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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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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일   시  :  1995년 11월 30일 (목)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기획감사실

   심사된안건
1. 기획감사실

(10시3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당 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구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난 94년3월16일 법률 제474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재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1월30일

  총 무 국 장 유 재 인

  보 건 소 장 박 원 상

  기 획 감 사 실 장 장 예 순

  문 화 공 보 실 장 최 영 대

  총 무 과 장 박 대 화

  회 계 과 장 이 인 복

  세 무 과 장 김 정 완

  징 수 과 장 박 춘 용

  시 민 과 장 한 대 흠

  민 방 위 과 장 류 근 홍

  환 경 보 호 과 장 곽 종 근

  위 생 과 장 서 명 석

○위원장 김창문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2대 의회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4회에 걸쳐 임시회를 통하여 구정에 대하여 많은 개선방안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양한 구민의 욕구충족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 되어질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30만 구민이 편안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보며 집행기관의 질책이나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기 위한 감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감 기관측에서도 진솔한 답변을 하여 위원들이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실·과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기획감사실
○위원장 김창문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창문 내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5 업무추진 실적, 96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당면 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의 면적은 62.13㎢로써 시의 약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서구 지역의 신 도시 개발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7만2,616명이 되겠습니다.
  구 전체의 행정기구는 3국 2실 16개 과와 그리고 보건소 그리고 25개 동이 있으며 총 정원은 850명으로 구 본청이 425명, 보건소 48명, 의회사무과 15명 등 그리고 동이 36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포함해서 총 884억6,8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851억4,500만원, 특별회계가 3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은 도로포장율 95% 등 타구에 비하여 여건이 좋은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2대 구 의회 임시회 개최 결과입니다.
  금년 7월 제 2대 구 의회가 개원하여 제 36회부터 지난 11월 제 39회까지
  총 4회에 걸쳐 임시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구정업무 보고 청취, 금년도 중기투자 재정계획 보고, 제 2회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 구정질문 그리고 수해지역 현장확인 및 결과보고,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 등 구정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과 당면 현안 사항을 처리하였으며 중구지방 공무원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영열탑 이전 등 3건의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구정 발전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실천 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 98건에 대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추진한 바 있으며 분기별 실천계획에 대한 자체 심사 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주요업무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정보완입니다.
  금년도부터 99년도까지 5개년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계획지표 수정보완과 재정전망투자계획 등 중기투자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제37회 임시회의 때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계획수립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현장견문 보고제 운영입니다.
  구산하 전 직원이 참여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또한 현장견문 보고제를 실시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 교통, 환경분야 등 주민불편 사항 146건을 접수해서 130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무 전결 처리규칙 제정입니다.
  단위사무를 세분화 하여 책임과 권한을 명료화 하고 결제구조의 하향조정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812건의 사무에 대하여 업무의 비중에 따라 전결처리 규칙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동 조직진단 및 정원조정입니다.
  금년 4월 25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업무처리 실적 그리고 인력과 업무량 문제점, 각종 시설장비 운영인력 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해서 13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정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산하 전 행정기구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집 정비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와 법령의 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규칙, 훈령 등 46건의 자치법규를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설물 인·허가 관련 감사입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대형 건축물 및 유독물 취급소 등 155개소에 대한 인·허가관련 감사를 실시하여 46건을 적발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 명령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상시설물 관리 및 사전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동 종합 감사 실시입니다.
  은행동 등 8개 소에 대해서 금년도 종합 감사를 실시하여 97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재정상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종합 감사를 실시하되 가급적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특히 공무원의 복무기강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구정환경 순찰반 운영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과 재해위험지 사전점검으로, 불법 무질서 행위 적출 등을 위한 구정환경 순찰반을 운영해서 지금까지 730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입니다.
  세무감사 부서 9급 이상 공무원과 금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자 등 총 141명에 대한 재산등록을 실시해서 82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8월31일 재산공개자 및 비공개자 59명에 대한 추가 심사를 오늘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명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의 지원입니다.
  제 2대 지방의회의 출범을 맞이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토착화 하고 그 동안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 이해와 협조속에 합리적인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능동적인 자료 제공과 의정활동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불편 사항과 구민청원 사항 또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능동적인 해결 노력과 의정활동의 적극 지원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의 공정한 집행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고 특히 분기별 심사평가를 통해서 부진한 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계획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구정 발전 연구반 운영입니다.
  참다운 지방자치를 위한 새로운 시책 개발과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도모하고자 젊고 참신한 직원으로 구성된 구정 발전 연구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정발전 연구반은 3개 반으로 나누어서 새로운 사업 그리고 시책방향, 재원확충, 주민복지 증진 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되 발굴 수집된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구정조정 위원회에서 종합 검토 후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입니다.
  명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년간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계획지표의 수정 보완과 재정 전망 및 투자계획 등 지방재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중기투자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심사평가 및 조정기능의 강화입니다.
