는거죠?
○부과1계장 강순철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우리 청장의 명을 받아 가지고 직원이 지배인 격으로 나가 가지고 피고 입장에서, 소송이 수행이 되는 구만요?
○세무과장 김정완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변호사를 안 사고 직원만 나가요?
○부과1계장 강순철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안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대부분이 지금 소송되는 건수는 아까도 보고 드릴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업무용 토지가 대부분이고 그 비업무용 토지는 납세의무자의 법인이 나름대로 할 주장이 따로 있고 또 저희들이 볼때 그 주장이 타당치 않다고 할때, 서로 의견이 틀릴때가 나오는데 그래서 법의 판결을 받는 그런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은 판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 재판에서 졌을때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합니까?
○부과1계장 강순철  이제 우리가 졌으면 우리가 상고를 합니다.
최병철 위원    상고를 하고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야 끝이 나는 거죠?
○부과1계장 강순철  예.
최병철 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세무1계주사보 박영민  그것은 대중 없습니다. 대법원까지 끝나는 것은 1년이 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금액이 적고 그런 것은 한 2개월 정도에 끝나는 수도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고발하는 경우는 없죠?
  우리가 소송하는 경우는 없죠?
○부과1계장 강순철  예,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납세의무자가 고발하는 경우가...
최병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예, 강호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    강호율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탈루, 은닉 세원을 일소하여 공평과세를 하겠다니까 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여 성실한 시민의 귀중한 재산이 형평에 맞지 않게 과세되어 세무저항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정말로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고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토지등급 측정을 함에 이의 신청건이 얼마나 되며 수정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 그것을 답변 좀 해 주십시요?
○세무과장 김정완  토지등급 조정 이의 건수가 저희가 금년도에 8건이 있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기각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등급 조정한 것이 옳다 해 가지고 기각 처리를 했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의 신청은 8건이 있었습니다.
강호율 위원    8건이 있었는데 수정한 것은 한 건도 없다?
○세무과장 김정완  예, 수정건은 없었습니다.
강호율 위원    그러면 신중을 기해서 잘 한 것으로 믿지만서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선량한 시민의 재산관리에 혹여나 잘못되어 가지고 세무저항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의 재산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예, 권일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일봉 위원    이것은 세무과장께서 이 일을 당했을때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86년도 8월달에 목조세와 주택 63.63㎡를 팔고서 이제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허가 받았을 때 말소 신고을 냈을 거다. 그 얘기요. 86년도에. 그래야 건축이 될테죠?
  그런데 금년도 11월말 일자로 그 철거된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나왔어요.
  거기에 독촉장까지 나왔어요.
  이것이 10년간 이런 재산세가 부과 됐을 거다, 이 얘기요.
  징수과에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세무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10년간, 86년도 8월12일부터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 철거된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 되었다 이 얘기요. 10년 동안.
  금년도 제가 7월10일 다시 말소 신청을 냈어요. 제가, 본 위원이.
○세무과장 김정완  언제요? 금년에요?
권일봉 위원    본 위원이 7월10일날 내서 말소 신고, 지금 이것이 복사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말소 신청 낸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가 복사해 왔어요.
  10년이 지나도록 철거된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재산세가 부과 되었다면 만일에 과장님이 이런 고지서를 받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하는 것을 솔직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김정완  __ . __ . __ . __
권일봉 위원    비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 뿐이 아닐거다, 이 얘기요.
  지금은 이것이 전산화 되어 있는 것을 하나 하나 챙겼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내년도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는 뭔가 성실한 부과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권 위원님이 걱정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권일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속기록에서 제외해도 괜찮겠습니까?
권일봉 위원    예, 집행 기관에 어려움이 있다면...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지금 세무과장께서 속기록 삭제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권일봉 위원    답변만 삭제하면 되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권일봉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사업소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 10월달에는 지금 징수 실적이 아무것도 없네요? 없죠? 사업소세. 90페이지.
○세무과장 김정완  예.
최병철 위원    왜 10월달에 징수 실적이 없어요?
○세무과장 김정완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세원을 조사하기 때문에 10월달에만 없을 뿐인데 지금 조사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전세목이 부과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사업소세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사업소세를 우리가 부과를 시키는...
○세무과장 김정완  사업소세는 종업원할이 있고, 50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종업원할이 있고 재산할이 있습니다. 100평,100평 이상을 가진 업체에서 그 이상에 대해서 ㎡당 250원씩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인이 제대로 신고가 되어 있으면은 추가 부과를 않는데 그 사업체에서, 예를 들면 200평이 있는데 150평만 신고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50평을 추가로 저희가 사업장에 나가서 ㎡당 250원씩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인 이상이 상주하는 데라고 말씀 하셨죠?