  주요 시책 사업 및 대통령 공약사항, 각종 지시사항 그리고 부서 별로 추진한 주요 업무 등 구정의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 월별 또는 분기 별로 심사 평가를 실시하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계획된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조례·규칙 심의회 내실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하는 조례 또는 규칙의 적법 또는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엄정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조례·규칙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안 입법능력을 향상 시키고 의회가 의결 이송 한 각종 의안에 대한 검증 및 엄정한 법 질서 확립을 위해서 조례·규칙 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조례·규칙이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심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행정자료실에는 각종 전문도서가 부족한 실정으로서 지방화 세계화에 부응하는 전문도서와 지방행정 수행과 관련한 전문도서를 다량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하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장소로 활용해서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 직원의 행정능력 향상을 위해 내실 있게 활용 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은 현재 4층에 약 7평이 시설 되어 있고 비치 도서는 2,373권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96년도 동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사후 적발, 처벌 위주에서 사전예방적 지도 감사에 주력하고 부정과 비리 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와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어 실시를 하겠습니다.
  명년도 상반기 중 오류동을 비롯한 8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시책의 침투상황 그리고 각종 공사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 인·허가 등 대민 취약 업무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여 책임과 사명을 다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명년도 정기재산등록 변동신고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공개자 및 비공개자 총 91명에 대하여 오는 명년 5월30일까지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유기한 민원서류 검열입니다.
  공정한 민원처리로 대민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처리 미비점에 대한 현지시정으로 민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민원서류의 처리 기간 준수 여부와 관련법에 근거한 적법 타당성 처리 여부 등에 대하여 매월 1회 각 실·과 및 보건소, 동을 대상으로 유기한 민원서류에 대한 검열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대 효과로는 처리 기한 내 민원처리를 완료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또한 적극적인 민원해결로 대민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숨은 공로자 발굴 포상입니다.
  처벌위주의 감사 관행에서 신상 필벌의 조화를 유지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동 종합 감사 및 구정검열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분야 별로 포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 내부의 활력을 배양하고 우수 사례는 전파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당면 현안사항 보고 순서는 행정기구 인력의 재조정,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그리고 금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인력의 재조정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의 내실을 도모하고 행정 여건과 특성에 부합되는 탄력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지난 9월 5일 조직진단 및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서 현재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또한 타 시·도의 조직개편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고 또 시나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합리적이고 능률적인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조직 개편을 완료해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제 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지방화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으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상호간에 학술, 문화, 경제 등의 교류를 통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제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1차 교류 대상국으로 중국을 선정해서 우리 중구와 교류여건 등 대상도시를 현재 선정하고자 자료를 수집하고 또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금년 말까지는 대상도시를 선정하되 명년도 실무 조사단 및 사전교류 등을 통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대상 도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 도시 선정과 기타 자매결연과 관련된 내용은 수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입니다.
  90년 이후 5년간의 인구, 가구, 주택 등에 대한 변화 추이를 파악해서 각종 경제, 사회개발 계획 수립 및 평가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구·주택 총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824명의 조사원을 채용해서 지난 11월2일부터 11월9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고 11월30일 오늘까지 조사표 내검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완벽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장예순 기획감사 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 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대략 오늘은 시간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목차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대략 보면은 시행령, 시행규칙 대략 공무원들이 어떠한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한 조직의 얘기만 여기에 지금 나와 있죠?
  2페이지, 제일 위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유명무실하게 구성 되어 있는 불필요한 위원회가 다수 산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궁금한 얘기입니다.
  겸해서 이제는 완전히 지방화 시대에서 불필요한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과감히 털어내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없겠느냐. 결국 낭비성이죠.
  이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예를 들면 방위협의회, 이것도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물론 명령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법이 규칙에 의해서 명령도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치구 시대에서 이것도 과감히 털어내 버려야 되겠다. 없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뭐가 있다 라고 하면은 실장님께서 보고 겸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라면은 법과 시행령, 규칙, 조례, 이런 것이 뒷받침 되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고 자치단체 별로 자생적으로 조직해서 운영하는 위윈회 두 가지로 분리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위원회는 각 부서 별로 또 법령이나 이런 것을 뒤받침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총괄적인 위원회 현황은 별도 제가 뽑아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위원회의 실효성 그리고 예산의 낭비요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또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은 협의회 같은것을 축소해서 예산의 낭비나 또 주민들에게 과다한 불편을, 불필요 하게 위원회에 참석해서 시간을 뺏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위원회가 자치단체의 행정업무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정비하는 작업을 저희도 지시 받은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춰서 위원회를 한번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설명됐습니까?
강종호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지금 강종호 위원님께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의 뒤받침이 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실질적으로 주민과 연계하여 볼 때에 각종 위원회가 과연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자료 준비가 잘 안되었습니까?
  답변하시는 것이 질의하신 것 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답변을, 설명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루어 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제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에 뒷받침 되어 가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실적이나 운영상태도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에 유관 기관단체 협의회를 우리 중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관 단체 협의회는 왜 구성해 가지고 월별로 현재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
  아마 몇 개월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실적 그리고 대상 인원과 월 별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 월 별로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행정감사기 때문에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명백하게 보고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그 사무를 보지 않은 그 사무에 대해서는 제가 추상적으로 보고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기관단체 협의회는 현재 총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아, 그래요.
  그럼 그 문제는 총무과 감사때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5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구정조정 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그 실적이 41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회까지 이렇게 많은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되었으며 그리고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정책이나 시책에서 자문을 받을 사항을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구정조정 위원회는 현재 구청의 공무원으로 조직이 됩니다.