○세무과장 김정완  종업원.
최병철 위원    종업원, 그러면 공사현장도 포함이 되는 거죠?
○부과1계장 강순철  포함됩니다.
최병철 위원    포함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50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목표 설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김정완  그것은 봉급 명세서가 있습니다. 사업체 별로.
  그래서 은닉할려면은 그것은 저희가 추적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 사업체에 봉급 명세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봉급이 일정액으로 나가는 것이야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현장이라든지, 어떤 신축 건물을 지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럴때 어느 건평 이상으로 봐서 거기에서 나가는 건지, 그 봉급이야, 거기는 봉급이 나갈 수가 없어요.
  봉급은 일정의 종업원만 나가고 정식직원만 나가고 나머지는 다 일당 처리가 되거든요.
○세무과장 김정완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부과1계장 강순철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과장님이 말씀 드린대로 그렇습니다.
  다만, 임시로 하는, 사업장에서 일용인부라든지, 그때 쓰는 인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법인에서 장부로 인해서 일당을 다 주고 있습니다.
  일당은 1일 계산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을 30일이면 30일을 나눠 가지고 그 갯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15일간을 300명을 썼다. 그러면 15일 곱하기 300명을 하면 총 연 인원수가 나옵니다.
  그것을 30일로 나누면 50이 되는냐, 안 되느냐를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병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여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징수하는데, 과표를 매기는데.
  왜냐면 인정을 하고 들어 갔을때 물리는 거죠, 이것이?
○부과1계장 강순철  아니,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최병철 위원    그러면 인원이라고 하는 것을 조사원이 매일 나가서 매일 출근하는 것을 보고 적습니까?
○부과1계장 강순철  매월입니다. 매월이니까요.
○세무조사계장 김승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계장 김승도입니다.
  공사장에는 공사노임대장이 있어요.
  그 노임대장을 조사해 가지고 월 50일 초과, 10일 행사, 5일 행사, 전부 집계를 해 가지고 월 평균이 50인 초과에 대해서 매기고 있고 그것이 불확실한 때는 국세청에 소득세 징수, 매월 보고하는 것을 세무서에서 정규직원과 노임직원을 분명히 거기서 세목별로 판단해 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사노임대장과 정규직원 파견된 노임을 합쳐서 0.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노임대장은, 그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닌말로.
○세무조사계장 김승도  노임대장은 만들 수 있어요 그 진위 여부는 국세청에 소득세 징수보고 할때 거기에 징수액과 총액 지급액과 장부...
최병철 위원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노동청에서는 안전관리비를 물리죠?
○세무조사계장 김승도  예.
최병철 위원    징수를 합니다. 산재보험으로 징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이 공사는 30%다, 40%다 해 가지고 거기에 표준액이 나와요. 그래서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하는데 지금 말씀도 맞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나도 과거에 80년대 초서부터 중까지는 아파트업을 많이 했어요.
  아파트 업을 해서 나도 그때 세금을 많이 빼 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거요.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말씀하셔도 그만한 근거를 다 가지고, 예를 들면 아파트 공사다 하면은 아파트 몇 평 짜리다.
  연 건평이 몇 평이면은 인건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것이 나와져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환산하면 다 나와요. 월 거기에 빠져 나가는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는 것을 내가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세금을 안 낼려고 하는 사람은 머리를 더 써요. 공무원보다는 머리를 더 잘써야지 그 세금을 덜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김정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흠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시민과장 한대흠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시민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민원, 병무, 호적, 3개 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21명에 현원 23명으로 기능직 2명이 과원입니다.
  병력자원은 2만1,972명을 호적부책은 2,143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5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민원 접수처리는 10월말 현재 1만1,136건을 접수하여 1만815건을 처리, 181건은 불가, 140건은 처리 중 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은 91건,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88건은 48시간 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불가민원 181건은 카드화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친절 배가운동 추진입니다.
  친절교육, 대민자세, 중점실천 요목을 선정, 실천하고 책자를 제작 200부를 배부한 바가 있고 민간업체 전문강사를 초빙, 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구, 사업소, 동,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수한 사례를 책자로 발행, 보급하여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주민편의의 민원봉사행정 추진상황은 원거리 전화민원 접수처리제를 운영 490건 접수, 1,163통을 교부하고 생활민원 불편신고 센타 운영으로 청소, 청결, 상수도기타 등 28건을 처리, 증명 14시간 제도 70건에 153통을 교부함과 또한 반성의 기회와 더욱 친절하기 위하여 구정의 민원행정 설문조사와 친절한 동사무소를 선정 12월 중에 시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정수기교체, 공기청정기 설치, 열차표 발매단말기 설치, 지역 예술가의 작품 전시회,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가훈 전시회등 지속적인 환경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95징병검사 수검상황은 대상 2,645명 중 98.3%인 2,601명을 수검하고 미수검 44명중 8명, 행 불자는 계속 소재를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병력동원 훈련입니다.
  통지인원 5,632명 전원을 교부하고 65회에 4,883명이 동원 훈련에 응소하고 88명이 불응, 이는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통지인원 1,415명은 교부 1,070명이 입영하고 앞으로 101명이 더 입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6년도 중요 사업계획입니다.
  친절 민원봉사 자세 확립입니다.
  민간서비스 수준으로 의식화 행태를 향상시키고자 민원실 공무원을 일과 전에 친절 교육과 민간서비스 기법을 도입, 월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달의 자랑스런 친절 공무원을 선발 매월 한 사람씩 시상하여
  사기 진작도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친절봉사 우수 부서 시상입니다.
  25개 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개동을 선정 시상을 하고 친절 봉사 수범 사례 발표, 개인시상과 우수 사례집을 발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들보 팩스 민원 서비스 실시입니다.
  민원인의 이용에 부담 없는 수신자 부담으로 민원을 접수, 안내,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팩스번호를 지정 종합민원실에 설치하여 구청발급 민원 10여종과 진정, 건의, 질의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소요 장비는 팩스 1대, 전화가입비 4회선 등이고 24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13페이지, 구정 자동 안내 시스템 설치입니다.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현대화로 민원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신속 정확한 생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소요 예산은 2,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PC통신 민원 및 종합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PC통신망을 통한 민원 신청, 시정정보 및 생활정보 제공과 집에서
  민원신청 체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대상민원은 즉결민원 10여종 입니다.
  다음 15체이지, 우편예고제 시행 입니다.
  민원행정에 보다 신뢰를 주고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처리기간 15일 이상 민원을 접수 후 2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처리담당자와 전화번호를 알리고
  처리 예정일을 통보 민원인의 궁금증을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민원사무 실명제 실시입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민원사무 중 문서 또는 인·허가증을 교부하는 민원에 대하여 처리담당자의 즉시 성명을 표기하여 날인함으로써 책임 행정을 철저히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민원 후견인 제도 시행입니다.
  개별 민원접수에서 종료시까지 경험있고 책임있는 중견공무원 계장, 과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써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되는 민원에 한 합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처리 진행 상황을 수시 통보하고 민원인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보존문서 관리실 운영입니다.
  각종 행정정보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보존문서 관리실을 확보하여 보존문서를 전산 입력하여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 및 97년 행정정보 공개법 시행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96년 징병검사 대상자 자원 관리입니다.
  96년 대상에는 1977년생 2,724명을 공정한 의무 부과와 기피자 발생 억제 등을 위하여 신상 변동 사항을 수시로 조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원실 환경을 포근한 분위기로 조성하고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장비를 개선하고 직원 친절 교육을 계속하여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한대흠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위원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권일봉 위원입니다.
  원거리 민원접수 처리제 운영인데 지금 수수료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시민과장 한대흠  권일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거리 민원 접수 처리제 라는 것은 우리 중구에 연고를 둔, 호적이나 이렇게 연고를 둔 분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그 증명이나 대장이 필요한 경우에 전화로 우선 신청을 합니다.
  전화로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중구 청장 민원수수료 전용창구 계좌번호를 설정 해 놓고 그 번호를 알려 주면은 그 즉시 청구한 금액을 거기에다가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면은 바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증명을 교부해서 발송하면서 여러가지 안내문을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편리합니다 하는 내용물을 만들어서 항상 준비해 놨다가 거기에다 동봉을 해서 쉽게 시간을 단축하게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권일봉 위원    그 은행 계좌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어요?
○시민과장 한대흠  그래서 대화를 하면 우리 충청은행 계좌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화로 넣고 또 그 우편민원으로 오는 분들도 저희들이 항상 그런 유인물을 준비를 해 가지고 항상 발송을 해주니까 이용율이 좋고 종전에 4, 5일 걸리던 것이 당일 처리가 됩니다.