  현재 구 실·과장 하고 부구청장, 부구청장이 구정조정 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보직이 사무관 이상으로 현재 구정조정 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현재 2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조정 위원회의 역할은 현재 구청장이 정책적인 또는 시책적인 사업 또는 법률상 해석의 판단이 어려운 사항, 이런 것을 구정조정 위원회의 독립된 기관에 협의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구정조정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하게 되는데 공무원들로 구성하고 있어서 현재 소요 예산은 투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조정위원회 규정을 보면은 매주 1회의 회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안건이 없으면은 현재 회의를 하지 않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현재 41회를 개최를 해서 41건을 처리했는데 그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은 영세민 전세 자금 융자 지원 대상자 선정,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 심의, 이런한 내용을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고 또 구정조정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구청장이 업무 수행하는데 상당한 자문적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추가로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운영실적이 41회 라고 했는데 그때 그때 문제가 있을 때만 회의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호율 위원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세 가지, 네 가지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예시를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강호율 위원    예시를 했고 그 외에 중요한 것도 답변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외에도...
강호율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9급 이상 또는 6급 이상, 사무관급 이상이라고 그랬죠?
  이 분들이 41회 했는데 회의 때 시간 소요가 얼마나 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안건에 따라서 틀립니다만은 안건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안건 또는 조례, 이런 것을 개정해야 될 법령, 물론 조례 규칙 심의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법과 법과의 상위법 상충관계, 이렇게 안건에 따라서 시간의 제한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 한 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이 분들이 회의에 임하면서 말하자면 실무 책임자들인데 책임자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은 구정조정 위원회를 서면 심의가 있고 실제 심의, 두 가지로 구분해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백하게 구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나 이런 것이 제정이 되어 있지만 내용이 경미할때는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고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율 위원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관례를 보면은 쓸데 없는 실무 책임자들의 회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업무에 차질이 우려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꼭 필요하다고 할 때 소집하고 알찬 회의가 이루어 지고 운영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설명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호율 위원    예.
○위원장 김창문  강종호 위원님!
강종호 위원    보충 질의를 또 할께요.
  지금 이것이 구청만의 간부님들로 이루어지는 것 이라고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그런데 제가 실무진에 있을 적에 궁금해 했던 건데 구정조정 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보자면 간부들이 모여서 그대안이나 사한들이 중요하다고 판단 됐을 적에 의사 집중을 시키고 사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는 일단 봅니다. 그런데 그 사안들이 동과 관련된 사안들이 다분히 많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그래서 그 사안들이 동과 관련된다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보다도 그 동 실정이나 그 사안들을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그런데 그 사안들을 여기 간부님들이 모여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것은 그 동의 실정에 조금은 근접되지는 못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나오죠? 어떻다고 하는것...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동 사무장이나 또는 동장들이 다는 못 나오더라도 동장들이나 사무장 중에서 여기에 같이 관여를 해서 그 심의나 검토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라고 본 위원이 평상시에 생각한 겁니다. 실무진에 있을 적에.
  그 이후에는 무슨 소리를 여기서는 어떻게 할라나는 몰라도 조정의 기능을 갖고 그 실정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동장이나 사무장, 실무진들을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 주는 것이 이상론일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건가는 몰라도.
  물론 25개 동장들이 다 같이 참여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낭비 요인이 있을라나 몰라도 그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가장 깊이 있는 의견을 수렴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여기 위원회에 동장들이나 또는 사무장도 참여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의견은 어떤건지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거냐. 그렇지 않다 라면 답변을 명백하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원래 구정조정 위원회는 구정을 올바르게 또 모든 민원이나 제반 행정이 원칙대로,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인원의 제한을 받을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안이 동장 또는 동 지역 현안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그 때마다 해당 동장이나 사무장 또는 주민들, 이렇게 참석시켜서 그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듣고 동 관련 공무원들이 평소 업무를 집행하면서 의견도 듣도,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행정이 추진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장이나 사무장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위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창문  김성열(태평1동) 위원님!
김성열 위원  (태평1동)  태평1동 김성열 위원입니다.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현황에 있어 가지고 새마을 운동 중구지회 또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지도자 구 부녀회 또는 새마을 지도자 동 부녀회 또 협의회 등에 예산을 지원해 준 사항이 작년도, 94년도보다 95년도가 감소 되었는데 왜 감소되었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예산 편성 지침에 명시된 보조 단체가 있고 또 예산 편성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보조 단체가 있습니다.
  즉, 예산 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보조 단체를 저희가 행정 용어로 정액 보조 단체 또 예산 편성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단체를 저희가 임의 보조 단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행정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액 보조 단체는 95년도에는 총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중구지회를 비롯해서 바르게 살기 운동 자유총연맹 노인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단체가 예산 편성 지침에 가급적 단체의 보조금이 매년마다 줄어 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이 지방 재정법 시행령과 같은 시행령격의 성질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지침에 반드시 준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지침에 명시된 내용은 자치 단체의 장의 재량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 편성 지침에 어떠한 정액 보조 단체는 현행 얼마 얼마,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금액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태평1동)  그렇다면은 바르게 살기 운동 구 협의회나 또는 바르게 살기 운동 동 협의회, 여기에는 변함없이 그대로 94년도와 95년도가 같은데 그 일선에서 일하고 활동하는 사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 지도자 동 협의회나 또 부녀회가 그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그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바르게 살기나 또는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변함없이 그대로 해 주고, 일선 동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새마을 운동 동 협의회 위원들이 사기를 저하시키나.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생 단체가 다 각자의 독특한 역할을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바르게 살기회는 94년 95년이 금액이 같고 또 새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94년보다 95년도가 금액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 운동 단체하고 바르게 살기는 정액 보조 단체인데 정액 보조 단체가 내무부로부터 그렇게 편성기준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공과를 따져서 더 계상해 주고 덜 해주고 그런 재량이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답변되셨습니까?
김성열 위원  (태평1동)  예.
○위원장 김창문  최병철 위원님!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새마을 이동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94년도에 6,172만원이 보조 됐고 95년도에 7,338만8,000원이 보조 됐죠?