권일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사회자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업무보고 11페이지, 친절 봉사 우수 부서선정 시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도 민원실 또는 각 동사무소는 비교적 친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 실·과를 대상으로 친절 봉사 우수부서를 확대 실시할,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 사실 건설과, 건축과, 위생과, 이런 등등은 우리 주민들한테 아직까지도 고압적인 그런 면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 유재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절봉사 우수기관은 민원실에 실시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일반부서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예.
○총무국장 유재인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대흥동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대흥2동)  김성열(대흥2동)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117페이지를 보면요.
  그 1차 설문 조사한 결과와 2차, 두가지를 대조를 해 보면 말입니다.
  어떻게 1차에는 친절하였다가 70.4%가 되고 2차에는 52.4%가 되어 있습니다.
  그 떨어진 이유가 뭐며, 그리고 10페이지 보면요. 업무보고를 보면요.
  거기는 표창인원 및 부상이 매월 1명씩 20만원씩 부상이 지급 되고 있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1차 조사에서는 70%이상이 되었는데 2차 조사에는 50%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포상까지 시상을 하는 저기에서 과에서 그 만큼 어느 정도 성의껏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김성열(대흥2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설문조사를 한 것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 그렇게 나왔고
  두번째 한 것은 거기에 단서가 7월 1일 이후로, 민선 단체장 취임 이후에 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월 1명씩 표창을 이달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하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동사무소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노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사기 진작책으로 월 한 명씩 선발되는 사람은 시상을 하고 또 구청입구 현관에다가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전체에 파급되도록 그렇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려고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김성열(대흥2동)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성열 위원  (대흥2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하영호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민간서비스 기법을 도입해서 친절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월1회 라고 하면은 1년이면 12번을 한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친절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전문강사를 도입해다가, 모셔다가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어려우시지만 과장님이 조금 노력을 하신다면은 친절해 주면 되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창을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우수한 사람 표창해 주는 것 좋기는 좋지만 제가 얼핏 생각할때 표창 받을 공무원을 위해서 친절 교육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왜 그러냐면 민원실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중구청 관내에 다니면은 불친절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민원실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찾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상 받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시상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건지 하여튼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시민과장 한대흠  민간서비스업체 전문강사 초청 친절 교육은 저희들이 시민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전시 관내에서 가장 친절한 데가 어디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전년도에 어느 은행을 방문해 가지고 견학도 했고 또 그 분들 하는 것도 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좀 미흡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욱 확인하고 정보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동양 백화점이 제일 낫더라.
  그렇게 해서 거기 강사를 한번 초빙하여 여직원이 두 사람, 강사 한 사람 해서 세 사람이 나왔는데 8시에서 8시30분까지 저희들이 주욱 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 분들은 전문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일반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친절교육을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까지 못 오고 구청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57명에 한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 과에서도, 민원창구 근무를 하지 않는 과에서도 참 보기가 좋다.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구나. 전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각 과에서 여러 의견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은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은 그래도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사무소 민원창구 직원들 25개 동에서 선발하는 것이지 여기서 친절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표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전 구청 직원이 다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여쭤 본 것입니다.
  사실은 민원실이야말로 그만치 하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를 혹 가 보면, 민원실이 아닌 다른 데를 가 보면 찾아가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혹시 가 보면 아주 외롭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절교육을 통해서라도 또는 높으신 분들의 지도를 통해서라도 더욱 더 강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예, 감사합니다.
하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예, 강호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    강호율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의하면 보다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팩스민원 서비스, 즉, 말하자면 대들보 팩스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또 PC즉결 민원을 한다고 했는데, PC즉결 민원은
  11월 중에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 입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11월 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언제쯤 할 것 같아요?
○시민과장 한대흠  지금 준비관계로 모뎀이라는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20일 경에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12월 중에 이용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시민과장 한대흠  예.
강호율 위원    그런데 PC민원은 수수료를 받죠?
  민원 10가지 대상되는 것은 수수료를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예, 수수료를 받습니다.
강호율 위원    PC는 즉시 수수료를 수납 받을 수 있는데 이 팩스 민원의 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수납이 될 것 같습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서, 아까 우편민원제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중구청 민원수수료 구청장 계좌를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강호율 위원    글쎄요.
  안내를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일반 여러가지 징수도 어려운데 이 한 건 수수료가 고작 200원, 300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정에 한 건 아니면 두 건, 자주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받아들인 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받아 놓고 막대한 예산 손실이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그것은 손실은 없다고 봅니다.
  어디에서 하더라도 우리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이해가
  안 가시는 가는 모르지만은 우리 중구 민원우편을 처리하면서 이것도 같이 처리하는데 우리 중구청장의 계좌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 번호에다가 어느 은행에서나 쉽게 됩니다. 연결이.
  그러면 저희들이 입금 확인만 하고 바로교부해 드리면 됩니다.
강호율 위원    그러니까 팩스민원이라도 이미 수수료를 은행에다가 구청장 계좌에다가 넣어 놓은 그 영수에 의해서 팩스에 응해 준다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예, 그래서 저희들은 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장비는 어느 장비든지 다 이용을 하면은 저희들이 빠른 속도로 해 드리겠다. 그런 서비스 차원입니다.
  일방적으로 일을 쉽게 풀어 나갈려면은 찾아 오는 민원만 하면 가장 쉽겠지만은 그럴 수는 없고 현재 문명의 이기를 볼 수 있는데 까지는 다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자세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강호율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것은 획기적인 계획이고 좀 차원 높은 서비스면 아주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10가지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민원 아닙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예.
강호율 위원    그런데 이 팩스 민원을 해 가지고, 수신을 해 가지고, 팩스로 받아 가지고 과연 수수료를 그때 그때 받아 들이겠느냐 하는 얘기거든.
  이제 실적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시민과장 한대흠  왜 이렇게 팩스 민원을 추진할려고 하느냐면 그런 요구가 옵니다. 민원인들 한테서요.
  왜 지금 같은 세상에 팩스로 민원하나 처리 안하고 꼭 우편 민원이라야 되고 창구에 가야 되느냐, 이런 충고도 받습니다.
  그래서 소수이겠지만 소수라도 다 편의를 봐 드려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자세입니다.
강호율 위원    그만한 효율의 극대화를 기해야 할텐데 수수료 문제라든가 이용 문제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가네요.
  구청장이 개설한 구좌에 수수료를 넣어 주면 팩스로 보내준다.
○시민과장 한대흠  그 팩스를 받으면은 우리가 통화를 하죠. 이 구좌에다가 수수료가 얼마니까 넣어 주십시요...
강호율 위원    결과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겠구만.
○시민과장 한대흠  그렇죠. 그것이 설치 되어 있는 데만 하죠.
강호율 위원    이것이 너무 성급한 계획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되요? 언제쯤 설치해서 운영을 할 겁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조금 전에도 답변 드린 것과 같이 20일 경이면 모뎀이 설치가 되면은...
강호율 위원    PC하고 팩스하고 같이...
○시민과장 한대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예산 설명 올릴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서로 정보교환 비교 시찰도 많이 합니다.
  지금 들어서는, 특히 금년 10월부터 11월 12월 사이에 많이 왔다 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잘 되었다는 데를 세 군데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대민 행정서비스의 경쟁시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소한 시간을 단축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할려고 하는 것이 시대적인 욕구인 것 같습니다.
  특히 단체장들이 민선화 되고 나서는 거기에다 역점을 두고 또 저희들도 마땅히 그렇게 민원행정을 최대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호율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서비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전시행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너무 급하지 않는 것을 지금 얘기하다시피 경쟁적으로 해 놓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급한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태평동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 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친절 봉사 우수부서 선정 시상인데요.
  그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동의 전 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지를 보내서 자기 기입식을 해서 회신 온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이런 것도 나오지만은 또 요구 사항도 있습니다.
  어느 동에 가니까 무엇이 안되고 무엇이 어떻다 하면 그것을 전부 분석해 가지고 동으로 지시를 해서 교육을 하고 비치를 하고 이렇게 또 결과 보고도 받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설문지는 어떤 사람들한테 합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설문지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동에서 민원서류 발급대장을 사본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무작위로 40명씩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신우표까지 붙여서 그렇게 해서 보내신 분은 읽어 보고 기입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물어 보겠어요.
  57명의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이죠.
  여기에서 근무하는 기간을 몇 개월로 순환 근무제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어떠한 연수관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시민과장 한대흠  제가 금년 4월 12일자로 시민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사 이동 된 사람은 세 사람이 승진해서 나간 것만 있고 아직 어느 일정한 기간이나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실 근무가 제일 어려운 부서의 근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관계를 하자면 거기서 주민들과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용모 라든지, 모든 것이 그 기관의 대표적인 근무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민원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복장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도 좀 타 공무원 보다는 더 단정하게 하고 또 용모도 좀 단정한 이러한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가 민원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그렇게 믿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율 위원    보충 질의 하나 더 하겠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예.