  새마을 이동 도서관의 보조금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최병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도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이 책을 볼 수 있게 끔 유도하고 또 나아가서 그 분들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질적 양적으로 말이죠.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에 비해서 가동율을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관할 부서가 현재 총무과에서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만 계상을 해 주고 실제 운영과 지도감독은 현재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기 때문에 제가 남의과, 타 과의 답변을 잘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총무과한테 해야 되겠구만.
○위원장 김창문  강호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    5페이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의 집행 내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호율 위원    이것이 18건이라는 사업을 집행하는데 잔액이 1억7,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더 이상 없어서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잔액에 대해서 예산은 영달이 됐는지요.
  잔액은 회계과에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소규모 숙원사업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일 첫 줄에 나오는 동서 연립 외 1개소 하수도 개량 사업이 예산액 3,000만원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2,200만원을 해서 집행을 완료하고 800만원은 남았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8건에 대한 당초 예산은 5억을 가지고 계상했지만 4억을 가지고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남는 1억은 불용액으로 예산이 절감 됐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예산을 절감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호율 위원    그러면 95년도 뿐만 아니라 94년도 그런 예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계속 소규모 주민 사업은 매년마다...
강호율 위원    그러시다면 주민편익 사업 예산을 늘려 가지고 예산이 덜 남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원칙상 예산의 불용액은 그것을 삭감을 해서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쓰지 못하도록 예산회계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강호율 위원    좋습니다.
  5억1,600만원이라는 예산은 영달이 되었는데 나머지 잔액 1억733만2,000원을 회계과에서 운영을 하고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가지고 있다가 다음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강호율 위원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호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종호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장실장! 지금 이것이 언제, 며칠자, 언제라고 하는 이런 데이타는 내 줘야 되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혹시 장실장이 이것이 집행 잔액이다. 1억700만원은.
  이런 얘기인데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도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1억700이 잔액이다 하는 얘기는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물론 지금쯤은 소규모 사업은 단일사업,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완료가 된 것으로.
  그런데 개중에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지금 내가 다니면서 보면은 진행 안된 데가 더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며칠자, 현재다 하는 것을 박아 줬어야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다수는 이 안에 들어 있는 것 아녜요?
  1억700만원이 남을... 소규모 사업에서 남았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소규모 사업은 금년도 예산의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집행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강종호 위원    이것을 얘기하면은 도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이것은 불용액으로 명년도로 이월되어야 될 겁니다.
강종호 위원    이것은 어쨌든 완료가 된 사업이면 좋은데, 넘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소관이 구청장 포괄사업비 라고 하는 거죠? 94년도까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예산은...
○위원장 김창문  94년도까지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예, 포괄사업비...
○위원장 김창문  94년도까지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다. 이렇게 얘기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이 예산이 97년도에는 7억을 지금 계상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96년도.
강종호 위원    그런데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는데 소규모 사업은 말예요 이 잔액이 가능한 정도의 설계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5억1,600만원에 1억7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거의가 수의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종호 위원    입찰이라고 하면 다수의 어떠한 잔액이 많이 남는 것도 바람직 하고 어느 면에서는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가까이 접근은 되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에 5억1,600만원에서 1억700만원이 남았다 라고 하면 말예요. 물론 남는 것은 좋은데 남아서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좋고, 다만 기본 목적이 주민생활 편익 사업인데 남았다 라고 장실장이 답변을 하니까 얘기인데 조금은 자랑할 일은 못 되는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얼마입니까? 20%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시야하고 장실장이 보는 시야하고는, 물론 일을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라 나는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주민편익사업이 1억7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작게 얘기해서 하수도를 얼마나 할 수 있고 1억700만원이 재투입이 되었다 라고 하면은 상당한...
  이것은 그래요. 주민편익 사업이예요.
  1억700만원이 어떻게 남았다는 것은 장 실장이 답변할 일은 아닌데 좀 더 나중에 어느 감독관이 하든 조금은 잔액이 많지 않느냐 답변 안해도 되요. 장 실장이 이해를 했고 내가 보는 것도 그래요. 내가 보는 것도 1억700만원은 많다. 당신이 감독관은 못되지만 이 내용은 장 실장이 답변할 사항도 못되요.
  왜냐고 한다면은 실무진에서 한 거지.
  물어 봐야 한다는 얘길테지. 관장을 하는 위치에서는 그래요. 많이 남은 거다. 그렇게 넘어가지. 답변도 못해요.
  왜그러냐면...
최병철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병 주고 약 줄 필요 없이 넘어갈 일이 아니죠.
○위원장 김창문  예, 최병철 위원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최병철 위원    예산계장! 18건에 5억1,600만원이죠, 예산이?
○기획계장 문무공  예.
최병철 위원    그럼 작년 93년도, 94년도에 다룰 때 지금 이것이 어떻게 올라와 있어요, 예산이?
○기획계장 문무공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건설과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최병철 위원    건설과에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항목이?
○기획계장 문무공  94년도까지는 청장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94년도까지는 동 별로도 사업비가 나갔죠?
○기획계장 문무공  예, 동별로도...
최병철 위원    나갔는데 95년도에는 없죠?
○기획계장 문무공  동 별로도 소규모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나갔는데 95년도에는 없죠?
○기획계장 문무공  예, 없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요, 항목이?
○기획계장 문무공  항목이 도로 분야, 하수도 분야, 아니면 보안 분야, 분야 별로 분리해 가지고 건설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숙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이 돈 아닙니까?
○기획계장 문무공  이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동에는 동 별로 또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동 별로 또 있어요?
○기획계장 문무공  한 동에 3,000만원 이상 4,000만원까지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한 동에 4,000만원까지?
  한 동에?
○기획계장 문무공  예. 동 별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4,000만원씩 배분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제가 정정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동에 별도 계상된 것은 없고 지금 포괄적 경비라고 소위 말씀 드릴 수 있는 구 예산에서 동 별로 안배를 해서 사업을 집행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동장 재량사업비가 없어졌어요. 95년도부터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없어졌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때 당시에는 예산에 있잖아요.
○기획계장 문무공  현재에도 동에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최병철 위원    그것은 구에서 이런 금액을 설계해서 올리라고 한 것이지. 동장 재량사업비가 아니잖아요?
○기획계장 문무공  구에는 구 대로 따로 되어 있고 동에는 동 대로 또 3,000만원,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동 별로 되어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은 지금 말씀이죠 5억1,600만원인데, 18건인데, 이것이 처음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이 내역이.
○기획계장 문무공  사업내역은 명시가 안되어 있고요...
최병철 위원    금액만 되어 있지?
○기획계장 문무공  예.
최병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20%라는 예산은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 편익사업이 없어서 돈을 남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남긴 거예요?