강호율 위원    팩스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보충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이 팩스를 넣기 위해서 은행 가서 돈 넣고 집에 와서 팩스 치고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려면 잘 모르긴 하지만서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돈 넣고, 청장구좌에 돈 넣고 집에 와서 또 그것을 치고 전화 들고 이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 팩스를 운영할려면 다른 직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용비례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낭비라고 보는데 꼭 그래도 놔야 되겠습니까?
○시민과장 한대흠  강호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더 심사숙고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겟습니다.
○시민과장 한대흠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근홍 민방위 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질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  민방위과장 류근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정년을 연말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업무 보고가 제 공무원생활을 통해서 마지막 업무보고로 알고 성의껏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6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직원현황은 정원이 6명에 현원 7명이며 민방위계에 4명, 교육훈련계에 기능직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시설 현황입니다.
  대피시설은 총 1,892개소가 있고 11만909평의 면적에 44만3,636명이 사용될 수 있으며 정부 지원 3개소인데 하나는 폐쇄가 되고 지금 2개소에 577평으로 2,308명을 수용할 수가 있고 공공기관 및 민간지정 시설로 1,890개소에 11만332평을 점유하고 있으며 44만1,328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로써 총1,308개소에 5만1,529t으로 급수인원 55만9,770명이 되겠으며 한 사람에 1일 사용기준량은 80ℓ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일반장비로는 소요량 9,345개에 확보량은 7,765개로써 개인장비 7종, 기본장비 11종, 공통장비 17종으로 소요 확보량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방장비와 화생방 장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조직현황입니다.
  총 672개대와 3만9,397명으로써 지역대는 577개대에 대한 3만1,809명이며 직장대는 94개대에 7,499명이고 기술지원대 1개대는 89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주민 신고망 현황으로는 총 3,632개의 망으로 기본 신고망이 2,811개, 특별관리가 175개, 고정 신고요원이 339명, 이동 신고요원은 307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5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민방위 계획수립은 당년 1월초에 수립하여 자연재난, 인위재난에 중점을 두면서 침공에 대비한 인명, 재산 보호를 위한 총력안보태세 확립과 평상시 생활민방위 운영에 중점을 두겠으며 교육훈련 강화로 주민의 호응과 참여 제고에 큰 목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는 95년1월26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에 걸쳐 구·동 공무원 70명이 참여하여 홍보물 배부 및 화재예방을 위한 불조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95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은 95년2월13일과 15일 양 7시에 실시하고 3월중 1, 2차례 보충교육을 실시한 결과 총 대원 699대에 4만1,152명이 전원 참여하여 100%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95 중앙민방위 교육 참석은 95년2월13일과 95년11월3일에 4박5일 일정과 2박3일로써 민방위소양강사 송병규 외 14명이 7개 과정을 수료 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시에는 매월 15일을 기하여 민방공 대피훈련 3회와 지역 직장 방호훈련 8회를 하였으며 훈련 대상 지역은 대전시 중구 전역과 충청남도 도시가스 외 8개 기관 직장이 참여하였고 소방차 10대, 119 응급구조차 2대, 경찰차 8대가 동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비상 급수시설 준공 검사입니다.
  94년 11월에 착공된 사업으로 태평 2동 강변 어린이 공원과 문화 2동 모산공원으로 사업내용은 양수량 1일 200t, 착정심도 200m, 급수대 1식, 비상발전기 1대를 설치 하였으며 대전 보건 환경 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현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지하수 공급과 비상급수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 교육은 상반기에 95년2월27일부터 5월24일까지 53회 실시하였으며 교육대상은 672개대 1만4,444명을 교육결과 672개대 1만4,407명으로 99.7%의 성과로 교육내용은 소양교육과 응급처치 및 인공호흡 등으로 평소 민방위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왔으며 하반기 교육은 95년9월18일부터 11월4일까지 36회 실시한 바 총대원 672개대 1만3,972명으로 교육 결과 672개대 1만2,150명으로 86.9%가 완료 되었으며 민방위대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민방위 상설교실과 야간교실을 운영하여 농촌지역 현지 교육을 하였으며 중소기업체는 유예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빙기 주택밀집지역 및 화재예방 점검·홍보입니다.