○기획계장 문무공  이 사업 성격자체가요?
최병철 위원    아니, 실장 얘기해 봐요 왜 돈을 남겼어요? 1억씩이나?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것이 당초 예산을...
  그러니까 설계 집행 잔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죠.
  그것은 건명이 나왔을 때의 설계 잔액이고 이것은 총 전체적으로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해서 5억1,600만원을 만들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항목을 정했으면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 차액이라든지 예를 들어 설계 차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항목이 없는 것 아녜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최병철 위원    금액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1억씩이나 남기느냐, 그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제 지금 1억이 남는 돈은 총 5억을 가지고 18건으로, 5억을 맞춰서 계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업이 없어서 남겼느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닙니다.
  사업은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왜 남겼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지금 1억이 남은 금액을 이 한 건, 한 건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하기에는 상당히 힘에 겹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이죠 지금 이 전체 금액은 한 건이나 똑 같아요.
  왜냐면 금액은 포괄사업비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최병철 위원    구청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규모 사업을?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건명으로 안 나온거야.
  이 5억1,600만원을 세워 놓고 이러한 18개 사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1억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사업이 없어서 남겼느냐, 그렇잖으면 시일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동절기가 돌아 오고 해서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못해서 남겼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왜 남겼느냐. 이런 얘기요. 20%를.
  더군다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갖다가 남긴 이유가 뭐냐는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가 남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0% 설계를 집행하면서 일부 집행 잔액이 남고, 예를 든다면은 2,0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계약 자체가 10%나 15% 깍아서 계약을 하다 보면 거기에 잔액이 남고 그 다음에 또 5억을 가지고 설계를 100% 다 하지 않고 일부 남고, 그래서 그것이 남은 금액이 종합된 것이 1억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답변에 안 맞는 얘기요.
  왜 그러냐면 5억이라는 것 하고 건을 넣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얘기가 맞는데 돈만 책정되어 있고 이 사업은 이것 말고 더 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돈이 남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입찰 차액이니,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사동 동서연립 외 하수도 개량이 집행은 2,200만원을 했지만 설계금액은 3,000만원이나 2,5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최병철 위원    아니지, 그것은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왜냐면 수의계약이 10% 정도나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일부 85%나 88% 정도, 이렇게 10% 정도 절약해서 계약할 수가 있으니까요.
최병철 위원    그것은 아녜요.
  잘못 아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정부에서 나온 품 셈표 대로 해 가지고 예가, 예를 들어서 2% 내지, 3%, 많이 쓰면 4%, 5%,95%까지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얘기는 그 얘기가 맞는다 하더라도 95%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이 누계가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누계가 나오는 사업인데 왜 돈을 남겼느냐. 그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앞으로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대개 12월 15일 정도 되면은 모든 공사 기간이 중지가 되는데 별도...
최병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숙원 사업이 많아요. 지금도 할 것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돈을 1억씩이나 남겼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강호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충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이것이 청장 재량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호율 위원    맞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호율 위원    그러면 청장 재량사업이라는 것은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수시 수시로 주민편익 사업을 집행할 수도 있고 사업을 계획할 수도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호율 위원    그렇다면 18건이라는 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면 관계 공무원들이 뭔가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계획된 사업이라면 18건 밖에, 95년도 주민편익 사업은 18건이다.
  이렇게 했다면 수의계약을 해서 남은 돈은 돈이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재량사업인데 수시 수시로 골목 골목 다니면서 아, 이 1억이라면 2,000만원 짜리, 3,000만원 짜리 다섯건 여섯건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 파악을 못하고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시인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이 꼭 업무를 소홀히 취급해서 남았다 라고 만은 제가 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은 적절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넣었을 경우에 어떤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의 불용액이나 예산의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면은 그런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이 예산은 어떠한 얘기치 못한 사업을 대비해서 가용자원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예산을 꼭 100% 다 집행을 해야만 되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가 더 좀...
강호율 위원    지금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실장님! 답변 잘하세요. 지금 성의가 없으신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주민편익 사업비입니다.
  이 예산이 다른 돈이 아녜요. 우리 중구의 가용 재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잘 성의 있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전체 예산의 20%가 다른 사업 목적이 정해져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나, 7%, 8%,15%, 그렇게 해 가지고 불용액이 나온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문자 그대로 불용액이 나오면은 나온 만큼 그 만큼 일을 잘못 했든지 예산이 너무 많게 책정이 되었다든지 둘 중 한 가지의 얘기가 나오겠죠.
  우리 중구에 무슨 가용 재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경상 사업비성에서 예산을 절감을 해 가지고 가용 재원의 액수가 이 정도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투자 사업비입니다. 투자사업.
  우리 강호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에 대한 답변을 잘 좀 해 보세요.
강호율 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실장이 답변한 것이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결론인데 그렇다면 사업 별로 집행이 언제 완료됐는지 일자 별로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느 사업은 어느 달에 끝나고 어느 사업은 어느 달에 끝나고, 그래야 확실히 일을 성실히 다 했는지 인정을 할수 있을텐데...
최병철 위원    이것 말이죠.
  실장이 예를 들어서 변명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설계를 기술 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기술 부서에 금년에 수해도 나고 인원도 적고 해서 설계를 미처 못했습니다 하면 모르지만 나머지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어떻게 해서 주민편익 사업, 투자사업을 가지고 1억씩이나 남겼느냐는 그 얘기요.
  지금 한 곳이 없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야지 불용액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앞으로 기간이 남았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정당하게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설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임헌덕 위원    여기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이것이 95년도 포괄사업비가 말예요.
  이 예산 세운 것을 다 없애지도 못 하고서 잔액이 1억원씩 남으면은 96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은 7억을 올렸더라고요.
  그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지 못하면은 7억 올린것도 싹 없애야 되겠구만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최병철 위원    지금 위원님들 관심사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골목 골목 사업인데 이것을 않고 말이지.
  돈을 남겨 가지고 이제 와서 딱 떨어지는 답변도 안하시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기형 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지금 기획실장이 혼자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회계과장 하고 건설과장 하고 세 분이서 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보고 토록 이렇게 하죠.
○위원장 김창문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강호율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창문  그래야 이번 감사도 하고 96년도 예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
  이 건에 대해서는...
최병철 위원    건설과장 얘기를 들어야 되요. 이것은.
○위원장 김창문  건설과장 하고 집행부서인 회계과장 하고, 이렇게 오후 시간에 하도록...
최병철 위원    회계과장은 필요 없어요 회계과장은 넘겨서 집행만 하면 되는 거니까.
○위원장 김창문  오후 시간에 이 문제는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영호 위원님!
하영호 위원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볼때는 대한 노인회가 있고 임의보조 단체에 가면은
  노인 중구지회가 있고 또 전몰 군경 유족회가 있고 전몰 군경 미망인회가 있고 또 중구 체육회가 정액보조에도 있고 임의보조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다 민간단체를 육성, 지원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은 너무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으면서 지원비가 나간다고 하는 것도 이것이 구청 살림살이로는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민간단체의 보조금은 최소의 보조금으로 최대의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은 정액이라면은 일정액을 정액으로 연간 계속 지급하는데 임의보조 단체에
  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은 예를 들어 중구 체육회의 경우는 무슨 구민 체육대회가 있다든지 시에서 체육대회를 할때 그 사업이 있을 때 그때 별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준비가 최소화 되서 사업 목적이 달성 되도록 예산집행에 통제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전몰 군경 유족회 하고 전몰 군경 미망인회 하고는 엄밀히 구분하자면 구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내 가족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액보조라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조금 너무 번거롭게 지원금이 나간다고 하면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전몰 군경 유족회 속에 전몰 군경 미망인회가 포함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미망인은 미망인끼리 별도 여성으로 조직...
하영호 위원    나도 알고 있어요.
  보조금이 양쪽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저희가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영호 위원    나쁠거야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임의보조 단체로 중구 관내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임의보조 단체가 12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중구 자체에는 12개 단체 밖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현재에 저희가 보조해 주는 단체가 12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임의보조 단체에 해당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연례적으로 지금까지 발족이 되어 가지고 계속 지금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창문  지금 효과성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중구청장이 임의보조 단체다 라고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것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임의보조 단체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조례로 제정이 되서 필요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뒷받침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렇게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위원장 김창문  권일봉 위원님!
권일봉 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입니다. 동 조직 진단을 금년도에 한 모양인데 당시에 문화 2동의 3명을 지원해 줬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 3명을 본청에서 지원할 줄로 알았더니 부사동, 오류동, 태평 2동에서 1명씩 그렇게 지원했는데 이것이 동은 참 인원부족으로 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장께서 그것을 좀 감축도 하고 지금 동에서는 좋지 않게 생각했을 거다, 이 얘기요.
  차라리 이런 감축 진단은 안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청을 이 진단을 해 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 소관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권일봉 위원    금년도에 몇 회 실시했는지 그 단속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요즘에 본 위원이 이렇게 쳐다 보건데 아침 9시에 간부회의가 있어서 올라가는 분들도 있을 테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 이 얘기요.
  아침에 출근해서 다방이나 가서 차 한잔 마시는 분들이 있을 거다 이 얘기요.
  그 외에도 점심시간이 지나서 자리에 가 보면 텅텅 빈 데가 많아요.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94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민원처리를 전자식으로다가 뭔가 처리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진단을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진단은 현재 전국적인 추세로써 시 본청에서도 인력을 진단했고 저희도 현재 인력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조정을 하기 위해서 금년말까지 조직개편과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 있는 인력을 동으로 하향조정할 때와 시 본청에 있는 인력을 구청으로 하향조정하는 안이 강구가 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시의 인력을 감축을 해서 구청에다가 인력 보강을 시켜 줄테니까 구에서 좀 인원을 흡수를 하면 좋겠다.
  구에서는 시의 인력이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인력을 감축해서 지금 정원을 줄여야 될 판인데 시의 인력을 우리 구한테 줄려고 그러느냐 하는 것이 현재 시와 구의 입장입니다.
  우리 중구도 860명의 인력을 당초에 감축을 시켜서 어떻게 인력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직개편이 인원을 꼭 감축을 해서 공무원의 수를 줄여야만 그것이 업무에...
  예산을 그렇게 해서 꼭 절약을 해야만 그것이 효율이 있는거냐. 그것이 바로 주민을 위한 서비스냐 하는 이견이 상당히 많고 따라서 여러 가지로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의 진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설문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또는 자체적으로 기획실 직원들이 업무의 난이도, 형평,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분석도 해 보고 또 전체 공무원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또 본론이나 기타 외부의 의견도 수렴해서 현재 조직 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일차적으로 조직의 개황을 저희가 마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구의...
권일봉 위원    보충 질의 좀 드릴께요.
  조금 전에 실장이 답변하기를 시에서 인력을 감축해서 줄테니까 받았다고 했는데 왜 그런 인력을 받아서 동에 보강하면 될텐데 동사무소 인력을 갖다가 돌리느냐 이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동의 인력이 부족된다고는 하는데 구에서 어떻게 판단해 보면은 동의 인력이 꼭 부족된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 동의 경우는 지금 인력이 차량 운전원도 증원해서, 대역 행정을 없애기 위해서 인부도 주고 또 식당 같은 데에 편익 제공을 위해서도 인부도 주고, 이렇게 다각적인 면에서 인력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 별로 인력의 형평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동은 부족되고 어느 동은 적정 수준이고 이런 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의 인력이 꼭 동별로 다 부족하다 라고만 이렇게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인력을 어쨌든 간에 현재 동이 현업 부서니까 구의 남는 인력을, 남는 인력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구의 인력을 축소해서 동의 인력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연구하는데 왜 그러면 시의 인력을 안 받느냐라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구는 구대로 조직을 개편을 해서 인력을 감소화 할려고 노력하는데 시의 인력을 굳이 저희가 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권일봉 위원    그러면 조직 진단이 거꾸로 됐어요.
  구청부터, 본청부터 먼저 진단해 가지고 남는 인력을 동으로 돌려 주셔야 될텐데 동 부터 진단을 먼저 해서 동 인력을 빼서 돌려줬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구청의 인력진단을 하면 남을 수 있다고 답변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먼저 한 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요.
  본청부터 먼저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써는 동장한테 물어보면 인력이 부족한데가 많을 겁니다.
  본청부터 진단해 가지고서 남는 인력을 동 조직 진단을 해서 부족한 데다, 원하는데다 줬어야 될텐데 잘못됐다 이 얘기요.
  그것을 얘기 하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강 확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단속실적을 이 자리에서 제가 수시, 필요시 때마다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집계를 보고 드리는 것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자리를 비는 일, 또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하는 일, 또 출근시간을 어기는 일, 이런 것은 원래 자체 복무 확인을 통해서 이런 것은 시정하도록, 이것이 방침입니다.
  저도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견해를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어쨌든 시간을 제대로 지켜서 주민한테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꼭 기타 어떠한 제재를 통해야만이 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기능을 활성화 해서 각별히 직원들 지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도 주변에서나 또 외부인의 의견을 들어 보면은 간혹 그런 얘기를 사석이나 공석에서 많이 듣습니다.
  직원들의 민원서류 처리도 불친절하고 근무시간에 자리도 이동을 하고 또 특히 여직원들의 복장상태도 불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환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일봉 위원    그리고 모 청장께서 있을 때에 뭔가 전화 대화에 앞서서 전화 받음과 동시에 무슨 과 아무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것이 외부에서 전화 받을 때에 참 기분 좋다 그 얘기요.