  95년3월6일부터 3월9일 4일간 용두 1동 39번지 외 4개동 영세민 밀집지역에 민방위과장 외 3명이 화재취약지역 위험요소 점검과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화재예방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95년도 지역 민방위대장 교육은 94년3월10일 1일간 한밭도서관에서 동장 25명, 직장 대장 95명 등 120명으로 교육내용은 민방위대의 임무와 편성, 지휘통솔 방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비상급수 시설 점검으로 93년3월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정부지원 시설 17개소에 대하여 민방위과장 외 3명이 현지출장하여 기계 작동 상태 및 안내표시판 부착 여부와 주변 환경 정비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점검한 시설 상태가 정상이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95민방위대원 자원 조사를 95년4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고령자, 여성 및 전시 근무소집자원 중 기술자격면허 소지자로 내무부 관련 158개 직종, 440개 자격면허를 갖고 있는 자들로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료에 의거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6,084명이 되겠습니다.
  95민방위장비 일제 조사를 95년4월10일부터 95년5월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개인장비 수방복 외 6종, 총 5,953점과 기본장비 전자메가폰 외 10종 총 1,360점, 그 다음에 공통장비 완강기 외 13종, 총 526점 등으로 전수조사 방법에 의하여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5 상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전시 소요되는 동원자원을 관계 기관 합동으로 확인하고 변동 자원을 대체지정과 확인으로 누수없는 자원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활용불능 민방위 대피시설의 용도 폐지 처리입니다.
  중구 부사동 94-15번지 소재 문창국교 운동장 내에 127평의 면적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1,978년도에 시설된 대피시설로써 바닥누수와 백화현상, 천정 일부 보의 균열과 철근 노출 부식 등으로 평소 또는 비상시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7조 용도 폐지 조항과 대전광역시 민방위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예규 등의 규정에 의거 동장 실태조사와 본 시설에 대한 3차 진단, 건축사 김영배의 현장 진단과 중구 민방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 결정으로 금년도 6월 21일자로 용도 폐지 결정, 승인되어 현재 2회의 추경예산 2,200만원을 확보하여 95년 11월 중으로 완전 철거 공사가 시행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95포커스/렌즈 실시입니다.
  95년8월21일부터 8월26일까지 구청 종합상황실에서 연습 참가 인원 975명을 연습 관인 구청장 주관하에 실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시 전환 체제 확립과 기능유지대책, 전쟁 초기 동원 능력 검토, 중요 시설 방호 및 긴급 복구대책, 주민생활 안정대책 강구를 전 직원이 훈련, 전체가 참가 되어 일사분란하게 연습에 임하였던 결과 저희 중구청이 대전광역시 5개 구청 중 을지연습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0월1일 시청 조례 조회시 영예로운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입니다.
  95비상급수 시설 공사로 중구 관내 오류동 175-1번지 삼성아파트 단지 내에 8월23일부터 10월21일까지 본 공사를 시공하여 1호 공구 공사는 지하수 고갈로 폐공처리 하고 2차 공사로 시공하여 확정 심도 200m 이상과 200t 이상의 수량으로 수중펌프 모터설치 및 급수대 공사 1식, 비상발전기 설치 1식, 안내표시판설치 1식 등 7,000만원의 예산으로 완공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11월 4일 준공하여 급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20주년 기념행사를 95년9월22일 10시에 중구 산성동 민방위상설 교육장에서 구청장님을 비롯 구 의원님, 지역 민방위대장, 주민 등 270명이 참석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대 행사로 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민방위 장비 전시회 등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9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에 따른 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입니다.
  화재는 인위적인 원인에 의하여 가장 많이 발생되므로 소화기를 사전 비치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사고의 예방과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함으로써 영세민 밀집지역 용두 1동 39번지 일대 외 4개소에 연중 취약지역 8개소를 선정, 120개를 비치토록 하였으며 매월 15일을 화재예방의 날로 지정 집중 홍보와 동시에 화재 진압 훈련, 각종 행사시 소화기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96민방위대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 수행을 위한 구정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고 민방위대의 역할 강화와 각종 재난대비 실기 실습 위주의 교육과 구민의 생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 제공을 위한 야간 민방위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3월부터 96년10월 중에서 산성동 상설 민방위교육장에서 위촉강사 6명이 윤번제로 소양교육 2시간 실기교육 2시간 해서 4시간으로 전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야간민방위 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직장이나 생활 활동 등으로 인하여 주간교육이 어려운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종전 연 2회에서 연 8회로 확대 실시키로 하고 야간교육 희망자에 한하여 연중 8회 상·하반기 기본 교육을 각 2회, 상·하반기 보충 교육 각 2회로써 1회 교육 예정인원은 400명으로 주간교육과 동일한 4시간 소양과 실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민방위 학교 운영입니다.