  그것이 지금 전화 받는 요령을 한번 볼때 기가 막혀요.
  왜 그런 좋은 일을 못하느냐. 이 얘기요 감사 부서에서 바로 이것은 철저히 조사하게 되면 그렇게 실천하게 마련이다 이 얘기요.
○위원장 김창문  어떻게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강호율 위원님!
강호율 위원    하나 더 질의가 있는데 10페이지에 말입니다.
  도로 무단 점용 및 포장마차를 선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단속반이 편성되었는데, 찾아 봤습니까?
  기동반 하고 합동반이 있는데 이것이 전담반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차출되서 순회를 하기 위해 편성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직원들을 차출해서 그때 그때마다...
강호율 위원    그때 그때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호율 위원    1개반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이 차출되서 매일 나간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동반은 11명을 구성을 해서 필요시 때 운영하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일 2회라 하면은 매일 기동반이 나간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는데 현재 감시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생과에.
  감시계 요원들은 매일 업무가 나가서 현업 업소를 지도단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강호율 위원    선도 위주로 하고 예방행정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실적을 보니까 단속실적이 3,854건이예요.
  11명이 하루 잠깐 나갔다 오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3,854건이라면 연중이라고 했는데 2회에 한 건 정도 적발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강호율 위원    오전, 오후에 나가서 직원 한 사람이 한 건 정도 적발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선도가 예방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된다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도단속 실적의 건수가 현지 계도나 지도를 통한 것은 포함이 안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호율 위원    예를 들어서 선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기동 단속반도 편성되고 합동 단속반도 편성 되었는데 겨우 이 분들이 나가서 하루에 한 건 정도 단속해서 사실 그 실적에 부응하겠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된다고 봐요? 시간낭비, 인력낭비 아닙니까, 이것?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내용이 죄송합니다만은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보고된 내용을 제가 유인물로 만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좀 실적이 부족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제가...
○위원장 김창문  기획감사실장께서는요 기획감사실에 넘어온 자료는...
  위원님들이 평소에 1년 동안 구정 업무를 보신 것 하고 거기에 의해서 자료가 나온 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할 때에는 충실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타 과의 실질적인 업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는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하시지 말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서 묻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충분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든지 타 과를 자꾸 얘기 하시지 말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알겠습니다
강호율 위원    부언해서 말씀 드린다면 정말 선도하고 예방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제도 자체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요.
  그러나 실적이라든가 부당 이득금 부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하고 이것으로 봐서는 시간낭비고 예산낭비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말씀 드렸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평소 느끼고 제가 봤던 건데 사실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단속이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8m 도로에 가게가 하나 있으면 8m도로 전체를 다 점령하고 있어요. 가게는 이쪽인데 차가 빈번히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저쪽에다 자기들 짐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유리 장사를 하는데 유리가 저쪽 도로까지 완전히 점령했는 데도 도로 점용비를 문다는 것도 없고, 점용비를 물지 않는다면 선도를 해 가지고 해야 할 텐데 전혀 단속하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도를 가지고 왜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인력낭비고 예산낭비입니까?
  한번 따져봤 어요? 그렇게 생각 안되요?
○위원장 김창문  강호율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중식시간 이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강호율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금 강호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오후 시간에 계속 속개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    진행발언 해도 되겠어요?
  방망이 안 두드렸으니까.
○위원장 김창문  예, 말씀해 보세요.
강종호 위원    지금 장실장이 청장 10대 공약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실장이 이 큰 일들을 한 것을 소상하게 답변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그 사람들이 실무진이 됐든 누가 됐든 여기에 같이 불러다 놓고 받으면 안되는 겁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안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광활한, 큰 업무를 장 실장 혼자 답변하라고 하면은 의사 진행의 템포도 늦어지고 그 답변도 명확하게 들을 수도 없고 다시 되돌아 가서 도루묵 되어 가지고서 다시 그 사람들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장 실장 혼자 다 답변하라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그래서 진행상 오후에는 그 답변이 여기에 10대 사업 같은 것은 공통사항이란 말이예요.
  그 실무진이나 계장들을 데려다 놓고 진행하면 안되는 겁니까?
이기형 위원    그것 좋겠네요.
강종호 위원    안되는 건지 되는 건지는 본 위원이 한번도 안해 봐서...
이기형 위원    그리고 10대 공약 사항중에서 우리에 해당되는 과는 그 다음 순서에 그때 가서 받으면 되고 이 사항만 가지고 또 우리에 해당되지 않는 과는 저쪽 담당 계장을 참석 시켜 가지고 받죠?
강종호 위원    그런 얘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장실장한테 직접 관련되는 소관이 아니면은 빼 놓고 그때 가서 묻든가. 뭔가 그렇게 해야지 맨날 왔다 갔다 하면은 답변도 명확하게 듣지 못하고 시간낭비 아니냐. 그런 얘기죠.
이기형 위원    이 타이틀 자체가 구청장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만 오늘하는데 사실 내용상은 기획실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요.
강종호 위원    답변하는 사람도 어렵고 진행도 늦고.
하영호 위원    그 당시에 처리를 못하고 미뤄 놔뒀다 다음에 묻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창문  이 문제는 중식시간에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열어서 충분히 협의한 후에 집행기관과 오후 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강호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옆에 있으니까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별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위원님들! 그 답변은 이 자리에 건설과장이 와 있는데 그 답변은 그렇게 듣도록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존경하는 김창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 소관에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5억1,62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집행된 것은 하수도와 도로분야를 합해서 18건, 총 4억896만1,000원을 집행하고 1억733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주민 숙원사업은 저희들이 진행 중인 제2회 추경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진행중인 사업에 돌출적인 문제점이 발생되어 투입하는데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제출해 드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태평동 하수도 공사하는데 또 유천1동 하수도 공사하는 데에 또한 돈 천여만원이 들어가야 되겠고 유천동 22번지하고 대흥동이 한 2,000만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중촌동에 도로개설 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은 12월 중에 다 소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질의에 답변되셨습니까?
최병철 위원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이것은 기 집행된 공사에서 주짐들이 요구하는 불편사항이나 또 포장공사 외 하수도가 노후된 구간, 이런 곳에,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법적으로나 매년 보게 되면은 12월 20일경 가면은 중단시키죠? 공사를.
○건설과장 박대수  예, 보통 12월 20일에서 22일경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영하 몇 도죠?
○건설과장 박대수  영하 4도 이하면 현장에서 타설을 안하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보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남는 1억이라는 돈은 그 안에...
○건설과장 박대수  한꺼번에 투자되는 돈이 아니고 소규모적으로 조금 조금씩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건의 공사량을 보면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강호율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을 믿고 지금 설계하고 있다니까. 이것은 하여튼 금년 내에 다 집행을 시켜 주세요.
○건설과장 박대수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에 대한 발단은 아까 기획감사 실장께서 답변할 때에 금년도에 이 사업이 조성되고 순수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자리에 건설과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까 기획감사 실장께서는 답변을 잘못 하신거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건설과장 박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구청장 10대 공약사업이라고 딱 들어갔거든요. 타이틀이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해 가지고 구청장 10대 공약사업이라고.
  그래서 1번서부터 몇 번까지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최병철 위원    이것이 지금 금년의 사업 예산은 예를 들어 작년에 세워진 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최병철 위원    그리고 또 현재에 10대 공약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민선으로 해서 당선 되신 현재 구청장님이 10월 1일서부터 업무 개시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7월 1일.
최병철 위원    7월1일서부터.
  그러면 하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최병철 위원    하반기인데 작년에 세운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구청장이 공약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실적해 가지고 구청장 10대 공약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작년의 내용이 아니고 금년에 예산을 세운, 금년 95년도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선 예산 중에 구청장 공약사업에 해당하는 그러한 집행사항입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금년에 예산 세운걸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금년에 예산 세워진 내용 중에 구청장 공약사항이 기본 예산에 세운 것과 95년도 세워 놓은 것을 가지고 집행되는 내용 중에 구청장 공약사항이 같이 합쳐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은 구청장의 마음이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때 이 예산을 작년에 세운 것을 거기에 일부 구청장이 공약한 사항이 들었다고 해서 10대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저희한테 감사자료 제출 중에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이라는 감사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청장이 7월 1일날 부임했기 때문에 9월 달의 추경예산밖에 구청장이 계상한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7월달, 9월달 추경에 계상된 내용만 가지고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집행하는 내용이 모두 모아지면은 구청장이 공약한 내용 속에 포함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가 자료를 포함시켜서 제출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같은 타이틀을 실장이 창의적으로 한 겁니까?
  구청장이 시켜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의회에서 저희한테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더 좀 자세히 의회에 보고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분류해 가지고 명시를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위원장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위원장 김창문  우리가 기획감사실에다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할때에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을 해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 이후에 구청장이 선거 때의 공약사항 중에서 7월 1일 이후에 작금에 이르기까지 추진해 가지고 사업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별도로다가 해 달라.
  그러한 취지에서 한 것이지 중구청에서 금년도에 1월부터 지금까지 해 온 사항을 마치 구청장 공약사업인 것 처럼 이렇게 해 온 것은 잘못 인식을 하고서 해온 것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획감사 실장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 점은 사전에 그 내용이 파악이 되었다면 정확한 자료를 제출했을텐데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 계획서 자체가 아무개 계획 아닙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감사자료를 더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그간의 업무집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작성한 것 뿐이지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최병철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말이지 의회하고서로 협의한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지도 않은 것이고 모든 사항이 구청장이 예산 또는 행정, 다 한 것으로 이렇게 비쳐지는 인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모든 서류가 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계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한 공무원 자세를 가지고,구청장이 민선이라고 하지만 말예요.
  또 주민을 대표해 주쇼 하는 것이 우리 구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관계 공무원들은 좀 지나치지 않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고에는 간단하게 했지만 다 그래요.
  너무 아부적으로 서류를 꾸미지 않았느냐 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도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언론이든지 뭐든지 나갈 때도 이것은 구청장...
  좋은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요.
  그렇지 않아도 모든 사업이 위원이 통과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구청장이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결론은 다 그래요. 구청장이 집행하는 거니까. 미리 추진계획서부터 실천계획, 모든 것이 구청장을 올리는 이상적인 것을 피알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약사항이나 공문을 해 나오니까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문  곁들여서 한 말씀 더 질의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제1, 처벌 위주에서 선도 위주의 예방 행정을 하겠다. 구청장이 이렇게 공약을 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걸맞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서대전 육교 밑 상가철거. 이것이 중구청장이 6월 27일날 선거 때에 한 공약사항입니까?
  광고물 정비, 이것은 현재 구청에서 하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받고서 한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구청장 10대 공약사업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내 놓을 수 있어요?
  기관사무입니다. 기관사무.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사무예요. 이러한 사무를 갖다가 여기다 우리 중구청장 10대 공약사업들이라고 해 가지고 해 온 것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기 할려던 업무를 가지고, 그 동안에 계속 해 왔어요. 해 오던 것을 거기다가 구청장을 피알하기 위해서 10가지로 나눠서 붙여졌어. 이럴 수 있느냐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처벌 위주에서 선도 위주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동안에는 지역교통과에서 딱지를 뗐던 것을 우선 경고장 먼저 붙이고 그래도 안 치우면 딱지를 뗐죠.
  소소한 한 두 가지를 가지고 그 동안에 해 나오던 행정 전체를 말이지 10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타이틀을 붙여 놓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한 10개 항목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나눠 가지고 구청장 10대 공약사업으로 집어 넣었어. 서류를 보면은.
  그러면 10대 공약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위원들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행정부도 구청장 10대 공약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 뿐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이 당초 기획팀에서 계획을 세울 때에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이것이 그렇잖아요.
  구청장을 피알해도 자연적으로 피알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의회에서 통과되는 그런 안, 행정 차원의 안들도 다 구청장이 하시는 거죠.
  그것을 다 아시는 분들이 말야. 실무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냈을 때, 분명히 말씀 드렸죠. 우리 구 의회나 우리 관계 공무원 뿐 아니고 외부로도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을 과연 구청장을 위해서 피알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되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비난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일봉 위원    이것은 지금 밉고도 창피스러운 얘기요.
○위원장 김창문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한 사항 중에서 여기에 지금 있지 않은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95년도 구에서 어떠한 내용이 되었든 간에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느냐.
  있으면 그 내역과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달라. 이렇게 한 것이 여기에 빠져있고 95년도에 중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 현황이 있느냐. 자체감사를 했든 외부감사에서 받아 냈던 그러한 현황이 있으면 그러한 것을 해달라. 지금 여기에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 비리 관련하여 처벌되지 않은 수와 이런 건이 있느냐. 이런 것을 해 달라. 지금 그것도 빠져 있고 95년도에 동 종합감사 결과를 지시한 내용과 내역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내역이 없어요. 이러한 등등 우리가 요구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네요.
최병철 위원    20분간 하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도중 감사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충분한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 오후 3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감사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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