  가정에서 화상이나 응급환자와 화재 등 갑자기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주부들이 응급처리 능력을 배양하여 남자들이 부재 중 발생하는 각종 가정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주부상을 구현함에 있으며 연 4회에 걸쳐 산성동 상설 민방위 교육장에서 여통장, 분녀회장, 여반장, 일반주부, 약 1,600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교양교육 및 구정시책 설명 1시간과 가정재난 응급처치 1시간 등 교양과 실기위주로 내실있게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류근홍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방위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근홍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희현 위원님!
한희현 위원    우리 과장님이 민방위 과장 하신지 몇 년 되셨죠?
○민방위과장 류근홍  2년 반쯤 되었습니다.
한희현 위원    2년 반이요.
  이 재난으로부터 보호 받는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업무 중에 업무인데 대개 그 일을 하기는 상당히 외롭죠.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반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민방위 업무를 하면서 꼭 내가 이 공직을 떠나면서 부탁하실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 하세요.
  시정되겠다고 하는 것,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
○민방위과장 류근홍  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민방위 업무가 가장 중차 대한 업무로 생각합니다.
  국가가 대치한 상태에서 어느 때 남침을 받아야 할 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 있고 또 수시로 재난이 발생해서 인명보호를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체험한 것으로 봐서는 민방위 업무가 조금 소외된 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인원 구성으로부터 보면은 저 과장까지 해서 7명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따른 재난 대비를 할려면 거기에 기술직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인원이 보충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민방위 직원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민방위 교육이나 시키고 민방공 훈련이나 하고 형식적이나마 재난 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할려면은 뭔가 기구를 좀 확대해서 인원도 충분히 배려를 해 주시고 해서 그래야만 이 시대에 부응하는 민방위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희현 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인원이 7명 가지고는 30만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일단 비상시에 그러한 재난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다 해서 지금 말씀을 참고로 하고 또 저희가 그렇게 조언이 될 수 있다면 본 위원은 그런 조언을 아끼지 않고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  예, 감사합니다.
한희현 위원    그간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또 다른 위원님, 강호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    지금 장비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소홀히 하기 쉬운 장비가 화생방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오랜 군 경험을 통해서 장비보다도 고액 기술적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디에 이 장비가 어떤 상태로 보관 되어 있으며 이 장비의 구입시기는 언제였는지 장비 점검입니다. 화생방 말입니다.
  장비점검은 어떤 계획하에 관리가 실시되고 있는지 그 실시 결과 훼손이나 파손은 없었는지, 특히 그 해독 장비의 약효가 있었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  지금 강호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민방위 장비는 각 동에 지금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대피호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시기는 이것이 일정치를 않습니다. 제가 확실한 시기를 얘기 할 수가 없고 다만 효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생방에서의 방독면이 가지가 여러가지 입니다.
  그러면 관에서 구입할 때 앞으로 과연 화학전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비해서 쓸 수 있겠다고 해서 구입한 것이 몇 점이나 되느냐.
  저는 사실상 의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전량 효능을 가지고 있는냐 하는 것도 사실상 의문스럽고 저는 일일이 점검은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중요성을 재인식 해서 좀더 철저하게 점검도 하고 또 이것이 못쓰는 것은 폐기시키고 새로운 것을 예산 확보해서 활용 가치가 있는 화생방 장비를 구입하여 대체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비점검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실상 인원도 없고 저희 7명으로 각 동에 있는 많은 장비를 일일이 다니면서 장비점검을 실질적으로 못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훼손, 파손 사항이라든가 또 해독장비 관계를 저희들이 철저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강 위원님이 지적한 것 보다도 우리 시대적으로 중요성을 재인식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저는 이렇게 소견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강호율 위원    애로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느 것 보다도 화생방 장비라는 것은,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은 군에 장교로 있으면서 화생방 장교로도 있어 봤습니다만은 군에서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장비 훼손, 파손, 점검, 여러 가지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앞으로 대처 할, 어떻게 대처 하겠는가를 국장님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
○총무국장 유재인  예,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생방 장비, 이것이 현재 들어서 중요한 장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화생방 장비가 전부 다 국가에서 공인된 그러한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내구연수가 전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용기간이 넘은 것은 그때 그때 교체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 하고, 그렇게 해서 장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삼  류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6일차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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